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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0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1996.05.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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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5월 2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상록도시안산21세기환경보전강령의회의견청취의건

5.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구봉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유보촉구건의안

8. 원유중간인수기지건설사업유보촉구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상록도시안산21세기환경보전강령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구봉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유보촉구건의안(노영호의원외10인발의)

8. 원유중간인수기지건설사업유보촉구건의안(노영호의원외10인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과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5월 6일 박선호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원유중간 인수기지 건설사업 유보 촉구건의안등 2건의 건의안이 5월 6일이 보사경제위원회 정기회 제 9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된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일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이번 제 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과 제 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된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등 일반안건을 심사한후 '96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 1항 안산시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 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제 9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써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이번 안건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심도있게 심의되고 검토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복지사업을 하게 될 것인데 복지사업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출발점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이런 보육에 관한 사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6일날 인하대 이기우 교수를 초청해서 보육정책에 관한 세미나도 한 바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나름대로 조례안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좀더 내용있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호 노세극위원님께서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허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저희 안산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사경제위원회 박선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히 사용되고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내용중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규정등은 신설하여 과태료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코자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등의 청소시 기본요금 부과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 청소요금 징수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미비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의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법률과 내용이 중북되어 제 구실을 못하는 조문이 다소 있었으며,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절차 및 제반사항과 부과기준이 누락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정화는 청소업자가 정화조등에 청소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고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 시설의 청소 수수료는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징수토록 하여 처리비용 징수를 명확히 하였으며 법령에 중복된 축산폐수의 처리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시 의견진술, 이의제기, 강제징수 및 부과기준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 시킴으로서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며,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부과 지침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5조 2항 3호중 "개인별로 계산할 금액이 10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원단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국고금 단수 계산법 제1조1항 및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준용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안제20조(강제징수)에 있어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다 및 안제23조(준용규정)에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지방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과 "안산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1조(과태료의 귀속) 입법형식에 있어 과태료 부과만 규정하고 따로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비송사건 절차법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는 바,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분뇨수거 수수료가 18ℓ당 200원으로 수거요금이 산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ℓ가 초과된 19ℓ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8ℓ당 200원이기 때문에 1ℓ가 추가되면 200원이 추가되어서 400원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수거요금에는 처리비 100ℓ당 100원이 포함됨"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1ℓ당 1원이 계산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수거요금하고 처리비하고 같이 부과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네. 1ℓ당 1원의 처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분뇨발생량하고 축산폐수의 발생량이 나와 있죠?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참고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분뇨수거 수수료 고지서를 시에서 청구하고 시에서 우편발송을 하고 기타 모든 배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화조 청소업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업자 쪽에서 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액수는 얼마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시 재정상의 문제를 감안할 때는 업자가 이미 선정된 마당이기 때문에 업자가 부담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없고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를 잘 해 달라는 엽서는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 고지서를 발부한 일은 없습니다.

그 대신 매월 청소실적을 영수증 첨부해서 저희들이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수수료나 처리비가 타 시군 조례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대동소이 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4년동안 한번도 인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 시가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과 지침서에 따라서 만든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조례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세극위원 여기는 경기도 과태료 부과 지침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환경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져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노세극위원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안산시에서는 안산시에 맞게 부과금을 정한 거에요?

지침서하고 부과기준하고 많이 틀린 것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한 것인지?

○청소과장 이두철 환경부에 대한 지침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 시의 실정에 맞도록 다소 변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부과금액을 보면 환경부 지침보다도 어떤 것은 월등하게 많이 부과금을 정한 것 같아서 방류수수료 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같은 것은 지침서보다 무려 여기는 1차 위반에 30만원, 40만원, 50만원인데 50만원, 60만원, 70만원으로 부과기준을 만들었네요.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시는 그렇습니다.

시화담수호를 끼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높지만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안산시 반월동, 안산동, 대부동 3개동이 안산시로 편입된 이후에 간이축산폐수 정화조가 있죠?

○청소과장 이두철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 가는지 아니면 민간업체인 위탁업체가 수거를 해 가는 것인지 개인이 수거를 해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두철 이따가 다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행업자가 축산폐수를 실어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업과에서 톱밥발효 그런 정화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융자 내지 보조를 줘 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름대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치워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여지까지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서 축산농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폐수는 어디다 처리를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축산폐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설 규모에 따라서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는데 저희는 안산동이나 대부동, 반월동에는 신고나 허가대상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고 단, 산업과에서 톱밥발효 시설을 해서 정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슬러지하고 인분처리장에서 처리하는 P2라는게 하루 발생량이 종말처리장에서는 1일 50톤이 나오고 P2에서는 하루에 2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P2에서 나오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양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하루에 2톤이 나오죠?

○청소과장 이두철 네.

김영웅위원 이것을 김포로 보내죠?

○청소과장 이두철 P2에서 나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김포로 안 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루에 발생하는 2톤은 김포로 나가지 인분을 처리한 후에 찌꺼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찌꺼기는 중간처리업자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지. 그게 김포로 가죠?

○청소과장 이두철 네.

김영웅위원 그런게 김포반입비가 우리 안산시에서는 톤당 7천원이었는데 금번에 인상이 되어서 톤당 1만6,536원이 되었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네, 인상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네, 전부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내가 조사한 바로는 종전 반입비는 톤당 2만9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올라 가지고 5만8천원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에서 김포에다 내는 슬러지 찌꺼기 반입비가 내가 조사한 것 보다는 상당히 싸다고요.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금 경진정화에서 하죠?

○청소과장 이두철 업체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청소과장이 업체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김포반입비는 김포 매립조합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금년도에 100%에서 150%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내가 조사한 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건데 우리 청소과장이 상식을 다 모르고 나왔구만요.

○청소과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자료는 다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저도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 언제 시에 통보가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92년 3월 30일자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 2월 26일 부과지침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이유인지, 또 그것이 어떠한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건지?

○청소과장 이두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미처 업무숙지를 못해 가지고 개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배경을 설명 드리면 주민 생활편의를 위하여 95년 4월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으로 우리시에 편입된 대부동, 안산동, 반월동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가축사육에 따른 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며 위해의 제거등에 따른 허가의 절차 및 기준등을 신설하고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로 이전명령을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이전에 따른 시 차원에서의 필요한 조치로 대책을 강구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우리시로 편입된 대부동, 안산동, 반월동 지역까지 확대 지정하고 가축사육 허가시 대상 및 허가기준을 규정하였으며 허가된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전등 필요한 조치로 이전명령을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의 지원을 축산 장려부서인 산업과에서 조치토록 규정하는 등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시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편입된 지역을 포함시키고,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의 사육시 허가, 변경허가, 가축사육관리 및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해 새로이 규정하며, 이전이 필요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의 안산시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는 기존 안산시 지역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일부사육제한 지역안에서의 가축사육시장의 허가를 받도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안산시 편입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고 가축사육 허가시 구비서류, 사육관리 및 허가의 최소등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하며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의 서식을 작성 사용하며 동장이 허가농가의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전·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시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금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보건 행상에 기여하고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안산동, 반월동, 대부동)을 포함시키고, 가축사육제한 지역에서의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 등에 대해 새로이 규정하고 축사의 이전이 필요한 축산농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저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지금 이전명령 받은 축산농가는 몇 농가이며 앞으로 이전이 필요한 축산농가는 어느 지역의 어떤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아직까지 이전명령 받은 농가는 없고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전명령 받을 대상 농가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에 있을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부지알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변형관위원 그럼 기존에 편입된 지역의 축산농가를 하고 있는 지역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네. 허가대상 지역은 허가를 받고 기존의 가축사육 농가는 사육하는데 지장이 없겠고 새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영호위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놓은 곳이 안산시에서 없으면서 이것을 만든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축산농가가 마음놓고 축산을 할수 있는 장소제공을 해놓고 규제를 허가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허가가 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래서 가축사육 하는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허가를 받고 정화시설을 갖춘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노영호위원 민원을 자꾸 간소화 시켜야 되는데 민원이간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축산허가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제한지역을 제한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시는 두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 지역이 있고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는 가축사육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농림지역 같은 것은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농림지역 내에 시설투자 하는 것은 융자같은것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청소과장 이두철 여기에서도 제한지역이 제외되는데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은 가축사육하는데 전혀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임야같은 데는 허가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임야는 안 됩니다. 임야는 산림법이나 건축법 타 법에 우선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제한을 안 하더라도 타 법에서 저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안산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안이죠?

○청소과장 이두철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거기는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도시계획구역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안이라고 봐야 되는데 종전에 하던 것은 정화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대부분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소를 3∼4마리씩 키우는데는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지금 안산천 같은 경우를 보면 안산동에서의 가축 분뇨 때문에 오염의 주원인이 거의는 아니지만 상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영세농가 가축이라고 이해는 가지만 멀리 환경쪽으로 볼 때는 뭔가 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계회구역안에서의 가축사육을 금지함으로써"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도 할 수 있는 것 같이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지금도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주거지역에는 전혀 가축을 사육할 수 없고 주거지역외에는 일부 가능합니다.

이만승위원 그럼 그린벨트내에도 가능하고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린벨트도 가능한데 그것은 그린벨트 관련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린벨트 선정이 되고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두철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축산폐수가 안산천이라든지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율이 10%정도 됩니다.

생활하수가 90%정도가 되고 10%도 적은 양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안산동과 반월동 하천에 찻집할 수 있는 중간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화담수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지역이 고잔2동이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먼저 19억 공사를 막대한 돈을 들였어도 전혀 진전이 되는 것도 없고 지금 상태를 봐서는 참 걱정이 많은데 앞으로 신규허가를 내준다든가 종전에 하던 것도 환경이 오염안 되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네,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 현행하고 개정안의 제3조 제한지역에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으로 1마리 이하의 소, 말, 돼지와 5수 이하의 가축류를 5마리와 25마리 이하로 늘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두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 사육을 제한시키면 농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암소가 새끼를 낳았을 경우에는 돼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2마리 낳을 수도 있고 소가 2,3마리 낳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량권을 둔 겁니다.

새끼 낳았을때도 새끼를 허가 안 받았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늘려 놓은겁니다.

김영웅의원 그럼 그게 기본 뜻에 벗어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새끼라는 것은 물론 말 같은 것은 많이 낳겠죠.

그러면 새끼가 다 어미 젖 떨어질 때가 되면 분양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래서 앞에 그것을 넣어 놨습니다.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으로"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축산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가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키운다거나 부업으로 키우는 그런 농가에 한해서 적용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단순히 새끼 낳을 때를 대비해서 개정안에 5마리로 늘리고 25마리로 늘렸다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생산을 하는데 마리수를 보호하고 정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생산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다른 가축을 생산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서 했을 때에는 일일이 확인 할수도 없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내 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경용으로 키우는 소 같은 경우는 1,2마리 정도일 것이고 부업으로 키운다고 그래도 농가에서 1,2마리나 2,3마리 정도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누가 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많이 키운다고 해도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되어서 그런 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이라고 했는데 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이용의 가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가축을 하고 있는 세대들 제가 알기로는 농경지를사육하기 위해서 가축을 사용한다 라고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보면 사실상 가축을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육한다 라고 해도 현재로 볼때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지난번에 보사경제위원회에서 현지에 답사도 나가 본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제한적으로 이를테면 1마리이하 5수 현재 개정안에는 5마리 이하 25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한정이 되지 않고 과연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과연 확인이 될 수 있겠느냐......

○청소과장 이두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축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안산동, 반월동, 대부동은 농가들이 행정규제를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규제를 너무 많이 함으로써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부업으로 키우는 농가들이 새끼 낳을 경우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범위를 늘려준 부분이고 또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안산천과 반월천에는 중간 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제6조 2항에 "기타 허가권자가 정하는 사랑"이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이것은 만일에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축사육에 따른 문제라든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허가 조건으로 시장이 정해서 준수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규정으로 명시된 것은 없구요?

○청소과장 이두철 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세극위원 개를 키우는 집이 있는데 옆에 사는 주민이 너무 시끄러워서 개가 많이 짖고 하니까 소음 때문에 옮겨줬으면 하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축사의 이전 이런 부분을 명할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도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개1마리 키우거나 닭 2,3마리 키워가지고 냄새 때문이라든지 소음 때문에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자면 이전명령을 한다든지 못 키우게 해야 되는데 야박하게 1마리까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웃간에 다투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서로 큰 민원만 없으면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강력히 이전명령을 하든지 못 키우게 해야죠.

노세극위원 일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는 신길동이고 기존 사람이 살던 집을 개조해 가지고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데 한 20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요?

거기가 집이 아주 밀집되어 있거든요. 바로 옆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전명령을 내릴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지?

○청소과장 이두철 그런데 이전명령을 받아서 이전하는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된 그런 농가라든지 무허가로 잘못된 법을 악용해서 한 경우는 지원을 해 드릴수가 없는거죠.

노세극위원 그런 경우는 못하게 할수 있는거구요?

○청소과장 이두철 네. 못하게만 할수 있는거지 지원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상록도시안산21세기환경보전강령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4항 상록도시안산21세기환경보전강령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환경업무에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도시 안산21세기 환경보전강령 의회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심각해지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가간의 공동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은 가시적 성과가 '92년 브라질 리우회담에서 합의된 "의제 21세기 지구환경실천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은 후손의 복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관련 분야별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강령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의제21의 제28장에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를 위해 '96년까지 지방자치단체별 환경보전 실천강령을 CSD(유엔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에 제출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제 21은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 인류가 이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치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시민운동으로, 핵심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지방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의제의 작성주체는 분명히 지방정부이지만 행동주체는 시민으로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진솔하고 다양한 목소리와 비젼이 담겨져야 하겠습니다.

이에 안산시도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생활 및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안산시 의제 21"을 작성하였습니다.

안산시가 "지방의제 21을 작성하므로써 다른 자치단체에 대하여 이것의 성격과 중요성을 환기 시킴은 물론 표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안산시는 대내외적으로 높아진 도시위상에 걸맞는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방의 세계화 시대에 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상록도시 안산21세기 환경보전강령이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98년까지 쓰레기 소각장을 하루에 200톤 규모로 설치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경로로 200톤이 나온 거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환경보호과장 한상호입니다.

200톤 규모는 청소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청소과에 연차적으로 계획된 것을 수렴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로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런 불편을 덜고 우리가 발생하는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1일 400톤 규모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1일 200톤 규모는 수자원공사가 300여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98년까지 완공해서 저희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1일 200톤 규모를 추가로 시비를 들여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현재는 얼마나 나오고 있죠?

○청소과장 이두철 375톤이 하루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40톤이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240톤 중에서 120톤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이고 일반쓰레기가 120톤 정도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98년까지는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립하면 충분히 소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음식물 찌꺼기 그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아요?

○청소과장 이두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현재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같은 데는 콤포스트 용기를 설치한다든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온발효로 쓸 수 있는 신유빌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잇고 명휘원 및 시청구내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발표기 서울에서 난지도에 건설중에 있는 퇴비화 공장과 의왕시에서 건립을 추진중에 있는 퇴비화공장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퇴비화가 공식적으로 공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신유빌라라든지 빌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온발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공단같은데 설치하는 콤포스트 용기 그리고 다농 스카이부페와 제일스포츠센타, 목화예식장 같은데 설치되어 있는 고속발효기 등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범을 실시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하루에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375톤이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조금 줄어든 것 같네요?

○청소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웅위원 전체 쓰레기 양이 375톤이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240톤 정도가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130톤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고 5톤 정도가 소각동 기타 처리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콤포스트 용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산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모든 것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온발효나 콤포스트 용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시민들의 협조없이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실질적으로 콤포스트 용기 사용하는 데를 가 보니까 지금 때가 때인지라 그런지 열어보니까 구더기만 많은데 그것을 만약에 찌꺼기가 남으면 퇴비화 되는 기간도 모르겠고 그것이 퇴비가 되었다고 해도 써 먹을 장소도 문제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더라구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안산시에서 현실적으로 타당성은 거의 없지 않는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따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재활용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창고가 시화지구 매립장내에 26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취득승인을 해 줘 가지고 이번 추경에 300평 규모로 증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고 유선방송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동원해 가지고 시민의식 개혁이라든지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상설교육장을 조속히 건립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현장체험을 통해서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할 수 있도록 의식교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체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하루 200톤씩 소각장 거기와 열병합발전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열병합발전소 부근에 2만여평의 부지를 수자원공사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총 400톤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1일 200톤 규모로 건립해서 저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잔 2단계 사업의 지역난방하고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200톤씩 태우는 열을 이중효과를 내서 열병합발전소 하고 연관이 된다면 앞으로 지역난방 그쪽으로 연관이 되는 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열병합발전소는 안 되고 고잔2단계 지역난방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최근 언론에서도 보다시피 서울시에 소각장을 짓는다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한한 소각장 자체가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200톤 규모를 가능한한 다른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해 가지고 좀더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강구를 했으면 해서 질의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쓰레기 처리문제는 최대한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각시키고 매립시키는 단계적인 절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음식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해서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시민들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체험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부득이 나오는 쓰레기만 소각하도록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안산 21세기 환경보전강령과 올 하반기에 환경조례를 제정할 계획인데 조례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환경조례 개정하는 것은 의제 21 때문에 특별히 하반기에 의제21과 관련된 우리 안산시에 환경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례개정을 할려고 착상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우리가 통상 강령이라고 했을 때는 정책적 목표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노세극위원 물론 행동강령 중심이긴 한데 조례상의 내용하고 중복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현재 조례상의 내용하고는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앞으로 제정할려고 하는 조례 내용하고 중복될 수 있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중복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현재 환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현재는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기존에 환경에 관한 조례가 없는데 그 부분은 중복되고 할 것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일부 현재 쓰레기 관계라든가 가축사육 이런 것이 전부 환경조례안에 의제21에도 시민들이 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환경조례죠.

제가 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의제21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청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안을 꼭 의결해 주셔야만 연차적으로 의제 21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기업체, 지방정부, 시민과 함께 환경보전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오늘 이 의제를 상정하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작에 유인물을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조례제정에서부터 이런 것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기본방향은 21세기를 향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의 구현을 위한 환경철학, 정책의 제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고 독자적인 환경자치적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안이 들어가고 통합적인 환경보호의 원칙, 환경정책의 민주적 형성과 지속가능한 도시에 있어서 삶의 질을 상호 연계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례제정 하는데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세부추진 재정계획은 8월달쯤 조례제정 입안 및 발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월달에는 조례심의회를 개최하고 10월달에는 시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11월달에 제정 공포를 할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선언 및 의제21은 위원님들이 선언안이라든가 의제21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7월 1일날 올림픽기념관에서 범시민운동으로 행사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약 1,24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를 계획이 있으니까 꼭 관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가 의제21 상록도시 안산 21세기 환경보전강령 추진 명문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에 이것을 제시해서 가능한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2회에 걸쳐서 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겠고 다음에 의제21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보전 홍보 교육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환경 보전수립에 활용을 해야 할 것이고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로서도 활용해야 되겠고, 환경보전을 위한 통제 및 규제수단으로라도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산시 환경행정에 대한 해외홍보 자료로라도 활용을 할 계획이고 지방차원에서 국제기구 참여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활용을 할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으로는 6월중에 국제환경자치제 협의회에 가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6월중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정을 한 달이고 금년안에 해도 가능합니다만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가입을 해서 좀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높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환경보호과장님 그것은 예산심의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환경보전 차원에서 녹지 확대라는 것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녹지 확대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녹지를 확대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사유재산의 녹지는 아직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대안도 없이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서 녹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자연경관이 양호하다 이런 문구들을 쓰면서 어떤 개인 사유재산을 거기에도 세금 매기면서 남의 재산권 형성도 못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에서 흔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유지라든가 산림청 땅이라든가 도유지 이런 땅을 녹지확대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에서 21세기 강령을 하기 위해서 녹지확대를 해야 되겠다. 녹지확대를 하면 그만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어떤...뻔뻔스럽게들 개인 재산을 묶어놓고 우리가 자연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 편히 숨쉬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기성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남의 산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이라든가 저희 도시계획법에 만들어 놓은 공원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녹지화를 하겠다는 의도지 남의 재산 산림을 갖고....

노영호위원 아니죠. 시민공원이니 이런 것이....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정비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남의 재산권은 만일 공원화 하게 되면 시에서 사서 하도록 해야지 남의 재산을 묶어 놓는 경우는 제 의견으로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산림 내 모든 허가제한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도 못내 가지고 산으로 떼어주고 싶은 현 실정인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자꾸 환경, 환경 부르짖고 해 봤자 산림을 안 갖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산소공급비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대책마련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하나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여기 의제에 나온 내용은 노위원님은 아시다시피 마구 산을 벌초해 버리는데 이런 것들부터 가능한한 못하게끔 하는 의도가 잠재되어 있는 것인데 별도로 남의 재산을 우리 시에서 활용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막 까고 그러는 것을 가능한 한 못 까게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노영호위원 산을 깎지 않고 원형 그대로 자연을 지키라고 놔두면 그게 사유재산을 묶어 놓는 거지 다른게 묶어 놓는 거에요?

사람의 목을 조여야 목을 조이는 건가요?

숨통을 막히게 하는 것도 목을 조이는 거죠. 산을 개발못하게 한다, 깎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바로 사유재산을 묶어 놓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런거야 형평성을 보고 여건을 봐서 해야 되겠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내라든지 이런 곳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녹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촉구안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린공원 같은 것을 많이 조성할려고 하는데 제정의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근린공원이니 시민공원이니 해서 지정을 해서 만약에 시에서 사들인다 이렇게 하는데 근린공원이나 시민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재정확보나 이런 것을 마련한 것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노영호위원 이런 모든 것이 우선 대안을 세워놓고 앞으로 계획성 있는 일을 추진해야지 그러면 그런 계획은 없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은 아무 근거없는 얘기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녹지과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을 지키고 녹지확대를 한다는 차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김영웅위원 이건 환경보전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김영웅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다 좋은 말인데 나쁜말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참 기가 막혀요.

환경에 대한 조례를 정한다 하면 주무부서가 환경보호과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김영웅위원 이 안에 뭘 한다는 것을 보면 안산시의 각 과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규제, 통제 및 안 된다는 것이 많을 거에요.

벌칙도 만들어야 되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잘 되겠는가 이렇게만 되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죠.

제 생각에는 오늘 환경보전강령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잘 되었다고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어요.

김영웅위원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안산 의제21이라는 것을 저도 최근에 알았지만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큰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의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의식과 정책을 변화시키는 큰 것인데 큰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산시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산시민들 심지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서 작업도 많이 했었고 공청회라든지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했었는데 참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게 시민들이 알아 주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맞는 말씀이십니다.

시민들의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나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활력있게 하고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에 총 매진을 해야 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면서 어떤 조직과 같이 병행을 해 나가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의제21에 대한 세부 강령들은 기업체와 시민과 우리 지방정부가 할 것을 따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한꺼번에 다 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한가지씩 부제를 만들어서 1년에 하나씩이라도 정착이 되도록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행정부에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단체별로 부서별로 과제 하나씩 주어져 가지고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록도시 안산 21세기 환경보전강령을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또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또한 의회 의견을 듣는 것은 국제환경자치협의회 가입건과 안산시 환경조례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이번 상록 21세기 환경보전강령 실천강령에 대한 의견청취는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범 세계적으로 환경보호를 주 의제로 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협약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입을 해 가지고 안산시가 환경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그런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실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세부실천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안산시의 강령 선포식도 하고 국제환경자치협의회에서도 가입하며 안산시 환경조례를 재정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하기 때문에 보사경제위원회를 미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먼저 김장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의원들을 비롯한 시민들 그런 말 사용은 될 수 있으면 해 주지 마시고 지금 21세기 장밋빛카드는 정말 그럴듯한데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을 말로만 부르짖었지 실제로 얼마만큼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한 얘기지만 안산천을 한번 보시고 계속 여지껏 환경 환경 따져서 된 게 뭐하나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잔디 심어 놓은 데도 잔디 죽으라고 풀도 안 뽑아요. 잔디를 안 심을려고 죽어야 안 심거든 그런 정도가 되어 있고 또 공단 한번 보세요.

공단 하수에 공장에서 내려가는 폐수나 이런 것이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어요. 그런 실질적인 것을 안 하고 말로만 항상 부르짖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주....그리고 공단내의 임야 거기도 보상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노영호위원님의 얘기가 조금 일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보상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을 위해서 또 맑은 공기를 일하는 근로자한테 주기 위해서 임야를 많이 남겼는데 보상이 근린공원인가만 되어 있고 지금 전혀 보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임야주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구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으면서 너무 장밋빛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 비행기 날아다니는 것 다 봐요. 그래도 지게질했어요. 비행기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게질 시절이 있고 경운기 탈 시절이 트랙터 몰 시절이 있고 보트 탈 시절이 있고 비행기 타는 시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한 너무 장밋빛 얘기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고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감사합니다.

사실 환경문제는 저희 환경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기업체, 우리 또 나아가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하수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온통 전부다 환경업무 일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자기 맡은 범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떤 한계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에버그린을 만든 것은 여지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서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좀더 체계있게 한가지라도 실천을 해 나가자 이런 의도가 가장 중요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밋빛 같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그래도 제목만큼이라도 멋있게 해 놓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장훈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안산 21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신 박강호계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밋빛 환상이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집행부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안을 내서 커다란 노력을 하면서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숱한 노력도 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 의제21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산시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한테 먹혀들지를 않아요. 먹혀들 수 있는 통로도 없고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안산의 제21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정책과 사고의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우리 안산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데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그동안 일을 해 오면서 느꼈던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계장 박강호입니다.

조금 위원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칼 아젠다 21을 시작한 것은 저희 시의 주도적인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유엔에서 결의사항으로 96년도 12월가지 시민, 민간기업체, 안산시 이렇게 셋이 과연 21세기 안산시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유엔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안산시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일 발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발은 저희 시민들이 먼저 안을 갖다가 94년도 11월달에 이미 만들어서 저희시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로칼아젠다 21이 저희시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지만 분명히 시민들의 발의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의제 21을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요청을 했단 사항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안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든다는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 다음에 민간기업체의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어려운 이런 일을 의회에서도 응원을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청취의 건을 제출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명위원 이 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어려운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들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강호 어려운 부분은 사실 저희 환경보호과가 여태까지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하고 안산시 전체적인 환경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직간의 정책에 대한 조정·통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다시 말하자면 그게에요.

여기의 선언 강령은 범국민 운동으로 벌여야 할 일이고 안산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다.

예를 들자면 여기 종이컵을 뜬 것 같은 1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안산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종이컵을 못쓰게 하는 거에요. 그것이 하나 하나 실천하는 거다 이겁니다.

선언만 떡 벌어지게 해 놓고 종이컵 쓰는 사람 어떡할거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캠페인 아니에요.

캠페인으로서는 참 좋아요. 지금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위민을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나 시청에서 사실은 해야 할 당연한 얘기다 이겁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하자고 그래서 했고 안산시에서 최초로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내세울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아까 환경보호과장은 얘기했지만 조례로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강제시킬려면 강제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장훈위원 얘기는 시민도 모르고 의원도 모른다 라는 얘기는 이거 왜 몰라요, 다 잘 알지. 이거 모르면 어떡해 의원 노릇 못하지. 바로 이만승위원의 얘기는 그런 얘기일 거에요.

그래서 이 강령 자체는 더 이상 논의가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금회에 상정된 안산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조례를 근거로 그간 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하여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치자금을 도에서 일괄 관리 운영해 왔으나 경기도에서 동 조례 및 융자 제도를 개정하여 수요가 기금을 자금 조성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이관하여 수요가 기금의 대출 활성화 및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5억원이며 경기도 금고에 예치중에 있으며 사업이 시행되면 본 기금이 안산시로 이관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가스 융자대상을 안산시의 도시가스 수요가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융자액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 소요자금의 70%이내에서 융자토록 하였으며 대출금리는 일반대출보다 2∼3% 낮게 하여 3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도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도시가스 사업 자금 융자조례를 근거로 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치자금을 도에서 일괄 관리 운용해 왔으나, 경기도 조례 및 융자제도를 개정, 수요가 기금을 조성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여 금융기관의 다양화 및 대출금액 상향조정 등으로 수요가 기금의 대출 활성화 및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안산시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및 보조금과 융자 상환금으로 재원을 조성키로 하였으며, 기금의 사용 용도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 설치 기금으로서 산업체 제조시설은 제외하였습니다.

융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기금융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융자 대출한도액은 시 예치금 범위 내에서 시설 설치비의 70%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2∼3% 낮게 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상환에 있어 융자된 기금은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경기도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조례 제2295호에 의거 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치자금을 도에서 일괄 관리·운영하던 것을 수요가 기금의 대출 활성화 및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코자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여 수요가 기금의 관리 운용권을 기금 조성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따라 동 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로부터 동 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 준칙안"이 '96년 1월 30일 시달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보통 한가구당 도시가스시설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총 대상이 17만6,191가구인데 지금 공동주택 6만5,974가구는 100% 보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급이 안 된 곳은 단독주택으로 10만1,217가구가 되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단독주택이 한 가구에 10세대 있는 데도 있고 그 이하인 데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개인 단독주택도 있어서 6. 6가구로 따졌어요.

그렇게 된다면 1만6천여 가구가 되는데 앞으로 11만 가구에서 보급될 것은 현재 40%가 공동주택인 아파트라든지 연립은 다 보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30%를 더해서 70%가 될 때까지 보급을 해 주는데 그것은 금년도부터 2천년까지 5개년동안 매년 1만가구 정도 보급을 해 주는데 그 중에서도 10%에 대한 1천가구 정도 하면 단독주택으로 한 160가구가 돼요.

160가구를 1가구당 300만원씩 융자를 하게 되면 5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1가구에는 6, 7가구도 있고 10가구도 있지만 그것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단독주택 1가구에 대해서 시설비는 600내지 800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70%를 융자를 해 준다면 500만원 정도는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 자금이 그렇게 안 되니까 작년도 도에서 할 때는 가구당 100만원씩 융자를 했는데 돈이 적어 가지고 현재까지 융자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각 시군으로 준칙을 시달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 실정에 맞게 운영하라는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는 100만원씩 하던 것을 300만원 정도로 70%에는 못 미치지만 그 범위로 해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 안산동, 대부동, 반월동의 도시가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승인이 나오는 대로 앞으로 바로 연차적으로....

변형관위원 우리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시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삼천리 도시가스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의 승인을 받는대로 앞으로 착수를 할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알아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이미 편입된지가 1년이 지났고 같은 안산시의 계획이라면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건 다시 자세한 사항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안산시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삼천리 하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삼천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독점이네요. 완전 독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현재까지 도시가스는 삼천리에서 하는데 우리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이것을 많이 취급은 안 해 봤는데 정부에서는 청정연료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인들이 안 하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도에서 일괄해서 조례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기금받아 가지고 자기들 기금 가지고 각 시군 경기도 전체 것을 했는데 이것이 지역도 방대하고 도에서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교통비도 안 나옵니다. 도에서 100만원 받을려고....그래서 도에서 자치단체에다 전부다 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5억의 기금을 도에 출연을 했는데 이게 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나누어진다 그동안 이자 붙었겠죠?

그것을 다 시군으로 줄테니까 자체에 맞도록 조례도 만들어서 청정 도시가스를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만들었는데 황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가구당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데는 거의 다 되었고 그런데는 여기서 조례상 제외되는 거고 단독주택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시설비가 500∼600만원씩 든답니다.

그것도 권장하는 측면에서 그 범위 내에서 70% 만일에 하게 되면 70% 한도내에서 각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주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변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도시가스를 각 지역에 전부다 해야죠.

그런데 메인 관로는 중앙단위에서 해 가지고 전부다 들어가고 들어가면 개개인이 인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도 되고 삼천리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부나 안산 이런데 관이 들어가면 거기도 다 해당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지금까지 각 시군에서 경기도로 출자를 한 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네.

노세극위원 그래서 도에서 운영을 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도에다 출연한 돈이 5억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네.

노세극위원 그대로 받아오는 거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네, 그대로 받아 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각 시군이 모두 똑같이 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기금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안산시에는 5억인데 다른데는 더 출연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93년도에 2억5천, 94년도에 2억5천 이렇게 해서 5억이 되어 있고 이자는 별도로 포함해서 저희가 받을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기금에 있어서 출연금 5억과 이자 하고 그거 받아서 하고 시에서....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앞으로 신청자가 많으면 기금을 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죠.

노영호위원 미리 확보를 해 놓지 않고 융자 신청하는 사람을 봐서 만든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서 기금을 각 시군에 내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재원을 도에 출연한 기금 되돌려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 할 것이냐, 거기에 얼마를 더 합해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우선 5억만 가지고 할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융자조건에 보면 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3%낮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연 8%로 한다든가 일반금리가 시시 때때로 변해서 거기에 맞춰 금리가....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은 세부 시행지침이라든가 규칙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일반대출보다 낮아야지 같으면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조건이 3년 균등상환인데 8.5%∼9.5%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지금 은행금리가 12.5%인줄 알고 있는데 그대로 해 주게 되면 한 3%라는 돈이 은행에서 밑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3%를 저희가 이자 수익금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은행도 밑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2∼3%에 대한 이자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질문했던 사항에 이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조성된 기금이 141억원이거든요.

그리고 원금이 120억원이고 도비와 시비가 60:6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가 손해 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는 손해 볼 사항이 없어요.

그 사항은 5억에 대한 이자가 1년 8.5%로 해서 이자를 한 사항이 있고 2년으로 해서 12.5%로 이자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이자까지 받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금은 경기도내 전체에 대한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융자사항이 경기도에서는 삼천리 도시가스니 이런데 전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원금 120억원에 도비 60, 시비 6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기금을 출연한 것 만큼 이자 포함해서 돌려준다고 그러면 시비 60만 돌려준다는 얘기고 도비 60은 안 돌려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도비 부담을 도측에서 안 하겠다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런 뜻도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도비, 시비 같이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했는데 삼천리에서 메인 파이프를 묻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주로 도비는 거기로 투자가 되었어요.

김영웅위원 지금 수요자 융자 금액이 있으면서도 또 투자가 되었죠. 그런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렇죠.

김영웅위원 그런데 이제는 도에서 발을 빼겠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 60이라도 자기들대로 운영하겠다.

점차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참 좋은 일인데 그나마라도 도비, 시비를 반반 같이 출연해서 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기고 자기들은 발을 빼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처음에는 도에서 일괄해서 할려고 했는데 각 시군이 이렇게 복잡화되어 있고 도시화되니까 거기는 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100만원 신청할려고 도까지 올라가서 누가 하겠습니까?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판단이 각 시군별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시군별로 만들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출연금외에 도비 60이라는 것도 골고루 비율만큼 나눠서 지방자치단체에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발을 빼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는 삼천리가스나 공급사업에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고 시군에는 수요자한테 융자를 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발을 빼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영웅위원 현재 안산시에서 수요가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기히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작년도까지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볼려고 했는데 조례도 안 된 상태에서 조사하기도 그래서 확실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조사를 다시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160가구를 해서 30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5억 범위라고 할려고 하는데 과연 이거보다 많을지 적을지 모르는데 저희도 많게 된다면 조정위원회에 우선 순위로 해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적다면 괜찮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사항도 현 시점으로서는 어려운 것이고 금년도에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많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에는 대부동이나 반월동, 안산동을 제외한 안산시내는 어디든지 신규주택 건설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메인관이 다 깔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다는 안 들어가 있는데 채산성이 맞는 주택이 많은 지역으로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메인관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곳에 도시가스 사업 기금을 쓰기 원하는 수요가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소용없는 일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러니까 이 사항도 금년도에 다 되는게 아니고 2천년도까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가능한 지역에 융자를 해 주고 내년도는 내년도대로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2천년도에 70%까지 도달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새로 신규 건축을 해서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설치자금을 쓰고 싶으면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군요.

그러면 이건 시공업자가 찾아가는 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우리가 은행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은행에서 그것은....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맞습니다.

결국 시공자가 700만원 들어가면 우리가 한 300만원 융자하면 그런 식으로 가게 되겠고 조금 전에 김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신청자가 있을 거냐 그동안 2∼3년 해 봤지만 도에서 100만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겠죠. 정부에서는 청정연료를 자꾸만 하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임무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 실정으로 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전부다 세 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억도 현재로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권장을 해서 청정연료를 쓰도록 해야 되겠죠.

하여튼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권장해 써야 되겠죠.

김영웅위원 회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황호명위원 한 가구당 500내지 600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 그것으로 쓰는 가정에서 도시가스로 교체를 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거죠? 그 내부시설 교체 비용만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죠. 전체시설에 대한....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메인에서 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는 전부다 수용가 부담입니다. 그 비용이 한 500∼600만원 들어갑니다.

노영호위원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쓰게 할려면 금융기관 하고 똑같이 융자조건으로 해서 하면 안 돼요.

신용대출로 해서....이게 금융기관으로 정한다면 항상 있는 자에게만 돌아가는 거지 없는 사람은 어차피 못 얻어써요. 안산시에서 대폭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건 수요가가 편리한 방법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여기 조례안의 제8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 몇 명으로 구성되고 어떤 사람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앞으로 수요가가 많았을 때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 지금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규칙이나 뭘로 정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때 심의를 할 조항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부연된 설명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치 운영 할 수 있다"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꼭 설치를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웅위원 하여간에 안산시민이 모두 다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원한다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메인관부터 도비로 융자도 해 가지고 삼천리에서 한다니까 그것부터 독촉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2단계 개발 사업 여기 건축 들어가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한만식위원 도시가스 관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재 관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례부터 먼저 제정을 해 놓고 수요자들이라든지 또는 대출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원하는 수요자를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파악이 되어야만 메인이 가 있는 그 거리에서 현재 원하고 있는 그 주택까지 가는데 비용이라든지 설치하는 비용이 나올 것 아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데 이 사항은 앞으로 5년동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96년도, 97년도에 다 할 계획이 아니고 또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이 우리가 5억 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충족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가스 메인가스가 다 설치 된 다음에 수요조사하고 거기에 대강 파악되어서 얼마 필요할 것이냐 그것이 옳은 말씀이신데 현재는 할 수 없는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하지 않고 삼천리에다 해 가지고 메인가스를 묻어라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메인가스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한데도 기히 단독주택이 서 있는데는 도시가스를 안 쓰고 LPG나 경유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들어간데 기히 들어간데만이라도 지금 단독주택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필요하면 권장도 해야 되겠고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전부다 들어가서 다 하면 좋죠.

그러나 메인 들어가는 데는 할려고 하는데 또 권장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조금 정부에서 융자를 해서라도 권장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만식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올해의 계획이 몇 가구다 라고 했을 때 또 어느 지역의 몇가구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 라고 그런 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나 현재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계획은 없다 라고 믿을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단독주택지로 일동, 이동이 단독주택이 많은데 어느 한 곳을 국한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의 계획 치수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또 수용가도 대충 숫자가 나올테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숫자에 의한 금액과 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맞는 얘기 같습니다. 맞는 말인데 저희가 이렇게 해 놔도 사실상 수용가에서 신청을 안 할겁니다.

아시다시피 청정연료 사용하면 연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LPG나 경유보다 절감이 되는데 당장에 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꾸만 가서 독촉을 해야 되겠고 홍보도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에는 우리 안산시에 단독주택 자기집 지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나 될거냐 세사는 사람이다.

세 사는 사람이 당장에 할 것은 아니고 집주인이어야 되는데 600만원씩, 700만원씩 융자받아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거냐 그것도 문제인데 여하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관을 곳곳에 현재 집을 안 지은 지역에 관을 곳곳에 미리 묻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 집을 다 지어놓고 600만원, 700만원 들여 가지고 고치라고 하면 고칠 사람 없어요.

도시가스 원관이 들어가 있다면 도시가스 원관을 쓸려고 그러지 업자들도 LPG가스 쓸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삼천리측이든 어떤 측이든간에 건축물들이 안 들어선 지역에 도시가스 원관이 들어갈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지 이런 것은 별 무의미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메인가스를 묻는 것인데 그 사람들도 기업이니까 몇 십억씩 투자할려고....

황호명위원 가스가 왜 그런고 하니 가스업자가 독점이냐 아니냐 아까 여쭤봤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가스업체의 횡포가 상당히 심합니다.

가격도 문제고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에 도시가스를 하나 설치한다 그러면 와서 저희들 멋대로에요, 가격이나 기타 모든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의 소지들을 많이 안고 있고 저도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가 독점인가 삼천리뿐인가라고도 묻고 싶고 개인적으로 여쭈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37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제정시행해 왔으나 같은 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의 존재 사유가 없기에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 통상산업부령 제23호로 '95년 8월 11일 공포시행되면서 동법 제26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로 안산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의 존재사유가 소멸된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산시 조례 제397호로 '91. 3. 29일자 공포시행되던 안산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전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통상산업부령 제23호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이 '95년 8월 11일 공포시행되고 경기도로부터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업무지침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폐지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상정을 해야 됩니까? 그냥 조례안을 폐지하면 되는 건데요.

김영웅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의회는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김영웅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안" 이래야 맞지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조례가 하나 더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냐 우리도 앉아서 웃는게....

노세극위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폐지하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구봉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유보촉구건의안(노영호의원외10인발의)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7항 구봉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유보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노영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국형 농업시범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사업추진하는 구봉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입지여건, 전통생활 수단을 안배하여 나름대로 법적 규정에 의한 보상과 대책을 집행하였다 하나, 농·어민들인 주민들은 어업권의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어패류 감소 농업용수의 고갈 지하수맥의 단절 등 주민의 상업기반이 상실되어 가고, 해당 지역의 발전추세는 지리사회적, 도시구조적 특성의 탈바꿈으로 기존 농중지향적이 아닌 산업구조로 재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업용수는 시화담수호의 용수를 활용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시화방조제 공사로 담수된 용수는 이미 농업용수는 물론 생식물 서식이 불능한 정도의 폐수 상태의 수질로써 생태계 변화에 크게 초래되었으며, 더욱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수려한 해안 경관과 환경을 파괴하고 해양생태계 오염을 가중시키고, 전문성이 결여된 무분별한 개발 계획인가 장기 안목에 의하여 개발주체가 현재(우리)가 되느니 보다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 후손들로 하여금 개발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동 철회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노영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위원들에게 나누어 준 유인물에는 유보촉구건의안으로 되어 있으나 방금 노영호위원께서 철회 건의안을 설명하므로써 여기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원유중간인수기지건설사업유보촉구건의안(노영호의원외10인발의)

(15시25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8항 원유중간인수기지건설사업유보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노영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한화에너지(주)에서 원유중간 인수기지를 대부 남동 메추리섬에 건설하면서 당초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입지여건, 전통 생활수단을 안배하여 나름대로 법정규정에 의한 보상과 대책을 집행하였다 하나 개발에 따른 지역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대폭 확산 초래되면서 대부도 주민의 관행어업 및 주민피해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집단행동이 대두되고 있으며, 원유중간 인수기지 건설 지역은 바다와 접해 있어 해안에서의 잦은 원유 유출 염려로 해양오염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고 대형 저장탱크와 대형 유조선 접안시설, 해안송유관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로 수려한 자연경관 훼손과 천혜의 자연자원인 갯벌이 매립되므로 재해위험성, 해양생태계 파괴등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대비하여 오염방지 시설 및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화에너지(주)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사회의 생존과 환경을 회생해 가면서 얻어지는 사업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며 위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공사진행은 즉각 유보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동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노영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노영호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은 공사진행을 즉각 유보해 달라는 내용이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건의안의 제목을 "유보촉구건의안"에서 "전면중지 및 원상복구 촉구건의안"으로 제명을 바꾸어 줄 것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세극위원께서 제안하신 제목을 "원유중간 인수기지 건설사업 전면중지 및 원상복구 촉구건의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가정복지과장홍숙자
환경보호과장한상호
청소과장이두철
지역경제과장이군선
환경관리계장박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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