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51회 제2차 본회의(1996.06.05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6월 5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4. 시화담수호오염에따른대책수립촉구건의안

5. 반월도시계획시설(대로3-18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6. 신길온천지구개발촉구건의안

7. 1995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시화담수호오염에따른대책수립촉구건의안(박선호의원외32인발의)

5. 반월도시계획시설(대로3-18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6. 신길온천지구개발촉구건의안(홍장표의원외32인발의)

7. 1995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03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섭입니다.

제5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6년 5월 28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을 6월 4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안건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재난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태계 보호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96년 5월 16일 경기도로부터 기구 정원이 시달되어 안산시에서도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청 정원 6명을 증원 현행 민방위재난관리과 교육훈견계 업무를 민방위계로 흡수하여, 안전지도계를 설치하고,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계 설치 및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설치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검사 기능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관리 기구설치에 따른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를 보완 및 구체화하고,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 관련 업무를 추가 삽입하며,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시민과 행정서사 허가 지도감독 업무 및 청소과 오물쓰레기 및 일반폐기물 개념을 새로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그간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운영하여 오던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95년 12월 29일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정윤섭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화담수호오염에따른대책수립촉구건의안(박선호의원외32인발의)

(14시10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4항 시화담수호오염에따른대책수립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경제위원장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선호입니다.

제5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6년 5월 30일 위임받은 시화담수호오염에따른 대책수립촉구건의안을 6월 4일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화담수호오염에따른 대책수립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에 이르는 광활한 간척지를 개발하여 공업용지, 농경지 및 도시개발 용지를 공급하고 담수호를 조성하여 개발지역의 용수공급 및 관광 휴양단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나, 동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질 보전 대책없이 방조제부터 막아버리는 근본적 오류로 인하여 죽음의 호수로 변해버린 시화담수호의 생물멸종은 물론, 향후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환경재앙이 우려되어, 시화담수호 오염에 따른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국가차원에서 수립 쾌적하고 맑은 호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과 보사경제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 역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화담수호오염에따른대책수립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반월도시계획시설(대로3-18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6. 신길온천지구개발촉구건의안(홍장표의원외32인발의)

(14시15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5항 반월도시계획시설(대로3-18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신길온천지구개발촉구건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장표입니다.

제5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6년 5월 30일 반월도시계획시설(대로 3∼18호선)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외 1건의 안건을 6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월도시계획시설(대로3-18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 청취의건은 대로 3∼18호선인 금이∼화정간 구간이 '93. 1. 25 경기도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바 있으나 안산시장이 도시계획법 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를 절차를 2년 이내에 필하여야 하나 노선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치 않아 실효된 이후, 노선의 불합리한 구간을 재조정하여 다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선부동 340m 구간중 316-1번지외 1필지는 '95. 5. 10일자로 양어장 시설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판단되며, 현 고속도로 교각 설치 등 여건으로 보아 불가피하게 선형을 변경할 시에는 사유지 토지등의 보상시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결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길온천지구개발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자치 재정의 확보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전제라 할 수 있으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발굴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92년 11월 24일 대법원 판결에 온천수로서 타당성과 적합성을 인정받은 안산시 시화지구내 일원의 온천발견 지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온천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안산시 세수증대에 도모하고 반월공단, 시화공단의 활성화 및 52만 안산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휴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를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반월도시계획시설(대로3-18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대로 3∼18호선인 금이∼화정간 구간이 '93. 1. 25 경기도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바 있으나 안산시장이 도시계획법 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 절차를 2년 이내에 필하여야 하나 노선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치 않아 실효된 이후, 노선의 불합리한 구간을 재조정하여 다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코자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선부동 340m 구간중 316-1번지외 1필지는 '95. 5. 10일자로 양어장 시설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판단되며, 현 고속도로 교각 설치 등 여건으로 보아 불가피하게 선형을 변경할 시에는 사유지 토지 등의 보상시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결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길온천지구개발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0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5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21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내지 5인 이하로 하고,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1995년도 안산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안산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5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민병종
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
송세헌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
황철연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
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