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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6.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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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반월도시계획시설(대로3-18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2. 신길온천지구개발촉구건의안


심사된 안건

1. 반월도시계획시설(대로3-18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 신길온천지구개발촉구건의안(홍장표의원외32인발의)


(15시03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반월도시계획시설(대로3-18호선)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과 홍장표의원외 32인이 발의한 신길온천지구개발촉구건의안이 5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번 제5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반월도시계획시설(대로3-18호선)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을 포함한 2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반월도시계획시설(대로3-18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5시05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반월도시계획시설(대로3-18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반월도시계획시설인 대로 3-18호선 금의∼화정간 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인 대로 3-18호선은 국도42호선과 39호선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인접 주요도로와 가로망을 연계구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정동 구간을 안산시 편입이전 시흥시에서 입안하여 경기도고시 제93-13호에 의거 '93. 1. 25. 경기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결정당시 총 노선 연장은 13.487㎞가 되겠으며 이중 안산시 구간이 340m로써 전체 구간의 약 2.5%에 해당되는 관계로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한 입안을 우리시 구간까지 시흥시에서 하는 관계로 우리 시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해안 고속도로에 영구지장물인 교대 교각저촉 및 중로 1-30호선과 접속부분의 가감속차선 미확보 등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 절차를 미이행한 바 있습니다만 95년 4월 20일 정부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시흥시 화정동 지역이 우리시로 편입되어 현재 시흥시에서 사업중인 노선과 연계하여 우리시 지역과의 합리적인 노선 변경 계획이 불가피하여 금일 반월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변경된 총 연장 13.499㎞중 시흥시 구간이 11.66㎞가 되겠으며 안산시 구간은 당초 340M에서 화정동 지역이 새로이 편입됨에 따라 1.839㎞로써 폭은 25m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시흥시 지역의 사업 노선과 연계하여 서해안 고속도로의 영구지장물인 교각을 피하고 중로 1-30호선 접속부분의 가감속차선 확보를 위하여 선형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반월도시계획시설인 대로 3-18호선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계획계장이 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도시계획계장 이성연입니다.

도시과장님의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월도시계획 도로인 대로 3-18호선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을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대로 3-18호선으로써 시점이 시흥시 금이동에서 안산시 화정동까지 약 13.487㎞로써 도로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이중 안산시 구간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839m가 되겠습니다. 시점은 시흥시 금이동이고 종점은 안산시 화정동이 되겠습니다. 최초 결정은 93. 1. 25. 경기도 고시 제13호로 결정 고시됐습니다.

또한 도로의 지적고시는 현재 93년 9월 5일날 당초에 안산시 행정구간이었던 이 부분부터 여기 당초 시계가 있습니다. 340m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흥시에서 지적고시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시 340m 구간은 지적고시 미필로 이미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이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당초 결정 당시에 1/5,000 도면을 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각이 저촉이 되는지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그때 저희 시에 지적고시 의뢰를 시흥시에서 요청했습니다마는 교대를 두고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지적고시를 안함으로써 실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 340m는 추가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빨간 부분이 당초에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까만부분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볼 경우 이 부분은 안산시에서 시흥시로 갈 수 있는 차선 반폭은 전혀 교각으로 인해서 갈 수가 없도록 불합리하게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또한 일부 이쪽에 당초 시흥시 구간이 약 80년된 화정동 교회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 선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구간은 곡선 반경이 25m 도로에서 설계 속도 70%를 감안할 때 약 200m의 곡선 반경이 되지 않아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 부분에 접속도로에 대한 평면계획은 제가 이번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지금 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가 협약을 이뤄서 안산시에 대한 중로 1-30호선인 외곽도로, 즉 대로 3-18호선과 접속 부분이 된 도로가 현재 20m에서 장래 40m로 확장 계획을 세우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도로 확장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광장 지정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접속로에 대한 가감속차선이나 램프에 대한 계획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사업비를 저희시가 부담을 안 하고 수자원에다 시키기로 이러한 계획으로 저희가 그것은 금회에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또한 도로 자체도 결정은 25m로 하지만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행도로 폭이 10m로 우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접속로의 접속부분에 대한 측면 계획은 검토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 검토를 안 했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차례 신문보도도 되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이쪽 양어장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어장이 2,655㎡가 편입되는 걸로 까만선으로 볼 경우에는 약 800평이 편입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볼 경우에는 약 200평이 못되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선으로 볼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도로계획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별안간에 입안을 하게 된 것은 당초에 시흥시 자체에서 이미 변경 계획선에 의해서 밑의 선에 의해서 이미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안산시가 인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선에 의해서 보상이 추진이 되고 모든 총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다 보니까 보상도 변경선에서 시행이 되고 사업도 시행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 그 선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그 계획을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따 자세한 사항은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어장 얘기를 아까 하셨고 지금 보상과정이 어느 과정까지 갔는지 설명좀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화정초등학교의 민원이 많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아까 교회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옮겼고 화정초등학교가 거기 한 2,000여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이 길하고 연결을 시키면 학교 정문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39호선이나 42호선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 쪽에 나오는 차가 초등학교 정문을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옮기기 전에 와동쪽의 도로하고 연결 부분 진정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그 안을 검토해 본 결과 그 도로를 선형을 변형을 하게 되면 하천을 복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로가 25m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25m로 토지수용을 하고 공사는 10m에서 앞으로 15m로 지금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천을 횡단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가상승 요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흥시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보상이 90%가 추진됐습니다. 저희가 토지보상 실태를 보면 총 56필지에서 46필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90필지가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또 새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희가 공문회시하고 변경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진정 올라 왔다는 것은 복개공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차선 도로가 먼저 나고 4차선까지 매수계획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5m 전폭을 보상을 실시하고 현재 10m 계획했던 것을 15m로 늘려서, 그걸 늘리는 사유는 총 바란스가 맞지를 않습니다.

차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성토재료가 다른 산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시흥시 구간에서 남는 잔여 토양을 갖다가 수용하기 위해서 또 교통흐름도 그렇고 해서 15m로 변경 결정할려고....

민병종위원 지금 말씀 중에 90%가 보상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되므로 해서 추가로 보상이 나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국민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안 해 봤고 시흥시에서 넘어온 그대로, 시흥시에서 전부다 토지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산술평균치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제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인한 변경 계획안은.

민병종위원 그럼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문제가 25m, 지금 현재는 좁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 확장이 되면 화정초등학교 앞에 복개공사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도로 가지고는 그 수용을 다 못하는데 복개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하천은 복개 계획이 없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화정동에서 내려가는 도로는 4차선이 돼 가지고 넓고 여기 화정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 2차선입니다.

그러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그 도로와 연계해서 안산시 외곽도로를 당초 20m에서 40m로 확장하는 주 원인도 또한 그와 연계돼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들어오는 교통량 자체를 직선으로 모든 교통량을 수용할, 전량이 다 갈 물량은 아니고 일부는 해안로 외곽도로를 타고 와동쪽이나 42호선쪽과 그 다음에 선부동 쪽으로 교통량이 분산이 돼 가지고 안산시내로 교통량이 유입될 걸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하천쪽에 대한 교통량은 저도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럼 이왕 나오신 김에 실무경험이 있는 계장님께서 초등학교의 아동문제 대책하고 또 복개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로망 도로에 대한 효율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은 외곽도로에서 분산을 시킨다고 하는데 직선은 놔두고 좌회전, 우회전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원옆의 그 도로 내려오는 내리막길에서 시야가 가려 가지고 거기서 우회전은 안 됩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그런데 그 우회전은 지금 우측부분을 여기에 보시면 당초의 변경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측시계는 완전히 볼 수 있는 시계정도의 아르를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결정하면서 그 아르에 대한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내리막길인데 내리막길에서 계속 내려와 가지고 거기 신호등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거기 와서 지금 차들이 많은 사고 다발지역인데 여기 와서 딱 막힐 적에 4차선에 왔다가 병목현상에 의해 딱 막히고 좌회전, 우회전 분산을 시킨다는 얘기가 계획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망에 대한 효율적인 말씀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화정천이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흥시하고 했다면 39호나 42호선 연계되는 부분이 분산계획이 아니라 복개가 아닌 와동쪽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면 분산이 가능합니다.

화정초등학교 옆 도로 놔두고 그 쪽 와동쪽의 도로를....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이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병종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전해 줄 것을 진정을 넣었는데 그 답변이 미흡해 가지고....

그러면 와동쪽에 있는 도로는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대한 접속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중로 1-30호선, 외곽도로 자체를 선형 및 종단구배까지 저희가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겨울철에 종단구배로 인해서 사고도 나고 또 이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 도로 자체를 종단구배와 횡단구배 자체를 조정을 하면서 이 자체를 도로확장사에 연계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하차도면 차도, 교통광장이면 광장, 램프자체가 필요하다면 그때 연계해서 저희 시비가 아닌 수자원공사 사업비로 부담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상당히 언덕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도로는 낮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이 아니라 다른 구간은 높일 구간도 있고 어느 정도는 낮출 구간은 낮춰 가지고 전체적인 도로가 종단구배가 좀 원만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때 하여튼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도로가 나무로 인해서 차량증가의 원인도 있고 또 그 차량이 와서 빠른 길로 효율적으로 가로망이라는 획기적인 설명하신 가운데서 4차선으로 와 가지고 거기서 가로망정비에서 시내로 들어오면 다른 도로와 연계되는 부분에 지금 거기까지만 와서 여러 가지 좋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언덕배기가 있고 또 외곽도로에서 분산되는 양이 과연 지금도 외곽도로가 러시아워시간 말고도 막히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접속을 해 가지고 하여튼 교통량을 다 소모시키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이 도로자체는 '93년도에 이미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서 저희시 구간만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안 이루어진 상태고 이쪽 구간은 이미 도시계획 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정이 사업까지 착수가 된 시점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 구간의 도로를 새로이 추가계획을 하면서 교통량분산 계획은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민병종위원 먼저 우리 안산시의 구역 내에 들어와 있는 연계도로하고 앞으로 교통량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도로망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거기 많은 교통량이 유발되고 사고 다발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보상관계는 양어장 아까 말씀했는데 양어장은 먼저 번에 보상이 됐던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양어장은 외곽도로에서 접속되는 안산시 구간 340m가 계획이 입안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이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됐습니다.

민병종위원 먼저 번에 양어장이 보상이 책정됐다가 지금 변경되므로 해서 조금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아닙니다.

민병종위원 똑같이 들어가요?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당초 도로계획선으로 할 경우에는 2,655㎡가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변경계획 노선에 의하면 약 618㎡ 밖에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나머지는 책정됐다기 보다....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그리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은 됐었는데 저희 자체에서 보상책정은 안 됐던 상태입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사안이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시흥시에 가서 당초 결정고시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2년 8월 시흥시와 연계협의 도시계획 확인 발송을 해서 93. 1. 25일자 경기 제93-13호에 의거 경기도에서 척도 1/5,000로써 결정고시 됐습니다. 여기서 의무규정이 도시계획법 제13조에 결정고시 된 날부터 2년이 내에 지적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적고시를 안 함으로써 우리는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회에 시설 변경하고자 의견청취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제가 4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 어저께 갔다 와서 무수히 많은 소문에 혹시나 해서 도면을 놓고 보상지급한 그 문제점이라든가 당초의 도로에 따라 보상을 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도로에 보상이 됐는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한 내에 지적고시를 지연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급하게 시설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개발제한 지역이고 시흥시에서 시공 중에 있는 금이∼화정간 도로에 95. 9. 26일 준공 처리되어 양어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양어장 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로 인한 시설변경고시, 보상지급에 따른 화정 양어장이 당초 답으로 2,880㎡ 도로로 보상하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준공을 해 줬기 때문에 대지 178㎡, 양어장 2,690㎡, 도로 5㎡, 건축관리사 98.6㎡, 부속건물 500㎡ 여기에 대한 보상의 차액 대비표를 주시고 또 다섯 번째로는 변경하려는 이유 중에서 당초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2년도 8월 시행협의 공문에 보면 결정고시에 대한 합의를 해서 공문을 보낸 근거가 있을 겁니다, 도로.

그 근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시흥시에서 지적고시 의뢰가 왔을 때 지적고시를 미필하게 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시 340m 구간 내에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대가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 당시에 도면은 1/5,000이었습니다. 1/5,000상에서는 교대가 나타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안산시와 시흥시가 상호 공동입안해도 좋다는 의견이 협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신문보도에서도 몇 번 저희한테 자료요구가 있었고 그런데 건설과 자체에서 지금 당초에 안산시 구간이었던 340m 구간자체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용지보상이나 기타 보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보상 절차를 한 후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서두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보상 차액은 제가 오전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가서 자료를 몇 가지 저희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만 당초에 답 구간하고 현재는 지목을 보니까 유지로 지목변경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잔뜰 보상 관계에서 유지와 답의 보상차이가 과연 얼마인가를 저희가 자료를 찾아 본 결과 유지가 오히려 답보다 보상가격은 낮습니다. 현재 고잔뜰 보상과정에서는요, 다만 대지와 일부 시설로 인해서 추가보상은 따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다지 큰 보상차액이 있을 걸로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신 '92년도에 저희시와 시흥시간에 1/5,000도시계획 도면을 가지고 상호 공동 입안해도 좋다는 동의서 공문은 제가 바로 회의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90%에 대한 보상지급이 되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답하신 것 중에 보상을 하고자 할 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급히 서두르신다고 했어요.

이 도로는 지적고시가 실효가 됐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미 기정에 5억1천하고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세워둔 돈하고 16억1천인가 해서 이미 보상 90%가 지급이 됐다면 과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보상이 지급이 됐는지 그것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장께서 운운한 법적 근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각이 340m 연결하는 외곽도로상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도시계획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이미 경기도에서는 결정이 난 이후고 그래서 저희가 그 수순을 밟느니 이 도시계획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걸 자동 실효시키고 말자 2년간 유보시켜 자동 실효가 된 상태고 지금 현재 서두르는 사유는 저희가 340m 구간은 그 교대를 피해서 외곽도로와 연결되도록 저희가 5월달 측량을 끝냈습니다.

끝내서 340m를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는데 시흥시에서 여태까지 전부다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 340m를 제외한 잔여구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완료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토지 평가를 의뢰해서 산술평균치가 다 확정이 돼서 우리보고 보상을 해 달라고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구간은 저희가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4월 20일날 인수가 되기 때문에 연계 계약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계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가, 아까 도시계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13.499㎞중에서 저희 안산시 구간이 한 1.6㎞ 그래서 1.6㎞를 따로 추진하느니 "너희가 다 해라" 업자는 어차피 하나니까, 그래서 너희가 공사하고 우리는 시설비만 너희한테 넘겨주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90% 보상지급은 저희 340m를 제외한 그전 시흥시 구간 1.6㎞에 대한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340m 구간은 하나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340m 만 되는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시흥시 구간 전 노선이 같이 변경되기 때문에 상정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여기 도면에 나타났다시피 380m까지는 임의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지적고시가 안 돼서 보상을 지급 안 하셨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나머지 여기 도면에 나타난 것은 이미 그 전에 시흥시에서 연계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도로의 변경까지 안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서 보상은 과거에 결정된 까만선으로 되어서 보상결정이 돼서 저희시에 넘어온 게 아닙니다. 변경을 전제로 두고 여기 빨간 밑에 보세요. 변경을 하려는 계획을 두고 이 선으로 보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 자체가 결정된 이 보상선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게 아닙니다. 밑에 변경을 전제로 두고 변경선 맞춰서 보상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시흥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구간에 가서 보상이 중간에 딱 끊어진 겁니다. 이 구간과 이 구간 내에서만 지금 90%보상이 이루어진 거에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게 아니라 지금 380m 이 건은 지적 결정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 전 것은 90%가 지불됐다면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안 자체가 이미 벌써 시흥시와 연계되는 도로가 편입되는 도로에서부터 이미 변경 결정고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상해 줬다는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여기서부터 380m 여기까지는 보상이 된 거에요. 지금 기존에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92년도에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고시가 끝난 부분이 이 선입니다.

이 선인데 지금 우리가 시설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안이 안에 있는 선인데 지금 얘기한대로라면 이것이 여기까지가 보상이 됐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

이것이 과연 변경고시도 안 됐는데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냐 이거에요.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박영철위원 이것으로 만약에 보상이 됐다면 법적근거를...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시흥시에서 넘어 오기 전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밑의 순으로 이미 우리시 시계까지의 대한 보상은 이미 집행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시에서 보상을 새로이 시작할려고 원인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시흥시에서 변경을 전제로 이미 보상을 착수해 가지고 90% 어느 정도 보상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저희시에 승계사업으로 넘어 왔다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한가지 묻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하천 그 좌측 그 도로가 언덕인데 거기에서 서편쪽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언덕이잖아요? 그리로 쭉 올라가는 게....

언덕인데 지금 파란 부분이 녹지죠?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예.

송세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시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평탄작업을 할 때 언덕을 두지 말고 평탄작업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작업을 요하는 것과 동시에 수자원에 요구를 해서 깔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도로상이 종단구배나 도로상태가 상당히 나쁜 것만은 저희 안산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저희가 확장하고 선형조정을 한 것은 2단계 사업에서 개발이익금을 갖다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걸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선 이 도로와 연계해서 확장공사나 선형 조정하는 작업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쪽도 확장 공사할 때 그것도 평탄작업이 될 거다?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예, 이게 도로와 연계해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도로 뿐이 아니라 양상동에서 와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밤나무골이라고 하는데....

그 도로 자체 선형도 그렇고....

송세헌위원 그럼 그 도로가 앞으로 다운 될 거에요?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운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성연 그때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여러분,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0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종위원 국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계획이 넘어온 연도가 몇 년도 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95년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설계변경입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원래 계획입니다.

민병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전에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넘어와서 지장물 보상이나 90%가 돼 있는 구간은 변경이 돼도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고속도로 과정서부터 앞으로 우리시로 들어와서 화정천 구간 내지 운동장, 유원지 구간에 차량증가나 모든 차량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도로를 와동지역으로 우회시킬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 사항은 앞으로 좀더 깊이 검토해 가지고 그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양쪽이 다 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안산시 중심부로 가는 차량이 전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도로망이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서안산하고 안산 양쪽 고속도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중앙동이나 유원지쪽, 선부1, 2동, 원곡본동, 1, 2동 초지동쪽 또 고잔1, 2동은 전부 이리로 진입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그렇게 볼 적에 이 도로가 과연 그러한 소통관계나 아니면 그 지역의 시설이 유원지가 돼 있습니다. 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나 유원지에 차량진입하고 맞물려서 갈 적에 차량소통의 대책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개괄적으로 볼 때는 하천 양변이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원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차량소통량이 좀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분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외곽도로 하구의 접속지점에 대해서 교통광장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 분산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현재 계획이 바뀌는 과정쪽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이 유원지나 운동장이 접해 있지 않은 와동지역으로 옮기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그 관계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으로 완전히 옮긴다 하는 것은 그 쪽에도 역시 같은 민원이 있습니다.

학교도 그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서 그쪽으로 학교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건너가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건은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랑유원지쪽으로 통행하는 것으로 접속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외곽도로 접속지점을 교통광장으로 했을 때에는 건너편으로라도 일부 분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그쪽으로만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해가 갑니다만 분산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종위원 기존 도로는 지금 내 놓은대로 하고 지금 신설도로 나는 데서 접속부분이 와동 쪽으로 간다면 차량소통이 인구분포나 지역의 시설이나 모든 것을 볼 적에 그쪽 도로가 적합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 도로에 접해 있는 인구는 6개동이 되고 저쪽은 고잔1동하고 와동하고 2개동의 주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화정천을 건너갔다가 도로 건너오는 차량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도로가 접속부분이 13만 인구가 돼 있는 원곡동 일대 초지동, 선부동 일대 차량이 고속도로 타고 와서 전부 거기로 갈 때 교통체증이 대단한 걸로 예견이 됩니다만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많이 검토하셔서 와동지역에 도로를 세우는 그런 입장을 한번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신길온천지구개발촉구건의안(홍장표의원외32인발의)

(16시05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2항 신길온천지구개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유승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승돈의원 유승돈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자치재정의 확보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전제라 할 수 있으므로 자주재정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안산시 시화지구 내 일원의 온천은 지난 '92년 11월 24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온천수로서 타당성과 적합성을 인정한 곳으로 서해안 거점도시이며, 전원 공업도시인 안산시가 관광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온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사업이므로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된 안산시 시화지구 일원의 온천 발견지역을 개발하여 시의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반월공단, 시화공단의 활성화 및 50만 안산시민과 근로자를 위한 휴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지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온천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안으로서 '93. 5. 3 제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건의한 결과 시화지구 개발사업 지구내 온천개발에 대한 안산시장의 건설부 건의에 대한 회답에서, "시화지구에 포함한 사유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 목적으로 합의매수 또는 강제수용한 토지로서, 이를 조성하여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결국 온천개발은 불가함"이라고 회시하였는바 있으니,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의 적극적인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안산시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 안산 신길온천 지구를 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동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유승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50회 임시회에서 제출되었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부결됐죠? 그런데 지금 다시 신길온천지구개발촉구건의안을 내셨는데 왜 최초에 신길온천지구를 개발하겠다고 내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처음에 저희는 그 사업지구를 온천지구로 개발할려고 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있는 사업과에서 아파트 건설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해서 다시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매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여건이 허락하면 온천도 같이 개발하거나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목욕장이라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고 저희가 온천지구로 개발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당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게 되었고 그리고 온천지구 개발지역 촉구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힘으로써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금 하고자 한다면 토지에 대한 이용도가 약하고 거기에는 2층 밖에 지을 수 없고 그리고 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거의 몇 필지 안 되는 그러한 부지를 과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60∼70만원 상당이 가는 그러한 땅을 사 가지고 고잔뜰에 아파트부지 요즈음 얼마에 분양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한 2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과 같은 경우에 도시안의 공동주택 부지이거나 수익성이 있는 그런 토지의 이용도로 갈 수 있는 땅을 주택사업을 한다면 그러한 땅을 매수를 해야죠.

기본적인 목적을 온천의 지질을 가지고 그거를 매수를 한다고 해야 만이 예결의라든가 어떠한 안산시민들이나 그것이 설득력과 호소력이 되지 그걸 주택사업을 한다 했을 때 당연히 이런 부분이 채택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의지가 시가 약한 부분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온천을 개발한다는 의지가 약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여건이 안 된 것을 우리가 온천 개발하겠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벌여 놓으면 뒤에 감당한다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공무원으로서 그걸 무책임하게 그냥 덮어놓고 온천개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안 됐을 적에는 그 책임을 어떻게 저희로써는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가 온천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여건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온천지구로는.

거기가 다 주택지역으로 개발되어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천지구로 개발되면 거기에 분명히 호텔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관이라든가 이런 것 다 들어가고 각종 유흥장이 다 들어갑니다.

캬바레도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여건으로써는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저희 실무자 상태에서는 힘이 없다고 봐서 저희가 그것을 강력하게 못 나가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유위원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저희들한테 유인물 나눠주신 맨 뒷부분에 명시된 내용인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 시화지구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 목적으로 강제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를.

그런데 강제수용을 공공사업 목적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만약에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수의계약 해서 공급해 줬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개발촉구 결의를 할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될 수 있다, 없다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지하자원이 좋은 것이 있다는데 이것을 어떤 수단으로 해서든지 온천을 개발해 달라는 것이 의회차원에서 행정부한테 그것을 개발해 달라는 촉구건의안이지 이것이 무슨 안된다, 된다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본연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과연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합의매수 또는 강제수용한 땅을 갖다가 특정인한테 분양을 했을 적에....

송세헌위원 아니죠.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과 같이 학교부지, 주택부지 그런 용도로 공단 및 주거지역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강제수용을 한 땅인데 그거를 전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본연의 업무로 사용하지 않고, 온천이면 온천이라든지 그런 별도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에 따른 토지를 분양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목적외로 분양을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송세헌위원 그렇죠.

유승돈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 안산시가 먼저 임시회 때 매수하고자 해 가지고 예산에 올렸던 사항인데 그렇게 매수한 것이나 우리 안산시가 사 가지고 온천을 개발한다는 것은 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송세헌위원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주택을 지어 가지고 팔려고 그랬던거지 온천을 개발할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유승돈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에서 수의계약을 받아 가지고 이거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사업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주택공급을 하든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건 특정인이 개발하는 것이고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매수를 당한 사람이 강제수용을 했다든지 협의매수를 해 줬다든지 당초의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협의매수를 해 줬는데 안산시가 이걸 사 가지고 온천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이의 제기가 나왔을 적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문 같으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온천개발을 하든 단독주택을 짓든 거기다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든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에 온천지구 지정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개발촉구를 건의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게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서 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죠.

이것은 하여간에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다 이것은 매수를 해 가지고 온천개발을 해 달라는 촉구건의안이지 이것이 되고, 안 되고는 본 위원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공영개발차원으로 이런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향후에 어떠한 온천지구 지정이 되면 거기에 목적이 맞도록 부합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원래는 당초에 시화지구 신길동의 온천이라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부 차원에서는 거기는 시화공단이 들어 섰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그 안에 주거를 만든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그 주거 목적외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회시에요.

그리고 재차 그런 공문을 시나 전자에도 건의안을 냈을 때에도 목욕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그런 부분이 왔거든요.

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유보조치를 한 부분이고 저는 지금 이 부분의 비젼이라는 것을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제시한다면 우선 올 해안에 시화지구에 준공결과가 떨어지게 되면 그 지역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입안권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쉽고도 어렵지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잔뜰 신도시 2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저 밖에 있는 단지가 무슨 단지였습니까? 주거지역이었다 이거죠, 철강단지라는 부분이.

그 주거지역이 건설부에 건의가 되고 영등포 철강단지 연합회원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안산시민이 바라지 않는 준주거지역이 되어 가지고 철강단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있죠. 이러한 부분도 의회도 막지 못했고 이미 건설부 차원과 상급기관에서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 변경이 올라 왔는데 안산시민이 바라는 온천관계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데 상급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은 용도지역을 풀어줘 가지고 바꿔 줬고 일단은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올해 안에 안산으로 떨어지거나 내년에 안산으로 이 도시계획 입안권이 생긴다 하면 일단 지구지정도 쉬울거고, 온천지구 지정이 어렵다 하면 상업지역 용도변경, 그것이 어렵다 하면 4종 미관지구 내 일반주거지역 분명히 그 지역은 단독주택을 못 짓는 부지였다 이거죠.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문구, 완구, 비디오, 슈퍼, 노래방 다 풀어 줬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남은 목욕장 또 이제는 식당문제도 검토하는게 아닙니까?

용도적으로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용적률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용도에 있어서도 일반 목욕장이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이득점이 있는 부분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이러한 비젼을 저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어떠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방법에 대한 제시로써 오늘 결의안과 이런 부분이 채택이 되는 것 같아요.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쪽으로 제가 보충적인, 제안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82년도부터 온천발견을 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온천에 관련된 개발을 시가 주도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이해가 깊숙이 관여되게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검토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장출씨라는 분이 그거를 시흥시로 편입됐을 당시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거기에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촉구결의안을 여기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동기는 그런 세세한 문제는 일단 온천지구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문제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그런데에까지 관여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건 온천지구 개발이 돼 가지고 온천으로 됐을 때 그때 가서 협의될 과정이지 지금 미리 그 사람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거냐 이런 것은 우리 의회가 거기까지 터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온천지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송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최근에 강화에 가면 불은면에 온천지구 지정이 지금 될 걸로 거의 확실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온천의 개발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가 관여해서 이런 공익적인 일로 온천을 개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온천이라는 것은 개인이 다 발굴한 거에요. 발견과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온천은 또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도 공영개발을 우선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온천개발자와 이미 시가 공영개발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타 시·군에 대한 온천을 이용하는 덕산이나 온양이나 도고라든가 불은면에고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우리가 거의 따라가는 이런 쪽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면 될 차원이지 거기까지 의회 차원에서는 개발자가 할 것인가, 공영개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시는 전제적인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이 땅을 사기 때문에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지금 86년도 11월달에 이 자료에 보면 온천발견 신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득권측이, 그 기득권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어지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시에서 주도를 하든지, 누가 주도를 하든지 간에 그런데에 대한 면밀한 사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은 개발과정에서 검토할 일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서 그 문제 가지고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 지역을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개발을 하자 하는 그런 뜻이지 차후에 일어나는 사항 이런 것은 전 선례도 있고, 타 지역에도 있고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사항인 것을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유의원님, 개발하는데는 돈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냥 말로 개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항인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온천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제가 알기로써는 '89년도 11월 16일날 온천발견 신고를 해 가지고 기득권자들이 조합형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해 가지고 주식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이거를 인수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에 땅을 주게끔 되어 있다 했을 때 과연 우리시가 사 가지고 좋은 일말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쪼가리 다 떼어주고 나머지 조그만 부분가지고 우리 시에서 무슨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우리 송세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미 이것은 사전조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전조사가 들어가서 실지 조합원이 몇 명이고 조합원이 만약에 기득권을 주장했을 때 어떤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대처한다는 그런 세부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한위원님, 그 세부계획안 그런 부분은 어떠한 타당성 여부는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가 된다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강화도 불은 면에 있는 온천이라거나 다른 것도 대부분 온천개발자가 다 있다 이거죠.

그런 개발자가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도고나 덕산온천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법으로 의회가 그런 걸 입법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의회가 법으로 아까 같이 도시계획 도로시설 결정하는 것 있죠.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A로 할거냐, B로 할거냐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이미 온천개발자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나 어드밴테이지는 전례와 선례가 있을 거다 이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해야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떠한 갑론을박 해 가지고는 온천이 매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기복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지 거기에 기득권자들이 몇 명으로 구성됐다는 자체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10명인지, 아니면 50명인지, 100명인지 그 숫자상으로 그것을 알고나서 우리가 대치를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장표 한위원님, 온천개발자 1명이든, 1천명이든, 안산시민 50만명이든 그게 어떻습니까?

한기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기득권을 유지했을 때에 땅 1평을 잘라준다, 2평을 잘라준다 수효가 많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장표 의원님들이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데 의회에서 그걸 다루고 법으로 다를 사항이고 선례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깊은 것까지는 안 하셔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가거든요.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시화지구 조성사업으로 강제수용 하기 이전에 전 토지 소유주하고 온천개발을 할려고 하는 정장출씨 하고의 어떤 계약관계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아까 이 내용을 읽은 맨 뒤에 나와 있듯이 본연의 공공사업으로 활용하지 않고 온천지구로 개발사업할 경우에는 그 이전 토지주하고 개발자하고의 약정관계를 유지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 토지주하고 이 개발자하고 약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온천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그 기득권에 반반 나누기를 한다든지, 땅에 대한 40%를 나누기로 한다든지, 뭐 이러한 사항이 전제가 되어 있을 경우에 연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사인간의 일로 볼 수 있죠.

송세헌위원 아니죠,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을 걸로 전제가 된다면 이 내용들이 연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시가 하는 공영개발 같은 부분도 그 목적이 개인에 대한 사익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 차원에서 종료가 된 부분이고 도시계획 입안권을 시가 하여 가지고 그런 쪽으로 어떠한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건 전자의 갑과 을에 대한 사인간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86년도에 온천발견 신고를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나중에 지정이 되고 나서의 문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한 것을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견자들한테는 그때 가서 지분이 지하수에 대한 사용무료를 준다든가 어떤 지분 같은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조합이 몇 명인지, 거기서 몇 사람이 관련이 된지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현재로써 우리가 시급한 것은 온천지구로 되든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든 온천지구개발에 대한 촉구건의안을 내 주는 거지 그 사람들 하나 하나 문제점을 우리가 풀어 나갈 수는 없고 나중에 된 다음에 풀어나갈 문제지 현재로써는 그렇게 세세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바꿔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촉구결의안을 만약에 집행부쪽에 넣는다고 그러면 이 개발 촉구를 위한 비용이나 예산이 만약에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통과시켜 줄 겁니까? 얼마가 되는지....

유승돈위원 개발하는데 예산....

송세헌위원 온천지구개발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고 그런다면....

유승돈위원 당연히 그게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당연히 해 드리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온천지구로 될지, 안 될지 가부를 불문하고 예산이 올라온다면....

유승돈위원 온천지구로 개발이 되지 않은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없잖아요?

송세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온천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송세헌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땅을 안산시가 사 가지고 그거를 온천지구로 개발을 못했을 당시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것이 아니고 온천지구로 개발촉구를 하기 위한 비용만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서류로 되는 건데 들어갈 돈이 뭐 있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유승돈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개발촉구건의안을 내는 것은 안산시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현 상태에서는 도시계획 설계가 변경되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개발촉구건의안을 내 가지고 조금 거기에다 힘을 실어주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촉구건의안을 내는 것이지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갑론을박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세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신길온천 쪽의 온천은 양질의 천연자원으로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양질의 천연자원이 개발되므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하고 또 근로자나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 답변에서 인근에 학교부지나 주택단지 조성에 있어서 온천지구로 개발이 불가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보면 중·장기 계획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사실상 온천발견에서부터 오랜 세월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 행정에서는 그동안 무계획적이고 또 행정이 근시안적이고 그런 중·장기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학교로 도시설계가 되고 인근에 단독주택단지가 설계될 정도로 이런 좋은 사업이 사장이 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지금 방치되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천연자원이 개발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반월공단, 시화공단을 배후로 한 도시에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천연자원이 개발되지 못하고 사장이 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손실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건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 홍장표위원장께서 철강단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가 돼서 온천지구로 개발이 되도록, 또 시에서도 재정확보 차원에서 많은 수익성이 예상된다는 점은 지난번 50회 임시회에서 이것은 많이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된 바 있고 수익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지금부터라도 면밀한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시는 항상 이런 좋은 사업이 사전에 계획이 되고 몇 년을 내다보고 5년, 1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는데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사업부분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정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우리 시의 수익성을 위해서는 온천개발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그 뜻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온천지구 촉구개발 건의안을 낸 부분에 앞으로 시에서도 이 지역을 온천개발 지역으로 건교부에 건의돼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에 기득권자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의 대안도 미리 사전에 갖고 나서 이것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든 본 위원도 정말 우리 안산시 인구가 온천을 즐기기 위해서 가족단위로 타 시·군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또 타 시·군에서 우리 안산시 온천물이 좋아서 이 쪽으로 오므로 인해서 우리 시 수입이 증가되는 부분에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월도시계획시설(대로3-18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대로 3-18호선이 금이∼화정간구간 93년 1월 25일 경기도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바 있으나 동법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이 도시계획법 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 절차를 2년 이내로 필하여야 하나 노선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치 않아 실효된 이후 노선의 불합리한 구간을 제조정하여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이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선부동 340m 구간중 316-1번지외 1필지는 95년 5월 10일자로 양어장 시설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판단되며 현 고속도로 교각설치 중 여건으로 보아 불가피하게 선형을 변경할 시에는 사유지 토지 등의 보상시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길온천지구개발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5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정종옥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건설과장심관보
도시계획계장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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