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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0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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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8인발의)


(11시32분 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2일 홍연표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8인발의)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연표의원 홍연표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출석일수 계산을 명시코자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 제14857호 국내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의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 금액을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 시행되었고,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안산시의회 의원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원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의정활동이 계속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의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안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또한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규정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문제는 이 개정안을 급여로 봤을 경우하고 수당의 개념으로 봤을 경우하고 논란이 되는데 물론 상위법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개정이 되어서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조례안을 상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부언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정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당초 출범할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기를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정말, 신문 이런데도 났습니다만 생활하기도 힘들하고 이런 것도 나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보전을 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작년 정기회 때 의원님들께서 겪으셨을 겁니다만 일요일날이 회의일수 35일 중에 세 번 내지 네 번 있고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라는 규정 때문에 못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나마라도 보전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회의수당 규정이 개정되었고 다음에 국내여비가 규정이 개정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실적인 물가하고 여비규정하고 괴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다만 숙박비하고 식비만이라도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고 거기에 부응해서 상위법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급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공휴일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는 얘기고 수당의 개념으로 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어도 우리가 의원 활동하는데 약간의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물론 장치적인 밑에 깔려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회기중에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원활동을 하고 있음이 나타나 줘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조례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정종옥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정말 시민들이 보는 눈,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대 의원님들 선거하기 전에도 아마 무보수 명예직을 없애고 월 백몇십 만원씩 언론에까지 대비해서 조견표도 나오고 그랬다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의원님들 회의수당 월 35만원 받는 것이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실 때만 5만원씩 받는 것인데 수당과 급여의 차이, 그런데 우리가 기말수당 같은 것도 공무원들, 엊그제 세미나 가셨을 때도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수당을 공무원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 이런 것들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유추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수당 부분에 대해서 공휴일이 포함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순찬 기말수당 이런 데에서 공휴일이라고 해서 빼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포함을 시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볼 때는 회의도 안 하면서 수당을 주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수당개념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본 위원은 조례안에 찬성을 동의하면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적어도 공휴일도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활동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 운영이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앞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변형관홍연표김장훈박명훈박영철
장동호정종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창규
의사계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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