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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0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6.05.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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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5월 2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총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총무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총무국소관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 사업내역, 신규투자 사업내역,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6년 기정예산 383억8,434만7천원보다 187억3,337만1천원이 증가한 571억1,771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99.7%인 569억5,529만2천원, 특별회계는 0.3%인 1억6,042만6천원으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23개동에 소관하는 '96.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이 166억1,295만6천원으로서 '96기정예산 123억6,369만3천원보다 42억4,926만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 동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투자 사업 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기정예산에 계상되어서 추진중인 투자 사업 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총 6건으로 4억4,54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96년도 기정예산에 운동장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17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고보조시설비 3억4,600만원이 내시되어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대부동 마을안길 포장 및 측구정비 예산으로 2억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당초 시도비 분담비율이 도비의 경우 40%에서 24%로 6천만원이 되었고, 시비의 경우 60%에서 76%로 분담비율이 1억9천만원으로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중 대부동 풍도동에 진개처리 시설 1식과 하수도 시설 150m를 시설코자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진개처리시설의 경우 당초 1개소당 20여평 규모로 시설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1개소당 10여평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5,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한 예산을 하수도 시설에 있어야 당초 하천형으로 공사하려던 것을 주민통행 원활 및 여유공간을 활용코자 박스형으로 신설함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5,500만원을 하수도 시설에 증액 사용코자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기념관의 전시실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에는 5,800만원을 투자하여 평범한 일반 전시실로 재조하려고 하였으나, 문화 체육공간이 전무하며 관내에 공공기관의 전시실이 유일하게 1개소인 점을 감안하여 초현대식으로 개조하여 일반 시민들이 어떤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손색이 없도록 인테리어 비용 등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동 육도 방조제 개보수비는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항 보수비 8,600만원과 중복계상되어 금번 추경에서 삭감처리하게 되었으며, 민방위 교육장을 지하대피소로 활용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전기안전공사, 누수 및 침수방지공사, 도색공사를 하여야 하며 수도관 및 전기 배전판, 교체비가 당초 예산에 1,2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정화조 및 방수공사 요인이 추가로 발견되어 금번 예산에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1회 추경에 소요되는 신규투자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및 지하 매설물 관리를 위한 항공측량 지도의 전산화 작업에 2억4천여만원이 계상되었고 안산시 애향장학기금 10억원, 확충과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10억을 지원, 주민편의 시설인 등산로 정비 7,380만원, 풍도 간이화장실 설치 1,600만원, 노적봉 배드민턴장 설치에 7백만원과 분동사무소 신축공사 2개소 24억8,700만원, 기구증설에 따른 청사가건축물 축조에 2억3,700만원, 업무용 토지매입비 44억8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대부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하천경비 및 마을안길 포장 등 14건에 11억5,500만원 등 총 34건에 106억4,944만2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규투자 사업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17억1,300만원과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 4억7,900만원 지방행정 통신 시설비 8,750만원 민방위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본장비비 1억5,400만원 등 총 87건에 33억8,885만3천원의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직제 순서에 의거 우선 총무과,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총무과 158쪽에 보면 기본급, 35만1,500원씩 60명 해 가지고 11개월인데 이게 시험합격 후에 대기자나 시보 인건비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여금 말씀하신 것은 수습직원, 저희가 지금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이병옥위원 기본급요. 그 위에 기본급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습직원들에 대한 기본급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습직원들을 각 과하고 동에 배체를 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급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안산 전체에 다 각 동사무소 인원입니까, 60명이?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어요.

안산시 애향장학기금 출연이 10억이 돼 있는데 기금 조성되어 있는게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20억입니다.

박명훈위원 20억을 가지고 수혜를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번 상반기에 243명을 줬습니다.

박명훈위원 243명이면 이거에 20억에 대한 이자가....

○총무과장 권영하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이자 몇% 짜리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8.9%짜리가 있고 만기로 들어가 가지고 만기이자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박명훈위원 상반기에 지금 243명을 줬다는 얘기는 20억의 이자 10%만 잡아도 2억 밖에 안 되잖아요, 쉽게 따지면?

○총무과장 권영하 1억요?

박명훈위원 2억, 쉽게 계산을 20억에 10%만 따지면 이자가 2억 아니에요?

그런데 243명을 상반기에 줬다는 얘기는 일인당 얼마씩을 배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억을 가지고 243명을 상반기에 주면 후반기에는 뭘 갖고 줍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마찬가지로 이자가지고 주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이자가지고 주는데 상반기에 이자가지고 243명을 줬다는 얘기는 20억에 대한 전체 이자를 가지고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 이자액 가지고 상반기에 50%주고 하반기에 50%를 주는 겁니다, 같은 인원에 대해서.

박명훈위원 그러면 243명이 하반기에도 또 243명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243명에 나간 총액이 얼마에요?

제 얘기는 243명이 20억을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자를 가지고....

○총무과장 권영하 1억2천 정도 나갔거든요.

박명훈위원 1억 2천요? 그럼 10%만 잡아도 한 8,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자만 가지고요?

박명훈위원 예, 지금 이자만 따지는 거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자를 가지고 수혜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자의 범위내 에서 주면 되는 건데 10억을 굳이 더 늘릴 이유가 수혜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 배경은 수혜자를 더 늘리자는 의미에서 10억을 더 늘린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등위에 들어야 하고 다른 데 받은 사람은 안 되고 조례상에 이렇게 다 있는데 그래도 수혜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약 얼마냐면 486명이라는...

○총무과장 권영하 같은 인원 243명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장학금....

박명훈위원 똑같은 사람이 두 번 다 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 주는 거거든요, 학비 보조를.

박명훈위원 243명이라는 것은 이자범위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자 범위내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자 범위 내에 더 받을 사람이 많아 가지고 10억을 기금조성한다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대상자는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데 이자 범위가....

박명훈위원 늘리는게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조례상에는, 분명히 한번 조례를 가서 보시고 이자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착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10억을 더 투자하는 이유는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영하 많이 주자는 의미죠.

대상자를 더 많이 확대해서 주자는 의미입니다, 10억을 늘린다는 것은.

243명이란게 먼저 말씀드린게 이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그 상한선이 243명을 줄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이자만 가지고 금년도에 이자 발생된 것을 가지고 243명을 줄 수 있다 그래서 243명을 준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 해서 학비보조를 주는 거고, 실제로 신청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됐었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신청만 돼 가지고 되는게 아닌데 자격조건을 보면....

○총무과장 권영하 자격조건에서 거르고 거른게 243명으로 떨어진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습니까, 수혜자가?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혜를 다 해 줄려니까 기금을 더 만들어 놔서 더 많은 폭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박명훈위원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수혜자가 있으니까 주겠다 이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10억 이자만 가지고는 243명 밖에 줄 수가 없거든요.

이자 범위 내에서 줘야 되니까.

박명훈위원 20억 범위 내에서...

○총무과장 권영하 예, 20억....

박명훈위원 그러면 10억을 더하면 30억 가지고는 나머지 인원이 다 수혜가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금년도에 신청했던 것 수준으로는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30억의 기금조성으로 동결이 됩니까? 이것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주고 안 주고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10억만 더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저희 관내의 재학중인 학생들이나 아니면 졸업해 가지고 대학 진학한 학생들한테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이 늘려가면 갈수록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재정판단도 해 봐야 되고 위원님들 의견도 상당히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저는 수혜자들이 별로 없는데 많은 것을 더 올릴려고 사실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166페이지에 직원하계 휴양소 운영이란 것이 있는데 기정 예산에 240만원이 서 있었다가 갑자기 1억9천이란 막대하 돈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원 휴양소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어떤 운영 계획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하계 휴양소 운영을 저희가, 예를 들면 여름 휴가시에 휴양소를 임차해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가족들이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후생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구가 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자세히는 안 알아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직접 운영하는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평군 같은데, 도 휴양소 같은데, 그 다음에 옹진군의 덕적이라든지 영흥인가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만리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만 저희가 시설을 임차를 해 가지고 하계휴가 때 휴양시설을 임차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저렴하게 또 가족들이 싼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을 해 가지고 예산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 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공무원 및 가족송년회, 복지후생차원에서 나왔는데 70%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1,902명 전체를 안 잡고 70%정도 밖에 안 잡았는데....

○총무과장 권영하 100%를 참여하면 좋은데 100% 참여를 못하거든요.

근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100%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70%만 참여하는 것을 본 겁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그 차원에서 직원 하계 휴양도 100% 참석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공무원 복지후생차원에서 전부 100%가 됐는데 공무원 가족 송년회 모임만 유독 70%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여러 해에 걸쳐서 하게 되면 100% 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한번에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100% 참석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맹명호위원 그래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복지 후생차원이라고 분명히 총무과장님의 입에서 나와 있거든요.

100%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그 다음에 167쪽에 공무원 배낭여행 경비지원 있죠? 200명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여행 경비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국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대상국은 배낭계획을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받아 가지고 실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 대상국가를 당장은 유럽이나 미주 국가보다는 동남아 쪽으로 유도를 해서 경험과 실태를 우선 현황을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갈려고 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현재 200명이 잡혀 있거든요.

대상국이 저도 어딘지 모르고 과장님도 동남아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낭여행 목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배낭여행은 우선 출발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행 경비가 얼마가 들어 갈건지 판단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시비로 국외 여비규정에 의해서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 없이 본인들이 직접, 팀이 한팀당 5명 내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상국이라든지 방문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견문과 해외견학을 넓혀 가지고 개인 발전하고 행정에 도입될 것을 현지에 가서 찾아보고 행정에 도입을 하게 될 그런 배경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 시 지원하신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맹명호위원 동남아쪽으로 계획을 잡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동남아만 꼭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된 것을 보면 조금 기간 차이가 있거든요. 일주일 갔다 올건지, 열흘 갔다 올건지 그런 차이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 내지는 중동국가라고 그러면 조금 멀리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공무원들 배낭 여행을 가는 목적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인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일인당 75만원입니다.

맹명호위원 전체를 계산하면 일인당 15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일인당 평균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으로 따지면....

맹명호위원 150만원이면 배낭여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 75만원이라 해 가지고 다 주는게 아니고 여행계획서를 짜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항공료, 현지교통비, 그 다음에 가서 1일 식비, 이런 것을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50%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서 있다 하더라도 75만원 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 75만원 보다 훨씬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전체 기정예산까지 전체를 합하면 한 150만원꼴 되거든요. 맞죠?

저는 그렇습니다. 배낭여행 목적이란게 제가 느낀 부분이 일본 같은데 학생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배낭여행이 실지 가이드가 없습니다.

가이드가 없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5∼6명 1개조로 이렇게 출발한다고 총무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과연 가이드 없이 우리가 출발할 건가 그런 것도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실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같은 질문이라 제가 말씀 좀 올릴께요.

답변을 간략하고 알아 듣기 쉽게 빨리 해 줘야지 좀 도움이 되겠어요.

동장님들도 모처럼 나오셔서 밤늦게 까지 할 것 같아서 협조를 당부합니다.

기정에서 경정으로 보면 약 200%이상 증액을 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여유있게 이것을 책정할 작정을 미리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되니까 배낭여행 경비를 넣은 겁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된 것은 금년도에 배낭여행 목표를 200명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200명을 보낼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추경에다 넣은 이유가 그렇다 이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200명을 목표로 해서...

김송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정때에는 돈이 3,700정도 있는데 늘어도, 왜냐하면 이게 타당성이 있어도 언론에서도 지적도 했지만 추경에서 200%나 증액되게 공무원 배낭여행이 이렇게 급하거나, 왜냐하면 예산은 책정만 해 놓지 바로 동시에 출발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에 여기에 한 100%나 50%만 증액을 했다가 2차, 3차 추경이 얼마든지 발생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외부에서 보는 눈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신문에도 이렇게 났지만 이걸 의식할 이유가 없지만 심의하는 사람들은 일단 부담이 되잖아요.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총무과에서 잘못하셨다 다 가게 되더라도....

한가지 더 165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 춘계·추계에서 7,600나왔는데 지난 해에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난 해에는 춘계·추계 체육주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저희가 일인당 2만원씩을 체육경비로 예산에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들어간 이유가 '95년도에 본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 본 예산 요구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본 예산에서 요구했다가 기획실에서 조정할 때 조정대상에서 누락됐나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 총무과에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기획실 조정단계에서 그것은 우리가 알 일은 아니고 왜냐하면 책정해 놨을 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추경이란 것은 그래도 기정보다 돈이 적잖아요?

적은 예산을 다시 이익이 발생한 부분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짜 놓은 것이니까 추경에 급하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막 세워놨을 때는 의아심도 가질 수 있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께요. 169페이지에 무선호출기 동장용 5대 했는데 어느 어느 동, 이게 사업하고 관계가 되는 동을 따로 기명해 놨습니까?

무선호출기 5대를 동장용으로 했는데 어느 어느 동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신설동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다른 데는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복리후생비, 주로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추경예산에서 본 예산 보다 대체적으로 30%를 증액을 했습니다.

아까 김송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추경이란 과정에서 책정할 때는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하는 요인이 있기 전에는 추경에 넣을 수가 없는데 일괄해서 30%씩이나 증액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경상비에서 30%가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법정 경비가 새로 추가 부담되는 사유들이 발생이 된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부조금이라든지, 사망조의금 이런게 법정 경비가 부담이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무원 수의 인건비가 좀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증가요인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요율로 따진다면 체력단련비 250%에서 봉급인상 된 분만큼 증액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그것하고 사망조의금 3,200만원, 또 체력단련비 1억6,500만원 이것외에는 지금 설명하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부가 새로 발생한 내용인데 그래서 전체 묶어서 복리후생비가 30%씩 증액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안 좋은 현상이 나왔고 유독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예산 편성 증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인상요인이 있다 보니까 신문이 예산내역서를 보고 벌써 보도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여튼 너무 지나치게 증액되지 않았나 저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겠습니다. 작년에 선거를 치르고 그 후에 우리 공직자들이 다른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규모에 비해서 한 600명 정도 정원이 모자라고 해서 어차피 공무원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중하고 또 선거이후의 여러 가지 사회안정적인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결속, 사기진작 측면에서 지금 타 자치단체 도나 인근 타 시·군에도 공무원들이 후생복리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대상이 저를 포함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타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선처만 해 달라는 것을 당부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아까 국외여비에서 배낭여행비 200만원 책정된 것도 당초 예산은 75만원씩 부기했다가 이렇게 추경과정에서 일인당 2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작년도에 도 국외여비가 한 26%, 1/4가량은 쓰지 않고 이월된 게 있습니다.

좀 뭐라고 그럴까요 무모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데 더 여기다 금년에는 몇 배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모든 예산 부기에 1,902명으로 부기를 하셨는데 1,902명 근거가 뭡니까? 공무원 숫자 1,902명 근거가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숫자가 일반이 8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별정이 43명, 기능이 343명 고용직이 13명, 청경이 121명, 일용이 582명 해서 1,902명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합해서 1,902명 데이터가 나온 건지요?

○총무과장 권영하 전체 다입니다.

심장보위원 전체 다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정규직하고 기능직 합하면 1,543명 밖에 안 나오고 상용자급까지 합해야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1,902명으로 모든 걸 부기를 했기 때문에 기타 청경이라든지 일용을 제외한 인원인지 근거가 자려 낸 것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묻는 거에요.

1,902명 근기가 그래도 +, - 한 10명 내외 같으면 모르는데 100명 이상 차이, 또 기능직까지 합하면 한 400명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전체가 포함된 숫자가 1,902명이고 지금 1,200명은....

심장보위원 인사계장한테 자료 받으니까 정규직이 1,200명 하여튼 별정직까지 포함해서 기능직 343명, 상용자급 493명, 그것까지 합하면 2,036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 -오차가 10명 내외면 이해가 가는데 자료하고 여기 부기한 내용하고 차이가 나서 어디에서 근기를 두신거냐....

○총무과장 권영하 정규직 1,200명이 기능직하고 포함된 숫자가 정규직으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심장보위원 분명히 내 글씨로 정규직 몇 몇, 기능직 몇 명 이렇게 자료 뽑아 달랬더니 그렇게 뽑아다 줘 가지고 중복되게...

○총무과장 권영하 혼선이 있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여기 나온 수치하고 여기 부기에 나온 수치하고 맞지 않아서,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능직까지 포함하면 400명이 차이나고 일용자급까지 하면 오히려 + 한 50명 차이가 나서 어디에 근거를 둔 거냐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자세한 데이터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먼저 번에 박명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애향장학금 기금, 지금 20억 조성된 기금 최대치 이자 발생율이 얼마입니까, 1년 이자 발생률이?

20억에 대한 이자발생률이,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 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총무과장 권영하 맞습니다. 2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해에 실제 지급액....

○총무과장 권영하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그게 이자 발생가용 자원이 2억 얼마인데 작년에 지급 액수가 만약에 1억5천 밖에 안 됐다든지 또 2억4천 거의 가까운데 자금이 부족해서 더 지급할 대상은 있는데도 못한다든지 그렇게 연결이 돼야 10억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이것을 승인해 주는데 있어서도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그것을 작년에 지급한 지급 총액이 대한 사례 대학생, 고등학생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까 박명훈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규정이 있죠.

중복지급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사람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되는데도 있는데 중복지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것은 전부 심사를 했어요.

학교에서도 학교 학생 개인이 받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좌우간 순수한 애향장학금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지급한 지급액만 명세서를 해다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보충해서 제다 답변을 드리면 애향 장학금 설치 조례를 1대 의회때 저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목표가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인구증가율 보다도 훨씬 많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도 늘어나고 그래서 애향장학금 수혜대상자는 금년에도 물론 많이 못 줬지만 그 대상자....

심장보위원 그럼 참고자료에다 옆에 지급대상은 사실상 얼마란 것을 표시해 주세요.

만약에 200명 밖에 못 줬는데 줘야 할 대상은 작년에 한 300명이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더 좋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와 같은 대상자는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신청한 숫자도 다 못 줬다는 얘기지 장학금의 지원대상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로써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30억 정도가 적정선이 아닌가, 그 이상도 좋지만, 그래서 먼저도 당초 예산에도 한번 요구한 바 있지만 이번 추경에 불가피 그 정도는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덧 붙여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심장보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맨 하단에 있어요.

합동반상회 추진 그래서 예산을 무려 2억이나 세워 놨어요. 합동반상회는 지금까지 종래없던 방식인데 구체적으로 합동반상회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장소에서 개최하고 대개 몇 명 가량 참여를 시키며 합동반상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세운 보상금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합동반상회를 추진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회를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건데 4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동반상회 개최하는 장소나 대상은 저희들이 여태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가 동단위나 통단위, 마을단위로 잘 되지도 않고 또 시정을 홍보를 하고 주요한 시책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할려고 해도 잘 전달이 파급 안 되고 그래 가지고 합동반상회를 계획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나 장소는 동단위로 전체 반상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 합동반상회는 구룡체육관에서 주민 한 200여명을 모시고 반상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급 보상금은 반상회에 참석하신 주민들한테 음료수를 제공한 겁니다.

예산은 그 예산이고 주요 내용은 시정에 대한 시장님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현지에서 건의되는 사항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합동반상회를 개최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렇게 한다면 본래 반상회 취지 하고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시책 설명회 이게 무슨 반상회입니까?

동 단위로 주민을 많이 모아 놓고 시장이 뭐 설명하고 그런 것은 시책 설명회, 시정설명회지 그게 어떻게 반상회 입니까?

본래 반상회는 첫째 취지가 반원끼리 모여서 같은 생활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끼리 의논하고 협의하고 어떠한 공동의 해결문제를 토의하고 논의하는 장소가 반상회지 어떻게 시책을 설명하는 장소로 이게 변질돼서 합동반상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일동 구룡체육관 합동반상회를 잘 하신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심장보위원 뒤에 주민여론 들어 보셨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부정적인 여론도 들어 봤습니다.

심장보위원 굳이 시책을 설명하는 장소로 만듭니까?

반상회란 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반원간에 서로 공통의논할 사항을 의논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장소에 나가서 시간을 이용해서 동이나 시에서 시책을 펴고 있는 사항을 알려 줄 사항, 예를 들면 어떤 예방접종 행사가 있으니까 알려 달라는 홍보장소입니다.

그런 정도면 모르지만 많은 시민을 한 장소에 모아 놓고 시책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합동반상회에요?

시책설명회거나 시정설명회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 사항이 시책설명회나 무슨 시정설명회 주지하는 사항만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동안 시정에 대해서 요구했던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건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은 반상회,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했던 반상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고 보완되고 실질적 효과도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심장보위원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면도 많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기회있는 대로 동단위로 연초에 금년도 시정설명회에 나가시죠? 순회하면서 나가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심장보위원 매년 실시하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그런 기회도 있는데 굳이 또 합동반상회라고 명분을 붙여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거기서 또 설명을 하고, 물론 주민을 자주 만나는 것은 더 좋고 시책같은 것 한번 알리는 것 보다 두 번 알리는 게 더 좋지만 이 명분 붙여 놓은 게 맞지를 않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합동반상회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합동반상회 개최한 동이 어딥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일동입니다.

황철연위원 동장님 잠깐 나오시죠.

○일동장 김기정 예, 일동장 김기정입니다.

황철연위원 합동반상회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일동장 김기정 4월 25일날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몇 시에 했습니까?

○일동장 김기정 오후 7시에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동장 김기정 합동반상회는 저희 동 같은데는 다세대 주택이 많기 때문에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홍보를 해도 저희가 25일날 통장님들 회의를 해 가지고 반상회를 하라고 저희 홍보자료를 다 배부를 해 주고 회의를 합니다, 25일날 통장회의를.

그런데 실질적인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4월 25일날 시에서 합동반상회를 한번 개최하자 해서 저희가 구룡체육관에서 하고 나니까 또 주민들이 몰랐던 사항도 알게 되고 주민들이 건의사항도 많이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인원 참석은 몇 명 정도 했어요?

○일동장 김기정 2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떤 형태로 동원했습니까?

○일동장 김기정 저희가 우선 통장들한테 합동반상회가 있으니까 참석을 해 달라고 하고 저희 차량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느 누구 오라고 저희가 안내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참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황철연위원 통·반장님들을 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일동장 김기정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죠.

합동반상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좀 듣고 건의사항도 하라고 했고 저희 방송차량으로 방송도 했습니다.

어느 국한된 지역의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를 일부분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황철연위원 참석자 명단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일동장 김기정 명단은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방명록같은 것을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누가 참석했다는 것은 저희가 명단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황철연위원 명단 없다고요?

○일동장 김기정 예.

황철연위원 동장님이 개최를 해 보셨는데 거기에 어떤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일동장 김기정 저희가 해 보니까 시정에 몰랐던 사항을 주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는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좋고 한가지 시간적으로 7시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저녁식사하는 시간이 돼서 더 많이 참석을 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황철연위원 지금 장점 말씀하신 거에요?

○일동장 김기정 저녁 식사 시간대이기 때문에 주부들이 더 많이 참석을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입니다.

황철연위원 통장님들 시켜서 강제로 동원된 적 없어요?

○일동장 김기정 강제로 동원 안 시켰습니다.

황철연위원 표현이 좀 과격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거기에 단점은 없었습니까?

○일동장 김기정 단점은 7시에 저녁식사 시간에 했기 때문에 많은 주부들이 참석을 못했다는 것 한가지입니다.

황철연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창단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참석 했습니까?

○일동장 김기정 안산시립 합창단이 일곱분인가 1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4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7명만 참석을 했습니까?

○일동장 김기정 저희가 합동반상회를 개최하면서 시간계획이 7시가 되면 주부들이 100% 다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합창단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때는 사실상 30명이 다 올만한 무대는 거기에 서겠습니다마는 피아노라든지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한 10여분만 나와서 국한된 시간에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30명이 다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7명 가지고 노래를 시켰습니까?

○일동장 김기정 한 10명에서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황철연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설명에 대해서 느끼신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고 또 주민여론도 실시해 가면서 반영도 한번 평가를 해 보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다음에 해 나가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아까 심장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상회가 축소 내지는 폐지쪽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제가 정치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의가 있는 것 같이 판단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글쎄요, 저의가 어떠한...

황철연위원 시정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태여 저녁시간에, 저녁시간이면 주부들이 보통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주부들이 많은데 주부들이 저녁시간이면 아빠들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저녁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고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시정설명회 같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녁시간에 인원을 동원해서 시장님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물론 거기에 어떤 순기능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역기능적인 면도 있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다시피, 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주민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것이 자발적으로 참석을 한 주민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라고 했을 때 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시간에 시민들이 즐겁게 집에서 화기애애하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쉬고 있을 시간에, 분명히 저도 동에서 단체활동을 많이 해 봤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시각도 잘 알고 있고...

분명히 강제란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마는 일단 통·반장을 통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동원이 됐다 라고 상당 부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런 시간에 시민들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시각으로 밖에 본 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같은 내용이라 제가 중복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합동반상회가 사실 시장이 가서 홍보를 하고 어떠한 모임이든지 시관료나 우리 시의원은 사람 모이는데 가면 내가 한 일을 홍보하게 돼 있어요.

정치성이 있건 없건 그것은 아주 관습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일한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심정도 있고 하는데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문제가 편성되었을 때 시장만 무슨 일한 것을 주민에게 홍보한 것보다는 시장은 편안히 있더라도 각 지역의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총무국장께서 확보해 놓고 각 동장들이 고잔2동 같으면 우리 동장이 '김송식의원님 합동반상회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해 가지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전 안산시에서 다 같이 해도 얼마든지 시책을 홍보하고 난해한 민원을 청취해서 시정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당연하죠.

김송식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가 없죠.

항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시다, 예산 단 10원도 우리가 의결하지 않고 여러분은 쓸 수가 없는데도 올려서 심의 받을때만 지나가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시의원의 위치라든가 존재를 너무 정말 얕잡아 본다고 할 까 아주 관심밖이에요.

동장들 다 계시니까 연관이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말씀입니다.

나 하나 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있으면 이 분들이 와서 홍보하고 주민에게 설득하고 민원도 청취해서 가지고 올라와서 총무국 산하면 총무국장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나 풍토를, 저희들이 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합동반상회 예산 주시오 또 나쁘게 얘기하면 공격받은 사람들에게 당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총무국장께서 그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하면 반상회가 오해없는데 지금은 시장 혼자 많은 돈, 우리 시의원들은 수십군데를 다녀도 일원 한 장없이 발로 뛰고 몸으로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시장은 어디가서 사람모이는데 예산이 서고 하니까 말 안 하는 시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 하시죠? 이것은 나쁜 뜻이 아니라 긍정적인 걸로 변화를 시켜야, 민선시대라는 것은 실무자 여러분들이 변화만 시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총무국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셔서 시의원들도 합동반상회를 각 동에서 할 수 있었으면 바라겠습니다. 답변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글쎄요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문제는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관련 부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겠고 각 동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부서를 담당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도 그렇고 앞으로 동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비용이라든지 동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금도 해 왔고 앞으로도 지원하도록 협조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이 말하자면 합동반상회를 각 동별로 100만원씩이나 50만원 정도 세워 놓고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동장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해도 좋고.

시장이 하겠다고 세워 놨다가도 "아! 이번에 의원님들이 한번 나가시라고" 동장이 우리를 초청해서 가서 우리는 인사하고 업무, 직무만 수행하면 되고 그 경비는 동장이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민을 위하는 일을 시장만이 위하는 것이고 시의원들은 와서 맨날 견제만 하고 시민을 위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인상이 있으니까 좀 행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이번에 비용은 동별로 동장이 갖다가 쓰든 참석한 사람들한테 한시간반 정도 기본 2시간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음료수 박카스나 요구르트 한병정도 대접하는 그런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실무자선에서 반상회 한다고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송식위원 그리고 예산뿐만 아니라 동장님들의 마음씀이 합동반상회를 동장께서 3∼4개통 모아서 지역 의원하고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국장님 능력 한에서라도 이런 변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예에 따라서 반상회는 거주지 단위 반상회를 하다 보니까 돌려 가면서 개최하는 그 주인댁에서 음료수도 내 오고 그랬어요.

앞으로 합동반상회에서는 음료수 지원까지 해 주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주민이 모이는 반상회는 더 부진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왜 한쪽 면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종래 실시해 오던 지역단위 반상회는 거기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 참여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동 동장님 기왕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세요.

합동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건의사항이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접수된 것 있어요?

○일동장 김기정 예, 6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심장보위원 건의사항 지금 내용 모르시죠?

○일동장 김기정 예.

심장보위원 그것 좀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고 거기서 직접 답변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즉석 처리된 것이 있어요?

○일동장 김기정 즉석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시장님 계시면서 건의사항을 다 받아 들였나요?

○일동장 김기정 예.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일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의사항이 6건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그게 동장님이 평상시에 듣던 민원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민원입니까?

○일동장 김기정 개인에 국한된 문제도 있고 많이 듣던 문제도 많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도 한부 부탁드립니다.

○일동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1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본 동금시 방문 안산시 대표단 여비' 그래서 세 사람분에 대해서 300만원꼴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여기 가는 사람은 대상자가 누구고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 연계해서 보상금란에도 거기 가는 민간인과 학생 대표단한테 여비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인당 343만원 꼴이죠?

6,500만원이나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궁금해서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동금시하고 교류는 기히 반월동에 있는 제일신협에서 교류가 추진이 돼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방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일본 동금시에 방문하게 된 배경은 동금시에서 신협하고 기왕에 거래되던 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학교로 학생들 교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장님하고 그 다음에 학생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하고 교류확대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교류가 됐던 사항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교류를 하고 학생들이 오고 갈 때에 경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방문했을 때 급식비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한 15명 정도가 되고 시장님이 일본 동금시를 방문하시게 되면 수행공무원 한사람 그래서 시에서는 두 사람, 그 다음에 학교장님이 한 세분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22명 정도가 교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을 조금 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동금시에서는 시와 교육청이 주관으로....

심장보위원 동금시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매결연된 도시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자매결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안 됐어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위치는 저도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화성군 시절부터 반월동에 있는 반월중학교하고 반월상고하고 교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로 편입이 되면서 저희도 처음에는 생소했었는데 계속 교류됐던 사항으로써 저희 안산의 학생들이 두 번을 다녀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기왕에 교류돼 오던 것을 확대 교류 차원에서 시장님도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사전에 요구가 있었고 또 학생들이 금년도에 15명이 저희 안산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최소 필요경비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심장보위원 맨 하단의 급식제공비는 우리나라에 올 경우 대접하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거기 가서 초청해서 대접하는 겁니까, 여기 올 경우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서로 상호간에 체제비 식비 같은 것은 여기서 갈 때는 거기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상호방문 2회라고 했으니까 가서도 하고 왔을 때도 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2회로 돼 있잖아요?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도 한번 접대하고 왔을 때도 한번 접대하느냐...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제비는 거기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간쪽에서 주체하는 만찬이 있습니다. 그 식비를....

심장보위원 그렇게 가서도 한번 제공하고...

○총무과장 권영하 가서 제공한다는게 초청한데서 체제비는 대주는데 식비를 다 대주는데 우리 간 쪽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만찬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1회는 그겁니다.

심장보위원 2회로 부기가 돼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 권영하 하나는 저희 나라에 왔을 때....

황철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산에는 외국학교와의 학교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두세군데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에 예산 요구를 하면 편성해 주실 거에요?

반영시킬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저희가 라스베가스하고 교류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건 학교대 학교가 아니잖습니까,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생대표단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학교대표단입니다.

황철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대 학교로 교류하고 있는 학교가 두세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일초등학교, 삼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술단 또는 국악부가 방문을 하고 그 쪽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와서 민박까지 하는데 일체 시에서 지원이 와서 민박까지 하는데 일체 시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금시 방문단 급식제공, 학생대표단여비 이런 것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하여간 이것을 기회로 해서...

황철연위원 어떻게 지원할 용의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학교별로 개별지원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동금시....

황철연위원 아니, 학교간이 아니라 삼일 초등학교에서 상호방문을 할 적에 시장님이 같이 가시면 되죠.

그러면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소리입니까?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때 그때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가능한 일인데 저희가 정확한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시의 방침을 정해 가지고 말씀드릴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깊은 내용은 파악한 것은 없고 제가 일방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시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할 때에는 형평성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16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를 보면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용 수치지도 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 수치지도 제작은 지하매설물, 도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도가 지금 제작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산화를 시키는 건데 지도자체를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전산으로 되어 있는 숫자화 된 지도가 되는 겁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총무과장 권영하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이요.

김상열위원 그것을 완전히 전산화시킨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구축하는 건데 저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심지역 68.8㎢에 대해서 수치화 되어 있는 지도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165쪽을 보면 공무원 취미활동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취미활동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고 취미클럽에 가입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취미클럽으로 가입되어 있는 취미클럽은 저희가 경비를 지원을 하는데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인당 3만원씩의 취미 활동비를 지급을 하면 꽃꽂이라든가, 서예라든가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거기에 도움을 줄까 해서 일인당 3만원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취미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급한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취미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상열위원 만약 안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155페이지에 기본급에서 우리 정원이 급수로 해서 1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1급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2급이 1명....

○총무과장 권영하 2급도 없습니다. 3급입니다.

박명훈위원 시장이 2급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시장은 정무직인데...

박명훈위원 정무직인데 2급 대우를 하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2급 대우를 합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정원을 체크해 볼려고 해서 그래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3급 부시장이 1명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4급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4급이 7명이요.

박명훈위원 우리 정원에 7명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7명이 맞을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5명이 올라온 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동안에 예산 뭘로 줬어요, 봉급을?

○총무과장 권영하 예, 특별회계에서 따로 줍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아니고 본청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본청에 7명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전체로....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지금 본청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특별회계 분들은 빼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여기 분명히 본예산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5명으로 들어와 있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본청은 5명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맞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그 다음에 5급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5급이 28명이요.

박명훈위원 본 예산에 24명 되어 있는데 4명 더 늘은 거고 6급은요?

○총무과장 권영하 6급이 84명입니다.

박명훈위원 6급이 75명에서 84명으로 더 늘었고, 7급은요?

○총무과장 권영하 7급이 108명입니다.

박명훈위원 7급이 107명에서 1명 더 늘었고 8급은요?

○총무과장 권영하 8급이 106명이요.

박명훈위원 91명인데 9급은요?

○총무과장 권영하 44명이요.

박명훈위원 37명인데, 기능직 7등급은요?

○총무과장 권영하 7등급 6명이요.

박명훈위원 8등급은요?

○총무과장 권영하 11명이요.

박명훈위원 10등급은요?

○총무과장 권영하 119명이요.

박명훈위원 우리 본청에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573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573명이 정원 T·O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 본 것에서는 499명인데 이게 자료가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영하 언제 받으신 겁니까?

박명훈위원 이 예산서 줬을 때요.

○총무과장 권영하 본 예선서 줬을 때요?

박명훈위원 예.

○총무과장 권영하 그때하고는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차이가 한 두명 차이라면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정원에 나온 것은 499명이고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569명이고요.

그만큼 기본급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놨다 하는 것을 총무과장님은 시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숫자가 569명이에요.

같이 내역을 불렀던 것...

○총무과장 권영하 인건비 예산이 많이 계상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여기서 늘어날 수 있었던 인원이 신규로 늘어난 인원이 5급 중에도 지방고시 두 사람이 사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교육중이고....

박명훈위원 5급이 본 예산에서는 2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게 여기 들어온 것은 28명으로 4명 늘었다고 시인까지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맞춰가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많은 인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정·현원을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많고 적게 저희가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게 예산요구할 때에 저희가 특별회계에 계상되어야 될 인건비는 제외가 됐어야 되는데 예산 요구할 때에 특별회계에서 계상되어야 될 예산까지 저희 총무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여기 과다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중으로 특별회계 돼 있는 그 인원만큼 특별히 들어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2명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시인하시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공무원들 매 식비 기준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식비요?

김송식위원 식대기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식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는 정액 급식비를...

김송식위원 5천원 기준이라든가 그것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에서 식사를 공무원들이 단체로 할 때...

○총무과장 권영하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매식에 얼마 기준으로 먹느냐 그 말씀하신 거죠?

김송식위원 예.

○총무과장 권영하 특별한 기준은 없고.

급양비에서 나가는 것 하고 초과근무수당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송식위원 급양비에서 나가면 일식을 5천원으로 계산하나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계에서 5천원씩 합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산자체는 5천원씩입니다.

김송식위원 예산, 즉 시민의 세금인걸로 때때마다 공무원들이 식사할 때 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관례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김송식위원 가족 송년회할 때 3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혹시 상급 자치단체의 감사때 지적이 아닐까요? 예산 3만원 가족 송년회 말이에요.

식대를 계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일인당 3만원씩을 계상했다면 너무 많은 거죠?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식대만이 아니고 송년의 밤에서 지난 1년동안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장소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안의 밤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품....

김송식위원 위안의 밤인데 돈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 식사비로 쓰는 거지 위안의 밤하고....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기념품 같은 것은 따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김송식위원 내가 질문드리는 것은 상급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게 만약에 눈에 보이면 감사대상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식비로만 일인당 3만원씩 했다면 과다 계상이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념품 무슨 이런 것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만약 모르고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 집행하고 난 뒤에 상급 자치단체나 감사기관에서 와서 안산시의회가 이것도 통과시켜 줘 가지고 우리가 싸 잡아서 욕먹을 확률이 있으니까 좀 알아 보셔서 문제가 될 것은 우리한테 알려 줘서라도 같이 상의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한국 민간기동 순찰대 안산시 연합대 해 가지고 839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안산시 기동연합대 초소위치라든가 언제 발대를 했는지 그 다음에 운영계획, 기구편성내역, 몇 개대가 현재 지대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런 활동사항을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데까지 설명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현재 이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황 파악이 현재는 안 되고 있고 현황은 운영실적이라든가 가입된 전체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옥위원 별도로 자료를 해 주시고 아는데까지 말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한국 민간기동순찰대 안산시 연합대 대장님은 한기복의원님 이십니다.

그래서 연합대가 현재 있는데 초소라든지 이런게 사실상 필요한데 초소 건립비까지도 사실은 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당장 장소라든지 초소를 건립할 만한 위치 선정 그런 게 어렵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추후에 해결을 하도록 하고 우선 장비하고 인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운영비를 최소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획서가 들어올 때 체계라든가 몇 명의 순찰인원 간부급들 대장, 부대장, 총무 해 가지고 기구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기구표까지는 안 들어 왔습니다.

이병옥위원 기구표도 없고 아무것도 현재 돼 있지 않은데 무조건 예산을 갖다가 8백여만원씩 하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권영하 무조건은 아니죠.

이병옥위원 현재 어디에 있는 초소를 가지고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연합대 초소는 전경막사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고 애를 나름대로 쓰셨고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오시고 그런 사항들이 있지만 연합대를 운영하는데 최소한도 민생치안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선에서 우리 지원을 해 드리면 보다 더 방범활동이 활발하게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이병옥위원 현재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점검을 다 해 보신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점검은 저희가 점검대상은 아니고...

이병옥위원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가 보시고 여론도 들어 보고 그래야 될 겁니다.

제가 안산연합대를 옛날에 창설을 해 가지고 몇 년동안 했었어요.

시 지원도 별로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다가 못했는데 지금 한기복의원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대략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볼 때는 궁금하고 안산 전체 각 기동대가 한 20개지대 이상 있는데 다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원곡동이나 중앙 가까운 지역에만 편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추진을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민간기동대에다가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안산 전체 각 기동순찰대 지대도 이런 것을 알아야 또 협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르고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고 있을 때에도 보조받기 힘든데 큰 돈은 아니지만 자세한 계획을 알고 싶어서 제가, 그리고 자료도 한번 주세요.

제가 열심히 협조해 드릴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료만 해 주시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상금에서 가스총을 10개를 구입하는데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지급할려고 가스총을 10개씩 삽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대원들한테 지급을 할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이것 안전사고 예방책 세우셨어요? 교육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가스총을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한다하더라도 안전관리 규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규정대로만 소지를 한다고 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황철연위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났을 때에는 어느 쪽에서 책임을 집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사용자쪽에서 책임을 져야죠.

황철연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그런데 어느 선까지 지금 사용을 할려고 10개를 구입요구를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거기에 핵심요원들로 해서 아마 지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를 대상으로 줄거냐, 안 줄거냐 그런 것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받지를 않았습니다만 운영상의 필요한 장비를 연합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10개가 필요하냐, 왜 10개 말고 5개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저희가 따지지 않고 확인을 안한 사항입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시에서 책임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관서 파출소에도 가스총이 아직은 개인 지급까지는 안 왔어요.

그런데 기동순찰대에서 과연 가스총까지 차고 어떤 범죄예방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가스총까지 지급을 해 가면서 기동순찰대 운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그것을 배경설명을 들으니까 현장에 야간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간 순찰하는 과정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방범용 벨트 및 봉이 50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알았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명예퇴직 하신 분 계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시 전체로 봐서 명예퇴직 대상자는 항상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공진위원 몇 분 정도 예상하는데 200만원 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현재는 두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이하 동장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을 제가 몇 번째 접하는데 기본적으로 본질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예컨대 이제 기정예산이 된 지가 5개월여 밖에 안 지났는데 기정예산보다 몇 백 %이상 증액된 경정예산이 나오는가 하면 5개월 전에도 분명히 명약관화하게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안 들어 왔다가 지금 들어온 사항도 많이 보이고 이게 좋게 얘기하면 예산편성 기법상의 기법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트릭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1천만원 한번에 다 주라 하면 잘 주겠습니까?

그러나 200만원씩 다섯 번 달라면 얼른 주겠죠.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짚고 넘어 가셔서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동장님들까지 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가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동장님들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동사무소부터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사무소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각 동에 보면 보안등이 많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보안등이 지금 동으로 체제가 이관이 됐습니까?

(「예, 이관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전에는 어디서 했죠?

(「건설과에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언제든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항시 민원해결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알았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고잔1동 동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고잔1동장 이종한입니다.

맹명호위원 422쪽에 시설비란이 있거든요.

청사정화조 설치가 있죠? 여기 설명좀 해 주세요.

○고잔1동장 이종한 저희 고잔1동 청사는 1991년 6월 6일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때 준공할 당시에 정화조를 설치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지은 건물은 직배가 되었습니다, 오수관으로 신축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화조를 설치할려고 10만원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저희 동만 지금 정화조 시설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맹명호위원 1천만원이죠?

○고잔1동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성포동이 같이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성포동은 작년에 이루어졌고 저희동은 금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인데 '91년도 준공된 건물인데 정화조가 아직까지 설치 안 돼서 이제 한다는 게 문제 있잖아요?

○고잔1동장 이종한 그래서 저도 부임을 해 가지고 정화조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챙기다 보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 직배된 건물이다 이렇게 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 겨울공사, 이것은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겨울공사를 못하고 금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봤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라든지, 세계적으로 봤을 때 환경에 비해서 제일 먼저 앞장서는 데가 관, 그리고 그 다음에 민 쪽인데 이런게 관 쪽에서도 먼저 선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저 본위원도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예, 저도 그래서 이것을 빨리 챙겼던 것이 다행입니다.

저도 몰랐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정화조 설치 안 된 동 있습니까? 대부동 거기는 어떻게 예산 올라왔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저희는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재래식이면 그냥 이렇게....

○대부동장 박상득 예, 앞으로 검토해서....

맹명호위원 다른 동은 없어요?

다른 동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고잔1동장 이종한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은 다 시설을 하고....

맹명호위원 아니, 전에 지은 동은요?

○고잔1동장 이종한 전의 동들은 저희들 동 지을 때 2개동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전 동장님이 누구셨죠?

○고잔1동장 이종한 제가 하기 전에는 조임근 동장입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고잔1동장님 나오신 김에 그 자리에 서서 하세요.

아까 말씀에 청사가 '91년 준공된 청사인데 옥상 방수공사도 2천만원 올려 놨는데 5년 밖에 안 된 건물인데 지금 누수가 됩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누수가 많이 돼서 작년 제가 부임을 하다 보니까 누수가 엄청 돼 가지고 샙니다.

여러 곳이 새는데 방수처리를 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한층을 더 올려서 가볍게 올려 가지고 한 층을 더 올려서 활용하면 용도 활용도 좋고 해서 할려고 예산을 작년에 계상을 했더니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누수는 되고 해서 그러면 시설은 안 된다고 하니까 방수처리라도 해야 그 전에 공사 잘못된 것은 고사하고 방수처리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방수처리는 전체를 다시 따내고 방수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상금액으로 올린 것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53평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준공된지 5년 밖에 안 된 건물에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건물자체가 부실공사였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잔1동장 이종한 그렇게 됩니다.

심장보위원 누수가 언제부터 되기 시작했어요?

○고잔1동장 이종한 제가 가기전부터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2년전 부터라든지....

○고잔1동장 이종한 2년전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94년부터 그래요?

○고잔1동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지....

○고잔1동장 이종한 작년에 서둘러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한 층을 더 가볍게 올릴려고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올렸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신축 동사무소 올해도 2동 짓게 됐죠?

시공을 완벽하게 해야지 5년 밖에 안 됐는데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일동장님, 피아노구입 1대 3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디다 비치해서 쓰게 됩니까?

○일동장 김기정 일동 동장입니다.

안산시 시립 합창단이 주민들을 위한 노래 연습을 해 주겠다고 해서 회의실을 운영할려고 하는데 피아노는 어디서 빌려쓰면 좋겠는데 움직이면 조율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문예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립합창단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어디다 놓고 사용하는 거냐 그거에요?

○일동장 김기정 회의실에 놓고 사용합니다.

심장보위원 회의실에요?

○일동장 김기정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일동사무소 회의실이 시립합창단 연습장소 입니까?

○일동장 김기정 시립합창단 연습이 아니라 시립합창단 단원이 나와서 주민들을 문예교실을 운영하는데....

심장보위원 전체단원이에요, 거기 거주하는 단원이에요?

○일동장 김기정 거기 거주하는 단원이 아니라 시립합창단에서 한 2∼3명 나와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노래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노래연습?

○일동장 김기정 예.

심장보위원 회의실에서 피아노 치고 그러면 밑에서 소음이 나고 직무에 지장이 있지 않아요?

○일동장 김기정 그것은 안 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

심장보위원 피아노 소리는 주택가에도 옆집에서 치면 소음 때문에 지장을 많이 느껴 가지고 불편하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또 관공서 이층에서 온종일 피아노 치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에다 비치해 가지고 쓸 거냐 하고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동 회의실에서 놓고 쓸 겁니까?

○일동장 김기정 2층 회의실에다 놓고 쓰다가 소음이 있어서 안 된다면 구룡체육관으로 옮겨서 거기서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동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동만 피아노 교실 운영합니까?

○일동장 김기정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다른 동장님들은 그런 계획 없습니까?

시립합창단원이 일동에서만 교육을 시킨다는 거에요? 선임동장님 어느 분이시죠?

심장보위원 다른 동에는 이게 계상이 안 되어 있죠?

(「안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철연위원 일동만 한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본오3동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오3동장 장종훈 본오3동장입니다.

이병옥위원 거기 소형화물차 구입이 있거든요.

차가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본오3동장 장종훈 예, 저희가 분동이 새로 됐기 때문에 차가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병옥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본오3동장 장종훈 2동 것을 맨날 사정해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리고 보상금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이 일동 지역에서 이번에....

올린 거죠?

○본오3동장 장종훈 예.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성포동장님, 시설비에 직원 구내식당 설치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안하고 있습니까?

○성포동장 백승태 우리 성포도에는 구내식당이 현재 없습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에요?

○성포동장 백승태 예, 우리 성포동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상가가 스타프라자가 있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식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점심을 싸 가지고 다니는 형편인데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설치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맹명호위원 위치는 어디쯤 잡을려고 그래요?

○성포동장 백승태 위치는 주부교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설치....

맹명호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운영 안 합니까?

○성포동장 백승태 주부교실을 꽃꽂이를 30여명이 하는데 회의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주부교실을 하고 있으면 거기다 직원식당을 만든다 하면 주부교실 운영하는 회원들의 불만이 없겠어요?

○성포동장 백승태 그분들이 지금 장소가 좁기 때문에 꽃꽂이만 해도 30명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2층 회의실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주부교실은 지금 사용하는데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동장님이 보실 때 교실운영을 하는데 주민들 불편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에요?

○성포동장 백승태 예.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원곡본동 동장님, 다가구주택 문패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예, 우리 동은 이상하게도 약 90%가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고지서라든지, 아니면 우편물 배달이라든지 이런게 한 가구에 들어가면 보통 18세대 내지 24세대이니까 어느 집인지 24세대를 다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대주를 다가구마다 누구네 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아줘 가지고 각종 행정 서비스라든가 주민이,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겠죠.

언제까지 뭐 내라 할 때 전달이 늦는다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에다 문패를 제작해서 달아 줄려고 합니다.

김송식위원 다가구주택 각 호마다?

○원곡본동장 조명호 예.

김송식위원 다가구주택 주민들 보고 달으라고 하면 안 돼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다가구주택 주인이 항상 주인이 아니고 전부다 주인들은 이상하게도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것 왜냐하면 독특하게 원곡본동만 해당되게 올라 온 예산이라 말씀하는 건데 이 예산 책정할 때 지역의원하고 상의했습니까?

○원곡본동장 조명호 예,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역의원께서 긍정적으로 그러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예산 같은 것 책정하실 때 꼭 지역의원하고 만약에 안 되는 것도 지역의원하고 협의하면 안 되는 것도 돼요.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권한가지고 내 동네 내 일을 못하면 그만 둬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순간 다른 분들이 다 들으시라고 해서 동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 추경이고 뭐든지 할 때는 항상 지역의원에게 연락해서 무슨 숙원사업이 없느냐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예, 알겠습니다.

전체 물량의 한 1/4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을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1/4이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예.

심장보위원 그렇지 않아도 원곡본동장님 일어나신 김에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원곡본동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원곡본동장 조명호 1만2천세대입니다.

심장보위원 인구가 얼마인데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어저께 1만9,107명이었습니다.

심장보위원 1만9,000인데 그러면 세대당 1.6인 꼴 밖에 안 나오는데 결국은 혼자사는 단독세대가 많다는 거죠?

거기 문패가 필요합니까?

○원곡본동장 조명호 항상 전달이 안 됩니다.

심장보위원 예를 들어서 방하나 얻어 놓고 공장에 나가는 사람 문패 달아 줘야할, 3∼4명된 가구원을 가진 세대라면 모르는데, 나는 거기 인구를 2만이하로 알고 있어요.

1만9,000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대가 1만세대가 넘어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예, 넘습니다.

유권자가 1만4,000명이 넘습니다.

심장보위원 유권자는 남녀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한세대에 유권자는 서너명 들어갈 수 있고 그러는데....

○원곡본동장 조명호 전체 비율로 따지면....

심장보위원 지금 동장님 얘기하신 대로 인구가 1만9,000에 비해서 1만 세대가 넘는다면, 그러니까 혼사사는 세대가 많다는 얘기에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예.

심장보위원 혼자사는 세대까지도 문패를 달아 줘야 할, 그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곡본동장 조명호 그렇다고 해서 꼭 한 사람만 산다는 보장은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이사 와서....

심장보위원 지금 인구하고 세대수하고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현재는 그렇게 나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어느 집에 보면 거기 다가구가 많다 보니까 심지어 28세대까지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하고 한3∼4명이 사는 집도 있는가 하면 혼자사는 사람도 있어요.

공장에 다니면서 방 하나 얻어 사는 독립세대가 있는데 문패까지 달아 줘야 하느냐....

○원곡본동장 조명호 그래서 1/4로 줄여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심장보위원 이것은 1/4이 아니죠? 거기 세대에 맞는 숫자인데요.

여기 부기가 1만개로 들어 왔는데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640개 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뭐가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이번에 640개 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문패제작 2,000×1만개로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뭘 보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1만개로 여기 표시가 됐어요.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예산서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 인구에 비해서 나는 정상적인 주택단지의 세대는 약 6,000세대로 보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공단하고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많아서 단독세대로 많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계시켜 가지고 혼자사는 세대까지 문패를 다 달아 줘 봐야 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1만개로 표시되어 있어요.

600개는 어디 나온 거에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원래 640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심장보위원 2,000원×1만개 이래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예산서 안 보시고 뭘 보시는 거에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곡본동장 조명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1만세대가 넘는다니까 우선은 제대로 3∼4명되는 세대 구성원 그런 세대부터 제작을 해서 달아 주고 단독세대는 점차적으로 하시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동에서 식당을 운영 안 하고 있는 동이 많죠?

일동 합니까?

○일동장 김기정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운영해요?

○일동장 김기정 예.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2개동이 한 식당을 운영하는데가 사1, 2동하고 본오2, 3동이 한데 운영하죠?

(「예」하는 이 있음)

본오1동 운영합니까?

○본오1동장 김재섭 예.

심장보위원 우리가 동사무소 방문할 때 확인도 합니다. 월피동 운영합니까?

○월피동장 이권헌 예, 운영합니다.

심장보위원 부곡동은요?

○부곡동장 허상희 예, 합니다.

심장보위원 고잔1동합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식당운영 해요?

○고잔1동장 이종한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고잔2동은요?

○고잔2동장 이범구 안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안 하죠, 지금 현재까지 고잔2동만 안 하고, 성포동도 합니까?

○성포동장 백승태 안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설 보완해 가지고 할려고 그러죠?

○성포동장 백승태 예.

심장보위원 원곡본동 운영합니까?

○원곡본동장 조명호 안합니다.

심장보위원 원곡1동은요?

○원곡1동장 유재근 안합니다.

심장보위원 원곡2동은요?

○원곡2동사무장 정송자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부분적으료 해요?

아니, 동 직원이 거기 몇 명인데 부분적으로 한다는 게 뭐에요.

거기 직원이 한 13명 밖에 안 되잖아요? 13명이 그것도 부분적으로 하면 한 5∼6명이 식사해 먹어요?

○원곡2동사무장 정송자 예.

심장보위원 이것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예산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곡2동사무장 정송자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심장보위원 저는 현재를 물었어요.

현재 식당을 운영하느냐 하는 겁니다.

○원곡2동사무장 정송자 예.

심장보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한다면 말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한 5∼6명이 밥을 해 먹고 있어요?

○원곡2동사무장 정송자 반절 정도....

심장보위원 자꾸 말을 의아심이 가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원곡2동사무장 정송자 예.

심장보위원 공단동 운영합니까?

○공단동장 오왕선 예, 운영합니다.

심장보위원 초지동은요?

○초지동사무장 박미라 안합니다.

심장보위원 초지동 안 해요? 선부1동은요?

○선부1동장 조형호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선부2동은요?

○선부2동장 김종업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선부3동은요?

○선부3동장사무장 김형호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안산동 운영합니까?

○안산동장 오용록 안 합니다.

심장보위원 반월동 운영 안 하죠?

○반월동장 심규범 안 합니다.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대부동은 운영합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안 합니다.

심장보위원 안 하는 동이 9개동이 나오네요.

운영을 안 하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이것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데가 어딘지 알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와동요.

○와동사무장 김남림 예, 와동 사무장 김남림입니다.

동장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셔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보수공사가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와동사무장 김남림 와동 청사는 잘 아시겠지만 좀 부실해 가지고 당초에 작년에 증축을 할려고 했었는데 증축을 할려고 보니까 토지가 좀 작아 가지고 앞의 전산실하고 숙직실을 에어컨 장치를 하는 바람에 쓸모가 없게 돼 가지고 그것을 보수할려고 청사 보수비를 올렸습니다.

맹명호위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와동사무장 김남림 늘어는 부분은 없고 지금 기존에 서가하고 창고 쓰는 부분을 개조해서 민원실을 확장할려고 합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선부4동장님 계십니까?

○선부3동사무장 김형호 선부4동은 아직 분동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선부3동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기구, 인력 등 승인 안 난 것도 예산편성이 되었고, 총무과장님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동 신청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건 저희도 모르게 동사무소에서 분동을 예상해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예산계에서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박명훈위원 예산계 돈 많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서를 받아 보고 예산편성 된 줄 알았어요.

박명훈위원 그래서 내가 선부4동이 없으면서도 물어 본거에요.

기구, 인력도 미승인 받은 것이 올라왔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가 분동이 되는걸 전제로 했을 때에는 미리 예산을 세워 주시면 준비하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분동 승인이 난 후에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죠.

○총무과장 권영하 어디까지나 예산....

박명훈위원 동장님, 두 군데만 부탁을 할께요.

기준경비 특수활동비를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해서 동에서 올렸던 예산편성 요구서를 2개동만 갖다 주세요.

회장님하고 총무가 갖다 주시든지....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들어온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예산편성을 동에서 요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요구한 것을 회장님하고 총무가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요.

○고잔1동장 이종한 우리는 요구한 게 없어 가지고....

박명훈위원 그렇죠? 요구한 게 없죠?

○고잔1동장 이종한 저희 경우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 사업으로 배수로 시설을 올렸던 건데....

박명훈위원 그것 말고요.

심장보위원 100만원씩 넣어 준게 있을 겁니다.

○고잔1동장 이종한 그것 말입니까?

심장보위원 그것을 묻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포괄사업비는 미리 소규모 사업으로 했다가 다시 깎아 가지고....

○고잔1동장 이종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기준 경비로 다 요구를 일률적으로 했습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예.

박명훈위원 그것을 2개 동장님 것만 요구한 예산편성 요구서를 갖다 주세요.

심장보위원 선부4동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총무과장님 예산편성 전혀 모르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선부3동장이 4동 예산편성을 하면서 거기 인원수 21명을 어디에서 근거 나와서 편성한 것입니까?

○선부3동사무장 김형호 선부3동 사무장 김형호입니다.

그것은 선부3동 자료를 갖고 기준해서 예산부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인력기구를 관장하는 주무과에서는 모른다고 그러고 동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 책정될 리가 없을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 몇급 몇급 직원현황까지 여기 들어와 있어요, 21명으로.

지금 선부3동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선부3동사무장 김형호 본 예산에는 21명으로....

심장보위원 그럼 앞으로 분동이 되면 인구고 감축이 되고 기구도 감축이 될텐데 21명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위원장 정윤섭 심위원님 잠깐만 제가 양해를 얻겠습니다.

선부3동장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선부3동사무장 김형호 오늘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 가지고 못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사전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연가 신청이 됐어요.

며칠전에 연가....

○위원장 정윤섭 예,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동에서 독단적으로 21명이란 근거를 뭘 가지고 만든 거에요?

○선부3동사무장 김형호 그것은 당초 선부3동의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뽑은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분동이 되면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21명이란 근거 뭘 가지고 예산을 막 짜 올리고 그러냐 그런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심장보위원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부3동이 4만이 넘어 가지고 분동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예산요구를 할 때에 예산계하고 저희 총무과하고 선부3동하고 사전에 의견교환이 됐거나 조율이 됐다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선부3동에서는 분동신청이 된 상태에서 선부3동 기준으로 이렇게 올리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빨리 분동을 희망하는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기준경비에 필요한 필요경비만을 예산요구를 했고 어차피 이 예산이 안 세워진다 하더라도 분동이 내일 모레면 떨어진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게 사전 보고라도 되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라도 되고 그랬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순전히 행정편의상 예산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이 예산 자체가 그렇다고 아무 무용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안산시는 예산이 예비비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예산 올린 것 중에서 분명히 감액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증액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동 승인이 나면 언제든지 분동 승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자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이런 예산요구가 들어오고 또 거기 봉급이라든지 이런 게 뚜렷하게 몇 명 이렇게 명시가 돼서 왔기 때문에 그것도 총무과에서 '모른다 해당 도하고 예산부서 하고만 한 일이다' 그러니까 인원 숫자까지 나왔는데 조율이 안 됐느냐 해서 내가 질의 드린 거에요.

본오2동장님!

○본오2동장 이삼복 예, 본오2동장 이삼복입니다.

심장보위원 각골운동장 기계식 로울러 설치인데 이게 뭔지....

○본오2동장 이삼복 테니스장 다지기 기계인데 지금 수동식 로울러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는데 지금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한 50여명이 되고 사용량이 증가가 되는데 수동식 가지고 할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듭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모터 달린 거에요?

○본오2동장 이삼복 그렇죠.

심장보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님, 지금 기획담당관하고 예산계장님 출석시켜서 답변을 하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월피동장님, 예산서 399페이지에 보면 양상1동 농로 포장공사에 200m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 경지정리도 안 되고 그러한 농경지인데 농로 포장할 데가 있습니까?

○월피동장 이권헌 예, 양상1통, 2통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써 농사는 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고속으로 밑에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경지정리도 안 된 상태고 자연상태, 옛날 휴한 상태를 이용하는 데인데 200m씩 한 도로에 포장할 만한 그런, 포장한다면 적어도 경운기이상 드나드는 그러한 농로가 있어야 포장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가 있어요?

○월피동장 이권헌 예, 경운기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위한 농로....

심장보위원 적어도 최소한 노폭이 3m가 돼야지....

○월피동장 이권헌 2m입니다.

심장보위원 2m?

○월피동장 이권헌 예.

심장보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200m짜리가 있어요?

○월피동장 이권헌 예,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대부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사무소 증·개축 공사 취득 승인 받았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그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출장소 근무와 동사무소 근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건소가 신축되면 보건소회의실을 저희 회의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회계과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회의실이 되면 우리 의회지역 출신 노영호위원님의 얘기는 보건소 2층 회의실은 주부들 다목적 회의실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순수하게 동사무소 통장들 회의나 유관단체 회의까지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안을 했었는데 공유재산 취득승인 순서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이번에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상열위원 대부동장님, 나오신 김에 614쪽을 보면 폐공 되메우기 공사가 있습니다.

우물이 그렇게 여러 개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저희 지역에는 전 옹진군부터 각 들마다 지하수를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지하 자원으로 해서 날이 가물어도 한 해를 입지 않고 농사짓는 그런 지역인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폐공을 해야 되니까 지난번 폐공 찾기 환경차원에서 저희 관내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직원들을 보내서 계속 추적해서 찾은 것이 30군데 됩니다.

30공을 시멘트로 완전히 다른 혼합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멘 공글해 가지고 넣어야 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있으면 지하수를 어떻게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일단 한번 폐공이 돼 가지고 쓰지 않은 물은 자꾸 파지 않으면 완전히 썩은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나 식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고잔2동장님, 435페이지에 보면 '당곡운동장 등 주변 보안등 설치'가 10개가 되는데 거기 전혀 아직까지 하나도 설치가 안 됐던 지역입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예, 안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고잔2동장 이범구 예.

심장보위원 그럼 전부 새로 설치해야 됩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예, 운동장 주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거기에 10개씩 설치 필요성이 있어요? 삼각형 운동장 아니에요?

○고잔2동장 이범구 예.

심장보위원 도로변쪽하고 산비탈쪽 그 쪽에 몇 개 세우는데 10개가 다 필요해요?

○고잔2동장 이범구 저희가 판단을 10개로 한 겁니다.

심장보위원 판단을 했어요? 몇m간격으로, 그러니까 학교 담당쪽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학교 담 있는 쪽에는....

○고잔2동장 이범구 그쪽에도 해야 됩니다.

담장이 높아 가지고 학교에....

심장보위원 전부 그런 신규란 말이죠?

○고잔2동장 이범구 예.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 올릴께요.

예산심의하다 보면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웃음이 나오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게 저희들도 말없이 넘어가면 그 다음엔 의원들 질을 따지거든요.

'이런 것도 모르고 뭘 알아 그냥 갖다 집어 넣으면 다 통과되더라' 이제는 2대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조심을 해 줘야 돼요.

추경 예산에 주목적이 경상비 막 갖다 책정해 가지고 그것을 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정예산 때 1년 쓸 경상비는 심사숙고해서 다 올리고 이제 추경이나 예비비로 돌려놓은 돈은 사업이나 급히 물품을 구입하는 이런데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경상비를 전부 책정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도 그냥 참았는데 지금 동 예산을 보니 총무과장님은 몰랐다 여기 와서 보고 알았다 참 한심한 예산 내역서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시죠.

심장보위원 잠깐만요. 선부3동 여직원이 몇 명이에요?

○선부3동사무장 김형호 저희가 여직원은 부녀징수원 하고 수습직원 포함해 가지고 8명입니다.

심장보위원 거기가 다른 동에 비해서 여직원이 많네요?

그러면 남자 직원보다 여직원이 더 많아요?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원복무 단속, 관리하시는 부서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에는 소규모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소규모 사업인데 기술담당직 공무원이 지금 본청에 아무 저기 없이 구두로 출장 배치 근무하고 있는 내용 아십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동에도 소규모 사업 설계를 한다든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술직 담당자가 자기 동에 가서 근무해야 이게 타당한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당해 동에는 물론이고 전 시내 동에 필요한 설계라든가 지도 감독은 그 직원이 가서 지금 맡아 주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풀로 관리하도록 당분간만 바로 그때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밀린 일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동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또 동장들하고 항상 상의해서 하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에 가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동 소규모사업도 여기서 풀 설계를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레 도시국에서 공문으로 해당 동장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파견근무를 시키는 건데 파견 근무를 하게 된 배경은 연초에 '96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것, 본청 것을 총괄하는 설계단을 편성해서 설계를 해서 조기 발주를 목표로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본청에 모여서 풀 설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설계자체는 아무래도 사업자체하고 현지성, 현지하고 고려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거기 또 동장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한데 기술직공무원은 여기 장기간 파견돼 있고 거기서 오는 차질, 그런 것도 고려해서 너무 오랜기간 자꾸 파견 근무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니까 말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시급한 것을 우선 해결하고 바로 환원해서 하도록, 그러잖아도 저희들도 그렇게 권고를 자꾸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복무상에도 문제가 나와요.

파견근무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 소속감도 이탈하고 뭔가 조금 서로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파견근무가 너무 몇 개월, 반년 이상씩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조속히 지역의 안건을 해결하는데도 일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대복귀시키도록 관계국하고 협조를 구해서 원대복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먼저 질문 좀 올릴께요.

담당관님을 다시 오시라고 할 만한 상황이 생겨서 오시게 했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상정된 것을 보니까 어제도 위원간에 상호 의견 교환이 있었던 부분이지만 선부4동이 분동이라든지, 새로 설립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의 동인데 이번 예산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담당관님이 안 계실 때 방금 전에 우리가 예산심의 질문 중에 총무과장은 '예산서를 받아보고 선부4동 예산이 첨부된 것을 알았다' 분명히 속기록에 있어요.

이와 같이 서로 협조도 되지 않고 같은 안산시청 내에서 예산기획부서와 예산 주무부서가 서로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상정된 특별한 이유나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하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가칭 선부4동입니다만 선부4동이 있지도 않는데 선부4동 예산을 올렸느냐 이 말씀인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됐고 총무과장은 직접 상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선부3동에서 선부4동이 곧 될 것으로 보고 또 인사계장하고도 구두로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을 하나 분동신청을 해 놨는데 낙관적으로 보면 한 7월쯤 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 저것 좀 깊이 있게 적법한가, 타당한가를 따져 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나중에 동이 되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올렸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에 안 올렸다 하더라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적법 타당한 것만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겠지만 실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전에도 인원 같은 것을 지금 선부3동을 예로 해서 전부 계획을 세웠어요.

아무리 올리는 방법이 틀렸다 하더라도 주무부서 총무과장하고 상의해서 지금 선부3동이 분동되면 인구가 전부 나눠지고 축소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하고 합당하게 우리가 이해가 가는 객관적 수치를 전부 적어 놓고 해서 올렸어야지 황당하게 이렇게 기정예산 때도 아니고 얼마 돈도 안 되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 때에 그렇게 올려 가지고 주무부서장이 예삼심의 하는데 '저는 예산서를 받아 보고 알았습니다' 나는 이분을 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니까 아주 고마운 답변인데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도 안 되는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분명한 것은 추경예산의 성격을 기획담당관님은 아셔야 돼요.

추경은 1년 살림살이 중에 기정예산 때에는 안산시에서 1996년도에 재정 확보가 될 수 있는 모든 그런 상황하에서 예비비, 나머지는 전부 각 부서가 예년의 관례대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경상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다 세웠다가 이제 삭감이 돼서 전부 예비비로 돌려져서 다음에 또 세입이 발생해서 추경을 계획을 세울 때는 그래도 심의하는 위원들이 볼 때 이것 급한가보다, 이 물품을 급히 구해야 될 문제나 아니면 무슨 사업에 돈을 많이 써야지 전부 급하지도 않고 경상비 도로, 그러니까 기정예산 때 삭감한 것을 한 두 달만 지나면 도로 다 복원시키는 이러한 예산서 자체가 잘못됐어요, 총괄적으로 책자 자체가.

그것 인정하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김송식위원 이것은 실제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올라오면 다 깎을 수도 없어요. 나도 많이는 못 깎지만 최초에 올라올 때 기획부서에서, 그래야 기획실도 권한이 서는 거죠.

선부4동 아직 분동 승인도 안 났는데 "죄송해요" 아까 사무장이 쭉 해서 올려다 갖다 주니까 인사계장이 누군지 해서 김영득 계장하고 하니까 "올려 됐어 올리고 쓸거야" 총무과장도 몰랐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 예산기획 단계에서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고잔2동장님, 430페이지 재료비에 주민등록전산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상용인부는 아니죠?

○고잔2동장 이범구 상용은 아니었는데 상용으로 해서 계상해 놓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상용으로 계상해 놓는 겁니까?

○고잔2동장 이범구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재료비로 들어가면 안 되네요, 일용인부로 들어 가야지.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이 대신 말씀드릴께요.

재료비가 맞긴 맞는데 주휴 및 월차수당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휴일수당 이런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 상용하고 재료비하고 너무나 현격한 금액 인건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상이 됐고 추가로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하고 접근되는 수준으로....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근로기준법에 근로수당으로 봐 가지고....

박명훈위원 근로기준법에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데 여기는 75일인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여기에서 일수는 기정에서 빠진 기간들을 넣어 주는 거거든요.

박명훈위원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소급해 주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소급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고용은 소급해서 1월달부터 한 직원에 한해서만....

○총무과장 권영하 그러니까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이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어 더 준 것은 좋지만 근거가 있느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것 단가를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전향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간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해 놓고 휴가 총 일수가 20일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법적인 것을 조금 있다 보여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일단 총무과장님한테 이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보태서, 친해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밉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권영하 고맙습니다.

박명훈위원 17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율이 55/1,000가 맞습니까?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 의하면 65/1,000거든요.

○총무과장 권영하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명훈위원 12월 29일날 됐는데....

○총무과장 권영하 75/1,000로 개정이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또요? 75/1,000요?

○총무과장 권영하 죄송합니다. 법은 75로 돼 있는데 시행령은 65로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시행령 '95년 12월 29일날 제1항에 65로 돼 있는데 여기는 5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다시 한번 변명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65/1,000로 저희 총무과에서는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55를 작년도에 준한 적용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잘못했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산부서가 잘 못했다기 보다 사무 착오인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률적인 것은 적용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요.

아까 기본 인건비에서 저희가 67명이 더 들어가서 특별회계에 들어갈 인건비가 일반회계에 요구해 가지고 삭감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의 인원은 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55/1,000 가지고도 전체 금액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미리 저쪽에서 많이 추가시킨 것에 + 시켜서 하니까 된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맞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예산편성을 앞으로도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서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박명훈위원 기획담당관이 계신데 기획실에서 잘못됐다는데...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저도 자꾸 변명을 안 할려고 그랬는데 책무를 못했으니까 기획담당관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이 바꿔진다라든가 이런 것은 유의를 해 가지고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때 하다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다시 연금법에 따라서 연말에 가면 1년치를 전부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지장이야 없겠죠.

어떤 돈을 갖다 집어 넣으면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히 예산서 아무렇게나 넣어 쓰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획담당관 임종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모자라는 것, 그 말씀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발생될 부분들이 법적인 것은 많이 적용 안 된 것은 삭감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 연금부담율은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분명 부족하잖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65/1,000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55/1,000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되는 부분을 더 세울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변명의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심장보위원 한 가지만 내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은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담금이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율하고 똑같습니까?

개인 봉급에서 부담하는 율하고....

○총무과장 권영하 예, 같습니다.

심장보위원 65/1,000씩, 그 전에는 49:51인가 이런 비율로 나갔는데 지금은 똑같이....

○기획담당관 임종호 50%, 50%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3∼4년전에는 안 그랬어요.

자기 부담금이 약간 많았었는데....

○총무과장 권영하 자기 부담률이 높아진 다고 봐야죠. 연금공단이....

심장보위원 일률적으로 지방비 보조도 똑같이 65/1,000가 똑같아요? 이것은 심의차원에서 질의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내가 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은 들어 가시는 걸로 하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몇가지 빠뜨린게 있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가 있는데 대회장소하고 1,900여명이 한꺼번에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체육주간이라 해 가지고 춘계는 4월달 그 다음에 추계는 10월달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쭉 해온 경우가 봄철에는 전체 과별로, 아니면 국별로 해서 임의선정을 해서 필요경비를 지출을 해서 시행을 했고 추계는 한데 모여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건데 작년까지는 본 예산에 요구가 돼 가지고 춘계, 추계를 다 했는데 '95년도에 '96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총무과에서 춘계, 추계를 다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 춘계도 못했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서 5월달이 됐든, 6월달이 됐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추계는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직장 취미클럽 육성지원 하고 공무원 취미활동비 지원 이게 중복되는 감도 있는데 물론 클럽하고 개인하고 틀리겠지만 그리고 약 950명 정도가 취미활동 지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직장 취미클럽은 10여개 클럽이 있어 가지고 테니스, 등산, 볼링, 축구, 탁구 10여개 클럽에 대해서 60만원씩 연 2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호인들끼리 취미클럽을 모여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 취미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면 웬만한 학원강습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 수강료가 수영을 하더라도 한달에 3만원 정도만 개인별로 지원이 되면 웬만한 것은 다 자기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만 허용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여가활동을 활성화 시켜 줄려고 합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게 지출되는 경비가 아니죠? 지속적으로 지출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번에 처음하는 건데요.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호응도도 좋고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좋다면 계속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상금에 시립 어린이집 교사 퇴직금으로 해서 700만원씩 3명이 계상됐는데 산출근거....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지유아원에 근무하던 교사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93년도 12월 31일자로 퇴원이 됐는데 그동안 퇴직금 신청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소송 수행을 해 가지고 사실 패소했거든요, 양지유아원측에서.

그래서 이 분들이 다른 데로 취업을 했는데 '93년 12월 31일자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신청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이제 "퇴직금을 달라' 구두로 요구해온 중이거든요.

그래서 세사람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교육청하고 소송했다면서요?

○총무과장 권영하 양지유아원을 자기들이 계속하겠다고 하는 게 있었죠.

황철연위원 그 건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 교육청하고 소송했다 이 말씀이죠? 퇴직금 관계가 아니라....

○총무과장 권영하 퇴직금 관계가 아니에요. 퇴직금은 저희 시에서 줘야 돼요.

황철연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하위직 공직자와의 간담회 추진' 이것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7급이하 간담회인데 하위직 공무원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든지 친목....

황철연위원 시장님도 하시고요?

○총무과장 권영하 시장님도 하시고요.

황철연위원 주로 누가 하실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현재는 토요일날 등산을 간 경우가 있고...

황철연위원 주로 누가 주최를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국장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 황위원님, 말씀에 퇴직금 문제에서 '92년도 12월....

○총무과장 권영하 '93년도 12월 31일자입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달라고 하니까 그 안에 줘야 되는 겁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186페이지 하단 재료비란에 게이트볼 용구 구입 10조 이렇게 600만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정복지과에도 673페이지에 보니까 거기는 또 20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다 배가 들어와 있는데 한 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가정복지과는 어디에다 배부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어디다 배부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 이진복입니다.

저희가 세웠던 거는 동에서 건의도 있었고 새로 분동된 동하고 그 다음에 편입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단체나 이런데서 사 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사준 것이 있어서 거의다 기존 동들이 공급이 됐는데 분동되다 보니까 기존 동에서 용구를 갖게 되니까 새로 분동되면서 없어서 그 동에 하나씩, 그 다음에 새로 편입된 동에 2조씩 10조를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했던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여기보다 배로 올려놨어요.

20조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는 배부선이 어딘지 이게 두 군데서 중복됐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장 단위로 주는 것 같은데요.

심장보위원 대개 게이트볼 사용자는 주로 노인들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노인들이 게이트볼 치지 젊은 층은 없는데 같은 시 예산 가지고 가정복지과도 싸우고 사회진흥과도 세우고 그러다 보면 지금, 기존에도 배부된 지역도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제는 거의다 동마다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어떻게 30조씩이나 양개 과에서 세워 가지고 이것 예산 세워 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가정복지과에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이것 완전히 배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돼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사회진흥과는 10조 가지고 어디 어디 줄거다, 그러면 가정 복지과는 어디에 줄 계획인지 그것 좀 종합해서....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심장보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지 만약에 이것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 참고로 하셔야 될 거에요.

양쪽 과에서 이게 30조 올라와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188페이지 상단에 보면 매년 시민의 날 행사로 작년도 부터는 동단위로 예산을 배정해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워낙 동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까 선부4동이 아직 정식 분동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올라 왔습니다마는 난 그걸 얘기할려고 하는데 아니라 작년에는 동이 과대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어서 동일한 예산을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예산 품의는 24개동 공히 1,3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년에 예산 배정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작년에는 동당 1천만원씩 해서 한 것을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배정한 상태에서도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음식이 모자라고 그래 가지고 몇 개동이 주민들한테 망신을 당한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로 건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넣어 주셨는데 24개동이 됐던 것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배정을 할 때도 인구에 의해서 공단동 같은 데는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조정을 할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산을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작년에 준해서 조정할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심장보위원 1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촌운동장 휀스설치가 있는데 신촌운동장이 위치가 어딥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와동의 하천변에 있는 큰 운동장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선부동 한양아파트 건너 가서....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 사사인데 건너 가기 전에 공원하고 같이 있는 거죠.

심장보위원 거기다 휀스를 설치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운동장이 도로보다 약간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서 공을 차면 하천으로 나가든지 도로로 나가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박명훈위원님께서도 건의한 걸로....

박명훈위원 제가 그걸 언제 건의를 해요.

운동장에다 휀스를 한다는 것은, 나무를 심든지 해야지 내가 언제 그것을 건의해요.

운동하는 사람이 거기다 철조망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심장보위원 운동장에가 휀스를 어떻게 얼마나 높이 할는지....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2m 높이로 할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높아 날아가는 것 까지 막는 것은 안 되고....

심장보위원 만일 축구를 하더라도 골을 많이 차 넣는 골 측면에다 그물망을 높이 세운다든지 그건 가능해도 철망으로 휀스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묻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분명히 짚고,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제가 뭐 했다는 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확실하게 했다 라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최종복 현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떨어지면 도로고 그렇지 않으면 냇가입니다.

하천위로 떨어지죠. 작년에도 동민체육대회날 가 보면 한 두분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걸 봐라 공이 굴러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으러 다니라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그만 구르면 그리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이 그래도 높이 뛰면 물론 나가지만 구르는 공이라도 안 나갈 정도로 보기 좋게끔 휀스를 얕게 해 가지고 나무심어 가지고 공이 차단된 것은 아니니까 휀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여러 분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박명훈위원 그런데 거기다 공이 내려가기 때문에 휀스를 친다는 것은 미관상도 안 좋고 운동장에 휀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골망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운동장에 휀스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아까 김상열위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것 누가 올린거냐고 했는데 나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된 얘기를 하시고 거기다가 오히려 골망을 쳐야지 정 공 때문에 그런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운동장에 휀스친다는 것은....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골망이에요. 새로로 긴....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도로를 따라 가면 긴....

심장보위원 와동 의원님, 이것 적정한 예산이고 필요한 예산입니까?

김상열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공이 도로로...

심장보위원 의원의 견해하고 여기 시의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김상열위원 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동장에서 박위원도 저도 같이 뛰니까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휀스를 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풍치나 여러 가지 공원적인 요건이 있으니까 차라리 상록수 나무를 좀 밀집하게 심어 가지고 그 공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휀스를 쳐 놓으면 내가 볼 때는 영 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박위원하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분명히 두분 의원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그 아래 반월정 조경공사에서 잔디, 수목식재인데 반월정 토지가 지금 완전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공원부지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잔디를 쏘는데 하고 발판하고 중간 전부 잔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바닥에다 입히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 표시가 없어서요.

김송식위원 이것 국궁장 말하는 거죠?

국궁장에 지금 6,000만원 잔디 심을려고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심장보위원 여기 면적이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한 2,000평 돼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맨 밑에 불법 광고물 시에서 중기임차 해서 떼어서 청소 비용가지 대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난 번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전에 예산 기정에서 세웠던건데 모자라서 더 세운건데....

박공진위원 제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워 준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것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서 돈 들여서 떼어서 폐기물 처리까지 해 준다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런데 저희가 즉시 발견했을 때 적에는 계고없이 그대로 철거를 하는데 높은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게차 크레인을 임대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 거거든요.

설치가 완전히 돼 가지고 저희가 계고하고 대집행할 때는 필증을 받아 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크레인을 가지고 떼어서 폐기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처리 비용이란 게 아시겠지만 불법광고물 입간판 같은 것을 수거해다가 여기다 이만치 쌓아 놓지 않습니까?

그걸 처리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처리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된 예산이 있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제가 알기로는 광고물 제작업자들 교육시키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럴 때 이게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없으면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못 시키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교육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인 제공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행정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게 없어서 이런 것을 하는데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는데 불법을 한 광고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교육을....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업자들이 불법이란 것을 알고도 일단 돈만 받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위원 말씀은 업자들을 제재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물론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은 체크를 못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관외에서 제작업체가 와서 설치한다 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좀 다른데 관내에 있는 업자가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는 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해야지 매번 철거 중기임차료라든가 이런 게 계속 편성이 된다면 시에서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닌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앞으로 교육 시킬 적에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 있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참고좀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191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박명훈위원 안 만들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래서 전에 삭감한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화정초등학교 폐교된 것을 저희가 무료로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사 가지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할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화정국민학교에다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임대인데 그 안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 볼까 해서 굉장히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 포기 시킬려고요.

그렇게 했는데 임대 받으신 분이 끝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방 지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교회 목사님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할려고 하니까 '지원 필요없다 자기네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배정됐던 예산은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전체 삭감하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19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비 당초 기정예산이 1,800만원이고 추경에서 또 1,800만원 해서 3,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고 구체적으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그것 좀....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은 어디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자체는 도비가 증가되면서 추가로 1,800을 주게 되어서 YWCA, YWCA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연맹이 있습니다.

3개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200∼300명씩 모아 가지고 건전 레크레이션 그 다음에 놀이마당, 청소년 음악회, 국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지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지원비 자체가 조금 객관성은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몇 개 단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3개 단체입니다.

청소년 업무를 하는 곳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1회에 150만원씩 해 가지고 24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188쪽을 봐 주세요. 종합운동장 건립 있죠?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현재 공모중지 했던 것을 해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위치는 어디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현 위치 그대로입니다.

맹명호위원 변경한다고 감사 때도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왜 원 위치가 됐어요? 그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도시국에서 교수분들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도 듣고 그래 가지고 현 장소가 그대로 좋겠다 해 가지고 정했는데 다만 조금 변경된 것이 공단 입구쪽으로 구청부지 1,000평, 그 다음에 공공부지 2,000평 정도 해서 2만평, 1만평 2만평에서 3만평 빼고 문예회관 부지가 운동장 부지로 흡수가 됐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때 제일 이슈가 됐던 게 교통문제라고 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교통문제를 나중에 그쪽에 지하도를 낸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고 저희가 설계할 적에도 고잔들 2단계 개발하고 관련시켜서 그 밑의 쪽으로 25m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하까지 뚫는 걸로 생각하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맹명호위원 지금 현재 원위치가 되면 옛날에 몇 년전부터 월드컵 유치 소리가 나온 운동장이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런데 그 대상에서 저희가 제외가 됐죠/

맹명호위원 제외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돈은 다 버렸네요? 다시 원위치 됐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돈은 버린 것 없습니다.

아직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공모도 많이 하셨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공모를 안 했고 하다가 중단한 건데 돈이 나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된 것 해제하면서 그대로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간만 좀 틀려진 거죠.

맹명호위원 지금 국비가 3억4,600 나왔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맹명호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실 거에요? 3억4,600운동장 건립....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당초에 15억이 기본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이월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나면 시설비로 들어갈 겁니다.

맹명호위원 앞으로 국비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우리 총 공사비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1,050억 잡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1,050억 잡았는데 3억4,600을 국비로 끝내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추진을 해 가면서 국비나 도비를 더 요구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실지가 잠실체육관이나 이런 것도 교통체증은 각오하고 해야 돼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저 산속으로 숨어서 체육대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장소가 좋아요.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혹시 중간에 또 변경 되더라도 건의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게 완전히 확정됐습니다.

김송식위원 아주 잘 하셨어요.

동네 체육시설 이것은 고잔2동부터 덕성초등학교 사이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여러 군데입니다.

그것은 먼저 본 예산에서 확정된 거고 추가로 다시 도비가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여기 2,600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요.

여러 군데 쓸 건데 그냥 예산 심의하는데 1식 해 놓은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장소결정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한번에 할 수도 있고 또 몇 군데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1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96년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지원 하고 그 밑의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02하고 03목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에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금 거기도 02로 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02는 경상적 보조하는 거고 03은 위탁금으로 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02보조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 주는게 아닙니까? 조례라든지...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이죠.

박명훈위원 제 얘기가 03은 보통 그냥 위탁으로써 끝나는데 02목으로 지금 우리들이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의 03목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03목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위탁금에서 02하고 03목에 대해서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민간이전 학력비 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이것은 어디를 지원한다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안산중앙실업학교라고 인가 안 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 50% 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박명훈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지원은...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처음하는 건데요.

박명훈위원 도비가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건데 도에서 전체 경기도는 2개소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박명훈위원 경기도에 2개소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김포하고 화성이 할려고 하던 것을 저희가 뺏어온 예산입니다, 저희가 하겠다고.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은 아직 대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위탁할 때 정할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아직 대상은 없고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 운영비 지원하는 단체를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주로 정하게 되면 YMCA, YWCA, 한국청소년연맹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다른 단체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다른 단체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울마당도 3개를 고루 배분하는게 그 단체만 저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배분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넘어 가기 전에 사회진흥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 취득 승인 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취득승인이 안 났습니다.

맹명호위원 어떻게 하실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예산 세울 적에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인데...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세무가 누가 계세요?

○세정과장 서홍진 예.

심장보위원 199페이지 상단의 보상금에 '지방세 고지서 교부실시 보상금' 이렇게 해서 13만건이 300원씩 세워져 있는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개체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건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 서홍진 이것은 일종의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로 통장을 중심으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통장으로 하여금 관내 고지서를 교부하도록 하는데 300원 계상했지만 매당 300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자동차 댓수가 11만6,000대인데 연말까지는 한 13만대로 봐서 13건으로 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장들이 교부해 주는 걸로 해서 건당 300원씩 계산해서...

이것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통장지급합니까?

○세정과장 서홍진 통장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현행 등기료가 1,030원인데 이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되고....

심장보위원 조금이라도 주면 책임있게 아마 교부는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세정과장 서홍진 그래서 금년 12월 자동차세부터....

심장보위원 이게 현금지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건을 지급한 사람한테 정상적으로 그러면 3만원이 지급이 됐는지 또는 50건 지급했는데 동일하게 지급이 됐는지 그러니까 통장으로 지급할 경우에 근거가 있으니까 통장 지급할 계획이에요?

○세정과장 서홍진 예.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회계과 218쪽을 봐 주세요. 보셨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맹명호위원 연료비에 청사 냉·난방비가 25%정도의 증액 요인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연료비가 당초 예산에 계산상의 착오로 3,000만원이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잘못 계상된 금액하고 저희가 앞으로 추가되는 연료비 예산을 포함해서 5,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맹명호위원 3,000만원이 계산 착오 요인이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 당시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3,857만9천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숫자착오로 인해서 인쇄과정에서 그랬는지 컴퓨터가 에러가 나와서 그랬는지 앞에 3자가 빠져 가지고 857만9천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 3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연료비 같은 것은 분명히 본 예산에 거의 끝나죠?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25%이상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계산 착오였다고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3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열위원 회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기구증설에 따른 청사가건물 축조공사가 2억3,75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가건물은 어느 곳에다 축조를 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가 지금 기구 확대를 위해서 조정안을 도에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승인이 나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실을 바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 청사 후면에, 울타리 친 후면에 그쪽에다가 약 250평 정도의 가건물 건축물을 축조를 해서 부족한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열위원 그러면 도에 승인신청 올린 기구는 어떤 기구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올린 기구가 3개국하고 3개 담당관 6개과를 확대해서 올린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징수과장님, 204페이지요.

재료비에 부녀징세원 인부임 기본급에 1만6,800원인데 1만7,600원이나 1만6,800원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말해 주세요.

○징수과장 이진우 당초에 1만3,700원으로 계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률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1만6,800원으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황철연위원 참고로 부녀징세원들 활동 효과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예.

황철연위원 구체적으로...

○징수과장 이진우 부녀징세원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다도 더 징수하는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체납세 징수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 보다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마다 체납세 징수율을 보면 2억이상 정도 일주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21명이에요?

○징수과장 이진우 예.

황철연위원 그러면 변동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진우 변동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215페이지 음성자동 경보시스템 구입했는데 이것 설치장소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한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전에는 응찰자들이 꼭 시청에 와서 입찰을 받지만 지금은 상시 입찰이라 해 가지고 우편으로 입찰에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결과를 저희한테 문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공사 한 건에 입찰을 보면 공사같은 경우는 150명 내지 200개 업체가 응찰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보고 나면 그 결과를 전화로 거의다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찰 안내를 저희가 일일이 직원들이 전화로 응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런 문의 전화를 다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응답 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문의를 하면 자동으로 답변이 되도록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도 그런 장치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어디에다 설치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 회계과 내에다 설치를 합니다.

황철연위원 214페이지 보상금에 회계결산 검사위원과의 간담회 이 검사위원이 누구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사 두분하고 의원님하고....

황철연위원 그런데 15명으로....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관계되는 부서의 국장님들이나 기획담당관 또 세무, 징수과, 수도과 관련되는 과의....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국·공유재산 관리대책 추진 이것 누가 쓰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 회계과에서 쓸 것입니다.

저희가 국·공유지를 3,600필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약 650필지, 도유지가 한 560, 시유지가 한 2,291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관리를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도 도비를 한 8,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223페이지 막사보수공사 했는데 어느 막사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남아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약 120평 정도가 폐허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부족되는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검침원들도 사무실이 상당히 환경이 안 좋아 가지고 어려운데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단속원들은 식당 지하에 근무하고 있고 또 앞으로 기구가 확대되면 사업소 같은게 설치가 될 그러한 예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리를 해서 활용을 할까 그런 뜻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 밑에 기구증설에 따른 청사가건물 축조공사 해도 이 막사를 보수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것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됩니다.

황철연위원 평당 42만원씩 해서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지금 뼈대만 있습니다.

지붕도 없고 그런 상태고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자꾸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수리도 하고 활용도 했으면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황철연위원 한가지만 더요.

220페이지 재료비에 단속인부임이 3만2천원씩 계상됐거든요.

단가기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이것은 전액 도비지원인데 도에서 기준이 시달이 된 것입니다.

도비 지원을 하면서 그래서 3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과장님, 주휴수당 개념 좀 설명해 주세요.

○인사계장 유동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계장 유동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한달이 4주가 있는데요.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무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근무수당은 1.5배를 주고 주휴수당은 본봉을 주게 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적과가 해당이 되는데 229페이지를 봐 주세요.

229페이지 재료비를 볼 것 같으면 거기 휴일근무수당이 더블 된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하나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계장 유동열 그런 것은 근무형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를 안 했으면 주휴수당을 주고 근무를 했으면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한 개만 적용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대부동사무소 토지매입 2필지 1,290㎡가 되는데 별도 취득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이것은 2억5천미만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 취득승인을....

심장보위원 받지 않아도 돼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받지 않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 땅이....

심장보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대부동사무소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언덕받이 올라가는 통로에....

○회계과장 홍윤선 예, 좌측에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동사무소고 그리고 직진하면 소방서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옛날 우리 한국 고유식 건물있는 쪽으로...

○회계과장 홍윤선 그 왼쪽입니다.

심장보위원 거기 사유지가 있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래서 그리로 올라가는 길하고 그 옆에 조그만 밭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사용 안하고는 거기 소방서를 출입할 수 없고 또 이쪽에 동사무소 출입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밭이 있어 가지고 약 390평이 되는데 그것을 다년간 사용을 하면서 임대료 같은 것도 못 준 상태에서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토지소유주가 그것을 사용료를 내든가 그것을 사 가지고 돈을 주든가 그렇게 요구가 있어 가지고 본인은 평당 한 50만원 정도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평당 한 30만원정도로 매입할려고 예산에도 지금 ㎡당 10만원씩 계상을 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절충을 해서 취득을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1월달에 분동된 2개 동사무소 신축예산이 10억씩 20억이 들어 왔는데 설계모델이 있습니가?

앞으로 설계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모델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새로 현지 여건에 맞게 설계를 시작할 것이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2개동 부지 비교할 때 본오3동은 부지가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사2동은 부지는 불과 150평 남짓밖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해서 좁은 공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량을 가져온다든지 어떤 설계를 통해서 동사무소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가 앞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할려면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시설계하는 과정까지를 충분히 현지 여건을 감안하고 또 현지 동사무소나 현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좁은 공간이지만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설계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전혀 시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지어 줬습니다.

사용자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은 전혀 배제가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나중에 발견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 만큼은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 설계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또 그런 시행착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우선 사용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럴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되면 협의를 통해서 그런 점을 다 보완을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37쪽인데 친절다짐 연극 경연대회 참가가 취소 됐습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시민과장 이영일입니다.

취소된 게 아니고 도의 계획으로는 금년 도에도 계속 대회를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전에 구두상으로 각 시·군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4년도 대회에서는 최우수를 했는데 '95년도 대회에 나가서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본 관객들, 물론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관전한 사람들의 평가와 나중에 심사결과 발표된 게 상당히 견해 차이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실제 대회 참가하는데 있어서 준비하는데 각 부서의 바쁜 직원들을 차출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도 많고 또한 전년도 최우수에서 장려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참가한 직원들의 어떤 사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의논을 해 본 바 참가를 안 하는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것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시민과장 이영일 현 상태로 봐서는 계속해서 나가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앞으로 계속 나가지 않는 것으로요?

○시민과장 이영일 예.

맹명호위원 나오셨으니까 241쪽을 봐 주세요.

민원실 피복비 있잖아요? 남자 118명, 여자 22명 그 뒤에 보면 여자 4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민과장 이영일 40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하복인데 현재 하복이 없는 사람이 25명이 됩니다. 25명이란게 수습직원이 새로 11명이 들어 왔고 또 기타 일용직 등 새로 온 사람들 12명 그렇게 해서 25명이고 나머지 15명은 뭐냐하면 저희가 각 동예산에 민원근무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입다가 근무부서를 옮겼을 때 그때는 그것을 가져 가는게 아니고 반납을 받아서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 가운데 줄여서는 입을 수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늘려 입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예비조의 비용입니다.

15명은.

맹명호위원 하복만요?

○시민과장 이영일 그래서 저희 시에서 세워진 이번에 추경 827만원이 현재 있는 사람중에서 옷이 부족해서 못 입는 사람과 아울러서 동에서 전부 해 입었을 때 앞으로 유지를 위한 비용이 전체가 827만원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여기 인원이 민원실의 무슨과, 무슨과 입니까?

○시민과장 이영일 4개 과입니다.

시민, 세무, 징수, 지적 거기에 창구에 나와 있는 주택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상열위원 시민과 24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증 경신에 따른 장비 구입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주민등록증 경신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민과장 이영일 일전에 보도가 된 것을 들으셨겠지만 전자주민카드라고 해서 현재는 주민등록 기능밖에는 없는데 거기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인감, 의료보험, 운전면허, 국민연금증서 이러한 개인적 정보를 I·C카드에 저장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장비를 구입해서 준비단체를 거쳐서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안 받아도 카드를 갖다가 감지하게 되면 아직 사항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체기능이 있는 겁니다.

김상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223페이지에 청사담장 휀스 설치가 있는데 그게 어딥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 청사주변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울타리 설치한 지가 1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녹슬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작년부터 울타리를 정비를 해서 저희가 총 연장이 약 560m인데 금년 상반기에 약 260m를 하고 300m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쪽 청사 후면 부분인데 그 뒤가 공원화되므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거기를 산책하고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뒷부분이 미관상 좋지도 않고 보완상 또 필요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예산되면 전체를 다 울타리가 새로 교체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민방위과장님, 255페이지 하단에 우수주민신고 요원 및 민방위대원 안보현장견학에서 기정 18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020만 편성됐거든요.

그 점을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권장사항으로 매년 해 오던 안보현장 시찰계획인데 과거에는 한 60명 정도를 매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방위과가 1월 20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재난관리업무도 같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 주민신고나 그동안에 민방위대원 이외의 재난관리에 기여한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확대해 가지고 안보현장 견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황철연위원 결국은 전 주민이 대상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신고를 했거나 어떤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한 그런 신고 주민들, 또는 다른 분야에 어떤 공적이 있는 분들, 예로 들어서 표창을 받거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현장 견학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안보현장이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작년같은 경우에 독립기념관으로 갔는데 그것은 매년 계획에 따라서 대상자들이 갔다 온 지역을 가급적 배제를 하고 대부분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 중에서 독립기념관을 갔다 온 사람이 많다고 하면 그쪽은 배제를 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주로 독립기념관쪽으로 갔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념관은 갔습니다.

황철연위원 120명이 한번에 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한번에 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장비 있잖아요?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전위차계측기, 저항율측정기, 균열내시경, 초음파탐지기 이것 재난관리 차원에서 지금 구입하시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 장비가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것 우리가 사용할 만한 기술자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기술자는 현재 확보가 안 된 상태고 계약과정에서 그런 것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전제조건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기초장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장비는 아닙니다만 안전진단 하고 관련된 기초장비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에서 빠른 시일내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이 장비라고 해서 꼭 못 박아서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맹명호위원 장비가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묻는 거에요.

이게 구입을 하는데 사용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교육을 받아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맹명호위원 어떤 지침에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저희가 요구한 것은 사실 이 장비에 대해서는 꼭 구입하라는 상부 지침은 없고 과거에 저희시에서 구입한 기초장비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에 대해서는 5월 11일자 도 지침에 의해서 구입 안 한 시·군은 구입하라는 이런 권장지시가 있었고 이 장비외에도 시·군 자체로 확보하는 것은 막연하게나마 권장은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장비를 사 놓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됐을 때에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묻는거고 올해 민방위 강사를 전부 새로 선임하셨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명단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민방위 강사가 몇 명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소양강사하고 실기강사하고 구분이 됩니다.

소양강사는 시에서 추천해 가지고 도지사가 위촉을 하게 돼 있고 실기강사는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소양강사는 도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소양강사는 도비 일부 지원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민방위과장님 나오신 김에 253페이지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이 시간당 7만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금년부터 7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나와서 2시간 하면 14만원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그렇게는 계산이 안 되고 연거푸 2시간 할 경우에는 3만원을 더 추가해서 10만원을 줍니다.

심장보위원 누진으로 주지 않고 1시간 할 경우에는 7만원 2시간 이상이면 조금 고려해서 가감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258페이지 소양강사 수당도 같은 기준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예산을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 놔서 대개 민방위 실기강사나 소양강사가 오면 1시간에 끝내지는 않습니다.

보통 2시간 정도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저희 교육장은 제가 와 가지고는 거의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90분이상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저희가 시간을 1시간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1시간씩 배정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철웅 예.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올림픽관장님, 2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전시실 개조시설비가 당초 예산 5,800만원으로 이번에 1억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한 1억6천가량 들어 왔는데 이것은 지하실 전시실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올림픽관장 김송진입니다.

지하실이 아니고 3층에 있는 전시실입니다.

심장보위원 3층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예.

심장보위원 중간 하단에 보면 공연장 내부시설이 보수 이렇게 해서 400㎡ 2,08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 어떤 부분을 보수할 것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의자밑바닥 전체하고 그리고 거기가 층이 져 가지고 많이 깨지고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스텐 종류로 해 가지고....

심장보위원 바닥을 스텐으로 깔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턱이 약간 진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그런 걸로 보수를....

심장보위원 턱진데는 미끄럽지 않게 다른 장치를 해야지 스텐같은 것은 미끄럽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거기가 많이 깨져 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스텐이나 거기다가 고무같은 것을 대 가지고 그것을 미끄럽지 않고 남보기에 품위가 있게끔 고칠려고 합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올림픽회관 직원이 몇 명 근무하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일용직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심장보위원 당초에 수영장 관리요원 작년에 증원됐죠?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기능이 뭡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그 사람들은 저희가 보충을 안 받고 그 인원들은...

심장보위원 충원 안 받았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예, 충원 안 받았습니다.

조례를 바꿔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정원 조정을 본청부터 사업소를 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실내수영장 관리에는 일체 참여 안 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간접적으로 관계를 안 해요? 기본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먼저 수영장 지을 때부터 있었던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직원이 수시로 다니면서 보고 또 기계가 어디 공장이 났다든가 그런 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수영장은 일체 관리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38명이 거기 인원이 적정한 인원으로 보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32명입니다.

심장보위원 32명이 근무하기에 수영장을 배제해 놓고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바쁜 사람은 바쁘고 또 좀 여가 있는 사람은 여가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제가 기구하고 인력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직이 전체가 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직이 관장을 포함해 가지고 3명이고 또 별정 7급이 2명이 있습니다. 기계직이 한사람 있고 그리고 8급에 기계직이 한사람이고 또 기능직이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4명 그래서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원은 전부 19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부라든가 그런 일용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청원경찰이 맡는 역할이 뭐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저희가 공연이라든가 우리가 밤 10시까지 근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청원경찰들이 많이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10시까지면 질서 유지차원에서 역할이죠?

그것외에 경비차원은 아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경비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아니, 10시 이후에도 계속 경비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아닙니다. 10시까지만 하고 10시 이후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때 질서유지 차원에서 청원경찰 역할이 필요한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송진 예.

심장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기획담당관임종호
총무과장권영하
사회진흥과장이진복
세정과장서홍진
징수과장이진우
회계과장홍윤선
시민과장이영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철웅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박송진
일동장김기정
사1동장신윤형
사2동장최정환
본오1동장김재섭
본오2동장이삼복
본오3동장장종훈
부곡동장허상희
월피동장이권헌
와동장이근식
고잔1동장이종한
고잔2동장이범구
성포동장백승태
원곡본동장조명호
원곡1동장유재근
공단동장오왕선
선부1동장조형호
선부2동장김종업
반월동장심규범
대부동장박상득
안산동장오용록
인사계장유동열
원곡2동장사무장정송자
초지동사무장박미라
선부3동사무장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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