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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4차 보사경제위원회(1995.12.0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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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


일시 1995년 12월 9일(토)

장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사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82쪽 교통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 홍숙자입니다.

교통수당은 그 동안에 경로승차권을 드린게 있는데 승차권이 경로수당입니다. 신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여기에 따라서 교통수당을 산정하게 됐는데 350원씩 한달에 12일을 그러니까 승차권 12장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2일을 산정해 가지고 1년분.....

노영호위원 그러면 승차권 교부받은 대상자가 '95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전년도에 대상자가 1만 6,000명 있었는데 지금은 국도비가 조정되어 내려 온 계수에 의해서 산정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부족한 예산은 다시 추경에 계정해 올리게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수정예산 259쪽 자치단체부담금에서 노인교통비 지원부담금은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것은 '95년도 현재까지 집행 결과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부족분이라고 말하면 교통수당 나가는 것에서 부족분이 여기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금액은 '95년도까지 경로승차권이라고 해서 차표를 인쇄해서 일괄 나눠 줬었거든요. 그 인쇄비에서 부족분이 발생이 되었고 또 12월분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해당되는 금액이 산정이 돼서 도에서 내려 온 예산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노인 교통비 지원부담금이나 교통수당이 항목이 같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같은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묶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따로 따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이유는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 왔기 때문입니다.

황호명위원 94페이지에 저공해 비누제조기 구입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설치해 가지고 어떤 계혹으로 만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저공해 비누제조기는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이런 간단한 기계거든요.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를 비롯해서 단체가 이 기계를 활용해서 비누를 많이 제조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저희가 1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10대 가지고는 안산시 전체의 각 부녀회가 쓰기에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연차적으로 열심히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녀회에 지급해 주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부녀회에 기증을 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기증이 아니고, 이게 자산취득비잖아요?

재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동장한테 관리전환을 해서 동장이 책임지고 부녀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시의회는 공유재산을 취득 내지 처분할 때 승인의 권한이 있죠?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 관한 것은 시의회 고유권이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예.

김영웅위원 그런데 어떤 게 앞이냐고 물어 보면 참 대답하기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신축 일동에 4개소하고 또 사동, 부곡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2억 8,000만원 가정복지과에 왜 예산이 커졌나 봤더니 이렇게 굵직한 것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 시의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항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아직 승인은 못받고 본회의에 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당연히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날 것을 예상하고 예산에 올렸나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년도 계획을 올린 겁니다.

김영웅위원 물론 복지정책 위주로 가겠다고 하는 그 자세에는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순서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경로당 4개소의 신축비용과 사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이걸 포함하면 약 8억, 부대비까지 합치면 약 10억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물론 이번 정기회에 취득승인안이 올라 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그러나 예산이 먼저 서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시켜 주겠지. 통과 안 시켜주면 그 다음에 추경에 가서 삭감 처리한든지 그래 가지고 다른데에 쓰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예산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미숙으로 서둘렀지만 시기를 늦춰가지고, 먼저 임시회 때도 못 올리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지 않아도 종종 지방의회가 탄생한 이래로 오랫동안 행정집행부에 있던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의회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승인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 올라 온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직은 공유재산 취득이 안 난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위원들 간에 혼선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을 가지고 내가 논한다는 것 보다는 순서상 뭐가 잘 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기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대책으로 돼 있는데 주로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어떤 대책의 활동비인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저희 가정복지과와 관련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관련 시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신축해서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노인과 관련된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 약간의 격려금을 연내에 나눠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계정했습니다.

5월달이 되면 경로행사도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밑에 장수불우노인 격려품이 있잖아요? 그것은 장수노인의 연령을 몇 살 기준에다 맞추셔 가지고 그걸 선정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몇 살 기준보다도 최장수 노인을 동장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불우노인 역시도 동장한테 사실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장수노인과 장수불우노인을 다 합쳐 가지고 격려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5월달에 격려를 하게 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동별로 한 사람씩 하는 거에요? 그래서 20명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일단 산출기초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장수노인 몇 분이 빠지고 나면 불우노인이 동별로 한 사람씩 채 안되겠죠.

노세극위원 매년 해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매년 해 왔습니다.

김영웅위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만 지금 예산 편성에 애매한 점이 있어요. 이게 알고 해야 되는게 뭐냐 하면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최종 것을 볼 것 같으면8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성격이 뭐냐하면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그래 놨단 말이에요.

편성기준은 기관별 기준액을 상환액으로 하고 예산편성은 경비 목적에 따라 해당분야에 편성 기준액 별도시달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전반적으로 읽어 볼 것 같으면 사용해야 할 경비가 있으면 반드시 목을 정해서 써라 애매모호하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하지 말고 전부 갈라라 이러한 뜻인데 여기 산출기초에 볼 것 같으면 78페이지에 조금전에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노인복지대책 300만원, 장수불우노인 격려품 5만원×20이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액을 별도 시달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별도 시달한 기준액이 있어요. 이것 기획실에서 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김영웅위원 보건사회국에서는 이것 모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대체로 전 예에 의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저희가 조금 올려서 계정을 합니다만 역시 조정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에요. 그래 가지고 15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그랬단 말이에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제잡비 해 놓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 총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함"이렇게 돼 있어요.

따지고 보면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의 75%를 상회해서는 안돼요. 우리 의회에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쪽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건 하나의 사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전을 따르지 않고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지침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사회국장이나 이쪽에서 잘 모를 것이고 보나마나 기획실 예산담당부서에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질문을 안 할려다가 지금 어떤 위원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물어 봤기에 지금 얘기가 나온 거에요.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반드시 예산을 해 놨을 적에는 산출기초란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산출기초가 명확하든 불명확하든 그런 데로 있어요. 그러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없어요. 노인복지대책 얼마 이게 뭐냐 이거에요. 우리 안산시민 50만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을 할 때 산출기초가 불명확한 것은 "이것 뭐냐"고 우리는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장님께서나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예산회의를 할 때 이런 것은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내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맞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질문하더라 이거에요.

나는 국장 입장에서 아무 것도 몰라 답변을 못 했다.

예산 편성지침을 볼 것 같으면 기준액 별도시달, 별도시달은 나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답변을 하죠. 이래야지 지금 묵묵답답하게 앉아 있으면 서로 답답한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김영웅위원님이나 박종원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시책업무추진비라는게 관행처럼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노인복지 대책, 내년도 5월달에 노인경로 행사에도 이돈이 쓰여진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돈은 거기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행사를 할 때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별로 내려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책특수, 항상 특수라는게 각 실국 내지는 각 실과에 전부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보사국에 지금 현재 붙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한 일을 국장님이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고서 어떻게 보사국의 이러한 활동 추진비가 붙게 됐느냐 한다는 것은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할 필요성 조차 없다는 거에요.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모르는 게 아니고 작년 기준에 의해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으되 말은 할 수 없다 그것이 아마 정답일 것입니다.

그렇게 관행처럼 되어 나오는 그러한 행정을 이제는 없애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부언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사에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말씀대로 계정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은 동장이나 여타 부서에서 취급을 하는 예산이고 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체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격려하기 위한 이러한 성격으로 쓰여지고 있지 그 기본행사를 치루기 위한 경비로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복지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명목이라면 국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께서 그러한 답변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과장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대답이 나오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장수불우노인 내지는 장수노인에 대한 격려금, 격려품인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연령제한이 없다. 단 각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올려주면 그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연령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 동에 제일 장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 했을 때 만약에 70살 된 노인이 최고에 있다라고 하면 최고의 장수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어느 동이라도 최장수자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간에 장수자가 있는대로 격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뜻을 저희도 십분 참작해서 계획상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제한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장수노인 같은 경우에 최장수노인으로 뽑되 전년도에 격려를 받지 않으신 분을 저희가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단 불우노인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깊이 참작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환경보호과장님. 112쪽에 명예환경 감시원제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예.

황호명위원 5천원씩 50명인데 50명의 선별기준이 각 동별로 몇 명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2명, 3명 이 정도로.......

황호명위원 각 동별로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예.

황호명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감시원 간담회하고 감시원 환경관리 모범업체 및 활동격려 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1년에 모이는 것이 두 번밖에 안 모인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지금 현재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정도 모였어요.

황호명위원 그렇다면 명예환경감시원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기 지역내에서 목격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직접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황호명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왕 명예환경 감시원이란 이런 인적구성원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돼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1년에 한 두 번 만나 가지고 이 양반들이 무슨 적극성을 띠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명예환경감시원이란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동장이 지명을 했다거나 그런 상태라면 별 문제겠지만 자발적으로 감시원제도에 참여한 분들이라면 환경과에서나 행정당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신경을 쓴다면 뭔가 예상외의 좋은 성과들도 나올텐데 왜 이렇게 미진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접촉을 하도록 수정을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황명호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들리는 얘기들이 너무나 실적위주의 이것만 채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일부 얘기도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실적만 보고해라 이래서는 안되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많은 고려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감사합니다.

김영웅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첨부해서 물어 볼께요.

안산시 대기오염 측정장비 2대가 가동중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그것은 서울 환경청에서 활용하는 기구가 2대 있습니다.

○김영우위원 안산시청 위에 하나 있고 공단동 사무소에 있고, 2대가 돌아가죠? 그것이 실제 효과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예. 매월 데이터가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데이터가 오는데 그 데이터에 의거한 사후 조치가 있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사후 조치라는 것은 역시 안산시 권역에 대기오염이 어느정도 발생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연료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2대가 가동되는 것은 환경청 자산이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예.

김영웅위원 아닐텐데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아닙니다. 환경청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1억 2,0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겠느냐가 걱정스럽다 그 얘기에요.

더군다나 대기오염 관계도 반월공단은 안산시청 관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우리가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지역 주민에게 영향이 오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관찰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 그리고 매 의회 때마다 한 번씩은 나오는 얘기인데 안산시청 꼭대기는 공기가 제일 괜찮은 곳이에요.

아주 심각한 곳에다 이것을 달아 놔야죠.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여기가 가장 좋지 않으냐 하는 곳에도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야 되고 나쁜 곳도 놓고 데이터를 뽑아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곳곳에 설치해서 데이터를 뽑아오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에요?

예정지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공단 전망대에다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교육장 겸 이렇게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장을 만들어서 뭔가 보여도 주고 이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전망대를 단단히 열쇠로 걸어 잠궈 놓고 그 안에 못들어 가는데......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그것을 활용하게 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았어요.

황호명위원 오히려 이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설치장소를 안산에서 상태가 제일 나쁜 지역에다 설치를 해 놓고 교육상 필요하다면 환경의 심각성,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이 정도다 오히려 좋은 자리, 전망대 꼭대기는 공기도 좋고 산속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다 놔 두고.......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위로 상승해서 가는 것인데.....

황호명위원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조건 자리에다 선정을 해 놓고 이 상태다. 좀 더 경각심을 가져라. 그것이 오히려 교육의 효과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아무튼 장소 선정하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안하고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서울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가장 공평성 있는 장소.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장소에다 하려고 합니다.

황호명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것이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는 이런 것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다"라고 자랑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남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 대기오염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기 위한 교육, 교육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료비 해 가지고 배출업소단속 및 배출부과금 징수 보조인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료비에 속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인원을 1명 충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이것이 그전부터 재료비 계통으로 들어가게 끔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박종원위원 보조인부임인데 어떻게 이것이 재료비로 들어가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일용인부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박종원위원 인부임 같은 경우는 인건비 그 쪽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료비에다 편성을 하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상용만 인건비 계통으로 들어가고 일용은 여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기준에 되어 있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상용인부는 재료비 기타에 계상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킨다 이것이죠?

○환경보호과장 한상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박종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위에서부터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 주민보호 시책추진 200만원 되어 있고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240만원 그 아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120만원, 사회복지 종합대책 추진비 이것도 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명목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하게 말하면 이것은 다 어떤 판공비 냄새가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올 금년에는 사회복지 종합대책 추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90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실제 어려운 가정이나 그런 곳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오히려 추진비가 더 많아요.

나중에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출장 나가면 여비가 계상이 되어서 그것을 쓰기도 하겠지만 기관과 협의 또 그 이외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여지는 돈도 저희가 여비 가지고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부서운영 추진비는 각 과별로 20만원씩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86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부녀상담 전문화 교육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이 지역에서 봉사 활동에 사실상 단계적으로 일해 왔었습니다.

과거에는 봉사개념이 노력봉사일 수도 있었고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사회가 변천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봉사의 진정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변천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모습이 따라서 같이 발전을 해야 되겠는데 아주 미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기관인 여성개발원에서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교육을 위탁받아서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안산에서 뭔가 새로운 상식을 가지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는 여성들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최저 60명부터 위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정해 올렸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들 60명이 선발되게 되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명목에 따라서 국한시켜서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가 신년도에 계획하는 것은 전반적인 면에서 봉사에 임할 수 있는 자세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기술적인 면까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기술적인 면까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협의코자 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자원봉사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동장이나 기존의 여성단체장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일단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60명을 선발코자 합니다.

한만식위원 인원은 60명을 잡아 놓고 아직까지 선발은 안 됐다 이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그 밑에 합동결혼 성혼선언문 바인더 제작해 가지고 2만원×50쌍이면 50쌍이 합동결혼식을 '95년도에도 이 계획이 이렇게 섰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닙니다. '95년도에는 바인더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도에는 합동결혼식을 몇쌍으로 봤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4, 5년전에 한 번 제작을 해서 쌓아 놓고 여태 써 왔어요.

노영호위원 바인더 제작을 묻는 것이 아니고 50쌍이 금년도에도 합동결혼식을 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50쌍은 못 되고 30쌍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에 쓸 것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로 제작을 해 놨다가 부족한 곳에 쓴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 현황 지금 현재 안산시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가 있어요?

금년에 12개소 한 것까지 포함해서........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부지가 107개소 앞으로 27개소를 더 하면 됩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먼저 말씀드린대로 부지 107개소가 확정되어 있고 그동안 조성한 것이 전년도까지 68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개가 마무리가 아직 조금 덜 되어서 계수에 넣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12개 됐고 내년도 계획에 15개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97년도에 12개 해서 전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처음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처음에는 출장소,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지금은 사회진흥과죠. 새마을과 거기에서 조성한 것도 있고 또 건축부서.......

노영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놀이기구 교체 보수해 가지고 10개소를 잡아 놨단 말이에요.

10개소외 나머지 68개 이렇게 해서 10개소를 제외하고는 원활하게 놀이기구가 잘 들아가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10개소를 특별히 정하게 된 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조성을 시작하기전에 이미 다른 부서에서 조성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설들이 아주 기구도 그렇고 모두 노후 되어 있어요.

특히 원곡동을 비롯한 서부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놀이터를 우선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놀이기구를 교체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근래 놀이기구를 설치한 곳도 제대로 어린이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것을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1,000만원씩 10개소 해 가지고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한 것인지를 물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1년에 정기적으로 적어도 한 번씩은 정기조사를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할 대상을....... 금년도에도 지난 8월달에 조사를 했고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10개소만 놀이기구 교체나 보수를 한다면 나머지는 그런대로 무난하다고 보십니까, 어린이들이 노는데 지장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보수할 수 있는 작은 규모는 동사무소에 예산이 세워집니다.

노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세극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놀이기구 교체 보수에 모래 살포작업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됩니다.

노세극위원 같이 할 수 있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본 예산 8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특별강사, 일반강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어떠한 강사를 특별강사로 칭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특별강사는 박사급 이상을 특별강사로 초청하고 있고 일반강사는 그 이하 수준의 강사를 객관적으로 인정 할 때 그렇게 해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각종 시책추진 순회교육 강사수당 했습니다.

각종 시책이라는 것이 대충 어떠 어떠한 것을 계획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에 역점을 두는 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책으로 환경운동을 받아 들여서 여성들이 환경운동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순회교육이 되겠습니다. 순회 집합교육이죠.

한만식위원 현재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적절하게 연내에 필요한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고 일단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이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시책은 그때 나름대로 색다른 분야의 시책이 내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80쪽 가정복지과장님 해 주세요.

노인학교 강사수당이 제가 보기에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학교 강사분들이 그전에 보면 의장도 가서 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도 가서 하고 이런 분들을 대부분 봤는데 그 분들도 수당을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분들도 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 가지고 다시 기증을 해 주시고 가시는 것이 그 동안의 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는 드립니다.

이만승위원 다시 회수금이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이만승위원 그렇다고 노인학교 강사분들을 일류 대학교수를 초빙할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시 그 분들이 주고 가면 이렇게 많이 잡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데 강사에 따라서 7만원 가지고는 강사 얼굴 쳐다도 못봐요.

시간 없다고 안 옵니다. 아예 한마디로 거절해요.

그것은 강사료가 적자는 얘기이죠.

이만승위원 안산시에서도 충분히 노인대학 가서 강의할 정도, 어느정도 수준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무료로 봉사하실 분들이 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이런 것은 축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알았습니다.

이만승위원 지역 분들이 오히려 더 친근하고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 동안에도 지역분들 많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노인회가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상황을 살펴볼 때 적절히 잘 집행을 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그 뒤에는 그 분들이 받으셔 가지고 노인들이 고생하시니까 운영하시는 쪽에서 음료수를 사서 목 축이실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고 대신 다시 드리고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강사료는 규정대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들이 받아 가지고 그렇게 여유있게 후원을 해 주시고 가시죠.

이만승위원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본예산 149쪽 폐목재 파쇄기 구입건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파쇄기가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청소과장 이두철입니다.

지금 대형 폐기물이 종량제 시행 이후에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쇄기가 적은 규모 조그만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대형 목재, 대형 가구라든지 이런 것은 파쇄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파쇄해 가지고 김포 매립장에가서 매립하고 또 소각 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이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파쇄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형이고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은 소형이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노영호위원 그것 가지고 역부족이다 이것이죠?

○청소과장 이두철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주로 연간 폐목재가 몇톤이나 들어온다고 보죠? 다른 용도로는 쓰지 못하는 것이죠? 목재만 파쇄하는 것으로만 쓰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목재라든지 철의자 같은 것도 보통 의자를 보면 밑에 스프링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데 조그마한 쇠같은 것도 같이 파쇄할 수 있는, 냉장고 같은 것 이런 것도 같이 파쇄할 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주요 투자사업 세부계획서에 보면 폐목재 파쇄기 해서 가로수, 가로수도 주로 거기에다 넣고........

○청소과장 이두철 그렇죠. 나무 같은 것도 파쇄시키고 모든 것을 다 파쇄할 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나무같은 것도 파쇄하는데 괄호 열고 가로수 썼길래 가로수 같은 것이 연간 정비하다 보면 가로수도 많이 나오겠죠.

○청소과장 이두철 가로수는 극히 일부이고 표기가 좀 잘못 됐는데 주로 대형폐기물 냉장고, 가구, 의자, 목재책상 이런 것이 많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폐목재 파쇄기라고 명칭이 붙어 있는데요. 철이 아니고 목재 파쇄기라고.......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주로 매립장에 들어오는 기구류인데 냉장고 기타 의자, 철재 이런 것인데 너무 소형으로 쓰기 때문에 파쇄를 못 합니다.

노영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목재 파쇄기 그랬으니까 못 쓰는 목재만 부수는구나 이런 것으로 봤는데 철을 부수고 이런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저께 업무보고할 때 가로수 이렇게 써 있길래. 지금 이것이 산업과에서도 톱밥분쇄기 해 가지고 나무를 부술 수 있는 분쇄기를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수 같은 것을 그런 쪽으로 해서 톱밥 발효 축사하는 농가에 분쇄기를 이용해서 나무같은 것은 그런 쪽으로 빼돌려서 부셔 가지고 톱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끔 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우리 행정을 보면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내 소관이 아니면 등한시하는 예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순 목재만 파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런 쪽에도 사업이 있는데 철이나 냉장고도 다 부순다니까 거기에서 그 문제가 있는데,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매립장 부근 농경지 보상해 가지고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어제 4회 추경에도 기존에 1,000만원이 서 있는 것이 모자라 가지고 4회 추경때 1,000만원을 더 올렸던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1,000만원을 세우면 나중에 보상하는데 안 모자라요?

○청소과장 이두철 먼저 감사 때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3억 6,900만원을 들여서 안정화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수막이 부족한 부분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침출수가 거의 안 나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기히 농토가 오염되어 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못 짓는 필지가 두필지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박종원위원 그런데 기존에 농사 안 짓는 두필지 그것에 대한 보상과 또 기존에 토질이 오염된 상태 아니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박종원위원 그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아도 확산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상 면적이 더 넓어질텐데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에만 예산이 부족했고 1,000만원에서도 전부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 금년에 안정화공사를 하게 되면 침출수가 거의 안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기 토양이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박종원위원 경작자들은 매년 시에서 주는 보상금이 점점 줄게 나오리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농사지으신 분들이.

4회 추경때 1,0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1,000만원이 더 올라온 상태인데 '96년도에도 1,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아무래도 추경에 또 올라 올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렇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침출수가 안흐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예산 128쪽 아래에서 두 번째 종량제 추진위원회 위원간담회란 명목이 있는데 위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종량제 시행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거의 정착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구성원은 어떠한 식으로 구성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주로 민간단체 또는 행정기관에서 반반씩 해 가지고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습니다만 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각 동별로 인원을 분산해서 50명을 맞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주로 환경단체라든지 단체하고 기관, 우리가 공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협조했던 기관하고 민간단체 또는 지역 주민중에서 청소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참여 시켜서 구성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50명의 인원은 되도록 환경단체나 봉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각 동별로 골고루 편성해서 하게 되면 종량제가 더더욱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청소관 본예산 144페이지, 수정예산 27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산취득비부터 봅시다. 압축정소차량구입 5톤 국도비가 6,300만원이 내시돼 가지고 다시 세웠어요.

가도 청소차, 흡입차 1대 기정 예산액이 제로 상태에서 다시 세웠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고 이것은 4개 5비목에 삭감처리를 했기 때문에 맞았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김영웅위원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봅시다.

재활용품 5종 분리수거함 구입 이것도 도비가 6,75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본 예산에는 300조를 세웠다가 도 200조를 늘려서 500조를 세워서 다시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송박스 구입 500만원 10대 해서 500만원은 본예산하고 수정예산 하고는 같아요.

이것도 수정예산에 이렇게 들어오면 수정 예산 속에서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삭감처리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 봐도 없어요. 만약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돼 가지고 본예산도 승인하고 이것도 승인하게 되면 곱빼기로 승인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야 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500조+300조해서 800조를 사야 된다는 얘기 인가요? 수송박스는 10대, 20대를 사야 된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이두철 수정예산 275쪽 제일 밑에 삭감이 돼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김영웅위원 알았어요.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본예산 130쪽에 보면 매립장 방제용역이라 해서 이것은 일시불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두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화매립장이 본오동에 있는데 그 인근주민들이 여름에는 굉장히 파리가 날린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영역업체, 방역업체에다 줘 가지고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여 동안 방역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방역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종원위원 7월부터 11월까지 방역에 대한......

○청소과장 이두철 직접하는게 아니고 방역업체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 밑에 매립장 수질 및 토양등 시험검사비 그것은 매년 수질 및 토양시험을 검사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매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지하수도 검사하고 침출수도 검사하고 검사하는 목적은 매립장의 생태 변화를 보는 거죠. 매립장의 수질이 악화됐는지 침출수가 더 나빠졌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매년 검사합니다.

박종원위원 연차적으로 주기적으로 나눠서 하는 거에요. 한 번에 다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분기별로 나눠서 합니다.

박종원위원 수질검사 4번, 토양검사 4번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예산 146쪽에 플라스틱 선별장 실시설계용역을 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못 받았습니다.

한만식위원 이런 것이 계속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모순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만식위원 이런 문제는 항상 승인을 받은 후에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본예산 143쪽에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1,55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몇톤이나 처리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동반 차량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변형관위원 그러면 나대지에 폐기되어 있는게 대부분 계속 같은 장소에 모여 있는 거죠?

○청소과장 이두철 그렇죠. 같은 장소에 모여 있는 부분도 있고 주로 단독주택 지역에 많이 있는데 지난 번 감사때 박종원위원님께서도 집적소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일제 정비하다 보면 도저히 우리 차량으로 치우지를 못해 가지고 이틀이고 삼일이고 심지어는 일주일까지 모아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치울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여성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169쪽에 보면 수강생 한마음체육대회 차량버스 임차료인데 차량 임차료는 우리 시청에 있는 버스이용이 불가능합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수강생 한마음체육대회를 했는데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야외로 나가서 운동장 부지같은 데서 할려고 차량임차료라든지 앰프 임차료를 세웠는데 한번 해 보니까 실외에서 하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실내체육관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치가 않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제로 해 보니까 야외에서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실내로......

노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세웠어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편성할 때는 아직 행사를 안해봤습니다.

행사를 한 번 실시해 보니까 야외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활용해서 한번 해 보니까 그 예산은 현재로서는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171쪽 차량선박비에 차량비가 있는데 이게 여성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입니까? 153만원 서 있는거요.

○여성회관장 김숙기 네. 봉고차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153만원이 연간 유지비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그게 연간으로 책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청소과에 다시 한번 묻겠는데 수송박스 10대 하고 재활용품 5종 분리수거함 500조, 재활용품 수거상자 3종 2만개, 가로청소용 손수레 50대, 이게 인구 증가로 인해서 자연 증가되는 거에요. 아니면 노후 물품 교체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지금 5종 분리수거함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하고 일부 연립주택은 거의 설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연립주택하고 단독주택에는 5종 분리수거함이 없는데 단독주택 지역에도 주민들이 5종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 지역에는 5종 분리수거함을 놓을 만한 장소도 물론 있는데도 있겠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에도 5종 분리수거함을 놓을 수 있는데는 동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놓을 수 있다고 인정이 돼서 신청하게 되면 5종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5종 분리수거함을 놓을 수 없는데는 다가구 주택별로 주로 전세대를 다 농산물 상자를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수요량이 5종 분리수거함 500조를 금년도에 구입해서 나눠주면 다 되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당초에 300조 했다가 수정예산에 500조를 바꾼 것은 도비가 보조내시 되면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200조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97년 예산에는 이것 사겠다는 예산이 안 들어오겠네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신축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김영웅위원 안산시 전체에 완전무결하게 다 끝난다는 거죠?

대부동 이쪽까지 다.......

○청소과장 이두철 대부동 지역도 전부 전량 설치 가능한 지역은 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농촌지역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김영웅위원 콘테이너 42개소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저희가 콘테이너를 금년에 250만원씩 들여 가지고 제작을 69개소를 했습니다.

재활용장에서도 노란박스 환경마크 그려진 것을 그때 오셔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해 달라는데가 많아 가지고 새로 42개를 다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다 모아 두면 지저분하니까 노인회라든지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놨다가 잠시 보관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재활용품 수거 상자 2만개는 또 뭐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게 아까 말씀 드린데로 농수산물 상자가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5종 분리수거함 하고는 다르잖아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독주택의 다가구지역에, 물론 다세대가 산 사람도 있고 10세대가 사는 다가구 주택도 있는데 집주인한테 농수산물 상자를 3종으로 쓰레기통을 배부를 해 가지고 그 다가구 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모았다가 우리가 수거한 날짜에 내 놓으면 실어 가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공동이 아니고 각자 가구당 지급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가구가 아니고 한동에 주는 거죠. 가구도 말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재활용품 5종 분리수거함은 지금 아파트에 플라스틱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고 재활용품 수거상자는 재질이 뭐에요?

○청소과장 이두철 플라스틱입니다.

김영웅위원 5종 분리수거함도 플라스틱이죠?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범설치해 가지고 4개동에서 실시해 보니까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농수산물 상자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상자를 주로 지급하는 곳은 5종 분리수거함은 안해도 되겠네요?

○청소과장 이두철 그러니까 5종 분리수거함이 안 들어가는데 거기만 농수산물 상자를 지급합니다. 2중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웅위원 청소과는 척하면 몇억이라.......

○청소과장 이두철 많이 계상해 주십시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보사국 소관에서 청소과가 예산을 거의 다 차지해요.

수정예산 266쪽이 되겠습니다.

266쪽에 복지회관 일동, 원곡본동 상담실 집기구입 했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아는지는 몰라도 일동하고 원곡본동은 지금 폐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예산은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관련된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목을 세워 쓰여질 계획인데 복지회관에 쓰여져야 된다해서 우리 분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보니까 일동하고 원곡본동은 지금 폐쇄를 해 놓고 있는데 집기 구입비다 이랬는데 도대체 무슨 집기를 구입해서 폐쇄된 복지관을 다시 재생을 시키는 일이 될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의문이 아니 갈 수 없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2층에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고 공부방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사회진흥과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집기를 구입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사회진흥과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내용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141페이지에 종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원이 5명밖에 안됩니까?

141페이지에 종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소과장 이두철 청경이 3명이 있습니다.

동에는 제가 총무과에 근무할 때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검침원이 잔여 인력이 있어 가지고 각 동에 19명을 받아서 불법투기 단속등 종량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는 3명이 단속을 고정적으로 나가고 그 외에 청소과 직원으로 수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5명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12명이 나갈 때도 있고 고정인원은 3명입니다. 5명이 나갈 때도 있어서 5명은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가들 음침한 데 보면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무조건 청소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정신 고취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고용을 해서 더 쓰더라도 잡아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냉장고 이런 것, 장사하는 사람들 같아요. 아주 비양심적이기 때문에 인부를 더 사용해서 꼭 잡아야 돼요.

그 비용이 오히려 적게 책정이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총소과장 이두철 저희도 적다고 생각은 되는데 여비 같은 것은 실링제로 안산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 잡고 계속 실어다 시에서 처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 계속 그런 행위를 한다고요.

내가 그걸 겪어 봐서 알아요. 본오동 34번지 거기에서 한 사람을 잡아 봤는데 실제로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고를 안 했는데 하여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안 버리지 어쨌든 간에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선 이마당에서 문화시민 소리를 들으려면 그 정도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148쪽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항목 밑에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일반다량 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 이 두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산업폐기물은 사업장 부담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대행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그런 게 아니고 산업폐기물은 물론 갖다 버리는 사업장에서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돈을 받고 대신 일해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대신 주고 부담해서 다시 받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시 예산에 들어 가는게 아니네요?

○청소과장 이두철 예.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그 위에 일반 다량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소과장 이두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10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보육정보센타 운영비가 있고 102쪽에 보면 보육정보센타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 됐는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조례에는 없어도 모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조례를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기존에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구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의 특색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던 일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리고 102쪽에 보면 민간 보육시설 보육아동 간식비가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아동 간식비가 1,800만원이 들어 있고 밑에 내려가서 아래에서 두 번째에 보면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이 이렇게 해서 두 번 들어 가 있어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조정할 때 당초 계획에 의해서 3,600만원을 해야 되겠다고 올렸더니 1,800만원 정도만 써 봐라 해서 1,800만원을 조정해 놓고 그뒤에 복지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됐다는 여론도 있고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참작하지 않고 또 다시 당초에 요구했던 3,600만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두 번 들어갔거든요.

위의 두 번째 줄에 있는 1,800만원은 삭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간식비는 원래 시립에는 간식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식비 한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두군데 있거든요.

대부 어린이집에 간식비가 있고 또 밑에서 두 번째 보육아동 간식비가 이렇게 계정이 됐습니다.

대부 어린이집은 시립 어린이집으로서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책정해 주어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못 받습니다.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히 300원 단가로 해서 우유 하나씩이라도 먹일 수 있는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줄 아동 간식비는 민간보육 시설입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 보육시설에도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정부 방침을 따라서 운영을 잘해주는 이런 시설에 지원코자 해서 간식비를 계정하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예산서에 보면 민간보육시설과 밑에 보육아동 하고는 실질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이 쉽게 말해서 어린이 야외학습관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니에요.

박종원위원 그러면 9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금 어느 곳에 나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학습관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박종원위원 기존에 기획실에서 예산이 안 섰습니까, 관사 운영비에서?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신년도에는 관사 예산으로 안 올리고 시장님께서 들어가서 기거하지 않으시겠다는 공식 표명을 하신 후에 계속 본인의 의사는 확고하니까요.

박종원위원 어차피 어린이 학습관으로 운영 안 됐을 때도 기존에 관사가 비어 있어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다 나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기존 건물 관리운영비는 회계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 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유동성 있게 필요한 예산이 있죠. 이런 것은 저희가 계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원위원 공공요금에 보면 전화요금이니 전기요금 상하수도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나갔던 사항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금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나갔었죠.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쓰는 사람이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박종원위원 제 생각이 기존에 비워놔도 어차피 시장 관사이기 때문에 내야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래도 그것은 기본급에 한해서 내게 되고 쓰게 되면 그 이상을 올라가게 되는데 타당치 않다는 총무부서의 의견입니다.

노세극위원 그 밑에 영아·장애자 전담 보육시설 지원 항목이 있거든요.

장애아 탁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있습니다.

본오동에 있는 장애인 교회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있고 또 일반 어린이집에도 장애아를 일정 비율로 받아들여서 정상아들과 같이 보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운데 장애아쪽에도 도움이 크고 정상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신적인 교육적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줄려고 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영아 탁아하고 장애아탁아하고 합쳐서 7개소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우선 7개소를 계획해 봤습니다.

노세극위원 37만 3,000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것이 보육교사의 기본급이거든요.

1호봉짜리 보육교사의 기본급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원만히 보육될 수 있도록 시도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전에 없던 예산이죠.

노세극위원 그러면 아직 영아 탁아 몇군데 장애아 탁아가 이것이 명확하게 나누어진 것은 아니고 합쳐 갖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장애아는 정확하게 시설로 볼 때 한군데가 있겠어요. 그리고 영아는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해 가지고 115개 민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정말 영아를 전담해 가지고 하는데 영아는 대체로 기피하고 있어요.

애들을 힘들게 봐 주고 계산해 보면 정부에서 정해 준 보육료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헌신적인 마음 자세로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 우리가 솔직히 고마운 뜻을 가지고 이 정도는 지원을 하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면 더욱 이 사회에 환원되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정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0세이상 보육교사 수당도 영아 탁아를 하는 교사들에 대한 수당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노세극위원 월 5만원씩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노세극위원 그리고 야간 보육시설은 3개소 정도가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도 예산에 인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겠습니다. 안은 현재 가지고 있어요. 야간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맡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히 세군데 정도를 지역적으로 맞추어서 지정해 가지고 시설장하고 뜻을 모아서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안산에 3개의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변형관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을 2억원 정도 하셨는데 흉가처럼 남아 있는 회관들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대체로 일동 복지회관은 경로당을 제외한 전 면적을 아동보육과 관련해서 활용코자 예정을 하고 있고 와동은 경로당이 없으니까 전 면적을 필요한데로 쓰고자 하고 원곡본동은 1층을 쓰고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내부에 들어가 보며 위원님들께서 함께 가셔서 살펴보셨지만 어린이들이 들어가면 난방시설부터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애들은 밥을 먹여야 됩니다. 간식도 먹이고,

그런데 주방시설 이렇게 해서 보일러를 비롯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도색까지도 하겠지만 그것은 짜봐 가지고 하여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런 예산을 기초적으로 짜 보니까 그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예정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민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어린이들을 주로 보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반, 오후반이 갈라져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있는 집 애들은 학원에 갑니다. 그런데 없는 집 애들은 부모들이 손에 쥐어 주고 직장에 나간 푼돈을 가지고 오락실이다, 어디다 방황을 하고 군것질하면서 돌아다니다가 학교도 제 시간에 못 가고 다녀 온 뒤에도 숙제도 챙기지 못하고 애네들이 커 가지고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까지는 우리가 맡아서 보육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 탁아는 12세까지 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은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6세든지, 9세든지, 12세든지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국민학교 취학전까지만 했었는데 안산이 이런 문제점들을, 공단에 부모들이 취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년도에는 아주 새로운 사업으로 적어도 국민학교 저학년인 3학년까지를 이 시설에 흡수해 가지고 건전하게 숙제도 지도하고 밥도 제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저녁에 부모품으로 학교도 제 시간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해 보고자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변형관위원 수년간 방치했던 사업인데 3개 회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 예상으로는 1개 복지회관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가동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다른 예산도 계속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회관은 지역적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충분히 해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거의 폐쇄되어서 아주 걸인들이 들어가서 심지어는 분뇨를 거기에다가 그냥 배출해서 늘어 놔 가면서 이렇게 아주 흉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필요한데 써야 되지 않겠나, 사실 이것이 그 동안에 불법적인 건물이다 해 가지고 관공서에서도 새마을 유아원이 있었던 것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폐쇄될 때 전환을 시키지 않고 폐쇄를 시켜 가지고 흉가가 되어 버린 건물입니다.

지금 공무원 세계에서도 누구든지 이 건물에 손을 대고 실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도에 맞지 않으니까요.

거기는 어린이 공원부지에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경로당 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복지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난처한 처지에 있는 이 건물을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부시장님께서도 특별 지시를 내려 주셨어요. 어린이 공원내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당초에 새마을과에서 지었다고 그쪽 쳐다보고 그렇게 한 결과가 이렇게 아주 엉망이 되어 버렸으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책임 관리·운영토록 해라 하는 지시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신년도에 지역이 필요로 하는 복지 차원에서의 사업을 과감하게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변형관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수리 같은 것은 다 한다고 치고 그 후에 시에서 직영을 할 것입니까, 민간위탁을 줄 것입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인건비나 이런 것도 전혀 아직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이 문제는 직영은 하지 않고 위탁운영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하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이 한 클라스에 40명 기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정하기에는 한반에 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교사 한 사람 들어갈 수 있고, 지침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보육료도 그 애들 밥도 먹이고 간식도 챙겨주고 해야 될테니까 일반 유아들의 보육료 절반에 해당되는 보육료를 책정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이윤은 남지 않지만 자체 운영을 한다면 이유은 남지 않지만 자체 운영상 인건비하고 아이들의 보육은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계산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수리 예산이 확정되어서 건물을 쓰게 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더 확보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명호위원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면 위탁업자들이 아무리 어떤 봉사정신의 뜻으로써 모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생활 내지는 기타 기본조건이 영위되지 못하면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고요.

그럴 때에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뜻을 가지고 과감한 지원을 한다면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왕 위탁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고맙습니다.

황호명위원 물론 여러 가지 선정기준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느낀 바는 20명으로 편성된 유아반이 있는데 유아반에서는 운영상 재정이 부족한 현상이, 이익 남는 것은 없는데 그렇게 크게 부족한 현상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보육료가 조금 높죠.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때 40명 기준으로 하면 충분히 아이들 숙제 지도도 하고 건전한 지도도 할 수 있으면서 교사 인건비라든지 이것이 충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익이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예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년을 시범적으로, 수리해 가지고 시간 가죠. 개원하면 몇 달 운영을 해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그 때 찾아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호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훈위원 복지회관은 복지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공부방이 나왔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원곡본동의 2층 청소년 공부방만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출입구도 아래층, 위층이 같이 되어 있지 않고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김장훈위원 일동은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일동은 자체 계획으로 초안은 거기에도 2층을 공부방으로 하는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마는 도저히 공부방을 해서 정상 운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회진흥과에서는 예견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 동안에 공부방을 선부동에도 만들고 원곡1동에도 만들고 해 봤지만 이것이 예산만 들어가지 실제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볼 때 거기에 새로 만들어도 돈만들였지 운영이 안될 것은 뻔한 사실인데 안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바로 어제 대화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좋습니다. 일동이 작거든요. 경로당 빼놓고 나면 아주 작은 면적을 우리가 보육사업에 쓰겠다고 하는데 2층까지 통합해서 앞으로 예산이 인정된다면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장훈위원 보건소 복지계에서 장애인 복지시설로 활용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용도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동보육과 관련해서 쓰는 것도 사실상 현재 타당하지 않는 법으로 볼 때는 용도가 타당성이 없는 이런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에 지을 때 법을 위반한 것이지 지금도 운영상 위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기존시설을 쓰지 않고 버려 둔다는 것은 큰 낭비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책임지고 운영·관리하라는 부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제가 사실 속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총대를 맨 것입니다.

나중에 법을 어기고 잘못했다면 제가 받아야죠.

이만승위원 그러면 그 법이 상위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렇죠. 도시공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굳이 관사를 어린이 학습장으로 하지말고 복지관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을 사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복지관에는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지요. 내부공간은 있지만 자연학습 할 수 있는.......

이만승위원 밖에 놀이터에도 공간이 있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놀이터에다 그렇다고........

이만승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관사에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연, 자연 그러는데 그것은 계속 쓰지 마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잔디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잔디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텃밭이 있어 가지고 자연 그대로 키워지는 그 모습을 골고루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보기에 복지관 안에서 공부하다가도 표현이 어떨런지는 몰라도 몇걸음 나가면 옆에 산도 있고 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꼭 시장관사가 어린이 학습관의 필요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말씀하시면......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사가 어린이 학습관으로.......

이만승위원 용도를 어기면서 할 필요가 없고 비어 있는데 쓰시라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관사가 어린이 학습관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미리 관사를 학습관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쓰지 않고 있는 관용 건물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써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사가 관사로 쓰여질 때는 저희는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못 합니다.

그러나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일 때는 쓰기를 원 합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아까 변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여지껏 몇 년간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잠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사회과장전서규
가정복지과장홍숙자
환경보호과장한상우
청소과장이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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