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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05.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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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5월 18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11시54분 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변형관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제1회 과목별 예산 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 11. 27일과 '96. 1. 20일 의회사무국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96년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인건비 및 법적 기준경비 계상과, '95. 12. 18일 시·군의회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 지침시달에 따른 의장단 업무추진비 및 의정홍보용 비디오 시스템 설치공사 등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초 예산액 12억5,285만5천원보다 5억1,195만3천원이 증액된 17억6,48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경 과목별 예산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17억6,480만8천원 중 의사운영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 6억4,319만6천원보다 3억1,129만3천원이 증액된 9억5,520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당초 예산액 6억893만9천원보다 2억66만원이 증액된 8억95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제1회 추경증감액 5억1,195만3천원중, 의사운영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의회사무국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9,544만6천원 및 법적기준경비 4,450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의원 전체간담회 및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건의된 의정홍보용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 설치공사비를 포함 의정소식지 제작경비 부족분등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1억7,134만5천원을 계상하는 등 총 3억1,129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실시한 3개단 해외연수실시 국외여비 부족분 및 의장단 업무추진비 1억2,176만원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용 비디오 제작경비 및 상임위원회 활동 추가경비 7,89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억6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의사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의사국에서 시측에 요구한 예산안이 전부 반영되었는지 궁금하고 예산 요구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요구한 것이 100% 편성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요구 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기획실장님 참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기획실장 참석요구가 들어왔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간에 자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께서 요구하신대로 기획실장께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측에서 요청한 입법 보좌 및 자료수집을 위한 전문위원 특수활동비하고 2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를 의사국에서 요청했는데 삭감된 이유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전문위원 활동비 관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 기관에 2억8,600,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2억8,600실링에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해서 의회사무국에 4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것은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한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홍보료도 위원님들이나 저나 동감입니다. 저도 해 드릴려고 했었는데 감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감사원에서 신문홍보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한 것을 상당히 감사를 해서 당초 예산에 저도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예산계장도 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홍보료, 우리도 창간 때만 주다 보니까 조금더 홍보료를 계상해 가지고 한번 더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창간 때만 줬는데 시민의 날 행사 때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창간 때 주고 또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창간기념일 때 한번 주고 시민의 날 행사 때 한번씩 줄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리라고 예산계장한테 지시한 바 있고 또 의회에서도 요구가 들어와서 의회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시장님 그것 올리면 감사원 감사받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자꾸 압력을 넣으시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저도 생각은 있는데 못 넣었어요.

앞으로 추이를 한번 더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감사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에 있지만 저분들은 상당히 지침을 지켰느냐 안지켰느냐 하면서 깊이 있고 심층 있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한다고 하더라도 꼬투리 잡히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지침도 검토를 해 보고 31개 시·군도 알아보고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어요. 저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시 측에서는 홍보수수료가 없고 의회에는 있고 의회는 안 된다 이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왜냐하면 시에서는 반월출장소 당시서부터 창간 때는 각 신문사에 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추가로 시에서 한번 더 하고 의회에서 한번 더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감사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요.

홍연표위원 그러면 안산시의 홍보수수료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올릴려고 하다가 안 올렸으니까 지적은 안 받았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것 때문에 지적 받아 가지고 곤혹을 치루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계장이 여기 와 있지만 아주 저희 입장 곤란하게 자꾸 시장님은 올리라고, 처음에 올릴려고 서로 상의를 했었어요, 예산실무부서하고.

홍위원님! 이 홍보료 관계는 홍위원님이나 저나 도와주고 싶은 똑같은 심정이니까 앞으로 한번 더 기다려 보고, 타 시·군 하는 것보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박명훈위원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시민의 혈세를 적절히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거지 뭘 도와 주고 그럽니까? 그 말씀 자체는 앞으로 답변에서는 삼가 주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링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링에서 의사국 것만 실링에 많아서 삭제 조정을 시킨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실링에 특수활동비라는 목을 안 넣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그 행사가 다 있어요.

그 행사에 따라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는 400만원이 배분이 된 모양이에요.

박명훈위원 제 말씀은 실링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그것은 나중에 묻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조정하고 심사할 때 의사국장이나 의사계장한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실무선에서 예산심의 할 때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의사국장님, 실무선에서 얘기가 됐습니까?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우선 박명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협의가 됐나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모든 행위는 문서로써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협의된 바도 없지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는 행위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조정심사를 할 때는 기획실장은 그 부서에다가 조정심사를 하게끔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의결기관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것도 없으셨고 또 하나 다른 부서의 실링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다른 부서의 실링은 분명히....실링이라고 하셨는데 조정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입법보좌 및 자료수집을 위한 전문위원 특수 활동비에요.

우리 의원들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많은 자료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다른 목도 아닌 의원을 보좌하는 목을 실링해서 잘랐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총무국이나 기획실 같은 데에, 내가 어디라고 짚어 볼까요.

21세기는 솔직한 얘기로 특수활동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의원들이 입법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정하였다는 얘기는, 사실 저희는 의결기관이 아닙니까? 의결기관에 통보도 없었다는 얘기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비는 감사원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사국장님 이것 편성요구를 할 때 우리가 내무부지침에 어긋나는 편성을 요구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내무부지침에 의회에서 홍보비를 계상하지 말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그런 목이 없다면 이것을 편성했을 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감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추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는 지침에 위배되느냐 그것을 보고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추상적으로 이것을 삭감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시민한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홍보비를 조정한 것 아니냐,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박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해 주고 싶어요.

저도 해 주고 싶기 때문에 예산계장을 몇 번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라" 그러니까 실무선에서는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서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곤혹을 치뤘는데 자꾸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거북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라도 해 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가능하면 저도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정홍보라든지 의회홍보라든지 그러니까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로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의사국장님한테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사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연유에서 이것을 우리가 편성요구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답을 요구해야지 이것이 내무부지침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편성도 안 했겠지만 편성할 때는 의사국장님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편성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용어사용 정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박명훈위원께서도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 까지도 용어사용이 정정이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 주고 싶다" "도와 준다" 이 용어는 적절치 않는 용어이니까 그것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석이 아니니까 "박위원"이란 칭호도 될 수 있으면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님"자를 붙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박영철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인 말씀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대행정은 자기가 한 행위자체를 늘 홍보하고 그 홍보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응을 접수하고 그래서 또 발전을 시키고 하는 게 현대행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도 마땅히 의정활동의 내용이 시민에게 알려지고 또 시민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받아 들여서 또다시 그것을 의정활동을 펴나간다 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는게 우리 의회의 기능이고 또한 사무국장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도와 드려야만 제가 할 수 있는 책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은 종래와는 달리 이제는 편성한 문제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고 또 운영위원장님과 간사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예산을 집행부에다 요구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그동안에 쭉 말씀하신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저희 의장님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충분히 저희가 보기에는 지침에 위배 없이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의 감사, 주위의 타도시,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곤란한 용어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항 몇 조, 아니면 내무부 지침에 걸려서, 어떤 정확한 답변을 시사해야지 그러한 곤란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홍보비를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타당한 용어를 쓰셔서 타당하게 제시해 주시든가 해명을 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감사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계상을 억제해라, 억제를 하라고 하면 계상을 할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억제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증액시켰다든지 또 없는 것을 계상했다든지 하면 그 다음 감사 때 저희 입장이 상당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홍보료는 저도 동감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께 못해 드리는 제 심정도 그렇고 제가 할려고 했던 것도 못하는 제 심정도,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박영철위원 감사원 내용 말씀하신 중에 억제하라는 지침상의 어떠한 공문이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문서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를 저도 계상을 할려고 이때 까지 고심을 했고 가능하면 해 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느 선까지 결재가 올라가서 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실장님의 필요하다 라는 의지가 있다면 본 위원이 몇 개월의 의정활동에서 봤을 때 충분히 편성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황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다든지 잘못 일을 했다든지 하면 꼭 문책이 뒤따릅니다.

문책을 한번 당하면 호봉승진도 안 되고 승진할 기회가 있어도 승진도 안 되고 인사기록 카드에 무슨 일 때문에 견책을 받았다든지 감봉을 받았다든지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는 감사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감사를 받아서 내가 책임을 지고 문책을 받을 각오를 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나 저도 몸을 좀 사려야 할 그런 공무원이기 때문에 못 했으니까 이것은 황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호봉 내지 승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산 세우는데 지장 안 받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 행사 집행하는 것 전부다 감사할 때 다 체크를 해 봐요.

장동호위원 그런데 의회 업무추진비 만큼은 승진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는 얘기인 것 같이 들리는데....

○기획실장 최원섭 장위원님이 잘못 들으신 모양이신데 세우지 말아라 하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 줬을 경우에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여기 삭감된 것을 보면 거의 다 50% 삭감이고, 그 외에는 전액이 삭감되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서. 그러면 이번 감사에서 의회 감사를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지금 이것이 사실 공식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요구를 했었던가 봐요. 이번에는 안 받는데 아마 의회사무국도 감사원 감사 받아야죠.

장동호위원 기획실에서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한 감사를 받으셨냐고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산편성한 것 지금 봅니다.

우리도 그전에는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나 상급기관에서 신경을 안 썼는데 지자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편성부터 따져요.

왜 안 하는 것을 편성해 줘 가지고 집행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더라고요.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여러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해서 기획실장과 우리 의사국장님하고 위원장실에서 토론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명훈위원 정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기획실장께서 편성을 해 주겠다는 답에 거의 긍정적인 답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정 예산안이 있으니까 수정예산안을 해서 이번에 책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특수활동비요?

박명훈위원 지금 여태까지 거론됐던 문제에 대해서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홍보료나 이것은 저도 동감이에요.

이 안을 가지고 홍보료라든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가지고 수정예산을 낸다고 하면 의회나 우리나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평가를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홍보료는 시간을 두고 한번 더 해 보시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에요. 저도 해 주면 좋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줘도 괜찮을 그런 시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그때 해 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기획실장께서 근본적으로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의결기관입니다, 저쪽은 편성기관이고.

기관대 기관의 하나인데 기관의 장인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올렸는데 예산을 일부 계장이 조정 심의한다는 것은, 그것도 사전에 의결기관 분들한테 통보라든지 공문이 오고 갔다면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의회가 지금 집행기관에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처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홍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예산편성은 분명히 집행기관에서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결국 삭감권한 밖에 없습니다.

다 삭감해 달라는 얘기 밖에 안 되니까 그러한 점에서 사전에 의결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앞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신 쪽에 중점을 두셔야지 홍보비, 전문위원비 이것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분명히 기관대 기관의 대립이 형성되어 있는 이 마당에 그런 것이 협조하고 협의되어야만 기관대 기관이 서로 융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족에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수수료가 기획실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한 것을 봐서는 앞으로 그런 답변은 하지 말았으면 해요.

의정활동 홍보수수료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감사의 지적사항이 두렵고 뭐가 두려워서 그것을 애초에 올려 보지도 않고 그런 답변을, 만약에 감사 지적 받을 사항이면 이게 필요 없는 거에요.

기획실장께서 이것 필요 없는 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감사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것을 감사 치는 게 감사입니까?

그러니까 답변하는 것을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실장께서 "내 판단에 필요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조정시켰다" 감사가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이러면 말이 안 돼죠. 꼭 필요한 것을 감사도 인간이고 감사도 행정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문제는 잘못됐다고 봐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데 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공무원은 지침, 법규, 상부의 지시 그것을 다 이행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10년이고 20년이고 무난히 하지 자기 성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노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말고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면 당연히 감사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무조건 계상시켰다고 해서 지적할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에서 판단하기를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는 이번에 조정시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해서 그래야 바람직한 일이지 '감사에 지적사항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을 해야죠.

필요한데 감사원에서 무조건 감사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까? 매우 안산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면 감사원에서 무조건....그건 감사원이 아니죠. 그것은 감사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 변형관 조금 전에 정종옥위원님께서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의정홍보용 오디오 및 비디오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먼저 이 기종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요즘 변화가 일고 있는 첨단기능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이프 싸이클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종래에는 첨단기기가 그 기종의 생명이 수요와 이용의 생명이 최소한 50년 내지 30년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너무나 첨단기종이 많이 나오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용의 생명력이 불과 1년 아니면 한달만 지나도 구 기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첨단기기는 내일에 가서는 고철이다 이런 말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첨단기종 중에서 가장 좋은 기종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 의회의 위상과 건물구조나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 시장조사에 의해서 이 정도의 6,500만원 정도면 손색이 없는 기종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기종은 일반 회의실에 장착을 해 두면 비디오 테이프를 전부 편집을 해서 또 밑에 음악도 깔고 아나운서가 더빙을 해서 돌려만 주면 다른 하등의 작동이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보다도 더 좋은 기종이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충식에 의해서 중간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당초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제가 발의한 사항이 되는데 의정홍보용 차원에서 보다도 시민에게 물론 우리 의정활동을 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경비절감도 하기 위해서 환둥기 정도라든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비디오로 촬영해 와서 굳이 그 현장에 안 가도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촬영해 와서 간단히 보고하는 그런 정도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고 또 애당초 발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방금 국장님께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52쪽에 의회소식지 인쇄비가 올라 왔는데 제가 느끼는 바도 그렇고 제가 알아본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를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의회소식지가 발간이 되는데 과연 제대로 활동을 홍보하느냐 그런데에 대단히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우선 문제가 내용 자체가 너무 딱딱한 관보위주의 그런 식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얘기를 하고 역시 이게 위원들의 생생한 활동상을 알리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방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배포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되었으면 하고 그동안 어떻게 발간을 해 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항상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홍보물이나 인쇄물이 여기서는 항상 논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일전에 의회소식지를 어떤 방향으로 편집을 해서 발간을 할 것인가 라는 의제를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하에서 편집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 내무에서 의원들끼리 편집위원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일임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주로 운영위원회에 계신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이 편집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선정된 편집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인쇄에 들어가기 이전에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인쇄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발전적이고 편집에 좀더 원활을 기하고 좋은 방향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참여를 하셔서 편집을 할 때 동참을 해 주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해 나가면 더욱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항상 주관성이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너무나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편집이 된다는 보장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활용가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공감을 합니다. 가시고 지금까지 산적해 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희망하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발간해서 많이 활용토록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활용을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 개선을 한다면 꼭 우리 김장훈위원님의 의견이 우리 운영위원 여러 분들과 똑같은 의견이시라면 아예 의원 개개인별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발간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의원들이 공감을 하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토의를 하셔서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시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의 뜻에 따라 드리겠습니다.

김장훈위원 편집위원님들이 각 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편집을 관여할 의원들을 선정해서 우선 제가 볼 때도 내용이 시민들이 봐 가지고 보고 싶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선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김장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게 가장 최선책이다 라는 제안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좋은 쪽으로 편집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려 주시고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계수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홍보용 시스템 설치공사 및 비디오 제작경비는 차후 검토 후 완벽히 설치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기로 위원간 합의가 된 사항으로 의사운영비에서 6,422만7천원, 의정활동비에서 2,470만원 등 총 8,892만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변형관홍연표김장훈노영호박명훈
박영철장동호정종옥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창규
의사계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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