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50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05.20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5월 2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총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총무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과 총무위원회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5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번 제50회 안산시의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9년 3월부터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안산경찰서 산하 파출소에 파견근무 중이던 방범대원들에 대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의 일환으로 중앙 내무부 및 도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서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직명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근무 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방범원은 8개 파출소에 13명이 근무중이며 현 인원을 정원으로 책정하여 자연 감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앞으로 이들이 우리 시에 복귀할 경우에는 각종 단속, 지도, 감시 등의 업무에 종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시 공무원이면서도 그간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던 방범원을 시로 복귀시키고 직명 및 근무 산한연령등을 상향조정 처우를 개선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직명은 고용직1종 방범원에서 고용직 1종 지도원으로, 근무상한연령은 53세에서 58세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 정착에 따라 국가기관인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법원을 시에 복귀시켜 근무토록 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코자 하는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 '96년 4월 15일 내무부로부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도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다만 이번 기회에 대안을 마련 기존 조례의 조항 중 시대상황과 아울러 안산시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안산시 지방 고용직 방범원 현원은 13명이며 퇴직시 정원이 자연 감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지금 기본급에는 변함이 없겠습니다마는 보통 일반 직종과는 달리 방범원들이 야간 특별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로 복귀하므로 인해서 그 수당이 정지가 되는데 보통 보면 40대 이상 가장들이란 얘기죠.

거기에 말하자면 봉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그 대안은 마련이 되셨는지?

○총무국장 최종복 방범원들은 지금 일반직 고용직 공무원보다 여타 수당을, 무슨 방범 수당이라 해서 8만원을 지급하고 또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통 전혀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받는 공무원보다 한 50만원정도 합해서 수당을 더 받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복귀했을 경우에는 물론 근무부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도 야간근무수당이라든가 방범수당은 없더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부서에 따라서는 상당 액수가 계상이 되어서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방범원으로 있을 때하고는 하여튼 감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 근무여건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저희가 수당을 더 계산해서 처우를 다시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 계획된 바도 없고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개별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근무부서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근무부서를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보통 보면 국장님 말씀은 한 5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얘기하셨는데 일반직하고는, 그런데 그 분들이 보통 40대 이상 가장이란 얘기죠.

한꺼번에 한 50만원정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생활비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떤 대안 마련, 물론 특별수당식으로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안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약 13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13명 명단을 한번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대개 방범원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대개 방범원아로 근무한 경력이 한 몇 년씩 됩니까, 작게는 얼마고 크게는 얼마고?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그전에 '89년도 3월 달에 전부다 임용을 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으로.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방범원으로 근무하면서 시민들한테 각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범비를 거둬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사회의 물의도 있고,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것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국비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가지고 한 1년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임용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후에 한 1년 지나더니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로 이렇게 지원을 쭉 해 와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던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전의 경력은 개별적으로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파악을 다 할려면 별도로 해야 되겠고, 일률적으로 '89년도 3월 달에 임용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임용된 사람이 자연 감소가 되면 재임용을 안 하도록 이렇게 정부방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정적 재원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25명이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전부 다.

그러던 것이 그간에 자연감소를 해 가지고 지금 13명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감소되면 재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원을 줄여 나갈 그런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을 알고 싶다고 한 얘기가 아니고 13명이라고 그랬는데 '89년부터 우리 시에서 근무했다고 그러고 그전에 근무 경력도 있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13명에 대한 개인 명단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이 파출소 근무하다가 시의 지도원으로 들어오면 대개 어떤 부서에다 배치할 계획으로 갖고 계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각 부서별로 자료를 우리가 배치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할려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비부서, 예를 들면 청원경찰이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교체하는 쉽게 얘기해서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저희는 감소가 되더라도 그 정원이 있더라도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주로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이라든가 또는 공원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업무로 현업 부서에 배치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자료를 각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시·군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성남하고 광명만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로 지금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같아요.

직장이라고 우리가 그전 것을 빼더라도 '89년부터 했던 게 약 7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거기다 나이도 있고 또 그런 양반들이 갑자기 바뀌면 굉장히 생활이 위축도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새로운 부서에서 얼만큼 잘 적응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거에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무위원회에 13명중에 가장 연령이 많은 사람이라던가 한 두 분이 와서 솔직한 그 분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타 시·군이 임명을 이제 다시 시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또 어떤 부서에다 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아 가면서 우리 안산시에도 형편에 맞춰서 해야 큰 무리가 없고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큰 반발이 없고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하여튼 문제는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역량이든가 능력이라든가 그간의 근무환경 이런 것을 볼 때는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잠정적인 재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마찰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시키는 방안에서 고려를 할 것이고 특히 다행으로 생각한 것은 저희 시에는 타시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원래 경찰서의 파출소 단위로 배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파출소 숫자가 그 당시에 적었기 때문에 여타 시보다 상당히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인력관리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아까 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와 같은 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도 저희가 그간에도 정보가 들어오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치안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중앙의 방침이 현행대로 치안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방범원으로 보조역할 하는 것은 장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국가 방침이 이렇게 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전부 퇴직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수용을 어차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 들여 가지고 하여튼 운영하는 묘를 기하는 방향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항남위원 물론 인력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은 타 시·군에서도 똑같이 인원이 많든 적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광명이라든가 성남 같은 약 2개시만 지금 먼저 5월 달에 조례개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아무래도 '96년도 안에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한 두 달이고 두서너달 타 시·군의 형편을 보아 가면서 어떤 부서에다 어떻게 해서 마찰이 적어지는가를 보고 나서 적재적소에 우리 안산시에도 하면 인력관리도 쉬울 것 같고, 또 예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시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하고 또 임용이 되면 그 부서에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즉시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안산시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조례안을 개정하는 근무연한 상한선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 조례문 대비표에 보면 3조 현행하고 원안하고 대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안에서 1, 2항은 그대로 되고 3항에 대안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노무직 사환은 임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몇 살로 보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환이란 표기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옛날 못 살던 시절에 저임금으로라도 일자를 위해서 나온 그런 직책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사환이란 표기를 써서 거부감이나 기피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이름으로 고칠 용의는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상한선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 최저 연령이 여기 삭제를 시켜 놨어요, 보니까 대안에는.

그래서 최저 연령은 몇 살에서부터 임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명 자체를 사환이란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고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삭제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심장보위원 여기 대안에 보니까 신·구 조례문 대비표에 삭제로 나와 있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의회에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심장보위원 대안에 3항은 삭제로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사항 같은데요.

심장보위원 그럼 현행대로 최저연령 14세부터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 주면 되고 그 명칭 자체를....

○총무국장 최종복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명칭은 우리만 국한해서 통일을 기하는 건데 지금 사환이 현재 임용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만일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정원이 있었을 경우에는 조례를 그때마다 바뀌기도 뭐하고 해서 또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사환이 있는 정원이 옛날부터 우리는 신설시가 되기 때문에 그전부터 있던데에는 사환이라는 정원이 한, 두명씩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필요했을 때에는 그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존속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칭을 특별히 그것까지 검토해 본 적이 없는데요.

심장보위원 모든 제도도 바뀌고 민주화가 되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명칭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굳이 사환 그러면 작은 일을 하고 불러다가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왕이면 그래도 듣기 좋은 이름으로 고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도 그런 생각은 있는데 좀 연구하여...

심장보위원 전국 통일이라 곤란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특히 곤란할 것은 없지만 그러자면 여기에 대한 것을 명칭이나 이런 것은 중앙에 다시 또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심장보위원 그전에 한 20년 전에는 대개 고용직 그런 것을 청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기능직으로 바꾸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거기에 해당되는 고용 필요성이 있었을 때 사환 임용을 하면서 사환이라는 것보다는 듣기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노무 중에서 사환이라는 고유직종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이 통일적으로 명칭이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다른 좋은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명칭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 더 좋은 명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명칭을 바꾸게 되면 저희가 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그 명칭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 대안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게 된 동기는 집행부에서는 내무부의 준칙 표준안 그대로만 해 왔어요.

그런데 조례안을 보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모순되고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대안을 마련했는데 지금 3조 3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환원, 타자원이 고용직으로 되게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기능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는 지금 방범원이라는 고용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사정책이 고용직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능직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윤섭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안산시에는 사환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하부 조직인 통의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어 공단동의 경우에는 주민구성이 대부분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므로 통장위촉에 어려움이 많아 왔습니다.

따라서 공단동에 한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당해 통 관할구역내의 사업체 근무자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민관리와 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을 두고 있으나 공단동은 특수여건으로 거주주민이 대부분 공단기업 내에 기숙사에 있는 근로자들로서 통장업무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우므로 통내 사업체 근무자중 유능한 자를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 위촉토록 되어 있으나 공단동에 한하여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통 관할 구역내 사업체 근무자도 위촉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동·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975. 6. 24. 내무부장관 행정지시에 의하면 동·리의 하부조직을 보강하도록 하였는바, 전국 각 시의 동 하부조직으로 통·반을 두고 읍·면의 리에는 반을 두며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군 조례안 통·반 설치 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도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를 제정, 행정동 밑에 통과 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통장의 임무는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건의·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 사항 파악과 반적부의 관리, 각종 사실확인,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지원,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반상회 운영, 전시 홍보와 주민지도 및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사무 및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통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주민 관리와 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공단동과 유사한 여건으로 원곡본동 1개통과 초지동 3개통 등 4개 통이 해당되므로 동 지역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공단동 하나에서만 이렇게 개정을 해야 할 만큼 어디에서 위로 부탁이 내려 왔나요? 아니면 위원 중에라도 누구한테 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바꿨으면 하는 뜻이 왜 생겼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공단동의 통장임용에 관해서는 요 근래에 문제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공단 내에는 공단 그 관할 통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통장에 위촉하도록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숙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외 사람은 통장으로 적임자가 거기 거주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동에 연고가 있는 것은 공장, 회사를 다닌다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 법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현재 실질적으로 법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현재 실질적으로 시켜 가지고 정식 임명이나 이런 절차를 못 했더라도 통장 일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노력은 해 봤었는데 또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합당한 자가 또 있느냐고 선발을 몇 번씩 해 봤는데도 현재는 그런 분들이 없고 그래서 동에서는 이것을 몇 번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된 것을 실제로 현실화시켜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제도상으로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근무하는 통장들한테도 자부심을 갖고 또 사기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초지동이나 원곡본동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만 여기는 현안문제로 대두된 통이 없고 앞으로도 원곡본동이나 초지동은 또 일부에서는 공단내의 행정구역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여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점차 저희가 행정구역도 조정할 때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현안 문제로 되어 있는 공단동에 한해서만 개정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회사 사람들이 임용되었을 때 회의 같은 것은 근무시간에 소집하는데 그때 나올 수 있는지 가능한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현재도 그런 분들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공단동은 몇 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8개통입니다.

황철연위원 8개통이면 통장을 8명만 위촉한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도 8명을 당연히 위촉을 해야 되는데 거기 공단 내 거주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그런 얘기죠.

황철연위원 8명만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기업체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병옥위원 현재도 통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주소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이병옥위원 그것 법을 개정을 해야 위촉을 받을 수 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제도를 합리화시켜 준다 그런 얘기죠.

김송식위원 통 관리는 총무과 안에서는 시정계 소관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시정계장님, 각 동에서 통장회의를 월 어떻게 했다는 보고 들어온 내용 있어요? 관례로 그냥 했다고 보고하면 아, 했나 보다 하는 거죠?

○시정계장 임영선 통장회의는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는 안 하고 매월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반상회 날 그때는 매월 합니다.

그 외에 수시 회의는 동의 실정에 따라서 합니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반상회 1회 참석하면 5,000원씩 지급되네요. 돈이 지급되는 부분은 늘 보고를 받든지 그게 말끔해야 되요.

돈이 작아서 5만원이라면 크지만 5천원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정계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말 개정된 지방세법을 시행함에 따라서 조례상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 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지방세법 제290조 제3항에 의거 면제토록 함에 따라서 당해 조례 부분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재산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시가 표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의거 근거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서 당해 조례중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거 적용하던 것을 조례에 의거 적용하도록 조문을 신설했으며 기타 정부 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결정고시에 있어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내무부에서 각 시·도, 시·군의 의견을 조회한 후 시달한 개정조례안을 토대로 제안하게 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 12. 6.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95. 12. 30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종합토지세 등의 과표가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조례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 등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90조 제3항에 의거 동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면제토록 확대하는 것으로 법령에 명문화되어 조례에서는 삭제코자 하고 종합토지세 등 과표를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던 것을 공시지가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의 취득·사용폐지, 말소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지방세법에서는 표준세율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가 조례에 실행 세율을 정하여 적용해야 하나 그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세법을 그대로 적용하던 것을 조례로 실행세율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95. 12. 6.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95. 12. 30. 공포시행 됨에 따라 관련사항의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대하여는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과세표준이 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의 세부담 증가가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종합토지세 등에 적용하는 공시지가는 100%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고 현재는 결정고시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결정고시전까지는 현행대로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 시가 표준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공포된 뒤에 우리 시에서 우리가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야 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히 즉시 해야죠.

시행되면 준비해서 즉시 해야 되는데 먼저 지방세법을 작년 말에 검토해 보니까 개정이 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것은 개정을 바로 했어요.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중앙에서 다시 자동차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될 것은 유보했다가 이번 3월말경에 저희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만 개정하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정비가 보완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공포된 뒤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특별한 제재 이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죠. 당장 적용을 못해서 부과징수를 못 하든가 이런 것이....

김송식위원 우리가 상식으로는 중앙 정부의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공포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아는데 지난 12월 30일날 이것이 시행령이 공포됐는데 이것을 사실은 급하다고 생각 안 했던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니, 준비를 해 놔야 되는데...

김송식위원 3월달 접수된 이후에 계획을 세우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어떤 것은 늦게 하는게 있고 어떤 것은 빨리 하는 게 있고 누구 말마따나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하는 상식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여태까지 업무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적용을 해 가지고 세율이라든가 자동차세 조례를 조정해서 전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유보를 했다가 조정을 해서 이번 3월말에 내려 왔어요.

바람직한 것은 먼저 1월중에 내려와 가지고 1회 임시회 때 그때 했으면 좋겠는데 전 시·군이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송식위원 원칙은 시행령이 공포되고 시에 하달되면 바로 우리는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시가표준액 그러면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가 있고 건물은 과세표준액으로 보통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이나 동산 같은 것은 현시가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세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지 같은 것은 공시지가가 주로 해야 될 것이고, 건물은 과세표준액으로 해야 될 것이고 자동차나 동산 같은 경우는 현시가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으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세제상 형평성을 잃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과거에는 과세 시가표준액을 내무부에서 과세표준을 부동산에 특히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 세율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개별지가 고시에 의해서 몇%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시가표준액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열위원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산출기초가 다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과세표준이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통일을 기하는 것입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 지가표준액으로 변동되는 것이 종합토지세만 해당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모든...

심장보위원 모든 세율이 다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다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었는데 공시지가의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그러면 세율은 종전에는 일정율로 하지 않았습니까?

부과를 일정율로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 나름대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매년 세율을 조정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세율을 행정 공시지가대로 100% 적용한다면 상당히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그때 그때에 따라서 형평을 기하도록 지침을 저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전국적으로 공시지가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일일이 조정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공시지가의 몇%....

심장보위원 그것이 어느 지역은 공시지가의 몇%, 예를 들어서 서울은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여기는 1%를 적용한다, 안산은 3%를 적용해라, 그러면 매년 조정율을 조정해서 시달하게 됩니까? 앞으로 또 예상치 않던 문제점이 또 발생하면....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중요도 또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서.

그래서 공시지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덧 공시지가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보니까 거의 정착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해소가 되고 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세율에 다 적용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잘못하다가는 한 시, 한동에도 같은 블록인데 위치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세율이 어떤 것은 만약에 1%를 적용하고 어떤 것은 2%를 적용하고 여기서 오는 주민들의 불만, 세율을 적용할 때 어떤 것은 1%만 올려도 같은 번지 내에 지가가 세율이 높은데 어디는 모퉁이에 있기 때문에 모퉁이라기 보다 교통이 나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세율을 높이 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것만 비교해 가지고 주민들 불만이 나올 소지가 있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공시지가 산정할 때에 그와 같은 것을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에 길을 끼고 대로냐, 소로냐 이런 것을 산정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를 정확하고 공감 있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어야지 세율을 적용하는데....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매년 순서는 공시지가부터 산정이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세기준을 일정율이라든지 과세기준을 나중에 정해야 되겠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렇죠.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의 경우 취득사용 폐지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제도, 물론 바쁘고 번거로운 사람은, 선량한 납세자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도 좋은데 선량하지 못한 납세자가 오히려 이것은 체납이라든지 과세누락 그런 염려가 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예상이 안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등록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정리를 해 나가야죠.

심장보위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령 이후에 이 법을 적용할 게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심장보위원 예를 들어서 저도 자동차를 얼마 전에 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가 늦었는데 과태료를 5만원 낸 예가 있어요.

이런 것이 폐지가 되었을 때 사실상 선량한 피해자는 하루만 늦어도 불안감을 가지고 그런 미안감을 가지고 가서 낸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폐지되므로 해서 선량하지 못한 납세자는 자동차 명의변경을 몇 번 내도 안 낼 가능성이 많잖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등록대장을 가지고 세무공무원이 맨 날 확인을 그 날짜에 해 가지고....

심장보위원 문제는 밤낮 몇% 안 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앞으로 그런 소지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신고의무 폐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세무공무원이 더 열심히 해야죠.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뜻에서 시책은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그만큼 과중 되는 업무가 되는 것이죠.

심장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총무국소관

(11시02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윤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와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89억9,822만8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84억9,740만7천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5억82만1천원으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65.9%에 해당되는 173억7,341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55억8,887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76.4%에 해당하는 180억6,54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예비비 193억5,242만9천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6억1,886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3.5%에 해당하는 6억5,687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6,318만3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9%에 해당하는 236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관산도서관은 7억2,730만2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7%에 해당하는 3,2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 주요 경상사업비는 총 31건에 6억3,360만9천원으로 주요 내역은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부상할 안산시 장기발전 전망을 책자로 발간하여 시정 추진에 활용할 계획으로 안산발전 21세기 위원회별 연구결과를 대학교수가 중심이 되어 종합 정리하여 집필하는데 소요되는 원고료가 2,800만원이고 책자 유인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 및 활동여비, 세미나 개최 경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연구결과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전문연구기관에 세부시행에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과직제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실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이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이번 추경예산 세입부분에서 '95년도 예산 책정된 것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이월되는 이월금 494억에 대한 목별 내역을 5천만원 단위 이상만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빨리 뽑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초등학교 급식 시설비 지원 문제를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기획실장 최원섭 학교급식 시설비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간에 12개 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개 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6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학교도 관계 법절차를 밟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관계 법령를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관계 법령이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왜냐하면 급식시설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업비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학교라든가 교육청하고 시하고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도 수용할 태세가 갖춰져 있다면 조속히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수용태세라는게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왜냐하면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죠. 급식시설을 받아 가지고 시설비를 어떻게 쓴다든지 또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쓰겠다든지 그 사업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1억5천이다, 2억이다 이렇게 줄 수는 없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기획실장 최원섭 저희 생각은 이번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6개교 10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학교도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우리하고 3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돈을 줘도 빨리 집행을 할 수 있구나'하면 바로 추경에 넣어서 드려야죠.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마다 수용태세가 되어 있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어떤 법적 정원을 오버해서 급여를 책정했고 공유재산 변경 동의 없이 예산도 요구했고 또 직제가 미승인 된 기관의 예산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면 의원들간에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여기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지역의 가장 현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6·27선거 때도 공약사항으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이나 시에서 협의해서 6개교를 먼저 실시한다 라고 하지만 안산에 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뭐냐하면 열악한 교육환경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성남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어떤 소신에 의해서 300억씩 장학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안산같은 데에서 18개교가 보니까 한 20여억원만 더 증액을 시켜주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6개교를 지정을 해도 지역간에, 학교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수용태세가 안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수용태세는 다 갖추어져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원회 조직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시일이 자꾸 늦어져서 5학년, 6학년은 졸업을 한다 이겁니다.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후원회 조직이 미구성 된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광덕초등학교를 비롯한 6개교 같은데는 급식소 설치가 기히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8,000만원에서 1억 정도만 예산지원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없느냐, 기획실장님이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광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포초등학교나 삼일초등학교에서 편입을 한 학생들입니다.

그 애들은 성포나 삼일에서 기히 급식혜택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주민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삼일이나 성포보다는 광덕초등학교가 더 영세민이고 맞벌이 가정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번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용재원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구받겠는데 5월 21일까지 증액편성해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 최원섭 5월 21일까지요?

황철연위원 예, 내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위원간 협의를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급식학교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오전에 황철연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이 급식학교, 이번에 우리가 10억원을 올렸는데 20억을 더 올릴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시장님이 행사 나가셨는데 핸드폰으로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역시나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20억을 올리는 것을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는 10억+20억 해서 30억인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30억을 다 해 놨는데 집행을 못했을 경우 이때는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시장님도 쾌히 승낙을 하셨으니까 30억을 이번에 해서 빨리 급식시설이 다 되도록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송식위원 급식학교 문제는 기획실장님 그러면 앞으로 대외적으로 얘기거리가 나왔을 때 추경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총무위원회 시의원 전원이 요구하여 전체 실시하는 것을 이렇게 의견을 봤다고 해 주세요.

중요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장 최원섭 예. 다만,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 시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도 수용태세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섭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부터 해 주세요.

황철연위원 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에 관한 건을 공문으로 시장실에 보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류에 의하면 서면 공문을....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님들은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장 명의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확실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의장 명의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위원장 정윤섭 증액 요구....

김송식위원 증액 요구? 지금 답변에서 증액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위원장 정윤섭 황위원님이 서면으로....

김송식위원 그것은 무슨 뜻으로 만약에 못 믿겠다든가 그러면 기록을 하고 그래야지 절차를....

이런 일이 있을 때 위원장님은 전체 위원의 의견을 물어서 만장으로 의결이 되면 하여튼 위원회에서 넘어가고 하는 것은 반대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 해 놨다가 괜히....분명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전체로 해서....

○위원장 정윤섭 예,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95년도 이월액에 대한 명세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조금 덜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예산시 19페이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물론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업소세 균등할이 7.5%에서 10%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담배소비세가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담배소비세가 당초 예산액 보다 10%가 늘었는데 이것은 무슨 담배 값 인상이라든지 어떤 여건 변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당초 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금연운동 그런 분위기로 잡혀 있고 해 가지고 이쪽에서 올릴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당시 3개월 평균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올렸는데 정작 한 3개월 지나고 보니까 담배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어 가지고 10%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더 올렸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책정할 때 책정이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것도 되네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런 점도 있죠.

심장보위원 그런데 자꾸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금연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또 담배소비 증가 요인도 있다 이중성 있는 얘기를 하셔서....

○기획담당관 임종호 증가요인보다도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한 3, 4개월 보니까 실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한 10%선이 늘어난 것으로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런 추세를 걷고 있어 가지고 지금 담배소비세를 증액 시켰습니다.

심장보위원 내가 묻는 것은 궁극적으로 담배 값 인상이라든가 그런 외적 요인이 없는데 10% 수입예산을 늘려 놨기 때문에 이것이 세입이 보장되느냐 하는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세입 보장될 수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보장될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21페이지 보면 하단에 기타 수수료에서 다량폐기물 반입 수수료, 이것이 7억8천만원이나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잉여금입니까?

톤당 단가 인상이라든지 당초 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7억8천만원씩 늘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제가 업무를 능통하게 알아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청소과에서 하는 건데 일찍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심장보위원 그 내용 좀 알아 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수수료인데 세출부분인데 그만큼 증가될 요인이 있어 가지고 업체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지출하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받을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이따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물론 예산 다루는데 있어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들어오는 건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자 수입난에서 당초 책정됐던 예산보다, 당초는 25억 책정됐던 것이 이번에 1차 추경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이자수익에서 계상치는 안들어가 갔던건데 새로 발생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그전에는 매 분기별로 교부되던 것이 월별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금 수급이 그만큼 원활하기 때문에 고율의 예금으로 장기예치 함으로써 이자수입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교부금 징수교부를 내려 주던 것을 월별로 내려 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책정할 때 이자 발생을 25억 밖에 예상을 못 했었는데 어떻게 추가로 발생한 것이 그보다 많은 40억이 발생이 되느냐 이것이 의아심이 가서 그런 것입니다.

추가로 발생된 이자가 그것보다 적어야 이해가 가지 어떻게 추가 발생분이 당초 계상분보다 이자 발생....

○기획담당관 임종호 당초 징수교부금이 인구 50만....

심장보위원 징수교부금하고 틀리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징수교부금이 30% 우리가 받았는데 금년부터 50%씩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면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당초에 30%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도비 징수교부율로 정했다는 것은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자가 당초보다 150%나 증가한 요인이 생겼다는 것은 이것은 왠지, 이것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너무 적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5억이 새로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책정이 안 됐다가 15억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공유재산 매각에서 선부동 978-1 15억, 이것은 어떤 재산인지 그 내용을 모르겠고 그 내용이 어떤 재산이고 재산 매각처분 승인 절차를 받으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 사항은 현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옆에 있는 부지인데 당초 시 재산으로 있다가 공기업사업으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금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에 원래 세입에 잡혔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되어 가지고 발견이 되어서 잡게 되었고 그것을 공기업법에 보면 주요재산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시의회에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받고 1년 계획서라든가 이것만 아마 위원님들한테 지금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실제 매각은 언제 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95년도 4월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1년전에 된 건데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고 몰랐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1년전에 이미 매각 처분된 건데....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금년도 10월말일에 받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잔금 계약일이?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내용을 아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몰랐던 사항이라 그래 가지고....

○기획담당관 임종호 당초 예산에 원래 잡혔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당초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정확을 기해서 해야지 이렇게 적지도 않는 돈들이 빠졌다가 올라오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의아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세심한 노력을 해서 누락됐다가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세출이라면 모르지만 세입자체에서 그렇게 큰 돈이 1년 전에 많은 재산도 아니고 그런 공유재산을 처분한 것을 몰랐다고 그러면 잘못된 대답입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4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분야 보조금인데 사용하지 않고 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부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합해 가지고 5,400만원인데 82페이지부터 밑으로 쭉 국고보조금, 국비반환금이 나옵니다.

전·실·과에 속하는 것을 전부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각 과로 쪼개 놓으면 관리에 굉장히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비 반환금, 그 밑에 가면 도비 반환금....

심장보위원 글쎄요. 같은 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도비보조금 3억9천 거기 부기된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똑같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내가 이월액에 대한 전체 목별로 5천만원 이상되는 내역서를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하면 괜찮은데 뒤에 있는 것 연결시켜 볼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가져오라는 거에요.

중간에 보면 기부금 수입에서 보육시설 건립 기부금이 있습니다.

2억원이 이번에 세금으로 별도로 잡혔는데 이것은 언제 조성된 기금입니까? 언제 조성된 기부금인데 지금 많아서 다시 세입으로 잡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95년 12월달에 관내 대덕전자하고 대덕산업에서 각각 1억씩 해 가지고 보육시설 건립 기금에 보태 쓰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금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대덕전선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니요. 대덕전자하고 대덕산업 예산 다 편성하고 난 후에....

심장보위원 대덕산업이나 대덕전자는 같은 회사, 계열회사 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계열회사는 계열회사인데...

심장보위원 거기서 2억을 기탁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작년도에 사용을 못하고 다시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할려고 그런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그런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담당관님, 공유재산 매각 15억분이 선부동 아파트 짓는 그것이 계상된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10월이면 임대해서 임대금으로 나온, 들어오는 것을 세입으로 미리 잡아 놓은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이번에 추경예산 가산해서 올린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넘어 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2쪽을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마권세가 있는데 5억4천 정도가 나오는데 추경으로 발생해서 그러면 올 3월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연간으로....

김항남위원 잘못 아신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정에 8억2,100만원 섰다가 여기에 5억4,700만원만큼 더 들어 올 걸로 전망을 해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경정해서 올렸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8억2천만원 정도가 섰는데 올 3월이나 4월까지 예를 들어서 5억4천만원이 그 정도로 더 수입이 추가분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8억2천만원이 섰는데 연간에 8억2천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판단해 가지고 세웠는데 다시 금년에 한 4, 5월 이렇게 해 보니까 앞으로 한 5억4,700만원이 더 들어올 것 같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95년도 마권세 총액이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마권세 총액이요?

김항남위원 예.

○기획담당관 임종호 당초에 8억2,000만원 세웠고 이번에 5억4,700만원이 더....

김항남위원 '95년도 말이에요.

그럼 '94년도 하고 '95년도 마권세 총액을 한번 현황을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마권세가 6월 들어서부터 조정이 되죠?

예를 들어서 10% 중에서 도하고 시하고 예를 들어서 지자제가 실시되고 마권세 수입 때문에 서로 유치할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 수입들도 %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몇 월서부터 실시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마권세를 안 잡아 놨고 마권세 자세한 내역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금년에 5억 4,700만원이 더 올라 간 것은 당초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귀결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세이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30%에서 50%로 올라 갔어요.

그 인상분만큼 더 들어온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94년도, '95년분을 뽑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마권세 수입을 올렸었는데 3월말에 한 6억3천만원 정도 마권세 수입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 '94년도 것하고 '95년도 것까지 '97년도부터는 아마 마권세 수입도 5.5:1로 그냥 되는 것으로 그런 것도 몇%, 몇%가 달라지는지 몇 년도에, 그것도 같이 해 가지고 서류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2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서 경로당 임대보증금 회수 수입했습니다.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경로당을 임대해 줬으며 이 노인정은 노인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임대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선부동에 선부동 모곡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경로당을 짓지 않고 임대를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써 왔어요. 써 오다가 경로당을 짓게 되어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빼게 됐습니다. 빼게 되어 가지고 세입에다 올렸습니다.

심장보위원 한 노인정의 임대보증금이 3,500만원씩 썼어요, 보증금으로?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어떻게 노인정을 임대해 주고 노인들이 불평 없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래서 다시 짓죠.

다른 것을 임대해 가지고 노인정으로 써온 거죠.

심장보위원 어차피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각과 주업무하고 직접 업무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기획담당관님이 부담이 가시더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굴착 예치금 1억5천만원하고 신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삼익아파트 구간도로 개설부담금 21억원, 이것은 도로부담금으로 되돌아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 도로굴착 예치금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도로에 전부 굴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통신공사나 아니면 한전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구비를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5억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신길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삼익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삼익주택에서 신길동 주거지역 일대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났는데 거기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조건에 따라서 사업비를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수탁을 해 가지고 공사를 대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삼익주택에서 결국 납부할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사업종료 시에 반환해 줘야 되는 자금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사업종료가 되면 정산을 해 가지고....

심장보위원 정산해서 도로 반환해 줘야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괜히 허울좋게 세입만 잡았다가 또 빼 주고 반환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공사 끝나면 정산해야죠.

심장보위원 정산해 주는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실제 수입이 아니구만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총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비만큼 받아들이니까....

심장보위원 공사를 위한 담보금으로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자기가 예정대로 개설한 다음에 도로 시가 예정대로 공사가 끝나면 반환해 줘야 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 들테니까 이만큼을 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쪽에 요구하면 그 쪽에서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해 가지고 실지 공사를 하면 정확하게 이 금액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 얼마가 남으면 돌려주죠.

심장보위원 정산잔액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정산잔액만 돌려 줘야죠.

심장보위원 30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고보조금란인데 중간에 보면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비 4,3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입으로 잡혔는데 어느 곳에 개발하는 육지어항 개발인데 내륙수면 어항입니까?

4,300만원 가지고 무슨 어항을 개발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육도에 하는 사업인데요.

심장보위원 어디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육도, 풍도 육도라는데가....

심장보위원 그러데 여기에 육지로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육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소규모 어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 섬이 아니고 육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도 안에 있는 거에요, 어디에요, 위치가?

○기획담당관 임종호 육도라고....

심장보위원 육도가 어디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육도가 대부동안의 조그만 섬입니다.

심장보위원 대부동에 속하는 섬, 여기 표기된 것을 보면 육지 소규모 개발이라 그래 가지고 내륙수면을 개발한 것인가 해서 4,300만원으로 무슨 어항을 개발하나....

○기획담당관 임종호 사업령이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이라 해 가지고....

심장보위원 이것 국고 보조가 일부만 되기 때문에 4,300만원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심장보위원 시비는 얼마되는 거에요?

4,300만원 가지고 무슨 어항을 개발합니까? 그전에 수산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이것이 육도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근데 사업령이....

심장보위원 여기 보니까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이라고 부기내용에 보면 육지로 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표기도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이라고 사업령이 그렇게....

심장보위원 도서내 육지?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표기보면 완전히 바다하고 먼 내륙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 사업은 전부 8,600만원 사업인데 국비가 4,300만원, 시비가 4,300만원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능통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산계장은 아주 능통하게 알지만....

심장보위원 담당관님이 저기 하면 옆에서 빨리 예산계장이 설명하면 더 좋교.

34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분양여금 그것이 10억하고 처리장 건설 4억6천만원으로 되어 나왔는데 이것 전체가 도분양여금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도분양여금입니다.

심장보위원 중앙에서 도분양여금 나온 건데 다시 시에다가 양여해 주는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당초 예산책정된 후에 양여금 결정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월금 내역서가 얼마나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월금 내역서가 목별로 나왔는데 단위 사업별로는....

심장보위원 목별로 얘기하는 거에요, 목별로 5천만원 이상 짜리만.

질의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우리 심장보위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인데 기부금 수입 2억원 있잖습니까?

대덕전자하고 대덕산업에서 우리 시에 줄 때 보육시설 건립을 하라고 준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맹명호위원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받으셨다고 그랬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맹명호위원 언제 우리가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이런 것을 회사에다 통보해 준 적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직 통보를 안 했고 앞으로도 2억정도 1억9천만원 더 줄 것으로 구두약속을 받아 놨는데 부지선정 문제라든가 적지를 우선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 가지고 될 것인가, 우리 시비를 얼마 정도 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기부금을 2억씩이나 회사에서 이렇게 쓰게끔 줬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이 정확히 안 나왔다고 하면 주는 사람은 실제 앞으로 더 보태줘야 될 입장인데도 우리가 신빙성을 갖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몇 차례 만나 가지고 협의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85족을 보면 맨 하단 부분에 노령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가 어떤 분한테 지급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2만원씩 지급하고 80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현재 수당 지급하신 숫자는 몇 분이나 되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숫자 지급하는 것,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사업인데....

김상열위원 동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하수관거 양여금,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정재국교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4건이 있는데 95년도 대비 지방양여금이 어떤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95년도 양여금 우리가 지원 받은 것하고 대비해 가지고요?

박명훈위원 예.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표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외에 지방양여금을 많이 따 와야만이 저희가 시비를 덜 책정하거든요.

항간에 지방양여금을 굉장히 못 따온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양여금 보다도 우리가 도비가 많이 거론이 됐죠.

도비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도비를 덜 주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문서로 공식적으로 건의도 올렸고 또 실무진도 몇 번 갔고 특히 도로교량사업이 우리가 큰 것이 12건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대부동에서 인수한 사업이거나 시흥시에서 인수했거나 그 다음에 반월면에서 인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인수를 안 했더라면 그쪽에 다만 얼마라도 도비를 줬을 것이 아니냐, 물론 조금 받았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충분치 못하다 해 가지고 기준액은 5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는데 그래도 다는 못 주더라도 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도에서 하는 얘기가 도에서 받고 있는 재원의 한도에 비해 가지고 30∼40배씩 올라온다고 그래요, 각 시·군에서 올라오기를.

그래서 이번에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도비를 하나도 배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구두입니다만 지난번에 별도로 만나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가서 도 기획실장님도 직접 대면을 하고, 예산 담당관, 예산계장들 하고 자리를 같이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기필코 안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배려를 하겠다 하는 이런 약속은 받아 왔는데 금년도의 1차 추경에는 50만 시에서는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도비는 우리가 도의 임무를 대행하는 것이고 저는 지방양여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95년도에는 양여금이 20억 한 7천 왔어요.

'96년도는 30억 왔습니다, 30억 7,000만원.

박명훈위원 도비는 우리가 당연히 도의 일을 해 주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지방양여금을 많이 따 와야만이 우리 경제 안산시세가 좋아지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지방양여금을 못 따오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비는 도의 살림을 당연히 우리가 살림을 해 주고 그만큼 줘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도 여태까지 못해 왔지만 지방양여금 만큼은 더 확실히...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79쪽에 보시면 보상금란이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맹명호위원 승소사례금이 본 예산보다 지금 100% 증액되어 올라 왔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승소사례금은 우리가 지금 계류 중에 있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해 가지고 21건이 있습니다.

승소할 때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승소사례금이 붙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세워 놨어요.

1,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지금 집행한 것을 보니까 한 600만원 이상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런 추세라면 승소사례금 1,000만원 가지고 모자라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1,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지금은 행정심판도 여러 건 올라가 있고 행정심판에 우리가 이기더라도 청구인이 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기면 승소사례금 일정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승소사례금 주는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예산보다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100%씩,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100%씩 이렇게 증액을 시킨다는 것이 이제 1차 추경 들어가는데 본 예산에서 그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다는 이런 면에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80만원인가 이 정도 밖에 승소사례금으로 나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늘어난다 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봤었는데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소송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소송은 지금 소송분야가 비록 여기 안산뿐만이 아니고 공보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통화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합니다마는 국가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소송쪽으로 많이 가고 행정심판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하세요.

74페이지, 75페이지 전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께요.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전체회의 57명×1회, 소위원회 장기발전위원회 5만원×39명×3회, 행정쇄신 및 민원고충처리위원회 이래 가지고 전부 쭉 참석수당이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2억원이 2000년대 안산비젼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21세기가 시동을 건지가 얼마 됐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4월 17일날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4월 17일 한달이라고 보고 창립을 해서 시작하는 건데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정말 안산발전위원회 이것이 있으면 21세기에 세계 최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지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봐요.

용역비 8개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무슨 뜻을 두고 8개 분과위원회로 상정을 했나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으로 내려가 보면 21세기 추진위원회 운영 전체 회의할 때 3만원×60×1회 이것은 식사비로 한 것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식사비입니다.

김송식위원 식사비 일인당 3만원×60명×1회 이렇게 밑에까지 예산, 죄송하지만 다과 및 간담회 여러 가지 활동여비까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다든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너무 시작이 크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한 답변 이렇게 두 가지로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때 21세기 발전위원회 조례가 성립된 이후로 60명 인선을 해 가지고 4월 17일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60명 중에는 시의원님들도 10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조직이 안산발전위원회 안에 3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장기발전위원회가 있고, 행정쇄신자문위원회가 있고 민원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발전 위원회속에 또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분과위원회가 주로 장기발전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행정지원단이라 해 가지고 관련 계장들을 전부 연결을 시켜 가지고 관련 계장들이 자료도 수집을 하고 써포트도 하고 그래 가지고 도시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사회복지문제, 재정문제라든가 전부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해 가지고 자주 모여 가지고 어떤 문제를 발굴해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과연 안산 21세기를 맞이해 가지고 안산에서 뭘 해야 가장 바람직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대 전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분과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좋은 소재, 참신한 소재를 받고 있고 또 공무원들로부터 전부 테마 하나씩 해 가지고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96년도 주요 투자사업이라든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브리핑도 하고 같이 논의하고 해서 앞으로 좋은 문제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채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안산발전을 위해 가지고 꼭 연구해 볼 때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데 우선 모이는 걸 갖다가 전체 회의는 연간 한 1∼2회로 정했습니다.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발전소위원회는 한 39명이 되는데 연간 3회로 4회를 했는데 1/4분기 지났으니까 3회 정도하고 그 다음에 각 분과위원회는 한 달에 한, 두 번 최소한도로 한번, 많이 모이면 2∼3회 이렇게 모이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회의 참석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선편성지침에 따라서 5만원씩을 지급해 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우선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양해를 얻어 가지고 그냥 1차적으로 모였는데 그런 기준을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또 소위원회별로 해서 수당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들의 식사를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3만원으로 예산지침에 따라서 단가는 정했습니다마는 3만원짜리 어디 먹겠어요.

그렇게 일단 세워 놓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74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 안산비젼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비인데 사실은 당초 예산에서 정기회 때도 올렸습니다.

그때는 4억을 올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4억을 올린다는게 타당성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2억을 냈는가 하면 저 나름대로는 청주라든가, 울산, 포항 인근 수원이라든지 도라든지 여러 군데 알아봐 가지고 2억을 올렸는데 이것도 어떤 정확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2억을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8개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구를 하다 보면 좀 더 심층적으로 깊이있게 전문 용역을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해당 실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을 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가상을 하고 이렇게 2억을 올렸는데 이것이 과연 연구용역 단계까지 갈지 안 갈지는 좀더 주제에 따라서 나중에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8개 분과위원회 연구용역비 2,500씩 계상을 해 놓은건데 지금 말씀대로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산심의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이 과하다 하는 이런 느낌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작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8개 분과위원회에서 전부 용역을 줘서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성향이 분과위원 중에 그냥 존속만 하면서 아이디어만 창출해야 할 분과위원회가 있고, 연구용역을 줘서 뭔가 가시적인 것을 시민들에게 내 놓아야 할 분과가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각 분과별로 용역비를 산출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무작정 책정해 놓고 우선 돈 확보해 놓고 보자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봤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다만 저희들이 의욕을 앞세운 나머지 의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견해로써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72페이지 특수활동비 300만원 올렸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특수활동비요? 특수활동비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특수활동비는 각 과별로 전부 사업성격에 따라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전부 분산되기 마련인데 이것은 시장님이 쓸 수도 있고, 부시장님이 쓸 수도 있고 국장님이 쓸 수도 있고 또 과에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아무나 다 쓰는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과에서 쓰는 것도 있고, 또 행사성격도 있고....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재정위원회에 선임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사람이 재정위원회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인선 기준이랄까 그것이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면 한미은행 서초동 지점장이 재정위원회에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보면 안산하고 무관한 듯한 분들이 포함이 다수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한미은행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안산에 있었어요. 안산의 한미은행 지점장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인선을 하고 나서 서울 서초동지점인가 거기로 전근을 갔어요. 전근을 가게 됐는데 그것은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황철연위원 안산지점장으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글쎄요.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미처 그때는 하고 나서, 다만 우리가 기대되는 것은 그분이 갔다가 조만간에 안산으로 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더라고요.

그것은 가 봐야 아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홍보비 그런 것 P·R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P·R비요?

황철연위원 어떤 성과급식으로 유인물부터 많이 제작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어떤 테마가 정해지면, 거기서 어떤 과제가 정해지면 연구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연구로 들어가면 원고가 200자 매당 3,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매 정도면 책 하나 낼려면 원고지 200자 2장 반이면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페이지 내지 300페이지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기준에서 원고료를 산정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것으로 인쇄비를 넣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활동여비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의원도 여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문성격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활동여비까지 포함됐다는 것은....

○기획담당관 임종호 활동여비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좋은 자료가 있으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가 청주라든가 마산이라든가 이런데도 좋은 자료가 있으면 가는 것으로 가상을 해 가지고 활동비를, 여비를 넣었는데 여비는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과중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시·군에 보니까 외국가는 국외여비도 넣는데가 있어요.

꼭 그 시를 갖다가 본뜨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외까지 가 가지고 좋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참고를 한다든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구태여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봐 가지고 국외여비 같은 것은 책정을 안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송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급 후에 실익이 없으면 예산낭비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성과가 미비할 적에는 1차적으로 추진 부서에서 추궁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주 부담을 느끼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21세기 추진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여기가 불원간에 한 100만이 될 것이다. 현재 이런 상태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많이 도출되어 있고 해서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를 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조례까지 통과되어서 발족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 예산이 과다하다 또 우리가 볼 때에도 어떤 때는 과다하다고 저희도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하는 일인만큼 내년에는 모르지만 지금 처음 첫걸음 단계에 있으니까 활동하는데 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이번만은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좀 해 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21세기 각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좀 갖다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김송식위원님이나 황철연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21세기 발전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상설기구가 아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또 여기서 무슨 위원회에서 정말로 안산발전을 위해서 비젼있는 제안을 낸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받아 들여야 할 만한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시장이 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자문역할 밖에 안 되는데 연구 용역비 같은 것이 2억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분명히 어느 부서에다가 용역을 줘서 비젼 있는 자료를 제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연구용역비를 어디다 줄 계획이고 만약 여기서 실효성 있는 비젼이 제시 안 된다고 그럴 때에는 이 예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금 어느 부서에 준다라고는 산정을 하지 않고 주제에 따라 가지고 어느 분야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연구활동 결과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꼭 필요한 것이라든지 안산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비젼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면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해당 분야가 있거든요, 해당과가 그 쪽에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준다라든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21세기 발전위원회 주관 부서가 기획담당관실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다른 과로 줄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다른 과에서 다루고 있죠.

심장보위원 다른 과에 줄 수는 없는 거 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다른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기획실장 최원섭 토의해 가지고 우리는 합의만 보면 돼요.

김송식위원 용역비는 주는 것을 다른 데로 줄 수 있다 그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이제 과제를 받아 가지고....

○기획담당관 임종호 총괄로 세운 거니까....

심장보위원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발전위원회 보고 원고료 2,800만원, 연구보고책자 유인 3,200만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73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시책 추진보고서 유인 2,000만원, 8,000만원이 이 구석 저 구석에 인쇄비로 들어 있습니다.

발전위원회에서 무슨 크게 유인할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인쇄비, 유인비 이렇게 많이 세워 놨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희들은 이것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충분한 이만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성과가 없으면 이것은 쓰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쓰여지지 않고 73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책추진 사항 보고서 유인은 이것은 21세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주요 시정 계획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시책 홍보라든지 시민에게 꼭 알리고 홍보하므로써 시민이 시정을 이해하고 협조를 얻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그렇게 시정 참여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사분석 차원 이런 것을 가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나눠 주므로써 주민들이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시정참여 활성화에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욕적인 생각에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심장보위원 21세기를 명시한 것도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명시한 것도 있죠.

명시한 것도 있는데 명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책자로 유인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평가도 받고 시민들한테 참여를 유도하고 성원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작년 연말에 저희가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 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21세기 발전위원회 조례 거기에 분명히 17조인가 거기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는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그런데 보상금란이라는 것은 없는데 보상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어요.

분명히 조례도 보상금 없죠? "기타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타 필요한 경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면....

심장보위원 명시된 것이 조례안에는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기타 필요한 경비 이랬는데 보상금란이 조례에 있습니까?

만들어진 조례내에 보상금으로 명시된 내용이 있느냐고요, 없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여비 같은 것을 세우자면 공무원들로 여비로 관리가 되지만 민간인들은 보상금으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발전위원한테 수당과 여비는 지급할 수 있고, 그 외 기타 필요한 경비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라고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일반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심장보위원 시민이 아니죠.

발전위원회의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위원회에 대한 보상금.

○기획담당관 임종호 공무원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세워야죠, 민간들이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수당을 주잖아요. 위원들이 나오면 하루 평균 얼마나 비젼을 가지고 나와서, 좋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내가 보기에는 보통 위원회 쳐 놓고 2시간 이상 회의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수당 5만원에다가 또 여비 3만원 주면 8만원인데....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 여비는 장기출장 가가기고 하는....

심장보위원 그 외에 보상금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없는 보상금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묻는 거에요.

조례에도 없는 보상금을 예산에다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아까 김송식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들은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때까지 이런 의안을 심의하고 그래도 하루 참석수당 5만원으로 끝납니다.

여비도 없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달에 한번 나와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무슨 좋은 시책자료를 가지고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참석하는 사람한테 수당 따로 여비 따로 보상금 따로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줄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기본적으로 수당을 드립니다.

수당을 드리게 되고 대개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 모이면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심위원님께서는 수당을 타 가니까 그것 가지고 식사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분들이 솔직히 그래요.

자기 생업이 있고 다 바쁜 몸들인데 이 쪽에서 끌어내자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반대급부 없이.

그래서 최소한도로 수당은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식사는 제공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여비는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비는 안 드리고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장기출장을 간다든가 그랬을 적에는 여비를 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때는 수당은 제외되는 거죠.

심장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1세기 발전위원회 외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다른 위원회는 수당 한가지로 끝납니다.

여비나 보상금이 일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도 결여될뿐더러 유독 21세기 발전위원회만 수당여비 또 보상금까지 책정을 해 놔서 또 일반수용비라든기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위원회보다 너무 예산 책정이 많이 기울여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분명히 연말께 조례 통과시켜 준 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참석해서 식비라고 해서 책정해 준 것 있습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21세기 발전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비교해서 많이 나와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정말로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비젼 있는 정말로 좋은 안을 언제든지 제시한다면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이 암만 애써서 발전위원들이 좋은 안을 냈다 하더라도 시장이 수용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조례안의 끄트머리 보세요.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시장이 자문내용으로 받아 들여서 시책에 반영하면 다행이지만 반영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애써 일을 했어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첫 출발부터 거창하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다른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이 예산 내용을 보면 질책을 받을 그러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예산 책정이 많이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동감이 가는 말씀이데 우선 국가시책을 위해서 국가에도 21세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입니다. 각계각층의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 단위에도 역시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인데 그쪽 추진하는 방법이라든가 스타일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참작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필요하면 장기출장을 가 가지고 자료 수집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구상을 했고 또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책자로 유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 줘 가지고, 배포를 해 가지고 평가도 받고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욕을 앞세운 나머지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형평에 안 맞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자주 모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침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발전위원회의 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으로 들어와서 1차 회의를 가졌는데 저 자신이 앞으로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과연 글자 그대로 행정쇄신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시책으로 받아들일 시장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발부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세워서 정말 기대는 많이 하고 출발은 하지만 그 기대만큼 못 미쳤을 때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한 이것이 보람 없이 됐을 때에 대한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비는 예를 들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우리 안산시만 볼 것이 아니라 대도시 한번 가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보자 이랬을 때는 이 여비에서 집행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회에서 좋은 시책을 발굴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일한 것이 아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시책이 발굴됐다 하면 어떻게라도 그 시책을 그대로 펴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 죄송합니다.

거기에 연속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좋은 시책을 내 놓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이 있어요.

법률개정이라든지 중앙으로부터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는 한은 여기서 시에서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심장보위원 난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안이 나왔다고 그래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여기서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부분 아마 아이디어가 나오면 70∼80%는 중앙에서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겠고 중앙으로부터 어떤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여기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 나옵니다.

시장님이 수용을 거부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 나올텐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까지 들여 가면서 우리가 출발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심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중앙부처에서 안 받아 주면 헛일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쫓아올라 가야죠. 그때는 위원님들이 서울이든 과천이든 중앙부처에 쫓아올라 가셔 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해야죠.

그때 쓰는 비용이 여기에 나온 여비에요.

심장보위원 문민정부 들어선 후에 행정부 나름대로 자체 행정쇄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운영을 했었습니다.

20몇건인가는 자체적으로 여기서 개선이 가능한 것은 처리가 됐는데 법률개정이라든가 중앙으로부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70몇 건인가 위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안산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건의한 것, 법률개정이라는 것은 국회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안산시 발전위원회에서 좋은 안건이 들어 왔으니까 이 법률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개정하자"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리가 먼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출발은 거창하게 하고 결과가 미미한 것보다는 출발은 조금 미미하더라도 결과가 더 기대하는 것 보다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나가는 것이 현대행정이 앞으로 가야할 것인지 처음부터 어떤 안건이 있고 이런 21세기 발전위원회가 전국적으로 통용된다고 해서 출발은 거창하게 하고 그 결과가 미미하다면 이것은 아니한만 못하지 않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시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당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회에서도 최대한의 협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 쫓아 올라갈 일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데 가 봐야 할 일이 있는데도 여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여비도 계상을 하고 각종 필요한 예산을 다 세웠는데 이것이 세워져 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무작정 집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책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집행을 하지 우리가 활동한 실적이 없다고 하면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위원님, 심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하는 일이니 만큼 예산을 좀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송식위원 기획실장님,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위원들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질문을 하시면 정성껏 대답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까 이렇게, 이렇게 모두 했는데 원안대로 통과를, 아니면 쉬는 시간에 통과에 대해서, 위원들 말씀하실 때마다 통과를 해 줘야 되는 것처럼 강압적인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심위원님이나 황철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두서너장 넘겨 가면서 볼 때 전체적으로 21세기에 상당히 여러 곳에 여러 분야로 예산이 많이 세워졌구나 하면 위원들이 이것 만약에 말 안 하면 위원들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공감대로 얘기가 나오는구나 느끼시고 나머지 문제는 휴식시간이나 이럴 때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이번 예산에 중요한 것이 기획실 소관에서는 21세기 그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사료되네요.

심장보위원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그때 시점에서 가급적이면 인력 충원을 동결하라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시가 온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 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인부임 두 사람이 늘었는데 이것은 상설기구도 아니고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결국은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을 기록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보조역할을 하는 인부로 알고 있는데 인부임 단가가 다른 인부임 단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기준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전에는 정부에서 정한 표준노임 단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노임단가를 적용해 왔지만 '95년도부터는 일용인부의 단가는 정부의 별도 기준 없이 고용주인 자치단체장이 통계법에 의해서 공포된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허용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현재 단가가 2만5,035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3만1,866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제조업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2만976원으로 평균가격이 한 2만6,420원이 됐는데 그 보다는 좀 낮게 2만5,000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업무 보조인력이 1만7,600원입니다.

그것은 주로 80∼90%는 타자치는 여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심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나눈바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방대하고 벅차요.

뿐만 아니라 단순업무 보조인력 가지고는 대항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획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계에 평소에도 일이 많은데 이 큰 업무가 하나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당초 우리는 인력을 달라고 했어요.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별도의 계를 만들어 가지고 21세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형편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원 산정기준에 의해서 보면 600여명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T·O 증원받아 가기는 말도 안 나오고 해서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용직을 둘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단순노무 보조인력이 아닌 기획력도 있고 난이도가 뒤따르기 때문에 단가를 높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능을 가진 인력은 일용직이라도 4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3만 5천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 인력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떤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보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일이기 때문에 단순 보조 인력보다는 그래도 높이 책정을 해 가지고 일을 시켜야 제대로 일도 되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 정도의 일용인부임이면 7급 몇 호봉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 정도면 제가 한번 계산기로 두들겨 봤거든요. 보니까 일인당 118만원 정도 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7급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10년요?

심장보위원 예. 7급

○기획담당관 임종호 7급 10년 정도 근무를 하면....

심장보위원 얼마 나와요? 118만원이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나오죠. 왜냐하면 공무원 봉급이 잘 아시겠지만 기본급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여기도 상여금이 책정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상여금이 있고,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금, 교통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정규직한테 보유되는 수당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일 근무수당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은, 정규직하고 다른 것은 정액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 그 다음에 상여금도 여기는 400%인데 우리 상여금은 좀 많죠.

그 다음에 교통비라든가 연가 보상금,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체력단련비 이런 것은 다 안 들어갔죠.

정규공무원하고 일용직하고 단가를 비교하면 단가가 우선 보기에 일용직이 높은 것 같지만 이것은 25일만 근무해야 되거든요.

심장보위원 특수기술을 요하는 일용인부 말고 일반 단순행정보조 일용인부 중에 이 수준에 해당하는 부서 일용인부 있습니까, 2만5,030원짜리 일당?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 수준에 해당되는 거요? 이 수준에 해당되는 인부는 없죠.

심장보위원 유독 여기만 이렇게 높이 줘야 하는 여기 근무할 사람이 만약에 "나는 이 정도 수당을 받지 않고는 못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것이 책정된 것인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시 입장에서 이 정도 줘야 한다는 판단에서 한 것인지, 다른 일반 행정보조 인부임하고 레벨이 맞는데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건지....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일반 단순업무 보조는 여직원이 주종을 이루는데 여직원하고는 조금 차별을 둬 가지고 일단 일하는 성격 자체가 단순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적어도 학부정도 나온 사람 정도로 해야 어느 정도 일을 카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도 서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기획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반 단순 업무보조 보다는 좀 많이 책정한 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그런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일을 많이 시켜야 될게 아니냐....

심장보위원 일용 보조인부가 기획력까지 갖춰야 됩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이것이 시장한테 제출되어서 시장이 자문에 응해 주느냐 하는 길로 가는 건데 구태여 보조인부가 기획력까지 발휘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김송식위원 다시 말해서 21세기 위원들이 보좌관이나 두뇌를 두고 와서 그것 가지고 얘기하고 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최원섭 심위원님, 왜냐하면 거기에 그래도 기획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을 갖다 놓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섭섭하실는지 모르지만 까딱하면 유명무실한 21세기 추진위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연구하고 또 검토를 하겠지만 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그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연구도 시키고 그것을 위원회하고 믹서시켜 가지고 상시 가동을 해야만 21세기 추진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본연의 일을 할 수가 있지 딱 회의 끝나고 그만 두고 회의 한번하고 그만 두고 하면 이 예산 세워 놓은 것 다 헛 세워 놓은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시두고 우리가 또 오다를 줍니다, 뭘 연구해 달라고.

그런 것을 해당 분과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 봐라 말이죠. 머리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진짜 21세기 추진위원회가 까딱하면 제대로 일이 안 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심장보위원 오히려 그래도 뭔가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수준급에 있는 정규직을 배치하는 것이 지금 말씀 드린대로 그게 타당하지 일용인부를 배치해서 기획력을 기대하고 그 사람이 총괄하는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책임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책임은 기획담당관하고 저하고 져야죠.

심장보위원 예산 다 지출한 다음에 책임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차라리 아직 정규직이 배치 안 됐잖아요.

중요성을 느낀다면, 21세기 발전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낀다면 어떻게든지 해서 정규직, 수준급에 있는 정규직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규직이 아닌 일용인부 전문성 있는 사람, 무슨 기획력이 있는 사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직이래야 나중에 책임문제가 나와도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할 수 있지 잘못되었을 때 일용인부에 대해서 그만 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책임은 우리가 져야죠.

심장보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출발점에서 거기에 정말로 두뇌가 있고 기획력이 있는 그러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사부서하고 절충을 한다든지 도에서 인사제도를 빨리 고쳐서라도 정말 수준 급에 있는 정규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꼭 보조 인부를 그렇게 학식과 기획력 있는 사람으로 메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용인부임 단가가 높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납득이 가는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정규직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가 처한 형편이 정규직을 지금 한 500여명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정규직을 한 사람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빼와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돼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정규직을 배치할려고 복안을 갖고 있어요.

복안을 갖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전문직이라도 채용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답변을 하나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현재 기능을 갖지 않은 보조인력 중에서 수로원이 2만5,700원이고 그 다음에 촬영편집요원이 2만5,800원 그 다음에 환지사가 2만5,000원 이런게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 기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술, 적어도 10여년씩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수로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능은 법적으로 갖춘 기능은 없고 촬영 편집요원도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심장보위원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시간 오래 저기하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이 일용인부 채용과정에서 나중에 책임문제가 나올 때는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것보다 그런 단계 가기 전에 지금 기존 인력을 잘 배치를 해서 정규직으로 배치하면 대안이 해결되는데 굳이 일용인부를 고단가를 책정해서 뭐야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자겸 관장님, 정수기라는게 뭐에요, 식수정수기에요?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예, 식수 정수기입니다.

김송식위원 300만원짜리 3대에요?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예, 층마다 1대씩입니다.

김송식위원 방범창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 하는 것인지?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방범창 이것은 당직제도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안전보안공사 경보시스템에다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먼저 용역하는데 사람이 하나 침투를 해 가지고 다행히 제대로 출동을 해서 아무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창을 해 놨으면 1차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시청에도 다해 놨습니다.

1층 유리창을 전부 다 스텐으로 방범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김송식위원 도서관에도 절도범이 들어오는 군요.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거기는 외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송식위원 알루미늄 칸막이는 독서를 구독하는 사람들 사이 사이 칸막이 입니까?

○관산도서관장 김자겸 그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 도서관에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열람안내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층에 아무 보호막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근무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열람지도하는데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위실처럼 이렇게 막아 가지고 그 안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김송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고 4시까지 해서 마치면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께 여쭤 봤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아까 심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상용인부 증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 67페이지 보면 상용인부는 '95년 1월 1일 현재 인원을 상한 정수로 하여 앞으로 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감축을 실시하라고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기획담당관실에 2명, 문화공보담당관실에 2명, 보건소에 한의사 1명, 장애아동 재활센터 및 진료 업무 보조 7명, 농수산물 도매시장 7명 환지사 1명 총 29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납득하기 쉽게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일용인부 중에 300일 이상 연중 고용이 불가피한 상용인부는 '95년 1월 1일 현재 인원을 상한 정수로 정해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300일 미만 고용하고 있는 일시 고용인부도 필수불가결 한 경우가 아니면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액계상을 지양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 1일 현재 우리시의 상용인부는 502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일시 고용인부는 138명 등 총 640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일용인부 억제책을 많이 써 왔습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인 감축노력을 한 결과 실제 고용인원은 총 570명으로써 70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상용인부는 6명이 증가하는데 비해서 일시 고용인부는 76명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50만이 넘어서고 행정 수요가 날로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구라든가 정원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해서 정규 공무원이 600여명이 부족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수요는 폭증하고 또 일할 사람은 적고 이렇게 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방편일 줄 알면서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가능한 한 일용인부를 감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인원이 증가됨으로써 사실상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증설 및 정규직 인원이 증원되면 일용인부도 감축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상용이라든가 일용 구분 없이 일용인부를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95년 1월 1일, 현재 640명으로 총 인원 상한 정수로 볼 때 예산 계상은 지금 641명으로 총괄적으로 1명이 지금 더 올라 와 있고 실제 고용은 570명으로써 70명이 지금 감축되어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용인부는 '95년 1월 1일 현재 502명이 상한 정수이나 예산계장은 실질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고 그 대신에 일시 고용인부는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경에서 35명이 증가되었으나 동일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상용으로서 일을 하고 상여금을 지급 받고 어떤 사람은 일용으로서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하므로써 직장의 화합이 깨지고 업무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불협화음이 발생되어서 기능과 자격을 소지한 자 19명을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일용에서 상용으로 이렇게 전환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관리요원이라든가 시정소식 편집 보조인 1명, 건축물대장 작업 보조원 4명, 토지구획정리 환지사 1명, 간호사 4명, 임상병리사 4명, 방사선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한방 약사보조 1명, 한의사 1명, 실험기사보조 1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9명을 그 전에는 일당을 주고 있다가 상용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또한 당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 기능을 가진 자를 부득이 고용함으로써 재활작업센타 사회복지사가 이번에 1명이 올라와 있고 재활센타 특수교사 4명, 재활센타 간호사 1명 이렇게 6∼7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활작업센타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 불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는 건데 사실상 보건소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무슨 시범기간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일은 많이 주면서 실지 상응하는 인력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다 못해 궁여지책으로 재활작업센타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반드시 특수교사가 뒤따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이번에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청소인부가 4명이 있습니다.

4명을 넣었고, 시설관리자 3명 등 7명을 금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개 큰 시설이 하나 생기면 청소인부는 필수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혜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기능소지자 상용전환 결국은 19명하고 재활센타 운영 신규 추진을 위한 필수요원 9명하고 직제 신설로 인한 증원 7명 또 21세기 위원회 업무를 보조할 사람 2명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직에서 상용으로 전환하면서 일시고용은 그만큼 줄어든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인원이지만 업무의 기능이라든가 정상적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요원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혜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척 고심을 하면서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보건소에 몇 명이라고 하셨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보건소에 재활센터 운영을 하면서 특수교사, 특수학과를 나온 사람이래야 이것을 쓸 수 있대요.

특수교사 4명하고, 간호사 1명하고, 사회복지사 1명 전부 자격을 갖춘 사람이거든요.

황철연위원 재활센터 운영하는데 일시에 10 몇 명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6명입니다.

재활센터를 운영하는데 6명이고 그 중에 일부는 그전에 기능을 가지고 일용직으로 있다가 상용으로 전환한 사람이 몇 사람 있고요.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21세기 발전위원회 보조인부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죠.

사실상 지금 일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미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나는 그러한 사항을 물을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만이 아니라 인사제도의 폐단이 어떠한 기구를 발족해서 운영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쓸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부터 써 놓고, 표현을 하면 인위설관이라고 해서 사람부터 거기 써 놓고 그 수준에 맞는 것으로 맞출려고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운영하면서 정말 사람이 필요하다 또 운영해 보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중에 사람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요원부터 배치해 놓고 그 수준에 맞는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소위 인위설관 아니에요?

사람부터 해 놓고 필요한 장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좋은 뜻에서 하실려는 것인데 왜 제가 말씀드린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좋은 뜻에서 일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심장보위원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에요.

거기다 맞춰 나갈려고 하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널리 좀 양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도 하셨고 시간도 그러는데 공보담당관실 104페이지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시정홍보게시판 교체, 어디에 있는 것 교체하는 것입니까?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기존 시설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시청 정문 앞에 있는 것 '84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심장보위원 105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정뉴스 타이틀 제작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 제작, 난 내용을 모르겠어요. 무슨 타이틀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게 110페이지 하고 조금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110페이지에도 시설비란에 보면 시정뉴스 제작 편집시스템 설치공사 이것도 7,000만원,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105페이지 타이틀 하고 110페이지 시정뉴스 제작 편집시스템 설치 내용하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시정뉴스 타이틀 제작은 우리가 '94년도에 800만원 주고 시설을 했습니다.

심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유선방송을 처음에 보면 "안산시정 뉴스입니다" 하면서 우리 안산시 마크가 나오면서 항상 나오던 첫 번째 시작할 때, 유선방송 시정소식을 시작할 때 나오는 타이틀입니다.

심장보위원 시 마크?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시 마크 나오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나오는 것....

심장보위원 그 타이틀 제작비용이?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년 이상 2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시민들도 싫증이 나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심장보위원 제작이라고 그래서 무슨 교체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갈텐데 새로운 것으로 제작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하다 보니까 화면을 계속 그것만 틀어 주니까 질도 저하되고 보는 사람이 답답한 감이 있어 가지고....

심장보위원 신선미가 있게 다시 교체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 말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110페이지 그것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110페이지는 시정뉴스 제작 편집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1억6,0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기자재를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엠투 방식에다 델타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KBS나 MBC 이런 방영한데까지 직접 나가는 그런 테이프를 쓰다 보니까 연계 관계가 덜 되어 이번에 한 7,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연계 공사를 해 가지고....

심장보위원 기자재가 주로 들어가는 건데 시설비로 넣어야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여기서는 설치공사를 하는 거죠.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죠.

심장보위원 여러개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어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여러개가 집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 목으로 되어야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황철연위원 108페이지 보상금란에 주부리포터 출연수당인데요. 1만5,000원씩 1명 주 4회 누구입니까? 주4회씩이나 참여를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특정인이 정해지지 않고 우리가 시정뉴스를 하다 보니까 한사람 얼굴이 계속 나오니까 시민들이 싫증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주부를 채용해 가지고 문화유적지, 청소 이런 것을 실감나게 주부가 생동감 있게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가 특색으로 한번 넣어 본 겁니다.

황철연위원 주 4회씩이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아직 채용한 일도 없고 앞으로 한번 그렇게 계획을 해 봤는데 우리가 한번 가능하면, 해 보면 리포터가 역량 있는 사람이 다행히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자주 못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동감 있게 우리 시정뉴스를 잘 제작할려고 노력할려고 넣어 봤습니다.

황철연위원 현재 출연하고 있지 않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계도용 신문 1,433부 증가된 것은 어디를 줄려고 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일간지 신문이 월 5,000원이었습니다. 월 5,000원인데 1,000원 인상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1,000원 인상하는 걸 그냥 1,000원만 하는 것 보다 6,000×1,430하면 그게 딱 맞나?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전에 1,430만 해 줬기 때문에 1,000원 인상....

김송식위원 신문 값이 1,000원 인상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 이렇게 방식만 어떻게 든지 1,000원 인상만 되니까...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112쪽 시립합창단 5명이 증원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증원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꼭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상임화 시켜 줘 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해 주셔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40명으로 운영을 하니까 지휘자가 1명이 빠지고 반주자가 부반주자로 해서 2명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주를 하다 하면 책장을 넘겨주고 서로 반주자가 없으면 대타로, 부반주자가 2명이고, 우리가 단무장이 1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 제 생각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임신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사람이 2개월간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동법에서도 저촉되고 그래서 우리 지휘자 한분이 살짝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이고 임신하면 곤란하지 않냐, 다니기가" 이런 쪽의 얘기를 했더니 그냥 직접 우리 높은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노동법도 그렇지 않은데 말을 함부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곤욕을 당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화음이 이루어 질려면 한 40명 정도가, 우리가 대개 보면 안양같은데 80명 수원 84명, 성남, 부천 70명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5명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5명만 증원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가 조례 통과시킬 때도 논란도 많았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도 적게 우리가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합창단 근무일지 같은 게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출근부도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저한테 출근부만 제출해 주시고 거기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117쪽을 보면 시립합창단원 퇴직금이 현재 3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대상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아직 없습니다.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95년 4월 6일날 창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1년에 1개월치 정도를 퇴직금율로 어림잡아서 100만원에 3명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상 숫자입니다.

맹명호위원 아니, 어떻게 예상숫자여도 100만원에 딱 떨어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정도되면 어느 정도 맞아 질거다, 가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나가면 더 많이 나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단원이 나가면 적게 나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출근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오랜시간 논의되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20세기가 아니고 21세기 발전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거의 고정관념이 아닌 획기적인 그런 발상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와 균형이 깨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고정관념을 초월해 가지고 한번 커다란 기대를 걸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변화없는 발전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21세기 문제에 유념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아까 시립합창단 증원 문제에 대해서 맹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거기 답변을 하셔서 지금 출산예정일에 가까운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 참고로 질의를 할께요.

단원 중에서 만약에 출산시기가 되어 출산 중에는 여기 참여를 못하게 될 경우에도 정규직 공무원 마냥 유급휴가식으로 단비가 나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출연수당 같은 것은 안 나가도 기본급은 나갑니다.

심장보위원 계속 본인이 해직을 희망하지 않는 한 해임 못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에 있다시피 1년에 한번씩 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평정을 할 때 임신이, 좀 이런 말하면 결혼한 분하고 조금 발성음이나 이런 것이 낙후된 분을 우리가 "양"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제재하는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단원 중에 만약에 합창단은 제일 중요한 게 하모니라고 그랬죠?

출산예정일이 다 되어 휴가로 들어갔는데 출산휴가 2개월이고 이렇게 쉬었다가 다음 번에 합류하는데도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이상은 해임을 시킬 수가 없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실태를 1년에 한번씩 우리가 평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아까 답변에서 출연수당은 안 주더라도 기본 수당은 준다고 그랬죠, 출산휴가 중에도?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노동법에도 있고 우리가 상용이기 때문에 월급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전부 타 시·군도 다 주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합창단의 생명은 조화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출산 전에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사람이 출산 후에 그 역할을 다 못할 때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이상은 해임을 못 시키고 단원으로서 계속 합류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분들도 양식이 있고, 우리 생활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하는 이런 시민의식도 있고, 그 분들이 대개 대학 학부를 나온 분들이라 나름대로 개인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조절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철연위원 학부 안 나온 사람은 양식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이 아니고 단원 중에서 어느 정도 양식이 있는 분들이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항남위원 지금 5명이 더 있으면 화음이 맞겠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 특히 현실적인 얘기가 대개 여자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신의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한 40명 가져야 화음이 맞는다고 그랬잖습니까?

지휘자를 빼고 반주자 해서 5명만 더하고 거기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씩 거쳐야 되는데 하실적에 앞으로도 신중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서너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다음에 서너사람 더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후에 우리 안산시 시세나 여러 여건을 봐 가지고 제 생각에는 타 시하고 같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아직까지 문화예술회관도 안 지어졌고 또 시민들이 그렇게 문화에 접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특별히 상임화 시켜 주셔서 이것만이라도 저는 아주 달갑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궁극적으로 타 시에 우리 시가 안양시에 빠질게 없습니다.

다른 시는 교향악단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도 궁극적에서는 타 시에 못지 않은 인원이 되어야 되고 교향악단도 설치가 되어야 하고 좌우간 뭔가 타 시에 앞장서서 나가는 것을 저 개인 소견은 바라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하여튼 인원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더 좋은 하모니를 내시고 합창단 지도 감독을 많이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감사합니다.

황철연위원 몇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1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제1회 성호문화제 추진임원과의 간담회 사용 주최자가 누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가 성호문화제를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현재 개최 중에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주최자만 말씀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안산시 문화원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시립합창단 CD제작 안산시 방문객 기념품 보급해서 5,000씩 1,500개 7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공급대상이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제가 부천시를 가 봤습니다.

부천시는 시립합창단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타 시에서 오는 공무원이고 시의원님들이고 외부 인사들한테 우리 시를 알려야 되겠다 하는 분들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특별히 드리는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시립합창단도 조직되어 있고 전번에 서울에서 공연했는데 웨스트 민스트 공연에서 안산시가 아주 잘 됐답니다.

자화자찬 같은데 한 35분 공연했는데 우리 안산시 합창단이 이렇게 수준 높은 줄은 몰랐다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CD를 제작해서 방문객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자평하기는 많이 참여해 보시면 진짜 잘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원 모집에서 공고료, 공고료가 중앙지에서 1,000만원 계상됐어요.

중앙지까지 구태여 공고를 해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경기도 지역에서 지방지를 하면 대개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이 전부 수준이 서울에 제 생각에는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보다도 전국지로 나간 중앙지로 해야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수준 높은 사람이 있지 않는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안산에 거주한 사람이 있으면 더더욱 좋은데 그런 분들은 일정한 전형시험을 거쳐서 뽑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전국을 확대해서....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성포도서관 공공요금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사가 중단됐는데 전기, 수도 전화요금까지 계상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성포도서관이 1월 31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다 보니까 지금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0만원씩 줘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부도 이후에 쓰는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116페이지 시립합창단 예술의전당 공연 대관료인데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타 시에서도 시립합창단이 있으면 중앙무대에 섭니다. 대개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데 가서 대관을 빌려 가지고 매년 1회 한번씩...

황철연위원 관객이 누구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전국단위죠.

우리 안산시도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이 이렇게 문화창달을 하고 있다 해서 안산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115페이지 다시 보세요.

아까 황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 상단에 보면 시립예술단원모집 국악단, 합창단 해서 모집하는 공고료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했는데 중앙지에 까지 공고를 했을 경우에 원래 합창단원이나 국악단원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안산시 거주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 합창공연이든 시립합창단하고 연주 합동 하모니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모니를 할려면 그래도 전국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지 않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전국....

심장보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 거주도 안 하는 사람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만약 참여를 희망하고 공고를 보고서 단원 참가를 희망한다면 이 사람들은 단원으로 참여를 시키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능력 있는 사람은 참여를 해야죠.

가능한한 안산으로 이사오면 좋겠다고 말은 드리는데 우리 시립합창단의 예로 들어 보면 지금 상임화 되어 가지고 시립합창단원이 여기 이사온 사람이 금년에 한 8명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단원에 입단할려고 이사를 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사를 많이 와요, 입단이 되어 가지고.

심장보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을 중앙지에 공고를 통해서 외지에 사는 사람이 단원에 참여한 다음에 어떻게 중앙지를 못 보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이 단원에 참여할려고 했을 때 그 길이 막혔을 때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운영하다 보면 자기 개인사정이나 예를 들어서 능력이 미달되었을 때 빠지면 그 보충을 왜냐하면 우리 지역 사람이 조금 능력이 떨어져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선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에다 널리 공고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 못한 그런 문제점도 부닥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저도 똑같이 심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생각을 했고 합창단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능하면 안산시에 사는 사람으로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질이 떨어질, 실력이 좋으면 모르지만 거주지 제한을 하면 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그 말도 지휘자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원이나 인천 같은데도 서울사람이 많대요.

심장보위원 좋은 면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얘기도 맞습니다마는 또 달리 생각하면 중앙지까지 널리 공고를 통해서 외부사람이 단원으로 먼저 참여했는데 공교롭게 나중에 알고 우리 지역내 거주하는 사람이 단원 참여 희망자가 있는데도 길이 막혔다면 이것처럼 애처로운 일도 없고....

○기획실장 최원섭 그럴 때는 우리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해요.

심장보위원 그래도 신문공고를 통해서 막대한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중앙공고를 통해서 이러한 길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묻는 거고 119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시사 편찬으로 7,000만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저도 시사편찬위원으로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고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사는 역시 역사 편찬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생명이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자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거기에 들어가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여기 저기 다녀야 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증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문화원에서 요구한 내용입니까, 시사편찬위원회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3개년 사업으로 '95년부터 '97년까지 3억5,000만원이 중장기 계획에 기히 들어 있고 의원님들도 승인해 준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래서 1억7,000만원이 금년 예산인데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되고....

심장보위원 그 아래칸에 보면 관악대 육성 그래서 경일정보산업 고등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는 상당히 여러해 전부터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근거가 뭐 있습니까?

근거가 뭐고, 어떤 지원금을 주는데는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2,000만원 그러면 내용이 뭐를 지원해 주기 위한 기구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왜냐하면 '93년 4월에 한 43명으로 창단이 됐는데 현재는 8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작년 겨울 같은데는 겨울옷이 없어 가지고 여름옷을 입고 경일학교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학교재단이 그래도 교장선생님이 한면으로는 고맙더라고요.

운영을 안 해 버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 해 버리면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그 좋은 19일날도 성호문화재 개막식에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서 보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보기가 무척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그것 마저 안 했을 경우에 이런 생각도 저는 해 봤어요. 이것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근거도 있고 우리가....

심장보위원 뭐요, 무슨 근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심장보위원 거기에 악단 운영....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니, 기타 5항에 있더라고요.

시장, 군수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 악기보수비, 악기구입비 제복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교부를 해 주면 다 받습니다.

심장보위원 2,000만원의 사용처가 주로....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악기구입, 악기보수 그런데에 사용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이게 2,000만원 서 있지만 우리가 줄 때는 거기에서 어디다 쓸 것인지 전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장보위원 계획표를 받아 가지고 지급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심장보위원 매년 지원해 줬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매년 줬습니다. 작년에도 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장보위원 글쎄요, 예산 부기면에는 그냥 2,000만원 1식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는 내용인지?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폼도 해 주고....

심장보위원 그럼 학교에서 학교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거의 시에다 의존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일부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보조해 줬습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에는 금년에 한 7,000만원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가 2,000만원만 올리고 다음에 더 필요하면 2회 추경에 또 말씀드리라고 이번에 한 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심장보위원 다음 번에는 그 밑에 한칸(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간략하게 명시되면 좋겠어요.

그냥 2,000만원 1개대 하니까 뭉칫돈 하나 나가는 걸로....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참고로 경일정보산업고등학교죠?

이제까지 지원금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지금껏 총무과에서 하다가 작년부터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116쪽을 보시면 운영수당이 나오거든요.

종합문화예술회관 설계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 이게 시간당 10만원씩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맹명호위원 1시간에 10만원씩 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3시간에 10만원입니다.

맹명호위원 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맞습니다.

맹명호위원 1시간에 10만원씩 나갑니까? 단가가 워낙 센 것 같아서....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유명교수들을 모셔 가지고 그것을 심도있게 해야죠.

맹명호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본 거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연계되는 건데 종합문화예술회관 현상공모작품 시상, 이 내용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꽤 많은 금액이 작품시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최우수상 1점하고 우수상이 2점 되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맹명호위원 장려상 3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굳이 이렇게 많이 수상해야 되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8,000평이면 국내에서도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하면 우리가 경비가 한 1,000만원이상 들어간답니다.

한번 공모내고 참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고 우수한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 생각인데요. 우수상 1점, 장려상 2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 아니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 생각에는 상은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명호위원 왜냐하면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돈 안 나가는 상 같으면 1,000개 줘도 상관이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왜냐하면 상이 많아야지 내가 참여하더라도 이 다음에 떨어져도 내가 장려 2등은 되겠구나, 3등은 되겠구나 이런 차원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제 개인 생각에는 제 돈은 아니지만 이돈 정도는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반대 견해 같은데요.

문화예술회관 정도의 공모에 출품을 할 정도면 그냥 시원찮은 업체는 거의 참석을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참고로 한번 문의해 보겠는데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현상공모 예산이 '94년도나 '95년도에 설정되었던 일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있었죠? '94년, '95년 그때는 전혀 안 썼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안 썼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예산은 성립시켜 놓고 쓰지도 않고 또 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이월시킨 게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얘기대로 '94년도에도 예산 세웠었고 '95년도에는 세웠었죠?

그런데 쓰지 않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95년도에 있다가 삭감됐고 금년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삭감 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추경에 지금 넣은 겁니다.

심장보위원 '95년도에 삭감된 얘기를 왜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니, 지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심장보위원 '94, '95년도에도 이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 예산 편성되었던 것을 어떻게 한 거냐?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때 삭감됐습니다. '94년도에 없었고, '95년도에 한번 되어 있었는데 그때 삭감됐어요.

심장보위원 전액 삭감 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심장보위원 왜 삭감 시킨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재원 마련을 당초에는 재원을 국·도비 합해서 한 80억씩 연중 주기로 했습니다.

국비 40억, 도비 40억 그랬는데 국가 정부에서 돈을 많이 지급할 수 없다 해서 건당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더 주시라고 했더니 20억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심장보위원 금년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공문이 왔습니다.

심장보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지원비가 10억 수준이라 그럼 시비 충당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쪽에 한 1,000억 정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용재원을 판단해 가지고....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기본 회관설계 현상공모 예산은 한 2년 동안 세워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또 들어오고 해서 그러면 기존 예산은 세웠다가 그냥 쓰지도 않고 또....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때는 삭감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94년도도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94년도에는 안 세웠고 '95년도에 세웠었는데....

심장보위원 '94년도에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세워졌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예산을 세워 놨다가 쓰지 않고 하는 것은 예산은 뭡니까?

앞으로 어떤 집행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상하고서 세워 놓은게 아닙니까? 1년이나 2년 동안 세워 놨다가 집행도 안 하고 또 세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들이 "금년에 이런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더라 이런 공모 예산도 세웠다더라" 말만 풍성하고 전혀 진전되는 게 없으니까 시민 여론이 악화되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가 없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명훈심장보이병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기획담당관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감사담당관최호진
관산도서관장김자겸
시정계장임영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