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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4차 본회의(1996.05.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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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5월 3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상록도시안산21세기환경보전강령의회의견청취의건

10. 원유중간인수기지건설사업유보촉구건의안

11. 구봉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유보촉구건의안

12.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문화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4. 반월도시계획구역분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5.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6. 부곡동신갈∼안산고속도로진출입로개방촉구건의안

17. 원곡동라성호텔앞지하상가추진에관한청원

18.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상록도시안산21세기환경보전강령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 원유중간인수기지건설사업유보촉구건의안(박선호의원외10인발의)

11. 구봉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유보촉구건의안(박선호의원외10인발의)

12.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문화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 반월도시계획구역분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5.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6. 부곡동신갈∼안산고속도로진출입로개방촉구건의안(홍장표의원외10인발의)

17. 원곡동라성호텔앞지하상가추진에관한청원(한기복의원소개)

18.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4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박명훈의원을 간사에 박영철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7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섭입니다.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6년 5월 6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 및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라 국가기관인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을 시에 복귀시켜 근무토록 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코자 하는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 '96년 4월 15일 내무부로부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안산시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이번 기회에 기존 조례의 일부 조항중 시대상황과 맞지 않은 조항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을 폐기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여 대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동의 하부조직인 통의 통장은 당해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자 중에서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단동의 경우 대부분 주민구성원이 공장 기숙사인 점을 감안하여 관내 사업체 근무자를 포함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주민관리와 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96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법에 따라 안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정윤섭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상록도시안산21세기환경보전강령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 원유중간인수기지건설사업유보촉구건의안(박선호의원외10인발의)

11. 구봉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유보촉구건의안(박선호의원외10인발의)

(14시10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록도시안산21세기환경보전강령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원유중간인수기지건설사업유보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봉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유보촉구건의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경제위원장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선호입니다.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6년 5월 6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7건의 안건 및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보사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보육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날로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장 여성의 자녀 및 보호자의 보호가 어려운 영아 및 유아들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실시를 위하여 제47회 정기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그간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하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시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인, 시민여론을 충분히 조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동 조례안의 내용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나열하였고 지난 16일 관련 전문교수와의 세미나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는 어려운 조례안이라 판단되며, 보육사업의 질적향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과 비용의 보조 및 지원에 대한 기준과 자격요건을 지역여건과 안산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는 한편 추후 학계, 전문가, 주민여론,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실용적인 조례로 제정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국고 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준용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중 강제징수규정 및 준용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안산시로 편입된 안산동, 반월동, 대부동 지역을 포함시키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허가 및 변경허가 등에 대해 새로이 규정하고 축사의 이전이 필요한 축산농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조례 제2295호에 의거 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치자금을 도에서 일괄 관리·운영하던 것을 수요가 기금의 대출 활성화 및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코자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여 수요가 기금의 관리운용권을 기금 조성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수요가 기금의 대출 활성화 및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통상산업부령 제23호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 '95년 8월 11일 공포시행 되고 경기도로부터 에너지 이용합리화 업무지침이 시달되어 안산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의 존재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록도시 안산 21세기 환경보전강령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건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가간의 공동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지구환경 실천 강령에 따라 안산시에서 상록도시 안산21세기 환경보전강령을 작성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금까지는 정부가 거의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환경보전 시책을 자치 단체중에서 안산시가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왔던 것으로 자발적인 환경보전 자각에 의한 것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이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시측 의견대로 강력히 추진하기 바라며, 다만 환경보전 강령이 단순히 의례적인 행정절차나 구호로 끝나지 않고 지역주민 민간 기업체의 실질적인 행동실천을 동참하도록 현실성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이라고 의결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유중간 인수기지 건설사업 유보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건의안은 한화에너지(주)에서 원유중간 인수기지를 대부동에 건설하므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패류 감소로 어민의 생업기반 손실과 수려한 자연경관 훼손으로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어 동건설사업을 유보촉구하는 건의안으로써 당초 발의했던 유보촉구건의안 보다 더 강도가 높은 "원유중간 인수기지 건설사업 전면중지 및 원상복구 촉구건의안"으로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봉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유보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국형농업 시범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리사회적, 도시구조적, 특성을 배제하고 세부 전문성이 배제된 개발계획을 유보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써 장기적 안목을 의한 국토개발의 종합적 차원에서 재검토가 요망되며, 무분별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의한 수려한 해안 경관과 환경을 파괴하는 오류방지를 위하여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개발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하기 위하여 당초 발의했던 유보촉구건의 안보다 더 강도가 높은 "구봉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철회 촉구건의안"으로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과 보사경제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 역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록도시 안산21세기 환경보전 강령 의회의견청취의건은 지금까지 정부가 거의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환경보전 시책을 자치단체 중에서 안산시가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왔던 것으로 자발적인 환경 보전 자각에 의한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시측"의견대로 강력히 추진하기 바라며 다만 환경보전강령이 단순히 의례적인 행정절차나 구호로 끝나지 않고 지역주민 민간기업체의 실질적인 행동실천을 동참하도록 현실성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이라고 의결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유중간 인수기지 건설사업 유보 촉구건의안을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봉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유보 촉구 건의안을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문화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 반월도시계획구역분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5.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6. 부곡동신갈∼안산고속도로진출입로개방촉구건의안(홍장표의원외10인발의)

17. 원곡동라성호텔앞지하상가추진에관한청원(한기복의원소개)

(14시30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문화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4항 반월도시계획구역분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5항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6항 부곡동신갈∼안산고속도로진출입로개방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원곡동라성호텔앞지하상가추진에관한청원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의원입니다.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6년 5월 6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준농림 지역 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49회 임시회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대부동지역 준농림지역 내에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소의 난립을 제한하여 합리적인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제정된 조례로써, 집행기관에서 심의위원회 기능이 의회와 상반된 의견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재개정 요구한 사항이나 동 조례안이 제정되어 아직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차후 시행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도출시 이를 개정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건축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건축조례중 일반주거지역내 4종 미관지구에 일반음식점을 제한하던 것을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일반 주거지역내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게 되면 무허가업소의 구제와 범법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게 될 경우 당초 안산시 개발 목적과도 상치되는 문제점과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과도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으므로 좀더 충분한 검토 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 문화시설, 공용의청사)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건은 현재 시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주변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코자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하여 주변 여건과 실절에 맞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시측"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 구역분리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건은 그동안 권역별로 시행하던 도시계획을 지방자치제의 출범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입안권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신속한 도시계획을 수립코저 하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시측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록수역 앞 지하도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건은 본오동 상록수역앞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 및 전철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상록수역앞 지하도로의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인근지역 인구의 급격한 증가예상이 본 기본계획에는 검토되지 않는 등 일부 기본계획 내용 중 불충분한 사안이 지적되어 "시에서는 이를 재검토후 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신갈∼안산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방 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한국도로공사에서 '95년 12월 28일 국도42호선과 연결되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부곡동 I·C를 폐쇄 조치하여 부곡동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부곡동 I·C에서 5㎞ 떨어진 안산 I·C를 이용하고 있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충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폐쇄된 부곡동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부곡동 진출입로 조속 개방을 관계 기관에 촉구 건의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동 라성호텔 앞 지하상가 추진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원곡동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 및 교통체증 예방을 위하여 원곡동 라성호텔 앞 지하상가 추진을 요망하는 청원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채택"하기로 하고 안산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 안산시에 이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부결"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 문화시설, 공용의청사)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은 현재 시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주변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코자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하여 주변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시측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것"으로 의결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반월도시계획 구역분리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은 권역별로 시행하던 도시계획을 지방자치제의 출범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 입안권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신속한 도시계획을 수립코저 하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시측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것"으로 의결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은 본오동 상록수역앞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 및 전철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 수립은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인근지역 인구의 급격한 증가 예상의 본 기본계획에는 검토되지 않는 등 일부 기본계획 내용중 불충분한 사안이 지적되어 "시에서는 이를 재검토후 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곡동 신갈∼안산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방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곡동 라성호텔앞 지하상가 추진에 관한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고 안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첨부 안산시에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39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8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명훈입니다.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5월 4일 의회에 제출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2일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여 각 실·국별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이 되도록 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5년도 결산순세계잉여금 및 안산시 인구가 50만을 초과함에 따른 도세징수 교부금 증액과,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특별회계를 포함 949억1,740만6천원의 재원이 발생하여 인건비 인상에 따른 법적필수경비 증가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을 계상 편성한 것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6년 당초 예산보다 615억7,097만9천원이 증가한 2,439억7,765만6천원을, 특별회계는 '96년 당초 예산보다 333억4,642만7천원이 증가한 2,018억8,53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결과 예산편성 원칙을 무시한 예산과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 예산은 당위원회에서도 삭감 조정하여 4개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화지구 내 토지 1만4천여평을 매입코자 안산시장이 요구한 예산 34억2천만원과 차입금 등 총 117억여원의 토지매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무려 673억5,600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당 특별위원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현황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동사업은 기본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고, 주택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 손익계산의 불투명 및 향후 제반행정절차 이행여부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당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계획한 시정추진이라고 판단되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가장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가계부담 경감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유도 및 건전한 영양보급을 위한 초등학교 급식 지원문제에 대하여 안산시장이 요구한 6개교 10억원의 지원금을 초등학교 전면 급식지원 실시를 위해 안산시장의 동의를 얻어 12개교 20억원을 추가 부담하여 18개교 30억원으로 증액 수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8,892만7천원을,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11억2,599만1천원을,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에서 11억8,147만3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79억7,579만1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3억7,218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박명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특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추경예산안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심의와 토의를 거침은 물론 초등학교 급식전면 실시를 위한 세출예산 20억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6년 5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획된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민병종
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
송세헌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
황철연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
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5월18일)

·위원장 : 박명훈의원

·간 사 : 박영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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