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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5.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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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5월 25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소관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27 선거도 이제 거의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흐름을 보면 5공인지 3공 때인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의도에서 했는데 현재 안산시를 보면 거꾸로 전진 없는 중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6.27 선거 이후에 거의가 다 중단이 돼 있어요.

특히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화정천, 안산천 또 조금씩 주춤주춤하는 화랑유원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너무 중단이 많이 돼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요.

물론 국장님께서는 이런 도시분야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어느 분께서는 너무 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먼저 하던 사람들 것을 계속 지속하면 체면이 안 서서 그런건지,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공설운동장도 50만 인구를 가진 시가 공설운동장이 없는데가 없어요.

그런 것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나빠요.

"왜 중단이 됐느냐" "뭐냐" 그러면 어느 분께서는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그럼 시의원들은 뭣 하는거냐 이런 얘기들을 간혹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사태들이 어떻게 해서 오는 건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화랑유원지라든지 그 외 일반적인 것은 당초에 시행할 때부터 너무 서두르지 않았냐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그걸 정비하느라 그런 기간이 있었고 공설운동장 같은 것은 공무를 하다가 중단한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 안산천이라든지 화정천 같은 것 이런 것은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 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하게 돼 있는데 잔디가 그 토질로써는 잘 보존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 중단도 됐고 그 사업도 늦어진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안산천 같은 데는 시범으로 심는 거죠? 한번 가 보셨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봤습니다.

이만승위원 한달전만 해도 상당히 잘 자랐고 그때 하수과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본인도 생각보다는 잘 자랐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골프장이나 도로주변에 잔디 심는 것은 시시때때로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고 농약도 뿌려야 되고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에는 선거 이후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잔디가 죽어 가지고 잔디를 안 심게 할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물론 제 얘기가 심했는지 몰라도 지금 한번 가 보시면 한달전 보다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요.

잡초가 많이 자라 가지고 죽어가고 있다고요.

○도시국장 이찬영 그래서 일반공원이나 녹지를 관리하기도 상당히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작년에 일시 침수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잘 살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꿀려면 상당히 노력과 예산이 필요해서 차라리 바꾸는게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른 시설로 차라리 이용하는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갖고 해서 거기에다가 특히 월피동에서부터 중앙동까지 제대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을 바꾸고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박차를 가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현재 예산까지도 늦추고 있고 지금 물이 상당히 냄새가 날 정도로 썩어 있는데 COD 몇 PPM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차집관로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아직 완전한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공사할 데가 있고 다리밑 같은 데는 기계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고 그러한 다리 밑에 그런 정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별로 지금 사용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승위원 지금 자그마치 조금 있으면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그 정도로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잔디도 안 심고 그냥 흙이나 덮어 놓는다는 것은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새마을지회장 자격으로 오산천을 한번 가 봤어요.

거기 오산천 같은데는 우리 재정의 1/5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보다 더 광범위하게 넓으냐 하면, 한번 가 보셨죠?

굉장히 넓다고요. 그래도 그것을 다 잔디 심고 또 시민단체를 활용하고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저도 새마을을 하고 있지만 새마을도 싫어 그런지 어떻게 되는건지 이용도 안 하고 또 시민단체가 말로만 그러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같이 뽑게 하면 우리 시민들도 화합 차원도 되고 안산시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요.

어디가서 구호나 외치고 그러는 사람들만 대우해 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거기의 잔디관계는 저도 변경을 할 때 토질상으로는 잔디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토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풀을 놔 두고....

이만승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현재 거기서 판 흙 그대로 심은 상태에서도 그 정도 자라는데 잔디가 안 자라면 잔디가 좋아하는 흙있죠? 토질을 바꾸면 되는 거에요. 다른데 홍보적인데는 수억씩 투자를 하면서 왜 실질적으로 썩어 들어가는데 치유를 왜 안 할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물론 윗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나름대로 알지만 그래도 뭔가 자꾸만 할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시민들도 그것을 믿고 하는 거지....

○도시국장 이찬영 앞으로 부의장님이 말씀을 받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확실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잔디도 식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연이 살아 있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지 그냥 흙으로 메꾸고 잡초만 자라게 해 두면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대로 두나 똑같은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살아 가지고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흙이나 한번 덮으면 그 당시에는 깨끗해 보이겠지만 잡초 우거진 것은 또 마찬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연환경도 살고 분위기도 조성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930페이지에 보면 일동공원 국유재산 임차료가 2,751만2천원 전액이 다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차재명 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동공원은 라스베가스 공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약 3만9,000여 ㎡로써 약 4헥타, 거의 1만2천평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가 일부 3필지가 있는데 공원으로 들어가 있는 면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5년 동안을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다시 연기허가 신청을 했더니 5년 동안 사용한 것은 무상으로 되나 그 이후에는 연기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유상으로 하라고 해서 임차료 고지서가 발부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임차료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저번에 1차에 그게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심의에서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에 다시 그것을 해 주셨으면, 그래야 저희가 임차료를 내고, 산림청 특별회계에 속하는 겁니다마는 산림청에다 요구해서 우리 그 땅을 시유재산으로 매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산림청에다 매수요구를 하고 산림청에서는 관리계획을 세우게 되면 1년간은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선 다음에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삭감된 이 금액을 만약에 이번에 올려주지 않으면 문제점이 없게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차재명 문제점은 없고 어떻든지 내기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에서 다시 또 요구를 해서 그때 가서 세워 주시든지, 우리가 사용한 땅을 임차료를 안 낼 수는 없는 것이어서 내기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번에 안 내면 연체료가 붙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연체료까지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911페이지 시화지구 내 부지매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마이크를 끄고 상임위원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잠시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아까 박선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배후 주거용지입니다. 그 주거용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방재정 확충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참석하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거기의 사안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이 금회에서 우리 상임분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지금 박영철 간사께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장 강대윤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일단 올리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에 죄송스러운게 교육을 갔다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소장님께서 결혼식이 있다 해서 부득이 오늘 거기를 참석하겠다고 해서 연가를 내셔 가지고, 그 전에 특위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고 저한테 그러셨고 오늘 또 간사님, 몇 분 위원한테 양해 말씀을 구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 계시는 모양인데 참석을 시키겠으면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명훈 관계공무원은 대리 참석을 시킬 때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 제출한 것이 지금까지 없고 지난 목요일날인가 저한테 와서 답변을 하기에 저는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락을 했지만 분명히 의사국의 허락을 득하는 식으로 해서 절차가 의장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유서를 제출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구두상의 어떠한 것은 공직사회에서 통합니까? 그런 점에서 사유서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없도록 주지를 드리면서 잠시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종옥위원 위원장님, 정회 이전에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인데 강대윤 과장이 교육을 갔다 와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정종옥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주관을 저희 사업과장인 신과장이 담당을 하고 또 거기서 추진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세밀한 답변을 올릴려면 신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명훈 잠시 위원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신원남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훈 신원남 과장님이 오기전까지 다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이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많이 있거든요. 959페이지를 비롯해서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천∼사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기정으로 5억이 세워져 있는데 1억이 또 추가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금년에 이 토지들이 다 매입이 가능한 토지들 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금년에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협의해서 다 금년에 토지매입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토지매입이 협의가 어려워서 금년에 토지매입이 어렵고 따라서 불용액으로 처리됨과 동시에 예산이 그만큼 많은 액수의 예산이 사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치 않고 전부다 매입이 가능한 토지라 생각이 된다 말씀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중토위에서 다시 재결신청이 올라가면 약 3개월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토위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또 법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거기서 한, 두필지 정도는 더 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무난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금년에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필지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박선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신원남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사업과장 신원남입니다.

일단 개요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시화지구 신길온천내 공영개발 사업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편성 설명자료를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으로써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96년도 하반기 중에 분양계획하고 있는 시화부지내 부지 한 1만5천평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로 매입해 가지고 주택 및 부대시설 공급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무주택 주민의 주택난 해소에 기어코자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시화지구내 61블럭, 62블럭, 63블럭이 되겠으며 현재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지규모는 1만4,490평이며 2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예정 분양가로써는 A롯트는 단독주택 필지로써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61필지이고 B롯트는 복합건축물 건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그 필지는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되는 택지매입에 대한 예상금액이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양예정일은 '96년도 하반기를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사업지 수익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로써는 수입으로써는 71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롯트 단독주택 필지는 300만원이 되겠고 다가구주택은 250만원에 분양하고 B롯트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출로써는 부지매입비가 114억300만원, 용역비가 49억2,400만원, 공사비가 448억4천만원, 업무관리비가 4억4천만원, 기타 14억이 되겠습니다. 총 63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이 되는 것은 8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공사 대금으로써는 63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14억3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대금납부 방법에 대한 것은 계약체결시 10%,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40%,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내는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현행 6개월 내에서 수자원공사와 연고상한권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공사비로써는 44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역비로써는 설계감리비로써 4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비로써는 4억4천만원, 감독자재비로써는 14억2,625만6,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 수입금으로써는 71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별 투자면 재원 조달계획으로써는 부지매입비로 114억300만원인데 그것이 '96년도에 34억2천만원, '97년도에 34억2천만원, '98년도에 45억6,300만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은 차입금이 114억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금이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자금이 31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 절차의 문제점으로써는 10억 이상 사업예산 편성시에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계획수립후 투자 심사를 받은 후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96년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이 도에서 8월경에 시달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도지침에 의해서 의회에서 지방재정계획 수립후 10월경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일정이 '96년도 8월경으로 계획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부지매입금 계약금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계약체결한 후에 잔금에 대하여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자심사를 받은 후에 '97년도 본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으로써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분양 협의결과 일반분양할 때는 대금납부 방법을 6개월내에 납부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자자체인 안산시와 수의계약시에는 연고상한이 가능하다는 구두상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의 30%인 34억2천만원에 대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부지매입을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의견으로써는 동지역은 도시설계가 '94년도 5월 30일 지정되어서 현재 단독주택 및 복합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용지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가구로 재질을 고급화하여 건립 분양하고 복합건축물 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인 대중 목욕장을 건립하여 분양하였을 경우에는 약 80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시화지구내 단독주택 및 복합건축물 용지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전부 건립시에는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기반 조성 및 교통의 대중화를 위한 전철역이 형성되면 자연 발생적 토지 지가가 상승 예상되므로 시화지구 부지 매입은 시재정 확충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자체는 토지매입비 114억하고 향후 건립했을 때 건축비가 630억 도합 약 750억이란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사안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또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주택사업외에 주목적사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사업소장께서 답하시기를 "이 부지는 향후 온천지구로 지정이 불가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사업으로 본래 목적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계획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나 실무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충분히 심도있게 의논할 때는 향후 재정여건이라든가 저희들이 온천개발에 주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분명히 인정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비젼있는 사업이고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여 거기에 주목적에 흐르는대로 사업계획을 요구드렸는데 그 사업계획이 안 나온 걸 봐서 이 사업이 본래 목적인 주택사업 목적으로 아마 사업계획을 원천적으로 결정지으신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 유인물에 나타난대로 잠시 풀이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유인물대로 제가 풀이를 했습니다.

대지면적 70평, 분양대금 70만원 해서 4,900만원이 매입 원가입니다. 여기에 건축평 60평 단독필지로 해서 분양하겠다고 분양계획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건축비가 약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60평 하면 1억2천만원, 향후 2년 동안 24개월 사업을 안 하고 60%의 중도금까지 예치를 했을 때 연금리 10%만 적용해 봤습니다. 그것이 588만원, 또 분양하고자 할 때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홍보비, 홍보물, 기타 수반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체 금액의 5%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약 900만원 도합해서 산출해 봤을 때 이것은 직·간접 직접 투자비입니다. 대지비 4,900만원, 건축비 1억2천만원, 금리 588만원, 일반 관리비 900만원, 도합 1억8,388만원이 직접 투자되어야 할 사업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분양을 하겠다는 평당 300만원씩 산출을 한번 해 봤습니다. 60평 건립 300만원씩 해서 1억8천만원, 역수로 한번 산출을 봤습니다. 1억8천만원에서 직·간접 투자비를 산출해서 빼고 나면 마이너스 388만원이 됩니다.

이것의 전제는 분양이 100% 시점이 됐다고 봤을 때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 나마도. 과연 마이너스 388만원의 사업을 눈앞에 두고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요구는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주목적인 온천개발로 가겠다고 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요구했는데 그 사업계획을 못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계획을 내게 된 것은 현재 도시설계라든지 도시계획상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 도시설계상에 용도로 보면 단독주택 및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온천개발 신고가 '93년도에 신고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온천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건설부의 온천개발 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도시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써는 온천개발에 대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아직 추상적이고 어떻게 그것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필지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온천지구로 지정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래서 온천지구로 못 받게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여기 사업계획서상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단독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인 조그마한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본래 목적인 사업계획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분양하고자 할 때 분양금액이 약 4억입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4억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저희가 보는 견해로써는 그곳이 3∼4년 후에 전철이라든가 이러한 교통편의시설이 많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보는 견해로써는 분양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선부동내의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공고 나가셨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박영철위원 분양 됐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이 5월 1일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가지고 1, 2, 3순위에서 5월 7일까지 끝났고 거기에 접수된 것은 100세대가 접수되었고 그 이후에 요새 계속 선착순으로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청받은 것은 140세대가 지금 신청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분양하기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분양계획할 때의 자격하고 저희한테 보고한 자격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선착순 분양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4개월 이상 그 사람이 1순위가 되고 2순위는 12개월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그 외의 자, 그 다음에 4순위는 주택의 소유와 관계없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1∼5.2일까지는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미달이 되어서 다음에 2순위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3순위까지 받았고 3순위에서도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3순위까지 받았고 3순위에서도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4순위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영아파트도 그러한 형태로 분양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선착순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바로 그겁니다.

공신력 있는 시에서 시행자가 분양하고자 할 때 1, 2, 3차까지 가서도 미달이 되는 실정인데 과연 이것이 4억이란 막대한 돈을 주고 분양을 받을 자가 있을까 이것은 하나의 각자 위원님들에게 맡기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 지역이 시화지구라든가 이런데 아파트 건립된 분양형태를 보면 저희보다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20%, 30%정도 분양이 되고 있고 저희 공영개발아파트가 조금 분양가가 높게 산정이 된 것은 지하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지하2층으로 지금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시화지구에 분양된 아파트는 한 250만원 내지 240만원대에서 형성이 되어서 분양이 되고 있고 저희 것은 평당 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시화지구의 땅 값은 그 당시 수자원공사가 분양받을 때 42만원이었고 저희가 선부동에 건립하는 부지에 대한 것은 한 83만원 정도에 저희가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만원 정도에 저희가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봤을 때 똑같은 여건에서의 차이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양하는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분양은 자신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본래 목적대로 온천개발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비젼의 제시를 해 달라 했는데 못한 부분이 추상적으로 산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시를 못했습니다 하셨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이며 그 사항이 제대로 건설부에 올라 가가지고 될는지, 안 될런지 거기에 대한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산출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온천지구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안산에요?

박영철위원 아니요, 대한민국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파악해 알기로는 온천지구로 지정을 정확히 받은 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온천 지구로 지정을 받을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로 만약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명확히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이번에 아니면 차후 추경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았을 때 사업비를 올려서 그때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전에 설명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땅이 올 하반기 정도에 분양 예정으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선행을 해야 되는 일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예산에 계약금에 대한 30%만 34억2천만원에 대한 것만 추경예산에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자꾸 행정절차, 행정절차 하시는데 난 얘기 안 할려고 했습니다. 행정절차는 벌써 이걸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는데 제가 드린 유인물에서 혹시 제가 표기를 잘못했다든가 산출방법에 계산을 잘못했다든가 그렇지 않다 라고 반대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추후까지 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갖다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검토하는 동안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도시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사업시행 주체는 도시개발지원사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당초 예산이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순수한 사업예산인데 일반회계에서 줄 항목상에 예산 편성상에 말입니다.

예산 항목이 도시과에 서야지 그래야 타당하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볼 때는 그것이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다 그래서 항목을 저희한테 설정을 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법적으로 그게 타당하냐, 안 하냐는 충분하게 예산 부서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 예산 항목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앞으로도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계속 도시과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사업소의 특별공기업으로 전출을 해 주는 사항인데 말씀입니다.

우리 시청내의 일반회계에서 세울 항목이 세울 부서가 앞으로 전출금 회수도 어차피 지원사업소 사업이 끝나면 도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출금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전출금으로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도시과장 최화영 예, 회수를 해야죠. 지원사업소의 공기업에서.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 놓고 타 부서로 이렇게 예산을 만일 이관시켜도 상관없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출해 주는 거죠.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박위원님이 나눠주신 유인물에 대한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당장 검토가 안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 자료는 사업소에서 올라온 그대로 제가 풀이해서 해 온 자료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어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산출한대로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무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대로라면 388만원이, 분양이 100% 시점으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저 양반은 부의장이 점잔을 떨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이 너무 없어요. 성포동 부지 사건 아세요? 이것도 계약금 갖다 준 건지 모르겠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새 예산에 이것은 올라 왔어야 돼요. 분양하는게 8월달이라면서요. 그렇게 급하게 해 가지고 전쟁이 터지나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것 어디 껌값 주는 것 아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영개발로 매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공영개발할 사항이 아파트 끝나면 별로 없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흥시 같이 싼 염전 바닥을 사서 한다든가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수자원에서 먹을 것 다 먹고 받을 분양가로 하면 이것 안 맞아요.

저도 도시쪽에 조금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300평이 분양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지금 현재 안산의 요지인 아파트 정도가 300만원이면 거의 살 수 있어요. 더군다나 공단의 환경도 안 좋은 쪽으로 가서 단독주택으로 절대 분양 안 돼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현재 여건으로써 300만원이면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공사를 하게 되면 2,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제가 볼 때는 300만원이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길온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신길온천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이것은 주위의 주민들이 온천 지역으로 개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또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일부분에 온천공으로 해서 발견 신고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그러한 문구를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온천으로 지정이 되고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주택사업쪽으로 볼 때는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저희는 일단 도시설계상에 여러 가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행적으로 해서 온천개발이 됐고 그러한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저희가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검토를 다시 수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약안도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일이면 승인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온천 개발에 어떤 획기적인 뭐가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충분히 어떠한 얘기를 해 주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승인해 달라는 것은 시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도 몰라요?

이 정도면 이해가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길온천이면 최초의 개발자하고 어떤 관계도 우리한테 확실히 밝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온천개발 해 가지고 공짜로 물을 안 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정장출씨 하고 거기에 투자된 김인봉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장님하고 같이 면담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개발 될....

이만승위원 아니에요. 얘기 들을 필요없어요. 문서상 뭐가 있어야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죄송합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쪽이 온천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온천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의 숨은 의지가 다분히 엿보이는데 오랜 세월동안 상급기관에 온천지구 지정 가능성 여부를 검토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온천지구로 지정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지금 정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수년동안 민원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건교부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법적 해석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은 일반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중첩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화개발사업을 하면서 배후 주거용지로써 표시가 되어서 주거, 주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는 자연녹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온천지구 지정이라든가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인을 위한 일반목욕장 정도만 밥에서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소 책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자료에 보면 안산시화지구 신길온천내 공영개발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설명 자료라고 했는데 이게 온천수가 나온다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을 시 재정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온천지구로 지정은 상급기관에서 받기가 어렵고 온천수만 나오는 일반 목욕장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변경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사업으로만 사업계획을 설명하실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용도를 변경해서 일반 목욕장으로도 이러 이러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줘야 옳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맞습니다.

정종옥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부가가치가 높고 또 시 재정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 재정 확보라든가 또 지역경제발전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서를 어느 정도 제출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사업계획 및 설명자료만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며칠간을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이나 설명 자료에 따라서 박위원이 지적했듯이 주택 사업에는 사업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지금 현재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목적인 온천 목욕장 사업에 따라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시 재정 확보에는 얼마만큼의 시 제정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상되는 수치에 대한 설명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사업과장 신원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온천개발에 따른 것은 온천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설정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완벽하게 될는지 안 될는지 저희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일단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니까 본래 목적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것은 자료내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러면 사업이 어려운 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어렵고 사업성이 없는 주택사업 목적으로만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한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의 온천목욕장 내지 주택사업을 지금 설명 자료에 따르면 주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토지 매입비를 살펴보건데 114억3천여만원이 토지매입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A롯트에 162필지 B롯트에 45필지, 평당 단가를 분석해 보니까 약 78만6,900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토지매입비가 비싸게 매입하는게 아닌가 해서 시화지구 지역에 당시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 내역을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받아서 갖고 있는데 신길동 216-7 답, 수자원공사가 당시에 매입을 했을 때 평당가격가 2만원, 그렇죠? 평당가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평당가입니다.

정종옥위원 그 동안에 조성비가 34만8천원, 그러면 40만8천원이 되고 216-8 염전은 3,500원 매입을 해서 그동안에 조성비가 34만8천원, 그래서 이것은 약 35만 몇천원 정도의 조성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당시에 2만3,500원에 매입을 할 때가 몇 년도 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정확한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자료제출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성 원가가 과연 얼마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만약에 10년전에 매입을 했다 하고 그동안에 도매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도 평균 78만6,900원, 약 80여만원에 해당이 되는데 너무 비싸게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기관에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따른 천연자원이 일반 주택으로 해서 매장이 되는 것보다도 천연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할 때 기관대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매입단가를 충분히 조정해서 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부지매입에 대한 것을 78만6,900원으로 꼭 사야 되는 것인지 또 여기에 따라서 당시 매입비라든가 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도매상승을 감안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 하는 그런 협의과정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저희 보고사항에 보면 A롯트 단독 주택필지가 70만원이 되어 있고 B롯트 복합건축물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된 근거는 보고서 맨뒤의 도면에 보시면 밑에 필지에 분양된 것이 3년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가가 A롯트가 65만원, 그 다음에 B롯트가 100여만원 정도에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구두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분양가를 협의해 본 결과 이 정도선에서 분양이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격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수자원공사에 부지매입에 따른 협의는 지금 실무과장이 그 정도 파악한 정도의 협의만 이루어진 것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협의를 이루면 부지매입비가 평당 78만6,900원 훨씬 그 이하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겠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저희가 정확한 것은 다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덧붙여서 박영철위원께서 주신 자료를 살펴 보건데 마이너스 388만원이 산출될 정도로 사업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실무과장님께서 "충분히 더 살펴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모든 의원들 대부분이 온천 목욕장으로 개발됐을 때에 따른 부가가치가 높고 시 재정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자료 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지금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지금 설명은 좀 곤란하고 제가 월요일 정도에 다시 보충설명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려 약 700여억원의 시 재정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설명이 불충분하고 이게 바로 우리 안산 내지 시흥시 인근 주민에게 커다란 휴식의 공간도 제공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 및 무계획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개발의 근본 목적이 무주택 서민주택 공급이라고 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분양가격이 약 300만원 그래서 총 분양 가격이 1억8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러한 돈을 준비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과연 입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무주택 서민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닌지 또 한가지는 이렇게 미분양의 큰 부담을 안고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3가지를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첫 번째 말씀하신 1억8천여만원을 들여서 서민이 살 수 있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경우에는 저리로 해서 융자해 주는 사항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건립 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사항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도시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희가 공영개발로써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시에서 분양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민간 차원에서 분양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담당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만약 시에서 분양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공개분양이 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1만5천평 이 필지를 전부 나눠서....

○도시과장 최화영 네, 필지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필지별로 일반 공개분양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온천개발자가 지금까지 온천개발 할려고 하는 그런 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업자가 일부라도 이것을 살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분양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온천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 사람하고 무관하게 일반 공개경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수시로 접촉을 했는지 그 사항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조건이 분양정규상 어떤 수의분양이라든지 개인한테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최종복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살수가 없습니다. 한필지나 이렇게 사게 되니까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못사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여기에 제목에도 '신길온천내 공영개발 사업' 이렇게 붙여져 있지만 온천과 무관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그런데 온천으로 확실히 개발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냥 주택단지로 조성해서 분양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담이 따르는 사업이 아니냐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행 규정상에는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무슨 온천지구를 지정해서 대단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온천을 주로 한 어떤 개발은 지금 현행 법상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이 주거지역에 따른 일반목욕장을 건설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허용이 되지만 지금 현행법에 어떤 온천지구라든가 그런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복합건물에는 목욕탕이 가능해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일반 목욕장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가능하는 것으로 봐야죠.

이만승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상업지구는 없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그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주거용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무시하고 상업지역이 들어오는 것은 힘들죠?

○도시과장 최화영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단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앞으로도 힘든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단독주택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바꾸기 전에는....

○위원장 박명훈 계속해서 도시국소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아까 빠뜨려서 그러는데 당초에도 안산에 단독주택 부지에 분양할 때에는 사실 수도권 분산책으로 그림같은 전원주택을 짓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층이나 2층 이렇게 해서 예쁘게 단독주택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학교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안 내려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산 사람들이 돌집을 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같은 집을 지어 놓는다 하더라도 분양이 안 된 원인이 또 그게 될 거에요. 더군다나 공단근처가 무슨 특유한 경관이 되어 있지 않지 그러면 단독주택을 안 사요. 세나 놓을려고 벌집식으로 그렇게 지으면 모를까 시에서 벌집 지어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단독주택 필지에 4가구라는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만승위원 그럼 몇 가구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3가구까지 가능합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안 좋은 얘기인지 몰라도 일단 살면서 투자가치도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시민공원 가설체육관 설치공사에 1억이 설정됐거든요. 가설체육관을 만들게 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수명은 정확하게 제가 계산해 본 일은 없고 여기 콘센트로 지어가지고 하면 상당히 오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조립식 건물로 짓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콘센트로....

노세극위원 둥그렇게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시민체육공원에 올라가시면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 뒤에는 배드민턴 코트가 쭉 있는데 그 주차장 밑으로 시민체육공원의 다른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것을 지을려고 그 밑쪽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몇 평 정도 되는 건물이죠?

○녹지과장 차재명 한 코너 배드민턴이 한 두 번 정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세극위원 그리고 공단 전망대에다가 팔각정자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전망대가 공단 염색단지 뒤에 있잖습니까? 그것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거기에 팔각정자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망대가 그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전망대를 설치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재로 되어 가지고 염분관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다 삭아서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기존의 밑바닥에 그러니까 군대에서 만드는 벙커식으로 해서 그 위에 전망대를 세워 놨었는데 그 전망대를 철거하고 우리가 하나의 팔각형으로 해 가지고 지금 1동에 2,500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6평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기와로 해서 충분히 한식으로 한다고 하면 1동에 한 1억5천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정도 기와 올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나무 조림한데 있죠. 식목일 행사하는데, 거기 위의 팔각정 있잖습니까? 거기 팔각정과 거의 같은 규모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노세극위원 일동공원에 국유재산 임차료로 2,7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추경에 들어 온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5년간은 무상으로 하고 그리고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려고 다시 요구를 했더니 5년 이상은 무상으로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93년부터 '94년, '95년, '96년까지 해 가지고 4개년간을 유상으로 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 왔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우리가 계속 임차로 해서 쓸 수는 없다고 산림청에다 우리는 땅을 매수할테니 거기서 팔아달라고 해서 지금 그런 사항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임차료를 내게 되면 산림청에 매각을 해 달라고 요구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세극위원 기간이 언제까지 임차하겠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금년도까지 임차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금년도까지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노세극위원 그러면 그 전의 부분은 무상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전에 4∼5년은 무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93, '94, '95, '96년도 4개년치를 돈을 내라고 해서 지금 돈을 그렇게 내는 것으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별얘기 없다가 이후에 얘기가 나왔어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백호우라는게 뭡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공원관리를 하는데 땅을 파는 그것을 임차하는 것으로 사용할려고 포크레인입니다.

정종옥위원 추가로 질문드릴께요.

그게 회계연도가 분명히 있는데 소급해서 다 내야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산림청에서 내야 된다고 왔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내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박선호위원 940쪽에 산불피해지 벌채인부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어떤 작업일지가 있습니까? 매일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벌채인부 940쪽을 보십시오.

○녹지과장 차재명 산불이 나게 되면 나무가 죽은 것이 그냥 서 있기 때문에 인부들을 사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하게 인부 사역부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어딥니까, 수암산이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수암봉요?

박선호위원 예, 수암봉에 산불 난지 아시죠?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우리 지역이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수암봉 난데는 우리가 제거를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갔었는데 아직 제거 안 된 게 굉징하 많던데요.

○녹지과장 차재명 일부 아마 제거를 안 하고 수하삭제를 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산불난 것을 우리가 제거해 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일부는 아마 제거가 안 돼 가지고 수하식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조금 남아 있는 지역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수암봉쪽에 올라가면서 제가 며칠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아직도 새까맣게 타 가지고 가는데 손에 다 묻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없고 현재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30명이 벌채 인부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예.

박선호위원 아무튼 벌채인부 작업일지가 있을 테니까 작업일지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935페이지....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은 지금 벌채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할 거니까 작업을 저희가 하게 되면 작업일지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지금까지는 벌채를 하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벌채한 것은 그전 예산 가지고 벌채를 한 거고...

박선호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이 1092만원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는데 기정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업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단 말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이번에 산불이 대부동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더 올린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아니고 기정에 1,248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벌채인부들이 벌채를 못했다는 그 말씀이신지 아니면 추경에 1092만원을 올린 것을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그전에 기정에 되어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벌채인부가 산불이 현재 나 있던 장소에 벌채가 안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업한 작업일지를 제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업한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선호위원 그게 '96년도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930, 935, 940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현지출장 교통비가 3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30명, 23명, 70명으로 나눠져 있는데 왜 이것을 한꺼번에 계상을 해 주시지 이렇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감시원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올 적에 산불 공익근무요원들 중에서도 산으로 지정이 될 수 있고 공원관리요원으로 지정이 되는 것 있고, 녹지과 관리요원으로 불 감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익근무요원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그래서 30명, 23명, 70명이 별도로 계상된다고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936쪽에 본오동 완충녹지 조성공사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요?

○녹지과장 차재명 본오동에 당초에 990번지 2만4천평을 우리가 조성키 위해 '96년도 본 예산에 3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1억5천만원이 감액 책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5천만원을 그 지역에다 쓸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성공사를 하고 난 나머지 금액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아니죠. 3억5천만원을 세워야 공원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서니까 그것을 조성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삭감시키고 이것을 와동으로 가서 와동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억5천만원 들 수 있는데에 가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와동으로 바뀌었다고요?

○녹지과장 차재명 예, 그렇습니다.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산불이 나면 산불원인을 밝혀 낸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불이 났는가 뭐 이런 것?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죠. 바로 나오는 것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산불이 나고서는 어떤 사람이 실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얘들이나 누가 실화를 해 가지고 실화된 것을 바로 잡히면 되는데 그냥 출발하고 나면 산불 낸 사람은 도망가고 없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논두렁 같은 거나 그런 것을 태우다가 불이 나면 그런 것은 그런 부분을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사회불안 조성할려고 일부러 놓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 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대여섯건입니다.

대여섯건 되는데 사회불안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정신이상자가 한 두군데에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고 하니 지금 사동지역에 한양대학교 입구에 산 있는데 하고 팔곡동하고 그 두군데에서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한밤중에도 불이 납니다. 한 12시가 되어서 불이 나서 가 보면 200∼300평 태워서 끄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밤중에 누가 거기가서 불을 놓지 않는 이상은 실화로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공익근무요원을 몇 번 거기다 잠복근무를 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잡지 못하고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일하죠. 산불? 저도 같이 상록수 옆에서 꺼 봤는데 물론 저도 한 시민으로서 우리 시민정신이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좀 느낀 적이 있어요.

공원에서 놀면서 크게 산불이 난 것은 아닌데 같이 올라가서 끄면 금방 끌 수 있었어요. 참 안타깝게 느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전에 저도 시골에 살 때 보면 불이라도 나면 온 동네사람들이 세수대야, 바께쓰 다 들고 나와서 그때 생각을 하고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어떻게 그런 데에 시민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고 그런 문화의식이랄까 그런 것도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날 보니까 물론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오시지는 않은 것 같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좀 오셨더라고요.

만약 산불이 발생됐을 때 어떤 체계로 움직이시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옛날에 산불이 나면 우선 주변의 사람들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원래 농촌에서도 거의 안 뛰어 올라가는 시대가 됐고 또 여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거의 얘들 이외에는 와서 불 끌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바쁜데에 사람들을 동원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해서 일단은 공익근무요원들을 한 30명을 대기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대기를 시켜 가지고 특장차로 우리가 불끄는 특장차를 준비해 놓고 있으면서 일단 소방차가 출발하면서 저희 차가 같이 나갑니다.

나가면 소방차가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면 소방차가 물을 뿌리고 그 외 지역은 우리가 직접 공익근무요원 30명이 1차로 추가로 투입이 됩니다. 추가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특장차 고무호스가 달린 차 가지고 그것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것이 만약 여의치 않으면 다시 우리가 산불감시원이나 시청직원들을 출동시킵니다. 그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날 다행히 지나가다 공무원들이 훨씬 낫긴 낫더라고요. 지나가다 놀러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놓이긴 했습니다만 산불방지에 주력을 해 주시고 원인자도 어떤 사회불안 아까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틀림없이 색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수년간 길러 놓은 나무가 다 타 버리고 재원쪽으로 상당히 손해가 많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예,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요새 산불을 끄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시화지구 신길온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96년 8월달에 일반인들에게 1인 1필지에 한해서만 분양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좋은 천연자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개발 이후에 된다고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일반 온천목욕장으로는 현행 법상 가능하다고 도시과에서 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했을 때에 사업성 및 시 재정 확보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 재정 확보가 예상되는가에 따른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충실하게 자료준비를 촉구하고 그래서 월요일날 본위원회를 다소 일찍 개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집행부에서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시화지구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사안 자체가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도시국장, 도시과장과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및 관련 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를 종결코자 하며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6년 5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명훈박영철김정철김수영노세극
박선호변형관이만승장동호정윤섭
정종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심관보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강대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신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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