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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9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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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3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이 3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번 제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과 제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일정으로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3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반월신도시 개발 당시 산, 하천, 도로 등으로 지형 지물을 경계로 한 법정동 경계획정으로 생활권이 맞지 않았거나 한 마을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에 대하여 동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며 또한 지난 94년도 12월 26일 시·군간 경계조정으로 안산시로 편입된 대부동의 동동, 북동, 남동 등 3개 법정동이 예부터 대부도라는 섬 명칭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음에도 대부도라는 고유명칭이 사라져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되는 한편 시민들에게 방위개념의 혼란을 주는 이들 3개 법정동의 명칭을 변경하는 계획을 지역주민의 합의와 경기도, 내무부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4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정동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일동 12, 13, 34, 42, 52통 일원은 본오동으로, 성포동 화림선원 일원은 일동으로, 성포동 일부 도로공원은 부곡동으로, 이동 수자원공사 일원은 성포동으로, 초지동 5단지 아파트 뒷산은 원곡동에서 초지동으로, 선부동 11단지 아파트 뒷산은 원곡동에서 선부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며 법정동 명칭 변경은 동동을 대부동동으로, 북동을 대부북동으로, 남동을 대부남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산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은 일동의 5개 행정동 관할구역을 경계조정에 의하여 대부동의 관할구역을 명칭변경에 의하여 변경하고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대부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안산시 북동에서 안산시 대부북동으로 변경하며,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경계조정 대상동인 일동의 6개통 16개반을 본오3동으로 조정하고 대부동의 1통에서부터 17개통의 관할구역 중 동동, 북동, 남동의 법정동 명칭을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으로 변경하는 등 통반의 관할구역을 다시 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시 개발이전 법정리가 현재의 법정동 경계로 획정되어 생활권이 맞지 않거나 동일마을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하여 경기도의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과 역사적 전통 및 방위개념의 불합리 등으로 명칭변경이 필요한 대부동의 동동, 북동, 남동에 대하여 내무부의 법정동 명칭 변경 승인에 따라 법정동의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된 지역의 동의 관할구역을 정하여 원활한 동행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는 경계조정 지역은 성포동 일부동 6개소를 하고 명칭변경은 안산시 동동, 북동, 남동을 대부동, 대부북동, 대부남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법정동 경계가 안산시 개발 이전의 법정리를 그대로 획정하여 대도로 신설 등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동지역의 역사적 전통 및 방위개념의 불합리 등으로 명칭변경이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 제24호 규정에 의하여 법정동간 경계변경은 '95. 12. 12.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고 법정동의 명칭변경은 '96. 2. 13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얻은바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개정 후 철저한 홍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시의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의한 법정동의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법정동간 경계변경 및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동 관할구역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유인물의 6개 지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는 동 조례안은 경기도 및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는 안산시 법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 행정 운영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시 법정동 명칭변경 승인에 따라 변경되는 안산시 대부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위치변경 없이 법정동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산시 대부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당초는 안산시 대부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당초는 안산시 북동 467번지에서 안산시 대부북동 467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경기도 및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개정되는 안산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 대부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위치 변경 없이 법정동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법정동의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 지역에 대한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편입되는 일동과 편입 받는 본오3동의 통·반의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전체 통수 901개통 3927개 반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일동에서 6개통 16개 반이 본오3동 6개통 16개 반으로 증설되는 것으로 대부동의 통·반 관할구역 중 동동을 대부동동, 북동을 대부북동, 남동을 대부남동으로 관할구역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경기도 및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는 안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반의 증감 없이 안산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개 지역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는데 거기 보면 일동의 6개통 지역이 본오3동으로 행정구역의 관할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명세에 보면 법정동은 변경된 것이 아니죠?

○총무국장 최종복 법정동을 변경함과 동시에 행정동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한 것입니다.

먼저는 동의명칭 변경은 법정동을 변경한다는 것이고 동의 동장이 관할한 구역에 대한 그 조례는 행정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거기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동 1112번지가 본오동 1112번지로 그대로 이전이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는 아니죠. 다시 지역법상의 번지를....

심장보위원 현재로는 법정동 변경승인이 안 나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법정동 변경승인이 나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일동 지번이 그대로 옮겨가는 것 같아서....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시행하려면 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예정하기로는 4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안에 준비를 해 가지고 지번이고 전부다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지번을 일동 지번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아서 문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46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융자 한도액 중 가구는 500만원 범위내인 것을 1천만원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지원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융자한도액이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는 5백만원 범위내인 것을 앞으로는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는 1천만원 범위로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역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지원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무이자이므로 신청자가 쇄도할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분할 지급하는 방 안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증액이 되었는데 마을당 융자한도액은 증액되지 않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마을당 지원하기는 현재 신청하는 건수도 없고 지금 수요를 하는 것이 가구당의 1세대에서 신청하는 것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는 특정사업을 영위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해서 상향조정해서 하고 이 조례를 만든지가 5년이 넘었으니까 바꿔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타 시·군에서도 다소 상향조정을 기 해 왔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현재 융자금을 지원 받은 가구수라든지 그리고 선정기준에 정확한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보유액이 5억1천만원이 됩니다.

당초에는 2억3천여만원 이었는데 대부에서 한 1억6천만원 안산동에서 한 1억4천만원을 가지고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 이상이 늘어 가지고 5억1천만원 되었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241가구에 4억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자금은 신청하는 자는 거의 다 지급을 해도 조금 남아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지원대상 선정은 지침 기존의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우선 소득이 낮은 자를 선정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래도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하겠다는 의욕이 능력이 보이는 그 동의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렇게 여겨서 추천을 하는 자 이런 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해당 부락에서 한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합되지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이 건전하면 지원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황철연위원 이제까지 한 가구에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그 이상 지원한 예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못했죠. 조례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황철연위원 그러면 선정에 어떤 객관성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맞는 사람을 하는데 그렇게 경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경합이 있을 때는 기준을 심각하게 세부적으로 정하겠는데 경합이 되어 가지고 자금이 모자라거나 요 근래에 와서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운영을 하는데는 조금 여유가 현재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향조정하더라도 이것을 활용하는데 그렇게 경합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 실무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융자금액을 부족하거나 이렇지 않는데 상향조정해야 할 이유 있습니까?

지금 신청자 다 주고도 자금이 남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약간 남아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더 증액할려고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사업을 신청할래도 구멍가게를 해 보고자 해도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세 하나 얻기도 어려우니까 효과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반응입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을 증액했을 때는 융자금 확보금액을 더 늘려야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을 자꾸만 회수 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심사해 가지고 엄격히 관리를 합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안산시정 신문에 이번에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르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태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일부나 알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솔직히 여기도 써 있습니다만 무이자로 1천만원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줄을 설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리고 아는 통장이나 누가 추천해 줘야 되고 선별하고 까다롭고 이러니까 못 받고 있는 것이고 충분하게 먼저 각 동의 몇 몇 사람만 혜택을 입고 몰라서 못 하니까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무이자인데 회수가 잘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본래 관리하던 안산동은 거의 회수에는 차질이 없고 새로 인수받은 대부동 같은데 조금 지연되는 데가 있는데 현재 실무자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사회진흥과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마을당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급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원금을 받아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으로 효과를 본 좋은 예가 있습니까?

좋은 예가 있으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것은 나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에서 신청한 곳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조례상에만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마을단위 지원 사실은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개인단위는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정말로 효과 있게 써서 다른 사람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지원효과가 있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주로 축산업 대부동 같은데는 포도재배 하는데 받아서 썼는데 농촌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도시에서 하는 경우에 흔히 조그마한 슈퍼 같은 것을 하는데 보태서 할려고 융자를 받는데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술집을 낸다든가 부동산을 하든가 그런게 발견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제로 기간 되기 전에 회수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소득지원 그 뜻 자체가 어떤 생산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어떤 제3서비스 산업으로....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도시 지역에는 다릅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대부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개인 지원금이 나간 사례가 있어요?

당초 대부동쪽에 거기서 나갔지 시에서 나간 예는 없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작년에도 나갔습니다. 그전에 대부도에 원래 많이 나가있는 상태인데....

심장보위원 농촌지역에는 이른 시기에 농번기 이전에 나가야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지원금일텐데 그럼 금년에 나간 예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이 조례가 확정되면 줄려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시기적으로 지원금도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빨리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상환연도라든가 보증인이 현재는 전과 똑같죠?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병옥위원 3년거치 5년상환?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3년거치 2년상환.

○총무국장 최종복 3년거치 2년상환.

이병옥위원 3년거치 2년상환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58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안산시 인구가 96년도 1월 1일 현재 50만명을 초과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일치되도록 세율을 조정하고 1995년 12월 6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체에 대한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신설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서 1800원 부과하던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3천원으로 인상하고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해서는 5만원의 세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적용의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 11. 17 국회에서 의결되어 '95. 12. 16 공포됨에 따라 신설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의 규정을 마련코자 하며 안산시의 인구가 '96. 1. 1 현재로 50만명을 초과하였으므로 인구기준에 의한 조정되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금액을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에 의거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서만 1,800원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3,000원으로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95. 11. 17 국회에서 의결되고 '95. 12. 6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의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주민세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조례로 규정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인구기준에 의거 달라지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금액을 안산시 인구가 '96. 1. 1 현재로 50만명을 초과하였으므로 지방세 적용의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액을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조례개정시 증대될 세수예상액은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2억500만원가량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할은 약 10억 가량해서 총 1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서 조례입법 예고를 96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절차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할이 5만원 평균 신설되었는데 이게 그 기준이 사업장 근무자 인원수에 따른 기준인지 또는 사업장 규모라든지 소득 기준인지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총무국장 최종복 현행 조례는 법인에 준해서 기타 법인에 넣어 가지고 구체화되지 않고 연간 소득금액을 3,600만원이상 사업자에 한해서는 5만원씩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기타법인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거기에다 적용을 하지 않고 별도로 개인사업자라는 항목을 넣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연간 소득한도액을 늘려서 4,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씩 부과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소득격차가 심할텐데 5만원 균일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상인 사업자만입니다.

심장보위원 아니요. 부과?

○총무국장 최종복 부과는 똑같습니다.

심장보위원 균일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심장보위원 그럼 1억 소득자나 4,800만원 소득자나....

○총무국장 최종복 법인은 따로 있습니다.

50만원, 35만원 이렇게 있지만 개인이 사업할 때는 주민세 균등할은 5만원씩 똑같죠.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시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시군간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을 신설하며 사회보육시설 및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율의 인상 등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형 과세에 대한 사항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토록 지시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적용의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세제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자동차세 면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대상이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서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으로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제대상이 "18세 이상 지체장애인" 및 "본인명의"로 등록하여야만 면제해 주던 것을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제대상을 "연령제한 폐지" 및 "본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등록 포함)"로 등록하면 면제하는 것으로 하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면 규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경감규정이 없던 것을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대상이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등 6개 항목이던 것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면제대상으로서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확대신설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면제대상이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이던 것을 임대주택에 대한 면제대상을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로 확대하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대상이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자"이던 것을 앞으로는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자와 산지 가공대상자로 지정된자"로 확대코자 하며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당 세액이 비영업용의 경우 110원∼200원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 세액이 비영업용의 경우 160∼23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내무부 세제 13400-365 ('95.11.29)호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이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된 짚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사항과 내무부 세제 13400-376 ('95.12.4)호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된 국가유공자, 장애인등에 대한 시세감면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세의 전국적 통일과 국민의 과세형평을 기하여 우리 시민에게도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서울시의 예와 같이 수정안을 마련, 적용시기를 199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안으로 부칙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제3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적용예) 제2조 제2항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으면 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여태까지 세법 감면규정을 거의가 국세이고 지방세이고 한시규정을 줘 가지고 그때 사회 정황의 변천에 따라서 1년, 2년씩 연기도 하고 이와 같이 대폭적인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나중에 개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8.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서 이번 임시회에 재 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보건소장님,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건소 현 위치에 증축하는 계획을 앞으로 생겨날 구청위치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나 한쪽 구청은 현 위치의 보건소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직 구청설치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일관성 있게 각 구청에 보건소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현 위치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증축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하고 일치가 되죠?

○보건소장 김기남 장기적으로 볼 때 각 구청에 일관성 있게 보건소가 지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장보위원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2∼3년 내에 실현해야 할 사항입니다.

50만도 넘었으니까 구청 설치단계 그것이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증축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쪽은 구청부지에 보건소까지 신축을 해 주고 어느 쪽은 기존 보건소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 그것을 먼저 제의하신 것을 양개 구청 위치에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어요.

회계과장님, 도시개발 주식이 현재 당초 주식지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담당관....

○기획담당관 임종호 현재 지금 시점에서 안산시가 49% 갖고 있고 쌍용건설이 5%, 농협이 2%, 상공회의소가 당초에 2% 남기고 8%를 양도하기로 했었는데 그동안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10%를 다 넘겨 가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상공회의소 지분 10%가 다 매각 처분되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 주식은 어디로 양도가 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한국난방으로 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한·난은 현재 주식지분이 얼마나 되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한·난은 현재 지분이 44%가 되겠습니다.

44%가 되어서 당초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9%를 한·난에 양수해 주는 것으로 의회에 올렸는데 상공회의소가 2%를 더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7%만 주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먼저 우리한테 처분 요구한 사항에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34% 지분으로 우리한테 9%를 한·난에 양도하는 요구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상공회의소 지분 10%가 한·난으로 갔기 때문에 벌써 44%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그렇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한테 변동에 따른 수정안으로 주식양도 요구가 나와야 될텐데...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생각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를 밝혀 드릴려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장보위원 제 얘기는 이미 44%이고 시보유분을 9% 매각할 경우에 당초 예정보다 많은 지분을 한·난이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조례안 통과라든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조례안으로 묶었을 때 근본 취지하고 거리가 생기는 그러한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상공회의소 지분 10%가 어제 매각 처분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상공회의소가 3월 2일날 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당초 우리한테 9% 양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1대 의회에서는 사동에 있는 토취장을 아마 공용청사 부지로 해 가지고 물론 구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안산시가 안산동이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으로 만일 공용청사가 된다면 안산동이나 월피동, 부곡동, 성포동 심지어는 일동까지도 사실상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정부에서 이런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현재 지가가 실질적으로 상업지이기 때문에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은 1대에서 공용청사로 거기를 만들어져 있지만 만일 우리 2대에서 공용청사 부지가 아닌 성포동쪽을 행정부에서 안을 내 놓고 있는데 성포동이나 다른 안산동 주민들이 2대 의원들한테는 상당한 많은 질타와 나중에는 욕도 하리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난 48회 임시회에서 계류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통과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지금 김상열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1대 의회에서 토취장을 공공청사 부지로 합의를 해 줬거나 의결한 사항은 없고 토취장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무슨 청사로 쓰겠다는 설명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참고로 기록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수영위원 김수영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판단할 때는 그 기준은 언제나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시점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안산의 동구청은 삼척동자라도 성포동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 그 판단인데 그 이유는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관할지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준다 이것은 다 진실일 수가 없고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민과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각자가 자기 소신대로 표결에 붙여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가장 현명하고 또한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의결할 때 의결 방법중의 하나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간에 조정을 하실 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조금 시간이 흘렀으니까 우리가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흘러서 피곤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의견조정은 정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지금은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구청 청사부지 관계로 사실 여러 가지 동료의원들의 의견 합의가 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게 시초부터 모든게 꼬이고 하게 된 원인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측에서 잘못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말에 폐회연을 바로 앞두고 시장께서 이 내용인줄 우리는 모르는데 정말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실 거에요.

"의원님들, 의원님들 좀 봅시다, 봅시다." 해서 휴게실에 모아놓고 설명 하셨던 저는 그날 차를 바꾸는 날이라 차가 도착해서 나갔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구청사 부지라고 해서 그게 급하지도 않은데 폐회연을 앞둔 상황에서 또 의원들을 집합할 때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의원들을 집합시키게 위탁을 해 가지고 집합을 해야 됩니다.

그날 하는 처사에는 기술이 부족했다고 하면 할까, 무식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장님이나 어느 분이 와서 절차를 통해서 의원들을 소집하든가 하시지 그냥 시장 장터에서 사람 모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간단히 얘기한 것을 설명회를 했느니 해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충분히 모르고 대답을 한 의원들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그 이후 감정도 쌓이고 의견이 상충되고 해서 계류까지도 이 안이 갔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의결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안산시 재산으로 확보해야 하는 소신이라든가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누가 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청 청사 설치문제 가지고는 물론 앞으로 구청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느 시점에서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50만이 넘은 이상에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고 봅니다.

구청 설치문제는 구청 설치 조례라든가 건축비 심의과정 이런 과정에서 2∼3차례 심도 있는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야만 진행이 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심도 있게 다루실 기회가 있겠지만 우선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기회가 그렇게 또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안산은 동쪽하고 서쪽하고 모든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주로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회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지 심지어 올림픽회관이라든가 주민 다중 집합시설이 그쪽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동쪽에도 이와 같은 주민 다중 집합시설이 있어서 우리가 행정하는데도 활용을 하고 주민복지와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시급한 민방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 교육장 같은 시설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고 그래서 그 위치로 보나 또는 그 뒤의 공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구청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설을 활용하기에 최적지이고 또 이와 같은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 대안이 없다고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관계 또 그러한 불가피성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결례를 드린 점도 있고 해서 저희 실무 책임자로서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 이와 같은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그 부지를 우리가 계약함에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구청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구청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구청부지로 할려면 각 지역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앞으로 들어야 되고 또한 시민의 공청회도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다단계 과정을 거쳐서 혹 쓰게 된다면 그때 다 동의할 줄은 몰라도 지금 구청 청사 부지로는 부지 값이 비싸다 하는 것이 동료의원들의 솔직한 의견이에요.

이게 무슨 이해관계를 떠나서 삼삼오오 모여서 쑥덕공론으로 할 때는 정말 이렇게 비싼데다가 구청을 지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설득력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렇지 못하면 구청부지가 아니라도 안산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논리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인데 그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역시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구청을 설치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제가 답변할 주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의원님들이나 시에서도 계획을 하겠지만 나중에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서 설치가 될 것이고 여하간에 구청이라는 청사활용 부지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문화나 복지시설로 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여러 가지 주민편익 시설을 할려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 도시계획상이나 여타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값이 고가라는 염려의 소리도 여러 의원님들이 하시지만 현재 그것은 국가에서 정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이고 또 그와 같은 대안은 상대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소 비싸다는 감이 있더라도 또 그만한 가치와 효율적으로 그만큼 시민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만약에 계약을 하지 않고 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금액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약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가상이라도 이런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약속의 위반이면 위약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것은 일단 거론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아직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수자원공사하고의 문제니까 우리시의 공신력도 떨어지겠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금전적인 가치보다도 그러한데 더....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입니다.

우리가 50만이 넘으면 구청이 들어오는 것은 법례로 되어 있는 일인데 굳이 갑쪽에만 구청 청사가 들어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적어도 우선 50만이 넘으면 2개로 나누어집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유독 왜 갑쪽에만 그런 논쟁의 씨앗이 되어 있죠? 을쪽에는 거의 논의 자체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총무국장 최종복 을쪽에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연구가 되고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는 분명히 갑이나 을이 청사는 동시에 2개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지금 갑쪽에만 논의가 되어 있고....

○총무국장 최종복 시기적으로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확보해서 내일부터 계획을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는 시기는 지금 아니면 못 한다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쪽에도 구청 문제가 시장님 이하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직 실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다룰 문제이고 지금은 구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박두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지방의회가 5년째 되어 가는데 공공부지를 평당 200만원 상회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근래에 구입한 적도 없으니까 그렇게 들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동사무소 부지같은 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놓은 지가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에서는 안산에서 그 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이 공공부지는 아직 아니죠?

○총무국장 최종복 공공부지 용지가 아니더라도....

박명훈위원 지금 현재 공공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닙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상업지역은 공공청사로 가능하니까....

그럼 제 얘기는 그 부지 외에 다른 부지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현재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것이지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부지는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필요한데....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저희가 장래 청사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다 아시는 것이지만 30만이내의 소규모 중도시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청사부지로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월피동 다이아몬드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부지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를 전부다 합하면 한 2천여평 됩니다.

그러나 모양이 달월자 식으로 둥그렇게 되어 있고 규모도 한 필지를 연결한 것도 제일 넓은 것이 1천여평 미만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필지의 형태로 봐서도 그렇고 청사를 거기다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재산 확보를 위해서 재정에 대한 압박이 온다면 그러한 재산을 정리해서라도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지에 대한 재산의 가액을 보면 그것도 역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상가로 조성이 기히 되어 있고 그래서 고시가격만 해도 한 400만원이상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그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재정의 압박은 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계획도 저희는 구상을 하고 선부동에도 일부 산재된 재산이 있는데 그런 것도 목적상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장래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해야지 더 있으면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지금 수자원 지역이 수자원이 떠나고 나면 그 부지는 저희 주죠?

○회계과장 홍윤선 무상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가 약 5천평 되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지금 구입할 것이 한 8천평 되거든요.

1만3천평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지금 다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것은 저희도 구상을 하겠지만 하나 하나 진행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거기는 공원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많이 짓는다거나 그럴만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용도 시기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하나의 복지나 문화에 대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참 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단지 지금 논점의 대상은 구청이다, 지기가 높다 2개 쟁점의 사항인데 지금 그 지역이 그 땅 외에 다른 땅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이 필요한 땅이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많은 땅이 확보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월피동에 있는 것은 공공용 부지로 4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덩어리로 붙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덩어리는 2개는 붙어있고 나머지는 나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은 구청부지로서의 가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는 전체적으로 위치도 그렇고 필지의 형태도 그렇고....

○회계과장 홍윤선 당시에는 선부동쪽하고 월피동 상가지역에 구청 부지를 예상해서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발달되다 보니까 양쪽에는 구청 부지로서의 위치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 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 당시 구입가격에 비하면 상당히 땅값 상승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공부지로 물론 샀지만 지목상에 공공부지를 산 것은 아닙니다.

일반 상업부지를 사 가지고 공공부지로 쓰기 위해서 산 것인데 현재 상태는 그 당시에 땅을 사 놓은 자체가 상당히 시의 재정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지방자치라는 경영 차원에서는 이득이 있다 라는 면도 있겠지만 지금의 내 주머니에서 갑자기 많은 돈을 내고서 산다는 것도 없지 않아 문제는 있거든요.

공공청사를 막대한 돈으로 산다는 것도 저희들은 지방의회가 할 일이 견제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일장 일단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문제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전에 토취장 자리가 초대 때는 설명회에서 구청부지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쟁점이 되는 것은 지가가 높고 구청부지라는 것 때문에 문제됩니다.

그 당시에 거기 구청이라는 말을 안 했다고 했을 때는 토취장 자리요. 그쪽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런 논점이 된 적은 없었을 거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되어서 도시계획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의 모순점들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다시 논의는 더 해 보겠지만 지금 그 부지가 확실히 구청인지 그것도 지금 막연하게 어떨 때 보면 총무국장님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여운을 띄워 놓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히 구청은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구청이라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 안 해도 구청을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 오늘 날짜로 구청이 승인된다면 거기 밖에 택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박명훈위원 구청승인 신청을 해 놓은 것은 아직 없죠? 지난번에 했다가....

○총무국장 최종복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대략 언제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도 지사님 만나셔 가지고 그런 부탁도 하고 그러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선거 끝나면 검토가 인력을 증원하든지 구청을 설치하든지 여하간에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저 개인의 가·부 결정을 위해서 국장님이 책임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어떤 졸속 처리된 부분이라든지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도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포동 586번지 부지에 대해서 본위원 역시 타당성보다는 부당성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토지 단가가 높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부지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도 반대입장에 섰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지방자치시대에 한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가장 불행한 의원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근자에 와서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해 주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그것이 구청사 부지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목적이 구청사 부지입니까, 아니면 아닐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이게 자칫 하다 가는 위원간에 협의가 안 되고 표결로까지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가·부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값이 비싸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비싸더라도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청 부지다 아니다 하는 얘기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청이 내달이라도 승인된다면 여타 대지를 마련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 밖에 할 데가 현재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실무자 입장으로는 그렇게 답변 드리고 구청을 거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결정은 역시 의원님들의 나중에 의결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안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이 구청사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워낙 대지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외에도 민방위교육장 정도 해 가지고 다목적 시설로 쓸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구청사 부지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구청사 부지 및 보건소, 민방위교육장....

황철연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구청사 부지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구청사 부지도....

○회계과장 홍윤선 면적이 8500평이기 때문에 구청외에도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할 수가 있고 복지시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가·부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참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답변을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구청사 부지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자료대로 그대로 구청사 및 민방위...구청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예"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고잔앞뜰과 사동, 이동 연계해서 2단계 도시개발 하고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심장보위원 그 지역내에 공공청사 용지로 2개소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4만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공개발 지역 내에 2개 공공청사 용지를 도시계획상에 확보해 놓고도 구청을 이쪽으로 또 유치한다는 것은 여기 공공청사는 무슨 관공서를 집어넣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현재 제가 도시계획 전문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구청도 그쪽에 하나 있어야 합니다.

한 5∼6년 저희가 내다보기에는 인구증가 추세나 도시계획 추세를 보면 한 5∼6년 후에는 또 구청 하나를 증설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 해 가지고 둘 중에 한군데는 구청부지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위치상으로 전부 남부지역으로만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부지역으로만 치중이 되어 있고 현재 시점에서 구청을 어느 위치에다 앉힌다는 것을 확정을 짓지 않으면 아까 김상열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중심지역 하는데 현재 위치에서 중심지역이 가칭 안산시 동구지역의 이쪽 북쪽에는 4개동 인구 8만이 채 안 됩니다, 한 7만5천정도.

그 다음에 저쪽 지역에는 현재도 7개동에 인구가 16만입니다.

배 이상 차이나고 또 개발되는 지역 내에는 앞으로 2개동 내지 3개동이 증가할 요인이 있습니다. 인구도 상대적으로 한 4∼5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거기 개발이 되어서 입주하는 단계에 간다고 하면 앞으로 3∼4년 뒤는 인구의 분포형태라든지 동의 분표 형태라든지 중심지역이 어디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현재 동구의 이쪽 4개동하고 7개동인데 7개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개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중심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그쪽으로는 그렇게 증가요인이 많지 않고 고잔들 앞, 고잔동 앞쪽으로만 증가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청사를 하나 하면 3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여기서 안산천 좌측은 그게 법정동으로 이동하고 사동 구역인데 거기도 제가 추정하건데 약 80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게 개발이 되어서 입주가 완료되면 거기도 상당히 인구가 늘어날 지역입니다.

그에 반해서 북부지역에는 그렇게 크게 증가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3∼4년 후에 동구지역의 변화에 대비한 행정타운을 어디다 유치해야 된다고 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쪽에 조금 인구가 과밀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거기에 있는 공공부지라든가 이것을 조성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심장보위원 이미 있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어디요?

심장보위원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된 데가 있다고 아까 답변 하셨잖아요. 토취장도 그게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되어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구상한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이지....

심장보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개발지역내에 2개소의 공공청사 용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토취장을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토취장이 아니라....

심장보위원 토취장하고 그걸로 알로 알고 있어요, 고잔뜰 앞에. 고잔뜰에 2개씩 공공청사 용지를....

○총무국장 최종복 조금 여유 있게 다른 용도로도 구청 부지라는 것보다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볼 때도 지금 사동에 있는 토취장 문제, 계속 토취장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가 적지라고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는 여타 현재 계획상이나 보면 공공청사 부지를 그쪽에다 확보할 여지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로 저희가 볼 때도 그쪽에 청사위치로는 일동 대로변 쪽이라든가 또는 한양대학 앞쪽 이쪽이라고 그렇게 센타로 보는데 거기에 확보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시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3∼4년 후에도 변화를 예측해서 거기에 대비한 행정타운 유치로 어차피 그 위치에 청사를 짓고 그러면 개청 시점이 앞으로 3년 이후입니다.

그때의 변화에 대비한 구상도하고 결정이 되어야지 현재 시점만 생각한다면 그때 가서 착오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단계에 가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다 생각을 하고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역시 일동쪽이나 그쪽에는 청사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공식적으로 해서 면적을 따져 가지고 중앙지다 이런 곳을 찾아보면 그런 용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앞으로 그래도 현재 교통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여기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 주세요.

심장보위원 국장님은 교통상으로 낫다고 그러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교통이 편리하고 진입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또 그 반대 현상을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거기가 터미널인데 터미널에 현재는 안산에서 각 노선 확정된 지역이 몇 개소 없습니다.

원래는 시외버스 노선이 전부 입주해야 되는데 지금 공단까지 전부 연장 운행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시외버스도 전부 거기로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4년 후에 변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시점이면 거기가 고속터미날로서 출발지요 도착지가 됩니다.

그때에 폭증하는 교통량을 고려해 보셨는지요?

만약에 교통량도 증가하고 그 위치에 관공서가 들어 왔을 때 제 얘기는 그때에 현재 저쪽 지역의 7개동 16만 주민이 그때는 9개동 내지 10개동 20만이 넘는 주민이 이쪽으로 전부 이용하려고 들어와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쪽 가까운 지역에서 오는 주민은 4개동에 불과 여기 증가요인은 많지 않습니다.

8∼9만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교통에 대한 불편 문제는 증폭이 되어 가지고 어려우면 시설지역으로 도시계획상에 보완을 하든지 해서 하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넓힌다든가 고가도로를 만든다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그때 가서 점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만 어느 도시고 그 지역이 발달되고 주민이 많이 왕래하면 교통은 당연히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상반되는 그러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보완하면서 하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장보위원 어느 도시이건 터미널옆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공서를 유치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우려하고 이것은 회계과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성포동 586번지에 대해서 계약체결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계약관계는 12월 29일자로 가계약을 했는데 조건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96년도 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본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런 조건하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럼 본 계약과 가계약의 차이점은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가계약이 본 계약으로 성립이 안 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는 거죠.

두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사항에 대한 이행책임은 저희가 져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심장보위원 원래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성립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이 난 다음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불가피성 때문에 먼저도 설명드리고....

심장보위원 현재 2단계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가계약 처리하신 거죠?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그 단계가 성립이 되고 충족이 되었다면 본 계약으로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2단계가 충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계약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저희가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여하에 따라서 효력을....

심장보위원 그럼 가계약 당사자인 수자원공사가 믿을 수 없다. 다른 상대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어떤 항변할 저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그것은 어떻게 자신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아직 협의는 안 해 봤지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미리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심장보위원 그런데 항간에 나도는 유언비어인지 풍설인지는 몰라도 벌써 매입조치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특정인한테 일부를 매각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회계과장 홍윤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심장보위원 그럼 그런 낭설이 왜 돕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서울의 모 부동산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고 다니....

심장보위원 부동산에서 그런....

○회계과장 홍윤선 예. 전혀 고려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심장보위원 내 말씀은 완전계약을 했으면 쌍자간의 합의사항이니까 안전하지만 가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도 거기에 대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완전히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지금 수자원공사나 안산시 입장에서 볼 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가계약 체결 한 것을 안산시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3자한테 계약하고 매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를 믿으셔도 좋습니다.

심장보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제가 직을 걸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하나의 낭설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100%낭설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심장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여러번 질의를 했던 것이고 다시 또 많은 질의를 시작하면 시간이 오늘로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 각자간에 많은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충분한 시간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했으리라고 믿으니까 웬만한 문제점은 본 위원회에서 다 토의되고 질의되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질의종결을 하면서 정회를 신청해서 위원간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김항남위원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한대로 시장의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시정의 발전 또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따른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시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시가 이번 회의기간을 통해서 공공용지 매입 즉, 안산시 성포동 586번지외 2필지 2만 7857㎡를 공공시설용 부지로 취득코자 동의요청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한 서류내용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제안사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매입코자 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물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두가지의 관점, 첫째는 안산시의 재정 운용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것이 제안사유에 적혀 있는대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후에 공공용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운용에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측면 또 시민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유익한 그런 측면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가 지나온 일을 돌이켜보면 준비한 내용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이나 혹은 여러 가지 전개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일을 매끄럽게 또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대신하면서 이후로는 저희들이 시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고 또 그 결정을 받아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준비에 있어서나 필하는 과정에 미흡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혜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송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따른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소장김기남
기획담당관임종호
회계과장홍윤선
사회진흥과장이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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