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4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02.15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일본외상독도망언에대한결의문채택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제출)

6. 일본외상독도망언에대한결의문채택안(박명훈의원외33인발의)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96년 2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2월 15일 박명훈의원외 33인이 발의한 일본외상 독도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안이 2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번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위상과 지위가 높아지고 역할과 권한이 신장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입법 행위가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규칙 공포방법에 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조례·규칙 등 공포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공포토록 하므로써 비현실적이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본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규칙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공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므로써 자치법규의 적기 공포로 많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고 모든 행정행위가 공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오니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개선되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조례·규칙 등 공포방법이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공고』토록 되어 있던 것을 자치단체가 공포하는 조례·규칙 등 공포는 『자치단체가 공보에 게재』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95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6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곡수매와 양곡방출 및 매매업소 지도단속, 쥐잡기 사업 등 양곡관리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온 공무원이 국가직 1명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의 정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담당공무원의 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었어도 인건비 등 제반 경비는 국고로 지원되며 금년에도 4,500여만원의 보조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96. 1. 1자로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가직 행정8급 1명을 지방직 행정8급 1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96. 1. 1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화하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데 총무국장님 아까 설명에서 인건비 등 예산지원은 계속해서 국고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인지 금년에 한해서만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양곡관리 특별회계는 국고에서 계상 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양곡관리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40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훈련의 경우에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시간만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직자의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여 근속기간별 연가허가일수를 6년 이상 근속경우에 23일로 신설하는 등 근속기간에 따라 1일에서 3일까지 확대하였고, 연가보상일수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였으며, 공무원 건강진단시 연가를 개인연가로 처리되던 것을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휴가에 있어서 주요업무를 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조항과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고,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는 대통령령 제14825호('95. 12. 14)로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른 내무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안산시에서도 공무원 사기진작과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현행 휴가일수보다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근속년한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5년 이상 된 사람까지 과거에는 20일 이었는데 앞으로는 6년 이상 된 사람은 3일을 더 연가해서 23일까지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휴가를 10일 이내에 한해서 1회를 허가하도록 신설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특이한 사항이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주는 특단조치가....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신설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제18조 현행하고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현행에서 둘째번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인데 개정안에는 그게 없거든요.

완전히 삭제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건 그대로라고 얘기입니다. 개정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시47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시세면제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안산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리하는 기회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제15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과 동조례와의 중복된 사항으로 안산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사안별 개별조례에 의거 시세를 감면해오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94. 12. 31 안산시 시세감면조례로 통합하고 개별조례는 모두 폐지하였으나 동조례는 미폐지로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와 중복되므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제출)

(13시50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동의 받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총 8건으로서 토지 2건에 5필지 3만 8,421㎡와 건물 5건에 6동 연면적 8,352㎡를 취득코자 하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주식 4만 5천주를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추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포동 586번지외 2필지 2만7,857㎡를 취득하여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96년도 1월 1일부로 분동된 사2동 사무소를 감자골 아파트 중심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405㎡ 규모로 본오3동 사무소를 본오동 873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22㎡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원 시설이 전무한 대부동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현 보건지소의 건물을 멸실하고 496㎡ 규모로 개축하여 주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며 늘어나는 의료인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보건소 뒤 임시 가건물을 철거한 후 3,967㎡ 규모로 보건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보건교육의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동 제1일반공설묘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주민편의를 위해 7,584㎡는 협의하여 매수하고 2,980㎡는 기부채납을 받아 시로 소유권 이전 후 공설묘지로 관리코자 하며 재활용품을 전량 수거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고 수거된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보관 및 매각코자 본오동 665번지의 매립장내에 선별보관창고를 990㎡를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서지방 주민들의 농·어업 생산력 증강과 농어민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풍도산 171-1번지 내 172㎡ 규모의 내연력발전소를 신축코자 하며 끝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안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24만5천주 중 4만5천주를 매각하여 회사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성포동 586번지 2필지 매입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안산시하고 모 언론사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 불편한 관계를 해소 하실려고 노력하신 적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특별한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언론하고의 관계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써요, 모든 의원 활동자체가.

그런데 이 문제는 시에서 일으켰는데 이제 화살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면 화살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넘어와야 우리가 심의하는데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솔직하게 서로 말씀하자고요.

그러한 노력을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누구를 만나 본적도 없지만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 넘겨서 이게 지금 그리 급하거나 무슨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일정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예산확보도 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송식위원 하여튼 그래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안건이 넘어 왔으니까 심의는 해서 공정하게 하겠지만 잠시 후라도 시장님 이하 행정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언론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풀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러한 연후에 우리들에게 부담이 없이 주시는 게 옳다는 말씀을 올리고 안산도시개발에 있어서 프로테이지로 우리 안산시가 몇%를 차지하게 됩니까,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답변하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현재 안산시가 지분을 49%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서 10%를 갖고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10% 갖고 있고 쌍용건설에서 31%를 갖고 있었는데 양도양수가 끝나 가지고 5%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협이 10%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8%를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양도양수를 해 가지고 현재 2%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26%에서 8%를 더해서 34%를 갖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참여하는 지분은 안산시 49%는 변동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안산시 49%인데 이번에 9%를 지분조정을 해 가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양도를 할려고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렇죠? 안산시 49%가 40%로 줄어들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40%가 됩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이나 우리 돈을 투자해 놓고 우리가 말하자면 힘을 가지고 사업자체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나빴을 때 시정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러니까 당초는 대주주로 있다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끌어들이면서 그쪽을 대주주로 만들고 경영이라든가 기술이체라든가 그것을 그쪽으로 맡기는 편이 되겠죠.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점은 우리시가 49%를 확보해 가지고 다른 몇 개 말하자면 관여하는 업체들이 골고루 나눠서 우리보다 더 모든 발언권이나 권한이 있는 그런 것을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직접 다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 관계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상세하게 이해가 가게 왜냐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너무 %를 많이 줘서 그 사람들이 계약하고 사업시작을 하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해요, 우리 의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했을 때 뒷감당 같은 것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한·난이 안산도시개발에 참여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 18일 의원님들 한 20명을 모시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운영에 따른 추진상황 설명회도 가진바 있습니다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설립단계부터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출발했습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 경영진의 회사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노하우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기술진의 확보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공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 이렇게 진단이 되어 왔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것은 사업개시 이후에 운영자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고찰한 끝에 처음에는 쌍용건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쌍용건설을 끌어들여 가지고 했었는데 쌍용건설하고 직접 대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한 끝에 쌍용건설은 건설회사이지 지역난방에 대해서는 전혀 노하우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솔직히 자인했고 이래 가지고 쌍용건설도 자기들은 자신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시청 의도에 따르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생각했었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난방공사 이쪽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경영측면에서 가장 앞섭니다.

그래서 중국까지도 진출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지역난방공사를 가장 잘 하는데가 핀란드인데 핀란드하고도 기술제휴도 하고 이런 상태에 있고 또 공신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통상산업부의 산하 공사입니다.

주식 같은 것을 따져봐도 한전 안산시하고 통상산업부가 만든 공사거든요.

공신력이라든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관록이 있고 상당한 좋은 실적을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하고 행정하고는 엄연히 구분해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이나 경영능력이 없는 시가 당초 49%를 갖고 있었는데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시행착오를 범할 소지가 십중팔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잘못되면 바로 잡아가면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반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패에 대한 보상은 아무데서도 받을 수 없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악의 결과로 귀착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시가 져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가장 주요한 것은 운영자금 조달문제인데 운영자금이 설립자본금 저희들이 50억인데 50억 가지고는 본 사업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운영자금 없이는.

당초에 출발할 때는 운영자금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 조달방식으로는 금융기관의 융자를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자도 비쌀 뿐만 아니라 융자규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운영자금이 한 1,100억정도 이상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기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난방공사를 대주주로 끌어들인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앞세울 경우에 대주주로 끌어들일 경우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쓸 수 있는 석유사업개발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681억을 자기네들이 끌어들일려고 합니다.

장기저리 어떤 조건인가 하면 연리 7%내지 8% 그런 기금을 갖다가 5년거치 해 가지고 5년 상환할 수 있는 것 사실 얻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용건설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자기네들은 자신없다 그렇게 했고 이것은 통상산업부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난방공사 명의로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지금 말씀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기술이나 자금력 이런 좋은 점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먼저 최순식시장이 처음에 주식배분을 할 때 명분은 우리 안산시가 49%를 가지고 51%를 누가 독점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만든 거에요.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시장이 바뀌고 일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40%로 내려앉는 것은 자금이나....

자금 같은 것 정도야 안산시가 이것을 못할....이게 이익사업 아닙니까?

주민에게 양질의 난방을 제공하고도 이익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하는데 운영자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 말은 우리 시민의 자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아까도 무슨 나중에 책임문제, 책임질 것을 회피한다면 이것을 말아야죠. 이 사업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지금 사업하는데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고 해야죠.

그래서 이번 프로테이지를 9%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지역난방에 51%가 지금 가 있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직 51%가 있지는 않았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40%면 보니까 농협이 2%이고 전부 5%로 줄이고 나머지는 지역난방이 다 갖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한국지역난방은 유명한 전국적으로....아시잖아요?

거기서 좌지우지 다 하지 우리가 어떻게 안 돼요.

시작전에 모든 제어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해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경영권을 주는 대신에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경영을 맡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술이라든가 경영능력이 없는 시가 경영을 끌고 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권한만 갖고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가 저들이 잘못했을 때 다시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49%로 경영을 다 책임지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면 제 의견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황 일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서류제출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과 관련된 업무라든가 회계라든가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분을 양도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면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시가 해 주기 때문에 지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25% 미만일 때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영문제에 터치를 하기 어렵지만 1/4 이상만 지분을 갖고 있으면 항시 언제라도 경영에 지도도 할 수 있고 회계검사를 할 수 있고 재산에 대한 검사도 할 수 있고 일절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김송식위원 관여는 할 수 있지만 제1주주와 제2주주와의 차이는 있죠.

그렇지 않아요?

주식회사인데 저는 안산시가 제1주주로서의 위치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나는 그래요, %를 낮추고 이쪽에 너무 많이 주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문을 드린거에요.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잘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49%를 가졌을 때 대주주로서 사업실패의 보상책임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40%로 낮추고 51%는 거기에다 준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도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김항남위원 그럼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50만 시민의 책임자가 여기 시장이에요.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안 집니까? 어떻게 대기업에다 줍니까? 거기다 다 떠밉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말의 장난이고 성찬이지 말이 안 됩니다. 떳떳한 자세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당하게 보상해 줘야 될 그런 자세로 사업을 해야지 무슨 경우 잘못되면 저쪽에서 책임지고 우리는 빠져 나오겠다. 이런 얄팍한 상혼이 개입된 사업은 안 된다는 거에요.

우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먼저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답은 이따 주시죠.

제2항목에 보면 취득재산이 나옵니다.

성포동 586번지 2필지 그런데 작년에 정기감사 끝나고 정기예산이 끝나고 12월 29일날 느닷없이 갑자기 한 10억원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상적인게 아닌 그런 상황에서 휴게실에서 잠깐 해 가지고 제대로 설명이 거의 안 된 솔직히 인정하시죠?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 그래 가지고 거기 실지는....

그런데 그 당해 우리 회기에는 약 40억원이 올라와 있어도 그게 부결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시간이 약 50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각종 매스컴에 온갖 루머가 있고 지적사항이 있고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그 후에 많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 단 한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노력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오늘 이게 나왔어요.

또 보며 오늘 우리가 임시회 이틀인데 임시회가 아니라 긴급회의 아닙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재난을 동반한 사실이 있어서 긴급회의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일을 해 줘야지 느닷없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얘기만 하면 의원간에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았고 거기에 참석 안 했던 사람도 있었고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후에 아무런 솔직히 여기 실과장님들 그런 노력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각자 의원들한테 전화라도 유선상이라도 해서 부탁해 보셨습니까? 설명해 보셨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지적을, 채찍을 해 주시면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명회를 시장님이 하실 때는 시기적으로 불가피성을 누차 얘기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반대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행정에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가치로 볼 때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실례를 무릅쓰고 설명이 되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대다수 의원들이 참석을 하셨고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집합을 통해서라든가 설명을 드릴려고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회쪽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대다수가 대략적인 얘기를 인지하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활용시간이 적절하지 못하다.

또 의원님들의 활동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그러한 얘기도 오고 가고 그랬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까 얘기 하신대로 그와 같은 구체적인 별도 모임을 못 가졌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김송식위원님도 책망하는 조로 서두에 질문을 해 주셨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히 저희가 아까 같은 특정 언론기관이라든가 어떤 갈등이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기관하고도, 그런 언론사하고도 우리시의 공익적 가치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볼 때 장소적으로 볼 때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수를 해 달라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을 수차에 상당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노력은 수차에 응해서 해 왔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큰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활용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면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남위원 충분히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향후 그렇게 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한 15분 동안에 지금 올라와 있는 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보면 약 27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96년 총 예산의 1/11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왜 막대한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충분하게 설명도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만 당장 하면 이게 충분히 설명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여러분들도 관심사항이니까 열심히 보셨겠습니다만 매스컴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후에라도 분명한 얘기를 했어야 아무런 크게 걸리는 게 없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쎄 어떻게 된지 작년에도 제가 한번 들어 보니까 여론행정이라는게 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모모한 위원 한사람만 로비를 하면 모든 일은 잘 되고 통과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옵니다. 다른 위원을 무시하는 얘기 밖에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에요.

왜 내가 이런 지적을 하는지 압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안산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여기 나온 위원도 각 동을 대표해서 우리 시민들의 귀와 발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라고 뽑아준건데 예산이 한두푼 짜리도 아니고 96년 예산의 1/11정도가 되면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이런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하는 지적을 먼저 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달라 하는 것은 한 두 번에 그쳐야지 매번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해 줘야지 그동안에 시간이 없기는 왜 시간이 없습니까?

이번에 회기를 임시회의 이틀로 하면서 매스컴에 분명히 문제도 지적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굉장히 불쾌하기 이를 데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회의를 당장 시에서 운영위원들이 다 나가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하는데 어제 밤에 회의소집 통보가 와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도 충분히 검토하고 볼 수 있는 시간상으로 뭘 줘야 심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보고 오늘 나와 가지고 심도 있게 되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공기업입니까? 지방공기업이 맞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주식회사죠.

박공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배주주가 한·난인가 거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지배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 판단으로는 그럴 경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라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솔직히 존치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에 나온 목적이나 모든 것이 부합되게끔 안산시를 위해서 유리하게끔 나갈려고 만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지배주주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조례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임종호 조례는 이게 민·관 합작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또 절차상 내무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제대로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갖출 요건이 있습니다.

조례는 어떤 대기업이 누가 되고 안 되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주식회사가 제일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중에 한·난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돈 벌자로 하는 것인데 포기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의 목적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조례가 사문화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권한보다도 경영을 상당히 중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을 1/4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도 할 수 있고 관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을 1/4이상 갖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관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안산시장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100%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쌍용이라든가 상공회의소, 시청이 당초 했던 것은 우리 안산시가 총주권을 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그 뒤에 판단을 해 보니까 주권만 가졌지 경영을 잘못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손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전문업체를 영입해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주들하고 협의를 일단은 해 본거에요.

그래서 주권을 다 뺐겼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정관도 바꿀 수 있어요. 정관 바꿀 때도 안산시장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주주로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런게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고서야 나는 자꾸 많이 주는 것에 그렇게들 설명을 하면서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도 자기네들이 기술력이라든가 경영능력 이런 측면에서 자신을 가지고 뛰어든 것보다도 우리들이 끌어들였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성공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열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착안을 두고 했던 것인데 가장 사업의 성패는 기술하고 자본하고 경영이라고 봅니다.

이 삼박자를 다 갖춘 회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과 행정과는 엄연히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하면 물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개연성으로 볼 때 어렵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십중팔구라고 봐도 다른 경남이라든가 경북이라든가 이런데를 봐도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 왔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과 경영을 두루 갖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경영권을 맡겨 가지고 안정적으로 원만하게 사업을 해 보자는 그런 의도가 가장 주안점이 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십분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시가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희들이 볼 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얼마나 안정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느냐에 주안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난방공사를 대주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그쪽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유중의 하나가 장기저리로 끌어올 수 있는 석유사업개발기금 이것은 대주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51% 갖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것을 신청할 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상공부에도 물어봤고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알아 봤지만 시가 했을 때는 과연 시를 보고 주겠느냐 왜냐하면 시는 담보능력이야 충분하겠지만 경영능력이라든가 기술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하게 되면 통상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또 한전이라든가 서울시에서도 지분참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일기에 의해서 조례 제정한대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안산시 지분 49%중에서 9%를 한국난방주식회사에 양도하는 요구를 지금 하신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심장보위원 일기에 의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예산승인 절차는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취득 절차를 정식으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주식취득 절차는 안 받았습니다.

심장보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안 받았어요.

심장보위원 그러면 어떻게 주식취득 절차도 안 받은 사항을 주식처분 요구를 합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의회에 취득승인 받지 않았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때는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까지 주식취득에 대한 의회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안 밟았죠.

심장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인도 안 받은 사항을 어떻게 처분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처분요구를 했으니까 이건 부당하고 또 자꾸 한국난방주식회사를 기술용역회사를 끌어 들이므로써 앞으로 경영전망이 밝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보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보장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당초 그것도 공유재산인데 왜 취득승인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2차 추경때 5월 30일로 기억이 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해 가지고 그 당시 업무 연찬의 미숙도 있었습니다만 시의회의 포괄적 승인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도 승인되고 조례도 승인되었기 때문에 다 승인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고 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공기업 차원에서 봐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예산하고 조례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잘못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 미숙했던 점 잘못했던 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금번에라도 주식매각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주식자체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취득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도 안 받은 사항을 처분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 당시에는 예산에 세울 때는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회사를 창립하기 위한 출연금이었는데 회사를 창립하고 나서 그 결과로서 배분방식에 의해 가지고 주식이 배정된 것이지 처음부터 취득 개념에 의해서 출자를 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은 출자하고 나서 나중에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 그 결과로서 주식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원래가 주가액 얼마짜리 주식 얼마를 취득하겠다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주식회사 하는 것도 발기인의 출자금만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몇 주로 해서 취득한다는 얘기가 없고 발기인들이 출자를 했을 때는 지금도 주식을 배당 못 받고 출자한 것이 다소나마 우리도 다른 단체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출자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와 같은 것을 어떠한 재산으로 봐서 우리가 유가증권이면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의 출자로 한 것인데 그 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주식을 배당했습니다.

배당을 하면 자동적으로 재산이 취득되는 것입니다.

취득이 되면 그 재산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를 해야 당연한 것이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버려진 땅인데도 재산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몇 십억, 몇 백억 되는 땅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거에는 그와 같은 취득절차를 안 받았더라도 현재에 와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당연히 취득하는 재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에 선례도 없었고 처음 있던 일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제도화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이 안을 만들 때 보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 세울 때는 엄연히 출자금으로 세웠습니다.

심장보위원 예산출자와 주식액면가 얼마짜리 몇 주 취득과 이것은 구분이 다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다르죠.

심장보위원 다르니까 엄연히 액면가 1만원짜리 주식 만약에 49만주를 산다든지 이건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종복 산게 아니라 저희는 출자해서....

심장보위원 출자하고 주식취득하고 구분이 달라져야 되기....

○총무국장 최종복 발기인이 얼마씩 내자고 약정을 해 가지고 낸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주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주식을 발기인들한테 배당을 해줬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당연히 받아서 재산관리를....

심장보위원 글쎄 주식에 대한 별도의 취득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을 하겠다. 몇 주가 있는데 몇 주를 처분하겠다.

이것이 결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들도 그렇게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취득하는 재산은 법령에 있습니다.

절차 없이도 재산이 형성되는 것도 있고 그럴 경우에 관리는 관리대로 하고 나중에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하는데 승인을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 처음 있던 일이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화하는데 이것이 참고자료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부동산 취득 토지 2건, 건물 5건 등이 나왔는데 토지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포동 586번지의 3필지 약 8,300평에 구청 청사부지를 매입 승인 요청을 하셨는데 구청 청사는 구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구청 청사가 완료되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 센타죠.

시에서 하던 업무를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행정 서비스센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청 청사는 어떤 위치에다 유치를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래도 그 지역의 중심에 가까운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앞으로 구청 승인이 나서 구청 청사를 짓는다고 봤을 때 3년 내지 4년 이내에 청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에 안산시의 변화하는 이것도 고려해서 구청을 어디다 배치할건가 이것을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하죠.

심장보위원 3년이나 4년 후에 안산시에 변화가 어떻게 오겠느냐, 가칭 동구청 지역에 지금 이동지역 하고 사동지역에 우리가 약칭 고잔뜰개발이라고 그래요.

고잔뜰 개발에 약 1/3에 해당되는 80여만평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3∼4년 후에 거기에 별도의 2개동 내지 인구가 4만여명이 또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동부지역에 인구가 현재도 약 16만인데 약 20만을 상회하는 인구가 살게되는 지역의 중심지역이 어디입니까?

구청을 어디다 앉혀야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 청사가 되는 것이냐,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성포동 586번지는 한 4년 전부터 분양 공고가 나왔던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유찰이 되었던 땅인데 어느날 갑자기 새로운 땅이 생긴 것처럼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냥 갑자기 구입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난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의심스럽고 또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 소요액이 무려 174억입니다.

금년도 우리 안산시 예산이 본 예산 승인된 것이 1,700억이 못되는 1,680억이죠?

그럼 1개시의 예산에 10%를 상회하는 구청부지 매각비를 책정하는 그런 어느 지역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관심이 있어서 인근에 안양시나 수원시 5개 구청을 전부 구청부지 면적이 대략 얼마라는 것을 파악해 보고 또 그 구청에 앞으로 민원인이 얼마나 올 것인가 지금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수원에는 지금 구청이 옛날에 시청사로 쓰던 권선구청 거기 말고는 거의 구청 생긴지가 10년이 돼도 전부 임대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선구청만도 부지 2,000평도 안 됩니다.

안양에도 보면 시흥군청으로 쓰던 만안구청 이래야 2,000평정도 안양본청도 2,200평정도 지금 새로이 짓고있는 동안구청만 복합청사로 보건소까지 유치해서 짓는 면적을 5,000평 확보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대 면적 앞으로 주민한테 서비스 또 주차난에 지장이 없도록 구청 청사부지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상적인 면적은 제가 보기에 4,000평에서 5,000평이면 무난하고 다행히 우리 안산지역에는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기와 같이 고가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청사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것 충분히 연구 검토해 보셨는지, 왜 굳이 시민의 혈세를 많이 들여서 상업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 구청 청사를 지어야만 하는지 또 거기다 청사를 지음으로써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3, 4년 후 청사를 짓고 들어갔을 때를 상정하셔야 돼요.

거기 만약에 구청을 앉혀 놓으면 거기가 터미널부지 바로 옆입니다.

터미널이 현재는 전국 교통망이 별로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3, 4년 내에는 분명히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개통이 되었을 때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60%이상이 우리나라 서남권인 충남, 전·남북, 광주권 이쪽에 거주하는 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속도로 고속버스 배차량이라든지 대폭 증가할 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증가할건데 그러면 터미널이 외곽도시로부터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는 진입로인 동시에 여기 있던 버스가 외지로 나가는 진출로입니다.

진입과 진출로 복잡한 도시옆에다 구청을 앉힌다면 적어도 1개 구청에 하루 찾아오는 주민 민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인구가 한 30만이 넘다 보니까 거기가 한 400건 이상 민원을 처리한다고 그래요.

대부분 차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복잡한 지역에다가 구청을 앉히므로써 교통혼잡을 초래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청 청사를 확보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충분히 연구 검토했는지 의아심이 가서 저는 여기에 반대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른데 부지를 확보하면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174억 예산의 1/5 정도만 투자를 해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4,000평 이상은.

그런데 굳이 평당 206만원이 상회하는 구청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이게 시민의 정서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시민들이 용납할는지 이것도 생각해야지 거기는 상업지대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의 희소성이 전혀 없습니다.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구청하나 앉혀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잔여필지가 상업지대로 건축을 해서 분양한다 또 재분양한다 이렇게 이득을 챙긴다 하지만 전혀 그것은 그 지역이 위치상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 부지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이 과다하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74억이라는 많은 돈이 드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우리 시의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4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기히 얘기가 약정이 되었습니다.

3년까지는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사정을 충분히 얘기를 했더니 4년까지는 더 연장할 수 있으면 모르되 4년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약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3, 44억 정도로 무이자로 하기 때문에 예산상 재정에 큰 압박은 가져오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동기고 위치나 교통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복잡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또 단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야는 교통이 좋으니까 그 장소가 좋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판단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달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 지적의 논리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주민편의 시설은 하여튼 교통이 편리한 곳에 두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출입구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가변을 더 늘린다든가 도시계획을 보완해서 도로회전망을 다시 만든다라든가 도시분야나 전문교통분야에서 다시 다루어서 보완을 하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한 면적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물론 타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청사 시청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동사무소까지도 전부다 타시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우리가 넓게 쓰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다고 해서 타시가 좁으니까 우리도 좁혀서라도 절약하는 뜻에서 좁혀서 쓰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용도는 있으니까 넓은 것이 나쁘지 않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된다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장소에도 이 근래에 공공시설로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운동장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도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렸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당장 거기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구상만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못하는 것이 민방위교육 시설입니다.

민방위교육 시설을 지금 대피소에서 겸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오래되고 그래서 적합지도 않을뿐더러 앞으로 민방위대가 한 10만명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는 한 개소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교통상 여러 가지 지리적 요건 민방위대의 생활편의를 위해서라도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있는 것을 가지고 해 볼려고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보완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는 적합지가 않다는 그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지금 예상된 구청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다 일부 활용해서 민방위교육장을 신축하게 되면 다목적으로 그쪽에 주민집합시설이 없는 것을 보완해서 지금 집합시설이 있는 것도 우리 안산시에 유일한 올림픽회관이 있고 앞으로 문예회관도 이쪽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 주민에 대한 이용시설이 부족하니까 이와 같은 다목적 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 실무자들의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지가 확정이 되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할 시설이 있겠지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을 추진할까 생각을 합니다.

여타 시설에 관한 것도 도시계획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하고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하는데 결함이 안 나도록 장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과거에 절차가 소홀했다는 것은 저희가 백번 사과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대식 구청을 짓는 면적이 다른 시군은 물론 2,000평 단위지만 이상형으로 4,000평 내외면 이상형입니다.

그 면적을 얼마든지 개발지역내에다 그 1/5 가격 미만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방위교육장도 병행해서 앞으로 어차피 동서로 행정권역이 분할되기 때문에 그쪽에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산시도 50만이 넘었으니까 구청을 바로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2개 구청이 생긴다고 했을 때 2개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수를 대략 300명으로 잡더라도 600명의 추가 인력이 소요되죠.

인건비, 청사관리유지비, 사무수용비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일반행정비 추가소요가 제가 판단해도 150억에서 200억 이상됩니다.

금년도에 일반행정비가 약 348억인데 그럼 구청이 생기면 단순히 일반행정비가 약 500억을 상회합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40%를 웃돌아갑니다.

그런데다가 당년이면 해결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를 4년동안 매년 46억씩 할애를 해서 한다면 이게 주민들한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앞으로 구청을 개청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안산이 재정이 풍부하고 자립도가 높다고 그러죠.

내년부터는 아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서 그러한 부지도 가급적이면 시민부담이 적게가는 부지 또 시민들이 구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한 것이 어떠한 지역인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현재시점 보다는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어디가 적합하고 어디다 유치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유익하게 구청을 찾을 수 있는 장소다 하는 것을 고려해서 재정면이라든지 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아까 시장님 금년도 시정보고에서도 그러시더라구요.

시민 위주의 현장 행정 또 경제성 있는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런 취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안산시가 넉넉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형편으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그와 같이 분납을 해서 구입을 하면 거기 대지를 활용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기타 저희가 청사용지로 확보한 기히 확보한 대지가 여기 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여기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월피동 핵지구에 타원형으로 된 대지라든가 이런 것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체재산 조성 뜻에서라도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신축비할 때는 그런 것을 정리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면 앞으로 청사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지금 그 대지 같은데는 거기도 상업지역이지만 개별 공시지가만 해도 400만원 이상 다 갑니다.

고가의 토지이고 면적으로 보면 500평씩 나눠져 있는데 월피동에서도 한 2,000여평이 넘게 있고 선부도에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서 재정에 결함이 안 나도록 또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면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까 심위원님께서 도시개발주식회사 사업의 성공에 대한 보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장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이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발기 당시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심사숙고를 했겠지만 그게 진선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건이 달라지면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다시 바꿔나가야 되고 이런게 사업이기도 하고 행정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과 자본과 경영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여건이 좋은게 한·난이기 때문에 실패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데서 실패한 예가 없었고 만약에 한·난이 실패한다면 혼자 생각입니다만 한·난이 실패한다면 다른데서 했을 경우에 시가 했던 어디서 했던 다른데서 했을 경우에 실패확률은 더 크다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합작투자이기 때문에 지분율만큼 다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49%에서 9%를 만약에 양도했을 경우에는 40%가 있지 않습니까?

40% 남으면 40% 지분만큼 다 책임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한·난이 51%를 갖게 되면 51%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감은 일반적으로 더 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자금문제입니다. 운전자금은 기술과 경영과 함께 사업성패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석유사업개발자금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신청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아주 값싼 저리로 조건 좋은 그런 자금을 써야 결국 주민들한테 원가 절감에 대한 혜택은 직접 간접으로 수용가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대안이 없고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올립니다.

○위원장 정윤섭 잘 알았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위원 이병옥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근간에 들리는 얘기로 구청부지를 이미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가계약을 했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러면 승인도 받지 않고 가계약을 했을 경우에 승인 절차에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계약을 하신 것인지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급하고 불가피성이 있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도에 마지막날 그와 같이 의원님들한테 갖은 실례를 무릅쓰고 시장님이 직접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설명을 해서 대다수의 호응을 구하고자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절차가 잘못되었다 사죄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에 부득이하게 계획대로 안 된다면 사법상의 여러 가지 위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병옥위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의원의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승인도 받지 않은 절차에서 계약을 했다 매스컴이나 이런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동료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해 가지고 많이 기분이 좋지 않은 인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위치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지도 않고 심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위원님이 승인도 득하지 않은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지금 한국난방공사에 9%를 주겠다고 하는 발상이 계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계약은 아니고 한국난방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정관변경 및 경영참여권에 관한 기본합의서라고 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경영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정관변경은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합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난방에 9%를 주겠다는 것은 미리 정관변경과 합의서가 다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정관변경은 지금 안 되어 있고 아직 주주총회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데 51% 주식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경영에 참여하겠다 그런 내용....

박명훈위원 주는 조건이 당연히 한국난방에 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규정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기술적인면, 경영측면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장기저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 연리 7% 내지 8%로 5년거치 5년상환 하는 것 그게 성패의 관건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주주가 아니면 지분의 50%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아니면 주지를 않습니다, 통상부에서.

통상부에서 관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담보를 한국지역난방에서 자기네들이 회사명의로 담보를 하고 얻어오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지역난방공사가 최초에 들어올 때는 몇%였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처음에는 쌍용건설을 우리가 끌어 들였어요.

쌍용건설이 31% 있었는데 경위는 그 이전의 경위입니다만 쌍용건설도 우리가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고 대우를 끌어들이려다 그게 아마 잘 안 되어 가지고 쌍용건설 쪽으로 귀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쌍용건설에서 지역난방 쪽에는 자기네들이 솔직히 자신을 못 가지는 그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공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렴한 열공급을 고잔동 신시가지 및 현재 벙커C유를 때고 있는 고잔동 일원이라든가 아파트에 열공급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끝에 삼천리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지역난방공사가 한국에서 이 분야에는 제1인자고 또한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저리 자금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끌어들인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주식이 하나도 없던데를 갑자기 51%로 해서 대주주를 만들어 줬거든요.

거기에는 합의서를 쭉 보니까 거의 한국난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의 합의서거든요.

이것은 언제 작성 하셨어요, 합의서는?

○기획담당관 임종호 합의서 1월 17일입니다.

박명훈위원 결국은 현재 한국난방에 줄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식매각을 의회에 처분하는 것을 승인만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다른 대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지금까지는 검토가 안돼요.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경험, 경영능력, 운영자금 이 3가지를 두루 갖춘 데가 한국에서는 한·난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한국지역난방을 최초로 끌어 들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의회가 통과되고도 거의 2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면서 기 투자된 돈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 투자된 돈은 설립자본금이 50억인데 우리가 24억 5천이고 나머지 상공회의소도 일부 있고, 농협에도 일부 있고, 쌍용건설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결국에는 그들의 주식을 어떻게 강요했던 것 같이 매각을 시켜 가지고 한국난방에 줄려고 하는 의도는 끼워 맞추기 하는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키포인트는 일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잘 할 수 있겠느냐를 찾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또 쌍용건설이 대기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지분을 우리가 내 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순순히 내놓을 사람도 아니고 이치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합의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박명훈위원 최초에 그러면 적정성 검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민·관 투자만 개발했던 현상 밖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래요. 처음에 작년에 5월 30일로 기억되는데 예산은 그때 통과되었고 조례는 6월 3일에 통과되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실무를 맡았던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나름대로 그때 여건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했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한국난방을 참여시키는게 가장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죄송스럽지만 제가 발기인의 한사람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국난방이 들어와야 성공적이라고 다 판단을 했습니다.

한국난방에서 얘기하기를 51%를 갖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 장점 때문에 51%를 주지 않으면 못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차선책으로 일반모집 공모를 하다 보니까 대우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당초부터 한국난방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전문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51%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참여를 못 시켰던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담당관님이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그쪽으로 51%를 주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렇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발기인으로 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주식의 중요성은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이나 저나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여러분들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삼성에서 기아주식을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인수하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권감독원에서 감사까지 하면서 막았지 않습니까?

대주주가 된다는 의미는 독주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안산시에서 49%라는 주식을 가지고도 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경영이 레이아웃이 없기 때문에 한국난방을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삼성이 기아의 주식을 매각한 그런 중요성만 알고 우리 관에서는 처리를 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성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구청부지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질의 답변이 나왔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용도가 상업용지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맹명호위원 우리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업무부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업무부지로 바꾸면 땅 금액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을 업무부지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냐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맹명호위원 시설이야 다 들어가겠죠.

업무시설이 들어가는데 용도가 상업용도보다 더 금액이 낮출 수 있는 업무지역으로 바꾸면 굉장히 싼 금액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 해 봤는데 그런 측면도 도시계획분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많은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구청부지를 매수한다는 것보다도 용지자체를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흥정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법을 떠나서도요?

그런 노력이 보였나 안 보였나 제가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가능성을 타진해 봤는데 도시계획을 바꿀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 용도를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려고 하는 땅 자체가 일반상업지구이면서 업무시설보호지구이기 때문에 용도의 제한이 많습니다.

위락판매시설 같은 것이 안 되고 병·의원이나 레포츠시설, 체육시설, 오피스텔 이런 정도로만 용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차례 매각공고를 했는데도 그런 취약성 때문에 매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꼭 그렇게 하려는게 아니라 제가 관심 있게 2월 13일자 중앙일보를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일산, 중동, 산본, 분당, 이런데는 토개공이나 수자원에서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원가로 구입하는 작업을 계속 교섭중이다 하는 것을 제가 도표로도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방화시대에 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기히 우리가 구청부지가 가계약상태에 있다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지금 신도시 안산개발주식회사 문제도 우리 옛말에 있습니다.

"될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또 하나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일이나 사업이 상큼하게 축복 속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2개가 다 말썽이 많아요.

특히 여기 두 분도 계시지만 1대 때 어느 정도 이게 잡혀 가지고 빨리 2대가 되어 가지고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텐데 6월 23일날 창립총회도 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까도 총무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필히 참석했던 분으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오랫동안 기획을 하신 분이라든가 참석하셨던 여러분들이 이것을 끝까지 자리를 안 옮기고 참석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있다 보면 보직순환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분이 옮겨 올 수도 있으니까 정말 할 때 완벽하게 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다음 분들한테....

대주주를 다 양보하고 나중에 뜯어 고칠려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엄청나게 수반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기획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특히 이번에 문제가 야기되었던 여기 하나만 지적하고 끝낼려고 합니다.

이런 문구를 보십시오.

구청부지를 주관과의 의견 두 번째 "용도상 일반상업지역으로 토지의 부가가치 상승효과가 큰 지역으로서" 굳이 이것은 빼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땅 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부가가치가 높아서 땅값이 올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땅 사 가지고 되팔아서 많이 남겨서 시민들한테 얼마씩 나눠줄겁니까?

또한 시의원한테 무슨 월급이라도 줄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로 시민복지를 위한 일이 되어야지 이것은 하나의 굳이 지적하자면 그런게 된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제가 드리고 싶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명심하겠습니다.

박공진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 거기에서 예컨대 한·난이 51%를 점유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안산시에서 "너희들 안 되겠으니 다시 내놔라" 이게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한·난이 51%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한·난이 51%를 가지면 사전 협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관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한·난이 그렇게 안산시에 와서 모든 사용을 하게 되면 안산시장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계속 관여를 할 수 있고 잘못되면 통제도 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산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박공진위원 인·허가 다 끝난 다음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법상에라도 자치단체에서 25%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박공진위원 그게 정확하게 어느 법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게 지방공기업법에 있어요.

박공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것인지 일반 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게 지방공기업법하고 상법하고 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항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의 1/4이상의 주식만 갖고 있으면 계속 감독할 수 있고 업무조정도 할 수 있고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토지취득 한건 남동 제1공설묘지 2필지인데 한 3천여평을 취득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 면적이 약 900여평 되고 나머지 약 2천1백여평 사들이는 건데 이게 임야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임야입니다.

심장보위원 임야인데 거기가 평당 8만원이상 갑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심장보위원 공시지가가 8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묘지를 취득해서 설정을 했을 때 묘지사용 한계는 안산시 전 주민한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대부동 주민한테만 해당이 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저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일반공설묘지이기 때문에 대부동, 안산 이쪽 시민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아무나 가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안산시민이면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죠.

심장보위원 거기는 기당 몇 평 기준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6.6㎡입니다.

심장보위원 2평?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 증가분이 들어 왔는데 물론 현재 인구에 비해서 보건소 면적이 상당히 협소해서 불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청체제가 발족할 때는 보건소를 어차피 구청단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굳이 지금 보건소를 1,300평씩이나 신축을 해서 해 놓고 있다가 구청단위로 보건소를 또 설치하면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구단위 발족과 동시에 양개 구청에다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제공이라든지 의료서비스 차원에서도 구청단위의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구단위 보건소 1개 단위를 1,200평정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의료환경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소법이 강화되어서 개정되었고 국민건강증진법이 또 제정되어서 여러 가지 보건의료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이 지나치게 좁은 거지 이 건물 자체가 한 구의 보건소 건물로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장보위원 내 얘기는 가정해서 내년도부터 두 개 구청이 신설됐을 때 편의상 동구청, 서구청이 승인되어서 구를 설치했을 때 구청옆에 보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청 중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개 구청에 보건소를 설치한다면 이 건물이 사실상 필요 없는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 보건소 의견으로는 구청이 설치된다 해도 한 개 구청의 보건소로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0여년 홍보가 되어 있는 자리이고 또 중앙에 있어서 시민들의 교통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좋아서 굳이 옮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에 구청 보건소 중에 한 개를 중앙보건소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대로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두 개 구청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기존 보건소는 1개 구청 보건소로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할당이 될는지 구청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구청에서 볼일보고 또 보건소 일보기 위해서 다시 여기까지 번거롭게 찾아오는 불편도 생길텐데요.

이런 것은 고려해 봤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보건소 위치로는 기존의 원곡동이나 선부동 이쪽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고 그쪽에서 오는 것은 쉽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보건소 찾아오기는 쉽다, 버스 한번만 타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대개 종합청사 식으로 전부 관계시설을 한군데로 통합시키는 그러한 현상인데 보건소 따로 구청 따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혼동을 가져오는데 아예 1, 2년 불편하더라도 거기 지금 보건소 뒤에 가건물 많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가건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심장보위원 그것을 좀더 활용하다가 앞으로 신설되는 구청위치에다 새로이 보건소를 짓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 시 측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지 않고....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야지 자꾸 행정당국의 입장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에요.

예를 들면 구청은 초지동 앞쪽으로 신설을 했는데 보건소는 옛날 보건소로 가라 이것은 주민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1, 2년 더 참더라도 구청청사 짓는 부분에다 보건소도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요지부동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으로서는 현 위치가 보건의료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할 수 없이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장보위원 이용하는 주민을 생각해야죠.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만 여기가 적지고 좋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두 개동을 짓는 건축 안이 나왔는데 건축면적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건축비 예산은 똑같은 액수로 들어 왔어요.

한 20여평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액수로 들어왔고 본오3동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축할려고 하는 위치가? 번지상으로는 아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웨딩프라자 채 못가서 우측에 8백평짜리 주차장 2면 중에서 수원쪽에 있는 그 부지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주차공간을 축소했을 때 주민불편 이런 것, 다른 부지는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전체를 다 쓰는게 아니고 주차장 쓰고 있는 면적의 반 정도를 동사무소 부지로 쓰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전면은 동사무소 주차장이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공동주차장이 되는 거죠.

심장보위원 지금 주민의 욕구는 주차장을 대폭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데 거기가 당초에 도시계획상에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일반공공 공지로 있는 것을 가지고 나대지로 그냥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거지 당초 도시계획상의 주차장 부지가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기왕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없애고 공공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주민저항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제가 거기를 며칠 전에도 가 봤지만 그렇게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가 봤을 때 전체 면적의 한 1/10도 주차가 안 된 상태를 제가 보고 왔는데....

심장보위원 회계과장님은 이상하게 판단하시네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빈 공간 없이 주차장이 꽉 찬 지역입니다. 저도 가끔 그 지역에 들르기 때문에...

○회계과장 홍윤선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11시 30분 정도에 가 봤습니다.

심장보위원 유동성은 있는데 거기가 공간이 많은 그런 주차장은 아니에요. 때로는 주차장이 꽉 차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없앴을 때 주민저항이 오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우려해서, 다른 데는 도저히 동사무소 신축할 부지가 없는가....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대비해서 거기하고 저쪽 올라가서 주구운동장 저쪽 상층 구석으로 해서 하면 저희가 볼 때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상 청사용지로 바꾸기는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렵답니다.

그래서 공공 공지를 활용하는 것이 도시계획상 절차가 용이하고 또 위치도 이쪽에 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파출소를 금년 봄에 착공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원래 파출소 부지를 본오2동사무소 그 앞을 잘라서 주도록 기히 벌써 무상양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저희도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본오2동사무소 100여평을 분할해서 주게 되면 파출소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대한 활용가치가 아주 저하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지를 가 보니까 전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사무소 부지를 정하면서 일부 본오2동 부지를 잘라서 주기로 했던 것을 지금 새로 예정지에다 100평을 나눠주고 한 300평을 동사무소로 쓰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이 신축비는 벌써 영달이 됐답니다, 경찰서에.

부곡동 파출소하고 본오동 파출소하고는 영달이 됐는데 앞으로는 국고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부지도 매입한답니다.

우선 무상임대로 사용하다가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무상임대입니까, 양여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무상임대입니다.

심장보위원 임대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무상임대를 하도록 그전에 약정서를 해 줬더라고요.

심장보위원 관과 관간의 임대를 뭘로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파출소 용지는 그간에 우리가 무상양여도 해 줬는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정립이 되면서 무상양여는 안 되고 임대를 했다가 필요시에 국고에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본오2동사무소를 파출소에 분할해 주는 것 보다는 신축예정지에다 나눠서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 다음에 사2동사무소 부지가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2평 면적에다 연면적 400평이 넘는 것으로 건축예정 면적이 나와 있는데 바닥 면적을 몇 평 예정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바닥면적은 85평입니다. 85평을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심장보위원 그런데 용도에 보니까 바닥면적을 주차공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죠. 지하층이요.

심장보위원 지하로 팝니까, 반지하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반지하입니다. 차가 순환해서 돌아 나오도록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리고 건축 착공 전에 거기 관계되는 아파트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마찰이 없도록 사전협의를 해야지 우리 입장만 생각해 가지고 너무 건축선을 침범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좁은 면적에다 앉힐려니까 상당히 염려됩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도 걱정이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대략 검토를 해 봤고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말썽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설계가 끝났습니까, 설계 중입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산도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이것 승인 받아야 추경에 용역비하고 건축비 예산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심장보위원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풍도에 화력발전소 53평 짓는 것은 발전시설 앉히기 위해서 건물만 짓는 거죠?

시설장비까지 입니까, 건물만 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장비도 들어 가 있고 도로도 있습니다.

52평은 건물이고 총 액수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승인 받는 것은 건축물입니다.

심장보위원 건축물만이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심장보위원 그런데 당초부터 시가 건축을 하게끔 되어 있던 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아닙니다. 당초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산자체가 한전에서 48%, 시민이 2%, 그 다음에 국비, 도비, 지방비에서 48% 해서 100% 됐던 겁니다.

11억 60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 안산시에서 손댔던 것이 아니고 정책사업으로 통상사업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해 가지고 낙도지역에 따른 전화사업대책 이렇게 되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50가구 이상 손댔던 건데 그렇게 해서 쭉 나오다가 대부도가 옹진군에서 우리 안산시로 넘어오면서 옹진군에서 기 착수했던 사항입니다.

지역이 넘어 오면서 우리가 했던 것이고 설계라든지 모든 방법을 통상사업부하고 한전하고 기 협약되어 가지고 통상사업부에서 총감독을 하고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고 한전에 기술감독을 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쭉 해 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52평은 기계 들어가 있을 장소입니다.

심장보위원 장치할 장소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쉽게 얘기해서 비를 안 맞게 할 장소만 설치하는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건물건축비, 일부 국·도비 지원이 된 게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전부 국·도비, 시비, 한전부담금....

심장보위원 그대로 반영이 될 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대로 될 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전화사업을 함으로써 수혜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51가구입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는 54가구였는데 3가구가 이사를 갔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전기시설이 없었어요?

○공업과장 한기원 전기시설이 조그마한게 있는데 시원찮아 가지고 옛날 주민들 자체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장보위원 그전에 조그마한 풍차 전기시설 같은 것이 있잖아요?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가정마다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보통 20㎾이상 해야 되는데 지금 조그마한 꼬마등 10㎾ 짜리...

심장보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가발전기 설치해 주는 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몇 ㎾용량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지금 80㎾짜리 3대가 설치됩니다.

심장보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일본외상독도망언에대한결의문채택안(박명훈의원외33인발의)

(15시45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6항 일본외상독도망언에대한결의문채택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총무위원회 박명훈의원입니다.

일본외상 독도 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외상 이케다 유키히코의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망언에 대해 분노의 배신감을 금치 못하면서 첫째, 일본의 근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둘째, 일본정부의 즉각 철회 및 깊은 사죄를 촉구하며 셋째,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박명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안산시 일반회계의 10%이상 막대한 재정 투입에 필요한 구청부지 매입 등과 안산도시개발 지배주주의 권한을 포기하는 등 중요한 사안이므로 금번 회기중 처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바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여 총무위원회에서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외상 독도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윤섭김상열김송식김수영김항남
맹명호박공진박명훈유승돈이병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소장김기남
기획담당관임종호
회계과장홍윤선
사회과장전서규
공업과장한기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