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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2회 제3차 보사경제위원회(1996.09.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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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9월 1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


심사된 안건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간 추가자료 검토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96 시정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청취상황과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통하여 파악한 사업별 진행실태를 근거하여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6 시정주요사업에 대하여 소관국 소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처음 계획할 때는 언제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9월 2일부터 한방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보건소 한방진료를 담당하신 한의사 권제세선생님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진료를 하려 가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한의사 권제세 방금 소개받은 권제세라고 합니다. 조금 일찍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일찍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 개인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내부시설 공사계획안을 수립해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알아 본 결과 설계를 맡아 줄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서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래서 금주말까지 건축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중에는 공사가 진행도어서 11월이나 늦어도 12월초에는 개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장훈위원 최초 계획은 언제였죠?

○보건소장 김기남 최초 계획은 이 사업이 전국의 대전시 서구보건소 한군데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될 거라는 예상은 저희가 해 나가면서 밖에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걸렸고 그러니까 모든게 다 준비된 사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부딪치면서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대로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장훈위원 최초로 한 자료에 보면 금년 4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월에 예산확보하고 그 이후에 제출한 자료만 하더라도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공사계획안 수립, 지체부모회모임 2회, 건물용도 허가신청....

○보건소장 김기남 특수교사가 4명 필요하는데 지금 2명밖에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인력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인력 수소문하고 또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시간을 두고자 자주 대화를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가 착수된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보건소 내에서도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간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들었는데 다 외부적인 이야기에요.

내부적인 문제가 이러저러 있으니까 안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좀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방대한 보건소 직원이 거의 80명 되는데 과장직제도 없이 제가 거의 80명 되는 직원과 53만 안산시민을 다 관찰을 해야 되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사업계도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에 있을 때 보다 2∼3배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맡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치한다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아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게 아니라 계속 모르면 대전 서구보건소 또 다른 서울시립정신지체복지관 이런 데에 문의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보건소직제상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그 내용이 너무 무책임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안산시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하고 같이 만나서 풀어나갈 수 있게 뭘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한 복지사업계장님,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복지사업계장 임영식입니다.

저희가 7월부터 공사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그동안에 어려운 점을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동에 예산확보 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소신껏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에 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설계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소들이 신축공사하는 그런 설계만 해 왔을 뿐이지 내장설계라든가 보일러 설계는 가급적이면 안 할려고 그런 기피현상이 있었습니다.

선정관계에서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교사 채용 난황입니다. 내년부터는 각 초등학교에 특수교사를 1명씩 채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특수교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내년부터는 교육계통으로 교육공무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외부적인 사항도 문제가 되지만 내부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내부적인 것은 저희 복지사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 보다는 여기서 일하는 것이 한 3배 이상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복지사업계가 혼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여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료 제출은 안산시 훈령으로 제출된 게 있습니다. 시장싸인이 공교롭게도 9월 12일날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몇 일날 했죠?

자료제출 요구와 동시에 운영규정이 지금 유인되어서 우리한테 배포되었다 이겁니다. 만약 이번에 임시회의를 9월 이때 맞춰하지 아니하고 10월 한달쯤 넘겼으면 그때 나올건가 이게 어떻게 묘하게 딱 들어맞았죠?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규정은 무려 한 3개월 이상을 저희가 심사숙고 해서 각종 대전이라든가 서울에서 한 지역에서의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로 했고 이것을 규정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번에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 그렇게 맞았습니다.

김영웅위원 우연의 일치로 보면 돼요?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예, 3∼4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김영웅위원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에요.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동복지관에 장애인센타를 건립하는데 인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 장애인은 합계가 총 3,261명으로 되어 있네요. 40명을 선별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거기에 유치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40명 중에서 20명은 조기특수교실에서 교육을 받을 아동이고 20명은 작업재활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기특수교실에서 치료를 받을 20명은 3세 이상 12세미만의 아동으로 해서 저희 판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 판별위원회에서 센타에 적합한 이용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한만식위원 조기특수교육이란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조기특수교육은 학령 전, 학교 들어가기 전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그 다음에 사회통합치료, 언어치료 이런 내용인데 3세에서 6세 아동보다는 12세까지의 아동 그러니까 6세에서 12세 아동의 숫자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연령을 연장시켰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20명을 정신지체질환 아동들에게만 조기특수교육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다른 장애아동들 한테는요?

○보건소장 김기남 정신지체가 없는 아동은 안 되고 정신지체가 있으면서 다른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지체아동을 보유한 가정이 차이가 많을텐데 영세한 가정도 있을테고 부유한 가정도 있을테고 또 심지어는 한 가정에 정신질환 아동을 2명씩도 보유한 가정도 있다고들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소장 김기남 일단은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별합니다.

한만식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40명이 넘는다고 했을 때에 추가되는 인원은 어떻게 치료할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만식위원 어떤 식으로 우선 순위가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판별위원회에서 정해줄 것 같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특정 기술진에 의해서 선별을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만식위원 선별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떠 어떠한 사람들을 지금 현재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선별위원회의 구성은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전공자, 언어치료 전공자, 물리치료 전공자, 작업치료 전공자, 재활의학과 전문의사, 정신과 정신의사, 사회복지 전공자 또 부모대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한 결정에 따르고자 합니다.

한만식위원 전문가들에 의해서 선별을 하는데 이 인원을 선별하고 나면 많은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잡음이라든가 무리가 없도록 특별히 보건소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동지역 주민들의 반발 예상해 가지고 지역 통장, 반장, 새마을 남녀지도자 이렇게 회동도 했고 정신지체부모회원 이 분들이 나가서 개인적으로 면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 우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주민들 몇 분을 만나 봤습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데 과연 통·반장님들 내지 남녀새마을 지도자님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걸 대상으로 해서 서로 의논을 할 때 몇 명 정도나 모여서 소장님과 같이 의논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제가 6월 10일경 한번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한 2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참석인원이라든지 일지를 만들어 놨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기록이 있습니다.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들어온다면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체념식의 얘기가 결론적으로 났었고 저희는...

한기복위원 그 다음에 정신지체인 부모들이 2회 모임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부모회에서 요청을 해서 모임을 가진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부모들은 모아서 거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의논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에서 가끔 소집을 합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아까 김장훈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 2회만 모임을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정식모임은 2회고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수시로 몇 차례 더 접촉은 있었습니다.

한만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신지체질환부모회에서 각 지방으로 뛰고 있는 걸로 있어요. 뛰어서 각 자료도 소집을 하고 그 자료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서 스크랩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확실한 어떤 주체를 가지고 이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할 계획인지 아니면 부모들에 의한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 분야가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는 부모라든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업무입니다. 결국은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따라야 되고 저희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만식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사 사동복지관을 방문을 했지만 사실상 사동복지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었어요. 소장하고 임계장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 놓고 의원들을 어떻게 그 장소에 장애인 복지센타가, 뭐다 해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보게끔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칸막이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도면 하나 제대로 안 보여 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뭘 하겠냐 이거에요. 그러한 것도 좀 보안을 해 가면서, 어제 내 놓은 게 종이쪽지에 이렇게 그려 가지고 이렇게 할겁니다, 저렇게 할겁니다.

고작 이건데 과연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의원들한테 참고자료를 보여 주는 것이 종이쪽지 한 장만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지 참 의원 입장에서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해 나가시다가 봉착이 된다든지 어려움이 있고 하면 서로 소장이나 담당주무계장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안하무인격으로 그냥 일감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든 하는데 까지만 내가 해 나가겠다, 그런 안이한 생각, 이것만 지금 가지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제일 첫째는 주민들하고, 물론 황호명위원께서 추가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특수교육이다 무슨 정신질환이다, 지체부자유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 하나씩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동정을 살펴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부다 지금 불만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이미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니까 그렇다 하고 또 기일을 소모한 것도 이미 지난 기일을 어쩔 도리 없습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좀더 착실하게 업무들을 챙겨 가지고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어제 보사경제위원들이 사동 재활센타 방문해 가지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올 초부터 이런 사업계획들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이 진행되지 않았고 먼지만 쌓인 그런 방을 대했을 때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게 하나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망하기 딱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월 8일부터 시장님 보건소 순시시 현황보고 후에 진행된 과정이 있습니다. 6월달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는 일이 착착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해 가지고 일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야말로 예산을 그냥 따 놓고 보자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장님이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거나 추진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어제 일에 저희가 결례를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보건업무만도 다른 시에는 두군데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저희가 혼자서 하고 있고 거기다가 안산시 전체 복지서비스 업무가 들어오면서 이런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같이 특수사업을 욕심을 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선진적인 앞서 가는 복지행정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한 예만 들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제가 한번 견학을 한 적 있는데 정신지체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가 건립되기까지, 계획에서부터 운영되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린 사례를 봤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할 수는 없는 사업이 아니었나 하고 또 제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도 인정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보건소 신축 후에는 장애아동재활센타가 보건소로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사동복지회관에 몇 년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2,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처음부터 아예 보건소 뒤에 있는 건물로 유치할 수는 없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게 저희 원안이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복지회관에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노세극위원 이렇게 잠정적으로 2, 3년간 있는 과정에서 예산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 시설을 다시 복지회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원래 보건소가 보건의료행정만 하다가 이런 복지사업 행정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지금 복지사업 업무가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과와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업무 영역도 분명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라든가 노인복지 이런 관계들은 같이 중복된 영역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업무는 단순히 동사무소에서 하던 복지업무하고 사회과,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복지업무를 보건소에 모아 놓은 것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시범 복지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단지 동 업무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위치만 옮겨서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복지행정체계 조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간단히 제가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보건소 내에서 복지업무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현행 체제라면 저 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시범 보건복지사무가 언제까지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내년 6월말까지 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때까지 지금 잠정적으로 복지사업계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이후로는 다시 개편될 수 있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세극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 복지사무가 개설된 곳이 다섯군데잖습니까? 그러니까 안산에서 가장 모범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시범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이것이 장소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 가지고 장소선정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동 복지회관으로 선정이 됐으며 부진사유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자꾸 대두가 되는데 주민들하고 지금까지 여러차례 간담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 간담회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기록된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반발들은 어떻게 무마시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 도면을 보니까 너무나 협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선 뭔가를 해야 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무작정 사후에 어떤 계획하에서 어떤 평수 규모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우선 뭔가 시행하고 뭔가 해 봐야 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장소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뒤에서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장소가 사실 협소합니다. 89평인데 저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는 조기특수교실 작업치료실은 있지만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정도의 규모는 여러 가지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의료재활 서비스는 못하는 반쪽짜리 재활센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정신지체부모회가 결성이 되면서 그 분들의 딱한 사정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정신지체아동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고 또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교육만 시킬 수 있는 장소 공간이라도 확보해 줬으면 하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분야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공공분야에서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나치게 협소하지만 일단 착수를 하게 된 거고 거기서 어떤 일을 알게 되면 이 다음에 보건소에서 다시 시작할 때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리하게 착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들하고의 대화내용은 그쪽에 협오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신지체 장애아동은 외견상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불구도 아니고 어떤 소란을 피우거나 이런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실지로 입주해서 어린이들이 이용을 할 때 주민들한테 생각보다는 별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다소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적당한 시기에 옮겨 간다는 것을 주로 이야기해서 무마시키고 있습니다.

좀더 사실 어려운 이웃을 도운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선정은 저희는 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보건소 뒤 가건물도 전혀 여유공간이 없고 보건소 내에도 물론이고, 그래서 결국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시장님께서 가정복지과에서 지시를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장소 몇 군데 와동복지관, 군자복지관, 사동복지관 등 포함해서 검토한 결과 사동복지관을 한번 활용해 봐라 해서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황호명위원 간담회 기록은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황호명위원 있으면 이따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정신지체 아동이 안산시내에 총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동은 300명 정도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사동복지회관에서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때 30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40명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나머지 인원이 사설 조기특수교실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5개소....

박종원위원 지금 안산시에 보면 선진학교라든가 명휘원이라든가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녀를 갖고 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게 어제도 가서 현장을 봤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실 하나에 3등분으로 쪼개 가지고 직원사무실 해서 5평, 3평 그런 식으로 쪼개 놓고서 도면만 어제 간단히 봤는데 과연 안산시내에서 전체적으로 아동들을 조금이라도 낫게 가르치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부모입장에서는 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40명을 한정적으로 했을 때 그 인원들은 배우지 못한 아동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선진학교에 들어 갈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부모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조기특수교육을 받기에는 개인사설 학원에 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정신지체 아동을 위해서 일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시작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집에서 부모보호하에 놀고 있는 아동들도 많다 이겁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협소하게, 또 지역주민의 반발도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협소한 장소에서 이게 과연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황호명위원 이 도면 어느 분이 그리셨습니까?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제가 그렸습니다.

황호명위원 이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듣죠. 이 도면을 보시고 조기교육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작업치료실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설명을 해 주시죠.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복지사업계장 임영식입니다.

지금 현재 도면이 설계사무소에서 확정되어서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어제 직접 그려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건물 면적은 총 2층만 현재 89평입니다. 이 건물이 좁다 보니까 조금씩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선생님들이 여섯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겸 소회의실로 해서 9평 정도를 했고 조기교실은 12세까지 애들이 놀 수 있는 방으로써 21평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8평 정도는 두명 짜리 일반 치료실이 되겠습니다.

애들을 맨투맨으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언어라든가, 그런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실이 선생하고 학생만 단둘이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실이 되겠습니다. 그 방을 2개를 만들고 나머지 4평은 아동들이 놀다가 졸리거나 하면 수면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실로 만들었고 옆에 작업치료실 또는 작업재활실인데 이 24평은 각종 놀이기구를 놓고 애들을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좋습니다. 대충 도면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협소한 장소에서 과연 사무실 및 회의실을 활용하는 9평이라는 평수가 그렇게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89평 중에서.

그러면 과연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느냐, 회의실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왜,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가만히 옆에서 보호자들이 섣불리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아동들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시설물은 항상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그런 아동들이에요, 여기서 교육하는 아동들이. 그런데 사무실하고 회의실을 이렇게 넓게 꾸며놓고 아동들을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시설이 21평 해 놓고 여기다가 40평을 다 넣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조기교실에 20명 작업치료실 재활실에 20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기교실에 20명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10명씩....

박종원위원 그렇다면 선생들이 과연 사무실이라는 데를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그래도 선생님들은 책상을 하나씩 놔 줘야 되고....

박종원위원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현재 운영상에 조금이라도 넓은 평수에서 애들을 놀게끔 만드는게 우선이지 형식적으로 내가 여기 직원이다 뭐다 해서 사무실 놓고 책상에다 전화 한 대씩 놓고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저께 제가 그쪽 인근 주민들 몇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간담회를 했을 때 어떤 주민들이 모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지역에서 유지나 어느 사람들을 내가 어제 세분인가를 만났는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래요, 과연 사동복지회관에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왜, 그전에 이게 뭐냐 하면 지역에서 꽃꽂이도 배우고 강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2층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못하게 주민들이 내쫓은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시설을 꾸며 놓고 주민들이 가만이 있겠나 이거죠.

주민들에 대한 사후적인 예상을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하신건지, 그 다음에 정신지체부모회에서 아까 보건소장께서 얘기했듯이 사정들이 딱해 가지고 모색해서 거기 장소를 선정했고 추진하게 된 동기인데 과연 이것저것 그 지역 주민들하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고려하고 추진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부모회의 입장들만 생각하고 추진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부모회 입장만 가지고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번 대화를 해서 지금쯤은 어느 정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 및 회의실이라고 해서 9평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특수교사 6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 학생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매일 같이 10명 이상씩이 나와서 같이 이 애들하고 놀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앉을 휴식처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및 회의실로 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계속 반발은 있지만 그 당초에 심화됐던 것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간담회 때 어떠한 주민들이 참석한 겁니까? 명단보면 알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예,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대상 주민들이 어떤 분들 입니까? 사동이 옛날에 보면 대학동이라고 했는데 대학동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원주민들이 강제수용되어 가지고 그리로 이주한 단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유지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아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과연 거기에 참석한 주민들이 어떠한 주민들이 참석을 했는지....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통장2명, 새마을지도자 2명, 부녀회장 2명, 노인회장 1명, 지역유지 8분 그 이외에 노인회에 계셨던 노인들이 다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서 대화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온 겁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반대라고 보신 겁니까?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대화내용은 거기서 반대를 했지만 저희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제 생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했을 경우에 모든 사안을 다 고려를 해서 가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을 해야지 의욕만 앞서는 사업추진을, 단지 보건복지부 이것 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분야를 보면 다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무슨 사업추진을 하겠다 하면 시기적인 안목이나 민원발생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다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한방진료실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 봤을 때 의료도구나 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현재 진료를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현재 진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주로 침치료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엑기스 제제, 과립제 투여 복용약으로는 그렇게 기본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분께서 필요로 하는 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역시 좀 다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계상해서 확보할까 합니다.

노세극위원 하루 방문한 환자들은 몇 명이나 되고 그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하루에 지금 10여명에서부터 점차 늘고 있는데 최근에 확인은 못했고 초진이기 때문에 10여명을 진료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번 다녀갔던 환자가 계속 이용하면 하루에 한 40명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노세극위원 이후 계획이나 반응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민홍보와 진료에 치중을 하고 한방진료실 설치목적 중의 하나가 공단근로자중 작업도중에 허리를 다쳤다거나 그런 근로자 대상으로 한방물리치료를 염두에 두고 설치한 건데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는 거동 불편한 사람, 거동 불능한 환자들을 위해서 방문진료하는 날을 하루 생각하고 있고 그 외의 프로그램은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재활지원센타 더 문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아직 구상을 못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지금 교사확보도 안 됐다면서요?

○보건소장 김기남 교사가 4명인데 2명은 확보가 됐고 2명은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앞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받는 느낌은 아까 운영시기를 11월 아니면 12월 하는데 건물도 잘 안 되는 상태고 하드웨어도 잘 안 된 상태인데 소프트웨어는 전혀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도 좀 활용도하고 이 지역에 민간자원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장애아동 지원센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산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복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복지행정이란 게 사실 시의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아마 처음 시도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직제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문가라든지 여러 복지재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위원들이 보기에는 과연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의욕만 앞섰지 그런 지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잘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겠어요. 이번 52회 임시회의는 의회에서 자의적으로 소집한 임시회입니다. 좀 개괄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더 나태해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여기 지역경제국장, 보사국장 다 있지만 어느 국을 막론하고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장애아동 지원센타는 아주 극히 일부분에 속해요. 모든 면에서 다 그렇다고요.

이것이 요새 언론에서 나오는 복지부동 상태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역동적으로 일을 할려고 시장한테 건의하는데 시장이 전부 못하게 하는지 오죽 답답하면 의회에서 소집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마냥 이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잘 나가던 건축들도 왜 하필 이때 들어와서 전부 부도가 납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다는 거에요. 이것은 본 회의장에서 시장에게 질문을 해야 할 사항일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지금 3개 국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자주 만들어서 하세요. 하시다가 안 되면, 시장이 만약에 못하게 하면 시의회에 요청을 하세요. 그래야 판단해서 이걸 해 준다 하면 해야 될게 아니에요. 시장이 1월 8일날 보건소 순시 때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를 해 오라고 현황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이 9월 몇 일입니까? 6월달에 예산확보를 했어요. 아까 보건소장이 몇 가지 얘기하데요. '일본에서 10년만에 되더라', '우리 안산시에서는 실내관계 때문에 설계업자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지 덤벼드는 사람이 없더라' 이건 핑계에요.

그리고 여기 9월 2일날 시장훈령으로 인제 뭐하라 1조, 2조 해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팽배하고 있는 생각은 집행부에서 모두 일들을 안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가 소집된 거에요.

보건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임시회가 또 있을 것이고 정기회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안산시가 앞으로 어는 길로 갈 것인가, 민선시장이 되면 더 역동적으로 뭐가 잘 될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겁니다.

조금 얘기가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지만 집행부에 와 앉아 계신 간부들은 본 위원의 말을 깊이 명심하시고 일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사무실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조기교육시설을 통과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들락날락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교육을 조그마한 방 거기서 개인별로 교육이 되는 거고 큰방에서는 그냥 놀이 탁아....

이만승위원 설계상에 사무실 및 회의실 들어가는 입구가 조기교육시설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교육이란 것은 치료실이라고 밑에 조그맣게 만든 4평 방에서만 조용한 가운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조기교육실 방은 일반 탁아놀이방 같은 의미입니다.

이만승위원 이것 좀 참고하시고 적어도 시의원들한테 배부하는 정도의 배분이라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죄송합니다.

이만승위원 다음에 이런 것은 좀 성의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 두가지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 2. 9일 서울시립정신지체인 복지관 방문했습니다. 과연 이 방문한 곳에 집행부 요원들만 가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소관 부처와 또 내지는 우리 보사경제위원들 하고 합동으로 한번 가 볼 그런 생각은 없는지 또 그러한 얘기를 시장께 말씀이라도 한번 해 보셨는지 참 궁금해요.

시장님이하 보건소장 또 다른 여기에 해당되는 공직자들만이 다녀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보사경제위원들을 일부러 소외를 시킨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 서너군데를 서울 또는 대전 이런 쪽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사경제위원들한테는 통보 한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도 몰랐겠죠. 앞으로는 이러한 계기가 있으면 보사경제위원장한테 분명히 서한으로 통보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가지 한방이 개원이 됐는데 각 기업체에 서한발송을 해서 개원됐다 라는 것을 알린 적이 있는지 홍보 못했죠?

○보건소장 김기남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각 기업체에 우리 안산시 한방이 개원됐다 라고 해 가지고 필요로 한 그런 환자들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부 서한을 보내서 홍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인 제가 보건소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제 사동복지회관에 위치한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에 현장시찰을 나갔습니다. 본 현장시찰은 '96. 9. 13 '96년도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안이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집행부로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먼지가 쌓여 있는데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올 1회 추경에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음에도 아직 설계조차 되어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특수교사와 채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공사를 빨리 완공하고 정신지체 아동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보건소장이 보건행정 업무수행에 능력이 있는지 또 자질에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차후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 줄 것을 엄중하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세워서 지난 본 예산에서 설계공고비, 당선작 시상금 또 심사위원 수당같은 예산이 섰습니다. 그간 1차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재활작업장이 초지동 604-3번지 한 대지내에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본 대지위에 사회진흥과에서 실내체육관하고 거기에서는 종합복지관이라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건립을 하고자 작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총무국 업무보고서를 보다가 사회진흥과에서 종합복지관이란 그 자체가 저희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성격이 유사하는데 그 내용면에서는 유사 합니다마는 저희 사회과에서 건립을 하게 되면 건립비 국도비 지원을 35% 정도 받을 수 있고 또는 운영비를 한 70%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설계비며 이런 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사회과에서는 아직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변형관위원 종합복지관하고 초지동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초지동으 본 대지위에 사회진흥과에서 종합복지관이라고 건립을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저희 사회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회진흥과의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이번에 4층으로 설계 변경을 할 예정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설계변경이 아니고 계획변경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3층으로 건립을 할려고 했는데 강남서초에 있는 서초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서초구청 등을 제가 사회계장하고 둘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의 복지관 관장을 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는 시설이 1160평 정도인데 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왕에 저희가 계획해서 지을 거면 크게 짓자 해 가지고 4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도 저희가 건립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97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 드리게 된 것은 저희 사회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보고 드리고자 제출했습니다.

변형관위원 계획에 보면 지상3층을 지상4층으로 해서 4층에다가 방통대 독서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3층으로 계획되는 사항을 보면 독서실이나 공부방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건데 특별하게 방송통신대만 해서 독서실을 할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 안산시 관내에 방송대 학생들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 2,500여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전부다 일하면서 배우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는 현재 수원으로 수업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서초사회복지관을 가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고 또 예비군 중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대는 건립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방송대에서 시설과 장비를 전부 갖추고 저희가 임차하면 방송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은 시민들이 원하는 또 시민들이 편리한 이런 시설을 갖춰주는게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4층을 증축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변형관위원 먼저 성포도서관에다가 임차를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기 있는 시설물들을, 그게 1년내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현장이 수원에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를 가 볼려고 그러는데 독서실처럼 책상이 놓여져 있고 정면에 멀티비젼 화면이 나와서 방송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화면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 학습을 하는 이런 체계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수원에 금주 중으로 다녀올려고 합니다.

변형관위원 우리 경기도내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가 어느시 입니까? 수원 밖에 없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수원에 있고 안양에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에 있다고 그러는데 방송대하고 저희가 통화를 한번 해 보니까 앞으로 방송대 학습관은 여기저기서 많이 요청을 해 가지고 방송대에서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가 봐요.

그래서 함부로 거기서 해 줄 수는 없고 우리가 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장소 같은 것이 원만하게 됐을 때 해 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형관위원 정확히 확인을 해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문제점으로 건립비 예산 요구하였으나 미확정 상태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미확정 상태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정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종합사회복지관은 국비 35%정도 건립비 그 다음에 운영비 한 70%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재활작업장은 건립비 50%가 도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이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두어번 다녀 왔습니다마는 재경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 것을 취합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된다, 안 된다 이런 확답은 못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안산시로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재활작업장 도비 50%도 저희가 몇 번 도에 다녀왔습니다.

실무과장, 국장까지도 다 만나 봤고 저희 국장님이 몇 번 찾아가 뵙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저희 안산시로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도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선 순위가 저희 안산시로 먼저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언제쯤 결정이 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이게 국비에도 있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하고 도비도 내년도 도 예산이 확정이 돼야 이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왜 국비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왜 도비로 되는 것이고 %는 왜 다른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같은 있어 가지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재활작업장은 국가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지 않고 경기도 특수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도 틀리고 %도 틀립니다.

노세극위원 지원율, 퍼센트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거기에서 자체규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35% 딱 주게 일률적으로 규정이 된 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줄 수 있다는 거지 꼭 35% 준다는 그런 규정은 아니고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여기 안산 시민시장하고 인접한 곳에 건설 돼잖습니까? 이후에 시민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장 보러와서 분위기가 혼잡스러울 거고 환경도 굉장히 어지러울 건데 이런데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건립되므로 해 가지고 그로 인한 영향은 없겠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을 제가 가보니까 서초구청 앞에 있는 8차선 도로 아주 혼잡한데에 복지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고 우리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재활작업장 밑에 시민시장이 있습니다마는 밑에 주차장이 두 블록이나 있고 우리 사회복지관하고 재활작업장 자체 주차장 같은 것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나 작업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낮에 이용이 되고 시장은 주로 밤늦게 오후 저녁때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잡스럽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노세극위원 소음 등의 피해는 예상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런 것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거리도 한 30m이상, 50m는 안 돼도 30m이상 떨어져 있을 겁니다. 주차장이 가운데 두 블록이 있거든요.

노세극위원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다 이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안을 과장님께서 세우신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안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건립 계획변경안 해 가지고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1층이 더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는 변경안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돌아 다녀 보면서 그 내용하고 기능면 내용 변경안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부 기능면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게 많이 변경을 시켰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은 해 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당초 방송대 학습관이 성포동 도서실에 한층을 더 올려서 추진할려고 그랬으나 그게 처음부터 설계가 한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된다 해서 그것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시설을 시민들이 원한다면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방송대 학습관을 유치할려고....

박종원위원 건립계획 변경안에서 지상3층에서 방송대 학습관이 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안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것은 넣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초사회복지관내에는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고 예비군중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사용료 같은 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사회복지관에 실질적으로는 독서실이나 그런 것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일개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학습관을 넣기 위해서 결국 건립계획변경안이 올라 온 겁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그래서 3층을 좀더 한 400평 해서 다른 시설로 넣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공부하는데 다른 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300평으로 줄었습니다마는 꼭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고 기능면 보강한 것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초지 원초어린이집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그런 것을 넣을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않고 탁아시설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변경시킨게 많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 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면서 진짜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지 안산에서 대형사업이나 대형건물이나 사회복지관이나 도서관이 생기면 방송통신대학을 위해서 그 위주로 해 가지고만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당초 건립계획안이 정확한 계획안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세운게. 그렇지만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상으로 따지면 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독서실 외에는.

○사회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복지관 설치 규정에 나와 있는 시설을 다 했을 때는 다른 시설도 복합적으로 들어가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굳이 안산시내에, 아까도 보건소에서 질문했다시피 진짜 어려운 단체들이 들어가서 활용할 단체들이 많아 이겁니다. 그런데 단지 방송통신대학 학생들만 안산시민은 아니다 이거죠.

더 어렵고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감수해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을 지상1층을 더 올리면서 변경 건립계획안을 올린거냐 이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방송대 학생들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떳떳하게 대학도 못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배울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어렵게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운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주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모르는 사실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마비가 되고 신체장애가 되고 언어장애가 되는 어린이들이 300평 규모라면 잘 뛰어 놀거에요.

아까 보시다시피 89평에서 40평을 수용한 다고 그러는데 300평이라면 그만한 시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안산시에서 얼마든지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계획안을 변경하면서 굳이 방통대 학습관을 넣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당초 건립계획안은 실무자들이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고 변경된 안은 다른 저기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왜, 성포도서관에도 실질적으로 방통대가 들어갈려다 지금 중지된 상태에서 못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리로 들어가기로 했으면. 거기는 지금 유보된 상태로 중단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새로 짓는 진짜 말 그대로 사회복지간인데 사회복지관에 과연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제 입장은.

○사회과장 전서규 성포동 도서실은 저희가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방송대 학습관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학생들이 2,500여명이 된다면 그 사람들의 편리를 돌보기 위해서 이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성포도서관이 언젠가는 건립이 될 것 아닙니까? 짓다 말은 거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리고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가 지금 유보된 상태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박종원위원 거기도 지금 방송통신대학이 그리고 들어간다고 1층을 더 증축을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설계변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어차피 언젠가는 들어선다 이겁니다, 성포도서관은. 그렇지만 취지 그대로 사회복지관은 정상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딱 맞는 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회복지관 기능을 다하고도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라면 방송대 학습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는 법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거의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유가 있다면 방송대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성포도서관이 건립되면서 제대로 했으면 지금 운영이 될 그런 상황인데 결국 우리 안산시의회 분과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이 들어가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굳이 거기서 부결됐다고 해서 방송통신대학을 정당히 우리 안산시민들이 쓸 수 있는 복지회관에다 방송통신대학을 그것도 임대해 줘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그 이하로 조그마한 것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립계획안에서 변경된 안이 단지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안이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왜 안산시에서 대형건물만 지으면 방통대를 집어넣을려고 하는지 안산시의 의도가 뭡니까? 방통대 학생들만 안산시민 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법이라든지 설치규정 이런 것에서 요구되는 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총 망라해서 여기에 다 넣습니다. 또 방송대 2,500여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런 시설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왜 당초 건립계획에 안 넣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건립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군에 대한 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견학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당초에 건립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 계획은 안산시에 사회복지관이 선부동 13단지에 주공에서 건립한 230평짜리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치규정을 토대로 해서 제가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변경은 제가 실지로 타 기관의 사회복지관을 몇 군데 갔다와 보고 나서 변경을 시킨 겁니다.

박종원위원 다른 시군에도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다른데라도 해서 꼭 사회복지관에 방송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은 없고....

박종원위원 단순히 건립 계획변경안이 단지 한층 증축되게 된 동기가 그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렇게 되면 안산시에서 실질적으로 방송통신대학을 외지에다 하나를 지어 주는게 낫죠. 진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에 이런 단체가 들어가서 임대를 해 가지고 쓴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사람이고 다 안산시민이 똑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송통신대학 학생들보다 더 어려운 단체들이 많아요.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비라도 안 맞고 또 어려움도 없이 시에서 조금 보조 받았으면 하는 그런 단체들이 부지기수인데 300평이라는 평수를 그만큼 활용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안산시 전체 넓은 각도로 생각을 하셔야죠.

○사회과장 전서규 물론 못 사는 사람, 불우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복지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제 자신도, 이 시설에 추후라도 다른 타 시군의 사회복지관 또 규정이라든지 이런데하고 조금도 뒤지지 않는 이런 시설을 다 넣고 또 그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도 들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취지가 뭡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동사무소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예비군중대본부도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은 운영의 묘에 따라서....

박종원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안산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요. 만약에 사회복지관에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예비군중대본부도 들어가게 운영하면 안산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국한되어 있는 단체에요.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지만 국한되어 있는 단체를 예산을 들여 가면서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계획변경안을 세워 가지고, 4층에 우리 시민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노인분들이 올라가서 구경을 할 수 있습니까?

4층은 자기네들이 임대했다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어린 학생들이 4층에 올라가서 놀았을 경우에 거기서 가만있겠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위탁해서 운영하면 필요한 사람만 드나들어야 되겠죠.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한된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장이라고 하면 작업에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제지를 할 것이고 그런 것은 용도에 따라서 꼭 한정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거지 전체 시민이라 해서 다 드나든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래서 각 실무자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하면 소신껏 당초의 계획 모든 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주관대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야 안산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봅니다.

이것은 내 소신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위로 올라 갈수록 국장님 계셔, 부시장님 계셔, 시장님 계셔 결심을 다 받아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소신껏 계획한 그 안이 무산이 됐을 경우에, 업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옛날 다람쥐가 쳇바퀴 돌 듯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소신대로 주관대로 일을 해야지 위의 사람이 '뭐 하나 더 집어넣어 설계변경 해' 했을 경우에 '알았습니다'하고 끝나고 변경만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좋게 받아 주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 점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당초에 계획안이 서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변경이다 이런 것이 없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딱 부러지게 일정에 맞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고맙습니다. 본래 당초에 드린 안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성원에 의욕적으로 일을 할려고 변경안까지 만들어 가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관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무자 여러분에게 노고의 치하를 드립니다. 본 52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환경사업소의 수질에 관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환경보호과하고도 중복되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질환경보존법에 볼 것 같으면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공장폐수에 관한 한 우리 안산지역은 나 지역에 속하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예.

김영웅위원 나 지역에 '96. 1.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20PPM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130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정 소위 생활폐수는 어떻게 규제해야 할 방안이 없어요.

지금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볼 것 같으면 월평균 처리 수질현황을 볼 것 같으면 유입수질이 1월서부터 8월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BOD가 5, 6, 7, 8월까지 합쳐서 4개월간은 수질환경보존법에 규정한 수질보다는 낮게 유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1, 2, 3, 4, 5월은 1월달을 볼 것 같으면 공장폐수 BOD가 166PPM 무려 44PPM이 오바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월은 58PPM 오바, 3월은 86PPM 오바, 4월은 17PPM이 오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폐수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질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한 BOD 120PPM이상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단속권에 대해서는 공장폐수든 생활폐수든 전부 한강관리청에서 단속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한강관리청과 안산시의회 업무한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준치 이상의 공장폐수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될 때에 이것을 한강관리청에게 '이렇게 기준치 이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기관과 기관간에 협조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저희가 유입수 수질을 매일 점검을 해 가지고 유입수 수질에 대한 현황을 한강관리청에 통보도 하고 또 유입수에 어떤 오·폐물이 있어 가지고 기름이 뜬다든가 하면 즉시 단속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유입수 수질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즉시 단속을 해 주십사 하고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한게 아니라 그때그때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속한 결과를 한강관리청에서 통보가 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지금까지 온 사실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기관과 기관간의 협조체제가 서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저희는 유입수가 각 공장 개개인 오수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배출된 유입수인지 그 자체를 알 수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유임펌프장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니까 전반적으로 공단이면 공단, 생활하수면 생활하수를 한경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어디라고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단속을 수시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황에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5, 6, 7, 8월은 저희가 유입수 수질이 좋아진 결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달부터 감사원 감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시화담수호 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거의 60일이 되도록 감사를 하면서 모든 것을 전부 체크하고 환경청, 수자원 관련단체 전부를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진 걸로 보고 그래서 유입수 수질이 그 이후로는 좋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아도 5월달부터 배출기준 보다는 낮게 나와요. 5월달에는 120PPM인데 114PPM, 6월달엔 98, 7월달은 87, 8월달엔 9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치보다는 전부 마이너스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환경관리청의 직무태만이라고 봐야 되나요? 잘 안한 거 아니에요.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오면 수질이 좋아지고 감사를 안 할 때는 막 내버리고. 결국은 공장과 생활폐수가 우리 시화담수호에 가장 큰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을 때 34% 다운을 해서 다시 방류한다고 했죠? 34% 다운을 계산을 해 보니까 1월달에 BOD 166PPM으로 유입했던 수질을 99PPM BOD로 방류했어요.

그러면 49.9%를 다운을 시켰다는 얘기가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렇게 계산한 게 아니고 저희 유입수 수질이 설계기준치 보다 낮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설계기준에서 BOD를 볼 것 같으면 218이고 COD를 볼 것 같으면 380이고 SS 부유물질은 180입니다.

거기에 따른 34% 제거율인데 실제적으로 유입수 자체가 지금 우리 설계기준치 보다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중력침전식으로 내 보낼 적에 그만큼 더 다운이 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난 설계기준치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계기준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시듯이 BOD가 218PPM, COD가 380PPM이 설계기준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유입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BOD 218이나 COD 380보다는 수질이 더 낮게 들어와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에 '86년도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계했을 때에는 저희가 환경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아 가지고 각 기업체나 가정으로부터 얼마마한 BOD가 들어왔는지 10년전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의 수질이 엄청나게 나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의 설계기준을 볼 적에 이렇게 밖에 잡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인데 저희가 이 수치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이를 시범으로 건설부에 질의를 하여 경기도를 경유하여 질의해 가지고 질의회신 내려온 그 사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인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처리만을 하기 때문에 유입수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하는 법도 아니고 특별법도 아니고 다만 중력침전식으로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가라앉혀서 상등수만 내 보내기 때문에 수질이 지금 수질환경보존법에서 기준하는 BOD, COD, SS는 아직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1차 처리하면서 작년도 시흥시 환경사업소가 2차 처리까지 완비를 했고 시화담수호가 막힘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이것이 환경부하고 수자원 관련기관과 다 협의해 가지고 2차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시흥시 환경사업소를 경유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나오는 1차 처리를 시흥시 환경사업소에서 2차 처리시설까지 해 가지고 외해로 방류시켜라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방류펌프장을 경유해서 시흥시로 보내는 과정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흥시는 현재 처리용량이 17만5천t이고 저희가 발생하는 생활하수하고 공장폐수를 합쳐 가지고 현재 1일 평균 약 17만t이 됩니다.

그걸 다 보내고 나면 자기들 처리수도 약 5만정도 발생하니까 처리수 전체 우리 것 합쳐진 것을 보면 22만여t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란 것은 자기네 처리능력은 17만5천이지만 아직 공단이 다 입주하지를 않고 오수관로는 각골마다 다 묻어져 있습니다.

저희 보내는 물량을 자기네 필요한 17만5천t을 소요하고 나머지는 관로에다 저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어요. 내가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기준이다 라는 것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지금 현재 유입되는 수질이 설계되는 기준보다 더 낮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가 다 그래요. 그러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설계기준에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218PPM, 380PPM 이하로만 떨어지면 하등의 하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현재 시설로써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필요 없는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이 설계기준이 더 내려와 줘야지 218, 380보다 더 낮은 수질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기준에서 요구하는 120, 150 수질을 맞출려면 최소한도 300, 280정도 그 기준으로 들어오면 중력침전법에서 한 150정도 다운시킬 수 있다 해서 최대한 2300, 280으로 만든겁니다. 그게 설계기준이거든요.

김영웅위원 다시 말해서 218, 310이 들어오면 그 기준에서 34% 다운시킨다 이런 얘기에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중력침전법으로 그 정도 들어오면 120이나 150정도로 다운시켜서 내려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게 설계기준입니다.

김영웅위원 34%만 제거한면 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하수처리장 설계할 때 1차 처리만 해서 내 보내자 여러 가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해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2차 처리까지 해야 되는데 1차만 하자 아직 환경문제가 대두되지 않으니까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설계할 적에 그렇게 1차 처리만 우선한 다음에 2차 처리를 하자 그렇게 만든거지 법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노세극위원 BOD, SS, COD가 218, 380PPM으로 들어 왔을 때 여기서 34%만 제거해서 내 보내면 된다고 지난번 환경사업소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34% 이하로 처리하게 되면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 150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34% 이상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한 34%가 나오게 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380, 218은 프로테이즈를 적용해 보면 거의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웅위원 수질관계가 BOD도 중요하지만 이 COD관계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거의 다 공장폐수로 봐도 과언이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것이 시화담수호를 망가뜨리는 장본인으로써 감사원에서 감사나온 뒤부터는 수질이 양호해지고 그 전에는 엉망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안산시민이 살고 있는 안산시 시화담수호가 썩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산시 행정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환경보호과장이나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방안이 있는가 또는 시장에게 어떻게 해야 좋겠다 라는 건의안을 한 적이 있는가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것은 오로지 단속관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업체에서 스스로 150, 120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면 되지만 그렇게 못하는 데가 허다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속을 계속하는데 시장님한테도 누차 보고를 드린 거고 환경청하고도 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건의한 적도 있었고 업무를 일원화하자, 하되 보강을 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를 하자 이런 얘기가 누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려면 첫째 우리 시청 환경과하고 또 저쪽 환경청 환경업무담당자하고 일이 지금 이원화 돼 가지고 저쪽에는 완전히 공단 업체만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들 대답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특히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 염색단지 간부되는 사람이 사법당국에서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 사람이 21세기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게 무슨 경우에요. 도둑놈을 안에다 들여놓고 기르는 결과 아니에요?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21세기 비전을 생각하는 21세기위원회에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그것 누가 추천했어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저희 환경과에서 추천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 것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하여튼간에 각 환경단체도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새 환경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환경, 환경하는데 우리 안산시민하고 직접 직결되고 있는 시화담수호의 수질을 더립히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안산시에는 한강관리청에만 떠 맡기지 말고 한강관리청은 감사 때만 물을 맑게 하는 이런 조치만 취하지 말고 영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 전체가 환경부장관 찾아가 가지고 '안산시 반월공단의 환경문제도 우리 안산시에서 취급하게 행정적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할 수도 있는 거에요.

왜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막연한 얘기이지만 뚜렷한 방안 있으세요? 있거든 얘기좀 해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지금 현재로써는 확정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환경보호과장은 안산시내 돌아다니는 자동차 대기가스만 단속하는 사람이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렇지는 않죠.

김영웅위원 그것 밖에 할 일이 없는데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관장하는 가스배출업소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 수질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항상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고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어떤 술어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덧 붙여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한강환경관리청하고 우리시 환경보호과하고 업무상의 협조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주로 합동 단속요구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기술지원 그런 것입니다. 주로 합동단속에 소요가 됩니다.

황호명위원 합동단속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예.

황호명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더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상호협조하에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강구할 수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야죠.

노세극위원 안산시 관내 폐수배출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58개소입니다.

노세극위원 공단외에 있는 것 만요? 공단까지 포함하면은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공단에 약 700개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저희 것하고 한 750∼760개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저쪽 것은 없고 저희 것만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환경사업소장님께 아까 34%만 제거해서 내 보내면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96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거기에서 재활용센타 신축건물이 선부동 1070-8번지 위에 부지선정을 해 놓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승인 요청을 했죠?

○청소과장 이두철

박종원위원 거기에 안산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결된 이유와 사후계획 및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지금까지는 부곡동 제2종합상가내 지하에 200평 규모로 한국가전, 가구 재활용협의회 안산지회에서 자력으로 이렇게 폐가구·가전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다가 수리를 해서, 수리는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간단한 것은 수리를 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염가로 공급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중앙으로부터도 한국가전, 가구 재활용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좋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라는 공문도 수차례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도비 1억5천만원을 지난 6월 4일날 보조내시를 해 줘 가지고 저희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활성화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부지를 확보하는데 4∼5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부동 1070-8번지가 저희 판단으로는 가장 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그걸 왜 저희가 적지로 봤느냐 하면 지금까지 한 1년동안 운영해 보니까 폐가구·가전제품은 주로 중앙동 쪽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용하는 시민은 선부동이나 원곡동의 저소득층 주민과 공단근로자들이 약 70%정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선부동지역이 가장 적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시비도 부족하고 해서 경기도에 수차례 요구를 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시단위로는 저희 안산시 그리고 군단위로는 양평군이 1억5천만원씩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 취득승인 과정에서 좋은 땅에다가 그런 재활용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과 또 지금까지 재활용가전, 폐가구를 배출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 가지고 배출하기 때문에 시 수입이 있었는데 그걸 무상으로 수거하게 되면 시 수입이 적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 그 두 가지 때문에 총무위원회 취득승인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에 쓰레기 종량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미비점이 있지만 그래도 종량제는 정착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후속조치로 재활용수거 문제라든지 대형폐기물 처리문제가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량제가 정착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직까지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겪겠지만 일단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올라 온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부결된 사항인데 지도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상업지역 내지 2종 집단미관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중심지인 부지에다 과연 재활용센타를 신축해 가지고 운영한다 해도 지역적인 미관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대부분 도로 중심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용했을 경우에 재활용센타 역할만큼이나 시유지를 사용해 가지고 그 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것은 나름대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고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 받고부터 서울시라든지 대전시, 울산시 기존에 하고 있는 시·군을 다녀왔는데 서울시가 서초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총 16개 구에서 재활용센타를 건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연수구하고 남동구, 대전시가 유성구, 울산시 등이 이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영등포 같은 경우도 아주 시내 중심가에 재활용센타가 위치하고 있어서 저소득 시민들이 폐가전·가구를 염가로 사다가 활용하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시책을 보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비싼 시유지를 이용해 가지고 재활용센타를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재활용사업을 활성화 시킬려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선부동지역에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서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재활용센타를 활성화 시키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어차피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이후에 사업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래서 도비가 내시 됐기 때문에 일단은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다음에 부지를 선정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본오동 665-55번지의 재활용재생처리센타 운영현황에 보면 아직 시행이 안 됐죠, 예산은 수반이 됐는데.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안산시 전체적인 쓰레기 재활용품이 그리로 다 모이는데 지금 재활용센타 신축이 급선무가 아닐 것 같아요.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환장이라고 해서 침출수의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따지고 보면 청소대행비 예산이 엄청나게 돈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시고 당장 안산시내에 전체적인 시민이 버리는 재활용품을 한군데다 모으는 것부터 일단 청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오동에 재활용품 재생처리 센타가 예산에 수반된 것처럼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저께 아무리 봐도 침출수가 나오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웅덩이 하나 파고서 거기다 모아 놓고서 거기에 흘러 들어가게....

시설 같은 것이 되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밑으로 아무리 웅덩이를 파 놓고 밑에다 철망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나 오물 같은 것을 거둘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밑으로 배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철망을 설치한 게 어느 정도 공간이 넓은 건지 좁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물이 고여 있을 때 배수가 전혀 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단 말이에요. 과연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환경사업소장님 계시지만 적환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지금 그리고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어제 나오는 물량으로 봐 가지고는 500톤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밑에 내려가서도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봤지만 500톤의 양이라면 엄청난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 상부기관에서 와 가지고 과연 그 현장을 봤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재활용 수거문제가 시급한데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겠느냐 하는 사항이고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오는데 구태의연하게 재래식으로 해도 되겠느냐 라는 두가지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도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260평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1회 추경 때 300평을 증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거의 12월초 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문제가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재활용품 가격을 연초에 단가격을 해 갖고 수거하는 방식이 있고 그때그때 폐지재활용품 단가를 연동제로 계약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연동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1월달에 폐지는 ㎏당 40원이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시·군에서 수집할 때 40원이 안 되면 민간수집상 한테 몰리고 40원이 넘으면 시로 몰리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지금 폐지같은 경우는 전부 수입을 해 오고 제지공장에서는 거의 폐지를 국산을 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폐가 아주 좋기 때문에 적체가 많이 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잡병이라든가 플라스틱이 쌓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의 민간수집상이 취급하지 않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보상을 줘 가지고 시에서 많은 양을 수거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일부 시·군에서는 보상을 주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을 주게 되면 민간수집상은 거의 수집을 못하고 도산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수집상과 저희가 바란스를 맞춰 가기 때문에 폐지부분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제지공장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재활용센타도 빠른 시일 내에 증측해서 직체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침출수 문제인데 저희 매립장에는 펌프장이 3개가 있습니다, 어제 보신 것은 3개중에 한 개 부분이고 나머지 두 개소도 계속 하수처리장으로 펌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어저께 지적해 주신대로 재래식으로 침출수를 모아 놨다가 다시 펌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또 금년에 상설교육장이 생기게 되면 냄새 때문에 교육장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건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또 한가지는 올해 농가에 대한 피해 때문에 차수막 공사를 완료했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도 다 끝났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보상 다 끝났습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모는 거기에 대한 모를 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냈습니다.

박종원위원 전체적인 면적에 다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 전에는 1천만원 정도 매년 보상을 해 줬었는데 작년에는 갈수기가 많아 가지고 배수로에 있는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피해 면적이 늘어서 한 2천만원 정도를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논 두필지는 매년 경작을 안 했던 논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될 입장이었는데 저희들이 안정화 공사를 봄에 추진하면서 두 필지를 완전히 흙을 제거하고 환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모를 구해다가 모를 심어 가지고 경작이 아주 양호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이후에 농가하고는 별 마찰이 없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현재까지는 아무 마찰이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현재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죠.

○청소과장 이두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기존에 침출수가 농가로 흘러 나왔기 때문에 위에다 복토를 해도 밑에는 근본적으로 썩었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그러니까 20㎝정도를 걷어 내고 다시....

박종원위원 그런데 썩은 양이 20㎝이하만 되겠습니까? 밑에 근본적으로 땅은 썩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땅이 썩었기 때문에 흙을 퍼 내는데....

박종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복토를 해 주고서 다시 피해가 발생됐을 때 보상을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복토를 해 줬습니다. 금년에 해 줬는데 그것이 현재 시기가 늦어 가지고 강원도까지 모를 구해 가지고 20일쯤 늦게 모를 심었고 지금 계획은 청소과에서 침출수 340m를 다시 예산을 해서 석축을 쌓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사후에 그 농가하고 마찰, 보상관계 이런 것이 없겠냐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침출수가 그쪽으로 나갈 수 없도록 조치를 하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지금 20㎝를 복토를 해 줬다고 그러는데 과연 내년에 농사를 지을 때 어차피 갈아야 됩니다, 로타리도 쳐야 되고, 로타리를 쳤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20㎝가 더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복토의 땅 이하의 땅이 위로 올라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썩은 물인데 그 사람들이 또 내년에 농사지을 때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일단 피해상황이 있으면 보상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박종원위원 보상을 매년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적환장이 협소하잖아요? 안산시 인구에 비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봐서....

결론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거기를 시에서 매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매년 싸울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썩은 땅에다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런데 그 분들이 시에다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박종원위원 매도가 아니라 시에서는 싸게 살려고 하고 농가들은 비싸게 받을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그런데 시에서 싸게 살려는 게 아니고 감정가대로는 살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현실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어차피 지금 이주택지 새로 개발하는 것도 거의 현실가 보상을 해 줬지 감정가 보상해 준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발생하면 시에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 청소대행업체 현황하고 업체별 인원 및 장비현황, 그 다음에 시에서 각 업체별로 지원하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대행업체에 대해 지원해 주는 금액....봉급도 여기서 나갑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봉급뿐이 아니고 모든 경비는 전부 나갑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만 선정해 가지고 8월분 직원에 대한 봉급명세서 한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날 임시회에서 안산시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이 있었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있었습니다.

변형관위원 그 후에 축산폐수정화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상업소수가 몇 개나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가 총 농가가 대략 345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29개 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정화조 설치대상 농가수가 29개 밖에 안 되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변형관위원 지난번에 했던 자료에 보면 설치 농가수가 204개 농가수인데요.

○청소과장 이두철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29개입니다.

변형관위원 그 중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29개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변형관위원 그러면 톱밥우사를 제외한 곳은 4개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현재는 완료된 게 4개이고 안산동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총 9개가 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그리고 '96년 7월 20일 안산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거 허가 등 안내 해서 안내장이 나간게 있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나간 게 있어요.

변형관위원 9월 18일까지 이행하라고....

○청소과장 이두철 예.

변형관위원 그것 9월 18일까지 이행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도 모시고 여기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8일까지 기간을 명시한 것은 가급적이면 경각심을 갖고 빨리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이었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기간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어차피 계속 기간을 유예해서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현재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일종의 겁주기 위한 수단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추진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형관위원 장상동에 가축분뇨를 쌓아 가지고 벌금을 물린 적이 있죠? 최인규씨라고....

○청소과장 이두철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변형관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분이 찾아갔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엄청난 병을 앓고 있는데 선량한 시민들한테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해서 무리가 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 아까도 환경사업소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0일간에 거쳐서 감사원 감사하는 과정에서 한 업소가 적발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최인규씨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변형관위원 18일까지 안 해도 되는 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농가를 교육시키면서 하도록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단독주택 지역에 3종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다 보급됐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안산 전 지역에 다 보급됐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단독주택 지역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시행 후에 내부적으로 평가작업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 9월말에 평가를 할 것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3종 농수산물 상자를 공급을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플라스틱함이 적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은 여름철이 지났기 때문에 덜 합니다만 여름철에 음료수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팻트병이 플라스틱함에 들어서 날라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애들이 장난한다는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팻트병을 담을 수 있는 별도 마대를 제작해서 동에다 공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소가 됐고 일부 동에서는 농수산물 상자만 공급했기 때문에 적기에 수거를 해 가지 않는다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92년 이후에는 청소대행업체라든지 장비를 전혀 늘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시 청소장비가 인구 30만이 조금 넘는 군포시나 이러 데하고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소인력을 현대화 시켜 가지고 적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며칠마다 한번씩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할 당시에는 단독주택 지역에는 월 1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작년 가을인가 위원님들이 선별창고를 방문했을 때 그때보고 드릴 때도 그렇게 보고 드렸고 한달에 한번 가는 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한달에 두 번 가는 것으로 보완해서 시행하겠다고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가지고 무리는 있었습니다마는 매일 수거하는 체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활용계가 생기고 청소1계와 2계, 1계는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계고 2계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계인데 서로 자기 업무를 잘 하려다 보니까 재활용수거를 잘 하다 보면 생활쓰레기 치우는게 좀 부실하고 생활쓰레기를 잘 치우다 보면 재활용수거가 부실한데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적기에 잘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내부 방침은 월1회 또는 2회 가는 것으로 된다 이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매일 치우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처럼 매일 품목을 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 차량에다 월요일은 뭐뭐 화요일은 뭐뭐 이렇게 해 가지고 프랭카드를 써 붙여서 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제가 원곡동 지역을 살펴보니까 자주 안 온다, 일주일에 1, 2회는 와야 되는데 안 오기 때문에 넘치고 특히 많은 게 팻트병이에요. 그것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금방 상자에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많고 자주 좀 와 달라는 요구들인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차안에 실어 가지고 사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가 본데 그러지 말고 중간에 가까운 동네별로 해도 좋고 안 그러면 구역을 정해 가지고 중간 기착지를 한번 고려해서 그쪽에다 모아 놨다가, 그래야 이동시간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빨리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모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사동 적환장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중간 처리는 지금 현재 콘테이너박스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노인회, 부녀회, 아파트 같은데 저희들이 콘테이너박스를 공급해 가지고 거기에다 모아 놨다가 한달에 한번씩 수거해 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그런 콘테이너박스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9월말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의견을 잘 취합해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청소과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콘테이너박스가 각 동별로 필요에 따라서 지금 나가 있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나가 있는 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제가 판단하기로는 활용이 지금 잘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이다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재활용박스가 분명히 콘테이너박스로 재활용이라고 써 붙어져 있는데 다른 개인이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포동 관할인지 모르지만 예술인 아파트에 한번 가 보십시오. 가서 확인점검을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거기 보면 분명히 지금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콘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거기를 비롯해서 제가 4군데를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을 내 보내서 확인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농산물상자 실제 점검 9월말 할 적에 콘테이너박스도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사실 엉망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농가 문제점과 향후계획이 있는데 이 문제점하고 향후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지 못하고 축산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신고 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적법조치라고 했습니다.

과연 적법조치를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 적법조치라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전문인력 확보후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노상 있는 얘기입니다. 전부 지금 현재 환경을 오염시키고 오·폐수가 나가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집안의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울안 단속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안산에 사실상 울안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도 적환장에 나가 보셔서 직접 목격을 했지만 그것이 무단방류가 되어서 전부 시화로 흘러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환경정화가 되겠느냐 도저히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법조치라는 이것도 무슨 뜻으로 적법조치를 하겠다 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영세한 가축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인 부담이 크죠. 그때 언제인가 안산동 현지에 나가서 사육주들하고 대화도 나눈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안산시에서 대출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줘도 정말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못했으면 못했지 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거의다가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기구 보상문제 그거를 한해 1천만원, 2천만원 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헛되어 보상이 나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되겠고 가축사육자들한테도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자하고 와동복지회관을 우리가 가 봤는데 준공예정일에 맞춰 준공이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당초 계획으로는 9월 26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가 추진됐습니다. 공사장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지 위원회들이 공사장을 방문하고 추가로 공사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도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공사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지 못했다가 입찰 후에 잔액이 남게 될 때 그 돈을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보수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서를 올리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에서 10월 16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사실은 2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들어 왔는데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16일경까지는 연장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10월 16일까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20일간 되는 거네요 군자복지회관에서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계획이 있으신데 대상에 지금 인근 지역내의 결식노인이라고 했는데 인근 지역에 있는 분만 모이실까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우선은 인근 지역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아마도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경로식당 운영하는 상태를 보면 인근에서 좀더 떨어진 이런 지역에 결식하는 어르신네들도 오시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오시는 분은 다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변형관위원 그러면 대강 몇 명 정도 모이실 거라고 예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우선은 금년도 사업으로는 기초가 지금 60명 단위로 계획을 했거든요. 100여명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금년도 두달 정도는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 내년도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우리시에서는 이게 처음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변형관위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어느 특정 노인들한테만 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경로식당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첨부물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 회시한 게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 보면 활용방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95년 9월 1일날 복지회관 활용방안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자나 와동이나 일동 주민들이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의견수렴을 모임을 통해서 하지를 못했고 행정적으로 동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동장이 수렴한 의견을 접수를 해 가지고 참고로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동에서 올라오는 서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요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부지가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도시공원 내 어린이공원입니다.

박종원위원 세 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당초에 복지회관이 설립이 될 때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회관마다 전부 차이가 있는데 군자복지회관은 새마을회관하고 노인정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와동복지회관은 새마을회관하고 두가지 용도로 나와 있고 여기 묻지는 않으셨지만 일동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회관하고 경로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양지유아원은 그대로 유아원으로만 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2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이나 그런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새마을유아원으로 건축된 이런 건물에는 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용도가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동같은 경우는 새마을유아원이 기존에 없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시립이나 아동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도 이 문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좋은 건물을 썩힐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활용계획을 만들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적법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고 볼 때 어린이집을 할 수 있다는 보육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보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 생각으로는 일동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육시설을 할려고 했었어요. 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어요. 보육시설 같은 것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저희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계획안에 불과한 거지 도지사가 인가를 했을 때 보육시설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을 놓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확실히 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활용방안으로 저희가 보육시설로는 일동 같은 경우는 못 쓰고 공부방 차원으로는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견해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여기 질의요지에 보면 안산시에서 문제의 건축물을 도시공원 괄호해 놓고 어린이 공원에 건립된 적법한 건축물이므로 시립어린이집 복지시설로 보수하여 활용코자 하나 가능한 일 인지의 여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자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건설교통부에 직접 올라가서 전국 각지에서 질의문이 상당히 많이 몰려와서 철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회시내용도 구체적으로 여러 건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질의문을 냈던 바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기존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그 건물은 이미 점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는 거고 그런 경우에 공원으로 고시되던 그 당시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세 군데는 보육시설을 할 수 있지만 일동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인가를 관청에서 안 해 주니까 못해요. 실제로 지역을 위해서는 썼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국·공립을 설치해 놓고 국비지원을 못 받는다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차원보다는 공부방 차원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바꿔서 하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와동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아동시립어린이집이 그리로 들어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박종원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디에 다 활용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영아 전담시설로 쓸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것도 위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당시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고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과장님 소신은 위탁을 위주로 원하시는 겁니까, 직영을 원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영·육아보육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 시립이 전부 위탁을 해서 운영한 결과 몇 군데 문제점이 나왔어요.

수탁한 기관에서 정말 지역의 보육사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고 군림하는 입장으로 이런 괴수놀이를 했던 사항이 사실로 드러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그 사이에 끼어서 예기치 않은 고통을 받았던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조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산시 보육사업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규정에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영하면서 모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전체적인 시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위탁으로 전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뒤에 본오어린이집, 원곡어린이집, 대부어린이집 이 어린이집들이 문제 발단이 되었던 어린이집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직영체제로 바꿨습니다.

박종원위원 직영체제인데 각종 시에서 직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을 시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나가는 것은 상당히 여러 차례 나갑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력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 공보담당관실에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 회시한 거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박종원위원 거기에 보면 내용만 되어 있지 맨 밑에 보면 관련자료 1부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공문을 첨부를 해서 건설교통부로 보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복사해 준 이대로 보내지는 않았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당시의 관련자료는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직접 질의했던 사항은 아니지만 영·유아시설 연합회라고 전국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질의했던 내용을 저희가 사본으로 입수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빙자료로 첨부했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관련 자료나 첨부되는 건은 다 빼고서 겉만 주고 내용만 딱 삽입해 가지고 이렇게 복사해서 주면 우리 위원들은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모든 사항을 다 밝히고서 서류를 첨부하셔 가지고 잘못된 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지 모든 것을 이렇게 이로운 쪽만 내용상으로 써 가지고 복사를 해서 주면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입씨름 밖에 하는게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씀하셨던 내용같이 불리한 내용을 뺀 것은 없고 그 부분은 보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관련자료 첨부됐던 거 한 부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유아원이 운영되면서 없어졌죠? 없어지면서 그 사후대책에 관한 계획이 있을 거에요, 있어요? 새마을유아원이 폐쇄되면서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활용 방안 그 계획이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당초에 새마을유아원은 총무과에서 관장했던 업무이거든요. 거기에서 가정복지과의 보육사업으로 연계해서 인계된 사항을 저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인계된 사항은 없고 그 당시 새마을유아원 원장을 하던 그 사람들한테 시립어린이집을 설립하게 될 때 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이런 내용은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새마을유아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거기에 따른 비품들이 다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박종원위원 새마을유아원이 폐쇄될 때 그 비품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도 제가 자꾸 회피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데 저희가 관장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질의 요지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총무과에 의뢰에서 내용을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거기에 새마을유아원을 운영했을 때 보면 부서지고 망가지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비품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거에요. 그리고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이 운영이 되면서 다시 비품을 다 사 줬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 새마을유아원이 운영됐을 때 비품들은 다 쓸 수 있는 건데 어디로 갔냐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유아원이 폐쇄됨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넘어 와서 관장을 하게 될 때 과연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안 하시고 새로 생기면 무조건 예산수반해 가지고 비품 사 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마을유아원의 보육시설로 인계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새마을유아원은 유아원으로서 종료를 봤고 우리 시립보육시설은 보육시설로 새로 출발을 했습니다. 인계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서류하나 일체 통보된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관련자료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일동은 청소년으로 운영방향을 돌리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가를 올릴 수가 없게 됐어요. 도에서 용도에 맞지 않는 인가는 해 줄 수 없다는 견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가를 하지 않고도 그 지역의 와동청소년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지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보육사업을 할 때인가를 득해야 되는 거고 사회진흥과쪽에서 공부방이라는 차원의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인가를 득하지 않아도 돼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현재는 업무분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모든 시설투자나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다 투자를 하고 운영은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산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사실은 예산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공부방을 당초에 그 분들이 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거에요. 원곡1동에 정부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던 공부방이 있었거든요.

원곡1동하고 우리가 외견적으로 생각할 때 운영이 잘 될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못하고 이것을 거기서 정리를 하고서 선부2동으로 넘겼어요. 선부어린이집 3층 공간에다가 그쪽으로 옮겨서 뜻이 있는 분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쪽에 가서 찾게 되었죠.

당초에는 부정적인 시각도 일고 있었다고 그 분들 평가로는 그러는데 사회진흥과쪽에서의 얘기가 그래요. 지금 사실상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래요. 빈틈없이 장소를 활용하면서 초등하교 학생에서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시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주 상당히 이상적으로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일동도 사회진흥과쪽에서는 공부방에 자신이 없어서 못할 테니까 우리보고 보육사업을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구상은 했었지만 결국은 규정에 맞지 않아서 다시 사회진흥과쪽에 당초 그분들이 예산을 넣어서 저희가 같은 목으로 들어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갈려 있었어요.

그렇지만 같은 목에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를 받았고 저희 예산으로 지금까지 성립이 되어 있으면서 활용을 하고 있죠. 같은 목이니까 같이 발주를 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최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일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노인회집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당초에 2,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1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가지고 3,500만원이 섰는데 이 후에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노인회집 업무는 보건복지사무소 소관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사무소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한테는 되어 있지 않죠. 보건복지사무소 쪽에 되어 있죠.

노세극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96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안산시민시장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노위원님, 맨 먼저 농수산물 도매시장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따른 법인선정에서 먼저 행정심판에서 패소된 사항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목 예.

박종원위원 패소된 이후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호 소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13일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저희가 '96년 6월 7일자로 행정심판 재결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내용은 법인지정서 교부 및 시설사용계약 등 업무진행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법인지정서를 교부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목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박종원위원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목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법인지정 통보후에 탈락 법인들이 지속되는 이의제기, 지정경위 설명회 개최 및 두차례 회신을 한 바 있는데 아직도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개장 후에 탈락법인들의 제도권 도매시장 참여 거부로 인한 불협화음으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가 시장활성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개장 운영되고 있는 타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법정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이전 또는 유사 도매시장의 후적지를 정비하고 통폐합을 해서 법인이 입주하였으나 우리 시의 경우는 신청법인 모두 법인지정을 위한 신설된 법으로써 사업계획서에 의한 법인지정으로 심사과정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단 도매시장 법인지정서 교부를 유보하고 제도권 공영 도매시장 참여나 이해가 주어질 때 도매시장 법인지정서를 교부하고 후속절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항간에 들리기는 실질적으로 법인지정서를 안산시에서 행정심판에서 패소된 사항인데 그 지정서를 교부하지 않고 사후에 법인을 한 업체를 더 선정한다 라고 항간의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목 항간의 얘기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했던 내용 관계는 없었고 저희가 그 관계는 제약을 받아 보지도 못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법으로는 2개 법인이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시에서 패소를 했으면 정당하게 법인지정서를 교부해 주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목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탈락된 법인들의 계속되는 이의제기, 또는 검찰에 고발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탈락법인들이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어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탈락했으니까 반발이 심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정당하게 시에서 지정해 준 것입니까? 맞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목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법인을 지정해 준 거죠. 모든 서류나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법인선정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목 예, 선정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국제청과에서 여기에 따른 손해나 배상청구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목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국제청과하고 아무런 마찰은 없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목 마찰보다는 최근에 법인지정을 교부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답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됐고 이의제기를 했고 그 사항으로 단서를 달아 가지고 회신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목 검찰 고발내용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엄연히 정당하게 시에서 서류검사를 다 거쳐서 정당하게 법인을 지정받았으면 그 업체한테 당연히 줘야 되는 게 의무인데 실질적으로 탈락법인들도 나름대로 탈락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연 정당하게 법인을 선정한 거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이게 준공이 올 11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법인도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운영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목 그래서 저희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관련도 늦지만 공사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고 시일이 촉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부속점포의 사람들에 대한 서류는 모든 준비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입주 조건이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목 어제 저희 현장에 오셨을 때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입주대상이라든가 선정, 계약방법 등 세부계획을 빠른 시일내로 수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여지껏 입주자들 선정 및 임대계약 체결에 대한 계획안도 안 세워 놓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목 저희가 1안, 2안을 실무에서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간에 공사관련 해서 늦어진 사유 때문에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일정이 저희가 내년 1월, 2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봐서 시간적으로든지 절차에 쫓김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개장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완료하시겠다 이거죠? 아무런 하자 없이, 민원 발생없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목 예상되는 민원은 저희가 중도매인이라든가 매매 참관인도 선발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민원이 예상되는 점은 있습니다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준공되어서 개장이 되면 아무래도 지역이 완전히 다 주택지역입니다.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은 항상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교통불편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의 마찰이 없고 민원이 없이 잘 추진했으면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진목 그 관계는 저희가 소음이나 악취 등 민원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분기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필요시 방음벽의 설치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길이가 지금 94m정도 되는데 소요예산이 4,7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지역경제국장님께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규모의 문제를 들었고 그래서 소매기능을 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도매기능을 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방안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축과정에서 건설업체가 부도나는 등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으므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장을 앞둔 이 시점에도 운영상의 뚜렷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물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여러 가지 많은 공사의 지연이라든가 아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잡음도 생기고 문제가 있었지만 이 후에 개장된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앞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불가피하다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9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년동안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또 법인지정 관계도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측에서는 고심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실한 결정이 안 되고 법인지정 관게도 조금 전에 대강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 검찰에서도 저희 공무원이 고발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안 나고 그러나 하여튼 저희는 개장할 때 까지는 결정을 해야 될 형편이고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공사관계도 그동안 여러번, 어제도 현장에 오셔서 왜 무난하다가 또 그렇고 왜 재무구조 같은 것 좀더 하지 않았나 좋은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것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개장을 할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하도급자도 그냥 데모를 맨날 하고 빨리할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마땅한 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해서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나서 또 몇 개월이 지나고 하여튼 어제 보고드린 대로 한풍은 매일 매일 저희들이 현장 파악하고 독려해서 오늘 100여명 이상 나와 가지고 해서 11월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관계, 앞으로 운영관계,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시련을 겪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도매시장을 활성화해서 이 지역의 시민들이 생산자나 소비자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좀더 세밀히 해 보니까 규모가 적은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소매기능을 할거냐, 규모가 크면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할 수 있습니다, 동을 별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규모가 적어서 원칙적으로 도매시장은 공법인이어서 공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매시장기능만 가질 수도 없고 소매할 수도 없고 소매하면 정말 난장판이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제 보고 드렸듯이 기본골격은 나왔습니다.

우선 원칙적인 농한법상의 도매기능을 원칙으로 하고 약간의 소매기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은 장소는 도저히 지금 확정을 못하고 개장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새벽 3시부터 시작을 해서 12시면 경매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중도매인이 팔다가 남은 잔품이 있습니다. 그 잔품을 다른데 장소가 있으면 옮겨서 24시간 소매기능을 하면 좋은데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다른데 전주 같으면 그런 장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는데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시간을 가령 12시까지 경매가 끝나서 잔품 남으면 2, 3시까지 소매하는 것으로, 그래서 또 3시면 그 다음날 팔 물품이 트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소매기능을 약간 벌이고 난 다음에 물건을 다 치워야 됩니다. 다른데 가 보니까 다 팔리는게 아니고 거기 또 소매에도 남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다른데 가보니까 전부 다 뒤쪽으로 뺍니다. 빼면 다음날 경매할 물건이 트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도매기능도 하고 소매기능도....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원칙은 도매기능을 원칙으로 하되 소매기능도 겸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그게 지금 내부적으로 정한 방침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렇게 도매기능 보다 소매기능이 더 활성화 됐을 경우는 어떻게 발생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여기에는 소매기능을 하면 전혀 경매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도매를 원칙으로 하고 소매도 일부 가미하는 게 좋겠다, 절충식으로 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대부분 인천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게 가미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기존에 소매점포들, 농수산물 점포들은 다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조정을 아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낮 시간은 소매점포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러니까 낮 12시까지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날 새벽 3시에 물건이 들어오면, 저녁때부터 물건이 들어오죠. 그러면 새벽 3시부터 경매가 이루어지면 12시까지 끝납니다, 다른데 가보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또 저녁때면 물건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소매를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중도매인이나 경매한 업자들이 소매도 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렇죠, 대부분 중도매인도 물건을 경락 받아 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직접 가지 거래처에 팔고 남은 잔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뭐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하매인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중도매인하고 소매인하고 겸하고 있어요.

또 별도로 하매인도 있는 동시에 중도매인이 잔품 남은 것을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중도매인들에게 많은 이익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거에요. 그래서 기존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이 상당히 저도 직접 경험은 안 해 보고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중도매인이 꽃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 해 줘야지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고 저렴한 물품이 들어오고 또 팔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횡포를 부린답니다. 산지에서 정확하게 들어와 가지고 정확하게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농간을 많이 부린답니다.

물건이 많이 나왔을 때는 떨어뜨리고 안 나왔을 때는 올리고 그리고 채소같은 것은 시간대별로 신선도가 틀리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그 전날 물건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온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가장 역할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잘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하튼 중도매인들을 저희들이 제재하는 방법이 농한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줘서 일단 모집해 가지고 잘못하면 자르기도 하는데 일단 한번 모집하면 자르기가 굉장히 힘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여튼 통제를 과감히 정확하게 해 가지고 철저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운영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나타날 걸로 야기되는데 어쨌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소매시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동네시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을 잘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도 아니고 정방에서부터 문화종합으로 해서 지금은 한풍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르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연은 말할 것도 없고 계속 개장기한도 자꾸만 연장이 되고 그 연장이 됨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안산시민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책임문제는 '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담당 실·국장으로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 누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건설업계가 불황이고 당초 수주업자 경영을 잘못해서 한 거고 대신 저희들이 보증금 관계라든지 회계제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당초의 계약상에 그런 조건하에 들어 왔습니다.

첫째 제가 보기는 경영부실로 정방에서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도 하여튼 공무원들이 전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불가항력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정방부도는 처음 시공자로써 부도가 났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로 인정이 가겠습니다마는 추가입보를 할 때 문화종합건설인가 여기할 때는 사실상 자산능력도 없었고 여기에 너무나 급급한 나머지 문화종합건설 이 사람들을 대두시킨 것만은 사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손도 못대보고 부도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담보능력이나 자산능력이 있는 그런 건설회사를 여기에다 투입을 시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산조차도 파악하지 못한채 이 사람들이 또 부도를 냈고 지금 한풍이 한다 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전례로 봤을 때 한풍이 부도 안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또 한풍이 만약에 부도가 난다고 하면 개장시기가 과연 언제쯤 되겠느냐, 내년도 좋고 후년도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구차한 변명이 또 나온다 이겁니다. 무슨 동한기가 와서 얼고 녹고 해서 또 몇 개월 지연되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다 이거죠.

그러한 이유를 총 망라해서 그 기간을 다룬 게 아니냐 이거죠. 좀 세심하게 건설회사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차라리 아예 무기연기를 해 가지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건설회사를 투입을 시켜 가지고 완벽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문화종합건설을 하게 된 동기는 그때 당시 부도났을 때 현장하도급 업자 한 20여개 업체가 됐는데 그 분들이 여러 군데 수소문해서 자기들도 손해 볼테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는 부도가 난 현장은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급금도 이미 나갔고 여러 가지 계약관계 또 날짜는 다 까먹었죠.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자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계약은 우리 회계계약부서에서 했겠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도급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러 서류검토, 재무구조, 입찰한도 이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회계계약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의견만 내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는게 좋겠다' 의견내면 게약부서에서 돈 한도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전부다 계약상의 문제되는 것은 거기서 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계약부서에 절대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종합건설할 때에 그 사람들도 그런 조건하에 할 만하다 해 가지고 한달반 동안 인수를 하게 되면 그 하도급 그 사람들한테 전부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도 양보해라 우리들도 양보할테니' 그런 관계 또 일일이 공정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딱 끊는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한 두달 갔습니다.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럼 좋다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려고 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건설업체라 딴 현장이 많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몇 개월 지나갔고 한풍 역시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공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다시 바로 계승해서 하면 좋은데 몇 달씩 지나면 그만치 손댈게 또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수소문해 가지고 그것은 회계계약부서하고 저희하고 누가 추천을 해서 거기에 건설업체나 이런데 전부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좋겠다, 이 사람도 현장조사하고 해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어서 계약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틀림없이 그 기간 내에 끝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이 유인물에 보게 되면 도매시장 준공이 '96년 11월 했습니다. 괄호열고 '공사진척에 따라 유동적임' 괄호닫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통종사자 교육 및 대상홍보 했는데 이것도 '96년 11월 해서 '97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진척에 따라서 유동적인데 결과적으로 이 일정도 유동적이고 유보된다 라고 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도 유보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매시장 개장예정일이 '97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9월말이면 틀림없이 개장된다 라고 그 장소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러 하셨는데 지금 공사 및 준비일정에 따라 이것도 또 유동적입니다.

이것은 책임 없는 얘기에요. 쉽게 좀더 나쁘게 얘기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을 조롱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채소경매장시설구조 괄호열고 325평으로 주차장 노상점령에 따른 혼잡발생, 혼잡발생 이것도 개장이 된 다음에 혼잡이 발생되는 곳은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고 '제2채소경매장 확보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추진상황 유인물에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서 집행부하는 일에 따르고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한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죄송합니다. 그동안 여기 했다 바깥에는 늘 한다고 그래 놓고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공사진척에다 유동적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봐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11월경에 완공이 될 것 같고 우리 실무자들이 그동안 고생을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여유 있게 표시한다고 해서 표시한 것 같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호김수영김장훈노세극박종원
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보건소장김기남
사회과장전서규
가정복지과장홍숙자
환경보호과장한상호
청소과장이두철
지역경제과장이군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진목
환경사업소장홍용화
한의사권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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