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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0회 제2차 보사경제위원회(1996.05.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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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5월 2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지역경제국,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지역경제국,보건소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지역경제국,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적극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회기중이나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늘 보건 사회 환경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행정 수행을 원활히 하여 주신 박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6년도 보건사회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와 과·사업소별 일반회계 현황, '96년도 상반기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9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276억6,810만6천원보다 86억4,377만1천원이 증가된 363억1,187만7천원으로서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87억7,1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4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2,715만9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사업소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당초 10억3,403만4천원보다 4억6,318만8천원이 증가된 14억9,722만2천원으로서 4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군자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장애인 자립장 시설지원비 4,399만2천원과 초지 종합사회복지관 건설설계비 1억2,231만2천원, 와동공설공원묘지 배수로 준설 및 주차장 설치비 5,800만원, 남동 일반공설묘지임야(2필지) 매입비 1억6,009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4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2,71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당초 48억9,385만원보다 27억4,885만3천원이 증가된 76억4,270만4천원으로서 56%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로당 5개소 추가신축사업비 5억7,600만원,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공사비 증액 4억9,500만원, 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비 2억원, 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비 5억원, 보육시설 증설을 위한 복지회관 보수비 8,5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유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억100만원 등 투자사업예산으로 21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시책사업 일환으로 노인목욕요금 지원금 1억4천여만원, 경로식당운영 위탁금 4,800만원, 노인회관 관리위탁금 1,2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부담금 증액 8,5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4,700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 보상금 1,600만원 등 노인복지사업 예산으로 3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신·증설에 따른 시립 보육시설 장비 및 집기 구입비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녀복지 시책사업으로 요보호여성 보호의집 임차료 5천만원, 여성지도자 선진국 해외견학을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당초 5억6,556만3천원보다 9,767만9천원이 증가된 6억6,324만2천원으로서 1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안산시 환경선언 및 상록도시 안산 21선포식과 안산시 환경조례 제정, 국제 환경 자치제협의회 가입비 등 4천만원과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에 따른 추가 부대시설비 3천만원과 측정망 운영비 2천만원 그리고 환경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경비 500만원과 기타 2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당초 192억9,566만2천원보다 54억1,079만2천원이 증가된 247억645만4천원으로서 2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노임단가 상승 및 증원으로 7억여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한 청소 대행업체 대행료 및 적환장 위탁금 19억5,170만원, 청소장비 구입으로 2억1,500만원, 재활용 선별보관 창고 증축비 4억8,700만원, 적환장포장 및 담장설치 2억3,9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14억1,479만원, 음식물 퇴비화사업에 따른 고속발효기 2억7천만원, 기타 1억9,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당초 6억6,537만2천원보다 5,065만8천원이 증가된 7억1,603만원으로서 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419만8천원, 운영수당 2,700만원, 자산취득비 950만원, 기타 1,5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5월 현재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곡공원내 현충탑 보수공사는 예산액 3,071만2천원으로 '96. 5. 3일에 발주하여 현충일 전에 완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와동 공설공원묘지 배수로 및 조경공사, 진입로 공사는 '96. 4. 24일에 발주하여 6월까지 완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노인정 2개소 건립사업은 '95년 이월사업으로서 현재 80%의 공정으로 6월중으로 완공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조성공사 15개소는 설계완료하여 공사발주중에 있으며 원초어린이집 재건축도 건축미관심의 및 건축협의를 거쳐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교육장 설치공사 및 재활용장 부대시설 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중으로 7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청소타 구입과 재활용품 수거상자, 5종 분리수거함 구입은 현재 조달청에 구매요청중이며,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 공사는 '96. 4. 18일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으로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하반기 주요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는 1억2,231만2천원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남동일반 공설묘지 임야매입은 11월말까지, 와동 공설공원묘지 하수구정비 및 조경공사 등은 6∼7월에 발주하여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공사는 11월말까지,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은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는 예산 1억7천만원으로 환경부와 협의 계획고시를 한 후 외자구매조달을 통해 11월중 측정장비를 설치 1개월간 시험가동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목재 파쇄기구입 및 폐로다구입, 고속발효기 시범설치는 금년 8월말까지 구입 완료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창고 증축과 창고 포장공사 및 적환장 포장, 담장설치 공사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사회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 직제순서에 의거 사회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653쪽 민간위탁금 영양사회 노인정 방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저희 관내 영양사협회에서 노인정을 방문해 가지고 건강 음식물을 만들어서 노인분들한테 대접도 하고 건강 음식이라든지 건강생활수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10만원씩만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영양사회 연합회라는 것은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연합회가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자생단체입니다.

노영호위원 이런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음식점을 저희가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 종사하는 영양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황호명위원 652쪽 부정·불량 식품 등 신고 전화카드 제작은 주는 대상이 어느 분들 한테 주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 관내 식품 모니터 요원이 1,181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체를 다 공급할 수는 없고 반 정도 해서 600매를 제작해서 이 사람들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영웅위원 추가해서 질문을 하면 얼마 안 되지만 부정·불량식품 신고엽서함, 주민신고엽서 제작이 기정예산에 1,176만원이 있거든요.

추경에 더 올린 이유는 이미 이것이 다 소진되었다는 얘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 뜻이 아니고 부정·불량식품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엽서하고 주민신고엽서는 이번에 신규로 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히 되고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을 제작해서 대형유통업체라든지 시, 동사무소에 함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기정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이것하고는 다른 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다른 항목입니다.

박종원위원 652쪽에 보면 재료비에 유통식품 및 어패류 검사의뢰 수거물 구입으로 해 가지고 2000×150종×6회로 해 가지고 신규 예산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네.

박종원위원 그러면 어패류 검사의뢰는 어디에 속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요?

○사회과장 전서규 보건소에서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박종원위원 보면 어패류 검사의뢰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예산에도 어패류 수거 검사에 따른 어패류 구입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섰는데 추가로 이번에 또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도 어패류 검사의뢰 수거물 구입에 대한 예산이 들어오고 보건소에서도 들어오면 두군데서 각자 별도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유통식품하고 어패류하고 같이 하고 보건소에서는....

○사회과장 전서규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할 때 전염병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식품에 대해서 섞었나 안 섞었나 또 유해물질이 있나 이런 것을 저희는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사회과가 6회인데 보건소도 오히려 횟수가 더 적어요.

적으면서도 보건소는 예산이 더 많이 올라 왔는데 한군데에서 종합적으로 같은 보건분야 아닙니까, 사회과나 보건소나?

수질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사회과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낭비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낭비는 아니죠. 보건소에서 하는 기능, 조사항목 하고 저희가 조사 의뢰하는 항목하고는 틀립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보건서와 합동으로 병이 발생했다거나 생선에 콜레라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한다고 그랬지만 사회과하고 보건소가 같이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에 하고 보건소에서는 과장님 말씀이 병이 발생했을 때 검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병이 발생하고 나서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리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같이 연대해서 효율적으로 보건소와 같이 두달에 한번씩 한다든가 1년에 10회로 늘린다든가 해서 보건소와 사회과가 과가 틀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는 것은 이중으로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대해서 도움을 주든지 공동으로 이런 것을 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게 해도 특별히 나쁜 점은 없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주로 여름철일 때 해안가 위주로 하고 저희는 일반 상가에서 파는 것을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조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보건소에서도 전염병 위주라고 하지만 시내에 있는 생선이나 음식물을 갖다가 어패류라고 해서 생선 종류이지만 보건소 실무 담당자와 사회과 담당자가 같이 연대해서 두달에 한번씩 하는 것이니까 곳곳에 시내도 한번하고 해변가도 해 가면서 연대해서 공동발표까지 해 가면서 서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사회과장 전서규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과에서 예산이 있어야 그때 그때마다 예산을 집행하고 보건소에서는 필요시에 보건소 예산이 있어야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일에 전염병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는 사회과하고 보건소하고 연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시에는 보건소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 사회과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공설묘지에 관해서 물어 보겠는데 대부동의 묘지에 경계를 몰라 가지고 말썽을 많이 빚고 있고 묘지 관리인도 경계가 어디인지 알아야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 묘지를 쓰라고 그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측량비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측량관계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대부동의 공설묘지가 9개가 있습니다.

풍도동 빼고 8개는 저희가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이중에서 7개는 작년 5월달에 마쳤고 선감동에 있는 것은 금년에 측량을 완료했는데 지적공사에서 박은 푯말이 저희가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직원을 대부동 사회담당한테 가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말뚝을 확실하게 박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가지고 오라고 오늘 보냈습니다.

그런데 측량은 완료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측량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과 10일 밖에 안 됐는데 묘지관리인하고 묘지에 가서 경계가 어디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전혀 모른다는 거에요.

자기도 불편하다고 하는데 측량을 했으면 그 당시에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지....

○사회과장 전서규 그래서 오늘 저희 실무자를 보냈습니다.

사회담당자가 바뀐지 저희가 지난번 가 봤더니 얼마 안 됐더라구요.

묘지관리인하고 묘지마다 돌아다니면서 경계석을 확실하게 알려 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654쪽 보면 위생업소 단속용 이동전화기 구입하고 652쪽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 단속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야간 단속은 위험이 많습니다.

업소에 불성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만일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그집 전화를 쓸 수가 없습니다.

경찰을 바로 불러야 되는데 그때 응급대처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데 단속할 때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무전기 같은 것으로 해서 전화기가 제대로 안 되면, 통화가 걸리지 않으면 일반전화 보다도 불편함이 많은데 차라리 경찰서하고 직통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비상수단으로 쓴다면 그런 것으로 해야지 원칙이지 전화기로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무전기는 싸이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경찰 무전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무전기를 사용할려면 저희 사무실에 1명이 고정으로 무전을 받아서 경찰서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무전기 사용은 저희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전화기 이거 핸드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게 긴급을 요할 때 긴급을 요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야간 일반 음식점은 특이사항이 없겠습니다만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단속할 때 위험한 상태가 저희한테 많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데....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매우 바람직한 얘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동전화기 가지고 긴급을 요할 수 있는 상황을 취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핸드폰이라는 것의 성능이 거는 대로 걸리는 것도 아니고 통화중이다 보면 더 불편한 점도 많고 이게 엄청 더디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긴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가 뭐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꼭 핸드폰이 최상의 수단이냐 이거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다른 방법은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이 방법이 저희들에....

노영호위원 아니요, 무전기를 해서 시청의 당직자한테 연락을 해서 당직자가 긴급을 요하는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비상연락 체계가 되어야지....

○사회과장 전서규 시청 당직실에 무전기가 없고 무전기 사용하는데는 꼭 상대방이 있어야 1명을 꼭 고정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전기 사용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의를 벗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훈위원 662쪽 장애인 자립장 시설지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장애인 작업장이 선부동 1070-14번지 문정프라자 303, 304, 305호 84평을 1억2천에 임차를 해서 그동안 작업장으로 사용을 못하다가 금년 4월부터 재활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무실만 임차를 했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보건소에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서 있었는데 자산취득비로 서 있는 관계로 하나도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 내용은 휠체어 5대와 내난방 시설이 없어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기 설치를 해 주고 작업대를 임시로 설치해서 쓰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작업대도 설치해 주고 또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 봤더니 소형 화물차가 1대 있어야 물건을 실어 나르고 실어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없다고 소형 화물차도 1대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환풍시설이 없어 가지고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머리가 아파서 작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환풍시설도 설치해 주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장훈위원 장애인들 몇 명이 이용하고 있고 취급하는 품목은 몇 가지가 있는지?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업인원은 고정인원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20명 주로 작업장에서 하는 것이 자동차 와이퍼 조립을 하고 있고 아이들 장난감도 손을 보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장애인 자립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어요? 사무실내에서 협소하고....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드린 자료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작업장 건립계획 거기에 보면 같이 재활자립장을 크게 하나 건립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언제 할지는 서류로 안 나와 있잖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뒤에 추진 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재활작업장을 경기도에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의뢰를 3월달에 해 놨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승인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용역비가 되면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3, 4월달에 착공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계획대로라면 1년반 이후에 가능한데 그 안에 다른데 알아 볼 만한 장소가 없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을 옮겨 볼려고 시도를 했는데 임차료가 쉽게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임대기간이 내년도 4월까지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는 다른 데로 옮기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663쪽 보상금 행여환자 응급치료비하고 행여사망자 장례비가 기정 100만원, 150만원씩 섰다가 300만원, 500만원으로 이번에 또 올라온 것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예산에는 행여환자 응급치료비가 100만원 예산이었다가 1회 추경에 다시 증액시킨 이유가 뭐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행여환자 응급진료비는 인원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들은 장기간 입원하면 한 사람이 1천만원도 되고 300만원도 되고 행여환자가 나을 때 까지 진료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장기환자들이 늘어나므로써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고 행여사망자 장례비는 건당 30만원씩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노영호위원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어디 규정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30만원 가지고 장례가 안 되니까 5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보건복지부의 생활부조 사업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전혀 감안 안 하고 1회 추경에 다시 이런 식으로 몇 달 앞을 못 내다 보고 무슨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냐 묻고 싶은 겁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96년도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 요구했던 사항이고, 이 지침은 금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작년 수준으로 30만원 예산을 편성 했는데 금년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떨어졌기 때문에 20만원에 대한 차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까지 행여환자 응급치료 실적이 몇 명이나 나와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95년도에는 50명이고 96년도 현재까지 24명이 되겠습니다.

행여 사망자가 95년도에는 7명인데 금년에는 현재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침시달이 늦었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했다?

○사회과장 전서규 네.

김영웅위원 응급진료비라고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응급진료만 하고 장기를 요하는 환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시설로 이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런데다 이송을 해도 추가 비용은 저희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어떤 수용시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김영웅위원 행여환자라는 것은 연고지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떠 안는 거로군요.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제일 골치 아픈게 행여환자입니다.

노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돈을 안 주면 수술을 못 들어갈 정도의 연고자가 있다고 해도 도움을 주는 아무 것도 없는데 행여환자라 해서 그러는 것도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행여환자는 행여환자 발생지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인근 시군으로 왔다 갔다 하다 죽어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어려운 사항이 이겁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662쪽 김장훈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장애인 자립상 시설지원 여기에 세부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차량을 구입한다면 차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661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남동 일반공설묘지 임야 2필지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중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지난 회기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취득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공설공원묘지 이것을 어제 몇 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몇 브럭 몇 브럭인지 이것을 몰라요.

공설공원묘지 13브럭 간이주차장 설치, 공설공원묘지 5브럭 하단축대인데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쪽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3브럭 간이주차장은 도로쪽으로 밑에 공터로 되어 있는데....

이만승위원 와동 거기는 아래로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확장을 하는 건가요?

○사회과장 전서규 묘지를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위의 일반토지에 되어 있습니다.

노면정비 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나중에 필요시에는 매장을 해야 됩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656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현충일 행사 방송시설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 시에 이동 방송시설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산에 올라가서 하는 행사인데 현충일날 현충탑 앞에서 이동 차량으로는 어렵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방송시설 장비가 조금 미비하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과에서는 현충일 행사다 해 가지고 방송 임차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나름대로 행사한다고 해서 차량임대료, 방송시설 임대료 해 가지고 안산시 전체로 보면 각 과에나 계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방송임차료나 차량임차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에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고 자체에서 매달 보면 실·국장 회의를 시장님께서 주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각 과의 애로사항이나 계의 애로사항을 과장님한테 말해 가지고 이것을 시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행사를 할 때 꼭 임차를 해야 되냐, 임대를 해 가지고 예산을 매년 세워야 되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본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공보담당관실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1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고적대 부르는 수고비도 포함이 되는 거에요? 부르느데 방송시설만 100만원이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고적대 부르고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많이는 못 주고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김장훈위원 장애인 자립장 보건소 복지사업계에서도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사회과장 전서규 거기는 삭감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김장훈위원 770쪽에 보면 검사셋트 구입하고 피아노 구입해서 1,300만원 올라 왔거든요.

역할분담이 사회과하고 복지사업계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동의 장애인 탁아소라고 하는 그곳에 대한 지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역할분담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은 복지사업계 소관이고 시설장애는 저희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어떻게 다른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집에 있는 장앵니들 돌보는 것은 보건소이고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장애인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지체장애인 협회같은 경우는요?

○사회과장 전서규 지체장애인협회를 저희가 제가 장애인이 모여서 지체장애인협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이 아니냐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사회과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이 안산에 몇 명이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건 알아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만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를 현재 정신지체 아동 부모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모들이 모임을 갖자고 해서 월 회비를 각 가정에 3천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부모회에 등록된 숫자가 약 170여명....

○사회과장 전서규 지체아동부모협회는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선진학교 학부모 위주로 해서 구성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한만식위원 선진학교 학부모 전체가요?

○사회과장 전서규 전체는 아니고 일부 뜻있는 분들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한만식위원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담당합니까, 아니면 사회과에서도 일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지체아동부모협의회는 저희가 한번도 관여를 해 본 적이 없고 장애인 단체도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장애인 부모 산업장애인 하도 많아 가지고 저희도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연구도 연구이지만 대충 우리 안산시의 부분별로 치수를 정확한 치수야 아니겠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는 치수를 파악해 놓는 것이 참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사회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사실 이런 것은 묻는 우리 자신도 껄끄러운 면도 있는데 당초의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데 659쪽에 보면 보훈단체 정액보조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것을 얘기하면 얘기하는 사람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1,600만원으로 잡혀 있다가 800만원이 더 늘어가지고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당초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신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아닙니다. 이 사항도 아까 행여사망자하고 같은 예가 되는데 우리가 9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특별한 자시가 없으면 95년도 수준으로 올리거든요.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보훈단체별로 연 400만원씩 있었는데 600만원씩 지급을 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추경에 다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임의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이만승위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계획할 때 좀더 확실하고 근거가 있게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예산편성 지침을 저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내려줘야 되는데 꼭 편성하고 나서 내려 줘 가지고....

죄송합니다.

노영호위원 지침서 내려온 공문을 갖다 주고 거기서도 그렇지 지침을 본 예산 세우기 전에 시군에 시달되어야지 어디 도라고 본 예산 세우고 난 이후에 금년도 본 예산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도에다 그런 얘기는 미리 여기서 공무원들이 애로사항 이런 것을 도에다 즉각 공문으로 보내서 도에서도 이런 것을 내려 보낼려면 일찍 본 예산 세우기 전에 내려보내서 세웠어야지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 줘요.

○사회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661쪽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이 토지가 공유재산을 취득한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고 나면 우리 안산시에 투자의 가치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실사를 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런 내역서는 없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근 시군에서 광명에 2개, 수원에 3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안산시만 군자사회복지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초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다목적 복지관을 짓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한데 거기는 전액 시비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건립비 35%를 지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건립을 하게 되면 국·도비에서 운영비라든지 건립비 지원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어서 주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사회계장하고 보건복지부에 일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이것은 경기도에 딱 하나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에 주라 이렇게 하지 않고 경기도로 1개소를 주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될 수 있으면 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산시에 건립이 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안산의 인구가 자꾸 증가되니까 하나 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내년에도 요청할테니까 협조 바란다고 했더니 안산시에서 그 현황을 올리도록 하면 자기들도 경기도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기도에 어디를 주라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1개소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사실 어디라고 지정은 할 수 없다 라고 하지만 우리 안산에 온다 라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기정사실이다 라고 봤을 때 도에서 투자에 대한 심사 내지는 투자에 실사를 하지 않겠냐 이거죠.

이 부지에 대해서 또 주위 여건에 대해서 했을 때 만약에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탈락을 하면 우리가 못 받죠.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을 경기도에 했고 보건복지부에 사업승인 신청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한만식위원 신청중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네, 올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에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 다니고 경기도에도 유치를 위해서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다섯군데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 배정되는 것이 하나 내지는 많으면 2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안산시로 끌어들일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안산시 유치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을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복지의 수혜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많습니다.

이만승위원 봉사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구요.

○사회과장 전서규 자원봉사자들도 이런 시설이 없어서 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의사분들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와서 여기에 물리치료실 같은 것도 있는데 그분들도 와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위원장 박선호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653쪽 처음에 노영호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영양사회 노인정 방문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 방문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현재는 계획서가 없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방문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예산을 올렸으면 예산이 세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이 지난번 본 예산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 삭감된 사항인데 영양사회에서 얘기가 우리가 뜻있는 일을 할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으니 1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돌아 다니면서 하겠다고 다시 한번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671쪽에 노인목욕요금 지원해 가지고 1만5,634명인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난 연말 65세 이상 노인수입니다.

노영호위원 67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본 예산에 90개소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몇 개월 만에 125개소로 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본청에서 기본 예산을 조정할 때 숫자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불요불급 필요한 개소수는 125개소인데 90개소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노영호위원 지난번 본 예산에도 125개소를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조정이 되었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 자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시 자체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바로 1회 추경에 세워준 이유가 뭐에요?

예산실에 누구 참고인을 불러 주죠. 기획실장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우리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네.

○위원장 박선호 진행하세요.

박종원위원 669쪽에 보면 노인거리정화구역 담당제운영 청소용품 구입하고 노인자원질서봉사대 용품 구입이 있어요.

노인거리정화구역하고 노인자원질서봉사대하고 틀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노인거리정화구역 담당제는 청소를 위주로 한 사항이고 노인자원질서봉사대는 교통질서 아침에 나와서 거리질서 안내해 주고 계시죠? 그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670쪽에 모범경로당 평가시상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로 생긴 행사입니까?

모범 경로당 평가시상을 해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경로당 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 해에도 예산이 계상된 바 있었고...

김영웅위원 지난 해에는 어디를 모범경로당으로 해서 시상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작년에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노인회에서 심사를 해서 올려 줬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노인회에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속에도 공정하게 심사가 되지 않았다는 불만사항이 상당히 민원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금년에도 그러한 사항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금년에는 작년에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보완을 해서 추진하면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웅위원 모범경로당 평가기준을 가정복지과에서 기준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회에다 위임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문제는 상부에서 모범 경로당이라면 어떤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때 모범경로당이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게 있거든요.

지침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배점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작년에는 노인회에만 맡겨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합동으로 평가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상부로부터 내려온 지침 그 자체가 평가기관이 통합노인회냐, 아니면 시 가정복지과냐 하는 것도 지시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안건으로 해라 그런데 작년에는 못 했다.

노인회측에 하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못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올라 왔는데 심사해서 올라온 자료가 굉장히 민원이 뒤를 따라 왔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김영웅위원 금년에도 민원이 따를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보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데 작년에는 노인회 자체의 불협화음이 크고 금년에는 그런 문제가 거의 해소 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김영웅위원 아니죠. 노인회의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산시 전체 노인회관을 관장하고 있는 노인회의 본부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지 안산시에서 각 경로당에는 그렇게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경로당 회장님이 노인회 회원이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크게 있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것은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연간 시행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작년에도 안 되었던 일을 추가경정예산에 꼭 세워야 할 불요불급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필요한 사업인데 기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산시에서 모범경로당에 대한 평가시상을 한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을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작년에 처음 계획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경로당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모범경로당 지정을 한군데 상신을 해 가지고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달미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외 다른 경로당들도 이런 모범경로당을 표본으로 해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의미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은 평가기준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조금전 노영호위원께서 기획담당관을 당위원회에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67쪽에 보면 목이 인건비이고 일용인부임 해서 노유자 시설물관리 일용인부임인데 자주 듣던 얘기가 아니에요.

노유자 시설물관리 일용인부임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노유자 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노인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를 노유자 시설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현재 125개의 노유자 시설이 있습니다.

이 관리를 동사무소 직원이 동사무소에서 보조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직원들이 빈번히 아마 동사무소 실정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3개월 내지는 5, 6개월이면 담당자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조차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희시에서 1년에 두차례씩 실태 조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전기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고 조사된 경우도 있었고....

이만승위원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립어린이집이 10개 있고, 노인회관이 하나 있고, 경로당이 시에서 지은 것이 3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80개 있는데 금년에 지금 현재 건축하고 조성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를 합친다면 경로당이 8개 있고 어린이놀이터 15개가 금년 사업계획이거든요.

그만큼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각 동에 산재해 있죠.

이만승위원 동 저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 기본급 1만7,600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래서 일용인부 1명을 기용해 가지고 관리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가정복지과장이 말한 노유자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실태점검하고 개·보수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상시인부를 둔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종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노유자시설물 관리 일용 인부임을 결론적으로 승인을 해 주면 안산시내 시립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의 모든 자료 시설을 요구했을 때 즉각적인 자료가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나올 수 있도록 할려고....

박종원위원 나올 수 있도록 할려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시라도 우리 의원들이 안산시내 시립노인정, 놀이터시설 현황자료 요구를 하면 바로 입력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야 될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676쪽 가정복지대학 운영에서 이것이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노영호위원 그런데 다시 1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금년도내에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노영호위원 가정복지대학 계획 세운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제출해 주시고 본 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거론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시킨 부분인데 다시 추경에 올라 왔던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식생활개선 계도용 홍보물 제작 그것은 95년 추경시에 본 과에서 삭감시켜 달라고 자청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런 일이 없는 데요.

노영호위원 95년도 4회 추경인가 그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시켜도 좋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기록해 놓은게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마 그때 가정의례 관련된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한 사실은 기억합니다.

노영호위원 679쪽 동화구연대회, 우수자 시상에 대상, 금상 이것도 계획성 있게 금년에 어린이날도 지났고 몇 월달에 할 것인지 계획서를 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금년 4회째 하는 행사입니다. 8월중에 하게 됩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673쪽에 보면 보상금에 게이트볼 장비지원이 있죠?

도비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박종원위원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도 재료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사회진흥과에서는 전체적인 차원의 예산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고 노인 게이트볼....

박종원위원 전체적인 지원이 어떤 전체적인 지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노인게이트볼 조직이 있거든요.

이 조직에서 특별히 요구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는데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성화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주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진흥과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600만원이 섰어요. 사회진흥과에서도 게이트볼 장비지원 재료비 해 가지고요.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는 가정복지과에 모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노인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게이트볼을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노인뿐이 아니고 젊은층에서도 하죠.

이만승위원 젊은층에서 게이트볼을 한다고 요청한 단체가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단체가 아니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자세히 알아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정도로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는 노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소관 안은 제가 자세히 자료를 확보해서....

박종원위원 그러면 당초에 1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1,1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당초 예산은 도 지원금입니다.

박종원위원 도 지원금만 세우고 시 예산은 안 세웠다 이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게이트볼은 경로당별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당초에 도지원금도 있고 해서 1개소를 상정했었는데 상당히 원하시는 경로당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박종원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노인정이 안산시에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개소만 해 가지고 도비만 달랑 지원해 준다고 1개소 해 가지고 100만원 예산만 세워놓고 추경에 20개소로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해하시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또 그 얘기를 제가 안 할 수 없는게 그 동안에 노인들끼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노인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지 못했었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노인정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125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20개소를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20개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노인조직을 통해서 희망 조직을 먼저 모집하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7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신설경로당 보조해 가지고 250만원×9개소 해 가지고 2,25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시설물하고 집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TV, 냉장고, 가스렌지 등 필요한....

박종원위원 9개소가 신설되고 있는데 입니까, 신설된데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금년에 짓게 되는 경로당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경로당은요?

최근에 올 예산으로 지어져 있는 경로당은 집기 예산 지원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기본계획에서는 저희가 지원 예산으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없고 앞으로는 좀더 확대하면서 지원하고자 계획을 넣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수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2억, 3억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로당만 달랑 지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집기는 2억, 3억씩 들여 가지고 잘 지어 놓은 경로당에다 노인들이 집기 구입하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시에 얘기하면 예산 없다 결국 동네 유지분들한테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유지분들도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정에서 버린 쇼파, 책상 새로 지어진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다 낡은 집기를 갖다 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최우선적인데 시에서도 다른 예산은 많이 올라 오고 실질적으로 추경에 시급한 예산이 이거 아닙니까?

노인정 현 실태를 보면 뭐하나 노인분들 지역에서 뭘 줘도 끓여 먹을 기구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쉴 쇼파 하나 없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박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9개소를 신설....

박종원위원 금년에 9개소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올해 예산가지고 지은 경로당도 그런게 편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어 가지고 몇 년정도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기존에 갖춰질 것은 다 갖춰졌어요.

하지만 올해 예산에 세워진 여러개의 경로당에 이런 집기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지어준 것은 작년 예산으로 건물만 지은거지 그 당시에 기타 시설 보조....

박종원위원 그러면 추경에 왜 이런 것을 반영 못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신설된 경로당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방금 지적 하셨듯이 동네에서 집기 같은 것은 기초시설을 많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사항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경로당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식당 위탁운영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원곡본동 복지회관에 경로식당을 금년에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인근 지역의 결식하고 계시는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박종원위원의 얘기에 첨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시의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사는 지역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성포동 지역은 경로당을 모두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었어요.

그러면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경로당 지은 것 어린이놀이터 모두 분양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노인정 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보수 기타 등등을 계획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우리 성포동 3단지의 노인정이 연료가 연탄에서 가스로 바뀌는데 동 주민하고 상가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가스시설을 노인정만 하지 못했어요.

겨울에 노인분들이 한번도 못와요, 제일 잘 산다는 성포동에서. 이유를 알아 봤더니 가스 파이프라인 시설하는데 한 300만원 든답니다.

시에 와서 관계 가정복지과장도 계시지만 해 줍시다 하고 요청했더니 도저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협의해 가지고 3단지에서 반반 50%씩 물어서 해 주자 그래 가지고 150만원을 간신히 끌어내 가지고 동네 3단지 주민들이 각 가정마다 150만원 갹출해서 겨우 몇 년만에 처음 따뜻한 겨울을 넘기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지금 박종원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은 얘기에요.

안산시에서 재원들여서 경로당 신축 해 주고 거기에 집기까지 해 놔야 된다.

그전에 한 것은 이미 자기들이 장만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형평성이 깨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물론 단독주택지역도 많지만 공동주택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인정 운영에 매달 나가는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되느냐 공동주택 노인정에는 다 나가고 있어요. 다 똑같이 하고 있다구요.

그러나 시설유지 보수 이런 것에서는 일체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보사국장께서도 정책 입안을 할 때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그것까지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관리비를 내느라고 쩔쩔 매는데 노인정 수리비, 유지보수비 까지 주민들한테 공동주택만 부담시킨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정책입안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에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681쪽에 식생활개선용 그릇구입 대접이 500개, 컵이 300개인데 이것이 교육용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동안에 저희가 1회용품 안 쓰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접하고 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저 구입하고 무상대여로 필요한 단체나 개인이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교육용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교육용으로도 쓰지만 단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노영호위원 대여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무상대여입니다.

노영호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차원의 1회용품 안 쓰기 실천운동으로 무상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684쪽 지방보육위원회 수당이 기정에 200만원이었다가 다시 400만원으로 조정된 부분이 이것도 지침서에 의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동안에 보육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두 번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번정도는 해야 되기에 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도의 지침이 아니고 자체에서 2회 갖고는 적으니까 6회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노영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 예산을 세울때는 그런 생각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주먹구구식이라기 보다는 제가 실무에 어두워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두 번으로 뒀는데 실제 일을 일답게 하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횟수를 늘려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도 사업 계획을 짤 때 그것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4회를 한다면 전년도에 미리 계획서를 짜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기본계획은 짭니다.

노영호위원 기본계획을 짜는데 그때 2회로 잡아 놨다 지금 6회로 올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685쪽 보육정보센타 장비구입은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보육에 관련되어서는 전에 교육을 통해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정보센타가 금년에 월피어린이집에 부설되어 있는데 원초어린이집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때 컴퓨터를 비롯해 가지고 복사기, 전화기, 상담용집기, 기타 자료 등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게 아니네요. 금년내에 언제 몇 월달에 완공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예정으로 11월에 완공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노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육정보센타 종사자 인건비가 100만원×2명, 12월 했는데 1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어디 기준으로 100만원 기준을 세운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보육종사자 인건비 기준은 지침으로 내려 옵니다.

저희가 기본예산을 짠 이후에 인상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에 넣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을 쓰는 것이 아니고 교사 급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교사가 아니고 교육 지도원이고 영양사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678쪽 임차료에 보면 요보호여성 보호의집 임차해 가지고 5천만원이 섰는데 작년에 섰던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보호의집 임차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금 위치를 미리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요보호여성 보호의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담실적에 의해서 요즘 사회가 각박해지고 가정이 이상하게 우리네 건전하고는 틀리게 가정폭력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 잘 하루저녁 내지는 며칠만 넘겨주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가정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데 그 순간을....

박종원위원 설명은 알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래서 집을 하나 임차해 가지고 임시 보호의 집으로...

박종원위원 그러면 개인 단독주택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개인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도 될 수가 있는데....

박종원위원 그럼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다른 지역에 지금 요보호 여성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태를 보면 한군데 고정으로 있지 않습니다.

한1년은 아파트 단지에 집을 얻었다가 그 다음번에는 주택으로 옮기고 그 이유는 그 정보가 새면 순간에 가정불화로 분통이 난 이분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이상의 더 큰 폭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장소를 수시로 옮겨가면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요보호여성들을 보호하는 집을 가령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선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관리는 저희시에서 해야죠.

박종원위원 누가 나가서 합니까? 보호의 집에 가면 엄연히 요보호 여성들이 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을 가둬 놓고 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것은 가두는 차원이 아니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가든 실무자가 가든 집행부에서 나가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디서 수반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것은 상담원이 있습니다.

상담원을 배치해서 필요시에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때 문제점이 다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다음 추경이나 신년도의 예산에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요보호 여성들의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막연하게 관리를 못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설기관이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나 이런 데에....

박종원위원 요보호여성들의 현황이 1년에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난해의 경우에는 1년에 15건 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4월말 현재고 12건 이렇게 발생하고 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은 임차료만 5천만원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시설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보호의집 임차료만 해 가지고 5천만원이 달랑 올라 왔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등 그 사람들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다 수반되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박종원위원 쉽게 생각해 가지고 어디 집을 달랑 하나 얻어 가지고 임차만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 나가서 보호를 할려면 교통비라도 있어야 되고 거기 가서 식비라도 한끼는 먹어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전기세 내야지 전화료 내야지 그런 것은 예산이 큰 타이틀이 계획이 수반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따라 올라 와야지 임차료 해 가지고 5천만원만 올라온게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인합니다.

임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시기에 맞춰서 다음 추경에 올려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직업여성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가정불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주부들이에요.

한만식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이라고 하면 정말 사태가 위급하고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오는 여성들이 되겠지만 일명 보면 쉽게 말해서 여성에 관한 얘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이라든지 성질 조금 건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집을 튀어나온다든지 남편과의 조그마한 싸움에서도 보호 요청을 해 가지고 왔었을 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서 보호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과대 보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남편이나 가족들한테 오히려 보호해 주는 기관이 욕을 먹을 수 있는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다고 보장은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년도에 15명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극비에 속하는 사항이라 신상을 밝힐 수는 없고 이것만 밝힌다고 그랬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 그런 것은,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구태여 우리 안산에서 과연 필요하냐,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게 다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TV나 이런데 보면 남편으로부터의 폭력, 폭행 이런 것을 아침마당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남자들로서는 사실상 불만이 많은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사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 봤을 때 정말 동정이 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너무 과대한 내용으로서 현재 얘기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나 아침마당에서 하는 내용이나 현재 우리가 요보호 여성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이나 거의 대동소이 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과연 과대보호를 했을 때 들려오는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동안에 보호대책이 없는데도 상담건이 상당히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네 연령층의 건전 가정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현재 젊은층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과격한 이러한 심리적인 작용이 크게 문제를 유발시키는 이런 사례를 봐서 보호의 집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승위원 단순히 집만 하나 얻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상대적인 사람을 설득한다든가 사회적으로 가정법률이라든가 지식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쉽게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관에서 안 자고 나는 기관에서 한 여기서 잤다. 나는 깨끗하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다른 곳은 왜 갈 곳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거든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예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건립해 가지고 부수되는 여러 가지 소요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추경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새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산시는 여러 가지로 보면 근로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도 공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3월달에도 보육시설을 근로복지공단에서 18억의 예산으로 해서 원곡동에 기공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서 했는데 개원이 8월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시에는 보육시설이나 노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복지시설을 많이 확충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복지에 관한 시설이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감이 56%가 되었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부분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보상금 쪽으로 볼 때 기정예산이 669쪽에 2,200만원이 되어 있고 증감된게 1억5천이에요.

별안간에 무슨 선심성인지 깜박해서 처음에 예산을 넣었어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선진지 견학도 들어 와 있고 노인목욕비 지원도 있고 물론 좋습니다.

아까 김영웅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고 박위원도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따뜻한 방에 갈 수 있고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별안간에 기정예산에서 세우지도 않은 것을 1억5천씩이나 증감이 되었다는게 이게 이상한 거에요.

6배 내지 7배 늘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도비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많이 올린 것은 일을 많이 하겠다는 내적인 이유가 깔려 있는 것이고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을 못 했었던 이런 상태라면 기본 예산 때 건축비를 잘랐다 해서 다시 올라온 사항 그리고 보수비 같은 것도 다시 보완해서 계상된 사업 이런 것을 볼 때 수치에 계수에 관해서는....

이만승위원 잠깐만요.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그렇고 지금과 같은 보상금 차원은 사회복지 차원인데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돼요.

2,200만원이 1억5천으로 증감이 되었는데....

○위원장 박선호 질의는 오후에 계속해 주시고 오늘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가정복지과장께 문의하겠습니다.

688쪽에 시립 재난대피시설 설치라는게 무엇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인쇄가 덜 나왔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그간에 건립된 어린이집을 보면 비상구가 없어요.

이층에 아이들이 있고 한데 비상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재난대피시설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상구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유인을 할 때 이거 이대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게 되면 시립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가 아닌 다른데 써도 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문의하는 이유가 재난대피면 민방위과에서 하는 일이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이냐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하나 항상 의회때마다 얘기가 되는 내용인데 681쪽에 여성지도자 선진국 견학이 또 올라와 있어요.

16명인데 여성지도자 16명은 누구 누구를 일컫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환경보전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이런 지도층 여성을 각 단체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환경관계에 대한 여성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지난해 맑은물 가꾸기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맑은 물 가꾸기 사업에 대한 여성지도자 선진국 견학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신랄하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얘기를 깊이 받아 들여 가지고 그다음 예산심의 때는 고려가 되어야지 우리는 밤낮 공염불만 하고 앉아 있고 집행부에서는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다시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예산을 더군다나 본 예산도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 온다는 것은 우리 의회로서는 불쾌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688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당초의 본예산 보다도 많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라 왔는데 처음에 기초적인 단가를 어떻게 뽑습니까, 예산편성을 할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설을 해 가지고 산출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해 가지고 기존에 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4억이 더 추가로 되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부분은 작년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했던 그 단가를 가지고 기본예산 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규조성 어린이공원은 설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그 내용이 금년 실정으로는 증액이 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어린이공원을 신규조성하는 과정에서 제반된 기구나 수목이나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시설을 하죠? 예산편성을 다 하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신규시설은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안 올라온 688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수목식재라 해 가지고 5개소에 5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5개소가 어디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내용은 본오1, 2동, 와동, 선부3동 지역은 기존에 조성이 다 되어 있는데 나무가 제대로 심어져 있지 않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목식재를 하고자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나무수목 수종이 어떤 수종인지 단가가 1개소당 1천만원인데 무슨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기본계획으로는 흉고 20㎝ 정도되는 나무면 보농 한 그루에 2, 3백만원씩 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이 성립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체로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수종을 심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계획이 대충의 아웃트라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1개소에 1천만원씩 편성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기본계획은 나와 있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어떤 수종이 얼마의 단가에 하는지 알고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평균 4, 5그루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물가정보에 보면 산정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게 어린이공원에 4, 5그루 나무를 갖다가 한군데에 1천만원씩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을 과장님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어떤 나무가 한그루당 2, 3백만원짜리 나무를 어린이공원에 식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무가 죽지 않고 잘 살면 욕을 안 얻어 먹는거고 과연 이것이 고갈이 되거나 관리가 부실해서 나무가 죽게 되면 질책을 받으시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어린이공원 수목식재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이면 살 나무인지 죽을 나무인지 완전히 판결이 됩니다. 보수가 될 수 있죠.

박종원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왜 본 예산에 안 올라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금년도 시설 조사 과정에서 체킹이 되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박종원위원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도 실질적으로 보면 600만원×3개소를 당초 본 예산에 올라 왔는데 800만원으로 5개소 계상이 되어 가지고 2,200만원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예산은 1년을 총괄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본 예산 보다 추가경정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금년 2월에 전직원이 동원되다시피 해서 조사한 결과로 지난해 상정했던 작년에 기본예산을 세울 때 그때 나타났던 문제점하고 차이점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흉고가 20∼30㎝의 수종이라고 했는데 각 1개소별로 이만한 금액의 예산을 들이는데는 약 흉고가 20∼30㎝라고 하면 수령이 얼마쯤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나무의 나이가 얼마쯤 된다는 것 나와 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한만식위원 나와 있다 라면 그 지역에 그 수종에 의한 크기의 나무가 몇 그루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보호 차원이라든지 자연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개소당 몇 년생의 수종이 들어 갈 것이다, 또 나무의 종류는 무엇이다 라는 것까지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구체적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솔직히 얘기를 해서 이것을 어떤 조경사에 사실상 이 예산을 따 가지고 조경사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수종이 무엇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해 줬을 때 조경시에 맡겨 가지고 조경사에 자기들 임의로 그 금액의 값어치 정도로 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행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수종을 선택합니다.

한만식위원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 사실상 어떤 수종이나 수령의 세부계획은 세워 놓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세부계획은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세워서 하게 됩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바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만 이 금액이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부적인 계획없이 금액만 산출한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은 사실상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 세운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아니면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왜냐하면 조경사나 또 내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종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보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동안 고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만약에 죽게 되면 다른 나무를 해 준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전에 완벽하게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녹지과나 관련 부서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계획을 착실히 잘 세우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신다면...

한만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유념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무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녹지과에서 보유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녹지사업은 하고 있지만 저희 어린이공원은 2년이상 하자기간이 지난 어린이공원 5개소에 대해서 1개소에 1천만원씩 수목을 심도록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수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황호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왕에 어린이공원 하나에 1천만원씩 많은 액수를 들여 가지고 새로운 나무를 사다 심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면 시에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사업부서인 녹지과에 보유하고 있는 나무는 그쪽의 녹지사업에 의해서 필요한 계획상 보유하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무를 받아서 식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황호명위원 이 부분이 꼭 행정상의 절차문제 사무처리 과정의 문제로 외면하지 말고 같은 부서 입장에서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관련 부서인 녹지과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에 688쪽에는 5개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 부분 4쪽에는 6개소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어린이공원 놀이기구 교체보수하고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하고 구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금액상의 수치가 다르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터를 지칭하는 것이고 밑에 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금액은 같은데 여기는 5개소로 나와 있잖아요? 예산안에 5개소로 나와 있죠?

그런데 국장님이 보고 하신 자료 4쪽에는 6개소로 나와 있어요.

김영웅위원 5개소가 맞아요. 6개소로 하면 수치가 안 맞는 것이 800만원×5개니까 4천만원에서 1,800만원 빼니까 2,200만원이 이번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을 교정 못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5개소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와동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원곡, 명휘, 선부, 본오 어린이집입니다.

노세극위원 그 밑에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에 있어서 구룡, 와동, 원곡본동 복지회관하고 양지유아원 이렇게 4개소잖아요?

구룡이 일동 복지회관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이만승위원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좋기는 한데 사용목적이 그런 것 같아요.

와동을 봐도 매일 빈상태로 있고 시비만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활용목적이 없으면 사실 시민들한테 득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동사무소에 이관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구상해서 시행을 해 봤지만 성공된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은 보육사업 얘기들을 갖다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될 사항이 아닙니다. 꼭 잘 될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기존 시설이 어린이공원내의 시설이라도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해석을 받아서 보육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활용이 잘 될 겁니다.

이만승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이만승위원 그 위에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기구 교체보수 이것도 상당히 2억이 추가되어 있는데 5천만원×6개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이고 이것은 어디 어디인지 나와 있어요? 추상적으로 하신게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니죠. 작년 2월달에 서부지역이라고 표현을 쉽게 하죠.

원곡동, 초지동 일대 80년대초에 철재 놀이기구만 적당히 하고 아주 넓은 바닥에 모래만 깔아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어린이공원 차원에서 놀이터를 다 조사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기존의 놀이기구도 망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어서 여기를 재조성하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만승위원 이게 과연 똑같이 6개 지역이 똑같은 이런 금액이 들어가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실은 애매모호한게 있어요.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아까 나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진데 정말 어느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신중하게 파악이 되어서 우리 시의원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예산을 깔 때 부기가 많아지면 예산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줄여서 할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발주할 때는 같이 묶어서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 금액은 평균치 금액이고 내역적으로는 가감이 있죠.

시설비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가감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설계는 개별적으로 되지만 묶어서 같이 하게 되거든요.

이만승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출석을 요구한 기획담당관이 당위원회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예산에 가정복지과에서 125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를 신청했는데 지금 본 예산에 90개소 밖에 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회 추경에 125개소로 늘려서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에서 다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이것이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당초 125개소의 예산 요구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90개소만 해 주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국·도비 내시와 시비 부담률을 다 합해 가지고 6,528만원만 세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5년도 수준을 일단 맞춰 주느라고 7,5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래도 국도비내시라든가 시비부담율을 비교해 가지고 1천만원정도가 더 높이 책정을 했는데 95년도 수준에 일단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편성의 기술상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일단 본 예산에 맞춰놓고 나중에 추경에 재원 판단이라든가 확인을 해 가지고 통상 그렇게 세워줍니다.

그 당시에 국도비내시 지시서에 보면 그 사업량도 노인정도 처음에는 119개로 내려 왔다가 나중에 또 102개로 늘어 왔어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에 일단 맞춘 겁니다. 맞췄다가 이번에 다시 125개소를 확인해 가지고 추경에 그만큼 증액시킨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본예산 계획 세울때는 125개소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125개소 보다도 일단 전년도 수준에서 세워 가지고 다시 확인 해 가지고 세우는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일단 1차 추경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시되어 온 게 개소수가 처음에는 102개소로 내려 왔다가 119개소로 내려 왔다 해 가지고 그런 불확실한 면도 있고 해서 전년도 수준에 일단 동결을 시켰던 겁니다.

노영호위원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노인을 우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산시에 125개소의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국·도비 내시가 되었던 어차피 우리 안산시에서 현재 많지도 않는 월 7만원씩 보내는 것인데 이것이 국도비 내시다 뭐다 해서 안산시에 125개소가 있으면 125개소가 상정이 되어야지 90개소면 우수 노인정을 추려서 90개소로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본 예산에 125개소가 있으면 계획성 있게 125개소에 맞게 예산지원의 계획이 서야지 본 예산에 90개소 세웠다가 1회추경에 다시 125개소로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것이 어쨌든간에 총괄적으로 안산시 예산을 다루는 본 예산인데 90개소 했다가 부족하면 1회추경에 해 주고 1회 추경에도 부족하면 2회 추경, 3회 추경에 해 주겠지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알았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래서 저희도 아쉬움을 느끼는게 처음에 요청한대로 해 주고 나중에 물량이 줄면 추경에서 차라리 줄이는 확인을 했으면 나을뻔 했다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국도비 내시 될 때는 경로당 1개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시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전년도부터 7만원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부기를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국도비 내시야 5만원씩 되었건 우리가 시비로 거기다 10만원을 보태서 월15만원씩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야 우리시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시비 더 경로당에 지원해 줬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시책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시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통상 국도비 내려오면 시비 부담 비율에 맞춰 가지고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보상금 해 가지고 게이트볼 장비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운동기구 아닙니까?

그럼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이트볼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체육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생활체육 차원에서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편성되고 노인들한테 가정복지과에 예산편성이 이중으로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사회진흥과에서는 통상 체육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에 관한 예산을 당연히 올리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더 올린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박종원위원 그럼 사회진흥과에서의 게이트볼 장비는 예산상 어디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재료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산취득인지, 보상금인지?

○기획담당관 임종호 사회진흥과에 속하는 것은 재료비이고 가정복지과는 아마 보상금으로 목이 세워진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똑같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재료비하고 보상금하고 틀리게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장비 지원인데?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제가 방금 받은 질문이라서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시는게 어떨까요?

박종원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김영득 박종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진흥과에 재료비도 게이트볼 용구 구입하는 것은 말 그래도 재료비입니다.

생활체육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대회출전이라든가 또는 예비용으로 사 놨다가 재료비로써 관리를 하는 성격이고 지금 가정복지과에 보상금으로 서 있는 것은 동별로 필요한 경로당에 1개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민간에 대한 지원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각각 세운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에서 다 보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네. 앞으로 그것은 대회출전을 하면 동 같은데 줬다가 회수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료비로 세운 것이고 가정복지과의 것은 한번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에 줘서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노인들이 그것 가지고 운동도 하고 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박종원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분명히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소모성으로 판단을 하시고 사회진흥과에서 구입을 하는 것은 보관이니까 재료비로 포함을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거기에 있는 재료비도 소모성은 소모성이에요.

그런데 지원 주체가 민간이냐 아니면 다른데에 두고 우리가 관리하느냐 그것의 차이점이지 현재 보면 게이트볼 용구 구입 자체가 재료비적인 성격, 한번 쓰고 파손이 되면 버리는 소모성 용품은 틀림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생활체육이 보상금쪽이지 어떻게 재료비쪽으로....

○예산계장 김영득 그래서 거기 예산편성 지침...

이만승위원 생활체육 어느 분이 재료비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들리는 식으로 하지 말자구요.

○예산계장 김영득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보상금을 얘기하는 것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주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상금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 재료비 기타로 사 놓는 것은 사회진흥과의 생활체육 관장부서에서 앞으로 출전이라든가 또는 필요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 놓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지 이것은 하나는 주는 것이고 하나는 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서가 하나는 재료비 기타 하나는 보상금 이렇게 해서 각각 기능에 맞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경기도 노인 게이트볼 대회 하죠?

○예산계장 김영득 네.

박종원위원 예산은 어디서 지원이 됩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예산은 그것도 사회진흥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은 왜 사회진흥과에서 지원이 됩니까, 노인인데? 그것은 생활체육이 아니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생활체육이죠. 경기도 노인....

박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에서 게이트볼 장비지원 해 주는 것도 재료비도 포함을 해야죠.

○예산계장 김영득 이것은 예산편성상의 어떻게 보면 예산과목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느 것을 꼭 예를 들어서 재료비 기타다, 어느 것은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다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혜받는 자가 누구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예를 들어서 보상금에 이것도 같이 세운다면 세워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로 준다면 이것도 보상금으로 세워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만승위원 이것이 이중성이 되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건데....

박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진흥과는 재료비로 게이트볼 장비로 해 가지고 6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당초에 본 예산에는 도비 100만원만 예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노인정 1개소 해 가지고 100만원 예산만 세워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무려 60만원×20개소로 해 가지고 1,100만원 예산이 증액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점에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이중적인 예산편성이 발견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업무는 예를 들어서 유사하면서도 기능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 부서에도 계상이 되고 저 부서에도 계상이 된 그러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각 과나 실·국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본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얼마에 얼마 해 가지고 토탈 금액만 나와요, 자세한 명목이 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뭐가 얼마가 들어가면 자세하게 항목별로 게재를 하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그 부분도 앞으로 명심해서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기획담당관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675쪽에 차량구입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에 소유하고 있는 그레이스가 89년도에 취득된 차량입니다.

지난 해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교체를 못했어요. 고장이 잦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차를 바꿀려고 합니다.

노세극위원 똑같은 그레이스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는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량으로 해야 편리합니다.

노세극위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단체들이 봉사활동 할 때 쓰고 저희 업무용으로 민간 보육시설들이 인가신청을 하든지 신고를 하면 현지답사를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인가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차례씩 나가게 됩니다.

노세극위원 운전기사가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에 기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691쪽에 보면 상록도시 안산21세기 환경보전강령선언 기념식 항목이 있습니다.

기념식에 소요액이 총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환경보호과장 한상호입니다.

1,065만원입니다.

노영호위원 보상금까지 합해서 얼마인지 아세요?

보상금까지 합하면 5천만원 돈이 다 됩니다. 하나의 기념식을 하는데 우리도 어제 누차 그런 말씀을 했지만 현재도 환경 하나도 가꾸지 못하고 하천 하나 제대로 환경보전을 못하면서 기념식 하는데 현수탑이니 기념식 현판이니 해서 엄청나게 차라리 이런 엄청난 예산을 묘목을 사다 식재를 했다가 10년 후에 그 나무를 4천만원어치, 5천만원어치의 묘목을 10년 키워서 우리 안산시에 다시 나무를 심는다면 이것이 오히려 바림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기념식 하는 자체도 좋고 다 좋습니다.

환경백일장 이런 것을 실시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부나 시민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기념식하는데 소비성으로 이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념식을 하므로써 환경이 잘 지켜준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잘 지켜진다고 볼 수 있는 것 보다도 우선 시민들의 범 환경보전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과 이러한 자재를 사서 해야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수반하게 된 겁니다.

또 이렇게 해야만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가 오지 않느냐....

노영호위원 아직까지 환경보전에 대해서 캠페인 같은 것을 전혀 안 했다는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했지요. 했는데 이것은 의제 21 때문에 특별히 강령 아닙니까? 환경보전강령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더 특이하게 예전에 있던 행사와 다른 차원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노영호위원 과장님께서는 큰 행사로 색다르게 하면, 입으로만 떠들면 환경보전은 자동으로 되는 거다, 남이 보기 좋고 아름답게 식만 가꾸면 환경은 자동으로 지켜지니까 하천에 똥을 버리고 엄청난 미생물이 들꿇고 이렇게 되어도 그것은 상관없고 이런 것만 하면 아름답게 가꾸어진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실속있는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거둬서 알뜰살뜰하게 살아서 좀더 아름답게 가꾸면서 해야 되는데 소비성 강령선언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을 축소해서 알뜰하게 현수탑 설치를 2개소에 560만원 들여서 하는 것 그거 하나 세워 놨다고 해서 크게 환경이 지켜진다고 볼 수 없어요.

이왕이면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찬 행사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래서 이 정도 예산 계상을 한 것도 이 정도는 들여야 그래도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짜고 짜고 한 안이 되겠습니다.

노위원님 생각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환경보전이 되느냐, 이렇게 된다면 뭐든지 사전에 기본적인 행사가 바로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함께 동조를 하고 공조체제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이것도 절약 절약해서 한 것입니다.

선처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는 안산시에서는 아직 이런 것을 할 단계가 멀었다고 생각해요.

아직 환경에 대해서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환경보전강령을 제시하고 이게 어불성설 이상해요.

우리 안산시 환경을 보면....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노위원님께서 너무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국제화, 세계화로 가는 기반시설....

노영호위원 이 보세요. 국제화 세계화면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는 것이 돈 많이 들여서 식이나 하고 그런게 세계화, 국제화에 발맞춰 나가는 것으로 봐요? 무슨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런 절차를 밟아야...

노영호위원 국제화, 세계화로 나가는데 입으로 떠들고 식만 갖추면....

무슨 답변태도가 어디 그 따위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국제화, 세계화 발맞출려면 예산 엄청들여서 식 거창하게 이렇게 해야만 세계화, 국제화에 발맞춘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기본적인 절차를 밟는거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선호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을 간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도 질의를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조용히나 말이죠. 답변태도가....

김장훈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박선호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 관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21세기 안산도시 환경보전강령을 실천한 취지에 대해서는 어제 의견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상록도시 안산21세기 환경보전강령실천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대해서 담당 환경보호과장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대답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대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보사국장으로서 사과를 거듭 드립니다.

저희 안산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산업의 발전이 급격히 되어 가지고 인구가 많이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하천이라든지 또 공단이라든지 시화담수호라든지 그야말로 쓰레기 등 환경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 정화시설 관계는 여러 관련부서에서 모두 행정력을 집주해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전국적으로 기초단계에서는 처음으로 21세기 아젠다라는 강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에도 가입을 하고 그야말로 전국에서 모범되는 쾌적한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21세기 모델을 형성하고자 이런 행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행사가 방만하고 계획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하셔서 이 안건이 잘 의결이 되도록 충분히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보사국장으로서 오늘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695쪽에 민간위탁금 대기오염 자동측정 모니터 관리위탁 그리고 696쪽에 대기오염 자동측정 몇 가지에 관한 예산을 일괄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답변을 "예, 아니오"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는 안산시청 옥상과 공단동 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대기오염측정자료는 라인망을 구축해서 현재 국가공단으로 되어 있는 반월공단내에 위치한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자료모음을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현재 거기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자료를 다시 환경부로 보내서 거기서 전국의 대기오염 상태를 취합해 가지고 다시 결과가 내려오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는 시청이나 공단동위에 기히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안산시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환경부에서 구입 설치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현재 안산시에서는 환경부에서 기히 구입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구태여 시 재원으로써 구입할려는 의도가 어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특정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관측을 할려는 의도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1대만 우리가 운영할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우선 저희들은 1대만 설치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지역별로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자동측정모니터 어느 기관에 위탁관리 운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것은 지금 환경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이것이 설치된 데를 보면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를 알아 봐 가지고 위탁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환경청에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비는 우리가 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우리가 안 냅니다. 환경부에서 내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안내고 있는 위탁관리비를 구태여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쪽에서 위탁관리비를 달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아닙니다. 우리 것을 설치한 것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2개 있는 것은 환경청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안산시의 대기 상태는 우리 것 환경청 것이 어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관리운영권자가 2개 설치된 것은 환경청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 할려는 것은 안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관리를 할려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청에 일단 관리업체가 마땅한데가 없으면 우선 안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살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구태여 저 사람들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모니터 관리위탁이라고 하는 예산을 세운 저의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하나는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우리 안산시에서 구입을 한다면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지금 예상이 부곡동 방향하고 본오동 방향 이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해야만 감시센타가 좋기 때문에 의논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청에서 설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협의해서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지는 상의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난번에도 TMS 설명회때 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분통을 터트린 적도 있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관리업무가 우리 안산시는 타시하고 비교할 때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대기오염 측정을 할려면 오히려 안산시청 옥상에 있는 측정장비도 공단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든지 이것이 지금 이원화 되어 있을뿐더러 안산시로서는 환경에 관해서는 거의 속수무책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물론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대기오염 측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환경관리청에 자료 데이터가 안산시로 통보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오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러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안산시에서 이제부터 시작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게 확실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저희 입장으로서는 필요한 것으로 분석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을 해 가지고 안산시민에게 안산의 대기에 대한 수치를 항상 홍보하고 어떤 경각심이나 대기오염 발생원인을 줄이기 위한다면 반월공단내 삼거리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 옥상에 있고 공단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안산시의 재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청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가 완전히 안산시 주거지역의 대기오염에 대한 어떤 체크나 기타 등등을 안산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든지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해야 할 일을 우리 지방자차단체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감시를 해 본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2개 한 것은 공단관리청인 한강관리청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특별히 공단지역을 자기네들이 관장을 하니까 측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공단 관리를 할려면 가장 공기가 괜찮은 푸른숲이 있는 안산시청 옥상보다는 반월공단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죠.

그것은 문제가 있고 작업환경이 있는 공단의 공기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주거지역에 대한 대기도 심각한 문제로 점점 돌입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계획을 이왕 대기오염에 대한 중대한 계획을 세워서 나갈려면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애당초부터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당초에 1억2천만원 기본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알아 보니까 1억2천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라고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 진짜 설치를 할려고 세부적인 조사에서 물가상으로도 그렇고 그 부대시설에서도 할게 생겼고 부득이 5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뭐라고 안 하겠어요.

여기 자동측정망 설치 1억2천만원이 삭감 조치하고 다시 목으로 세웠는데 시설비에서 다시 자산취득비, 시설비 이렇게 세운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환경보호과장은 부곡동이나 본오동 그것도 한강환경관리청하고 의논해서 한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자의적으로 안 돼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금방 얘기한 대로 공단동하고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조정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에서는 공단하고 시청옥상에 두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에 이번에 우리가 자동측정망 설치 이것은 안산 시민의 환경오염도가 어디가 제일 민감한데가 있느냐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부곡동과 어디를 얘기했지만 시의회와 시민, 집행부가 자동측정망 설치장소 후보지를 선정해서 어디가 제일 적합한지 그것을 결정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부동이라든지 고잔동, 일동, 부곡동 여러 군데 있겠지만 제일 심각한 데를 설치할 장소로 하도록 의회와 협의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아닙니다.

김영웅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696쪽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산시 환경선언문 홍보게시판 설치공사 해서 800만원 1식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현재 장소 선정은 안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그런 위치를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노영호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800만원이 소요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노영호위원 어떻게 보는 차원에서는 재질을 무엇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선언문 홍보게시판 이렇게 여기다 써 놨지만 환경선언문을 판에 새겨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자는 목적에서 이것을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8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차라리 두세군데 우리 시민이 많이 다니는 전철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분산 시켜서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노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선언문 게시판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중앙전철역 앞이나 10월중까지 설치하도록 예산이 만일 통과되면 10월중내로 설치되도록 위치선정은 다시 여러 가지 후보지를 선택해서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69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강령 시민 감시단 지도점검여비 했습니다.

3만원인데 20명, 시민감시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현재 구성해 놓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환경보전강령 시민감시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감시단들로 하여금 우리 시민들이 강령을 이해하고 강령을 이행하는데 감시단들이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여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감시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놔 두면 안 되겠다는....

한만식위원 20명에 3일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한달에 3일 정도로....

한만식위원 3일 정도를 해서 6개월간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한만식위원 그리고 695쪽 명예 환경통신원 환경관리 모범업체 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통신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통신원들이 하는 일이 주로 자기 지역내에서....

한만식위원 통신원들이 하는 일이 주로 자기 지역내에서....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각 동마다 2명, 3명 이렇게 있습니다.

53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동에서 쓰레기투기를 한다든가 그 외 하천에서 세차를 한다든가 소각행위를 한다든가 어떤 사람들은 몰래 무엇을 갖다 묻는 행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게 되면 여기에 적발된 사람에 한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물린 적이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있습니다.

과태료도 물리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시정조치도 내리고 이분들은 주로 현장에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측면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벌칙이 가는 것은 그때 그때 적발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한만식위원 그건 좋은데 그러면 통신원 환경관리 모범업체 견학이 되어 있거든요.

1인당 5만원꼴인데 53명분이란 말이에요.

265만원 되어 있죠? 모범업체는 주로 어떤 곳을 모범업체로 삼고 거기에 견학을 시킬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모범업체는 1. 4분기 때도 갔다 왔습니다.

공단 안에 있는 대선어묵 공장을 갔다 왔는데 그래도 업체에서 방지시설을 가장 잘 해 놓고 조직적으로 잘 운영 관리되는 데를 견학 시키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1인당 5만원꼴이라고 하면 지난 번에 갔던 제가 공단이라고 그러는데 1인당 5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액수 아닙니까?

1일에 1인당 5만원이라면 상당한 치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간담회 및 여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만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1일 견학가는데 5만원 같으면 상당한 숫자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막 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간담회 회식비라든지....

한만식위원 그래서 하루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하루 경비하고 포함된 금액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만승위원 명예통신원은 어떤 층의 분들을 선택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한테....

이만승위원 언제부터?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운영하고 있는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93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점점 숫자가 늘어서 금년에 53명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급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도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느 장소에 가서 "봐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단체에서 어떤 약점을 잡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조사단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약점잡고 그러면 "모른 척하고 지나갑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거에요.

공단 다니면서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안 좋은 일이나 생기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 사람들이 그런 데는 들어가지 못해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76쪽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죠?

운영수당에 보면 부녀상담 전문화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기본시간이 10만원×41시간 그리고 추가시간이 5만원×41시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사는 어떤 분을 초빙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초빙되는 강사는 전문적으로 실제 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박사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시간당 기본경비가 있고 그시간 이상 초과될 때 추가비용이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대충 계획을 잡을 때 하루에 몇 시간 씩 교육일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렇죠.

박종원위원 가령 2시간을 선정해서 교육을 했는데 2시간 반이다 그러면 30분에 대한 추가 강사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기본은 1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기본이라고 표현된 시간은 1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2시간을 할 때는 1시간에서 1시간이 초과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상되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기본시간도 8만원씩 41시간을 잡아 놓고 추가시간은 5만원 밖에 안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하루에 2시간씩을 해야 되는데 기본으로 1시간을 잡고 추가로 1시간을 잡는데 예산편성의 산출기초를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전 같으면 몇 시간 해 가지고 항목이 늘어가는데 금년부터 편성지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부녀상담 전문화교육 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총 610만5천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본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녀상담 전문화 교육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6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는 강사료는 그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녀상담 전문화 교육을 하면서 과연 강사수당을 기본적인 자료, 기초적인 자료를 만드는 재료비보다 월등히 많이 지급을 하면서 까지 강사를 초빙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전문 강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예산도 현실에는 전혀 못 미치고 있는 예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산이 최고한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계상했고 저희가 저명하신 분을 모실려고 계획을 해서 강사수당이 적을 경우 아예 시간이 없다고 자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무슨 교육이다 하면 20회×10몇 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달에 한번씩 개최를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런 경우에는 3개월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1주일에 2번씩.

박종원위원 부녀상담 전문화 교육이야 기본적으로 날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는 것이지만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달에 정상적으로 한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25회, 20회 그런 것은 결국 한달에 한번도 더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대체로 시청 회의실 내지 장기신용은행 회의실도 있고 전문적인 경우에는 대학교 강당을 쓰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에서 교육이나 모든 사항을 계획상으로 실시를 하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올림픽기념관은 실질적으로 시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를 활용해 가지고 보다 많은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임대료는 지급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어디가서 하든지 무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 인원에 따라서 계획 인원이 많을 때는 올림픽기념관 공연장까지 가고 보통의 경우에 여성회관도 갑니다.

그러나 200명 내외일때는 장기신용은행이나 강사를 모시는 입장이나 행사를 진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시청회의실을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밑에 보면 식생활 개선 위탁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그것도 10만원×25회가 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강사수당이 1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사가 특별강사, 보통강사 표현이 다른데 전문적 박사급 내지 저명인사는 특별강사에 해당되고 일반대학교수도 박사학위를 못 받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통 강사에 해당이 됩니다.

박종원위원 본 예산에 보면 강사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본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추가로 올라온게 강사수당이 10만원으로 다 올라 왔어요. 그러면 10만원에 대한 강사가 전문화된 강사 수당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렇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은 다 전문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저희 교육에는 7만원짜리 강사도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 50만 인구인데 거기에 따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교육을 생각하기로 본다면 학교에서 베테랑으로 잘 한다는 분을 모셔와도 주부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자장가가 되는 듯이 다 자고 있어요.

그 기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박위원님 제가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등급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차관급 이상 이런 분은 특A급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시간당 10만원 그 이하는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현실적으로 보면 저명강사들은 시간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주지 않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통 서울에서 차관급 이상 강사를 모셔올 때는 3시간 정도 해 가지고 30만원 되면 실제로 강의하기는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변칙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사를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사기준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집행은 그때 그때마다 형편에 의해서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산시에서 가정복지과면 부녀에 대한 교육, 노인에 대한 교육 모든 교육이 최고로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보면 강사수당이나 자료나 준비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 있지 교육에 동원되는 인원은 몇 명을 시키겠다, 몇 회 그것만 산정을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과연 예산은 집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동원되는 지도 모르고 예산에 왜 삽입을 못 합니까?

계획이 다 서 가지고 오늘은 무슨 계획인데 예상인원이 몇 명이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지급이 되어야 되고 인원이 동원이 안 되면 가령 10회를 계획세웠다고 그러면 반으로 줄여 가지고 활성화 있는 무슨 교육이 되어야지....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추상적으로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인원도 단단히 해서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박종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녀상담 전문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하는 문구는 부녀상담을 전담하는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키는 건지 부녀자를 상담하기 위해서 하는 상담소 운영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각 동사무소에 자원 상담원을 두고 시에다 다 관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차원에서 관장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이 일답게 되지를 않습니다.

전문성을 키워 주기 위해서 제일 우선 대상은 동사무소에 자원상담원으로 위촉된 분들이고 그 외 희망하는 분들이 더 와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식생활개선 위탁교육이라고 하면 식생활개선 위탁을 어디에 맡겨서 교육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농촌지도소에는 식생활 개선계라는게 있어요.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을 상대로 해서 식생활개선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전문으로 하면 막연하게 어디 정해 놓은데는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지난해의 경우에는 우리 안산에 요리학원이 하나 있거든요.

여성회관에 위탁을 할려고 그랬는데 교육수요에 도저히 못 미처 가지고 거기 기본계획만 해도 더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요리학원이 안산에 하나 있어요. 거기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 예산이면 실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윤을 남기는 이런 사업은 못 되는 거고 일부 봉사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올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직접 교육을 시킬 것도 아니고 위탁 교육을 하는 것은 여성회관에서 관장 해 가지고 교육을 알차게 꾸며 나가는데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여성회관의 기본계획만 해도 꽉 차고 있어요. 더 이상 추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지회장을 하면서 동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 25회 교육있고 여성회관 교육있고 주위에 보면 농협에서 하는 교육 있고 굉장히 교육이 많아요.

물론 교육을 받으면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많이 도움은 되는데 지금 부녀복지쪽에서 보면 억지춘향으로 동에서 몇 명 맞춰라 그래서 끌려가는 분들이 많아요.

억지로 큰 비용을 들여서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5회씩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좀 줄여서 여성회관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니까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쫓아가서 자고 있는 것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일 좋아서 밤잠도 덜자고 집에도 늦게 가면서 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승위원 아니 교육받는 사람들이요.

동에서 몇사람 차출하니까 억지로 쫓아간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런 사례는 거의 드뭅니다.

교육의 경우에는 드물어요. 저희 교육은 원서받아 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만승위원 앞으로는 그런 정책은 지나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정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 차원에서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전에 행사 차원에 어떤 강제적인....

○위원장 박선호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만승위원 제가 확실히 느낀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청소과 709쪽 청소대행료 산정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지금 저희시는 청소 용역을 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면 대행준데는 거의 저희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도급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년동안에 대행료를 인상시켜 준 것도 없고 대행료 산출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산출했지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산출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수년동안 인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대행료 지급하는게 적정하게 주고 있는지 또는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낭비가 없는지 그런 것을 전문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한번도 조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적정한 수준의 대행료를 지급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영웅위원 수년동안 청소업무를 했던 담당과에서는 청소 대행료에 대한 적정한 기준 금액이 안 나와요?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 대행료는 그렇습니다.

대행료는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가지고 미화원을 예를 들면 10명을 쓸 경우에 미화원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 기타 전화설치하면 전화 1대 사용료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청구하고 정산하는 우리 정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시는 과천 같은 경우는 세대 기준,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인구기준 이런 도급방식은 용역을 줘 가지고 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급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도 이번 기회에 대행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웅위원 타 시군에서 도급을 준다 하면 타 시군의 자료를 갖다가 우리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하고 대입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도 시흥시 것도 자료를 입수했고 과천시도 입수를 했는데 도급이 저희 대행보다 10억이상 많이 주고 있습니다.

도급이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줘야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보다는 10억 내지 20억을 더 줘야 되는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청소과에 들어가는 시재원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대행료에 대한 산정을 위한 용역까지 주겠다,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산위에 산인데 그렇지 않느냐, 지금 규격봉투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쓰레기 발생 원인자 부담으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현재 몇%나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가 자립도는 순수한 용역비만 계산할 때는 80% 가까이 되고....

김영웅위원 80%를 발생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청소사업비 전반적으로 가로청소까지 따질 때는 40%정도 까지 됩니다.

김영웅위원 규격봉투 사용하기 전보다는 시재원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10%미만이었습니다. 오물수수료 받을 때는.

김영웅위원 전부 시에서 부담을 했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것이 100% 목표가 언제까지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98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사업이 앞으로 음식물퇴비화공장을 짓는다든지 청소사업에 따른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712쪽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본 예산에 몇 명이 섰는지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이두철 본 예산에 255명....

노영호위원 267명이죠. 본 예산에 267명이 서 있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427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안산시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이죠?

○청소과장 이두철 가로미화원이 255명이고 대형폐기물처리장에 일부 있고 프라스틱 선별장에 일부 있어서 총 267명입니다.

노영호위원 267명을 본 예산에 상정 했다가 427명이라고 하면 가족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는 대행업체 인력도 저희시 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대행업체 미화원과 시 미화원이 같이 체육대회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대행업체 미화원하고 합치면 총 427명이 된다?

○청소과장 이두철 네,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해서....

노영호위원 모범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은 40명을 선정해서 갈려는 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40명 기준을 장기근무자로 선정을 하나요?

장기근무장중에서 남다르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추려서 하나요?

○청소과장 이두철 작년에도 한번 실시한 적이 있는데 주로 장기근무자를 우선으로 가고 동장님들이 이 사람은 장기근무자가 아니라도 열심히 한다고 추천이 되면....

노영호위원 정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동장의 추천 내지는....

○청소과장 이두철 장기근무자를 우선으로 가는데 그중에서 한, 두명 정도는 모범미화원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711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죠?

나대지 공한지 무단투기 폐기물 정비 장비 임차해 가지고 포크레인, 중기 두가지를 임차하는데 당초에 본 예산에는 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제대로 단속했으면 나대지에 건축폐기물이라든지 불법투기된 쓰레기들이 없을텐데 단속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나대지에 건축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임차료 400만원, 포크레인 임차료와 중기 임차료가 있었는데 저희가 3700여 나대지를 정비하다 보니까 5일 현재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1/3정도 밖에 정비를 못하고 경비를 더 썼는데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차원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시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나대지 정비할 수 있는 예산만 세우고 나머지를 동사무소 같은 데로 이관을 해서 동사무소 자체에서 정비를 하면 어떻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동에 임차료라든지 청소관리로써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었나 또 본 예산에 요구했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개 정도 동에서만 임차료를 계상했고 나머지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면 나대지 정비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제로 나대지에 보면 쓰레기 투성인데 주택가 골목 골목마다 공터라면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얼마전에도 제가 관여하는 일동같은 경우에는 장비업자나 그런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대료를 얻어 갖고 장비 하루 덤프 그런 것을 유용해 가지고 동장님 입회하에 정비를 했지만 거기에 따른 동에 대한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 줘 가지고 동으로 이관을 시켜 주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동에서 지원요청하면 동으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여성회관 724쪽에 대강당 의자교체 100여개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4층 대강당을 얘기하는 거에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의자가 벌써 못 쓰게 되었어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못 쓰게 된 것은 아니고 스프링이 늘어져 가지고 의자가 밑으로 처지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앉기에 불편한 의자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보수를 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영웅위원 여성회관이 개관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3년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의자를 납품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것은 시설하면서 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남양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김영웅위원 불량품을 납품하지 않았으면 개관한지 3년 밖에 안 되었는데 여성회관의 대강당을 날마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고장이 100여개 이상 나왔다는 것이....

○여성회관장 김숙기 100개는 안 나오고 앞으로 나올 것을 예상해서 좀 여유있게 예산을 세웠어요.

김영웅위원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3년 되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 기간이야 이런 것이 없겠지요. 의자 납품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한번 데려다가 당신들 납품한 것이 이렇게 고장이 났으니 불량품 아니냐 야단을 쳐서 그 사람들이 와서 교체해 주는 그런 미덕도 있어야지 전부 돈을 들여 가지고 죄다 갈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네,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어가면 요구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영웅위원 냉·난방기 구입이 들어왔는데 냉·난방기가 아직도 설치 안 된 장소가 있어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4층에 예절교육실이 따로 있는데 4층 난방하고 별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전기로 되어 있고 냉방은 안 돼 있습니다. 교육할 때 여름에는 거의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냉방기 구입이네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냉·난방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김영웅위원 난방들어 올 때는 건물 난방으로 하고...

○여성회관장 김숙기 거기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요, 전기장판으로.

박종원위원 윤전기 동사기 구입해서 500만원은 조달청 단가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여성회관이다 보니까 각종 자료라든지 기능교육 받는데서 시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복사를 합니다.

그것을 복사기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유인물을 복사하는 의미에서도 그 일을 했거든요.

정수물품은 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윤전 등사기 구입해 가지고 500만원, 1대만 계상을 해 놨는데 500만원 이게 안산 시민의 세금으로 사는 돈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각종 회사는 어느 정도 수치는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조달청 단가를 보면 500만원이 되는 윤전등사기가 없어요.

조달청단가 5월 책자를 보니까 윤전등사기 해 가지고 최고 비싼게 590만원 짜리인데 그것은 예산에 맞지도 않잖아요?

결국은 440만원짜리가 최고 싼건데 그것을 구입하면 나머지 6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소모를 시키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불용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 쓰는게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세워 놓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한가지 한가지를 구입하셔도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의 대충 전문적인 견적을 받아 보시고 이게 예산편성에 계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712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적환장 위탁금이 있는데 당초에 11억이었다가 15억으로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근거가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김두철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작년도 10월달에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95년도 예산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작년도 보다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이 1만1,600원에서 1만2,420원으로 상승되었고 상여금에서 체력단련비가 150%에서 250%로 설날하고 추석날 드리는 효도휴가비가 100% 신설되는 등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어서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느 업체가 관리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두철 한일환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밑에 재활용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재활용장 구내식당이라든가 교육장이 다 적환장내에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두철 적환장이 아니고 같은 시화지구 매립장내에 있는데 프라스틱 선별창고 옆에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본 예산에 2억 여원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식당 및 종사자들 후생복지시설과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신설교육장을 지을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식당을 짓게 되면 주방용기 등 필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는 다른 곳에 신축할 예정이에요?

○청소과장 김두철 예,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206평이 있는데 의원여러분들이 가 보신 적이 있습니다.

프라스틱이 1/3 정도 밖에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지난 번에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대로 300평 규모로 선별창고를 증축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거기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가요?

○청소과장 김두철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 제출된 자료들이 사업내역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제목이라든가 수치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오늘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심의할 때 불필요한 질문 답변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기재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산출내용에 대해서 인원, 회수, 여러 가지 용도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부터는 보충자료를 더 세밀하게 작성해서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6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47억8,090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6본 예산 대비 22.7%인 29억4,118만4천원이 증액된 159억2,63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1,066만4천원이 증액된 88억5,4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소관과별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 159억2,636만2천원중 지역경제과는 '96 본 예산대비 28.1%인 9,677만2천원이 증액된 4억4,021만5천원이며, 공업과는 '96 본예산 대비 6.2%인 3억7,052만원이 증액된 63억4,094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96본예산대비 53.5%인 11억6,534만7천원이 증액된 33억4,459만8천원이며, 산업과는 '96본예산대비 7.2%인 1억8,385만5천원이 증액된 27억4,9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은 '96본예산대비 7.3%인 7,260만3천원이 증가된 10억6,601만2천원이며, 노동복지회관은 '96본예산대비 2.6%인 671만6천원이 증액된 2억6,0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은 '96본예산대비 218.7%인 9억3,240만8천원이 증액된 13억5,871만3천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과 '96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차량등록사업소로 독립 편성하므로써 증액없이 1억1,2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6본예산대비 200.7%인 59억1,066만7천원이 증액된 88억5,4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제1회 추경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리의 융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93년도부터 '95년까지 기 지원한 132개 업체와 '96지원 계획인 150개업체 등 융자 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이자차액 보전금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동 풍도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자가발전 시설을 현대식 내연력발전소로 관리하므로써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부담토록 되어 있어 부족분에 대해서 한전 75%, 시비 25%로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동 준공업지구 내 장화운동장 부지를 방치차량 보관소로 이용하여 왔으나, 지역주민 요구로 장화 운동장 조성계획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전의 필요성이 발생되어 사동 쓰레기 매립장내에 100대 규모로 울타리 설치와 잡석포설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교통사고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전등교체, 신호기 도색 및 신호등 파손 복구에 필요한 신호등 보수공사비 부족분 1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로 늘어가고 있는 교통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함으로써 교통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신호등 설치공사비 부족분 4억7,5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어기 교체공사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동 유통상가 및 공단변전소 앞 교통신호연동화로 교통체증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신호기연동화 공사비 6천만원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차선의 변색 및 퇴색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각종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늘어나는 교통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사업량 증가에 따른 차선도색 공사비 부족분 2억7천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노면 표지병 설치공사와 17페이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공사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동 포도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우리시 얼굴 산업으로 육성코자 점적관수 및 관정개발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점적관수 설치면적에 비해 관정개발이 적어 금회추경에 점적관수 사업량을 당초 192.2㏊에서 150㏊로 조정하고 관정개발을 당초 69공에서 302공으로 조정함에 따라 부족분 6,12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도, 육도 인근어장 어선의 기상악화시 피항지와 대부도 해역 조업어선의 장기 출항을 위한 정박지로 활용코자 국비 4,300만원을 소규모 어항건설 사업에 따라 9,144만4천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임대아파트 화장실바닥 방수공사 내역과 21페이지 임대아파트 통신케이블 보수공사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의 임대아파트 도배공사와 23페이지 도색공사는 당초에 아파트에 한하여 실시코자 3,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공사내용상 공동발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량 증가로 이해 기존예산을 삭감하고 금회추경에 부족분과 함께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시민 및 유통종사자 회의 및 교육시 연단으로 활용코자 농수산물도매시장 회의실 단상설치에 필요한 3천만원을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생산문서 및 시달문서의 효율적 관리로 완벽한 문서 보완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정서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원휴게실 설치에 필요한 3,150만원을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수산물 관련동 채광창 설치와 27페이지 관리동 정곡 창고지붕 채광창 설치공사는 적정한 조도유지로 농수산물 신설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기 구입설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광고판 설치로 도매시살 활성화에 기어코자 농수산물 도매시장 옥상광고판 설치비 4천만원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신호등 설치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시공사인(주) 정방의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 입보 연대보증사에 의한 공사재개시 공사 감리비 부족으로 공사중지가 우려되는 바 추가로 소요되는 1억9천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장 이용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상록수 역사 주변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146대 규모의 상록수 교각 및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1억4,911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주민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대민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신규 유료주차장 확충에 따른 초소 및 전기시설 설치비 1억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파손부분 정비공사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주차질서의식 고취와 노상주차장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상주차장 무인유료화 시범적인 실시를 위해서 주차면보다 무인유료주차기 설치비 4,5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선 재도색으로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이면도로의 보행자 및 진입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사업량증가에 따른 공영주차장 차선도색비 8,307만3천원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6페이지 노후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공사 내역과 38페이지 시내버스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96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고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784쪽에 안산시민시장 입주대상자와 간담회하고 785쪽 하단에 보상금 시장개설자 및 상인단체자와의 간담회하고 다른 단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그 사항은 둘 다 같은 사항인데 앞으로 4월 15일 계약을 해서 7월 15일이면 계약이 완료되는데 완료되면 공단하고 입주문제에 대해서 자구 간담회가 있을 사항으로 해서 활동비하고 보상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간담회 비용이 보상금 목으로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보상금으로 될 수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783쪽 물가관련 단체장과의 간담회 물가관련은 물가 모니터 요원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시장 상인들 대표자하고 해 가지고 추석절이라든지 명절 기타 등등 해서 상거래 질서에 대해서 계획도도 하고 많은 홍보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간담회 비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물가관련 단체장이라고 하면 20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소비자단체 할 것 같으면 YMCA, YWCA, 시민의 모임 등 6개 단체가 있고 목욕협회, 이미용협회 등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에서 단체장하고 시무장 이런 식으로 해서 20명 잡은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789쪽 노정자매 결연 및 현장체험 추진,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노조가 결성된 노조하고 우리시 6급 이상 공무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노조의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임금교섭 기타 애로사항 등을 서로가 기탄없이 해서 앞으로 시와 노조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인당 10만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노사 1명하고 6급 공무원 1명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회사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있는게 아니고 몇 년전부터 노사문제가 갈등이 심하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 계장급 이상하고 각 공단내 기업체 조합장님들 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봄이 되면 단체교섭, 임금교섭이 많이 오는데 항상 갈등이 있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한다는게 하다 못해 조합장하고 소주라도 먹으면서 국가적인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얘기하고 해서 잘 화합하는 차원에서 노사평화를 위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유야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만 소주 값이라도 있어야만 가서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장급 이상하면 120평입니다.

그렇게 계상했고 그 다음에 1일 현장 근무라고 있습니다. 대화도 하고 실제 계장급 이상은 현장근무 텔레지변에 나오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듯이 가서 근로자하고 같이 일도 하고 거기서 일당을 주면 불우이웃돕기라고 내고 그런 시책을 펴기 위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뜻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6급 공무원이 가서 노사조합 간부들하고 술을 한잔 먹더라도 박봉에 1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라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려면 어느 정도 6급 공무원한테 그 단체와 충분히 대화도 나누고 간담회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부족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라면 공무원과 우리 노동자간의 대화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올려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감사합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노사 문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개입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생업현장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터에 같이 동참한다 그들의 삶의 고통이나 애환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청의 계장급 이상 되시는 공무원들이 120명으로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의회의원 34명도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이런 활동에 같이 진행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하신다면 다시 액수는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범위내에서 시행과정에서 여기 120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업소 계장 또는 대화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서 의원님도 동참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노정자매결연 및 현장체험 추진했는데 일인당 10만원 해서 120명입니다.

120명이면 우리 계장급이상 공직자들의 치수입니까, 아니면 노조위원장들의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공무원 6급이상만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노정 자매결연은 좋은데 현장체험 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MBC방송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아 와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얼굴 내밀기식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장 이하 6급이상 공직자들에 국한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볼 때에.

그렇다고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여기에 노정자매결연 및 현장체험 추진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 꼴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사실 너무 무리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화하는 그런 장소에서 음료수를 놓고 맥주잔을 놓고 한다 하더라도 일인당 10만원이라면 너무 많은 숫자인 것 같고 반면에 공직자들만이 얼굴내밀기식 이런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10만원이라도 계속 나가는 사항인데 한번 만나서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면 차 한잔 먹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또 자주 만나야 대화가 되고 지금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지만 노사에서 오는 분도 있는데 시에 들어오면 꺼려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때가 많아요.

와서 얘기를 들으면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시에 들어오면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인상을 가졌는데 대화를 하면 너희도 살고 회사도 살고 시에서는 어느쪽을 치우치지 않고 하여튼 그 회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대화를 하는 입장인데 그사람들 생각은 선입감에 시에 들어오면 좋지 않는 그런 감을 갖는 분들도 얘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얘기를 듣고 차한잔 대접하면서 얘기를 해 주면 "과장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참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한시라도 여기 찾아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전화든 나오라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대화가 된 사례로 봐서는 가서 대화를 해야 서로가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만식위원 좋은 쪽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 이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라 하면 정부에서 너무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반발을 가질 염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번에 끝낼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친근감을 맺어 가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실 우리 정부에서 관여를 하고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과연 해 나왔느냐 이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양심을 걸고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실시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노정간에 또는 노사간에 형평에 맞도록 서로 친근감을 갖고 유대를 갖는다는 것은 아니겠죠.

하루가고 이틀가고 1년가고 2년가고 해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이 무르익어졌을 때 자매결연의 효과도 있고 또 서로 친근감도 있을 수 있고, 유대도 있고 정부에서 하는 얘기도 믿을 수 있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을 예산만 따 가지고 그네들하고 한두번 접촉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서로 화합되는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해 달라 이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몇 년전부터 했습니다.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유야무야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잘못하면 오해 받고 이래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달라져서 이왕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소주도 먹고 자주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가 없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지역의 산업평화를 위해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니까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잘 개선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체험 이 문제는 우리 노세극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우리 공직자들만이 하실 것이 아니라 의회도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1일 노동을 해서 의원들도 수당을 받아서 불우이웃을 한번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786쪽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에 소규모 점포 개설자금 출연해서 625만원에 8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8개 업소에 1년에 자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정부에서 소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안산시에 8개 업소에 대한 지원을 해서 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개 점포당 5천만원인데 시비가 12.5%해서 625만원, 도비가 12.5%해서 625만원, 국비가 50%해서 2,500만원 나머지 2,5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소규모 점포도 쉽게 얘기해서 연쇄점을 얘기하는데 연쇄점도 연쇄점 본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제1연쇄점 본부라고 신길동에 있는데 거기 가입된 점포가 180여개가 되고 안산체인이라는 데가 본오동에 있는데 160개 점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공고중에 있고 그 사항을 앞으로 컴퓨터라든지 현대시설로 하기 위해서 15% 이상되는 점포에 대해서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8개 점포에 625만원씩에 대한 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은 주기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을 융자로 줘 가지고 3년거치 5년 상환 연 8%이자로 융자를 주는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게 이게 추경에 새로 신설된 예산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노세극위원 이런 것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굳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안산 시민시장 입주대상자와의 간담회 별로 예산도 많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보건사회국에서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자료제출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신경을 써서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정치식 주행검사기 지붕 설치공사에 500만원×1식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주차장옆에 설치하는데 계속 택시미터 점검을 하게 되는데 우천시 이런 경우에는 지붕이 있어야 되고 또 시설해 놔도 지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붕에 대한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차량사업소의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우리 기사 대기실 옆에 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공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94쪽 승강기 안전교육 교재비가 있는데 안전교육을 받을 대상자가 안산시에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안산시내에 승강기가 1,200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해서 연2회 교육시키면서 책을 만들어서 업체에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승강기 관리법이 생긴지가 한 2, 3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 가지고 검사를 못한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려고 책자를 만들어서 주고 교육도 시키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묻는 문제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데 교재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1200대니까 500명이 됩니다.

2회를 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500명이 교육대상자라고 하면 797쪽에 승강기 안전관리교육 해서 250명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교육대상자가 250명이라는 얘기인데....

○공업과장 한기원 승강기 소유자가 다르고, 관리자가 다르고, 수리공이 다르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승강기 안전관리교육을 수리자, 관리자 2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교육을 관리자 따로 파트별로 따로 교육을 시켜야지 같이 해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는 내용면으로 봐서는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영웅위원 승강기 공동주택에 볼 것 같으면 건축주가 있고 승강기 납품업자가 있어요.

승강기 안전점검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승강기의 위험성은 대단히 내포하고 있다는 거에요.

안전점검 업체도 공동주택의 관리비로 그것을 물어주고 있어요. 그것도 1개 업체가 면허관계 때문에 몇 개 아파트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물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승강기 안전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인지?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승강기가 지금 얘기하다시피 문제가 자꾸만 펼쳐 나옵니다.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인원도 더 확보해야 되겠고 물론 제작자도 제작자지만 관리자도 문제입니다.

고장났을 때는 바로 스톱시켜 가지고 승강기 관리업체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리업자 다르지, 관리업자 다르지, 주인 다르지 이렇습니다.

그 숫자는 1500명도 되고 2천명도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연2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좋은 얘기인데 현재 본오동의 신한아파트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아파트의 주민들은 승강기가 고장났을 때 시청에 신고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교육이 되었건 승강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승강기 섰다 하면 시로 올거에요.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승강기가 사원화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검사기관이 있고, 보수업체가 있고, 승강기 제조업체, 허가업체가 있고 관리파트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99년도까지 통상산업부에서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통상산업부하고 각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99년도 가면 한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강기는 인명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관리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816쪽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 휴경논 생산화 지원이 있죠? 그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도에 농경지가 대폭 줄어들고 휴경지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사업으로서 휴경지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헥타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완전히 이앙이 되도록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지원해서 해 주게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현재 휴경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받는 사람은 휴경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생산비는 최소한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정부차원에서 헥타당 50만원인데 여기는 도비 50%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아직은 대상자 선정이 안 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817쪽에 민간경상보조 대부동 포도축제 행사 경비지원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사경제위원회 동료위원인 대부도 노영호위원께서 작년에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들어보면 작년에 소요된 예산이 6,500만원이 소요 되었다는데 우리시에서도 시장님 풀로 1천만원을 지원해 줬죠?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 대대적인 행사를 했는데 500만원 가지고 안산의 축제다운 행사를 치러내겠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작년도 하고는 조금 방침을 달리해서 금년에 각종 행사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체육대회하고 포도축제하고 통합을 해서 실시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500만원 가지고는 작년에 비해서 1천만원 했었는데 그렇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는지 지금 현재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요구할 계획으로 현재는 500만원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충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500만원 이상이 더 든다고 했을 경우에 2회추경, 3회추경에 계속 올라올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작년도에 대충 소요예산이 약 4천만원 조금 더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육행사비가 약 1,300만원 지원될 것으로 알고 또 농협기관에서 약 1천만원 지원될 것으로 알고 우리 본 예산에 한 500만원 이렇게 해도 작년도보다는 부족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행사계획에 의해서 소요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풀예산을 요구한다든가 해서 금년도에도 포도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포도축제에 대한 지원은 심도 깊게 연구를 해 봐야 돼요.

일본에서도 일촌일품 운동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세계적으로 배워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우리 안산에서의 대부 포도라고 하면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사실이 맛이 있어요. 일촌일품 운동의 일환같은 것으로서 널리 알리는 축제행사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아닌게 아니라 우리 노영호위원이 주관해서 했지만 좀더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어떤 소모적인 경비라고 보지말고 좀더 연구해 가지고 진짜 축제다운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널리 알리는 게 참 좋거든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네,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818쪽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대부동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공수의 수당은 작년에 월 지급액이 37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68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공수의는 대부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 전반의 가축에 대해서 예방접종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공수의사가 1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1명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디에 있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반월동에 가축병원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가축병원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공수의도 겸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지정은 1년이 만기가 됩니다. 내년도 가면 다시 공수의를 지정하고 순번제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관내에 수의사는 7개 가축병원이 현재 안산시에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있는데 대부도에만 어선 소유자가 있는 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어선이 모두 몇 척이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147척이 있습니다.

무등록 어선이 약 300대가 있고 어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웅위원 8톤이라고 그랬는데 8톤은 몇 척을 얘기하는 거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8톤이면 1대가 됩니다.

김영웅위원 1대만 노후어선을 대체해 준다?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해 주는 것은 매년 11월달이면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하고 어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의 사업에 반영을 해서 국비도 지원 받고 일부 시비도 지원해서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농어민후계자 가족동반 체육대회 체육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현재 농어민 후계자 100명입니다.

안산시에 편입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체육행사를 해서 지원할려고 했습니다만 농어민 후계자들이 사실상 농번기가 되고 바쁘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자리에서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35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운동복으로서 140만원을 요구해서 6월 9일날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체육복까지 지급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타 시군에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시가 발족되므로써 한번도 해 보지도 못하고 작년도에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바쁘고 시간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가을에 하면 역시 바쁘기 때문에 금년에 여러차례 만나 가지고 6월 9일날 이면 이앙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동반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체육복 구입해 가지고 7천원이라고 했는데 7천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운동복 츄리닝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츄리닝 값이 7천원이에요? 7천원짜리가 있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여름 하복이 되기 때문에 7천원이면 티셔츠는 가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조금 전에 노위원께서 타 시군의 관계, 저희가 여러 군데 문의를 해 봤습니다.

문의를 해 봤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동안 농업계통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안산동, 대부동, 반월동이 들어오고 나서는 농어민후계자의 사기앙양 문제, 결집문제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외된 감이 있는데 이분들을 단결시키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3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아주 미약하고 재정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래서 불가피 티셔츠라도 하나 사서 입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한만식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체육복 구입이라고 하면 다들 생각하기를 츄리닝 한 벌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7천원짜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티셔츠 우리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예산 문제가 어떠한 항목에는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와 있는게 있는가 하면 어떤 항목에서는 어림도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봐요.

사실 농어민 후계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식용쌀이 모자라는 지경입니다.

그런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농어민 후계자들의 사기앙양을 시켜줘야 됩니다.

명목이 가족동반 체육대회다, 티셔츠 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정말 진실 그대로 사기앙양을 시켜 준다 라고 하면 좀더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816쪽에 보면 관정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302군데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중점적으로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포도재배 농가의 점적관수용으로서 관정이 302공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반월동, 화정동, 수암동, 대부동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먼저 대부동에서도 폐공되었죠?

○산업과장 민상기 네.

이만승위원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꼭 해야 될 곳인지?

○산업과장 민상기 302공에 대해서는 포도재배 농가를 시 본청에서 실사를 한 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지금 재배농가에 점적관수가 설치되어 있고 따라서 관정이 있어야만 점적관수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런데 전문적인 제가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관정이 너무 많으면 관정 하나면 어느 정도 지역은 다 물이 빨려 들어 온다고 그러는데 옆에 파고 옆에 파고 그러지 말고 아니면 주위에 하나를 제대로 파 가지고 용수라고 그럴까요?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나중에 불필요해도 폐공할 때 경비가 절약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이 아니고 소형관정이 되겠습니다.

소형관정을 묻으면 옆의 수맥이 한쪽으로 몰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형에 따라서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고 대략적으로 포도밭을 재배하는 데가 평야지가 아니고 약간 계곡이 있고 지면으로 높은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302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승위원 816쪽에 휴경논 생산화 지원이 있습니다.

5헥타로 되어 있는데 1헥타에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재지주 휴경논으로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대리경작인을 지정해서 금년도에는 한필지도 휴경논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간접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헥타당 50만원씩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게 무상지원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무상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무상지원이면 5헥타라는 농경지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5헥타는 당초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휴경지를 8헥타로 봤습니다.

8헥타를 조사해 가지고 8헥타중에서 실제로 영농이 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한 것이 5헥타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한만식위원 이 농경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대략적으로 당초에 조사할 때는 반월동하고 신길동, 양상동 일부 조금 조금씩 떨어져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5헥타가 된 것입니다.

한귀퉁이에 1헥타가 있고 3헥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 군데 떨어져 있는 것이 총계가 5헥타가 나온 것입니다.

한만식위원 무상지원인데 현재 지주가 없는 상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주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부재지주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산다든가 수원에 산다든가 영농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대리경작인을 지정해서 영농을 하도록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휴경논이라고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수리안전답이라든가 영농의 여건이 아주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영농조건이 아주 불합리한 지역 그냥 줘도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면 휴경논을 일소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식량을 증산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만식위원 대리경작 지주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대략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반월동에서는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북고개 가시면 북고개 넘어서 가스공사 있는데 거기가 매년 문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교육받고 오다가 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동사무소에서 안 할려고 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한만식위원 그러면 5헥타에 대한 지주가 선정이 되어 있으면 선정되어 있는 지주의 이름과 주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네, 알 수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같은 경우에는 못자리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본 예산에도 이런 것을 사실상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800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반월동에 예비 못자리를 300평하고 본오동에 한 300평, 신길동에 한 300평 예비 못자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쓰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어느 정도 평수게 기준을 둬야지 실제 50만원 지원해 준 것도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산업과장 민상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휴경논 5헥타라는 것은 영농조건이 다 불합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냥 줘도 가서 농사 지을려고 하는 분이 한사람도 없어요.

대략적으로 그 통의 통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통에서 영농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그 부락의 기금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수익성보다는 생산적인 측면으로....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청소과에서 안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들어 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네.

김영웅위원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으로 현행은 1마리 이하의 소, 말, 돼지하고 5마리 이하의 가축류를 개정안에는 부업으로 5마리의 소, 말, 돼지하고 25마리 이하의 가축류를 할 수 있다고 마리수를 늘렸어요.

산업과하고 청소과하고의 행정상 상치되는 어떤 사항은 없는지?

○산업과장 민상기 사실상 도시에서는 엄연히 따지면 가축제한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반월동이라든가 대부동, 수암동이 작년도에 시로 편입되면서 별안간에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것도 다소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현재 기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름 없습니다만 현재 제한한다는 것은 신규로 발생하는 가축사육 농가에 한해서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의 미관상 해가 많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신규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소과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조례안을 낸 것을 알고 잇습니다.

외국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상 도시에서도 양을 기르고 서양 축산농가가 수두룩한데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자기네들도 오염이 안 되도록 사육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축산농가로 봐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따라 가기는 어렵고 신규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소 규제를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낸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규제가 아니라 완화시켜 준거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당초에는 규제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육을 하고 신규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전혀 안 되다 시피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827쪽에 보시면 근로청소년회관 소속인데 본 예산에 임대아파트 도배 및 도색공사 해 가지고 3천만원의 본 예산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추경예산에는 삭감이 된 상태에서 뒤에 828쪽에 보면 임대아파트 도배공사, 임대아파트 도색공사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2천만원, 4,500만원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서무계장 손경수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임대아파트 도배 및 도색공사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공사 내용자체가 도배공사와 도장공사는 다르기 때문에 분류발주를 하게 되었으며 당초 도색공사는 아파트 외벽만 할려고 했는데 내벽자체도 내벽이나 관리동 아파트 베란다 철재 이 모든 곳을 동시에 도색공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번에 분류발주하고 증액 부분을 올렸습니다.

박종원위원 도색공사가 임대아파트내 전체적인 관리동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제가 전에 임대아파트 공사를 들어간 업자를 만나 봤어요.

만나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선부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도색공사에 대한 관리동 포함해 가지고 외부, 내부 포함해서 대충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오냐, 물어 봤더니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입찰을 하는 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6월에 도색공사를 실시한 4년전의 자료를 보니까 외벽만 1,600만원이 92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벽하고 물가 모든 인건비 같은 것을 봐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개략적인 설계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4천만원 이상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엇비슷한 예산이 편중이 되어 가지고 편중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92년도에 도색공사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인건비나 모든 재료비가 올라 가지고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정확한 설계는 해 보지 않았지만 개략적인 설계내역을 뽑아 가지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싸고 싸고 문제는 있죠.

그러나 질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4천만원 공사도 2천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이고 1천만원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827쪽에 보면 임대아파트 화장실 바닥 방수공사 해 가지고 42만원×35세대에 1,470만원을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변기 교체공사 해 가지고 15만원×100세대가 올라 왔어요.

그럼 전체적인 변기교체나 화장실 방수 공사는 똑같이 100세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35세대는 공사가 된 사항인데 바닥에 물이 샌 세대가 있는가 하면 아직 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 본 예산에서 100세대도 전체 화장실 변기를 100세대 교체한 것이 아니라 부속을 가는 부분도 있고 변기만 가는 것도 있고 세면대만 가는 것도 있고 그런 용도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제로 화장실 바닥 방수라고 생각하면 변기교체를 하면 실제로 물이 스민다는 것 아니에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이 10년이상 건물이 되다 보니까 타일에도 스며들어 가지고 윗층에서 아래층으로 계속 화장실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기는 순수한 변기 자체만을 가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현재 화장실 바닥이 35세대가 누수가 된다는 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그렇죠. 누수가 되죠.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근청회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어디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저희 회관 자체내에 어린이집을 20평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맞벌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종일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여기는 공단 산업체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종일반으로 만 3세이상 7세이하로 27명의 원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승용차가 업무용 차량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네, 업무용 차량입니다.

교관수송용으로서 당초에 있었는데 노후되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여기에는 12인승이나 15인승 차량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있습니다.

중형 승합차로서 원아들 등원과 하원때 타는 것이고 야간에 취미교육생들을 수송하는 35인승 중형승합차가 1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현재 어린이집 원아 상해보험료가 여지껏 납부가 안 되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본 예산에 그것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옛 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그전에 원아들이 상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 거에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가정복지과 하고 업무적인 연계가 없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노동부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국비 50%, 시비 50% 노동부에서 시설비, 보육교사 내지 인건비도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들도 정식직원 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2명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수산물 관리소장 한테 묻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간략히 묻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에 공무원 일용직까지 17명이라고 그랬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일용직은 제외하고 정규직만 17명이 1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수산물 오픈도 안 한 상태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저희는 어제로 현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1월 1일자로 17명이 배정받았다면서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1월 1일부로 17명의 인원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어제부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래서 일용직까지 합해서 지금 현원은 17명이다 이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일용직하고 청원경찰까지 합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현재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농수산물도 개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저희가 현장 관리에서 업무수당 규정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업무를 하다가 보면 초과근무를 하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오픈도 안한 상태에서 초과근무는 별로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금 업무가 개시 안 되고 없는데 초과근무를 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업무를 개시하는 것 보다도 하기 전에 잘 아시다시피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런 수습문제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초과근무를 하고 있죠.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면 되고 대민활동비 사항에서 청원경찰하고 일용직하고 대민활동비가 나가고 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대민활동비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대민활동비를 상정해 놓은 것을 보면 17명이 12월로 잡혀 있어요.

기정에 180만원이 서 있다가 43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7명이 대민활동도 안 나가 있고 아직까지 개장도 안 한 상태에서 농수산물 개장한다고 대민활동 하러 나가는 것도 아닌데 12월을 계상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이것은 저희가 당초 5명으로 계상해서 3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17명 증원분을 해 가지고 12개월로 하면서 예산서를 보시면 기정 1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32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정액보조식으로 급료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급료적인 직급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액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다 좋은데 왜 17명이 안 찬 상태에서 17명을 12월로 계상을 해 놨냐 이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다시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 경정이라고 앞에 쓴 이유는 저희가 1월 1일자로 17명이 직제승인이 나서 앞으로 개장이 되면 와서 근무를 하는데 현원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 작년 12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5명 예산은 3만원씩 12월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기정 180만원은 제외를 하고 모자라는 432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뜻은 현원이 17명이 안 차 있는 상태아닙니까?

그러니까 17명을 12월로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쓰다 남으면 그거야 불용처리가 되겠지만 즉흥적으로 17명이 정원이니까 인원이 없어도 17명으로 넉넉잡고 계상해 놨다가 주고 남으면 다시 불용처리 이런 것은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요지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예산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17명인데 이것은 일용인부나 청원경찰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말내에 그러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되었을 경우에 17명이 다 충원이 되면 그 사람들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17명분에 대한 정액분을 확보를 해 놔야지만 발령이 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그리고 남으면 이것은 반납이 되는데....

노영호위원 당연한 얘기죠.

그것은 당연한 얘긴데 이왕이면 계획성 있게 현재 개장을 해서 어떻게 되니까 몇 개월로 계상을 해서 해야지 원칙이지 쓰다 남으면 개인이 착복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안산시의 1년 예산이 단돈 10원도 짜임새 있게 우선 순위 사업에 대폭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지 필요이상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진정 우리가 쓸 수 있는 자리에는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박종원위원 861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회의실 단상설치 해 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회의실 평수 규모가 얼마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단상규모가 9m에 3.5m 높이가 2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대략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전체 할 수 있는 면적은 83평이고 설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단, 슬라이드판, 현판대, 커텐, 국기게양대, 시청각 조명 등을 포함한 자동 전원 장치까지 포함을 해서 3천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아무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안 된 상태에서 회의실 단상설치에 대한 것이 85평 규모에 3천만원의 단상설치비를 계상한다는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앞에 말씀드렸지만 꼭 단상만을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슬라이드를 할 수 있는 판이 들어가 있고 국기게양대라든가 주변에 커텐, 자동전원장치라든지 조명까지를 포함해서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종원위원 864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순찰용 오토바이 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네.

박종원위원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도매시장 내근, 외근을 순찰하는데 1만3천여평에 8개동의 건물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순찰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청이나 각 동사무소나 옛날에는 오토바이로 생활수단을 하고 업무를 다 본 상태인데 오토바이 타고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올 직원이 있습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내의 순찰용인데 걸어서 다니는게 편하지 오토바이 타고 순찰용으로 구입을 해 놓고 무용지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용도로서는 도매시장 내의 불법 노점상들이 예상되고 주차단속이라든지 유통종사자 단속을 수시로 순찰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2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부나 외부로 봐 가지고 왕복으로 걸어서 넉넉잡고 20분만 걸어 다니면 다 돌아요.

그런데 그것을 휘발유 유지비 별도로 나가고 오토바이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예산 나가고 결론적으로 노점상이나 그런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냐 이거죠, 오토바이 타고.

각 별개 동이 다 있는데 이것을 과연 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시간마다 수시로 순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는 사실상 발빠른 순찰업무가 수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박종원위원 원래 공공기관의 순찰이라는 것은 걸어서 순찰을 돌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네.

박종원위원 그리고 중요한 요직에 순찰시계를 비치해 가지고 매시간 순찰을 돌게 되어 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네.

박종원위원 그럼 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순찰을 용이하게 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내뿐만이 아니라 외도 순찰을 돌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160만원을 들여서 총 320만원을 들인 돈이 실질적으로 인근 가까운 자전거를 3∼4대 사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서 순찰을 도는게 더 용이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861쪽 서고 및 직원휴게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에는 설계상에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네.

노영호위원 그러면 건물안에 칸막이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그럴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서고 하나 하고 직원휴게실로 해서 두칸을 만드는 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경량칸막이로 해서 두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기존의 건물안에 칸막이를 한다 이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네.

노영호위원 그런데 평당 9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견적서 받아 봤습니까?

추상적으로, 잠정적으로 잡은 겁니까, 어디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시킨 겁니까?

90만원이면 가정주택을 짓는데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저희가 계상한 것은 아이솔이라는 재질로 해서 이것은 제일 좋은 것은 아니고 나쁜 것 보다 중간정도로 해서 9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게 바깥에 사무실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건물안에 칸막이로 쓰는 것인데 너무 과장되게....

견적 받으신 것 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제가 정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리동이 당초에 서고가 설계에 빠져 있어 가지고 관리동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서 서고만이 아니라 직원휴게실이 없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한꺼번에 35평으로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서고가 20평 휴게실이 15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경량칸막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칸막이 하는데 3,15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그리고 그 밑에 농수산물 관련동 지붕 채광창 설치가 기본계획서에 전혀 없었던 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그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노영호위원 당초에 용역설계를 했을 때는 어떤 표본을 삼고 설계가 들어가서 했는데 이게 개장도 하기 전에 무슨....

이만승위원 처음 설계에 지붕도 없는 것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채광창 예상을 안 하고 일반 지붕으로 하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지붕없는 설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처음에 일부 되어 가지고 있는 일부 농수산물 관련동 그쪽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가 보니까 설계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데 설계 당시에는 세밀히 검토를 못했는지 그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기둥이 올라가고 집이 80%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니까 그냥 놔 두면 비가 오면 거기로...

그냥 쓸 수는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채광이 안 되고 이래서 거기다 채광지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추가로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만 있으면 이것이 당면사업 같으면 설계변경 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것이 몇 년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금년에 마지막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많이 남아 있어도 못쓰는 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아직까지 관련동 채광창 설치가 기히 설계가 안 됐으면 앞으로 그것을 자동 오픈시킬 수 있는 지붕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식으로 해서 채광을 필요로 하고 날이 좋은 날이나 화창한 날은 소독도 될겸 지붕을 완전히 개·폐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이왕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효율적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축사를 지어도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지붕이 자동으로 열렸다가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올때는 지붕을 닫는 식으로 소 가축을 먹이는 지붕도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왕 우리가 한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서 그런데도 실제로 가 봐서 이왕이면 농수산물 관련동이기 때문에 채소가 썩으면 악취도 날 수 있고 햇빛으로 소독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아직 개장할 시기도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부탁을 드리고 현재 석유난로 구입이니 휴게실 탁구대 구입이니 체력단련기구니 이게 언제 9월 30일날 개장입니다 하고 잡혀 있는 날짜도 아닌데 이런 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워놔서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꼭 지금 미리 사서 보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산을 제가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자꾸 이런 필요이상으로 시기가 멀었는데도 미리 구입하므로써 정말 쓰여질 자리에 쓰여질 수가 없는 그래서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석유난로니, 휴게실 탁구대니, 체력단련기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도 지금 당장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장을 9월에 목표로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준공날짜가 며칟날로 잡혀 잇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준공날짜가 잡힌 다음에 계약이 되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도 늦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장이 1년여를 끌고 있는데 도매시장내 차선도색을 볼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는 m당 1천원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3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3배가 높아야 되느냐, 자전거 보관대 제작 1,500만, 신호등 설치에 2,500만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교통행정과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차선도색이 다른지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차선도색을 m당 1천원으로 잡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m당 3천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박선호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감리비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어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현황보고 때도 (주)정방의 부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입법 업체가 문화종합건설로 바뀌지 않습니까?

감리비는 우리가 더 주기로 했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감리비는 시공자와의 관계하고 별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 정방, 문화건설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시가 필요해서 별도로 입찰봐서 책임감리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댓가를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정방때는 감리가 어디였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마찬가지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가 계속하여 합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감리회사는 정방의 부도로 말미암아서 더 수지 맞은 거네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렇죠. 더...

김영웅위원 감리비가 11억 얼마인데 1억 9천만원을 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수지 맞았다는 것 보다도 그 사람들도 고생스럽습니다.

그동안 원래 감리가 5명인가 6명 있습니다.

겨울공사로 인해서 3명을 줄였어요. 3명을 겨울공사도 감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명이 쭉 근무를 그러니까 이 감리비는 어떤 공사장을 하나의 도급으로 맡지 않고 계약서상의 날짜에 의해서 1급 기술사는 얼마, 2급 기술사는 얼마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해서 용역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날짜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해가 안 되는게 부도가 나고 공사가 중지되어 않았습니까?

그럴때는 감리비가 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노세극위원 공사를 중지하면 감리비도 지급이 안 되고 날짜별로 해도 이렇게 늘어날 이유도 없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간단히 생각하면 공사가 중지되고 겨울공사니까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겨울공사가 중지 되었어도 서류상의 정산도 해야 되겠고 모든 기성금 전부다 감리 거기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보존도 해야 되고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래서 겨울공사가 중지 되더라도 감리자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도가 나서 공사를 안 하더라도 계속 연장이 되니까 거기 현장에 상주하면서 상주한 감리 댓가는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1월 15일 부도발생 이후에도 감리비는 지금까지 계속 지급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네, 숫자는 줄였죠.

노세극위원 그동안 놀고서 그냥...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노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면 공사도 안 하는데 왜 필요하냐고 하는데 그 현장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게 됩니다.

또 우리 통례상 어느 공사 현장이라도 공사를 안 하더라도 감리자는 그대신 숫자는 줄이죠.

숫자는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숫자는 줄이되 현장에 감리자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사업단에 소속된 직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잖아요.

감리업체의 직원들은 철수했다가 다시 오는게 아니고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를 들어서 6명이 근무했다면 공사중지되면 6명이 필요없으니까 거기서 반 3명 정도는 그대로 상주시키고 3명은 가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3명에 대한 것은 계속 줘야죠.

우리가 필요해서 붙들고 있으니까 3명은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박종원위원 862쪽 시설비에 보면 도매시장 신호등 설치가 있는데 신호등 설치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정문앞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이 2개 잖아요. 들어오는 문은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문은 설치를 하고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이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역앞에 포장공사 하는 것도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매화장 옆쪽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한차선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관계는 교통흐름 관계 때문에 한 대역앞에 그 지역에는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고 거기서는 나가는 차량이 우회전만 해 가지고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은 주 출구 거기에서만 나가고 들어가고 하게끔 거기에만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이행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개소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매화장 입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서 입구에 보면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매화장에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 주 출구...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큰 도로 한 대역 그 도로에 신호등이 하나 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한 대역전에 하나 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역전앞에 하나 있고 그러면 그 중간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거기가 아니고 지금 도매시장....

박종원위원 일동쪽으로요? 이익선생 묘있는 쪽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병행을 하면 안 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당초에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본 예산에 20개소인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희망지역을 판단한 것이 20개소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되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매화장 있는데 위쪽으로 보면 일동지역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신호등 설치문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매화초등학교가 개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쪽 농수산물도매시장 뒤쪽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아동들이 그 길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상태인데 저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반기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설치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 중간쯤에 또 설치를 한다면 이중 낭비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지점을 제가 어디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제가 짐작을 하기는 저희 도매시장 출구하고 200m정도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 출구로 들어올려면 좌회전이 되고 나갈 때도 좌회전을 받아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신호등이 없으면 차량 흐름에 많이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거리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랑 신호등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차원에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네,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런 관계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865쪽 모사전송기를 2개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모사전송기가 뭡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팩시밀리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팩스라 이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문서전송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신호등 관계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위치고 뭐고 이것을 떠나서 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일괄해서 경찰서로 넘겨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신호등 위치와 필요성 여부는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서 세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렇게 한 곳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신호등 설치는 원래 대형건물로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도나 중앙의 교통에 관한 전문가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면 거기에 교통량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출입구의 교통량뿐만이 아니고 거기를 거쳐서 가는 다른 차량들 까지도 그래서 교통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신호등을 사실은 저희 교통행정과의 예산에 편성을 해도 관계가 없고 실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하는게 오히려 일관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서에서 1년에 신호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현재 금년에 각동에서 들어온 것이 한 60여개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다 예산을 계상한다고 해도 40개 이상은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현재 예산에 추경까지 요구했던 부분이 4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96년 1월부터 11월까지 40개소가 교통행정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현재 농수산물센타의 1식까지도 40개소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안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가 신호등 관계라든지 보수공사라든지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계수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여기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고 이미 경찰관서로부터 여기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이 교통영향평가가 이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착공하기전에 벌써 평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미 이것은 개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그 위치에 신호등을 설치해야지 설치를 안 하면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확인을 나왔을 때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수년전에 사실은 이 사항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부언해서 한말씀 더 드릴께요.

40개소가 서 있는데 우선 순위가 있겠지만 경찰서에 얘기해서 농수산물시장 앞부터 그 예산으로 세워 주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외에 이미 60∼70개 이상이 각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사고 많이 나기 때문에 시민불편 사항으로 해서 지금 신청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40개소 이상은 할 지금 직원이 둘이 합니다. 도저히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60∼70개를 해 줘야 되는데 40개 밖에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20∼30곳은 못해 주는 거니까 우선순위에 여기를 포함시켜서 하게 하면 되고 신호등 설치하는 것 좀 늦출 것도 있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거고 아직까지 신호등 40개 없어도 여태까지 원활하게 교통사고 많이 일어났다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각 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설치를 해 준다고 회신을 공문으로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시키고 거기를 해 줄 경우에는 그러한 약속이 이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865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예취기 구입이 들어 왔는데 예취기는 농수산물센타에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예취기는 조경사업 면적이 많습니다.

관리용으로 예취기는 잔디 깎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취기가 풀깎는 기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잔디 관계 이런 것을 다듬기 위해서 필요로 한다 이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손경수 정원관리를 위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51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박선호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편성 규모와 '96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9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편성규모로는 총 53억1,127만4천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대비 8억5,754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노인 보건증진을 위하여 독감 예방접종 약품비와 대부동 풍도·육도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고자 진료약품비를 계상하고, 대부보건지소의 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각종 의료장비 구입을 하고자 하며 민원인의 문의전화 편의를 위하여 무인자동교환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하여 보건소 현관에 자동문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와 전염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각종 검사시약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절기에 콜레라 등 비브리오균의 조기전파예방을 위한 오염도측정장치인 세균여과기를 구입하고자 하며 복지사업계에서 장애아동재활센타를 운영하여 장애아동에게 조기특수교육, 재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지체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6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753쪽에 보면 장애아동재활센터 및 진료업무보조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아동재활센터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장애아동재활센터를 사동 복지회관 2층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89평입니다.

박종원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을 시설할 수 있는 예상된 인원은 몇 명을 운영 예상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장애아동재활센타를 운영할 인원은 모두 6명으로 특수교사 4명과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이렇게 6명이 장애아동재활센타를 운영하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장애아동의 인원은요?

○보건소장 김기남 장애아동의 인원은 조기특수교육 대상을 20명 정도 잡고 그보다 조금 정도가 나은 20명 정도는 작업재활 활동을 지도하고자 합니다.

모두 40명입니다.

박종원위원 작업재활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장애아동이 재활로 인해서 장애상태가 개선이 되면 20명 정도 방에서 작업을 통한 재활치료입니다.

간단한 작업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장애아동재활센타 및 진료업무보조라고 했는데 사동 2층에 할거라고 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한만식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장애인은 구분을 해 볼 때 어떤 장애인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정신지체아동입니다.

한만식위원 정신지체장애아동인데 그 아동들이 과연 재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기남 현재 민간 재활시설에서 80명 정도가 그런 정신지체 아동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으므로 인해서 재활기회를 조기에 얻으므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만식위원 현재 사동 복지회관 2층에 일단 자리만 선정을 해 놓았지 거기에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장애아동재활센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아까 말씀드린 6명의 인력까지 확보하고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운영조례안까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현재 우리 안산시에 정신지체 아동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전체 아동 나이가 조금 많은 정신지체장애인을 포함해서 한 300여명 됩니다.

장애아동재활센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0명 미만으로 추정 됩니다.

한만식위원 300여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치수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등록되어 있어요? 정신지체 부모회인가 거기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한만식위원 정말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신체장애인 아니고 이분들은 정신장애인이죠.

한만식위원 정신적인 지체장애아인데 거기에 보면 아이큐별로 봤을 때 우리가 저능아라고 칭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큐가 80이하라든지 또는 50이하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제 말씀은 정신지체장애아동 등급이 있어서 교육가능 등급, 훈련가능 등급, 보호만 가능한 등급 3가지 정도로 전문의료인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전문의료인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등급을 낸 사실이 있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은 판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만 정확한 등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고 보았을 때 사동 복지회관 2층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170∼180여명 되는 것으로 300명 중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을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혜택을 줘야 될 것 같고 장차는 이런 재활센터가 더 큰 재활센타라든가 아니면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만식위원 잘 알겠고 하여튼 정신지체장애아동들 어떤 편견을 두지 말고 골고루 다 같이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우리 안산에 선진학교라는게 있죠? 선진학교가 국립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김영웅위원 안산시에는 선진학교에 대한 입학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일체 영향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사동 복지회관의 시설을 새로 신규로 설치할려고 그러는데 선진학교가 안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정신지체아 부모들이 안산으로 이사를 오면 선진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오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2년, 3년을 대기하고 있어도 선진학교를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선진학교에서 학생 입학에 대한 자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산시 당국에서도 선진학교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우선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지체아 및 거기 들어가야 할 요건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진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끔 주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선진학교에 다니는 아동중에 20%가 안산시 거주자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회과에서 선진학교 시설 관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한방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의사 채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한의사 채용은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지에 2번정도 공모를 해서 신청자가 4명 있었습니다.

그 4명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와 한방의료에 대한 의견, 자기의 소신 같은 것을 5월 2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그분들 중에서 한분을 선생님으로 모실려고 합니다.

김장훈위원 한의사 채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월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수당이 월 얼마 책정이 된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여러 가지 기본급, 상여금, 수당등을 포함해서 월 190만원 수준입니다.

김장훈위원 4명이 지원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신청할 때 월급 얘기가 없었어요? 얼마 주시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월급은 본 예산에 세워진 월급을 제시하고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추경에 다시 좀더 계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19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그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일반적으로 22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일단 보건소 오셔서 근무하시면 조금씩 월급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경력이 올라갈수록 월급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장훈위원 적은 월급으로 채용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동안 못 구해 가지고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의료장비가 지금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보건소장 김기남 장비는 본 예산에 일부 있습니다.

본 예산에 기본진료를 할 장비는 준비가 되어 있고 한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필요한 장비는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장훈위원 본 예산에 얼마 책정되었다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본 예산에는 침구재료 정도로 해서 250만원 정도 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장훈위원 그것으로 진료가 가능해요?

○보건소장 김기남 침구재료비 정도이기 때문에 진료장비를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료장비에 대해서 원하는 진료장비가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한의사가 일단 채용된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훈위원 너무 준비가 부실한 것 아니에요?

벌써 5개월전에 본 예산 올라와 가지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거의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한방진료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일단 간단한 진료는 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진료는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754쪽 일반수용비에 보건세계책자 5천원씩 300명을 계상했는데 300명 대상 인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세계라는 책자는 대한결핵협회에서 월간으로 발행되는 건데 결핵환장에게 줍니다.

노영호위원 몇 명 결핵환자에게만 갑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결핵환자에게 줍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결핵환자가 안산시에 300명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해마다 등록하는 인원이 300명 가까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보건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는 3만5천원짜리 20종이 종류가 이거죠?

한가지를 그렇게 한다는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노영호위원 교육에 필요한 테이프가 20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굉장히 많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20종을 가지고 1년에 교육을 몇 번 해서 이것을 홍보하는데 이용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비디오테이프 기존에 비치되어 있는 것도 많고 추가로 더 구입해서 학교나 산업장 같은데 필요한데 대여해 주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은 구입하기 전에 한번 테이프를 돌려보고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계획법이나 건강관리협회,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관 단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구입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난해에 교육하면서 비디오테이프 방영된 것이 보건소에서 주관한 겁니까, 그 교육이?

○보건소장 김기남 주관은 보건소인데 그때 그것은....

노영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불법 비디오 테이프를 방영하게 된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는 그때 슬라이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쪽 여성회관의 담당자가 비디오를 겹쳐 틀게 되었습니다.

저희쪽 잘못이라기 보다는 여성회관에서 직원이 실수로 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가족보건사업 홍보용 책자 해 가지고 100부를 계상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100부를 해서 보건소에 비치하고 민원인들이 가져 가는지 어디에서 홍보용으로 나누어 주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가족계획협회에서 나오는 가정의 도시라는 월간 책자인데 주로 가족보건 모니터링 회원이라든가 우리 보건사업에 적극 홍보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가족보건홍보용 책자는 명단에 의해서 우편물로 돌아간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노영호위원 그리고 모자보건수첩 및 서식 인쇄에 있어서 기정에 240만원에 되었다가 지금 200만원이 추가로 예산에 계상이 된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노영호위원 모자보건수첩 5500권은 작년에는 이런 보건수첩제작을 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등록하는 임산부들에게 이 수첩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4천명분이 나가고 1500권....

그다음에 산부인과 의원에서 원하는 곳에 드리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늦은 시간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소급 찜질기라는게 뭐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소금찜질기.

노영호위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소금찜질기인데 잘못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소금찜질기인데 방문보건할 때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에 동원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간호사 3명이 방문보건 간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소금찜질기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방문보건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이 찜질할 수 있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기구를 빌려주고 옵니다.

여기 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으라고 빌려 주고 저희가 관리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보건사업을 나가서 그 다음에 다시 할 때 까지 계속 빌려준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연중 쓸 수도 있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네.

노영호위원 그 다음 장에 금연관련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1만개를 했는데 금연관련이라는 것이 담배갑에도 '지나친 흡연은 건강을 해칩니다' 각종 비디오 테잎이나 이런 데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식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고 또 한편 반대 급부로는 우리 지역 담배를 사서 피워야만 우리 지역 경제를 살찌운다는 표어도 있어요.

그 밑에도 방역관련 서식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참 잘 되면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환경오염이나 쓰레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잃는 것도 한편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시민에게 홍보물을 돌려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신중하게, 지나다니다 보면 길바닥에 떨어져 있고 가정에 휴지로 돌아다니는 것도 눈으로 많이 목격을 했는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돌릴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완전히 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티커를 만들 수도 있고 팜플렛 형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아직 계획을 안 세웠다?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스티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유일한 보건교육기관으로서 어린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여러 층에서 건강관리 하는 홍보물 같은 것을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방역관련 서식 및 홍보물제작에서 3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300만원이 홍보물 제작으로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150원짜리 2만매로 되어 있는데 방역관련이라면 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여름철에 콜레라가 발생했다든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또는 주민들에게 특이한 질병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내용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교육홍보를 시킨 겁니다.

노영호위원 교육홍보를 시키면 2만매 가지고 충족시킬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필요한 시기에는 이런 예산이 있어야만 갑작스럽게 사용할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항상 필요한 거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한방진료 기본장비가 됐다는데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본 예산에 서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어떤 예산이 서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침구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치료가 주로 침구치료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침구치료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김장훈위원 그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진찰대 및 침구치료대 80만원이 올라와 있고 한방진료실 사무용품비가 올라와 있어요.

제 기억으로도 그때 치료용 여러 가지 기계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장비도 없이 한달에 200만원씩 월급을 주면서, 도대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가뜩이나 한의사 구하기도 어려운 판에....

○보건소장 김기남 그런데 저희가 한의사 채용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받을 때 몇 몇 한의사분들 해 달라는 분들이었고 일단은 침구치료로 시작을 하겠다고 와서 진료실 위치도 보고 가고 저희한테 자문도 해 줬는데 천천히 사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장훈위원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이 진찰대 8대 올라와 있고 한방진료실 사무용품이 간호책상, 책장, 쇼파 이런 것이 올라와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리고 3천만원 한방약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한방진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한방진료는 저희가 5월말경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시장님께서 선정하게 되면 6월중에는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한방진료실 설치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7월부터 진료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얼마나 환자가 몰려 올지 어떤 점이 주가 될지 정리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장비라는게 의사들이 선호하는 장비가 있고 저희가 보건소에 적합한 장비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살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일단 시작하면서 바로 이 다음 추경에라도 계상을 할려고 합니다, 오신 한의사 선생님이 요구하신대로.

김장훈위원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데 분명히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장비도 없이 추경이 언제될지도 모르는데....

○보건소장 김기남 기본장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기본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본 예산에 다 올렸지만 안산시 한의사 협회에서 봤을 때 이런 장비까지 필요하느냐, 해서 굉장히 반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장비를 다시 구입하기로 하고 그때 삭감된 겁니다.

김장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까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다른 한의사한테 보였어요.

그 부분은 도대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한방진료를 할려고 하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도 그렇게 넘어갔고 이번에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김장훈위원 보건소장께서는 한의사를 채용한 이후에 그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진료장비를 2차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해서 그때 구입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759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본뇌염예방접종에서 기정예산에 7,400만원이 됐다가 다시 2,200만원이 더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유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만6천명에 3,700원이 몇%에 해당되어서 유료로 나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당초에 2만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하지 않나 해서 6천명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우고자 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유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돈을 받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3,700원이 돈을 받는 부분인지 보조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한사람이 맞는 약이 3,700원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유료라 해서 돈을 받고 예방접종을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약값만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3,700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계상을 했죠?

약값은 무료고 그러면 인건비 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닙니다. 3,700원은 약값입니다.

노영호위원 3,700원의 약값을 받는다면서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영호위원 그리고 9,620만원이라는 돈을 일본뇌염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약품구입했다가 다시 유료로 돈이 들어오면 특별회계로 받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세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인지....

○보건소장 김기남 예, 세입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성인병 검사 시약에 대해서 이것도 기정에 90만원만 세워놨다가 1만7천명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해 본 예산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그래도 '95년의 것을 참고 삼아서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별안간에 1만7천명으로 확대해서 올린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김기남 본 예산때 의회에서 지나치게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총 몇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1만8천명이 받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예방접종처럼 어디를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찾아 왔을 때 검사를 해 주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건강진단 수첩 발급대상자에게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 밑에 성인병 검사시약은 1만5천명으로 계상했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민이 이렇게 많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도 건강진단 수첩발급하는 대상자 중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실질적으로 '96년도에 안산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명수로 세웠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772쪽에 노인의집 운영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들 몇 분을 같이 공동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데 그 사업으로 국비가 2,500만원 내려온 건데 2,500만원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2,500만원으로는 임대하기가 부족하지 않나....

노세극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군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홀로사는 노인들 5분, 6분을 모아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양로원의 개념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룹 홈이라고 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따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분들이 혼자 살다 보면 서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

노세극위원 그러면 거쳐 공간만 마련해 주면 되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해 주면 생활보호비로 생활하는 겁니다.

주택만 마련해 주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759쪽에 보면 기타 운영비에서 진료의약품 해 가지고 풍도, 육도 이동진료로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1회 방문할 때 마다 200만원씩 해서 6회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1회 방문시에 주로 몇가지 약품을 구비해 가지고 진료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몇 가지라고는 말씀 드리기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는데 저희가 한두달에 한번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비상약 까지 한달 두달 먹을 약을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약값이 좀 많은 편이고 진료약품수는 한 20가지 안쪽일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진료의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진료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보면 1억 정도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풍도, 육도 이동진료 명목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동진료 나가고 여기에서 진료하는 의약품인데....

○보건소장 김기남 그런데 이것은 주로 무료진료 약품으로 사용이 되고....

박종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다 돈을 받고서 진료를 해 줍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죠.

박종원위원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1억 세운 것은 보건소 내소 환자용이고....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내소환자용이든 이동진료용이든 일단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동진료든 보건소 내에서 진료를 하든 어차피 약품을 구입할 때 한번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이 의연하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1억 세워진 것은 저희가 그동안 몇 년간 예상진료 환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에 풍도, 육도 진료는 저희가 무료진료 대상이라고 별도 관리할 것으로 따로 됐고 보건소 내소환자에게는 필요없는 특별한 약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760쪽에 보면 어패류 수거 검사에 따른 어패류 구입이 있는데 당초에 25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143만원이 다시 추가로 올라 왔는데 사회과에서 어패류를 구입해 가지고 검사를 보건소에다 의뢰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사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어패류를 구입해 가지고 보건소에다 의뢰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여름철에 질병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또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김기남 그런 경우는 없었고 어패류 수거검사를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기정에 25만원을 편성해 놓고 143만원이 어떻게 해서 추가로 올라온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부족해서 더 세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761쪽에 보면 시설비에 무인자동교환 안내 시스템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 보건소에는 상담도 있지만 간단한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너무 폭주되기 때문에 내소 민원상담도 해야 되고 진료도 해야 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는데 자꾸 전화가 많이 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불편하게 되고 외부에서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내용같은 것은 자동 안내 시스템으로 답변을 듣고 끊을 수 있다면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지 않을까 해서 설치해 볼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으면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당초에 그런 것을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게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런데 찬반양론이 있어서 그동안 설치를 미뤄 온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오게 된 동기는 찬성이 많아서 올라온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직원 중에서 이런 내용이 건의가 되다 보니까 한번 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직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건소내에 근무를 하시는 직원들 입회하에서 이 의견이 올라온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해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해 보는 것이....

노영호위원 소장님께서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은 답답해요. 이거 엄청 복잡합니다.

직원은 무지하게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지 모르지만 전화 들고 몇 번을 누르고 몇 번 이거 하다 보면 하루종일 말이죠 성질 급한 사람은 끊어 버려요.

그거 절대 안 듣습니다. 민원인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해서는 안 돼요.

직원의 손을 덜고 직원이 빨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민원인이 한다면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도 해서 굉장히 좋을건지 조금 미심쩍은 것이 있어 가지고....

노영호위원 보건소장님께서 확신은 아직까지 안 서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좋아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반 반이에요.

간단한 것 "월요일에 예방접종을 합니까, 안합니까?" "몇시까지 합니까?" 이런 간단한 문의전화도 많고 또 길에 이것 저것 물어봐야 할 사람들도 많으니까 어느 쪽에 기준을 둬야 될지....

박종원위원 그러니까 찬반론을 떠나서 안산시의 보건행정을 총괄하시는 소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므로써 얼마나 효과를 낸다는 판단을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의 소신을 확고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의 판단이 섭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보건소로 전화 한번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외부에서 보건소 전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775쪽 시설비에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시설비로 해 가지고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사동복지회관 2층 89평에 대해서 설계비인데 장애아동들이 굉장히 몸이 약하기 때문에 밑의 바닥에 열선도 깔아야 되고 거기에 조기 특수교실이라고 따로 칸막이도 쳐야 되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수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계획을 보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의 장애아동이 너무 소외 되었어요.

그리고 장애인 재활장애인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활작업장도 있고 재활작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른들에 대한 장애인들은 많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장애아동에 대한 것은 안산은 무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장애아동 재활센타를 직접 보건소장께서 운영한다는 것을 듣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처음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보충으로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원위원이 질문한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시설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네.

한만식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를 재활센타를 운영해 나갈려면 최소한 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사 내지는 이런 분들이 5∼6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어떤 치료를 위한 재활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라든지 공학적으로 심리, 사회 이러한 분야별로 재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무조건 장소만 제공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없으면 있으나마나 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기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훈위원 761쪽 대부지소 물품에서 자동혈압기 하고 자동약포장기가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대부 보건시소의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건데 진료실 공중보건의사 1명 그리고 진료실의 공중의사 1명이 대부보건지소 진료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근무자 1명이 접수, 약포장 그다음에 주사라든가 여러 가지 진료 보조업무를 하다 보니까 혈압 재고, 약 싸고 이런데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환자진료에 상당히 민원인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정신이 없고 그래서 인력을 더 늘릴 수도 없고 업무량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장훈위원 자동약포장기가 어떤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자동약포장기는 30일분 정도의 약이 포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라든가 장기 치료약을 가져가는 분들에게 약을 신속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안산에 있는 것하고 용량은 어때요?

○보건소장 김기남 같은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김장훈위원 환자를 몇 명 보죠?

○보건소장 김기남 하루에 40명 정도 됩니다.

김장훈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770쪽 전화기 구입해서 6대, 키폰전화기 2대 합쳐서 전화기 구입이 8대가 있어요.

시설비에 무인자동교환안내시스템이 1,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전화기가 기존에 보건소에 몇 대가 있고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이 복지사업계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 보건소에서 필요한 전화기가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하고 복지사업계하고 전화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따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전화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안산시 전역의 생활보호대상자들하고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영호위원 전화통화를 하려면 여섯군데에 설치가 되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사무실 직원들 책상에 여러대 둬야 되고....

노영호위원 여기 보건소에 비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의 복지사업계에....

노영호위원 복지사업계에서 각 가정에 전화 상담용으로 쓰겠다는 전화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현재는 몇 대 상담용으로 쓰고 있는 전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현재 전화기가 4대인데 직원이 14명입니다.

22개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화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영호위원 8대가 다 거기에 투입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2대는 장애아동 재활센타로 갈 것이고 나머지는 복지사업계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769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사회복지사가 있죠?

그게 기정 본 예산에 올라 왔다 이번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죠?

○보건소장 김기남 필요한데 인건비에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기정의 재료비에 있는게 삭감이 되고 장애아동 재활센타 거기에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보건소장김기남
기획담당관임종호
사회과장전서규
가정복지과장홍숙자
환경보호과장한상호
청소과장이두철
지역경제과장이군선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이범영
산업과장민상기
여성회관장김숙기
예산계장김영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진목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손경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관리계장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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