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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5.12.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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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2월 23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47회안산시의회정기회부의안건추가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2. 제47회안산시의회정기회부의안건추가의건(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7일 홍연표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연표의원 홍연표의원입니다.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6.27 4대 지방선거 실시로 안산시의회 의원 정수가 34명으로 증가되고 상임위원회수가 3개 상임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로 증설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원만히 의사진행을 위한 정원이 '95년 12월 7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의회사무국 정수 17명을 20명으로 증원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홍연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로 의원 정수가 대폭 증가되고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을 활성화하고,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한 정원이 '95. 12. 7일자로 승인이 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사무직원 정수 17명을 20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7급 1명과 행정 8급 2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제 부활과 점점 더 증대되는 의정업무 행정수행과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로 의원정수가 대폭 증원됨에 따른 보좌기능의 폭발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경기도에서 지난 12. 7자로 2명이 순증하고 본청 및 사업소, 동간 상계조정시 1명 조정 배치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승인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형관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제47회안산시의회정기회부의안건추가의건(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변형관 의사일정 제2항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부의안건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외 6건의 의안이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추가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부의안건을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집행부 측에서 추가로 제출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추가 부의안건으로 포함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 부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순찬 안건설명을 드리기 전에 운영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의사일정이 변경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안건이 상정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사업단이 '94년 12월 1일자로 5명 정원으로 해서 개설사업단 정원이 '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무부에서 '95년 12월 15일자로 한시정원에다가 12명을 순증을 시켜서 17명 정원으로 경기도에 시달을 하여 경기도에서 12월 19일자로 안산시에 공문이 접수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12월 19일자로 정원 승인이 됨에 따라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추가안건으로 부의함을 설명을 드리고 다만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때 오는 문제점을 보고 드린다면 한시정원으로서 5명이 안산시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이 설치조례를 승인을 안해 줄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추후 임시회때 까지는 이 인원은 공증에 뜨는 인원이 되어서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피해서 안할 수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형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등 자체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형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부의안건 추가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변형관홍연표노영호박명훈박영철
장동호황철연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창규
의사계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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