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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8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1996.0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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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2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33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보사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이번 제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로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93년 5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유료화하고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안산시주차장조례 제6조 규정을 보면 수탁료 3개월분을 선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의 영세 수탁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결국 시민의 주차이용 서비스 등에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95년말까지 수탁업체는 조례상의 분기 선납자에 대하여 운영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과중한 부담이 인정되어 관행적으로 월 선납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96년에도 3개권역 2개 업체가 위탁을 맡아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막대한 재정적 적자가 발생함은 물론 효과적인 주차장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에서 성실한 주차장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하는 것이오니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안산시 공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주차편의 도모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주차장 수탁대행료 납부방법이 수탁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수탁자의 경영안정 및 원활한 주차관리로 시민의 이용서비스를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규정 중 관리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의 수탁금 납부방법을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코자 하며,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탁료 납부방법을 "3개월 단위로 선납"에서 "월단위 선납"으로 개정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납부방법을 신설하여 "월선납"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수탁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수탁자의 부실 경영이 우려되어 수탁료 납부방법을 개정하여 수탁자의 경영안정 및 원활한 주차관리로 시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이미 성립된 계약이 수정되어야 하는 사항과 당초 주차장 위탁시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제1권역, 제2권역, 제3권역 이것 대한상이군경회가 하는데는 대한극장 앞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네.

이만승위원 그런데 제1권역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제1권역은 지금 현재 우리 시청 바로 앞에 업무지역 쪽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업무지역 쪽이 차가 덜 들어가야 되니까, 제2권역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럼 제1권역, 제2권역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할 때 상당히 많이 이득이 남는 걸로 알고 들어 왔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위원님들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내 드렸는데 이것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듣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 박선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시에서 주차장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위탁 관리를 해서 운영중인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에 의해서 중앙동의 일부 지역만을 유료화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유료주차장을 확대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에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해서 수탁관리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전에 나누어 드린 참고 자료에 보시면 '95년도에 상이군경회의 유료주차장 운영 수지사항을 분석해 보면 수지자료는 물론 상이군경회에 매월 저희한테 제출한 보고서에 의한 수지계산입니다.

그 수지현황에서 보면 작년도 1년 동안에 전체 수입에서 저희 시에 낸 수탁료와 자체 인건비를 지급한 결과 약 2,400여만원이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보고서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도에 이 사항을 실지 실측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과 주부하고 저희 관계공무원이 직접 6일간 전체 주차장의 수입액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서는 분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한 1억 4,000여만원이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관리원들에 대한 감시,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사실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주차료를 받아서 관리원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매일 가는 그런 사항이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는 전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그때 조사할 때도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상이군경회의 월별 수지보고서가 거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와서 1월달 분을 보고 드리면 주식회사 태안경보의 지금 1월달의 전체 수입금액이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1억 3,500만원이 되어서 1월달 한달 사이에 6,5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대한상이군경회는 약 836만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에도 금년부터는 대한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약간의 흑자가 되는 것으로 저희도 분석을 했고 본인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적자를 지금 현재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이 적자 부분하고 또 오늘 주차장 개정조례안 하고는 사실 커다란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업체에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약간의 혜택은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관리 현행 조례에 3개월 선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수의계약 당시에는 채권확보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3개월치를 미리 선납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관리업체가 중간에 중도포기라든지 부도라든지 파산상태가 되었을 때 이럴 때 채권확보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3개월치를 선납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가 대한보증보험에 채권확보를 완전히 갖춰 놨기 때문에 구태여 3개월치를 선납을 받아서 관리업체로 하여금 상당히 지금 경영도 어려운데다가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5항에 '95년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6일간 유료주차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했는데 수지예상 분석결과 연간 총 수입 예상이 약 10억 정도고 지출이 9억 2,000, 예상수익이 1억 4,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이군경회에서는 2,300만원정도 적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래서 아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6일이 실질적으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수입은 일요일, 토요일 또 시간대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수입이 대개 일과시간이 끝난 이후에서 한 8시까지, 9시까지 이 시간대에 거의 수입이 한 70%,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라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오차도 상당히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주차관리원이 사실은 삥땅이라는 것을 하루에 1, 2만원씩을 해 가지고 간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주차관리사업소에서 방지를 할 수가 없고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하여튼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간단히 따져 보니까 그 돈이 1년에 수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실지 상이군경회에서 제출한 것에서 적자 부분이라는 것이 인정이 가는, 실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8월달 수지현황을 보면 약 323만 8,850원이 적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실태 조사결과는 31명이 유료주차장 10개소에서 8월달에 했거든요. 8월달에 예상수익이 발생할거다 그때 주차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8월달에 적자가 생겼다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전체수익은 8월달에 6일동안 조사한 것을 가지고 1년을 계를 낸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뒤의 수지분석은 1년 치고 저희가 샘플 한 것은 6일 동안을 했다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6일 동안을 8월달에 했는데요. 8월달에 조사한 결과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8월달 실제 상황을 보면 약 323만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했으니까 상이군경회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예상수익 분석이 잘못된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에서는 이것이 흑자로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비공식적으로 지출되는 이런 돈이 저희가 조사한 것에서는 다 수익으로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흑자로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이군경회에서 나온 자료는 적자가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런데 상이군경회에서 보고하고 낸 숫자는 저희들도 확실히 믿을 수가 없고 하도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6일간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실지조사 하니까 정말 음성적인 수입 이런 것이 통제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적자로 나타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연간 수지를 그런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또 주차수입이라는 것이 계절별 다르고 시간대 다르고 또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고 이것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죠.

또 음성적인 지출, 그러니까 삥땅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 밑졌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30명이 가서 샘플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남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도 1년 동안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음성적인 삥땅 때문에 적자가 난다 거기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호명위원 황호명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부분은 특정업체의 수익이 남느냐, 밑지느냐, 이 문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이 문제는 어떤 부분인고 하니 안산시 주차장관리 이 문제에 있어서 첫째 지켜져야 할 부분이 주민편익 우선, 둘째 개인의 어떤 특정 업체가 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적자냐 흑자냐 이 문제는 사업의 능력이다 그 사업체의 능력으로 가름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적자다 하면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하고 사전에 이것은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로써 선정된 업체에요.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져야 합니다.

지금 한달 운영을 해 봤는데 여기서 한달 운영해서 자기들이 몇 천 깨졌다, 이것 조례를 바꿔달라,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그 이전에 안산시 주차관리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시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3개월 선납을 한달 선납으로 바꾸어 달라 이것을 올리는 것조차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황호명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있느냐 적자를 보느냐 흑자를 보느냐 하는 이런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저희가 이런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이 조례의 개정안을 올린 것이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지금 현재 3개월로 현행 조례상에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상당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그런 것을 관점으로 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이고 왜 그 부분이 불합리하냐면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개월 선납을 하게 한 현행 조례의 내용은 그때 당시에 채권확보를 하지 않고 그냥 3개월 선납을 받아서 그 자체를 채권확보로 봤기 때문에 3개월 선납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저희가 대한보증보험에 이행보증계약에 의해서 이미 계약기간 동안에 채권확보를 모두다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치를 그 업체로부터 선납을 하라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그 업체한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정안을 저희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운영실태 조사결과 분석을 보면 8월달이면 우리가 휴가철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가철이면 안산시의 차가 외지로 많이 빠져 있을 시기인데 그때 조사한 결과로 따져 봐도 적자운영은 아닐텐데 지금 제1권역, 2권역, 3권역까지 입찰을 봐 가지고 맡아서 하시는 사람들의 적자실태라는 것은 운영의 묘가 부족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8월달에 아무래도 7월달에 20일까지는 휴가철인데 휴가철동안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평균치를 보았을 적에는 흑자이윤이 됐는데 이것이 그때조차까지도 적자운영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운영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로 돌아가야지 그것이 안산시에서 막대한 적자를 봐 가며 그것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래서 사실 이 주차장사업은 커다란 이권사업이나 수익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사업은 단순한 노임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차장사업의 수익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수단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시가 관여하는데 따라서 엄청난 수입이 왔다 갔다 한다 사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단속을 시민이 불편하든지 말든지 과감하게 매일 같이 단속을 하면 주차장 수입이 올라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시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저희가 주차장 잘 되기 위해서 여기서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시와 관련된 부분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웅위원 문제는 주차장 입찰을 해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지금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이 못되고 중요 요점은 3개월 선납이냐 1개월 선납이냐 이 문제입니다.

종전에 3개월 선납을 한 이유는 보증보험에서 채권확보가 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3개월을 받았지만 이제는 채권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1개월 선납을 받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시 측의 지금 의견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자를 계산하면 연간 한 4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한 6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물론 자기들도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주차장관리 사업권을 땄다 하면 일단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왕에 어느 업자든간에 사업을 입찰을 통해서 낙찰해서 주었다 하면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이상 단돈 얼마라도 흑자가 되어야지 손해가 난다면 말이 안 돼죠.

그런데 우리 조사요원들이 조사한 내역에 연간 1억4,100이라는 흑자를 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낸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적자다 하는 문제는 이것을 우리 안산시에서는 참고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경과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한 1년 정도 그 사람들도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1년 간은 월 선납제도를 한번 해 보자라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봐요.

손해 본다고 이렇게 우는 소리 하는데 "너희들 이왕 도장찍고 계약서 썼으니까 안돼"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견해로써는 주차장사업이 이렇게 까지 손해보는 사업으로 생각은 안 되거든요.

지금 연간 2,300이 손해가 났는데 자기네 운영의 부실이에요.

주차관리 요원들이 속된 말로 삥땅을 한다는 문제는 자기들이 관리를 못한 것이고 이것은 자기들 책임이지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료주차장을 기왕에 했으면 불법주차는 사실은 단속을 강화할 필요는 있어요. 불법을 묵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참고를 해 주십시오. 사실 주차장료를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차장관리는 주차질서 확립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례자체가.

사실 돈을 받으면 차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저희가 알기에는 주차조례라든가 뭐든지 전부다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동원빌딩 앞 주차장 같은데도 우리가 주차료를 받기 이전에는 그 주차장이 그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차량으로 만차였었어요.

그런데 주차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차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른데에 놓든지 지하실, 빌딩마다 자기 자체 주차장이 있잖아요?

집어넣고 시장을 볼 사람들이 잠깐 잠깐 주차료를 낼 망정 소통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나도 한다 너도 한다, 상이군경회가 이권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손해가 나니까는 자꾸만 시에다 대고 우는 소리하고 심지어 떼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지금 다행히 계약된 금액보다 더 내려달라고 안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3개월을 1개월 선납제로 바꾸자 하는 문제는 그들도 살아야 되고 시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융통성이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 그 자체에는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황호명위원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통념이 안산시민의 통념이 주차장관리를 하면 밑지는 장사냐 아니면 남는 장사냐 이렇게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 남는 장사라고 하지 밑지는 장사라고 곧이 들을 사람 하나 없어요.

상이군경회에서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3개월을 선납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1개월로 줄여 준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수익업체가 수지가 개선이 되고 이래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것도 의문이 되는 거에요.

자기들이 경영능력에 어떤 수완을 발휘해 가지고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 자체로 보면 별 것 아니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조례자체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원활한 교통행정 이 체계를 위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조례에 목적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저 개인적인 차원은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전면 백지화 시키든지, 유료화 시키지 말고 전면 무료화 시키든지 아니면 유료화 시킬려면 관리를 정확히 하려면 무임,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렇게 들어갈 때 티켓 빼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것, 결국은 이것이 사람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쓰는데 있어서 적자다 흑자다 얘기들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더 낳은 현대화 된 장비로 대체를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시스템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사람 관리하는 문제가 합리화 되느냐 비합리화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무인시스템을 알아 봤더니 한 장소에 하게 되면 한 4, 5천만원 든답니다.

그럼 이 수십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주차장은 동원빌딩 같은데는 그렇게 시설해도 되지만 상공회의소나 저쪽 같은데는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상당히 난해하다, 그것도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무인시스템이 지금 현재에는 곤란하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시에서 해야 될거냐, 분명히 수탁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할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1개월 선납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경기도내에서는 지금 1개월 선납하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가 월 선납으로 지금....

노영호위원 이것 3개월 단위 선납, 예를 들어 제6조 이것이 언제 시행이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것이 애당초 맨 처음에 조례제정 당시에 3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당시에는 '86년도에 이것이 거의 전국적으로 그냥 똑같게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때 당시에는 보증금이라든가 예치금이 있었잖아요? 전혀 없고 그냥 3개월만 선납....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네. 3개월 선납으로 했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금년에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을 보게 되면 계약보증금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확보가 이미 돼 있는 상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보증금 없이 선납제로 하면 상당히 위험하게 한 거네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때 당시에는....

이만승위원 한번을 지나갈 때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래서 성남시에 사고가 터져 가지고 결국은 중도 포기를 해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주차장관리가 엉망이 됐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성남시하고 송탄에도....

이만승위원 아니 안 주고 그냥 하면 이것 천상 집달리나 붙여야 되는 것이 되는데 예치금 없이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사업을 하려면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본 없이 그냥 입찰받은 다음에, 낙찰 받은 다음에 사람 써 가지고 그 달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급료주고 거기서 좀 얼마 얻어먹자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깔려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치를 내라니까 크게 수지 맞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쯤 하면 되는 거다 얘기는 그거에요.

이만승위원 그런데 지금 보증보험에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앞으로 운영상에 불합리한 것은 없어요?

몇 개월치 안 줘도 그것 가지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이죠? 보증보험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1개월 선납이니까 1개월 선납 안 하면 하지를 못하죠.

몇 개월치가 밀리는 것이 아니고 1개월 선납하게 되니까....

노영호위원 그러면 수탁자하고 계약체결은 지금 한지가 얼마 됐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금년 1월달에....

노영호위원 1월달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불과 몇 개월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 자체를 여기서 조례안을 검토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어느 기간 해 보고 무슨.....

한 1, 2개월 해 보고 적자다 뭐다 이런 것은 적자를 보든 말든 자기들이 어떻게라도 돈벌이 해 보기 위해서 입찰에 들어왔고 어차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안산시 주차장에 밤에 무슨 불법 포장마차가 안 들어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질서를, 아까 국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질서를 확립하고 이런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관리인한테 저녁 야간 시간에도 관리조항을 두어 가지고 밤에도, 밤에는 시청에서 불과 안 떨어진 주차장도 다 포장마차로 변해 버리다시피 하는데 어차피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규정을 두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주차장을 이미 '9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는 것이지 올해 처음 시작한 사항은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입찰에 들어와 계약을 한 것이 금년 1월 1일자로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사실은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그것을 1개월로 해 달라 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 사항이 아니란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조례사항에 3개월로 되어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업체가 주차장 사업을 해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한 것은 그 중에 내용 일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 지금 하는데가 대구에 일부 지역만 있고 전체적으로 1개월 선납을 하는 지역이 많고 우리 안산시가 3개월 선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고친다면 타당성이 충분히 있지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데 구태여 우리 안산시에서 먼저 이런 것을 불과 계약체결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다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습지 않나 해서....

○위원장 박선호 동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웅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여기 주차장 운영 건의사항을 태안경보에 우두명이라는 사람이 "일요일 및 공휴일 무료주차장화" 하고 "교보빌딩, 여성회관 주차장 유료화 유보요망" 그랬거든요.

한 대가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료를 받으면 그만큼 자기들한테 수입에 들어가는데 물론 거기 관리하는 인원 급료하고 수지타산은 따지기는 따지겠죠.

이것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수지가 안 맞는다는 적자요인을 제출한 것하고 일요일, 공휴일 안 하겠다, 물론 일요일, 공휴일에 주차대수의 프로테이지는 나와 있어요, 뚝 떨어지게.

조금 납득이 덜 가는 건의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여기다 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일요일날, 공휴일 날 시민들이 와 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다른 데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 날 주차요금을 안 받는데 안산시는 상당히 부자고 시가 재정이 튼튼하고 그렇다는데 왜 유독하게 안산시에서는 주차요금을 받느냐 이런 항의를 업자한테 와서, 이 사람들은 전혀 관계는 없는 사항이죠.

이 사람들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여기다 표현을 해서 시민들 얘기를 대신해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참고적으로....

김영웅위원 이렇다면 애당초에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냈을 때 주차장 이용면수하고 날짜를 곱해서 이것이 아마 계산이 나왔을 거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공휴일과 일요일에 주차료를 받지 않게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의회에서도 뭐 하나 조치했구나. 그런데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계약서상에 연간 공휴일과 일요일에 대한 계약금은 반환해 줘야 되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되면 당연히 반환해 줘야 돼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한가지 여성회관, 상공회의소 주차장 문제 유보해 달라는 것은 거기가 사실상 지금 일요일, 공휴일 기타 여는 날도 텅 빕니다.

그만치 그것을 빼달라는 것은 사용료를 빼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내는 사용료를.

자기들이 그냥 유보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계약금을 감해 달라는 얘기죠.

변형관위원 그래서 이것이 집을 하나 계약을 해도 1년, 2년 계약기간이 있고 그런 것인데 지금 한 1개월 밖에 안 됐고 또 이 3개월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책임질 업체도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봐서 좀더 관망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탁료 납부방법의 개선을 통한 수탁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수탁자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와 시민의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다는 취지는 인정되나 '95년 12월 21일 수탁계약이 성립되어 시행되어 온 사안을 1개월이 경과한 지금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민의 행정집행의 일관성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고 위탁 계약시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 및 현행 조례상 보완·검토하여야 할 사안이 존재하여 충분한 검토 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김유선
교통행정과장이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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