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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8회 제2차 본회의(1996.0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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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6년 2월 16일(금) 오후 2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일본외상독도망언에대한결의문채택안

7.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영표의원외8인발의)

2. 안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일본외상독도망언에대한결의문채택안(박명훈의원외33인발의)

7.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보고서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조례·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월 15일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보고서와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영표의원외8인발의)

(14시04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홍연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홍연표입니다.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6년 2월 12일 위임받은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2월 1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 됨에 따라 안산시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출석일수 계산을 명시하고자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 제14857호 국내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금액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연표 운영위원회 간사 및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일본외상독도망언에대한결의문채택안(박명훈의원외33인발의)

(14시08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일본외상독도망언에대한결의문채택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장 정윤섭입니다.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6년 2월 12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과 2월 15일 위임받은 일본외상 독도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안을 2월 1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시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통하여 실시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공포 방법을 상위법령 등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이 '96년 1월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이에 따른 내무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한 경로목적의 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1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과 동 조례와의 중복된 사항으로 안산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성포동 586번지의 2필지를 공공용지로 매입하고, '96년 1월 1일자로 분동된 신설 동사무소 2개동을 신축하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대부보건지소 개축 및 보건소를 신축 취득하는 등 토지취득 2건, 건물취득 5건, 주식매각 1건 등 '9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안산시 일반회계의 10%이상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구청사 부지매입 등과 안산도시개발의 지배주주의 권한을 포기하는 등 중요한 사안으로써 금번 회기중 처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바 의원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당위원회에서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외상 독도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문은 일본외상 이케다 유키히코의 독도 영유권 망언에 대하여 신라시대 이후부터 우산국의 영토였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침략근성을 못 버리고 이를 문제삼는 것은 우리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로써 일본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망언으로써 결의문을 채택, 일본정부의 즉각 철회 사죄를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정윤섭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외상 독도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18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장표입니다.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6년 2월 12일 위임받은 안산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등 설치 제한조례안을 2월 1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대부동 지역 중 준농림지역에 대한 농어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 등의 난립에 대한 대책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제한지역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경우 집행부의 재량권 확대 및 신중성 결여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당초 위임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취지에 맞게 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제한지역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 및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도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하영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진섭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안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어제 즉, '96년 2월 15일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산시장이 보고한 '96년 시정에 관한 보고에서 밝힌 "작년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과 동의에 힘입어 가계약된 성포동 구청부지 확보의 경우 등 주민편익증진은 물론 철저히 능률과 경제성에 바탕을 둔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은 의장은 물론 의원 여러분이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동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아울러 추후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직시하여 착오 없도록 시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박공진홍장표
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유승돈정윤섭김항남한만식
이병옥정종옥송세헌박선호김정철
박공진황호명황철연맹명호홍연표
노영호박종원김장훈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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