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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5.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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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5월 21일(화)

장 소 재정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2. 부곡동신갈∼안산고속도로진출입로개방촉구건의안

3. 원곡동라성호텔앞지하상가추진에관한청원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심사된 안건

1.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 부곡동신갈∼안산고속도로진출입로개방촉구건의안(홍장표의원외10인발의)

3. 원곡동라성호텔앞지하상가추진에관한청원(한기복의원청원)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안건 및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계신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용역사항은 지금 현재 1차 납품을 받아 가지고 저번에 의회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제출해 놨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온 의견이 다시 용역회사에 가서 수정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차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 청취를 내서 일단 시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다 넘겼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도시과장 최화영 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다시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면 앞으로 안산 광역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촉진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제정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최초에 민자유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민자유치 보다는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신청이 완료가 된후 도시계획결정 후에 지하도로 관련 부서에서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받아서 업자를 선별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한기복위원 그러면 최초에 지하도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에게 과연 많은 돈을 투자하게끔 이런 방법으로 고쳐봐라 저런 방법으로 고쳐봐라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오늘 안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오늘은 지하상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결정사항인데 그 동안에 지하상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시하고 민원인하고 추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삼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신사장님은 저희 안산시의 개발의 이익을 담당하고자 '93년도부터 지하상가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면 총 10여 차례의 걸쳐서 안산시에다 지하상가를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건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반려가 6번, 취하가 5회, 나중에 민자유치촉진법이 다시 제정이 된 이후에 3회에 걸쳐서 저희 시에다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말씀을 보고 드리면 처음에 안산시의 대한 도시계획이 입안권 자체가 건설교통부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사장님이 저희 시에다가 지하상가를 설치하고자 건의했을 당시는 건설부에서 입안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건설부에 다 진달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반려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7월달에 도시계획입안권이 안산시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신사장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완이 3회가 있습니다.

그 보완 3회가 뭔가 하니까 인근에 미치는 영향 전체를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사라든가 교통처리계획이라든가, 그러니까 지하상가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각종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8월달에 민자유치 촉진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민자유치촉진법에서는 지금 지하상가 같은 사회간접시설은 민자유치촉진법이 모든 법에 우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민자유치법이 촉진이 되면서 그렇다면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다시 검토를 하자 이래서 그게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촉진법의 요지는 시에서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맞는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해서 그 사업시행자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의회라든가 시라든가 종합적인 시스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 시행을 맡기는 법이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민자유치촉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서...

민원인들의 일부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완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법 추진과정이라든가 변경과정을 보니까 앞으로는 당초에 했던 것은 민간인이 자기가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시에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러다가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 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자유치법에 공모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사업자 시행자 지정이라 해 가지고 12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에서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각 사업시행자를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시행자를 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법 조항을 한번....

○도시과장 최화영 민자유치촉진법 제12조를 보시면 "사업시행자 지정 등"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본 상록수역앞 지하상가 건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추진과정에서 본위원 한테 민원이 왔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3년도 8월 27일날 서해안건설공사 대표 신군식씨라는 분이 내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지하도를 건립하겠다 해 가지고 서류를 냈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1993년 10월 21일날 뭐뭐를 어떻게 하라는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구조, 형식, 설비, 계획 많이 이렇게 해서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것을 하겠다는 신군식씨는 시의 요구대로 보완서류를 다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3년 11월 13일날 다시 또 재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무슨 보완해라 보완해라 해 가지고 최종단계에 까지 이르러서는 서해안개발주식회사 신군식씨는 사실상 모든 재정면이라든가 뭐를 봐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공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져와라 해서 보니까 현대건설주식회사하고 공사도급계약서까지 첨부해라 해서 공사도급계약서까지 첨부를 해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현대건설 주식회사 인감증명까지 가져와라 그래 가지고 인감증명까지 첨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용 인감증명까지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93년도부터 '96년까지 3년여 동안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민원인 한테 몇 년동안에 걸쳐서 보완, 설계를 해 왔는데 그 설계를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신빙성 있는 서울에서 저명한 사람들한테 설계를 해 가지고 와라 해서 설계까지 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그렇다면 시측에서 민원인을 우롱했다는 처사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3년여 동안을 보완, 보완 해 가면서 여지까지 끌어오다가 이제 법이 개정됐으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만하라고 배제시킨 꼴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용역설계 해 와라 뭐 해라 해서 수차에 걸쳐서 했다면 용역설계비만도 잘 아시다시피 몇 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것이고 이것 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텐데 민원을 이런 식으로 몇 년동안 끌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관공서를 과연 안산시민 누가 믿고서 뭐를 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현대 계약을 갖고 왔다든가 어디에 보증을 섰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보완한 것은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 그 분의 어떤 사업성을 의심해서 굴지의 회사 계약서를 가져와라 이런 사항은 저희가 서류상에 보완사항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임의로 본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나는 현대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하도록 해 달라는 그 얘기를 했었지 저희들의 보완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유승돈위원 보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이런 업자하고 하니까 자기를 믿어 달라는 의지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군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와라 그랬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용역설계라는 것이 지하상가가 그 지역에 들어서는 전체 상권이나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어떤 계획을 갖고 온다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요구하는게 보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이만한 자료면 충분하게 되겠다고 하지만 시에서 그 당시에는 민자유치촉진법이 나오기전 까지 도시계획법이니까 도시계획법은 민간이 사업 신청서를 갖고 왔을 때 그것이 타당하다면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다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그런 보완사항이 나갔던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사실상 모든 민원이 지금은 1일 1회에 걸쳐서 해결해 주겠다 그러는데 사실 한두번 정도 반려해서 보완 요청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3년여 동안 끈질기게 보완해라 뭐해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도 그것을 보다 보니까 기간은 많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3년 동안에 아예 서류가 안 되어 가지고 반려가 6번인가 됐고 그 다음에 본인 취하가 5번인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완은 3년 동안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3회 걸쳐서 보완한 사항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보완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또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완을 시킨 거지 그냥 끌어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보완 요구를 했는데 보완서류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3년동안 끌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것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꾸 보완이 된거죠.

그리고 민원1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간단한 민원처리는 가능하지만 지하상가 같은 것을 그렇게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유승돈위원 서류보완 요구도 1, 2회나 2,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3년여동안 끈질기게 6번인가 7번인가 서류를 이렇게 많이....

○도시과장 최화영 서류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정식으로 보완요구한 것은 3년동안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의회를 대비해서 자료를 뽑아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회에 걸쳐서 신청이 되고 반려되고 취하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완한 것은 3회에 걸쳐서 한 것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요구를 위해서 보완을 했던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상록수 지하도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한다면 시민의 편의보다는 일부 상가의 상업적인 목적이 부합된다고 보고 현재 상가의 상가인으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 또한 주차장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시고 하신 건지....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까지는 어렵고 전에 의회에도 용역회사에서 와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좌우간 그 당시에 전문가들하고 볼 때는 일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않느냐 이래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상인들이 반대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전체적인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반대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면 그것을 따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로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설문조사도 하셨는데 만약에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 의견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넘길 때는 부정적인 것 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측면에서 의견청취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시에서 방청객들하고 공청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는 반대의견이 상당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만 받아 들일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설문조사도 대상자가 과연 어디까지 국한이 됐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역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이번에 결과를 보고 같이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그 설문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오1동이 제 지역이고 그쪽의 여러분들을 상대해 보니까 설문조사를 주민위주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인접해 있는 상인들을 위주로 했느냐 그것을 우선 주민들이 여쭈어 보고 일단은 주민편의 위주로 했다면 아파트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실이나 여럿이 모인데서 한번 물어봐라 거기서 얘기가 100% 주민들은 찬성할 것이다 뭐 구구한 얘기가 필요하냐 상인들 위주로 설문조사 해 가지고 가타부타하는 얘기는 특권층을 위해서 행정을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민편의 위주에서는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많이 상대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관심을 두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이런 것은 사실상 상대성이 있어서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피해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과연 시 전체로 봐서 나은가 하는 것을 의회라든가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여간 부정적인 면이나 긍정적인 면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 의견과 저희들 의견하고 상충해서 통합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향후 고잔들이 개발이 되고 현재 우리 안산시 위치로 봤을 때 한 대 들어가는 길이 향후 고잔들 2차 개발하는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길이 굉장히 협소한데 앞으로 고잔들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차량체증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거기다가 지하상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차 체증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고가형식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차량체증이 더 있게 될 것 같고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를 내다 본다면 거기가 지하차도가 되어야 될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상가를 앉힌다고 했을 때는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그러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시 입장에서 돈만 많다면 순수하게 교통흐름을 위해서 교통처리를 위한 지하도만 하면 됩니다.

굳이 거기다 지하상가를 한다는 것을 따질 필요도 없고 시내 상업지역 있고 어디든지 상업기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의 재정이 없이 남의 돈으로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 마련을 위해서는 민자유치를 해야 되고 민자유치를 하다 보면 어차피 상가가 있어야만 민자유치가 되기 때문에 제2방편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거지 저희가 돈만 있다면 그냥 지하도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만 해소 시켜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하상가를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지하차도는 생각을 못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하차도 보다도 위의 평면 교차에 의한 횡단보도가 1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에서 교통체증이 되니까 그것을 사람은 지하도로 다니게 한다면 위의 교통흐름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감자골이나 고잔들 2차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차량 증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산업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관문이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시 중앙로를 통과하는 것하고 한 대 들어가는 것 하고 저쪽 양궁장 들어가는데 하고 서너군데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안산시 2천년대에 90만이나 100만을 내다 보는데 그 많은 수용차량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이라든가 1단계라든가 이런데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그때 대비책을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하상가 문제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안산시 전체에 대한 교통대책문제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록수에 지하상가를 개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안산의 전체적인 부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신설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교통영향평가는 받아야 됩니다.

한기복위원 결과적으로 교통영향에 막대한 지장의 초래가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하상가를 개설해도 괜찮다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음으로써 이것을 실행할려고 시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아까 민원인데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3년여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이 사람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열을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상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시측의 태만으로 인해서 3년여 동안 보완 요청을 해 와서 보류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법개정으로 인해서 좀 곤란하다 해서 민원인을 전부 배제시키고 시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원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제2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민원인하고 시하고 관계에서 어떤 소송이 붙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저희는 법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오늘의 지하상가 설치건에 대한 것은 사실상 사업시행자 문제하고는 별도의 문제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에서 민원인에게 부당한 해를 줬다면 응분의 책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법을 보니까 과연 시가 그 민원인을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 큰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그래도 충분한 자료와 민원이 요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방중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보완이 된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민원인을 배제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하상가가 만약에 설치된다고 결정고시가 된다면 그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 오던 그 분도 참여할 수 있고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는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위원회라든가 그 부서에서 지금까지 그 분이 해왔던 것이 타당성이 인증이 된다면 거기서 감안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에 제가 답변하기는 애매한 문제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소송이 있다면 어차피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유승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한 선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민자유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나 군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 업자가 도저히 그것 가지고서는 수지타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일례를 들어서 1억을 지원해 주든지 2억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은 시의 재정이 10원 한 장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100원이 남든 1천원이 남든 하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밑지는 수도 있고 남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타 시군 예를 보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까지는 경기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하상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다 민자유치해서 신사장님 같이 개인이 요구를 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더라 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줘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성공한 데도 있고 그동안에 부도가 나 가지고 실파한 데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데서 한데는 성공을 했고 어떤 데서 한데는 소유자가 몇 번이나 넘어가므로써 거기에 따른 민원과 시민의 불편 등 어마어마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상가 사업에 대한 사업자 시행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본인이 요구를 했을 때 법적으로 그 당시에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당성만 있다면 어느 시든지 쉽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가니까 민자유치촉진법 '94년도에 다시 나온 겁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민자유치촉진법이 나오기 전 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이 계획서를 갖고 오면 시에서 봐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사업시행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에 하나의 지하상가가 중도에서 포기가 되거나 아니면 분양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에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회간접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촉진법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법취지는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4년도까지는 어느 시군이든지간에 지하상가는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희망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계획을 갖고 해 왔습니다. 그것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런다는게 아니라 좌우간 '94년도 까지 쭉 검토한 서류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시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아직까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보완요구도 해 봤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상록수역의 지하도로와 관련해서 상가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집중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도 중요하지만 규모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상가에 대한 부분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은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조금 포괄적인 의미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만 인구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조성을 할 당시에 목표연도가 언제까지 30만으로 했습니까, 2000년까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1단계까지 30만원입니다.

송세헌위원 2000년까지죠?

○도시과장 최화영 네, 그런데 그 동안에 2단계 사업이 다시....

송세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에 30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30만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든 기반시설들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30만이 넘어 가지고 모든 균형이 깨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하상가도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93년도 7월달에 도시입안권을 인수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그렇습니다. '93년도 7월 22일....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관선시장 당시의 지방자치였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원천적인 문제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계획을 30만 기준으로 해서 쾌적한 전원도시를 목표로 해서 안산시 전체 주민들이 부지를 분양받아서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따라 왔는데 엄청난 차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당초 도시계획입안을 한 그런 쪽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정책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30만 인구계획을 했을 때는 단독주택 부지는 단독주택 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가구 주택이 허용이 되다 보니까 모든 주택이 한 가구가 들어갈 필지에 보통 19가구씩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인구가 안산시로 유입되는 것도 자연현상적으로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그러면 30만 계획도시로 해 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안 하고 인구가 벌써 50만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 나대지가 30%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에.

그게 다 들어선다면 70, 80만이 되는데 그러면 당초의 계획보다 2.3∼2.5배의 각종 도시기반 시설의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확충 못해 주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앙에서 해결할 방법도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 건축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개정이 되면서 인구 유입을 유도를 해 버린 것이거든요.

송세헌위원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제한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행정적으로 관에서 제한을 한다는게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목표인구가 30만에 의한 계획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주거지역에 단독주택 필지를 지어라 해서 도시계획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만 들어 갔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 이외 각종 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 허용이 되니까 지금 땅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효용가치를 높이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을 그대로 수용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못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상가 용역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금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견이 와 가지고 그게 다시 가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연장되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자부터 지하상가를 민자유치를 할려고 했던 분이 굉장히 시 공무원으로부터 요구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애로사항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은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봤다, 물론 우리 시 공무원측에서는 잘 해 볼려고 하는 가운데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바 앞으로 시민의 억울함과 시의 공정성을 정말로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속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위원장으로 볼때는 상록수역에 과연 지하도로를 그러니까 보행자에 대한 교통편익시설과 그와 부합되게 상가를 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 계획을 하는 부분이 좋으냐 안 하는 부분이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안건을 내줘 가지고 이 안건이 채택이 되면 그 이후에 시에서 민자유치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자적인 관계에 대한 것은 저는 의회차원에서 거기까지 생각할 바가 아니라고 봐요, 제 개인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으로써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말 상록수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필요한 시설인가 아닌가, 필요하다면 저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같은 부분이 멀리 떨어져 있다 거나 이런 부분이 그 위에는 주차장 부지로 두군데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과연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2층, 3층, 올릴 것인가 이런 의견이 필요하지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회한 이후에, 회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구성할 용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정회한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위원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시민이 과연, 시 공무원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손실을 봤다고 하는 애로사항을 피력했을 때 우리는 그 손실이 정말 그분한테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을 의회의원으로서 손실이 왔다고 했을 때에는 그 대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속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한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문제는 어떠한 개인의 업자를 위한 것 보다는 궁극적으로 크게 생각해서 과연 우리가 지표를 지정해 주고 우리가 나아갈 방법이 이것이 옳다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차장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제시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 주면 되는 거지 어느 업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해를 봤다면 법적으로 가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유승돈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인이 제기했던 그러한, 그 동안에 필요해서 자료수집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배제했을 때 손해는 법으로 가서 정당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조사특위는 꼭 공식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진짜 이것이 주민들한테 커다랗게 안산시민이 요구하는 쪽에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야지 어느 업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업자의 소원을 청취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뭔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정종옥위원 위원장님, 한기복위원께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위원장님께서도 필요하다면 논의를 통해서 하시자고 했으니까 이것은 의견청취의 건하고 별개의 문제이니까 물론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의견청취의 건에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도시과장한테 몇 가지 검토가 되었는가 여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민자유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리 정돈을 해 봅시다. 재원이 행정에서 부족할 때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복리증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민자유치 근본 목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것들은 10년, 20년을 내다 보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의한 후유증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예상을 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검토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장동호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과 연계해서 설명이 필요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질문에 답변하시는 분에게 도면앞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위원님, 답변사항은 저희들은 행정적인 것은 답변을 드리겠지만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셨던 기술사님 오셨거든요. 거기서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정종옥위원 (도면설명)

여기서 건축과에서도 이게 검토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록수역앞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위에는 산업도로하고 연계됩니다. 장동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앞의 일동지역하고 고잔들 지역에 무려 20만 인구가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석호초등학교나 사동지역에도 나대지가 많습니다.

인구가 앞으로 갈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송세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때 당시에 30만을 인구로 한 도시기반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도로사정이 여러 가지 체증이 지금 현재 빚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가앞이 벌써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여러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수인간을 잇는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권이 형성되므로 해서 사람 통행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어쩌면 이 고가에서 시작해 가지고 산업도로 반월가든 입구 있는데 까지 지하차도가 필요한 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상가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차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차도가 사실상 필요할 때가 금방 4, 5년후에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고잔들이 개발이 되어서 입주가 되면 사실상 우리가 산업도로로 나가는 관문이 없습니다. 이게 주요 관문이에요.

대학동 일원 및 일동지역이 차들이 지금 현재도 굉장히 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나 이게 지하육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업도로 밑에까지 지하차도가 사실상 필요할 시기가 곧 온다고 봅니다, 고잔들 개발이 되고 나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됐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주요 간선도로변이 있습니다. 물론 이리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고 관문이 30만을 계획했을 때 주요 관문 통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도로가 굉장히 비좁고 도시계획 자체가 앞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관문이 주요통로가 서너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촌이라든가 인근 도시에 가서 봐도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통로는 다 지하차도로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또 지하상가들이 인근 시군에서 지하상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하상가의 영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영업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심도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또 한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의견으로 보고 안산시 전체의 교통망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여기를 연계하면서 안산시내를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시흥이라든가 이런 동은 전부다 42번 국도선을 거쳐 가지고 안산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외곽으로 모든 교통처리가 수도권 교통망에 의해서 외곽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시내 교통량은 우리 안산시내에서 다니는 교통량이 주를 이를 것이고 외지에서 지금까지 통과된 교통량은 전부다 외곽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신시가지에서부터 교통계획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거친 지역간 교통량은 바깥으로 다 돌리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수도권 교통망과 안산시 총괄 교통망을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록수앞의 지하상가에 의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오늘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시키겠지만 지역적인 안산시 전체적인 교통계획은 별도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금 민자유치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 설계 등 다른 잡다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설계비 등 민자유치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용역설계 등 모든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는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당신네들이 응찰할 사람들은 와서 응찰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용역설계비 등 그런 것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상록수역앞 용역비가 1억2,400만원입니다.

유승돈위원 그 외에도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없고 우리가 이 계획만 수립해 놓고 여기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민자유치법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시에서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상록수역앞에 지하도로를 할려고 하는데 민자유치를 할 사람들은 용역설계 등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전부 해 가지고 응찰을 해 봐라 해서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주네에서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법에서 개인이 그렇게 설계를 해서 왔는데 민자유치촉진법에 보면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시장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공모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설계비 등 그러한 비용은 필히 관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유승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방금 전에 정종옥위원의 질의를 보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4년도 철도이용객이 2만6,89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역세권과 상가 이용객에 대한 주차 대처 방안이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역세권과 상가 이용한 차의 흐름도 중요합니다만 과연 상가가 들어서고 상가 이용객과 역세권의 전철 역전을 이용하는 철도이용객의 주차난이 제일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 유치보다.

그 다음에는 투자수익성 분석에 보면 타 도시보다 형성가격이 1.5배가 상회한다고 했습니다. 1.5배라고 하면 대단히 큰 수치인데 1.5배까지 상회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교통계획은 그 동안에 용역회사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수많은 샘플조사에 의해서 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1.5배라는 것은 일반 육상에 있는 점포가격보다 타 지역의 평균을 봤을 때 지하상가의 가격이 그렇게 높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타 도시 지하상가 형성가격보다 1.5배가 상회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하상가의 가격이 높다는 뜻입니다.

민병종위원 이왕 해 주실려면 주차문제가 앞으로 상가와 역세권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상가 형성가격 1.5배가 타 도시의 지하상가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경일기술공사 석일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시설은 주차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 상가면적 100㎡당 한 대를 설치하도록 주차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대수를 산정해서 주차장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법에 의해서 산출한 주차대수에 여유 대수를 더 추가로 산정을 해서 지하상가에 의해서 발생되는 주차수요를 충분히 계획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형성가격은 타 도시보다 1.5배 상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타 도시의 지하상가 분양 가격은 몇 년전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상록수역의 지하상가의 분양가격은 추후로 계획이 확정되어서 사업이 집행됐을 때는 한 2년정도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차에 의해서 4,5년∼5,6년의 가격상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이게 민자유치가 되면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까?

○경일기술공사 석일호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렇다면 1.5배라면 거기가 지금 안산으로 말한다면 상가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과연 1.5배 비싸게 형성되는 기부채납의 원리인 민자유치가 안산시의 차의 흐름과 주차문제 여러 가지를 봐서 꼭 여기가 상가가 서야 된다는 원리가 어디서 나왔다고 봅니까?

○경일기술공사 석일호 지하상가의 타당성은 저희가 여기서도 분석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전철 승하객의 통행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의 통행인이 지금 상가가 들어간 그 부분으로써 모든 통행객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 상가와 관계없이 통행인데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본 겁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상가 위주냐 아니면 주민의 보행이냐....

○경일기술공사 석일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지하도로에 대한 관련 법규에 보면 지하상가의 총 평수는 지하도로의 면적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 상가위주, 말하자면 시장위주의 시설물이 아니고 공공보도의 목적을 가지고 시설을 하되 공공보도만 넣어 가지고는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민자로 하되 시설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지원을 주기 위해서 공공보도 면적 이하로 상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하도로 및 상가라고 칭할 수 있는 시설물은 공공목적으로 볼 때는 지하도로입니다.

민병종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투자의 원칙에는 상가와 지하도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프러스 되는 게 바로 주차문제가 결부되지 않느냐 해서 주차문제를 설계하시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부탁 올리겠습니다.

○경일기술공사 석일호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지금 현재 지하도로상가의 그 부지 지하로 계획도 했었고 또 지금 현재 운동장 지하 부분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비교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의 지하상가 부분으로, 지하2층이 되겠죠.

거기다가 지하 주차장을 시설했을 경우에 진출입하는 램프 부분이 상당히 교통이 복잡한데 그게 난점으로 떠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점이 있고 또 지하2층을 파게 되면 추가로 더 사업비가 올라가고 그렇지만 이쪽에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운동장 지하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운동장은 도로보다도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파는게 아니라 지상의 도로보다 높게 되어 있는 부분을 흙을 드러내고, 물론 도로보다도 조금은 더 내려 갑니다.

흙을 드러내고서 주차장을 그 부분에 앉히면 현재 지하상가 보다는 위치가 로타리를 건너서 있지만 주차를 한쪽편에 대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쪽 부분에 있는 출입구로서 바로 지하상가 사거리 부분으로 진출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꼭 교통이 혼잡한 한가운데 지하에다가 넣을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운동장 지하로 선택을 했습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말씀 고맙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100㎡당 한 대 여유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상가를 유치한 동시에 주차문제가 결부되는 문제를 몇%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가가 없는 가운데 전철역세권과 상가가 유치됨으로써 거기에 100㎡에 한 대되는 개정된 주차난보다 더 부과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사용될 수 있는 계획이 나온게 있습니까?

100㎡에 한 대라면 사실 지금 현재 상가가 없을 때도 역세권 주차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과연 100㎡에 한 대씩 해 가지고 과연 주차난만 유발시키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려 봅니다.

○경일기술공사 석일호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장 시설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당 한 대로 산정을 하되 2/3를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다고 타 도시에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넣고도 현재 주차장 대수는 더 상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발되는 지하상가의 주차수요를 지하상가를 하므로 해서 주차수요가 유발되는 것을 충분히 더 감안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렇다면 100㎡당 한 대인데 여유분이 몇%나 되는 겁니까?

○경일기술공사 석일호 주차 수요에 대한 것은 상가가 3,334㎡가 됩니다.

그래서 100㎡당 한 대면 약 40대면 필요한 건데 지금 현재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약 100여대 정도 됩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60대 여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경일기술공사 석일호 예.

민병종위원 그렇다면 제가 상식이 없는 가운데서 보면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100명은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은 상가주차장 밖에 안 되고 이용객이나 다른 사람들은 주차난이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상가유치에 민영으로 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주차문제가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다시 드려 봅니다.

○경일기술공사 석일호 이 부분의 지하상가는 입지조건이 현재 지하상가가 들어가는 그 부지자체가 지상부분을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또 이 시설이 만약에 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입안이 결정되어서 지하사가가 들어간 이후에도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쓰여질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2층, 3층이고 주차시설물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에 주차수요에 대한 것은 제 소견으로는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지금 볼 때 지하상가를 세우는데 주차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일기술공사 석일호 예.

민병종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전에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간 안건에 대한 찬반에 대한 의견은 회의진행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조정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지금 회의진행중에는 안건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 등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기술사님 한테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주차장 위치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운동장 부지에 하는 것은 저도 앞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 지금 상가 밑 뿐만 아니고 그 상단 도로밑에 까지,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 전체를 주차장을 휴식시간에 지상으로 일부 올리자 그런 말씀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 의견으로는 그 도로밑에 까지 전체 진입로의 혼잡성도 그렇게 혼잡스럽지 않는 쪽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면적상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부분을 할애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경일기술공사 석일호 면적상으로는 물론 현재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도로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하주차장을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지하상가에 법적대수를 어느 정도 여유있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주차장 위주로 어떤 계획을 했을 때는 거기에 사업성도 같이 결부를 시켜야 됩니다.

주차장 시설은 민자로 하는 전국의 주차장 시설이 사실은 사업자가 투자는 많고 회수는 지금 서울 시내도 주차장 시설을 민자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자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전체보다도 상가있는 부분은 빼고 도로밑으로만 주차장을 내면 어떻습니까?

○경일기술공사 석일호 계획의 합리화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넣게 되면 지금 현재 지하상가 계획을 할 바로 그 밑으로는 타당성이 있어도 거기를 벗어나서 도로부분이나 이런데는 타당성이 사실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전체를 파는 거죠. 파기는 전체를 파고 지금 현재 상가부분은 상가로 하고....

○경일기술공사 석일호 그 옆의 부분 말이죠?

송세헌위원 예.

○경일기술공사 석일호 그 부분 넣어 가지고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진입도로를 우선 내줘야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중앙폭은 6m가 있어야 되고 양쪽으로 5m씩 있어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평면계획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의 평면적으로 옆으로는 사실 계획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동장 부지에다가 주차하는 것하고 지하2층을 파 가지고서 카 리프트 식으로 해 가지고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비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까?

○경일기술공사 석일호 네, 차이가 많습니다.

유승돈위원 지하2층을 파 가지고서 카 리프트식으로 한다는 것이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경일기술공사 석일호 예,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은 로타리가 집중되어 있고 차량이 상당히 그 부분은 정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다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들어가는데 놔야 되고 나오는 부분 진입로를 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혼잡이 상당히 막심해 집니다.

물론 다른 대안이 없으면 현재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지하상가는 그 부분에 평면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다 놓는게 가장 타당성은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 증가 뿐만이 아니라 진출입로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운동장 부분으로 한적하게 계획을 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부곡동신갈∼안산고속도로진출입로개방촉구건의안(홍장표의원외10인발의)

(11시32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2항 부곡동신갈∼안산고속도로진출입로개방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유승돈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폐쇄로 반월, 시화공단 입주업체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50만 안산시민의 고속도로 이용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부곡동 I·C의 폐쇄는 안산시 교통량을 한곳으로 집중시킴으로서 안산시 전체의 교통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하루속히 폐쇄된 부곡동 I·C의 개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는 '91년 11월 29일 개통이후 안산시민의 교통편리를 위하여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곡동 I·C는 '92년 3월 13일 임시 개통이 후 이곳에서 진입하는 차량으로 정체 현상이 있다든지 다른 문제점이 없이 '95년 12월 28일 폐쇄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도로공사에서는 교통흐름의 악영향과 대형사고의 위험이라는 석연치 않은 구실로 부곡동 I·C를 폐쇄시킴으로써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욱이 안산 I·C와 연결되는 부곡동 정재초등학교 앞 교차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분류되어 폐쇄됨에 따라 부곡동 정재초등학교 앞을 지나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는 차량들은 인천방면으로 5㎞를 지나서 안산 I·C를 이용하고 있어 안산시민은 더욱 더 교통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으나 해결책이 없어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을 출입하는 승용차 및 화물차와 부곡동과 수암동 등에서 우회하여 온 차량들이 뒤섞여서 안산 I·C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물류비용이 날로 증가되어 중소기업체는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어 한국도로공사에 촉구하여 부곡동 I·C를 하루속히 재개방하여 한곳에서 진입하므로 해서 발생되는 교통체증의 해소와 부곡동 등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5㎞정도의 불필요한 거리를 우회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충 등을 해결코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전원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동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유승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원곡동라성호텔앞지하상가추진에관한청원(한기복의원청원)

(11시37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3항 원곡동라성호텔앞지하상가추진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을 소개하신 한기복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원곡동 라성호텔앞 지하상가 추진에 관한 청원이 원곡1동 844-2 성환연립 다-101호 유중모외 1215인으로부터 있어 본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를 검토하고 청원인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거 '96. 5월중 우리 의회에 접수하여 금번 50회 임시회에서 동 청원사항을 다루게 되어 소개 의원으로서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곡1동 라성호텔 앞 도로는 25m도로로서 공단에 출퇴근하는 차량과 인근 공단역과 안산역을 이용하는 원거리 직장인들의 차량과 주민들의 횡단보도 이용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동 지하도로 개설시 지하에 상가가 들어서므로 인하여 상권이 형성되므로 원곡동 주민들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유사시에는 지하도로를 민방위 대피시설로 활용함으로써 다목적용이 될 수 있고 더욱이 현재는 원곡동 지역의 상권이 중앙동으로 서서히 이동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도 지하도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이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소개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한기복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원곡동라성호텔앞지하상가추진에관한청원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원곡동 라성호텔 앞 사거리 도로는 25m도로로서 공단에서 출퇴근하는 차량과 인근 공단역과 안산역을 이용하는 원거리 직장인들의 차량과 주민들의 횡단보도 이용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동 지역에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조성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청원건은 수차에 걸쳐 제기된 원곡동 주민의 여망사항으로 생각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주위의 시설물, 도로상태라든지 횡단보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겠으며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편의의 측면과 아울러 도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고도 심도있게 검토채택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본 청원은 심사결과 이유가 있어 채택될 경우 그 추진절차는 시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을 위한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또한 개별법에 의거 도로의 구조, 교통체계 등도 종합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지금 한기복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원곡 지하상가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는 것 보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곡동 지하상가는 '94년 12월달에 저희 시에서 그 지역에 지하상가가 타당하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본지침과 일부 서류를 접수받아 가지고 '95년 5월 12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 주민들 그 다음에 시의원, 관계전문가들 이렇게 20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개최결과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시에서는 타당성 검사를 하던 것을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청원 건이 만약에 시의회에서 의견이 집약이 되신다 하면 저희들은 이 사안이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기히 구성된 안산 21세기 발전추진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총 집약을 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인 의견은 지하상가라는 것이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그 시설로 인해서 앞으로 후대에 가서 어떤 누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좀더 심도 있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관계전문가들 의견을 집약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은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동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타당성 조사로 인하여 비용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 당시에 용역비가 일부 조금 나갔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의 예산을 받아서 8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6,300만원이 지불이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만약에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면 그 예산자체는 없어지는 것으로 되겠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6,300만원은 그것으로 없어지는 거죠.

박영철위원 아까 잠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을 때는 항상 들어 왔던 문제는 법적 문제인데 쉽게 말해서 돌출부분의 3m 내지는 출입구에 대한 미관, 여러 가지 카피를 떠 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만약에 대두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행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제 의견은 아마 주민의 여론도 그렇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시측에서 전문인들 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청원을 소개하신 한기복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청원 소개 의원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한의원님 한테 하기 전에 도시과장님 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지금 만약에 부정적인 의견중에서 후세에 누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날 라성호텔에 대해서 공청회때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던 사항이 교통이라든가 주차난 해소 측면에서는 다소 개선효과는 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주거와 상가기능이 완전히 분리된 지역으로써 현재 각종 불법 행위가 성행되고 있는데 동 지역에다 지하상가가 추가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주변 상권 변화로 인한 유동인구가 급격히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한 불법행위는 더욱더 성행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 지역의 지하도로 개발은 도로폭 협소로 소규모 판매시설 유치시 지하상가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슬럼화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볼 때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그때 판단하기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 않느냐 해서 일시 중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고맙습니다.

정종옥위원 도시과장님께서 한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간담회를 한 내용하고 용역을 줘서 용역 검토를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한의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하상가를 만약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기복위원 지금 원곡동에는 상가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현실을 얘기하게 되냐 하면 우선 원곡1동 주변 대도로변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 상가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장사가 되기 때문에 무허가 상가가 많이 돌출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상가를 개설하므로 인해서 무허가 상가도 줄어든다는 그러한 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초에 이루어진 지역의 상권을 중앙동으로 많이 뺐기지 않으므로써 여러 가지 도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하상가를 하면 무허가 상가들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최화영 글쎄, "없어질 수 있을까요?"라는 답을 달라면 저로서는 답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허가 상가가 난립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가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상가를 없앨 수 있느냐 하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하상가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원곡동 주민이 그 지하상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한기복위원 원곡동 주민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죠.

안산시민이 임대분양을 받아서 이용을 하겠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연립들이 점포로 상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지하상가를 조성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그 점포 입주권 내지 분양권을 주고 불법행위를 근절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한기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은 할 수 있겠죠.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한기복위원님이 아까 서두에 취지설명을 하신 중에서 중앙동으로 많이 뺏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송세헌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흡사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지하상가를 뒀을 때 손님을 유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종옥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중앙동으로 손님이 가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즉 말해서 손님을 붙잡아 둘 수 있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라성호텔앞의 보도가 당초에는 몇m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그 보도에서 불법영업자들이 많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보도가 좁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지하상가를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좀 좁다. 만약에 그것을 그쪽으로 다 지하상가를 통로규격대로 한다면 보행인이 보도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로 전체가 25m 폭입니다.

25m폭인데 시에서 타당성 검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지하도로를 할 수 있는 규격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하상가를 하면서 그 보도폭을 조정하니까 법적으로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기준상에는.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진출입로를 다 만들어도 보행인들이 보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그 당시에 일단은 확보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지하주차장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하주차장 문제는 만약에 여기에서 의견이 집약되어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의원님 말씀은 지하상가 밑에다가 주차장 확보 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하기에는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시켜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한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지하도로를 개설한 경우라면 민자유치 보다는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하도만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상당히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지하도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 재정상 사실상 지하도는 어려워서 육교를 한번 검토해 보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청원에 의해서 지하상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거기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보행자를 위해서 고가보도를 검토해 보거나 그런 것은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초지동에 재래시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거기의 상가수하고 지하상가를 유치했을 때의 상가수가 그만큼 늘어난 반면에 로얄상가라든가 뒤쪽에 있는 상가들이 엄청난 타격을 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기복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시민이 50만이라는 인구 속에서 우리가 개발촉진을 하는 문제에 소수의 상인만을 생각해 가면서 개발을 중단하거나 늦춘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초지동에 재래시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일대에 있는 포장마차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상가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에 들어가는 인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더 상가를 차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라성호텔 앞쪽에 있는 연립을 터 가지고 불법으로 무허가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정종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이 우선 선 분양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가면서 지하상가를 개발 시켰을 때는 정말로 불법을 자행하는 상인들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뒤에 있는 로얄상가 내지는 보성상가의 상권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홍연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동에도 뒤쪽에 있는 상가들은 임대로 제대로 못 놓고 있거든요, 상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초지동에 재래시장이 생기면 그 앞쪽에 있는 연립측에서 아마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심리가 가까운데 보이는 데를 가지 멀리 뒤쳐진데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곡1동 주공 앞에 있는 연립 그쪽에 보면 앞으로 지하상가가 되면 사람들 눈에 더 잘 띠어 가지고 더 이용하기가 편해지죠.

제 생각에는 그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한기복위원 없어지고 안 없어지는 문제는 본 의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행정부나 아니면 경찰서 관계자인 공무원들이 어떻게 앞으로 그 사람들 입주권을 우선 분양으로 줘 가지고 차단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 문제는 여기서 지금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다만 지금 라성호텔앞에서 불법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초지동의 재래시장으로 들어갈 입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포장마차에 속해 있는 분들만이 재래시장으로 들어가니까 재래시장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원곡동 일대에 불법용도변경을 한 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지금 청원하신데 환영을 합니다.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실업자 구제대책에 일조를 한다 했는데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청원서에 보면 2, 3년전부터 추진하던 지하상가가 민선시장 취임후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타당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왜 2, 3년전부터 하던 것을 민선시장 취임후 전면 백지화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전면 백지화라는 부분은 제가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성함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백지화라는 용어는 제가 쓴 용업니다.

민선시장이 출범하여서 계획했던 바가 이행이 안 되고 또 거기에다 책정했던 용역비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8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2천만원 속에서 8천만원을 용역비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300만원을 지불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민의 세금을 불필요한 부분에 유용이 된 겁니다.

어떻든 전면 백지화라는 부분은 그와 같은 속에서 전 시장까지도 이것을 추진할려고 했던 부분이 민선시장이 출범하여 취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백지화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한기복위원 현재는 백지화가 됐죠.

민병종위원 6,300만원 용역비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면 추진할 의도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한기복위원 네.

민병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주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야가 지하상가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주민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업자 구제 대책에 일조한다 이것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지 내용에 보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안산시로도 환영할 일입니다.

그래서 요지 내용대로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관계공무원들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 청원하신 분께서 어느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업자 구호대책이라는 얘기가, 안산에 실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조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대환영하는 입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어떻든 상가가 형성이 되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서히 중앙동으로 상권을 뺏기고 있다, 그러니까 원곡동의 상권을 중앙동으로 뺏기는 부분이 지하상가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피력한 것이고....

민병종위원 주민한테 도움이 된다....

한기복위원 주민한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실업자 구호대책에 일조를 한다는 부분은 우선 상가를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실업자 대책의 일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상가가 시민에게 싼 금액에 임대 분양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돈 얼마 안 가지고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실업자 구호대책에 일조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민병종위원 본 위원은 더 큰 뜻이 있는 줄 알고 여쭈어 봤습니다만 잘 알아들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횡단보도가 속성사진관 있는데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대리점 있는데 하고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세군데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중간에 또 있나요?

한기복위원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하상가를 만약에 설치하면 어차피 신호등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거리에서 어차피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신호등 때문에 차량들이 대기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아요?

한기복위원 물론 우회를 하고 좌회를 하니까 신호등은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다만 지금 중간에 있는 신호등은 없애도 됩니다. 그것은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니까....

송세헌위원 세 개중에 하나는 없어질 수 있다?

한기복위원 네, 그리고 행복사진관 앞에 있는 신호등 체계도 주의 등으로 신호체계를 바꿔도 무리가 없습니다, 지하도 개설이 된다면.

그러면 도로를 건너다니는 보행자는 지하도를 이용하게 되니까 교통체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또 한가지는 그 도로가 경사도가 굉장히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상가를 만약에 짓게 되면 상가를 경사도에 따라서 지어야 되는 건지 그것은 구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기복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제가 답변 드릴....

송세헌위원 지금 경사도가 있는 지하에는 지하상가를 지은 것을 제가 본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한기복위원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계획하고 설계할 문제이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시간도 다 되었고 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원을 받으셨을 때 혹시 관계법규 한번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하도로시설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한번쯤 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대충 봤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내가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출입구를 공제한 나머지 도로상에 인도가 3m 이상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넓이가 나와요?

한기복위원 그 도로가 나옵니다. 3m입니다. 5m중에...

박영철위원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것을 먼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우리가 전문용어라든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최고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시민이 보행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기복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박영철위원 아니, 거기서 답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취지가 상당히 발상자체는 좋다고 환영하는 바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기복의원님도 분명히 법규책 정도는 보고 보행자폭이 그 정도로, 우리는 깊이는 모르죠.

보행자가 만약에 있었을 때 노출되는 부분에서 보행자가 지장이 없다는 그 정도는 아시지 않겠느냐....

한기복위원 제가 법령을 봤을 때 도로폭이 3m, 지금 현재 원곡동에 있는 인도가 최초에는 5m였습니다.

그것을 일부 양쪽의 2m, 2m씩을 도로로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폭이 3m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안양역전으로 나가는 그 도로의 인도가 3m입니다. 거기에 지하상가를 개설하면서 지하도로 입구를 만들어도 전혀 보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도로에서 1m인가 2m를 떼게끔 되어 있죠. 그 공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대지내 공간은 공간으로 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로상의 인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만에 하나 도로상에 2m폭이 유입되었다면 3m밖에 인도가 안 남았죠?

3m가 인도가 남았다면 거기서 최소의 면적이 2m폭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2m확보를 한다면 도로상 지금 현재 나가있는 도로쪽을 출입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청원을 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넘어갔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은 타당성 조사한 바로 불가합니다" 라고 통보를 해 올 때 한의원님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한기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청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1996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생명이 넘치고 50만 안산시민 모두가 잘사는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홍장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편성 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 과별 예산규모와 세출내용,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도비가 본 예산 성립 이후 확정내시 되었으며 인건비 또한 작년 기준으로 편성되어 금년도 인상분에 대하여 재편성하였으며, 당초 본 예산 편성시 재정형편상 확보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편성 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15억30만4천원이 증가된 2,039억7,514만2천원으로 30.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475억529만4천원이 증가된 1,202억9,686만1천원으로 39.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39억9,501만원이 증가된 836억7,828만1천원으로 16.7%가 증가되었으며, 비목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도시과는 당초 예산보다 55억2,112만원이 증가된 220억8,741만2천원으로 24.9%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현재 추진중인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구간에 삼익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으며 아파트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안산시와 (주)삼익주택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삼익구간에 대한 공사비 21억1,138만원을 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여 추진중인 신길동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추진코자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착공 후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하여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3천만원,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매각이 부진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금 10억원을 차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10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785만3천원이 증가된 1억2,394만8천원으로 6.3%가 증가되었으며, 건축과는 322만4천원이 증가된 6,413만2천원으로 5%가 증가되었고, 녹지과는 당초 예산보다 7억1,033만8천원이 증가된 76억2,337만5천원으로 9.3%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노적봉공원 용지보상에서 2필지가 누락되어 토지매입비로 5,060만원, 시민공원에는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천시 운동이 불가능하다고 인근주민 및 배드민턴협회 회원들의 수차에 걸친 요구가 있어서 시민공원내 가설체육관을 설치코자 1억원, 반월공단 전망대에 팔각정자를 설치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부인사 및 외국손님들에게 공단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공원이용객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제공코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당초 예산보다 395억8,391만5천원이 증가된 637억2,225만9천원으로 62.1%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사업 예산이 본 예산 성립 이후에 내시되어, 국도42호선의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흥시에서 도로결정폭 40m중 25m, 6차선으로 사업시행 중 우리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 동사업을 검토한 결과, 도로결정폭 40m로 시공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지역주민의 수혜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계획이 결정되어 그 사업에 소요디는 토지매입비 70억원, 시설비 50억원, 감리비 2억5,008만8천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를 토지보상은 행정구역별로 추진하고 시공은 시흥시에서 일괄 시공 후 관리이전 토록 시흥시와 협약이 체결되어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6억원, 토지매입비 11억원, 총 27억원을 금회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안산천을 횡단하는 광덕보도 육교를 설치하여 월피동 주공아파트 2, 3단지 주민들의 편익과 광덕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도움을 주고자 그 사업비로 2억6,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 42호선과 가로망 연계구축으로 낙후된 사사동 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 숙원을 해결하고자 어천∼사사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10억50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물왕간 도로개설로 국도42호선과 가로망 연계구축은 물론 낙후된 안산동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통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사업비 10억1,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남리간 도로를 확포장하여 생필품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목적으로 금회 추경에 사업비 1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39호선과 국도42호선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및 공단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본오∼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비를 금회 추경에 31억9,05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월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반월동 지역의 교통혼잡 및 국도 42, 47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그 사업비로 144억7,63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당초 시 자체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5,050만원이 증가된 8억3,467만6천원으로 3%가 증가되었으며, 하수과는 당초 예산보다 14억2,834만4천원이 증가된 258억4,105만9천원으로 5.5%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안산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에 대한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되어 시설비 13억5,755만2천원, 책임 감리용역비 1억6,1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4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당초 예산보다 139억9,501만원이 증가된 836억7,828만1천원으로 16.7%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1,028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10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37억565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시행으로 배수관 부설 5.3㎞, 가압장 1개소를 신설코자 국도관리청 이설보상금 8억1,563만8천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월피동 시낭공원 주변에 기존 배수관이 협소하여 관경을 확장, 안정적이고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공사비 3억원, 하절기 용수부족으로 북고개 정상을 넘지 못해 일동 가스공사앞에 가압장을 설치하여 반월동 지역의 급수민원을 해결코자 그 공사비 8천만원, 대부동 지역에 간이상수도(대형관정)을 개발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코자 1억원,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비상연락 관로를 설치하여 단수시 긴급으로 용수를 대체공급하고 관말지역의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그 공사비로 6억원, 신길동 샛뿔지역에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급증에 따른 용수수요에 대처코자 그 공사비로 삼익주택시설부담금으로 7억5천만원, 하절기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등에 대비한 가압장 설치 등 비상급수 대책시설비로 3억원,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의 상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비로 90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하수도재정비계획에 따른 오수관로 확장공사비에 도비보조금 1억7,800만원이 내시 확정되어 계상하였으며 침전지 브릿지 구동장치 등 하수처리시설장비의 교체 및 수선에 필요한 사업비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상반기중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04건으로 그중 15건이 완료되고 45건이 공사중이며, 설계중이거나 설계완료 22건, 시기미도래 7건, 신규사업 15건으로 약 5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의 생활환경 관련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 등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으며,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과 도로관리, 하수처리시설 등 대규모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도시과 감사관계로 인하여 923페이지 녹지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이나 되죠?

○녹지과장 차재명 일용인부는 현재 6명이 되겠습니다.

산지정화원 4명하고 양묘장 관리인 2명 그렇게 해서 6명이 되겠고 공원관리요원이 2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전번에 109명이었는데 요새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932페이지 전망대 및 반월공원 팔각정자 설치에 2,500만원 2동 해서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어느 전망대를 말씀하시고 반월공원 팔각정자는 어떤 형식으로 설치하시는가....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현재 공단 내에 과거에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넘겨준 전망대가 있었는데 그 전망대가 골재가 전부다 쇠로 되어 있었는데 염분에 의해서 완전히 다 삭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 위에다 전망대를 차라리 나무를 해서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다 세울 계획으로 있고 또 한군데는 팔곡동하고 본오동 사이에 있는 반월공원 안에다가 산 정상에 전망대를 하나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전망대를 열린시장실에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여기 이범래위원님도 건의를 하셔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공단내 전망대가 별망성 유적지 있는데 전망대 입니까, 아니면 안산가든 위의 전망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죠, 거기서 더 들어가면 상가 교통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과거에서부터 전망대라고 해서 공단에 오면 전부 거기 올라가서 전망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YKK있는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공단본부 앞에서 건너다 보이는 산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932페이지 맨 하단에 반월도로공원내 수목원 수목이식(행정대집행)이라 했는데 반월도로공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반월도로공원은 현재 수인국도변의 도로를 반월도로공원이라고 그럽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수인국도변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부곡동에 있는 양묘장 얘기합니다.

유승돈위원 양묘장 수목이식을 하는데 행정대집행이 왜 필요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거기 조금 더 가면 대한조경이라고 그러는 데가....

유승돈위원 정재초등학교 밑에 입체교차로 만드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95년도 이것을 이의 제기를 했을 때 '88년도 88올림픽 치를 당시에 안산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조경업자한테 나대지로 놔두느니 조경을 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나무를 다른데로 옮겨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간내에 틀림없이 다른데로 수목을 이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그만치 9천만원이라는 돈을 행정대집행 하면서 여지까지 그것을 다른데로 이전 못시킨 이유가 뭡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차에 계고를 했습니다.

계고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도로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88올림픽 성화봉송로를 위해서 그때 그렇게 땅을 준 것이 네군데가 있었는데 두사람은 나가고 두군데만 남았습니다.

인수조경하고 대한조경하고 두군데가 남았는데 바로 길 건너편하고 양쪽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를 옮길려고 그러면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옮길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사업하는 사람 보고 그 구역에서 공사하는 것을 당신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옮겨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서라도 옮겨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대집행을 할려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엊그저께 변호사 사무실에다 또 물어 봤습니다.

이게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냐 라고 했더니 사실상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철거 이전토록 해 가지고 집달리 한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좌우지간 지금 집달리를 쓰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한테 9천만원이 들어가면 9천만원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받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좌우지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우선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엊그저께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두사람이 안 나가는 것을 그것을 빼놓고 타설해서 우선 준공을 하고 이 사람들을 소송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송하기 전에 이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수일내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강제라도 해서 옮길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저번에 그런 배려를 해서 다른데다 금년말 까지, 본오동입니다만 본오동 아파트앞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금년 연말까지만 뒀다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 것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시장님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갔다가 거기서 또 안갈는지 모르니까 아주 각서하고 서류상으로 완비를 해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또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은 잘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요새 타협을 하던 중에 한 사람은 자진해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해서 지금 70%는 빼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사람은 될 것 같고 한 사람만 공사기간 내에 끝을 못 맺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타설 준공이라도 해서 빼고서 준공을 하고 민사소송을 해서 내 보내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95년도에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여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조치를 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입체 교차로 문제나 공원조성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 안에 다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민사소송을 얘기하고 집달리를 붙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돼죠.

벌써 그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95년도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내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소송을 하든지 집달리를 하든지 해서 벌써 이전을 시켰어야지 지금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문제 제기가 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못받을런지는 그것도 법적 소송에 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예산이 다른데 쓸 데도 태산같이 있는데 여기다 자그만치 9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것을 할려고 했으면 민사소송을 하고 뭘 하든지 해서 벌써 집행을 했어야 될 일이지 여지까지 있어야 됩니까?

88년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8년동안 이 사람들한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치 못했다는 것은 그 만큼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하게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88년도에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줘 가지고 안산시가 그때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도로변에 조경도 안 되었으니까....

유승돈위원 그 경우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88년도에 무상으로 줬던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지까지 그만큼 특혜를 누렸으면 자기네들도, 물론 안 나가는 그 사람도 나쁘지만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소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벌써 이전을 시켰어야 될 문제지 지금에 와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빚을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소송을 해서라도 내 보내겠다 이것은 말이 안 돼죠.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은 공사착수하는 그 시점에서 그것을 다 두고서 이미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착수한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담당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내 보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하라 해서 저희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수없이 만나 가지고 종용을 했으나 아직도 안 나가서....

유승돈위원 수없이 만났든 열 번을 만났든 백번을 만났든지 간에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과가 여지까지 안 됐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무원 문책감이에요. 벌써 8면동안을 끌어 오면서 그것을 이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죠.

○녹지과장 차재명 8년 동안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는 그 사람한테 공사를 한다고 해서 나가란 일이 없었고...

유승돈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8년동안 그사람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때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혜를 얻었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보고 쓰라고 해 놓고 이제와서 그냥 나가라고 그러면 우리도 기간을 줘 가지고 나가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나무를 1년 동안에 옮기라고 그랬으면 1년 동안에 옮기고 난 다음에, 그러면 1년 있다가 또 옮겨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막무가내이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그것은 그 업자들 얘기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이것이 1, 2년전 얘기입니까?

이게 언제 일인데 이제 와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이 문제가 '93년도인가 '92년도에도 제가 거론을 했던 문제에요. 그때도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지금 인수조경이 말썽을 부리는 거에요, 대한조경이 말썽을 부리는 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두사람 다요.

유승돈위원 한사람은 합의가 된다고 했잖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대한조경은 거의다 합의가 되어 가지고 아직 그 결정은....

○위원장 홍장표 인수조경이 안산공고 앞에 있는 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위원장 홍장표 뭐냐하면 이런 부분이 무상으로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관재계에서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건설과장님 나오셨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건설과 현장사무실을 어디다 지었습니까?

녹도 부분에다 현장사무실 200평을 훼손해 가지고 공원 다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현장사무실로 지금 훼손이 되고 있는 거에요. 건설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93년도에 거론됐던 문제인데 이제와서 임대기간이 없다 그런 쪽으로 답변하신다는 것은 어패가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 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공사 시작하면서 나가라고 했던 것인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안 나가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사람들이 안 나가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어떻게든지간에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대집행 방향으로만 유도를 해 오고 계고를 수없이 띄웠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이것을 하는 것 보다도 지금 방향이 저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선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해 주세요.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아까 정종옥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망대 및 반월공원 팔각정자 설치라고 그랬는데 과연 전망대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안산시민들 또는 안산을 찾는 관광객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공단 내에 있는 전망대가 안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개방을 해 놨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절대 아닌데요. 쇠로 잠궈 놨는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개방했습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전망대 자체는 지금 잠궈놔 있는 것은 벌써 철거가 다 됐고 위에 전망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이 전망대를 할려고 합니다.

한기복위원 전자에 있던 전망대가 그 안에 가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건물 속에서 관망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었느냐 이거에요.

옛날에 철장을 쳐놔 가지고 쇠로 잠궈놨었죠?

○녹지과장 차재명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안산시의 변천사를 사진으로 해서 전망대안에다 다 해 놨습니다.

한기복위원 그 후에 우리 안산시에서 인구해 가지고도 철장으로 잠궈 놨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올라가 봤지만 그 둘레에서 전망을 했지 실제 그 건물안에 들어가서 전망을 못 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게 전부다 파손이 되어서 그냥 잠궈 놨었다니까요.

한기복위원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안산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전망대라면 거기에 관리요원을 둬서 라도 개방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개방을 안 시켜 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시세를 들여서 정말 주민을 위한 전망대를 만든다면 이런 것은 앞으로 꼭 개방을 시켜서 관리요원을 두더라도 시민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부언해서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전망대에 두세번 올라가 보고 시민들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거든요.

더욱이 거기 가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길목에 산림도 수려하고 또 반대편의 해안쪽으로는 산림이 아주 황폐해 있어요.

그 자리가 아마 맨 처음에 안산을 개발하면서 정부부처에 있는 사람들 한테도 브리핑하고 또 헬기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망대를 가서 보고 잠궈져 있는 것도 봤습니다만 전망대나 팔각정 같은 것을 예산을 올리실 때 뭔가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기본 안에 어떤 도면은 못하더라도 조감도 비슷하게 간단한 그림이라도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시가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유형물로 남는 거고 만약의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나중에 조잡스럽게 만들어졌다든가 또 주위 전경하고 안 맞는다면 그것은 안 만든 것보다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가 되고 대부분 다른 시군에도 우리가 가서 전망대라든가 팔각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조잡스럽게 만들어서 불과 5, 6년만 지나도 다시 허물고 지어야 할 정도로 조잡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져 가지고 했는데 또 팔각정 하고 두 개를 같이 공히 획일적으로 2,500만원씩 하는 부분이 그냥 탁상에서 앉아서 예산을 짠 것 같아요.

왜 그런 인상을 보이냐 하면 전망대 예산이 다를 것이고 팔각정 예산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둘다 팔각정을 지을 겁니다.

정종옥위원 팔각정으로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양쪽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거기는 바로 앞이 별망성 유적지가 많이 훼손이 되었던 부분을 일부라도 복원해 가지고 놔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각정을 짓더라도 여기 뒤의 중앙공원의 정상에다 세워놓은 팔각정도 원로시민들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팔각정을 왜 전통적으로 안 짓고 그냥 공사편의적으로 누구한테 자문을 받고 했는가 몰라도 적어도 안산은 여러 유적이 있단 말이에요.

전통문화를 살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부숴서 다시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스케치라도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을 예산을 심의할 때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예산이 조잡스럽게 사용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부분이 된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찬성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한번 만들더라도 적어도 전통적으로 팔각정, 우리가 팔각정에 대한 전통양식이 있습니다.

팔각정은 그냥 팔각형으로 만들어야만이 팔각정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자재를 사용해야 되고, 그러한 전통적인 것이 건축구조상 있어요.

그대고 복원이 되는 것인지 기둥은 시멘트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나오셨을 때는 적어도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자료가 준비가 되셨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특히 자연 속에다 팔각정 전망대를 만드는 부분인데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야 됩니다.

더욱이 이런 부분은 별망성 유적지가 바로 앞에 보이고 주변 대부도 방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육안으로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를 잘 가꾸어 놓으면 많이 이용할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전통적인 팔각정을 제대로 지을려고 하는 계획이 거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는 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재 전망대를 했던 장소가 군부대에서 벙커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전망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벙커를 우리가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할려고 했더니 군부대에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벙커 범위 내에다가 맞는 전망대를 팔각정 전망대를 할려는 것이고 보통 큰 전망대 형식으로는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목조로 되는 겁니까, 시멘트 구조물로....

○녹지과장 차재명 목조로 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간단한 스케치라도 나와서 예산을 수립해 주는 의원들 앞에 제시가 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9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셋터공원 산책로 및 체육시설물 설치공사라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 정기회 때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또 이번 추경에는 5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천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까지만 할 것인지 지난번에 1억이 올라 왔는데도 하지도 않고 5천만원 산책로 및 체육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차재명 지난번에는 저희 녹지과에서 예산이 안 섰었고 이번에 이것은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것을 예산요구를 할려고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자기네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요구를 했다가 거기서 감액되는 바람에 이번에, 거기서 금년에 못하겠으니까 우리가, 거기는 이것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5천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때도 5천만원을 우리가 세울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5천만원으로,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물 설치공사까지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터공원은 중장기 계획에 '9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기왕에 '98년도에 계획되는 산책로라고 하면 그 주변에 공원이 아직 조성된 것이 없으니까 우선 산책로 하고 간단한 체육시설만이라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우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다른데 공원을 보면 상당히 임야도 좋은데도 배드민턴장을 만드니 골프장을 만드니 그러는데 그 동에는 실질적으로 공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등산로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어차피 산책로를 만들고 체육시설물 설치공사를 하겠다면 예산을 더 쓰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같습니다만 원래 셋터공원의 기본계획하고 조성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정식으로 조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 드리는 것이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정식으로 할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더 참으셨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1억을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 때 올려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다뤘거든요.

1억을 사회진흥과에서 아시다시피 예산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1억 가지고도 사실 어려운 공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도비에서 50% 삭감된다고 해서 도비가 안 나오는 바람에 그것을 못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있던 5천만원이 녹지과로 목전환이 가능한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가능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도 현재 5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은 원래 사회진흥과에서 1억을 받아 갔는데 시행하기로 했던 예산 1억을 받아 가지고 1억 중에서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임의적으로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삭감을 해 버렸다고요.

그렇다면 5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 5천만원이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모자란다는 거에요.

지금 1억 가지고 해야 될 예산중에서 5천만원이 녹지과 소관이 된거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진흥과 소관이....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5천만원 가지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산책로만하고 거기서는 체육시설을 하면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장·관·항을 바꿔야죠. 그것은 안 돼죠. 예산이 전용이 되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전용이 아니죠.

○위원장 홍장표 사회진흥과하고 예산이 같으면 같은 부서로 떨어져야지 그게 말이 안 돼죠.

어느 부서에서 발주를 줍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저희는 산책로만 하는 것이고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은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죠.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셋터공원 뿐만 아니고 우리 안산시 전체 공원이 거의다 인위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다 다 그런데 먼저 번에 제가 유럽을 가서 보니까 어느 나라치고 인위적으로 공원을 조성한 나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시민 전체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사미공원 조성하는 것도 수목벌채부터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전부 파괴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꾸 인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책로는 그냥 오솔길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사람이 올라 다니면 산책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시설 한다고 그러면 운동시설을 조금 할 수 있겠죠.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태여 자꾸 공원조성한다 뭐한다 해서 예산낭비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중앙공원, 가사미공원 전부 하는데 막대한 예산 투자해 가면서 하는데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연 그대로의 공원이 좋지 자꾸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나무 베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책하는데 나무가 있으면 나무그늘 밑이 참 좋은데 이것을 왜 자꾸 수목벌채를 하면서 산책로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발상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녹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저는 위원님 말씀하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원이 50개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도시자연공원에 5개 그 다음에 나머지 45개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내에 거리가 약 500m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목적으로 자기가 이용하기 편리한 것을 거기 가서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있는대로 산을 그냥 놔두고 하는 것을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자연농원 같은데 오솔길에 들어가는 것은 삼림욕을 하면서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조그마한 면적에다가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거기서 족구장도 만들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런 공원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유승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책로를 만든다고 하면 기존의 오솔길 같은 그런 산책로를 수목을 벌채하고 계단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연파괴에요. 지금 안산시민들이 공원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앞으로는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것은 큰 문제에요.

선진국 어느 나라치고 인위적으로 산에 계단 만드는 것을, 저번에 제가 지리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고단이라는데를 처음 올라가 봤는데 사실상 그 좋은 경관을 다 망쳐 가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냥 올라 다니면 더 좋은 것을 그렇게 돈 쳐 발라 가면서 구태여 그런 것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앞으로 안산시 공원조성하는 산책로나 이런 것을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930페이지에 일동공원 국유재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일동공원 내에 국유지가 있는데 우리가 국유지를 무상 사용을 하고 있다가 5년이 지나 가지고 5년 이상은 무상 사용을 산림청에서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유상으로 임대를 받으라고 공문이 왔어요.

무상으로 전혀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계속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에다 우리가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수를 할테니 거기서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산시에다 매각을 해 달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가 되어서 일단은 임대료는 내야 되고 내고 난 다음에 조치는 앞으로 할겁니다.

그래서 땅을 매수해서 저희 안산시 땅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4회로 되어 있는데 왜 4회죠?

○녹지과장 차재명 5년간을 쓰고 지난 기간이 4년입니다. 4년인데 4회 것을 내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고서 우리가 조치할려고 그럽니다.

홍연표위원 일동공원이 어느 쪽 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라스베가스 공원을 말합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원조성을 하는데 사유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사유지는 다 매수가 됐죠.

홍연표위원 셋터공원, 본오공원 다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매수가 됐고 일부 노적봉 공원도 다 매수하다 보니까 2필지가 빠졌어요.

하나는 국유지에서 사유지로 변경되어서 빠진게 있는데 그것은 매수를 할겁니다,

홍연표위원 본오공원하고 시민공원은 먼저 번에 본 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일동공원 얘기가 나와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녹지과장님 입장에서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일동지역 주민들이 일동공원을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차재명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유익하지 못하다 차라리 그것을 지금 현재 상태보다도 조금 다른 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체 계획은 별도로 있는 건지....

○녹지과장 차재명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전혀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지금 현재 그 주변의 학교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휴일날 가 보시면.

거의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공원에도 일요일날 가 보시면 사람들이 차가 거의 다니지 못할 정도로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임대료를 우리 안산시가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굳이 못하겠다, 우리가 공원조성까지 해 놨는데 국유재산을 당신네들이 꼭 받아가야 되겠느냐, 안산시가 그것을 만약에 사용 안 하고 있어도 그냥 당신네들은 누구한테 임대료를 받아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공원까지 조성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공원조성비를 내 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남의 땅을 그냥 쓴 것만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5년간은 잘 썼고 5년이 지나서 또 4년이 또 경과가 되어서 우리가 연기를 할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돈을 내기 전에는 못해 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돈을 내는데 계속 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팔아라 해서 거기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매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42호선 국도선은 사실 국가에서 할 일을 우리 안산시가 돈을 내 가면서 땅을 사 주는데 국유재산을 안산시가 좀 쓴다고 해서 국유재산에 무슨 손실을 끼치는 것도 아닌데 꼭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만약의 경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맘대로 해라 우리는 못 주겠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관청간에 하자가 있죠.

왜냐하면 특별회계가 산림청은 산림청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회계 재산관리로 별도로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강력하게 나온다면 저희가 곤란하죠.

유승돈위원 모순된 점이 42호선 국도선을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돈을 줘서 사는데 공원일부가 조금 있다고 해서 임대료를 내라고 그런다면 나중에 우리가 42호선 국도선 사 가지고 우리 땅이니까 당신네들 임대료 내라 국가에다 대고 임대료 내라면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원리라면 우리가 임대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종옥위원 지금 그 땅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6,304평이고 연간 임대료가 687만8천원이나 돼요.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687만8천원이나 되는데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게 나오네요.

○녹지과장 차재명 계산을 저희가 한 것이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계산을 제가 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사실인데 임대료를 저희가 다 계산해 가지고 한 겁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노적봉공원 부지 매입에 있어서 개발을 한다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승돈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자연의 생태계를 너무 파괴하는 개발은 앞으로 지양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930페이지입니다.

중앙공원 내 거주자 이사비용과 그 밑에 중앙공원 건물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곳인지 또 왜 이사비용과 건물보상을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이사비용은 5세대 이사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사비용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보상비는 바로 시청뒤에 고개 너머 보면 이은우라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 분이 살고 있는데 그 분이 과거에 육근배라는 사람의 집에서 살다가 육근배라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육근배라는 사람 집을 이 사람이 얻어 가지고 살다가 지금 와서는 육근배는 보상받고 떠났으니까 이것은 내 집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세입자는 보상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세입자고 지금 육근배가 요구를 한다면 육근배 한테는 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육근배가 보상을 요구할 적에 보상비를 줄려고 여기에 1,500만원을 세운 것이고 이은우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비용으로만 계상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공원화로 묶어 놨을 당시에 보상이 육근배 한테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그것은 1차개발 당시에 중앙공원의 조성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나간 것이 아니라 안산의 1차 개발 당시에 보상을 줬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건물이 있던 것을, 무허가 건물입니다마는 그때 보상을 줘서 육근배가 보상금을 타고 나갔는데 육근배가 보상을 받고 그 사이에 육근배가 집을 조금 더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다 더 지어 놓은 것을 이은우라는 사람이 거기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먼저 보상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가 육근배는 갔으니까 이것은 내 건물이다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법으로 봐서는 보상이 가능하니 보상을 해 달라 해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다 자문을 의뢰했어요.

지금 이은우라는 사람이 세입자인데 과거에 남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5년이상 자기가 소유했다고 해서 부동산법이라든가 민법에 의해서 자기 것이라고 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또 이것을 보상을 줘도 가능한 건지 문의를 했더니 변호사가 그것은 사실상의 소유자 한테 주는 보상이 아니라 원소유자한테 주는 것이 보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소유자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람이 요구해 온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보상을 줄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먼저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녹지과장 차재명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데....

한기복위원 인천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상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보상을 왜 여기다 신청을 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은우라는 사람이 쫓아 다녀 가지고 당신 포기해 주시오. 나한테 넘겨주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기복위원 녹지과장님,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초에 살던 사람이 그 집을 나갔다고 하면 왜 공무원들이 빨리 가서 철거를 못하고 사람이 살께금 그냥 방치해 놔 뒀습니까?

그래 가지고 시세를 손비를 시키고, 녹지과장님 손비시킨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위원님들도 안산시에서 사십니다만 이 양반들은 벌써 87년도 이전부터 일어난 건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저도 물론 현장에 집이 있으니까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철거 못한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면 지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때 당시에 녹지과장님이 행한 행위는 아니라도 현재의 공무원 입장으로써 전자에 있던 공무원들이 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동감하실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세가 낭비됐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과장님, 제가 한기복위원님 말씀대로 1차 수자원공사가 보상을 했을 때 육근배라는 사람이 보상에 대한 건물비용을 받은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안 받았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위원장 홍장표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은 건물이다 이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보상을 한푼도 안 받았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내이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당시에 그 건물이 보상이나 이주대책에서 누락이 됐었던 건물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러니까 이주대책 조사할 때는 지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결정나고 난 다음에 그 순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물론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을 봤는데 건물이 1,500만원 미만으로 책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상시 시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거주자 이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건물이 한동이지 않습니까? 한동에 5세대가 세들어 살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먼저 있던 사람들이 나간 사람이 있어서....

정종옥위원 세들어 산 사람들이 이주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가 버렸군요.

○녹지과장 차재명 먼저 나갔는데 나갔어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저희는 줘야죠.

정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세대 살고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 중에 한세대 남았습니다.

정종옥위원 그 사람들 주민등록은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한세대 이사비용이 다른 이사비용을 책정한 고잔들 2단계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30만원이면 합의가 된 겁니까?

30만원씩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합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1가구의 이사비용을 30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30만원으로 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30만원이 어느 법률인데 나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너무 적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중에 다시 또 올리실까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간 사람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다른 사람들은 과거에 이사비용을 30만원씩 다 받아 갔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932페이지에 시민공원 가설 체육관 설치공사가 지난 예산 때 가설체육관을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본 건물을 짓는 편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이 된다고 해서 그때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올라 왔어요.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 왔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에서 하지말고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설체육관이라든가 가건물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때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봐도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까? 어떤 단체에서 올라온 겁니까, 주민들이 연명으로 건의를 해서 올라온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연명으로 건의도 하고 다수인이 시장실에 와서 건의를 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직접 수차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 본 예산에서 안 된 것을 이번 추경에는 꼭 해 달라고 또 요구가 있었는데 시민공원의 원 체육시설은 아직 체육관 설치에 따른 공사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이 중간에 국궁장이 생기고 해서 전부다 변경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이 우천시에 운동도 못해서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 해서 계상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시민공원이 공단과 주거단지와 경계에 있고 우리 안산시 센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공원 개발에 대한 실제적인 장기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마스터플랜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발이 되어야 될 그런 지역이라고 봅니다.

아까 전망대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민공원에 올라가서 보면 전망대에서도 바로 인천 앞바다를 비롯해서 수도권 일대가 다 보일 수 있는 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망대도 상당히 조잡스럽게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전망대를 관광의 명소, 또 시민공원이 와서 안산시 주변을 인근 시군까지 또 서해안 바다까지 맑은 날은 다 내려다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설 체육관이라든가 가건물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가설체육관을 지을려고 하는 장소가 지금 현재 시민체육공원을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으로는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 밑으로는 계곡이 잇습니다.

그런데 계곡에는 지금 아무 것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아래로 가면 연수원쪽으로 내려 가는 계곡인데 당초에 가설건물을 배드민턴장 있는 위로 지어달라고 해서 그것은 경관이 좋지 않다 잘 안 보이는 쪽으로 해서 밑으로 가설 건물을 짓자고 해서 배드민턴장 아래 계곡쪽으로 다른 지역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장소로 선정을 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변경관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하고 주변경관에 대한 조감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조감도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주차장 아래에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벌써 1억에 가까운 가설체육관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설건물이기 때문에 바로 주변경관하고 잘 맞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벌써 1억원이라는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적어도 뭔가 우리가 조감도 같은 것이라도 보고 예산 심의를 해야 옳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상으로만 맡기고 하다가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이것은 앞으로 조감도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어떤 것을 스케치 비슷하게 하고 또 주변을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오신다든가 해서 적어도 예산을 올리는 실무과에서 이런 정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난 회기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 그런데가 가설체육관을 세우지 말고 원곡초등학교 밑에 부지가 또 있을 거에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졸업을 했다든가 체육시간에 같이 이용해 주면 좋은데 거기다 체육관을 세워 놓으면 나중에는 텅텅 빌거에요.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시고 낮에는 비는데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맨날 걱정하는 것이,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또 교실에서 강당들이 없어 가지고 졸업생만 들어가고 학부형들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홍연표위원 예산을 가설로 해 가지고 보기 싫어 가지고 뜯어내는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안산시에서도 종합운동장이 되면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을텐데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녹지과장 차재명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교육기관에 자금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가능하도록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학교에다 짓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홍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주변 경관을 망치면서 까지 가설체육관을 시민공원에다 유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운동장 예를 들었는데 다른데라도 차라리 가설체육관을 주변경관을 안 해치는 지역, 더욱이 거기는 시민공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본 적 있으신지.......

○녹지과장 차재명 시민공원이외의 다른 지역은 공원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다 짓는 것으로만 검토가 됐고 그 외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된 것이지 다른 곳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에 국한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데 짓는 것은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시민체육공원 가설체육관, 설치공사에서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한 말씀을 동료위원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배드민턴 2개 클럽이 지금 시민 체육공원 내에 있습니다. 배드민턴 클럽에서 각각 100여명씩이 아침, 저녁으로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던 배드민턴장에다 체육관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주변환경에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추가로 배드민턴장을 넓혀 줄려고 조성을 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밑에 움푹하게 들어간 곳이라서 그 지역에다 했을 때는 자연환경에 절대적으로 저해되는 요소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던 바 그곳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바람이 분다고 했을 때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럽 주민들의 요구로 녹지과에다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타당성이 있다, 주민의 바람직한 체육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 속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꼭 내 지역이라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도 이용을 해서 체력향상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목적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다른 이용목적으로도 겸해서 한다면 몰라도 배드민턴 한가지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고 또 배드민턴 선수를 합숙시켜 가지고 선수를 키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비바람치고 눈비 몰아친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경우가 있을지 그것은 한번 의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은 공원이라든지 놀이터 시설들 부분에 있어서 소재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주철물이라든지 아연도금된 그런 철물도 시설물도 되고 해서 체육공원이나 놀이터에 가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소재로 해서 개보수를 많이 요하게 되는 자재로 한다든지 도색을 필요로 하는 자재로 시설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수비가 기히 예산에 5천만원이 섰다가 2,800만원을 또 세워서 7,800만원에 대한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보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 정위원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이 설 때는 어느 체육공원 놀이터에 예를 들면 어떠한 것을 어떻게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고 당초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소재선택에 대해서도 그런 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녹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가설체육관은 콘센트 같은 것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2개의 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송세헌위원 지금 본오공원 배드민턴장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3천만원 세웠는데 여기도 가설체육관을 지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변명할 여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홍장표 본오공원도 가설체육관 아니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거기는 가설이 아니고 그냥 지상의 배드민턴장입니다.

정종옥위원 93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7만5천원씩 23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달 7만5천원이 맞습니까, 1회 7만5천원입니까? 월 7만5천원이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월 7만5천원입니다.

유승돈위원 그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거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현지 출장교통비 5만원 해서 23명 12월, 중식비도 마찬가지고 교통비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지금 5월달이 거의다 지나가고 내일 모레면 6월달이 되는데 그 전에는 중식비나 교통비가 전혀 지불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6개월 며칠 밖에 안 남았는데 왜 12개월로 계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중식비를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올려서 주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지난달까지도 다 줬었는데 너무 부족하니까 올려서 소급해서 줘라....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은 내무부 지침입니까, 어디 지침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내무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전자에 지급된 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전에 준 것까지 부족하니까 지난 것까지 더 소급 적용해서 주라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보상같은 것은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난번에는 적었었는데 이번에 올랐을 경우에는 지난 것도 다 소급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내무부지침이 그렇다면 내무부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난 것은 지난 것으로 끝내고 부족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됐든지 더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지난해 까지 무조건 다 해주 라면 그렇게 줄겁니까?

이게 말이 안 돼죠.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저번에 예를 들어서 버스비가 부족해서 줬는데 본인들로서는 상당히 자기한테서 그만큼 돈이 더 나간거죠.

유승돈위원 그러면 자기 주머니 돈을 썼기 때문에 보태주자 그런 뜻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거기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109명이었는데 요새 한두사람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공익근무요원들 피복을 1년에 몇 번 해 줍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피복을 한 벌씩 해 줍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929페이지를 보니까 동복 33명 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녹지과장 차재명 동복, 하복 그렇게 해 줍니다.

장동호위원 아니죠. 하복은 93명이 따로 되어 있고 또 23명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맞지 않는데......

○녹지과장 차재명 먼저 번에 탄 사람에게 해 준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934페이지에 보면 23명이 하복이 되어 있고 939페이지에 보면 93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동복이 33명 2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외에도 11명 12명씩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녹지과장 차재명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림보호, 그러니까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이 따로 있고 공원관리요원 공익근무요원이 따로 있고 각자 예산 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데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에 관계없이 인원이 몇 명이냐 그것을 물어 보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새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고 또 나가는 애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936페이지에 보면 선부동 외곽도로변 녹지 조성공사 해 가지고 1억4,84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게 어딘고 하니 외곽도로로 해서 선부동으로 넘어가는 면허시험장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에 보면 인천간 고속도로변에서 우수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선부3동 1161번지인데 거기가 완충녹지가 바로 끝나는 지역인데 끝나는 지역에서 도로를 횡단하면서 고속도로변에서 물이 그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완충녹지를 통과해 가지고 시가지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완충녹지에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맨홀 같은 것을 하수과에서 조치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그것을 해서 완충 녹지를 완전히 조성을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는 비가 왔을 때도 문제가 없어서 거기다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정철위원 비가 오고 장마대비를 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녹지조성을 해야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꼭 녹지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실제로 거기는 녹지조성할 데가 별로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거기 가 보시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하면 사면에 흙이 파여 가지고 계곡이 되어서 그냥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전에 거기다 흙을 갖다가 버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이 도로변에서 보면 산만한 지역으로....

김정철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도면이 있으면 한번보고 싶은데 번지수하고 그것을 자료 부탁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과장님, 고속도로가 아니고 외곽도로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외곽도로인데 저쪽에 고속도로가 나가지 않습니까?

민병종위원 우산리 마을 입구 가는데 시멘트 하치장 했던 그 밑에....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우기 때 토사가 내려오는 지역은 분명합니다.

먼저 번에 잔디를 심었다가 잔디가 안 살아 가지고 또 조경을 하시는데 조경공사라 해 가지고 1억4천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조경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기 때는 거기가 아까 하수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토사가 그 지역이 다 밀려서 조성공사를 하셔도 기반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급경사가 졌고 그 지역에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그 밑의 주거지역까지 맨홀을 메운 지역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조경사업도 아울러서 건설과나 하수과에서 하수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시설부터 해 가지고 막대한 1억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 기반시설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기반시설을 하고 저는 조성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에서 합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 지역이 아주 심각한 지역이에요.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밑에 직영양묘장 수목 굴취이식 그래 가지고 5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식재할 것입니까? 이게 인부임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순전히 인부임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 식재할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가 직영양묘장에 15만5천본의 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에 계속 다른데로 나무가 나갔는데 이번에 공원의 빈 장소에 다 수목을 이식할려고 그러는데 이식계획을 총 2,255주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식하는 비용을 계획을 짜가지고 내 보내는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식재를 할 것인지는 아직 모르고 안산 전역에 있는 공원 녹지에다 이식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공원별로 우리가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 가지고....

유승돈위원 공원조성 할 당시에 설계에 의해서 업자가 공원을 조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무가 고사됐다든지 해서 식재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더 심으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저희가 별도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심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애당초 공원조성할 때 설계가 나무를 더 많이 식재한다든지 그랬어야지 자꾸 예산만 갖다가 기히 공원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또 심어놓고 또 심어놓고, 직영양묘장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했을 때 심는 것은 좋지만 기히 조성된 것은 설계에 의해서 다 그정도면 됐다고 해서 했던 건데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심는 것은 예산낭비 같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저희가 공원조성 하면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합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나무수량이 들어가지 않는 수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지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중앙공원 산책로 주변을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영양묘장에서 가지고 있는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원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산책을 하면서 더 푸르른 그늘 밑에서 사람이 거닐면서 산을 걷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들어 왔습니다만 좌우지간 공원의 그런 지역을 자꾸 다니면서 찾아 가지고 나무를 사서 심는 것 보다는 우리가 길러서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히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서 충분한 양의 나무를 심어 가지고 준공을 하게끔 해야지 적당히 그냥 심었다가 나중에 나무가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더 심어 달라고 하면 땜질식으로 갖다 심고 그러면 자꾸 예산낭비가 되니까 앞으로 공원조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많은 양의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거기 양묘장에 나무 종류가 뭐뭐 있죠?

○녹지과장 차재명 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한 30여종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벚꽃 같은 것도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가로수는 녹지과에서 안 하죠?

○녹지과장 차재명 가로수도 녹지과에서 합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고잔1동 같은데는 벚꽃나무가 많이 있는데 죽은데 보식할 계획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우리가 벚꽃을 100본을 남겨 놓은게 있어요. 그것을 어디다 심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가사미 공원의 산책도로변에 벚꽃을 쭉 심어 보겠다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것은 좋은데 고잔1동에서 올해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벚꽃축제를 했는데 나무가 없는데가 많아요.

중앙부 2단지는 간격이 좁은데 여기는 넓게 되어 있어서 거기도 보식을 했으면 하는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보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녹지과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94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952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곡∼도일간외 8개 노선 체불용지 보상이라고 했는데 도로 확장을 시키면서 왜 체불을 하게 됐는지 만약에 그것이 그 시점에서 보상을 해 줬으면 이와 같이 지금 현 시가에 의해서 보상을 안 해 주고도 싼값에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왜 공탁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에서 전부다 인수된 지역이고 화성군에서 인수된 지역인데 화성, 옹진, 시흥은 예산이 워낙 타이트 해 가지고 해 주고자 해도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토지매입을 안 하고 시설만 해 왔는데 그 딱한 사정을 하니까 토지주들이 많이 참아 줬죠.

참아 주다가 이제 안산시로 넘어 오면서 안산시가 예산이 넉넉하다고 소문을 들어서 전부다 일시에 보상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이것은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편입이 되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시흥시에서 인수를 하는 단계에서 시흥시에다 그 차액을 물게끔 우리가 조치하고 편입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론이고 각 시군 공히 넘기면서는 절대 그것을 안 해 줍니다.

일례를 들면 화성군에서는 용지보상까지 다 나갔던 날짜까지 정해 놓고 안 해 주는 판이고 덕군다나 시흥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서 요구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관례이기 때문에 혼자 고집 부리면 좋은 결과도 안 나오고, 그런 입장입니다.

시흥시가 워낙 가난해서 토지보상을 못해 준 것을 시계 조정이 되면서 넘어 갔는데 해라 그러면 자기 관내에서도 못해 줬는데 넘기면서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최초에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 시흥시가 저지른 행위를 우리 시가 인수를 한 꼴이 됐군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수받을 때 있는 상황 그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불됐으면 미불된 것 용지보상 된 것은 된 것 그 현재 상태로 그것을 다 인수받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962쪽에 광덕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봐 주세요.

과장님, 경인일보 5월 17일자 보신일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봤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를 안고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몇 분하고 현장을 나갔어요. 정확히 m도 재 봤습니다. 현재 기히 설치된 육교하고는 곡선으로는 250m, 직선으로는 정확히 230m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주민한테 공문을 보낼 때 답신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불가하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잠수료로 놔 주겠노라고 답신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 정말로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예산이 꼭 편성되어야 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요청해서 뒤늦게나마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현 시장님이 3단지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이번에 삽입된 것인지 정확한 과정과 과연 꼭 필요한 건지 어떤 연유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이 갖다 오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부에 보도 육교가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밑으로 내리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보니까 밑으로 내리게 되면 어린이들이 등교를 해야 되는데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위에다 놔서 준공을 했는데 지금 2, 3단지 아파트에 출입구가 생기면서 가능한 어린아이들이니까 빠른 길로 바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요구사항이 들어 와서 우리 답변이 거기서 230m 정도만 가면 교량이 있으니 그리고 우회해서 가십시오.

또 그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로 계속하게 되니까 어린이 등하교에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잠수교는 기왕에 징검다리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 아치형 슬라브를 쳐 가지고, 어린애들이니까 징검다리를 넘다 보면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아치형으로 고수부지와 고수부지를 연결해 가지고 학생들이 등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해 놓을 테니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2,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멸등을 설치해 놓고 교통행정과에서는 횡단보도 설치를 해 놓은 상황인데 다시 청원사항이 또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도 없는 거고 또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간 사항을 또 다르게 이번에 해 주겠다고, 타당성만 있으면 해 드려야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해 주면 좋겠지만 해 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리 자체적인 우려도 있고 또 행정의 일관성도 없어서 다시 또 재차 회신을 냈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놔 줘서 나쁠리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사후에 어떠한 질문이 들어 왔을 때 답변이 약간 궁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끊으면 주민들의 실망감도 대단할 것 같아서 우선 예산을 상정시켜 놓고 위원님들한테 심판을 받아서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 도면을 내다 놓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상으로, 제가 그림을 잘 못그려서 잘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오늘 아침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여기 양쪽이 한양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기히 여기 나와 있는 다리를 도보로 제가 걸어보니까 50보입니다, 한양아파트 나온 도로에서.

줄자가 없으니까 저는 재 보지는 않고 그냥 도보로만 걸어 봤는데 딱 50보입니다.

새로 놓겠다는 데는 얼마냐면 100보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여기서 나와서 기히 있던 것을 돌아간다고 하면 50보를 더 걸어가서 돌아간다면 100보입니다.

이리로 가게 되면 직통으로 가게 되지만 100보가 줄어들게 되겠죠.

신문지상에 보도도 하고 말도 많아서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 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위원장님, 그 지역의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거리라든가 주변이라든가 인구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이 또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고 그러니까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지역의 세부도 인구분포, 이런 것까지 감안한 실제 정확한 도면으로 설명을 받고자 합니다.

박영철위원 아까 제 발언 중에서 계속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선부2동에 송진섭 시장님이 주차장 확보로 인하여 결재까지 한 불과 많이 않은 돈인데도 이것을 고려한 입장인데 본인이 일관성 없게 불가하다고 통보를 하고 불과 몇 개월 안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이 공교롭게도 3단지 앞에....

2억5천, 설계비 부대건물까지 다 하게 되면 2억6천이라는 이런 막대한 돈을 400만원이면 끝날 것을 불가하다고 해 놓고서 설치를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혹시나 진정으로 주민이 필요로 해서 원한다, 현장을 나가서 학교후문 있는데 까지 가 봤어요.

학교에는 직선으로 갈만한 후문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도로 먼저 설치된 육교까지 걸어서 학교를 등교해라, 여기서 어차피 1차로 설치된 쪽으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건지 조금 있다가 거기 출신인 홍장표 위원장님과 황철연의원님을 모시고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바람직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문에서 보도한 식으로 별안간에 늦게 시의원이 요구해서 끼워 맞추는 식으로 했다고 매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두분이 같이 계시기를 원한다면 제가 여기에 황철연의원님을 배석을 시키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황철연의원을 끌어넣을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가 먼저 주민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1,500세대 중에 1,100명이 시에다 민원을 넣고 주민들은 나중에 시장실에서 면담을 한거에요.

그런데 바로 시장님을 면담하는 날 공문은 벌써 불가통보가 간 거죠.

그래서 가니까 주민들이 그날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시장께서 시장이 검토하겠다 해서 제가 또 그 지역 해당 의원이고 도시건설 위원장이기 때문에 의장님 앞으로 온 민원을 제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태조사를 정확히 했죠.

하다 보니까 다리가 원칙적으로 처음에 다리를 만들 때도 그쪽 광덕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농마트라든가 한양아파트 세반을 이용하기 좋게끔 다리에 대한 계획을 만들었던 거죠.

다리를 원래 아랫 부분에 만들고자 누차 건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의 의견과 교통을 용역하는 측에서는 불가능하다 해서 다리를 기존 다리에 만든 부분이에요.

기존다리에 다리를 만들다 보니까 불행스럽게 2단지, 3단지에 대한 정문이 바뀐거에요.

원칙적으로 정문이 한양아파트 정문쪽에 2단지, 3단지 정문이 있었는데 그 정문이 거기가 생기면서 2단지, 3단지 중간에 후문이 생긴 거죠.

지금도 신호등과 잠수교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필요한 다리다 이거죠.

그러면 애들을 위해서 백년대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잠수교를 통해서 애들 학교를 보내느니 이것이 일반적인 다리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도 건의해서 올린 부분이 다 이거죠.

그래서 시측에 건의가 되어서 잘 추진이 되다가 중간에 이것이 삐그덕 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해당 의원이 압력을 넣을지 모르지만 건설과나 이런 곳에서 오히려 저한테 설득과 이해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검토되어서 올라간 의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예산계로 넘어 갔던 부분이죠. 과장님 여기까지는 맞죠?

이러한 부분이 주민이 1천명 이상 건의한 부분이고 청원이 의회에 들어 왔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왜 언론에 유도가 됐겠느냐 이게 관계공무원의 잘못이냐 해당 지역 구 의원에 대한 잘못이냐 이거죠.

이런 부분이 심사숙고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언론에 비춰진 부분이 그렇게 큰 어떠한 여건은 아니다 이거죠.

과연 그 다리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볼 때는 언론이 투영이 됐기 때문에 틀림없이 감사는 받는데 감사라는게 관계공무원을 보호해 줄려고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사관이 따져 봤을 때 그것은 저는 장담할 수 없고 또 한가지 위험스러운 것은 시민의 성원도 좋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도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자동차와 사람이 혼용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때 또 어떠한 연유에서 다리를 놔 줬냐고 또 물어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담당자로서는, 물론 주민이 원하는 것을 다 놔 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지만 담당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저히 어떻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박영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위치가 기존에 설치된 교각의 직선 거리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지도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역시 새로 거론되고 있는 그 지점에 놓는다고 해도 결국은 돌아가야 되는 면이 느껴지고 이런 기회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마다 자기 출신지역 의원님이 계신데 너무 자기 출신지역의 지역적인 입장에서 하다 보면, 월피동쪽에도 지도상에 기존 다리가 있는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거기를 보니까 신호등이 생겼더라고요.

여기의 신호등하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와서 약수약국 코너 삼거리도 신호등이 또 생겼어요.

제가 여기를 다니다 보니까 그 두 부분의 신호등은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걸림돌 모양으로 거추장 스러워서 오히려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물론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저희 일동에도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조그만 2천만원 가량의 예산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은 조금 경우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이 도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 확대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받은 후에 이 문제는 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참고로 시장님 집이 거기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뒷부분은 후문인데 앞의 부분에 정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수교 같은 부분은 다리의 필요성이 있어요.

이쪽 끝의 다농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저위로 학교를 다니고자 해 보십시오.

그러면 경찰서라든가 신호등 관계도 필요성이 있어서 잠수교를 만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장님이 거기 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민원을 처리한다면 올바른 의원에 대한 평가를 못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어느 부분은 예산같은 경우 반대 급부로 보자면 얼마든지 반대급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유승돈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다 숙지를 했을 테니까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하자고요.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해 봐야 여기서 무슨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종옥위원 세부도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합시다. 그리고 다른 안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육교를 놓을려고 한 자리에 학교 가는 거리상이 가까워집니까?

○위원장 홍장표 당여하죠

장동호위원 어차피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장표 정문이 이 아래에 있다고요.

뒤에는 애들이 다니는 통학로가 아니고 정문은 아랫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쪽에 정문이 나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9번 있는데요?

○위원장 홍장표 예, 거기가 정문이거든요.

장동호위원 보도육교 있는데로 건너서 들어가야 정문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홍장표 그게 후문입니다.

송세헌위원 957페이지에 감리비가 국도 42호선 감리하고 입체교차로 감리비가 5억정도로 되어 있는데 감리는 법적으로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50억 이상 짜리 공사는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 생각에는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공사 말고도 감리하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때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자를 오히려 채용을 해 놓는 것이 덜 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면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라는 것은 책임을 당신이 다져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이 기술사 보다 더 월등하지도 못할뿐더러 기타 참고 문헌이라든지 사실상 그 공사 끝날 때까지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실시공이 되면 그 업자도 같이 죽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동감찰대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 차량이 와서 갖다 대기만 하면 철근 두께, 간격, 콘크리트 두께, 강도, 염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달되게 되면 재 시공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막대한 자원손실이 되고 또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따른 문책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감리사가 전면 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과적차량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야간에 7명이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간에는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주간에는 우리 직원하고 약 4, 5명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가스공사 앞에서도 하고 대우자동차 있는데서도 하고 근원지라 해 가지고 레미콘 공장 있는 데서도 하고 토사유출이 심한데서 가서도 가끔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5톤 덤프트럭이 단속 대상이죠? 그 차들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도로보수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보수비용이 약 5억에서 7, 8억 들어갑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파손되는게 과적차량들이 25톤 덤프트럭에 잔뜩 싣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난폭하게 운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속이 너무 손이 못미치는 감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단속요원이 너무 적어서 그럽니까?

지금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것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원칙적으로 교통경찰관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20일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인력이 워낙 달려서 밤에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관계공무원 지시에 불응한 사람이 많습니다. 바퀴 하나에 10톤 이상이 넘으면 과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은 되돌려 보내고 말을 안 듣는 것은 고발조치를 해 버립니다.

이것을 도에서 획일적으로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하라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날짜가 같다 보니까 다 피해요. 그 기간동안은 과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해 가면서 20일을 맞추고 있는데 전 노선을 전부다 하면 좋은데 이것을 용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례를 들면 국도 42호선에서 하고 있다면 옛날에는 전화기 없을 때는 교통경찰이 저쪽에서 하고 있으면 지나 가면서 라이트를 깜박깜박하면 이때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핸드폰이 지금 다 있어요. 거기는 다 피해갑니다.

그렇다고 과적 검문소를 세 개소, 네 개소 설치 운영할 수도 없는 거고 직원은 한명도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 6명 가지고 하는데....

이범래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실질적으로 적지 않느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손실되고 있는데 요원 몇 명 더 했다고 해서 손해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위험도 따르고 지금 해안도로 팔곡동앞에 보면 말도 못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풀어 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난폭하게 다니는데 단속요원이 모자란다면 증원해서라도 그것을 단속해야죠.

단속이 못 미처 가지고 길 파손되고 위험도가 따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동호위원 해안도로에 과적차량 검문소가 지금 현재 하나도 없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과적차량은 다 해안도로로 다닙니다. 주·야간 없습니다.

이범래위원 비봉쪽에서 공단쪽에 공사하는 데로 주로 가는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냥 보통 흘리고 지나갈 성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동 검문소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기계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니까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면 다 이동을 합니다.

검문소가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해안도로에 과적차량 단속을 한다고 하면 남양쪽에서 오는 덤프 차들이나 레미콘 차가 다 중단될 거에요.

이범래위원 그리고 도로가 아주 말도 못하게 파손됐다고요. 어떻게 조치해서 단속을 강력히 해 가지고 줄이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도면 왔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도면열람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피1교와 월피교 사이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광덕보도육교 설치공사 구역이?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연장 몇㎞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1㎞정도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확한 거리 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확한 거리는 바로 파악 되시는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건설과장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잠수교가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동절기에 예를 들어서 빙판이라든가 얼어붙어 가지고 그 잠수교를 건너 다니면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는 사례를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름 우기 때는 만약의 경우에 잠수가 약간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건너 다니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인정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도육교 공사가 완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95년 12월 23일날 준공이 됐고 예산승인은 '94년 정기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용역설계를 '94년 8월에 했고 공사 착공은 '95년 8월 21일날 착공이 됐죠?

현재 건설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내가 누차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월피1교와 월피교 사이에는 무려 1㎞가 훨씬 넘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천 주변으로 양쪽의 도로가 잘 다듬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상당한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의 복잡성을 많이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도 육교가 설치된 장소에는 바로 교통흐름의 분산시책으로 생각해서라도 차도로 교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왜 당시에 보도육교로만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국민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해 준 것인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복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종옥위원 저는 복개는 절대 불가하고 여기가 바로 삼거리 길이에요.

보도육교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가 삼거리 길입니다. 그리고 한양아파트, 주공아파트 단지하고 바로 차량이 그쪽으로 분산해서 교통흐름이 만들어졌을 때는 상당히 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도육교를 설치하면서 당연히 보행자도로까지 같이 설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차도로 설계를 계획하고 차도로 바로 되는 것이 바람직한 자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더 증가가 되고 그쪽 지역에 아직도 나대지가 있고 당시에도 그 앞의 아파트부지가 나대지로 있었습니다마는 멀지 않아서 바로 아파트가 건립되리라 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게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차도 건너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바로 건설되어야 할 장소인데 굳이 보도육교 설치를 그 자리에는 본 다리를 설치해야 하는 자리에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던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교차지점이 사거리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T자형 도로이기 때문에 곡선반경도 줘야 하고 또 차를 갖고 이용하는데 1㎞를 돌아가는게 멀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차는 1㎞가 아니라 3㎞가 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큰 혼잡을 일으키기 전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를 갖고 말씀하신 다면 저는 말씀드릴 게 없고 다만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애들 전용도로를 만들어 준 것이지 차는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할 때마다 바로 5년, 10년후를 내다보고 기획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건설과장께서 본 위원의 질문에 "건너 다니게 좋게 주민들한테 해 줄려면 다 복개해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식의 건설과장님의 답변은....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사과를 하시니까 사과를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그런 삼거리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로 교량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잠수교로 건너 다니는 것은 아이들이 홍수 때는 위험이 있고 동절기에도 빙판길일 때는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수교는 옛날부터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조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을 훗날 여러 가지 안전도를 봐서 잠수교를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벌써부터 이 자리에는 보도육교가 설치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보도육교가 설치된 장소에는 정식 교량이 설치되는 것으로 기획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보도육교가 초등하교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국민학교 학생들을 고려치 않았다면 보도육교를 설치해 준 가치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월피보도육교를 통해서 가게 되면 전부다 인도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지만 만약에 편리를 도모한다고 했으면 거리가 약 150m 단축됩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초등하교 어린아이인데 사람과 차가 혼재된 도로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면 그것 또한 원망을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내려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건설과장의 답변에서 차하고 사람이 같이 건너 다니게끔 교량이 설치됨으로써 사고가 난다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산천이나 화정천에 교량하나 마음놓고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바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 검증이 되고 기획이 되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보도육교가 설치된 그 부분은 졸렬한 기획이었다고 봐요.

오히려 잠수교에다가 보도육교를 설치해서 잠수교를 건너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홍수때라든가 또 동절기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 보도육교를 설치해 주고 이쪽에는 바로 정식교량을 설치함으로써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에요.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 거기에 징검다리가 설치된 때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징검다리는 누가 설치했습니까? 최초로 우리 시에서 설치를 했죠?

그러면 그 자리가 주민의 이용편의도가 좋다고 해서 징검다리를 놔 줬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은 아파트 주민 학부모들이 등교할 때 학교를 이용하기에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징검다리를 놔 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 당시에 학교가 없었고 출입구도 없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부분 반대쪽에, 또는 아파트 정문쪽에 횡단보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교통행정과에서 그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반대편에도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점멸등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징검다리를 이용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무심코 건너가다가 교통사고가 유발이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다행스럽게 횡단보도를 그어 놨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진정을 낸 서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몇 명이 진정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1,130명이라는 우리 시민이 진정서를 냈을 때는 이것이 관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정을 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 세비를 걷는 목적이 나는 어디에 두고 시 세비를 걷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이 편리한 부분을,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필요한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통학을 하니까 그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 보도육교를 '95년 12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성인이 만약에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 보도육교를 놓으라고 했으면 저는 당연히 안 놨을 겁니다.

다만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른이라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또 다리를 놔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든 말든 그것은 본인 과실인데 다만 철모르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차와 사람이 혼재한 도로를 건너가서 등교를 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1천명이 아니라 1,800명이 진정을 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원망은 또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그 도로를 다 개선하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원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전부다 변경시켜서, 제가 어거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인도를 다 만들어 줘서 어느 교량을 지나든지간에 어린애들이 안전하게 인도로 보행을 해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행정감사장도 아니고 조사장도 아닌데 지금 이것이 좋다 나쁘다 왜 거기다 그것을 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의견이 어떠냐 어떠냐를 논의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한테 내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상정을 해 놔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예산상정을 해 놓고 위원들이 알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조금 이것은 말씀에 어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알아서 하지 뭐하러 관계공무원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되도록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여기서 논의를 하지말고 계수조정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찬반토론을 해 가지고 정말 이것이 적정한 위치에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통과 시켜 주는 것이고 이게 부적합하다면 예산 삭감하면 되는 것인지 여기서 왜 찬반 양론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한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들어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시에서 이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되는 것 같고 위원님들도 하겠다고 온 집행부쪽에 오히려 질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는데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부분은 넘어가고 자체적으로 심의가 됐으면 합니다.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을 질타를 할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정리할려면 우선 건설과장님의 복안이라든가 어떻게 되어서 예산을 올리게 됐다는 부분을 알고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 새로운 교량을 만드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원래는 가운데 부분으로 기존 다리하고는 200m 이내가 되어 가지고 그 아랫 부분이 유치원 정문하고 바로 직통으로 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이렉트로 학교 정문까지는 불과 230m이에요.

그렇지 않고 바로 나오는 중앙유치원에서 돌아 왔을 때는 650m이고 이 다리 하나로 30분내에 1천명이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다리 하나 더 필요성 때문에 지금 다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에다 잠수교가 교통과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하수과에서 잠수교가 검토가 됐던 거에요.

그래서 신호등까지 설치가 됐는데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정말 잠수교로 보내야 되겠느냐 이것이 학부모들의 의견이었다고요.

그래서 잠수교로 시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잠수교를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다리가 못 만들어 지겠다 싶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들 1,100명 정도가 서명을 정식으로 의회와 시에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뒷받침이 덜 되어서 본 위원한테도 1천여통의 진정서가 올라 와서 이 예산에 대한 작업을 심층분석해서 저도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에 실질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바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는 부분에 분위기를 해치지 않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유승돈위원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그러한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사실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의원의 요구사항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호등 설치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언론에 이런 쪽으로 비춰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역구의원의 요구사항이 늘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의원님들 어느 의원이 지역구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건의가 됐으면 타당성 검토를 시에서 해서 올린 부분이고 전 앞으로도 시의원님이 힘이 있어서 해당 지역에 신호등 만들고, 이런 것은 얼토당토 안 된 질의가 될 수 있다는 거에요.

분명히 그 부분 같은 것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을 놓은 부분이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신문에 난 부분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 관계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에는 잡혀 있지 않았으나 워낙 시의회 일부 의원의 요구가 거세 편성되었다, 시 관계자 누가 했습니까? 하신 분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해당 경인일보 기자한테 이런 내용이 간 바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만약에 제 손에서 나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다면 이것이 언론에 보도될 일이 없었고 해당 지역구의원이 아니면 할 수는 있는 일이었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언론에 잘못 보도되게 만들어 가지고 지역구 주민 1,000여명의 숙원사업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에요. 시는 절대 안 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다리 놓을려고 하는 지점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도로하고 학교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 이성원 120m 차이가 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할려고 하는 도로에서 학교까지 몇m죠?

○건설과 이성원 요구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학교 정문까지의 거리가 370m가 되겠고 기존의 보도육교를 갔을 때 490m입니다.

그래서 120m가 차이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월피주공하고 한양아파트 쪽에서 보도육교를 통행하는 아동수 파악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파악을 못했고 약 1천여명 된다고 말씀만 들었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러한 도시계획에 의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은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로 5년, 6년 먼 훗날을 내다보는 그런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렸으니까 건설과장께서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964페이지에 반월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기정 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당초에 토지 매입을 다 못 했어요.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관에서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억울해도 참아 줬는데 지금은 워낙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됩니다.

토지보상 자체가 어려워서 토지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토지매입비를 더 추가요청하게 됐습니다.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토지매입만 먼저 하자는 거죠.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962페이지에 도로변 노점상 관리초소 설치해 가지고 2개소에 5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도로변 노점상 관리초소 설치 위치가 어디 어디 2개소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2개소를 만들어서 한 개소는 대한극장 앞에 가시면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간만 되면 포장마차가 다섯 개 이상 늘 난립해 있어서 거기다가 초소를 하나 해 주고 또 한군데는 상록수 부근에서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대한극장 앞에는 왜 해 주게 됐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을 관리하고 부서에다 협조 요청을 하고 또 거기다 초소를 내 주므로 인해서 교통경찰관서 하고도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정종옥위원 상록수역하고 대한극장 앞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상록수역 주변에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상록수역은 어디 한군데 고정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굳이 관리초소를 안 두면 노점상 관리가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초소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500만원씩 들여서 관리를 하시는데 물론 관리의 용이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관리초소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이 굳이 불법이라면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다 바퀴를 달아서 이동식으로 하는 건데 어차피 불법은 불법이죠. 다만 고정이 안 됐다 뿐이지...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공사가 1억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난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면 뭐 합니까? 지금 한 대역입니까? 거기가 매화동이죠?

농수산물 센터가 선다고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할 우려성이 있다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전부다 제거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만드느라고 돈을 들였고 이제는 제거하느라고 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 기본도로가 있던 부분을 만들어 놓고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지으면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농수산물 도매센타가 건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개설해야 되겠고 도로부지는 없고 해서 부득이 자전거 도로를 늘려서 6차선으로 만들고 현재 4m를 2m씩 갈라서 갈색과 또 한가지 색깔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 두가지 색으로 투스콘을 깔아서 한쪽은 자전거가 지나가고 한 쪽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차 체증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계획했던 자전거 도로를 없앤도 된다는 근본적인 계획은 조금 안산시가 잘못됐지 않느냐, 자전거도로도 도로입니다.

자동차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면 자전거 도로를 예산에 편성을 자꾸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자동차 체증이 생기고 도로를 확장시킬려면 자전거도로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시의 졸속행정이라고 지적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제가 '93년도에 건설과장의 보직을 받고 오면서 단 한건도 자동차 진행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훼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아니면 아파트 후문에 차량이 진입해야 되는데 곡선반경이 안 나와서 차량사고가 많은 곳, 그런 소 부분외에는 하나도 훼손한 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부득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되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근만 도로가 확보된다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를 줄여서라도 그 부분만 확보가 가능한테 전 노선을 전부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도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사이클 연맹 회장이신 송세헌위원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이 먼저도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부도 연계하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주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도로의 개설을 제안한 겁니다.

지금 마음놓고 정말 자전거 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로의 폭을 자꾸만 넓히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는 없애야 된다는 계획을 정말로 우리 행정이, 자꾸만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적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각성하고 바람직한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도시행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전거 도로를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계획이 8단지, 9단지에서 중앙역까지 가는 인도를 턱을 낮추고 굴곡된 부위는 다시 바로 잡아서 라인을 그어 줘서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95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상단에 토지매입비 그래 가지고 금이∼화정간 도로개설 공사라 해서 기정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어 있는데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62페이지를 보면 분전함 교체공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분전함은 뭣 때문에 교체하는지 기정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에 11억이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무슨 사항이고 하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결정시에 25m 도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2차선으로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편도 2차선씩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이게 시흥시 따라서 만약에 편도 2차선씩 해 놓고 다음 어느 연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천년 안에 또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그 토지지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우리도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일괄 보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저희가 25m 전폭을 다 토지매입을 하고 도로 개설은 편도 1차선씩 2차선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은 편도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이번에 사는 끝에 25m도로까지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그 다음에 분전함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상을 가시다 보면 가로등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전함이 지금 현재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가 어렵고 또 오래 됐기 때문에 낡아서 구멍이 뚫린데가 있고 구멍이 뚫릴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분전함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스탠레스로 다시 교체를 해서, 지금 현재 분전함도 규모가 작고 또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기능을 보완해 가면서 분전함을 좀 더 크게 스탠레스로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자 올렸습니다.

유승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955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 해 가지고 1,9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은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이번 추경에 1,9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가로등 보수용기계 구입 이런 것으로 해서 올라 왔는데 이게 기계가 망가져 가지고 다시 구입할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더 구입을 할려고 이렇게 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가로등을 유지 보수하면서 인력으로 전부다 볼트, 너트를 풀었습니다.

풀다 보니까 인원은 4명이고 가로등은 1만4천개가 넘어서 힘도 들뿐더러 능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동으로 하게 되면 힘 안들이고 풀어지는 기계를 다시 구입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수동으로 돌리는 것을 자동으로 돌리는 것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조도가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도를 측정할려면 타기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없애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시민들이 어둡다고 말씀하시는데는 조도측정기를 들고 나가서 조도측정해서 밝고 어둡고를 규명해서 다시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새로 구입하는 기계입니다.

김정철위원 원래 없었던 것을...

○건설과장 심관보 예, 없었던 겁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961페이지 도로 지하 매설물 굴착 원상복구공사 이렇게 해서 기정 7억에 30억이 올라 왔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지금 통신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도로굴착을 해 준게 있습니다. 기히 허가가 나간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허가가 나가면서 원상복구비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에 잡아 놔야지만 그것을 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세입을 잡기 위해서 해 놓는 겁니다. 이 금액은 들어올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굴착하게 되면 2차선까지 또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을 굴착하게 되면 4차선 까지 전체 오버레일비를 다 받기 때문에 금액이 좀 비쌉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그 바로 밑을 봐 주세요.

본오동 도로변 가드레일 설치공사라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저쪽 팔곡동 지하차도 있는 부분에 가드레일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경찰관서에서 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차량이 이탈하지 않도록 시설해 달라는 곳, MBC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다 설치를 하고 잔여 예산이 남으면 그때 그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노점상 집단 행동 대책관리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94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노점상이 집단으로 대모하러 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비를 세운 겁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이게 경찰병력이 동원되면 저희가 식사는 제공 못하더라도 하다 못해 우유라도 하나씩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세운게 아닙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100만원이 늘은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100만원이 늘었는데 과연 이 예산이 먼저 번에 300만원을 올렸던 것을 100만원을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올렸네요?

그런데 다시 올리고 안 올리고 문제보다는 과연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곡2동 라성호텔 주변에 버젖이 25m에 과일장사 등등이 수없이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늘어나요. 이것은 예산만 책정해 달라고 해서 예산편성만 했지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한번 나가 보십시오. 금년도 예산편성한 후에 생긴 과일장사들이 몇 군데나 있나 숫자 세워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인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삼호상가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 다 보십시오. 오히려 기존상가 평수보다도 더 넓게 차지를 하면서 인도의 시민이 걸어다니는 부분을 정말로 불편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일을 사기 위해서 손님이 엎드려 있지만 그게 달까봐 비켜서 돌아서서 차도로 내려 가지고 돌아가는 현실도 있습니다.

예산만 책정해 달라고 자꾸만 예산만 올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게끔 행정부에서 일을 해 놓고 예산을 확충해 달라고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청원경찰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은 상황유지를 하고 15명이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안산은 유난히 노점상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전화민원만 처리하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파리 쫓듯이 지금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래도 관공서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마지못해 협조라도 해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시장님께서 여러번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관계법규를 개정하든지 업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66조에 의하면 즉시 강제가 가능한 곳은 경찰서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도 사실은 매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카드정리를 해 가면서 안산시내 전역에 있는 차량들은 전부다 사진찍고 차적 조회를 하고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한편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타 기관을 비난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또 저희가 없앨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업무를 열심히 추진 안 한다면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말 못할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를 떠나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성 있는데 뿐이 아니고 상록수역 있는 쪽에도 옛날에는 역세권 부근에만 있던 포장마차들이 근래에 와서는 공영주차장 후미길로 해서 밤이면 거기가 서울시내 같습니다.

하물며 속된 얘기입니다만 인근 시에서 단속대상 됐던 포장마차들이 자고 나면 안산으로 들어 와서 치고 있다는 얘기들이 간간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있는 그 자체도 단속이 중요하지만 신설로 생기는 것, 지금 감시초소 예산을 올렸는데 새로 신설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록수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범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노점상단속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200만원 정도 세웠을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많이 올릴 때 한 2억정도 올린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이범래위원 그 당시 해병대 전우회에서 화끈하게 단속해서 싹 청소되는 것 같더니 요즘에 다시 나오는데 예산이 적어서 단속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아닙니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다시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현재 어떤 얘기를 하느냐 민선이 출범해서 차기를 겨냥한 나머지 '너무 약화가 됐다' '단속이 약화가 됐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서의장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민선이 출범한 우리 의원들 내지는 시장을 욕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 능력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964페이지하고 965페이지 대부∼남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원래 예산이 다 합해 가지고 137억인데 이번에 추경에서 증가된 것이 대부∼남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965페이지에서 1억5천에서 기재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도면으로 위치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남리가 1리, 2리, 3리 이렇게 5리도 있고 3리, 4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영흥도에 발전소가 들어가서 선제도에 교량이 생기면서 따른 도시계획이, 도로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고 또 임해관광단지 주변의 개발 때문에 도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려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걱정이 되는데 장차 그러한 개발에 관련해서 도로계획이 부근에 포함이 돼서 토지매입도 하고 확·포장공사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한화 에너지 인수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주민들 의견은 6만톤에서 8만톤의 배가 원유를 인수를 하고 메추리 그쪽에다가 우리 시나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소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산만 밑으로 더 나아가서 접안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무려 26만톤의 배가 바로 정박을 해서 접안시설에서 원유를 송유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한화에너지 측면에서는 무려 연간 수백억의 이익을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쪽에 도로개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당겨오는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염려하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대부∼남리간 도로가.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서 지금하고 특히 머지 않아서 우리 대부도가 도시계획이 입안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다 참작을 해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도 되고 확·포장공사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감안이 안 된다면 많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영흥은 한전에서 지금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한 80% 될 것이고 저희가 대부도에 시도가 1호선, 2호선, 3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옹진군 당시에는 예산이 미미하기 때문에 약 500m, 길면 1㎞ 나오니까 500m, 1㎞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뱀길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은 완전히 농로지 시도로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받으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게 대부도 전 노선을 갖다가 노선선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지금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지금 저희가 일부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메추리섬이 유원지 개발이 되고 또 선감도가 도 종합개발 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시장님이나 우리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런 막대한 소요재원을 갖다가, 과거에는 군은 도에서 사업비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불행하게도 법적으로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민의 소원도 증시되고 또 그 양반들의 편리성을 도모해 주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선감도를 개발하고 또 메추리섬까지 계획이 있다면 도비를 좀 끌어 들이자 해서 저희가 10개 사업에 78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부결이 됐고 또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올린 것 중에서 시도 2호선이 12억, 금이∼화정간이 8억 기타 국도 42호선이 12억 해서 약 30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도 8개 시·군이 보조금 제외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예산이 성립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원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경기도를 통해서 시도 1, 2, 3호선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경기도와 계속 꾸준히 협의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이 도로는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상정하면서 이게 계속 사업인데 단년도 사업인줄 알고 작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동사무소 앞에 바로 나가면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와 상가 사이에 대부동 면사무소 직통으로 남리간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하천모양으로 휘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바로 잡는 구간에 700m,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00m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700m외에는 대부동에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를 똑바로 잡아서 700m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반기에 도시계획을 완전히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예정으로 있는데 그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토지매입이 되느냐 이 말씀인데....

○건설과장 심관보 관계과 도로 부서에 그것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 매체가 될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시계획이 구상돼 있단 말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도시계획 수립하는 관계부처에 다 도면이 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우리 도로선에 맞춰서 될 것으로....

정종옥위원 도로선과 맞는다는 말씀이죠? 하반기에 설정된 도시계획하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956페이지 시설비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이것 토지매입 됐습니까? 그 위에 토지매입비가 올라 와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국도42호선 말씀입니까?

○위원장 홍장표 예.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700이 올라와 있는데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더라도 토지수용 등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자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여기다 또 42호선 설계용역 돼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돼 있습니다. 발주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발주돼 있다 이거죠?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50억이란 예산이 그냥 1년 가까이 6개월까지 죽을 수도 있는 돈이 아닙니까?

토지매입이 끝난 상태에서 공사가 돼야죠. 바로 이런게 예산의 낭비라는 거에요.

두 번째, 정재국교앞 입체교차로 설치공사가 지금 설계용역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발주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설계용역 발주돼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공사가 발주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설계는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벌써 끝났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958페이지 선부동 도로 확·포장공사가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토지매입 안 됐죠?

○건설과장 심관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 올라와 있고 또 960페이지 어천∼사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토지매입이 안 됐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중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임의로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를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961페이지에 안산·물왕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토지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것도 6억공사, 964페이지 반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본오∼화성 군계간 도로개설공사, 대부∼남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국도39호선 확·포장공사 전혀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국도39호선은 토지매입이 기히 완료 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국도39호선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나머지는 안 돼 있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지금 시흥시에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 변경이 되고 토지매입을 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협의기간이 실질적으로 아무리 못 가도 1년은 걸릴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냐, 주민의 생활민원이 더 필요한 거냐, 유효적절하게 예산에 대한 안배를 해 주십사 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곁들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되고 안 되고 한 그 현황하고 지금 현재 토지주들 하고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졌는가 그런 부분은 자료로 해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장표 다음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위원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도시과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911쪽 시화지구내 부지매입에 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시화지구내 부지매입비 34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도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시 사정상 이 사업의 주체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일단 예산 편성은 도시과에다가 해 놓고 그것을 융자를 줘 가지고 모든 사업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기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소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걸로 사전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철위원 부처간의 어떤 약속 때문에 3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시 전체 하나의 방침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단지 예산을 편성할 자리가 어디 있냐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저희 도시과라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하고 조금 이름이 같다는 뜻에서 하여간 일단 여기다 편성을 해 놓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이 혹시 34억2천만원을 세우기 위한 어떤 사전 승인 사항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 확보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 예산을 차입에 의한 사업의 목적 내지는 개요라든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34억2천만원을....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시에서 일반적인 부지사항으로 시화지구내의 온천지구에 있는 땅 일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기업으로서 그것을 운영을 해서 시의 재정확충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도시과에서는 전혀 필요없는 예산이거든요.

하나의 단순한 차입하기 위한, 차용해 주기 위한 금액이지 여기서 필요한 예산은 아니죠?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입장으로써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안산시 전체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과 쪽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곤혹스러운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시과에서 세운 34억을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특별예산에 사업소에 세워진 것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문제가 생기죠.

시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소하고 도시국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일단 도시과에다가 예산 차입금으로 넣어 놓고 지원사업소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910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에 G·B지역 안내판 제작 해 가지고 140만원씩 15개소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뭔가 하면 저희들이 새로 편입된 안산동하고 그 다음에 반월동, 그 다음에 기존의 신길동하고 선부동에다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범법사항이 되면 어떤 제약조건이 있고 또 하나의 홍보판을 15개소에다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산동에 5개소, 반월동에 5개소, 신길동 2개, 선부동에 3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15개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린벨트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내판 제작입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것이 하나에 140만원씩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철판으로 만드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타 시·군에서 한 것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G·B가 그린벨트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무엇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 무엇은 못 한다는 그런 안내표지판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유승돈위원 그런데 G·B가 결정 고시된지가 상당한 오랜 시일이 돼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못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될 성질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왜냐하면 그린벨트 관리 규정이 수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르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변경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한번 알려주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하지말고 꼭 해야 할 사항이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통장들 한테 무슨 공문으로 해 가지고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들이 홍보자료도 반상회 회보도 내 보내고 그것은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고판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경고판,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잖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 주자 하는 뜻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경고를 하는 그런 효용성으로만 제작이 된다고 하면 굳이 140만원씩 안 들어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글쎄요. 조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도 만들 수 있는데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시·군의 선진시, 수원같이 큰 데에 가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주민들한테 유익한 것 같고 그 규격으로 볼 때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909페이지 팔곡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서 원래 기정에 5억 잡아 놨다가 그것을 삭감을 하고 1동을 빼 놓고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다시 새로 5억을 추경으로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뭔가면 구역상에 팔곡1동하고 팔곡2동의 도로를 같이 사업을 했는데 팔곡2동에 대해서는 팔곡동으로 당초에 부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곡1동에서 1동을 붙였고 그래서 이게 혼선이 오기 때문에 아예 팔곡동으로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그러면 위에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10억원은 샛불동네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911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기본조사설계비 해 놓고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라 했는데 영향평가를 한건대 또 사후에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일단 착공을 하면 사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사후에 해마다 1년에 한번씩....

○도시과장 최화영 착공을 해 봤을 때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느냐, 그래서 두 번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910쪽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융자 해 가지고 고잔지구 아파트 부지매입에 70억이 잡혔는데....

○도시과장 최화영 이게 당초부터 잡혀 있었는데 2단계 사업지구에다 서민아파트, 공무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지원사업소에서 사업을 공기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34억2천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일단 도시과에다 예산이 당초부터 서 있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908페이지 상단에 보면 팔곡1동,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계획에 신문공고료 그래 놓고 3만5천원씩 4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고 그 밑에 본오동 이주단지 조성 공사에 따른 보상계획 신문공고료는 2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팔곡1동, 신길동은 4회고 본오동 이주단지는 어떻게 해서 2회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팔곡동하고 신길동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일단 보상계획은 두 번씩 공고를 합니다, 2개 신문에.

유승돈위원 그러면 팔곡동하고 신길동이 별개니까 거기는 두 번씩, 두 번씩 해서 네 번이고 밑에는 본오동 하나니까 2회란 말씀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전부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7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계획도 제작 그랬는데 그 제작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게 아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시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 지적고시가 지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도를 가지고는 지적고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도에다 옮겨서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위해서 그것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은 예산이 없다고 안 나오신 거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6월초에 터키에서 건축관계, 도시계획관계 세계 세미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 위한 사전교육관계 때문에 서울에 갔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두분 다요?

○도시국장 이찬영 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복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수도과 96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969페이지에 약수터 정비 및 유지관리라 해서 4,8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어디 어디 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약수터가 9개소가 있는데 정비가 안 된 데가 지장암 약수터, 또 전문대학 부지 약수터 이렇게 2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다, 사회과에서 여지껏 운영을 하다가 올 1월 1일부터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개소를 보수를 하고 또 유지관리비라 해서 4,8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송세헌위원 약수터 정비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지장암 약수터 같은데는 현재 자연상태에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관상 보기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쾌적감도 주기 위해서 돌로 쌓는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할 겁니다.

송세헌위원 수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지금 현재 흙 상태에서 그냥 파이프를 연결해서 쓰고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관장하던 약수터가 전부 일괄적으로 수도과로 이관 됐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일동의 중앙병원 뒷산에 있는 약수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약수터에 안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왜 안들어 갑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지하수 개념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하수는 또 약수터하고 다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약수터는 자연상태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하수는 심정을 파 가지고 모타를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원래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취급하는게 업무적으로 나온게 아닙니까? 지하수나 약수터나....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 업무분장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먹는 물이라도 그러한 개념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두군데에서 관리하니까 경쟁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전문대학이 어느 전문대학이죠?

○수도과장 조자선 안산 예술전문대학교 부지 안에 한군데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사전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저희가 매달 한번씩 정기적으로 수질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수질검사를 매달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비를 해도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수도과장 조자선 약수터가 현재 수질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부지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정종옥위원 정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9개 약수터 주에서 지장암 약수터하고 전문대학 약수터 두군데만 지금 정비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석축같은 것을 자연석 쌓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먹게 이렇게 해 볼려고 합니다.

정종옥위원 밖에만 정비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건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비를 해 놓고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물이 전혀 안 나오니까 정비했던 부분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비를 한다면, 지금 주민들이 아주 불합리한 방법으로 파이프만 꽂아 놓고 물이 나오는데 이게 비올 때는 많이 나오고 비 안 올 때는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건수가 흘러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도 수질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개 약수터 중에서 가장 권장할 수 있는게 전문대학 부지 약수터, 사동 오동나무 밑의 약수터 그리고 대부동 구봉약수터, 지장암 약수터 같은데는 항상 1년 내내 계속 물이 마르지 않고 나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수원을 과장님 입장에서 조사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시고, 2, 3년 뒤에 물이 안 나와 버리면 헛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수원이, 물이 나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나오는가를 조사해 봤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가 대장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원래 자연적으로 지하수와 연결되어서 파이프가 닫아 가지고 물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지면에 우기때 침수되어 있던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9개 약수터 중에서 권장할 수 있는게 조금 아까 말한 사동 오동나무 약수터하고 안산 예술전문대학 약수터하고 지장암 약수터가 용출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약수터라 하면 지하에 펌프를 묻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약수터 개념에 넣지 않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조금씩 밖에 안 나오다가 비가 와 가지고 이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해 봤습니다.

사회과에서 운영할 때부터 계속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사회과에서 수도과로 업무이관 된 것이 금년 1월 1일이라 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 사업소 시험계에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질검사 결과가 저희한테 항상 보고된 게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2억5,050만원이라는 돈이 공기업에서 여기 보면 전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입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왜 여기다 전입해서 썼는지....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수도 공기업하고 상관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야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2억5,050만원의 예산을 공기업에 세워줄 때는 예비비로 해서 예비성으로 예산 확보했던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해당과에다 자금 수요 판단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전출을 해 주면 저희는 전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도 나옵니다.

박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다음은 하수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974페이지에 본오동 우수관로 시설공사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설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홍장표 하수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하수시설계장 지병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로 봐서는 도면으로 빨간 표시가 됐는데 번지상으로는....

이범래위원 해안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면설명)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해안도로가 빨간 겁니다. 본오초등학교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주택단지 안에서....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974쪽에 보면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 공사가 있는데 지금 26공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관에서 집행한 것만 입니까, 아니면 민간이 집행한 것까지 다 입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하수과장이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하수행정계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가 총 227개가 있는데 26공은 관에서 판 것도 있고 일반 개인이 판 것도 있는데 이것은 판지가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누가 팠는지는 소재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 두면 거기로 각종 오수가 들어가서 지하수가 망가져서 이것을 불가분하게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민병종위원 26공외에 앞으로 폐공 되메우기 공사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26공에 대한 위치하고 앞으로 26공외에 폐공을 찾아 가지고....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우선 26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공은 고잔1동에 하나 있고 성포동에 하나 있고 원곡2동에 3개 있고 대부동에 7개 있고 반월동에 1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6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것은 저희들이 소재파악을 하지 못한 겁니다. 나머지 있는 것은 폐공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관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각 지역의 관에서 한 것으로 인식이 갑니다.

지금 공단지역에 가면 대형관정 폐공이 무진장 많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폐공에다가 폐유라든가 폐기물을 넣어 가지고 지질 오염이 되고 있는데 공단지역의 대형관정 폐공 같은 것은 찾아본 예가 없으십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저희가 이것을 전직원을 풀어서 찾은게 아니고 각 동에다 공문지시 해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공단동에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동 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병종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안산시는 지질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이 없는 관계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안산시가 후손한테 좋은 지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폐공을 빨리 찾아 가지고 되메우기 공사가 되어야지 26공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한 것만 해도 그냥 슬쩍 해 놓은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과에서는 공단지역 내지 전 지역의 폐공에 대한 사업의 추진계획이 꼭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방금 민병종위원님의 문의에 따라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지금 폐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하시는 거죠?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예.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폐공조사 하셨다고 그랬죠?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지하개발 한 것 아시죠?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예.

박영철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각 동사무소에서 폐공, 쉽게 말해서 지하수개발을 해 놓고 사용불가로 한 28개공이 있습니다.

그 폐공비용이 약 400만원씩 올라와서 5,600만원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괄해서 하수과에서 처리 안 하고 동사무로 이관 시켰습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저희가 지금 26공 얘기한 것은 소재파악이 안 된 것이고 각 동사무소에서 폐공 예산 올린 것은 자기네들이 관에서 파고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불가분 자신이 되메우기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은 공당 200만원이고 동사무소에서 예산 신청한 것은 공당 400만원이에요.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판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폐공이 사이즈가 적은 것이고 관에서 판 것은 전부다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하기 위한 장비 같은 것이 큰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공을 하시는데 만약에 위에서 완전히 뚜껑이 밀폐된 상태라면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특별한 관련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거기에 완벽하게 주위에 콘크리트 치고 돌로 뚜껑을 막아서 완전히 밀폐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오물이 들어가서 수질오염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그것을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그것이 위에서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면 거기에 오수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빗물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다면 나쁜 물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박영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 예산 5,600만원을 다룰려면 참고로 할려고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종위원 975쪽에 선부동 우수박스 시설공사가 있는데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녹지과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선부동 외곽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그 지역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닥치고 있는데 시설공사를 지금 착공했습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착공 못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아까 녹지과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고 토사가 많이 유출되는 지역인데 우기가 한달, 두달안에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바로 막혀 가지고 지하실이 전부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사업비를 작년부터 올려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됐다면 그 지역은 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우기전까지는 저희가 특별 관리해 가지고 유입물이 유입 안 하도록 철저한 보수작업을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아니죠. 천재지변으로 토사가 내려와서 막혀 가지고 지역이 전부 침수가 되는데 그것이 공사가 시급한데 5월달이 됐는데도 착공이 안 됐는가 라는 추궁을 드리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면은 다 그려 놨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조기 발주해서 빨리....

민병종위원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이런 것은 진작에 본 예산에 들어와야 하고 아니면 바로 들어 와서 착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977쪽 맨 하단에 배수로 및 하천하상 준설공사비 이래 가지고 5개소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 입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이것은 재해대책 하상 정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반월천, 건건천 하상부가 국토관리청에서 산업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하상부가 굉장히 지금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원인으로 인해서 반월동에 엄청난 수해를 받았는데 금년도 우기철이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떠한 형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또한 국토관리청과의 협의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건지,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며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거기 사항은 작년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일전에 시공사인 신한건설하고 저희하고 동사무소 사무장님 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파악을 전부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별도의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작년같은 재해를 안입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는 신한건설하고는 관계가 없죠.

신한건설하고는 관계가 없고 국토관리청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신한건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가지고 신한건설에서 피해주민들한테 1억4천을 보상을 해 줬고 금년도에는 지금 국토관리청 옹벽공사로 인해서 하단부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한 두 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오신 것은 좋은데 이게 금년도 우기철이 한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여지껏 어떤 변동사항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협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겁니다.

우리가 원인제공한 자를 알면서도 우리가 피해를 당한다고 했을 때에는 엄청난 질타가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한건설측하고 국토관리청에 해당되는 분야를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기 위해서 엊그저께 나가서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이나 신한건설측이나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서 협의중인데 그게 앞으로 7월 장마안에 하상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러한 것을 작년에 혼들이 나셨으면 진작 그것을 얼른 서둘러 가지고 7월, 8월달 우기철을 대비를 해서 이뤄졌어야지 이게 코앞에 닥쳐 가지고 그냥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런 형식으로 해 주니까 실질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피해받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란 말이에요.

알면서도 이것 대처를 못 해 나가고 있거든요, 서로가 밀고.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그때 당시는 교량가설 문제 때문에 우리 시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어 확실한 결정은 못 봤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교량가설공사를 안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973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중계펌프장 부지매입비 그래 놨는데 그게 어디다가 중계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고 중계펌프장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중계펌프장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돼 있는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안레미콘 공장 바로 밑부분이 되겠고 1개소 사동이란데는 명휘원 바로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펌프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당초에 하수처리장이 12만 1천톤이었는데 26만4천톤을 증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펌프장시설 용량이 확충되다 보니까 부지확보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979페이지 상단에 보면 화정천정비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 감리비라고 했는데 기정에 4,38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번 추경에 2억4,188만8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시설공사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기정에 4,380만원뿐 안 섰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이게 다 이번 추경에 사용되는 겁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E·S관계 때문에 인상됐습니다. E·S가 물가상승율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예산을 세울 때 물가상승율 적용을 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토를 박아 가지고 본 예산을 세워 줬고 그때 당시에 안산차집관로 매설공사 6억 세웠죠?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6억을 쓰지도 않고 지금 현재 사장시켰던 거에요.

지금 다시 이것을 다른 데로 전향하는 입장인데 분명히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울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추후 이것은 물가상승을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하수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산을 하면서 "왜 이걸 갖다가 기히 예산에 집어 넣으셨냐 혹시 나중에 물가상승율을 적용 받을려는 고의적인 지연아니냐" 그랬더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물가상승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봐 준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재과정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것은 계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봐 줘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94년도에서 95년도로 넘어오면서 예산편성을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유냐고 물어 봤어요.

"혹시 업자간의 고의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율을 이용하다 보니 고의적으로 지연한게 아니냐"고 내가 분명히 물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했고 지금에 와서 이것이 올라 온다는 것은 그때 답변하고 지금 하고 안 맞는 답이에요.

그때 당시로써는 물가상승율 적용을 안 받겠다고 그래 가지고 고의 지연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하수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민병종위원 그렇다면 시설비에서 2억4,188만8천원이란 돈이 감액은 왜 된 겁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감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줄여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시설공사비에서 똑같은 금액을 감리비로 이렇게 바꿨단 말입니다.

물라상승율이 4,380만원에서 2억8,500으로 물가상승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2억4,188만8천원의 예산을 감리비로 바꿔서 정정해서 올라왔는데 짜맞추기식 예산편성 같아요.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예산은 총괄 예산속에서 시설공사비와 감리부대비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한정된 범위내에서 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공사규모가 축소가 된 겁니까? 왜 삭감 됐죠?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그때 삭감한 물량이 감량된게 아니고 감리비가 물가상승율 적용을 하다 보니까 물량에 대해서 끊고 다음 차기공사 때 그 물량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감리비만 추경에서 하면 되지 그 공사비를 깎아 가지고 하겠다고 예산부서에서....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당초에 양여금이 연초에 내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세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안산청정비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에 그 시설비의 몇%가 감리비로 보게 돼 있습니까? 정해진 게 있을 거에요.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예, 요율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맨 처음에 30억대는 감리비가 4,300만원으로 했었고, 그렇죠?

감리비가 최초의 기정에는 30억 공사에 4,380만원, 경정에는 27억 공사에 2억8,000만원으로 돼 있다고요.

이 요율은 어떻게 맞춘건지 먼저 한분이 미스테이크인지 30억에는 4,300만원 감리비 밖에 안 되는데 경정에는 27억 공사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감리비는 4,300만원의 다섯배인 2억8천만원이 되느냐 이거죠.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그때 당시는 책임감리가 없고 전면 책임감리로 전환하면서 상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30억 규모가 오히려 전면 책임감리면 그때도 전면 책임감리고 27억도 마찬가지로 다운된게 마찬가지겠죠.

그때는 무슨 감리로 주고자 했어요?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그때는 시공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전면 책임감리는 요율이 높아서 2억8천만원이고 일반 감리는 4,300만원이었다 이거죠?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 근거 나중에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공사가 원래 완공 목표가 언제였죠?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어느 공사....

홍연표위원 화정천정비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요.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97년 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97년 1월요?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1월 11일요.

홍연표위원 그때까지 공기 맞출 수 있습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그때까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974페이지에 본오동 우수관로 시설공사가 주택단지 내라고 그랬죠?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여기에 5천만원이 돼 있고 이 우수관로가 있는데 보수를 하는 겁니까, 우수관로가 원래 없어서 지금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수관로가 위치를 아까 멀리서 이렇게 도면으로만 보여 주셨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잘 못한 것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수자원공사가 도시기반시설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으로 사용된 부분은 반드시 해소대책을 수립해서 차후 보고를 하라고 그때 감사 때도 이야기한바 있어요.

그런데 이 우수관로가 주택단지내라는데 시설계장이 생각건대 원래가 없었던 지역인데 이게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할 때 용역보고서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재정비에 따라서 시설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수관로가 없었다는 겁니까, 없는 것을 다시 만든 겁니까, 있는 것을 지금 새롭게 만든 겁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있는 것을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확장하는 거에요?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예.

정종옥위원 그 지도좀 한번 보여 주세요.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973쪽 시설비에서 안산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에서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13억5,75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시에 물가상승율 적용시점을 잘못하는 바람에 '94년도 도 감사때 지적이 돼서 물량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불용액이 생겨서 금년 추경에 증액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물가상승율 봐 준 것이 부적당하다고 도의 감사에 지적이 돼서 거기서 물량이 그때 당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978페이지 안산천 찻집관로 매설공사 6억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천 상류 부근인 안산동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관로 매설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안 선 상태에서 관로를 매설할 경우에는 기히 묻는 관로가 파손될 염려가 있고 또 하천계획 변경에 따라서 관로가 다른 곳으로 이탈될 것이 염려돼서 하천용역을 실시한 후에 매설할려고 금년도 예산에서 줄였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게 어디쯤 되는 거에요? 상류지역이면 어디에요?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외곽도로 끝지점에서 상류쪽이 되겠습니다. 안산동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중앙정비 거기서 저기 쪽으로....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삼부토건 쪽이다 이거죠?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예.

○위원장 홍장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종옥위원 좀더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대가 낮은 지역이죠? 지금 우수관로 시설공사하는 지역이....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금 낮은 지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가구 주택들도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우수관로 같은 것을....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저희들이 이 공사만 실시하면 본오동지역은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975페이지 선부동 우수박스 시설공사가 말하자면 녹지과에서 예산을 올려것 녹지시설하겠다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앞서 민위원님께서 그것을 녹지시설을 하는 것 보다도 우선 지반공사를 잘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수박스 시설공사도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이 예산들이 지반공사가 근본적으로 다시 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수박스 시설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거기는 현재 지반자체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반공사 하는데는 그렇게 큰 보강을 안 해도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979페이지 대부동 배수갑문 및 방조재 보수공사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담수호 배수갑문 입니까, 아니면 선감도 있는데 배수갑문 입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북4리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방조제를 건너서 대부동 방향으로 가다가 학교가기 바로 전에 우측으로 빠진 길이 되겠습니다.

고개 넘으면 동사무소인데 거기서 우측으로 빠지면 저수가 하나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배수갑문이 나오고 방조제가 나와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대부동 도면 있으면 위치를 한번....

○건설과장 심관보 거기가 어디냐면 방조제를 통과해서 동사무소쪽으로 가다가 좌측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수지 쪽에서 우측으로 농로가 있고 그 아래 뜰이 넓죠. 논 많은데요. 중학교 바로 밑에 아래 쪽에, 중학교가 여기 있다면 도로가 났고 이 도로 밑에 순 논입니다.

그 논을 쭉 따라 가면 바닷가에 방조제가 있습니다. 염전이 있고요. 그 방조제 보수공사 하고 수문보수공사입니다.

정종옥위원 저수지 방조제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아닙니다. 바닷가 방조제입니다.

정종옥위원 거기 폐염된 지역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폐염된 곳 말고 농경지 있는 곳....

송세헌위원 양어장 저수조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입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거기가 아닙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바다횟집 있는데 거기입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아니죠, 바다횟집에서 동사무소쪽으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방조제 건너서...

정종옥위원 도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도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하수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당초에 지하수를 개발할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공사를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수질이 양호하다고 해서 잘 사용을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수질이 나쁘다고 그래 가지고서 폐쇄를 해 가지고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4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그것을 꼭 메꿀 것이 아니라 다시 그걸 해서 용어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다시 그 안에다가 파이프를 박고 가장자리에다, 컨설팅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시멘트 공글하고 뭐해 가지고서 한게 있잖습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크라우팅입니다.

유승돈위원 크라우팅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크라우팅이 아니라 그 옆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차단을 시켜 가지고 그 안에 에어써징을 해 놓고 나서 다시 물을 뽑아서 수질 조사한 다음에....

유승돈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수질이 양호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런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오염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4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서 그것을 메꿔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공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예산이면 거의 될 게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하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그것은 지하수 수질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아마 동사무소에서 폐공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승돈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지하수가 상당히 수질이 좋다고 해서 사용을 잘 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별안간에 수질이 나빴다고 하면 공사 자체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오염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법을 사용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지역여건이 그 안에 각종 가축 사육하는 농장이 있다든지 주위 여건상 지하수가 나쁠 수도 있는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은 물론 그런 요인도 있지만 거기가 다 공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청소를 다 한 다음에 소독약을 한번 집어넣어 보고 펌핑을 다해서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해 봐서 좋으면 쓰고 나쁘면 폐공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승돈위원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수질이 좋았다고 해서 잘 사용하던 것이 별안간에 어느날 갑자기 나빠졌다는 이유는 근처에서 오수가 흘러 들어 왔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주위의 오수를 차단하면 본 수질은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다시 말씀드리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일례를 인이 나왔다 그거에요.

인이 나오면 그 인근의 가축에 의한 건지 무엇에 의한 건지 다시 재 판단을 해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고쳐서 쓰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승돈위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부곡동 노인정 앞에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아주 잘 썼습니다.

한 1년여 동안을 잘 썼었는데 별안간에 수질이 나쁘다고 그래 가지고 폐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살려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판 것을 그냥 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하수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도시국소관 공기업특별회계 등은 내일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조자선
도시계획계장이성연
하수행정계장장동선
하수시설계장지병구
건설과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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