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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7회 제1차 본회의(1995.11.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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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1995년 11월 25일(토) 오전 11시3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7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47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7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제출)

2. 제47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연표의원외 8안 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기회로서 지난 11월 18일 소집 공고되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변형관의원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11월 17일 홍연표 의원외 8인으로부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1월 17일 홍장표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건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16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이번 제47회 정기회에서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47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제출)

(11시40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여 35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토대로 지난 11월 17일과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7회 정기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7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2항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를 해주신 민병종의원과 최명완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7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민병종의원과 최명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연표의원외 8안 발의)

(11시42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연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의원 홍연표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일자는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이며, 시정의 여러분야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연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차평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작성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최명완
홍장표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
김상열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
민병종변형관한만식이병옥정종옥
송세헌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
황철연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
김장훈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김학진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변형관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변형관 홍연표 김장훈 노영호 박명훈

박영철 장동호 정종옥 홍철연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홍연표 변형관 김장훈 노영호 박명훈

박영철 장동호 정종옥 황철연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홍장표의원외 10인 발의)

-발의자

홍장표 이범래 유승돈 장동호 정종옥

김정철 박영철 홍연표 민병종 한기복

○휴회결의

11월 26일 - 11월 28일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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