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47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5.12.2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


일시 1995년 12월 26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9.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10. 안산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6. 중국요녕성안산시와의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회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16. 중국요녕성안산시와의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회보고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발전 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7건의 의안이 '95년 11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2월 22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의안이 12월 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번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서는 16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안산발전 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정윤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발전 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당초 30만 인구 규모의 전원공업도시로 계획되었으나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현재 50만명을 상회하므로써 상하수도, 주차공간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지난 93년도부터 추진중인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인구 13만명 수용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21세기초에는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도시로 부상하리라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그동안에 도시개발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 하였거나 선진도시를 가꾸는데 갖춰야할 사업등을 발굴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므로써 21세기를 맞이할 시점에서 우리 안산시의 발전된 미래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지방자치시대의 출범에 즈음해서 그동안 잘 못 운영되어 온 행정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기대하는 시대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맞이하여 지역여건과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안산발전 21세기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위원회 설치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내에 장기발전연구소위원회, 행정쇄신자문소위원회, 민원고충처리소위원회등 3개 소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시의회의원, 전문직업인,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기발전소위원회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기능으로는 21세기 안산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연구 조사 자문활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분야, 환경보존분야, 문화분야, 도로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산업분야, 체육청소년분야, 보건복지분야등 8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장기발전연구소위원회 위원이면서 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쇄신자문소위원회로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기능은 행정규제완화와 불합리한 조례의 적출개선 및 잘못된 행정관행의 개선은 물론 불합리한 법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민원고충처리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요기능으로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시민의 권리침해,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민원등을 심의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상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화있고 풍요로운 도시발전을 도모하므로서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수립, 행정제도 개선, 민원고충 해결등에 대한 연구 및 자문역할을 수행할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3개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포함 60명 이내로 합니다.

다만, 시의원 10명 포함은 제안설명에는 있지만 조례 본문에는 인원 정원이 없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장기발전연구소위원회는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구성인원은 40명 이내로 하며 기능은 안산의 21세기 미래 종합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장기정책 환경의 예측 및 전반에 관한 사항, 안산시의 중·장기 발전 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는 8개 분과위원회로서 소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쇄신자문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능은 행정규제 완화등 불합리한 법규와 조례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행태와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조직과 인사제도등 행정내부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민원고충처리 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기능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 행위(사실행위,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급변하는 시대조류에 능동적으로 적응키 위한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수립, 행정제도 개선, 민원고충 해결 등에 대한 연구 및 자문역할등 민의를 수렴,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수행코자 하는 조례로서 상이 법령 등의 저축사항은 없으나 다만, 과거 유사기구인 안산시시정자문위원회 조례가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에는 시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기 위하여, 시의회 출범과 함께 폐지('91. 4. 12. 제403호)되었던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동위원회 설치가 정말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온 전례로 기존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정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에 반하는 새로운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지는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소요예산안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소요경비와 안산장기발전계획 용역수립등을 위해서 4억 4,800만원이 '96본예산에 계상 되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 유사 위원회 구성 운영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기획담당관님, 21세기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 하셨는데 우선 이 위원회가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거기에 적용을 받는 단체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회단체에서 50명이상이 단체를 이루어서 할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적용대상인지, 배제대상인지 성격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제가 연찬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심장보위원 여기에 6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우선 거기에 적용을 받는 단체인지 그것이 중요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사회단체라기 보다도 하나의 자문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단체 성격은 아닙니다.

심장보위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관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적용 안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성격상 단체라고 볼 수가 없죠.

○기획실장 최원섭 심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시에서 시책을 수립하는 자문기구로서 단체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출발시점에서 이런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그 관계 법규를 다시한번 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체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심장보위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60명 한도내에서 한다는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있는 사항입니까?

여기서 임의적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정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시나 그런 것이 있는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를 장기발전연구소위원회로 봤을 때 8개 분과위원회를 상정했는데 8개 분과 위원회 같으면 적어도 1개 분과위원회에 5명 정도는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활동해야 될 것으로 봐 가지고 한 40명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쇄신자문위원회도 10명 정도로 두고, 민원고충처리상담위원회도 9명 정도로 두고 전부 60명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위원회 구성인원의 범위는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하신거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죠.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소위원회 자체가 어떤 전문성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학계라든가 전문직업인이라든가 전문인을 찾아 가지고 그때 적절히 구성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본위원은 21세기 발전위원회 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위원중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10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50명이 전부다 시장님이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렇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러다 보면 위원들 위촉에 어떠한 공평성이나 형평성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에 염두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어떤 시장님의 업무를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 정당화, 합법화시키는 물론 의결기구는 아닙니다만 그런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우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보편성이라든가 전문성, 객관성이 있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타당성도 있고 전문성 갖췄고 보편성도 있고 객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고 하셨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황철연위원 위원들이 소집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위원들이 소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통상 다른 위원회라든가 단체 같은데 보면 위원 몇 명 이상이 발의를 하면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 까지는 조례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 안해 보셨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예.

황철연위원 아까 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똑 같은 말일수도 있는데 지금 60명이라는 인원이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저희들은 60명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발전연구회 같은 경우는 8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1개 분과에 적어도 5명선은 배치가 되어야 충분히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 가지고 장기발전연구위원회에 40명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쇄신자문위원회에 10명을 하고 민원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 9명 정도로 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60명이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60명이내에 위원장 포함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맹명호위원 그런데 시의원이 10명 포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10명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신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10명은 어떤 기준에서 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분과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적어도 한분씩은 배치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자문위원회에도 한분이 들어 가셔야 되고 민원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도 한분이 들어 가셔야 될 것으로 봐 가지고 10명으로 했는데 이것도 신축·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지금 분과별로 1명, 2명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의원이 지금 34명이거든요.

34명인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현재 전문적인 직업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원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이고 원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사실 이런 위원회에서 전문직업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60명이 된다 하면 한 20명 정도는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신축·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 구상한 바로는 각 분과위원회에 한분씩만 들어가고 다른 학계라든가 사계의 여러 전문가들, 전문직업공무원들이라든가 골고루 참여시켜야 된다는 명제 때문에 우선은 10명선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더라도 현재 우리 안산시의 각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지를 보면 어떤 위원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성 전문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안산의 어떤 위원회를 보더라도 우리가 얼굴 아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전문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21세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이라든가 건설 등 우리 지역에도 한양대학이 있고 전문대도 있기 때문에 교수진이 이제는 옛날보다는 많이 풍부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에 역점을 둬야만이 21세기를 향한다는 내용이 되지 옛날식으로 위원회를 보면 들어 있는 사람이 서너군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는 21세기를 향한다는 입장에서는 전부 배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 묻자면 안산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죠?

거기에서 주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시정자문위원회에서는 그간에 의결을 했습니다.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 까지는 의결도 하고 자문도 했는데 의회가 탄생된 이후에 폐지가 되었는데 그 기구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다만 협의 자문하는 기구이지 의결을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만일에 장기발전 소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준다면 그 다음에 추진을 할 수 있지 장기발전소위원회에서 협의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맹위원님께서 의원님들을 20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행정쇄신소위원회가 있고 민원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골고루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20명을 한다고 볼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에 한 5명되는데 대학교수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들어가는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10명이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또 거기에서 표결이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서로 앉아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협의가 되고 이런 사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런 것 까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저는 표결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내포된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34명이라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옛날 20명이하일 때 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전문직업인들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골고루 분포되어서 모든 안건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면 우리 의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회의 과정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도에요.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구성을 할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지식인, 전문대학 교수, 공무원 의회의원들 중에서도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다음에 인근 시군 유사위원회 구성운영현황을 보면 인원이 우리 규모하고 거의 비슷해요.

인구가 많은데 부천이 30명이거든요. 안양이 50명 그리고 우리보다 규모가 적은데도 70명 짜리도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원이 우리가 60명은 조금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장기발전소위원회는 40명을 했는데 40명은 분야별로 8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도시라든지 환경등 그래서 1개 분과위원회에 한 5명씩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봐 가지고 40명으로 했는데 60명, 70명, 50명은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1개 분과위원회에 한 5명씩은 있어야 서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장기발전소 위원회에 40명, 행정쇄신소위원회에 10명, 민원고충처리위원회에 9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거에요.

맹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뒷페이지에 예산안 상정을 하셨는데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비 해서 세웠는데 수립계획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상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96년도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21세기초까지 가는 기간에 소요되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용역비 4억을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삭감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산발전21세기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연후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때 용역비를 의회에 상정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똑같이 올렸는데 이것을 차후에 검토 해가지고 다시 3억이 필요하다든지, 2억이 필요하다든지, 4억이 필요하다든지 다시 필요성이 있을 때 상정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의 구상인데 조례가 의결이 되고 예산까지 성립이 되면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용역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업지시서입니다.

과업지시서를 누구 한 두사람 머리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청에서도 제 나름대로는 기획단을 구성 해가지고 환경보호과라든가 해당 분야별로 문학, 도로교통이라든가 도시계획, 분야별로 해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과업지시서이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고 앞으로 미래에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과업지시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선까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용역을 주면 당해연도에 제 생각으로는 용역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릴 것도 있고 6개월에 끝날 것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할 그러한 과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니지요. 과업지시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비젼을 끌어내기 위한 어떠한 과업지시서가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4억 4,8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4억은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4,800만원은 이 위원회가 만약에 의결되었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산을 다루는 이 부서는 연말이면 저희 의회의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그래요. 60명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인원이 많다고 했을 때 시의회 의원이 20명, 30명들어 갔을 때 감사기능을 상실하고 우리가 다 하는 그러한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모위원이 시의원이 더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왜 그러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것은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 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다익선 쪽으로 시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관심을 고조 시킨다라든가 영향을 발휘하면 좋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의원님들이 20명이라든가 30명 가까이 참여 시켰을 때 견제기능이 약화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도 사실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찬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답변하실 때 소신껏,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결과로는 연말에 우리 의무의 하나인 감사를 받아야 하는 단체인데 숫자 같은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한번에 알아듣게 답변을 하시면 될텐데 그것이 나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한 것은 답변 안 하시고 우회적으로 다른 답변만 자꾸 하시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심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요. 나중에 의원들끼리 토론할 때 이해를 구하겠지만 이 단체가 유익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하고 의원이 많이 참여하고 적게 참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지난 4년간 의원 한, 두명이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뜻에 부합되지 않게 결정되었을 때에는 와서 의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반대도 하고 질타도 하고 또 조정도 하고 했지만 나는 모든 위원회에 의원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은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감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시측에서 집행부 측에서 소신있게 답변을 하면 다 이렇게 이해가 갈텐데 하는 생각에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동 조례개정시 예산이 수반된 사항으로서 충분한 검토 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서 동 안건에 대하여는 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던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개정조례안이 이에 앞서 위원회에서 계류되었고 행정감사때 타시군 비교표를 제출한 적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제출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분명히 그때 그러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수원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합창단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는 현재 새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 비교표를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제출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전문위원님실에 제출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이 앞서 것 말고 타 시·군 것 따로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맹명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못 보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예술단설치운영조례가 금년 1월 17일날 개정되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실질적으로 개정된 조례로 1년도 안 지난 상태인데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술단 시립합창단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심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요.

갑자기 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간에 상용을 하지 않고 그때 그때 일비식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합창단원이 그만두는 사람이 수시로 생기고 있어요. 합창단 운영에 지장이 그간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올렸고 또한 인원을 40명에서 60명 이내로 그렇게 올리고 국악단도 10명에서 20명 이내로 그렇게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두가지 안건 때문에 올렸습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더 질문을 드린다면 40명으로 운영했을 때 부족한 점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수한 합창단원을 상근화 시켜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만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우수한 합창단원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을 충분히 대우를 해주므로써 시립합창단이 명실상부한 타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합창단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40명이 항상 연습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되는 장비 기구, 악기라든지 60명으로 늘렸을 때에도 충분한 연습공간이나 이러한 것이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40명에서 60명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저쪽 별관 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거기에서 합창단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지금 40명의 단원들이 활동하던 장소인데 조례개정안 요구대로 60명으로 증원했을 때에도 무리없이 그 공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거기에서 불편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2조 6항에 보면 전부 상근화로 바꾸는 것인데 상근화라는 것은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근무상태라든지 이러한 것을 누가 일일이 확인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것은 기획실장이나 문화공보담당관이 근무감독도 하고 매일 확인도 하고 예를 든다면 출근부를 만들어 놓아야지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심장보위원 조례 내용에는 단원이 출석을 어느 기간 안 했을 때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한 사항은 내부 사항이니까 규칙으로 저희가 제정 해가지고 제재하는.....

심장보위원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비상근과 상근화가 되었을 때는 구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매일 출근해서 공무원과 같이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가 없이는 조례 개정이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규칙으로 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심장보위원 거기에는 비상근자에 대한 조치 내용이지 상근자로서 전환한데에 대한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심위원님 말씀대로 비상임이었을 때에 근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완을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동, 본오2동등 과대 행정동 분동, 민방위과의 민방위재난관리과 명칭변경 및 재난관리계 신설,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설치 그리고 '95년도 조직정비 지침에 의한 자체 기구·인력진단 결과 경기도의 승인등에 따라서 기구정원 승인과 관련된 관련기구의 통합, 폐지, 신설에 따른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조직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대 행정동분동, 재난관리계,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신규 설치, 기존 기구·정원 재정비 요청을 하여 승인되었으며, 이와 관련 기구의 폐지, 신설에 따른 관계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며 시민과 분장사무중 차량등록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지도감독 부서를 시민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변경시키며 한시 기구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사업단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명칭변경에 따른 산업과의 분장사무를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내 재난관리계를 95년 12월 11일 경기도로부터 설치하도록 승인되었고 시민과 차량등록계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설치하기 위한 기구 정원이 95. 11. 1.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시민과 분장사무중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차량등록사업소의 본청 지도감독 부서를 현행 시민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변경코자 하며 한시 기구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사업단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 명칭변경에 따른 산업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기구 정원이 '95. 12. 19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응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 기구의 통합, 폐지, 신설에 따른 정원을 상계 조정하기 위한 정원이 승인되었고 과대 행정동의 분동, 재난관리계 신규설치 등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기구는 감촉기구로서는 사회과 의료보장계, 산업과 양정계, 시민과 차량등록계, 대부출장소 호병계, 하수과 방재계,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 사업단을 감축하고 총무과 인사계,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청소과 재활용계, 공업과 기술지원계, 산업과 농산물유통계,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등 기구를 신설하고 과대동 사동과 본오2동은 분동하며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건설과 토목계를 건설과 도로계로 대부출장소 산업계를 대부출장소 산업개발계로 명칭변경하는등 기구통합, 폐지, 신설하며 정원은 본청에 14명으로 증원하고 의회에 3명 증원,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1명 증원, 사업소에 3명 증원, 출장소에 1명 감축하고 동시 17명을 증원하는등 총 3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사동을 사1동과 사2동으로, 본오2동을 본오2동과 본오3동으로 분동하는 기구정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의회사무국 정원이 '95. 12. 11.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고 한시기구인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로의 확대하는 기구정원이 '95. 12. 19.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으며 또한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의 증감없이 기존 기구를 통합, 폐지, 신설, 명칭변경 하는 등의 조례로 95. 11. 1.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상위법령등의 조촉사항은 없으나 감축기구인 사회과 의료보장계, 산업과 양정계, 대부출장소 호병계 폐지의 적정성 여부와 신설기구인 총무과 인사계, 청소과 재활용계, 공업과 기술지도계, 산업과 유통계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며 기타 정원의 증감기구에 대하여도 사무량과 기능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승강기 운행 정지명령이라든지 사후관리 업무는 어느과 어느계가 관장을 해 왔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공업과 공억계에서 했습니다.

심장보위원 이번에 기술지원계가 별도로 생기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승강기 검사업무가 안전사고 대책으로 강화되고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승강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별도 계를 설치해서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기술지원계가 공업과에 한 계가 더 신설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행정동 분동에 따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매년 대단위 아파트와 단독, 다가구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5. 11. 4일 인구과대동인 사동, 본오2동, 선부3동등 3개동을 경기도를 경유 내무부에 분동 승인신청하여 지난 12월 11일 경기도로부터 인구 4만 이상인 사동과 본오2동등 2개동에 대하여만 승인하여 분동되는 신설동의 동장 정수를 책정하고 동간 경계구역을 확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사동"을 "사1동"과 "사2동"으로 "본오2동"을 "본오2동"과 "본오3동"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명칭은 안산시 지명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동 지역의 역사성, 지리적인 여건등을 고려하여 자연부락 명칭 및 상징적인 명칭도 검토하였으나 법정동 명칭과의 혼란등을 감안하여 법정동을 인용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동과 신설동의 동사무소 소재지 및 통·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야 하므로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새로 신설되는 "사2동""본오3동"의 사무소는 새로운 청사 완공시까지 기존 동사무소인 "사1동"과 "본오2동"사무소 2층을 활용할 계획임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동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사동 4만 2,014명과 본오2동 4만 969명의 과다 인구로 제한된 인원으로는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하였던바 '95. 12. 11. 경기도로부터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운영동을 사동은 사1동과 사2동으로, 본오2동은 본오2동과 본오3동으로 각각 분동하여 관할구역과 동장정수를 책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동의 관할구역명칭은 사1동과 사2동으로, 본오2동의 관할구역명칭은 본오2동과 본오3동으로 하며, 신설동의 동장정수 책정으로 현행 21명에서 23명으로 증가하고 행정동별 관할 구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95. 12. 11. 상급기관의 분동승인에 따라 사동을 사1동과 사2동으로, 본오2동을 본오2동과 본오3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상위법령등의 저촉은 없으며 사동의 사1동과 사2동으로, 본오2동의 본오2동과 본오3동으로 분동으로 행정능률은 물론 주민편의를 위한 대민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 12. 11. 상급기관의 분동승인에 따라 사동을 사1동, 사2동으로, 본오2동으로 본오2동과 본오3동으로의 분동을 위해 이들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지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신설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사1동과 사2동은 안산시 사동 1304번지 현 사동사무소로 본오3동은 안산시 본오동 796-4번지 현 본오2동 사무소를 당분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그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관련 신설예정인 사2동, 본오3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과 민원처리는 현행 사동 1304번지의 사동사무소를 사1동과 사2동사무소로 함께 사용하게 되겠으며 본오2동 사무소인 본오동 796-4번지의 청사를 본오3동사무소와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상위법령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분동 본래의 취지가 민원편의 도모라는 측면에서 조속한 시일내 신설동사무소 신축등 지원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 12. 11. 행정운영등 분동승인과 관련 현행 사동을 사1동과 사2동으로, 본오2동을 본오2동과 본오3동으로 분동함에 다라 동의 관할구역인 통·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안산시의 통·반의 규모로는 901개통 3,927개반으로 전체 통·반의 증감없이 사동 68통 317반을 사1동 20통 92반으로, 사2동을 48통 225반으로 하고, 본오2동 75통 275반을 본오2동 37통 149반으로 본오3동을 38통 126반으로 분리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현행 행정운영동인 사동을 사1동과 사2동으로 하고, 본오2동을 본오2동과 본오3동으로 분동하여 관할 통·반을 분리조정하는 것으로 통·반의 증감은 없으며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도 기존 예산에서 활용케되므로 이에 수반되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8.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및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 '92. 11. 1일자로 시민과에 차량등록계를 설치하여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하여 왔으나, 차량등록계 설치 당시 차량등록대수 5만 2,158대에서 '95. 11월말 현재 10만 8,780대로 5만 6천여대가 증가되었고 자동차 민원 업무도 매년 30%이상 증가하고 있어 민원실의 협소, 민원인 장기 대기,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소 원거리 소재등 민원불만 및 불편이 가중되어 시민과 차량등록계를 차량등록사업소로 별도 설치 시행하고자 하며,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을 '95. 12. 31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도매시장 개장을 앞두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민과 차량등록계와 농수산물 도매시장개설준비단을 폐지하고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 증가에 따라 민원업무가 연간 30%이상 증가하였고 민원실 협소, 민원인 장기 대기,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업소 원거리 소재등 민원불만 및 불편이 가중되어 현 차량등록계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확대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등록, 자가용 자동차 사용신고, 자동차 검사 지시업무등을 다루게 되겠으며 기구 및 정원은 기존정원 7명에서 1명 늘어난 8멍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실은 고잔동 515번지 구 경찰서 막사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현 차량등록계를 차량등록사업소로 변경 설치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민원인의 편의성 측면과 행정능률 향상 측면을 고려했는지의 여부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95년 11월 1일 경기도에서 승인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95.12.31까지 한시 정원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사업단을 운영하여 왔으나 도매시장 개장을 앞두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기구 정원이 '95.12.19.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관련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명칭은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되겠으며 기구로는 1사업소 2개계인 관리계, 운영계를 두고 정원은 5명에서 17명으로 12명이 늘어나며 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 기구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되는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기구 정원이 내무부에서 '95.12.15. 또 '95.12.19.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상위법령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95년 12월 15일 및 경기도에서 95년 12월 19일 인력승인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96년도에 소요예산은 4억 2,930만 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소요예산 2천만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입니다.

가건물을 수리 해가지고 민원다이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황철연위원 차량등록계에서는 토요일날 전일근무제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네.

황철연위원 그래서 등록업무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사업소 설치를 하면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전일근무제를 실시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사업소도 해야 됩니다.

황철연위원 알았습니다.

김항남위원 본청 밑에다 하면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주차장을 1천여만원을 들여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놨는데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늘 점검을 해 봐도 현재 활용도가 30%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자동차 민원인들이 거기를 전용으로 쓰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본청 뒤쪽으로는 주차장을 완전히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차는 뒤쪽으로 빼면 당분간 주차불편이 등록사무소가 나가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항남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찰과 협조를 해가지고 안전을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셔야 될거에요.

차량등록사업이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2차선이다 보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김항남위원 신경을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네.

김항남위원 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 문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사업소들이 지금 가급적이면 농수산물시장 이런 것은 정부방침이 장기적으로 볼때는 별도 법인을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해 보다가 그런 여건이 맞으면 위탁을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위의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부에서 어느 사업소이고 전부다 그렇게 시한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김항남위원 알겠습니다.

○심장봉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차량등록계가 시민과에 있다가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로 승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시장직속기관입니다. 아니면 어느 국장 관장하에 들어가는 기관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어제 저희가 사무분장을 정했는데 업무지도 감독은 교통행정과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조례안에는 그런 명시가 없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행정기구설치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무부 훈령으로 사무분장 규칙에 전부 명시를 해가지고 시민과에서는 민원실에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 지도감독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교통행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봉위원 조례에는 그런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총무국장 최종복 당해 조례에는 없더라도 우리 사무분장 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정원은 몇 명을 예상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등록사업소가 현재 7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원이 연 30%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전산화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숙달이 되어서 조금 빠르기는 해요. 그래도 엄청나게 인력에 비해서 실은 사업소를 만들어서 장소를 옮기는 자체보다도 저희는 욕심에 인력을 증원할려고 건의했던 것인데 1명도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1명이 늘어난 8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업소도 같이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가급적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민원인이 편리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위탁주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를 여기와서 옆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매시장 건축공사가 아직도 진행중인 것 같은데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지,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실질적인 기능이 농수산물 도매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데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직 준비는 다 안됐습니다.

준비단에서는 그간에 건축을 하고 앞으로 개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는데 이것이 12월말로 전부 완결이 될 줄 알고 그 기구도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지가 되어야 되겠고 업무는 개장이 안되더라도 그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던 업무가 복잡다기하고 관계법령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적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신설하는, 사무소를 신설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정원승인이 17명으로 났는데 현원이 지금 그 인원을 채울 인력자원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량을 봐 가면서 그때 그때 채우기 때문에 적어도 준비가 완료되고 그때 가서나 정원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인력가지고 우선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공사현황을 보면 4월 중순경에는 개장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중단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4월 정도면 되겠습니다.

사무소는 그렇지 않아도 사무소부터 설치를 하고자 관리동은 우선적으로 내부장치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사무실을 쓰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0. 안산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2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주요시책에 관한 동장의 자문역할을 위하여 운영하는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이 위원수의 과다로 형식적인 회의 운영은 물론, 실질적인 자문역할이 미흡하여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내실있는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현행 15인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는 동정자문위원수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도급 인사들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정예화 시키고 또한 위원의 임기도 필요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계속해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코자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수가 현행 15인이상 3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수의 과다로 회의운영이 형식적이며, 자문역할이 미흡하여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있어 위원수를 10인이상 20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임기를 계속해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자문위원수를 현행 15인이상 30인이내에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계속해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사무소의 주요시책에 관한 동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동정자문위원회를 행정여건변화에 따라 정비하여 동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나 다만, 자문위원 인원축소와 자문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할 경우 동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없지만 현행조례 제3조 제3항중 "통장 및 예비군 동대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는 조문은 '86. 10월 제정당시 조문으로서 현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조문이라 판단되어 「통장 및 예비군 동대장의 추천으로」는 삭제하여 직접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이 부문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수정안을 작성하여 위원님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 지금 수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 통장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될 수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까 보니까 통장의 추천으로도 동장이 하던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통장도 될 수도 있는데 동장이 지역적인 여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위촉·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을 통장이 추천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해서 이번에 수정안대로 저희가 공감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10인이상 2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요. 크게는 동마다 어느 동은 20명을 위촉하고 어느 동은 10명을 위촉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황철연위원 그러면 10명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내무지침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조율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제가 실무선에서 조례에서 폭을 줄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운영하는 것을 제가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30명도 적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먼저도 지적했지만 일부동에서는 그 전에 위촉된 대로 그냥 놔둬 가지고 30명이 약간 넘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10명 정도로 운영하는 동도 2개동 있었어요.

그러한 것을 보아서는 그 동에 대한 동세라든가 인적구성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이렇게 동에다 차별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동정자문을 이끄는데 특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위원수를 감소시킨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촉을 그래도 동정자문위원의 역할에 걸맞게끔 그러한 자질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방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수가 적다고 그래 가지고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향상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금년부터 예산지원면도 보면 회비가 3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하지 않으면 종전대로 위원수를 운영한다면, 내실있고 알차게 하지 않으면 그 회비지급 문제도 동 단위나 시 단위에서 보면 주민한테 빈축을 사는 여론이 많이 빗발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지원은 금년도의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3만원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5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인원수를 적절하게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판단되고 그리고 동장들의 입장을 제가 대변해 드리면 동정자문위원회를 위촉해 놓고 여러 가지로 교체하기가 우리나라 인간심성 관계도 있지만 사람을 교체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일제 정비도 할겸 그리고 연임을 2회 하니까 3년이지요. 3년까지 한다는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제도화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폐촉이 되었다가도 1∼2년 있다가 위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정비를 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자동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동장의 입장, 어려움을 행정적으로 지원하자, 도와주자 그러한 뜻에서 개정을 과감하게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아무튼 단순히 인적 구성원만 감축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과 같이 내실있는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히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각 동에서 명실상부한 동정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존속하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감사합니다.

김상열위원 감상열위원입니다.

방금 동정자문위원들의 임기 기간이 3년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보통 동정자문위원 그러면 한 동에서 아마 동이 생겨서 지금까지 동정자문위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규제가 없어요. 다음에 4회 했을 때 네 번째 했을 때에는 규제사항이 없거든요.

규제나 규칙을 제한하는 사항을 넣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동장 입장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합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감은 가나 강력하게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러한 염려에서 말씀하신는 것인줄 아는데 저희가 조례에다가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의무사항이나 규제사항을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규정대로 조례대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측면이 그냥 10년, 20년 계속 해가지고 바뀌는 것도 없고 그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한 이상 내년부터는 그러한 측면으로 지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동정자문위원은 동장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위촉을 합니다.

박명훈위원 위촉을 하는데 때로는 보면 시의원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는 위촉의 범위를 그 분들한테 시의원을 동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뭐하고 고문제도를 둔다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또 동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제도가 되지 않고 시의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현상이 지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한 점을 볼 때 시의원을 사실 동장이 위촉한다는 것도 불합리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점을 고려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문제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간에도 동장님들하고 저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가 개별적으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시의원님들은 시의 정책을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합당하지 못 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물론 동정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 것은 참여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시고 관여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하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의원님들의 의결 제도가 없었을 때 시정자문 위원회가 있었고 도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또 도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랬을때는 정비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도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시정자문위원회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런 위에서 지도 감독의 정비지침이 있었고 그러한 관례를 보아서라도 당연히 의원님들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 하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것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줄 알고 이번에 정비지침에서 같이 동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당부 말씀인데요. 회의 참석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번 회의할 때 5만원씩 20명이면 100만원이에요.

과거 관행으로 볼 때 회의를 안 하고도 1년에 참석수당을 타다가 관광을 단체로 가서 잔뜩 쓰고는 회의 한 것처럼 보고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야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묻어 온 관례인데 왜냐하면 참여하신 자문위원들도 본인의 품위를 위해서도 회의 끝나면 딱 봉투에다 넣고 싸인 받고 해서 일비로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국장님이 이것 하나 변화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연말되면 각 동이 다 그렇게 한 것으로 그래야 회의 한번 참석하면 무슨 발언도 하고 대안도 가지고 참석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잠깐 갔다 한잔 먹고 헤어지는 이러한 단체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입니다. 먼저도 감사 때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총무과 직원을 풀어 가지고 각 동의 점검을 지금 끝냈습니다.

아직 제가 취합을 못 했는데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현재까지 있었을 지라도 차후에는 절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1.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체육시설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양궁경기장, 원시운동장, 구룡 및 관산체육관, 노적봉 테니스장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기타 주구운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운동장 사용료는 '92.10.27동조례 제정당시 사용료로서 그동안 물가상승과 민간체육시설업의 사용료등이 인상됨에 따라 운동장사용료를 11∼20%를 인상하여 체육시설 확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다소나마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운동장별 자세한 인상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무예인 국궁의 발전과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국궁장의 "광덕정"을 건립하였으며,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92.10.27동조례 제정당시의 사용료로서 그동안 물가상승과 민간체육시설업의 사용료등이 인상됨에 따라 국궁장 사용료를 11∼20%를 인상하여 국궁장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국궁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조성한 주구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 환경정리는 물론 시설물 보수관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물가상승 및 민간체육시설업의 사용료등을 감안하여 운동장 사용료를 인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산시 주구운동장사용료를 인상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용사용료는 약 11%∼17% 인상, 단체 및 개인사용료는 약 20%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인상안은 제안설명서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주구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는 운동장 사용료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으나 다만,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기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인상 억제등을 감안하여 11%내지 20% 인상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10월 26일자로 입법 예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국궁장사용조레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궁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 보수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물가상승 및 민간체육시설업의 사용료등의 상승률을 감안하여 국궁장 사용료를 인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산시 국궁장 사용료를 인상조정코자 하되 전용사용료를 약 11∼17%인상하고 단체 및 개인사용료를 약 20%인상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광덕정 국궁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는 사용료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으나 다만,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기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며 서민들의 물가부담등을 감안하여 11%내지 20%인상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10월 26일자로 입법 예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주구운동장 사용료에 대하여 지금 현재 운동장을 쓰는 목적이 국장님,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시민에 대한 체력 향상 차원이라고 보겠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운동장이 조성된 것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11%∼20%선 인상요인이 나오는데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라든가 사용하는 단체에서 생각할 때 20%까지 올라가면 국가시책에도 부응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지 않겠어요?

%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높지 않느냐 이러한......

○총무국장 최종복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그러한 감이 있는데 저희가 만 3년이 되도록 한번도 인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에서 지침 보내 준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정한 것입니다.

요즘음 인상 요인은 더 많지만 정부 방침도 있고 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주어진 인상폭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이고 너무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 보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의나 무책임 또는 신청을 해 놓고도 제대로 사용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 사용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부작용,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크게 관리비에 보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한꺼번에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3년 이상 물가상승율에 감안하면 20%도 상당히 인상폭이 적은 것이 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맹명호위원 인상폭이 적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3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3년 올리고 안 올리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한자리숫자 물가를 자꾸 강조를 하는데 유인물 보았을 때에는 누가 보든지 인지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이 생긴다구요.

그러니까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1년에 한번씩 올려주면 이러한 요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것 원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훈위원 몇 %이상 받게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가 아니라도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인정한 심의회의 결과 통과된 내용입니다.

저희는 실무자 선에서 더 인상하자고 안을 냈는데 위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가대책위원회가 몇 %이상 승인 받게 되어 있는데 20%나 승인해 주었다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물가상승율이나 공공요금을 뛰게 하고 있거든요.

물가가 몇% 기준이 있지요? 몇 %위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경기도 지침으로 연 6%입니다.

박명훈위원 연 6%인데 20%, 17% 올렸다고 하면 3년치이면 6%만 해도 18%밖에 안 올려야 되는데.........

규정을 제가 조례에서 본 것 같은데......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6%로 억제한다 뭐 한다는 것은 일반 대중적인 공공요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사용료는 연 물가상승율 6%이내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도의 지침에는 20%이상이 될 때에는 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이하 일때는 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20%이상 되잖아요. 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3년분이니까요.

박명훈위원 3년분이라도 그때 올리는 것은 3년분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리고 이것은 다른 공공요금하고 다르게 재외대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사실은 지난 얘기이지만 작년에도 운동장 사용료 때문에 신설하고 보완할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상문제는 시민생활에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전부다 부결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조정을 못했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되면 누적이 되고 이러니까......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하신 부분에서 집행기관에서 안이하게 생각 해가지고 3년동안 조정을 안 하다가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20%라는 인상요인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한테 승인 요청을 하면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단체사용료 1만원인데 1만 2,000원, 갑자기 하루상간에 20%가 인상되었단 말이에요. 이것 주민정사가 용납하겠습니까?

최소한 1년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못 한다면 최소한 2년 안에는 조정을 했어야지 3년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물가요인이라든지 20%는 인상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은 단순비교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얼마였는데 얼마 인상했다 이렇게 단순비교 해가지고 어떻게 물가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관에서 일시에 20%를 인상하느냐 이러한 주민정서를 무엇으로 달랠 것입니까?

이러한 것이 문제에요. 다른 가격하고 물가상승율 비교해서는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시민은 단순비교해서 일시에 20%인상했을 때에는 나쁜 인상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그와 같은 사정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자꾸만 이것이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주민한테 부담이 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조정하니까 억제해라 뭐하라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상당히 다루기가 공무원들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 한번 넘어가게 되고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 실무자들이 모르고 안챙겨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사례 이러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래도 최소 기간, 최장기간, 최정 기한은 2년 안에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3년만에 조정을 해서 20%인상이라는 정말 주민들로부터 거부감을 느끼게끔 이러한 인상안을 제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과다한 인상액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철연위원 사용료 인상으로 3,900만원정도 증액 효과를 보는데 이 돈을 가지고 시급히 투자해야 할 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정도 사용료를 내고 해야 관리하는 측면도 그 다음에 부담, 준수사항 이런 것도 지키고 그런데 무료로 하다 보면, 또 값을 싸게 하다 보면 그반면에 여러 가지 소홀히 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반사적으로 효과를 보기위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외에도 주구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를 전부 부과를 할려고 조례안을 만들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여러 가지 사용료에 대한 부담 문제 때문에 일괄해서 검토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이번 만큼은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차년도에 순차적으로 정상적으로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철연위원 다른 시군의 예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안산시 같이 소규모의 운동장이라든가 주구운동장 같은 것은 경기도내에서는 없어요. 큰 운동장 같은데는 다 있는데 소규모 주구운동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면, 현행 주민세 소득할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서 7.5%를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나, '96년부터 '98년까지 향후 3년간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여 전국 규모 1조 1,200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전출할 목적으로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동기간까지 10%의 표준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부칙 제7조로 특례를 규정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12.6일 공포됨에 따라 현행 안산시시세조례중 주민세 소득할 세율 7.5%를 10%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1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령적용의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기한다는 점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을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농지세할은 농지세액의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11.17 국회에서 의결되어 95.12.6.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96.1.1부터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전의 관계법령에서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가감하여 조례로 규정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 관련법령 적용의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을 위해 전국이 현행 7.5%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주민세 세율 상향조정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96년도에서 '98년까지 3년간으로 약 1조 1,200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세율인상으로 안산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액은 '96년 기준 약 47억 5,100여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방세법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 인상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한시 적용 명문규정이 없어 수정안과 같이 하고 또한 '95년 12월 31일 이전 징세원인 발생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등이 상위법령등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기량이 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 인하부분(법 제196조의 5)과 중고자동차 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는 자동차세의 50% 경감(법 제286조 제2항)또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토지분)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의 전환(법 제234조의 5 및 제236조)토록 모법에서 개정 '95. 12. 6자 관보 제13182호에 게재 공포 시행중임에도 당시 조례안에는 금번 회기중 안건상정이 안된 바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별토지가격제도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각종 세금신고등을 위한 토지가격확인서 발급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현재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는 토지가격확인서를 1통당 4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수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토지가격확인서 발급건수는 월평균 850여건 정도이며 1통당 400원의 수수료 징수가격은 자체원가 계산에 의해 산출된 금액임을 보고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와 토지관련 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개별 토지 가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각종 세금신고등을 위하여 그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각종 민원사무처리 수수료와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수수료를 신설 징수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토지가격확인서 발급시 부당 400원씩의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원에

따른 반대 급부적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수수료징수가 서민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등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월 평균 850건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수수료를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여태까지 토지대장의 여백에 기록을 하고 부기를 해서 해줬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때는 기타 수수료 거기다 준용해서 했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고 또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별도난을 설정해서 개별적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5.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14시12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5항 '96년도 공유재산과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취득 계획으로 있는 공유재산은 안산시민시장 건물신축 취득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민시장 건물신축 취득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민시장 건립은 원곡동 유도지역내 잠정 수용된 노점상 424개소의 생계대책 및 주변환경 정화로 민원해결을 도모하고, 양질의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공급하여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89년 10월 초지동 산 5-2번지 일원을 부지로 확정하고 '90. 2. 27일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후 '91. 12. 7일 의회의 부지매입안승인절차를 거쳐서 '93. 12. 6일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장건립방안에 대하여 입주 대상자인 유도지역 노점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후 사업비 146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현대식 시장으로 건립키로 추진하여 오던중 상가 미활성화가 우려되고 준공후 운영관리체계의 문제가 예상되어 전체 부지 6,110평 중 4,577평에 사업비 17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1,611평의 재래시장을 신축 취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읍성 및 관아지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되어 있는 「안산읍성 및 관아지」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59필지 1만 6,623평을 148억 2,700만원을 들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매입하고자 하며 조선시대 관아와 안산읍성을 연차적으로 재현복원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문화재 내용 및 연차적 매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배후도시로서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들에 대한 안전보육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사동 1486번지와 부곡동 533번지에 1개소당 100평 규모의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2억 8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취득코자합니다.

다음은 노인정건물 신축취득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무의탁 및 독거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므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소외감을 일소함은 물론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동 689번지외 3개소에 1개소당 30.2평 규모의 노인정을 4억 4,648만원의 예산을 투입 신축 취득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안산읍성 관아지를 매입하는 연차별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흥시에 넘어 온 것이죠?

행정감사때 약간 거론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시흥시에서 넘어 왔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때 도비보조라든가 금액은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5억 4,7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 도에서 넘어온 것이 5억 4,700만원입니다.

맹명호위원 시흥시에서 있던 것을 그대로 넘어 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는 도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계획에서 우리가 10억 9,200만원 잡은 것도 거기에 준해서 이번에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세우려고 이번에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맹명호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내려 왔다가 수정예산으로 전부 삭감되었잖아요? 그 내용이 뭐에요. 왜 삭감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도비를 빨리 받으려고 그랬는데 도비가 시흥시에서 인계인수가 안 되어 가지고 추경때나 가능하도록 그래서.......

맹명호위원 보존가치가 확실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도비같은게 시흥에서 넘어오는 것이 표로 분명히 나타나는 과정인데 우리가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면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로비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왜 막습니까?

우리가 현장설명도 분명히 총무위원회에서 가서 다 듣고 그런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그 자체가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이것이 왔지만 그 자체가 늦은감이 있었다는 이런 여론도 형성이 되었는데 이런 것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는 것인데도 세월이 지나면 지가가 자꾸 높아질 것 아닙니까? 한해라고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시민시장 관계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민선시장 이후에 노점상이 난립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시민시장 건립후에도 또 그 자리에 노점상이 난립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세운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특별히 세운 대책은 없습니다만 현재 유도 구역을 시민시장으로 이전을 시키고 거기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날 보면 또 그 자리에 노점상 하나 둘씩 노점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담당부서인 건설과하고 충분한 협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철연위원 그리고 노인정 건물취득에서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수는 많고 건축가능 면적은 적거든요. 지상 1층으로 건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간이 적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어린이놀이터 부지내에 건립하는 노인정입니다.

건폐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바닥면적을 넓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2층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네.

황철연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안산 시민시장 건립 구조에 보면 P.C지붕 및 칸막이가 아이솔이거든요. 이게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이런 아이솔로 지었을 때 내구년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내구년수는 상당한 기간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17개동으로 하는데 양쪽으로 한동에 대해서 양쪽 가운데에 대해서는 시멘트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중간 중간 화재 위험성이 없는 사항으로 하고 3.6평 규모로 아이솔로 하는 사항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노점상지역이 유도구역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맹명호위원 현재 원곡동에서 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원곡동 1,2,3단지 유도구역내에 있는 424개 점포에 대해서 이전시키는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평당 인원에 대해서 시장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인원 424개 점포를 새로 재래식 시장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안산읍성 관아부지 매입지 준비 계획에 대해서 광활한 면적이고 매입비가 14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5개년동안 매입을 함에 있어서 지가변동이라든지 거기 토지소유주가 매수에 불응했을 때 지금 세워놓은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점에 대해서는 이 계획을 이번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우리도 이 계획을 가지고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이 계획보다도 더 앞당길 수 있으면 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더 앞당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이것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면 우리가 매입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지만 기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유주로 봐서는 큰 땅으로 다시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열심히 매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것은 시의 입장이고 토지소유주가 우리 국민성이 그렇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을때는 별로 필요성이 없으면서도 누가 필요성을 느껴서 산다고 할때는 가격가지고 논쟁을 한다든지 가격상승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토지 필지별로 연계되는 필지별로 해서 매입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어느 토지를 사다 보니까 여기 연도별로 나눠 놨는데 연계되는 토지 한필지는 한꺼번에 사들여야지 이것을 분할해서 살 수 없잖아요?

이 계획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완벽한 계획같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이것은 92년 6월 4일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기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소유주 되는 분이 예를 든다면 강서병원 원장이 많은 필지를 갖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빨리 매입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심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토지수용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차대로 하면 우리 안산시는 특히 보상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는 시이기 때문에 심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으며 예를 들어서 심위원님 우려대로 한 필지의 소유주가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이 보호구역 안에 있을 수도 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연동적으로 해가지고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도비지원이 예상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문화재 토지 매입비는 도비가 50%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긴밀히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더 매입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로비가 부족해가지고 도 예산이 조금 부족했을 때에는 이 보다 덜 매입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매입 해가지고 후진학생들에게 문화유적을 더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여기에 계상된 총 매입비가 도비 포함한 총 매입예산액입니까, 시비만 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148억이.......

심장보위원 전체 액수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시립어린이부지매입 되어 잇는 것이 2억 8,000만원이 매입비만 있고 건립계획은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건립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매입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매입비만 먼저 하고 전혀 지금 계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냐 이거죠.

이번에 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다음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올해는 땅만 사는 것으로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96년에는 땅만사고 97년에 가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몇 평 정도로나 지을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100평 정도를 우선 매입하고 건폐율에 따라서 2층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6. 중국요녕성안산시와의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회보고의건(시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6항 중국요녕성안산시와의 자매결연추진에 따른 의회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중국 요녕성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의회보고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요녕성 안산시는 지난 93년부터 우리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여러차례 우리시를 방문하는 등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참고로 중국 안산시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총 면적이 6.251㎢이고 도시구역 면적이 622㎢로서 우리시의 4.3배가되며, 인구는 339만명, 도시인구는 139만명으로 우리시의 2.8배가 되는 큰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안산시는 특히 철강 매장량이 중국 전체의 25%나 되는 등 경제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이며 등오특구라고 하는 곳에 20만평의 한국 기업유치를 위한 전용공단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볼때도 우리나라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요녕성 내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 잠재력이 매우 큰 중국 안산시가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적극 희망해 옴에 따라 양 도시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므로써 양 도시간 우호증진은 물론 경제교류등을 통한 실익을 도모하고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교류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중국 안산시는 '93년도부터 우리시에 관심을 갖고 4회에 걸쳐서 47명의 시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한 바 있고 자매결연 희망서한을 보내오는 등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대표단을 구성 자매결연 여건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지난 5월에 중국 안산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상급기관에 자매결연 승인신청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쯤 중국 안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이며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는 대표단 상호 방문을 통한 우호증진과 경제협력등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 안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 경제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산시 기업체의 중국 해외 시장 개척이 용이해지고 양 도시간 우호증진을 통해 양 국가간 우호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중국 안산시는 지난 3월 7일에 안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에서 우리시와 자매결연 대상도시로 선정된 도시임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위원 93년도부터 안산시에서는 3차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진할려고 하는데 안산시에서도 시청 당국에서 거기를 방문한 예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5월달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장보위원 금년 5월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금년 5월입니다.

심장보위원 여기 기록상에 되어 있는 것 이외에 가서 직접 현지를 보시고 우리와 비교해서 자매결연에 꼭 필요성을 느낀다라든지 참고가 될만한 사항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 도시와 절대적으로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하는 당위성 보다도 중국 요녕성 안산시에서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계속 2∼3년간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어차피 중국 타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더라도 요녕성은 경기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녕성내에 있는 각 시·군과 경기도 시·군의 자매결연을 도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현재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해서 기왕에 우리는 그 이전부터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교류가 있었으니까 당해 도시인 안산시와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 또 역사적으로 볼때도 옛날의 우리 고구려의 성터가 인근에 있고 우리 교민들의 상당수가 거기에 같이 살면서 그와 같은 문제를 희망하고 있고 해서 현재 이렇다 할 수치상으로나 객관적으로 비교할만한 여건은 안 되지만 이왕에 중국과 자매결연을 할 바에야 여태까지 왕래했던 중국의 안산시와 자매결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심장보위원 향후 추진계획서류를 보면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 체결되면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결연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현재 일정으로 봐서 중국에 가서 자매결연을 하든 중국에서 여기 와서 자매결연을 하든 내년 3월경쯤에 해가지고 조인식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윤섭황철연김상열김송식김수영
김항남맹명호박공진박명훈심장보
이병옥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기획담당관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사회진흥과장이진복
가정복지과장홍숙자
지역경제과장이군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