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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2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6.09.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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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공유재산(경찰서및파출소부지)무상사용동의안

4.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3. 공유재산(경찰서및파출소부지)무상사용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3. 공유재산(경찰서및파출소부지)무상사용동의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경찰서및파출소부지)무상사용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명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박명훈위원 발언하십시오.

박명훈위원 어제 기획실장께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를 산 95번지 일원을 무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상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제가 당초 계획만 알고 변경이 된 것을 모르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그것보다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고 그 부분을 삭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어제 문화예술회관 부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을 잘 모르고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0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단가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비품으로 관리해야 할 물품을 축소화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소모 또는 파손되지 않을 물품도 포함될 우려가 있으며, 집행부 측의 답변을 볼 때 사실 확인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96. 9. 13자로 사회문제가 된 바와 같이 물품의 구입·사용·폐기 등 일련이 행정행위에 대한 검증들이 필요하여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53만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조기 건립키 위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도 절감하고 있는 사안이나 건립 예정부지가 전체적으로 현재 안산시 소유가 아닐뿐 아니라 유·무상 구입여부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공공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행 행위인 부지확보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취득승인을 선행하므로써 집행부측의 행정 행위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삭제코자 하며, 장애인 재활작업장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소외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절대적 필요사업이라고 판단은 되나 동 부지는 장애인을 복지시설이 설치 되기에는 시민시장 등 주위환경이 열악하고 교통 집중현상이 우려되어 타 부지를 선정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재활용센타 건립에 대하여는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는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나 당부지가 2종미관, 상업지역으로써 토지의 효용도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요지이며,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등을 무상 수거할 경우는 과소비 조장 우려와 무단방기 등이 예견되는 등 시기 상조라고 우려되고 자체제 부활에 따른 자치단체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세외수입증대에 역행할 우려가 예견되어 당 위원회에서 삭제코자 하는 등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경찰서및파출소부지)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김항남
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이병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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