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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0회 제1차 본회의(1996.05.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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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5월 18일(토) 오전 10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변형관제출)

2. 제5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변형관의원외8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변형관의원외8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으로부터 '96년 5월 4일자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6년 5월 6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6년 5월 4일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5월 6일 박선호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원유중간인수기지 건설사업 유보 촉구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과, 변형관의원외 8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96년 5월 6일 안산시 원곡동 844-2번지 성환연립 다동 101호 유증모외 1215인이 한기복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얻은 원곡동 라성호텔 앞 지하상가 추진에 관한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5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변형관제출)

(10시24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5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차평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 정종옥의원과 송세헌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정종옥의원과 송세헌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26분)

○의장 차평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평덕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0회 임시회에 상정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계속비사업 및 주요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을 설명 드리면, 세입면에서는 '95회계년도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과 우리시의 인구가 50만을 초과함에 따라 그동안 30% 교부되던 도세 징수 교부율이 금년 1월 1일부터 50%로 증액 교부됨에 따라 세입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양여금 및 국비·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는 등 세입의 변동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공무원의 인건비 등 법정 경비의 증가와 급증하는 인구 및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용부지 매입, 청사신축, 청소대행 수수료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등의 증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 등 날로 급성장하는 안산시정에 걸맞는 주민복지증진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 금번 제50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58억 6,302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7%에 해당하는 949억1,740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33.8%를 차지하는 615억7,097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8%를 차지하는 333억4,64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89억4,000만원과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등 137억565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7,800만원의 하수도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신길동의 주택단지 구역 택지구입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차입금 34억2,000만원 등 42억967만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안산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89억7,061만원을 포함 89억8,235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주식매각 수입 등 3억7,569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7억1,150만9천원과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7억7,492만1천원 등 59억1,066만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면에서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대비 615억7,097만9천원이 증가된 2,439억7,765만6천원 중 지방세가 40.7%, 세외수입이 50.3%, 지방양여금이 1.3%, 국·도비 등의 보조금이 7.7%로써 우리시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31.9%인 778억6,0006만2천원, 사업예산이 67.1%인 1,637억5,130만8천원, 예비비 23억6,628만6천원 등 투자사업비율이 68.1%로서 경상예산보다는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중 주민세의 세수가 20.2%가량 크게 증가하였는데 그 주된 요인은 50만 이상 대도시가 되므로써 균등할 주민세가 1,800원 에서 3,000원으로 소득할 주민세가 7.5%에서 10%로 세율이 인상되므로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50만이상 대도시가 됨으로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담배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23억5,180만원의 담배소비세 세입을 추가계상 하는 등 지방세의 세입이 총 56억5,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세 징수 교부금의 교부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됨으로 인하여 171억1,025만원의 징수교부금의 세입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자금수급 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고 불요불급한 자금은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 운영의 내실화로 이자수입이 증가되어 40억2,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으로 관리해 오던 선부동 978-1번지 부지를 공영개발사업의 아파트 건립부지로 매각하므로서 매각대금중 금년 10월 31일까지 상환하기로 한 15억773만2천원을 포함 16억2,273만1천원의 재산매각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95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 잔액 등 235억1,294만7천원의 이월금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삼익아파트 구간 도로 개설 부담금 등 36억1,138만원의 부담금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등 금회 추경에 총 511억2,239만6천원의 세외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30억7,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억1,878만3천원의 세입을 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며, 일반행정비는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헌신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취미활동지원, 하계휴양소 운영, 공공용지부지매입, 분동사무소 신축공사와 초등학교 급식시설지원 등 당초 예산대비 47.6%가 증가한 173억95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교육, 문화, 체육분야 그리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저소득주민 및 청소년, 부녀자아동복지를 위한 시책추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당초 예산대비 25.7%에 해당되는 207억6,263만6천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도로건설 및 농어민을 위한 농수산개발, 중소기업 진흥, 국제교류 증진,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치수 및 재해대책의 완벽을 위하여 당초 예산대비 97.7%에 이르는 421억6,717만8천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2억3,875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총 615억7,097만9천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9.8%가 증가한 2,018억8,536만7천원으로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공기업 특별회계가 180억9,333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52억5,309만4천원이 증가하는 등 총 333억4,642만7천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5천만원이상의 주요사업은 총 105건에 962억7,419만2천원으로써 그중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 등 2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시설비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그동안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였으나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95. 12. 27자로 개정 공포되고 '96. 4. 19자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내 30개 초등학교 중 기히 지원된 12개교를 제외한 18개 초등학교의급식시설을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금회 추경에 원곡 초등학교를 비롯한 6개교의 급식시설비를 지원하고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 조성 사업은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관내 중학교·고등학교의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관내 학교 진학을 유도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여 전국 제일의 교육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히 2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를 가지고 우수학생을 지원한 바 있으나, 보다 많은 우수 학생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초지동 666번지 및 666-1번지에 3만석 규모의 주경기장 시설을 비롯한 야구장, 실태체육관 등 7개 시설을 2000년까지 5개년 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1,05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그동안 중지되었던 설계현상 공모를 실시 중에 있으며, 국비 보조금이 내시 됨에 따라 국비 보조금 3억4,600만원만 우선 금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부지매입은 금년부터 99년까지 총 174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성포동 586번지의 2만7,857평방미터의 업무용 부지를 매입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늘어나는 행정 수요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용지를 확보하고자 금회 추경에 '96년도분 토지대금 43억5,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공사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금년 초에 분동 된 사2동과 본오3동의 청사확보를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 27억4,700만원 중 금회 추경에 21억1,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생활능력 상실자 등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복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제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자 초지동 604-3번지, 안산 시민시장 건립부지에 국비 지원을 받아 건립 추진하고자 금회 추경에 이에 소요되는 실시설계비 등 1억2,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사업은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비지원을 받아 당초 예산에 1억1,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1개소만 계획하였으나 사업규모를 늘려 6개소에 경로당을 건립하였고 5억7,6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 창고 건립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점차 정착 되어감에 따라 재활용품의 수거율은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적기에 선별 처리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재활용품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본오동 665-55번지 현재 쓰레기 적환장 위치에 990평방미터의 재활용품 선별 보관 창고를 건립하고자 4억8,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등 도로망 확충사업은 광역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는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에 토지매입비 등 122억6,300만원을, 22페이지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에 39억4,500만원, 23페이지 반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70억1,300만원, 24페이지 본오∼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에 49억6,300만원, 25페이지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에 27억원, 26페이지 어천∼사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500만원, 27페이지 안산∼물왕간 도로 개설공사에 10억1,400만원을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부동 도로 확·포장 공사 및 대부∼남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금년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선부동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2백만원, 대부∼남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1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오랫동안 추진을 못하던 도시계획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므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지방양여금 6억6,600만원을 포함 10억원의 예산을 금회 추경에 계사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는 시화담수호 및 서해연안의 수질을 보존하고 하수처리 용량 확충 및 정화율 제고를 위하여 '93년부터 99년까지 7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024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1억 38만5,0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632억4,100만원, 금회에 지원된 도비 13억5,700만원을 포함 15억1,9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공사는 공업용수의 공급 확대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기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1일 20만9,000톤의 정수능력을 갖춘 정수장과 배수지 3개소, 송수관로 28.5㎞을 부설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254억9,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한 89억4,000만원을 포함 90억600만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42호선 상수도 시설공사는 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도42호선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배수관을 이설하므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고 관말 지역의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동 북고개부터 수원시계에 이르는 5.5㎞구간에 급수관을 부설하고자 금회 추경에 14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지구내 아파트 부지매입 사업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공기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중인 고잔뜰 2단계 사업지구 내에 무주택 주민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1,238세대를 건립하고자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7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지구내 부지 매입 계획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주택공급을 위한 공기업 사업으로 시화지구내 61, 62, 63브럭 신길동 주택지역 4만7,96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무주택 주민을 위한 주택을 건립하고자 우선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34억2,000만원을 택지구입비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변경 또는 신규로 발생한 계속비 사업은 총 13건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금회 추경에 반영된 5,000만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발췌한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50회 임시회에 상정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최원섭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변형관의원외8인발의)

(10시51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변형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의원 변형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변형관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54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원간 사전 협의에 의해서 11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1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안산시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11인의 예결의원 명단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변형관의원외8인발의)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연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의원 홍연표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일자는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연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7분)

○의장 차평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민병종
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
송세헌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
황철연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
김장훈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의안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변형관의원외8인발의)

-발의자

변형관 김장훈 노영호 홍연표 장동호 박영철 정종옥

황철연 박명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11인)

박명훈 박영철 김정철 김수영 노세극 박선호 변형관

이만승 장동호 정윤섭 정종옥

·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변형관의원외8인발의)

-발의자

변형관 김장훈 노영호 홍장표 장동호 박영철 정종옥

황철연 박명훈

· 원유중간인수기지건설사업유보촉구결의안(박선호의원외10인발의)

-발의자

박선호 김장훈 이만승 노영호 한만식 노세극 변형관

황호명 김영웅 박종원

· 구봉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유보촉구결의안(박선호의원외10인발의)

-발의자

박선호 김장훈 이만승 노영호 한만식 노세극 변형관

황호명 김영웅 박종원 최명완

· 부곡동신갈∼안산고속도로진·출입로개방촉구결의안(홍장표의원외10인발의)

-발의자

홍장표 장동호 한기복 민병종 정종옥 김정철 홍연표

이범래 송세헌 유승돈 박영철

· 원곡동라성호텔앞지하상가추진에관한청원(한기복의원소개)

○회기결정

5월19일∼ 5월27일(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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