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50회 제3차 보사경제위원회(1996.05.2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5월 2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상록도시안산21세기환경보존강령의회의견청취의건

7. 원유중간인수기지건설사업유보촉구건의안

8. 구봉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유보촉구건의안

9.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지역경제국,보건소소관

10. 현장방문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상록도시안산21세기환경보존강령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7. 원유중간인수기지건설사업유보촉구건의안(박선호의원외10인발의)

8. 구봉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유보촉구건의안(박선호의원외10인발의)

9.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지역경제국,보건소소관

10. 현장방문계획의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상록도시안산21세기환경보존강령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7. 원유중간인수기지건설사업유보촉구건의안(박선호의원외10인발의)

8. 구봉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유보촉구건의안(박선호의원외10인발의)

9.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지역경제국,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록도시안산21세기환경보존강령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원유중간인수기지건설사업유보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봉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유보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9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날로 증가하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장여성 자녀 및 보호자 보호가 어려운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실시코자 제47회 정기회시 상정된 본 조례안은 그간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하고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시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인, 시민 여론을 충분히 조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동 조례안의 내용은 법령(영·유아보호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내용을 나열하였고 지난 16일 관련 전문교수와의 세미나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는 어려운 조례안이라 사료됨, 따라서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 내실화를 위해서 제정하는 바람직한 조례는 보육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과 비용의 보조 및 지원에 대한 기준과 자격요건을 지역여건과 우리 시의 재정형편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조례안은 적합지 못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추후 충분히 학계, 전문가, 주민여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실용적인 조례를 제정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록도시 안산21세기 환경보전강령 의회의견청취의건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거의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환경보전 시책을 자치단체 중에서 안산시가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왔던 것으로 자발적인 환경보전 자각에 의한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시측 의견대로 강력히 추진바라며, 다만 환경보전 강령이 단순히 의례적인 행정 절차나 구호로 끝나지 않고 지역주민, 민간기업체의 실질적인 행동 실천을 동참하도록 현실성 있게 세부 추진계획을 잘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이라고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유중간인수기지 건설사업 유보 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원유중간 인수기지 건설사업 유보 촉구건의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봉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유보 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구봉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유보 촉구건의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5억6,296만4천원을,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2억1,773만6천원을 보건소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9,67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현장방문계획의건

(19시25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변형관위원 외 3인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현장 방문단을 편성하여 '96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사업추진 현장을 방문하여 당면 현안사항 청취 및 주민여론을 수렴코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보사경제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이만승한만식황호명변형관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보건소장김기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