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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5.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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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5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명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소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예산안 부분중 시화지구내 부지매입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입니다.

자료 드린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화지구내 공영개발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편성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6년 하반기 중에 분양계획을 하고 있는 시화지구내 부지 63블럭외 2블럭에 대해서 1만4,770여평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 예정부지로 매입하여 근생시설 부지로 도시설계 변경후 목욕장 및 주택을 건립하여 주택난 해소에 기어코자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부지매입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아까와 같습니다마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규모는 211필지 1만4,770평이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은 일반 주택지는 70만원, 복합시설 부지는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이 117억원이 되겠고 분양은 하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시 수익성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전제조건을 도시설계를 변경했을 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 지정은 현재로써는 건설부에서 고시하고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하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제1안은 단독주택 및 복합건물 부지 전체를 근생시설 부지로 도시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상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3억9,4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사업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근린생활용지 허용 용도를 층수를 5층 이하로 하고 건폐율을 60% 이하 용도는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했을 적에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다만, 거기서 안마시술소는 제외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중온천탕이 15개소, 연면적 6,000평, 근생시설 25개소, 연면적 1만2,500평 사업시기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동안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두 번째,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673억5,600만원인데 '97년에 74억, '98년에 234억, '99년에 249억1,100만원, 2000년에 12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원금액은 차입금이 117억1,100만원, 지역개발기금 100만원, 자체 자금 수입이 541만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가 117억1,100만원, 공사비가 490만원, 설계 및 감리용역비가 46억2,500만원, 기타 관리비가 6억2,000만원, 투자이자가 3억6천만원 그 다음에 예상수익금은 저희가 분양했을 때 797억5천만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지출이 673억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3억9,400만원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분양 예상 수익금을 말씀드리면 대중온천탕 평당 600만원씩 해서 6천평 360억, 근생시설 350만원 해서 1만2,500평 43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당초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62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기도에 도시설계 변경 승인요청을 이행해야만 지금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안으로서는 일부는 주택을 짓고 일부는 근생시설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은 110억9,40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투자 계획은 근생시설 용지를 허용 용도로서 층수가 5층이하, 건폐율 60% 용도는 1종 및 2종 근생시설인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된 복합건물부지 49필지를 가지고 이것을 근생시설부지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단독주택 용지가 62동 면적이 2,170평, 다가구가 100동 1만500평, 대중온천탕이 5개소에 연면적 3,400평, 근생시설 8개소에 5,100평, 사업기간은 이것도 '98년도부터 2천년도까지입니다.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641억6,6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7년이 64억, '98년이 224억, '99년 239억1,100만원, 2천년이 11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별로 보면 차입금이 117억1,1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100억, 자체자금 수익금이 42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비는 117억1,100만원 아까와 같이 공사비가 459억9천만원, 설계 및 감리용역비가 44억4,500만원, 기타 관리비 6억6천만원, 투자이자가 1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상 수익금을 말씀드리면 분양총액이 752억2천만원인데 공사비가 641억2,600만원이기 때문에 110억9,400만원의 이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금 이익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부지가 300만원씩 해서 2,170평 65억1천만원, 다가구주택이 250만원씩 1만500평 262억5천만원, 대중온천탕이 650만원에 3,400평 221억원, 근생시설이 400만원씩 5,100평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히 검토한 바와 같이 전 블록을 근생시설 부지로 도시설계 변경 후 대중 온천탕 및 근생시설을 건립 사업 추진시에는 예상수익금이 123억원이 발생되고 복합건물 필지만 집단화 시켜 근생시설 부지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110억원의 수익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인근 부지에 단독주택이 전부 건립될 시에는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기반 조성 및 교통의 대중화를 위한 전철역 등이 형성되어 자연발생적 토지지가가 상승 예상되므로 시화지구 부지매입은 시 재정 확충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을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부지매입비 34억2천만원을 승인하여 주시면 공영개발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지원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안, 제2안을 검토해 보니까 오늘 제출하신 설명자료하고, 지난번에 설명자료와는 차이가 있고 지난번 설명자료는 무시하고 이 설명자료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먼저는 주택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부지용도에 맞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시설계만 변경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검토해 본 겁니다.

정종옥위원 이 사업이 도시설계가 변경했을 때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설계 변경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설계 변경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부지매입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하고 저희 시하고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단독주택지 및 복합건물 필지 전체를 근생시설로 변경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필지 전체는 211필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정종옥위원 그러면 211필지 전체하고 제2안은 49필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3만평으로 복합건축물은 용도부지를 몰아서 하고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49필지를 집단화 시켰을 때....

정종옥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집단화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면에서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단독주택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전부다 단독주택으로 분양할 계획이고 49필지만 온천 목욕장으로 개발할 계획이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2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1안에서는 211필지가 전부다 복합건축물, 근생시설 부지로 도시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1안으로 했을 때는 전체가 근생시설부지로 용도변경 했을 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설명자료에서 1안에서는 대중온천탕의 분양 수익금을 600만원을 했고 근생시설은 350만원으로 했는데 제2안에서는 650만원으로 50만원이 높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온천탕으로 했을 때는 온천 면적이 상당히 많으니까 2안으로 했을 때는 희소가치가 있어 가지고 한 50만원씩 올린 겁니다.

정종옥위원 대중온천탕으로 650만원, 근생시설 400만원으로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이 추상적 가격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비슷한 지역을 실제 조사를 해서 나온 가격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일반 목욕장을 지어서 팔았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일반지역에서 확인했습니다. 밀집상업지역에서는 이것보다는 사실 더 많이 받습니다. 1천여만원씩 받는데 이것은 일반지역의 목욕탕을 지어서 팔았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대중온천탕 정도면 2안으로 했을 때 49필지를 해서 위치도를 참작해서 살펴보는데 이 정도면 650만원이면 좀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나중에 분양할 때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저희가 수익금이 많아지니까 좋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많이 잡았다가 오히려 수익금이 안 나는 것 보다 좀 적게 잡았다가 수익금이 많이 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무난한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지 전체를 근생시설로 도시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1안에서도 그렇고 2안에서도 어차피 도시설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설계 변경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도 시에서 중단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을...

정종옥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온천목욕장으로서 개발이 되어야만 사업의 수익성이 있고 단독주택사업으로 해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도시설계 변경을 해서 1인이나 2안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계획상으로 해 나갈 수 없다 했을 때는 토지매입 계약을 하지 않으실 계획이냐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일단 토지를 사 놓고 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당장 그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죠. 계약을 일단 해 놓으면 저희가 사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을 손해 봐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나중에 계약해 놓고서 사업성이 없어서 중지해야 된다 했을 때는 그런 손해라는 것을 감안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기도에 도시설계 변경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예상 문제점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불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도지사한테 설계 변경 행정절차 승인 받는 것이 불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먼저 검토할 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생시설로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49필지는 당초부터 복합건물 부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단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판단하기를 211필지를 전체를 근생시설 부지로 도시설계 변경을 받는 것은 무리가 아니야, 그래서 2안처럼 49필지만 도시설계 변경을 받아서 온천 목욕장 사업을 추진한다면 굳이 49필지에 한해서만 토지매입을 하면 단독주택 부지는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잠녀 제3안이 되겠죠. 49필지 근생시설 부지로 도시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 바로 온천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 부분의 49필지만 용지 매입하고 단독주택 사업은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 매입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만 떼 놓고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할 때 실익은 그게 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을 한다고 내 놓은 명분에는 미흡하다고 해서 그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현재 정장출씨 그분들이 온수를 발견해 가지고 현재 국민고층 처리위원회에 그 지역을 온천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건설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땅을 자기네들 한테 팔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만 땅을 산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한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명분이 없다고 봐서 전체를 저희가 사서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일부를 그런 사업에 하는 것으로 이중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수 사용할 때도 우리가 주로 목욕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얘기를 해 보니까 온천 발견하는데 27억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에서 목욕탕 사업을 하면 거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욕탕 사업이 아니고 주택지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 놔야 그 사람들이 명분도 저희한테 원수 사용하는데 따른 협상하기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주택사업하고 병행해야 할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외부적으로는 주택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최초에 온수를 발견한자 하고 어떤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한 곳이라든가 여러 곳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안 따라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물론 팔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물을 어디서 쓸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들이 굳이 강력하게 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원수에 대한 사용권을 위탁받았다는 사람들 얘기도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했어요. 천상 여기에서 목욕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원수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분들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만승위원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우리 시측에서는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는 27억이 진짜 들어갔는지 10억이 들어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입장으로 제가 그 입장에서 서있어도 더군다나 개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가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정장출씨 그 분은 그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자기한테 되팔아 달라는 얘기고 수공에서 살려면 한필지, 한필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다 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금을 대준 분들 그분들 얘기는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어떤 목욕장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자기네 원수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만승위원 지금 우리 박영철위원님이 임의정산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을 봐서도 마이너스인데 만약에 최초로 발견한 온천개발할려는 사람들 하고 어떤 불합리에 의해서 법정까지 가서 우리가 만약에 진다면 더군다나 그것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원수를 팔거나 안 팔거나 그 문제이지 다른 것은....

이만승위원 그것까지는 우리가 돈이 그만큼 더 지불이 되잖아요? 이것보다도 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만승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계산한 것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는 원수사용에 따른 것은 원수가 목욕장 지은데 얼마에 미치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 보기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온천수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만날렬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들어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한 필지의 평수가 복합건물 평수하고 단독주택 평수하고 똑 같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70평을 기준으로 했는데 몇 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중목욕탕에 70평이라면 상당히 곤란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래서 집단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 거죠. 집단으로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이만승위원 그래서 지금 변경된 것도 보면 단독 필지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분할을 할 수 없어도 합병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만승위원 합병은 가능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합병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분할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만승위원 지금 안산시 단독주택 부지가 합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도시 설계상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합병하는 것은 가능하고 분할할 적에는 미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만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는 현재 주택지는 합병이 안 돼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사업과장 신원남입니다.

도시설계상에 보면 도시설계 구역내에서 대지를 분할할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고 합병에 대한 것은 명문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지가 인접해 있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지금 안산시 주택지는 안 돼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지역내에서 지번이 확장이 되는데는 합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지적과에다 알아 볼까요?

이만승위원 그것좀 알아 보시고, 분명히 복합건물은 70평 가지고 전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도 수익성을 볼 때 타산이 안 맞는데 만약에 최초 발견하 하고 그 문제까지 된다면 더군다나 어떤 확실한 것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래서 저희도 명분을 주택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야 원수 협상이 용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만승위원 위원장님, 지적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지금 이만승위원께서 지적과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적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만승위원 합쳐서 건축을 해 볼려고 했는데 합병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오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제2안에 보면 단독주택을 62동이라 했는데 그러면 한필지당 35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층수는 1층 기준이라 했는데 35평만 지을 것인지 제2안에 보면 단독주택은 층수를 1층으로 기준해 가지고 건폐율 50%로 따졌을 때 70평이면 35평뿐이 짓는 것 아닙니까? 그 35평만 짓는 건지 단독주택이라 해서 2층으로 해서 짓는 건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것은 바닥면적이 그렇고 3층까지 가능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중 온천탕이나 근린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이쪽의 주택이나 근린시설은 60% 알고 있는데 거기는 건폐율을 50%로 잡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똑같이 60%로 했을 때 수익성이 좀 낫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김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가 맞는데 주차장이라든가 조경을 감안해 가지고 10%를 저희가 더 공제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60%를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런데 3층 까지 짓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주차 면적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린시설이나 대중온천탕이나 복합지구를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짓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2안이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게 2안인데 그렇다면 건폐율을 60% 해도 주차장 시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여기에 보면 건폐율을 50%로 해 가지고 기준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차피 사업하는 것이면 최대한 층수를 또 연면적을 할 수 있는 활용 방법을 가져 가지고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주택이나 근린시설이나 온천탕이나 그냥 50%로 산출해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한곳으로 한필지 70평에다가 근린시설이나 대중 온천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이 한 곳으로 몰린다고 했는데 몰렸을 때는 충분히 60%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70%를 안 줘 가지고 그것도 부족 현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60% 까지는 법에 허용이 되는데 왜 굳이 50%를 산출해서 하시는가 라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확보하는 것 때문에....

김정철위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복합시설이 한 군데로 몰린다니까 어차피 합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계가 없으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을 기히 60%로 법에서 되고 있으니까 60%까지는 최대한 지었을 때 단 1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수익성이 더 낫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건축과장이 자세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상에 50%로 나온 것은 저희가 추상적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지역내에서는 60%까지 가능하고 상업지역에서는 70%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매긴 것은 최저의 기준으로 한 것이고 더 세부적으로 설계가 들어갈 경우는 55% 내지 58% 정도까지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게 사실은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히 어차피 이렇게 추상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기왕이면 확실하게 했을 때, 건축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확실하게 최고의 수치를 해 줬을 때 위원님들이 더 확실한 확고감을 갖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정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부터 자료에 나타난대로 안일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가구주택이 170만원이라고 사업 시공 금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염전지역입니다. 뻘지역, 제가 가서 알아 본 바로는 23m 들어가야 원 바닥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350T 지름에 따른 2공을 박아야 원바닥이 나온 이러한 지반이 아주 약한 지역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도면도 그려보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나열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 필지에, 여기 신과장님도 계시다시피 기둥이 보통 15개 내지는 12개가 들어가야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파일만 해도 350T로 해서 기둥을 계산해 보면 후팅이라고 그러죠? 방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후팅에 다섯구멍은 들어가야만 지반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학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냐면 파일만 150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뻘지역이기 때문에 토목공사, 즉 흙막이 공사가 되어야 되고 토리판 공법으로 해서 C·I·P공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40만원씩 m당 들어가는데 그렇게 추산을 해 보게 되면 겉 계산을 해도 약 평당 4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이런 문제도 그렇고 170만원이 도저히 안 맞는다는 것을 제가 산출을 해 봤는데, 그리고 당초에 단독필지로써 한필지당 388만원의 적자를 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61필지를 더 하고 또 다가구 주택에 대한 100필지를 공사비 포함해서 제가 임의산출했던 내역서대로 계산을 해 보게 되면 1억 가까이 흑자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독필지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상계처리를 해 보니까 1억 정도가 마이너스 눈에 보이는 산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은 일반 주택이나 다가구 사업으로써는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해서 저 또한 정종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아까 명분이 없어서 안 된다고 답하셨거든요.

우리가 명분 찾아가지고 사업에 수백억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근생 49필지를 빼서 그쪽으로 개발의지가 있으면 가는 거지 어떤 명분을 찾고, 우리 시로서 실익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남의 이목과 명분으로 수백억을 투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여기에 나온 보고서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업계획을 올리셨는지 몰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진짜 부가가치가 있는 비젼이 있는 사업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1인이나 2안이나 원론적으로 도시설계 변경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본래 1안대로 주택사업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주택 사업을 그렇게 까지 밑져 가면서 과연 눈에 보이는 수치가 나오는데도 주택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진짜 우리 세수로써 실익이 있는 근생지역으로 복합, 복합건물을 짓더라도 그렇습니다.

전체는 근생이 가능합니까? 신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는 근생이 다 가능합니까, 연면적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지금 현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철위원 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고 도시설계를 변경했을 때 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40% 근생에 60% 복합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생 40%를 넣고 나머지 아파트를 넣어야 되는데 이러한 추상적인 것보다는 이것이 만약에 도시설계 변경이 안 됐을 때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줘야 됩니다. '이 전제는 도시설계 변경을 전제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보다는 '안 됐을 때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라는 그 계획이 와야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돈은 승인 받아서 이미 계약을 치루었는데 다시 매각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하신 49필지만 산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수공에서 사기 때문에 수공에서 49필지만 빼 가지고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힘들고 지금 도시설계가 안 됐을 때 대책이 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계획 세운 것이 도시설계를 변경 못할 때는 그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해서 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굳이 도시설계로 변경 승인이 안 됐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주택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그래서 먼저 번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독필지 하나만 가지고 산출해서 임의정산표를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다가구 건물을 100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흑자가 되나 제가 또 계산을 해 봤어요.

당초에 170만원의 건축비가 잘못 산정 됐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170만원을 일반 땅, 쉽게 말해서 절토를 한 그 지역에다 지반이 좋은 데다 지었을 때 170만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건축하고 그 지역은 특수지역이라서 지반이 안 좋기 때문에 파일공사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될 지반이기 때문에 또 여기 사업계획 변경해서 제출한 것을 보면 지하1층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1층 부분을 할려면 흙막이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그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안 된 상태에서 170만원을 넣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잘못 산출되어서 제가 200만원씩 산출했더니 그래도 1억3천정도, 다가구 보다 1억3,700인가 흑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1필지에서 마이너스로 볼 수 있는게 1억4천인데 이것을 상계 처리해 보면 1억정도가 적자를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진짜 우리시가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명분도 좋고 근생 그 지역만 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수공에서 노른자만 싹 빼 가지고 시에다 준다는 것은 상당히 협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도면을 가지고 가서 재어 봤습니다. 초등학교 부지하고, 도저히 지금 넓이로는 3안대로....2안을 설계 가지고 오셨죠?

여기서 여기 중간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어디다 산출을 봤느냐 하면 이 끝에다 봤어요. 이m가 직선 거리로 담장을 한다면 끝 부분까지 168m 밖에 안 나와요. 향후 이 많은 민원인들에 대한 대책....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올라오시면 여기가 더 민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 나름대로 봐도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을 때 168m가 나오거든요.

직선으로 168m인데 제가 법령집을 다 들춰 봤는데 뚜렷하게 200m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없어요. 도시설계를 보면 상업지구든 나름대로 도시설계 변경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당초에 시추했던 그 지역에 온천수가 나온 지역에서 200m를 옮겼을 때 과연 거기도 똑같은 식의 온천수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되더라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m 말씀하시는 거요.

박영철위원 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래서 학교정화구역 내에 할 수 없는 것들은 일반 음식점이 아니고 유흥시설입니다.

그래서 근린생활 2종 했을 때는 거기에 안마시술소가 들어가는데 안마시술소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 음식점, 종교집회장, 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낚시터, 금융업, 부동산 소개업, 변호사 상담소, 도시형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장, 사진관, 표구점, 예능학원, 기술계 학원, 독서실, 장의사 등등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학교 정화시설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마시술소는 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저도 들어 갈 수 있는 것과 못 들어가는 정도로 저도 파악하고 나왔어요. 그것을 나열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쪽을 장래 안목으로 봐서 진짜 안산시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주 목표대로 간다면 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기히 나머지 땅이 분양이 다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지역 아니겠어요?

초등학교는 불변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실익을 찾다 보면 주거환경을 무시하고 보호받을 학생들이 보호를 못받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도 분명히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문제는 고려하셨다니까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200m 저쪽 끝으로 옮겼을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현재 있는 그 지역에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온천수 온도가 25도 정도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그냥 온수도 못씁니다. 뜨겁지가 않아서요. 최소한도 40도, 36도 이상 올려 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데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끌어다 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시추했던 지하수를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기득권 쪽에서는 어느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개발을 하고 시추를 했을 때 과연 여기와서 또 나올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것을 썼을 때에 대한 기득권자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두 가지가 되는 건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물을 끌어가는 것은 130m에서 300m까지 충분히 가기는 가요. 얼마든지 갑니다. 어차피 기계에 의한 보일러에서 데워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데 여기서 시추를 해 가지고 새로 뚫어서 할 것 같으면 또 나올는지 의문이지만 또 나온다 하더라도 나온다는 전제 조건이 이쪽으로 가야 되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히 있는 온천수를 우리가 써야 된다는 입장이 나오는데 기득권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래 가지고 저희도 사업 주목적을 온천목욕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못하고 주택 사업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끌려고 계획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저희도 최종적으로는 목욕장이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온천지구로 지정받는 것이 사실 저희 시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 문제고 현재로써는 거기에 가능한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온천수 쓰는 문제도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또 앞으로 계획도 전체적인 것이 다 목욕장을 못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9필지라도 목욕장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막중한 자원이 수반되는 이러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로서도 어려운 오늘날까지 정회를 해 가면서 심사숙고하고 의논하고 지금도 옳은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서 오늘날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급하게 서두르실게 아니라 이 자체만은 분명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들 인정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 개인안을 내 놓으면 이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보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35평만...

예산이 뒤따르는 것인데 추상적으로 35평만 건립하겠습니다 하고 분양했을 때는 말이 안 돼죠. 그렇다면 시간을 두시고 그 땅이 8월달에 분양이 된다는 맥시멈 때문에 자료가 불충분한 데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자체에서 사업은 공감대를 형성하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번에 꼭 하실게 아니라 바로 요구만 있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다룰 용의는 있으니까 이번에 이 사업 이것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그러실게 아니라 사업에는 분명히 동의하니까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애들 장난은 아니니까 최초에 온천수 개발한 사람들하고 어떤 타협할 수 있는 문서상을 해 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이분들한테 물 사용에 따른 협약을 해 가지고.....

이만승위원 결국 물을 사용하자면 그 건물 지어 가지고 소용도 없으니까 원천적으로 물 사용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오히려 지고 들어가는 것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봐 주지 않으면 너희 사업 못하니까 항상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만승위원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 사업을 벌이면 만약에 온천수를 사용 못하고 일반 대중목욕탕을 많이 지어서 어떤 수익성이 있고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그전에 사업계획 세우면서 전에 해결하지 목욕탕을 지어 놓고 협상할려면 안 돼죠.

이만승위원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 주자면 땅도 사야 되고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중간에 가다가 그 사람들하고 타협점을 못찾았을 때는 진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달라는 대로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달라는 대로 주기가 어렵죠.

장동호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은 물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온천장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숨겨 놓고 택지개발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온천장을 짓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때 가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주택하는데 물 사용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사용하도록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택을 짓겠다 하는 협상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유리하게 이끌려고 합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추상적이고 위험성이 있는게 더군다나 개인 대 개인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관과 민간인의 합의점인데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하실려고 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땅을 70만원하고 110만원에 팔아도 땅에서 밑진다고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땅에 대한 부가가치를 얘기하셨는데 여기 서류상에 넘어온 것을 보면 전철역이 형성될 경우에 부가가치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전철역이 언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게 민간투자로 해 가지고 전철역을 형성 할려고 그러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전철역이 형성되어서 어떤 부가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여기다 적어 놓으시니 이걸....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저희가 이익에다 부가가치 이익을 넣은게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런 것을 봐서 "부가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생각을 하면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눈감고 아웅 형식이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래서 저희가 부가가치의 이익을 여기 실제 이익에다 넣어서 계산했다면 맞는 말씀인데 그것은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것만 말씀드린 거지 거기다 부가가치 이익을 넣지 않았습니다.

장동호위원 박영철위원께서도 상세하게 산술을 해서 얘기를 했지만 1안이나 2안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과 3번을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건데 거의다 추상적인 안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확실히 갈 수 있는 그런 안이 안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소장님 생각하실 때 전반적인 1안, 2안 사업계획안을 갖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할 때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성 쪽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위험성이 아주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땅을 사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손해는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안 볼 거라는 것은 추상적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무엇을 답변해도 추상적이지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힘듭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소장님 이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박영철위원 아니죠.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예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내가 책임지고" 소신있게 말씀해 주신 다면 "나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확실하게 비젼제시를 해서 내가 이 사업을 성공리에 끝낼 수 있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 이거죠.

만약에 이것이 도시설계 변경이 승인 안 됐을 때 원론적으로 1차 우리가 계획했던 그대로 승인이 되었을 때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때는 주택사업 하는 거죠.

○위원장 박명훈 지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연가를 가셨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의가 없다 라고 하면 지적계장으로 하여금 합병에 관한 얘기를 들은 다음에 다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적계장이 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만승위원 이것은 간단한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질문이기 때문에 계장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그러면 계장님 나오세요.

○지적계장 추광오 지적계장 추광오입니다.

토지 합병은 소유자가 같고 지목이 같으면 합병이 가능합니다.

이만승위원 그럼 현재 안산시 단독주택 부지 거기도 가능합니까? 건축물을 합병해서 지을 수 있느냐구요?

○지적계장 추광오 경계가 한필지만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이만승위원 예를 들어서 그 필지를 한데로 합쳐서 지을 수가 있느냐구요?

○지적계장 추광오 합병하는 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내가 왜 그러느냐면 대동서적 있죠? 거기도 합병이 되었는데 건물을 따로 짓고 위에 지붕해 놔서 건축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지적계장 추광오 토지 합병이라는게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같고 지목만 같으면 합병이 다 가능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합병이 원지적상에는 근생이 도로변으로 나와 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로 나온 것은 한쪽으로 몰아서 합병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도시 설계를 변경해서 한쪽으로 몰 계획이라는 얘기죠.

이만승위원 주택과 소관인지 지적과 소관인지 몰라도 예를 들어 70평을 합병해서 140평이 되잖아요. 그러면 140평에 60%를 지을 수 있는 거에요?

○지적계장 추광오 가능한거죠.

이만승위원 그게 안 되는데....

○지적계장 추광오 토지합병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소유자가 같고 지목만 같아도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소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지금 1안의 근생이 2안의 이것을 삼각형으로 몰아서 한다고 그러면 도로변의 일반근생지역에서는 근생으로 할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아니죠. 그것은 일반주택이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근생으로 했다 일반 주택으로 해 주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네.

장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미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죠. 의회에서 이것만 승인을 받을려고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나오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미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주택을 짓는게 미관에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어차피 여기 상업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관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여기는 도로인데.

이만승위원 이 부분의 답변이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그런데 주택과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주택과장님 출석을 요구하고 잠시 위원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 단독주택 부지를 1번지, 2번지 2필지를 합쳐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의 경우 건폐율이 60%죠?

○주택과장 황하준 네.

이만승위원 그럼 건폐율을 2필지로 했을 때 120%로 지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1필지든, 2필지든 건축물 1동을 건축할 경우에 건폐율 적용 60%는 불변입니다.

땅이 당초에 1필지 70평일 경우라고 해서 60% 적용해서 2필지를 1필지로 건축을 하는데 140평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건폐율 120%가 아니고 역시 건폐율은 60%입니다.

이만승위원 140평에 대한 60%?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럼 가능한 거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하실 사항은 지금 우리 안산같은 경우는 4종 미관지구이고 일반주지역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용지이고 거기에 건축허용이 되는게 용도나 층수, 연면적이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만승위원 일반주거지 4종 미관지구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주민단지가 아니고 수자원에서 분양한 단독필지를 얘기하는 거에요.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런 경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2가구 이상 19가구가 아니고 또 전체 연면적도 200평 이하고 층수도 3층 이하고 그러니까 굳이 1필지에 건축을 해도 충분한 사항을 2필지, 3필지 합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 봐야 대지 지분만 클 뿐이지 건축 연면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결국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2필지를 1필지로 그렇게 합병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가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종교용지가 아닌데 교회를 건축할 경우에는 70평 대지에 협소하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2필지 내지 3필지에다 교회를 짓죠. 그 경우도 450평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지금 안산의 주택지에 보면 종교부지가 아닌데 굉장히 교회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사람의 안식처에요. 잠도 자고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땅도 굉장히 좁은 나라에서 무차별하게 교회는 지어도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건축법상 건축 조례상에 따로 제한된 사항은 없고 연면적상으로....

이만승위원 다른 데는 하면서 거기는 규제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교회 건축물이 지금은 대규모가 아닌 한은 생활시설로 소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처럼 타종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이 아니고 인근 주거환경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 용도....

이만승위원 이거 보세요. 구차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단독필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다 왜 교회를 짓느냐는 거지 교회가 주위를 물어본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단독필지에 왜 교회를 짓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주택과장 황하준 현행 규정상에 건축법상이나 안산시 건축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만승위원 굳이 종교부지 해서 분양할 필요도 없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종교부지도 규모가 큰 경우 그런 경우에 따른 건축합니다.

이만승위원 아까 최초에 질문한 것 단독필지에 합병해서 건축물을 거기에 %대로 지을 수 있느냐 그것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제가 왜 이것을....

이만승위원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지....

○주택과장 황하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만승위원 예를 들어서 60%를 짓는데 2필지 하면 120%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한 60%를 지을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죠. 60%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아까 규제가 뭐 있다면서요?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릴려던 사항은 합병은 가능하지만 대지가 크다고 해서 건물을 덮어놓고 많이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만승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 못 짓는 것 아니에요, %를?

○주택과장 황하준 60%는 짓는데 그러니까 굳이 합병할...

이만승위원 2개인데 1필지에 대한 60%에요. 그죠?

○주택과장 황하준 2필지가 하나로 되니까....

이만승위원 2필지를 하는데 120% 아니에요. 쉽게 따지자면?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게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 지금은 2개 필지지만 하나의 필지를....

이만승위원 이거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1필지에 50평을 지을 수 있어요. 2필지를 합치면 100평을 지어야죠.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그렇죠.

이만승위원 간단한걸 가지고 뭘....

○주택과장 황하준 그러니까 1층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위원장 박명훈 주택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시화지구 토지매입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이 무려 예상 수입금이 검토결과 및 의견 보고서에 보다시피 123억원의 예상 수입금이 발생되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답을 해 주시는 분은 책임있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 변경을 감안한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수자원과 도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온천수 발견자의 기득권에 대한 사전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쪽 지역이 답이 매입 당시 2만원, 염전이 3,500원 평당가가 그래서 조성비가 34만8천원 이렇게 해서 신길동 216-7번지는 36만8천원, 216-8번지 염전은 35만1,500원으로 지금 자료요청을 한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에 따른 수공과의 협의가 매입가격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좀 비싼 가격이 아닌가 비싼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자원공사와 매입가격을 협의해서 충분히 좀더 하향조정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1안과 2안을 검토해 볼 때 매입의 범위를 재검토해서 추진할 그런 필요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8월에 분양예정으로 있는 그 지역의 땅 분양을 유보를 요청하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 내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예산승인을 요구할 수가 없는지, 만약 그럴 수 없다 한다며 이번 회기에 꼭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수자원공사하고 경기도하고 도시설계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하고 온천수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사전 협의를 해서 이것이 확실히 된다고 했으면 저희도 무리 없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게 금방 그렇게 협의가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전협의의 결과에 대한 것을 여기서 보고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공하고 토지가격 인하 문제를 협상해야 될 것 아니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 결정을 수공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 수공하고의 가격인하 문제는 협상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의견 제시했다고 해서 100% 수용된다는 것은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보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 3, 4월에 한다는 것을 유보시켜 가지고 저희가 1차 추경할 때까지 유보해 달라고 해서 현재까지 미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유보하자고 하면 저 사람들의 사업에도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기히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의아심이 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께서 제출 해 주신 안산 시화지구내 공영개발사업 부지에 따른 예산 편성 설명자료 라고 해서 오늘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의 답변 설명 자료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주택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전제조건이 도시설계가 변경되었을 때 온천장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설명서라고 해 놓고 여기서는 검토결과 및 의견에서 "온천지구 개발에 따른 계획서 및 수익성에 대한 설명자료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온천지구 지정 허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 아닌가요?

정윤섭위원 어떤거라도 좋습니다. 일단은 설명자료라고 해서 설명을 했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자료를 만들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는 정도라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것은 그 지구를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해서 사업계획을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배상요구 금액을 추정할 수 없고 온천개발 신고자 기득권 주장으로 인하여 온천개발로 계획을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모든 것을 전부다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 놓고 어려운 것은 이해를 바란다고 위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안 되는 것만 의결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건지 그 의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 근생시설 부지로 도시설계 변경후 대중온천탕 및 근생시설 건립 추진시는 예상 수입금이 123억원이 발생되고 복합 건축물 필지를 집단화 시켜 사업추진하면 110억원 수입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땅을 사서 장사를 하겠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고 또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싼 땅을 지역주민들한테 사 가지고 비싸게 팔고서 복지증진을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한다면 싸게 사서 원가로 그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온천지구 개발에 따른 계획성 및 수익성에 대한 자료는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정윤섭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27억원이 들었다고 정장출씨가 온천개발할 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배상요구를 할 때는 27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비는 34억2천만원인가 그런데 거기에다 보상금액까지 가산했을 때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배상요구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 땅소유자가 누가 되든지 수공에서 사서 수공에서 조성해서 팔았기 때문에 배상요구를 하려면 수공에다 해야지....

정윤섭위원 여기서 보면 "추정할 수 없으면" 했으니까 없다고 판단을 못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념이 다르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배상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 검토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니까 검토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차후 문제지만 하기 어려운 것을 지금 억지로 꾸며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했을 때 물어주는 것이 배상인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배상하는 책임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 기재를 하지말고 설명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기 다 해 놓고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추정할 수 없다고 해 놓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그러니까 사용하는 원수에 대한 값어치를 쳐서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배상은 저희가 안 해 준다 이겁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배상이라고 했잖아요? 배상요구 금액을 추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만승위원 위원장님, 지금 업무에 바쁠텐데 주택과장하고 지적계장은 퇴장해도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두분은 나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훈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극위원 예, 지난 토요일날 제출한 자료하고 이번 자료하고 수치면에서 다른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지규모 조차도 지난 토요일날 제출한 자료는 1만4,490평인데 오늘 제출한 자료는 1만4,770평으로 되어 있고 이후에 예상수입금이라든가 금액면에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 제출한 자료에는 123억의 예상수익이 발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날 제출한 자료는 80억이 예상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이런게 회의가 이어서 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 생활 부지가 45필지였는데 49필지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맨 끝의 4필지를 먼저 계산에서는 뺐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빼 놓고 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280평 차이가 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예상수익금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도시설계 변경승인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먼저는 주택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냈었고 이번에는 목욕장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금 차액이 생긴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지난 토요일날 제출한 자료는 원래 방침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주택지역 부지로 개발한다 이런게 아니고 목욕장사업 위주로 한다 이게 원래 가지고 있던 사업 방침이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만표 저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이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렸던 것이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온천장으로 했을 때에 대한 것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온천장으로 했을 때는 도시설계를 변경하는 조건하에서는 이런 온천장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사 가지고 비싸게 파는데 주민복리증진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정위원님 말씀이 사실 싸게 팔아서 해야 주민복리증진이 된다는게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고급 주택을 짓는게 아니고 일반주택을 지어서 보통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덕보도 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경인일보에서도 나와서 제가 관심 있게 읽어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시민들이 얘기도 많고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런 의문이 많아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 육교가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주민들 다수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술자가 소신을 가지고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 들이는 측에서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으로 이것을 놔야 된다 안 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원래 답변이 위측의 교량을 기히 놓은게 있습니다.

'95년 12월 23일날 준공한 월피보도육교는 광덕 초등학교 설립에 따라 안산시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고 또 월피동 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민 및 학생들의 이용은 물론 한양아파트 일원 및 광덕 초등학교 주변 주택단지 일원의 모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장 적합하고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도육교를 기히 놨습니다.

그것을 놓다보니까 23일날 준공이 된 연후에 월피동 주공 2, 3단지 사이에 적은 출입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 1,130명 정도가 연명을 해 가지고 제목을 보니까 급식 및 월피보도육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게 3월달에 온 건데 저희한테 공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당초 3월달에 나간 공문내용과 마찬가지로 쪽문에는 먼저 잠수교가 있으니까 잠수교를 다시 개설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수로에다가 아치형 슬라브를 쳐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지금부터 사용해도 되지만 굳이 거기를 사용한다면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그것을 공사를 하던 도중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회시한 공문 내용과 똑같이 잠수육교를 이용해 달라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지금 도면상에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쪽이 지금 현재 기존에 나 있는 보도육교고 이 밑이 23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요구가 들어 왔는데 이쪽은 잠수교를 지나게 되면 사람과 차가 혼재하는 혼재형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총 길이가 기존 월피보도육교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490m가 되고 신설되는 보도육교를 이용하게 되면 370m가 됩니다. 그래서 도합 120m가 단축이 됩니다.

단축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2단지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학교측에서 공문을 갖다가 질의를 했더니 회시가 늦어져 가지고 토요일날 우리가 전화상으로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장님이 당신네 학교를 위해서 보도육교를 놔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뭐냐 채근을 하니까 전화상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총 학생수가 1,187명이고 또 주공 2단지에서 제가 볼 때는 도면을 보시게 되면 굳이 가깝다고 본다면 주공2단지 학생들이 전부다 새로 요구되는 보도 육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390명이 됩니다.

그리고 주공3단지 293명은 아파트단지 내를 경유해서 작년 12월달 완공된 보도육교를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수혜학생이 293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되셨든 주민이 되셨든간에 초등학교 때문에, 물론 놔 줘서는 나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향후에 내 자식이 혼재형 도로로 가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돌아오는 원망스러운 질의에 대한 답변요지가 없으며 또한 지금 현재 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내로 올라가데 되면....

이만승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요약을 했느냐 하면 얼마만큼 시민이 대략 이용할 수 있는가 그것도 있고 세 번째는 교통사고 유발은 없겠는가 이렇게 됐고 네 번째는 안산시의 필요한 사업으로써 과연 이게 우선 순위가 되겠느냐 지금 현안사항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썩어가고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기적인 것에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제 생각에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들도 어느 분들은 찬성하는 쪽도 있고 어느 분들은 찬성 안 하는 쪽도 사실 내가 보기에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급한 것부터 불을 꺼야지 자기의 어떤 인기를 얻고자 어떤 특정인, 이것은 시의원이 아니에요.

안산시 전체를 보고해야지, 시의원이 그러는지 어떤 특정인이 그러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이르지 않느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있어도 손해날 것은 없지만 교통사고까지 유발이 된다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부에 '95년 12월말에 준공이 된 보도육교가 없다면 당연히 놔 드려야 원칙인데 이 보도육교 자체가 광덕초등학교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놔 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이 원해서 놔 준다면 하자는 없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말에 놨고 또 이용하는 이용자수나 만일에 나중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때 오는 후유증에 대한 답변 내용이 너무 옹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담당과장이 소신 없이 예산 올려놓고 세워달라고 사정해야 될 판인데 무슨 얘기냐 하는 말씀도 저는 감수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기술자라 할지라도 제가 정당성을 설명을 드려서 주민이 받아 주면 참 좋은데 안 받아 줄 때는 저희도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회피 같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이 사업비가 선다 하더라도 다 좋다고 봤을 때...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이 원하는데 놔 주는 것은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건설과장님께 인식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서가 연명으로 지역주민이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몇 명이 건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1,130명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이 예산안을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 타당성 요구를 검토해서 예산실에 요구를 했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예산실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어째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주민 요구사항이라 해서 검토결과 타당성 여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답변에서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는 말씀을 못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가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상부에 광덕초등학교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12월 23일날 보도육교를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차가 있었다면 내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예산을 상정해 놓고 마치 판단을 '나는 못하겠으니까 의원들이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책임성 발언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드린다 할지라도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미리 다 짚어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주민요구사항을 충분히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서 투자 우선 순위라든가 주민불편 사항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앞으로 해야 할 것이고 예산요구를 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중에서 간추려서 보면 지역의 시의원이 주민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제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하고 마치 지역의 시의원이 말하자면 보도육교 공사를 강요한 것 같이 답변이 되고 시의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염려가 내다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시장이나 시의원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관계과에서 충분히 투자 우선 순위라든가 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시의원님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이 원하지만 어린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 시화지구 부지매입 예산편성 설명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기히 토요일날에 낸 자료와 오늘 낸 자료가 벌써 2일사이에 위치까지 변경이 된 겁니까?

61블럭, 62블럭, 63블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낸 자료에는 63블럭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사업과장 신원남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요일날 수자원공사에 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도시설계상에는 61블럭, 62블럭, 63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화지구에서 분양하는 블록은 63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필지인데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63블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3블럭으로 설명서를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영위원 그러면 블록은 2개가 줄어들었는데 필지수는 4개필지 280평이 불어났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신원남 예. 4개 필지가 늘어났습니다.

김수영위원 이틀 사이에 자꾸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명훈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 및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2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간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서 8,892만7천원, 기획실 소관에서 3억128만3천원, 총무국 소관에서 8억2,470만8천원,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9억4,696만4천원, 보건소 소관에서 1,600만원,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2억1,850만9천원, 도시국 소관에서 일반회계 42억1,079만2천원, 특별회계 세입분야 2,450만원, 세출분야에서 3억4,499만9천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 34억2천만원, 세출분야 34억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동의 드린 바와 같이 예결위원회에서도 학교 급식 시설비 20억원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명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명훈박영철김정철김수영노세극
박선호변형관이만승장동호정윤섭
정종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주택과장황하준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강대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신원남
지적과장추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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