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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9.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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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4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지역심의의건

4. 반월도시계획시설(선부초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5. 반월도시계획시설(자동자정류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6.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지역심의의건(시장제출)

4. 반월도시계획시설(선부초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반월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6.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지역심의의건(시장제출)

4. 반월도시계획시설(선부초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반월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6.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지역심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반월도시계획시설(선부초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반월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질의와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의견 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0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종옥위원님께서는 찬성토론을 하시겠습니까, 반대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정종옥위원 정회시간에 찬반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했으므로 원안가결에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투표로 의결할 것을 제기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정종옥위원님께서는 원안 부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자는 의견이시네요?

정종옥위원 표결로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저도 이의가 있어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다수가결 원칙에 의해서 위원들의 대다수 의견들이 집약이 되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나 저는 제 소신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찬반의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그 내용은 정종옥위원님께 반대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확실히 밝혀 달라는 부분입니까?

한기복위원 그것은 정종옥위원 뿐만 아니라 반대를 하시는 분은 어째서 반대를 해야 된다는 소신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그러고 나서 가결 원칙에 의해 가지고 따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각 위원님들께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이의 없다고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수로써 하든지 투표로 하든지 결정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조금 전에 찬반토론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찬반토론은 생략을 하고 바로 표결로 가는 부분이 위원장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의견조정을 할 때 자기의 소신이 속기록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도록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 위원들의 본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조금 전에 위원장이 여쭈어 봤을 때 찬반토론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위원님을 분명히 여쭈어 봤습니다.

그때 물어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찬반토론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뜻에 따라서 토론 부분은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위원님이 꼭 토론을 하시겠다 하면 토론 부분에 대한 발언을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신을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왜 반대하는가를 제가 꼭 말씀을 속기록에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님 말씀대로 토론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회를 잘 보세요. 지금 찬반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방망이 두들겼는데 이의 있다고 그래서 또 반대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찬성한다는 사람의 의견도 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찬반토론 여지까지 우리가 의견조정 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홍장표 회의진행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토론에 대한 종결이 됐다 하더라도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사를 받아 주는 부분도 저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이 부분이 알려질 사항이고....

유승돈위원 이 조례에 관해서 관계공무원들과 우리가 어제 충분한 질의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자기 의사반영이 속기록에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찬반토론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회의진행상의 문제도 있고 위원들간에 불협화음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찬반토론은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힌기복위원 지금 유승돈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한 말씀 올리자면 제가 찬반 토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소신만 밝혀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내가.....

홍연표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장표 여기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님 본 위원장으로서는 발언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점을 회의 진행상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7인, 반대 4인으로서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가억제 시책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아니하고 기존 조례의 과태료 조항 누락 및 원인자 부담금 문제점 등 전반적인 조문 배열 형식 및 체계상 상당한 미비점이 발견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지역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반월도시계획시설(선부초등학교)변경결정에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선부초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지 제1공원의 일부를 초등학교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것은 방과후 및 공휴일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 학교 운동장 사용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 설치된 주민편익 체육시설물 등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인근에 조성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부지 인근 도로가 경사도가 심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공사시 학교 인접 도로의 고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반월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에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당초 결정되어 있던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인근 자동차 정류장 부지와 합병할 시 교통체증 유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및 도시설계 지침상 현행대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록수역앞지하도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안산시 본오동 상록수역앞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 및 전철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건설계획은 시측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현재 계획된 지하 주차장에서 상가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한 개소 밖에 없으므로 월드프라자 앞 지하도로와도 연결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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