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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9회 제2차 본회의(1996.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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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3월 2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섭입니다.

제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6년 3월 7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 및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3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4건의 안건은 반월신도시 개발이전 법정리가 현재의 법정동 경계로 획정 되어 생활권이 맞지 않거나 동일 마을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한 지역에 대하여 '95년 12월 12일 경기도의 법정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되고, 역사적 전통 및 방위 개념의 불합리등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한 대부동의 동동, 북동, 남동에 대하여 내무부의 법정동 명칭변경이 '96년 2월 13일 승인됨에 따라, 편입되는 동과 편입받는 동의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대부동사무소의 소재지 명칭을 변경하여 원활한 동 행정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 지원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96년 12월 6일 공포 시행되고 안산시 인구가 '96년 1월 1일 현재로 50만명을 초과함으로써 지방세 적용의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 과세 형평을 위해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된 자동차세 감면 사항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시세감면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9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주므로써 조례개정이 늦어짐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성포동 586번지외 2필지를 공공용지로 매입하고, '96년 1월 1일자로 분동 된 신설 동사무소 2개 동을 신축하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대부보건지소 개축 및 보건소를 신축 취득하는 등 토지취득 2건, 건물취득 5건, 주식 매각 1건 등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안산시 고잔동 515번지 보건소 건물 신축건은 신축 목적이 구청 설치를 대비한 신축이었으나 분구시 구청사 옆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제외(삭제)코자 하며, 안산 도시개발(주) 주식 매각 건은 상공회의소에서 당초 10% 지분 중 8%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10%지분 전부를 매각코자 하여 그 차액 2%를 안산시에서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정윤섭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0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경제위원장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선호입니다.

제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6년 3월 7일 위임받은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및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된 안산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3월 20일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방단위 물가정책의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물가대책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94년 12월 26일 옹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농어촌 전화 촉진법에 의거 추진 중이던 풍도의 자가발전시설을 현대식 내연력발전소로 건설하여 풍도지역 도서민에게 육지와 같은 양질의 전력을 공급 농어민의 생산력 증가와 생활향상 및 도서민의 문화 혜택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설하는 자가발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행 주차장 수탁대행료 납부방법이 수탁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수탁료 납부방법을 개정하여 수탁자의 경영 안정 및 원활한 주차관리로 시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95년 12월 21일 수탁계약이 성립되어 시행되는 사안을 2개월이 경과한 지금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시민이 행정 집행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고 위탁계약시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 등의 우려가 있어 수탁료 납부방법을 종전대로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고, 시민 주차 편의제공을 위해 공휴일 및 일요일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 및 보사경제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도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도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하영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차평덕김영웅홍장표박명훈김수영
심장보이범래김상열한기복장동호
유승돈정윤섭변형관김항남이병옥
정종옥송세헌박선호김정철박공진
황호명황철연맹명호홍연표노영호
박종원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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