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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6.05.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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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5월 22일(수)

장 소 재정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문화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4. 반월도시계획구역분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5.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6. 부곡동신갈∼안산고속도로진출입로개방촉구건의안

7. 원곡동라성호텔앞지하상가추진에관한청원

8.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9. 현장방문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문화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반월도시계획구역분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6. 부곡동신갈∼안산고속도로진출입로개방촉구건의안(홍장표의원외10인발의)

7. 원곡동라성호텔앞지하상가추진에관한청원(한기복의원소개)

8.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9. 현장방문계획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문화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반월도시계획구역분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6. 부곡동신갈∼안산고속도로진출입로개방촉구건의안(홍장표의원외10인발의)

7. 원곡동라성호텔앞지하상가추진에관한청원(한기복의원소개)

8.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문화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반월도시계획구역분리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상록수역앞지하도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부곡동신갈∼안산고속도로진출입로개방촉구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원곡동라성호텔앞지하상가추진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상수도내 가건물이 뭐죠?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 수도과 기능으로 안산시 업무가 너무 벅차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상수도사업소로 직제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건물 청사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그게 평당 130만원씩 190평을 짓는다는 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네, 그렇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본건물을 짓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예산은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홍연표위원 위원님들은 가건물을 가설한다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정종옥위원 가건물 건립하실 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상수도사업소가 생겼을 때부터 청사부지내에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되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짓게 되면 사전에 위원여러분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상수도사업소 청사 내에....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땅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청사 내에도 좋고 또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건물을 주면 이 예산은 쓰지 않고 그냥 갖고 있고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행정을 빨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언제쯤 건물을 짓게 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직제개편안이 지금 도에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직제개편안이 떨어졌을 때, 지금 현재 수도과 사무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직제개편안이 언제쯤 떨어집니까?

내년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올해 하반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종옥위원 이런 부분들이 홍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예산의 낭비요소가 되는 부분이고 부지가 첫째 상수도사업소면 상수도사업소 내 부지를 계획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직제개편안이 언제쯤 승인 날 것인가를 정확히 알으셔서, 분명히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가 어느 정도 어디 위치가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어느 위치가 가장 좋은 것인가를 택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본건물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비워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방치되어 가지고 관리 자체도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가건물을 안 세우고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본건물이 완공이 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 놓는 거고 그때 만약에 기구개편이 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좋으신데 가건물 자체가 예산낭비 요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낭비요소 부분을 예산을 세워놓게 되는 것이 다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다른데 쓰고 싶은데도 많이 있는데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도공사 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러한 어려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사전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약수터(지장암, 예술전문대부지) 정비공사 2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1,500만원 보수비가 들어가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2개소에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약수터라는 부분은 안산시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약수부지인데 실제 예술전문대 부지안에 있는 약수터를 가보면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정말 받을 수 있는 수도꼭지라든가 수압이 세게 나와 가지고 물을 빨리 빨리 받아 갈 수 있게끔 잘 정비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껴 왔습니다.

지금 예술전문대 부지에 있는 약수터에는 정말 물을 받을려면 무려 4시간, 3시간을 기다려서 물을 받는 이러한 시간적인 낭비를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의 시민체육공원 밑에 활터가 있죠? 활터에 가 보면 거기는 시설을 잘 해 놨더라고요.

그와 같이 안산시민이 전용적으로 이용하는 이 약수터가 물을 빨리 빨리 받아 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놨으면 하는 아쉬움 속에서 지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지금 무려 물을 받으려 가면 3시간, 4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받아 갈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69쪽을 좀 보세요.

거기에 보면 타 회계 전출금이라고 그래서 거기도 약수터 정비 및 유지관리라 해서 어저께 지장암하고 전문대부지에다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르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969쪽에 약수터가 4,800만원인데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지장암하고 예술전문대 부지는 약수터가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도 구봉이나 사리의 오동나무 약수터 같은 데는 지금 정비가 다 되어 가지고 상태가 시민 이용하기가 깨끗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저분해 가지고 이것을 새로 돌쌓기나 벽돌쌓기나 이러한 설계로 새서 계량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돈이 하나도 투자가 안 됐거든요.

이만승위원 그렇다면 정비공사 하는 것하고 유지관리비 하고 다르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그렇죠.

그래 가지고 나머지 1천만원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잡아 가지고 약수터가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파이프가 망가졌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정비공사에 3,800만원을 놔두고 1천만원 유지관리비에 잡혀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약수터(지장암, 예술전문대부지) 정비 및 유지관리비 그래 가지고 한번에 다 나왔으면 다 알 수 있는데 이쪽에다 했다 저쪽에서 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여기는 정비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 놓고 여기는 또 관리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비도 안 해 놓고 무슨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37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상수도 사업추진 및 시설관리 요원이라 해서 2만5,700원씩 해 가지고 1,387만8천원이 올라와 있고 그 위에 보면 또 상수도사업 추진 및 시설관리요원이라 해 가지고 올라와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15명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상수도사업 추진 및 시설관리요원이 몇 번씩 올라와야 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수도과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수도과에는 요금계에 필요한 수납요원들도 있고 또 업무계에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 요원도 있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게 일용직이다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지금은 바뀌었어요.

일요일날 수당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편성기준이 과거에는 일요일 같은 날은 돈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세운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예산을 세울 때 지금 5월달인데 12월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는 12월로 세웠는데 이것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대로 온 겁니다.

지금 5개월이 지나가는데 12월을 세웠지 않느냐 하는 건데 본 예산을 변경하다 보니까 종전 규정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55쪽입니다.

아까 홍연표위원이 지적을 했던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가건물 건립에서 평당 130만원인데 이게 건물비만 입니까, 아니면 내부의 부대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내부의 부대시설까지 다해서 된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대시설 건립비가 또 2억4,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위의 것은 설계 용역비고 가운데 시설비는 건물 설치비고 그 밑의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실시하면서 부대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177만8,400원은 부대비로 세운 겁니다.

장동호위원 2억4,700만원인데....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실제 건물 설치비요.

부대비를 ×0.72/100 예산편성 지침에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끝의 숫자가 지금 맞는 건데요.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56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도 42호선 상수도 시설 공사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반월동이 화성군에서 저희 시로 넘어오는 바람에 과거에 수도가 무질서하게 관망이 약하게 200㎜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확장을 건설부에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다 그 이설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건설부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8억5천 정도가 왔고 수도공사는 원인 다 부담이 있어 가지고 서해아파트에서 또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4억이면 반월동, 팔곡동 이쪽에 용수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지원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동호위원 서해아파트에서 얼마나 내 놨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지금 실시 설계에 있는데 나머지 건설부에서 모자라는 것은 서해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같은 배수관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위치가 틀립니다.

호동초등학교 부근이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30톤 배수관 토설공사, 20톤 배수관 토설공사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30톤만 쓰다보면 그 옆에 불과 조금만 해 줘도 물이 잘 나오는데 못해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배수관 확장공서를 이렇게 하는데 확장공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지금 현재 관로가 대개가 일동, 본오동, 사동 이쪽에 주로 많이 하는데 원곡동이나 이런데는 기존 100㎜관이 다 토설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50㎜가 되어 있는 것을 100㎜에서 150㎜로 이러한 것으로 개량한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거기 다가구 주택이 들어서서 그런 겁니까?

물의 용량 수요가 많아서 앞으로 음식점 허가가 되면 엄청난 물이....

일반 가정에서 쓰는 물의 양하고 일반 식당에서의 물의 양하고 차이가 몇 배 차이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예로 관을 배수관 토설공사를 하면 그것을 다 쓰더라고요.

정종옥위원 물 소비량으로만, 요금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물 소비량이 대략 몇 배 차이가 있어요?

가정집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수도과장 조자선 일반음식점이 일인당으로 따져 주는데 손님 일인당 일반음식점은 50ℓ씩 이렇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용수를 가져왔을 때 산정하기 위한 수준이지 실제 쓸 때 보면 음식조리할 때도 물론 많이 쓰지만 설거지 할 때도 많이 쓰고 배추나 이런 것 닦을 때 많이 쓰거든요.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물 소비량이 훨씬 더 급증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과장 조자선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엄청나게 배수관 확장공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50㎜에서 100㎜로 골목마다 묻어 주거든요.

정종옥위원 그리고 월피동 시낭공원 주변에 어떤 데는 배수관 확장공사에 도비가 지원이 되고 어떤 데는 지원이 안 된 데도 있어요, 56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왜 그렇습니까? 길이가 4,000m로 됐는데....

○수도과장 조자선 도비가 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돈은 같은 돈이니까 그걸 어느 공사명에다 집어 넣습니다.

본 예산에 본래 내시가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다 이렇게 잡아 준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56페이지에 월피동 시낭공원 주변 배수관 확장공사 3억 있잖습니까?

7만5천원씩 해서 4,000m면 4㎞나 되거든요. 이런 것은 왜 본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이렇게 떼어 놨다가 추경에다 올렸습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내시는 이미 도에서 한정돼서 나왔지 공사명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주면 저희가 본 예산 거기다 넣어 가지고 그만한 것을 소화시키는 거죠.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58페이지 "대부동 면말 외 4개소 간이 상수도 관망 현황측량" 이렇게 나왔는데 꼭 현황측량 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사실 인력에 따라서 이것을 처음에 세웠었는데 요새는 본 예산을 거의다 했기 때문에 인력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9월, 10월달 가면 직원들이 일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직원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때 직원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56페이지 공단 비상연락관 설치공사 해 가지고 설치공사비로 6억이 잡혀 있고, 실시설계비가 2,160만원이거든요.

공단 비상연락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다 설치공사 하실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하고 급수구역이 시화공단은 시흥정수장에서 물을 먹고 반월공단은 우리 안산정수장하고 반월정수장에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길천을 경계를 해 가지고 관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을 시켜 가지고 시화공단이 단수될 때는 단수가 되면 시화공단에서 부분적으로 사정이 나쁠 때 쓰고 이러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상수도사업 도비 보조가 7억여원 되거든요. 그렇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자본적 지출 55페이지부터 쭉 도비가 온 것을 봐 보면 3억3,9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차이나는 금액을 어디다 도비편성을 했을까요.

그 자본적 지출에 도비를 합산한 금액이 3억3,9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부분 어딘가의 금액에 7억여원 돈이 나와야 되는데.

○수도과장 조자선 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송배수관 누수 복구공사....

○위원장 홍장표 31페이지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거기서부터 그 뒤에 보면 도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급수비에 9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3페이지 노후관 교체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가 잡혀졌는데 그 합계를 내 보면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그렇다면 도비가 온 것을 하나는 수익적 수입에 들어와야 되고 그 돈이 7억여원 돈이, 이 쪽 돈은 자본적 수입으로 바꿔져야죠.

돈이 잘라 들어 가야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산 편성지침에 수익적 수입은 급수공사 할 때 시설부담금 뿐이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아는데 이 돈이 회계 수익적, 자본적 구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이 7억여원이란 돈이 수익적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수익적에 그 돈이 7억여원이란 돈이 잡혀 있어요.

수익적 수입에 한번 보자 이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자본적 수입이라고 또 있거든요.

수입이 두가지인데 수익적 수입, 자본적수입 그렇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우리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이라고 그러는데 수익적 수입에는 일반회계 부담금이라고 시설부담금 이렇게 잡아주게 돼 있어요.

○위원장 홍장표 도비가 양쪽으로 분산되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구입된 것은 맞아요.

돈 액수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출이 이쪽과 이쪽 부분의 지출에 대한 것은 나가게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총괄이 안 맞죠.

거기서 안 맞는다는 이유가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4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거고 48페이지에도 자본예산에 보면 수입의무가 266억이죠? 수입에 들어오는 것이...

지출의무에는 379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과다하게 예산편성한 건지 돈이 얼마 차이가 나는 건지 돈이 거의 한 100억 차이 나는 거죠. 이 편성이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충당할 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편성기준에 본래 이렇게 쓰게 된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된 거거든요.

○위원장 홍장표 돈이 수입에 100억이란 돈이 없는데, 특별회계 아닙니까?

수입에는 100억이란 차이가 나는데 그 돈 이쪽의 대부분이 379억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된 게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게 10페이지하고 1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48페이지하고 이렇게 연계하면 총계 금액은 맞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총계금액은 맞는데 그 구분을 정확히 명시가 총계금액은 도비에 대한 부분이 이쪽에 7억에 대한 돈이 자본이든 수익이든 들어가면 맞는 금액인데 그렇다면 그 회계가 자본적에 대한 수입과 지출, 수익적 수입과 지출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조자선 그런데 그게 편성기준에 지금 수익적 수입하고 자본적 수입하고 두가지로 되는데 예산편성 기준의 책자가 되어 있어요.

책자로 나오거든요. 그 편성기준에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원장 홍장표 그것은 둘다 더하면 그 금액은 맞아요.

맞는데 실지로 그렇다면 수익적에 대한 수입하고 자본적 수입에 대한 지출이 지출에 대한 구분을 할 필요가 없죠.

지출은 한꺼번에 다 써 버려야죠.

자본적 수입과 수익적 수입을 따로 따로 구분하더라도 지출이 하나가 된다면 맞아요.

지출도 이쪽은 이쪽, 저쪽은 저쪽대로 구분이 돼 있잖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 부분이 저희가 재산에 가치가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설명이 조금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책자하고 설명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

정종옥위원 과장님, 그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10페이지 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11억2,561만원이에요.

10페이지 4조를 설명을 해 보세요.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75억2,520만8천원, 이익잉여금의 예정 처분액 38억40만2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시라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우리가 지금 쓴 그대로인데요.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부족금액이 111억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75억2,500만원하고 또 이월이익 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세부내역에 있는데 38억하고 그것으로 충당 보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111억하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설명이 개별적으로 드려야지 이것은 조금....

○위원장 홍장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다 끝나고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쭉 무슨 무슨 확장공사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중앙역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중앙역 앞은 하수도 공사고, 상수도 확장공사가 지금 선부동에 하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위원장 홍장표 선부동에 하는 녹도였죠.

자전거도로 녹도, 그것을 제거한지 1년 밖에 안 됐거든요.

○수도과장 조자선 그게 '92년에 제거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92년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연속적으로 해 온 부분이에요.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 오지 않고....

○수도과장 조자선 아니에요.

저희가 홍위원님이 저희한테 물어 봐 가지고 추적을 해 보니까 '92년, '93년도에 한 건데 저희가 지금 비상전환관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녹도가 제거될 당시만 해도 저희가 수도에 대한 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분 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홍장표 거기 가스관 묻은지 얼마 됐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93년도에 다 했죠.

○위원장 홍장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같이 연속적으로 일을 해 줘야죠.

지금도 상수도에 대한 확장공사를 상수도가 어디 다가구가 돼 있다면 그런 기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녹도를 훼손, 똑같은 자리에 들어 갔단 말입니다.

녹도자리에 상수도 확장관이 들어간다 이거죠.

부득이하게 다른 쪽이 판다면 모르는데 그때 녹도를 제거했을 때 상수도 확장관을 미리 묻어 놓고 했어야죠.

그런 계획성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만약에 가스관하고 수도관을 봤을 때는 2배의 넓이로 파야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2배 넓이로 파든간에 그곳에 녹도를 제거하고 관을 묻는다 하더라도 몇m로 설계에 잡습니까?

도로폭이요.

○수도과장 조자선 3.1m에서 2.5m 이 사이로 지금 파고 있거든요.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2.5m 파는데 실제 설계견적에는 3.5m, 2.1m 그대로 합니까, 아니죠?

견적서 금액이 그러면 업주한테 그대로 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그렇죠.

○위원장 홍장표 덧씌우기 공사도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맞습니다.

그것 설계는 저희가 설계대로 시행해야지 그렇게 안 지켰다가는 그것은 보통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98년도가 되면 선부동, 원곡동에 대단한 물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안산정수장에서 선부동, 원곡동, 와동 용수 공급체계를 배수조를 올려 줘 가지고 간접배수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사업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여쭤본 게 뭐냐하면 그런 계획된, 똑같은 도시국에서 하는 일이 다 이거죠.

자, 보십시오, 어느 날은 한전이 땅파고, 어느날은 가스가 파고, 어느날은 상수도가 파고, 어느날은 하수도가 파고, 어느날은 통신공사가 파고, 이것은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에요.

도로뿐만 아니라 안산시민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에요.

지금 중앙동 일대에 한번 가 보셨어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게 모든 도시의 공통된 문제인데....

○위원장 홍장표 이것은 업자만 돈 벌어주는 일이죠.

○수도과장 조자선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까지....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사업계획이 충분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이 공사에 대한 협의를 각 부처하고 하든가 관내의 관공서하고 해 가지고 그런 계획서를 같이 내 주면 예를 들어 가스관 하고 전기관 같이 못 들어가요.

부득이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가스관하고 들어가는 상수도나 하수도이다 이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그런데 기관이 틀리다 보면....

○위원장 홍장표 이유가 맨날 그거에요.

수자원도 2 단계가 안 되는 이유가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중화로 하고 싶어 하지만 한전이 미리 돈을 못 준다 이거에요.

통신공사도 돈을 못준다 이거에요.

이건 핑계라는 거죠.

정부가 하나인데 총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왜 조정을 못하냐 이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도로법 40조에 보면 점용허가란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2년내 굴착하지 못하는 규정이 사실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규정을 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불가분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것을 제때에 수도공사를 못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지금 수도공사하면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갈 부분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상수도특별회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58쪽을 봐 주세요.

사업소 그래 놓고 응집지 주변 공지 포장공사 그랬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수장내에 흔하지 하고 응집지 사이가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풀이 많이 나서 유지관리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고압블럭으로 포장을 할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유승돈위원 이런데는 꼭 포장공사식으로 하지 않고 석분이나 깔면 안 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강석 먼지가 나서 포장을 하는 게 나쁠 게 없습니다.

자꾸 세월이 바뀌고 그러니까요.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하수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 조기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가 기정에 500만원이었거든요.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하수행정계장입니다.

하수과장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를 2차 확장공사 하는데 이것을 할려니까 환경부라든가 각 부처에 돌아다니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계상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수과장님하고 하수행정계장님하고는 얘기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찾아 놨거든요.

하수과장님 말씀이 양여금을 조기에 타 오기 위한 로비자금이라고 분명히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물론 그러는데 양여금도 타 오고 또 이것은....

박영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이것은 필요없는 로비자금이었다면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려놨거든요. 양여금 타 왔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이것을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분 할 수 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 다닐려면 활동비가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박영철위원 활동비를 기정에 500만원 세워 줬어요.

일단은 활동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500만원을 기정에 세워 줬어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랬어요.

로비성 자금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답해 주셨어요. 로비성 자금이기 때문에 양여금을 타 오기 위한 비용이라고 답변했어요.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물론 로비성 자금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활동비거든요.

박영철위원 활동비가 어떤 활동비냐니까요.

무슨 활동비냐고요.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그러니까 이것이 중앙부서라든지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하수종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2차 처리를 빨리 추진할려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을 다음에 한번 보세요.

로비성 자금이라고 발언하셨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세요.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만은 저희가 꼭 필요해서 계상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만은 선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명세서를 한번 제출해 봐요.

박영철위원 이것을 타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줘도 2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세워줘서 양여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양여금이 필요하다면 좋다 이거에요.

지금 500만원 가지고 양여금의 어떤 시도를 해 봤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앙부서에도 저희들이 안 다닌게 아니고 무척 많이 다니고 해서 이것을 집어 넣은 거고 또 그렇게 다니지 않게 되면 하수종말2차 처리장 시설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저도 하수과 온지 얼마 안 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무척 애로사항도 많고 하수종말 2차 처리장이 이렇게 힘든 사업인줄 사실 저도 몰랐었어요.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그런 발상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당연히 양여금을 줘야 될 거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지 시가 가서 로비를 해야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주게끔 되어 있으면 줘야 되고 못 주게끔 되어 있으면 못 주는 거지 그게 무슨 조비자금이라고 해서 단돈 100만원이 됐든 단돈 10원이 됐든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에요.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그래서 사업상 일로 상부관청하고 왔다 갔다 할려면....

유승돈위원 교통비나 식비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월급 몇 푼 받는 것 가지고 밥 사 먹고 택시타고 돌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급관청에 있는 사람들 하다 못해 술대접이라도 하고 밥대접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많은 2천원이라는 거금을 양여금을 타오기 위해서 로비활동비로 쓰겠다, 안 주면 마는 거지 주게끔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줄테고 안주게끔 되어 있으면 안줄테지 그까짓 것을 쫓 다니면서 그것을 왜 사정을 합니까?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그런데 로비성 자금이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왔다 갔다 하는 활동비이니까....

유승돈위원 그 발상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여지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뜯어 고쳐야지 맑은 사회가 되고 깨끗한 정치가 되는 거에요.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부탁합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하수도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종옥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서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41억876만4천원은 이월이익 잉여금 70억7,379만3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 하고 85페이지 11조에 이익 잉여금의 처분내용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하수행정계장입니다,

제4조는 자본적 수입과 지출이 차이나는 부족분 41억은 여기 이월이익 잉여금 70억7,300만원에서 보전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고 11조의 이월잉여금은 당해 년도 예정 잉여금 70억으로써 처분했기 때문에 남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옥위원 70억에서 41억 이월잉여금 나머지가 29억6,500만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처분된 것인데 29억6,500만원이....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예비비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도시과장님 오셨어요?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985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죠? 지난번 질의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986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10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세출부분에는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쪽으로 전입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지금 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는 채비지 매각이라든지 그 자체에서 수입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채비지가 매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차입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그 돈이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이 돈을 일시적으로 전입을 잡아서 공사를 순차적으로 하기 위한 돈이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데 102쪽에 식당운영 조리인부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되어 있는데 식당인부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식당운영에 인부를 별도로 기재한 요인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100쪽에 식당운영조리 인부임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1쪽에 식당운영 조리인부임, 또 102쪽에 식당운영 조리인부, 그 밑에 또 식당운영 조리인부 해 가지고 4군데를 나열해 놨는데 왜 이렇게 4군데로 나열한 이유가 뭔지....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이것은 하나의 인건비인데 맨 위의 100쪽은 인건비 총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101쪽은 휴일근무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하나의 목이 틀리는 겁니다.

휴일근무수당에 식당운영비는 한명이 65일을 따져서 1.5에 의해서 7만8천원을 연에 더 주겠다는 얘기이고 또 그 다음에 102쪽은 주휴수당, 그 밑에는 월차수당,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수당의 목이 다 틀리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홍연표위원 수도과장님, 42페이지에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추진활동비가 기정 9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추진 특수활동비가 1,500만원 1식인데 1,500만원을 하루에 다 쓰게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앞으로 5월달이 지나가면 6월달부터 하는 건데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목으로 따지면 큰데 2천만원을 7개월로 나눠 보면 이게 사실 300만원꼴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필수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50만 인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1식 해서 1,500만원 했단 말이에요.

한기복위원 이것은 먼저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먼저 삭감했죠.

한기복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줬고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추진 특수활동비는 삭감됐던 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저희가 계상한 건데....

한기복위원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먼저 기정에 900만원이었다 이번에 1,400만원으로 증액시켜 가지고 올라 왔는데 증액시켜 올라 왔으면 됐지 삭감됐던 부분을 또 상정을 했어요.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예산의 형편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더 좀 세워 주십시오 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119페이지에 경정은 없는데 하수도 재정비 계획에 따른 오수관로 확장공사가 이런 것은 원래 애당초 수자원공사가 잘못해 놓는 것을 시가 세금으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20페이지에서 스컴여과기 몇 벨트콤베어 설치 시설비가 6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기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준설원 대기실 에어콘 구입에서 준설원들이 덥고 악 조건 속에서 일을 하니까 에어콘을 꼭 구입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400만원 해 줬는데 이번에는 삭감을 시켰어요.

관련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11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이게 오타가 났는데 이게 도에서 전출금이 1억7,800만원이 본 예산 확정 후에 저희한테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궁경기장 앞에다 8,900만원하고 본오동 지역 우수관로 확장공사에다 도비 8,900만원, 도비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예산에 있던 건데 이것을 8,900만원 만큼만, 그러니까 전체 1억7,800만원을 시비에서 공제하고 이안에 도비를 포함시켜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비 내시를 안 해준 것으로 저도 지금 보니까 이게 빠졌는데 이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8,900만원씩 두 개가 들어간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로 이부분만큼은 고칠 것은 고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올려줘야 되고 뒤의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이것은 제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8,900만원씩 2개 1억7,800만원이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21쪽 준설원 대기실 에어콘 관계는 저희가 설치할려고 했는데 준설원 대기실이 지금 현재 시청뒤의 가건물이고 시 전체에서 전기용량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에서 놓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또 가건물이고 거기다가 전기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으면 전기용량이 부족하다고 곤란하다 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저번에 본 예산에 올리셨을 때는 준설원들이 악 조건속에서 일하고 여름에 덥기 때문에 꼭 놔 주겠다고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근무환경은 아주 나쁘겠네요?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물론 본 건물에 들어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준설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침 8시 되면 현장에 전부다 나갑니다. 그래서 저녁 6시가 되어서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는데 막간의 시간에 작업환경을 바꿔보겠다 해서 당초에 계상했던 것인데 전기용량이 그것을 놓을 용량이 못되고 또 그것이 가건물이고 이것 저것을 봐서 하는 것 보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시킨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애당초 예산 신뢰감이 없잖아요.

금방 세워놨다가 금방 삭감하고 뿐만 아니라 준설원들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 하는 사람들 한테 뭔가 다른데 에어콘을 줄이더라도 이 사람들 에어콘은 살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회계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시장실, 부시장실 에어콘을 좀 끄더라도 이 사람들 에어콘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정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지 본청에도 별도 에어콘 설치하는 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전체 풀가동 시키는 건데 저녁에 준설원들이 들어 왔을 때 잠깐 그 시간 때문에 놔 줄려고 했던 건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일찍 삭감을 시킨 겁니다.

장동호위원 전기증설을 해서라도 달을 마음만 있으면 해 주는 거지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못해 준다는 거에요?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거기가 가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 따라서....

정종옥위원 하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하수행정계장 장동선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준설원들한테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추진 특수활동비와 박영철위원이 아까 지적하신 하수 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 조기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다 하는 그 부분이 본 예산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재차 다시 올라왔습니다.

재차 다시 상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이 물론 기억을 하는 분은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기억을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표기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6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장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00억원보다 11.2%가 증액된 889어8,23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관리비는 당초예산 14억8,690만2천원보다 5.4%가 증액된 15억6,71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는 당초예산 755억8,137만원보다 0.02%가 증액된 756억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29억3,172만8천원보다 302.9%가 증액된 118억1,38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95년 결산이월금 89억7,061만원과, 잡수입으로 관리비 이자수입 500만원, 청사임대료 174만6천원, 기타잡수입 500만원 계상하여 당초예산 800억원보다 11.2%가 증액된 889억8,2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46만원, 청사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3,391만원, 국내여비 3,750만원, 연금부담금 362만1천원 및 자산취득비 77만원을 계상하여 총 8,026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일반수용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앞장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44억1,104만5천원보다 29.2%가 증액된 186억2,57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당초예산 6억2,140만2천원보다 6.2%가 증액된 6억6,03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은 당초 예산 137억8,964만3천원보다 30.2%가 증액된 179억6,5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내역으로는 본오아파트 상가 임대수입 3,290만7천원, 95년 결산이월금 7억6,170만7천원, 신길온천지역택지구입차입금 34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 144억1,104만5천원보다 29.2%가 증액된 186억2,5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일반운영비 1,776만원과 업무추진비 1,3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5백만원을 삭감하여 총 3,89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인 자본적지출은 신길온천지역택지구입비 34억2천만원, 예비비 7억5,570만7천원을 계상하여 총 41억7,570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011페이지에 기타 잡수입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이 뭐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자 발생 예상수입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위에 이자 있잖아요?

관리비 이자가 있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위의 것 500만원은 상반기 것이고 밑의 것은 하반기 해서 500 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위에는 이자수입 명목세우고 기타 잡수입 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위의 것은 먼저 500만원에 대한 잡수입은 이자발생 상반기가 되는 거고 하반기에는 또 500만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정예산은 29억여원을 예비비로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302.9%라는 118억을 예비비로 추경에 올렸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89억7천만원하고 또 잡수입 일부 들어온 것하고 그 다음에 청사임대료 174만6천원,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지금 말씀드린 잡수입하고 임대료수입하고 이것을 +해 가지고 먼저 29억3,200만원 합해 가지고 110억이 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163페이지에 보면 122억8,7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금 올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163페이지 것은 공영개발건데요.

김정철위원 공영개발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1,015쪽을 한번 봐 수세요.

집단민원 발생대책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집단민원발생이 뭐 뭣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렸나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집단민원발생은 고잔뜰 개발에 따라서 주민들이 데모하고 이럴 적에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고잔뜰 관계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잖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직 마무리가 덜 됐고 사동지역은 아직 실태조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예산액이 기정이 200만원에서 246만원씩이나 더 올려야 할 시급한 문제가 있는지 너무 많이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저희가 200만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번 데모들도 하고 또 수시로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봄에도 이틀 밤을 꼬박 그분들하고 밤을 세운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사동 것이 사업이 되면 그보다 더 많은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기복위원 예, 잘 알겠고요.

1,016쪽에 '집단민원 대처 야간급식비' 다 해 가지고 25명 30일 잡아 가지고 5,000원씩 37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전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46명입니다.

한기복위원 46명중에 그러면 한달에 25명이 집단민원이 야기될 까봐 비상근무체제를 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30일이란 것은 저희가 금년도 연말까지를 계산해서 한꺼번에 쭉 한달이 아니고 연말까지 몇 번에 이렇게 나눠서 했을 적에 그런 것이 있을까봐 계상한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1년중에 30일을 계상했군요.

우리가 보기에 매달 30일을 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복위원 1년중 30일 표기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소장님, 지원사업소의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정종옥위원 그것이 어떤 부분은 어떻게 받아쓰고 우리 시 예산으로 활용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관리과 예산은 전체가 수공예산이고 사업과, 공영개발하는 사업과 예산은 저희 특별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소에서 관리과 예산은 전부다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쓰는 예산이란 말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시비 일원 한 장 안 들어갑니다.

공영개발에 대한 것은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봉급이고 뭐고 거기서 다 줍니다.

한기복위원 1,019쪽에 일반수용비 '용지분할 및 현황측량 수수료' 해 가지고 200필지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게 현재 쓰고 있는 토취장하고 사동에 실태조사에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이것을 측량할 예정입니다.

사동은 실태조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거기는 수용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측량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죠.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니까요. 우리 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한기복위원 그래서 현황측량조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사동같은 경우는 지금 1년전과 요즘에 한번 가보면 집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거에요.

보상관계도 있고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청경 2명으로 하여금 순찰을 돌아서 적발을 해 가지고 계속 건축과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은 건축과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주민들 얘기로는 시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내버려 두냐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동에서도 그것을 보고하고 저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하는데 지금 저희도 하나를 우려하고 있는 게 100여평 대지 있는 것 그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가 계속 개입을 해 가지고 아마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경이 수시로 돌면서 단속하고 적발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청경들이 다니면서 갖은 비리를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서 적당히 어떻게 하면 봐 줄 사람이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업무는 청경한테 시키지 말고 동사무소에다가 이관을 시키는 것이 어떠겠는가, 동사무소에서 매일 현지 출장으로 해 가지고 불법건물이 뭔지 수시로 매일매일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대처해야지 청경이 백번, 천번 돌아봐야 소용없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먼저 참모 회의 때도 부시장님께서 동장들을 직접 전화로 불러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지시를 했습니다.

동장들이 책임을 지고서 불법건물을 감시를 해라 그래 가지고 동장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동은 동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나가서 적발하고....

유승돈위원 그런데 동에서 했든지 청경이 했든지 적발이 되면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적발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늘어나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데 유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직원 가지고 철거업무까지 하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반발이 심해 가지고...

유승돈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단속반이 있잖습니까?

매일 보고가 들어오면 빨리 빨리 단속반에서 조치를 하면 좀 줄어들텐데 단속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늘어난다 하니 주민들이 볼적에는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고 있으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건축과에서 잘 할 겁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질의 없으시면 13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질의해 주세요.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명시이월을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54억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시킬려면 먼저 조서승인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명시이월 조서로 예산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54억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 내역이 그대로 올까지 이월이 됐을 때 이 명시이월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명시이월 내역 좀 일러 주세요.

54억에 대한 이월사업 내역 좀....

그러면 그것이 준비되는 공안 제가 보기에는 신길온천 공영개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 설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나중에 내역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지금 질문하신 것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에 명시이월사업 54억은 '96년 당초예산서 9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됐고 명시이월 조서는 본오아파트 사업에서 나온 이익이 54억입니다.

그래서 자금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원래 조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당초 예산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당초 예산 9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길온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안산 시화지구 내 공영개발 사업부지 매입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시화지구 신길온천인데 이것에 대한 부지매입의 목적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6년 하반기 중에 분양 계획하고 있는 시화지구내 61, 62, 63블럭 약 1만5천여평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의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주민의 주택난 해소에 기어코자 금번 추경예산편성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요청합니다.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지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만4,490평이 되고 필지가 207필지가 되겠습니다.

필지당 면적은 7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A롯트 B롯트가 있는데 A롯트의 일반주택지는 70만원 정도가 되고 B롯트의 일부 근생시설부지는 110만원 정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수공에서 분양은 하반기에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 설계지침 규정을 말씀드리면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용도가 지정된 필지 허용용도는 A롯트의 경우 단독주택 B롯트의 경우는 단독주택 또는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거기에 1종 근린 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에 건축되는 주택중 다가구 주택은 1필지당 3가구 이하로 할 수 있고 복합건물에 근린생활설치 규모는 연면적에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과 지하층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은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단독주택지나 복합건물로 지정된 모든 대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지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합병은 임의로 할 수 있으나 각 대지에 지정된 당초의 시행지침 및 규제를 따르도록 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지의 분할계획서와 함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잇습니다.

사업시 수익성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수익은 710억6천만원 또 지출이 630억7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했을 때는 80억5,300만원의 예상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택을 지어서 전체가 매각이 순조롭게 잘 분양이 됐을 때 이런 예상치가 나오는 겁니다.

총 공사대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30억700만원인데 그중에서 부지매입비가 114억300만원, 공사비가 448억3천만원, 용역비가 49억2,412만원, 업무관리비가 4억4천만원, 관급자재대가 14억2,662만5,660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수입금은 710억6천만원인데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수입이 486억6천만원, 복합건물 지어 가지고 수입한 것이 22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의 수익성을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1년치 투자분을 하니까 연 10%로 정도로 봐 가지고 18억원의 은행이자가 있고 그냥 사업을 안 하고 나대지로 놔 뒀을 때는 대지만 114억을 투자해서 3년간을 놔두면 47억8천만원의 이자 발생수익이 예상됩니다.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는 630억700만원인데 '96년도에 32억4천만원, '97년 176억1,200만원, '98년도에 187억1,500만원, '99년도에 139억5,200만원, 2천년에 9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조달은 630억700만원 중에서 차입금이 114억3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200억, 자체자금이 31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거기 나와 있는데 별도로 보고는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절차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 사업 예산편성시에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수립후 투자심사를 받은 후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6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도 도에서 8월경에 시달이 되므로 도지침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수립후 10월경에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일정이 '96년 8월경으로 계획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부지매입 계약금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계약체결한 후에 잔금에 대하여는 중장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를 받은 후 '97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분양가와 협의결과 일반분양 할 때는 대금 납부 방법을 6개월이 내에 납부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와의 수의계약시에는 연부 상환가능하다고 협의되었으므로 계약금 30%인 34억2천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도시설계가 '94년 5월 30일 준공되어 현재 단독주택 및 복합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단독주택 용지에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으로 재질을 고급화하여 건립 분양하고 복합건축물 부지에는 분양하였을 경우 약 80억의 예상수익이 발생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화지구 내 단독주택 및 복합건물용지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전부 건립될시에는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조성 및 교통의 대중화를 위한 전철역등이 형성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토지지가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시화지구 부지매입을 시재정 확충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왜 온천지구에다 주택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셨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온천은 발견이 되어서 신고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아직 온천지구로 지정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는 온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가 단독주택 부지 또는 복합건물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일부는 복합건물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목욕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대법원에서 승인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 분들한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지어서 어떤 사업을 벌인다 하는 자체가 이상하고 거기에 복합상가를 지어서 목욕장을 한다 했을 경우에 평당 70평짜리를 자기고 목욕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일반분양을 했을 때는 여러 주민들이 각자 매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예상했을 때는 시에서 매입을 하면 전부가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때도 시하고 협의가 되면 가장 유리하게 변경시킬 수 있는 겁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온천지역으로 지정고시 된다고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온천지역으로 건설부에서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 주면 저희 시에서 그 사업을 변경할 때는 상당히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매수하게 된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정장출씨 이런 분들한테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정장출씨도 만나 보고 또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대표도 만나 봤습니다.

거기가 온천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원수를 발견한 사람이 권한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아 가지고 신고가 일단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정확히 주택을 지어서 판다 뭐한다 이 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그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그런 계획을 가졌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온천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면 그때는 저희도 사업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땅을 안 하고 투자를 했을 때에 대한 이자가 여기 유인물에 47억8천만원이 맞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다음에 투자했을 때까지 이자가 18억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1년치가 그렇습니다.

1년치를 투자한 것에 대한....

박영철위원 2개만 취합해 보면 65억8천만원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18억에 대한 것은 땅 매입비하고 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투자했을 때 1년치가 그렇다는 얘기고 47억은 처음 사 주고 3년 동안을 114억을 투자했을 때 예상이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것은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은 땅만 사서 그냥 3년 동안을 놔 뒀을 때의 얘기입니다.

박영철위원 자원이 6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분양이 잘 됐습니다.

6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공했습니다. 630억인데 이것이 분양이 100%다 되어서 회수가 100% 됐을 때 추상하는 80억이 우리 세입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표기했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47억하고 향후 발생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을 때 이자하고 이것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글쎄, 사업하는 사람이 위험부담부터 생각하면 사실 사업하기가 힘든데 저희는 사업이 현재로 봐서 70만원이나 복합건물부지 110만원은 비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3년후에 가면 지가가 상승될 것을 저희가 계산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은 추상이고 여기에 있는 것만 나타내고 저도 추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여기 토지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한번 해 봤는데 다가구 주택을 하나 예를 들겠어요.

다가구 주택을 해서 우리가 분양받을려면 얼마 가져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약 4억원 돈이 있어야 됩니다.

4억원에 분양을 받는 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을 했어요.

분양해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하나당 필지로 해 가지고 줬을 때 150평으로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150평을 해 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에 대한 여기서 나타난 돈 250만원씩 분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3억7,500만원입니다.

이 사람이 부담을 안는게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려면 등록세, 취득세 20/1000라는 40%를 공제한 나머지라도 1,200만원 또 안아야 돼요.

그러면 약 4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과연 우리 소장님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복합건물 사시겠냐 이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분양이 불확실하고 단독필지 하나를 놓고 봐도, 내가 풀이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땅으로 사들이는 게 70만원짜리면 4,9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난대로 건축비가 200만원씩 산출하셨거든요. 200만원씩 산출했으면 이것이 2×6=12 1억2천이에요.

1억2천하고 여기에는 등록세, 취득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치지 않고 직·간접 노무비도 안 따지고 그 다음에 이자 발생부분이 여기에 나왔듯이 2년을 봤을 때 24개월로 분양을 받는데 연금리 10%로 계산할 때 588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산출해 보게 되면 우리가 분양했을 때는 1억8천이고, 그러면 조성원가, 쉽게 말해서 건립했을 때 비용이 1억6,900이에요.

차액이 얼마가 남느냐 하면 1,100만원이 남아요. 얼른 계산했을 때 하나를 봤을 때....

1,100만원중에 우리가 발생되는 24개월로 연금리를 10%만 계산해 가지고 588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공제하고 남으면 500만원 돈인데 과연 분양이 됐을 때 500만원을 보고 그 필지를 우리가 조성하는 건데 건립을 하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이 안 들어갔지 간접노무비가 안 들어갔지 여기에 드는 여러 가지, 2년에 분양이 되어야지 만약에 2년에 분양이 안 됐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거기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박영철위원 안 넣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데 저희는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철위원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키고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것만 하는 것이라니까요.

분양을 해서 1억8천 밖에 안 되어요.

60평 분양을 해야 되니까 60평을 300만원씩 해서 3×6=18 1억8천에 분양금을 안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1억8천중에 우리가 투자를 할려고 드는 것이 땅을 살려면 4,900만원,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면 1억2천, 1억6,900이에요.

이것은 여기 나타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1억6,900이거든요. 1억6,900에 대한 이자부담이 24개월에 얼마겠어요. 투자를 했으니까 그 기간내에 우리로써는 이자를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자계산은 금리 10%로 계산해 가지고 24개월로 해 봤어요.

그러면 10%로 24개월을 계산했을 때 588만원을 원가에다 삽입을 시켜주면 나머지 금액이 5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러니까 순수이익은 500만원 밖에 안 된다고요?

박영철위원 500만원 남은 중에서도 직·간접 노무비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 나타난 자료대로만 계산한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직·간접 노무비는 또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비 4억4천만원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홍보비 들어가 있어요. 그것 분양해서 홍보도 해야죠, 유인물 만들어야죠, 관리해야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박영철위원 건축공사 내용은 따로 산정해서 건축비, 그러면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 수치를 안 따져봐도 500만원 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1억8천이 우리 분양할 금액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박영철위원 계산해 보세요.

1억8천만원이 분양할 금액이고 300만원씩 해서 3×6=18, 1억8천이면 땅을 사들일 때 4,900만원 그것을 60평 건립하기 위해서는 1억2천만원, 우리가 순수하게 투자하는 것이 1억6,900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산출을 역수로 풀이하게 되면 1,100만원이 남거든요.

1,100만원 중에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자부담율 10%만 적용했을 때 588만원을 삽입을 시키면 500만원 밖에 안 남아요.

500만원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여러 각도로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본래 목적대로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이것 가지고 나오셨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돼 있는 여러 문제가 있고 여러 각도로 제가 본 것입니다.

여러 각도로 풀이해 봤지만 도저히 수치가 안 나와요.

한 필지 분양했을 때 그렇게 위험부담을 500만원까지 그것 받을려고 몇 년 동안 그런 사업을 한다,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럴바에야 아까 잠시 언급하신 대로 여기 한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여러 필지를 대지분할 경계를 합산 내지 다시 분할하기 위해서는 당해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해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시장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합병을 했다가 합산을 해 가지고 하나 단지를 새로 조성할 수도 있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필지를 합했다가 다시 분할하는 거요?

박영철위원 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적과에서 하는 건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 여기는 당해 허가권자의 승인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어떤 개인 나대지를 택해서 개발하는 것도 분양해도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길온천수가 개발이 되어서 온천수가 있으니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미 대법원 판례를 받아서 온천수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온천수 기득권자와 합의를 해서 법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부가가치가 높은 온천수 쪽으로 공동택지 개발에다 합병을 해서 그 쪽으로 지적변경할 용의는 없는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을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거기에 복합건물 부지를 한 군데로 모아서 거기에다가 대단위 목욕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을, 만약에 지금 온천지역 지정고시가 안 되면 그거라고 할려고 그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상 단독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니까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현재 실정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이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도시계획을 다시 바꿔 가지고 가능하다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래서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3년동안 놔 둔다고 해서 이자 계산한 것도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이해가 잘 가지 이 사업계획서를 지금 동료위원 박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다 도시계획변경을 다시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잘 될텐데, 알았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년 동안 개발안 하고 놔 둔다고 해서 이자 뽑은 것도 그런 목적 때문에 뽑은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원래 주된 목적이 뭐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원래 주목적은 온천을 좀 살려보자 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온천지역 지정고시를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적인 것은 솔직히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어차피 그것도 추상적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박영철위원 100% 분양했을 적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온천개발에서 온천쪽으로 간다는 그쪽 사업계획서도 올려 줬어야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현재 현 실정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하고 앞으로 또 그것이 변경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하고 두가지를 나누는 것으로...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추상적으로 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미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땅을 매입해 놓고 시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쪽으로 돌리겠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돌릴 적에는 다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박영철위원 이미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승인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타당성은 여기에서 사업이 80억원이라는 이러한 재원을 우리가 만약에 승인을 해 준다면 여기에 승인을 해준 거지 이쪽에 승인을 해 준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것도 거기 목욕장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여기 있잖습니까?

박영철위원 부분적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데 전체적으로 목욕장 얘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죠.

현재 변경시킬 수 있는 게 복합건물 부지로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온천지역 지정고시가 됐을 적에 별 문제고 그렇지 않고 그게 최악의 경우 온천지역 지정고시가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적에는 우선 복합건물 부지 매입이 되어 있는 면적이라도 목욕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서 일부를 몇 분의 몇을 상업지구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도시계획 변경을 해도 일부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상업지역 변경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온천지구로 지정을 못 받겠다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주택사업?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주택사업 일부는 목욕장을 짓습니다.

박영철위원 일부 짓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산출이 나오니까 객관적으로 보시는 입장에서 소장님도 과연 사업을 계속 살릴 수 있겠는가 분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것이 막대한 돈이 예를 들어서 70평이라든지 60평이면 1억8,000만원하고 여기에 총 예산액이 엄청난 630억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시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여기다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매각을 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나대지 매각은 저희가 힘들죠.

박영철위원 사업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나대지라도 팔아야죠.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1필지당 단독으로 계산했을 때 5백만원 차액가지고 사업을 장기안목을 놓고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3년이 지나가고 그러면 현재 거기도 변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변경되면 지가상승율 적용받을 수 있다고 예측을 하신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니, 그것은 저희가 땅값도 계산에 넣고 다른 권역은 변경이 될 것으로 이렇게....

박영철위원 시민이 그렇게 안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다면 지가상승율은 투기로 봐야죠,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니죠.

저희가 투기는 아까 이익차이가....

그래 가지고 투기로 보는 건데....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애시당초에 계산을 말었어야죠.

사업목적은 땅값 상승률, 그러면 분양하는 것은 일단 물가상승율에 따라 지가상승율 적용을 받아서 분양을 다시 올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니죠.

그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2년이나 3년후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또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저희가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3년 후에 계산해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그 돈으로 재원을 해 가지고 그때 분양을 하고 올린다고 그래요.

이자 그럼 47억원 그걸로써 공제를 해야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죠.

이자가 거기다 당연히 들어가야죠.

박영철위원 지가상승율이나 그 이자부담율이나 그것은 상계 처리시키고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50억을 버는데 당장 이것 하나만 놓고 봐도 한 동에 그러한 500만원을 보고 과연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전체 100%를 주택만 봤을 적에 그렇게 되고 또 일부를 근린시설을 해 가지고 목욕장 사업을 했을 때는 더 이익이 나온 걸로 이렇게 봐야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114억의 막대한 돈을 올해 지금하고 내년에 가서 그 114억을 일단 지급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대금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114억 예산을 갖다가 올린 게 낫겠는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고 차라리 향후에 온천개발은 이미 기 되어 있으니까 온천개발쪽으로 가서 온천쪽에 상당히 많은 이러한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실상 이것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방법이 엄청난 재원이 확충이 되니까 이쪽에 주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이나마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 추상적으로 계산해서 114억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는 온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온천이 발생하는 것을 솔직히 그것을 원하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온천지역으로 지정도 안 받고 온천사업을 한다고 여기서 나가기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계획을 낸 거고 저희도 온천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가상한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왜 도시과에다 예산 34억2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차입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도시과에다가 세웠다가 다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직접 특별회계에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세울려면 특별회계에다 세워야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세웠다가 저희가 차입을 해 오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유인물에 나타난대로 승인을 안 받기 위한 하나의 편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 절차에 문제점이 나타난 대로 지방재정계획 수립후 투자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편성 하도록 돼 있으나 예산편성을 먼저 돈부터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소급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그 사업은 도에서 8월달쯤 계획이 내려오니까 그때 해 달라고 해서 한 거지 먼저 하고서 나중에 승인 안 받을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먼저 승인을 받고나서 예산편성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원칙은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원칙은 그러는데 소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도시과에서 차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차라리 아예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직접 받으시면 되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수공에서 분양하는 게 하반기 8월부터 9월 그 사이에 분양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런 절차를 다 밟고 나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죠.

박영철위원 결론적으로 소급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을 갖다가 계획 수립해서 승인을 받다 보면 시간은 없고 돈은 당장 8월달에 들어 가야 되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제 도시과에서 도시과장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마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4억2천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죠.

예산 사업내역도 없이 34억2천만원이란 엄청난 돈의 예산이 들어 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못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그 예산을 자체에서 삭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거기에서 삭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설명도 못하고 내용도 잘 모르고 거기에 따른 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34억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설명을 못하니까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만약에 도시과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당초의 사업계획이고 뭐고 원론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필요없는 예산을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도시과에서 세워 놨으면 도시과에서 무엇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과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설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을 하게 된다고요.

삭감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이 사업계획을 너무나 성급하게 서두르셔서, 그렇다면 8월을 전후해서 커다란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도시과를 살려줘야 이것을 살린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저는 질문을 그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온천지구가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부터 수자원이 인수를 하게 된 경위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당초 시화공단에 예속되어 있는 부지는 아니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당초부터 시화지구 개발에 포함된 부지입니다.

송세헌위원 원래 포함된 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개발지역에 포함된 부지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경계선이 그렇게 되려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여기 뒤쪽을 보시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표시되어 있는 바로 그 옆의 땅입니다.

파랗게 해 놓은 것 있죠? 거기에 보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원래 시화공단 조성사업계획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온천지역의 온천을 개발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엿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서 보면 주택사업 쪽 보다는 온천개발 사업쪽이 훨씬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이신 홍장표 위원장께서 많이 관여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과나 이런 것을 홍장표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박영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온천으로 개발이 되었을 때에 수익성이 훨씬 더 많다, 부가가치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게 기록에 남는다든가 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정회시간이라도 설명을 심도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애당초 매립 해 가지고 매립비하고 그동안에 조성비가 얼마나 평당가를 산출했는가 그것 좀 보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조성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계획까지 해 놨으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지금 온천을 개발하고자 하는 온천 개발업자들이 대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이라든가 평당가격을 지금 현재 보니까 1만4,490평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80여만원에 가깝거든요.

타 지역의 온천개발업자들이 토지매입을 할 당시에는 보통 20∼30만원에 했습니다.

평당 많이 줘야 50만원선에서 매입을 해야 사업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개발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다른 지역의 온천개발 한 것을 보면 상업지역으로다 모텔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써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홍장표 위원장께서도 경위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당시 수자원공사가 땅을 수용할 때 토지매입비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기 조성된 조성비 자료 가지고 계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산출하셔 가지고 정회시간이라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서 온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일부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수익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위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홍장표 온천에 대한 경위는 제가 휴식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공에서 토지를 조성한 원가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공에 알아봐야 되는데 분류해서 하지 않고 전체적인 하나로 해서 그게 나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공에다 문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도시과나 저희가 현재로써 확답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변경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 저희가 확답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과에 대한 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대한 문제가 다 추상적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관계도 온천장으로 허가난 것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가능할 겁니다.

근린생활부지에 목욕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장동호위원 아니, 온천장에 대한 인허가 관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거기가 온천지구라고 했을 때는 유흥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온천지구고 그냥 그 온천물을 가지고 목욕할 수 있는 대중목욕탕을 만드는 것은 현재 파랗게 칠해 놓은 부지를 한군데로 모았을 때는 그런 곳에다 목욕탕을 만들어도 가능한 겁니다.

목욕장은 일반근린생활 시설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호텔이라든가 카바레라든가 이런 유흥시설은 온천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복합건축물이 45필지가 있는데 이게 길다랗게 쭉 도로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45필지를 한쪽으로 모을 수는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넘지 않는 한은 한군데로 몰아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많이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렵지만 그것을 한군데로 모아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소장님, 이 사업계획서가 우리 박간사님 말씀대로 주택사업 차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 부분을 시측에서는 온천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온천을 개발 했을 때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비젼을 제시해 줘야 되지 주택사업 그대로 보고하니까 주택사업 하는 줄 알지 이런 사업계획서다 하면 거기에 있는 근생부지를 온천개발자 한테 근생부지 분양만 해 주면 되는 거에요, 지금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올라온다면.

시가 단독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바에는, 일반 목욕장을 만들어서 분양할 바에는 아예 시가 이런 사업에 손을 떼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천만 해 주면 근생부지 온천개발자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계획은 사업계획서가 일단 추상적인 것보다도 이것에 대한 어떠한 비젼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사업자한테다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홍장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 지금 고잔들도 마찬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서만 해 주면 얼마든지 분양을 받을 수 있죠.

지난번 안산에 있는 관공서부지 다 그랬지 그렇게 안 한 부분이 어디 있고 그러한 롤이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데 그런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수공에서 사업자한테는 수의계약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위원장 홍장표 제가 왜 이 말씀을 소장님한테 드리냐면 시측에서는 지방재정이 확충을 위해서 온천이라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시가 해야만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초대의회에서 결의안도 냈고 건의도 한 부분이지 개인이 예를 들어서 그곳에 온천하고자 했다면 시가 지금 이런 예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는데 여기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 등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준농림지역 내 숙박업소 등 설치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49회 임시회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대부동 지역중 준농림지역내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소 등의 난립을 제한하여 합리적인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제정된 조례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의회와의 상반된 의견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개정요구한 사항으로써 동 안건이 제정되어 아직 시행도 안 되었으므로 시행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시에는 이를 개정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 개정의 필요성 대두와 현행 건축조례중 일반 주거지역내 4종 미관지구에 일반음식점을 제한하던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써 동 조례를 일반지역 내에 음식점을 허용하면 무허가 업소의 구제와 범법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허용시 당초 안산시 개발 목적과도 상치되는 점도 있고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과도 직결되므로 좀더 심층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 문화시설, 공용의청사)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현재 시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코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하여 주변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시측의 의견대로 추진토록 의결통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반월도시계획 구역분리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권역별로 시행하던 도시계획을 지방자치제의 출범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입안권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신속한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측의 의견대로 추진토록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록수역 앞 지하도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본오동 상록수역앞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 및 전철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수립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시측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인근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 기본계획에는 검토되지 않는 등 일부 기본계획내용이 불충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므로 시에서는 이를 재검토 후 의회에 재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곡동 신갈∼안산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방촉구건의안은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부곡동 I·C는 도로공사에서 '95. 12. 28 폐쇄이후 부곡동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부곡동 I·C를 이용하고 있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충 등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의결하여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곡동 라성호텔앞 지하상가 추진에 관한 청원은 이의가 있다고 판단 "채택"하여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 하기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서 1억8,701만2천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억3,999만9천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억3,201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장방문계획의건

(20시50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박영철위원외 3인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현장방문단을 편성하여 '96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당면 현안사항 청취 및 주민여론을 수렴코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수도과장조자선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강석
하수행정계장장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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