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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1996.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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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3월 2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6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3월 7일 보사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 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되었던 안산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이번 제4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8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보사경제위원회 박선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금회 상정된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산시의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의대상 요금 중 경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조정율이 당해 년도 정부 소비자물가 억제선 이하로 조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산시 일반 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를 대형 폐기물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실·국장을 물가관련 부서인 보건사회국장과 지역경제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방단위 물가정책의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물가대책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심의대상 요금 중 조정 후 경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조정율이 당해 년도 정부 소비자물가 억제선 이하인데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심의대상 요금중 조정후 경과기간이 1년 이상이고, 조정율이 당해 년도 정부 소비자물가 억제선 이하로 조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를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으로 개정코자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실·국장을 물가 관련부서인 보건사회국장과 지역경제국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지방단위 물가정책의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물가대책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상정된 본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 제2629호로 경기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가 '96. 1. 12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96. 2. 7~2. 26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지금 물가심의위원회가 누구누구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심의위원이 20인 이내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농협지부장, 생활협동조합이사장, 시민의 모임, 축산기업조합, 음식업 협회장, 숙박협회장, 목욕협회장, 이용협회장, 미용협회장, YMCA 총무, YWCA 총무, 주부교실회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이렇게 해서 19명입니다.

김영웅위원 오늘 개정안이 들어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수집운반 지금 이것을 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김영웅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여기 3조의 기능을 볼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는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3조2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이런 것이 나와 있고, 3조 1항을 봅시다.

안산시에서 지금 목욕요금을 얼마 받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목욕요금은 성인이 2,200원인데 지금 2,500원을 받고 있고 또 2,200원을 받고 있는데 목욕요금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사회과하고 협조해서 회의도 했었고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단속을 해서 2/3정도는 오른 요금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을 도에도 보고를 했고 사회과에 위생검열,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전부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웅위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목욕요금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안 하고 올려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타 도시나 타 곳에 비해서 안산시의 목욕료가 비싸다고 하면 즉각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의 타당성을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을 하기 이전에 대책회의를 몇 차례 했었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결론이 안 나와서 조례도 개정하고 또 심의를 하고 22일자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 되는대로 바로 심의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현재 물가심의위원회가 열 몇 분으로 구성된 인원의 면면을 보니까 목욕요금이 2천원에서 200원이나 500원정도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반 시민들은 목욕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물가심의위원회도 있고 목욕탕을 관할하는 시 집행부의 부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은 옛날 종전요금이고 2/3가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구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로서는 제재할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회과에 위생검사 의뢰를 했고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한 실정입니다.

김영웅위원 사회과의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는 트집을 잡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고 물가에 관해서 타 시 보다 우리 시가 높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더군다나 물가심의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있다면 한번쯤은 이것이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논의 되었다면 회의록이나 기타 등등이 있으면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고발 조치만 하겠다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종전요금대로 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위원회에서 단속 지도한다고 그러는데 단속은 조금 강한 얘기같고 특별한 강제 조치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도하고 권장하고 이러는 건데 작년 연말부터 우리 안산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나가서 분야별로 담당해서, 또 동을 통해서 동장회의 때도 가서 일일이 찾아뵙고 우리가 먼저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많이 자제를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금년 2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도 했습니다.

거기서 물가대책위원인 목욕협회장도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물가가 올라가고 시설비도 올라가고 기름 값도 올라가서 이렇게 받노라,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종용하고 있고 지도하고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어떤 강제, 받는다고 해서 강제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쪽에서도 얘기합니다마는 위생검열, 또는 세무조사 의뢰 이런 사항 밖에 없습니다. 고발을 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공개하고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자제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환원하도록 해서 일부 다시 환원한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하여튼 일반 소비물가에 대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고, 산지와 공급수요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안산시가 대체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는 듣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목욕요금이라든지 이용요금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공공요금은 아니지만 정액요금이란 말이에요.

정액요금이 타 시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면 집행부도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것은 물론이려니와 의회에 나가 있는 시의원들은 무엇하고 있느냐 라는 소리가 종종 들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타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해야지 왜 안산만이 유독 비싸냐, 앞으로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지도가격이 되든지 유도가격이 되든 간에 타 시보다 더 싸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이 형평을 맞추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세무서장님, 경찰서장님 여러 자생단체 요식업지부장이라든가 축산조합장 목욕, 음식 그런 각 지부장들이 대부분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무서장이나 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물가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의 물가를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세무서장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강제규정이 없어서 세무조사 관계 때문에 그것은 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세무서장은 들어간 것 같고 역시 경찰도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하면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당연히 다른 데도 전부다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라는게 무엇보다도 안산시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책위원들을 구성해 놓는 건데 따지고 보면 정기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대책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물가동향을 보면 그대로고 어떤 것은 더 올라가는 수치가 많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물가가 안정되기를 바라는데 시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해 가지고 무슨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위생검열이라든가 세무조사라든가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민들한테 더 반발을 가져오는 행위인데 자체적으로 보면 전부다 물가가 보건사회국 소관이에요.

보건사회국장님도 이 자리에 오셨어야 당연한 건데 주관이 지역경제국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모든 물가라는게 각 지부장님들이 다 협의하에 조정하면 무슨 물가가 있다 그러면 음식값이 비싸다고 하면 음식업 조합장님한테 이것을 어느 정도 시에서 종용을 해 가지고 자체적인 이사들이나 부조합장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향을 채택해야지 시에서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세무조사를 하고 본 위원은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보완을 하셔 가지고 수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여기 개정안에 대형폐기물 수수료하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둘로 나눈다고 그러는데 대형폐기물의 기준은 얼마만큼이 대형폐기물에 속하는 겁니까? 규칙으로 정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먼저 일반 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서 이것을 그냥 고쳐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둘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현행은 그렇잖아요?

개정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라는 것이 대형폐기물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인지 알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기타 큰 물건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폐기물은 대형폐기물이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시58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보사경제위원회 박선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산시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안산시 풍도동에 풍도지역 도서민의 문화혜택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현대식 내연력 발전소를 건립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 준공 후 자가발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으로는 도서민의 자영능력 함양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소 운영위원회 또는 한전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동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인 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가발전 시설의 운영 및 보수, 유류 및 물품 수급계획, 예산 및 결산과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여 세부 운영지침에 의하여 관리 운영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자가발전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안산시 풍도동에 현대식 내연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육지와 같은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여 도서민의 문화혜택과 복지증진에 기어코자하며, 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정 목적에 있어 풍도지역 도서민의 문화혜택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시설한 자가발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발전소 운영위원회 또는 한전에 위탁관리코자 하며, 운영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 위원장은 발전소 관할 동장이 당연직이 되면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위원회 기능으로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 및 보수계획, 운영요원의 정원 및 채용,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관한 중요업무, 유류 및 물품 수급계획과 예산 및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 규정으로는 농어촌 전화 촉진법에 의거 도서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리 운영토록 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발전소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4. 12. 26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옹진군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추진 중이던 풍도의 자가발전 시설을 현대식 내연력 발전소로 건설 풍도지역 도서민에게 육지와 같은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여 농어민의 생산력 증가와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도서민의 문화혜택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설하는 자가발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접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위원장은 발전소 관할 동장이 당연직으로 하는데 풍도의 관할 동장이면 대부동장인데 대부동에서 풍도가 그렇게 쉽게 자주 들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가만히 이쪽에 앉아서 전화상으로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 지역 통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이나 모든게 편리할 것 같은데요.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통상사업부 훈령 25조에 위원회 위원장은 관할하는 동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게끔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넣었습니다.

여건상으로 보면 그쪽 지역의 반장이나 통장이 하는 것이 좋을텐데 훈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건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훈령도 물론 훈령이지만 이게 적자투성입니다.

전기요금이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500만원이고 정부 지원가지고 전부다 해야 되고 또 도서주민이 직접 여러 가지 기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효과적으로 봐서, 능률적으로 봐서 관할 동장, 면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총지휘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옹진군에서 저도 담당과장을 했습니다마는 백령도나 대청도도 전부다 면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리고 위원들은 그쪽 지역의 유지급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자료에 의하면 풍도에 발전소가 풍도2기 그리고 육도에 1기 이렇게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풍도, 육도의 세대수와 주민수가 어떻게 됩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풍도는 54가구인데 풍도에는 80㎾급 3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육도에는 통상사업부에서 다시 검토한 모양인데 그것은 아직 세부계획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노세극위원 육도에도 20㎾짜리 발전기가 두 대 있는데....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은 재래식입니다.

옛날에 주민들이 하는 거죠. 지금 그것은 아니죠.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다른 겁니까? 뒤에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은 당초 옛날 계획....

○공업과장 한기원 이것은 전에 옹진군 시절에 주민들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쓰던 겁니다.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기존에 있는 거죠.

노세극위원 그러면 지금도 전기는 가동되는 거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가동되는 겁니다.

단 24시간 가동은 못하고 보통 우리 생활에서 25W급 이상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10W급 조그만한 것으로 소형 전구를 쓰기 때문에 이것을 냉장고를 쓸려면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24시간 가동을 못하고 18시간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같이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동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로써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발전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권리가 자가발전 시설의 운영 및 보수계획, 운영요원의 정원 및 채용, 중요한 업무 그리고 유류 및 물품 수급계획, 예산 및 결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로써 동장에게 위임하는 이것은 동장에게 임면의 권한이 있는 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데 지금은 직책이 동장이면서 위원회에다 넘겨주면 그때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동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김영웅위원 동장이 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직능으로서 이것을 수행해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은 동에다 위임하는 사업으로 봐야 돼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거지 위임하는 것은 아니죠.

김영웅위원 조례로써 제정하는 것이 위임하는 거죠.

동장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주는 겁니다.

기타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사람들이 예·결산 내 가지고 시에다 제출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중에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볼 수 있는 것인데 동장이 운영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별도 운영하는 것이 지금 안산시에서는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공업과장 한기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위원회 또는 한전에다 위탁을 할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제가 옹진군, 그 다음에 옥구하고 군산하고 통영 그쪽으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그쪽도 과거에는 직영하다가 전부 위원회에다 위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고 있는고 하니 제일 첫째로 산재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옥구군하고 군산을 현지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병신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산재에 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위원회에다 넘겨 가지고 관리면이라든지 제 문제를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할려고 전부 위원회에 다 넘겨 줄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소요예산이 연간 1억5천만원인데 산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연간 예산 1억5천만원 가지고 동장이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져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이 사람은 동장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권한이 커요. 운영요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있고 예산에 관한 권한이 있어요. 엄청난 권한을 주지만 책임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전화촉진법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사실은 한전에서 전부다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전도 각 도서가 수백개 있는데 전화촉진법에 의해서 민간 자치단체에다 주는데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현지에 사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정부에서는 보조를 주고 그렇다고 현지 주민한테 전부다 하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관할 면단위면 면단위 동단위면 동단위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통상사업부에서 훈령도 만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따지면 사실 큰 것인데 만일 운영하다 무슨 사고가 나면 사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전에서 그것을 전부다 맡을 수도 없고 또 전화촉진법에 보면 50% 운영비를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는 국가, 50% 국가 중에서 25%는 국비, 25%는 지방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촉진법에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세세적으로 따지면 사고났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거냐 그리고 운영요원도 섬 오지의 현지 주민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지 주민 중에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들 밖에 없는데 채용할 것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위에서 우리나라는 전화사업 100%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촉진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내 얘기는 그거에요.

지금 내가 의원생활 하면서 동장이 운영위원장으로 되는 조례를 지금 처음 접하는 겁니다.

대부분 시장이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무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시에서 책임질 수 없으니 동장 관할하에 이런 것을 하라 어떻게 보면 위원회 기능이 상당히 커요.

운영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임면에 관한 권한이 있고 예산결산의 권한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데 어떻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위원회 같은, 한전에서 할려면 하든지....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한전에서는 안하죠.

노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옥구나 군산은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것도 전부 지금 넘겨 줄려고....

노영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 골치 아픈 것 이런 쓸모 없는 것은 다 떠 넘겨주고 노른자 같은 것은 시에서 잡은 이런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무슨 발전이....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 뜻이 아니고 통상사업부 특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동장이 위원장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노영호위원 자꾸 특별법 얘기를 하시는데 전문위원님 특별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전부다 좋죠. 그러나 이런 것까지 전부다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좋고 또 시에서 그것을 관리하다 보면 주민도 운영위원회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시장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동장한테 그러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 도서권을 전부다 관리한다는 것이 힘들죠. 당연히 동장도 보조기관 아닙니까?

김영웅위원 내 얘기는 조례로써 동장에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임하는게 처음 들어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노세극위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발전소를 운영해 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훈령에 4인 이하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급, 200㎾급 100㎾ 미만급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요원은 4인 이하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4인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운영비 1억5천만원 중에는 직원들의 급료도 들어가는 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기 앞에 보니까 발전소 운영위원회가 직접 관리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관리 운영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발전소 소장이 있고 소장이 위탁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장이 운영위원장이고 발전소장이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동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발전소장으로서도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급료도 양쪽에서 받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것은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상에는 일단은 운영위원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 위탁할 수도 있고 한전에다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하고 운영요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위원회고 발전소 소장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소장 내지 직원들 2~3명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소장하고는 별개입니다.

노세극위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리 및 운영에서 "도서민의 자영능력 함양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소 운영위원회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발전소 운영위원회가 직접 관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아니죠. "운영위원회에 위탁한다" 조례에는 이런 얘기에요.

김영웅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산재 얘기를 하는데 산재사건이 발생해서 5천만원이나 얼마를 우리가 산재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사건이 발생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에 세워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버되는 금액은 시에서 예비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사고나 운영관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상에 1억5천만원인데 거기에 주민이 육지와 똑같은 요금내면 한 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억4,5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산도 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면 한전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전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가령 1억4,500만원이 금년에 나왔다 하면 한전에서 75%를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런 것을 결산해서 한전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결산서에 의해서 한전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 같은 것이 나오면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거기다 포함을 해서 한전하고 투쟁을 해야 되겠죠. "내놔라 우리도 부담할 테니까"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이 연간 1억5천만원인데 운영요원을 4인 이내로 둘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4인도 둘 수 있다, 1인도 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4인이내니까 한명을 둬도 되는데 그러면 1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정상적으로 3명이나 4명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한명을 두고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러니까 최소한도 풍도발전소 규모로 봐서 한전에서 기술적으로 통상사업부하고 상의가 됐겠죠.

최소한도 4인 이내는 둬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한 것 같고 4인인데 4인까지 필요없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3인만 쓰자 하면 3인 예산서를 작성해서....

박종원위원 만약에 2인이나 3인을 썼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365일 이것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아니에요. 섬에는 지키고 있어야죠.

박종원위원 돌아가면서 지켜야 되는데 계속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소요예산은 4인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 놓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렇죠.

박종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상여금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4인으로 못을 박아야지 4인 이하로는 안 되죠. 그래도 두 명씩 맞교대를 한다든가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데 안전사고 일어나고 그러면 골치아픈 건데...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최소한도 엔진부분 있어야 되겠고 또 나가서 하다 못해 전봇대 올라가서 고치는 문제 이게 한 2, 3명은 있어야 될 겁니다.

단 둘이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3, 4인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3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돌리는 것 교대근무하고 시간시간 확인하고 그럴려면....

박종원위원 기계나 배선 종합적인 시설관리 할려면 최소한, 4인 이내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4인도 될 수 있고 2인도 될 수 있고 3인도 될 수 있는데 예산 한계 내에서 사람을 쓸 수 있는 건데 4인 이내로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4인이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사람 써도 되고 두 사람 써도 되고 한계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 인원 제한이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한 사람을 쓰면 국가예산이 절감되니까 좋죠.

그러나 최소한 인원은 2, 3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박선호 위원간 자체 조정 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회의록에 기록도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말하자면 1억5천만원이란 예산이 풍도 발전소에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는 75%가 한전부담이고 안산시는 25%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산재사고에 대비해서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론 산재보험에도 가입하는 예산이 그 속에 다 들어 있겠지만 산재보험 회사에서 나오는 돈 이외에 협의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고가 나서 1억을 보상해 줘야 된다고 했을 때, 물론 한전에서 7,500만원을 대겠죠.

그러면 2,500만원이라는 그 재원은 우리 예산 속에 없는 재원이다 그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예비비에서 줄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장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토론이 벌어지는 거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그것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처리요령에다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김영웅위원 시행규칙에 예산까지 할 수 있어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산보다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산재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행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하는 운영요령이나 이런 데다 삽입을 해서 처리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났을 때 예산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조례상에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모법에 75%를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부담을 물론 100%하면 좋겠죠.

그러나 안 되니까 25%는 그때 가서 사안에 따라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또 추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확보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김영웅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9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 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이 물론 보류되었지만 주로 위탁관리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안산시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차장 조례 틀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주 문제가 주차요금 때문에 저 같은 경우가 병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주차관리인들 하고 시민들이 많이 싸워 가지고 저희 병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아마 느낄 것입니다. 1, 2권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4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의 한 두개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23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동·하절기 이용 토요일날, 평일날 구분 문제 같은 것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주차장의 하루 시작 시간하고 저녁에 끝나는 시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별로 실질적으로 운영시간을 다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라든지 하절기 이런 구분에 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외에도 우선 주차요금 계산이 지금 현재 30분 단위로 되어 있는데 10분이나 15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시민이 불리하게 주차요금을 더 부담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사항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위탁금 산정 방법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월납제 이런 부분이 주차장 조례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심사하시는 공휴일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반기까지는 그 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제시한 자료에 "유료 공영주차장 공휴일 및 일요일 주차요금 면제에 대한 검토의견"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게 나옵니다.

3페이지에 나오는데 무료화 운영 시 주차혼란 예상 주차장, 제 경우도 경험에 의하면 일요일날 예식장 주변의 주차장이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이 많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주더라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성남시에서 하듯이 그런 단서를 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요일 및 공휴일에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에 주차 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유료로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주차장을 애당초에는 무료화 했었는데 그것이 유료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무료화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통상황이 상당히 혼잡이 왔을 때는 또 다시 유료화를 해야 되는데 하는 문제,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히려 상당한 혼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서규정을 거기다가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유료화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웅위원 지난번 2월 15일날 임시회 때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3개월 선납제를 1개월로 줄여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요일날은 주차장 이용이 별로 없다 이런 거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의견들을 개진해 가지고 나온 것이 그렇다면 일요일날 및 공휴일에 주차료를 받지 않았을 때 주차장 사업자들에게 득이 가느냐 손해가 가느냐, 그 사람들이 1년에 67일인가 얼마를 계약금액에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감해 줘야죠.

그러면 시 세입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시 세입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일요일 주차료를 받지 않게 조치를 해 준다면 그만큼 업자들에게는 득이 가는게 아니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거에요.

이랬을 때 이것이 우리 위원들간에는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지금 업자들의 생각은 어떠하며 또 지난번 3개월 선납을 1개월로 내려달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로 지금 한 달이 경과했습니다.

그때 교통행정과장의 얘기는 당장 내일 때려치울 것으로 알았거든요, 의회에서 결론을 안 내려 줘 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는 데도 있고 어떤데는 관리인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에요. 그것을 속시원하게 현 상황을 얘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3개월을 1개월로 하는 안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월말일까지 4, 5, 6 2/4분기 분에 대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월말에 내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부분이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 돈을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업자가 들어와서 도저히 그 돈을, 은행에서도 담보로 잡힐 것이 있어야지 몇 억씩 되는 돈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3개월 치를 내 놓으면 도저히 어렵다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사실은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공개입찰을 봐서 자기네들이 실수를 했든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맡았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어디서 구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생각건대 은행에서 돈 얻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결국은 연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도 재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업체에서도 그게 막상 안 된다 하더라도 당신 책임이니까 마땅히 그 돈을 저희한테 내지 않으면....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까지는 5%의 연채료를 저희가 받고 한달이 경과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계약을 취소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3개월 선납을 1개월로 하는 그 부분이 실지 우리 조례상에 표기된 것으로 봐서는 3개월 선납이다, 1개월 선납이다 하는 부분이 사실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명확히 해서 분명하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나 과다하게 업체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을 발견을 해서 정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특혜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시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는게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실지 우리 조례를 보면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괜히 들추어 내 가지고 오히려 그 업체한테 불리하게 만드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입찰할 때 그 사람들이 3개월 선납이라는 것을 알고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3개월 선납이라는 것을 알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업체한테 수탁료를 깎아주는 부분도 아니고 상당히 우리가 중소기업체 한테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융자금을 싸게 해 주고 그런 일면으로 본다면 그것도 사실은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싼 이자로 왜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 해서 결국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때 시민들에게 주차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3개월 선납에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가 1개월 선납으로 했다 해도 몇 개월 가서 못 버틸 것 같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시 입찰을 붙여서 업자를 다시 선정한다든가 해서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김영웅위원 지금 조례상에 3개월 선납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조례상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이것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었네요. 집행기관에서 그냥 자기들 자의대로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사항을 분명하게 하면서 또 3개월이라는게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올린 사항입니다.

명확히 하면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당연히 된다는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한 사항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게 일단 시와 그 사람들간의 입찰에 의해서 계약체결이 됐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계약체결에 분명히 3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유효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라는 조건을 알고 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항을 그냥 당초 조건대로 '당신 하시오' 이렇게 해도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시민들한테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일요일날 공휴일 날 주차요금을 무료화하는 이런 측면도 결국은 시민을 위한 시책인데 저희가 올린 이 부분도 단 10초나 1분이 지났다 하더라도 30분에 대한 요금을 받는 그런 문제가 결국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파생이 되어 시민들이 불만을 갖기 때문에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이만승위원 모든 주차장이 다 입찰로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상이군경회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현행 개정안 이렇게 해 가지고 납부해야 할 금액 이런 것도 시장이 정하는 금액, 선정방법도 시장이 정하는 방법 이런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입찰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3개월 선납이라는 것이 입찰할 때 시에서 임의대로 정한 방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실지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아래위로 연결을 해 본 결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조례상에 보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월납이든 3개월 선납이든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을 시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조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입찰할 때 시에서 제시를 3개월 선납으로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변형관위원 그런데 입찰할 당시에 3개월이라는 문제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 못한 업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물론 없다고 제가 확답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참여하실 분은 사실 다 참여하였다고 보고 그때 당시에 8분 정도 참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고가로 올라가는 이런 측면으로 보면 참여하실 분은 다 참여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변형관위원 혹시 입찰자들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조례 6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번에 주차장 관리인 선정이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수의계약이 아닌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으로 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입찰가격하고 3개월 선납이라는 것이 안 적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게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상에 안 적혀 있으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 다 상정을 한 이유가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거기 보시면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구획 선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선이 그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나는 선이 그어 있고 안 그어 있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게 원안이냐, 정상적인 내용이냐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1개월로 이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봐서 신설한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개월을 꼭 고집을 할려면 의회에서도 조례개정을 넣어서 빈칸에다 3개월 단위 선납이라는 것을 넣어야 돼요.

현재 위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그리고 수의계약 그랬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자는 첫째,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두 번째가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경우인 경쟁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경쟁계약을 했으면 입찰가격 그래 놓고는 여기는 빈칸으로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1개월이든 반개월이든 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상에 위반이 아니니까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그 사항이 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과연 거기에 선이 빠진거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지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3개월치를 그런 부분으로 미리 확보를 해 놨는데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대한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증권에 의해서 이미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담보가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달치씩만 그냥 받아도 아무런, 오히려 너무나 과다한 제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초래되기 때문에...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 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김유선
지역경제과장이군선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이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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