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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4차 보사경제위원회(1996.09.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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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9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

2.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

2.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6년 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안산시민시장과 관계하여 질문하려고 하는데 노점상 업무 관장부서인 건설과 과장님을 부르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회의진행상 먼저 시민시장에 대한 것은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세극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시장에 관하여 건설과장의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호 그러면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잠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안산시민시장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출하신 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 자료에 의거하면 시민시장 운영방법에 있어서 임대운영 하겠다고 그랬고 임대기간을 3년 내지 5년 예정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안은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걸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임대료 문제가 입주시에 지불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임대료도 입주하기 전에 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당초 계획과 달리 조립식건물로 짓는 걸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그 건물의 내구연한, 즉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정확한 것은 몰라도 한 15년내지 20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장기적으로 건물의 수명이 다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걸로 지금 계획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아직 안 했고 앞으로 시장운영조례든지 할 때 그런 것은 검토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세한 사항을 조례 보고시에 그런 운영방안에 대해 다시 검토를 받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나중에 우리가 20년 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미리 방지한 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검토를 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94년도 9월 9일날 주식회사 화신에 입찰액 2억8,200여만원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입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지불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불됐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당시 설계가 다 완료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서 당초 건물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96. 4. 6일날 세원건축사사무소에 또 설계용역을 해서 4,700만원 낙찰해서 그것도 다 지불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아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설계변경이 돼서 그렇게 된 건에 '94년도에 설계비로 지불됐던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일종의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에 대해서 안산시민시장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에 146억2,200만원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27억3천만원으로 변경해서 1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중으로 설계비가 들어갔지만 전체 예산은 다 줄어 들었기 때문에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물론 과거에 '89년도에 유도구역을 설정해서 라성호텔뒤에 있는 보성상가 뒤편으로 다 옮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안산시에 많은 노점상들이 생기고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이런 유도구역 내에서 영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또 안신시민시장으로 시에서 예비해서 이런 영업을 하도록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의 노점상들이 형평성의 원칙을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반발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릴 상황이 못 되겠고 시민시장은 '89년 그때 당시에 그때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민시장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다른 노점상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시민시장에 대해서만 답변드리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할 그런 사항이 없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타당성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시민시장 노점상, 유도구역에 있는 노점상하고 그 이후에 우리 관내에 참 많습니다.

상록수역 앞에 많은데 거기하고는 차원을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80년도부터 노점상은 그때 당시에 '범죄와 전쟁'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라성에 그렇게 많았는데 그때는 정부방침이 '무조건 내밀지만 말고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내밀어라' 사회적인 문제가 전국적인 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게 됐는데 우선 길가 대로변은 안 되고 뒤고 이렇게 해서 유도구역, 그때 당시 유도구역이란건 정부에서 그런 방침도 있고 해서 유도구역을 정해서 그리로 일단은 수용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강력히 방침을 지시했고 또 그때 당사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초지동에, 그때 당시는 자연녹지였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멀리갈 수는 없고 장사한다는데 저 변두리 줄 수는 없고 그 근처 아니면 도저히 안 가겠다 해서 그때 결정을 해서 근처 초지동 자연녹지 거기에다 후보지를 물색해서 수자원공사를 하고 우리가 평당 100만원씩 매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초에 그 분들은 10년전부터 정부의 그런 대책하에서 대책을 세워준 것과 지금 현재 나와서 하는 것과 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후에 나와서 우리도 해 달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도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물론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막 떼쓰고 많은 문제가 야기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권 안으로 수용을 하고 힘이 없고 그런데는 또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금으로 봐서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10년 전부터 경위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을 하는데 힘이 없는 사람을 막하고 있는 사람은 못하고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

행정의 여러 가지 권리가 공평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경위 말씀올리다시피 그런 문제가 대두됐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처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님들께서 출석을 요구하신 건설과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입주대상으로 잔여점포 입주선정은 '시장이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추후선정하겠다' 이랬거든요.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잔여점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시민시장 424명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카드로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도 건설과에서 복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민시장 입주할 적에 424명, 저희가 건물을 424개 점포를 지었습니다.

그게 거의 완공이 되면 건설과에 통보해서 입주대상자 명단을 받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100% 다 차지는 않고 잔여점포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건설과에 통보해서 건설과에서 상황을 선별해서 통보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잔여점포는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424명이 됐지만 그 외에 타 지역으로 갔다든지 또 사망을 했다든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잔여점포가 있을 그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잔여점포가 있게 된다면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추가선정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영세서민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통보를 해서 거기에 424명의 명단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온 사항이 그 사람들이 유도구역을 정해 가지고 현재 서민시장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424개 점포를 짓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00% 다 되지 않고 현재 이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봐 가지고 잔여점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사항은 건설과 명단 통보에 의해서 거기서 선별해서 통보가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관리카드가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424개소인데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매된 부분이 있다거나 또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거나 또는 임대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그 민원을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사권이나 형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등록을 제시도 안 하고 그 아주머니들이 주민등록이 없다고 우기고 그러면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조사를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카드만 갖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전혀 파악된 게 없어요? 파악된 부분이라도....

○건설과장 심관보 파악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 후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저히 민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사권이나 형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등록을 제시도 안 하고 그 아주머니들이 주민등록이 없다고 우기고 그러면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조사를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카드만 갖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전혀 파악된 게 없어요? 파악된 부분이라도....

○건설과장 심관보 파악된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 후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저히 민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시민시장 건물을 짓고 입주를 시킬려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그거를 소유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지 않죠. 그 중에는 전대나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알기로는 매도를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항을 파악하려면 문을 잠궈버리고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있다 하면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현행법으로써는 집단민원을 우리가 당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협조안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지경에 이르니까 그걸 아주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노세극위원 처음부터 여기 유도구역에 들어가서 계속 영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여기에 협조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자기들한테 불리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한다는게 이해가 안 되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424분 전부다 처음부터 영업을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중에는 임대를 해 줬다거나 또는 매도를 해 줬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군중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집단행동을 한 거죠.

노세극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단민원에 의해서 파악을 못했다고 하지만 소극적으로 임해서 그렇게 된거다 이렇게 밖에 지금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러면 전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업하고 있다 했을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후에 시민시장 입주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시민시장이 다 완공된 것도 아닌 거고 완공이 되어서 시민시장을 운영하게 되면 관계조례가 상정이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내부결재라든지 기타 행정이 이루어질 게 아닙니까? 그때 가서 세부사항이 정해져 가지고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노세극위원에 이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노점상들을 유도구역으로 유도했을 당시에 관리카드에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관리카드를 작성했을 때 사진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다 제출을 받았죠?

○건설과장 심관보 사진이 부착된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된다 이겁니다. 유도구역에 입점할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진과 주민등록등본을 전부 제시하게끔 이렇게 관리카드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사진이 부착이 안 되어 있다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424개 업체 중 일부는 타 지역 시외로 이사하거나 아니면 노점상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다소 잔여점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건설과에서 모든 생계대책 차원에서 입주선정을 정하여 운영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국에서 지금 현재 한 이야기인데 지금 424개중 이사를 했다든지 다른 업종으로 바꿨다든지 했다 하더라도 424개의 점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맨 처음에 입주한 사람이 아니면 시민시장을 건립한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을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잔여점포가 남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424개 점포 중에서 그 주인이 이사를 했거나 타 업종으로 바꿨을 때에는 이 자리를 사실상 비워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업을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면 경제과, 또 내지는 건설과이면 건설과에다 얘기를 해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타 업종으로 변경을 하니 이것은 또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라든지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24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 행태를 봤을 ‹š는 맨 처음에 자기가 받았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했든간에 보유수는 동일하며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 손 치더라도 맨처음 그 사람 명의로 해서 시민시장에 들어갈려고 할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거죠.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 라고 봤을 때 앞으로 말 못하게 문제점들이 대두된다 이 말입니다. 노점상이 입점되기 이전까지는 노점상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업무라고 칭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시민시장이 건립돼 가지고 입점이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지역경제국 상정계에서 소관해야 하는 업무 아닙니까? 관리해야 될게 아닙니까? 상정계장 어때요, 그 업무는 어떻습니까?

○상정계장 박형택 이 사항은 허락이 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오.

○상정계장 박형택 상정계장 박형택입니다.

노점상 문제는 '88년도, '89년도부터 해서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속문제는 저도 그 당시 단속을 해 가지고 유리로다가 이 손을 15번을 꿰맸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게 되면 일단 몸싸움이나 공무원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했으면서도 경찰서로부터 가해자로 해 가지고 고발이 돼 가지고 그때 또 제소를 받았습니다. 이런 단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한다는 절차는 어느 한계가 있는 거지....

한만식위원 그런 얘기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알고 있기를 단속업무가 새마을과에서 건설과로 지역경제과로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계속 돌고 돌아왔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시민시장이 입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업무소관은 지역경제과 상정계에서 소관 할 업무가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까지도 건설과에서 다 소관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정계장 박형택 만약 입점이 되어서 개장이 돼 가지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시장기능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노력을 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입점이 되면 모든 상인들 관계라든지 물가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소관이 아니냐 이거죠?

○상정계장 박형택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우리 노세극위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근간에 424개 점포에 대해서 재파악을 한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근래에는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맨 처음 여기에 424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조사파악한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89년 당시 조사 파악되어서 그 안에 수정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만식위원 그 당시에 맨 처음 조사파악이 되어 가지고 입점 시켜 가지고 그 뒤로 담당주무과에서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나 없나 여부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한 바도 극히 없죠?

○건설과장 심관보 조사하다가 벽에 부딪쳐서 못했습니다.

한만식위원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못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방비상태로 그대로 뒀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A란 사람이 있다가 B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쉽게 바뀌고 해도 이건 상관치 않고 말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재차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도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조사에 임하면 그런 불상사가 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과 대책회의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민원이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유도구역 내에 보면 1인 한사람이 점포 4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정도는 암시적으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3개도 있고 2개 가진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하간 우리 위원으로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미 지난 것은 어쩔 도리 없죠. 앞으로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다시 말해서 노점상인들이 안전하게 입점을 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두들기고 하는 그런 사항 없이 잠잠하게 일을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나 건설과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자꾸 의회에 들어오고 또는 집행부에 들어가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 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애당초에 이것을 강력히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상록수에 노점상들이 무지하게 범람이 되어 있죠? 제2의 유도구역을 지금 현재 설정해 줘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하면 지금 원곡동의 보성프라자 뒤 유도구역 노점상을 갖다가 강력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라 요소요소에 많이 있어요. 물론 제가 말이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이런 일이 있는 거를 봤습니다.

상습적으로 노점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단속이 느슨하고 추석, 명절 불과해야 1년에 두차례 2개월 정도입니다. 관광업소에서 우리 근로자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물론 개인의 영업은 영업이겠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우리 50만 안산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관광업무 그런 것들을 무지막지하게 나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야기된 일도 제가 한번 본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노점을 차려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것은 강력대응을 해서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회사들한테 홍보를 해서 문화공보실로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13개 업체를 묶어서 2m×3m 2배를 내줬습니다. 정식허가를 내줬는데 3개 관광회사가 신청도 안 하고 7개를 불법으로 천막을 쳐놔 가지고 기존 합동으로 허가를 받은 2동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니까 저희가 출동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94년 9월 9일 안산시민시장 설계용역 입찰이 들어갔고 '95. 7. 11일 146억이란 돈으로 입찰이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이 당시는 우리 시장님이 출범이후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7월 1일자로 취임하셨습니다.

이만승위원 입찰까지 본 사항인데 물론 재래시장으로 한 것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계약과정이라든가 공사비가 전 사람 '화신대표'그쪽으로 상당히 들어갔을 텐데 손해배상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그 당시에 지역적으로 경제도 안 좋고 또 현대시장으로 지었을 때에 과연 그게 운영이 되겠느냐, 지금 백화점이나 상가들이 그때도 분양이 안 된 상가가 많지만 지금까지도 분양이 안 되는 이런 경제상황에서는 도저히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146억이란 돈을 거기에다 투자할 그런 시 재정으로나 모든 형편이 맞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노점상대표들 하고도 간담회를 갖고 거기서도 처음에는 상당히 반발도 많고 했었지만 앞으로 잘 이해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재래시장으로....

이만승위원 됐습니다. 제 요지는 물론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얼마만큼 손해배상액을 물어줬고 또 그동안의 공사비를 보니까 56억이나 들어갔네요. 56억이나 들어갔고 왜 송진섭시장 출범이후인데 굳이 입찰까지 보고 그것을 바꿔서 혈세를 굉장히 많이 낭비를 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돈이 나간게 없습니다. 설계비만 나갔고 입찰만 봤지 돈을 지불한 사항이 아니고 현재 제가 경제사정이라든지 재래시장으로 바뀌게 된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우리 과장이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57억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먼저는 아까 노위원님이 지적하신 2억8,600만원 설계비가 낭비됐고 그래서 설계를 해서 146억 나왔습니다.

전기, 통신 조경해서 146억이 나왔는데 그 중에 건축비가 57억입니다. 그래서 작년 민선시장 출범하고 난 다음 취임하기 전에 입찰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임한 며칠 후에 입찰을 봤는데 건축만 봤습니다.

그때 57억으로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선시장이 오셔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그 양반도 아시다시피 노점상에 대해서는 더 세밀히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당초 계획보다 틀리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건 불합리하고 또 막대한 147억을 투자해 가지고 땅 깎았냐 하면 굉장합니다.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설득설득을 해서 다시 계획을 해 가지고 57억은 입찰만 봤지 돈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착공도 못했습니다. 착공할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변경이 되어서 돈은 하나도 안 나갔고 그래서 계획변경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설계비가 4천 몇백만원 들었죠.

그래 가지고 낙찰된 업자분은 상당히 손해가 갔습니다. 낙찰을 공개경쟁 해서 57억 땄는데 계약도 없이 공사는 못 따고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억울하다고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다시 22억 입찰볼 때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먼저 낙찰시킨 것은 파기한 게 아니고 57억을 22억으로 다시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업자로써는 상당히 손해죠. 57억하면 또 설계변경하고 이러면 한 100여억이 갈 것 같은데 먼저는 원 건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 이익이 추구되는데 이번에는 가건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재비가 80∼90%하나도 남는게 없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이렇게도 세우고 저렇게도 고쳐졌는데 여하튼 봉사하는 것으로 하겠다. 마침 대진건설이라고 서울에 있는데 사장님도 몇 번 만나 봤습니다만 사람이 점잖고 또 건실한 업체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 저런 사정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해를 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계약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8,000은 완전히 예산낭비가 됐고 그 외 예산낭비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설계비나 그런 것 다 포함해서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당초 설계비 2억8,000은 낭비가 됐죠.

이만승위원 손해배상액은 전혀....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손해배상 아직까지는....

이만승위원 이해가 안 되는게 예로 들어서 당초에 화신쪽에서 연기해서 그걸 하면 이해가 되지만 딴 업체가 맡은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화신은 설계한 업체고 대진은 시공업체죠. 화신은 설계가 이미 끝났고 2억8,000이란 돈이 몇 년전에 나갔고....

이만승위원 그럼, 현재하는 업체는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업체는 공사업체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당초에 56억1,700만원을 입찰한 업체가 대진건설인데 변경계약을 해서 여기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 업체에서는 찜찜하죠. 사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까지 봤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건실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전 지역에 불행히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선량한 상인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점상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은 물론이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인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그냥 방치할 것인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근 도시에서도 안산만 가면 그래도 한 몫을 잡는다는 정도로 시장님이 방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방법, 형사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건지 그렇다 해도 뭔가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냥 방치한다면 진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중에 거꾸로 우리 세금도 안 내고 집단행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안산시가 제대로 지탱해 갈 것인지 그것도 의심이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방치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이유를 한번 듣고 싶고 만약 정말 성실상인들이 어떤 집단행동을 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실상인한테는 저희가 당초에 1일 약 2시간씩 이렇게 지도단속을 했었습니다.

월드프라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반대급부가 들어 왔습니다. 기존상인들로부터 우리는 막대한 세금을 내 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앞에 있는 노점상들 때문에 도저히 영업행위가 안 된다 우리가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으니 시에서 노점상을 완전히 근절시켜 주든지 아니면 상가를 현 시가로 인수를 해 가라 그래서 한 세차례 이상 집단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대처방안이 없어 가지고 처음으로 거기에 하루종일 상주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노점상인들이 집단항의를 하면서 노점상협회에 가입이 됐습니다. 가입이 된 연후에 서울에서 아주 고도의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세뇌교육을 시켜서 내려보내 가지고 데모가 벌어지면서 영등포, 인천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밤새도록 타자를 두들겨서 검찰로 넘겼더니 검찰에서 다음날 아침 2만원 벌금을 내고 10시에 다시 시청에 와서 또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 전직원이 다 나가가지고 먼저 김청호부장님이 계실 때 똥 빠져 죽었었습니다. 대처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건으로 해 가지고 5명이 지금 또 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처방안이라는 것은 공무원은 계속 범법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합의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안 할려다가 말씀드립니다.

합의금은 누가 줄 것이며 범법자들은 누가 막아 줄 것입니까? 그래서 도로법을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사법권을 부여하든지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시켜 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을 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보면 즉시 강제를 경찰서 밖에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상당한 시련을 겪었고 저희가 그나마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 가지고 금년에 제54조 7항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인고 하니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계고를 하고 대치를 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물체이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지금 행정 대집행법에 의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54조 7항에 의해서 물건을 임시보관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처음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그걸 가져 왔을 때 몸싸움이 벌어지면 또 같은 행위가 되풀이됩니다. 합의금을 물어줘야 되고 공무원은 범법자가 되어야 되고 계속 수사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물건 싣고 장사하는 차량을 사진찍고 해서 하면 벌금이 꽤 나간다 하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심관보 50만원씩 벌금 뭅니다.

이만승위원 그걸 잡으려면 보통 이 사람들이 아침 새벽에 물건해 오거든요. 물론 여기 공무원 관계되신 분들은 9시가 돼야 출동이 되는데 잡을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가 새벽에 별도의 직원을 구성해서라도 사진찍고 50만원씩이면 그것 적은거 아니에요.

계속 나가야지 그냥 한번 사진찍고 벌금 한번 내고 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 하루에 30∼50만원씩 번대요. 한번 걸리면 한달정도 그냥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걸 계속 집중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새벽에 나가서 끌고와 봤는데 다음 번에 갈 때는 정보가 새 가지고, 아니면 누가 망을 보고 있어요. 망을 봐 가지고 드러눕기 때문에 견인을 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연락망이 구축이 돼 가지고 금방 어디 뜬다 하면 피하라고 이런 것은 있는데 불시에 나가고 그러면 충분히 사진 같은 것은 찍을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소수직원 가지고 안 되니까 전직원을 다 동원하다 보니까 보안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는데 안산의 노점상 연합회라고 모임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그쪽하고 대화는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수없이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어때요?

○건설과장 심관보 자기네들은 장사를 하게 해 달라는 거죠. 다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상인들외에 못 들어오게 해 주겠다' '자유권을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장훈위원 그런데 시에서 성의를 가지고, 너무 시 입장만 주장하면서 대처한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 사람들 얘기는 인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도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시장으로 다 들어갔다고 봤을 때 그 후에 벌어진 사항이 또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한 장소에서 노점영업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 또는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시민시장에 다 넣었다고 봤을 때 그 자리는 또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정상인이 아주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 나가면 할 때마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희망을 거는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완성되고 여타 상권이 분산돼서 형성이 되면 거기가 물건이 싸기 때문에 노점상을 가격으로 이기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님들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민시장 신축에 대한 노점상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타 부분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시민시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가 '다 힘으로 밀어 부쳐야 된다' '강력대처해야 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치할 수밖에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합회단체가 결성되어 있으니까 대화할 수 있도록 대화로 끌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고 싶고 시민시장 때문에 요즈음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심관보 집단으로 항의가 시청으로 들어오죠.

김장훈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유도구역에 있는 상인들이 '왜 간섭을 많이 하느냐' 그런 요지죠.

김장훈위원 기존의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유도구역에 있는 424개 점포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장훈위원 예.

○○건설과장 심관보 그 사람들이 유도구역이죠.

기왕에 유도구역으로 설정을 했으면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지 왜 자꾸 간섭을 하느냐 귀찮게 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와서 자꾸 단속을 하게 되니 장사도 안 되고 주위 여론도 안 좋아지니 오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김장훈위원 지금 조사를 나가든지 반대를 하는 이유가 원 소유자가 아니고 전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반대를 하는게 아닙니까? 시의 입장은 원래 관리카드만 가진 사람들만 장사를 하고 시민시장으로 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원칙이죠.

시민시장에 대해서 특별한 여론사항은 주로 어떤 게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는 아직 시민시장을 저희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시장이 준공이후 노점상들이 들어간 이후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인가 그게 결정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아까 한만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노점상이 시민시장에 들어간 다고 해서 노점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건 이미 노점상이 아니죠. 시장법에 의해서 시장이 개설되고 그 개설된 시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앞으로 모든 사항은 그때 다 보고 드려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시장이란게 노점상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노세극위원님께서 형평성의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란 게 다 같은 시민들의 권리차원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시에서 파악해서 합리적이 아니라고 그러면 자꾸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전매했을 경우에 다른 방도가 없고 그러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실정에서 시민시장이 개설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이냐 그런 입장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결정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미룰게 아니라 더 미루면 미룰수록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아니면 지역경제국에서 하든지 그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서 노점상간에 보니까 여러 모임이 있네요.

원곡상회도 있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대화로써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입장을 빨리 정하고 그렇게 문제를 진행시켜야지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좋은 지적인데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제 사견입니다. 시민시장이 거의 완공단계에서 입주기일을 얼마 안 두고 그때 가서 수립을 해서 별도로 관계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야지 그 안에 하게 되면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노점상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대화를 해서 여태까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김장훈위원 '한번도 안 됐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건설과장 심관보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의 요구사항이 현실하고 맞지 않은 것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 사람 얘기만 실컷 듣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공무원이 말 한마디하면 말꼬리 잡고 또 늘어지고 그러다 보면 업무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종일 해도 대화가 안 끝납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법은 너희들이 만든 법이고 너나 지키고 난 무식하니 모르겠다 난 먹고살아야 되고 생존권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거는 너희 얘기다' 그래서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김장훈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자꾸 법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유도리 있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노점상문제 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복지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인 시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물론 일부 시민들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얘기를 할 수 있죠.

자꾸 이런 식으로 모임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기존상가에서 민원상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노점상을 만나 가지고 그 애로사항을 전부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니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다' '한사람의 민원이 들어와도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좀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누가 그랬냐고 밝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대화가 됩니까? 누가 한 것을 밝히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되니까 아무리 해도 건설적인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위원장 박선호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형관위원 톱밥발효우사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7개호에 톱밥발효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신데 지금 준공 1개소, 착공 6개소, 허가신청 10개, 설계추진중이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금년도 사업 물량이 27호 축산농가에 대해서 사업이 70% 되어 있습니다. 변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준공에 1개소, 착공이 1개소, 건축허가 신청낸게 10개소, 설계추진 중에 있는 것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로써는 토지용지 변경면적이 원래가 3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 자체 방침을 세워 가지고 2.5배로써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야겠고 이래서 지연이 됐고 또 두 번째로는 인접 주택지 및 농경지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도시과에서 자체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동의 받는 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형관위원 처음에 할 때에는 그런 규제사항이 없었죠?

○산업과장 민상기 처음 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변형관위원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도시과하고도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대략하고 있는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도시과 방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그런데 현실이 토지주들이 대부분 외지분들하고 그 분들한테 일일이 동의서를 받을려면 서울이고 부산이고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걸 영세한 주민들이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지주들한테는 받지 않더라도 주위에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만 받는 것으로 완화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타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동의를 안 받고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든가 토지소유자에 한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계속해서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공무원이 앞장서서 그런 중개역할을 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 축산농가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업무를 보는데 기술적으로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영세합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중개역할을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도 사업물량은 금년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노동복지회관 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김재화 노동복지회관장 김재화입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실지로 반월공단, 시화공단 노동자들이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노동복지회관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한 문제로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고 또 교통이 좋지 않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회관장 김재화 예, 사실입니다.

노세극위원 지난번에 환경기능사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노동복지회관이 말 그대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전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김재화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시장님께 검토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치선정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저희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노동복지회관장 김재화 예.

노세극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아직 결성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 이겁니까?

○노동복지회관장 김재화 저희 의견만 말씀드린 건지 구체적으로 아직 된 사항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노동복지회관을 지금보다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을 갖고 계신가요?

○노동복지회관장 김재화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환경기능사교육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9월 30일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 환경기능사하고 산업안전지도자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실지로 근로자나 시민들에게 유익한 교육홍보를 열심히 할까 합니다.

노세극위원 그 외에 다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김재화 다른 계획은 지금 현재 노동복지회관이 건립된 지가 4년째가 되는데 아직까지 지번설정도 안 돼 가지고 등기추진 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은 관장님한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한대로 인근에 있는 기업에 종사한 노동자들이 와서 잠시라도 쉴 수 있고 여러 가지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이름에 걸맞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복지회관장 김재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6 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50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2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심도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하여 지난 9월 13일부터 실시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6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채택된 '96년도 시정 주요사업 현장확인과 질의, 답변시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집행부측에 이송하여 53만 안산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하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박종원
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김유선
지역경제과장이군선
산업과장민상기
건설과장심관보
상정계장박형택
노동복지회관장김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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