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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6차 보사경제위원회(1995.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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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


일시 1995년 12월 12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50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박선호 보사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6년도 세출예산편성 규모는 총 45억 8,70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보건사업 분야는 26억 1,794만 2,000원 복지사업 분야로 19억 6,91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현황은 인건비가 8억 2,407만 5,000원 물건비가 16억 520만원 이전경비가 19억 9,041만 5,000원 자본지출비가 1억 9,7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5년 세출예산 21억 4,968만 2,000원보다 113%가 증가된 것으로 복지사업계의 신설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보건지소의 편입으로 인하여 상승된 것입니다.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95년도에는 총 19건에 3억 1,462만 9,000원. '96년도에는 37건에 28억 876만 4,000원으로 복지분야의 예산편성에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보건행정계 5건 5억 3,408만원으로 일반 진료사업 강화와 한방 진료실을 신설 운영하여 노인과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보건계 4건 9,615만원으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의 계속추진과 암질환 및 성인병 검진사업을 강화하고 예방의학계 3건에 2억 7,694만 6,000원으로 방역사업과 전염병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사계 5건에 5,224만 4,000원으로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업무를 강화하며 검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증류수 제조기와 교반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계는 사업건수 20건에 예산 18억 4,894만 3,000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기회를 통하여 생활안정 추구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52쪽에 노령수당과 노령수당 80세이상 추가지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이 수정예산에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70세이상 노인분들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80세이상 노인에게는 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노령수당이 수정예산안에 보면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린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수정예산에서 만70세 이상이 330명으로 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여기에서 70세 이상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추가 지원되는 사항과 또 80세 이상이 3만원에서 2만원으로 다시 수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노영호위원 100%국도비라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국비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 253쪽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짜여졌어요.

그대로 아주 판박듯이 복사해서 다시 실은 식으로, 그런데 여기 홀로사는 노인지원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수련회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전년도와 인원이 늘었다거나 다시 줄었다거나 이런 변동사항동 없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똑 같이 복사해서 실어 놓은 것처럼 실어놓은 이유가 뭐죠. 이것이 조사를 마치고 나서 실은 것입니까? 전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너무 예산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남았다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도 아주 똑 같이 판박이식으로 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지난번에는 사회과 소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추진이 어떻게 잘못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담당한 담당자와 같이 의논을 해서 올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런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은 정확히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지난해 전년대비해서 전년도 것을 보고 그대로 옮겨실은 것입니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대로 실은 것입니까?

한만식위원 소장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실무계장이 누구입니까, 계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복지사업계장 임영식입니다.

국도비 결정 내시가 수정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가 '95년도 예산을 그대로 올려 적은 숫자이고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편성할 수 있는 국도비 내시 증감에 의해서 재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영호위원 국도비 내시가 돼도 국도비에 인원까지 몇 명으로 딱 박아서 안산시에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12월달 쯤에 보고를 하면 내시가......

○위원장 박선호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계장님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2월달에 인원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예.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인원이라든가 이런 예산편성이 변동이 없느냐 이것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어차피 전출입이 있어서 딱 결정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가상 수치로 규정에 의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가상수치로 하되 '95년도 사업을 보면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은 너무 부족하고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사람도 있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인원이 늘을 수도 있고 또 인원이 줄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똑 같이 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무성의하게 제가 봐서 느끼기에는 사회과에서 이관돼다 보니까 정확히 업무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냥 올린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어떻게 전년도와 똑 같이 한 항목도 아니고 수십개 항목이.......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이것이 계속 추경때마다 변동사항이 도래가 됩니다. 전출입 관계라든가 또 사망되시는 분이 있고 다시 연세가 70세로 도래가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계속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기준은 그 해 것으로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본예산 250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250쪽 중간쯤에 복지사무소 특별사업 그랬습니다. 복지사무소 특별사업 내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 복지 서비스 운영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인물사진 제작, 생활보호대상자 효도관광,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습견학, 저소득층 학생 학습보조, 생일축하 카드발송,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상담실 내방자 음료 제공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이 복지사업이 명시만 해 놓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쭉 말씀하시는 그런 나열만 해 놓고 과연 재가복지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줄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일부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만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한만식위원 그리고 수정예산 305쪽이 되겠습니다.

305쪽 한의사 관계인데 한의사가 '95년 올해에도 한의사를 운영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한만식위원 지금 한의사는 전부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아직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만식위원 예산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여기 쭉 보니까 한의사 내지는 한방간호사, 한방약사보조사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인원이 지금 현재 보건소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 뒤 가건물에 농수산물준비사업단이 나가게 되면 그 자라에 한방진료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만식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보건소장 김기남 한 3월 정도는.......

한만식위원 소장께서 지금현재 3월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재미없는 답변이에요.

한 3월이 어디 있습니까?

2월도 되고, 3월도 되고, 4월도 되고 또 안되면 내년도 중반기까지도 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명시를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단수와 일수까지도 정확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어물쩡한 계획하에서 어떻게........

○보건소장 김기남 진료시작을 3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253쪽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이 먼저 4,200만원이거든요. 4천 2백 몇십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쭉 나열된 것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참가비, 생활보호비, 교복비, 인문계 고교생 학비 등등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죠. 거기 지원금에 포함된 것입니까?

먼저 31세대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이 4,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복지사업계장 임영식입니다.

이 내용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거택보호비 거기에 대한 것이 4,200만원이고 이 내역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31세대인데 여기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명수가 책정된 것인지요?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취학아동 도시락비 40명 책정한 것은 뭐냐하면 31세대 현재 저희가 5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수치는 '95년도 수치와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만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31세대중에 한사람씩 책정해서 31명인데 거기에서 물론 취학아동 소년소녀가장 중에 동생도 있다고 보는데 40명이 책정된데 대하여 의구심이 가요.

31세대에서 한사람씩만 선정해도 31명밖에 안되는데 40명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이 수치는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장도 계속 전입과 전출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잡았습니다.

이만승위원 전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31세대라는 것도 너무 적은 숫자에요.

각 동도 문제가 있고 보건소도 문제가 있다고요.

먼저 사회과 소관이었었죠?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예.

이만승위원 앞으로 이것 신경 써 주시고......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로 해서 1,496만 4,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몇 명이라는 것이 안나와 있어요.

253쪽 그대로입니다.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그것이 당초에 국비 금액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책정되는데 국비가 전번에 1,9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도비가 239만 6,000원 그것을 합쳐 보니까 전번에 기정으로 1,496만 4,000원 책정됐는데 그 돈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생활보호비를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899만 8,000원을 추가로 더 책정했습니다.

수정예산 318쪽에 다시 내시 됐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56명에게 매월 3만 5,650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만승위원 지금 답변이 상당히 궁색한 것같이 들리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참가비 해서 5명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명 가지고 수련회를 해요?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이 수련회는 저희 안산만 5명이 할당된 겁니다.

경기도 전체가 모이는 수련회가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하여튼 지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상당히 가난한 쪽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들이 상당히 외로운 시기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 가지고 이달만이라도 연말연시라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 김장훈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봉급에 있어서 5급 2명은 누구 누구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의사와 치과의사입니다.

김장훈위원 수정예산 305페이지에 보면 한의사, 간호사, 약사보조 이것은 일용직으로 잡은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사업인부로 잡았습니다.

김장훈위원 한의사 월급을 한 200정도로 잡았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김장훈위원 본예산 239페이지에 한방진료용장비 이것은 어떤 식으로 뽑은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한의사 협회에서 보건소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자료로 준 내용에서 뽑았습니다.

김장훈위원 자료 준 것 가지고 검토한 거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김장훈위원 본위원이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예를 들면 239페이지 레이저침 660만원 이것 사용할려면 레이저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자침 치료가 120만원 이것도 역시 한방의원급에서는 필요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238페이지 위에 맥진기하고 양도락, 양도락 90만원 잡은 계 이것은 컴퓨터가 포함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냥 하면 안되는 거고 맥진기, 양도락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김장훈위원 또 한가지 247페이지 혈류 초음파진단기 3,500만원 잡혔는데 이것도 역시 한방 병원급에서 있어야 될 부분이지 한방의원급에서 필요없는 거고 다시 239페이지에 드레싱카외 36종 잡혔는데 2,8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내용을 자세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235쪽 방역소독대행위탁금의 금년도 예산이 6,400만원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영호위원 '95년도에 방역소독대행위탁금 지불한 것이 얼마죠?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8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위탁금 지급액이 4,524만 4,000원이 지급된 걸로 돼 있다고요.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추경에 방역위탁대행을 더 세웠습니다.

노영호위원 추경에 더 세웠기 때문에 예산 자료에는 안 들어와 있다 이겁니까?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4,500만원이 섰는데 6,400만원으로 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500만원으로도 충분히 방역소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감시·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소독이 덜 돼 가지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역소독을 몇시간을 1회로 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일몰 후 2시간정도.....

노영호위원 해가 지고 난 이후 2시간만 하는 것을 1회로 한다고요?

낮에는 방역소독을 안 해요? 낮에도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한 낮에는 안 합니다.

노영호위원 안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영호위원 낮에 뿌리고 다니는 걸 봤는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연막소독은 한 낮에는 안 합니다.

노영호위원 일반소독은요?

○보건소장 김기남 해가 뜨거울 때는 하지않고 밝을 때라도 아직 기온이 조금 낮은 오전이라든가 일기에 따라서.......

노영호위원 낮에 하든 저녁에 하든 2시간을 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위탁금은 연막소독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실지로 직접 감시활동을 한다든가 지난번 감사에도 보면 동직원이 같이 동승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때에는 전년도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난 번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행업자......

○보건소장 김기남 그러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소독의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그때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노영호위원 대행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시간만 떼우는 이런 것을 많이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뭔가는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소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에 꼼꼼하게 소독 할 수 있도록 위탁금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는 새마을에서 약품만 주면 했거든요.

새마을에서 했는데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봉사로 했거든요.

○보건소장 김기남 그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자원봉사자는.......

이만승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 인적자원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부족되고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사람으로서 봉사하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저도 한 번 뿌려 봤는데 약품하고 기름하고 비율을 섞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내년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이만승위원 그렇게 하면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돈이 덜 들고 우리 봉사하는 쪽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기회도 부여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보충질문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1회 2시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부동 지역 같은데는 한 번 나가서 오며 가며 작업은 안해도 2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는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소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라는 말씀이고 오며 가며 거리가 더 많이 걸리는 그런 지역은........

노영호위원 그런 데는 업자가 안 갈려고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위탁금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과 경비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일정하지가 않고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 방역 소독대행업체가 내년도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게 1년 계약이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31족을 보면 콘돔 판매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을 보세요. 거기에 3,777각 한각당 900원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총 339만 9,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3,777각 이렇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각 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각에 6개가 들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3,777각 이렇게 나온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구입하는 값으로 판매를 하는데 한각에 950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여기는 900원으로 나와 있고 이 수치가 나온 어떤 근거가 있느냐고요.

○보건소장 김기남 850원 짜리하고 950원 짜리하고 두가지가 있어서 평균이 900원입니다.

노세극위원 왜 하필 3,777 이렇게 까지 나와야 되냐 이거에요. 여기 일반운영비 항목에 콘돔보급 유료 이래가지고 5,000명 이랬어요.

소요액이 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콘돔은 입찰에 의해서 구입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저희가 미리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의 자료준비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이 준비되지 않은 답변은 각 실무계장들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실무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건계장 김의숙 보건소 가족보건계장 김의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1996년도 예산계획이 5,000명으로 콘돔이 계획되어 있는데 왜 세입은 3,777각으로 세입을 잡았는가 이렇게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777각으로 잡은 것은 '94년도 '95년도 저희가 콘돔 판매를 한 평균인원을 따져 보니까 3,777각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콘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고 5,000명으로 한 것은 혹시 좀더 주민들이 더 많이 찾지 않을까 해서 5,0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예. 그러면 덧붙여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31쪽에 세입부분을 보게 되면 일본 뇌염, 유행성출혈열 기타 등등의 예방접종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는 다 700명, 6만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평균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가족보건계장 김의숙 유행성출혈열, 일본 뇌염은 제 소관이 아니고 예방의약계 소관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세입과 세출이 서로 안맞아요. 금액과 인원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검사계장 정동규 세입하고 세출하고 수치가 안 맞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출예산을 잡을적에는 계획을 잡았던 거고 세입을 잡을 때에는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실지로 들어와 있는 실적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자료내는데 신경 써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일본뇌염 예방접종 수수료 보게 되면 세입에는 3,400원×6만명 해가지고 2억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세출은 가격도 3,700원이고 이것은 또 2만명이에요.

4만명이나 차이가 난다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세출액은 7,4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1억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간염 예방이나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다 마찬가지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방접종 약값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몇백원 정도의 변동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경우에는 매년 접종에서 격년 2년마다 접종한 것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맞았던 아이들은 금년에 맞지 않게 되고 2년마다 맞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까?

간염 예방접종도 세입에는 2만 4,000명 세출부분에 1만명, 1만 4,000명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유행성출혈열 경우에는 1천명 2회 그랬는데 세입부분에는 700명으로 됐네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울 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94년도 '95년도 판매된 부분들을 평균해서 올렸고 어떤 부분은 대충한 것 같고 수치가 이렇게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검사계장 정동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준비를 안해 가지고 왔는데......

노세극위원 31쪽하고 231쪽 한번 보시라고요.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보건행정계장 신화용입니다.

일본뇌염을 올해 '95년도에는 한 5만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8만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집계를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96년도에는 일본노염을 2만명을 잡은 이유는 '96년도에는 일본뇌염을 보건소에서 2만명을 하고 나머지 한 3, 4만명을 개인 병원에다 협의를 해서 줄 계획인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추경 예산에 3, 4만명을 해서 유료로 우리 보건소에서 일본뇌염을 접종해서 수입을 다시 추경에 세입으로 추가 조정해서 잡을 계획입니다.

노세극위원 세입 부분에 6만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그 6만명이 일본 뇌염을 작년에 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6만명을 세입에 잡았는데 올해 6만명을 세출을 또 해야 되는데 2만명 일본뇌염 세출해 놓고 4만명은 개인병원에다 일본뇌염 접종을 협의를 해서 맞게끔 보건소에서 일본뇌염 접종을 7, 8만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주민들이 200m, 300m 줄을 서고 해서 좁은 데다가 접종하러 온 사람도 아주 고통을 해서 적정한 금액에 병원에서도 일본뇌염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세출을 2만명만 잡은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개인병원에 의뢰한다해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보건소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그것이 절충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세출을 4만명을 늘려서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렇게 할거라면 세외수입 잡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세외수입은 '94년도, '95년도 통계치를 잡고 세입을 잡은 예산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올해 6만명이 아니고 2만명 정도로 보건소에서 할 건데......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6만명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다시 추경예산에 4만명을 할 계획입니다.

노세극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의사 소통이 안된 것 같은데 6만명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했을 때에는 올해 보건소에서 6만명을 하겠다 이런게 당초에 계획이 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당초에 6만명을 할 계획으로 섰는데 보건소에서 6만명을 한, 두달간에 일본뇌염 접종을 하다 보니까 자리도 협소하고 그래서 한 4만명 정도 개인병원에다 일본뇌염 접종을 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시 4만명을 추경에 세워서 6만명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시민들이 보건소보다 개인 병·의원으로 가서 예방 접종을 받도록 유도해 볼 생각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간염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2만 4,000명으로 하겠다고 세입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만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간염예방접종 '95년도 '94년도 세입예산 통계치로 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염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세출예산 세운 것보다 한 30∼40%가 약이 더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세워가지고 간염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노세극위원에 이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운다라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치수의 금액을 추경에 지금 올린다는 거고 인원은 지금 현재 계획하에서 확보된 인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예. 계획된 확보인원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6만명을 세우게 되면 예산계 자체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해가지고 예산계 자체 심의중에서 2만명이 잘려지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계에서도 본예산에 너무 많으니까 추경예산에 더 2만명을 확보해서 세워 줄테니까 본예산에 60∼70%만 예산을 세워라 해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한 것은 집행부의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인원이 6만명이라는 것은 예상인원이지 정확한 인원은 아닐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렇죠?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예. 맞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4만명을 예방할 수 있는 금액을 추경에 세운다라고 하면 역시 4만명에 대한 그 인원도 추경에 인원이 세워져야 되는데 인원은 세워 놓고 치수는 추경에 의논해서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그런데 일본뇌염 접종은 우리가 유료사업을 하기 때문에 6만명을 세우더라도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예산증액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만식위원 지방비 증액과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의 예방진료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료이기 때문에 검진자들한테 진료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인원과 치수에 대한 금액과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세입세출을 맞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드려야 되겠어요.

예산이나 행정감사를 하는 장소에서 무조건적으로 잘못하면 그 장소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고 매년해야 될 일인데 묻고 질문하게 되면 "잘못 됐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에서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습니다."라고 전부 일관하고 마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잠시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부보건소 신축 수정예산안에서 삭감된 부분을 아시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의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잘못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순서에 입각해서 또 절차를 밟고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행정감사시 현지에 나갔을 때 보건소장님께서 "금년에 신축을 합니다."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노영호위원 지금 사업이 급한 것이 있고 안 급한 것이 있고, 보건소는 장마 때, 우기때가 되면 비가 새서 진료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이런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세웠기 때문에 점차 이것이 공기가 지연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보건소도 안산시 50만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고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하나 하나 질문할 때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본뇌염 접종이다 하면 일본뇌염이 국내에 들어 온 통계를 따져서 몇 년도에 몇 명이 발생했고 이런 것까지 담당계장은 다 알아야 돼요.

알아서 돌아오는 '96년도에는 일본뇌염 환자가 늘을 것같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 전문지식이 예상 하나 하나 십원짜리 마다 정확히 이것 어떻게 어떻게 세웠는지 연구 검토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맞게 끔 막히지 않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가지 한가지가 전부 흐리멍텅한 식으로 답변이 들어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측에서는 국도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따 오는데 안산시에서 시비 많이 안 쓰는 것인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고 국도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에요.

국민의 혈세이니까 하나 하나 헛되이 쓰이지 않게 철저하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검토해서 진정코 이것이 쓰일 곳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계장급이하 열심히 정말 진정코 다음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하나 하나 종목, 종목이 컴퓨터에 입력한 것 풀려 나오듯이 착착 나올 정도로 열심히 연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본예산 224쪽을 보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건소에 X-선 직촬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방사선 직촬기가 1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관찰기도 1대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이 '95년도 올해 예산에도 실절적으로 X-선 직촬기, 관찰기 수리해 가지고 550만원이 잡혔는데 '96년도에도. 매년 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보수가 필요합니다.

박종원위원 올해도 직촬기만 1대 올라 왔는데 관찰기도 올라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기남 금년에도 관찰기가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경 보건소에 설치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박종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촬기 수리비가 2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된 거에요?

'95년도에도 보면 275만원 2대로 해 가지고 55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1대로 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 200만원이라는 계상이 어떤 수리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검사계장 정동규 검사계장입니다.

그 200만원은 어느 품목이다 딱 꼬집어서 말씀 못 드리고 예년에 쭉 사용을 하다 보면 기계 자체가 고장 난 부위가 어디가 날지를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잘 고장나는 부위를 계산해 가지고 X-레이 촬영기를 보면 렌즈쪽에 뭐가 이상이 있다든가 그 부분이 고장나면 얼마정도가 대개 전년도에 소모가 됐나를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올해 '95년도에는 1대당 수리비를 275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러면 작년 수리비가 점점 1년동안 노후되는 상태가 더 심할텐데 수리비가 올해 '95년보다 적게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검사계장 정동규 그것은 '95년도에 275만원 예산이 서 있으면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고장이 나야 집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275만원이 안돼도 200만원 정도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X-선 자동 현상기 수리비도 그렇게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검사계장 정동규 예.

박종원위원 보충질문을 다시한번 드리겠는데 본예산 252쪽 보면 노령수당과 노령수당 해가지고 80세이상 추가지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령수당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것이고, 그런데 노령수당과 80세이상 추가지급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입니까?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복지사업계장 임영식입니다.

노령수당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중에 거택보호와 자활보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노령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노령수당에서 거택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이 되시는 분은 거기에서도 혜택을 받고 80세이상 된 분도 노령수당에서 혜택을 받습니까?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아닙니다. 70세부터 80세미만까지는 3만원으로 내년부터 지급되고 80세이상은 5만원으로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이중지급은 아닙니다.

박종원위원 그러면 노령수당이 80세이상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산에 몇분이나 계신 것 같습니까?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지금 95명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지만 현재는 87, 88명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95명으로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종원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인구통계 조사를 한 것보면 80세에서 85세 되시는 노인분들이 안산에 거의 1,979명으로 나왔는데 1,980명 정도가 됩니다. 인구조사에 나온 것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여명 되는분 중에서 95명이 생보자나 거택보호자 되시는 노인이라 그 말씀이죠?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예.

박종원위원 실제 누락되신 노인분들이 더 될 것 같아요. 2,000명 중에서 95명 된다는 것은 좀......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현재 저희가 거택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파악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런 것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홀로 사시면서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에서 집행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1,979명이라는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과연 한 분도 누락이 안 되고 95명만 딱 되느냐 이것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이 자료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한만식위원 한만식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예산 225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수리비 연막분무 해 가지고 10대가 나왔어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수리하였다는 것인지요?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에 있는 장비입니다.

한만식위원 보건소에 있는 장비를 수리를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수리할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동사무소 장비는 동사무소에서.....

○검사계장 정동규 검사계장 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방역장비 예산이 10대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6대이고 동사무소에서 나가 있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가 되겠는데 동사무소에서 자체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확인은 못 했는데 올해에도 동사무소에서 고장나고 그런 것을 고쳐 가지고 동사무소에 주었는데 내년에도 만약 동사무소 예산이 없다면 우리 예산으로 해서 고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한다라고 보면 보건소의 예산이 있습니까?

○검사계장 정동규 우리가 지금 다 동사무소에 나간 것은 관리이전을 해 주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예산까지는 계상을 안 했었거든요.

한만식위원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전부 1대씩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거의 다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 행정감사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방역사업이 사실상 부실하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런고 하면 민간위탁업소에 주는 것도 사실상 몇회를 하는 것인지 일지상, 대장상에 보고만 가지고 "몇회를 했구나"하는 것을 보건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다고 봤을 때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보건소에서 원활하게 각 동사무소별로 방역을 못 했을 때는 최대한 동별로 그것이라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수리를 의뢰하게 되면 고치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역시 그것을 배치시킬 때에도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치를 했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제작회사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검사계장 정동규 수리하는 회사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방역 회사가 전국적으로 보면 회사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수리하는 회사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없고 서울에 있는 한군데를 거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바로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안산시 기계를 발리 고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기계가 고장나서 못 한다고 하면 보건소의 비치분도 3, 4대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내년도에라도 교체를 해 가지고 고칠 때까지라도 공백없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검사계장 정동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왜냐하면 일선 동에서 방역차 한 번 얻어 보려면 정말 어렵고 지금현재 우리 계장과 같이 항상 올해도 그랬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아까 우리 부의장 이만승위원께서 질문도 했지만 전년내지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각 동에 봉사를 하고 직접적으로 땀 흘려 가면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근간에 와서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만 방역하러 나오는 것을 정말 젖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동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각 동사무소에까지 그런 것을 특별히 방역사업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건강에 유의해 주십시오.

○검사계장 정동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호명위원 한방진료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까지 한방진료실 부분에 대한 어떤 관계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본예산 221쪽 운영수당에 보면 모자보건 어머니교실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3만 5,000원×2시간×24회 했는데 한달에 두 번씩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한달에 두 번 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박종원위원 올해 '95년도에는 몇회를 실시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연말까지 24회를 하게 됩니다.

박종원위원 올 12월 연말까지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황호명위원 한반진료실 이것 더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까지 전국에서 타 지역에서 운영되어 온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례들을 수집해가지고 저희한테도 유인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 한방진료실 설치 계획안에 소요인력 및 시설예산 항목에 예산이 총 2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96년도 예산설명서 안에 있는 자산취득비 항목에 한방진료실 장비구입에 소요액이 1억 86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864만원으로 책정된 항목이 없습니다. 진찰대 45종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달라니까 왜 그것은 안 주십니까?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보건행정계장 신화용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 설치안은 우리가 자료수집이 미비해서 별안간에 '96년도 한방진료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자료수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계획안은 2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안산시 한의사협회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 관계니 뭐니 해 가지고 일단 한의사협회에서 필요한 장비구입 현황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 예산에다 세웠지만 필요없는 예산도 예산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춘천이나 임실 이런 기존 한방진료실을 설치한 시군에 가서 장비현황이나 인건비현황 같은 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거기에 맞게 삭감 조치할 것을 삭감하고 다시 없는 것은 추경으로 해서 한방진료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322쪽에 보면 노인의 집 운영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복지사업계장 임영식입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96년도 특색사업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한 시군당 1개소씩 2,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순수한 독거노인 4명내지 5, 6명가지 같이 합숙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노인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것이 전세로 얻어 주는 것입니까?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전세금입니다.

박종원위원 2,500만원을 가지고 전세를 얻어 갖고, 결국은 항목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 거기하고 연계 되는 것이죠?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한번 알아 봤는데 홀로 사는 노인은 5월 8일 어버이달하고 추석명절 때 그 분들한테 일인당 6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1년에 12만원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그것은 잘못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노인의 집 운영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노인분들의 자격이 어떤 자격입니까?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생활보호대상자중에 독거노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현재 아직 안 내려 왔고 지금 국고내시만 현재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만승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독거노인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로 하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면 자식들이 잘 살면서도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자식이 없어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혹시 자식이 있는데 못 살아서 도와줄 수 없는 정도의 생활형편 때문에 독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그 기준은 65세이상 대상자로서 소득관계, 재산관계, 가족관계 여러 가지 호적등본까지도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규정에 판정되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또는 자활로 판정된 분이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독거노인 자식이 잘 살고 있는데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도 있죠?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런 분들도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그런 분들은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니까 자식이 잘 살고 있으면 대상이 안 된다?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예. 현재 생활보호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준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승위원 못 사는 자식을 둔 것이 그렇게 되면 차라리 나은 것이네요.

그러니까 잘 살면서도 자기 부모를 안 돌보는 것은 차라리 국가에서, 시에서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결정하기가.......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관계법을 수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만승위원 보건소 내용보면 불우이웃, 전체적인 것이 확실한 어떤 우리가 누누 누구가 수혜자가 되는 것인지 그런 내역을 보지 않고서는 전부 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히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찾을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보건소에서 아까 어느 시의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계장 임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변형관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윤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기남
보건행정계장신화용
가족보건계장김의숙
검사계장정동규
복지사업계장임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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