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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9.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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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

2.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

2.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96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청취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통하여 파악한 사업별 추진실태를 근거로 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시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소관 국·소별로 질의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96년도 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해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소음·분진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어제 서해아파트 갔을 때 주민들이 한 얘기중에는 10억원을 시에 기부채납 했다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실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10억 기부건은 서해아파트까지 5천세대인가 몇 세대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저희 도시계획시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재원이 부족해서 기왕에 거기 들어온다니까 10억 정도는 기부채납을 자기네가 한다니까 '그러면 해라' 해서 그 앞에까지 도로를 뚫어 주는데 일조를 할려고 제가 제안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시에서 제안한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의사를 타진해 보고 거기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내겠다고.

홍연표위원 어제 갔을 때는 그 건으로 인해서 시에서 민원을 전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원을 처리 다 해 준다는 조건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자기네의 입주시까지 교통소통을 위하고 단지내 주민들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민원하고 건설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홍연표위원 그래도 주민들은 거기에 강력한 의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혹시 시에서 개인적으로 뭐하지 않았나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시에서 들어주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철저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건으로 해 가지고 묵살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주민들의 편견이고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민원이 제기된 바도 없고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크게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홍연표위원 도로개설 하는데 얘기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시에서 민원을 전부 주민들의 요구를 안 들어 주고 묵살한다 이러한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쓸데없는 기우겠죠.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시측에서 어제 주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사항을 홍보를 하든지 하여튼 무슨 차원에서 설득력 있게 '그것은 아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기부채납 한 것이지 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괜히 의심한다는 자체가 민원의 소지가 되는 거고 그냥 의심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 차원에서 홍보지를 발행한다든지 특별반상회를 한다든지 해서 해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제 생각에는 사사건건 주민들한테 해명을 하게 되면 더 이상해지니까 차라리 그 요지를 해당 의원님한테 제출을 해서 해당 의원님이 홍보하는 게 낫지 저희가 가서 얘기하면 의혹을 또 불러 일으켜요.

한마디만 하면 시에서 특별반상회를 열고 와서 또 해명하고 이러다 보면 행정만 낭비가 되고 오해의 소지만 더 커집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옛날부터 시행하던 반상회 같은 거라도 해서 설득력 있는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에 그런 해명을 하면 상당히 무난하게 잘 설득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보여 줘야지 그 사람들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 있더라고요.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얘기하는 요지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0억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는 과정은 굉장히 납득이 안 가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 들어와서 좋지 못한 쫓겨나는 형식의 그런 푸대접을 받은 것에서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마는 이 사람들 자체가 시 갖고는 안 되니까 검찰청에다가 직접 고발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고발장을 써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어보고 고발이 상수는 아니니까 일단 내가 수습을 해 보겠다 해서 가라 앉혀 놨는데 이 사람들 얘기가, 물론 여기서 일방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상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10억에 대한 것을 흠집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직접 서해건설 관련자가 우리하고는 이 민원이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으니까 시에 우리가 10억을 주고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기로 하고 우리가 준 것이니까 시에 가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서해개발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10억에 대한 요지는 제가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의원으로서. 그런데도 제 얘기를 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의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동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반상회 소집을 해서 여기서 나가셔 가지고 지금 현재 서해개발과 민원관계도 매듭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10억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장 황하준입니다.

어제 저도 현장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전에도 민원이 있어서 시에서 사업자나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도로개설을 하는데 회사측에서 10억을 부담하는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명지빌라가 112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28세대가 세대별로 2천만원씩을 지급을 해 달라 그 사항이 쟁점사항입니다. 10억 사항은 전혀 얘기할 근거도 못 되고 거고 또 시에서 그런 내용을 전혀 설명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 문제에 있기 때문에 돈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서를 작성 해 가지고 부녀회측에 전달을 해서 이해가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 관련 부서 주택과에서 서해개발과 민원인들과의 현재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민원사항을 어떻게 중재역할을 해서 막아 볼 용의는 없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부당하고 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장을 문서로, 또 구두로 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해야만 된다 이런 입장은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어저께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하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저희들하고 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의 민원사항이 어제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2천만원, 3천만원이다 라는 그 요지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어저께 들어 보니까는.

그래서 어저께 실질적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장독대도 몇 위원이 올라가서 확인도 해 봤고, 주 쟁점은 장독대라든가 빨래라든가 문을 열어 놓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심적인 부담 피해부담 쪽의 얘기를 어저께 많이 지역주민들이 했는데 옥상의 장독대라든가 일조권관계, 또 문을 못 열어 놓고 또 그 사람들이 에어콘 정도는 서해개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어저께 다른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큰 요구사항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중재자가, 즉 말해서 양쪽의 바란스만 맞춰 준다고 하면 그렇게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어저께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측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문제가 아니고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가 완료될려면 한 2년 이상 걸려야 될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중재역할을 해서 해결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어제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책을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서류상으로 보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사측에 문서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회사측의 입장을 밝혀라 했더니 세대별로의 어떠한 보상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예를 들어서 명지빌라 112세대에 공동으로 해당되는 자치기금이라든가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또 세대별로 지급을 하게 되면 명지빌라 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의 다른 다세대 주택도 많이 있는데 거기도 세대별로 다 보상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뒤따른다 그러니까 회사측에서는 세대별로는 보상이 불가능하고 단지 전체에 해당하는 발전 자치기금 정도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셨을 때 어느 주민께서 말뚝을 박는데 한타공법으로 말뚝을 박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현장 책임자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소음이나 진동이 전혀 없게끔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주민들 얘기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물론 저희가 진행 중에 있지만 회사측에 더 촉구를 하고 회사측의 입장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다시 회사측하고 대화를 갖게끔,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저도 몇 차례 현장을 나갔고 현장 책임자 얘기를 들어봐도 사실은 돈 문제다, 물론 처음에는 세대별로 에어콘을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많은 액수의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또 시에서 중재를 한다고 해도 어느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이 달라져야만 회사측하고 시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떠한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의 보상을 주장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입장이라면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남으로써 저희도 더 노력해서 주민들의 입장이 전보다 더 나아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시간이 흐름으로써 자체에서 해결 방침이 생긴다고 하면 중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해개발과 지역주민과의 중재자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때까지 시 측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가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세대에서 돈을 한 세대당 2천만원씩 달라 회사측에서는 못 주겠다 이것은 이미 거론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장동호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양쪽이 너무 팽팽한 대립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해개발측도 일보 양보하고 또 이쪽 주민들도 반상회를 요구해서 나가셔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든가 모든 것이 될려고 하다 보면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양보를 하고 또한 양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설득적으로 이것을 해 주십사 하는 요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쪽 대립 상태가 너무 팽팽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그러질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문서나 구두를 통해서 사업자측에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을 하게끔 촉구를 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주민들 개인별로 그렇게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표명이 분명히 있었고 또 주민들 역시 당초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시로서는 현 시점에서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중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시간이 좀 흐름으로써 회사측도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고 그랬을 때 해결이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8월 27일날 열린시장실을 방문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더 원성을 사는 것은 시장님한테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다 이거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쫓겨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어제 처음 들었어요.

홍연표위원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10분도 안 되어서 쫓겨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도 공문조차 한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열린시장실을 굉장히 비난도 하는데 우리도 갖다 왔으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예.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저는 어느 주민한테 어제 그런 얘기를 들은게 있는데 이걸 참고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109세대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 다 똑 같지도 않을 거고 무슨 피해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일정금액을 다 똑같이 해 준다는 것도 어려운 일일테고 어느 주민은 그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자꾸 제기되니까 자기 혼자 회사측에다 얘기하기도 뭐하고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도 못하는 걸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민원인들 개별적으로 특별한 뜻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충족시킴으로써 민원이 해소되고 약화됨으로써 뭔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다만 지금 연립주택을 분양 받을 때 평당 280만원을 받고 지불을 하고 사 가지고 들어 왔다고 그러는데 거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그 쪽으로 이사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은근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서해개발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가지고 분양비 지불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할애를 해서 어떻게 절충안이 상의됐으면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미분양이 상당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소위 선착순 분양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받을 의사만 있으면 회사측하고 직접 상의를 해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를 통해서 한다면 저희가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어제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여러 각도로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처음에 서해아파트를 건립할 때 현장소장이나 또한 직원이 인근 주민들한테 공사를 하겠다는 공문서라도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문을 해서 이렇게 먼저 설득력 있게 논의를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에게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를 너무나 얕보고 공사를 하지 않느냐 자기네들은 큰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서민들을 희롱하고 우롱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에서 반발이 시작됐던 것 같고 또 거기 그 주민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현장을 들렀을 때 파일을 직타로 않고 오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는데 그 주민들 말하고는 현장소장이나 현장처하고는 완전히 대조합니다.

분명히 소음이 직타로 해 가지고, 직타로 했을 때는 오가 방법하고 약 1/5정도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박을 게 약 3,500개 정도가 된다는데 진짜로 오가방법으로 해서 파일을 박아야지 또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않겠다 해 놓고 또 직타로 했을 때는 주민들이 이제는 원성이 더 있을 거고 그 문제점이 또 있는 거고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서해건설에서 10억을 안산시에다 기부채납을 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서해개발에 기술담당이라는 상무 윤혁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옆의 주민들이 10억을 기부했든 5억을 했든 이런 것까지는 주민들이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더 원성이 있었고 윤혁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10억을 줬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안산시에서 전부 민원을 해결해 줄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시에서는 그냥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이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하준 공사는 주민들한테 전혀 어떠한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실시가 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가공법으로 전량 다 그렇게 말뚝을 박는 것으로, 제가 어제 시청에 귀가하는 중에 확인을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억 얘기는 아마 저희 추측으로는 여러 가지 보상 얘기가 나오니까 회사측에서 자기들 회사의 입장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와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사측에서도 우리는 10억을 냈으니까 모든 인원은 안산시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회사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는 안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뭐라고 했길래 어제 주민들이 모든 민원은 시에서 해결한다고 했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건지 그 점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기부채납 앞으로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할 게 못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시에서 나온 사람이나 의원님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어저께 공박을 그 사람들이 했는데 "왜 기부채납을 안 받았으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분양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더 고단가를 그것 준 것만큼 그 사람들이 밑지지는 않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분양가에다 다 부가를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 분양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더 부담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 서해개발에서 부담을 하는 거냐 실질적인 것은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고 들어가는 거다" 라고 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해명을 시켜 달라는 게 바로 그런 면에서 해명을 시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도로 입지 조건에 대해 서해개발이 우회도로 개설되는 것으로 인해서 허가가 난 것 아니냐, 아주 상세히 받은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황하준 본래 20m 도로외에도 허가 요건을 갖췄습니다. 다만 어느 건설회사에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또 우리 시에도 기왕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차원에서 10억 문제는 검토가 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하고 민원문제라든가 또 10억을 시에 기부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승인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거기 우회도로 만들었습니까? 단지 내로 길이 통과되게끔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황하준 사업부지 옆에....

○위원장 홍장표 사업부지 내에 시에 대한 도로가 있습니까? 사업부지 단지 1,100세대인가 그 안으로 통과하는 시 도로가 있냐 이거죠. 신길동처럼 똑같이 아파트 단지 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단지 내로 시라든가 지방도가 통과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회도로 그런 부분이 되어서 기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이. 도시계획결정 받았어야지 그런 부분이....

○주택과장 황하준 도로는 단지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단지 1,100세대 안에는 없다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1.100세대가 아니고 682세대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시가 뭣 때문에 10억을 기부체납 받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가 있을거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시에다 돈을 안줄 거다 이거죠.

시에 왜 10억을 기부하는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당초의 도시계획이 서해 아파트 건설부지 동측으로 15m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사정상 그 아파트 입주 전에 도로개설이 사실상 불투명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지난번 예산심의 때 그런 돈에 대한 것이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10억?

○주택과장 황하준 10억은 건설과에 협의해 가지고 10억 기부시기라든가 그 일정 사항은 제가......

유승돈위원 유승돈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

까 모든 민원문제가 서해개발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모든 문제가 있으면 허가 관청인 시에다 얘기를 해라 우리는 아무 하자가 없다 무슨 환경보호법이라든가 소음문제라든지 분진문제라든지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조치를 해 놓았으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허가 관청인 시에다 얘기해라 그랬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 해 가지고 열린 시장실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해개발 대표라는 사람이 10억을 시에다 우리는 줬기 때문에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책임을 진다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시장님도 그 사람들이 왔으면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라 그래 가지고 돌려보냈으면 되는데 아예 다음에 또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러면서 내쫓다시피 해서 왔는데 그런 열림시장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그게 뭐냐 오라고 해서 왔는데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다음 민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실무자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해명을 하겠다 이 10억에 대한 것은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받아서 썼기 때문에 이 민원하고는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명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그 후로도 실무자들도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었으니까 그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서해 개발측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럴싸하기도 한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확실한 답변을 들어봐야 될텐데 답변은커녕 내쫓다시피 해서 왔는데 나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에요.

서해개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히 공사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허가관청에다 얘기해라 허가 관청에 찾아가면 민원인을 내쫓다시피 해서 우리 담당자를 보내서 설명을 해 주겠다 그래놓고도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과장님은 그러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거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서해개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든지 누가 했는지 사실인지 아니든지 서해개발 대표를 불러서 당신이 뭣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했느냐 그런 것을 해명해 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장독대에 먼지 않는다 빨래를 못 넌다 이런 문제는 자기네들끼리 해야 될 문제고 그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관여할 문제는 사실 아니고 이러한 10억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확실하게 규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그래야 되는데 주민들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와 보면 관계공무원이 가서 답변해 주겠다 그래 놓고 아무 소식 없고 서해개발 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자 없으니까 관공서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조금만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가서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흑백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가서 회사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 어제 처음 들었지만 저희로써는 사실상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리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열린시장실에 시장님 면담하러 왔는데 시장님 측에서 떠밀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저희로서는 아무튼 서해아파트 건설관련 10억 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은 이미 담당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유승돈위원 물론 열린시장실에 와서 그는 않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분양가에다 다 부가를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거기 분양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이 더 부담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 서해개발에서 부담을 하는 거냐 실질적인 것은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해명을 시켜 달라는 게 바로 그런 면에서 해명을 시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도로 입지 조건에 대해 서해개발이 우회도로 개설되는 것으로 인해서 허가가 난 것 아니냐, 아주 상세히 받은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황하준 본래 20m 도로외에도 허가 요건을 갖췄습니다. 다만 어느 건설회사에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또 우리 시에도 기왕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차원에서 10억 문제는 검토가 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하고 민원문제라든가 또 10억을 시에 기부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승인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거기 우회도로 만들었습니까? 단지 내로 길이 통과되게끔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황하준 사업부지 옆에....

○위원장 홍장표 사업부지 내에 시에 대한 도로가 있습니까? 사업부지 단지 1,100세대인가 그 안으로 통과하는 시 도로가 있냐 이거죠. 신길동처럼 똑같이 아파트 단지 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단지 내로 시라든가 지방도가 통과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회도로 그런 부분이 되어서 기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이. 도시계획결정 받았어야지 그런 부분이....

○주택과장 황하준 도로는 단지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단지 1,100세대 안에는 없다 이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예, 1,100세대가 아니고 682세대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시가 뭣 때문에 10억을 기부채납 받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시에다 돈을 안 줄 거다 이거죠. 시에 왜 10억을 기부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당초의 도시계획이 서해아파트 건설부지 동측으로 15m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사정상 그 아파트 입주 전에 도로개설이 사실상 불투명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그런 돈에 대한 것이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10억?

○주택과장 황하준 10억은 건설과에 협의해 가지고 10억 기부시기라든가 그 일정 사항은 제가....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모든 민원문제가 서해개발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모든 문제가 있으면 허가 관청인 시에다 얘기를 해라 우리는 아무 하자가 없다 무슨 환경보호법이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분진문제라든지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조치를 해 놓았으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허가 관청인 시에다 얘기해라 그랬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해 가지고 열린시장실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해개발 대표라는 사람이 10억을 시에다 우리는 줬기 때문에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책임을 진다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시장님도 그 사람들이 왔으면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라 그래 가지고 돌려보냈으면 되는데 아예 다음에 또 약속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러면서 내 쫓다시피 해서 왔는데 그런 열린시장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그게 뭐냐 오라고 해서 왔는데 자세한 무슨 설명도 없이 그냥 다음 민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실무자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해명을 하겠다 이 10억에 대한 것은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받아서 썼기 때문에 이 민원하고는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그 후로도 실무자들도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었으니까 그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서해개발측 얘기만 들어 가지고 그럴싸하기도 한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확실한 답변을 들어 봐야 될텐데 답변은커녕 내쫓다시피 해서 왔는데 나중에 와서 이런 저런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에요.

서해개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히 공사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허가관청에다 얘기해라 허가 관청에 찾아가면 민원인을 내 쫓다시피 해서 우리 담당자를 보내서 설명을 해 주겠다 그래 놓고도 설명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과장님은 그러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서해개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든지 누가 했든지 사실인지 아니든지 서해개발 대표를 불러서 당신이 뭣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했느냐 그런 것을 해명해 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장독대에 먼지 앉는다 빨래를 못 넌다 이런 문제는 자기네들끼리 해야 될 문제고 그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관여할 문제는 사실 아니고 이러한 10억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확실하게 규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그래야 되는데 주민들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와 보면 관계공무원이 가서 답변해 주겠다 그래 놓고 아무 소식 없고 서해개발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자 없으니까 관공서에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조금만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가서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흑백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가서 회사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 어제 처음 들었지만 저희로써는 사실상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리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열린시장실에 시장님 면담하러 왔는데 시장님 측에서 떠밀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저희로서는 아무튼 서해아파트 건설관련 10억 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은 이미 담당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유승돈위원 물론 열신시장실에 와서 그 사람들 얘기는 저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설마 그 사람들을 떠다밀고 그렇겠습니까?

다음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를 보내서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키겠으니까 돌아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지만 그 사람들 얘기는 전혀 해명이 없었다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은 계장님이 가서 해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몇 사람한테 어떤 해명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게 나올 때는 해명이 불충분했거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거나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세대당 요구를 2천만원씩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으로 여기 다 했는데 실상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기 들어 온 것이 2천만원에서 2,500만원에 전세 들어 온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 공사기간 동안이라도 우리는 여기서 도저히 불안하고 맨날 위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뭡니까? 빙빙돌아 다니면서 철근 실어 나르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무슨 타워라고 그러는 거에요? 그것도 실상은 그 아파트 연립 위를 지나다니지는 않아도 이렇게 보면 금방 그것이 상당히 공포감이 조성되기는 돼요, 저도 가 봤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공사기간 동안이라도 살기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2천만 요구한 것이 우리가 보상조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데 가서 공사기간 동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그동안이라도 서해개발 더러 부담하라는 그런 뜻이었지 전혀 우리가 공해문제 그런 것 때문에 보상금 2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도 알지도 못하시고 이게 문제점으로 그 사람들이 마치 2천만원이나 보상 요구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마치 도둑놈이나 되는 꼴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돈 2천만원이나 요구하는 그런 도둑놈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사실 담당 관계자 되신 분들도 확실한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처음에 본 위원도 갔을 때 그랬습니다. 참 주민들 요구가 너무한 거다 이게 뭐냐 2천만원이면 차라리 서해아파트더러 그것을 사라든지 그러는 게 낫지 자기네들은 그럼 2천만원 받아먹고 그냥 공짜로 집에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 가지고 문서로 남길 적에도 확실하게 알아봐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주택과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공사 끝날 때까지 어디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전세금조로 빌려 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112세대 중에서 28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2천만원씩 보상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분명하게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옳은지 주민들 말이 옳은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판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의 요구사항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주민들의 얘기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형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네요. 이해가 안 가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신다고요.

○주택과장 황하준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장동호위원 2천만원건이라든가 지금 유승돈위원이 2천만원에 대한 얘기를 어저께 주민들하고 대화한 것을 얘기했고 또 아무튼 주민들에 대한 불편 민원사항 같은 것이라든가 열린시장실에 들어서 박대를 받았다는 얘기, 이런 것을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럴리없다 일방적으로 과장님 생각대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비서들한테 밀려 나왔다고 한 두사람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시장님이 밀어낸 게 아니라 비서들이 밀어냈답니다. 그리고 2천만원 건에 대해서도 어저께 우리 위원들이 한두명이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공사기간 동안만이라도 불안해서 살수가 없으니까 사실상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답답하니까 그렇게라도 해 달라는 억지 쪽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2천만원 줘도 이사 안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상금조로 생각하는데 어저께 보상금이라는 얘기는 일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도둑놈 만드는 꼴이라고 오히려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요지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어저께 주민들하고 대화한 게 풀리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사사리아파트 건립 방지 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지답사를 가서 모든 현황을 잘 봤습니다만 사실상 어떤 법적인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 자체에서 무슨 행정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어제 지하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그 큰 지하실들이 지금 다 물이 차 있고 그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의구심이 나고 불안하다는 민원 때문에 어제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보완조치라도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사사리에 건설 중단중인 아파트는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안전조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조치 라고 해 봐야 건축물 본체의 출입구 전체를 폐쇄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단중인 아파트이고 거기에는 사업자, 토지주, 시공자, 하도급자 여러명이 관련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중단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철조망이 낮게 쳐 있기는 하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철조망을 현재 높이의 두배정도로 한다든가 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실 물 문제는 역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양수기를 댄다든가 물을 한번 퍼내 보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저희가 설명 드리기로는 현재도 소송진행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지난 7월달에 반월도금조합 전무라는 분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했었던 사항을 제가 어제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반월도금조합 전무라는 분한테 연락을 취해 봤는데 그 분이 전무직을 그만 두었다고 다행히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내용을 약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한 바 '96년 5월 7일날 서울고법에서 소송이 종료가 되었는데 그 소송내용은 공사 시공자인 경산건설이 당초의 토지소유자인 반월도금조합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를 한, 그러니까 현재의 토지소유자는 본래대로 반월도금조합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 현재는 소송이 진행중이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도 시공자가 사실상 소송을 제기할려면 사업주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사업주체는 이미 도산이 되어 가지고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토지문제는 정리가 되었지만 현재까지 공사된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대상자가 없고 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이지 않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된 바로는 이 상태로 상당히 오래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현재까지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정산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데 토지소유자도 그럴 입장이 못 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처럼 장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경산건설측하고 시공자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장의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하고 그 다음에 반월도금조합측한테 문서를 통보했습니다. 한번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그동안의 추진내용하고 앞으로의 서로의 입장을 정리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코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경산건설에서는 아무 기득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공사비용을 어떻게 정산을 받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인 반월도금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었는데 패소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입장이 아니고....

장동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산건설이 도금공단을 상대로 해서 패소를 당했으면 지금 토지도 도금조합 것이고....

○주택과장 황하준 원래부터 반월도금조합 소유인데....

장동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로 지상물에 대해서는 상대가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가 도금조합 것이니까 도금조합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도금조합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지상물에 대해서 도금조합 토지에 지상물이 있는 건데 그럼 지상물이 경산건설에서 이것을 해 볼려고 어떤 소송제기를 했다가 패소를 했고 현재로써는 상대자가 없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로도 갈 수 없고 하는 사항인데...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시공자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받아 내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려면 사업주체를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삼원주택 박수진씨였는데 삼원주택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반월도금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동 건물을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가 그동안 화성군으로부터 이 업무를 이관 받아 가지고 검토한 바로는 이미 연면적이 상당부분 무단증축이 되어 가지고 고발이 되고, 공사중지가 되고, '86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되었다가 반려가 되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런 부분은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할말한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때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골주부분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든가 현재 예를 들어서 벽돌 부분은 다 제거를 하고 골조부분은 살려서 무단증축된 이런 부분이 다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일반인한테 분양을 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사항 이런 점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건축물 전체가 철거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사업자가 이 사람이 진짜 사업주체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허가를 신청 해 가지고 무단증축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다고 해도 현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이 건물은 도저히 합법화시켜 준다고 해도 못 쓰는 건물이 되고 말아요.

○주택과장 황하준 10년동안 방치가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철근부분도 상당히 부식이 되어서 오랫동안 앞으로 30년, 50년 이상 강도를 유지한다는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건축물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안전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철거 밖에는 없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 정산이 되면 땅 임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이 건물이 다른 대책은 없고 어차피 철거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으면 어떻든 시에서도 이것은 어떤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반월도금조합이 당신네 땅위에 건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10년동안 방치해 두는 바람에 현재로써는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진철거를 하라든지 자진철거를 안 할시에는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법 조항은 없습니까?

주체가 없다면서요? 건물이 소송중이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물이 홍길동이건지 누구건지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으니까 결국은 반월도금조합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택과장 황하준 토지가 반월도금조합입니다.

유승돈위원 건물도 이 건물이 내가 지은 건물이니까 이거에 얼마의 돈이 들어갔으니까 반월도금조합 당신이 손해를 배상해 줘라 이렇게 했는데 패소를 당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 건물도 아니죠.

장동호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 건물 임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한테 서류상으로는 삼원주택이 사업 주체고 경산건설은 공사를 맡은 시공자고 반월도금조합은 대지 사용 승낙을 한 원토지소유자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승돈위원 어떻든간에 삼원주택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간에 물론 있겠죠. 거기에 벽돌 댄 사람, 시멘트 댄 사람, 레미콘 댄 사람, 철근 댄 사람 기천만원씩 자기가 돈 댄 사람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지금 문서상으로나 법적으로는 그 사람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해 가지고 반월도금조합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하든지 삼원주택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든지 해서 자기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냈어야 될텐데도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것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행정대집행은 절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본인이 하고 있는데 그냥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방치해 두는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이해 당사자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행정적으로 만약에 그 건축물을 철거한다 그러면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덮어놓고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반월도금조합에 일단은 내용증명은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문서상으로 "사실 당신네 토지 위에 이런 것이 현재로 봐서는 불법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허가는 받았더라도 모든 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중지 되어 있고 그런 거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불법건물이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자진철거 하든지 아니면 자진철거를 못할 시에는 우리가 법 몇 조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무슨 조치를 해 줘 가지고 대책을 해야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려도 그대로 내 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단순히 개인소유토지에 개인이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처음에 출발이 합법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중에 위반사항이 발생된 그런 사항일 뿐이지 처음부터 무허가 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엄연히 사업자나 시공자나 토지소유자가 남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발생된지가 벌써 10여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화성군에 있다가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바람에 안산시로 왔는데 안산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도청에 질의라도 해 보거나 중앙 내무부에 질의를 했다거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자문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은 없고....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 "이건 민법상으로나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관계기관이나 변호사나 질의를 했다든지 상담을 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지만 시측에서도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과장님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나 그런데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려고 노력도 안 해 보고 덮어 놓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사실 저로서도 이해가 안 가요.

그동안에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본 결과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안 되더라" 이랬다면 문제해결을 하라고 우리가 촉구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과장님 생각으로만 "이건 이러 이러니까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여지까지 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상급기관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법조계 사람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봤어야죠.

○주택과장 황하준 법조계도 저희가 별도로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판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지 상급기관이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걸 법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자문을 받아서라도 했어야지 지금 과장님 생각에만 "이럴 것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법 조계 전문인한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이런 건물이 있어 가지고 이런 입장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오" 이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어야지 과장님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10년, 100년이 가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죠.

법에 의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한 사람은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불법을 저질러 놓고 있어도 속수무책이란 말씀입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만 막연히 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다음 의회에서도 1기, 2기, 3기 수차에 걸쳐서 거론할 사항이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전문기관들하고 협조 요청을 하든지 자문을 받도록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장동호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고 건물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현재로는 법적인 상대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어제 충분히 과장님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더욱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가 청소년들 우범지대로 상습적으로 아주 좋은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도 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고 해도 한 1∼2년 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혀 불투명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안전시설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선 민원만이라도 발생이 되지 않게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피해의식이 가지 않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네.

홍연표위원 현재 주민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준공이 안 되고 위험한 상태인데 방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공사 시작할 때부터 현장관리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을 확인했는데 저희가 3차례 갔다가 다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한번 가 가지고....

홍연표위원 어제도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문을 안 열어 줬거든요.

○주택과장 황하준 안에 강아지가...

홍연표위원 개가 있고 사람 소리가 나는 것 같았는데 문을 안 열어 주더라고요.

○주택과장 황하준 3차례 주간에 방문을 했었는데 못 만났거든요. 야간에 한번 가 가지고 일단 인적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다행히 관리인이라도 있는데 야간에 청소년들 우범화 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우리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건축법 위반에 대한 용적율이 넓혀진 부분에서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면적에 대한 허가를 났던 사항이니까 거기에 잘못된 부분은 개인과 개인의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우리가 행정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한기복위원 다만 허가부분에 넓혀진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고발처리를 하고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무단증축된 부분이 주로 지하층 부분입니다. 본래에는 지층이 없었는데 지층이...

한기복위원 우리시에서 다만 현재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여년간을 비 맞아 가면서 그것을 방치해 뒀으니까 철근도 녹슬고 세멘도 부실해졌고 거기에다가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위험도가 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받아 본 결과에 의해서 증축을 해 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그것을 철거명령을 안 했느냐, 철거 시켜라, 법규를 알아 봐라" 하는 사항은 지금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마무리 되어야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지 민사적인 문제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그로 인한 발생되는 사안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여기 시공자가 경산건설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인즉 보면 시공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처음에 삼일건설이 공사시공자로 선정되었는데 면허대여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공사는....

한기복위원 건물을 지은 사람은 경산건설이다?

○주택과장 황하준 네.

한기복위원 실제적인 시공자는 경산건설이고 다만, 삼일건설은 면허만 대여해 줬을 뿐이다?

○주택과장 황하준 네.

한기복위원 그것은 엄연히 행정에 위반된 사항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 위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화성군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고발이나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 그래 놓고 "건축공사 관련 사업주체와 시공자간에 소송중에 있으므로 소송이 끝나면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공자와 사업주와의 소송이 끝난 것 아닙니까? 패소를 했다고 그러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오후에 확인해 보니까 공사에 직접 참여한 경산건설측이 원고가 되어 가지고 토지 소유자인 반월도금조합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 했었는데 결국은 패소했고 현재는 소송이 진행중이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어느 누구와도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유승돈위원 그렇다고 하면 소송이 끝나면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여기다 향후 대책을 적은 것 아니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제가 이 보고서를 낼 때까지만 해도 또 다른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이....

유승돈위원 그런데 소송이 지금 진행중이 아닌 게 확인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소송이 끝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는 행정적으로 취할 조치가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소송이 끝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 조치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이 사항은 그때 당시는 보고서를 의회에 작성 제출한 그 시점에서 판단했던 사항인데 모든 소송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소위 주인이 나타나면 그 주인을 상대로 해서 10년전에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을 저희는 취소 조치하고 새롭게 다시 사업이 추진이 되게끔 그런 사항을 의미하는 건데 저희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계획 승인취소가 가능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셨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경산건설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불문에 붙이고 어쨌든 간에 소송 중에 있으니까 지금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 소송중이 아니니까 지금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유승돈위원 소송이 끝나지 않습니까? 여기 향후대책에 소송이 끝나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겠다, 그런데 지금 소송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여기서 소송 관계는 이해 당사자간의 관계가 전부다 정리가....

유승돈위원 도대체 납득이 안 가네요. 이해당사자가 개똥이가 됐든 홍길동이 됐든 우리 허가관청은 알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처리할 문제가 우리가 시멘트 댄 사람, 철근 댄 사람 그것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도에서 허가를 해 준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유승돈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 취소를 한다면 도에서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이제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화성군에서도 거의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사업승인 취소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관계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유승돈위원 잠깐만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당사자간의 관계를 우리 허가관청이 왜 관여를 합니까? 우리는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허가된 사항도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내에 준공을 하겠다 그랬는데 못하면 법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취소해 버리면 나머지 문제는 자기네들끼리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든지 안 받든지는 우리 허가관청이 개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왜 거기까지 깊이 관여를 할려고 들어요.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 해 버리면 되는 거죠.

○주택과장 황하준 사업승인을 취소하게 되면 현재는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위법 시공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사업승인이 취소가 되면 무허가 건축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이 되면 누구한테 철거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철거명령을 내려야....

유승돈위원 당연히 홍길동이 한테 허가를 해 줬으면 홍길동이 한테 해야죠, 무슨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홍길동이가 지금 없으니까, 서류상으로는 홍길동이가...

유승돈위원 허가를 당초에 누구한테 내 줬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삼원주택에 냈죠.

유승돈위원 삼원주택에다 허가를 내 줬는데 삼원주택의 대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삼원주택 자체가 지금 없어졌어요.

유승돈위원 삼원주택이 파산 됐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10년 동안...

유승돈위원 그러면 반월도금조합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고 삼원주택으로 허가를 내 줬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반월도금조합은 애초에 땅 임자였어요.

유승돈위원 그러면 반월도금조합은 토지사용 승낙서만 해 주고 삼원주택에다 건축허가를 내 준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유승돈위원 그러면 삼원주택이 파산됐다 하면 이게 무허가 건물인데 사업 주체는 파산이 되어서 없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뭐가 있겠죠, 그냥 덮어 놓고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보라는 거에요. 건축주가 파산이 됐으면 파산된 데로 무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왜 없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담당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장동호위원 아까 말씀 중에 삼원주택이 도금공단을 상대로 해서 소송제기를 했는데 패소했다고 얘기를....

○주택과장 황하준 시공자 경산건설이....

그러니까 사실은 경산건설은 사업주체인 삼원건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게 원칙인데 삼원주택이 도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했던 건데 거기서 패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건물만 공사했을 뿐이지 공사비 정산 요구 대상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사실은 실제로 사업허가를 받은 삼원주택이 없어진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그게 사실상 의미도 없고 또 오히려 이 민원이 장기적으로 갈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더 이상, 단지 사업승인만 취소했다 할 뿐이지 더 이상 건축물 철거조치를 한다든가 이럴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유승돈위원 사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 조항에 분명히 있죠?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삼원주택이 건축주가 파산이 되어 가지고 누구한테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는 나중에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하고 우선 할 수 있는 방법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취소를 하면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후속조치라는게 건축물 철거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철거명령을 철거를 실제로 이행해야 될 대상자가 없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서류상으로만 철거명령을 해 봐야 오히려 행정적으로 더 혼란만 가져올 뿐이지 더 이상....

유승돈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나서 삼원주택이 파산이 됐다 파산이 되어서 아무한테도 없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처음에 허가를 내 준 상태의 주소로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보내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다시 반송이 온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자꾸 과장님은 할 수 없다 나중에 민원이 더 초래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서 그 회사가 파산이 됐다고 해서 누구한테라도 할 수 없다는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삼원주택이 공중분해 해서 그 회사가 없어졌다 그러면 아무한테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왜 없습니까?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한기복위원 건축공사 관련 사업주체와 시공자간의 소송이 끝났고 했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한기복위원 소송이 끝났는데 제가 알기로 삼원주택의 박수진이란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다가 건축을 중단하면서 이 사람이 안산시에서 잠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공자는 잠적한 사람을 찾아 가지고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 했겠느냐 이거에요, 소송을 제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만약에 저러한 것이 보기 싫고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찾아서라도 사실 성의 있게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철거명령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론 아닙니까?

그게 원칙론이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취소 등 조치 예정입니다 하는 내용을 여기다 삽입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만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향후 계획을 얘기하므로 인해서 자꾸만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더 함으로써 시간을 끌게 되는데 이런 데에다 한가지 덧붙일 수 있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 이런 내용에다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 가지고 안전진단에 판정이 이것을 다시 증축할 수 없는 의견이 나온다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및 철거명령을 할 예정이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비춰 주면 우리 위원들이 '안전진단을 받아서 시에서 이것을 집행할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유승돈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보면 그간 추진경위에서 '85년 10월 16일자로 건축주 명의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삼원주택 박수진에서 경산건설 조선호로 명의변경이 됐는데 자꾸 과장님은 이것을 다 검토도 안 해 보시고 동문서답하고 계신 거에요.

그러면 경산건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패소를 했다 건축주 명의변경이 엄연히 경산건설이에요. 그러면 패소를 했으면 삼원주택은 아무 관련도 없는 거에요. 삼원주택 박수진이라는 건축주 명의변경 승인이 나 가지고 경산건설 조선호 앞으로 건축주가 다시 명의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건축주가 반월도금조합으로 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패소를 했다고 하면 문제는 끝난 겁니다. 왜 확실한 것을 아시지도 못하고 안 된다 된다 자꾸 이러니까....

김정철위원 유위원님, 그 밑에 보면 명의변경 취소가 됐어요. 당초의 건축주로 되었어요. 그리고 박수진은 죽은지 한 5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자꾸 거론할 요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한테 떠들면 뭐 합니까?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아니죠. 가만있어 보세요. 85년 12월 31일 명의변경 취소라고 그러는 것은 명의변경을 승인해 준 것하고 취소한 것은 당초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취소했다는 얘기에요.

김정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유승돈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건축주가 삼원주택 박수진이었는데 '85년 10월 16일날 경산건설 조선호로 건축주 명의변경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85년 12월 31일 명의변경 취소는 당초 건축주 박수진이는 건축주가 아니다 그래 가지고 명의변경을 취소했던 거에요. 그러니까 조선호한테 해 준 건데 확실한 것을 여지까지 답변하신 과정에서는 이것은 전혀 확실한 것을 해결할려고 노력한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내막도 자세히 모르시면서 과장님 혼자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답변하시면 이게 바로 무사안일주의에요.

홍연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서류 보면 경산건설...

유승돈위원 이 서류는 시에서 해 준 서류이니까 우리가 볼 때 서류를 만든 당사자가 이것을 모르고 명의변경이 안 된 박수진이가 공중분해 됐다 파산이 됐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낼 수도 없다 이러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니에요.

홍연표위원 다른 서류를 보니까 경산건설 주인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택과장이 좀더 심층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향후 대책에서 사실 이게 산업도로 주변에 있어 가지고 국가적인 흉물로 되어 있어요. 10여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안전진단 사항이 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안전진단이 나오면 관계기관에 정책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철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안전진단상 골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자가 없다고 하면 지금 이쪽에 시가 공영사업측면에서라도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가 구입을 해서 임대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인근 시·군의 예로 보면 주택은행의 임대아파트 재정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사업쪽에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산시로 '94년 12월 26일자로 편입된 지역입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방치 상태로 그대고 계속 존속시킨다는 것은 안산시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행정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정부부처에 정책적인 차원에서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워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달랐기 때문에 시공 공사 계약체결시에 보증서라든가 이런 것이 제출되어 있는 사항들이 없는지 그것 알아보신....

○주택과장 황하준 도급계약서를 말씀하신 겁니까?

송세헌위원 예, 도급계약서상에 무슨 보증서 제출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채권 확보해 놓은 그런 면들이 있는지요?

○주택과장 황하준 통상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종이한장에 건축주 시공자 이렇게 서명 날인 해 가지고....

송세헌위원 일반적으로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다를 경우에 그 공사를 진행하다가 만약에 어떤 착오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채권 확보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 보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종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쪽으로 빨리 그런 것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면들도 폭 넓게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법원의 어떤 처분이나 진행이 자연스럽게 되어 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떤 대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그 사항은 전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또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용 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공사된 그 금액이 우리 시에서 다 부담·정산이 되어야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것을 시에서 몽땅 다 정산을 하고 매입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좌우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아파트 선 분양 해 가지고 민원사항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 내용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기로는 아파트 건립 취지가 반월도금조합에 근무하는 사원들을 위해서 사원주택 개념에서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 IC입체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우리 시에서 1안과 2안을 제시했고 수공에서는 수공 나름대로의 안을 제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공에서는 자기네들이 제시한 그 안으로 추진하겠다 우리 시에서 1안, 2안을 제시한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겠다 라고 해서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먼저 번에도 서울에서 회의를 열었고 우리가 방안도 공문으로 해서 자세히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의뢰한 기술사하고 안산시에서 안을 가지고 또 다른 기술사를 대서 같이 토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의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다고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곧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송 IC는 진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꾸 지연이 되다 보면....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로써는 평면교차로를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고 그것은 입체교차이기 때문에 우선 평면교차를 실시해서 차량 진입에는 다소 불편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입체교차로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바로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평면교차로는 우선적으로 시작을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IC입체화 추진계획 질의가 없으시면 네 번째 어천∼사사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어천∼사사간 도로 확장공사하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어디로 확보되어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길옆의 폭이 있으니까 길 옆의 폭으로 다니면 되겠고 마을 안은 도시계획에 의한 세로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외곽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하고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산업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홍연표위원 거기 마을 쪽은 그렇고 국도 42호선이죠? 거기 접촉부분에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에 인도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인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국도 42호선을 보면 옛날에 2차선 같을 때는 주민이 다니기 편했었는데 지금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8차선으로 확장되고 어천∼사사간이 다시 증축이 되면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네 한 가운데로부터 42호선이 나 가지고 사고도 많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국도 42호선에 지하보도나 그렇지 않으면 그 접촉 부분에 있어야 되지 않나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다시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도가 있을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호선 국도가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데 어제 현장에서 과장님께서 34m의 고도차가 난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고도차가 나지 않을 것 같고 또한 고도차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그렇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면이나 해 놓은 것을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6년도 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2단계 사업 이주대책 및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세요.

정종옥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원들한테 다 배부가 됐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정위원님한테만 드렸습니다.

정종옥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안 되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여기 대외비가 없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줄로 알고 요구하신 위원님만 해 드린 겁니다.

정종옥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 대책용지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주민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불가하다 조성원가 이하로 아니고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시가 개념입니다. 그러면 생활안정 대책용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가로 몇 평씩을 주되 팔아먹겠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분양 관리만 주겠다는 거거든요.

분양권리만 주고 공급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감정가격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런 점을 살려서 더 검토를 해 주세요. 불가로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감장가격 이하로 검토를 하라 그 말씀이시죠?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시가 개념이기 때문에 시가로 생활안정 대책용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가로 팔겠다는 이야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공급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의 요구대로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안산에 군자에 대한 1단계 사업할 때 생활안정 대책용지가 군자 부분이 하나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위원장 홍장표 그 다음에 시화지구에 신길동 주민들이 받은 거기도 생활안정 대책용지가 있다 이거죠. 거기는 어떠한 가격에 분양을 해 줬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 가격은 제가 정확히 1단계 가격은 모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초 거기에 상가를 한 것은 전체적인 대상자를 다 준게 아니고 그 당시 이주단지 도시설계상에 잘 아시겠지만 상가나 이주택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와동이라든지 군자동이라든지 상가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건축물상에 상가를 허용 안 하면 이 사람이 생필품 구입에 상당히 애로를 먹겠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다 준게 아니고 대상자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상가를 지어 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해서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유승돈위원님도 부곡동의 그런 부분에 대표자이지만 시화지구 사업에도 생활안정 대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엄청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해 줬거든요. 그것을 인근에 있는 생활안정 대책용지를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동안에 주민들 또 저희, 수공 해 가지고 사실 3자가 수회에 걸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사실상 결정권이 잘 아시다시피 수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제가 수공하고 의논을 해 봐 가지고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문제점으로 올라와서 검토되는 것 아니에요. 타결이 된 부분이다 하면 저희가 거론 안 하겠지만 정위원님, 이 문제가 해결이 된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정종옥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지금 해결된 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정종옥위원 미해결 불가로 지금 이야기하신 거에요.

○위원장 홍장표 주민하고 수자원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생활안정 대책용지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공하고 한 게 아니고 이해당사자인 주민들, 이주대책위원회도 발표 해 가지고 협의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하여튼 지원사업소에서 주민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예가 이러니까 이 공급가격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소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수공하고 다시 한번 더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 생활안정 대책용지 공급대상자가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생계수단을 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점포를 임대해 가지고 자기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그게 생계수단이 됩니다.

또 인근에도 그랬듯이 희망자에 한해서는 순수 가옥을 가진 사람도 생활안정 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 포함을 시켰어요, 또 인근 시·군에서도 수자원공사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개발 안 했습니다만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한 인근 시·군, 의정부시 같은 데도 생활안정 대책용지를 공급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이것도 불가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적극 더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나가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모든 것을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한다면 자신 있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모든 것이 기업자가 수자원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회에 걸쳐 가서 사정하고 주민들 입장을 저희가 프라핑을 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애로사항이 그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폭이 좀 좁아지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1단계하고 같은 사업시행자이니까 1단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희도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주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주택지 명의변경이 1회에 한해서 만이라도 허용을 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가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수십년 동안 이 지역에 살다가 배운 것이 농업 밖에 못 배워 가지고 충청도로 이사하실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고 또 자기 직업 따라서 이 지역을 떠나야 할 사람도 있어요. 이런 애로사항을 위해서 1회에 한해서라도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물론 저촉이 되니까 못한다 불가하다고 내려 왔는데 이것은 행정상의 어떤 특별한 조치를 상부에서 받아서라도 고충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원사업소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현재 도시설계가 1단계하고 동등하게 해 주는 것으로 보고다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도시설계는 잘 아시겠지만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는 용적률이라든지 먼저 50평, 25평 구분됐던 것을 다시 합쳐서 1단계하고 비슷하게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국공유지를 의회에서도 고잔들 이주대책 촉구건의안을 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자료에 보면 해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그 만큼 역할을 많이 했지만 지금 국공유지에서 대지 잡종지로 개간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간비 보상이 불가해서 자료가 올라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 지번에 대지 잡종지로 개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감정가가 차등으로 개간상태 가격하고 미개간상태 가격하고 실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간은 주민이 했는데 그 사용은 대지로 사용하든 잡종지로 사용하든 국가 땅을 주민이 개간해서 부가가치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가로 개간에 대한 이익이 다 가고 개간자한테는 농경지로 개간한 경우에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외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개간자가 있어서 사용 부가가치가 높아졌고 부가가치가 높은 대로 감정가격이 이루어져서 이게 국가로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계기관에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적어도 개간상태 아닐 때하고 개간상태일 때하고의 가격차액의 몇 %는 개간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대로 주민들한테 지급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 간에 국공유지를 내 지역주민이 무단점용 사용을 해서 그 세액을 받고 안 받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새마을금고하고 신용협동조합 시설 이전비만 390만원, 710만원 나왔어요. 이것은 영업권 휴업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시설이전비만. 여기에 인식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은 시중은행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공동유대지역이 1개동 내지 2개동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공동유대지역 감소라든가 조합원수 감소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첫째가 그 지역 내에 분사무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분사무소가 휴업이 불가피해요. 개발이 되니까 철거주민들 따라서 충청도로 어디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 조합원들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휴업보상요구를 적극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저도 사실 신협이라든지 이런게 일반 은행하고 똑 같이 보지 않거든요.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공동 구역의 유대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수공한테 그런 이유를 달아 가지고 계속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계속 그것 가지고 수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수공하고 협의하는 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수공 의견을 들어 봐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정종옥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동 유대지역이나 조합원수 감소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기 개발지역에 있는 분사무소가 휴업이 불가피하니까 휴업보상이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주거지역이 134만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동주택 부지하고 단독주택 부지가 분류가 될 수 있습니까? 자료 맨 뒷장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연차별 투자계획....

송세헌위원 토지이용 현황에 보면 주거지역이 134만평인데 단독주택부지하고 공동주택부지하고 분류를 하면 수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파악이 어렵고 저희가 실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수공현황을 뒤에다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수공하고 저희하고 별도로 알아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는 업무자체가 도시설계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깊숙이 저희가 알지 못할뿐더러 업무내용 자체가 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에 따른 실태조사라든지 주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공 것을 참고로 해서 뒤에다 참고하시라고 첨부해 드린 건데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을 알아 보셔서 연락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구 13만 예정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건축조례 등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만들겠다 해 가지고 신도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쾌적하고 안락한 전원도시로 보존이 되고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그래서 인구가 가능하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도시설계 자체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미해결이라고 주신 자료 넷째 장에 보시면 상록수 전화국쪽하고 고잔들쪽, 그러니까 이주민단지쪽하고의 도로개설 문제를 얘기한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그쪽 지역으로써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불가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 문제로 해서 그동안에 수공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리로 연결이 안 되면 그 위로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무자라든지 또 전문기술분야에 있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판단한 결과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하다고 수공에서도 그렇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위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 구룡체육관에서 직선도로로 나오는, 기동순찰대 경비초소 있는데 말이죠. 그 전철 밑으로 해 가지고 나가면 장소는 가능할 것 같은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래서 그 문제로 해서 시장님께서 지시한 게 먼저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초소 있는데서 그 길로 뚫리는 게 있어요. 도면에 보면.

그리로 해서도 가능하게 검토를 해 봐라 그런 사항까지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도문제로 해 가지고....

송세헌위원 철도청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는 겁니까, 그 여건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여건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전문기술 담당공무원이나 수공이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매송 IC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00억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시는데 그 여건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심사숙고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관통이 되도록, 그쪽 지역은 굉장히, 상록수역 앞의 지하도를 문제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지구하고 지금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교통문제가 그쪽에 조금 우려되고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되어서 서로 생활권이 분리되지 않고 교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부서하고 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수탁 협약 관계에 대해서 수탁관리수수료 문제인데 5% 받기로 하신 거죠?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위탁수수료는 저희 보상액의 1%를 저희가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관리비는 다 사용하지 못하면 저희가 정산반납을 안 하고 저희 자체에서 이월되어서 계속 쓰고 그때 정산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죠. 안 쓰더라도 그 금액을 회수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계속 이월되죠. 남을 경우에는 반납을 안 하고 계속 저희 자체적으로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나중에 정산할 때 말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사업 종료되면 정산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안 쓴 돈은 다시 반환을 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반환이 되죠.

송세헌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사안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쭈어 본건데 그 관계규정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와 병행해 가지고 수자원측하고 매듭을 지으셔서 관계규정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푼이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시측에서 손해 볼 이유가 없다 그런 맥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고대 뒷산 토취장의 이주민들이 요사이 며칠 전에 주민들이 반발했던 게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지금 원활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인 당초의 수공 땅 위에 있던 사람하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1단계하고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 24세대, 그 사람들하고 수공하고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수공에서 전체를 못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좋다 그래 가지고 수공에서 현재까지 토지 자체를 아주 고발할려고 그랬던 거에요. 자기 땅위에다 지은 것을 뭐하러 달라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해서 저희 지원사업소에서 주민 입장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수공 땅 위에 있는 지장물도 감정가의 70%를 해 주기로 해 가지고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주민요구대로 됐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자면 관계규정을 보면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물론 자구해석대로 나가고 그래요.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규정이면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을 전제로 해서 법이론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찰해 볼 때 '89년 1월 24일 이전에 수공땅에 지었던 시 땅에 지었던 국가 땅에 지었던 것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 자기 땅 위에 지었다 해서 이주대책 수립을 안 해 주고 해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차원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지금 무리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합의하에 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 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도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2항 '96시정주요사업추진상황질의및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하여 지난 9월 16일부터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시정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 질의 및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별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홍장표김정철송세헌유승돈이범래
장동호정종옥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설과장심관보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강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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