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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7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5.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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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2월 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기획실, 총무국소관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소관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의회에 제출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9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등 많은 분량의 예산을 다뤄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후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기획실, 총무국소관

(10시02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5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기획실소관 '94년도 예산현액은 200억 599만 9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88.2%인 176억 3,551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인 23억 7,0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3.5%인 27억 969만 3천원이고, '94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7.1%인 14억 1,648만원이며, 불용액은 79.4%로서 158억 7,9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주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불용액 내역에는 일반회계 예비비 131억 3,216만 3천원과, 특별회계 예비비 23억 7,048만 2천원 등 합계 155억 264만 5천원이 불용액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불용액은 3억 7,718만 1천원으로서, 전체불용액의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출집행 현황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소관 예산현액은 140억 6,848만 1천원으로서, 그중 5.1%인 7억 2,435만 7천원은 집행하고, 94.9%인 133억 4,412만 4천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일반회계 예비비가 131억 3,216만 3천원으로 기획담당관실소관 전체 불용액의 98.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불용액은 2억 1,196만 1천원으로 기획담당관실 예산현액의 1.5%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현액은 27억 2,126만 8천원으로서 그중 46.4%인 12억 6,179만 7천원을 집행하고, 52%인 14억 1,648만원을 익년도인 '95년도에 이월하였으며, 1.6%인 4,299만 1천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현액은 4,568만 4천원으로서 그중 93.3%인 4,260만 2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7%인 308만 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관산도서관소관 예산현액은 8억 8만 4천원으로서 그중 85.1%인 6억 8,093만 7천원을 집행하고, 14.9%인 1억 1,914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편성된 예산현액은 23억 7,048만 2천원으로 전액 예비비가 되겠으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기획실소관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이월사업이 1건, 사고 이월사업이 1건등 총 2건에 14억 1,6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사업추진 개요를 보고드리면 계속사업인 성포도서관 건립은 '94년 12월 9일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잦은 우기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었으나 내년 상반기중에는 준공될 전망입니다.

또한 사고이월된 사세충열문 정화 및 보수사업은 '94년 12월 14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하여, '95년 5월 2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불용액 133억씩 발생을 시켰는데 전액이 예비비 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비비는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131억원이 예비비입니다.

심장보위원 안산시에서 예비비 지출 요인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비비 지출 요인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심장보위원 안되는데 131억씩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불용액으로 이월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예비비는 당초 총예산의 1%내외를 예비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두게 된겁니다.

심장보위원 131억이면 왜 1%만 됩니까? 6%가 넘는데 6∼7%나 되는데요. 예비비 책정을 너무 많이 해 놔서 다른 사업 추진할 것도 막아 놓는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편성지침상으로는 1.3%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정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도 예비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131억이 된겁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추경과정에서 예비비로 남겨 놓지 말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했어야지 예비비로 남겨 놓으니까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다른 사업에도 예산이 부족한데 133억씩이나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건 예산편성의 잘못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109억씩이나 해 놨죠.

안산은 예비비라는 성격은 위급시에 예측 못한 예산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인데 안산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비비 지출 요건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네. 맞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많이 책정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겨 놨는데 다음부터는 예비비를 최소한도의 책정범위 1.5%인가 1.4%........

○기획실장 최원섭 1.3%입니다.

심장보위원 그 정도 범위내에서 성립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4년도 안산시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686억 6,952만원이었으나 1,889억 5,13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5%에 해당하는 1,789억 1,530만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42.8%인 765억 1,211만원, 세외수입이 45.2%인 808억 4,385만원, 지방교부세는 0.2%인 4억원, 지방양여금은 2.8%인 49억 9,833만원, 보조금은 9%인 161억 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현액은 576억 8,562만원입니다. 이중에 85%인 489억 3,826만원이 집행되었고 11%인 60억 7,84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인 26억 6,895만원을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29억 9,116만원이었으나 2,188억 2,85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5%에 해당하는 2,179억 2,702만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0.1%인 3,93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0.4%인 8억 6,961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0.2%인 4억 9,79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0.2%인 8,896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5%인 31억 9,463만원, 안산도시개발특별회계는 96.6%인 2,108억 6,612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2%인 23억 7,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전체의 0.1%로서 8,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출은 예산현액 8,631만원의 23.2%인 2천만원을 지출하고 76.8%인 6,631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신축공사외 5건에 60억 7,849만원을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잠시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는 것 자료 우리를 주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자료는 결산서 자료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총무국 소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결산서 자료 처음에 제출한 큰 책자에 나오는 것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따로 기획실처럼 준비한 것 없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결산서 내용에 총무국에서 결산을 총괄했기 때문에 총괄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소관 일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래도 기획실처럼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 뒤져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지금 어디를 말씀하는지 이것 저것 뒤져보느라고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죄송합니다.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주의를 환기시키기든지 시간 그냥 보내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사고이월액은 2건에 4억 8,761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2건에 49억 8,09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청사 신축공사와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간에 협의를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94년도 보조금 161억 6,100만원이었습니까?

회계과장님 답변하세요.

94년도 보조금내역 보니까 161억 6,100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얼마에요?

예산심의는 서로 알아서 이해를 할려고 하는 거니까 상의해서 답변해도 돼요, 감사가 아니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홍윤선입니다.

95년도 보조금은 201억 3,123만 8천원입니다.

김송식위원 95년도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일반회계.

김송식위원 그러면 %는 상당히 높아졌네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작년 161억에 비해서 41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유인물에서 사고이월액 양상동 생활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마을회관을 신축공사하는데 있어서 그게 대지니까 막사로 바꿔 가지고 기초시설을 보강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공사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완공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월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76.8%가 불용액 처리되었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주로 농촌지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는 자금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상당액을 확보했는데도 활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융자액이나 이런 것을 인상 해가지고 활용폭을 넓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홍보의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농촌지역만 많이 활용을 하고 도시지역에서는 별로 활용을 안 합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3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기구의 신설, 증설 및 재해, 사고의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로 인한 부족액에 충당하기 위한 항목미정의 세출예산에 소요되는 예비재원으로서 예비비의 지출은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실국장 및 제1관서의장이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 요구서를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기획담당관은 이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은후 주관 실국장 및 제1관서의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서면통지를 하여 사용케 되는 것으로서 금번 '9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승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94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에 5,600만원으로서 이 내용은 '91년 5월 12일 12시 20분경 안산시 초지동 66번지 초지 운동장 부지에서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한국스포츠연맹주관으로 실시한 자동차 경주대회도중 경주차량이 관중석으로 이탈하여 박시원외 8명이 중상을 입어서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심과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 사건 94카 518호에 의하여 공탁명령이 있어서 공탁금 납부를 위하여 '94년 9월 14일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5,600만원을 변제해주는 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네.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12일날 12시경에 초지운동장 부지에서 자동차경주대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동차가 자기 진로를 이탈해가지고 관중석으로 뛰어 들었어요. 거기에서 박시원외 8명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산시장을 상대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어요.

고등법원에서 안산시장이 5,600만원을 변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5,600만원을 부득이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과정이라고 보고 하여간 우리가 안전의무 소홀로 인한 우리시 예산의 낭비라고 판단하시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승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가지고 공탁을 하라고 해서 일단 공탁을 했어요. 공탁을 안하게 되면 시재산을 압류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불가피 공탁을 안 할 수 없어서 공탁을 했는데 다시 대법원에 가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어요. 환송해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안산시가 100%승소를 했습니다.

원고측에서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해가지고 현재 계류중인데 통상적인 예를 봐서는 이것은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탁해 놓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공탁을 우리가 패소해서 지급을 했을 때 어느 공무원이든지 그 책임자가 나오게 되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초지운동장을 빌려줬는데 초지운동장을 빌려준 것은 우리가 주최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빌려준데 대한 책임으로써 안산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빌려줄때도 이런 재해를 예상해서 빌려준 당사자들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분들이 우리시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서로 각서 사항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조치를 못 했다는데 대한 담당공무원의 무슨 문책이나 이런게 총무국장님 아시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시비가 와 가지고 이와같이 민원이 야기된 것 그 자체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에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든간에. 그러나 공무원이 정상적인 관리의무를 태만히 했을 때 책임을 물어야지 불가항력적인 예기치 못한 것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공무원한테도 또 사회규범도 정상적인 공무원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이 되면 물론 책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범위에서는 제가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이것도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라고 판정이 되어서 재판과정에서도 논란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지금 책임을 물으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공무원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전에 사실은 부서가 사회진흥과 담당이었는지 모르지만 운동장 그 위험한 레이스를 한다는 그 단체에게 빌려줄 때 단도리를 잘 했으면 5,600만원 지급사건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거에요.

우리가 결산 현장에서 이러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비비라고 그래서 막을 수 있거나 우리 예산이 손해나지 않을 수 있는 방어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출되게 지출승인을 그냥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우리 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한 교훈이 됩니다. 업무처리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5,600만원을 94년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2심 판결에 의한 서고 내용에 따라서 변상금액 입니까? 아니면 공탁금이었습니까? 5,600만원이 공탁금이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그러면 3심 계류 중이니까 또 추가변상 가능성이 나오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금 이 사안으로 볼때에는 3심에서 끝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상고심에 갔다가 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가 거기에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잖아요? 아직 3심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대법원에서는 사실심의가 아니고 법률심의만 남아 있어요.

심장보위원 참고 사항으로 거기에 부상당한 사람중에 혹시 중상으로 후유증까지 예상되는 사람은 없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러니까 2심에서 선고한 것은 안산시에서 운동장을 빌려 준데에 대한 책임이 없다 라고 판결이 난 것이죠.

심장보위원 그래서 3심에서 그 보다 더 형량이, 그러니까 변상금액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판단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심장보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획실에 소송비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때 소송비용이 2,000만원 나왔는데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비용이 1억 정도가 기획실에서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준비한 자료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예비비에 나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 기획실내에 있는 비용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 얘기인데요.

박공진위원 과장님, 지금 솔직히 전말을 잘 모르니 1심, 2심 판결 주문을 한번 읽어 주시죠. 이러쿵 저러쿵 할 것 없이 그러면 전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판결주문은 준비를 안 했는데요.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될 비용이 아니라 기획실에 그 비용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에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된 금액이 충당 못 하는 소액이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1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600만원이 모자랍니까? 그 돈이 기획실에 있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공탁된 것이 9,000만원이에요. 그전에 3,4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합해 가지고 9,000만원입니다.

박명훈위원 그 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이 있었는데 다른 배상금으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한 2,000만원 남았어요.

박명훈위원 다른 것을 배상한 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다른 사건을 해 가지고 소송비용을 쓴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공탁건지가 언제인지 추경이 몇 번씩 있었는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쓸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남은 것이 2,000만원 밖에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말씀드릴께요. 1억의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91년도 10월달에 양궁경기장에서 시민의 날 행사 하다가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모터사이클을 시범경기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죽은 일이 있어요.

박명훈위원 91년도면 한참 전 일이고......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이것이 소송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그 사람들이 청구했는데 안산시에서는 1억 5,000만원에 대한 35%만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6,600만원 돈을 배상해 줬어요. 남은 돈하고 5,600만원하고 자동차 경기 사건 난 것이 9,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니까 5,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벅명훈위원 91년도의 사건이 끝난 것은 언제 끝났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91년도 사건인데 94년 9월 14일 끝났어요.

박명훈위원 양궁경기장 건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니 양궁경기장 것이 아니고.......

박명훈위원 그것 쓰고 나머지 부족한 바람에 또 이렇게 되었다면서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양궁경기장에서 91년도 그해 난 것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위원간 협의를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송식위원 마무리 설명을 속기록에 기록 되게 누가 하세요. 정확한 설명을 하세요.

○기혹담당관 임종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당초 94년도 소송비용으로 1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민체육대회의 날 오토바이사고가 있었는데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6,600만원이 소송비용으로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3,400만원이 남았었는데 본건 초지동운동장에서 자동차경주의 소송관계로 해 가지고 9,000만원을 공탁하도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9,000만원을 공탁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5,6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공탁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면 금년에 와동 절개지 공사 문제도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예비비 지출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재해라든가 긴박하고 정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고 할때 지출하는 예비비인데 지금 와동 절개지 같은 것도 의장이나 각 위원장단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지출하셨습니까? 그것 말씀해 보세요. 나중에 결산심사 받을 때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만 관심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그 절차, 그냥 법으로는 써도 다칠 염려는 없지만 이렇게 결산이나 이러한 예산심의할 때는 늘 말이 되고 우리가 표현을 잘못하면 수모도 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소관

(11시04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 주요 경정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기획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예비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7억 5,367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3억 1,02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3%인 122억 4,5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6%인 3억 1,02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인 25억 823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기획담당관실이 기정예산액보다 3.3%인 2억 8,431만 6,000원이 증가한 89억 4,196만 7,000원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0.5%인 2,597만원이 증가한 51억 7,70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관산도서관은 이번 추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요 경정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기획담당관실 2억 8,400만원이 들어 왔는데 그 뒤에 경상비 내역으로 3가지만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 온 것을 보면 약 1,840만원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예산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유인물 3쪽을 보시면 제일 큰 것이 수용비로써 목별예산서 유인한 것이 1,24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유인하는데 유인비가 부족한 그러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 큰 것은 문화원 지원하는 것이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 예산이 서 있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는 돈이냐 하면 정보산업고등학교 고적대 지원비에요. 거기 줄려고 했는데 학교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워가지고는 줄 수가 없어서 문화원으로 이 자금을 주어 가지고 문화원에서 고적대라든지 문화예술에 소요되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이 공보실로 2,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그렇게 해도 4,000만원이 안되는데요. 여기 증액된 것은 2억 8,400만원 아니에요. 나머지 2억 4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역이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비비로서 2억 6,238만 7,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또 예비비로 남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의 규모, 주요경상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27억 2,226만 5,000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 431억 6,782만원보다 4억 4,556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실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총 예산규모는 123억 7,247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126억 9,497만 3,000원 보다 3억 2,24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동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1회 시·군 행정연수 대회 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도비보조 시상금 총 1,0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진국 환경보전실태 견학 및 관련자료 수집에 따른 해외연수에 500만원등 4개 분야에 성립전 집행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청소년 예절교육 예산을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의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는 담당공무원의 증원에 따라 부족분을 추가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액법에 의하여 차량과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관공서에 대한 면제되었던 부담금이 금년도 1월부터 부과됨에 따라 95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담금이 5월에 부과되어 금번 4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주관 행정관리 시범 우수기관 선발결과 본오1동이 최우수, 선부3동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보조 시상금 총 1,300만원을, 행정관리 우수기관 홍보용 사진첩 제작에 260만원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성립전 집행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증가와 교육장 수용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교육일정의 장기화가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보충교육의 실시로 인하여 당초의 계획보다 강사수당 예산액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95년도의 사업을 총 마무리 결산하는 예산으로서 도비보조 시상금에 대한 성립전 집행예산 편성과 일선행정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도에서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도비가 지금 많이 내시 되어 있는데 회계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다 소비할 수 있습니까? 이월될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아까 성립전 예산이 없어서 시상금조로 시상금이 두 개 분야 합해서 2,3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시상자가 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내시가 늦었는데 본회의가 금월 말일경에 끝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전에 성립전예산으로 경상비를 계상해서 우선 집행을 하는중에 있어서 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고 작년에는 맑은물 가꾸기 예산으로 1,000만원을 보조받고서도 12월 말경에 보조 내시가 되어 가지고 집행할 여가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송구스럽게도 도로 금년도 예산에서 반납해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100%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자료 3쪽 반월동의 예산을 3억 3,500만원이나 삭감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공무원들 보수가 전산오류로 해서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1개동에 13명 밖에 없는데 1년 급여가 3억도 안되는데 삭감액이 3억씩 잡혀요?

○총무국장 최종복 전산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잘못 오류가 되었습니다.

심장보위원 5쪽 총무과 소관의 맨 하단에 청원경찰 급여 인원 91명 해서 4,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약 4,600만원이, 91명이 증원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청원경찰에 대한 후생복리 차원에서 추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청원경찰은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청원경찰은 증원을 안 시킬려고 방침을 해 가지고 현원에서도 여러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데는 공익 근무요원이 추가로 배치되었고 운동장 시설, 실내체육관 시설 이러한 곳에 청원경찰 배치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고 과다한 인력이 배치된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계획을 짜서 그러한 부서에 있던 직원을 줄여가지고 9명을 감소해서 사업소에 배치했던지 동에 배치했던지 인원을 감소해 가지고 현재 본청에 단속요원으로 더 증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해서 그것에 대한 급여를 총무과에다 계상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하니까 사업소에서는 감액하고 총무과에서는 증액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청원경찰 숫자는 금년도에도 한 6명 정도 줄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 기히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총무국장 최종복 주로 사업소입니다.

심장보위원 총무과로 전입 조치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심장보위원 갑자기 연말인데 늘어나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회계과 소관 환경개선 비용부담은 법에 의해서 세운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종전까지는 관공서 차량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해도 되었는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담금을 9월달에 납부하도록 납입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고 금년도 하반기 것은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소관

(11시21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간 협의 결과에 따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순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23억 6,557만 5천원으로 구중 일반회계는 기획실 총예산 규모의 99%인 122억 4,0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인 1억 2,5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가 '95년에 비하여 36.5%가 감소된 주요 원인은 기획담당관실에 포함되어 있는 예비비가 '95년 당초 예산 109억 8,940만 1천원에서, '96년도에는 30억 913만 2천원으로 173.8%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의 일반회계는 예비비 30억 913만 2천원을 포함하여 '95년도 예산액 보다 24억 682만 2천원이 감소한 93억 556만 9천원으로 20.5%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23억 7,810만 5천원이 감소한 1억 2,512만 5천원으로 95%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원인은 금년도에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출자금으로 24억 5천만원을 지출하므로서 이월금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95년도 예산액보다 24억 9,462만 8천원이 감소한 21억 7,754만 5천원으로서 성포도서관 건립 및 최용신 유적지 조성사업 등 주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3.4%가 감소되었으며, 감사담당관실은 '95년도 예산액보다 1,790만 7천원이 증가한 6,281만 4천원으로서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처리 보조인부의 신규계상 등으로 39.9%가 증가되었습니다.

관산도서관은 '95년도 예산액보다 1억 4,531만 1천원이 증가한 6억 9,452만 2천원으로서 도서관 자료 전산화 추진 및 도서구입 확대등으로 26.5%를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계획중인 주요투자사업은 안산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사업, 긴급 구조구난장비 확충, 안산시 신문 발행, 안산시사 편찬사업, 시립국악단 창단, 성호문화제 등 6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급격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우리시의 잠재력을 보다 계획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에게 미래의 발전 비젼을 제시하여 계획과 목표달성 의식에 의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될 장기발전연구 소위원회내에 재정, 환경보전, 문화, 도로·교통, 도시계획, 산업, 체육·청소년, 보건·복지등 8개분야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추진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분야별로 5,000만원으로 총 4억을 예산 계상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구조구난장비 확충 사업으로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등 대형사고 예방대책과 긴급 구조구난 체제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의 경우에도 공단지역 내에 있는 약 200여 개소의 유해 화학물 취급 업체에서 가스분출 사고 발생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화방조제 내외 공유수면과 대부동의 해안에서 수난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긴급 구조구난장비의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에 제정·공포된 재난관리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긴급 구조구난에 필요한 태세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에 대비하고자 화학기동복 등 8종의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안산소방서에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신문 발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물발행의 취지는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속한 시책 전파를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발행시기는 매월 20일경이고, 신문의 편집 분량은 4면으로서 10만부를 발간하여 전 가구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안에 인쇄비, 삽지, 삽화료 등 총 1억 2,756만원의 소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가 편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은 안산시 승격 10주년이 도는 해로서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는 물론 사계 및 향토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9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총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3,000쪽의 1질 3권으로 2,000부를 발행할 계획이며, '96년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창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보급으로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의 향유를 통한 건전한 시민정서를 함양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상임단원으로 구성하여 내년 5월중에 창단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 6,9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호문화제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실학의 대가이신 성호 이익선생의 숭고한 정신이 숨쉬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으로서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향토 문화제를 개최하여 시민이 애향심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년 5월중에 문화원 주관으로 민속, 풍물놀이,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승인된 예산을 알차게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를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9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과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정예산안 20쪽 기타잡수입 하단에 보면 수영장 위탁관리 보증금이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수영장운영 위탁관리보증금을 시에서 현금으로 받을려고 했었는데 방침은 위탁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금을 지정된 자가 법원에 공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공탁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애초에 시에서 시장님이나 관계자가 말씀하시기는 3억원을 위탁 보증금으로 시에 입금시키기로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었는데.......

황철연위원 당초 계획이 아니라 그게 바뀐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황위원님 자세한 것은 총무국 할때 질문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거에요. 우리는 계획대로 해가지고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거니까요.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의 일반부담금에 안산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원인자 부담금 이게 약 13억원이죠?

○기획실장 최원섭 129억 3,200만원입니다.

황철연위원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을 할때는 염색단지도 너희가 직접 혜택을 보니까 이 시설비를 너희도 부담하라고 우리가 부담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우리 일이냐,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염색단지에 부담하는 것을 좀 부당하다 이렇게 회시가 와 가지고 그래서......

황철연위원 처음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기전에는 부담을 한다고 했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라고 그랬죠. 여기가 총소요사업비가 1천 3십몇억인가 그런데 우리가 얼마, 수자원공사가 얼마, 염색단지에서 얼마 이렇게 부담하도록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시켰는데 거기에서는 부담 못 하겠다고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거에요.

황철연위원 거기에서 결정한 것은 법적으로든지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 건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시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고발인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정부차원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 줄 것 같아요.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연구개발비를 봐 주세요. 연구개발비에 4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설명해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안산장기발전 21세기발전추진위원회를 지금 정기회에 상정을 해 놨어요. 그 조례가 여기에서 의결이 된다면 우리가 8개분과로 연구를 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1개 분과에 용역비가 한 5천만원씩은 들 것 아니냐 그래서 5×8해서 4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안산발전 21세기추진위원회는 대학교수, 시청의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에요. 그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이 용역비가 이만큼 필요하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5년, 10년이 아니라 2천년대를 앞두고 장기발전적으로 안산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이 중장기 발전계획도 있고 다 있는데 용역비로 4억씩 계상한다는 것은 저는 왜냐 이러다 시장이 바뀌거나 하면 아무리 2천년대까지 계획을 했더라도 또 변화가 오는게 현실 행정이에요. 그렇죠? 무슨 분과위원에 8개 분야이면 거기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의견을 나눠서 그사람들의 의견을 수렵해서 무슨 구상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그 구성원은 아무나 임의로 두뇌가 없는 사람도 들어가서 숫자만 채우면 이 용역비 줘가지고 구상을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져서 연구개발비 이거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런데 연구개발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전문대학교 수들도 사실 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사람들하고 하는 것은 이런 분야는 어떻게 해 달라, 저런 분야는 어떻게 해 달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문을 해요, 용역 업체한테. 그러면 그사람들이 적어도 이것이 한, 두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끌거에요.

분야별로 5천만원씩 했는데 그래서 그 위원회 위원들은 전문교수, 전문직업인, 시의회의원 이렇게 혼합형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점을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정기회에 조례도 올렸고 또 조례가 통과되면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안산발전에 기여할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주세요.

김송식위원 발전계획 자체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용역비를 분과별로 5천만원씩 해서 4억은 제가 볼 때 무리다 그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를 갖다 주면서 전문성으로 하는 용역비 약 1천만원 정도만 받아도 정말 잘 해줄 용역업체 한테 해도 충분한데 8개 분과별로 생각하는데 1개 분야에 5천만원씩은 이건 낭비성 예산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52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추진 해가지고 1천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특수활동비인데 김항남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여기는 집단민원도 많고 다수민원도 많고 별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소하는데는 간담회도 할 수 있고 격려금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워요.

안산시는 50만 규모가 안되니까 연간 2억 3,600만원인가 이렇게 그 이상 세우면 안된다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간에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특수활동비니 업무추진비는 더 필요해요. 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그러나 이것은 승인이 되어 있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고 이것은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분야별로 특수활동비를 넣은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넣기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추진비다 이래 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네.

김항남위원 그 위의 33쪽을 보면 도 교부금에서 마권세로 8억 2,140만원이 우리 안산시 교부금으로 들어온 것이 있죠? 8억 2,140만원 이것이 도에서 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맞습니다.

김항남위원 안산에 마사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없어도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들어오는 교부금 8억 2,140만원 외에는 마사회가 있으면서 다른 어떤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마사회 자체가 우리 시에게 따로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도세 교부금이고 마사회에서 오는 것은 그 사람들 건물 소유가 마사회것이라면 재산세 같은 것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은 서울 프라자 있는 데에서 그러한 것은 없고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다 봤는데 마사회가 있으므로서 들어 올 수 있는 수익금은 도세로 8억 2,140만원 밖에는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알고 있는 한해서는 우리가 한국마사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 외의 수입은 일절 없느냐 이것이죠.

○기획실장 최원섭 왜냐하면 서울 프라자를 마사회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샀다고 할 것 같으면 취득세가 들어 올 것이고 등록세, 재산세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로 사용했다면 교부금만 들어와요. 그 사람들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항남위원 당초 여기에 교부금 액수 외에는 일절 없다 그러한 말씀이시네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항남위원 또 하나 64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그래가지고 7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7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7억을 세운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따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지 지금 사업 구상이 있어 가지고 어디어디 항목을 정하고 이러한 것은 없다 이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예를 든다면 주민 숙원사업을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시의원님들과 동장님들한테 다 받았잖아요? 예기치 않은 주민숙원사업 그러한 때에는 이 7억 속에서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95년도에는 각 동장포괄사업비가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96년도에는 부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95년도에는 시장도 포괄사업비가 없었고 동장도 포괄사업비가 없었어요.

김항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96년도에는 동장이 4,000만원, 시장은 7억 그렇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김항남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계상되어 있고 이것 7억은 따로 계상 되어 있느냐 그러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7억을 해놓고 시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여러분의 돈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그 동안에 없었던 것인데 내무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김 위원님 1대 때도 예산심의 하실 때 기억나시겠지만 지금은 말을 바꾸어 가지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었는데 그때 포괄사업비나 마찬가지에요.

김송식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시장포괄사업비 7억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최원섭 이게 말하자면 말만 바꾼거에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이라고.

김송식위원 이것이 시장포괄사업비 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조금전에 답변은 그렇게 안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14억이 민선시장은 여분이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위원 9쪽에 자치법규집과 법령집 기구 확대하는데 분동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법규집을 기구 확대로 해서 30질 정도 더 구입을 하는데.....

○기획실장 최원섭 30질 더 구입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공진위원 예.

○기획실장 최원섭 96년도에는 구청이 새로 신설이 되고 분동도 되고 새로이 기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공진위원 분동이 큰가 보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공진위원 그 다음쪽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안산시 또는 안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소송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소송 담당 공무원한테 그 노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공진위원 5만을 준다고요?

○기획실장 최원섭 10만원 범위내에서입니다.

박공진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세입부터 질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96년도 본 예산 준지가 1주일도 안 되는데 오늘로 수정예산이 들어 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32억 삭감 그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이 129억 삭감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거 가지고 제가 질의할려고 했어요.

염색단지가 여러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부담할 수 있는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이것을 물으려고 했더니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켜 놨군요. 당초에는 왜 들어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 2차 시설하는데 총 사업비가 1,024억인가 그런데 수해자는 염색단지 아니냐 그래서 132억을 부담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고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염색단지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일주일도 안 되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러한 것을 가져 왔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당초에 안 들어갔었는데 168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전부 보조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심장보위원 보조내시서 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수정예산 7쪽에 예비비가 당초 일주일도 안 되어서 40억 책정했다가 30억을 증액해서 70억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설명한대로 예비비 책정기준이 1.3%인데 4.2%를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세입보다 세출이 적기 때문에 30억을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지난 시간에도 말씀 드렸지만 예비비는 예상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출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인데 안산시 여건으로 볼때는 예비비를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아까도 설명 하셨죠?

그런데 1주일전에 제시한 자료하고 이번 수정예산 들어온 것 하고는 금방 30억을 +시켜서 예비비로 돌려 놨으니까 이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을 전부 죽여 놓은 것이에요.

예비비 70억 빼 놓으면 다른 예산할 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세부별로 검토하고 들어 갈 때 말씀을 하겠지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집어넣지 않고 이러한 것 집어넣어 놨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비비는 법적으로.....

심장보위원 1.3%이상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1.3%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왜 4.2%씩 올려놔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고 남은 돈 가지고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심장보위원 아니지요. 안산시의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할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요. 부족한 상태인데 왜 굳이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돌려놓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전 시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내가 지적을 했고, 왜 예비비가 이렇게 많았느냐 94년도에도 그렇고 95년도에도 예비비가 많아서 다른 사업을 못 하도록 묶어 놓은 예산을 금년에는 예비비를 줄여서 다른 예산 시민이 원하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많이 넣어 달라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여기 금방 수정예산안에 들어온 것 보니까 예비비로 70억이나 들려 놨어요. 이것 그러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할 때 많은 브레이크 걸릴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때는 법정 1.3%만 두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우선 세입 관계는 그 정도만 하고 세출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비비가 1.3%이상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1.3%이하로 책정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편성을 잘못 했다고 제가......

김송식위원 그렇죠. 재해라든가 예측 못할 사항이 벌어졌을 때 쓰기 위해서 1.3%이상을 예비비로 돌려놓으라는 지침이죠.

예비비가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다 보면 예산은 삭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보는 거에요. 여러분들 예산 줘도 전부 불용액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 사업계획을 우리가 타당성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예비비가 많이 남거나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예비비도 우리 심위원님이 많다고 하시는데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무슨 사업하겠다고 그러는데 기획실 예산계장선에서 많이 커트된 것으로 알아요.

저도 여러사람에게 얘기 듣고, 그러나 내가 예산계장한테 개인적으로 의원이 그러한 것 말하기 싫어서 안 하고 넘어 가는데 그렇게 많이 사업을 못하게 자르면서 예비비에 많이 둬야 할 이유가 없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지금 예비비가 자꾸 증액되는 것은 물론 예선편성 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을 잘 못 했다고 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삭감을 하잖아요? 하면 저희는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으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잔액은 예비비로 충당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추경에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거기에 다시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정기회나 끝나면 예산 삭감한 것이 4%나 5%, 저희들이 알기에는 국회에서도 4%, 5%선은 삭감하잖아요? 삭감이 되면 여기에 가산되어서 예비비가 많이 늘어날텐데 그러면 바로 정월달에 추경발생해서 예산심의 세우는 것이죠. 각 부서 사업계획 다 받아 들여서?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지요.

김송식위원 그랬을 때 연말에 각 사업조서 받는 것하고 추경때는 말하자면 힘있는 부서외에는 다른 부서는 사업예산을 배당 받지 못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어 왔어요.

앞으로 예비비를 다시 추경에서 각 부서별로 배정할 때 공평성 있게 사업을 안배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한 것도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몇몇 부서만 돈을 독점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영득 방금 심장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이미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며칠 안 되었는데 다시 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국·도비 내시 받은 것이 168억 3,500만원입니다.

이 168억 3,500만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비가 거의 99%이상이 우리 안산시 재원으로 전부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다시 국·도비로 하니까 나머지 여유 자금이 발생되어서 예비비로 다시 재원들 돌리는 것입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비비는 차기에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1회 추경때 보면 봉급재원이나 이러한 것이 수시로 공무원 봉급이나 각종 수당 같은 것이 변경되어 시달될 때 다시 재원으로 재활용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예산계에서 예산을 많이 깎으셨다고 하시는데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 꼭 필수 가결한 것, 꼭 해야 될만한 것 이외에는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 위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산편성 지침도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운이 좋게도 세입은 많고 세출은 연도별로 재원을 분산 투자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지금 설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겠어요.

도비나 국고 보조는 분명히 지정된 목적외에 쓸 수 없죠?

○예산계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로 돌려서 쓴다고 그럽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도비나 국비를 예비비로 돌려쓰는 것이 아니고요.......

심장보위원 당초에 국비나 도비보조금이 명시가 안 되었는데 그래서 요구했던 도비보조가 안 내려오니까 시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이리로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산계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어떻게 도나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보조금은 지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업비로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돌린다고 그래요?

○예산계장 김영득 제 얘기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 했을 적에 A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시비를 100% 다 투자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얼마 재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빼내고 국·도비를 다시 그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재원이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남은 것은 다른 실과에서 세출 예산 요구가 들어 온 것도 사업 우선 순위를 따져 보니까 편성할 만한 그러한 대상이 없으니까 결국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실정입니다.

심장보위원 나는 그래요.

예산이 남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남을 수가 없어요. 당초 편성에서 고려를 충분히 못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지 남을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산계장 김영득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추경예산도 보통 200∼3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예비비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안 되고는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추경이라든가 또 다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70억 정도 됩니다만 작년도 대비해서 130억 정도 되니까 그래도 작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심장보위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바깥으로 나가서 안산 예산이 남아서 그런 식의 표현이 들린다면 이상한 얘기입니다.

시민이 바라고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 책정해야 할 것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남아서 이렇게 돌린다 이러한 표현은 적절치 못 해요.

○기획실장 최원섭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해요.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이 할 것이 없어서 남는 다는 표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할 그 시점에서 다시 예산편성 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남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장보위원 그래서 당초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하는 데에서 그것이 오는 것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당초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맞아요.

이병옥위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21쪽, 재산세 수입을 과년도 보다 2,000만원 적게 예산 세입을 잡아 놨는데 이것이 무슨 근거로 적게 책정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세목별 목표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와요. 주민세는 얼마 받아라, 재산세는 얼마 받아라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줄었는데 그 줄은 사유는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세입 목표가 줄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병옥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안산시에 약 12만대 이상의 차량이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 차량이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 차량 세금이 1,500cc기준으로 했을 때 약 32만원 정도가 되는데 계산을 해 봤을 때 약 320억 정도가 세입이 되는데 약 210억 정도 밖에 예산에 세입으로 안 적어 놨어요. 수치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근거로 책정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를 안산시에서는 96년도에는 210억을 목표로 해서 징수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데 이병옥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요.

1500cc해가지고 연 30만원 정도하면 3백몇십억 된다는 것 세입을 오버해서 징수하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210만원 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지금 12만대인데 15만대, 20만대 400억도 되고 500억도 되니까 그런줄 아세요.

이병옥위원 그러니까 어림 숫자로 책정을 해도 됩니까?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110억 이상 차이 나는 엉터리 수치로 예산을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도에서 몇 년간 세입목표 준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도에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산시에서는 자동차세를 210억을 내년도에는 받아라, 재산세는 79억 4,200만원을 받아라 이렇게 내려 온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징수해도 괜찮아요.

이병옥위원 거기에 비해서 비과세차량 이러한 차가 몇 대나 되고 현재 보유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자료 갖다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옥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옥위원 그러세요.

○예산계장 김영득 이병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목표를 산정할때는 우선 과거 3년간의 세입목표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세가 늘어나는 전망을 해서 산출하는 것인데 저희 안산시에서 경기도에 요청하면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세입목표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이병옥위원님께서는 현재 10만대 되고 한 30만원씩 하면 한 300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10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과세 차량이라든가 차종이 여러 가지니까 평균적으로 30만원은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작년도에 징수결정을 세무과에서 한 것이 152억 3천만원입니다. 152억 3천만원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 상당히 세입목표가 늘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중에서 자동차세를 210억만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네. 도에서 목표가 내려와요.

심장보위원 목표액을 지정해줘요?

○기획실장 최원섭 네.

심장보위원 시군 나름대로의 여건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도에서 목표액을 정해 주고 그래요.

○위원장 정윤섭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11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포도서관 금년도에 계속비 사업조서거든요. 원래 금년도에 끝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96년도까지 해서 계속비 사업조서로 넣는데.......

○기획실장 최원섭 그 공정을 보니까 금년 12월 28일인가 준공을 해야 하는데 그간에 우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제가 공사중지명령 내려놓고 18일간인가 중지했었는데 그것 이외에 우기로 인해가지고 일을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사진척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기로 인해서 못 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18일을 제의한 나머지에서는 공기를 끝마쳐야 되거든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18일을 제외한 나머지 지체상환은 누가...... 안받으실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를 들어서 50일이 지연이 되었다고 봐요. 그러면 그중에서 18일을 빼 놓고 또 우기로 인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인정해줄만한 일자, 혹한으로 인해서 일을 못 할 수 있는 날짜만큼 빼주고 그 나머지는 자체상금을 부과해야죠.

박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기는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공기를 잡았던 것이에요. 그것까지 빼달라고 그러니까 예결특위서를 슬쩍 보니까 96년도까지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63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때도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봤거든요.

2억을 줬어도 남았는데 8,3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증감이 되어서 올라 왔어요. 내년도에 큰 중대사가 있어서 올린건지 아니면 올해도 남았는데 어떻게.......

○기획실장 최원섭 금년도에는 2억이 알기쉽게 풀보조라고 말씀드릴께요. 풀보조가 2억인데 한 2천여만원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2억 8,300만원이다. 8,3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2억 8,300만원을 계상 했으니까 그렇게......

박명훈위원 편성지침에 2억 8,3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산시가?

○예산계장 김영득 시·군·구가요.

○기획실장 최원섭 풀보조 금년에 줘 놓고 제가 하도 애를 먹어 가지고 내년도 풀보조는 엄격히 심사 해가지고 줄 계획입니다.

박명훈위원 시립합창단이 지금 유보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는 조례집이나 민간에 했던 여러 가지 법령,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보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도 또.......

○기획실장 최원섭 저희가 조례개정 요구한 것은 40명인데 시립합창단을 60명으로 올려 달라고 말씀 드렸고 현재 비상임인데 비상임+상임으로 해 달라고 의회에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60명분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 의회에서 60명 해줘도 한 50명 정도만 활용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60명 해주셨다고 해도 60명 다 활용하지 않아요.

박명훈위원 예산을 그만큼 달라는 것 하고 똑같네요.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풀보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풀보조 2억 8,300만원을 각 단체별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없어요.

김송식위원 전혀 없고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쓰는 건데 그래도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하지 않고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을때만 지원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우리는 사후에만 집행이 잘 되었느냐 이것만 따질 수 있군요. 그렇죠?

○기획실장 최원섭 감사하실 때 따지시면 됩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117쪽 토지매입비 보면 안산읍성 및 관아지부지매입이라고 해서 10억 9천 정도가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74쪽 수정안을 보면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맹명호위원 우리가 12월 4일날 현장까지 방문한 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맹명호위원 12월 4일이면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때는 시비로 3억 8,500만원을 도비보조 올 것으로 보고 전액 시비로 상정을 했는데 엊그제 수정예산 다를 때 도비보조 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도에서 보조를 안해 줬어요.

도에서 50%를 보조해 줘도 시비가 빈약하면 그 일을 할지 말지인데 돈을 한푼도 안보내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그럼 도비 확보하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에서 50%를 주고 시한테 50%를 보태서 해달라고 해도 우리가 돈을 보탤지 말지인데 돈을 한푼도 안 주니까 우리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깎은 거에요.

맹명호위원 이게 투자사업을 보면 총 369억 5천만원이죠?

중기투자 계획을 제가 거기 관여를 하다보니까 아는 내용인데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속사업이에요. 보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중기투자 재정계획서 이 두가지만 보더라도 거의 형식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맹명호위원 이런 책자 한번 인쇄하는데도 중기지방재정 1천만원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때도 제가 중기재정 회의를 할때 들어갔는데 계속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연속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맹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변동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죠.

맹명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포기할 수는 없고 내년에라도 도비부담 50%해준다면 또 해야죠.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21쪽 세입부분에서 재산세가 94년 대비해서 95년도에는 20%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95년도에 올린게 12.5%올라가고 7.5%가 사실상 못 올랐습니다.

95년도 예상목표에서 5억 5,000만원을 채우지 못했어요. 다른 세수는 전부다 목표액을 달성하고 초과했는데 현재 96년에 재산세가 2천만원을 내려서 상정을 했거든요.

저희들 상식으로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상승이 되면 상승이 되도 하락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해년마다 세금이 고정적으로 올라가는게 있고 안산시에 있는 재산들이 커가면 커가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향조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간 세목별로 목표를 저희가 추정 보고를 해요. 금년도에 재산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세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취득세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 정도는 안산시에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입목표가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고 전년도 보다 왜 줄었느냐 할때는 또 감면되는 것이 있어요.

지하실 시설하는데 50%를 해주고 지하주차장 100% 감면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한 2천만원이 줄은 것으로 압니다.

김상열위원 그래도 줄은 %보다는 불어나는 %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목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 주셔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목표달성을 2배, 3배라도 저희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상열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 김상열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세외수입 부분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방자치가 성공을 할려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자수입에서 지난번 행정감사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25억밖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56억이라고 답변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신빙성을 거의 얻지를 못 하고 있는 거에요. 세입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최대한으로 세입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공무원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맹명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을 느꼈을 때는 전체적인 안산시 공무원들한테 불신임밖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세금은 또박 또박 내고 있는데 이런 형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세금이 잘못 걷히고 있다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밖에 안된다고 판단이 돼요. 앞으로 세외수입면에서는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상열위원 81쪽에 월간화보 및 잡지에 6,300만원이고 기타 화보 구입에서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 신문이 나오면서 이것을 전부 없앤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올라 왔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김위원님 이것은 월간 화보 잡지 신문사에서 나오는 거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상열위원 안산시에서 만드는게 아니고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상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49쪽 액수는 적지만 제가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란에 이게 혹시 열린시장실 인부 편법으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황위원님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실 열린시장실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현장 실태조사하고 민원 대화하는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주민건의에 따라서. 사실 그사람들이 시장실 옆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기획계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황위원님께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사람들의 예산을 깎는다고 보면 기획계 직원이 또 내려가서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열린시장실 운영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금년 1년간 해봐서 아주 실적이 나쁘고 사회 여론이 좋지 않다면 제자신 스스로 깎아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표기를 민원현장 실태조사 일용인부임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열린시장실 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황철연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삭감될 줄 아시죠?

○기획실장 최원섭 방금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삭감을 한다면 우리 기획계 직원 그렇지 않아도 몇사람 되지 않는데 두사람이 내려가서 거기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철연위원 실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실장님 입장으로.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시정신문을 열린시장실에서 편집을 하고 교정을 하고 이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를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안산시 신문을 발간하는데 사실 계원서부터 시장까지 전부 이번달에는 이렇게 발간 하겠습니다하고 결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오자가 있는지 탈자가 있는지 계수가 맞는지 하나하나 전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꺼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충 읽어보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편집이 들어가서 신문이 나와요. 나오면 사실 공보실에서도 그것을 다봐야 되는데 보던 사람이 보면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산서도 마찬가지에요. 예산계직원이 보면 잘못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황철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열린시장실 민원을 수렴하는 기구가 있을 겁니다. 기획실 산하라든지. 그런데 거기서도 시정신문을 그런 기구에서 편집을 하고 교정을 하고 그럽니까? 왜 안산만 유독 그렇게 하시냐 이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황위원님 거기서 편집을 하고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실 공보계에 신문만 다루는 직원이 있어요. 그사람들이 보면 잘못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오자가 있는지, 탈자가 있는지 이것을........

황철연위원 그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있지요. 공보담당관이 책임자입니다.

황철연위원 거기서 책임을 지고 다 하는 것이지 어떻게 기획실장님과 시장님이 그것을 검토합니까? 그렇게 시정신문에 신경을 쓰시면 민원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그래서......

황철연위원 됐습니다. 예산심의 가지고 더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못하니까 그것만.......

○기획실장 최원섭 황위원님 일용인부 좀 부탁합니다.

황철연위원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51쪽 현장 민원업무 추진에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이게 업무추진비인데 주민대화를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와요. 사실상으로 저녁 늦게 까지도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솔직하게 열린시장실 지휘감독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기획실장 산하에 있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있을때는 제가 저녁도 사줄때도 있고 때로는 골치아픈 민원 가지고 온 분들한테는 순화시키기 위해서 밥도 함께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쓰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기획실장님의 업무추진비다 성격이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황철연위원 토탈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열린시장실 전번에 자료를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시장님이 직접 민원해결한게 별로 없어요.

해당 실국장님들이 또 과 소관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해결을 했거든요. 거기서 수렴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민원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줄었더라고요. 열린시장실 운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금년 1년만 봐 주시고 1년 해가지고 평가해서 민원이 현저히 줄었다든지 열린시장실을 더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때는 저희가 예산요구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열린시장실 시정 신문 만드는 한은 계속 존속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안 그래요.

황철연위원 그러면 시정신문을 폐간하도록......

○기획실장 최원섭 하여튼 안산시 신문하고 열린시장실 관계는 이번 한번만 봐 주십시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옥위원 황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여기 현장민원 업무추진비가 기획실장 앞으로 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기획실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월 10만원 해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상반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두군데에 다 쓰시는 거네요?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실국장들한테 매월 10만원씩 주는 것이에요.

이병옥위원 그것은 아끼시고 나간 것은 다 쓰신다는 얘기이지요?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상해 보상금에 대해서 의원들 공상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지요.

김송식위원 공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회기가 없을 때는 해당이 안됩니까? 공상의 정의를 의원들의 경우 어떻게 규정하시겠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의정활동을 할 때에 불행한 사고가 있을 때 다쳤다든지 이랬을 때 보상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송식위원 지출을 우리 의원들이 공상이라고 공감하는 것을 우리끼리 합의를 봤을 때는 지출할 수 있지요? 엄격한 규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상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것은 타당하다 할때에는 집행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지금 3인이 선정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선정하고 나서 우리가 무슨 자문을 받았다든가 법적으로 활동하신 것이 있으면 법무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말씀드릴께요. 고문변호사를 3명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아직 소송은 주지 않았고 여기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골머리 아픈 것이 상당히 많아요.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각각 다르고 그래서 지금까지 15건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봤어요.

김송식위원 전부 안산에 있는 분들이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91쪽 이동조명세트라고 해서 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없었어요.

김항남위원 그러면 113쪽 행사용 음향장비구입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오디오 믹서, 리미티 앰프 시작해 가지고 총액이 3,059만원이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조명컨트롤이 또 있어요. 그런 것은 뭐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김위원님 이것은 기술적인 관계라 제가 잘 모르거든요, 죄송하지만 실무자한테.......

김항남위원 예.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행사용 음향장비 구입이 그 동안에 하나도 없었나 보죠? 이것이 야외행사를 할때 쓰는 것이죠?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한 것은 없고 우리가 임차해서 썼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장진남 없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장진남 예. 각종 야외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주로 임차를 했는데 이것을 임차로 해서 쓰다 보니까 너무 임차비가 많이 들고 해서 웬만한 소규모 행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김항남위원 이것만 구입하면 다 되겠다 그러한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장진남 예. 대규모 큰 음악회는 커버를 못 하지만 웬만한 1,000명 이상 단위 행사는 이 장비로는 커버가 됩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지적했던 이동조명세트 700만원 짜리도 여기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장진남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동조명세트는 저희들이 야외에 나가면 지금 카메라가 촬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카메라를 따라 다니면서 항상 실내에서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 조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전체 여기 나온 거네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장진남 예.

김항남위원 감사과장님 이것이 아직까지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27쪽에 보니까 온풍기 구입이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되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예. 저희 사무실에 없습니다.

김항남위원 저쪽에 따로 있어서.....

○감사담당관 권영하 지금 이 건물처럼 시스템이 같이 운영이 되면 좋은데요. 저희는 별도 냉.난방하게 그렇게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온풍기가 있었으면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항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저번에 할때도 들어 왔던 것인데 시립합창단 그때 했던 것이 113쪽 시립합창단의 정수기 구입, 냉난방기 구입 비용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때 같이 안건에 들어 왔던 비용이 여기 들어 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처음 요구한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그때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이건 따로 추가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시립합창단 저쪽 사무실이 있거든요.

김항남위원 거기 쓰는.......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공진위원 저도 지금 작은 조직체의 집행장을 맡고 있어 가지고 오너한테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의 입장을 역지사지 하면 다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얘기이고, 그렇지만 정당한 것은 줘야 되고 의문이 있으면 물어야 되는 것이 순리이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말씀 드렸다가 사실은 해명을 듣고서 일단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 간 사항이었지만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일용인부를 갖다가 인부임 해놓고 기본급은 300일을 책정해 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퇴직금, 연차 다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맞습니다. 300일 이상 근무하는 상용자급 우리가 사무실로 예기하면 그 사람들 퇴직금도 주고.......

박공진위원 그러면 30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기본급 빼고 300일입니다. 보통 65일은 빠져나가는 것으로 해서.....

박공진위원 54주에다 국공일 빼고 뭐 빼고 그러면.......

○기획실장 최원섭 30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박공진위원 그럴 경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유권해석 같은 것 질의회신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공진위원 물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거야 당연한 것인데.......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올리는 것입니다.

박공진위원 편성지침에 그대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박공진위원 저도 뒤져봤는데 못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70쪽 광공업 사업체 보조 조사원 5년 주기로 금년 11월 1일을 기해서 상주인구 조사하고 통계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도 670만원 밖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4배나 증액했는데 내년도에 특별히 광공업 사업체 조사기간 입니까? 어떻게 해서 올라 왔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광공업사업체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보위원 5년 주기로 일제 조사하는 것이 금년 11월 1일을 기해서 했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심장보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670만원 밖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2,700만원씩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인구주택 총조사 관계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라든지 산업체 조사라든지 그 외에 각종 통계조사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심장보위원 금년에도 매년 실시하는 것이니까 상주인구센서스 조사와 병행해서 광공업체 조사 금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별개에요.

심장보위원 금년에는 안했어요? 매년 하는 예산인데 어떻게 내년에는 갑자기 예산이 4배나 늘어나느냐 나는 이러한 얘기죠.

○기획실장 최원섭 실무계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꾸 시세가 확장되니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사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종전 인력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인력을 늘렸다고 합니다.

심장보위원 조사 여건이 4배씩 늘어날 리가 없는데 4배씩 올려놓으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단가도......

심장보위원 단가도 어떻게 1년 사이에 4배씩....... 그 다음에 85쪽 안산시 신문 발행시정홍보 신문을 인쇄비 예산 월 1회 발간 할 예정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미리 말씀드릴께요. 안산시 신문은 본 예산에 올린 것은 월 2회로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월 1회로 발간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예산요구는 2회씩 해서 분명히 부기에 보니까 월 2회씩 인쇄하는 것 12달 계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회입니까, 2회입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2회로 올렸고 앞으로 발간은 1회로 할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발간은 1회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심장보위원 지금 예술인단에 대한 조례는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요구가 상당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구요.

전부 수당을 합쳐 보면 지휘가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넘고 일반 단원도 112만원이나 되고 112만원 보수면 7급 15호봉 이상 해당되는 것입니다.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수준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예산편성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뒤에 보면 피복비, 구두 연 2회씩 해서 1인당 별도로 지급되는게 한 115만원 별도있고 이거 너무 책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시 손질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요구가 너무 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병옥위원 59쪽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과년도 보다 2,000만원이 더 늘어 가지고 3명의 인부임이 책정되었는데 지난해에도 한 2,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으면 이 인원 말고 3명을 더 늘리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으로?

○기획실장 최원섭 이 관계는 중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비인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병옥위원 단가 인상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이병옥위원 61쪽 풀관서당 경비가 과년보다 4,000∼5,000만원 돈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풀관서당 경비는 전체 관서당 경비의 5%를 예산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외에 사용 용도는 각 실과에서 기본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그런.......

이병옥위원 액수가 워낙 많이 늘어서 질문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보충질의 드리면 61쪽 풀관서당 경비 5%인상되었다고 했는데 30%인상된 것이에요. 금년도 보다 30%, 부기는 5%로 표시했는데 실제는 30%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1,210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대비가 되고 다음에 추경에 또 다시 늘어서 전체적인 것은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면서 당초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편성 지침에 충실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 전체의 100분의 5를 당초 예산에 전부 다 요구를 한 것이고 작년에도 100분의 5를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추경까지 전부다 합하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그러한 금액입니다.

심장보위원 설명상으로 보면 맞지가 않잖아요?

○예산계장 김영득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나중에 추경 증가된 것은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 당초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이고 추경에 1,100만원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같은 금액 수준입니다.

황철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각 실국과별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기획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이것은 말씀을 듣고 지금 작업중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뽑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제출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부탁합니다.

김송식위원 여비문제가 나와서 예산계장한테 물을께요.

93쪽, 예산업무 도 합동작업 참석여비 1인당 한번 참석하는데 3만원 2명이 참석하면 6만원을 20회 참석한다면 20회로 곱하면 되는 것인데 요일은 7일로 해 놓고 20회로 했거든요. 이것 설명해 보세요.

○예산계장 김영득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예산편성 뿐만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예산편성 결과 합동작업 그 다음에 재정분석 보고, 국·도비 산정작업이라든가 보통 교부세 산정작업 등 해가지고 1년에 한 20여회 됩니다.

그것이 보통 1명 내지 2명이 올라가서 평균적으로 7일 정도 길게는 15일 그래서 저희들이 약 1년에 한 60일 이상을 도에 가서 상주해서 한사람은 두달 이상 가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한 여비가 지금 현재까지는 풀관서당경비에서 예산계 여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썼는데 풀관서당경비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먼저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높고 해서 별도로 예산계에 소요되는 여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나는 예산계 직원들이 고생하고 가서 1인당 420만원씩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84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7일×20으로 했나요?

○예산계장 김영득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 작업부에 공무의 보고자료라든가 재정 분석보고, 국·도비 신청작업, 교부세 산정작업, 예산편성 결과보고 이러한 것 등등 해가지고 지방세 관리현황 이라든가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20여회 도에서 예산담당공무원이 올라와서 작업을 하라고 상도 지시가 떨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여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김송식위원 1년에 20회라고 하면 1회 가는데 3만원 × 20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그런데 그 기간이 평균적으로 7일 정도 되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7일씩 가는 것이 20회?

○예산계장 김영득 예.

김송식위원 예. 이해가 갔어요.

심장보위원 제가 다시 보충할께요. 그러면 2×7 = 14, 140일입니다. 그러면 예산계 담당직원이 반은 도에 가서 근무합니까?

부기 분명히 잘못 되었어요. 부기 표시가 어떻게 7일간씩 20회면 140일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빼면 반 이상을 도에 가서 근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이지 뭘 자꾸......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이것 조금 잘못된 것이죠?

○기획실장 최원섭 심위원님, 본 예산이 끝나면 1월서부터는 내년 12월까지 예산계 직원이 1명, 2명, 3명이 서너달은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 또 아까 예산계장이 보고말씀 드렸지만 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 풀관서당경비에서 쓰니까 전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썼다고 그러한 오해도 받고 그래서 금년에는......

심장보위원 그래도 이것을 부기상 풀이해 보면 1인당 140일을 거기 가서 작업을 3만원씩 받아 가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기표현이 잘못 되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지방화가 되기 전에 예산 승인권이 도에 있을 때는 가서 많이 작업을 하지만 예산승인권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도에가서 작업할 양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도 저희 불만이에요. 전에는 지사한테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줄어드나 했더니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심위원님께서도 공무원 생활 해 보셨지만 도에서 오라고 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모든 지휘권, 통제권을 다 그 속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시대가 되었든 관선시대가 되었든 와서 작업하는 것은 줄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가서 일을 해도 불만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예산계에서 예산 다른데로 빼 먹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여하튼 우리가 보기에는 부기표현이 적절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를테니까.....

김송식위원 예산계장님, 왜냐하면 내용이 840만원이면 두사람이 연중 다니면서 지출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안 하지만 계산하기 위해서 7일 × 20회 해 놓은 것이 조금....... 나는 7일 × 20회로 자꾸 연구를 해 봐도 의구심이 가서 질문을 한거에요.

예산내역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고 이런 것은 설명이 확고하게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아까 7일 × 20회 하니까 나는 7일씩 20번 간다고 그러면 지금 심위원님 말씀대로 140일이면 거기 가서 반은 있는 것 아니냐, 실제 우리가 매일 조사를 나갈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예산을 승인 받도록 노력하세요. 예산계장님 아시죠?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런데 이것은 부기상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상도작업을 하면 3만원 가지고 밥 사 먹고 여비하고 여관비 주면 단가가 3만원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일 10시에 계속하여 회의를 갖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기획담당관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감사담당관권영하
총무과장이만표
회계과장홍윤선
관산도서관장김자겸
예산계장김영득
문화공보담당관실장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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