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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6.05.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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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5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총무국소관

5. 현장방문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실,총무국소관

5. 현장방문계획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실,총무국소관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 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을 폐기하고 당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출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기로 위원간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에서 2억8,982만3천원을 총무국 소관에서 7억369만8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9억9,352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서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예사조정안에 대해서 증액 부분은 그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증액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계획의건

(18시58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김수영위원 등 3인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현장 방문단을 편성하여 '96년 5얼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20개 동사무소를 방문, 당면 현황사항 청취 및 주민여론을 수렴코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기획담당관임종호
총무과장권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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