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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9.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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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반월도시계획시설(선부초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2. 반월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3.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반월도시계획시설(선부초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 반월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반월도시계획시설(선부초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반월도시계획시설(선부초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반월도시계획시설인 선부초등학교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월도시 계획 시설인 선부초등학교는 학구내에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건립되어 교육부에서 정한 적정 학급수 36학급 1,900명에 비하여 현재 53학급이 초과한 89학급 4,74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안산교육청에서 입안 요청에 따라 금회에 선부 제2초등학교 신설 결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운동장 및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선부동 1084번지에 운동장 7.798㎡를 폐지하고 정지 제1공원 6만2,022㎡중 4,201㎡를 제척하여 선부 제2초등학교 부지 1만2,000㎡를 신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선부초등학교 학구내 급격한 인구밀집으로 교육과정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기존 운동장 및 공원 일부를 학교 부지로 결정하여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반월도시계획시설인 선부초등학교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안설명 하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도면설명)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면 지금 선부동 한양아파트 세반 옆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선부초등학교가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당초 기준보다 58학급보다 오버되는 그런 대단위 학급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 저희들이 학교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 위치를 선정해 봤지만 선부동 학군내에 그만한 위치를 선정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세반옆에 주구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게 한 2,600평이 됩니다. 그래서 2,600평하고 인근에 제1정지공원이 있는데 나중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면 알지만 정지공원 일부가 나대지 상태로 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1만2,000㎡의 부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초과된 학생들을 흡수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교육청에 의견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진이 이겁니다. 여기에 운동장이 주구운동장으로서 주민들이 아침 조깅이라든가 이용하고 있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된 이 부분이 공원인데 이것이 사실상 나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인데 경기도에 가면 공원을 해제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지만 일단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이 지역 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관철시키고자 해서 입안하게 됐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주구운동장에 있는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옆의 공원에 다 공원조성사업 차원으로 일단 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 운동시설은 일단 인근으로 이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모든 학교가 휴일이라든가 오후에는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 주구운동장이 없어진다고 하면 거부감이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이 지역 주민들의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이고 이 운동장이 학교 운동장으로 된다 하더라도 야간이라든가 일요일에는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교를 결정한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봤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에 초등학교가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2016년까지 97만 인구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가 51개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계획을 51개교를 맞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에 2개 학교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 도시에 공터를 최대한 찾아 가지고13개 학교 부지를 앞으로 추가로 확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 선부초등학교가 워낙 비대해 가지고 학교 수용의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선 선부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일단은 도시계획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선부동의 제2초등학교 신설 문제는 상당히 저로서도 빨리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부지하고 공원일부를 학교부지로 사용코자 한다는데 기왕이면 어차피 하는 거라면 공원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좀 넓게, 어차피 거기는 89학급이라면 4,800명이라는 선부 초등학교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건데 기왕이면 어차피 하는 것 공원을 좀더 확충을 해 주시고 또한 다시 한가지는 그 도로가 굉장히 경사가 안산시에서는 제일로 높은 경사 같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볼 때는.

그래서 겨울철이면 빙판이 되어서 차들도 못 다닙니다. 차들이 올라 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더군다나 학생들이 거기를 진입할 때는 겨울에 넘어가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봐서 기 하면서 그 도로 경사를 조금 낮춰주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부지에 대해서 공원을 추가로 더 제척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한 사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인데 지금 대학교수들이라든가 모든 풍조가 공원을 제척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 간에 그것은 거의 거부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공원을 제척하는 것을 처음에는 진짜로 어렵게 봤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마침 나대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한계까지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을 더 제척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지만 괜히 그것을 더 해 가지고 이것까지도 도에 가서 관철시키기 어렵다면 오히려 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경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 도로부서가 있으니까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학교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학교가 들어서면 어린 학생들이 그 도를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넘어지면서 발생되는 그 문제점을 고려해 가지고 어차피 거기를 공사를 할 바에는 도로폭까지 낮춰 가지고 하는 방안을....

○도시과장 최화영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도로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부지가 많이 확대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범위 내에서 도로의 고도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중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든지 이래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안산은 기반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그 도로만은 고도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학교부지를 교육청에다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과 또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 도로 경사를 낮춰 줬으면 하는....

○도시과장 최화영 우리가 최소한의 공원에 큰 피해가 없는 한 고도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는 당장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 도로 문제는 어차피 인근 도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시비투자 내용, 그 다음에 교육청에 판매대금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공원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그 위치에 학교를 세우면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다니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이쪽의 한양아파트 쪽 일부하고 건너편의....교육청에서 오셨으니까 학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잠깐만요.

위원님께서는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선부초등학교 학군은 현재 동명아파트, 한양1단지, 2단지, 3단지, 주공10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초에 4,600명까지 되는 학생들을 교장선생님이 수용은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주공10단지는 일부 학생이 원일초등학교로 금년에 학군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학생수는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300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4,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1학년이 16학급 되는데 6학년이 한 12학급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연히 한 4학급 규모, 200명정도가 자연증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제속에 판단한 결과 도저히 선부 제1초등학교 가지고는 교육과정을 정상화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오늘 현재 도시계획 상정까지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부 제1초등학교가 가장 문제가 2부제 수업입니다. 저희가 2부제 교육개혁과 맞물려 가지고 2부제 수업은 '98년도까지 해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교실을 설치해서 쓰는 공간이 있는 곳은 추진이 가능합니다만 선부 제1초등학교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설치할 공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선부 제2초등학교가 설치됐을 경우 한양아파트 단지만 일단 잠정적이나마 학군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선부 제1초등학교니 제2초등학교가 2부제가 완전히 해소됩니다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작년에 개교한 화정초등학교가 문제입니다.

화정초등학교가 선부초등학교에서 분리 됐는데 현재 학생수가 한 2,600명이 됩니다. 거기도 43학급인데 지금 현재도 이주자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계속 이주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도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로건너편에 화정초등학교가 이 위에 있습니다만 도로 건너편의 일부 학생들도 선부 제2초등학교로 학군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부제 해소 차원에서요. 저희들이 화정초등학교는 48학급 규모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2년만에 초과 상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한양아파트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학군 조정했을 경우에는 한 36학급 규모만 신설된다면 선부 제1초등학교나 제2초등학교는 2부제가 해소됩니다.

그렇지만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건너편의 화정초등학교의 일부도 선부 제2초등학교로 학군조정이 되어야만 그 지역의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 문제는 거기하고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양아파트만 갔을 때는 통학의 여건은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길 건너의 세반 앞에 있는 화정초등학교 학생들이 조정됐을 경우는 도로 여건도 감안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저쪽 선부 제1종합시장이 있는데, 운전면허시험장 있는 쪽이요, 그쪽의 학생들은 어디로 다니죠?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그 학생들이 어디로 다니고 있느냐 하면 선일로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산 도시계획되면서 58개 학교부지가 있는데 현재 안 지은 학교가 금년에 짓고 있는 학교가 부곡동에 부곡초등학교 하나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본오동 밑에 산호초등학교라고 본오초등학교 밑으로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짓는 학교가 현재 어디냐 하면 협성상고 밑에 있는 학교부지입니다. 가칭 협성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그것이 계획상에는 내년도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쪽에 학교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쪽에다 했으면 했는데 그쪽으로 계획된 부지가 있으면 거기가 좋겠습니다.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거기가 학교부지가 있더라도 한양아파트 학군조정하는데 약간 무리가 있고 거기서는 선일에서 분리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선부동 일대의 앞으로의 인구 밀도가 더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부동 인구가 더 그야말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저희는 증가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안산시의 연령별 통계표를 봤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저희 교육분야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거의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리면 지금 현재 매년 입학하는 초등학교 자연증가 학생들이 한 3천명 정도 됩니다.

6학년 졸업생들하고 그 다음에 1학년 신입생 대비 3천명인데 3천명이면 80학급 규모거든요. 그러며 매년 80학급을 지어 나가야만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과거에 원곡초등학교가 학생수가 5천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2부가 줄어드므로 인해서 교실수가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때 교육청이 바로 인근으로 분산을 시켜 가지고 아동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분산을 시켰다면 과다하게 학교교실을 넓히느라고 지출도 안 됐을 것 아니겠느냐, 지금에 와서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육행정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세뿐만 아니라 교육비까지도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과연 선부동에 물론 지금 현재 86학급에 4,325명이라고 하셨는데 과거의 원곡초등학교 보다 비대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 공원화를 용도변경 해서 학교부지로 사용해서 학교를 지은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일부가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의 문제를 잘 판단해서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원곡동과는 좀 달리 단독세대가 많이 있지 않고 아파트세대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원곡동 같이 지하세대가 빠져나감으로써 인구가 많이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땟골이나 저쪽 아까 얘기한 정보산업고등학교 그 일대가 다세대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하세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세대가 만약에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인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학교시설 확충에 좀더 차질이 없는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안산에서 문제점이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편의상 그쪽을 서부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원곡동지역 문제가 도시공동화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교실이 많이 남습니다. 안산초등학교는 23개 교실이 남습니다. 원곡초등학교가 14개 교실 정도가 남는데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활용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한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투자하는 비율수는 현재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기서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원곡초등학교 하고 안산초등학교에 일단은 안산서 초등학교의 학교설립 판단 문제가 약간 소홀하지 않았었나 그것은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선부동 일원은 중산층 아파트 규모자체가 소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감소 요인은 없다고 보니 나중에 고잔2단계 사업이 개발됐을 경우 인구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수용계획에서.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학교를 짓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공원을 보호한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도면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여기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 지점만 올라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쪽 전체 지구, 선부동의 화정천을 건너서 전체 지구의 초등학교 배치, 그리고 인구밀도, 학군 이런 것이 자료로 올라와서 위원들이 검토를 해 봐야 정확하게 검토가 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게끔, 교육청 예산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민이 내는 세금 일부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학교간의 거리라든가 학군간의 인구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죠.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그에 따른 학군하고 그 다음에 추가설치 그 문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도면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교육청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정하고 선일이 과밀학급 예상을 하신다고 그랬죠?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화정이 과밀입니다, 선일이 2부제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한증막 앞에 있는 부지가 아직 교육청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학교 용지로 시설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 권한은 없습니다만 다른....

민병종위원 안산시에서 지금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일이 과밀되고 현재 선부2가 생기므로써 '88년도부터 10단지는 지금 계속 쫓겨다닙니다. '88년도에 원일, 선부 그 다음에 선일로 갔다가 선부2로 또 옵니다.

한증막 앞에 또 학교가 되면 10단지는 또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이쪽에 과밀학급이 또 되니까.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주공10단지하고 조금 거리가 관계가 있는데요.

민병종위원 거리관계는 그런데 동명, 주공, 한양1, 2, 3차가 간다고 그러면 더욱 과밀학급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일관성이 없는 교육청의 지금 이미 하면서 땟골에 있는 학교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과밀학급 된 뒤에 하지말고 미리 해서 학부형들이 아우성치고 한 뒤에 하는 것보다는 저는 미리 한번 해 가지고 하시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몇 말씀드리는데 현재 선부가 4,700이라고 그럽니다만 이 내용이 한 3년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3년 지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고 너무 퇴보한 것 아니냐는 말씀도 드리면서 땟골에 있는 학교부지도 빨리 서두르셔 가지고 나중에 이런 현상이 안 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관리계장 홍만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이 제 자신도 교육행정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선일초등학교 2부제가 나와야만 인근 학교에 학교 설립할 수 있는 재원을 줍니다.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보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제가 관리계장 업무를 3년보고 있습니다만 안산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사동의 본오아파트 그 학생들이 네 번 옮겼습니다. 저희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런 불합리성 때문에 교육개혁이 발표된 것이고 선부 제2초등학교 발단 자체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는 집행부 관계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현재 이 시점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관리계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도시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아파트세대가 8,700, 일반 세대가 4,2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1만3천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체육공원입니다.

노인들 게이트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운동장 사용량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거기는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이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학교가 들어서면서 이전해 준다고 했는데 이전 장소는 어디며 어디로 해라 그 범위 내에서 하는지 아니면 확장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선부동 학교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땟골 부락에 초등학교 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수자원에서 인수해 가지고 시에서 빨리 해 주셨으면 지금 한 2년 후에 조금만 지나면 또 과밀학급이 됩니다. 그런 현상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도로 문제가 사실 그 지역이 오르막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소음 관계나 모든게 교통영향평가도 받게 되겠습니다만 위치상으로 볼 때 그쪽 도로변이나 아닌 이쪽 공원쪽으로 했으면 아예 학교가 조용하고 안락한 학교가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부지를 터 가지고 이쪽 하단부로 옮길 수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현재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근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공원 조성 차원에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것을 바로 인근을 옮기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 전체적인 운동장을 사용하기는 공원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학교운동장이라든가 모든 공공운동장이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있더라도 다시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이것은 앞으로 개방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 운동장은 주 경기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땟골부락에 있는 단독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에도 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도시계획으로 학교시설 부지로 결정고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요자가 매수를 해서 분양을 받아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재정 문제가 나왔는데 재정이 지금 허락이 안 되어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나 수자원공사에서 학교 부지로 확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부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학교를 개교해야 됩니다.

아까 교육청 관리계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리 예측하는 행정을 못하고 항상 뒤따라가는 행정이 되는데 앞으로 선진국이 되면 그런게 개선이 된다고 보고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보조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교육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 계장도 계시니까 교육부 자체에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개교하는 것으로 검토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근에 다니면서 내용을 충분히 봤으니까 지금 당장 공원을 어디까지로 확장한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이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이 공원을 타 용도로 변경한다는 것은 도의 도시계획위원도 그렇지만 일단 우리 지역적으로 환경문제도 있고 얼마까지 훼손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규모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 선에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쉽습니다.

시비는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돈을 투자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역적으로 공원을 과연 얼마만큼 훼손이 되는 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낮추는데 대해서는 저희 시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훼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현지를 관계과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공원부지 내에 학교가 들어갈 수 없죠?

○도시과장 최화영 못 들어가죠. 공원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민병종위원 체육공원 지금 3년 밖에 안 된겁니다. 모든 시설을 해 가지고 3년 만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막대한 돈을 또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에다가 차라리 학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그냥 놔두고....

○도시과장 최화영 그건 안 됩니다.

민병종위원 해제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공원을 해제한다는 것이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원래 선진국으로 갈수록 일단 공원으로 결정되었다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하든지 필요에 의해서 공원을 해제하려면 다 해야 돼요.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당초에 30만 인구를 보고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지금 나대지가 많은 상태에서 53만이 넘어섰으니까 그 욕구충족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존녹지든 공원이든 남아날 것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설이.

도 도시계획위원 그분들이 공원에 집착도 있겠지만 하나의 자연경관을 옛날대로 보존할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공원만큼은 옛날대로 보존시켜야 된다는 것이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쪽에 사진 가지고 온 나대지가 마침 있으니까 그거라도 도에 갖고 가서 사정을 해서 우리 실정을 말씀드리고 한번 동의를 구할려고 하는 거죠.

민병종위원 체육공원을 설립할 때는 대단자에 운동장이 없다고 해서 많은 인원이 생겼던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학교를 짓고 나면....

○도시과장 최화영 나중에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것은 일부 안산에서 공원 조성된 데도 있고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안 된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녹지과에서 공원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안에 체육시설은, 그러니까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가미시키면 몰라도 공원 전체를 해제해서 학교를 짓는다든가 이것은 도저히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병종위원 임시방편으로 운동장을 없애면서 학교를 짓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운동장 문제가 거론됩니다. 4만 인구가 사는데 4만 인구가 운동장 하나 없다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시과장 최화영 민위워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구운동장이 있는데도 안산하고 창원 이런 계획 도시에서 주구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기존 도시에서는 주구운동장이 없고 종합운동장 하나만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안산하고 창원 계획 도시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보존하는게 바람직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의 여건이 당초 계획에 너무나 동떨어진 인구수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기반시설도 그렇고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존할 것 같으면 몇 십년 가더라도 자연상태로 있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좋은 소리 듣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 해 놓으면 두고 보는 사람이 한마디하면 다 나쁜 거죠.

그런데 현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것을 찾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민병종위원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는 운동장을 파손하면서 옆에 암반지대가 있는 녹지가 있는데 왜 거기다 하지 운동장을 없애냐는 얘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많은 이해를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원조성하면서 운동장을....

○도시과장 최화영 조성계획 수립할 때 어차피 거기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시설이니까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관계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민위원님 말씀하신데 일부 동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북미쪽에 가보니까 그 광활하고 큰 나라도 학교들이 빌딩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왜 학교가 운동장이 커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밀하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안하고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여러 가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변경해서 하는 것 보다 정히 한다면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하든지 현재 있는 학교들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을 해 가면서 뭔가 내부적인 수정을 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아까 북미쪽 말씀드렸지만 빌딩속에 학교가 들어차 있으면서도 바로 옆에 대단위 공원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공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쪽도 앞으로 바람직한 연구과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송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또 옛날에 시골마을에서 1년에 한두번씩 운동회 할 때 학교에서 모이는 것 그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운동장이라는 것은 산속의 외진데에 있어 가지고 운동회에 참가하고 그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국민 정서 자체가 빌딩 속에 운동장이 없이 학교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고 국민적으로 어떤 생각이 바뀌었을 때는 송위원님 말씀대로 선진국식으로 빌딩속에 학교 짓고 수업만 받고 운동장은 다른데 지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학교보다는 일단은 운동장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가지고 관념을 두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장기간을 두고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물론 자녀들 위해서 어른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제가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청의 교육행정이 일관성 있게 장래를 내다보는 교육행정이 되어 줘야 되겠고 또 우리시에서는 교육청에서 무작정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데에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지역의 인구밀도라든가 앞을 내다보는 인구밀도에 의해서 앞으로 학교를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곡초등학교의 그때 당시에 지금 교장으로 계시는 표지영 교장 선생님이 그때 사·체계장으로 계셨습니다. 사·체계장 당시에 원곡초등학교는 너무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아래 운동장에다 국민학교를 또 짓겠다 하는 것을 우리 학부형들이 극구 반대해 가지고 거기다 짓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거기다 학교를 지었다고 봅시다. 지금 허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과 우리시는 좀더 앞으로 내다보는 그런 지향적인 교육을 지표로 삼아 가지고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본오동도 운동장 부지거나 아니면 공원부지를 해제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짓고자 했던 거죠? 지난번에 경기도에 도시계획 승인 받으러 가 가지고 반월신문이나 어디 신문에 보니까 거기서 부결된 예가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으로 한게 아니고 도시계획상에 공공공지가 있는데 그게 도시 설계상으로 공공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도시설계를 바꿔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런데 그 절차는 도의 승인권자가 도니까 도에 갔다가 그 결과는....

그게 도시계획으로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했다면 의회를 거쳐야 될 것인데 도시설계 자체를 바꾸는 그것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홍위원님 말씀대로 도에 갔다가 처음에 아마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국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공원을 해제하고 운동장 부지를 일부 사용해서 학교를 짓겠다는 내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를 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아마 시에서 동기 부여를 했을 겁니다. 왜 거기가 인구가 밀집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종복 처음에 계획한 대로 모든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별 변동이 없을텐데 지금 자꾸 사회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도시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알기로는 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에요. 한양1차, 2차, 3차 아파트 이 아파트의 저층 블록에다 고층을 지어서 그런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3차 아파트 40평 짜리나 30평짜리 민영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다가 10평짜리 아파트를 짓는 것도 시가 승인해 줘서 그런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실질적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거의 인구가 한양 1차, 2차, 3차에 배 이상 거의 1/3이상이 증가된 거에요. 저층부에 고층을 짓고 민영아파트를 지을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짓게 만드는 바람에 인구가 1/3가량 폭주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공원을 해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통제만 시에서 제대로 했어 보십시오. 미관심의 위원들 건축허가 부분에 잘못이 있었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다시는 도시설계라든가 건축법 그것에 의해서 인·허가를 했어야 되는데 임의적인 시의 해석에 의해서 이러한 학교부지를 만들면서 공원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부분을 전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체육시설을 옆 공원부지로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옆 공원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누가 충당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체육시설 이전한다는 것은 기존의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예산을 투자했던 사항은 교육청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인근에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 식으로 장소만 되면 이전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일부 공원부지를 다시 조성을 해 가지고 다시 깎아내면 거기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체의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공원조성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설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이전하는 거니까 그것을 이전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공원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합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공원계획 조성을 할 때 그 길이 있는 거니까 그 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별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체육시설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거기다 공원계획 조성 수립을 해도 그것은 거기다가 꼭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 외의 예산이 거기 투자되는게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 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주구운동장 맞은 편에 예산을 투자했던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시에서 부담을 받는 거죠.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주구운동장 시설한 것이 몇 억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얼마에 했는데 모르시겠죠. 어쨌든간에 그것도 낭비가 된거란 말씀이에요.

불과 3년전에 과밀학급이 예견되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주구운동장을 만들었다는데 대해서도 예산이 벌써 낭비가 되었다는 거고 또 이것을 갖다가 체육시설을 옆으로 이전한다면 그것도 교육청 예산이 되었든 시 예산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불과 3년 전에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자꾸 불필요한 예산을 했다는 자체가 시민들이 보기에 안 좋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체육시설을 옆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모든 이런 저런 문제가 어쨌든간에 공원부지에 기히 조성되어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기히 있던 것은 그대로 남겨두고 아까 민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기히 공원녹지를 훼손을 해서 이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니까 도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도에서 못해 주겠다는 사람이 그러면 대안을 내 놔 봐라 우리는 불과 3년 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사실 반대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도한테 가서 사정하면서 변경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들여서 해 놓은 사업을 파헤치고 교육청에 학교부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간에 조성하지 않은 공원녹지에 학교부지를 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교육부에서나 아주 차원높게 "당신네들이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류 싸 들고 다니면서 우리 돈 내밀어 가면서 왜 사정사정 하러 도에 다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된다면 교육도 지방자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지역에서 해결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으로야 국가에서 다 책임져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장을 조성했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이 아니면 교육부에서 책임을 져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얘기한대로 그렇게 순리대로 들어준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행정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실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가 필요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답장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아동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문제가 치안행정, 교육행정 모든 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서 모든 것이 지방자치에서 해결이 될 사항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갖은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되지만 엄연히 분리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구태여 양보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문제가 지방자치로 이관이 되었다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렇지만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이것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못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한번 본보기를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초등학교 문제고 지역적인 것하고 국한된 문제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교육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행정 관례상으로 볼 때 도저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되고 교육행정을 국가에서 맡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현실이 또 그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중앙정부하고 그런 식으로 싸워 봐야 어차피 저희 시의 문제점이 되는 거지 국가에서 여기 안산시의 초등학교 과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리를 도와 줄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건의하고 여기 교육청 관계자도 있으니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지언정 현재 선부동의 초등학교에 대한 것은 지역의 시급한 문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그렇다면 빠른 시일 안에 우리들이 해결해 주고 거시적인 문제는 거시적인 문제대로 별도로 한 번 다루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아듣는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히 있던데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부지를 다시 제척해 가지고 학교부지로 해 준다는데 도나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줄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부득이 거기다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앙정부나 교육부에서 서둘러서 공원을 해지해 가지고 하는 그 요청이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와 가지고 우리가 좋다 라고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안산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공원을 제척해 가지고 학교부지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거기서는 못해 준다면 우리도 못해 준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구태여 반대를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이라는게 우리가 관에서 올려서 경기도지사가 승인하고 건교부가 한다면 저것은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이 대학교수들 전문가들로 집단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든 지방자치단체에서든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필요했을 때 그게 마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관에서만 일률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면 도지사한테 가서 얘기하면 지방주민들이 이렇게 피해 보니까 공원해지해 달라면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입니다.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기관이 별도이기 때문에 해 주고 싶어도 거기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 가서도 우리 집행부측하고는 다 얘기가 됩니다.

실무다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얘기하면 안산시 실정을 버젓이 알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돼죠. 그렇지만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돈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었던 간에 그것 보다는 공원을 지키는게 낫겠다는 확고한 대학교수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집행부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과장님, 유위원님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수자원이 기 조성한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돈을 주고 매입을 하죠? 이번에 우리가 학교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공원부지에서 그리고 운동장 부지에서 제척을 해 가지고 학교부지로 만들었을 때 교육청에다가 시가 매각을 해 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거냐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있는 일부 공원하고 주구운동장을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학교부지를 만들었을 때 이미 수자원이 만든 학교부지는 교육청에다 매각을 해 가지고 수자원에 세입이 추가되거든요. 세입이 상승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변경해 가지고 학교부지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이것을 줬을 때 기부냐 아니면 매각으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되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구운동장 같은 것은 수자원에서 안산시로 소유권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저것은 변경을 하면 안산시에서 교육청에다 매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도 일부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에다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하면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공원 같은 부분은 아직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소유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것은 수자원이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구운동장 같은 경우는 안산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변경을 하면 우리가 팔아야죠.

○위원장 홍장표 저희 지방세 수입이 생긴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것은 우리가 받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이라든가 우리가 체육시설을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 시설이전비만 교육청에서 받는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시설이전비만 받는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기히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조성했고 조성한 조성비라든가 이런게 투자된 게 있습니다.

이게 매각대금에 포함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감정가는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운동장을 조성한 것하고 산 상태로 있던 것하고는 어차피 감정가는 좀 차이가 나겠죠.

정종옥위원 감정가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우리 조성비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다른 데다 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 시설 이전하는 이전비만 교육청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원조성을 별도로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조성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히 조성이 되어 있는 공원조성에 시설비 및 공원조성비를 전부 교육청에서 받아서 우리가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공원을 조성하고 시설을 만드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경 결정이 되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이전, 이전했습니다만 만약에 저 시설물을 교육청에서 학교를 시설하기 위해서 그것을 옆으로 옮겨 놓고 하라 이럴 것 같으면 어차피 부지조성은 해야만 옮겨지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교육청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이전할려면 부지를 조성해야지 이전이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완전히 조성한 다음에 여기에다 이전을 해 달라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협의는 이전을 해 준다 이것까지만 협의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추진관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시의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반월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이 자동차 정류장 변경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결정되어 있는 본오동 990-1번지의 자동차 정류장은 보존족지 및 완충녹지 주변에 계획하였으나 시에서 추진중인 신길, 팔곡동 도로공사 편입 가옥 철거민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존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인한 차량의 소음, 진동, 공해 등 지역내의 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동 부지가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해안로가 당초 25m에서 4m로 확장됨에 따라 자동차 정류장이 2,600㎡에서 2,150㎡ 변경 축소되어 토지소유자인 경원여객으로부터 면적 협소에 따른 토지 이용을 저하 및 운영의 불편을 감안 본오동 990-1번지의 자동차 정류장을 같은 동 728-1번지의 자동차 정류장과 협병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금회 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변경 결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오동 990-1번지 2,152㎡의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고 준공업지역 주변에 본오동 728-1번지 2,600㎡와 합병하여 4,752㎡로 자동차 정류장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이주민단지 조성계획으로 소음, 진동, 공해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공업 지역에 인접된 자동차 정류장과 합병하여 자동차 정류장의 기능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면에 의해서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반월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도면설명)

오늘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85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안산 1단계를 건설하면서 지금 시내외곽에다가 차고지 개념으로 그 당시에 자동차 정류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에 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오동에 가시다 보면 본오동 이주단지 공사를 하고 있는 인근에 조그마하게 표시된 이 지역이 자동자 정류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은 이쪽입니다.

여기에 준공업지역 옆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결정을 할 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시내버스 차고지로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결정을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상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계속 자동차 정류장의 시설로써 효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두 개 필지는 경원여객에서 분양을 받은 상태입니다. 받았는데 자기들이 개인사정이 있든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오동 이주단지를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2세대를 여기에다 수용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침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이 주변의 도로가 수자원공사에서 25m에서 40m로 확장 계획을 해서 지금 사업시행을 할려고 실시 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분양 받은 자동차 정류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땅은 얼마 없고 또 곁들여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단지하고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동차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예상한다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이 사람들도 요구를 하니까 한번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자 이래서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무자의 판단이고 의회 의원님들도 판단이 계실 건데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쟁점은 그렇습니다. 왜 조그마한 게 자동차 정류장이냐, 이게 지금 현재 와서 '85년도의 옛날 사항을 뒤집을 수도 없고 어떻든 '85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차고지를 자동차 정류장으로는 명칭으로 고시를 해 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은 자동차 정류장으로 밖에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과연 어떻게 할건지 저희들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상으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자동차 정류장을, 어차피 저것은 자동차 정류장으로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워낙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합쳐 주고 우리 이주단지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미리 막아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입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오랫동안 고심을 해서 처리를 해 왔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경기도에 올라가서도 거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분명히 특혜다 이런 의혹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런 사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낫다, 안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있으면 있는대로 줄으면 줄은대로 이용을 해라하면 되겠지만 그 사람들도 안산시민으로서 수자원공사에서 정당하게 분양 받은 땅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 또 시는 시대로 이런 이주단지에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각을 두는 것보다는, 또 토지의 효율을 봐서라도 한군데 몰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낫지 여기저기 떨어져서 차고지 조그마하게 해 봐야 그것은 제대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것은 법상에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능은 당초부터 차고지입니다. 면적을 봤을 때.

그런데 공교롭게도 법에 의해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고시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정류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이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이전할려고 하는 완충녹지 폭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한 50m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50m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50m 안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기존 도로가 25m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최화영 25m에서 위의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해서 40m가 됩니다.

송세헌위원 기존도로가 25m면 한 25m 내외 정도 그런 완충녹지인데 그러면 거기서 40m 폭으로 확장될 경우에 완충녹지가 부서지는 경우가 되나요?

○도시과장 최화영 완충녹지가 이쪽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30m 되는 데서 15m 정도가 부서지면 결국 15m 밖에 안 되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도로확장이 한쪽으로 편중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 계획에도.

송세헌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반이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15m에서 한 7∼8m....

그러면 30m에서 20m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완충녹지는 완충의 효과는 어차피 수목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한 30m에서 50m가 되어야지만 충분한 완충녹지...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이전할려고 하는 자리가 지금 도면보다 도로가 확충되면 좁아지니까, 그 윗 그림을 보세요. 완충녹지 폭이 좁아지면 자동차 정류장의 기능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통합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게 도로포장이 이렇게 가서 확장이 되어 가지고 가다가 매송 IC구간으로 빠지니까 통합하고자 하는데 가서는 걸리지 않게 되고 여기서 이 부분이 확장이 되니까 여기가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는 면적도 있으니까 여기다 붙이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전지에는 도로확장이 안 된다, 앞으로라도?

○도시과장 최화영 예.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내에 있는 자동차 정류장이 몇 개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죠?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안산시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자동차 정류장이 전부 8개이고 면적이 종합 터미널이 7만1,548㎡이고 나머지 7개는 전부다 2천에서 3천, 6, 7천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이 자체가 자동차 정류장이라기 보다는 어떤 면으로 그 당시에 차고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결정 조서로는 자동차 정류장으로 고시를 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 전에 충분히 자구조정을 할 수가 있네요, 다른 데도 있으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8개 중에서 이 사람들이 분양 받은 것이 이거고 여기에 보면 태화도 있고 삼영운수도 있고, 자동자 정류장을 보면요.

홍연표위원 현재 되어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교통행정과 자료 있어요? 회사별로 자동차 정류장 해 놓은게 있어요?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반월공단에 있는 경원여객, 그 다음에 태화상운 그 차고지는 이미 조성이 됐습니다.

홍연표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차고지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요. 지금 여기는 2,150㎡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정류장을 못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자동차 정류장 버스 차고지 개념에 대한 도시설계 책자에 지침이 있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바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간에 경원여객에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줄만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0㎡에서 8차선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2,150㎡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른 알아듣기 쉽게 환산해 보면 148평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안산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 줄 필요까지 있느냐,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했든지 누가 분양을 했든지 분양을 받았고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필요로 했든 안산시가 필요로 했든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로확장이 되어서 그 면적이 줄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주든지 해야 될 사항이지 그게 남아 가지고 자동차 정류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 안산시가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완충녹지를 한군데다 몰아 가지고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도 그것은 특혜의혹이 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동료위원 여러분 여기 보면 21조가 있습니다.

제21조 1항에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부대시설에 주유소, 변전실, 보일러실, 공해 방지시설, 정비시설, 방송실, 배차실, 안내실, 차고, 세차장, 종업원용 휴게실, 종업원용 목욕실, 종업원용 기숙사, 승무원대기실 등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통행정계장님 하고 아까 내가 잠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의 경우 계장님께서는 이것이 절대 그렇게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법에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경원여객이 됐든 태화운수가 됐든 누가 됐든 하여간에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여기다 주유소를 짓겠다 아니면 종업원들 목욕탕 시설을 짓겠다 그래 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이것 불허 처리는 할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적법하다면....

○도시과장 최화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 정류장이 되면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지금 자동차 정비시설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설계상?

○도시과장 최화영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자 하는 용도는 도시계획법상에 자동차 정류장이 합치든 구분이 되어 있든 똑 같은 사항인데....

유승돈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부 녹지시설 갖추고 어쩌고 두 군데로 나눠줬을 경우에는 적법한 허가절차를 밟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합치게 된다면 그런 모든 시설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러한 법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도시계획상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런 타당성이 의견이 있었고....

유승돈위원 요구했다는 그 자체가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분산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고 합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반려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표현하신 대로 이렇게 합쳐지면 면적이 커질 거고 편의시설 하기도 용의해지는 거죠,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 둘 거냐 그 두 가지 방법인데 객관적으로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 봤을 때는 좌우간 경원여객에 어떤 특혜가 가겠죠.

특혜가 갈 것은 사실입니다. 합쳐 가지고 토지이용 효율이 나아지니까 그것만은 특혜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안산시민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주단지 옆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놔서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이익이 있다고 해서 놔 두는게 나을 거냐 그것은 판단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다른 것은 못 해도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특혜 의혹이 있고 이 사람들이 도에 간다는 것도 저희들도 몇 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에 이건 무조건 안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객관성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요구사항에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도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그건 답변이 안 돼죠.

관계공무원선에서 이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기히 결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의회의견청취 경기도 까지 갈 사항을 아까 학교부지 만드는 공익에 대한 문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독자적으로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합쳐 주거나 초대의회 때도 거론이 되었어요. 초대 때도 의회에 정식 상정은 안 되었지만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어야 되고 또 버스차고지로만 이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것이 여섯 번인가 몇 번 유찰이 되었던 거에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양할려고 해도 분양을 받아갈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토지이용 목적이 버스차고지로 부적정해서 심지어는 화물차인 용달 같은 사람들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까지도 분양이 안 됐어요.

여섯 번씩 유예가 되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이것이 용어가 갑자기 버스차고지 용어에서 어떻게 자동차 정류장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이것을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도....

○도시과장 최화영 잠깐만요. 고시로 되어 있는 사항을 자꾸 그러시면....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보세요.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일정한 면적이상이 안 되면 지금과 같은 주유소라든가 식당에 대한 가든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런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로 면적이 합병되는 그런 이유를 제가 다음에 밝혀 드릴께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아무 도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 하는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한테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 사람의 요구를 봤을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는 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계획으로 검토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런 이용목적으로 그대로 한다면 시에서 받아줄 사항이지만 상록수 할 때 신군식씨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민원 들어가면 시에서 챙긴적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챙기지 않고 공적인 문제를 챙기셔야죠.

인·허가 같은 부분도 대부도 인·허가 들어가는 법적으로 되는 부분도 보류시켜 놓는 부분도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 정류장까지 상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의회 의견청취한다는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법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경기도에 진단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법적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민원인이 그럼 다 제출하면 무조건 올립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아니죠. 민원이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위원장 홍장표 타당성 검토를 시가 해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특혜시비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토지이용으로 봤을 때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990번지인가요? 그 지역이 안산시에서는 제일 오지 지역으로써 교통이 제일 열악한 지역인데 정류장 명칭을 띠고 거기에 정류장이 있다면 그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정류장이 있으므로써 어차피 차가 왕래해야 되니까 현재 일부러 다니는 차는 한 대도 없어요.

교통편익의 혜택을 제일 못 보는 곳이 본오동 그 주변인데 이왕 정류장이 거기 있었던 거라면 그냥 놔두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아까 전자에 이주단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래 보존녹지 지역입니다. 이번에 신길, 팔곡동 이주민을 수용을 해서 주거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소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범래위원 소음보다는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 버스정류장이 있으므로써 교통편익도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오히려 혜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범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지 지역으로써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단적으로 버스를 갖다 놨을 때 거기의 교통체증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것을 한데 합쳐 가지고 그쪽으로 버스를 집단적으로 정류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에 교통체증이 오는 요소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어차피 여기는 차고지이기 때문에 밤에 자고 아침에 시간대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초하고 같은 노선상에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큰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한기복위원 어떻든간에 저녁에 차가 거기로 집결이 될려면 그 시간에 많은 교통장애 요소가 되죠? 또 아침에 나오려면 장애요소 되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한기복위원 그것을 왜 집단적으로 한 군데에 집합을 시켜 놓으려고 합니까? 또 이쪽 주민들이 오지 지역으로서 버스가 잘 안 다니는 지역에 정류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 버스가 다닐 것 아닙니까? 그 주민에게 편리가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단적으로 우리가 분산을 시켜 가지고 주민에게 골고루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행정을 해 줘야 되는데 불편요소를 저쪽에 감안하고 이쪽으로 정류장을 만든다면 이것은 조금 특혜 의혹이 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이 꼭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이거하고 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단지 저게 옮기므로써 좋은 이유는 일단 저기가 이주단지에 새로이 조성되는 주거단지를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 공급지역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많이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그 지역이 사실 자동차가 많이 러시아워 시간에 밀리는 지역입니다. 엄청 밀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버스가 차고지로 들어오는 시간에는 더 밀릴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산을 시켜서 정류장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시민에게 이익이 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의견을 들었으니까 아까는 일단 저희들의 의견만 말씀드렸고...

송세헌위원 그 차고지가 있으므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손해 되는 점이 많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보건데 옛날에 차고지로 할 때는 이게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주민을 갖다가 완충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정해 준겁니다. 주거단지 내 그게 있다면 어차피 피해는 있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좋은 점 보다는 나쁜 점이 많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주거단지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옥위원 여객터미널법에서 정하는 자동차 정류장에 시설을 할려면 적어도 몇 평 이상이 되어야 이 시설을 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최소한 3,600㎡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이쪽 밑의 지역이 650평, 3,600㎡에서 모자라고 그러니까 자동차 정류장으로 용도는 되어 있지만 자동차 정류장에 들어오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지만 제21조 제2항의 1항 이런 시설이 현재 3,600㎡가 못되니까 못 들어가고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이쪽 밑으로는 40m도로로 확장되고 위에는 안 되는데 밑에는 어디까지나 40m 도로로 확장이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매송인터체인지로 들어갑니다.

정종옥위원 앞으로 사실상 관문이나 다름없는데 자동차 정류장을 확장시켜 가지고 해 주겠다 하셨는데 완충녹지에 저게 들어선 것은 자동차 정류장 자체가 두군데 나는 입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두군데 다 버스정류장 부지가 완충녹지에 있어 가지고 그것도 우리 큰도로의 접해 있고 그러니까 입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도 도시계획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안산시에 짐이 돼요. 저런 시설이 있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어디 한쪽으로 들어가서 장소를 넓게 잡아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게 매송인터체인지가 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다 보면 진입부에 여기 저기 있는 것도 문제고 한 군데에 있든지 두군데에 있든지 처음부터 입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20만에서 30만까지 늘어났는데 20만 정도로 봤을 때는 이쪽 외곽의 교통량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산시내에 있는 시내버스를 분산 시켜서 오지로 보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안산시 시세가 커지다 보니까 완전히 여기가 안산 입구가 되어 가지고 이쪽이 앞으로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팔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마련해 주는게 좋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쪽으로 폐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개인이 무리한 많은 요구를 하겠지만 안산시에서 우리가 마련할 장소가 있을지는 검토는 해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어차피....

송세헌위원 제가 규칙을 보니까 시설에 대한 주요내용 흐르는 의미들이 아주 특수한 지역이 되어야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문제라든지 교통흐름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이용도 문제라든지 이런 면이 굉장히 어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볼 때 앞으로를 본다면 도시계획 시설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방법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쪽에 앞으로 도로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주요도로로 활용이 될텐데...

이범래위원 726번지에 도로공원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는 지금 잔디도 잘 살아 있고 나무도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울창했었는데 그 지역을 뽑았더라고요. 오후에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 거기 꽉 차요.

굳이 거기다가 주차장인가 차고지를 내 가지고 훼손시킬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활용도는 주민들 휴식공간으로써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훼손시켜 가지고 할 이우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기복위원 경원여객에서 정류소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부지 전체 면적을 그 사람들이 다 인수할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추가로 할때요?

한기복위원 네.

○도시과장 최화영 그건 인수가 안 됩니다. 만약에 된다면 해야죠.

○위원장 홍장표 지금 공단 안에 경원여객 차고지 있죠?

○도시과장 최화영 성곡동에 2,723㎡, 그러니까 870-88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경원여객도 이 부분에 또 차고지를 만드나 보죠? 그쪽에 경원여객이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오동 이쪽 지역에는 101번이 25대가 약 200회 이상 회전 여기서 정차를 했다가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차고지 조성이 늦게 되어 가지고 지금 각골공원 있는데서 있다가 회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 안에 있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도 현재 부지면적이 7,000㎡로 결정이 되어 있지만 건물이라든지 녹지면적을 빼고 나면 실제 차고지 인정 면적은 2,700㎡에 불과합니다.

홍연표위원 현재 남아 있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현재로는 전부 계약이 되어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교통행정계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만약의 경우 이것을 완충녹지에 합병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부대시설로 뭘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것은 없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다방, 식당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데 합병할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는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사 시행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보면 자동차 정류장은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불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규제가 강합니다.

유승돈위원 나는 이 법규를 잘 모르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 이것을 합병했을 때 총 합병 면적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4,752㎡입니다.

유승돈위원 4,752㎡내에서는 다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중에서 자기들이 유리한대로 다방을 하고 싶으면 다방을 하고, 식당을 하고 싶으면 식당을 하고, 정비공장을 하고 싶으면 정비공장 하고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전체 면적을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빼고 일부 부대시설이니까 편익시설은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묻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여객터미널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아까 말씀해 주셨죠? 여객터미널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회의 끝나는대로 제출해 주세요. 거기 면적 규모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그런 것은 없고 거기에는 매표소, 예를 들어서 이용인구가 얼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매표소 몇 개, 몇 ㎡, 화장실 이런 식으로 그런게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민병종위원 최초로 차고지 개념이라고 말씀했는데 분산이나 합병을 시킬 때 현재 분산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 정류장 시설이 최소가 몇 평까지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최소가 교통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시설 배치를 해 보면 최소한도로 3,600㎡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민병종위원 합병할 때 4,700이 나오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분산이 되었을 때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시설은 못하고 순수하게 차고지만 하면 가능하죠, 개수는 적더라도.

민병종위원 최초로 차고지 개념으로 하면 된다? 그렇다면 청취를 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서로가 분산만 되어 있다면 다른 문제는 없네요. 합병의 문제가 원인인데 합병의 원인이 사실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청취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4,700이라는 것을 굳이 해 줘야 되느냐 이 개념이 저는 한번 여쭤 보고 싶은게 도시계획상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차량증가 내지 앞으로 매송 I·C관계 여러 가지로 볼 때 합병이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 뚜렷하게 꼭 해 줘야 될 원인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은 없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그 내용입니다.

한기복위원 만약의 경우 지금 합병을 원칙론으로 하지 않고 합병을 했다고 했을 때 거기 노선에 경원여객 노선 외에 다른 버스 노선이 운행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도 차고지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차고지 부분을 우리시에서 건의한다면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안 되고 지금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지 이 지역에 현재는 이 도로변에 둘 자리가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기히 지금에 두 정류소로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경원여객이 합병할 수 있는 부지를 나중에 다른 노선 회사에 할애를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태여 꼭 경원여객 버스만이 거기에 합병을 시켜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도 자꾸 중복이 되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면에서 판단을 하면 이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 거고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이 지역에다 한다면 다음 차도 생각을 하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면 무엇으로 나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자동차 정류장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홍장표 차고지로 안 나와요? 옛날에 차고지였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수자원공사에서 그 당시 '85년도에 고시를 할 때 자동차 정류장으로 했는데 그 당시 자동차 정류장법에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화물정류장, 시내버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해 놨는데 근래에는 자동차정류장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동차 정류장이라 하면 공용터미널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저희들도 이걸 줄여도 그렇고 늘려도 그렇고 차고지라든가 그것을 옛날법에 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절차가 종합터미널로 전부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여기도 그렇습니다. 도로가 바뀌어서 이것이 줄은다 이러면 도에 가야 됩니다. 조금만 줄어도. 왜 그러냐 자동차 정류장이기 때문에 자동차 정류장은 지금 법에는 자동차 종합터미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하고 모순 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치유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치유방법이 꼭 이거는 아닙니다. 단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법이 옛날 '85년도 분양했을 때 자동차정류장법하고 지금 현재 자동자정류장법이 도시계획법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계획상 자동차 정류장이라 하면 공용터미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시내버스, 화물 이래 가지고 조그만 이것까지 다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해서 고시를 해 버렸기 때문에....

○위원장 홍장표 예전에 그게 뭘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시외버스 차고지로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버스차고지로 예전에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분양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옛날의 분양관계는 모르겠지만 아까 옛날 조서를 가지고 왔는데 옛날 조서 때부터 자동차 정류장으로 8개를 다 고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8개 고지는 그때도 용어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니었고 버스차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교수국장이 그 당시 그걸 해 줄려고 얼마나 노력하다 못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회사측으로 봤을 때 이용하기에 그냥 차고지로 있는게 나아요.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터미널식으로 이걸 갖다가 자동차 정류장이지 이게 무슨 자동차 정류장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됐든 간에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고 명칭은 엄연히 변경은 안 되고 그냥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이지 여기에서 옛날에 차고지로 되어 있던 것을 시에서 어떤 자동차 정류장으로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그 당시 고시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알기로는 개념은 분명히 차고지입니다.

차고지가 아니면 자동차 정류장을 2,000㎡에 이것은 자동차 정류장 못합니다. 버스 서야지 판매시설 있어야 돼죠. 자동차 정류장이라 하면 승객들 휴게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자동차 정류장은 아닙니다.

차고지인데 법에서 고시를 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에서 자동차 정류장으로 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규환계장님, 내용을 잘 아실거에요. 그 당시 한6년전부터 이게 분양이 안 됐었죠?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게 차고지였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됐는지 자동차 정류장이었을 때도....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설계상 시내버스 차고지는 시내버스 업체만 분양대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청 업개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당시 있을 때 시내버스 대상만 분양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당시부터 차고지여서 이 용도가 약하기 때문에 분양을 여섯 번씩 못 받은 거거든요. 의외적이였었는데 이게 갑자기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저는 자동차 정류장이란 용어는 지금 처음 들어 본거에요.

도시계획서에는 있지만 도시설계 책자에는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찍힌 적이 없었거든요.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그 업체에서는 지금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양을 안 받은 겁니다. 차고지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준공업지역처럼 아무 건축행위나 안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용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혀 그런 행위를 못합니다. 이용가치가 훨씬 떨어집니다.

○위원장 홍장표 자동자 정류장이면 화물이죠? 그 당시에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는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그 당시에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자동차 정류장에는 화물에 관련되는 그런 시설은 들어설 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이규환 현재법에는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용화물 터미널이나 공용여객터미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명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시설계 화물터미널은 할 수가 없고 시내버스 관련 시설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지역 완충녹지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송세헌위원 그 자리가 오히려 시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쪽으로 옮기는 것보다 기능적으로 더 낫지 않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는 다 인근이 주거단지입니다. 여기는 공원이고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만약 여기다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게 완전히 인근이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지금 정류장이냐 차고지냐 그 개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차고지 역할보다는 정류장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으로 볼 때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렇게 볼 적에 이범래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옮기는 것 보다는 그 지역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입장이 될지도 모른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삼영이든 경원이든 간에 회사들이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걸 자동차 정류장을 다 폐지를 하고 당초대로 차고지를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정류장을 합친다고 이러고 편익시설이 들어가니까 특혜 생각은 있지만 지금 자동차 정류장으로 법적으로 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정류장법에 정한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산시에다 이 사람들이 여기다 내가 차고지를 할 테니까 승인해 달라면 승인을 우리가 못 해 줍니다. 왜, 자동차 정류장이니까 기반시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게 법적으로 모순입니다.

차고지로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해 달래도 못 해 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을 차고지로 자기들이 시설만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송세헌위원 제 말씀은 그것을 제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고 좋게 해 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펼쳐 주는게 어떠냐....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문제도 있겠죠. 저쪽에서는 자기들이 땅을 갖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을 거고....

송세헌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의 교통문제도 그렇고 입지조건이 조금 찜찜한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도 해 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원래의 그 지점에 만약 정류장이 폐지가 된다면 시내버스가 그쪽으로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버스야 다니죠.

한기복위원 안 다닌다고 봐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정류장 하시는데 이것은 차고지에요. 밤에 자러 가는 거에요. 솔직히 말해서 밤에 자러 가는데 법적으로 자동차 정류장으로 해 놨기 때문에 차고지로 쓸래도 못 쓰는 거에요.

왜, 자동차 정류장으로 법으로 고시를 했으니까 자동차정류장법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지 시에서 허가를 내 주니까. 그러면 지금 2,100이고 2,600이고 이 조그마한 데다가 자동차 정류장법에 의한 시설을 하면 차고 못하는 거죠,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사업 못하고 저래도 못하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저희들도 그래요. 이게 왜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가지고 속을 썩이는 건지 처음부터 차고지로 해서 그냥 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 그냥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폐지해 버렸어요.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해 가지고 차고지로 해 준 거에요.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면 회사는 얼싸 좋다 하죠.

○위원장 홍장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저쪽이 차고지 개념 그런 쪽이다 하면 몰라도 저것은 저쪽에 상당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유가 주유소에 목적을 두고 들어오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심층 분석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써 먹을려고 해도 써 먹지도 못하고 지금 회사도 애매합니다.

정종옥위원 버스정류장을 폐지하고 차고지로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차고지로 하면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됩니다. 차고지로 할려면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래저래 특혜 얘기가 나옵니다.

정종옥위원 차고지로 바꿔 주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차고지로 바꿔주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거치면 되는데 차고지로 바꿔버리면 이 사람들이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할 얘기 없는 거에요, 차고지는 법으로 그게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정류장은 자동차 정류장법하고 도시계획법에 딱 묶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쓰지만 차고지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에서도 빠져나가고 자동차 정류장법에서도 빠져나가고 그냥 자연녹지 상태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정종옥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분산해서 놔 뒀든 합쳐서 놔 뒀든간에 나는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먼 훗날을 위해서 만약의 경우에 이거를 합쳐줘 가지고 저쪽에 시설이 들어가고, 평수가 적으니까 지금 시설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합쳐주면 시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설이 들어가지고 이게 합쳐진 것이 먼 훗날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아예 지금 차고지 자체를 저 위치가 합당한 가를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홍장표 저것은 지금 시설 녹지죠?

○도시과장 최화영 완충녹지....

○위원장 홍장표 완충녹지 개념으로 다 밀어 가지고 오히려 주택이나 그쪽을 보호해 줘야죠, 한다면.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수자원에서 분양할 때 우리 시가 사 가지고 완충녹지로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개인 소유가 되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시과장 최화영 시차원에서 분양된 땅을 갖다가 쓰고자 도와 줘야지, 그렇다면 빨리 시에서 사고 다른데에 대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유승돈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뭐 할 게 아니라 지금 원 주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니까 충분히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분 궁금하신 분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만 질의 응답하고 끝내자고요.

민병종위원 아까 말씀 중에 안양은 차고지 개념으로 해서 변경이 됐다는데 우리들은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가능은 한데 만약 여기에서 차고지로 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토지소유자 경원이 차고지는 도시계획법이든 법망에 다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충녹지 중간에다 다른 시설을 해 봐요, 큰일나죠.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21조에 보면 지금 자동차 정류장으로 해 놓고 여기다가 그냥 차고지로만 사용해도 돼요. 여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상태에서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것을 합병한다는 저의를 모르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자동차 정류장이라 하면 차고지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있을 데가 자동차 정류장이거든요. 차고지만 한다면 그것은 자동차 정류장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법상에 고시하는 자동차 정류장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목적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 사람이 여기에다 조그마한 어떤 편의시설 하고 차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여러 가지를 다.

그런데 차고지만 해 가지고는 자동차 정류장은 아니다 이거죠.

○위원장 홍장표 자기가 임의적으로 차고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해 줄려면 자동차 정류장인데 차고지만 한다 그게 법적으로 기준에 안 맞으니까....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3항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앞 지하도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91년 5월부터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고자 시에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하여 왔으나 특정인에 의거 개발할 경우 지하도로의 공공성 상실 및 특정업체들이 시행자 지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됨은 물론 과거 민자유치 개발에 관한 법률이 없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으나 '94년 8월 3일 공포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에 민자유치 사업은 동법을 우선 적용토록 되었으며 우선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94년 8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지하도로망 계획은 도로계획을 사전수립하고 이에 적합하게 지하도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94년 8월 25일 특정인이 개발코자 신청한 민원 모두를 반려하여 우리 시가 사전에 지하도로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민자유치 촉진법 관계 절차에 의거 동 지역에 지하도로를 개발코자 '94년 12월 11일부터 상록수역앞에 대한 지하도로망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지하도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95년 5월 12일 개최한 결과 전철 이용객 및 주변 인구증가로 역세권의 교통혼잡이 날로 심화되어 역세권 주변 지역 개발 또한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더욱더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역세권 주변의 지하도로를 계획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지하도로 기본계획에 대하여 '96년 5월 30일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안산시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인근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일부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불충분한 사안이 지적되어 금회 의견을 재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전체 계획면적 1만5,773㎡중 공공보도 4,084㎡, 상가 3,934㎡, 주차장 3,797㎡, 지하보도 1,103㎡, 부대시설 2,855㎡로 시설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또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기본계획안에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와 도면에 의해서 본 용역을 맡고 있는 경호기술단 기술사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체계 대한 서민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입체화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역세권 교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하보도와 상가를 겸한 시설로 계획시 민간 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상록수역앞 지하보도 기본계획 수립이 보다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심층분석하여 본 과업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좋은 의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질의에 앞서 용역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역회사 관계자는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기술단 정해균 안녕하십니까?

경호기술단 정해균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지하상가 건설에 따른 상황분석을 아래와 같이 실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2단계 지역의 토지이용과 도로망 계획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2단계 도시설계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이 총 230만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20.6%로 약 47만평의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중로 이상의 도로가 차지하는 길이가 65.5㎞정도 됩니다. 안산2단계 도시설계 지역의 가로망 현황계획을 살펴보면 남북방향이 주로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서방향은 보조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안산2단계 도시계획이 완료되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 약 2만5천대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86% 정도는 남북방향의 주 간선도로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16%가 석호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중에서 유입이 한 8천대, 유출이 1만7천대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런 예측된 교통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석호로의 고가차도에서부터 국도 42호선이 만나는 부분까지 교차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연동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연동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가차도에서 지하차도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지하차도 부분은 서비스 수준이 F입니다. 서비스 수준이라는 것은 교통량의 질이 얼마냐 하는 속도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를 건설했을 시에 서비스 수준이 F였던 것이 지하차도를 건설하면 C로 두 단계 정도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통량이 단일 교차로에 대해서 향상이 다음 교차로인 횡단보도와 안산 상록수 교회앞이랑 42호선이 만나는 부분으로 교통량이 밀리기 때문에 이 교차로가 개선이 된다고 해도 그 다음 교차로에서 교통량이 지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지하차도를 건설시 지하차도는 서비스 수준이 향상이 되지만 그 다음 교차로로 전이를 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로써 지하차도와 상가를 동시에 건설할 시에 17m의 지하공간까지 폭이 요구되는데 이럴 경우 구배를 3% 수준으로 봤을 경우에 570m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와 현재 이 거리가 600m인데 570m일 경우에 30m가 남습니다. 그럴 경우 차량이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때문에 교통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한 150m에서 200m 이상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를 제외한 지하상가만을 개발했을 경우에 횡단보도가 3개소가 없어지면서 신호 대기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럴 경우 이쪽 교차로에 대한 서비스 수준은 200초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쪽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했을 경우 100억여원의 시비가 투자되는데 이런 효과면에서 지하상가를 건설했을 때와 지하차도를 같이 병행했을 때의 시비 투자효과에 대해서 순위가 우선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상록수역 지하도 개발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경호기술단 정해균 네,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먼저 주차장 문제 그런 문제는 먼저 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제안설명 하신 것은 교통량의 비교에 대한 분석을 말씀하신 것뿐이고 먼저 지하도는 그 전에 설명한대로 그대로 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경호기술단 정해균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지하도 건설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호기술단 정해균 100억여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호기술단 정해균 공사는 책정 안 했는데요.

유승돈위원 아니죠, 아무리 저것이 그림이 좋고 참 좋게 잘 된 것이라 해도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지하상가를 분양했을 적에 평당 가격을 얼마로 분양해야만 사업자도 수지타산이 맞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 분양단가가 평당 400만원이 됐든지 1천만원이 됐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분양단가가 고액으로 분양을 하지 않으면 그 예산이 맞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것은 한낮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다 그런 얘기에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 사업을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석해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의 설명 내용은 저번에 총 투자비라든가 회수금액을 제안설명에서 끝났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42호선 국도선까지 그 차도를 지하차도로 아예 연결을 시켜야 하는 방안이 있느냐 그게 어떻겠느냐 그 검토사항하고, 그 다음에 안산2단계 사업에서 유발되는 교통량 처리가 과연 이것만 해 가지고도 가능하느냐 그것만 그때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용역결과가 설명이 그렇게 되고 당초 제안자료에 보면 회수금액을 보면 총 투자가 25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회수가 가능한 것이 260억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했고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린 것은 저번에 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교통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를 차도로 한다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지하상가 그 부분만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평당 분양가격이 얼마로 산정이 됐었죠?

○도시과장 최화영 평당 2,250만원입니다.

유승돈위원 지하상가 분양가격이 평당 2,250만원이다?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유승돈위원 그런데 과연 거기다 지하상가를 2,250만원에 분양했을 때 그게 분양이 잘 될까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을 전문가들이 해 본 결과 일반상가의 평당 가격하고 지하상가가 형성됨으로써 이루어진 상가 분양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에 있는 상가 평당가격이 오히려 높다, 기존의 건물 상가가격 보다, 그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시 예산가지고 집행한다 그럴 것 같으면 분양가에 관계없이 시 예산으로 집행되니까 관계없는데 민간업자 한테 이것을 주게 됐을 경우에는 민간업자가 계산해서 수지타산이 맞아야 된단 말씀이에요.

누가 하든지간에 수지타산을 맞춰봐 가지고 이것은 수지가 맞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랬을 때는 하지만 분양가를 2,250만원에 해 가지고 도저히 2,250만원에 분양은 불가능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용역비만 들어가지 응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괜히 용역비만 날라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어떤 규모 정도로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을 줘 가지고 이 결과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호기술단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는 인근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규모의 지하상가를 한다면 적자 없이 자금회수가 되고 이익이 있고 민자유치가 가능하다, 개인이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서 있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2,250만원에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원활히 잘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기술단에서도 인근 시군을 다니면서 비교 조사해 가지고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서는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만약에 용역단에서 사업성 검토를 한 그 내용이 나중에 사업진행을 하면서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아니죠. 용역단에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업자를 지정할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자기들도 이런 규모는 일단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 테두리안에서 해 가지고 과연 자금회수가 가능할 때 자기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용역단에서는 자기네들이 검토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사실 어떠한 관계도 없이 책임을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용역회사에서는 자기가 직접 사업까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손익계산에 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용역회사는 순수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근을 다니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고 사업자는 어차피 별도니까....

이렇게 봐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송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상이 빗나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용역회사라는 것이 자기들이 판단한 기술과 판단자료를 제시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맞다고 했을 때 들어올 거니까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죠.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민자유치법에 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자 지정을 누가 받아서 하든 간에 일단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한다면 시 발주처에서 기본계획까지는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규정을 못 찾겠는데 민자유치법인가 어디에 보니까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구역 내에서는 민자유치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없고 민자유치법이 '94년도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옛날에는 그 법이 나오기 전에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했는데 그 이후에 민자유치법이 나옴으로써 그 민자유치법 시행령에 보면 민자유치법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상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도시계획확정 지역이든 도시계획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든 어느 지역하고 상관이 없어요. 민자유치하는 데는?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실제 사업자측에서 보는, 아까 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자측에서 사업성 검토를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민자유치법이 나오기 전에 순수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나왔을 것 같으면 개인이 어떤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달라 그러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이후 '94년도에 민자유치법이 새로 생겼으니까 민자유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법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일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했고....

송세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안을 잡아가고 있는데 실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주차장을 저렇게 운동장 부지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안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행자측의 입장에서 검토되는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나중에 더 좋은 안이 될 수도 있을 경우에 이것을 어차피 또 바꿀 수도 있나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꼭 해 주시오 하고 주문을 민자유치하는 입장에서 해 주는 것보다 용역해서 기본계획이 섰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법적으로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기본계획으로 어떤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 간에. A라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사업 중에서 사업시행 중에 뭐를 변경해 줬다 그랬을 경우에 그게 만약에 당초 보다 좀더 수익성이 있다고 봤을 때 당초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혜가 되어 버리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사업자들이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업자들 측면에서 뜻이 있는 업체들은 그 안을 제안을 해 봐라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좋은 방법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모를 아예 해 버리면 제안서를 아예 받아 가지고 하면 그게 아주 좋은데 지금 현재 사회간접자본의 기본계획을 일단 자치단체에서 세우라 해서 세우는데 만약에 송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업체들보고 그것을 내라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을 할려면 어차피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거니까....

송세헌위원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지금....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떤 제안서를 제출할려면 그 제안서를 그 사업자 지정을 하는데 어떤 기반이 주어져야지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계획을 내는데 만약에 돈 들여 가지고 계획서를 해서 냈는데 참고만 한다고 하면 또 사람들도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겠죠, 자기들이 해 가지고 오는 사안에 대해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뜻이 있는 업체를 선발해서....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뜻이 있는 업체 선발이 지금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에서 공평한 것이 공모인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수립이 된다면 민자유치법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원님들 하고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사업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를까 어떤 특정업체라든가 어디에다가 너희들이 한번 제안을 해 봐라 했을 경우는 그 제안서를 나중에 유용하게 써 먹을려면 그 사람들한테 뭘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 버려요.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총 투자예산액이 250억이고 이것을 2,250만원에 평당 분양을 했을 때 260억이라는 말씀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전부 공제를 하고 나머지가 약 10억원이란 돈이 업자한테 순이익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회사에서 산출한 근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시에서 설계도를 갖다 놓고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뜻이 있는 업자들은 와서 한번 해 봐라 해서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2,2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는 나올 수가 없다 그 이상을 해야만이, 이 사람들도 산출근거가 또 다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자가 여럿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 정도 규모로 지하도를 건설했을 경우에는 평당 3천만원을 받아야만이 저 정도로 건설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에는 도저히 3천만원 가지고는 분양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야만 저 정도로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전부 해 가지고 만약에 공모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도저히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용역회사에 지불한 금액은 누가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용역이란 것이 우리가 제일 객관성 있는 집단이 용역회사니까 이런 설계를 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인근에 모든 순이익 같은 거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국가에서 인정한 용역기술단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기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지만 그래도 믿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 단체 밖에 없으니까 일단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용역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은....

유승돈위원 저는 용역회사를 가지고서 이렇게 책임추궁을 나중에 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서 따지는 게 아니고 시의 실무팀에서 분석을 해 봐 가지고 이것이 정말 이렇게 용역회사에서 한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하고 조사를 해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한 것만 전적으로 믿어 가지고 도저히 저렇게 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금 1억4천만원이 공중분해 되는 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돈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 문제 가지고 몇 몇 업자하고 한번 상담을 해 봤어요. 안산에서 상록수역앞에 지하도를 이렇게 건설할려고 하는데 주차장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가지고서 수지타산이 맞겠느냐, 그랬더니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사람들이, 내가 두어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것은 아마 공모에 응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럽니다. 사실은 그것은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1억4천만원이란 돈이 시민이 낸 혈세가 다 공중분해 되고 마는 건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맞습니다. 그런 말씀도 어차피 시비가 조금이라도 유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낭비되어서도 안 되는 건데 국가계획이고 모든 계획이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한 그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일단은 거기에서 그것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모든 정책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유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가서 진짜로 응찰자가 없고 그러면 문제긴 문제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이거를 안 할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자꾸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용역회사에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250억이 투자되고 2,250만원에 분양을 하게 되면 260억이고 약 10억이란 돈이 흑자가 있는데 2,250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거의가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하는 거에요.

2,250만원에는 절대 거기 가서 지하실에서 분양할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 아니냐....

송세헌위원 비싸다는 말씀인가요?

유승돈 그렇죠. 2,250만원이면 지금 상록수역앞 1층에도 2,250만원으로 충분히 분양 받을 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춘천시에서 근래에 한 것이 2,500만원에 평당 분양됐습니다. 춘천시에서 2,500만원하고 인근시라든가 우리나라의 상록수 쪽을 봐 가지고 그래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2,250만원 정도면 분양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될 거냐, 안 될거냐,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미리 조사를 한번 해 봐서 이게 적정한가, 아닌가를 한번 판단해 봐야 한다지만 그것은 사실상 우리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이 그래도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조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인근 조사해서는 저희들의 의견은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보편적인 우리 안산시민의 인식이 '상록수역앞에 과연 지하상가를 2,250만원에 분양을 하면 그것이 100% 분양되겠는가' 100% 분양이 다 됐을 경우에 약 10억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전부 이것은 ? 마크를 붙이고 있어요.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유승돈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수익성 분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투자금이 245억 자금회수가 26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투자수익성 분석이 잘못 됐어요. 왜 잘못 됐느냐 하면 민자유치법이란 것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업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시가 투자를 안 하고 그 업자를 통해서 한다면 분양이란게 말이 되냐, 민자유치에 그 부분이 재산에 대한 것은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업자가 분양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임대가 되어야죠.

○도시과장 최화영 임대분양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임대분양을 해서 임대분양이 유위원님 말씀하신 게 분양가격 2,250만원이 비싸다는 거에요. 그런데 임대인 경우가 2,250만원이란 가격은 월등하고 또한 몇 년 동안 사용하다가 그걸 기부채납할 것이냐, 이런 금액은 초기투자는 240억이 되든 간에 그것을 과연 내가 어떠한 가격에 어느 정도 임대를 줘서 몇 년동안 사용하다가 나는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분양금액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건 시가 발주 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다 했던 사항입니다. 오늘 것은 다른 건데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 나왔는데 저번에 수익금액의 문제, 그래서 인근 상가지역에 그것도 한번 설문도 받아 봤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나온 투자얘기를 설명을 못 드렸고 다만 지금 현재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거고 전번에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저번 의회였을 때 당초에는 일단 거론을 했다가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되고 이 교통처리 문제하고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재정 운영면에 대한 설명이 저희들이 부족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는 과정에 지난번에 우리는 고잔2단계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를 검토하라고 정종옥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 놨는데 오늘 제가 보고서 내용을 받아 보니까 지하차도를 둘 경우는 지하에 17m가 내려가고 거기에 대한 테이파를 뒀을 경우에는 아까 상가 중심선으로부터 570m를 후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차로 거리가 600m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 내용 맞습니까?

○경호기술단 정해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다시 말씀드려서 17m 깊이 내려가고 거기에다가 17m 구배에 대한 테이파를 둘 경우에 570m 이후부터 지하차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라든가 또한 지하상가에 대한 그 부분의 역할이 안 나온다는 거죠?

○경호기술단 정해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저께 제가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한번 했는데 그 당시에 서해안 건설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얘기하신 선부동의 선부초등학교 관계라든가 또한 종전에 얘기한 버스정류장 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하상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가지고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저 지역에는 지하차도와 지하상가를 하는 부분이 좋겠다는 의견이 그 부분만 가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된 이후에 이런 디테일한 사업계획이 행정청 시가 하든간에 아니면 업자가 하든 간에 거기서 결정을 봤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시가 진행이 됐다는 부분이 저는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당초 '94년도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만 순수하게 그렇게 처리가 쭉 됐을 것 같으면 이렇게 까지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라든가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1∼2년에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 수년간에 진행된 사항을 갖다가 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우리는 시비를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이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당시에 계시는 시장님이나 그분들도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 방향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오늘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시가 1억4천이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원래 민자유치의 기본 방침은 아까 같은 경우에 학교 부지를 결정하거나 지하상가에 대한 거는 우리 시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만 하면 되는 거에요, 저런 디테일한 계획 없이.

그럼 여기 지하차도와 지하상가를 우리가 구축하겠다는 기본계획 경기도 승인만 받으면 그 이후에는 민자유치 여러 입체가 거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자기가 좋은 안건을, 나는 2,240만원 그런 가격에 이 부분에 1천만원 해 가지고 나는 10년만에 기부채납하겠다,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낭비가 되지 않아도 그 선에서도 끝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된 이후에 업자가 진행될 사항을 시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는 부분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하상가라든가 이런게 심의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심의를 내리지 그냥 이 지역에 지하상가를 한다 이런 것은 어떤 계획도시를 새로 만들 때 위치만 정해 놓을 때는 그게 되는데 새로이 지하상가를 이 지역에 해야 되겠다면, 왜냐하면 특히 안산같은 경우는 신도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대단위 시설이 들어갈 때는 구체적인 계획과 같이 가야 됩니다, 도에 갈 때는.

○위원장 홍장표 조금 전에도 자동차 정류장 같은 경우도 개인에 대한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도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달았다는 거죠. 이 부분도 인천시의 예가 나옵니다. 인천시에도 민원인이 타당성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의 조정위원회를 걸쳐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가상 승인을 내 줘 가지고 여기까지 진전이 되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가 기본계획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저 부분 이후에 대한 새로운 민자유치하는 업체가 새로운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못한다는 거에요, 저기 폼에 박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렇게만 추진이 됐든 간에 시 방침이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이것은 추진하자 하다 보니까 그게 다시 용역을 주게 됐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만 설정하고 나머지 디테일한 문제는 각자 업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민자유치법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라 한 거는 그것이 어차피 도의 도시계획 결정사항까지 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어떤 도시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심의를 받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안산에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역 지하도다, 이 지역은 입체화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관계없는데 새로운 시설이, 별도로 들어갈 때에는 이런 세부계획이 나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해야죠.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아까 민자유치법으로 하지 않아도 초기에 245억이 드는데 자금 회수가 바로 임대분양을 하더라도 267억이 회수가 된다 하면 그럴 바에는 민자유치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이렉트로 발주해서 완공이 되면 267억이 회수되는데 그것을 민자유치 줘 가지고 10년 있다, 20년 있다 기부채납 받을 바에는 줄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 필요성이란 것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여기는 단가문제가 초기투자한 것 245억이 들어도 자금회수 금액은 임대하더라도 이것이 100억 밖에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167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민자유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검토가 되면 민자유치가 검토가 되지만 이것은 완공이 되면 10억이란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다루기가 힘들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민자유치란 게 말 그대로 남의 돈을 가지고 민간인의 돈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지하상가, 지하상가 이러니까 상가에 자꾸 치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하상가라는 것은 상가는 하나의 부대시설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 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하도로를 만드는게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하도로만 만들다 보니까 그게 돈이 없어서 민자를 유치할려고 보니까 민간인에게 어떤 이득을 줘야 된다 하는 상반된 이득을 주기 위한 상가가 부대로 따라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상가 이러니까 무조건 상가가 위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뒤 틀린 겁니다. 엄밀히 따져서 지금 상록수역 앞의 복잡한 도로 체계로 봤을 때 빨리 지하도로를 뚫어 가지고 교통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 주냐 그게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가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상가를 어떻게 하든 민자유치로 하든 개인이 사업을 하든 그거야 저희들이 일개 공무원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시나 의회나 하나의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지만 단지 상록수역 앞에 이 지하도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말씀은 결정적인 게 뭐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분양을 해서도 그 돈이 거기에 초과로 걷힌다 하더라도 교통흐름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그거는 위원님들이 다 인지한다 이거죠.

그런데 공사기간이 2년이 걸린다 이거죠. 2년 안에 투자할 돈 245억이 없어서 그 기간 내에 업체의 힘을 빌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것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될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이죠.

당연히 그냥 바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분양되는 시기에 시가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시가 어떻게 회수를 해요, 직영으로요?

○위원장 홍장표 직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기부채납이란 부분이 아까 같이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서울이나 이런데 민자유치 한번 보십시오. 10년, 20년 다 그렇잖습니까? 이걸 당장 투자해서 1년이나 2년에 분양이 되면 걷힐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업체가 회수만 한다면 바로 시에 귀속될 재산이라는 거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도 될 수 있을 거고 개인이 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민간인 자기가 초기 투자를 240억을 일단 했다 하면 그 다음에 분양하면 그 돈은 다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돈을 갖고 시에서 줘 버리면 그 사람은 240억이라는 막대한 이자에 대한 것은 거기에 투자할 그 당시 거기에 대해서는 비록 나중에 전부다 이것을 정산을 하니까 17억원 이득은 된다지만 당장 자기가 240억 거금을 들었다가 그걸 빼서 여기에 줄 수는 없죠.

사업자가 민간인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은 어렵죠. 아무리 17억이 아니라 20억의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그냥 회수해 가지고 분양되면 전부다 준다는 것은 어렵죠. 저희들이 나중에 시설물을 받는 거죠.

○위원장 홍장표 심의위원회에서 업자를 선택할 문제니까 후자문제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다면 구태여 민간업자를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민자유치를 시킬 것이 아니고 안산시의 예산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그것이 나올 수 있는 돈이라면 안산시가 직접 하지 왜 민자유치를 시키느냐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상록수역 지하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모할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안 가지고서 우리는 지하도로를 할테니까 여기에 공모할 사람들은 공모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1억4천이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상록수역 앞에다가 지하상가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민간이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안을 가지고 한번 와 봐라 그래 가지고서 거기서 좋은 안을 가지고 10명이 들어 왔으면 10명, 다섯명이 들어오면 다섯명을 충분히 의회에서도 검토하고 전문가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안이 제일 좋은데, 가격도 적당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민자유치법의 기본원리라고 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1억4천만원이란 돈도 들어가지 않고 그런 아주 훌륭한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틀을 짜 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하는데 여기서 할 사람은 와서 응모를 해라'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님 말씀도 100%로 맞는 말씀이고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우간 어찌 됐든 간에 '94년도에 여기 시의 방침이 민자유치를 공포된 것에 보면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했으니까 그 기본계획을 우리는 아주 완벽하게 세워서 여기서 받자, 시행자를 지정하자 하는 그 당시에는 어떤 시의 방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온 거를 지금 도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또 시 실정이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다 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추진된 걸로....

○위원장 홍장표 또 하나는 먼저는 민자유치 없기 전에도 도시계획 결정으로 시가 여기에 대한 교통체계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지고 지하도로나 지하상가 건립하는데 있어 도시계획 결장만 받았으면 될 사항을 그 당시 이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갔던 부분인데 안산시 지하공간 개발지침 심의해 가지고 이게 언제냐 하면 '93년 10월 6일에서 '94년 8월 24일까지 지속이 돼 가지고 이 업체들이 이런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서해안 건설이 계속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 이상까지도 더 크게 진전이 됐어요. 바로 문제는 인천이나 지금 최근에 하는 민자유치를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최초의 제안자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규정과 규칙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업체는 이런 것까지 줘 가지고 거의 5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그래서 안 맞으면 이 기준에 안 맞다고 계속 해 가지고 시가 열 몇 번을 돌려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자유치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될 수도 있었고 안 되면 아예 중단을 처음부터 시켜 가지고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기다려라' 거기까지 못 잘라준 게 바로 어제 다뤘던 민원이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진행이 될 때 '이것은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는 기다려 주십시오' 기본계획이 끝난 이후에 그때 우리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됐는데 그때는 이런 지침까지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진행을 시켰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서 민자유치로 돌아서 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기본계획 같은 부분도 어느 업체가 됐든 여기에 지하도며 지하상가를 만들고자 하니까 서해안 건설외에 응찰하고 싶은 회사는 받아 가지고 거기서 유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좋은 업자를 심의해서 선정했다면 민원도 생기지 않고 시는 시대로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었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94년에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그 당시는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방침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이 방법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하도 및 상가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과연 민자유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 자체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일이 어정쩡해요.

○도시과장 최화영 어정쩡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일단 추진을 했다 하면 민자유치를 할려고 지금 추진을 여기까지 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그 의도하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사실상 오늘 이것보다는 상록수역 앞에다 할거냐 그것만되면 나중에 시행자 지정이라든가 이거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해도 되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해 왔냐' 하면 저희들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방법이다 해서 검토해서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원래 시장의 사업인가 떨어져서 민원인에게 수정할 요구를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초에 시장한테 사업인가가 떨어졌었느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사업인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절차는 경기도까지 일단 올라가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 사업을 누가 하든간에 도시계획으로 일단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한기복위원 내가 보기에는 도시과에서 민원인에게 수없이 서류 반려 보완 이런 것을 자꾸만 요구했는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도시과에서 너무 민원인에게 괴로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사업인가 결심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자꾸만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민원인은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가져 왔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시의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그런 것을 제출하니까 도시계획 절차을 밟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맞도록 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볼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된 거거든요.

한기복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사실 조례도 아니고 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의대로 도시과에서 만든 지침이지 그게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못하죠. 계속 그 얘기인데....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면을 용역단 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데 도시과 자료에 보면 경제적인 측면을 다루어 놓으셨는데 지금 전철을 타고 오가고 하는 유동인구가 지금 현재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들 주변을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건물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도로가 개설이 되면 제가 느끼기에도 거의 90% 이상의 인원이 지하도로를 통해서만 유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업지역이 있는 건물들 주변에는 눈으로 봐도 북적북적하는 그 거리가 한산한 거리가 될 거다 이거죠.

물론 지하상가에서 취급하는 업종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존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영향이 끼쳐 지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상권개발 상승효과로 역세권 지역발전 도모다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될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면에서 많이 지금 현재 상업을 하고 계시는 안산시 주민 입장에서 상대적인 영향이 끼쳐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이 되셨는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조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먼저도 한번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그 문제는 우선 넓은 의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어떤 개인의 영리위주에 대한 시설 목적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각 도시의 지하상가 뿐만 아니라 일본 또는 어느 도시의 지하도는 공공목적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회간접자본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시에 건설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하도로 양 사이드에다가 점포를 넣어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국가에서 하든 또는 시군 지방자치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그것에 대한 회수를 목적으로 상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영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크게 나눠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우선 공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목적보다는 긍정적인 목적이 앞서 있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행인이 지하도로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지상 상권에 대한 것은 지상으로는 사람 통행이 적기 때문에 지상상권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으로 미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이것도 하나의 시장입니다.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면 그만큼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오지 않던 사람들이 인근 지역에서 시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상권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품목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상 상권의 품목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품목에 대한 것이 중복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품목으로써 지상 상인들이나 지하도에 있는 상인들이나 각자 자기들의 영업 목적 이윤을 추구해서 품목에 대한 것도 서로 선별하는게 충분히 각자 점포들 규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자칫 지하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계획이 잡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하도로를 하기 위해서 이 기본계획을 잡으면 안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 지역의 악 영향이 끼쳐지지 않는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 상업지역내에 건물이 지어져야 할 공필지, 나대지로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거기에도 계속 상가 빌딩들이 지어져야 될 입장에 있는 필지들이 많고 그 상가들이 들어차므로써 여러 가지 지하상가에 들어와야 될 품목들을 영업하는 가게들도 많이 들어설 수가 있고 꼭 지하상가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 지역이 상가 형성이 되는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하보도를 만든다는 그 자체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이 편리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물론 크게 나누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테고 교통에 관한 부분에 대한 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면이 대두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큰 제목들을 나열해 놓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다는 지하도로가 있는 것이 좋고 또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경제적인 측면은 득되는 것 보다 그런 영향을 끼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하셔서 그것을 보고 이것을 과연 지금 입장에서, 지난번에는 2단계사업 지구에서 입주가 되면 교통량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한다면 어느 것이 좋은지 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호기술단 석일호 저희는 과업이 발주되어 가지고 과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공공목적에 대한 통행인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하도의 목적이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주민 편의에 대한 목적도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철역과 인근 주택지로 연결되는 각 통행인의 동선이 지금 지하도 및 상가계획에 그 부분으로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몇 개씩 건너야 되고 또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불편을 겪고 이런 교통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이 지하상가에서 휴식처 광장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생활 편의시설로써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각 도시에 있는 지하상가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도로로써의 목적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시설 그런 목적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하도에다가 상가를 넣는다는 명분은 지하도 및 상가에 대한 명분은 어디까지나 공공 지하도로로써의 명분을 가지고 상가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투자비에 대한 회수 목적으로 상가 시설을 넣는 거지 명분은 공공보도로써의 시민들이 지상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도로써 로타리에 대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그런 교통편의의 목적으로 지하도로써의 명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으로 그런 시설물들은 잘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속으로 골병들어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예를 들면 공산국가에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데 국민경제는 자꾸 낙후되어 가는 이런 모습들이 혹시 영향이 끼쳐지지 않나 이런 면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님들께서는 기본계획에 대해 보완할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 이런 키포인트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경호기술단에서 나오셨잖아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도로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경호기술단에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상록수 지구가 그쪽 지역의 중심 핵지구입니다. 그리고 상가 밀집지역이고 해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점포를 만들다 보니까 300개 이상의 점포가 들어가잖아요? 300 몇 개입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303개 점포입니다.

정종옥위원 303개 점포가 들어가는데 법정 주차대수는 66대가 나오잖아요, 보고 자료에 보면?

그런데 103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면적을 지금 운동장 지하에다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위원들 지적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 않아도 그쪽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녹지를 지금 현재 시가 개발해서 주차를 늘려가야 할 정도인데 303개 점포가 들어서면서 103개의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를 훨씬 상회해서 만든다 할지라도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자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검토되어서 지금 현재 새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검토가 전혀 안 되고 그때 그 상태로 나온 겁니까?

○경호기술단 정해균 주차대수는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느 규모 이상 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심의를 도청에서 각 교수님들하고 심의위원들이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교통문제 전반적인 것을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도심지역은 주차장을 법정 이상은 될 수 있으면 확보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기존 외곽 같은 경우는 장사 목적에 의해서 차량이 많이 유입했는데 요즘은 차량이 아예 도심으로 집중을 못하게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도록 원초적으로 막아 버리기 위해서 법정 주차대수 이상은 될 수 있으면 확보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전반적인 것은 이 사업이 만약에 기본계획이 끝나고 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지시한대로 다시 수정이 들어갈 겁니다.

정종옥위원 지난번에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편의시설들을 주거단지 인근 주변으로 분산해서 해 줘야 되는데 핵지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상업지역이 밀집하는 부분이 교통체증을 유발시킨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점포가 300개 이상이 들어가는데 점포를 한 사람이 차 한 대씩만 해도 300대가 들어간다 해서 주차장이 확장되어야 될 부분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의견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겁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생각은 이것을 의견청취를 받아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 가지고 공모를 한 다음에 민자유치를 하실 계획으로 있으신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현재 저희는 아직 획정적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다면 계획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시행자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의회의원님들 하고 대학교수들하고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민자유치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기본계획 고시가 되지 아니한 사업만 민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민자유치법 시행령 제6조, 내가 낭독을 해 드리면 민간 부분의 사업제한에서 법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부분인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은 법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업 기본계획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사업 도는 고시된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그 사업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업으로 한다 이 말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획고시가 되어 버리면 민자유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법적으로 해석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잠깐 질문을 경호기술단에 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의 보행인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지하주차장 입구에 보행자 조사한 게 있냐고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보행자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시행령 6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민자유치법 기본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이 고시가 되면 민간인이 제안을 할 수 없다는 것, 사업시행자가 못 되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를 제안할 때 그때는 기히 기본계획에 고시가 되면 그것은 민간인이 제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이 내가 뭘 하고자 해서 사업제안을 할 때는 기히 된 것은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계획고시를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할려면 민간업자가 제안 형식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아니고 만약에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만 지정하면 되고 만약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임의로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업 구상을.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하도로를 만들려니까 시가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가 점포를 만들어서 지하상가 보도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가 하듯이 공모형식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제6조 때문에.

계획고시를 해 버리고 나면 민자유치를 할려면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는 형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6조가 딱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방법이 두가지죠. 처음부터 사업구상안을 민간인이 제안을 해서 하는 게 있고 기본계획이 고시되어서 고시된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만 뽑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은 고시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만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지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제안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바로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서해안 건설에서 바로 자기가 제안을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이 계속 ing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미 지금과 같은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에요.

11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수립이 고시가 된 이후에 주무관청이 바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거에요.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을 거에요.

한기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받는 다고 하는 얘기는....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맞아요, 하는 것은 맞아요. 주무관청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그렇다 할지언정 주무관청장이 지정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어떻게 해 줘요.

한기복위원 심의위원회에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있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이 지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업시행자가 누구누구로 선정이 되면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위원장 홍장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용역을 줘서 고시 이후에 공모를 해서도 민자유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시에서 공모를 해도 하자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민자유치법에 공모라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민자유치법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정하는 방법을 공모할 수도 있고, 어느 개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법에서 '이거는 공모를 해라' 아니면 '개인에게 줘라' 그게 아니고 사업시행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사람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특정인을 찍어서 이 사람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도시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최초에 민간인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뢰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제안했을 때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해안건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시 임의대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개발지침이란 것이 조례냐, 법이냐고 질문을 던졌잖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편리한 대로 지침서를 만들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서해안개발 이 양반들한테 무려 100여 가지의, 타 시·군에 없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무려 100여 가지의 보안조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양반들이 갖은 고생과 곤욕을 다 치뤘는데 그렇다면 우선권이 서해안 개발에 있지 않느냐....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취과정에서 기본계획 추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 제안자가 우선권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일단 반려됐던 것이....

송세헌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도시계획 설정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이 부결쪽에 어떤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부결됐을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에게 우선권이 있느냐....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제가 판단하면 이렇습니다. 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은 일단락 종결이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됐는데 그분이 다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제안을 했다 그러면 그 사항이 제6조에 의한 제안사유로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심의를 해야 되겠죠,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아까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주세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그 부분에 통행이 시간당 153명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조가 여기 중학교에서는 통학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면 한 2,500명 내지 3,000명 되는 숫자가 한시간 이내에 거기를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학생들이나 통행인한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것 같거든요. 다른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이 부분에서는 평면상 통행하고 차량하고 같이 평면상에 혼합이 된 게 아니고 계단으로 해서 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같이 혼합되는게 아니고 보도를 올린다?

○경호기술단 석일호 예.

정종옥위원 보도 밑으로 차가 들어갑니까? 지하주차장으로....

○경호기술단 석일호 그렇죠.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렸겠지만 지하상가 주변의 2개 부분은 그대로 그냥 지하를 파지 않잖습니까? 들어가는 출입구 있죠? 그 아래쪽 두 부분있죠? 거기하고 도로 밑에 그 두 부분이 지금 공지로 되어 있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는 출입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다 파헤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경호기술단 석일호 출입구 있는 부분은 H파일을 박고 출입구 있는 그 부분만 굴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홍장표 그 위에 주차장 부지를 제가 거론하고 싶어요. 그 위에 운동장 부지를 지하를 주차장화 했는데 지상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밑에 주차장에 대한 이용도면이 있겠지만 어떠한 토지 이용도 목적에서 운동장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그것이 새로 변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부문을 그대로 주차장만 사용한다는 것은 경제성에, 40억 돈이 들어가요.

주차장만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40억 가까운 예산인가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예.

○위원장 홍장표 그런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 쏟아지는 겁니다, 위에 지장물이 없이. 그 부분이 아래 두 가지 공지에 있는 도로 밑에 있죠. 주차장을 거기에다 박았을 때 그곳에 계획을 했을 때 문제점이 특별히 있습니까?

○경호기술단 석일호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존에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지금 운동장에다가 흙을 파내고서 지하주차장을 앉힐 경우보다 2배 정도의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각종 지하매설물 때문에 그렇고 H파일도 다 박고....

○위원장 홍장표 공사기간이 길고 그래 가지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다 이거죠?

○경호기술단 석일호 복구판 다 덮어야 되고 그런 걸로 해서 운동장에다 한 예산의 2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상가 밑에 하면 어떻습니까, 지하 2층으로?

○경호기술단 석일호 상가 이 부분이 논을 성토해 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하2층 파면 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예산이 이것에 대한 예산보다도 1.5배 이상....

송세헌위원 저는 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안 그렇습니다.

○경호기술단 정해균 더 깊이 들어 갈수록 예산이 플러스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럼 만약에 주차장이 공영 주차장 그 부분에가 가공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하도와 지하상가를 두면서 저쪽에 주차장을 뒀을 경우는 이쪽 상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차를 거기에다 안 댄다 이거죠.

지하상가 있는 부분에 지상을 주차장을 2개 층 뒀을 경우에 이 상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반발심리를 덜 자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만약 가공으로 지상에 올렸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호기술단 석일호 기존에 주차장 위로 하나의 구조물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으로나 이런 문제점은 없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관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향후 거기에 만약 주차장에 대한 지상건물이 들어섰을 때 지하상가나 지하도 문제가 그런 구조적인 계산까지 다 된다 이거죠?

○경호기술단 석일호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구조물위 성토에다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을 감안해서 계획시에 그 하중을 넣어 가지고 그럴 여지를 충분히 두고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최초에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고 이쪽에 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도 있었을 텐데, 부득이 하게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저쪽의 운동장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 계획은 원래 아이디어 자체는 지하상가와 인접된 지역에 주차장 계획도 사실상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비 관계나 주차장에서 지상도로로 올라온 주차램프에 대한 교통 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교통체증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하고 이 주차장에 지상3층이든 철골구조나 주차타워 계획을 안 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지하도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여기 자체에 있는 역세권 주차장은 이 지하상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차장을 소화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결국 장래 안산시로 볼 때 이 역세권에서 발생되는 주변 상권에서 발생되는 주차량의 증가된 것을 소화하기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추후 주차타워가 올라가도 그 수요에 맞는 주차장을 만들 것이지 이 지하상가에 필요한 주차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 주차장은 결국은 지하상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차량을 이용하는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게 저희 시 방침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제3의 장소로 옮긴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용역단에게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303개 점포가 들어오는데 103개 주차를 지금 하게 하는 것이 주차대수가 너무 작은 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토지이용도면에서도 생각을 해 봤을 때 위에는 자연녹지 아닙니까?

지금 운동장 부분을 딱 드러내고 공사를 하면 물론 공사야 쉽겠지만 먼 훗날을 생각해서 자연녹지 밑으로 좀더 올려서, 도로변으로 딱 붙여서 지하주차장을 설계할 것이 아니라 산밑의 지하로 좀더 당기고 주차대수를 더 높일 수는 없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공사비가 대략 얼마나 더 소요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지하 주차장이 도로하고 아주 접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여기 운동장에 100%가 다 운동장이 아닙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는 이쪽 공원부지를 더 넓혀 가지고 지하 주차장 확장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종옥위원 (도면설명)

이게 지하주차장 아닙니까? 이게 도로죠? 도로인데 이게 딱 붙어서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안으로 더 당겨주라 이거죠. 그리고 이쪽 산밑의 지하로 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 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게 되는지....

○경호기술단 석일호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보다 상당히 많이 상회를 해서 주차장 면수가 들어 갔는데 사실 저희들이 법정 주차대수보다 상당히 많이 할애를 했는데 그 이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주차장 면적을 더 할애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조금 아까 교통전문가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추세는 도심에 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대를 안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대하면 할수록 도심에 차를 많이 끌고 들어오고 차로 뒤범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는 확대를 안 하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검토할 명분이 사실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가 63빌딩 같이 거대한 빌딩이 들어서니까 여의도 주변에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 주차장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점포들이 늘어나고 거기가 핵지구가 않습니까?

그리고 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쪽은 주차장이 앞으로 안산시 입장으로 봤을 때 엄청난 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토지이용 측면에서 공사가 편리한 운동장 밑에도 물론 그러하지만 그걸 조금 뒤 산 쪽으로 밀어 가지고 도로하고 너무 가깝게 설계하지 마시고 산밑으로도 더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죠.

○경호기술단 석일호 지금 주차장 면수가 적으니까 주차장 면적을 더 확장을 해서 산밑으로 계획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정위원님 질문인데....

정종옥위원 그렇게 되면 지하 주차장에서 월드상가쪽으로 통로를 내 주면 여러 가지로 유익할 수가 있거든요. 지하 주차장 대수를 넓히는 만큼 공사비가 추가로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도로하고 딱 접해서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출입구가 사거리 이쪽으로 출입구가 하나뿐이거든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정종옥위원 사람이 이쪽으로 통행할 때는 지하주차장에서 어떻게 사람이 빠져나갑니까?

○경호기술단 석일호 사람은 지상으로 안 나오고 지하에서 바로 출입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차대수 면적 가지고도 이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도 출입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 주차대수 가지고.

주차장 위치를 이쪽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하면 들어가는 입구는 물론 더 길어지지만 이쪽하고도 연결시켜 놓으면 좋다 이거죠.

○경호기술단 석일호 주차장은 지하상가 계획에 의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하상가의 전체 내지 중심부분으로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 월드프라자 쪽을 기존에 되어 있는 어떤 개인상가에 대해서 편리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죠.

공사비를 더 투입을 해서 기존 상가 월드프라자에 대한 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종옥위원 지하상가 이용자를 넓혀 주기 위해서 이쪽 통로로만 만들어 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호기술단 석일호 그렇죠, 중심에다가...

정종옥위원 월드상가 바로 앞에도 지하상가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위치를 산 쪽으로 좀 당겨주면 양쪽으로 통로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도면설명)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이게 보행출구입니다. 이 자체가 계단으로 오르는 계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정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갔을 적에 밑을 통해서 이 구간과 연결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이게 지하에서부터 계단으로 올라오는 통로입니다. 출입구입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주차장이 과연 공원 이용객이 아닌 제3의 판매시설 때문에 늘어나는 주차대수를 공원부지까지 들어와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판단은 저희도 정확한 것은 어렵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정위원님 말대로 그쪽 부분이 어렵다 하면 산쪽으로 나가는 출입구하고 반대쪽에 있는 그 두 부분은 그쪽에 과연 이용객이 정말 있겠는가, 상가에 대한 임대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극히 드물고 지하도로 해서 그쪽으로 건너갈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도면설명)

이 지하통로는 사실상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전철역에서 내려와서 가는 사람들 자체가 이 방향뿐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도 상당한 주거지역이 있고 이쪽 지역에 가서도 상당한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 심리가 이곳 지하통로를 안 만들어 놨을 때 무조건 여기에서 이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신호등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대한 보행을 위해서는 불가피 횡단보도를 철거를 시키고 보행을 지하로 함으로써 지상에 있는 횡단보도나 신호체계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로를 둔 겁니다. 여기에도 상당한 주거지역 면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쪽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로 건너가는 사람도 이리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건너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쪽에 주거지역이 또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장표 가운데 중앙로를 이용하면 다 해소가 되잖아요?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사람 심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신호등이 있는데 전철역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로 이 도로 자체가 삼거리입니다. 물론 지하차도에 대한 출입구나 모든 구상은 저희도 처음에 1안, 2안, 3안 까지 해서 처음에는 지하도만 내는 계획도 안을 만들었고 이 안도 만들었고 제3안을 상가를 많이 넣는 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를 너무 많이 뒀을 때는 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있을테고 안 넣었을 때는 지하도 공사비를 시가 순수하게 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러한 방안을 했는데 그 구도자체도 기술적인 문제가 저희 시가 여러모로 고심했던 안입니다.

정종옥위원 계단 때문에 이쪽을 통로를 못 만든다기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이것을 도로하고 너무 접해 있으니까 설계를 이쪽으로 좀 당기고 그러면 이 정도로 설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 거리가 계단은 계단대로 두고 통로는 통로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에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현재 아시겠지만 이 부근에 옹벽이 되어 있고 기존에 운동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거지 이 부분이 지하로 들어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이 지하주차장이 들어간 것하고 현황은 변경이 없습니다.

이걸 이쪽으로 당긴다고 하더라도 옹벽을 이쪽으로 당길 수 있느냐 하면 운동장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당길 수가 없는 거죠.

송세헌위원 지금 정위원님 말씀이 제가 듣기에 이런 말씀같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한군데 출입구 밖에 없으니까 분수를 통해서 그리로 통행을 전부하게 되는데 그 주변 가게들의 상권이 너무 좋아진다 이거죠.

그쪽으로 분산을 시키면 지금 2천 몇 백만원 분양가격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분산적인 어떤 소득효과를 누릴 수 있고.....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회의가 장시간 길어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2,250만원이 분양을 해도 지금 될 건지 안 될 건지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자가 있을지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자꾸 주차장 문제를 더 확대하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공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자꾸 지연시키지 마시고 만약의 경우 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기본주차장에다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그때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2,250만원에 이걸 해 가지고서 순수업자에게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상당히 곤욕스러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차장이 문제가 되면 다시 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끝내자고요.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의견 전체가 찬성으로 넘어가면 이 기본계획대로 고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문제에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송위원님하고 정위원님한테 제가 보충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통로에서 광장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면서 바로 계단으로 이리로 나올 수도 있고 이리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거리가 지척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쪽으로 해서 지하로 해 가지고 통로를 더 낸다는 것은 이 부분이 순 암이거든요, 산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비를 더 투자를 해서라도 통로가 꼭 필요하다면 계획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호기술단 석일호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리로 해서 이 출입구로 나오면 지상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들 계획상 동선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하도로를....

송세헌위원 그게 분양가격으로도 차이가 많이 날거에요.

○경호기술단 석일호 그렇죠. 이쪽은 상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냥 굴이거든요. 그런 데에서 오히려 나쁜 위험소지가 사람통행도 드물고 주차대는 사람들만 통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공사비가 더 추가된다는데 월드 상가에서 도로지하를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통로만 열어주면 그쪽 상가의 분양가격이 높아집니다.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지금 현재 통로가 하나에요, 많은 위험도 내포하고 있고.

○경호기술단 석일호 사실 비상통로는 차가 드나드는 이 부분이 통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로가 이것 하나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양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2차선으로 통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상구나 이런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도 현장 방문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정종옥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교통행정계장이규환
도시계획계장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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