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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5.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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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5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보사경제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의사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짧은 기간 내에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앞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당해 소관 예산안 심사에만 교대로 참석하시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다른 특별위원회와 다릅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장님들과 간사분 그리고 안산시의 모든 위원들이 이 자리에 특별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성실한 답변과 사전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계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위원회에서는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박명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심의에 앞서 기획실장에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이라 함은 당초 예산 확정 후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정세 변화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할 필요가 생겨 당초 예산을 변경하는 예산이며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기채 등의 의존 재원이 연도 중간에 확실하게 되거나 공사비 등 건설 관계나 국가시책상 중점사항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하여 예산을 변경해야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본 예산을 편성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어떠한 항목에서는 본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심한 것은 100%가 넘는 것부터 20%, 30%는 보통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예산 성립 후 세제나 보조제도, 제무제도 등 법령의 재 개정이나 예산의 기초가 달라졌거나 물가의 변동등으로 꼭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기는 너무도 많은 항목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예산을 계상할 때 집행부의 산출근거가 명백하지 않고 대충대충 편성하고 후에 추경에 증액하거나 삭감하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또한 기구와 인력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점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인지?

또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투자 우선 순위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은 뒤로 하고 전시와 선심성 예산이 우선된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기에 앞서서 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박선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먼저 추경은 여건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출근거도 명확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도 몇 군데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불분명하게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도 받지 않고 또한 직제도 개편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직제가 개편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공무원들한테 후생복지비 그것을 다른데 보다 많이 올린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라 이러한 지시도 받은 바도 있고 또 지금까지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척 고생을 하고 그래서 하계휴양시설이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 해 가지고 2천년대 안산비젼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해서 2,500만원씩 8개 분과위원회 별로 나와 있는데 8개 분과위원회가 어느 어느 분과위원회이며 왜 이런게 기정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던 것을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가 발족이 금년 4월 17일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정기회때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발족이 된건데 8개 분과위원회는 장기발전위원회 내에 8개 분과위원회를 뒀는데 재정분과, 환경보전분과, 문화체육분과 교통분과, 도시계획분과, 산업노동분과, 교육청소년분과, 보건복지분과 이렇게 8개 분과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왜 예산에 계상을 못 했느냐, 조례가 성립이 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사실은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20쪽에 부동산 임대료 계상된 게 있습니다.

토지부문과 건물에서 구내이발소 같은 경우는 50% 정도의 인상을 했는데 임대료 계상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9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전년도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평가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계약금 전액을 추경에 계상하므로써 77만원의 추가세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위원 토지부문은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토지부문은 모델하우스인데 고잔동 524-1번지외 7필지가 있습니다.

시공유재산 중에서 공동청사용 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업착수 전까지 한시적으로 모델하우스 부지로 아파트 건설업체에 임대하므로써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그런 취지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변형관위원 임대기간이 1년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임대기간이 1년 단위입니다.

변형관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죄송한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처리한 것인데 임대계약 일자를 파악 못 했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24쪽에 보육시설 건립 기부금이 있고 26쪽에 국유재산 무단점용 7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24쪽에 보육시설건립기부금 그 사항은 대덕산업주식회사하고 대덕전자에서 보육시설 건립기금에 보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95년도 12월달에 대덕산업에서 1억원하고 대덕전자에서 각각 1억원씩 기부하므로써 금회 추경에 계정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금액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합추진계획을 가정복지과에서 수립을 해서 기부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대덕산업하고 대덕전자에서 시에서 보육시설을 지어 주기를 희망하면서 준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기부금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부금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처음으로 올라온 거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노세극위원 다음에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변상금 항목으로 98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 사항은 신길동지역 3필지하고 사동지역에 1필지하고 대부동 지역에 3필지 등 9필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어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했습니다.

변상금을 징수할 예정으로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무단점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물릴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노세극위원 국유재산이 토지입니까? 토지를 무단점용 했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노세극위원 집을 짓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모래 적치장으로도 쓰고 건축자재 등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국유재산인데 시에서 변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국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시에서 일단 변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시 땅이 아니고 나라 땅인데도 시에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노세극위원 23쪽에도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거든요.

대부동의 35필지 142만원씩 해 가지고 4,999만9천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세입으로 하고 중앙정부로 안 올려도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매각을 하게 되면 30%는 시 수입으로 잡히고 나중에 70%는 다시 국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런 경우 매각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매각은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또 감정을 해 가지고 점유자 우선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데 소정의 국유재산법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죠.

노세극위원 그러면 토지의 경우는 토지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그렇죠.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앞서 김정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쪽 2천년대 안산비젼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안산비젼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8개 분과위원회에 2,500만원씩 올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서 박선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냐, 분과위원회별로 연구용역도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과위원회로 해서 2억을 해 놓고 이런 경우 공히 나누어 쓰는 것인가, 아니면 8개 분과위원회에 2천 얼마씩 배정해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배정을 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8개 분과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장기 발전위원회 내에 8개 분과 전문적으로 각 위원회를 뒀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이것은 안산 발전을 위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연구활동을 실질적으로 시행함이 타당한 분야로서 전문연구기관에서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용역을 주는게 좋겠다 라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2억을 세웠습니다.

다만 8개 분과위원회 2,500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표기상 그렇게 한 것이지 어느 분과위원회에 2,500만원을 준다라든가 2천만원을 준다라든가 나중에 연구를 하다 보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과위원회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과위원회는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다만, 예산표기상만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지금 세워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연구용역을 줄 때에는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어디 줄 것이며, 연구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며, 우리는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해라, 중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단계에서는 사실은 예산부기대로 집행이 집행단계에서는 사실은 예산부기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8개 분과위원회 중에서 5개 분과위원회만 연구용역을 줄 수도 있고 다 줄 수도 있는데 2억이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올리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올리니까 예산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 의회하고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실과나 각동에서 예산요구서가 올라온게 있죠? 우리 예결위원회에 비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비치를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아까 제가 맨 서두에서 질의했던 보충질의를 다시하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615억7,097만9천원중 보건사회국 86억4,377만원으로 추가경정 편성대비 14%입니다.

또 지역경제국 88억5,184만8천원으로 추경예산대비 이것도 14%입니다.

또 보건소는 8억5,754만2천원으로 추경예산대비 1%로써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이 총 29% 밖에 안 되는 것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경, 청소, 교통, 또한 가정복지, 보건, 지역경제개발 등 예산편성에 중점을 둬야만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주민과 밀접한 생활에 예산편성이 적게 된 것은 보건사회국이랄지, 지역경제국 또는 보건소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인지 심히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음하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답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박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획실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이든지, 지역경제국이든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 예산계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계 실무자하고 보사국, 경제국 실무자하고 요구한 대로는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500억여원 되는데 일반·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만 1천 몇백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실무선에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 상정을 하게 되고 또한 보사나 지역경제국은 사업이 적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투자하는 것이 뭉텅뭉텅 들어가는 예산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율로 볼 때는 29%, 14%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점은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96년도 문학의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에 문학의 해로써 이미 결정됐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행사는 진행되고 있고 예산은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이런 계획성 없는 그런 행사는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다행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 푼 삭감 없이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계획성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위원간 자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각 실·과 동에서 올라온 요구서는 받아 봤고 삭감조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는 각 실과소 동에서 예산 요구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주요 삭감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지금 뽑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한 것은 우리가 예산서에 계상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전부 과별로, 동별로 삭감조서를 뽑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을....

정종옥위원 그래도 주요부분만 삭감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시간이 되는대로, 작성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각 실·과나 동에 삭감된 부분을 통보를 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각 실·과·소·동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같이 앉아 가지고 마주앉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면서 예산심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안 해 줍니까, 문서로?

○기획담당관 임종호 자동적으로 알죠.

정종옥위원 같이 앉아서 하고 그냥 끝난 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나중에 예산이 우리가 심의가 다 끝나면 유인해 가지고 바로 각 과로 동으로 다 가게 됩니다.

정종옥위원 주요 삭감조서를 특히 생활민원 쪽에 가까운 쪽으로 주요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어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79패이지 보상금 기정예산액이 1천만원이 잡혀 있고 승소사례금이 1천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이라 해 가지고 기존 예산에 1천만원 서 있습니다.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을 세웠는데 보니까 1천만원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1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한 5개월 밖에 안 지나갔는데 한 600여만원이 나가게 됐어요.

이것은 금년 1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1천만원을 더 세우게 됐는데 승소사례금이 더 안 나가면 안 쓰여지는 거고 그래도 여유있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더 세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견되는 것은 작년보다 행정심판도 상당히 양적으로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소송 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만 해도 21건이 있고 그 중에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건이 6건이 있고 행정심판 계류중에 있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13건이 계류중에 있고 또 들어 온 것도 있는데 행정심판에 청구인이 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으로 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행정소송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도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 성과 여하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이 나가게 되는데 220만원부터 해 가지고 몇 천만원까지도 할 수 있는데 완전승소는 착수금의 150/100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게 되고 60%이상 승소할 경우에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해의 성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하했을 경우에는 착수금의 50/100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1억5천 손해배상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패소를 했더라면 1억5천을 고스란히 우리가 지불하게 될 뻔했는데 마침 승소를 해 가지고 승소사례금만 지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의 상당한 액수가 21세기 위원회하고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장기발전 연구부분이라든가 또 세미나개최, 연구용역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기획담당관께서는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나면 21세기발전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당초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21세기위원회를 운영을 해 볼려고 많이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비 같은 경우도 2억을 넣고 기타 인쇄유인비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 연구결과가 나오는 성과를 갖다가 유인할려고 원고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넣고 했는데 절반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뜻하는 것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 복안이나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일을 해 나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일을 해 나가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있죠.

지장이 있는데 나중에 일을 하다가 모자란 부분이라든가 좀더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이 추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또 올릴 기회가 있으면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삭감조서 내역서 받아 보셨고 또 심사를 받으셨잖아요.

거기에서 꼭 이런 부분은 예산이 살아서 적극적으로 21세기위원회가 고유의 목적대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희들이 삭감된 것중에서 21세기위원들이 타 시·군이라든가 타 지역에 출장을 간다고 할 경우에 현실 보상을 해 주도록 조례에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활동여비라 해 가지고 1,594만원을 넣었는데 이게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3회 가는 걸로 예산에 그렇게 넣었는데 사실은 예산에 넣었지만 저희들이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는 그때 그때 활동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정할 문제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넣었는데 희망 같아서는 1/3정도라도 해 주셨으면 본 건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300을 넣었는데 관련해 가지고, 300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십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일본 동금시 방문 안산시 민간 및 학생대표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금시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제가 명쾌하게 잘 모릅니다.

총무과에서 있다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총무과?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예산이 지금 21세기 추진 여기에 대한 예산의 문제는 아무래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 예산을 알려면 추상적이나마 어디를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와서 우리 안산 21세기추진위원회에 삽입하기 위한 활동이거든요.

추진세부사항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세부계획이라고 문서로 이렇게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21세기추진위원회 발족을 하면서 우리 시와 동일레벨에 있는 시도 알아보고 또 각도에도 알아 보고 알아 볼 수 있는데는 상당히 많이 알아 봤습니다.

맨처음 경기도 단위로 21세기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각 시·군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거의 다른데서도 타이틀은 달라도 21세기추진위원회와 같은 그런 성격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별도 계단위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전담 추진하는데도 있고 수원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김포같은데는 더 크게 하고 대다수 시·군에 보면 인력을 증원을 했습니다.

계단위까지 설치가 안 된 시·군이라 하더라도 7급 몇 명, 8급 몇 명 이래 가지고 증원을 해 줬습니다.

증원을 해 줘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엿보이기도 해서 저희들도 정보라든가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게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는 좋은 사례가 있는 시·군에 또 시·도에 그런 사례도 발췌를 하고 배워 올 것은 배워오고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활동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안산21세기추진위원회 전체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전체 소요되는 거요?

박영철위원 예.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난번에 집계를 해 가지고 머리에 넣었는데 잊어 버렸는데 용역비 2억을 포함해 가지고 한 3억4천 내지 5천 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뽑아 가지고....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총 예산에 지금 여기 몇%가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용역비가 2억이 삭감되고, 삭감이 되었으니까 전체 금액으로는 한 30% 내지 40%정도 세운게 아닌가 생각이....

박영철위원 삭감한 금액의 30∼40%가 비용을 차지한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삭감한게 60∼70%...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저희들이 충분히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다뤘을 때는 제가 보기에도 지적을 하고 갈 사항이었거든요.

이 용역에 2억이란 돈이, 실제로 용역이란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먼저 검토를 하고 나서 용역이란 뭡니까?

앞으로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거든요.

계획을 한다는 것에 2억을 갖다가 처음부터 추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고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상임분과위원회에서 다뤄놨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 가지 않을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활동비라든가 이것을 삭감으로 인한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무리가 있다' 의욕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삭감된 이 부분 때문에 의욕적으로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비젼을 제시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부딪쳐서 실제 비젼을 제시하고 싶어도 이 비용 때문에 못한다 하고 먼저 하고 나신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이것 때문에 의욕적으로 못 나간다는 문제는 그건 뭔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말씀드린 답변에 어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용역비 같은 것은 사실은 구체성이 없고 막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좀더 심층적으로 전문가의 용역을 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그 테마를 가지고 용역을 줄려고 생각을 했지 앞으로 예상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은 좋은 과제다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또 우리 시에도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용역 적정한 데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줄려고 생각한 거지 꼭 용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물론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처음에 세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당초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방만하다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의욕을 앞세운 나머지 그렇게 했을 뿐이지 추진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전혀 예산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 범위에서 충분히 의욕된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갖고 계신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박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용역비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과제가 들어오면 용역을 하여야 되겠다 판단될 때는 그때 소용이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억을 잡아 봤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면 다음 추경에 저희가 다시 상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활동 여비 이것을 다 깎다 보니까 각 분과위원회에서 어디 선진 도시라든가 어디를 가 볼 때에 활동여비가 없어요.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한 반이라도 살려주셨으면 해서 제가 아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박명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부활' 이런 말씀을 절대 삼가시고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셔야지 '부활' 이건 예결특위 자체를 무시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용어를 쓰지 말았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여비를 전액 삭감을 총무위원회에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우리 안산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도시에도 한번 가 볼 수 있도록 한 50%만이라도 살려 주셨으면 그래 가지고 아주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조금 잘 못된게 있는데 총액을 지금 뽑아 보니까 3억9,600인데 그 중에 삭감된게 2억8,6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살아 있는게 1억1천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나와서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차제에 활동여비 말씀을 드렸고 특수활동비 얘기도 그래서 제가 드린 거지....

박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86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에서 1,765만8천원인데 이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도비 지원에 대해서 쓰고 남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남게 됐냐 하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나머지 권리보존 조치 추진에 따르는 소유권 보존등기 추진시에 법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촉탁등기를 실시하게 되므로써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나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그것은 회계과의 관재계에서 하는 업무인데 이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도비에서 보통 얼마 지원이 되고 얼마 반환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4,252만6천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2,486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765만8천원.

노세극위원 104쪽에 자유공론이라는 책을 100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이 책은 자유공론사에서 나왔는데 시의원님, 도의원님, 관계자들 반공회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배부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나온 잡지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맞습니다.

노세극위원 100부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관계자 도의원 다섯분, 의원님 서른네분 또 반공회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수호총연맹 회원들 그래서 100부 정도는 필요합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을 굳이 시 예산으로 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남북분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보차원에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다른 잡지 중에서 시에서 100부씩 구입하는 잡지가 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이 최고로 많이 구입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노섹극위원 그 밑에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이 있는데 1,700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지방지의 신문구독료가 금년 1월 1일부터 5천원 하던 것이 6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1천원 인상되었습니다.

김수영위원 지난해에도 계도용이 아니고 홍보용이다 했는데 자주 이렇게 반복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다음부터 정정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안산시정에 대한 홍보용 신문인 안산시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도 주민들에게 많이 배포되는데 이 계도용 신문도 배포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 감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방언론사 발전과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빠른 소식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노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릴께요.

여기에 나온 주민 홍보용 신문은 안산에 있는 일간지 거기에 대해서만 구입하고 우리가 발행하는 안산시 신문은 안산시 시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복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향토유적 및 도지정 문화재 정비에 1식 해서 1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것은 어디를 정비할려고 이렇게 올라 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선부동 112번지에 있는 향토유적지 13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초윤 선생묘로써 그 묘가 어린이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김정철위원 거기라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올라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문화재를 정비할려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알기는 그 가문에서 2천만원을 내 놓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보조해 가지고 그 가문에 줘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이라는 목을 세워 가지고 민간에 자본을 주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82쪽에서부터 95쪽까지 국비 반환금, 도비 반환금인데 여기를 보니까 건강한 국토사업 2,896만2천원이나 반환을 하는데 총 4억4,500만원중에서 대부분이 작은 규모고 큰 규모는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2,896만2천원이나 반환을 하는데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업무소관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사업으로써 단풍나무 식재가 3천여그루, 소하천 정비 4개소, 농로포장 1개소, 마을 안길 포장 1개소 등 했는데 실제 예산액은 3억5,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집행이 2억5,600여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예산세울 때 도비가 1억 있었고 시비가 나머지 2억5,24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에는 도비 집행 잔액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도비를 30% 지원을 받았다 하면 집행 잔액이 만약에 100만원이 되면 30만원을 그 비율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도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그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우리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국·도비 쓰라고 내려오는 건데 왜 못 쓰느냐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비율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정종옥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내려 줬다면 이런 경우는 30%라고 말씀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를 들어서 30% 지원하는 것도 있고 50:50 해서 지원받은 자금도 있고 20%만 지원받은 것도 있고....

정종옥위원 반환하는 것을 %로 한다고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정종옥위원 룰입니까,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면 누구나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만약에 2%만큼 전체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그만큼 사장된다는 결론도 나네요?

예산이 그만큼 사장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대개 어떤 사업이라든가 공사를 하면 예산을 1억 세웠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남게 마련이죠.

설계를 하다 보면 남고 나중에 발주단계에서 입찰을 하다 보면 남게 되어 있어요.

정종옥위원 건강한 국토사업을 성실히 하다 보면 모자랄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감사 때문에 예산을 남겨서 반환을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꼭 감사때만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 라고 해 가지고 추정해서 세우기 때문에 집행액 만큼 예산을 세운다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생할 때는 예산성립 범위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액보도는 적게 마련이죠.

정종옥위원 90쪽에 보면 임해도서관광 기반조성 식재해 가지고 거기도 1,187만1천원을 반환했거든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대부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바다 인근에 경관수 식재 10헥타 계획을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도비가 1,187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잔액으로서는 1,695만8천원이 전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중에 도비 부분이 1,187만원이고 시비 몫이 508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전체 예산은 1억2,253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이 1억557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임해도서관광 기반조성 식재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되는 만큼 다 사용을 하면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임해도서관광 식재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충분히 하고도 남는 수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94쪽에 보면 홀로사는 노인 지원 이것도 75만원이 반환되었고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이 지원된 예산을 반환안 하고 충분히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쉽게 공감이 안 갑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홀로사는 노인 지원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학용품비 지원, 피복비 지원, 영양급식비 지원 여러 가지 부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영세민들을 예를 들어서 지원하면 국비가 몇% 나오고, 도비가 몇% 나오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를 상징할 수 있는가 하면 우선 거기 살다가 다른데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도 여기 있다 전학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당초 여기에서 적게 요구를 했는데 저쪽에서 생각보다 많이 책정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에 따라 가지고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2만1천원 짜리도 있고, 2만3천원짜리, 2만2천원짜리 이렇게 소소하게 남는 것이 있는데 전부다 국·도비 분포비율대로 반환하게 됩니다.

정종옥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과장들이 계시잖아요?

건강한 국토사업을 제대로 했는가, 해야할 사업이 있는데도 이렇게 반환을 한 것인가,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담당 과장들을 자리에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건강국토사업 이것은 사회진흥과입니다.

정종옥위원 82쪽에서부터 95쪽까지 관련 과장들 참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게 전체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액이 큰거라든가 중요한 거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참석을 시키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종옥위원 선별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담당과장들 출석을 요청합니다.

김정철위원 정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예비비에 193억5,242만9천원이란 돈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을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3억원이 삭감된 것은 본 예산 때 삭감 부분은 예비비로 전부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침상 확보할 수 잇는 것 본예산 대비 1.3%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두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삭감되는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가 당초 안 보다도 훨씬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 시민들에게 맞는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렇게 감소 안 되고 편성을 어느 정도 잘 해 줬으면, 또 예비비를 많이씩 해 놓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주의를 해 가지고 각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국악단을 합쳐 가지고 시립예술단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지 않습니다.

시립합창단은 현재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6일날 창단되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 보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립합창단대로 하고 그래서 5명을 증원하게 되었고 국악단은 우리가 별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노세극위원 여기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시립예술단이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다른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술단내에 시립합창단이 있고, 국악단이 있고,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수원시나 부천 같은데 있고 시립합창단은 7개시에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립예술단에 합창단이 있고 국악단이 있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50명씩 정원 예정으로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이 아니고 조례에 시립합창단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에 의원님들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4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휘자가 1명 빠지고 반주자가 2명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임신한 사람이 한사람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음을 맞추기 위해서 한 4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의원님들한테 5명을 증원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여기 수치가 인원이 전부 달라요.

시랍합창단의 경우는 항목별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31명, 5명, 시립합창단 증원 112쪽에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악장하고 일반단원을 나눠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악단을 조직하면서 악장 한분을 모시고 인원이 적으니까 단무장을 안 두고 악장 한분하고 바로 일반단원을 9명 두기로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뒤에 그러면 시립합창단 구두제작 해 가지고 40명하고 5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우리가 시립합창단 구두제작 해 가지고 40명을 연2회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명이 증원되어서 7만원씩 해서 5명을 구두제작 하겠다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40명은 예산에 기히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5명분 구두제작비로 올린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앞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는 31명, 5명하고 왜 여기는 40명, 5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앞에 어디가 31명입니까?

노세극위원 시립합창단 증원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일반단원하고 수석단원하고 지휘자, 단무장 이렇게 다 빠지기 때문입니다.

시립합창단은 당초 예산에 세워주신 것이 40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지금 5명 일반단원이 증원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45명이 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45명이 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국악단은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국악단은 10명이 증원됩니다.

악장 1명하고 단원이 9명입니다.

노세극위원 현재 10명인데 앞에 10명이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닙니다.

처음 창단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상으로는 20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명을 창단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려고 우리 고유의 가락을 찾자는 시민들의 그런 반응이 많아서 우리가 이번에 국악단을 10명 창단할 계획입니다.

노세극위원 어떻든 정확치가 않아 가지고 시립예술단 연주회 급식 50명 2개 단체 6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1개 단체에 50명씩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립합창단원 퇴직금이 보상금 명목으로 100만원씩 3명 올라가 있거든요.

시립합창단원이면 공무원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상용으로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세워 졌습니다.

노세극위원 퇴직금 명목이 보상금으로 가는게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급여쪽으로 표기되는게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예산지침상에 보상금으로 넣습니다.

노세극위원 퇴직금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노세극위원 그럼 일반 공무원들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릅니다.

시립합창단은 상용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노위원님 제가 설명드릴 께요.

시립합창단은 임시직원이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은 예산에 보상금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고 정규직원은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시직원과 정규직원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제가 보상금 항목을 보니까 퇴직금이란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엄격하게 퇴직금이란 것은 후불임금으로써 근속을 마쳤을 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만 뒀을 때 일종의 위로금 형식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만원이 될 수가 없죠.

1명이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우리가 퇴직금을 보상금 계상을 하는 것은 지금 3명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퇴직금을 보면 1년에 한 1개월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퇴직할 것을 예상해서 혹시 한 사람이 될지, 두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한 3명 정도를 예상해서 창단된 지가 1년이 됐으니까 한 1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가상치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명목을 퇴직 위로금이나 이런 다른 이름으로 해야지 퇴직금으로 하면....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예산지침서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내무부 예산지침상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정규직도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노세극위원 제가 예산편성 지침 가지고 있는데 퇴직금이란 명목이 없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민간인에 대한 퇴직금은 보상금으로....

박영철위원 자료 찾는 동안 한가지 여쭤볼께요.

퇴직금 산출을 어떻게 하세요?

예산을 세우셨더라면 인위적으로 그냥 100만원씩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퇴직금은 미리 해마다 그것을 적립한게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해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퇴직금 룰이 있어요. 방법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방법은 자세히 모르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박영철위원 그냥 12개월에 1개월 퇴직금 정산을 할 것이다 라는 추상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왜냐하면 상용되면 지휘자가 있고....

박영철위원 지휘자 그게 아니고 어떠한 예산편성을 할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있고 일반단원이 있는데 그게 급여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

박영철위원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노동부에서 정한 산출방법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방법에 따라서 산출금액이 명시가 되어야지 추상적으로 1년 이 사람들이 이것 받을 거니까 이걸 갖다가 추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기법을 쓴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박영철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지휘자가 그만 두면 보상금이 더 많아지고 일반단원이....

박영철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에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 퇴직금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원이 만약 퇴직을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퇴직금 정산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정산하실 거냐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산출 룰이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별도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2개월에 그냥 1개월치 주는 걸로 퇴직 정산해 가지고 예산에 넣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을 우리가 계산한 게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 두는 사람이 지휘자가 그만 둘지 몰라서 우리가 별도로 계산한 게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침 잘 보세요.

예산과 급여성의 문제는 당연히 그 사람이 가지는 돈이기 때문에 항상 예산상에 꼭 표기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줄께요.

A란 사람이 최종 퇴직한 날로부터 수령액을 3개월 더합니다. 나누기 3을 해 가지고 1개월치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10년 둘 적용해서 10%, 30%씩 적용을 받는 거지 추상적으로 퇴직금을 갖다가 명시한 법이 어디 있어요.

만약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모자라면요?

박영철위원 어디서 갖다가 퇴직금 모자라면 수령해 줄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다음 예산에 계상해서 드리거나 다른 일반 직원 있잖아요. 우리 시립합창단이 아닌.

○기획실장 최원섭 박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되는데 표기상 그렇게 한 모양이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든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우리 도시건설도 물론 마찬가지로 또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정확한 산출 근거가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냥 A란 사람, B란 사람, 이 중에서 300만원 확보했다가 이 다음날 하면 거기에서 산출했다가 끼워맞춰 주겠다?

○기획실장 최원섭 집행할 때에는 산출근거가....

박영철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A란 사람 근속기간과 그 사람이 2회년도 보거든, 2회년도 추산을 해서 거기 근거에 따라 예산편성이 150만원 짜리도 있고 16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는 거에요.

추상적 예산편성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박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우리가 집행할 때에는 세밀하게 따져서 집행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원이 40명이 됐든 60명이 됐든 그 사람이....

그럼 퇴직금을 몇 개월로 보세요? 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자격자가 몇 개월로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1년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잘 보세요.

노동법 좀 잘 보세요. 꼭 1년뿐인가 잘 보고 예산편성을 하세요.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퇴직금 노동법을 잘 보고 그 해당 사항을 잘 보고 하시라고요.

○기획실장 최원섭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예산과목에 퇴직금이란 과목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계상한 거거든요.

퇴직금이란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김정철위원 시립합창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쭤 보겠는데요.

114페이지 보면 시립합창단 CD제작 보급해 가지고 안산시 방문객 기념품 5천원씩 1,5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꼭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막대한 750만원씩이나 들어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부천을 갔다 왔는데 부천에서도 시립합창단이 있거든요.

CD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에 공무원이나 타시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산시에 방문하면 우리 안산시는 특별하게 드리는게 없습니다.

타시를 가보시거나 의회를 가 보시면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면 안산시가 시립합창단도 있고 문화의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 구축에 좋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에 계정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게 한다면 굳이 꼭 시립합창단 제작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안산의 문화재랄까 안산에 전통있는 유적지 같은 것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꼭 시립합창단 CD제작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야 하며 실지 그 밑에 페이지 보면 시립합창단 모집이라 해 가지고 공고료가 3개 신문사에 1,600만원씩이나 들어가면서 또 공모를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들을 이렇게 꼭 해서 그 많지도 않은 40 명정도 아까 말씀하신 40명이라는데 그 시립합창단을 전국으로 모집을 하는 건지 이렇게 지방지나 중앙지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시립합창단 모집을 해야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예술을 보통 서울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 전국 단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이 서울에만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립합창단이 의원님들이 좋은 구성원으로 예산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재를 남보다 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의 좋으신 분들을 많이 우리 안산에 오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김위원님 널리 홍보해 가지고 아주 실력이 우수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40명 정도가 정원입니까, 계속 뽑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저희가 조례상에 50명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40명이 올라오고 금회 추경에 5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5명 홍보로 뽑기 위해서 지금 세 번씩이나 신문광고를 내겠다는 게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세 번씩이 아니고 중앙지에 1번, 지방지에 1번 두군데 내겠다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여기에는 지방지가 두 번이 나와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철위원 115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그것은 다른 겁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고잔동에 한 2만평의 건립을 하기 위한 설계공모 공고료입니다.

노세극위원 이것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시립국악단의 정원이 10명이라고 그랬죠?

앞으로도 계속 10명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조례상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명으로 우리가 창단하고 싶어서 10명을 넣었습니다.

운영해 봐 가지고 그 운영 효과가 좋으면 우리가 한 20명으로 늘릴 저 개인적으로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10명을 국악단에 지금 모집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노세극위원 언제쯤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 해 주시면 바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김정철 위원님이 물었던 사항을 여기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중앙지에 100만원 1개사, 지방지 300만원 1개사 이래 놨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지방지가 어떻게 더 많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보는 것은 그게 아닌데 1천만원에 중앙지 하나, 300만원에 지방지 하나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국도비 반환 실무과의 책임자는 2시까지 출석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오전 시간에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됐던 부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는 다르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주지해 주시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의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도비반환금이 1,765만8천원인데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1,765만8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반환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예산으로 2,800만원을 교부받아 가지고 1,705만5천원을 집행하고 1,094만5천원의 예산이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경인건비가 1,4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728만7천원을 집행하고 671만3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비 1,094만5천원 하고 경청인건비 671만3천원, 도합 1,765만8천원을 반납하게 됐는데 반납하게 된 사유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비는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화성군 반월면 일부하고 옹진군의 대부면 일부가 저희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거기 소재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등기를 이전하는 등기 수수료가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 재산이 등기이전할 게 341필지이고 분할등기할 게 51필지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무사에 의뢰해서 등기이전을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1,100만원인데 저희가 직접 관계공무원이 작성을 해서 이 등기를 필했기 때문에 그 경비가 절감이 되어 가지고 이것 반납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청경인건비는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2명을 운영하도록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실지로 인력 수급상 저희가 9월부터 고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은 지급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 지급금액이 728만7천원이고 나머지 671만3천원의 3개월분에 대한 고용을 안한 기간동안의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765만8천원을 도에 반환하게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다음에는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442만3,480원, 건강한 국토사업 2,890여만원 등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까지 해서 상당한 도비를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86페이지에 건강국토사업은 사업이 7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오동의 근로아파트 도로공원에 단풍나무외 10종으로 해서 3,000여주를 심는 것하고 소하천경비 4개소 해서 부곡동에 2개소, 양상동에 2개소, 농로포장 1개소가 부곡동, 그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 1개소가 양상동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2,896만1,120원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농로포장 부곡동 것이 고속도로 진입으로 해 가지고 당초 농로로 사용하던 부분이 고속도로 진입로 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상동 마을안길의 기존 도로를 덧씌우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용이 괜찮을 것으로 봐서 덧씌우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에서 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것도 역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인데 그것은 대부동 남동 14통의 마을안길 포장인데 이것은 설계잔액하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2만3,48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도 이것도 사실은 운영은 제대로 다 한건데 시설운영비라든가 홍보비 같은 것을 사용할 부분이 시설운영 같은 것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기 않아서 잔액이 생긴 것이고 홍보비도 절약되고 해서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윤리교실 운영, 8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다 하고서 교재제작비 하고 강사수당에서 절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만1,680원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포장을 할려고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내려 왔단 말이예요.

아직 다닐만한 길이니까 포장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을 안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당초 그것을 지정을 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요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요청하실 때는 분명히 포장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닐만 하니까 안 했다 하는 것은 일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동에서 사업선정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마을 안길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덧씌우기 신청했던 부분이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덧씌우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안 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청소년윤리교실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같은 것은 꼭 굳이 반환하지 않고 사용했어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아니죠.

정종옥위원 윤리교실 운영같은 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한번이라도 더 청소년 윤리교육이 되도록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교재제작비 나가는 것은 줄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100명을 할려고 했는데 참여자가 적어서 신청자가 만약에 80명이 됐다며 교재 제작비 같은 것은 80명 수준에서 만드니까 그런데서 생기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이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하수시설 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91페이지에 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거 및 펌프장 공사가 1억8,895만원을 반납하고 반월천 개수공사 4,700만원, 배수관문 유지관리, 하천제방공사 3,5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 등 수억원의 돈을 받납을 하시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유라든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거 및 펌프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담수호 해외로 방류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공사완료 한 안산하수처리장 해양방류관거 및 방류펌프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85억4,600만원을 부담했고 그중 양여금이 45억2,900만원 도비가 20억8,500만원, 시비가 2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집행 정산 결과 약 82억9,900만원이 집행되어 2억4,700만원이 잔액발생 되었으며 그중 국도비에 해당되는 약 1억8,895만원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월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천 개수공사는 총 예산 6억,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으로 '95년 11월 22일 준공하였으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보상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원인행위 되지 않은 9,494만8천원이 불용처분되어 그중 50%인 4,747만4천원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수관문 유지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관문 총 예산은 600만원으로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3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300만원이 되겠으며 낙찰금액이 12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도비보조금이 50%인 60만원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천제방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0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흥시로부터 편입된 안산천 상류의 하천 개발공사비 및 제방유지관리 비용으로써 시흥시에서 예산 편성되어 인수된 사항이나 본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서 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옥위원 하천제방공사, 배수관문 유지관리 이런 것이 지금 유지관리가 제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계장 지병구 저희 안산시 입장에서는 기히 안산 1단계 개발 당시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별도의 개수공사비는 포함되어서 보수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경비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하천개수공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옥위원 다음에는 녹지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계장 유범규 산림계장 유범규입니다.

녹지과장님께서 중앙공원 준공검사 관계로 거기 가셔 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90페이지 임해도서관광 기반조성 식재 1,187만1천을 비롯해서 어린나무가꾸기 까지 해서 상당한 액수를 지금 반환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계장 유범규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물량은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완료하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절약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임해도서관광 기반조성 식재 예산액이 1억2,253만3천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면서 1억557만2천원에 계획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잔액입니다.

정종옥위원 산불진화 워터백 같은 것은 107만3천원을 반환하거든요.

워터백 사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계장 유범규 그런데 산불진화 워터백이 헬기에다 물을 싣고 가서 투하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제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 구입한 기관의 얘기를 들어 본 결과 산불진화에 크게 효용이 없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임해도서관광 기반조성 식재에서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이라 하셨는데 인건비 부분만 사용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산림계장 유범규 임해도서관광 식재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계약잔액입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이 적게 됐기 때문에 그게 절감된 금액입니다.

정종옥위원 다음에는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 시설 보호비 합해서 약 400여만원이 되는데 작은 금액들입니다마는 사회과 소관에도 반납을 많이 하시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먼저 이번에 반납하게 된 돈은 명휘원에 종사하는 종사자와 명휘원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국비하고 87페이지 도비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20% 이렇게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가 주인데 종사자가 21명으로써 종사자 한테 주고 남은 돈이 되겠고 83페이지 국비와 87페이지 도비가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된 사항으로써 명휘원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22명인데 당초 예산이 70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는 도비인데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간식비가 현재 이 당시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127명인데 135명으로 도비가 내시 되어서 남은 돈은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이 되겠습니다. 특근수당 지원대상자가 23명인데 29명으로 도비가 내시되어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22명인데 70명으로 되어 있어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도비 반환금이 4억4,500여만원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요구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의 추상적인 예산을 지금까지 편성해 왔어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더욱이 국비반환금이라든가 도비반환금을 살펴보면 어떤 감사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4억4,500여만원이 반환이 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사용함이 없이 다른 데라도, 이게 국비, 도비입니다마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예산이 사장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편성과 승인에서부터 반환되는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예산 불용액 내역을 보고 느낀 것입니다마는 거의 예산들이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고 또 일을 하는 부분이 미흡하고 해야 할 일도 안 하신 부분들이 역력히 보이고 이렇게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도 많아서 지적을 다 못하는데 이런 예산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서 사장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일을 다 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안산시에서 어렵게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어렵게 받아내니까 다른 일을 찾아서 할 수가 있도록 기획이 되고 유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억4,500이라는 것은 벌써 그만한 예산이 사장되어서 다른 사업을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산규모 만큼 일을 할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변동되거나 사정이 달라져 가지고 차질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안 남기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같은 경우도 반납이 되지 않고 다 쓸수 있으면 가장 그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대집행 하면 아무래도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집행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된 금액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작았지 오버될 수는 없거든요.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운영비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당초 지원대상이 100명이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정이 달라져 가지고 사망이 됐거나 전출을 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지원대상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 잔액이 더 발생되는 거고 또 무슨 토목사업이라든가 다른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를 해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설계금액이 예산액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에 책정된 액수보다는 적기 때문에 설계의 범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설계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입찰단계에서 또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반환하고 싶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포 비율이 있기 때문에 50%를 받았다면 진행잔액의 50%만큼은 국도비를 반환해야 되고 30%지원을 받았다면 30%만큼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각과 부서로 하여금 수시로 촉구하고 예산전담 부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출석요구에 의해서 출석하신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사유를 말씀들었습니다만 충분히 일을 찾아서 예산을 요청하고 한 부분은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안산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되어야 하고 사용이 되어야 함에도 지금 반환하는 부분들도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환이 안 되고 우리 안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환을 최소화 시켜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잠시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은 분명히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은 과장급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다음부터 위원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의회상을 위해서라도 서면답변을 받든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불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양쪽 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면서 참 이러한 점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주의를 주고 싶었지만 계속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양쪽에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상금 해 가지고 승소사례금인데 승소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일반시민이라든가 다른 대상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 주로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들은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소송수임을 하게 됩니다. 수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소정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승소는 착수금의 50/100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60% 이상 승소할 경우에는 착수금의 승소비율을 지급하는데 승소비율은 조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화해의 성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를 취하했을 경우에 그것도 변호사가 중간에 화해를 부쳐야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데 그것도 착수금의 50%면 50%를 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0만원을 승소사례금으로 세워 놨었는데 1천만원이 다 집행이 안 됐어요.

한 6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가지고 1천만원을 세워 놨는데 작년하고 사정이, 여건이 달라 가지고 금년에 보니까 상반기가 미처 다 가지도 않았는데 그정도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금년 연말기준 했을 적에 1천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1천만원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가 다양화되고 욕구가 분출하고 주장들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소송쪽으로 갑니다.

행정심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심판에 지게 되면 거의 행정소송쪽으로 또 달라 붙습니다.

이래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1천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가 나오면 집행을 하는 거고 다행이 집행요인이 발생이 안 되면 안 쓰게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 1천만원이 그대로 있는데 올해 증가하면서 1천만원이 올라와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종옥위원 위원장님, 출석요구한 과장님 있잖습니까?

다른 위원들 질문이 없으면 업무에 임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을 맡고 있는 기획실 모두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나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어떤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면 향기로운 색깔을 칠하는데 급급한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를 들어 안산천 같은 데를 한번 봅시다. 저는 보사경제에 있기 때문에 안산천을 그렇게 보지 않아서 지금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울 정도로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물론 제가 그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그나마 예산 서 있는 것도 예산이 죽어 있어요.

지금 안산천 한번 가 보셨어요?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 있고 더군다나 공단같은데 하수구 정도는 내려가는 폐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하로 새 가지고 지하 전체 흙이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픈 곳은 진짜 치유하지 않고 어떻게 덮어두고 색깔만 칠하는 어떤 홍보적인 신섬성 같은 그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먼저하던 사람 것은 무조건 중단이야, 지금 보면.

잘했든 못했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산천 한번 또 예를 드는데 시범적으로 잔디를 심어 놨어요. 한달전만 같아서도 잔디가 상당히 잘 자랐어요.

잘 자라 있는데 지금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그 계획을 취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디 심는 것을 취소하고 그냥 흙으로 덮어버리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잔디 죽었으면 해서 일부러 안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잔2동 새마을 지도자들을 데리고 한 쪽을 깎긴 깎았는데 많이 벌써 죽었어요.

잡초에 눌려가지고 ,그런 현상이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보사경제위에서 상당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아프고 다독거릴 이럴 때에 시민들의 진짜 썩어가는데 도려내고 아픈 곳을 해야지 거기다 색깔만 칠했다고 그게 당장 기분좋게 따라올지 모르지만 오래가지는 못해요.

진짜 우리가 확실히 지금 앞에 나와 있고 내실있는 그런 데를 치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상용인부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편성된 원인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과다하게 편성된 이번에 상용인부가 증원된 인원이 몇 명이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얼마 계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중에서 300일 이상 연중 고용이 불가피한 상용인부는 95년 1월 1일 현재 인원을 상한 정수로 정해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300일 미만 고용하고 있는 일시고용인부도 필수불가결한 신규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액계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지침이.

그래서 95년 1월 1일 현재 우리 안산시 상용인부는 502명이고 일시고용인부는 138명입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640명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부천시를 비롯한 몇 개 시·군에서 일시고용인부 노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노조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모았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일시고용인부를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일시고용인부를 감축한다는 계획 아래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감축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인원은 총 570명으로써 70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용인부는 6명 증가했고, 일시고용인부는 7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현재 인구 50만이 넘어 서 있고 또 행정 수요가 날로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구라든가 조직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해서 정규직 공무원이 600여명이나 부족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수행 인원은 부족하고 행정수요는 폭주하므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방편인줄 알면서도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가능한한 일용인부를 감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매년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사실상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증설 및 정규직 인원이 증원되면 일용인부도 감축해야 된다는 대전제아래 상용이라든가 일용 구분없이 일용인부를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95년 1월 1일 현재 640명을 총인원 상한 정수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다만 상용인부는 본 예산 대비 3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만.

실제 사원수는 6명만 증가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고용인부는 예산계상 측면에서는 41명을 계상했고 실제로 고용인원은 7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상용인부의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경에 35명이 증가되었으나 일용인부중 기능을 소지한 자 중심으로 상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소식 편집보조원 1명을 증원했고 시정홍보관리요원 1명, 건축물대장 작업보조인원 4명, 토지구획정리환지사 1명, 간호사 3명, 임상병리사 4명, 방사선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한방약사 보조 1명, 한의사 1명, 실험기사보조 1명 등을 일시고용인부로 되어 있던 것을 상용으로 불가피하게 이번에 전환을 시켰습니다.

또한 당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수기능을 가진자를 부득이 고용함으로써 보건소의 재활작업센타 사회복지사 1명을 이번에 또 올렸고 그 다음에 재활작업센타 특수교사 4명하고 재활작업센타 간호사 1명을 이번에 더 올리게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직제신설로 인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소인부 4명 하고 시설관리자 3명 등 7명을 금번 예산에 불가피하게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일용인부임은 기능소지자 상용 전환한게 19명이고 재활작업센타 운영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요원 9명 직제신설로 인한 증원 7명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인원이지만 그 업무의 기능이라든가 정상적 업무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필수요원임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과 조금 거리가 멉니다.

제가 물었던 것은 이번 추경에 상용인부 해서 증원된 인원이 몇 명이고 증원에 따라서 예산편성된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여쭸습니다.

그런데 답이 조금 두서가 없어 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예산편성 지침에 상용인부는 감소해야 된다 라는 예산편성 지침을 아까 말했었죠.

그게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과의 어떤 거리가 동떨어진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나중에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감사에 지적이 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간략하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못 가져 왔기 때문에 바로 뽑아 가지고 보고 드리기로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이렇게 상용직을 추가했는데 엄청 부담을 느낍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그런 방편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 검사가 나와서 문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감수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자료는 준비가 되는대로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경상비는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투자해야 될 부분에서는 투자해야 되겠지만 경상비는 정말 최소화 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염려가 되어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는 인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600명이 모자라 가지고 지난 번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일은 해야 되겠고 또 인원은 부족하고 불가피한 조치로 상용이라든가 일용으로 바꿔서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이렇게 올린 것이니까 상용도 물론 95년 1월 1일 수준에서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되겠지만 일용을 자꾸 줄여 나가야 합니다.

일용이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상용이라서 낫게 대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일용이라서 적게 대접을 받고 그래서 갈등 요인도 많고 있고 또 소외도 되고 해서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또 부천같은데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노조결성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일용직을 그래서 이번에 줄이는 대신에 일정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상용으로 전환시켜서 사기앙양도 되고 직장 분위기 쇄신도 될겸 해서 위험부담을 느끼면서 했습니다.

앞으로 재료비 기타 일용이란 것을 다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그래서 상용으로 전환시키고 자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알기 쉽게 재료비 기타로 월급받던 사람을 상용으로 전환시킨 거에요.

정종옥위원 공보담당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문화의 거리 이용 안내판 제작해 가지고 100만원 2개 했는데 성포예술광장에 세울 안내판 제작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정종옥위원 이런 데에다가 안내판이 말하자면 조잡스럽게 제작되면 오히려 흉물스럽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논의가 됐던 바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전망대 및 팔각정자 건립시설비 해 가지고 팔각정 2개를 반월공원 하고 저쪽에 공단내 대성산소 뒤에다가 짓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작이 되고 할 때는 주위 경관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야 하고 주변 분위기와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항상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느낀 것이 뭐든지 이런 것들이 제작되고 시설이 되고 할 때는 말하자면 부실하게 만들었다든가 조잡스럽게 만들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낭비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은 주변경관 분위기와도 어우러지게 만들어져야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안 그러면 흉물스럽고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전체 경관에 저해가 되고 그래서 팔각정만 예를 들어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하나에 보통 5,000∼6,0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내판 제작이 우리 성포 예술광장에 세워지는데 어떻게 어떤 규모로 세워지고 100만원씩만 들어도 되게 되어 있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포예술광장은 금년도에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에 보시면 판넬도 지금 이런 것을 대여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안내판이라고 하면 기존에 위치도랑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료, 전기료 이런 것을 사용료를 면제해 가면서 어느 누구나 시민들은 사회단체든지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간단한 안내를 적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우신대로 100만원 2개만 해 주시면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21쪽에서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문에서 세입부분인데 본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사업장계다량, 생활계 다량 부분에서 톤수가 오히려 줄어 들고 액수는 더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가 담당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김포수도권 매립지구의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톤당 당초 2만9천원에 하다가 '96년 1월 1일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5만8,146원으로 톤당 인상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액이 13억이었는데 7억8,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입이 이것은 대행업자들한테 받아 가지고 나중에 지출 측면에 나옵니다.

그만큼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당초에 4만 5천톤으로 책정했다가 3만6천톤으로 줄어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자세한 사항을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위에 간염검사수수료하고 건강진단서 발급 이 부분은 보건소를 통해서 들어온 세외수입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노세극위원 그런데 보건증발급 수수료라든가 간염접종 수수료 기타 수수료 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상이 안 되고 딱 두가지만 인상이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간염검사 수수료는 지금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접종 인원이 크게 증가되어 가지고 간염검사, 또 특수기계를 도입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최신 검사 시약을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봐 가지고 수수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로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암동에도 도 문화재로 지정된 관아지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산취득 승인도 됐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시흥시로부터 추진됐던 사업인데 계속 사업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도 계속 관아지터를 부지매입부터 5개년 사업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가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방세 징수 교부율이 30%에서 50%로 올라갔기 때문에 6대 시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비지원이 어렵다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변형관 위원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힘있는 위의 분들도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직접 지사님한테 단독 면담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가능한한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지원이 50%가 되게 되어 있는데 지원이 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안산동을 방문했을 때 시장도 그런 답변을 했고 부시장님도 우리 안산동을 방문하셔 가지고 관아지터 매입 및 복원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미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이 누락되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도비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간단한 내용을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상대자가 우리는 많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토지소유자 하고 몇 분이 대개 토지를 많이 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시라도 다음주라도 가서 변형관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얼마든지 설명회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편리함을 위해서 제일 먼저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이동전화기 구입해 가지고 90만원씩 24대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장들이 동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동전화기가 필요해서 전화가 한 대씩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동장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동장님들도 계시고 또한 없는 분도 계시는데 호출기는 전부다 시에서 사 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호출기도 사 줬습니다.

김정철위원 호출기로 대처하면 되는 거지 동장들한테까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동전화기를 꼭 사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필요성을 인정했고 또 동장들이 동정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간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난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올렸군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장회의 때도 동장들이 건의를 했었고 현장하고 사무실하고 즉시 즉시 연계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하고의 업무연계라든지 현장성을 더 살리기 위해서....

김정철위원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공중전화나 또한 인근에 전화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써 동장들한테까지도 이동전화기를 구입해 줘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그 예가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이 산불이 나서 현장을 들어 갔을 때 현장 상황이 파악이 안 되고 동장이 산불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의 필요을 절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한결같이 희망을 했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노세극위원 각 동 예산에 이동전화 사용료에서 월 3만원씩 8월간 사용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각 동에다가 사 주는 이동전화기에 대한 사용료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공공요금 말씀하십니까?

노세극위원 동 예산에 보면 이동전화 사용료로 3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이동전화기에 대한 예산이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맞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게 동 예산으로 잡히지 않고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 통신계에 일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서 지급을 해서 관리 전환을 시켜 줄겁니다.

그래서 관리는 각 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노세극위원 동에서 계속 물품관리를 할 텐데 동 예산에서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권영하 동 예산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기종이 다르고 각각 물품 구입을 할 때 값이 다르는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 살 때만 저희 통신계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맡기기 위해서 총무과에다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현재 동장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것은 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개인 것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동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개인 것 하고 이것을 구입하게 된다면 시 것하고는 다르죠.

김정철위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동장께서는 2대가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권영하 개인 것은 저희가 고려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은 어디까지나 개인 것이고 자기가 자리가 바뀌게 된다든지 아니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동사무소에서 구입해서 쓰게 되는 것은 그냥 놓고 나가는 것으로 먼저 있던 개인 것은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시립어린이집 교사 퇴직금이 700만원씩 3명으로 해서 2,1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정에는 없던 게 왜 추경에 2,100만원이 올라 왔으면 그 교사가 지금 3명이 퇴직을 할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치를 해둘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교사 퇴직금은 '93년도에 폐원된 양지유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원된 퇴직 교사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간에 유아원을 더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유가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망하고 있다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자리를 잡아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된 시점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폐원되어 가지고 퇴직한 날짜를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금을 본인들이 3년이 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93년 12월 31일자로 바로 폐원이 됐기 때문에 그 즉시 퇴직금을 신청을 했으면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이미 그 안에 다 해결이 됐을 텐데 아직까지 퇴직금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금년 초에 다시 퇴직금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신청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된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거기 교사가 3명이 똑같이 퇴직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폐원된 날짜에 세사람이 다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부언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히 근무연수가 3명이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산출근거를 했을 때 700만원씩 공히 다 지급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네, 다르면 산출기초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3년이 다 똑같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자체에서 퇴직금 자체를 예치 안 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예, 없습니다.

박선호위원 급여가 나가고 1년 총 들어가는 모든 경비중에 퇴직금 예치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시립어린이집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보조 나가는 것하고 자체 적립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퇴직금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새마을 유아원이 폐원되면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했던 사람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목에 시립어린이집 교사 퇴직금 해서 올라 오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새마을 유아원이군요.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김정철위원이 질문하신 171페이지 이동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동전화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하시기를 산불이 났을 때 산에 가서 필요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달라고 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행정수행을 하다 보면 동장들은 관할 동구역이 그렇게 넓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또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현장 대화가 많고 그래서 신속한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도 해 왔고 희망들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이 전화기가 구입이 됨으로써 월 3만원 사용료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동전화기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게 기본요금만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요금이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무가 아닌 사무로 많이 쓴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만원이상 더 들어가는 것은 전부 휴대자가 개인이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정종옥위원 휴대자 부담으로요?

○총무과장 권영하 예.

정종옥위원 그러면 3만원이면 월 3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개월에다 24개동을 하니까 연간 864만원이 사용료로 나옵니다. 그리고 구입비가 2,16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속한 연락하고 산불 났을 때 산에 가서 신속하게 연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공감이 안 갑니다.

대부동 동장 같으면 하나 정도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거기는 관내도 넓고 또 산악도 많으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성을 들어 볼 때 필요성이 그렇게 공감이 안 가는데 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실려면 언급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동장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해 드린다면 사동지역에서 야간에 불이 났었는데 연락할 길이 산속에서 아주 막막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시에서 빨리 급히 연락을 취해야 될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그 즉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즉시 연락이 안 됐다는 사유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산악이 있는 동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사동하고 와동이 산악이 깊잖아요?

그리고 안산동이 산악이 깊죠? 그런데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이동전화기를 구입해서 보급을 할 계획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물론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신데....

정종옥위원 아니면 동장들한테 기왕 줄바에는 전체 동장한테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중시킨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필요성을 제기한 동장들은 몇 몇 동장들이 상당히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요구가 됐고 나머지 동장들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다 사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몇 번씩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게 꼭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편리성이나 신속성 이런 것을 봐서는 대다수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동장은 수시로 현장과 접하기 때문에 이 수단 아니라도 특별한 경우외에는 연락할려면 할 수 있지만 편리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건의를 받고 타 시군의 예를 보니까 수원은 뭐 거의다 벌써 확보한지가 1년이 다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처 동장들이 건의하기 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한 겁니다.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잔2동이나 이런 가까운 동에는 좀 덜하고 외곽동에는 더 많은 것을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확보할 거면 전 동에 고루 균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동 행정의 원활도 기하고 또 그 지역의 동장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동장이하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반영이 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십시오.

정종옥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식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간 기본료 부담만 한다 해도 864만원의 비용이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한 동장한테 주느니 전체 동장 한테 준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벌써 연간 864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1회에 한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해야 되고 또 이게 지급이 되면 앞으로 동이 늘어날 때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증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안 가서 설명을 더 듣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민간 기동순찰대 안산시 연합회가 뭐 하는데 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권영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기동순찰대는 각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의 연합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합대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장은 한기복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방범대를 운영하면서 장비나 운영경비가 자체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대원들에 대한 방범활동에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방범대에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자체 판단했을 때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요구하신 사항이 있지만 최소한도 이 정도선에서는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시비에서 지원을 해 드려 가지고 방범대 운영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요구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연합회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각 지역대에 연합대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방범지원 초소가 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 방범초소에 지금 현재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자체는 방범 연합대에 돈이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장비 구입같은 경우에 장비가 예를 들어서 지대는 안 나가고 연합대만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각 동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자율방범대는 그 예산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연합대는 저희가 장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것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 자체가 동에 있는 지대로 내려가는게 아니고 연합대에서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안산시 연합대에 예산이 지원된 적이 없었죠?

○총무과장 권영하 예, 없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하고 연합대하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동에 있는 지대에도 장비가 갈 수 있다면 다 해 줘야 되지 어떻게 연합대만 이것을 해 줘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그래서 연합대가 구성된 것이 각 지역적으로 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에서 연합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대장님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방향을 찾는다면 저희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연합대에는 그 동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제가 그 현황은 안 가지고 왔는데 17개 대가....

이만승위원 17개가 얼마씩 가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 금액 말씀입니까?

이 금액말고 각 자율방범대는 동에서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합대에만....

○총무과장 권영하 이것은 연합대만요.

이만승위원 연합대가 제대로 돼요?

○총무과장 권영하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런 장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활발하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초소까지도 사실은 준비를 해 달라고 했던 건데 초소는 지금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최소 경비만 예산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만승위원 저도 방범대원중에 한 사람인데 동에서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합대는 일체 그런 것이 없어요?

○총무과장 권영하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만승위원 상당히 어느 사람이 대장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쪽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 들어가 봐야 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는 방범대, 진짜 확실하게 하는데도 있고 고스톱이나 하는데도 사실 있어요.

진짜 확실하게 하는데를 파악해서 물론 형평성은 안 맞겠습니다마는 잘 하는데는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세히 알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권영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은 되어 있는데 운영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 만큼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 활발히 되고 있는지 연합회 실정은 제가 사실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재충전하는 기회로 해서 발대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민생치안 활동에 적극 기여를 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방범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이 여기 곁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순찰대가 50만 시민의 치안을 일부 담당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일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산에 의용소방대가 있거든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어떤 시책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의용소방대가 그전에는 소방업무가 도로 넘어가고부터 의용소방대라든지 전체적인 업무가 시하고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소방서라든지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현재 배려되고 있는 게 없는데 앞으로 개선책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소방업무는 제도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재원으로 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자율방범대는 그런 제도마저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치안유지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소방업무는 법규상에 소방세라든가 도세로 들어가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소방서에 특히 의용소방대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요근래에 너무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미약하니까 그전에 시에서 시비로 지원할 때 보다 월등히 미약하니까 점점 감소가 되고 있으니 시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배려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한 두차례에 응해서 대표단들이 건의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얘기도 하고, 소방서장도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저희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사항을 충족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이앙양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서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원은 없지만 타 일반 자치단체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이런데도 해서 비용을 같이 해 가지고 피복문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큰 것은 못하더라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범위로 보완을 할려고 서로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에 속해 있을 때는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또한 일부 장학금 제도도 초·중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1년에 장학금 제도도 되어 있거든요.

특히 반월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를 자체에서 2대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 도단위 있을 때부터 우리 안산시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반월동에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 초동진압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산시 소방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역 소방대와 마찬가지로 진압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화성군에 있을 때는 도 지원이 꽤 많았었고 대원들이 굉장히 사기앙양이 되어 있었는데 안산으로 와 가지고는 일체 그런 것이 오히려 군단위보다도 부족하고 미약하니까 자체에서 운영비를 조달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동순찰대의 지원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또한 의용소방대도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불철주야 고생이 많은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활성화 방향이라든가 사기앙양에 대해서라도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영하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의 대표들을 만나 가지고 그 양반들이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재난관리 측면을 생각하고 고려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서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저희가 협조할 것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수영위원 끝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에서 나온 이 자료를 제가 집계를 한번 내 봤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불용액 처분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이상 불용액이 50%이상 미집행이 5건이고 전액 미집행이 10건입니다.

이것을 총계를 내 보니까 불용액이 약 150억을 넘어서는데 지금 이것이 사무 감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인가 저도 한 30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주제조차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이중에 보니까 32건 중에 15건인데 50%이상 미집행이 5건 전액 미집행이 1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 놀았다는 말인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환경속에서, 이런 여건속에서 국장님께서 일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만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자료는 사업별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대체로 저희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이월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 하나를 보면 작년도에 여러 가지 선거업무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시장님도 민선시장으로 바뀌는 행정적인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를 조정하고 다시 개선하고 변경하는 계획 과정에서 좀 지체했던 업무가 어느 해 보다도 많았다고 저희는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계획된 사업을 조정을 해서 계획대로 착실하게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다짐을 해 보고 의원님들한테도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영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세극위원 165쪽에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 춘계·추계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올해 불과 7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개월동안에 체육대회를 두 번하겠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맞습니다.

먼저 체육대회 경비를 계상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는 춘계·추계 두 번 4월달하고 10월달에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장려를 하는 사항인데 '95년도에 '96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96년도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를 우리 총무과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까지 체육대회를 못해 왔는데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공무원 체육대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이번 본 예산에 올렸으면 모를까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봄이 다 지나가서 춘계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우려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두 번을 해야 될 것을 지금 못해 가지고 사실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요구를 못 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해야 될 것을 못했는데 총무과장으로서 책임도 있고 지금 계절적으로 상당히 덥기는 합니다만 체육대회 하기에는 한달 정도 지났습니다만 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옥위원 10월에 한번 하면 사기가 떨어집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여태까지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저희가 봄철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은 간략하게 등산이라든가 예전에도 5월말 이렇게도 했습니다.

여타 시군에서 요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요새 국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국별로 하든지 전체로 하든지 한번 날짜를 정해서 민원에 큰 불편이 없는 날을 정해 가지고 간략하게 하고 가을철에 계획을 확실히 해 가지고 알차게 해 볼려고 합니다.

정종옥위원 체육대회 경비로 해서 예산지침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종옥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력단련이라든지....

○총무국장 최종복 체육진흥법에 근거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럼 체육대회를 해야 하는데 등산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등산도 체육이라 그렇게....

정종옥위원 등산 안 가고 대부분이 인근 야산에 모여서 술 먹고 그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생각에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등산 같은 것이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에 못 했던 거니까 10월에 한번 하면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승인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월에 한번만 하면 사기가 떨어지느냐 이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불가피하다면 그렇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마저 못 한다면 저희 주관하는 부서로서는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바로 밑에 공무원 취미활동비 지원해 가지고 1억7,100만원 올라 왔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공무원 취미활동비 지원 30만원×1,902명×1/2×6월 무려 1억7,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 삭감 내역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고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삭감 많이 되어도 상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기왕에 지원되던 것이 아니었고 복리후생 차원이고 사기진작 차원 또는 여가활동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개인별로 3만원씩만 지급을 하면 서예학원을 다니든, 여직원들은 꽃꽂이 학원을 다니든, 어학학원을 다니든, 수영을 다니든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에 레슨비도 지원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1인당 청외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3만원씩만 지급되면 한달 수강료는 보탬이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청에서 취미클럽으로 하고 있는게 10개 클럽정도가 됩니다.

테니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취미클럽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취미클럽에 전직원이 다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호인들끼리만 모여서 취미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취미활동,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업무 향상이나 이런 데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무원들 후생복리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정종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여가선용이 공무원들도 말하자면 하루의 생활에 타임 디자인을 잘 해야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살면서 자기 업무와 연관된 취미활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급여성에 가깝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철이 되고 예를 들어서 소비성 활동이라든지 모여서 단합대회 비슷하니 하면서 체육대회 명목으로 단합대회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보다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개선이 되고 관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철이 되면 그만큼 사기가 더 앙양이 되고 우리 하위직 공무원 전 공무원들이 바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취미활동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안산시청 공무원들이 큰 보탬이 되고 사기진작도 되리라고 봅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96년 공무원 및 가족송년회에서 70/100, 70%를 곱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30%는 어떤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이게 여러 차례를 걸쳐서 한다면 100%를 저희가 다 봐야 되는데 불참율을 30%로 본 겁니다.

노세극위원 다음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저희가 공무원 교육을 여러 전문과정이나 직무과정으로 공무원 교육 파견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부담금이 많은 액수가 발생하게 된 사유가 지방고시 5급 두사람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채용된 지방고시 5급 2명을 행정 한사람, 토목 한사람을 저희가 배치를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 임용을 해 놓고 장기교육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교육을 필요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만승위원 총무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참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이진복 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제가 사회진흥과 하고 대청소 관계 얘기를 했어요.

예산 좀 세워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마을도 지원 못 받고 그래서 동 예산으로 지금 135만원이 국토대청결운동 참가비, 급식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그 지역에서 봉사자 새마을을 비롯한 통·반장이라든가 청소할 때 꼭 식대라도 할 수 있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데서 인용하지 말고....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동별로 해서....

이만승위원 세워 달라고 요청한거니까 이거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토목직 공무원들 있죠? 그 토목직 공무원들이 지금 거의 도시과나 건설과 이쪽으로 임시 파견 나와 있거든요.

각 동사무소에 앞으로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직인데 관리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목직들을 다시 각 동사무소로 보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지 않아도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급한대로 우선 마무리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환원조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다음은 사회진흥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자리이지 어떠한 예산을 주고 받자고 하는 개인적으로 할 부분들은 앞으로 관계국장이나 과에서도 답변을 회피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그런 점은 주지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위원 182쪽에 임차료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중기임차료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300만원이 섰었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박선호위원 광고물 철거 자체는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사람한테 이것을 물릴 수는 없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저희가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했을 때는 물리는데 그것을 기간이 오래되고 하니까 발견 되는 대로 즉시 철거했을 때는 그것을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고층 건물에 발생했을 때 크레인을 임차해서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선호위원 중기가 얼마나 비싼 중기인지 모르겠지만 연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또한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광고물만 철거하는데 중기가 드는게 아니고 아마 중기가 현재 타과에서도 많은 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시에서 장비 구입을 해 가지고 임차가 나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시 장비만 가지고요?

박선호위원 시에서 장비가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만 이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타 과에서도 장비 임차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장비를 시에서 구매를 해서 각 과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는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런데 장비가 너무 비싸니까 사서 각 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는 운영비가 오히려 그만큼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예상해서 세우는 건데 500만원 세운다고 해서 500만원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여유있게 세우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액이 된 것은 도비가 감액되어서 감해 놓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게 국민체육기금 줄은 것인데 그것이 감액이 됐습니다.

박선호위원 뒤쪽에 보면 맨 끝에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해 가지고 기정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이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정 100만원으로 된 겁니까? 제가 검토한 바로는 기정 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기정 100만원에서 40만6천원이 깎이는 건데....

박선호위원 기정 본 예산에 4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자료 찾는 동안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제11회 시민의날 체육행사 경비 동별로 해 가지고 24개동에 경정으로 해서 1,3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얼마씩 예산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작년도에는 1천만원씩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1천만원씩 했는데 기정에 4억6,8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다시 추경에 1억200만원을 추가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지 1년에 두 번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작년에 1천만원씩 해 가지고 여러 동에서 그 날에 중식비가 모자라서 주민들이 아우성이 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획실로 계속 너무 적다고 건의를 주민들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300만원씩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10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달에 예산을 다 편성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1천만원이면 될 것으로 알고 세웠는데 그 후에 건의들이 많으니까....

김정철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1,300만원씩 동별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또 음식이 부족하다 중식이 부족하다면 내년에 또 다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무계획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너무 레크레이션이라든가 경기 종목을 확대하고 시상품을 많이 만들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든 500만원을 지원하든 동민들의 잔치인데 실질적으로 그 동민들 전체가 거기에 다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기히 기정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일단은 그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동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기획실로 민원이 들어오고 너무 이게 약하다 하니까 다시 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이러한 무분별한 예산은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은 총무국 소관이고 예산은 동 예산입니다. 내용상에 문제에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또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훗날 후회스러운 이러한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약 6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하수 개발한 게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었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들이 말한 게 57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있고 하수과가 있고 녹지과가 있고 여러개 부서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것은 동에서 시행을 했어도 그때 당시 발주는 약 5억원이나 7억원 가까이 57개소를 개발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예산에 문제되는 것은 이제 그것을 풀이해 보게 되면 공당 약1,700만원씩을 들여서 시추를 했어요.

수질검사를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제 식수로서 불가하다는 것이 28개소가 있습니다.

동에서 폐공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400만원씩 4,800만원 하고 식수로 쓰지 못하겠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50만원씩 9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에서 다루다 보면 폐공은 약 5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예산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400만원씩 필요한 예산인지 또 다시 한번 그것은 완벽하게 돌까지 시공을 해 놓고 한번 두 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해서 불가하다고 해도 약 6억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켜야 되겠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해 보셨나 해서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물론 예산은 총무국에 있고 요구는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질관계난 전체관리는 발주할 때 사회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저희가 물론 처음에 개발할 때는 수질검사가 합격이 됐기 때문에 개발주한테 돈을 주는 건데 금방 오염이 된 것 보다는 몇 년 흐르다 그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수질이 나빠졌다가 또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번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계속 불량으로 나올 때 폐공처리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봐서는 개선되는 점이 더 적고 점점 더 오염이 되어 나가서 파지를 않고 있거든요.

건의해도 안 파고 그러는데 현재 계속해서 불량으로 나오는 것을 동에서 폐공처리 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저희가 동에서 할 적에는 다시 검사를 해 보고 수질개선을 약품처리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알아 가지고 완전하게 폐공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근래에 수질검사 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근래에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말씀하시기는 시추를 하고 수질오염상태를 검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했어야 될 예산이었는데 너무나 일관성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물만 나오면 수질검사는 후에 하고 먼저 공사를 시작해서 완료를 지었습니다.

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불가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그만치 불가하다는 것을 계산해 보면 6억원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폐공까지 또 올라 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든가 아니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도 없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또 다시 그것을 폐공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회진흥과장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예산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동 예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동에서는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한 사항은 없는데 동에서 수시로 검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파악해 본 것은 여기 자료에 나타난 원곡2동을 보게 되면 2공이 식수로 잘 썼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가사 봐도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식수로 불가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을 소방용수로 쓸 수도 없는 이런 판단에 이르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폐공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토대로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예산이 짜여져야지 전혀 추상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어떤 근거없이 하겠습니다.

못 먹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쓰레기가 난무해서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오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관리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전반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은 징수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국·공유재산 재산관리 업무추진 여비라고 해 가지고 75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가 업무추진비에 7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계상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도의 예산을 한 600여 필지를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추경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것은 도비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위원 총무국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동금시 방문에 따른 여비 계상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도시간의 교류확대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라스베가스시는 기히 체결이 됐고 중국 안산시는 한 6월중에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변화된 국제교류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동금시하고 기존의 민간에서 교류하고 있던 교류사항을 저희 시에서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동금시에서 시장님을 초청하는 그런 계획으로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류하던 학생들에 대한 경비하고 그 다음에 초청을 하게 되면 방문할 때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거기 동금시하고 처음에 매체가 이루어진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정확한 교류 일자는 저희가 모르겠고 반월중학교 하고 반월상고 등에 교류가 있었는데 한 4년정도 된 것으로 전언을 들었습니다.

화성군 반월면에 있는 화성군 시절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동금시하고 자매결연 입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권영하 자매결연은 아니고 민간에서 교류하고 있던 것을 저희 시에서도 일본하고 교류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창구역할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월국민학교와 본오국민학교가 한·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본에 한번씩 학생들하고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을 1년 연차적으로 교류차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동금시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동금시 관계자들을 저희가 작년에 처음 맞이했습니다, 반월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그렇게 해서 9명인가 하고 일반 관계자들이 와서 11명이 왔다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본에서는 사실상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나 그 지역 관계공무원들이 한·일 교류 자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행정기관에서도 오고 의회차원에서도 오고 또한 지원도 역시 의회차원에서 해 주긴 합니다.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학생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직접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동금시하고는 작년에 우리 반월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이렇게 어떤 초청 형식으로 동금시가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지 못해서 한번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다가 여기서 1박2일인가 이렇게 있다가 갔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도 아마 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광대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군단위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민간인단체 무슨 단체라고 하더라 그런 쪽에서 세 사람 오고 학교측에서 중학교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3명, 3명씩 해 가지고 9명이 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영접한 중·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우리 안산시가 거기하고 그런 매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시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갈려고 하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권영하 배경이 동금시에서 그전부터 교류하고 있던 교류단이 저희 안산시청을 방문해 가지고 시장님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양도시의 교류를 희망해서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자 하는 의향이 그쪽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안산시측에서 동금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에 방문단에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면서 양도시간의 국제교류를 정착시켜 나가서 창구역할로 매체가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장동호위원 민간차원에서 말입니다.

한·일교류회 저도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지만 그렇다면 기존에 되어 있는 동금시보다도 먼저 저희는 나고야마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데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먼저 교류맺은 그런 학교나 지역에서 이런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텐데 그것을 어떻게....

○총무과장 권영하 총무위원회에서 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지원요청이 있을 적마다 할 사안인지, 아닌지는 그때 그때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아니죠. 그것은 기히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한·일교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동금시하고 어떤 외교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준다 라고 하면 그것도 국위선양을 하는 한·일 교류인데 이것보다 더 체계적으로 더 매체가 잘 이루어지고 기반이 닦여져 있는 상태고....

○총무과장 권영하 글쎄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먼저 관선시장님이 있을 때에는 본오초등학교 행사때는 시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은 확실히 어떤 것이 효과가 있나 없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정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한 가짐ㄴ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곡본동의 예산을 보니까 다가구주택 문패 제작해 가지고 2천원씩 1만개 2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동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 찾아 보니까 안 올라 왔는데 거기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원곡본동에서 거기는 아파트지역이 아니고 다가구 주택이 많은 그런데다 보니까 동 자체로 동민들하고 친숙감이나 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아마 동 특수시책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문패달기 운동을 펴 나가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정종옥위원 그러면 원곡본동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하고 만약 성과가 좋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동에도 다가구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전부 다 정식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동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필요하면 저희가 또 봐서 효과만 좋다면 권고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신축 시설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2개동이 되는데 2개동을 확실하게 어느 동이고 어느 동인지?

○총무국장 최종복 하나는 금년도에 사동이 사1동, 2동으로 분동이 됐는데 사1동사무소는 그대로 쓰고 사2동사무소를 감자골 아파트 중심가에 위치를 하게 되고 또 본오2동을 본오2동과 3동으로 분동이 됐는데 본오동사무소를 이쪽에 상록수역 부근으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앞으로 분동이 되는 것은 선부3동이 4동하고 나눠지는 분동 계획 밖에 없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현재는 진단한 것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총무국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652페이지 이동전화기 사용료 이번에 총무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는 이동전화기 사용료를 월 3만원으로 했는가 하면 또 다른 실·국에서는 5만원씩이나 해 놓고 사회과에서는 10만원씩으로 했단 말입니다.

특별하게 10만원씩 많이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왜 다른 실·국하고 같은 이동전화기 사용료를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타과 것은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심야영업 단속시 전화를 많이 쓸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전화 2대가 심야영업 단속요원용이다 이 말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량 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사업장계다량과 생활계다량 2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기정에 톤당 2만9천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었는데 경정에서 5만8천원으로 많은 액수가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서는 사업장계다량이 4만5천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만6천톤으로 줄었고 생활계다량은 당초 2만톤에서 1만3,740톤으로 줄었습니다.

그 대신 사업장계 요금은 톤당 8,700원에서 1만4,470원으로 늘었고 사업장계다량은 2만9천원에서 5만8,146원으로 늘었습니다.

쓰레기가 줄은 이유는 재활용을 해 가지고 쓰레기 줄은 부분도 있고 또 기업체에서 대부분이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자체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당초 물량보다 줄었습니다.

그 대신 요금이 인상된 이유는 김포매립장 관리 운영 조합에서 '95년 12월 17일날 정기회의때 쓰레기 반입량을 이렇게 대폭 인상 실시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변형관위원 김포매립장에서 올린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훈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검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17쪽에 민간이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비 해 가지고 대부동 포도축제 행사비 지원에 500만원 세우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지원금만 해도 1처만원이 되었고 작년에 총 예산이 한 6천만원 들었는데 과연 500만원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여기에 산출근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작년도에 행사는 포도축제를 단일화해서 포도축제를 별도로 하고 각 동별로 체육대회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사를 종합적으로 체육대회 행사하고 포도축제를 같이 겸해서 하도록 방침이 수립되었습니다.

작년에도 포도축제 할 때 1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총 경비가 약 4, 5천 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1천만원은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포도재배농가 자부담을 해 가지고 축제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육대회 행사에 약 1,3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1천만원은 농협에서 작년도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머지 금년도에도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차후에 행사에 대한 계획경비를 판단해 가지고 부족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윗분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5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 되시게 되면 예비비에서 전용을 하셔 가지고 쓰시겠다는 그러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비비에서 꼭 전용해서 쓴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작년도에도 1천만원 사용한 것이 저희 산업과에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경비가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부족된 금액 에 한해서는 윗분한테 건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체육행사 지원비 1,300만원 말고....

○산업과장 민상기 체육대회 행사비 1,300만원, 농협에서 지원해 줄 것이 약 1천만원 그러면 2,300만원 하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500만원을 합하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체육행사비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비 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체육대회 행사를 별도로 하고, 포도축제를 또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이중경비가 드니까 금년도에는 체육대회 행사하고 포도축제하고 같이 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시민의 날은 대부동은 안 하고요?

○산업과장 민상기 시민의 날 행사하고 포도축제하고 날짜가 조금 상이합니다.

포도는 9월 20일경이 되어야 되겠고 체육대회 행사는 매년 보면 10월초에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동만은 체육대회 행사하고 포도축제 행사하고 한날로 묶어서 하면 경비를 절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저도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여러 행사를 봤습니다.

요즘 이익선생 문화제도 가 보고 우리 별망성예술제에도 다녀 봤지만 작년에 거기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모이신 인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우리 안산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상당히 바람직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보니까 대부동만의 행사가 아니더라구요.

각 동에서도 많이 오셨고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경치도 좋은 곳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도 가서 머리도 한번 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 대부 포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그런 특산물이 있다는 어떤 관례도 남길 수 있고 하여튼 각 지방에서도 안산의 명산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다른 행사도 잡혀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는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나중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총경비가 어느 정도들 것인가 나오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윗분한테 건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818쪽 민간자본이전에 비닐온실 현대화라고 했는데 1,41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저희가 매년 화훼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개 농가를 경험이 있는 농가를 선별해 가지고 지금 본오동에 약 600평을 건립해 가지고 난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평 요구하는 것은 양상동에 다년간 난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 200평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협소하고 이앙시킬 장소가 없고 이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비닐온실 현대화라는 것은 불법용도가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불법용도변경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되는 지역입니다.

정종옥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4쪽에 공영주차장 시설 파손부분 정비공사 기정에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또 5천만원 추가로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시설 파손부분이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시설은 유료, 무료를 모두 포함해서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주차장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노면이 많이 파손되어서 주차를 하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경계석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지금 현재 내년도 유료화를 추가해서 확대를 할 경우 거기 주차장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정비를 해서 내년도 유료주차장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유료 우리시에서 임대해 준데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의 파손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전체적으로 아직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파손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현재 유료화가 기히 되어 있는 부분에는 파손된 부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유료화가 안 되고 무료화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잇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유료주차장 임대계약에서 말하자만 임차인이 파손 부분은 임차인 부담금으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복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현재 시설은 저희가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시설을 해 주고 파손부분은 임대차 계약상 시에서 해주게끔 계약서에 되어 있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정종옥위원 임차인은 시설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책임이 없고 단지 주차요금 징수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사업이 어떠한 수익적인 사업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커다란 수익성이나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위탁관리자 한테 부담시킬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기정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5천만원을 올릴 때는 그래도 현장조사 내지 파손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장조사가 제대로 실시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파손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유료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도에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시민들이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대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자료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초소 및 전기시설 설치라 해 가지고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씩 20개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전기시설이 단순하게 선만 연결해서 하면 이 사업비가 50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에서 주차장별로 전기인입선이 있는데 그 인입공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택이 완전히 들어 차 있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역별로 지하로 전기선을 바로 가깝게 끌 수 있는 전기 맨홀이라고 하는 그런게 다 되어 있는데 현재 중당동 같은 경우에도 안 돼 있는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개소에 5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초소만 하더라도 초소 1개를 설치할 때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00만원은 있어야 공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기히 있는 초소는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현재 유료화 되어 있는 초소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신규공영주차장은 어느 부분이며 어디인지?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안산시 관내에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이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게 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료화된 것 이외에는 다 초소를 새로 설치해야 되고 전기선을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35개소 중에서 15개소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 20개소는 다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임대계약 당시 의무조항입니까?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의무조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사업이란게 사실은 저희시에서 전체를 다 관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민간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시설은 의무조항이라기 보다는 당연히 저희가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공영주차장 관리 실태에서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로 받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노상 주차장의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받게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 일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11시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관리 실태에서 선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후불제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일종으로 봐서 먼저 물건을 내 주기전에 돈을 먼저 받는다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을 주차장을 운영하는 위탁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선불을 받은 사항은 나중에 2천원을 냈는데 30분만 이용을 하고 나왔을 때 1,500원을 거슬러 주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이용을 해 봤습니다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차장이 대체적으로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 이지역에 있는데 술 먹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안 나온답니다.

그런 차가 그 이튿날 아침까지 수십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불을 받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사람들이 하나의 수익성을 따지기 위해서 인건비 절약을 하기 위한 행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절감을 해서라도 우리가 의무조항 사항이 아니었다면 이런 막대한 노력까지 그 사람들 옹호 측면에서 과연 이 건물 자체도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불법이기 때문에 1억까지 들여가면서 의무조항이 아닌데 과연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초소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주차면 바닥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은 시에서 할 경우라도 당연히 시에서 고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위원 고정건물이 아닌 가건물도 한시적인데 시 재산으로 봐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시 재산입니다.

그리고 초소가 불법건물이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차장내에 관계법에 의해서 관리초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관리초소를 설치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150만원 정도이고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현재 금년에 설치한 것은 FRP제품으로 해서 대략 15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짓는 것 보다는 그게 훨씬 더 모양도 좋고 땅도 안 파고 그래서 경제적입니다.

박영철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연관되는게 있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예를 들어서 전등같은 소모품도 해 줘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시설만 해 줍니다.

장동호위원 893쪽 하단부에 상록수 교각 및 주차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상록수역에서 보시자면 역에 붙어 가지고 고가철로 바로 밑창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다면 정식적으로 날 수 있는 자리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현재 저희가 설계를 다 완료를 해서 바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녹지지역입니다.

시설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는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수 역세권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상록수역에는 복잡한데 그 앞의 유료 주차장은 거기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철밑 거기가 철도청 땅인데 거기다 수차 협의를 해서 땅좀 빌리자 당초에는 자기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 먹느니 그랬는데 우리가 하도 원하니까 우리한테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철 교각밑 하고 그 뒤쪽으로 가면 일동쪽이죠.

저도 현지답사를 했지만 터가 큽니다.

그것을 하면 그 일대 역세권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철도청에 우리가 양해를 받았는데 임대료를 일부 줘야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렇다면 여기 고잔역, 중앙역 교각밑에는 하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까지 겸해서 설명드리면 그 역세권 각 전철역 그것을 몇 년전부터 저희들이 정리할까 하고 했는데 그게 전부다 철도청 땅입니다.

누차 협의 했는데 철도청에서는 얘기가 철도사업이 아시다시피 적자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하겠답니다.

자기들이 해 가지고 유료화 한다든지 그래서 수차 저희가 실무자도 가도 전화도 많이 걸었는데 결국 그것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협의하다가 못했고 자기들이 하나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직영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업자한테 입찰을 주는 그런 계획으로....

장동호위원 안산시에 속해 있는 전철역 교각밑은 우리시가 아니면 철도청에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렇죠. 역세권은 하도 난립하고 그래서 포장이라도 할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만 자기들이 하겠다 고잔역이라든가 중앙역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 앞의 유료주차장은 텅텅비어 있어요.

지금 오히려 필요한 데가 중앙역이고 고잔역입니다.

거기에는 노면공사가 안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아주 주변 환경까지 망가져 있고 상록수역 앞에는 그래도 유료주차장이라도 있고 옆면에 무료주차장도 있고 시에서 닦아 놓은 주차장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상록수역으로 특별히 지정을 해서 하시는게 이게 1,455평 정도 되네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평당 조성 설치비가 10만원이상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땅사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땅을 여기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땅을 살려면 1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죠.

정종옥위원 고잔동하고 중앙역을 철도청에서 조성해서 유료화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통보를 받고 또 여기는 임대 준다고 했는데 임대료 예산은 올라 왔습니까, 임차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정종옥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892페이지 바로 전장에 보시면 부지임차료가 55만3천원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55만3천원이 1,455평 빌리는데 연 임차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여기는 5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된 금액입니다.

정종옥위원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분이네요.

여기는 앞으로 1억4,9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1,455평 조성이 되는데 주차장으로 어느 역이고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는 앞으로 유료화 할 것입니까. 무료화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주차장은 앞으로 모두 유료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유료화로 하게 되면 특히 역세권은 주차가 아주 심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 수입도 늘어날 수 있겠네요.

고잔역하고 중앙역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8개월에 55만3천원 밖에 안 되니까 조성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 협의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4∼5년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역세권주차장이.

그래서 정리도 안 되고 무질서하고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겠다, 땅이 철도청 땅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거에요.

제가 온지 한1년 됐습니다만 오자마자 계속 간부회의에도 여러 가지 나오고 주민들도 얘기가 나와서 계속 협의했는데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는 땅 임차가 자기들이 한다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지금 독촉하고 있고 상록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양해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시설비가 1억4,900만원 들어가는데 임대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1년씩 하게 됩니다.

장동호위원 1억4,9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거기서 내 놓으라 하면 내 놔야 하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관간에 그렇게 했으면 일단 주차장 다 했으면 저희가 계속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쪽 상록수역 주변에, 유료주차장 인근에 수만평의 땅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쪽에만 그렇게 주차장 설치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당초에는 자년도에 저희가 상록수역 뿐만이 아니고 고잔역, 중앙역, 공단역 이렇게 해서 4개소를 주차장을 저희 시에서 다 만들려고 철도청에다 협의를 한 결과 철도청에서 상록수역을 제외한 3개소는 자기네들이 하고 상록수역은 시에서 하기로 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역이 다 주차장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시에서 만약에 중앙역이나 고잔역을 강하게 요구를 했으면 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 문제는 우선 재산권자가....

정종옥위원 역세권 주변의 주차장 문제가 형평성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3개역도 철도청에서 주차장을 다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독촉을 해서 금년안에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물론 여러 가지 자체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러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금년 중에는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는데요.

방치차량 보관소를 이전 설치하겠다 했잖습니까? 이게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조성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방치차량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는게 맞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는 주차장 관련 시설사업비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되어 있는 노후버스 승강장 설치 이 사업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방치차량의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방치차량은 과태료 징수하는게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아닌 말로 임자없는 차입니다.

무인차로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은 것을 우리가 사진 찍고 전부다 보존하고 또 조회는 하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 차는 한달에 30∼40개가 나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 운동장 거기다 하는데 주구운동장에서 임시 보관장소로 했는데 지금 주구운동장을 조성해야 될 단계에 왔습니다.

어디 갈 데는 없지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데 가면 울타리도 해야 되겠고 철조망도 쳐야 되겠고 그런 형편입니다.

노세극위원 저는 방치차량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거고 그것은 일종의 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방치차량 발생 민원신고가 차량을 견인합니다.

끌어다가 한 곳에 그것을 모아 놔야 합니다.

바로 폐차 처리할 수 없는게 소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일단은 통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끌어다 놓고 해당자한테 전부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함과 동시에 일주일간 공고를 해서 그때는 자진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 나타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 해서 경찰서에서 조치를 하고 그런 이후에 우리가 폐차장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폐차 처리한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시키죠.

노세극위원 차량 소유주를 찾았을 때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을 징수하지 않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폐차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노세극위원 만약 그런 벌과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그럼 앞으로 차를 막 버려도 상관 없는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고발조치 하죠.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처리합니다.

정종옥위원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의안이 하나 채택이 됐거든요.

어디냐 하면 산업도로에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지금 폐쇄를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물론 지금 현재는 거기에 진입로가 강원도 방향으로 가는 것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인천으로 가는 것까지 되어 있으면 이용자한테는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반면에 그게 됨으로써 진입전에 도로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혼잡스러운 면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76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신축이라고 해서 기정에 5,208만원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경정에는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공유재산 취득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는데 장소자 적절치 않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신축허가를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이번에 삭감된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76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옥상 방수라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보건소가 준공이 난지 얼마가 되는지 또한 보건소 옥상 방수가 실질적으로 연도가 얼마되지 않았으면 건축한 시공자가 방수를 해야 되는데 꼭 우리 시에서 방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현 보건소 건물은 1987. 8. 27일 준공입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보건소를 다시 신축한다고 그랬잖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김정철위원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 보건소를 방수를 해야 되는 건지....

○보건소장 김기남 현 건물이 지금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를 다른 데로 이전해서 신축을 하더라도 기존 현 건물은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기거 운영상태는 어때요?

환자가 많이들 와요? 왜냐하면 경기도립 병원은 문 닫아야 될 판이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는 잘 되는 건지, 월급만 들이는 건지....

○보건소장 김기남 한번 오셔서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이만승위원 대부분 아침에는 많이 와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지금 주민 휴식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협소한 형편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예외이지만 경기도립병원 같은데 하고 보건소 하고는 뭐가 달라요?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는 전국 시·군·구 단위별로 설치되는 것이고 보건행정 예방의학업무를 위주로 하는....

이만승위원 의료수가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기남 의료보험 보건소 수가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보건소보다 도립병원이 더 받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보건소가 가장 값이 쌉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 시설비라 해서 775페이지입니다.

8천만원 1식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를 지금 사동 복지회관 2층의 89평 면적에 이 센타를 설치해서 하반기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로 선천적으로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바닥에 열선을 깐다던가 또 여러 가지 칸막이 시설이라든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설비가 든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애자립장 시설지원 책상, 의자, 휠체어, 냉·난방기, 정수기 작업장 정리 전부 삭감이 됐거든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이것은 사회과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노세극위원 21쪽에 간염검사 수수료가 증액된 것이 원래 시약보다 좋은 것을 쓰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입부분에서.

○보건소장 김기남 간염검사 수수료요?

노세극위원 예.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이 아니고 간염검사 수가를 의료보험 책자에 있는 수가로 받아야 된다고 경기도에서 전 시·군으로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 받게 됐습니다.

노세극위원 오전에 기획실 예산 심의할 때 물어보니까 시약을 좋은 것으로 썼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증가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간염보균 검사죠.

노세극위원 간염검사 수수료죠?

○보건소장 김기남 그것이 아니고 간염보균검사를 2종류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위생분야 종사자들, 그러니까 건강진단 수첩 보건증 발급자에게는 1,400만원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일반 주민에게도 2,400원을 계속 적용을 해 왔는데 경기도에서 그것은 잘못됐다 해서 의료보험 수가인 1만3,000원이라서 그 수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시약자체는 예전하고 똑같다 이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간염보균 검사가 검사방법도 여러 가지고 다른 검사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하던 검사고 좀더 정밀하게 나오는 검사시약은 더 비싼 걸로 수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더 비싸진 겁니다.

노세극위원 시약을 좋은 걸로 쓰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돼요?

○보건소장 김기남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장비가 구입되고 그 검사가 가능한 날짜부터 시작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세출에 안 잡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좋은 약을 이제부터 쓰게 된다 하면 세출로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그 점은 미리 예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에 자동문 설치는 현재 보건소 자동문 설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현관입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761페이지 무인자동교환 안내시스템 설치공사를 설명해 주십시오.

1,600만원인데 기정예산은 없었는데....

○보건소장 김기남 예, 이것은 보건소에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내소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다거나 주사를 놓는다거나 진료를 한다든가 할 경우 전화가 걸려 오니까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소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고, 두 번째로는 행정전화번호를 받고 있는데 일반전화가 겹쳐서 올 경우, 그러니까 동시에 올 경우에는 한 전화를 받지 못하니까 외부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기 쉽고 그래서 무인자동교환 안내시스템 설치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것 1식이 1,6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저희가 알아본 결과 1,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많은 문의전화가 간단한 내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이 무인 자동교환 안내시스템을 설치하면 신속하게 답변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보사위원회에서 삭감돼 가지고 올라온 것을 아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삭감됐는데 저희도 그동안 이것을 여러차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종옥위원 보사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설명은 지금처럼 말씀은 드렸지만 또 한편은 사람이 받는 것 보다는 못하다,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그렇지만 저희는 설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는 '96년 5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명훈박영철김정철김수영노세극
박선호변형관이만승장동호정윤섭
정종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보건소장김기남
기획담당관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총무과장권영하
사회진흥과장이진복
회계과장홍윤선
사회과장전서규
청소과장이두철
교통행정과장이범영
산업과장민상기
산림계장유범규
하수시설계장지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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