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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7회 제5차 보사경제위원회(1995.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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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


일시 1995년 12월 11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보건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6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지역경제국 '96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96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36.1%인 90억 1,606만 2,000원이 감소된 159억 5,400만 3,000원으로서 일반 회계가 41.7%인 93억 2,443만 9,000원이 감소된 130억 1,01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7%인 3억 877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4,3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소관과별로 말씀드리면 총규모 130억 1,012만 8,000원중 지역경제과는 전년대비 91.0%인 35억 2,872만 5,000원이 감소된 3억 4,749만 3,000원이며, 공업과는 전년대비 37.4%인 16억 2,589만 4,000원이 증액된 59억 7,142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28.9%인 8억 8,372만 9,000원이 감소된 21억 7,925만 1,000원이며, 산업과는 전년대비 73.0%인 69억 7,942만 8,000원이 감소된 25억 7,8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은 전년대비 0.3%인 274만원이 감소된 9억 9,3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전년대비 33.1%인 6,485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074만 3,000원이며, 농촌지도소는 전년대비 101.7%인 1억 2,746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5,269만 6,000원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도 전년대비 144.5%인 2억 5,197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2,6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7%인 3억 837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4,3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배분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비가 전년대비 4.3%인 1억 1,188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3,837만 2,000원이 되겠으며 투자사업비는 전년대비 47.9%인 94억 3,632만 2,000원이 감소된 102억 7,1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비가 전년대비 6.7%인 1,387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9,102만 8,000원이며, 투자사업비가 전년대비 104.0% 10억 1,188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8,477만 1,000원이며, 예비비는 전년대비 47.3%인 6억 8,963만 8,000원이 감소된 7억 6,8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세출예산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주요투자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초지동 604-4, 6번지에 건립코자하였던 현대식 안산시민시장 건립이 지역경제 여건의 변화로 상가 미활성 우려 및 건축비용 상승으로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이 예측되어 투자비가 적게 소요되고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재래시장인 건축규모 1,612평 규모에 지상 1층으로 변경 건립코자 안산시민시장 건립 실시 설계비 7,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절약기풍 확산을 위하여 관내 2개 마을을 선정 타임스위치 및 2단 절수용변기를 설치코자 도비 50% 시비 50%로 3,200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 및 수출증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당 1∼2억원 한도내에 150개 업체에 200억원을 융자 지원코자 지원에 따른 기금 조성액 3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2억 2,7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원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전율 3%인 4억 4,000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 안에 소요되는 이자차액 보전금 2억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 조치코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부문에 대한 기술개발로 자생력 배가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제당 1천 300만원∼1천 400만원 한도내에 30개 업체를 지원코자 4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문화혜택 부여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발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풍도, 육도 발전기 4대 가동에 따른 유류대 3,31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대표자의 현지 바이어와의 직접 상담으로 수출 촉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현지시장의 비교분석으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제적 감각을 체득코자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현지 상담을 위한 홍보물 제작 상담장 임차, 통역원 고용, 현지 교통비등 경상비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산업육성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주요간선도로 및 교차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가변 차선제, 버스전용 차선제, 일방통행 차선재배분 및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도로의 구조적 결함과 교통 안전시설을 보강하므로써 도로용량의 30%증진과 교통사고 20% 감소시키고자 교통체계관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6,89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모형과 색의조화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지역인 일동 550-5번지 일대 외 6개소에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로 주차난 해소와 주차민원을 해결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코자 시설비 3억 6,41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동 618사거리외 20개소 주요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민교통편의를 도모코자 시설비 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차선의 변색 및 퇴색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각종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시내 전용도로 750㎞에 대해 차선도색코자 7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면표지병 설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150개소에 교통안전 표지판 500개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1,2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로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므로써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고잔동 풍림상가 주변외 192개소 공영주차장 차선도색에 따른 1억 8,880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세권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고 환승시민의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상록수 역세권 주차장의 3개소 520면 역세권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6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 되어가고 있는 차량 증가에 비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차민원을 해결코자 선부동 991-22번지상에 200면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3,067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촌지역 특산물을 집중 육성하므로써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안산시 대부동에 관정 25공과 포도점적관수 212.5㏊ 설치에 따른 시설비 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보조지원으로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농업기계화 사업촉진을 통한 농업경영을 개선코자 총 사업비 2억 9,781만 6,000원중 자부담을 제외한 1억 3,950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농산물상품성 제고와 농가수취 가격을 증대코자 과수 및 과채류 생산농가에 대해 포장지 124만매를 제작 배포코자 총사업비 5억 5,776만 5,000원중 자부담을 제외한 2억 2,310만 6,000원을 수정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에 대해 농작물 재배 최신시설 및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의 안정적 향상을 도모코자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9개사업 추진에 따른 총사업비 2억 6,050만원중 자부담을 제외한 1억 3,025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포도재비 농가 소득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포도 농약대 및 포도봉지 구입비 1억 7,6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하천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사시설 개선을 통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톱밥발효 우사 31호 4,280평 설치에 따른 총사업비 10억 7,000만원중 자부담을 제외한 5억 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책 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간척매립 및 연안오염을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지속적인 수산물생산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넙치, 꽃게 80만미 방류에 따른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들의 복지후생 편의를 제공하고 회관의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코자 회관보일러 배관 및 휀코일교체에 따른 시설비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락한 기숙사 시설로 근로청소년들의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므로써 확고한 직업관정립으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100세대 변기 100개 교체비 1,500만원과 100세대 도배 및 도색공사에 따른 시설비 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 향상을 도모코자 노동복지회관 옥상에 설치된 체육실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 저장탱크 개조공사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96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박선호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명위원 황호명위원입니다. 267쪽 저축수기 공모집 책자 발간해 가지고 1만원 × 150부를 했는데 어디에다 쓰실려고 150부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입니다.

저축수기 공모집 책자는 학생의 저축관련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사항은 시청, 동 민원실 각 기관단체에 보내서 저축에 대하여 홍보를 하기 위한 발간사항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일종의 비치용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이것은 전시행정 아닙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관공서나 아니면 기타 행정기관에 겉 보기로 놔 두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 굳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면 다량으로 배포를 해 가지고 저축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다면 별 문제겠지만 소규모 150부를 찍어서 각 동사무소나 각 경찰서 이런 곳으로 보내고 홍보용으로 아니면 전시행정 이런 것 뿐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산을 더 많이 확대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더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271쪽 크레인 임차료 500만원이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검정 기준에는 60톤짜리 저울을 계량해야 되는데 60톤짜리 계량 증명업소가 10군데, 회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5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1톤짜리 분동이 현재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정 기준에 끝 달림의 1/4을 분동으로 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톤짜리를 검정하려면 15톤의 추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5톤을 싣고 다닐려면 20톤짜리 크레인을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그리고 280족 민간위탁금 3,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내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이것은 노동조합 대표자 수련회를 실시하는 사항이고 그게 노동조합 간부 수련회, 노동절 기념행사, 안산노총의장기배 체육대회, 노동아카데미 운영, 안산노총 신문발간, 임금 및 단체협약교육, 회원조합 상근간부 대의원 교육, 시장·도·시의원 초청 정책포럼, 노·사·정 초청 정책포럼 이 사항이 전년도에도 쭉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전년 대비가 없는데 '95년도에도 3,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형관위원 그러면 수정예산 337쪽을 봐주세요.

노사간부 해외연수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변형관위원 그 내용에 들어 가 있던 사항들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이 사항은 별도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에 세워준 그 사항입니다.

도에서 주관한 사항입니다.

변형관위원 지금 노동조합대표자란 뭐고 노동조합간부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금 노동조합대표자는 각 노조위원장을 얘기하고 노조간부들은 사무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간부직책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변형관위원 그런 것은 수련회를 따로 따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숫자가 많으니까 좀 분산해서.....

변형관위원 분산해서 이렇게 해 놨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노세극위원 덧붙여서 안산노총의장기배 체육대회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노동아카데미라는 것도 내년도에 처음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것도 내년도에 새로 실시할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노동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노총에서 앞으로 노사관계를 원만히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새로 계획을 세워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277쪽에 노산분규 예방활동자 및 단체격려라고 했는데 노사분규 예방활동자는 누구고 단체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노산분규는 미리 안나도록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 단체는 노사분규가 날 수 있는데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도 있고 이런 데를 전부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사항입니다.

황호명위원 아니요. 노사분규 예방활동자 및 단체격려금으로 해 가지고 10만원씩 20회를 책정했거든요.

그렇다면 노사분규 예방활동자와 노사분규 예방활동자 단체를 나름대로 어떤 선정을 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방활동자는 누구며 그 단체는 어느 곳을 지칭하고 지금 세우셨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다른 어느 곳을 지칭한 사항이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예방도 하고 단체도 격려할 그런 사항으로 어느 회사를 딱 찍은 사항은 아닙니다.

황호명위원 그럼 무작정 예산만 일단 책정해 놓으셨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산 세웠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사항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방활동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노사분규 예방활동자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 행정당국에서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어떤 사람들이 노사분규 예방 활동자다. 어떤 단체가 노사분규를 예방할 수 있는 단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그때 그때 동향을 파악해서 분석을 해야지 지금 어디를 딱 미리 선정을 못 합니다.

황호명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신규 예산으로 책정이 됐길래 혹시 어떤 나름대로 이런 것도 규정을 하고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책정하신 것이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것을 딱 찍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사항입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예산 266쪽에 지역물가안정대책활동비 했습니다. 지역대책활동비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래서 지역 물가를 최대한도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 또 위생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물가 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최소한 도로 물가를 안정하도록 특수활동비를 책정하였습니다.

한만식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안산시가 물가안정대책을 세워 가지고 물가가 안정이 됐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밖에서 보는 것처럼 딱 떨어지게 물가가 안정되고.......

물가는 밖에서 얘기하면 맨날 물가가 올랐다고 그러지 내렸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안정이 되도록 노력은 해 왔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같은 경우 보면 서비스업계 목욕업이라든지 이러한데 목욕비가 사실상 시이소오게임 정도로 올랐다 내렸다 거기에서 물론 2, 3백원 내지는 1, 2백원 차이에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게 되면 하루이틀정도 눈 깜빡할 사이에 내렸다가 또 그 다음 지나가고 나면 또 올려 가지고 받는,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실정으로써 물가가 조정이 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에 활동비를 보게 되면 이런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금액을 써 가면서 이 금액만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행정적인 아무리 지도단속을 해 봤던들 크게 효과를 못 본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물가 안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예산을 상정한 이 금액은 과연 지역경제국에서 이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지 그것 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지금 다 말씀 드린대로 과에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아무튼 열심히 해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물가안정이라는 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도, 단속, 법적으로 크게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사전에 지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모니터요원이 지금 한 20명 있고 각 소비자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YMCA, YWCA, 시민모임단체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단속할 수는 없지만 가서 사전에 우리가 파악하면 그게 단속 비슷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꾸 매달 가서 이렇게 조사하고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그런 때에 필요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이 별도로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들 그런 데에 쓰여진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585만원 운영수당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별도로 돼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물가조정을 하기 위해서 각 관련되는 과에서 물가조정 의뢰가 오면 저희 과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참석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물가대책위원회가 법적으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니 각 사회단체, 요식업조합단체 이런 분들이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줍니다.

거기에 따른 약간의 경상 경비........

이만승위원 그리고 혹시 조금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 아직 정확한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소비자단체분들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위협적인 피해를 준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가 듣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보다 뭐가 더 무섭다고 예를 들어 기간이 지났다던가 그런 것을, 물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홈을 잡아 가지고 길자체가 정도의 길을 걷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겁을 주면서 어떤 득을 취하려는 그런게 혹시 있을까 우려가 되고 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연구와 방지책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본예산 269쪽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물가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라 해 가지고 2,52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10만원씩 해 가지고 21명에 대해서 매달 지급되는 수당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매달 나가는 사항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물가모니터요원은 지금 현재 17명 있습니다.

반월, 대부, 안산, 본오1동은 금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면 할거고 먼저 안 됐기 때문에 17명이 운영을 하는데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그 분들은 매주 36개 품목 행정지도 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매주 저희한테 물가동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1명씩 추천해 준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올해도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활동을 하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계속 활동을 할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동별로 물가조사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통계화 된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가 36개 품목에 대한 행정지도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해 온 사항으로 가격 차이가 있는데는 저희가 나가서 행정지도가격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21명이 매주 10만원인데 10만원을 가지고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행정지도가격 품목이 36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양반들이 일일이 가게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조사표를 우리 지역경제과로 주면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씩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내서 물가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많이 올랐다 싶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통계 낸 것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밑에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이래 가지고 각 50개업소, 100개업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물가안정이 잘 되기 위해서 영세모범업소 50개를 선정받아 가지고 현재 수도요금이 영세모범업소에 5만원씩 되는데 50%를 지원해 가지고 2만 5,000원씩을 지원해 줄 예정이며 또 100개 업소를 쓰레기봉투를 300원짜리 30개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므로써 좀 더 모범적으로 잘 하도록 그런 제도로 이번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라고 판단한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저희들이 기준은 세밀히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몇 백개, 몇 천개 업소가 있는데 그래도 모범업소가 그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인센티브를 그 사람한테 줘야지만 그래도 모범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상수도요금 120만원, 쓰레기봉투지원 9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50%, 말하자면 업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값이 3만원 나왔다하면 우리가 1만 5,000원 지원하고 자부담 1만 5,000원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 그래도 모범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또 쓰레기봉투 역시 얼마되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우리가 행정을 시행하는데 능률적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모범업소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저희들이 세밀한 계획은 내년도 집행할 때에 모범적으로 계속, 자신도 안 올리지만 다른 업소에 모범이 될 업소라면 이런 정도로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노세극위원 물가안정에 모범이 되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273쪽의 자산취득비에 기준분동 구입이라든지 택지미터주행 검사기 기준탱크 구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분동 구입에 대해서는 현재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기를 구입하는데 이 사항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계량증명업소의 계량기가 60톤짜리입니다. 그런데가 10군데가 있고 또 회사에서 자체적인 계량기가 50개 업소, 60톤짜리를 검증을 할려면 1/4에 대한 15톤짜리 추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6개 6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9개를 더 구입해서 15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택시미터 주행검사기는 저희가 1대가 있습니다.

도에서 공문지시가 된 사항인데 택시가 950대 이상되는 시·군에는 한 개씩을 더 확보를 해라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는 택시가 1,00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사항이고 기준탱크 구입 15ℓ짜리는 석유배달통에 대한 검사기기인데 저희는 석유배달통 검사하는 탱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고 검정승인에 대해서는 택시미터 주유기, 또 질량계에 대해 검정을 하기 위한 사항인데 이 사항도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 대를 더 구입해야 앞으로 원활한 검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95년도에 택시미터 주행검사 단속실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택시미터 주행검사기가 1대 있는데 1대를 더 추가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노영호위원 그런데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예산에 10만원 삭감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대에서 1대가 더 느는데 유지비는 의외로 전년도 보다 1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적절상 예산계에서 조정한 사항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작년에 부정계량기 단속현황에 택시미터기도 계량기 검사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합니다.

택시미터기도 계량기에 속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다 정기검사하고 수시로 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택시주행 검사기 구입 요구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많습니다.

택시도 있고 일반 저울도 있고 주유소 주유기도 있는데 그 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량기를 저희들이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행정감사자료의 부정계량기 단속 현황에 보면 택시미터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먼저는 계량기고 택시미터는 검사가 아니고 검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부정계량기 단속 현황에는 안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271쪽에 크레인 임차료 20일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검정기준에는 계량증명업소 또는 회사 자체계량기를 60톤 짜리를 검사 할려면 추가 ¼ 15톤이 달려야 하기 때문에 15톤짜리를 싣고 다닐려면 20톤짜리 크레인을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75쪽에 가스배상 책임보험가입조사인부임 해가지고 이게 일용인부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이 가스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조사하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조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 사항은 사실상 이걸로 명목을 정한거지 그것만 전담하기 위해서 여직원을 세운 사항은 아닙니다.

한만식위원 바로 그점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일용인부임라고 하면 보통 300일 이하 이런 건데 지금 일용인부임 이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다시......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연계시켜가지고 인부임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하셨다 이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네. 그런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과의 보조업무하는 사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윗부분에 가스안전검사 불합격 공문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가스안전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해당자한테 전부 사항을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시에서 가스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수시 검사를 해 가지고 불합격이라든지, 합격이라든지 그 사항이 일일이 저희 시로 통보가 오면 그 사항을 개인한테 그 내역을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직접 처분을 못하죠.

노세극위원 그럼 관리자체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지만 행정처분은.......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니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각 업자한테 통보하는 거죠.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272쪽에 시민시장 설계비 7,2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이 설계비는 저희한테 재량권이 있는게 아니고 예산지침편성상 몇평이면 기본설계비가 얼마이고 시설설계가 얼마고 또 건설법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평에 따라서 딱 그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김장훈위원 17억 예산 잡은 것도 몇평 기준해서 잡은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공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87쪽에 기술개발위원회 참석수당 내용이 있는데 기술개발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되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참석수당을 지불 안하셨고요?

○공업과장 한기원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잡혀 있었습니다.

황호명위원 구성원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272쪽 본예산 조금전에 김장훈위원께서 질문드린 안산시민시장건립 실시설계비 그랬습니다.

안산시민시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취득은 아직 승인이 안난 상태이고 저희는 10월 27일 회계과로 통보를 했고 11월 9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이번 회기에 증여재산 취득승인안이 올라 왔습니다.

한만식위원 올라온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취득하지도 않고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지상 지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민시장 기타 해서 몇 번 지상에도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취득승인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사실은 취득승인이 선행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과정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수차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변경과정도 많고 시행했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취득승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시일은 급하고 이래서 같이 이번 기회에 내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여하간 시민시장이 하루빨리 건립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안산시민이라면 다 이해가 갈 것입니다.

아무튼 조속히 용단을 내려서 빠른시일내에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공업과 소관 292쪽에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해 가지고 300만원씩 2개 업체 지원이 수정예산안에 보면 300만원으로 떨어졌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6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에도 2개 업체에 지원이 됐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금년도에는 1개 업체에 지원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1개 업체에 600만원이요?

○공업과장 한기원 아닙니다. 300만원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공장을 않는 사람 대학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됐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져 가지고 앞으로는 영업감찰이 없는, 즉 생산업자가 아니면 못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개 업체에 300만원 지원해 주었고 예산도 삭감해 가지고 6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에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노영호위원 전년도 예산액 600만원이 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업과장 한기원 작년도 말입니까, '94년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영호위원 '95년도요.

○공업과장 한기원 '95년도는 600만원 세웠었는데 300만원은 쓰고 300만원은 예치시킨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이다 하면 '95년도에 공예품 개발비 지원해 주므로써 시상, 출품한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경기도에서 매년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되면 전국으로 가고 이래서 저희 관내는 나전칠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출품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출품해서 시상은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시상은 못 받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못 받았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예품이니까 장려차원에서 매년 지원을 해서, 그런데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몇천만원 든답니다.

일부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300만원 수정 삭감되면 내년에 1개 업체만 지원됩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279쪽에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 이래 가지고 매월 5명 4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고, 289쪽에도 보면 또 모범근로자 표창이 있어요. 여기에는 매월 4명씩 선정해 가지고 3만 5,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하나는 공업과 소관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모범근로자를 선정 받아 가지고 매월 월례조회때 시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공업과도 마찬가지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모범근로자 표창 순회간담회 해 가지고 표창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앞의 것은 월례회의 때 노동조합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기업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5명씩 표창을 하고 이것은 저희가 순회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기업체나 노동조합을 하는데 그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대상이 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대상은 근로자인데 수천명, 수만명이 되니까 중복이 안 되겠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현장 근로자입니다.

노세극위원 모범근로자라고 이름이 똑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부연 설명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범근로자인데 소관 부서만 다를 뿐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한쪽에는 4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3만 5,000원씩 되어 있다 이거에요. 이것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다른 이유보다도 저희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애로사항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장님을 직접 모시고 나가 가지고 현장의 종업원들을 격려해 주고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가격문제 3만 5,000원, 4만원 나왔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같이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역시 특별한 상품이 없고 손목시계 3만 5,000원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다 똑같이 3만 5,000원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조금 고급시계 줄수도 있고 조금 싼 것 줄 수도 있고 꼭 맞추라는 법은 없죠.

김영웅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모범근로자 상을 주고 공업과에서도 주고 이것이 이왕 그럴바에는 숫자가 더 많더라도 한 과로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업무 기능자체가 예산이 각 과별로 편성이 되니까 같이 하면 불합리하죠.

김영웅위원 받는 사람은 안산시에서 받았다고 그러지 이것은 안산시 경제과에서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는 공업과에서 받았다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니냐, 어떻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에요. 아까도 내가 물어봤지만 282쪽에 고용촉진 훈련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고용촉진 훈련비 3,20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비로 3,600만원 했는데 국비가 1,600만원 내려와서 계 3,2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노동부쪽에서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도하는 사업은 영세민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자동차 정비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직접 훈련시킬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어느 학원에 위탁을 주어서 학원비를 대 줘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세민을 우선하고 영세민이 모자랐을 때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도 영세민을 위해서 지원 시책이 많은데 사회과에서는 그런 고용에 대한 훈련비가 전혀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노동부 쪽에서 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내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저희들이 사회과와 협조를 해서 영세민 명단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개인별로 통지를 해서, 그런데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대상자 선발하기가 힘이 듭니다. 대부분 영세민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끼어 있는데 하여튼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러한 것은 국비가 1,600여만원이 내려오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시비를 포함해서 절대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 것인데 운영과정에서 참 힘들 것 같아요.

직업학교에다 학생들에게 장학금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 주어서 기술습득을 하게 한다든지, 고용촉진훈련이 애매모호 하다고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도 국가적으로 봐서는 기술증대 이런 것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예산 277쪽 노사분규 예방활동자 및 단체격려 그 밑에 노사화합 안정유지 관리대책 해 가지고 시책 추진활동비 명목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으로 노동조합장과 대화, 임금교섭 선도 조합장과의 대화, 고용촉진 시책추진 전부 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서 거기의 말인 것 같은데 지금 과연 노사화합 안정유지에 우리가 관여를 해서 효과를 금방이라도 거둘 수 있는지 아니면 긴 안목을 보고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는 노사화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긴 안목으로 하기 위한 사항이냐 그랬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적극 대처해서 노사화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고 도고 정부고 아무리 관여를 해 봤던들 가져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에서 적극 대처해서 좋은 효과를 내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아무리 적극성을 띠어도 안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는 쪽에서 잘 이루어지는 쪽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집행부 측에서 담당 실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대답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공장이나 근로자들의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여론을 들어 봤을 때 사실상 노사라 하는 것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어떤 욕구충족이 되어야만 조용해지고 임금교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시가 거기에 관여를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데 시에서 노사분규가 있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시 나름대로 적극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만식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되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리고 공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87쪽입니다. 287쪽 맨 밑줄에 기술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술개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생각으로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한위원님께서 옛날에 볼펜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볼펜이 새 가지고 볼펜을 못 쓰고 옷을 못 쓰는 이런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개발한다든지 또 그것 이외에 지금 각 공장에서 물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각 대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합니다.

기술개발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가지고, 노영호위원님께서 아마 기술개발위원으로 임명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모여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한다든지 현장을 가서 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학교와 협의를 하는 그런 기술개발수당입니다.

한만식위원 위원들이 8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8명 다 위촉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다시 위촉이 됩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아닙니다. 기히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임기가 3년이라고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아까 노세극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이 중복된 얘기인데 278쪽과 279쪽에 모범근로자 표창제작이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표창장 만드는데 1,000원씩 소요가 되고 밑에는 부상으로 손목시계 정도가 된다면 이것이 동일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공업과에는 그런 항목이 없어서 그것이 좀 아쉽고 모범근로자 표창이 월 9명이면 연에 108명입니다. 1년에 상을 받는 사람이 108명인데 상이라는 것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받아 가지고 벽에 걸어 놓을 정도의 상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쪽지나 이런 뭔가에 불과해서 값지지 않은 이런 상이 된다면 차라리 안 주느니만 못하는 이런 상이 되는데 아무리 근로자가 많아도 1년에 108명이 수상한다는 것은 극히 값어치가 없고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상은 너무 흔해도 안되고 너무 적게 주어도 안되고 노위원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생각되는데 안산에 지금 근로자가 10만명이 넘습니다.

연간 100명이라면 이것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적게 주어도 안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외에도 공업과에서 주는 것하고 노동부 측에서 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상을 많이 주면 받는 사람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이 안산시장 상이다해서 1년에 10개밖에 안 나오는 상이다 하면 그것이 고귀해서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받을려고 표창자도 이런 생각을 갖지만 연에 108명씩 준다면 엄청나게 흔한 상인데 그야말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이것 받아 봤자 그날만 기분 좋았지 그 다음부터 쓰레기통에 넣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차라리 이런 상이라면......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는 상이고 조례에도 있는 격이 높은 산업평화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공업과에서는 공업발전상도 있는데 그것은 시상금이 100만원입니다.

그것을 많이 줄 수는 없고 격이 높은 상이 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씩이에요.

그러나 108명을 주는 근로자들 상이 일인당 3만 5,000원, 4만원이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에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면 진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보다는 이것이 커야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시정을 하면서 연간 표창을 하는게 수천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격은 50만원, 10만원 되고 어느 격은 2만원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지금 보면 일반 표창은 전부 시계 하나 정도 값, 또 물품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 4만원 선에서 항상 주는 것인데 물론 좋습니다. 근로자 상도 10만원 주면 저희도 좋기는 좋은데 예산편성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선에서 전부 자르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305쪽 제어기 교체비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황호명위원 650만원씩 해 가지고 15개인데 제어기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전체 신호등이 있는 곳은 제어기가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거의 다 설치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18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실질적으로 제어기를 보면 거의 안써 먹고 어쩌다 가끔가다 교통순경 아저씨들이 한번씩 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출·퇴근 시간 때나 차가 밀리고 할때 제어기를 실질적으로 써 먹는 것을 거의 못 봤는데 가격은 이것 하나가 650만원인데 설치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650만원이 더 들었을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것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제어기라는 것은 교통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수동이라든지 교통순경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발생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 통제를 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상황이라는 것이 1년에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어기를 대체적으로 중요한 교통상황이 주로 정체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곳은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 그 지역에 가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계속 1년 365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또 당시 상황이 그렇게 발생됐을 때 그런 사항도 없어 가지고 교통순경이 길거리 가운데에 서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소 활용도면에서는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사항이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 사항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는 이런 지역은 선별을 해서 그런 데는 설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데 제어기 기능을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거의 자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제어기가 작동이 된다면 제어기를 정확히 작동시킬 수 있도록 어떤 조처가 강구된다면 지금 있는 제어기도 얼마든지 충분히 써 먹을 수 있을 텐데 그 작동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알고 계시는 분이 적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통경찰관들도 이 자동제어기를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 가를 몰라서 그러시는지 거의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엄청나고 사거리마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650만원 짜리라면 하나씩 붙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제어기는 운영자체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 줘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각종 신호등이라든지 제어기와 연관해서는 모든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입니다마는 제어기를 조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제가 알지는 못 합니다.

그리고 사고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의 경찰하고 일부 모범운전자의 교육을 받은 운전수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어기에 대해 관리하는 경찰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의 교통과에 교통신호등을 관리하는 담당 경찰이 한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교통전경, 의경 이런 사람들이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항을 만져서 사고라든지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가 되고 관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호명위원 물론 감사는 아닙니다만 경찰서의 관할인데 결국 돈은 안산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185개가 안산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고장난 곳이 있으니까 15개를 교체하고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곳은 비싼 것 설치해 놓고 써 먹지도 않은 것을 설치해 놓고 하실 필요없이 정말로 주요 거점으로 고장난 것 있으면 옮기고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하는게 개인적으로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안산노총의장기배 제1회 체육대회 부분있죠? 그 위에 보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 드렸지만 노동조합대표자 수련회, 노동조합간부 수련회, 노동절기념행사 등등 아래쪽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 자체가 안산노총의장기배 제1회 체육대회의 참가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참가 대상은 안산시에 있는 노총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노동조합에 들어 있지 않은 단체는 참석을 못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죠.

이만승위원 혹시 순수근로자 또는 제가 표현이 지나친지는 몰라도 비토적인 그런 노동......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사항은 관계 없습니다. 전체 안산시의........

이만승위원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제기하고 그런 단체만을 위한 잔치가 되어서는 안되고 안산은 특히 공단을 가지고 있는 시고 근로자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애국자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말 있는 사람만 잔치가 되고 순수한 근로자가 잔치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수혜를 받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지 여기 쭉 보아서는 행사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런 사항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안산시 전체적인......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초지운동장에서 매년 1만명씩 참가해 가지고 거창하게 합니다. 전 근로자는 다 참여하죠.

이만승위원 사실 고생하시는 근로자들이 다 같이 어떤 행사를 즐기고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노세극위원 이 체육대회가 언제 열리기로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체육대회는 5월달 정도에 할 예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럼 5월달에 노동절 기념행사 5월1일날 하지 않습니까? 그 때도 체육대회 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때 그것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자체 체육대회인데 600만원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총에서 얼마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아직 그런 계획은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노총에서 일부 부담하고 일부 보조입니다.

한 몇천명하는데 6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고 노총에서 참가비 받고, 당초는 1,000만원, 2,000만원 요구했는데 포괄적으로 3,000만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황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7,000만원인가, 8,000인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조정해서 깍았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3,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체육대회만 해도 만명 참가하고 몇천명 참가하면 6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각 회사에서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278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에 노정동향관리 전화요금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노세극위원 이게 매월 5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굳이 이런 것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그것은 각종 노총이나 또 노사관계 전체적인 것으로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202비목관서당 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관서당 경비에 있는 전화요금 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충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노사 등 기업체에 관련되는 전화이지 다른데 어디 어디 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이런 전화를 해서 시당국에서 어떤 대책활동을 할려고 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대책활동이 아니라 그때 그때 노사관계라든지 기업체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그 사항을 알아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경찰서 정보과나 노동부 지방사무실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저희가 경찰서나 다른데 같이 무슨 정보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노사관계나 기업체가 원만히 추진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그런 정보관계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정보 관계는 아니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군선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302쪽하고 303쪽에 해당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보상금 내역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요원 급식비 보상해 가지고 3,000원에 30명씩 120회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교통정리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주로 하고 모범운전자들은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특혜를 받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 사람들한테 식대를 30명씩 120회 해서 줘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모범운전자회는 지금 30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모범운전자회에서 활동한 사항은 우선 아침 저녁으로 교통이 상당히 공단 근로자 관계 때문에 혼잡한 지역에 고정 배치가 돼서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단위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장에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와서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교통혼잡을 정리해 주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000원은 대략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나와서 하기 때문에 해장국 한그릇 정도를 제공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다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부 한 30명 정도 120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서의 경찰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제 경찰이 모범운전자회에 엄청나게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모범운전자회에다 보상금 명목으로 일체 다 지급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매월......

노영호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회는 자원봉사차원에서 하는 거고 녹봉을 받는 경찰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급식비 제공을 안 해도 경찰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범운전자회가 자원봉사의 성격입니다마는 이것이 그 사람들의 보수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해장국 한 그릇 정도는 시에서 제공을 해 주므로써 그 사람들이 더욱 사기가 좋아지고 교통활동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영호위원 그 다음에 303쪽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를 하루에 7만 5,000원이나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매월 7만 5,000원에서 1일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일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공익근무요원은 주·정차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병역특례자죠?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는 공익근무요원이 35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금년에는 21명인데 내년도에 14명이 더 늘어나서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96년도부터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299쪽의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서 어깨띠라든가 현수막,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예방 대책은 크게 저희가 보아서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범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그리고 세 번째가 시민의 양심에 의한 의식개선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러한 시설확충이라든지 예산을 투자해서 라든지 시민들의 양심에 의해 자율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때 사실은 사고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시책은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콩나물 기르는데 물을 주면 콩나물은 그래도 어느 틈엔가 자란다는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예년보다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감소를 시키고 캠페인 행사도 금년까지는 시단위로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유관기관 단체장이 참여를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가서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부터는 동단위 동장책임하에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과 마을 주민이 횡단보도라든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직접 참여를 해서 교통안전시책을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현수막 같은 것은 주택가에다 설치합니까, 어디 도로에다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대형 현판, 현수막은 현재 우리 시내에 보시면 눈에 잘 띄는 곳 그러니까 약간 높은 지역에 있는, 현재 중앙동, 성포동, 예술인아파트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철로가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일동의 로터리 부분에 있는 커다란 교량에 대형 현판을 붙이는 게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어떻게 잘못하면 주위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해치는데 현수막을 많이 걸다 보면 운전자가 그게 뭔가하고 쳐다보다가 괜히 사고를 유발시키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여기 20개 현수막 있는 것은 캠페인 행사를 할 때 그냥 의미없이 나와서 서 있는 것 보다는 각 동마다 하나씩 행사할 때는 펼쳐서 걸어 놓고 그 다음에는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 왔다가 또 쓰고 그러는 겁니다.

○노영회위원 어깨띠 같은 것도 전년도부터 해 온 것이면 있을 것 아닙니까?

일회용이에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행사하고 나서 꼭 반납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가져가시는 분도 있어서 쓰레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부족되는 것을 한 500개 정도를 더 하는게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공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과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그 내용에 있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 지원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그런 데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건을 A공장에서 생산하다가 기술적인 문제에 크레임이 걸린다고 하나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대학교와 협의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외국이나 국내에서 물건을 사용하는데 맞도록 해주는 거고 해외개척단은.......

이만승위원 잠깐만요. 고도의 기술을 연마라든지 양산하는게 아니고 무엇이 걸렸을적에......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데 기술개발이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시설투자도 하고 기술개발도 해야 되는데 영세 업체들이니까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대학생산 공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개발을 할려면 어떤 것은 몇 천만원, 몇 억도 들 수 있고 상당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보통 업체당 1,500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기술이 어려운 것은 본인 부담이 2,000만원이 될 수 있고 3,000만원이 될 수 있고 평균적으로 1,000만원이 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양대학교와 계약을 하고 그럼 업체하고 같이 3자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주면 거기서 기술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서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영어로는 컨소시엄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도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안산시는 공업단지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해서 작년에 한 것은 지금 생산공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1년 걸리는데 그래 가지고 중간평가보고회도 가지고 내년도 한 1, 2월에 평가보고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구되면 상당히 어려운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회사에 지원하는게 아니라 연구소와 같이......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연구소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혹시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긴데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이런 것도 진짜 세계화와 발맞춰서 정말 뭔가 수익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나 또 그런 쪽이 아니고 여행성 그런 쪽으로 혹시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경비를 지원해 가지고 유익사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그래서 제가 온지가 몇 개월 안됐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금년에도 봄에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개척단이 무역진흥공사하고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여기서 개척단을 판로가 문제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무역진흥공사 안내자하고 또 기업체 대표자들하고 해서 금년 봄에 미국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500만원이라는 것은 현지교통비, 상담료 이런 정도가 되겠고 숙박료라든가 왕복비행기료, 이런 것은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변형관위원 변형관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310쪽하고 311쪽 일반업무추진비에 농산물 유통개선 추진과 311쪽에 투자경비에 농산물 유통선진화시책 추진이 둘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추진에 대한 추진 업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유통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원산지를 표시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와 있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라 해 가지고 이것을 홍보자료로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산물이 수입농산물이냐 어떤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각 업소에 통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통개선 추진업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시책 특수활동비, 이것은 저희가 서울에 있는 가락동 시장에 농산물가격을 매일 같이 조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각 동으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변형관위원 물가에 대한 것 말이죠?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변형관위원 이것이 전에는 없던 사항들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물건값이요?

변형관위원 네.

○산업과장 민상기 물건값이 농산물 가격으로 매일매일 가격하고 변동 사항하고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변형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본예산 31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이 있는데 그게 산업과에서 쓰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쓰고 있는 봉고차가 있는데 이것이 유효기간이 금년말로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차량비로써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이 차량구입이 행정기관에서 구입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똑같지가 않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각 과별로 차 사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제로 먼저도 사회과에서도 차량구입이라 해서 대체해 가지고 차량구입이 그게 얼마냐면 1,5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봉고차인데 1,700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봉고차인데 지금 새로이 요구하는 것은 차종을 코란도용으로써 농촌에 다닐 수 있는 차가 되기 때문에 아마 1,700만원을 이렇게......

박종원위원 봉고차가 아니고요?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비포장 다닐 수 있는 훼밀리나 코란도 그런 식으로?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먼저도 사회과하고 똑같은 차량 구입인데 거기는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700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차 가격으로는 200만원 차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315쪽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개소 해갖고 이게 어떤데 쓰여지는 것이죠?

○산업과장 민상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농지위원들이 심의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지소위원회요?

○산업과장 민상기 네. 소위원회.

노영호위원 여기 운영이라고 해서 1개소 해 갖고, 1개소 농지위원회 운영하는 식으로 받아들여 갖고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317쪽 재료비 항목에 쥐잡기 사업 쥐약 구입비로 1년에 두차례 1만 5,000가구에 시행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만 5,000가구가 어떻게 해당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쥐잡기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5,000가구는 지금 현재 농촌동을 비롯해 가지고 도시동까지 포함시켜서 1만 5,000동을 잡았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현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가구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민상기 네. 아파트에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농촌동에 전 농가별로 공급을 시켜주고 나머지 아파트 단지에 공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실제로 농촌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에 쥐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아파트 단지에도 1층, 2층, 3층까지는 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 단지에 공급시켜주는 것은 1층, 2층, 3층까지만 공급 시켜주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고층은 포함이 안 되고요?

○산업과장 민상기 네.

황호명위원 실질적으로 쥐가 어디가 많냐면 중앙동 상가지역 빌딩에 쥐가 엄청납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사실은 쥐라는 것이 먹을 음식물이 있는 고장에 쥐가 많이 생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동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가동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단지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부분은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역차원에서라도 집중적으로 대처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원래 지금 쥐잡기 사업은 농촌의 양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쥐약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만 5,000가구를 잡았습니다마는 농촌동을 다 1차적으로 공급을 시켜준 다음에 상가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공급을 시켜 주기 때문에 충분치는 못할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쥐약이 상당히 고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1가구에서 돈 1,000원씩이면 아마 쥐약 한 봉 구입을 해서 놔두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농촌동에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 양을 도시동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315쪽에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 있지요?

○산업과장 민상기 네.

황호명위원 신문이 어떤 신문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 신문이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각 농어민 후계자한테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농어민 후계자 87명이 안산시에 농어민 후계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구독료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황호명위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서울신문, 계도용신문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신문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가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정책적인 사항이라든가 어떠한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예산 314쪽에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민 해외선진지 견학했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을 농어민을 어떤 대상으로 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산시 산업과장으로 작년 5월 17일자로 와서 근무를 하는 중에 지금 본동에 농어민 후계자가 1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동이 안산시로 편입되고 반월동이 편입되고 수암동이 편입되다 보니까 농어민 후계자가 87명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있을 때는 농어민이 약 500명, 300명 이렇게 됐을 때도 군 단위에서는 농어민 후계자 우수한 사람을 각 분야별로 선별해서 해외의 선진지 시찰을 해서 견문을 넓혀주었으나 저희 안산시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만은 각 분야별로 축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우하는 사람이 있고 양돈하는 사람이 있고 우유소하는 사람이 있고 채소류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해외에 연수시켜서 세계 경쟁력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에 대부동이나 안산동이 안산시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87명이 늘어 났는데 그 87명 가운데서 지금 10명을 보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이 87명 가운데에서 우수자 10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물의없이 말썽없이 선발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그때 가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축산도 한우하는 사람 있고 낙농하는 사람있고 양돈하는 사람있고, 수도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작도 다수확 농가가 있고 그냥 농가가 있고 채소류도 각 분야별로 많고 이래서 그 중에서 '95년도 소득실적이 제일 많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기준을 삼아서 물의가 없도록 농어민 후계자를 선발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참고적으로 조직체가 돼 있습니다. 연합회장이 있고 나름대로 조직체 총무 다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선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315쪽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약간 농지관리위원이 어떤 벗어난 횡포적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농지관리위원 구성이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요?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대부동은 지난번 조례 개정이 돼서 대부동에서 농지위원을 구성해서 농지전용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농지 전용심의를 맡아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지금 안산시 본동에는 저희가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현지를 한번 보고 들어와 가지고 농지전용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와서는 큰 물의가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만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UR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우리 농민소득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도 좀더 소득사업으로 많이 전환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싫은데 하여튼 영역을 넘어선 농지위원회가 진짜 농민을 위한 그런쪽으로 가 주어야 되고 농민이 아주 전형적인 농사만이 아닌 소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벌일때는 기본적인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는 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그리고 농어민을 보면 전부다 농어민 후계자로 이렇게 국한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 기준이 있다면 각자 사람에 따라서 선정되는 관점, 기준에 대한 관점이 틀릴 수도 있단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굳이 모든 것들을 농어민 후계자라고 규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 농민이면 농민, 이중에서 어떤 선발기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전부다 보면 모든 예산이 농어민후계자 가족동반 체육대회 아니면 농어민후계자 가족동반 체육대회 아니면 농어민후계자 육성 출연금 모든 것을 농어민후계자로 규정을 지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 통념상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도 농어민후계자 하면,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간, 소위 냄새나는 부분이 사실 있다고요. 그런 면을 감안한다면 선정기준 자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 오히려 범위를 축소시키지 말고 대상을 좀 포괄적 의미를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 출연금에 대해서 의문이 가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농어민후계자 육성출연금이라고 있습니까, 이것이 도에다가 납부하는 것이죠?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어민후계자 육성출연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군 단위는 5,000만원, 시는 1,000만원인데 농어민 후계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농어민 후계자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네. 농어민후계자입니다.

노영호위원 아니에요. 기본방침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이 타이틀이 농어민 후계자가 아니고 농어촌 육성기금입니다.

도에서 지금 200억을 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농어민 자녀, 농어민 해외연수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가 아닌 농어촌 육성자금으로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농어촌 육성자금이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법적근거는 경기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조례입니다.

기금조례로 돼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출연금 이렇게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도자 육성기금 조례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에는 농어민 후계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전체 농민을 가지고 상대로 하다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사항도 또 나오고 제가 여기 안산에 와서 느낀 것이 농어민 후계자 가족동반 체육대회 예산이 금년도에도 계상됐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우리 안산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타 시군에 가면 농어민후계자가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집이 돼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산시에는 비단 그런 것이 없어서 안되고 있길래 '95년도 예산에도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후계자들이 하도 바쁘다 보니까 금년도에 시간을 놓쳐 갖고 체육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그렇게 축소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농어민후계자 87명 중에 해외연수를 10명 간다고 그러면 농어민후계자 87명중에 10명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87명중에 선택된 사람보다도 농어민후계자로 지정되지 않은 농민들이 더 열심히 살고 더 타의 모범이 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모든 조건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농어민후계자로 이렇게 범위를 축소시켜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좀더 포괄적으로 농민이면 농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를 하면 87명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빠서 못나오고 못나오고 하다보면 20명 모일 수도 있고 30명 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느니 오히려 농어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농민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좀 범위를 넓히는 게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그 사항은 제가 연구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320쪽에 보면 농기계보관 공동보관창고가 있지요?

○산업과장 민상기 네.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안산시에 한 군데 설치하는 것입니까, 100평으로 해 가지고?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것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96년도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이 지금 처음 만드는 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도 사실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아마 금년 처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럼 어느 지역 한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창고를 짓고 나면 거리가 먼 지역은 또 보관할 수 없는 그런 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개인한테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고 1개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고로 짓는 것이니까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은 사실상 여기 창고까지 와서 보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박종원위원 안산시내 농가 아무나 와서 보관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그러니까 그 마을에......

박종원위원 한 마을만 국한이 돼 가지고 그 마을 사람만 보관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변형관위원 보관창고 짓는데 그린벨트 지역도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가능할 겁니다. 도시과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기존 창고가 있다든가 기존 어떤 건축물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공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86쪽에 국내 여비 항목으로 3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또 289쪽에 보면 국내여비로 업무관련 추진여비다 해 가지고 1만원씩 11명이 78일간 갈 수 있도록 85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이것은 '96년도 업무계획에서 분야로 되어 있는건데 앞의 것은 관서당경비 소관에서 해당되는 거고 그 뒤는 일반여비 성격에서 업무추진비로 양쪽에 각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리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노세극위원 여기 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는 관서당 경비에 편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기본 업무 수행이 아닌 다른건가봐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그렇습니다. 이 여비 문제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기본관서당경비에서 서 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업무추진여비가 많고 적고 하는데 이 여비 문제는 각 과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머리 숫자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해서 머리 숫자로 해서 그렇게 쪼개서 이것은 편법입니다마는 예산 편성상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지금 공업과 소속된 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지금 실제로 15명입니다.

노세극위원 11명이 78일 동안 밖으로 나가야 될 그런 업무가 많은 거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많죠. 왜냐하면 저희 업무는 전체가 민원사항입니다.

공장등록이라든지 불량전기단속이라든지 공산품 지도단속이라든지 전체가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매일 같이 엘리베이터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전직원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사항이지 앉아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 부분은 기본업무 아닙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물론 기본업무라도 책상에 앉아서 행정서류만 가지고 처리할 것이 있고 실지 현장 나가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업과 업무는 예를 들어 공장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 실지로 설계사나 모든 제반 서류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보아야 하고 또 조건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 법상에 의해서 현장 나가서 지도단속해 가지고 검토해서 도에다 보고할 사항, 통상산업부에 보고할 사항이고 전 업무가 민원사무이기 때문에 매일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앉아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관서당경비에 그냥 통합해서 책정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겁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 것이 아니고 공장등록 관계나 이런 것은 전부 현장 나가서 하는 거고 관서당경비 일반한 것은 일반내부에서 처리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가 성격상으로 각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법적사항으로 행정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한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비 뽑고 하는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공업 발전상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아니죠. 금년도에도 1회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관계는 당초 세울적에 지역경제과와.......

노세극위원 그런데 산업대상으로 5개 부문에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공업발전상 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발전상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산업대상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양쪽이 다 조례에 의해서.......

노세극위원 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잖아요? 산업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업발전을 이룩한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공업과장 한기원 아닙니다. 중복을 시켜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공장에 ...... 중복시키지는 않습니다.

김영웅위원 본예산 316페이지하고 수정예산 35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지역 특화사업에 관정개발하고 점적관수가 있어요. 그리고 326쪽에 포도봉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애당초에는 시·도비 보조사업이었다가 자체 신규사업으로 바꿔진 이유가 뭡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입니다. 점적관수에 대해서 당초에 국·도비로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순수한 시비로써 요구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적관수로써 요구를 냈고 또 포도종이 봉투지에 대해서도 포도 재배 농가에 지원을 해 줘야 농가소득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 요구를 낸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점적관수가 애당초에 도비보조금을 요청했던 것은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되기 이전 옹진군 때에는 도비보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점적관수에 대해서는 옹진군 당시에서도 지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김영웅위원 한번 해 본 거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점적관수를 하게 된 동기가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도의 포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특산물로서 대부포도를 지정하다 보니까 시설자체가 상당히 원시적이어서 점적관수를 시설해 주면 농가에서도 소득이 상당히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도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시비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점적관수는 관정개발과 연관이 있는 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물을 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관정을 팔 때 1개 관정이 여러 소유자가 어떤 분야를 혜택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포도 농가 1가구당 하나로 봐야 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서 다르고 관정 수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관정하나가 여러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 있으면 여러 농가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김영웅위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관정을 25개 공을 뚫는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도의 포도농가에 전체 관정이 몇 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내년도에 요구하는 관정은 25공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 전체 면적이 212㏊가 점적관수를 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균적으로 따져 봤을적에 1㏊에 2공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히 있는 농가도 있고 또 인근의 여러 농가끼리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25공만 파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일단 대부 포도농가에 전부 몇공이 필요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내년도 할 공수는 25공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영웅위원 포도봉지 지원은 국도비 보조가 없었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국도비 보조가 없고 그것도 금년도 특산물로 지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농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다소나마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포도봉지라든지 관정개발에 대한 점적관수는 순수자가부담으로 했는데 안산시에서 순수시비로 이것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점적관수라든가 관정은 지금 현재 포도재배농가가 전혀 시설을 못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군다나 포도봉지도 농가 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서 포도재배 농가를 육성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13쪽 본예산 맨 밑에 농어민후계자 독농가 영농교육생 보상이 있는데 대상이 23명이고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영농교육이란 것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매년 농어민후계자 및 독농가가 저희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농촌진흥원에서 매년 1명당 5일내지 7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23명 정도 교육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다시 말해서 대상이 추가된다면 우리 안산같은 경우에는 본오동이나 안산동이나 현재 대부동 이런 부분이 주로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동에도 대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이것은 각 동별로 농촌동에는 독농가가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농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동도 일부 독농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혹시 23명외에 일반 농민이 영농교육을 받고자 지원하는 농민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자기가 특수하게 농업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한번 재배를 해 보겠다. 재배를 해보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교육을 받고 그 업에 한 번 종사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희가 선발을 해 가지고 영농교육에 참여토록 이렇게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하간 일반농민들도 영농교육을 이수해서 그 분야에 전문적인 그런 농업을 가지겠다라면 한시라도 적용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네.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2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게 되면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자 수탁부담금이 감소 됐거든요.

4,760만 2,000원. 내년에 감소된채 편성이 됐는데 갈수록 주차장 수입이 늘어나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3년간 보게 되면 매년 줄어들게 되거든요.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료주차장 관리수탁금이 당초보다 매년 줄어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줄어든 사유가 금액을 깎아 줘서 줄어 든게 아니고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예를 들면 요율 자체가 당초에는 10/100이었는데 5/100로 반감이 되고 또 당초에 산정을 해서 부과했을 당시에 도로라든가 이런게 감안이 안되고 전체 면적이 다 감안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한 부분은 빼줘야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의 수탁자 부담금이 오늘까지 공개입찰 등록을 마치고 8개 업체가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찰을 하게 되면 수탁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상향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정을 하고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한 3억 4,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요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지금 현재 있는 것에 3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 부분은 상이군경회하고 수탁계약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그 부분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황호명위원 참고로 여쭐께요 각 유료주차장 이용대수가 정확히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이용대수가 현재 매월 수탁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에 대해서는......

황호명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대수가 100대라고 하면 보고는 50대라고 보고를 하고 나머지 차액을 내부적인 이익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안산시에서 정확히 유료주차장 실질적인 이용대수를 어느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만이 정확히 세외수입도 어떻게 징수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언뜻 그 전에 아르바이트생을 써 가지고 잠정적으로 조사를 한번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실시한 그 부분과 지금까지 저쪽 업체에서 보고 받았던 부분과 혹시 차이는 얼마있었는가.......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사용 위탁료 관계를 정확하게 대수에 의해 산정하고 위탁료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땅을 임차 주고 위탁줄 때는 공유재산법 아니면 도로사용료 이런 것에 의해서 현지가에 의해서 몇%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저희도 그런 요구를 받고 건의도 많이 받습니다. 대수에 의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에서 대수에 의해서 받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하도 말썽이 많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다시피 두달전에 새로 시장님이 오시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몇 십명 사가지고 한 달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그렇게 수입이 많은가 해서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체크를 했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권역을 더 확대해 가지고 3권역으로 해서 권리 위탁을 줄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하던 것은 할 수 없이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상이군인회에서 하고 2개는 내일이면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리고 그 밑의 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인데 19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알만큼 증가된 것입니까? 작년에도 제로로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작년도 예산에는 기타교통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장·관·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작년도 금액 현황은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322페이지에 주말농장 포장잡석제거 그랬는데 주말농장은 어디를 가지고 주말농장이라고 그러죠?

○산업과장 민상기 주말농장의 장소는 초지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초지운동장에 2만 5,000평을 금년에 조성을 해 가지고 현재 대상 농가를 선발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농사를 거기서 해서 수확까지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거기를 가 보신 여러 의원님이 계시지만 당초에는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 비등하게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쓰레기를 다 운반하고 나니까 완전히 자갈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갈을 골라내고 현재 농지로서 2만 5,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다소 자갈을 골라줘야 거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잡석제거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가 되네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잡석제거 재료비목에 볼 것 같으면 인건비 2만 3,000원 1명 120일이 있는데 이것을 왜 인건비로 여기 부기하지 않고.....

○산업과장 민상기 그 너머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본예산 323페이지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인건비가 1명이고 주말농장포장 잡석제거해 가지고 6만원×80 단보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주말농장 포장 잡석제거해서 6만원에 80단보는 포크레인을 사용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 포크레인을 쓰느냐 하면 잡석을 가지고 미화원 아저씨들을 한 2, 3차 금년에도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침 새벽 5시에 나와서 10시까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10시 후에 저희 주말농장에 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역시 힘이 다 빠져 가지고 작업능률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무거운 돌이 되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트럭으로 잡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80단보에 대해서 6만원씩 예산액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포크레인을 빌려쓰는 비용이군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좀 시간이 나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 활용을 했는데 실제 액수도 꽤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관심들을 갖고 농작물을 옛날에 시골에서 기르던 그런 생각들을 갖고 많이 잘 돼 갔는데 중간에 가서 비가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침수가 되다 보니까 농작물이 많이 죽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에 포크레인 작업비까지 여기 포함이 돼 있으니까 잘라 놓은데 다 깊이 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 배수로를 깊이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가서 신경을 쓰고 주말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자라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배수관계를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산업과장 민상기 네. 작년에 처음 해 놓고 보니까 장·단점이 많이 도출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단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보니까 하루에 비가 110mm 왔을 때 현장에 나가 보니까 하류는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포크레인으로 찢어 놓을려고 그러다가 여의치 못해서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내년 봄에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주말농장 사용하는 분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31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런 분야만 계속 묻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미복지 시책추진에서 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민쪽으로 본다면 우리 사리쪽은 없어진 걸로 보고 대부도 쪽만 있는 것이죠?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대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동에도 어민이 있고 초지동에도 어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민들이 불법어획 측정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별안간에 대부동이 안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산직 공무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를 신설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 중반기 가야 계라도 하나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너무나 수산업무에 대해서 깊은 전문지식도 없고 이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어민복지에 대해서 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정보라든가 전문성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지금 사동이나 초지동쪽에는 실제 보상이 다 나가서 그 분들은 어민의 어떤 자격이 상실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보상 나간 분들은 어업에 손을 떼고 지금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동에도 10여명이 있고 초지동에도 한 7, 8명 있고 나머지는 다 대부동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대부동만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여졌나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있는데......

○산업과장 민상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민복지를 위해서 특별한 전문성도 없고 이래서 저희시를 관할하는 어업지도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어업지도소가 화성군 우정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소에서 우리 대부동이라든가 안산시의 사동이라든가 초지동에 일주일에 한번씩밖에 사실상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나 어업에 대해서 모르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특수하게 어민복지를 위해서 시책사업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본예산 374쪽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인데 작년에 청경으로 경비를 쓴 사항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실 저희가 경비업무를 아파트에 청경 3명으로, 3교대로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무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본 결과 청경 3명의 예산이 1년에 약 4,000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경비업체에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이 예산에서 약 800만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난 3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가감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일어나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예산도 깎고 청경 예산 3명분도 깎였어요. 그래서 부득이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신규가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37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에어콘구입 해가지고 어린이집, 식당 이랬는데 어린이집을 지금 한군데 운영하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어린이집하고 식당하고 에어콘구입이 200만원씩 해서 두 대로 돼 있는데 그럼 식당에도 에어콘을 논다는 겁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식당은 저희가 교양교육을 할 때에 합숙교육을 사므로 교육생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식당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정을 했고 어린이집은 지금 저희가 금년에 6월 1일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에어콘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 위에 보면 팩스구입해서 일반팩스인데 일반팩스가 300만원씩 갑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저희가 지금 사실 팩스가 있는데 행정전화에 연결이 되어서 시에서 중계가 되는 것인데 저희는 사실 기업체하고 많은 교감이 있어서 일반팩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알아보고서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박종원위원 컴퓨터 구입이 두 대로 돼 있는데 지금 어디에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그것은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별로 1대씩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종원위원 지금 현재 각 계별로는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아마 직원 5인당 한 대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3대가 있는데 23명 잡고서 두 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산업과장님, 331페이지에 불법어업근절대책 추진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50만원 책정이 됐는데 불법어업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서 50만원이 책정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해안에 불법어선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허가낸 어선도 그 허가낸 내용대로 어획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어획물 외의 고기를 잡았을 때는 그게 다 불법으로 인정이 된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민들한테 홍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황호명위원 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저희 관내의 어민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불법으로 채취해 가지고 적발이 돼서 이렇게 위반되는 것이 1년에 1, 2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금년 '95년도에도 딱 1명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민을 관리하고 있는 이상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지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 3회에 걸쳐서 어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조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근청회관 346쪽 대민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3만원씩 20명 12월 이것 좀 설명해 보시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이것은 아마 정부지침에 의해서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3만원씩 활동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직원들한테 가는 거란 말이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네.

노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먼저도 제가 환경보호과 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담수호에서 오염된 고기를 잡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야를 우리 산업과장님이 말릴 수 있는 분야인지, 정상적인 어업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잡아서 끓여서 먹는 것도 아니고 회집으로 가지고 가더라고요.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물을 쳐놓은 것을 보셨겠지만 한 두군데 쳐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 조치에 대해서 어느 과가 그것을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과가 아니다 그러시는데 혹시 산업과 소관이 되신다면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대부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그 권역이 지금 안산시만 해당된 권역이 아니고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3개 시·군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바로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거기에 바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되면 3개시가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교육을 해도 3개시가 같이 해야 돼요. 거기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과연 어업권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하느냐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될텐데 사실상 3개 시·군이 같이 벌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도의 수산과에다 대고 어느 땐 좀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도에서 어떤 지침을 뚜렷하게 주어야 3개 시에서 합동으로 한다든가 도에서 입회해 가지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불법사례가 없다든가 또 거기 오염된 물에서 고기를 먹어가지고 사람에게 피해가 있다든가 하면 이게 어떤 상태가 오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도에서 총괄해 가지고 해 줘야지 3개시가 서로 안할려고 하면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해도 도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방침을 '96년도에는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시공자가 농업진흥공사죠?

○산업과장 민상기 맞습니다.

이만승위원 농업진흥공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 도로를 중이나 뭐 이런 것이 없이 못다니게 하거든요. 그것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하는데 어떻게 거기 안에 들어가서 불법어업을 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생길 그런 문제들을 자기들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농진공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진공에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이용해서라도 그걸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333페이지 실시설계비 자체 신규사업에 소규모 어항건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며 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비가 나온 것인지요?

○산업과장 민상기 도에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써 대부동 풍도의 소규모 어항 건설 사업이 '96년도서부터 '97년도 2개년간에 제가 정확한 예산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마는 20억 공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도비로 20억이요?

○산업과장 민상기 네 20억원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도비로 20억원 공사비면 실시설계도 도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비는 도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확정여부에 따라서 사용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승인사항이 수산청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비내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지금 예산 반영을 못하고 시비로서 실시설계비만 올라와 있는 상태다?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예산이 이렇게 애매모호하면 우리가 보기가 참 어렵죠.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실시설계비가 들어와야지 내가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나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까지 지금 다 들춰봤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도에서는 자기들 20억원을 투자하는데 기본계획 설계까지 다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시설계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도 좋지 않으냐, 안산 대부동에 25억씩 들여 가지고 어항 개설을 하는데 그래서 실시설계를 시에다 이렇게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님 와 계신가요?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네.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농촌지도소 총 직원이 몇 명이죠?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지금 현재 7명입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대부상담소에 가 있는 인원까지 합해서요?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예산이 2억 5,200만원 올라왔는데 2,100만원이 삭감됐나 봐요?

2억 3,0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부분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유인물에 삭감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예산을 조정해서 맞추려고 하다가 못 맞췄습니다. 도 지원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예산으로 들어왔던 것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소 상담으로 해서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일을 전혀 안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촌지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감액됐고 지금 현재 지적한 액수로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인근 시의 연간 농촌지도소 예산이 얼마 정도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저희 의왕 본소 같은 경우는 7억 가까이.....

노영호위원 의왕 같은 데가 7억씩 된다면 안산시 같은 데는 한 20억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직원 7명이서 일을 전혀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안하게 된 것인지 이 자료를 보면 지도소에서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지 않느냐 이러면 지도소를 폐쇄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수면 양식 사업해 가지고 내수면 양식어종은 뭘로 잡은 겁니까?

위원님들께 이 자료 안 나누어 드렸나요?

가져온 것 하나씩 나누어 드리죠.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저희가 내수면 양식사업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1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예를 들면 아직 지금 생산해서 팔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의 관계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입식을 작년에 5만마리 했는데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으로 봐서 농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논 이용 내수면 양식이라는 것은 저습답,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논에다가 내수면 양식을 해 가지고 단위당 소득을 높이자는 그런 뜻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소에 지금 내수면 양식사업이라고만 돼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메기를 올해 했었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있어서 1개소하고 1개소는 미꾸라지를 한 번 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양에 있었는데 그때 3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1개소는 실패하고 2개소는 성공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올해 안산에서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고소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메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들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기보다는 농가에서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어종을 택해 갖고 지도소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이것이 성공했을 때에 각 농가하고 일반인한테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이것이 내수면 양식이기 때문에 논농사를 짓던 분이 기술면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작년에 한 농가를 했는데 그 농가에 중점적으로 기술을 전수해 가지고 파급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작년에 시기적으로 늦어져 가지고 그 평가를 아직 하지 못했는데 내년 봄에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평가를 하면서 희망농가들을 불러모아 가지고 한자리에서 추진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성공한 사례를 발표해서 그 분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고소득 쉽게 얘기해서 고단백질인 뱀장어 양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뱀장어를 자연산화 시켜가지고 제대로 성공하고 길러낸다면 정말 최고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어종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문제가 대두되겠고 또 벼직파재배 시범 단지를 골뿌림재배를 말하는 겁니까?

직접 손으로 뿌리는 직파재배.......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벼직파재배는 저희지역에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1개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다지 환영받을 정도로 잘 되지는 못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무논골뿌림에요. 손직파에요?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손직파가 아니고 무논직파재배입니다.

노영호위원 무논골뿌림재배가 손으로 직접 볍씨를 뿌리는 것만큼 성공을 못 거두고 있는데 지금 안산시 상담소에 무논골뿌림할 수 있는 승용이양기 있습니까?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으로 금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까?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95년도에 신길 동에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제초제 개발이 잘 안돼 가지고 발아는 잘 됐는데 실패는 아니지만 굉장히 저희가 바라던 것 만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된 이유를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가지고 그 기술을 다시 바꿔 넣어 가지고 올해 2개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직파재배를 보면 중모로해서 기계이앙을 하는 것보다 약 43%의 생산비가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모보다 노동력 절감에서 봤을 때 보통 147시간이 1㏊에 노동력이 투하되는데 직파를 했을 때는 1㏊당 약 36시간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동력에서 절감, 또 생산력에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런 농사기술을 계속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작년에 별 효과를 못 거뒀지만 올해도 2개소를 설치해서 작년에 잘못된 점을 개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무논골뿌림 기계를 이용한 재배보다는 손으로 직접 손뿌림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보급을 시켜가지고.......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작년에 저희가 몇가지 측면에서 시범이기 때문에 해 봤습니다. 비료를 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뿌려 봤고 손으로도 부려 봤는데 손으로 뿌리고 그것으로 뿌린 것은 너무나 베기 때문에 한 이삭당의 알갱이 수가 낮아서 소득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공급하는 승용이양기 말하자면 파종기죠. 파종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번 도 평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역시 승용이양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직파재배를 해 볼려고 생각중입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농촌지도소장께 하나 물을께요. 아까 내가 질문했던 지역특화사업 관정개발하고 점적관수에 옹진군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사실을 아세요. 모르세요?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그러니까 작년에 옹진군에 속해 있던 대부도에 그런 예산이 아마 섰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부도가 3월에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그 예산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웅위원 왜 3월이에요. 12월이지.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그렇죠.

12월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예산이 섰었는데 그냥 그것은 옹진군에서 가져갔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옹진군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았죠.

김영웅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라면 안산시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쪽으로 가져 와야지 아무리 우리 안산시가 돈이 많이 하더라도 신규사업으로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전부 잘못된 게 아닌가요? 특화사업에 2억 몇천만원으로 서 있던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신규로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동이 안산시로 편입된 것은 작년도 12월 26일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점적관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하면 옹진군 자체 예산으로는 그 방대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있었다하면 그때 당시에 다 안산시로 이관이 되었을텐데 그런 걸로 봐서는 작년도에 예산이 없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예산이 옹진군 자체예산으로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자체 예산에 있었다하면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없었고 또 국·도비가 있었으면 당연히 안산시로 이관할 때 인계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자체 예산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 사람들이 안산시로 대부동이 편입되면서 자기들이 거둬가야 할 것은 싹싹 다 거둬가고 남겨 줄 것은 하나도 안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309쪽에 농산물정보센터운영관이 있는데 농산물정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 309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농산물정보센터 운영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용자급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농산물정보센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저희 산업과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같이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농산물가격 정보를 매일 수집해 가지고 현재 각 동사무소에 팩스로 나가고 또 동민이 농산물 가격을 알고자 했을 때는 저희가 즉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꼭 일용인부가 필요한 거에요? 그런 역할이라면 기존의 산업과에 속한 공무원들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현재 산업과 총인원이 저까지 해서 9명입니다. 그중에서 여직원 2명 빼면 남자는 7명인데 사실상 어느때 뭐를 조사할려고 각 동에 내 보낼려고 해도 민원업무 취급자 한 두명 빼면 실제 출동한 사람은 3명, 4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는데 그나마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이 이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맞습니다.

노세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목에 과징금·과태료 납부고지서 제조해서 75만원 책정되어 있고 427쪽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둘다 주차위반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온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고 이것은 안산시 사업용 자동차 그러니까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에 대한 위반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운수사업법 위반 그 부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예.

노세극위원 그리고 427쪽에 5분 예고제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5분 예고제를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도 5분 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스티커를 부착하는게 아니고 사이렌이나 호각등을 이용해서 예고를 하고 그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온 차량은 조금 급하게 일 보는 사람 꼭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는 걸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 시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그 위에 주차위반 스티커 제작은 5,040장인데 5분예고제는 900장이거든요.

5분 예고를 했다가 이것이 안됐을 때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5분 예고제가 더 적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범영 5분 예고제는 지금 예를 들자면 도로의 사거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간선도로 부분에 있는 사항은 5분 예고제의 스티커를 거의 붙이지 않고 사실 즉각 주차위반을 했을 때 붙이기 때문에 수량을 조금 적게하고 사실은 예고를 할려면 이 숫자가 주차스티커보다 훨씬 많아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 운영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조금해서 운영을 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잠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농수산물개설사업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405쪽에 보면 환경영향평가해 가지고 대기, 수질, 소음등 측정 용역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을 매년 측정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농사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입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 개장이 된 후 향후 5년간 연 4회씩 용역을 줘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등으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매년 5년간 실시한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예.

박종원위원 그 밑에 탈수케이크운반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탈수케이크운반수수료는 시장에서 나와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오수, 폐수를 슬러지를 약품을 넣어 가지고 딱딱하게 젤 상태에 있는 것을 굳혀 가지고 일반폐기물로 해서 김포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수수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415쪽 자산취득세에 보면 에어콘이 사무실용하고 회의실용 2군데가 있는데 사무실이 몇평 정도나 되는 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사무실 152평이 관리동 2층에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회의실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회의실 겸해서.....

박종원위원 회의실겸......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회의실이 83평입니다.

박종원위원 아까 근로청소년회관에서도 제가 여쭤 봤는데 거기도 식당같은 경우에 평수가 크죠? 몇평이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식당만 23평입니다.

박종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근청하고 농산물시장하고 에어콘 값이 곱이 차이가 나가지고 여기같은 경우에 사무실 에어콘 해가지고 1대당 4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아까 근청에는 200만원씩 해 가지고 두군데였는데 가격차이가 나 가지고 평수를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노동복지회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실 보수공사로 지금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94쪽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출안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45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노동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사실은 동감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동떨어져 있어서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활성화시킬려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옮겨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위치가 나빠서 활성화가 안돼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켜서 활성화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시설비에 탱크 1,000만원 이렇게 들어 와 있는데 이것은 지붕이 낡고 벽지가 낡아서 보수할 계획으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것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체육시설 벽체 및 지붕보수공사라 해 가지고 지금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옥상에 보수공사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체육기구는 지금 갖춰져 있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예.

노세극위원 그 밑의 노동복지회관이 입구 표지판 설치공사에서 300만원 2개소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이것은 아시다시피 노동복지회관이 아주 구석에 있거든요. 시화공단 저쪽에 있는데 저희들도 찾아 갈려면 아주 힘듭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입구간판표시 이것이 좁기 때문에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2개소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어떤 표시판인데 하나에 300만원씩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노동복지회관 찾아가는 방향표시판이죠.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406쪽에 개장식할 때 대형아취는 영구적으로 해놓는 겁니까, 일회용으로 할려고 잡아 놓은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도매시장이 개장과 동시에 앞에 개장식을 위한 아취하고 도시 근처 같은데를 정해서 2개를 해 가지고 설치를 홍보하는 쪽으로........

노영호위원 그러면 홍보용으로 도매시장 개장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소비성이면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쓰고자 3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처음 개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 상당기간은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407쪽에 기념식수 구입해서 관상수목 50만원 이것은 기념식수하는 사람이 사서 심는게 아닙니까?

이것이 누구 기념식수입니까? 기념식수하면 그 밑에 명찰 붙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그런데 기념식수는 두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장식을 할 적에 농수산부장관이 참석하는 걸로.....

노영호위윈 그러면 농수산부장관이 돈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식수값은 추후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반영을 ........

노영호위원 여기서 돈 대 가면서 그 사람들 명패 붙여서 그 사람 식수로 만드는 것은 누구든지 앞으로 없어져야 해요. 자기가 기념식수하면 자기가 돈 내야지 시비로 써 가면서 다른 사람 명패를 붙여서는 안된다고 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50만원이라 하면 관상수목은 큰 것이 아닙니다. 관상수 조그만한 것도 상당히 비싼 것이.....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단 돈 10원이 문제가 아니고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기념식수는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면 자기가 돈을 내서 직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정 나무가 없으면 어디서 구해서 직접 심는다든가, 돈으로 사서 심는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노위원님 말씀에 동감인데요. 관행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기가 사서 심습니까? 다 준배해 놓으면 삽질이나 하고 이렇게 되는데....

노영호위원 그런 것은 없어져야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없어져야죠.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청소년 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351쪽 맨 위에 나무적목 놀이감이 이렇게 나와 잇는데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어린이 집에서 얘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감입니다.

한만식위원 나무로 만든 어린이들 놀이감이란 말이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예.

한만식위원 이것이 개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보통 어떤 놀이감 입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지능개발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어린이들의 지능적인 그런 놀이감입니다.

한만식위원 개수가 많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여러개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호명위원 406페이지에 도매시장 방역 소독 용역수수료가 있는데 200원씩 6,000평해 가지고 12번인데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일제히 방역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호명위원 농수산물유통시장 하면 생선이나 야채나 온갖 것들이 다 섞어 나갈텐데 한달에 한번 방역소독해 가지고 별 이상 없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사업단장 최선호 이것은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매일 소독을 해서 파리, 모기를 소독하는 것으로 1일 소독하는 것이 있고 월간 소독하는 것으로 해서 수수료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김유선
지역경제과장이군선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이범영
산업과장민상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김종배
농수산물도매시장개발사업단장최선호
농촌지도상담소장송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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