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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9.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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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52회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6년도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97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를 통하여 각종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96년도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본 활동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96 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설명을 청취한 후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

(10시05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먼저 지난 14일날 안건 의결시의 소속 국장으로서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서해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소음·분진발생에 대한 대책, 다음은 사사리 아파트 건립 방치경위 및 향후계획,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I·C 입체화 추진, 어천∼사사간 도로확장 공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신축현황은 안산시 건건동 665번지에 14층에서 21층까지 7개동 682세대 규모로 시공자는 서해종합건설 김대희가 되겠습니다. '96년 9월 5일 현재 지하2층 골조공사 중입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인근의 명지빌라 현황을 말씀드리면 역시 안산 건건동 660-4번지에 4층 14개동 112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일은 '90년 8월, 사용검사 일은 '93년 8월에서 '94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민원 요지는 서해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근 명지빌라에 소음 및 비산먼지 등 생활상의 불편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환경보호과에서 점검결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상태는 기준에 적합하여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소음·진동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지난 8월 12일날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 20일경 재측정 의뢰 후 동결과에 따라서 조치예정입니다. 청소과에서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서해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는 명지빌라 측에 10m 후퇴한 도로 경계에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명지빌라 자치회나 부녀회측에 금액은 미정입니다마는 발전기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96년 8월 27일 열린시장실에 주민들이 방문해서 공사소음 및 먼지 등으로 인하여 이사비용 세대당 2,00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12세대 중 28세대가 우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지빌라 측 요구대로 세대별 보상금 지급시는 명지빌라 잔여세대 및 인근 빌라와 주택들까지 다발적인 민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대별 2천만원 보상금 지급 권유는 잔여 세대들의 다발적인 민원을 감안할 때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며 가능한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토록 사업주체에 권장중입니다마는 계속 요구시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사리아파트 건립 방치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위치는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409-5번지외 6필지로써 대지면적은 9,768㎡에 5층짜리 4동 170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사업승인은 '85년도 8월 2일날 경기도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사업자는 안산시 원곡동 주공아파트 8동 301호의 삼원주택 박수진이 되겠고 시공자는 인천시 남구 도화동 삼일건설 유권성으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경산건설 조선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시 허가조건으로는 진입로를 길이 170m, 폭 6m로 개설하는 후에 준공진까지 무상귀속 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4년 12월 26일 화성군이 안산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서 안산시에서는 '96년 3월 25일 공사중지된 아파트 안전관리 철저를 통보했었고 사업주체인 삼원주택 박수진에게는 건축법 조선호에게는 건설업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역시 삼일건설 유권성에게도 건설업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감리자인 성광건축 조성만에게 건축사법 위반으로 위법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승인된 내용과 변동된 무단 증축에 대해서 사업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무단시공을 계속하기 때문에 화성군에서 공사 중지를 지시한 후에 현재 골조공사가 70% 공정상태에서 10년간 방치된 건축물로 현재 건축법에 저촉됨은 물론 구조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철거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체와 시공자간에 현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앞으로 방향을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I·C입체화 추진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쪽이 공단 방향이고 이쪽이 반월 팔곡동 방향입니다. 여기가 본오동 방향이고 여기가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공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공단방향으로 지하도로 해서 4차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본오동 방향에서도 차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단 서해안로 연장선상에는 4차선으로 지하도로를 설치하고 서해안로 고속도로에서 공단쪽으로는 2차선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차선책으로 본오동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쪽으로 일방향 1차선 해서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공단쪽으로 일방향 2차선으로 설치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관계는 '96년 11월까지 공사착공을 하고 보상을 추진해서 '97년 12월 까지 공사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6년 2월 7일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안중간이 개통시기에 맞춰서 조기 착공토록 협조 요청하였고 '96년 2월 27일 수자원공사 회신 내용은 '96년말 개통은 불가하고 또 지하도 설치 문제에 있어서도 불변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6일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해안로 및 매송 I·C관련 협조요청을 수자원 공사에다 했습니다. 그리고 '96년4월 24일날 회신내용을 보면 해안로 매송 I·C는 완전 입체화는 불가능하고 매송 I·C에서 공단방향으로 일방향 2차선 지하도로를 계속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오∼화성간 도로 교차지점에 간이 입체화를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의 도로이니까 시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하는 내용이었고 본오아파트 앞의 육교설치는 안산시 의견대로 육교설치를 해 주도록, 이것은 보도육교입니다.

설치하도록 수용을 했고 해안로의 자전거 도로 설치관계는 저희 모든 법령에 맞도록 설치를 하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가 안 되니까 '96년 8월 30일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 교통시설 확충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지연에 따라서 청와대 국가 경쟁력 강화 기획단에서 주관으로 안산, 수공,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결과 매송 I·C 연결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금년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평면교차로로 진입로를 설치하고 안산시의 입체화 계획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공에서 수용토록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안은 Y자형 고가로 입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 계획과 같이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비 문제로 당초 수공의견을 고수하고 있어서 사업이 굉장히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 조정안대로 우선 서해안 고속도로를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평면 교차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입체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최종 협의되는 대로 안산시의 의견 안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천∼사사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안산시 사사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장이 1,087m, 폭이 9m 2차선으로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 9월 이달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해 가지고 '96년 11월 공사착공을 해서 '97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한강환경관리청과의 환경성 검토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령은 '94년 6월달에 환경성 검토를 하는 법령이 새로이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6년 10월에서부터 '96년 11월까지 환경성 검토용역을 해 가지고 한강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잠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현황, 지장물 보상, 사용지 매수, 이주 및 생활안정 대책, 참고사항으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수공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이동, 사동, 고잔동, 초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1,595동에 2,729세대 7,948명이고 면적이 241만평인데 그중에서 개발구역에 들어간 게 221만평 토취장으로 쓰는게 2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기간이 '92년부터 '98년까지 7개년이 되겠습니다. 수용할 계획인구는 13만명이고 개발면적이 731만2천㎡이며 사업비가 1조2,177억원으로써 보상비가 7,852억, 건설사업비가 4,325억이 되겠습니다.

개발주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수자원공사와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잔지역 지장물 보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이동, 고잔동, 초지동 일원이 되겠고 보상대상이 7,62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7,623건 중에서 2,859건을 보상을 해서 37.5%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5.2%, 영년작물이 39.6%, 농기구 및 축산이 49.2%, 분묘가 93.4%, 영업권이 77.7%, 영농이 8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동지역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사동 234번지 하고 2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세대 및 인구는 741세대에 2,193명이 되겠으며 주택이 480동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256건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건축물이 157건, 영업권이 23건, 영년작물이 71건, 농기구 5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87년도 고시에 의한 방조제 축조로 인해서 간접 피해보상 지역으로 보상을 했는데 '92 고시에 의해서 다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것이 수공하고 현재 논란이 있는데 보상관계는 이중 보상이 되기 때문에 '92에 대한 영업권 보상은 어렵다 하는 것이 수공측 의견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동일부 지역의 실태조사는 안산시 2단계 도시설계를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실태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실태조사를 거부할 경우 지장물 소유자에게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계속 이해설득을 시켜 나가고 주민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수공이나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87 고시분은 누락분 포함 수공에서 직접 보상하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누락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지매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매수대상이 4,104필지에 828만4천㎡가 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고잔지구가 3,332필지에 706만5천㎡, 사동지구가 208필지에 24만6천㎡,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가 329필지에 33만3천㎡, 토취장 7개소인에 235필지에 64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3,502필지에 752만2천㎡를 매수해서 91%의 매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용지매수 하는데 문제점은 국·공유지 중에서 대지하고, 잡종지 개간지에 대해서는 개간비 보상을 주민들은 요구하나 공특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건설교통부 처리규정에 의거해서 보상이 불가능 해서 대지하고 잡종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 이것이 자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매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573필지에 70만6천㎡가 되는데 그중에서 사동지구가 208필지 24만6천㎡고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가 329필지에 33만3천㎡, 토취장 2개소가 36필지에 12만7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생활안정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물 대상이 1,595동에 총 세대가 2,729세대 인구가 7,948명인데 그중에서 세입자가 1,25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확인 등은 이주대책 공고이전에 확정되어야 하고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특법상의 협의에 응한자로 이주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공고 이전에 공특법상의 보상협의에 응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고잔 및 사동 주민의 요구사항이 사업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이주 및 생활 안정대책 시기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제외되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확인 및 공특법에 의한 협의 매수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주민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공측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공 건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도 아까 제가 보고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 총 229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역이 134만평, 상업지역이 19만평, 녹지지역이 76만평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조2,177억2,900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4,324억9,800만원, 보상비가 5,952억원, 관리비 및 기타가 1,90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까지 투자는 26.4%, '95년도 15.6%, '96년도가 21.4%, '97년도가 18.3%, 이렇게 해서 모두 사업이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현장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송세헌유승돈
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건설과장심관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장강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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