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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7회 제3차 보사경제위원회(1995.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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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2월 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소관

2.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소관

3.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2일 보사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의회에 제출된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12월 7일 보사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안을 심사하는 등 많은 분량의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후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소관

(10시12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견산승인안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5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신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예산현액은 199억 7,660만 7,000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93.1%인 186억 814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9%인 13억 6,8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3.6%인 166억 9,218만 2,000원이고 '94회계연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8.2%인 16억 3,641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8.2%인 16억 4,8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게 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불용액 내역에는 일반회계 12억 2,004만 6,000원과 특별회계 4억 2,796만 6,000원등 합계 16억 4,801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불용액 발생 원인은 가정복지과와 청소과 투자사업의 변경과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집행현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과 소관 예산현액은 16억 3,702만 7,000원으로서 그중 91.9%인 15억 517만 3,000원은 집행하고 8.1%인 1억 3,185만 4,000원은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40억 8,386만 8,000원으로서 그중 70.3%인 28억 6,88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9.3%인 7억 8,944만 1,000원은 익년도인 '95년도에 이월하였으며 10.4%인 4억 2,559만 9,000원은 집행잔액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현액은 5억 6,702만 7,000원으로서 그 중 91%인 5억 1,615만 3,000원을 집행하고 4%인 2,263만 7,000원은 '95년도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인 2,823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현액은 115억 4,622만 8,000원으로서 그 중 87.9%인 101억 5,098만 7,000원을 집행하고 7.1%인 8억 2,435만 5,000원을 '95년도에 이월하였고 5억 7,090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현액은 총 7억 7,399만 8,000원으로서 그중 91.8%인 7억 1,054만 8,000원을 집행하고 8.2%인 6,34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영세민을 위한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로서 편성된 예산현액은 8억 6,986만 5,000원으로 그 중98.6%인 8억 5,729만 3,000원을 집행하고 1.4%인 1,237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9,859만 4,000원으로 그 중 16.6%인 8,3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3.4%인 4억 1,559만 4,000원이 발생되었으나 불용액중 96%인 3억 9,859만 4,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실제 불용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건사회국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업이 2건에 총 7억 4,450만 9,000원이고 사고 이월사업이 6건에 총 8억 9,1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사업추진 개요를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인 와동 공설공원묘지 재조성공사는 '94년 10월 24일 착공하여 3만 9,521㎡를 금년에 재조성하여 약 3,200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95년 5월 8일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된 적환장 시설확장 공사는 '94년 7월 1일 착공하여 일일 처리용량 600톤 규모로 '95년 9월 25일 준공되었으며 기계 구입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서 2개소에 대한 노인정 신축을 위하여 '94년 12월 6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95년 5월 30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월피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94년 10월 29일 착공하였으나 공사중 지반침하와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95년 9월 25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수질 측정장비 취득으로서 '94년 11월중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조달 납품 지연으로 '95년 2월 10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단내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비산먼지 측정을 위하여 스택샘플러 측정기를 '95년 4월 10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적환장 압축기 설치를 위한 공사는 '94년 12월 30일 착공하여 역시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95년 7월 10일 완공된 바 있습니다.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2.5톤 압축 청소차량 한 대를 취득코자 하였으나 조달 구입지연으로 '95년 6월 19일 구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웅 김영웅위원입니다.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28쪽을 볼 것 같으면 사회복지비에 불용액이 18억 6,000여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 복지비에 관한한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으면 다 사용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불용 금액이 대단히 발생했다는 점도 문제이려니와 특히 국도비는 1억 2,000여만원의 사용 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다시 반환시켰다는 것은 시 행정 살림살이를 하는데 뭔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부속서류 맨 위에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지요? 이월사업비 말고 불용액과 국도비 사용잔액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 두가지를 설명해 달라고요.

위원장, 집행부의 답변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집행부에 자료준비 시간을 주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입니다. 김영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분야 국비에 대한 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국비가 1억 2,016만 9,000원 중에서 저희 순수 보건사회국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분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사회복지 3,059만 3,000원 국도비 사용 잔액은 명휘원에 대한 당초 무연고 신체 잔액은 명휘원에 대한 당초 무연고 신체 장애자를 갖다가 70명을 산정 했었는데 실제 23명만 입소해서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당초 책정수가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책정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112가구에 2,332명이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1,522만원이 현재 국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정복지 사업중에서 3,796만 2,000원 국도비 잔액은 시립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한 당초 인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모자세대, 보호세대 자녀 학비 등 지급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에는 독거노인, 노령수당 등 책정수 보다도 적게 산정 됐으므로 잔액이 남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웅위원 우리 안산시는 특히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 편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물론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노세극위원께서 약 1개월간에 걸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오늘 굳이 이 결산에 대한 문제를 깊게 논하기보다는 의견서를 전부 위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대신할 수도 있는데 세출 분야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약 5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지출액은 8,3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사회과 관할이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여기 의견서를 볼 것 같으면 총 17명만이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약 5억원이라는 막대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예산을 세워 놓고 17명밖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래서 불용이 4억원 이상을 쓰지 않고 남겨 놨다고 하는 것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 시정 및 개선을 볼 것 같으면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영세민들이 재정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정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뭔가 개선점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나는 결산 상임위원회별 회의에 벌써 다섯 번째 참석을 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매년 거의 비슷하게 관행으로 넘어오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준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름지기 문민시대로 넘어 왔다면 예산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결산보고가 나오지 않게 끔 운영을 할 수 있는 앞을 내다보는 계획적인 안목과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조금전까지는 융자는 보증인이라든지 또 대상자 선정기준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융자하는 조건을 완화토록 대폭개선해서 많은 영세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시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영세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의견을 참작해서 더욱 영세민 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결산에서 지적사항까지 시정 및 개선해야 된다라고 나온다면 이럴 바에는 아예 1억원만 세워라 이거에요. 8,300만원 밖에 쓸 수가 없다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국도비가 있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없나요? 다 시비인가요?

사회과장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장차 검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재정보증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별도보고 드리고 이것을 불용액으로 거의 4억원 정도를 처분하기 때문에 추경에 1억원만 예산에 편성하고 3억 9,859만 4,000원을 예비비로 돌려 놨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자율이 제일 높은 장기신용 CD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홍보 부족으로 작년에 17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또 조례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검토하고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 결산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노세극위원 결산서 115쪽을 보면 청소년 육성 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2,540만원 책정했는데 소관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사회진흥과에 청소년 복지라고 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복지사업 전반을 다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노세극위원 사회복지비라 해 가지고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232억이 세출로 집행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결산액의 약 21%를 점한다고 했는데 도내 우리하고 시 규모가 비슷한 시에서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하고 안산시하고 비교한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사회복지비 예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통계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총 예산의 12% 정도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산 부서하고 비교해서 통계를 전번에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곧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하고 대비를 해서 작업 중입니다.

노세극위원 아직 그런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예.

노세극위원 그럼 여기 21%는 뭡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몇 페이지........

노세극위원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속 서류 3페이지 결산 수지사항이라고 오른쪽에 보면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21페이지에 사회복지비 230억 2,576만 3,000원의 21%는 다른 국 소관도 포함해 가지고 21%가 되겠습니다. 다른데는 노동복지회관, 근로청소년회관 그다음에 사회진흥과 소관, 녹지과 그렇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공원녹지비가 사회복지부로 들어 가 있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작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 됐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게 '94년도 결산이거든요. 포함이라는 얘기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국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총규모는 227억 1,232만 4,000원으로써 지출액은 62.6%인 142억 2,486만 6,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1.8%인 49억 4,205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5.6%인 35억 4,5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90억 1,787만 6,000원으로써 지출액은 72.7%인 138억 1,771만 6,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5.7%인 48억 9,525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6% 3억 4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6억 9,444만 8,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1.0%인 4억 715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3% 4,680만원이며 불용액은 87.7%인 32억 4,0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규모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규모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94년도 예산액은 18억 7,694만 5,000원으로써 지출액은 32.5%인 6억 962만 4,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66.1%인 12억 4,130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1.4%인 2,6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업과는 44억 9,761만원으로써 지출액은 99.8%인 44억 8,665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0.2%인 1,0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2억 6,638만 7,000원으로써 지출액은 96.9%인 21억 9,663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3.1%인 7,0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91억 6,205만 8,000원으로써 지출액은 59.8%인 54억 7,923만 2,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39.9%인 36억 5,394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0.3%인 2,8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은 8억 8,180만 8,000원으로써 지출액은 87.9%인 7억 7,491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2.1인 1억 6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2억 3,949만 2,000원으로써 지출액은 75.2%인 1억 8,010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24.8%인 5,9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9,357만 6,000원으로써 지출액은 97.9%인 9,165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2.1%인 1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 및 현황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94예산액이 36억 9,444만 8,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1.0%인 4억 715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3%인 4,680만원이며 예비비 28억 1,415만 4,000원과 원곡동 부부로 주차장 건설 집행 잔액등 불용액이 87.7% 32억 4,0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 이월사업비는 3건에 49억 4,205만 1,000원으로써 사고이월이 1건에 4,680만원이며 계속 이월비가 2건에 48억 9,52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사고이월 1건에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안산시민시장 건립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써 12억 4,130만 6,000원을 이월시켰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36억 5,394만 5,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특별회계 차량견인용 레버 설치사업은 차량견인용 레버설치를 위한 유압펌프를 일본 제작회사와 협의설치코자 시설비 4,680만원을 사고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4비목에 35억 4,540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1비목에 3억 49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비목에 32억 4,0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과별내역으로는 지역경제과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 취소등으로 불용액이 6비목에 2,601만 5,000원이며, 공업과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액이 2비목에 1,095만 7,00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4비목에 7,084만 9,000원이며, 산업과는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11비목에 2,888만 1,000원이며, 근로청소년회관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1비목에 1억 689만 6,000원이며, 노동복지회관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1비목에 5,938만 9,000원이며, 농촌지도소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6비목에 1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및 임시주차장 미설치등으로 불용액이 3비목에 32억 4,049만 8,000원으로써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의 불용액 내역이 3비목으로 나와 있는데 비고에 전부 예산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와 주차장 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 관리는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에 대한 시설 확충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은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주차장 건설 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93년도에 원곡동에 부부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3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3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때 예산 책정시에 주차장 사업비를 행정 실무자들이 사업비 책정을 과다하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지 교통행정과에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고 처음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3억여원 정도가 들어 갈거다 예상해서 했습니다만 실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 보니까 1억여원 정도 추가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지금 28억여원이 돼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는 주차장 건설과 관리사업외에는 다른 사업에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유는 향후 앞으로 주차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건설 사업비가 지금 현재 한면을 건설하는데 지상 입체주차장을 할 때는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으로 할 때는 8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재원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할 경우 500만원씩 따질 경우에도 현재 재원이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면밖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중앙동, 고잔동이라든지 현재 있는 평면 주차장을 입체 주차장으로 건설,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 재원으로 확보하고 있고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금전신탁 같은 고율의 금전 상품에다 지금해서 이자 수입을 증대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예비비 관리를 물어 보려던 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하여튼 고이율을 받을 수 있는 예금에다 꼭 하시기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호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94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억 8,10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보건소 예산집행 현황은 세출예산액의 92%인 12억 7,00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8%인 1억 1,106만 7,000원은 불용액으로써 '95년도 예산재원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95년도 보건사회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4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와 과·사업소별 일반회계 현황, '95년 12월 현재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제4회 추경예산편성 규모는 '95년도 추경예산 265억 1,382만 1,000원 대비 0.4%인 1억 62만 4,000원을 증액한 266억 1,4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 2,20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14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 때 반영된 주요 증감액 사항에 대하여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과 예산은 재가 장애인 및 명휘원 지원금중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9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역시 독거노인 및 부자가정이 예상 지원대상 보다 증가하지 않았으며 보육시설 운영비도 예상했던 보육 수요보다 적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12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시화지구 매립장내 농경지 피해 보상과 적환장 운영비, 정화조 대행업체 처리 수수료 등 사업변경에 따라 1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4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12월 현재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 6개소 신축공사는 일동 1개소, 사동 2개소, 부곡동 1개소, 선부2동 1개소, 양상동 1개소 등 6개소를 '95년 12월 4일 준공하였으며 어린이공원 12개소 조성공사는 일동 1개소, 와동 1개소, 사동 3개소, 부곡동 2개소, 본오 1동 1개소, 선부3동 1개소, 월피동 3개소등을 1차로 토목공사를 '95년 11월 30일 준공하였으며 2차로 놀이기구 설치는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95년 12월 10일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안정화공사는 '95년 10월 18일 착공하여 '96년 1월 1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50%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5종 분리수거함 설치 305조, 재활용품 수집 교환보관소 37개소는 '95년 10월 30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청소차는 3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쓰레기 수송용 적재함 30개소도 '95년 11월 25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1995년도의 추진사업이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제4회 추경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불법압류오락기 처리비 해 가지고 특정폐기물을 처리한다 해서 1,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29일날 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구입을 한 상태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이것은 성인오락실, 일반오락실, 다방 이런 곳에서 불법 오락기를 저희가 회수해서 운동장에다 계속 쌓아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사 지휘하에 이것을 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처리를 못하고 운동장에 계속 쌓아 놨었습니다.

저희가 쌓아 놓은 것이 근 1년이 되어 가는데도 검찰 지휘가 안 떨어져서 검찰청과 협의한 결과 금년 연말에 폐기처분 지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저희한테 오지 않은 것이 금년 연말까지 지휘가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연말까지 검찰의 지휘가 안 떨어졌을 경우에 예산을 세워 놓고서 처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시청 뒤 운동장에도 폐기물 쌓아 놨던 것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폐기처분 할 수도 없고 특정폐기물 업자한테 주어서 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 있던 자질구레한 것을 전부 다 치우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매립장 한쪽을 할애해서 쌓아 놓고 비닐로 전부 다 지금, 그것은 검사 지휘만 떨어지면 바로 폐기처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예산이 일찍 세워졌으면 일부는 저희가 처분할 수도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3회 추경때 올라와 가지고 미리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시일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전에는 검찰청에서 얘기가 없다가 연말에 폐기처분 지시를 하겠다는 전갈을 받고 올렸는데 지금 폐기처분하라고 해도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박종원위원 그것이 '95년도에 다 수거해 온 불법 압류 오락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94년도에 지시가 안 떨어져서 이월된 것도 있고 트럭으로 10차분이상 됩니다.

박종원위원 바로 지휘가 떨어지면 처분을 하실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동절기라서 사업진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가정복지과장님, 145쪽에 보상금에 노령수당을 당초 기정예산보다 이번 4차 추경에서 860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런 것은 노령수당을 지급해야 할 노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운 것이겠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몇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인당 얼마씩 해서 얼마라고 근거를 기록해 놨으면 우리가 보기에 편하잖아요. 막연하게 이렇게 놓으면.......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당초 300명을 계획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시비 예산을 맞추어서 세웠는데 1년내 집행을 하다 보니까 40여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40명분 월 2만원씩 70세 이상 노인께 드리는 수당이거든요.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영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청소과장님, 155쪽 보상금하고 민간위탁금에 각각 보상금에는 농경지 피해보상에 1,000만원 증액 편성했고 민간이전에는 적환장 운영비 해가지고 1억원 해 놨어요.

4차 추경이 지금 끝나는 마당인데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한 이유가 뭐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먼저 매립장 농경지 피해보상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에도 얘기했듯이 당초에는 1,00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자체 수확량이 10%절감이 됐고 갈수기로 인해 가지고 인근 농민들의 피해량이 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시화지구 매립장이 도내 8개 시군이 공동으로 매립한 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농경지 피해보상도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까지 집행하고 25억여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안정화 공사도 하고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전에 쓰레기를 거기에다 매립했던 8개 시군이 공동으로 마련한 돈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8개 시군이 부담한 금액 중에서 '94년도 정산결과 25억여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정화공사를 3억 6,900만원 가지고 하고 있고 본예산의 1,000만원과 이번 추경에 계상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도 그 돈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환장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금년도 효도 휴가비가 50%가 증액 됐습니다.

효도휴가비는 그 전에 5만원씩 드렸는데 본봉에 50%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 났고 또 수송 차량들이 15대가 김포매립장에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91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노후 차량들이 있어 가지고 수선비가 많이 들고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하루에 240톤이 김포매립장에 반입됐었는데 하반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생활쓰레기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260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늘어나게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김영웅위원 마지막 추경은 대개 정리 추경으로 봐야 되는데 민간위탁금과 보상금이 막연하게 세워진 것 같은 인상을 가져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촌지도소와 예상 수확량 조사를 충분히 했었는데 금년도 작황이 나빠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농경지 피해보상이라는 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침출수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금년도 행정감사 때도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인데 북동쪽에 제방이 높아 가지고 그쪽 부분에는 당초 설계 때 차수막을 설치 안 했었는데 쓰레기를 과다하게 매립하다 보니까 제방쪽 우측 부분에서 침출수가 넘쳤기 때문에 금년도 안정화공사를 3억 6,900만원 하는 중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차수막 공사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이것 원래 안 주어도 되는 것인데 쓰레기를 너무 과다하게 적제하는 바람에 이렇게 생긴 것이네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렇죠. 차수막 안정화 공사만 잘 됐다고 그러면 안 주어도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노력을 하여 주시는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12억 1,412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대비 2.0%감소된 257억 7,862만 4,000원입니다.

과별 내역으로는 지역경제과가 0.07%인 357만 3,000원이 감소된 50억 7,879만원이며, 공업과는 9.2%인 5억 3,862만 2,000원이 감소된 53억 1,933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0.02%인 67만 8,000원이 증액된 35억 2,983만 6,000원이며, 산업과는 0.06%인 604만 6,000원이 감소된 102억 8,8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회관, 노동복지회관,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 시장개설사업단은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4억 3,549만 7,000원으로써 예산 변동이 이것도 역시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4회 추경 증감내역에 대하여 과순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생활이 곤란한자 중 연탄사용가구에 대해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저소득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이 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에너지 시범마을 육성사업도 도비보조변경 내시로 122만 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고용기회확대 및 자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기능인력을 양성코자 추진하는 고용촉진훈련비 보조가 당초에는 1,320만 5,000원이었으나, 1,065만 4,000원으로 변경내시 되어 255만 1,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공업과는 농어업의 생산력 증강과 농어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코자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거 추진하는 풍도 전화사업이 총 공사비에 50%를 한전에서 부담키로 하고 5억 3,862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 조치하였으나 8,000만원만 불입하고 잔액분은 발전소 건립에 따른 상계 처리한다는 통보가 와서 민간대행사업비 5억 3,862만 2,000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총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가 과다 책정되어 잔여 금액을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인원 증원으로 인하여 책상 및 의자 구입비 67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과는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당초 4,152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96만 3,000원이 줄어들었으며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총괄적으로 예산 내시가 되었으나, 예산성립후 사업별로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은 당초 540만원에서 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151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당초 10톤을 계획하였으나 사업물량이 줄어듬에 따라 66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강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님, 192쪽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책임감리 용역해 가지고 2억원이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배경하고 꼭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신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가 국도비가 74억 9,600만원을 포함해서 169억 7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감리비는 총 6억 3,0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 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50억 이상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해서 전문 감리회사로 하여금 책임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 4월 25일부터 신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6억 3,000만원으로 '95년 11월 23일까지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3일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현 공정이 76%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겨울 동절기 물공사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건식공사는 계속하여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 책임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2억을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50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항상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선호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5년도 보건소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5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편성 규모는 총 21억 4,96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22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지역보건의료 기간을 전산화하여 보건의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사업비 190만원과 무의촌 지역의 마을 건강원 담당자, 대부남동 보건진료소 마을 건강원 6명을 교육시키기 위한 보수교육비 31만 3,000원을 편성하여 안산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분야 네트워크 구성사업비 전산망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행정에 관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까는 작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장훈위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죠? 아직 파악이 안돼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 업무중에 민원업무 발급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세극위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무의촌지역인 남동 보건진료소 주민중에 마을건강원 6명을 지정해서 그 분들에게 응급처치 요령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재해시 대처요령 등을 교육시켜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96년도 주요 투자사업내역, '96년도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각 부서와 여성회관을 포함한 '96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8억 5,910만 3,000원으로써 '96년도 당초 예산 239억 7,997만 8천원 보다 38억 7,9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의 사업소 및 일반예산 요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는 '95년 본예산보다 영세민 구호사업이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194만 4,296원이 삭감된 9억 6,339만 5,000원을 가정복지과는 2억 3,052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1,265만 5,000원을 환경보호과는 1억 2,679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906만 3,000원을, 청소과는 52억 2,812만 3,000원이 증액된 197억 1,489만 2천원을, 여성회관은 1억 12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6,93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총 15건에 46억 4,128만 5,000원이 투자되겠으며 각 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는 3건에 4억 114만 6,000원, 가정복지과는 5건에 27억 1,114만 9,000원, 환경보호과는 1건에 1억 2,000만원, 청소과는 6건에 14억 89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충탑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현충탑은 '87년 5월 건립이후 단 한번도 정비를 하지 않아 노후되어 탑신보수 및 제단제작 국기게양대 설치등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5,0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공원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와동 공설공원묘지의 9-1블럭 하단 정비, 배수로 옹벽 설치, 진입로 조경, 헨스 설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4,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주거밀집 지역내에 아동들의 안전한 놀이를 위하여 7개동 15개소를 조성하고자 9억 2,856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은 일동에 2개소, 본오 1동에 2개소, 원곡1동에 1개소 등 5개소를 건립하고자 5억 2,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초어린이집 재건축입니다. 1986년에 건립된 낡고 노후된 원초어린이집을 재건축하여 열악한 보육시설을 개선하고 보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총사업비 8억 3,6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동과 부곡동 지역 주민들의 원거리 탁아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100평내의 부지 2필지를 매입하고자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 시설의 확충과 맞벌이부부 자녀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1981년에 건립된 군자복지회관 및 와동복지회관과 1984년에 건립된 일동복지회관 등을 개·보수하고자 시설비 등 총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상시 감시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단지역내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기 위하여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이 어려운 플라스틱류의 적체를 해소하고자 선별보관창고의 건립과 선별파쇄기 스티로폴 용기를 설치코자 총사업비 5억 2,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별보관창고 포장공사는 우천시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5,267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이후 전 시민의 자원 재활용 의식고취를 위하여 100 규모의 재활용품 교육장을 설치코자 1억 46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잔재물 등 폐목재가 대량 발생되고 있어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폐목재 파쇄기를 구입하고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압축차량 7대와 가로 청소 흡입차 1대를 구입코자 3억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재활용 선별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샤워장, 화장실, 구내식당, 휴게실을 설치코자 총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 경상비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국 소관 '96년도 주요 경상비는 총 34건에 사업비는 212억 7,625만 2,000원으로 사업내용이 많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계속해서 '9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6년도 세출 수정예산 규모와 각 부서별 수정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각 부서에 대한 '96년도 세출수정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90억 8,548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억 2,6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과 및 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는 당초 본예산 9억 6,339만 5,000원 보다 9,868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10억 6,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시설인 군자복지회관과 명휘원의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는 당초 본예산 46억 1,265만 5,000원 보다 10억 4,88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56억 6,150만 2,000원으로 이는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사업의 국도비 증액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청소과 당초 예산은 197억 1,489만 2,000원으로써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199억 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증액 사유로는 압축 청소차량 등 구입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의 내시로 인하여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 8억 1,277만 1,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나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615만 2,000원을 삭감한 6억 9,6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복지를 위한 알찬 사업이 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본 예산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20쪽 일반부담금에 안산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원인자 부담금이 반월염색단지로부터 기정예산액에서 세입을 삭감 편성한 이유가 뭐죠?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사국 소관이 아니고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예산편성 27쪽에 와동 공설묘지 사용료가 6만원×350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선호 답변을 하실 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와동 공설묘지 1개당 사용료가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용 기수가 320개, 내년에는 약 350기 정도 사용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6만원×350기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번에 의회에 올라 온 것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려고 올라 왔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냥 6만원으로 잡은 것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것은 추가경정예산 때 다시 세입으로 상정할 겁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52쪽에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명령서 송부 우편료 이것이 불과 예산이 26만원밖에 안 서 있는 것이지만 130원×1,000개소로 2회, 금년도에 행정처분한 업소가 몇 개소나 되죠?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행정처분 업소가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 많이 이렇게 해서 우표값으로 별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런 것부터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회과장 전서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업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반한 업소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더 노력해서 위반업소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행정처분을 1회, 2회이상 받으면 경고 행정처분도 시키잖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1회 위반하면 영업정지 1개월 내지 2개월까지 있고 1년에 2회 위반되면 기간을 그 배로 행정처분하게 됩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 강하게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가 줄어들어야 우리 사회가 좀더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뭔가가 비춰지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줄여 나가는 쪽으로.

○사회과장 전서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현충탑 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현충탑은 아까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듯이 '87년 건립 이후에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아서 탑신이 틈이 간 것을 전부 다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고 현충탑에 제단이 없어서 현충행사를 할 때마다 임시 제단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데 영구시설로 제단을 설치하고 또 국기게양대가 없어 가지고 1회용 국기게양대를 세워 가지고 바람불면 자빠지고 하는 이러한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국기게양대도 이번 기회에 다시 세우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만승위원 정비 차원에서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전문가를 불러다가 현장에 가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만승위원 요즘 항간에 진정서도 올리고 이런 것을 저도 접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옮긴다든가 이런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원곡동 현충탑 원곡공원 주변 주민들이 현충탑을 가사미산으로 이전을 시키고 원곡공원 자체를 드러 내 버리고 도로를 넓혀 주고 원곡공원에다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충탑을 건립하는데 약 1억 6,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또 공원을 조성하는데 약 6억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거기가 삭막해 가지고 그런 공원이 하나정도 있을 만해서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만승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 장사를 하는 분들이 그 산을 없애야 공단 기숙사에서 왕래하기도 좋고 해서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쪽에 녹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일부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만일에 도로가 협소하다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차라리 주택 한주를 사 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한이 있어도 공원을 없애는 것은 저희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저도 그것을 접했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고맙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예산안 31쪽에 보면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있는데 작년에 3억 4,000만원 정도가 수입이죠?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3억원이 나온 것은 '94년도 예산이고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저희가 12월말까지 64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0억원 정도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37쪽의 과태료 수입목에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행정명령 미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요?

노세극위원 예. 50만원에 20건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올해 기준을 보겠는데 아직도 우리 안산시는 계속해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가 발생되어 가지고 방지시설 신고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때때로 지적거리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올해 발생된 건을 예상해 가지고 추정을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운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이 부분은 주로 공단내 업소입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아닙니다. 주로 주거지입니다.

노세극위원 공사장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공사장이요.

노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비산먼지 발생이다 하면 과태료 물려서 20건 수입으로 잡기 이전에 세정장 설치라든가 절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서 세입으로 잡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미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환경 관계법에 의해서 다 알만한 분들이 때때로 늦게 신고를 하고 안하는 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원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순찰을 돌다가도 발생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레미콘 차 같은 것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차 바퀴가 구를 적에 먼지를 안 내게 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예. 맞습니다.

노영호위원 계속 비포장도로를 달리 때는 물을 뿌리고 바퀴에 물을 흘려가며 먼지가 안 나게 다녀야 되는데 대개 보면 보통 그냥 다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업소에서 나올 적에 세정을 하고 나오면 되는데........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세정을 하고 나와서 비포장을 달릴 때.....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길에서는 안 되죠.

강요해서는 안 되죠.

노영호위원 그래서 비포장에서 먼지를 내고 다닌다면 그것도 과태료 건에 해당이 돼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비포장은 어쩔 수 없죠.

노영호위원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예. 비포장에서는 도리가 없죠.

노영호위원 물을 뿌리고 다녀야지 비포장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그것은 작업장 구역같은 것으로 도리가 없죠. 작업장 구역 안에서는 안 되죠.

황호명위원 토취장공사 차량도 해당이 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예. 맞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황호명위원 단속 기준이라고 할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현재 토취장 같은 곳은 파 내는 양에 따라서 비산먼지 설치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총 몇 ㎡냐에 따라서 안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기준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56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 종합대책추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 소녀가장 31세대에게 가는 비용이 4,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종합대책 추진비로서 500만원이 책정 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다 책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곳에 비해서는.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앞으로 복지업무 추진은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일을 창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을 많이 찾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작년에는 900만원이 서 있었잖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박종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4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만승위원 작년에는 너무 서 있었던 것이네요?

○사회과장 전서규 작년 수준으로 해 주기를 원했습니다만 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 형평상 반영을 500만원밖에 못해 준다고......

이만승위원 그런데 작년에 900만원이 섰다는 것은 소년소녀가장돕기 그런 것으로 볼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된 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금년에는 영세민 업무가 사회과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건소로 넘어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장훈위원 수정예산안 253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이 군자사회복지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4,752만원 잡혔다가 왜 변경된 것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이 본예산 65쪽하고 연관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떨어지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비로 4,75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1,366만 6,000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라서는 국비가 25%, 시비가 75% 이렇게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례에 의해서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장훈위원 복지관의 등급이 가나다등급이 있거든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다 등급이 원래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금년에 이송된 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안 됐습니다.

김장훈위원 이송 안 됐는데 어떻게 5,400만원이 책정될 수 있는 거에요?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등급 같으면 4,752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 왔죠?

○사회과장 전서규 국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25%, 지방비가 75%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366만 6,000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63쪽 저소득층 이웃돕기 연말연시해서 3,000만원 올렸는데 어느 방법으로 한 것입니까? 작년보다 현저하게 올랐는데.......

○사회과장 전서규 연말연시 저소득층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와 유가족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선물세트를 사서 각 동에다 주어 가지고 동에서 배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박종원입니다. 83쪽에 보면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이런이 놀이터 시설관리 노인 보상금이라고 있죠?

그것이 64개소에 관리노인이 다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 홍숙자입니다. 원래 관리노인을 둘 수 있는 어린이공원은 놀이기구가 5종이상 설치되어 있는 이런 공원에 한해서 관리노인을 둘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내려오고 시비 50%해서 개소당 10만원씩 64개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59쪽 사회과 소관 일반공설묘지 안내판 설치에서 1개소에 각 100만원씩 예산을 책정했는데 안내판을 어떤 식으로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사회과장입니다. 현재 공설묘지 입구에 안내판을 세워서 지금 해 놨습니다. 그 주변에 숲이 우거지고 가로수가 우거져 가지고 묘지 진입하는데 안내판이 없어서 찾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신호등처럼 쪽 나와 가지고 이정표식으로 도로상으로 나온 이런 간판을 양쪽으로 세우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도로상에다 차량의 안내판처럼 이정표식으로 세운다는 얘기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구태여 묘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설치해야 될까요?

○사회과장 전서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여러번 건의 한 적도 있고 와동에서 정식으로 건의도 들어 온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안 64쪽에 보면 한식, 중추절, 설날공설묘지 교통정리 모범운전자 실비보상이라고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95년도에도 책정이 되었던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책정이 되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단지 한식하고 중추절, 설날해 가지고 모범운전자들한테 해당이 되는거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경도 와서 하고 모범운전자들도 와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10몇만원 이렇게 하니까 중식값도 안되기 때문에 성의있는 보답을 못해 드린 것 같아서 그 사람들 추운 날씨에 나와서 교통정리도 해 주고 그러는데 따뜻한 밥이라도 한끼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65쪽에 공설묘지 조경수 병충해 방제해서 80만원씩 4회 예산을 세웠는데 공설묘지 총면적이 얼마나 되죠? 조경수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 나무 그루수 몇본으로 나온 것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루수는 나온게 없는데 면적이 한 5만평됩니다.

노영호위원 이게 금년에도 해본 사업이죠?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도 해 봤는데 병충해 방제를 위탁계약해 가지고 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1회 하는데 하루가 소요됩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하루 정도는 소요가 되죠.

하루이상 소요가 되는데 약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얼마 투입하고 인부를 몇 명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 실시했을 적에 몇 조가 했나요. 한 조가 했나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한 조가 나와서 보통 2∼3일씩 하고 갑니다.

노영호위원 아무리 넓다고 해도 2명이 하루면 할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전서규 나무에다 일일이 주는 건데 저 뒤에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노영호위원 고성능으로 하면, 약 같은 것도 녹지과에서 병충해 방제해서 많이 나오는게 있을 텐데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약은 그걸 이용하지 않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그건 직영을 하는 거고 저희는 위탁해서........

노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위에 농민들의 동력분무기, 경운기에 비치하고 있는 그걸로 이용하면 그렇게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줄 잡는 사람 한명하고 한명이 뿌리면 두명이서 이걸......

○사회과장 전서규 위탁하는 사람들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차 가지고 와서도 하고 차가 진입하지 못 할 때에는 동력분무기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입찰기준이 있어 가지고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것은........

노영호위원 금년도에 병충해 방제할 때 계장이나 누구 한 사람 같이 가서 확인하면서 작업한 적 있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계장은 아니고 관리소장이......

노영호위원 관리소장한테 맡겼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68쪽에 보면 공설묘지 진입로 조경 있잖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예.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기존의 공설묘지 들어가는 입구 양옆으로 조경을 한다고 그런 것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조경이 돼 있잖아요?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현재 한 쪽에는 보도가 있고 한쪽에는 보도가 없고 그러는데 저희가 천안 공설묘지 같은 데를 견학을 갔다 왔는데 진입로를 동양식 화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묘지란 개념을 갖지 않고 부드럽게 완전히 공원이란 개념을 갖게하기 위해서 입구에서부터 단장을 하고자 합니다.

박종원위원 공설묘지 진입로 조경보다 더 시급한 게 구정이나 추석 그때쯤 되면 차량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조경해 놓은 것보다 양쪽 보도블럭을 없애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를 넓게 확장하는 공사를 한 번 추진했으면 하는데 조경을 심어 갖고서 실질적으로 통행이 완전히 좁은 상태에 있거든요. 무슨 때만되면.

○사회과장 전서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중추절에도 서서 지켜봤는데 진입로는 사실상 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꽃 팔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좁고 또 안에서 주차장이 넓어 가지고 쑥쑥 빠지면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의 이월 사업으로 재조성 지역이 당분간 활용하지 않을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임시 주차장을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공설묘지 조경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조금더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묘지 관리인이 1명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일용잡부라고 하나요. 일용인부가 있죠?

○사회과장 전서규 일용인부가 아니고 터파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희 시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노영호위원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매장하는 거기에서......

○사회과장 전서규 3명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차라리 4회 1년에 3,200만원 예산이라면 거기를 뿌릴 수 있는 고성능 분무기를 1대 사고 쉽게 얘기해서 경운기나 뭘 한다고 해도 이 예산 1,000만원만 가지고 1년에 인부임을 하나씩 사거 준다고 해도 1,000만원만 가져도 남아돌아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아주 효율적이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4회 뿐만 아니고 1년에 조금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런 정도로 하면 고성능 분무기 좋은 것 1대라야 돈 100만원도 안 가고 거기다 전기모다 앉히더라도 돈 200∼300만원이면 기막히게 고성능 분무기 1대 앉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건비를 1년에 고급인력으로 전부 관리인한테 시켜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1년에 1,000만원이라는 비용만 가지면 쉽게 해 주지 않을까 그쪽으로 한 번 연구해 볼 생각은 없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훈위원 가정복지과장님, 86페이지에 가정복지대학, 그 밑에 부녀정기교양강좌라고 있는데 전에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하고 특별히 다른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있습니다.

여성회관에는 생활수준이 나온 사람들이 희망해서 돈을 내고 가는 교육이고 여기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미친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일정을 계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여건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특수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하게 되는 이런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교육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김장훈위원 시간대가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간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여성회관장 김숙기 여성회관장 김숙기입니다.

저희 회관에서의 교육은 시설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1년에 2회에 걸쳐서 정규교육을 5개월씩 실시를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명 정도 5개월 교육과정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 교육생들 말고 일반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위한 시설이 여성회관에서 수용하기에는 시설한계가 있어서 다 수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교육이란 것이 꼭 여성회관뿐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타부서에서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 교육을 원하는 여성들이 다 들어 온다면 관계 없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추첨을 해서 들어 올 만큼 수용이 모자라다 보니까 가정복지과라든지 다른 타 여성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여성들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훈위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된다고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렇죠. 그러니까 5개월 교육과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수강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장훈위원 가정복지과는 어디서 강의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청에 있는 대회의실하고 장기신용은행 문화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안산전문대학에서 강의실을 대여해줘서 쓰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84페이지 경로당 신축부대비가 어디까지 포함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신축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필요에 따라 출장을 간다든지 특별 부문이나 일반 업무외에 건축과 관련해서 시설비나 이런데 특별히 계정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분야에 필요한 예산이 발생할 때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 예산에서 쓰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84쪽 시설비에 노인회관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거기 노인회관은 안산시지회의 노인회관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수인가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TV나 냉장고 이런 것은 포함이 안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왜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할려고 안 시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동안에 저희가 예산계획을 기초 계획을 짜서 올렸고 전체적인 조정을 할 때 형평에 맞는 전체 예산 규모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쪽에서 도울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좀 돕는 방향으로 해서 시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상이지만 지역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이 3억 1,495만 2,000원이고 올 예산액이 4억 3,02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기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명휘원은 시설 자체가 상당히 수준 있고 잘 된 곳으로 제가 알거든요. 복지시설 운영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예. 사회과장입니다.

명휘원에서 해야 될 장애인들은 사실상 국가에서 직접 그런 사업을 해야 되나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국가사업을 민간인이 하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거의 다 종사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사자가 23명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간호수당, 종사자 가계보조비, 종사자 복지수당, 종사자 급식비,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종사자 가족수당, 인건비에 관한 수당이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타이틀 자체가 잘못 됐어요. 시설운영비라 하지말고 장애인 복지시설비 및 인건비 등 이렇게 들어가야지 시설만이라고 해서 시설에 대한 운영비인 줄 알았거든요.

○사회과장 전서규 상부에서 내려 올 때 보조금 내시 제목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만승위원 시설운영비가 어떻게 2억 6,763만 8,000원이 되나 의구심이 들어가고 시에서 지도 감독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사회과장 전서규 시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비도 여기에 지원해 준 것은 어떤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조금씩 지원해 주고........

이만승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어떤 독지가들이 후원하고 그러한 내용도 자세히 모르겠네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렇죠. 저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승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명휘원 운영은 주로 국비, 도비로 지원이 내려옵니다.

노영호위원 69쪽부터 70쪽에 관해서 구호비 이재민 응급구호나 이재민 구호모포등등 이런 것이 안산시에 지금 현재 구비해 놓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게 부족할 것 같아서 더 구입할려고 그런 건가요?

○사회과장 전서규 전년도에는 이재민 응급구호비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사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동하고 반원동에 침수지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호비를 334만 4,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부루스타, 숟가락, 젓가락 등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출하고 나면 회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냥 소비성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김영웅위원 계속해서 물어 볼께요. 70페이지 아래 보상금에 부랑인 귀향여비, 그 다음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장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100명씩을 예산에 넣어 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는 부랑인 귀향자는 29명, 행려응급환자는 11명, 또 행려사망자 6명 이렇게 기억나는데 꼭 100명씩 잡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웅위원 넉넉하게?

○사회과장 전서규 예.

김영웅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을 넣어 놨는데 이게 어디에 쓸 차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 사회과에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도에 다시 구입할 예정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이게 봉고차 구입비 입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예.

김영웅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사회과장 전서규 이게 7년 사용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통 차량구입은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봉고차 이외에 다른 짚차나 이런 것은 못 삽니다. 봉고차는 봉고차만 사야 됩니다.

노세극위원 49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식생활 문화개선 추진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저희가 관장하는 위생업소가 저희 관내에 7,5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밑에 위생업소 대책 추진하고 다른게 뭡니까?

○사회과장 전서규 사실적인 것은 밑에 있는게 대책특수활동비고 위의 것은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간담회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위생업소 주인들을 불러 가지고 간담회하는 비용이라고요?

○사회과장 전서규 위생업소 주인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음식업 조합원들, 또 임원들 각 위생관련 단체들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밑에 있는 것은요?

○사회과장 전서규 이것은 저희 직원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 소관 '9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보건소장김기남
사회과장전서규
가정복지과장홍숙자
환경보호과장한상우
청소과장이두철
지역경제과장이군선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이범영
산업과장민상기
여성회관장김숙기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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