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47회 제6차 본회의(1995.12.2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안사시의회


1995년 12월 29일(금)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11.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2. 안산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6.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8. 중국요녕성안산시와의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회보고의건

19.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 안산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등지역적용에관한조례안

21. 안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22. 반월도시기본계획(안산시)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의건

23. 대부동임해관광지개발에따른의회의견청위의건

24.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3.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18. 중국요녕성안산시와의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회보고의건(시장제출)

19.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등지역적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1. 안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22. 반월도시기본계획(안산시)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의건(시장제출)

23. 대부동임해관광지개발에따른의회의견청위의건(시장제출)

24.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홍장표의원외 10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27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15건의 의안 심사보고서와 12월 27일 보사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2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외 4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5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홍연표 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홍장표 운영위원회 간사 홍장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회 9명과 의회사무국 5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2월 2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의 보좌 기능이 강화되고 의회운영을 내실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회 정윤섭 위원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총무위원회 11명과 의회사무국 5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기획실, 총무국 및 실·국 산하사업소 및 출장소 3개소와 21개동 그리고 출연기관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셨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실있는 감사준비로 시정추진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잘된 것은 격려하는 등 지방의회의 존재를 시민에게 실감케 해주었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행정감사로, 또한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감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몇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기획실은 안산시의 살림을 기획, 조정, 통제하는 총괄부서로서 확인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예산편성, 집행과 대형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및 감자골 도서관 추진등을 타부서 소관사항이라고 책임전가 한다는 것은 기획실의 역할이 기대에 못미칠 뿐만아니라,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행정, 사정의지 구현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총무국은 실질적인 지원부서로서 임무를 소홀히 하므로서 현업 부서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하여 행·재정력을 집주하지 않는 자세등은 지양해 나가야할 부분이며 특히 공무원 조직의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인사문제에 대하여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선 동사무소를 비롯한 민원부서의 민원처리 태도와 민원 환경개선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민원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말을 다시한번 상기해두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가므로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서 또다시 지적되지 않기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태도를 견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올리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정윤섭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경제위원장 나오셔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경제위원장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박선호위원장입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보사경제위원회 11명과 의회사무국 5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및 4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6일간의 짧은 일정속에 많은 기관을 감사해야 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시작에 앞서 문제파악을 위한 현장답사와 자료수집,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셨고 적극적인 태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더욱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및 대안을 적극 제시하였다는 점이 금번 행정감사의 성과이며 성숙한 감사였다고 사료되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입법자료와 예산심의 자료를 수집하는등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감자료의 부실한 작성이나 형식적인 현황 위주의 자료제출, 더욱 일부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답변태도등을 보면서 6.27 지방동시 선거이후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개막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욱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일부 국·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태도와 위원을 설득하려고 하는 답변자세등은 꼭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하면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사회국 소관에 있어서는 21세기를 문앞에 둔 현대 행정은 주민 보건복지 증진등 복지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중앙부처 지시만 선례답습하는 양태는 지방자치시대의 고유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향후 당면한 복지정책의 쇄신방안을 과감히 개선, 50만 안산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기틀을 굳건히 다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둘째, 지역경제국 소관에서는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시책등이 개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보건소 소관에 있어서는 50만 인구로 성장된 현시점에 걸맞는 예방보건행정 및 전주민에게 보건의료 혜택이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조직·시설등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 개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만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가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 시켜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을 비롯한 보사경제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회 홍장표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11명과 의회사무국 5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도시국 및 국산하 3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수감자료 제출시 불성실한 작성이나 일부 관행과 선례를 답습하는 답변태도등은 지난 행정감사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담당실무를 관장하는 일부 실·과장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태도, 심지어는 관계 실·과장이 담당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면답변등으로 대체코자 하려는 점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안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등을 숙지치 못하고 의원들의 양해도 없이 관계계장이 답변하는 사례는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검증결과로는 도시국 및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주요업무는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써, 요즘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건·사고등을 거울삼아 안산의 모든 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건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가므로서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이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번에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지 않기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태도를 견지 하셨을 뿐만아니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에 이송하여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입니다.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7일 위임받은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12월 23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6.27일 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로 안산시의회 의원정수가 대폭 증원됨에 따른 의원 보좌기능의 폭발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경기도에서 12월 7일자로 정원 승인된 2명과 본청 및 사업소, 동간 상계조정시 1명의 조정배치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 정수 17명을 20명으로 증원코자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변형관 의회운영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18. 중국요녕성안산시와의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회보고의건(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3항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국궁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중국요녕성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다른 의회보고의 건 이상 1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장 정윤섭입니다.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22일자로 위임받은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7건의 안건 및 '95년 12월 23일 위임받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과,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12월 26일과 27일 제8, 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화있고 풍요로운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수립, 행정제도개선, 민원고층 해결등에 대한 연구 및 자문역할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동조례개정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충분한 검토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써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동 안건은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목표에 걸맞는 시립예술단의 증설을 위한 것으로써 시민정서와 자긍심 고양을 위하여는 필요한 사업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예술단원을 과대 구성운영시 내실있는 운영이 불가하며, 예술단원에게 보상하는 실비수당을 종전대로 조례로 규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대 행정동의 분동, 재난관리계,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신규설치등 기구의 통합폐지·신설 및 이에 관련된 정원승인 사항에 대하여 관계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과다 인구동에 대한 분동 승인과 관련동 관할 구역과 동장정수 책정 및 신설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지정하는 한편 동의 관할 구역인 통·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안,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연간 30%이상 자동차 민원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실 협소 및 민원인의 장기 대기등 민원인들의 불편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현 차량등록계를 차량등록사업소로 변경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개설되는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중앙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행 운영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수의 과다로 회의운영이 형식적이며 자문역할이 미흡하여 본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동정자문위원수를 10인이상 20인 이내로 조정하는 한편 위원 임기를 계속해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절감과 병행 내실있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동정자문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통장 및 예비군 동대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문은 현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조문이라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조성한 주구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 환경정리는 물론 시설물 보수관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물가상승 및 민간 체육시설업의 사용료등을 감안하여 운동장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일시에 11∼20%의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서민생활안정 및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배치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국궁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궁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 보수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물가상승 및 민간 체육시설업의 사용료등의 상승률을 감안하여 국궁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간으로 주민세(소득할)의 세율을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지방세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는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 인상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동 개정조례안은 한시적용 명문 규정이 없어 상위법에 일치시키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와 토지관련 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개별토지 가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각종 세금 신고등을 위하여 그 수요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각종 민원사무처리 수수료와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토지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산시민시장 건물신축취득, 안산읍성 및 관아지 부지매입,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노인정 건물신축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요녕성 안산시와의 자매결연추진에 따른 의회보고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보고의건은 중국 요녕성 안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간 우호증진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정윤섭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1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 운영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국궁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중국요녕성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의회보고의건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등지역적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48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교통 영향평가 대상사업등 지역적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사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경제위원장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선호입니다.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보사경제위원회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22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12월 26일과 27일 제8, 9차 보사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화하여 공설묘지 수급, 안정관리 및 공원화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그 시행시기에 있어서 조례안 제정 절차 및 효력 발생면등을 고려할 때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보육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날로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직장 여성의 자녀 및 보호자의 보호가 어려운 영아 및 유아들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 실시를 위한 내용으로써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는 판단되나 보육정보센타 설치 및 시립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과 보육교사 교육비 지원등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며,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진행중인 사안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관계법령과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등 지역적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 규모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 계수를 도심과 외곽으로 구분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그 적용시기를 '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인근 시·군 및 조례제정시기등을 고려할 때 형평성과 효과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과 보사경제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교통 영향평가 대상사업등 지역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안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22. 반월도시기본계획(안산시)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의건(시장제출)

23. 대부동임해관광지개발에따른의회의견청위의건(시장제출)

24.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홍장표의원외 10인 발의)

(10시54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반월도시기본계획(안산시)수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3항 대부동 임해관광지 개발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4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입니다.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22일 위임받은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12월 26일과 27일 제8, 9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 의거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추진 및 이용 증진을 위해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사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 점용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조례 제정시 안산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 기본계획(안산시)수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건은 장래 도시지표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여건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별 개발지표를 설정, 장래 전개될 환황해 경제권 및 서해안 개발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정립과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구상코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기존시가지 개발과정에서 발생될 각종 도시문제 해결대책 및 대부동 지역주민 불편해소 대책등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 통보내용을 "기존 시가지 개발과정에서 발생될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대책과 대부동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덧붙임 개선 대책이 반영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부동 임해 관광지 개발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건은 대부동 메추리섬과 선감동 일원의 해양 및 해안을 이용한 종합적인 위락단지와 문화, 체육시설을 갖춘 국제 수준의 임해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쾌적한 여가, 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개발계획으로써 도에서 동 지역을 대단위 관광지로 지정 개발할 경우, 시 재정부담 없이도 대단위 위락기능을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음은 물론 일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한 개발이익금을 배분받아 안산시 재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대단위 위락시설 유치로 이용자 및 유입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도시기반시설 부족현상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바, 통보내용을 "한화에너지 원유 중간인수기지 사업은 메추리섬 지역에 기름 유출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백지화하도록 하고 메추리섬의 관광지 개발은 안산시와 경기도가 공동개발 하는 것을 동의하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추후 안산시와 협의토록 하고 도시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관리)에 대하여는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부동 임해관광지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건은 안산시 본오동 상록수역앞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 및 전철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기본계획 수립은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지하도로 개설시 인근 상인들의 집단민원 발생등이 예견되고 동 공사시 교통체증등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지정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지정 당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반월도시기본계획(안산시)수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은 반월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존 시가지 개발과정에서 발생될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보완대책과 대부동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덧붙임 개선대책이 반영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부동 임해관광지 개발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은 대부동 임해관광지를 개발함에 있어 "한화에너지 원유 중간인수기지 사업은 메추리섬 지역에 기름유출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백지화하도록 하고 메추리섬의 관광지 개발은 안산시와 경기도가 공동개발하는 것을 동의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추후 안산시와 협의토록 하고 도시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관리)에 대하여는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부동 임해관광지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그리고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 경험은 우리 제2대 의원님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재산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병자년 새해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상을 확립하여 주시고 주민의 각종 불편사항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신뢰감이 감도는 안산시의회를 만들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안산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35일간 계속된 정기회 기간중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끝까지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
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민병종
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
송세헌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
황철연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
김장훈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하영수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만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