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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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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5월 27일 추가로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이 5월 2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이번 제5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요구에 부흥하고자 지난 5월 17일 도로부터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재난방지기구인 안전지도계와 해양오염 방지계, 가스안전계의 설치에 따른 필요한 정원을 변경코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민방위 재난관리과 안전관리계에 7급 직원1명을, 환경보호과 해양오염방지계에 6급 1, 7급1, 8급1 모두 3명을, 지역경제과 가스 안전계에 6급1, 7급1명 등 2명을 각각 보고함에 따라 본청 정원이 567명에서 573명으로 6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참고로 안전관리계는 현재의 교육훈련계에서 3명의 정원을 일괄 조정하고 잔여 인력과 업무는 민방위계로 조정한 후 교육훈련계를 폐지하게 되면 해양오염방지계와 가스안전계에 보강을 하여야 할 인력은 기존 부처에서 정원을 일괄 조정하여 충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재난방지기구 설치에 따른 동조례 규정의 내용과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동안 일부 내용이 현실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내용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업무를 구체화하고 환경보호과의 해양방지업무를 신설하며 시민과의 행정서사 허가·지도감독, 청소과의 오물쓰레기 및 일반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현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재난사고의 사전예방강화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재난방지기구인 안전지도계, 해양오염방지계, 가스안전계를 설치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기능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본청정원 567명을 573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으로 현행 민방위 재난관리과 교육훈련계 업무를 민방위계로 흡수하며 5명의 교육훈련계 직원중 2명은 민방위계로 3명은 새로 증원된 1명과 합쳐 4명으로 안전지도계를 설치하며 교육훈련계를 폐지토록 하고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계를 설치해서 4명의 정원으로 운영토록 하고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설치하여 정원 3명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재난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태계보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96. 5. 16 경기도로부터 기구정원이 시달되어 우리시도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경기도로부터 기구정원 승인된 민방위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와 환경보호과 해양오염방지계 신설에 따른 신설업무를 새로 규정하고 행정여건변화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재난방지 기구설치에 따라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를 구체화 및 보안하고 환경보호과에 해양오염방지 관련 업무를 추가 삽입하고 법규규정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시민과의 "행정시가 허가·지도감독"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고 청소과의 "오물 쓰레기" 및 "일반폐기물"의 개념을 "폐기물"과 "재활용"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전지도계, 해양오염방지계의 기구정원이 '96. 5. 16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고 행정사무 및 폐기물관련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안전지도계하고 가스안전계가 하는 업무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지도계는 재난관리과에 예속되어 있고 가스안전계는 지역경제과에 예속되어서 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는 안전지도계에서는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고 기록유지하면서 전담 부서에 이런 건축업무에 불안전한 상태가 있으면 건축부서에다가 촉구를 하고 해서 항상 상황유지관리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또 이게 필요 없을 때에는 안전진단에 대한 기구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면서 현지에 안전진단도 실시를 하고 해서 부족된 부분은 해당과에서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는 업무를 하고 가스안전계는 순전히 가스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같은 업무 아니에요?

큰 공사 현장이 하나 있으면 가스나 안전지도계나 업무가 중복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포괄적으로 큰 덩어리로 하나의 재난관리의 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재난관리 예방차원에서는 그런 생각인데 가스업무는 고압가스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조업소에 대한 허가라든가 관리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요원이 필요하고 전담기구가 필요하고 또 일반 공사에 대해서 지도점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분담해서 하는 것이 전문화되고 또 능률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의 지침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 자체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타 시·군에서도 거의 계류된 상태로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스는 지역경제과, 안전지도계는 민방위과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이원화 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절대 그런 염려는 없고 지금 예를 들면 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는 가스뿐만 아니라 전담부서가 맡고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건축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그런 시설의 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상황관리하는 부서죠. 가스안전계는 고압가스라든가 L·P가스의 인·허가 사무 이것을 주로 관리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맹명호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건축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짓더라도 가스가 들어오고 소방 들어오고 다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가스를 점검하는 사람도 나가야 될 것이고 또 민방위과의 안전지도계에서도 같이 나가야 될 것이고, 병행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업무자체가.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민방위과 안전지도계에서는 상황유지관리에 위험 등을 대비한 여러 가지....

맹명호위원 현장도 가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사전에 허가나 이런 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가스안전계에도 똑같은 업무아니에요, 가스에 대해서?

○총무국장 최종복 재난관리과의 지도계는 허가, 인허가 사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전혀 아니고 사후 관리하는데 안전하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고 가스안전계는 주로 인·허가 업무입니다. 제조업소라든가 L·P·G 판매업소....

맹명호위원 업소에 대해서 인·허가 업무만 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인·허가 업무와 그에 따른 사후관리입니다.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거기다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안전지도계나 해양오염방지계, 가스안전계에 근무할 직원들이 전부 기능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주로 기술직입니다.

김상열위원 기능직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 없습니다. 행정직 자원은 많이 남는데 기술직 자원은 지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있는 직원 가지고 급한대로 충원을 하고 모자라는 직원은 다른데서 전임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채 요구를 해야 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기능인들을 빨리 우리가...

○총무국장 최종복 예, 우선 가지고 있는 기술직을 배분해서 활용을 하고 예를 들면 사업소나 이런데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그런데에 있는 기술직을 배분해서 활용을 하고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김상열위원 그럼 상부기관에서는 무슨 대안도 없이 이렇게 기구설치 하라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인력 확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김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국장님,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있죠?

그중에서 총무국의 시민과 소관에 "행정서사의 허가 및 지도감독"을 "행정사합동사무소 인가 및 대한행정사회시지회 지도감독"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 법규의 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서사의 허가 및 지도감독을 행정서사의 허가를 시장·군수가 그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현행 개정법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합동사무소의 인가하고 행정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만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현실에 맞도록 현법규에 맞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을 다시 시에서 인가를 해요?

○총무국장 최종복 협회를 인가하는 겁니다.

박공진위원 협회를 인가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협회인가를 시장이 하고 행정서사 일일이 허가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과거에 시장이 하던 것을 협회에서 하고....

박공진위원 여기는 행정사합동사무소 인가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합동사무소가 그겁니다.

박공진위원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합동사무소만 인가를 하고 개개인이 하는 행정서사의 허가 업무는 협회에서 허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합동사무소 인가는 시에서 하고 개개인의 행정사 개인 것은 시에서 한다 그런 말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 미처 따라서 우리가 개정을 못 했기 때문에 법에 부합되도록 정리만 하는 겁니다.

박공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안산시에 지금 현재 행정사 합동사무소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별도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환경보호과에 이번에 신설되는 해양오염계 설치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이란 개념을 바다와 연접해 있는 바깥을 얘기하는 건지 여기 담수호안에는 해양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구체적으로 사무 분장을 하겠지만 현재 지침상에 보면 담수호는 해양이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아니죠? 그러면 담수호 오염방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어느 계에서 앞으로 관장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 사무분장은 담수호에 대한 관리는 오염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원래 유지 관리라든가 이러한 것은 별도로 관리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시화담수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지금 안산시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안산시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중앙에서 건설부 소관이냐, 환경부 소관이나, 지금 그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이번에 발족하는 해양오염방지계는 완전히 해안선에 접해 있는 지역에 해양상의 오염을 방지하는데 주력하는 업무를 하고 그렇다면 대부동에 접해 있는 해안만 해당이 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대부동에 접해 있는 것.

심장보위원 지금 대부동에 연접해 있는 해안 연장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대략 파악된 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해양오염방지계도....

심장보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새로이 탄생하는 신설계인데 직원이 3명이 나왔어요. 3명이 나왔는데 그 해안에 접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이런 것도 인원이 고려되어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그냥 안산시는 3명, 어느 시는 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가 안고 있는 해안 연접거리라든지 앞으로 종사하는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됐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고려되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서....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고려하지 않고 도에서 정원을 줄 적에 최소한의 필요한 기구만 하고 자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체 조정하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다시피 우리 자체 조정할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한 600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해 놓고 거기 업무에 강화해야 될 것은 차후에 조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침상에 내려온 것은 해양이 있는 평택, 화성 저희만 기구가 승인됐습니다.

거기도 보면 우리와 똑같이 그러한 인원을 배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불가피 시급한 인원에 대해서는 자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방침으로 우선 기구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우선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아마 7월이나 8월달에 해양부가 발촉한다 하는 대통령 담화도 있었는데 중앙단위에서 해양부로 승격을 한다면 해안에 연접해 있는 시·군 단위는 최소한도 해양오염방지과로 과정도 단위가 신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랴부랴 계를 설치하고 2∼3개월 후에 과 단위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정부에서 해양부를 설치한다는 취지하고는 꼭 일치되는 그런 관념은 아니고 이건 하나의 오염방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 거기는 해양산업을 그만큼 육성하고 발전시키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역시 이것은 환경부의 소관이고 해양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항만청이라든가 이것을 통폐합하는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양부하고 직접적인 체계적인 그런 기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장보위원 안산시의 맹점이라고 그럴까요. 다른 시는 바로 경계구역에 해안을 연접하기 때문에 기동성 있게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오염방지 시책도 펴 나가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지만 여기 해양오염 방지계가 설치된다손 치더라도 현장은 대부동에 있기 때문에 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동이나 출장소에서는 직접 관장하는 업무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본청의 해양오염방지계 소관"이다 이렇게 미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하고 너무 멀어서 인원이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보는 인원보다는 현장에서 근무해야 할 인원이 필요치 않나 해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당초 발족하는 인원수도 처음부터 인원을 많이 책정하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세사람 가지고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도 걱정은 됩니다. 유념해서 인력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기구, 장비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우리가 통상 뭘 설치해 놓고 잘못됐을 때에는 "그 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잘못"전부 이렇게 책임전가를 하고 잘 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해당계를 나무라고 해당계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현장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번에 설치하는 인력가지고는 태부족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우리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에 교육훈련 담당이 2명이 있는데 행정7급 1명하고 별정 7급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별정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별정직이 동장외에도 민방위과에도 교육을 담당하는 별정직이 있고 사회과에도 단속원 중에 별정직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43명입니다.

박명훈위원 별정직이 아직도 43명씩이나 있어요? 동장을 제외한....

○총무국장 최종복 동장까지 해서요.

박명훈위원 포함시켜 가지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근로청소년회관 교육요원으로 또 별정직 몇 명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43명이 별정직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교육훈련담당 2명이 별정7급 1명은 지금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점차적으로 별정직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비서 요원도 두 사람이 별정직입니다.

박명훈위원 나는 새로 별정직이 들어왔나 해서 의문이 들어서 그전부터 있었던 사람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시25분)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하여 왔으며 현재 안산시에서는 23개 동에 202명의 지도위원을 위촉 각 동별로 지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12월 29일자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산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산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 건전 청소년 육성기관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운영되어 오던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운영 사항이 법률 제5076호 1995년 12월 29일자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촉 운영토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별로 10인 이내의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지도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 환경의 조성,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및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을 주요 임무로 하며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그간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운영되어 오던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운영 사항이 '95. 12. 29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 조례로 규정 운영토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서 "시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위법령등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위원 국장님, 조문집 7조를 봐 주세요.

필요경비 등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준안의 7조 뒤에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에요. 나중에 다시 새로 유인물을 배포된 것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2조에 지도위원회 위촉 그래서 위촉대상자는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 있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또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의 장, 경찰관서의 파출소장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추천할 경우에 뒤에 보면 5조에서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각기 자기 맡은 분야에서 위원을 추천하다 보면 10명이 넘을 수도 있고 또 위원을 추천하는 입장에서 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 입지를 강화할려고 많은 사람을 추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동별로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너도나도 나하고 친근한 사람을 추천할려고 했을 경우에....

○총무국장 최종복 법의 취지도 있지만 각계각층에 고루 균형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추천자의 의견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잘못하다 가는 마찰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추천할 적에 저희가 사회단체장이나 기관별로 추천을 받을 경우에 항상 이런 업무가 있을 때에는 순번을 정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반드시 위촉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추천이니까 순번을 받아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분을 할 적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하면 큰 흠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추천자 범위가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제한된 인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점도 있고 또 동장과 파출소장간의 조금 알력이랄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도 지금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위촉을 하고 있는데....

심장보위원 위촉을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되어 있는데 그럴 때도 동에서는 동지도위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동장이 중심이 되어 파출소장 등 의논을 해 가지고 잘 조정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큰 문제 된 것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이렇게 동단위로 10인 이내 그러면 물론 10명은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10명까지가 한도라고 보면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202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심장보위원 202명이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다만 그전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위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되는데 다만 개정을 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요골자로 해서 개정한 겁니다. 기히 운영하는 것이 유명무실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고 대책을 세워 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례로 바꿔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라 하는 게 아닙니까, 취지가?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심장보위원 수당이라든지 여비지원을 해 주라?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면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총무국장 최종복 과거에는 국가에 대한 사무로 이렇게 일을 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도에는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202명을 위촉해서 언제부터 운영을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법이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92년 하반기 정도에 처음 위촉계획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체 시 단위에서 지원이 없었죠?

○총무국장 최종복 표창 이런 것은 있어도 재정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심장보위원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어느 회의에 왔을 때 수당을 지급하거나 여비지원이 일체 없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없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번에 조례로 개정이 되면서 지원비가 계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위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심장보위원 운영을 해 오면서 200명이 대개 참석을 몇 %정도 합니까, 한번 위원회 개최하면? 경찰서에서 주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동에서 합니다.

심장보위원 동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동에서 하는 겁니다, 동단위로.

심장보위원 그러면 동단위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해서 교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산책정이 전혀 안 됐던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없었습니다.

심장보위원 더군다나 동단위면 200명 이상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여기는 동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예산요구가 들어올거죠? 그렇게 되죠?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심장보위원 6월 30일부터 시행 그렇게 있으니까 7월달부터 당장 추경자료가 내려 오겠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도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그럴 때에는 우선 도의 지침을 받아야 되고 타 자치단체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조화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운영실태를 감안해 가지고....

심장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은 시단위 위원회 같으면 200명이 모여서 어떠한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는데 너무 많지 않나 이래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동단위라면 10명 이내를 조정할 수도 없겠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시단위는 청소년위원회가 시에는 또 있습니다. 각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심장보위원 어쨌든 시단위에서 예산을 많이 부담을 하게 되는 부담을 안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청소년선도위원 위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국제 어떤 클럽에서 그 클럽의 청소년분과위원을 선출해 달라는 이런 공문을 받은 적 혹시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것은 없는데요.

맹명호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다음달부터 수반되지 않겠어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데 국제로타리 단체에서는 올해를 청소년의 해로 정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사차원에서 청소년 선도 활동을 올해 전세계적으로 UN에서도 지금 발표가 된 부분이거든요.

로타리클럽 같은 경우를 보면 청소년분과가 있어요. 그 분과에서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거둬 가지고 봉사하면서 선도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공문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교육과정에서 로타리클럽에 청소년봉사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 선도위원을 위촉하도록 제가 이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문이 왔나, 안 왔나 제가 묻는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직 그런 것은 못 받았고 그런 지시가 아직 없었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맹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들도 혼동이 되는데요.

청소년선도위원이면 지금 문제가 기히 되어 있는 사람들을 선도하기 위한 검찰청이나 경찰에서 하는 선도위원을 얘기하시는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도위원 사전예방차원에서 저희는 지도위원을 할려는 거고 선도위원은 사직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예, 경찰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있어요. 지도위원 위촉자체를 국제봉사클럽에서 이번에 각 클럽에 교육을 받는 과정이 지도위원의 위촉과장을 로타리클럽에 청소년봉사위원들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제가 받아서 혹시 공문이 도착했나 하고 묻는 거에요.

지금 현재 청소년 부분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거든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도위원 자체가 실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꼭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도 여기도 보면 지역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꼭 수반을 시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쪽으로 위촉의 대상이 흐름이 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김상열위원 현재 말입니다. 지도위원 명단이 202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각 동에 지도위원이 몇 명 있는지 사실상 모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명단을 한번 동별로 아마 다 궁금하실거에요, 여기 계신분들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황철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5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김항남
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이병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권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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