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47회 제8차 보사경제위원회(1995.12.2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


일시 1995년 12월 26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등지역적용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등지역적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12월 22일 보사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이번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보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박선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화하여 공설묘지수급안정관리, 공원화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묘지 1기당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86년 1월 1일 안산시 시승격 이후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95년 총 사업비 5억 3,688만 1,000원을 투자하여 약 3,200기의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향후 7년내지 8년간 사용가능한 묘지를 확보하였으며 묘지에 투자한 비용과 관리비용을 묘지 사용자가 부담토록 공설공원묘지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반공설묘지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고자 '95년 10월 19일 물가대책위원회와 10월 24일 입법예고 및 11월 21일 시자체 조례안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화하여 공설묘지 수급과 안정관리 및 공원화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로 공설묘지 묘지 1기당 사용료를 4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관리비를 1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반공설묘지 1기당 사용료를 3,6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관리비는 6,4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86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으로 그간 인상이 억제되어 왔으나 묘지의 지가상승, 인건비인상 및 공설묘지등의 재조성등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사료되며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되나 공설묘지의 인상률이 66.7% 일반공설묘지의 인상률이 100%임을 감안할 때 '95년 10월 19일 안산시 물가대책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타 시·군의 사용료 및 관리비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규칙에 있어 "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과 도승인등을 감안할 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일반공설 묘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시킨다고 그랬는데 일반공설묘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받게 되었을 때 거기에 관리라든가 바꿔진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공동공원묘지처럼 관리인이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조경을 한다든가 어느 정도의 현저하게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기 위해서 인상시킨다면 이유가 충분히 되지만 지금 현재 일반공설묘지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인상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일반공설묘지는 예전에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공동묘지로 주민들이 수시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일반공설묘지도 일부 재조성을 해서 묘지를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도 지금 많이 발생되어 있고 그 전에는 사이 사이에다 끼워서 그냥 매장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일부 지역을 재조성 해서 매장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설공원묘지내에 관리인이 1명 있고 일반공설묘지내에 관리인을 1명 두고 지금 저희 시내 화정, 부곡 그 다음에 선부 이 3개소를 관리인 1명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묘지의 심각성을 따져서 일반공설묘지에도 관리인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 문제는 추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토록 하고 현재 이것을 올리는 이유는 기존 공설묘지를 앞으로는 재조성을 해서 매장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반공설묘지도 관리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재조성하기 위해서 묘지사용료를 올린다면 그럼 1만원씩 올려 가지고 재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공설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6만원, 7만원 올린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민이 거기를 사용했을 때에 6만원 할때 보다 10만원으로써 그 만큼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서 묘지를 공원화 시킴으로써 가족이 찾기가 좋고 이런 쪽으로 쓰여진다면 좋은데 일반공설묘지 같은데는 재조성 하고 나서 10만원을 받든 5만원을 받든 받아야지 현 실정에 일반공설묘지에 별안간에 1만원씩 받다가 2만원을 받았을 적에 큰 부담은 안 될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되기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조성하고 나서 인상해서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과장 전서규 그것은 앞으로 재조성해야 될 사항도 있고 저희가 관리인을 1명 채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리인도 채용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동에서 1명씩 묘지 담당자가 있어서 현지에 나가서 매장할 때마다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이런 사항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 관리비는 1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반공설묘지는 6,4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를 하는데 인상이라고 잘 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비가 공설공원 묘지 경우는 상당히 인상이 됐고 일반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하가 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서규 사회과장 전서규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관리비하고 사용료 두가지를 지금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특별한 개념은 없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일반묘지는 인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지만 사실상 사용료에다 더 넣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만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보육시설의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정 취지, 제정 근거, 주요골자를 내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사업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들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하고 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주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저소득 시민의 생활향상을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각종 보육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안산시 특성에 맞는 보육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보육사업을 전개하고 자체규정이 없이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재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자체 조례 지정 근거로 하고 영·유아 보육법 제4조 및 제5조, 제7조, 제15조, 제22조를 근거로 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육위원회를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해 왔으나 법에서 구성 대상을 일시적으로만 규정하여 전문 분야별 구체적인 위원수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례로 구성위원수 등을 규정코자 하며 또한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를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주택지역을 우선적으로 건립해 왔으나 향후 시립보유기시설의 편중이 우려되어 동별 설치수를 규정하였고 보육시설 운영 정보제공과 아동 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할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수 및 운영방법등 규정을 명시하여 보육정보센타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지원은 획일적 보조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보육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자체사업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본조례 주요 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장 보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육위원회 기능과 운영방법등은 영·유아 보육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를 준용하였으며 조례 제3조 2항에서 분야별로 위원수를 지정하여 향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일반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원 두분도 모실 수 있도록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시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타 설치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장은 현재 운영중인 시립 어린이집 위탁조례를 포함 및 보완하는 것으로 제7조에서 시립보육시설 설치를 동별 1개소로 하고 부지가 없어 시립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기존 시설을 활용토록 하여 지역간 균형과 형평을 유지코자 하였으며 보육정보센타도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3조 규정을 근거로 설치하되 각급 보육시설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시설로 존치시키기 위해 개소수를 규정하여 향후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고 운영 방법도 제8조에서 시립보육시설과 같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등등 안산시립 어린이집 위탁조례 내용에 추가된 것은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수탁자의 허위 사실 신고 사항에 위탁 취소 사유로 하였고 종전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두었던 종사자 정년을 현 조례에 포함시켜 종사자 정년의 개정을 경직화 시켰습니다.

끝으로 제4장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보육시설과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국도비 사업만 보조를 받아 지원해 왔으나 우리 시 나름대로 특성있는 시급한 분야에 보육사업을 시행하고자 조례 제16조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시자체에서 실시할 보육사업을 말씀드리면 각 보육시설이 수용을 기피하고 있는 영아 0세 내지 2세 까지 및 장애아 전담시설을 동별 1개소를 목표로 지원코자 하며 공단 야간근로자를 위한 야간 보육시설의 육성, 저소득 근로자의 자력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교재교구지원 보육료를 저렴하게 받도록 유도하고 동일 보육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아동간식비 지원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18조 보육종사자 보수교육비 보조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매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비 문제와 교육기간 동안 교사 결원등을 이유로 시설장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보수교육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강력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조근거를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내용은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보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보육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여성 인력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건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보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종사자 정년 규정은 시립보육시설의 설치는 동별 1개소 이상으로 하고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으로 하고 종사자 정년은 시설장은 61세 이하 종사자는 58세 이하로 하였으며 보육정보센타 설치운영 근거 제정을 위해 시단위 1개소를 설치 위탁 운영코자 하며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및 보육 교사의 보수교육비 지원근거 마련은 투자하는 사항으로써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보육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날로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장여성의 자녀 빛 보호자의 보호가 어려운 영아 및 유아들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실시코자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시기적절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육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육교사와 시의원을 포함한다는 사항에 대한 검토와 보육위원의 수당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으며 "시립보육시설의 설치에 있어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영·유아법 제7조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과의 저촉 여부와 위탁계약에 있어 집행부의 편파적인 위탁계약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자는 61세이하 종사자는 5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취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고급인력의 조기 퇴직 등의 우려가 예상되며 보육 시설의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 행위를 확대해 주는 사항으로 기속행위 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 지원하고 자체 재원하고 의존 재원이죠?

자체 재원하고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 홍숙자입니다. 국비 지원이 54% 나머지를 도비시비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시비를 빼고 국비하고 도비를 포함한 것이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23%........

김영웅위원 시비가 23%정도...... 정확한 수치는 잘 몰라도 돼요. 그러면 현재 각 1개 동마다 1개소씩 시립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앞으로도 국·도비가 내려오는 비율이 변함이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웅위원 왜냐하면 복지에 관한 사업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이유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만 100%로 운영이 된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얘기할 때 결론 내리기가 쉽다고 보지만 국·도비가 있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말이에요.

괜히 잘못 삭감조치 됐다가는 그것 얼마가 안되든 얼마가 됐든간에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을 다시 못 받아먹는다는 결과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비율을 물어 보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굳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기본적인 얘기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육위원회에 시의원 두사람이 들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원론적인 조례나 예산이 승인이 되면 거기는 집행하는 기관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하는 기관에 시의원이 곳곳 위원회마다 끼여 있으면 나중에 시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연말에 정기회의 한다고 했을 적에 시립어린이집을 각 동마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잘 됐든 잘못 됐든간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행정사무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알아 봐야 할 일이 많을 텐데 우리 의원이 그중에 끼여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보육위원회 설치 조례가 올라오면서 시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두 사람이 필요하다 듣기 여하에 따라서는 굉장히 괜찮은 얘기로 들리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볼때에 문제점이 내포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를 우리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꼭 들어 가 있어요.

또 가능하면 저 쪽에서 들어가게 할려고 하죠.

왜 그러냐 하면 방패막이 역할을 해 주거든요. 뭐가 잘못 됐다고 그러면 거기 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결정은 시의원이 총대를 메고 이것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가 난해하다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보육위원회에서는 보육에 관한 기획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로 실시하게 되고 또 여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대표인, 물론 영·유아 보육법 제4조 2항에 보면 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이렇게 명시한 바는 있지만 이 사업이 상당히 주요한 사안으로 저희가 받아 들여져서 시민대표차원에서 어떤 결정권이 아니고 조사나 기획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민대표차원에서 시의회 의원을 그래도 보상경제위원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초안을 떠 봤습니다.

의원을 두분 정도는 모시고 같이 의논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의도에서 본 조례안을 입안하게 됐습니다.

김영웅위원 시의원은 영·유아 보육법에는 시의원은 안 들어 가 있죠?

자격이 없죠?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따로 명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더군다나 이번에 어린이집에 관한 문제가 박선호위원장도 상당히 중대한 문제를 지난번에 조사해서 본회의장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지만 사안 자체가 좋긴 좋은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쉽지마는 않다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노세극위원입니다. 조례상에 시립 보육시설 등의 운영은 위탁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그렇게 입안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위탁하지 않고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조례상에는 가능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조례 근본자체를 해독을 해 보면 먼저 가능하고 하지만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직영도 조례상에는 가능하다 이거죠?

서울의 각 구청에서 관할한 어린이집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어느잡지에서 봤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예. 저도 그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을 때 자료를 습득할려고 종로구청에 들러서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의 때 말씀을 해 주셨듯이 내적으로 때로는 찾아낼려고 애를 써도 찾아내기 어려운 부정비리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서울도 우리 안산의 이번 경우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발견을 하고 직영하는 체계를 연구 검토중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황호명위원 황호명입니다. 설령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장을 시에서 임명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이번에 12월 들어서 저희가 2건의 사안을 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굳이 이 조례안을 성급히 통과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혹시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숙자 저희 집행부측의 의견으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성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안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발생된 사안들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황호명위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등지역적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박선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지역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보사경제위원회 박선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지역적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립규모와 교통유발부담금의 지역적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안산시 전역을 일률적으로 외곽지역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도심 교통소통등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도심의 교통 수요측면에 대한 통제와 아울러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의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또한 교통유발이 많은 도심지역의 시설물과 교통유발이 적은 외곽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부과하여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곽지역으로 적용해 오던 안산시 관할 전 지역을 도심과 외곽지역이라는 2개의 지역으로 구분 적용하는데 있어 도심지역은 의무활동이 대체적으로 활발하면서 삼일로, 중앙로, 화랑로, 공단로 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직접 접하고 있는 일동 등 15개 법정등 지역으로 하고 외곽지역은 도심지역을 제외한 팔곡2동등 15개 법정동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도심지역중 건축물의 신축등이 제한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외곽지역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적용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등 지역적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지역적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를 도심과 외곽지역으로 구분 적용하고 도심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도심교통 수요증대에 대한 합리적인 대비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에 대한 교통유발 계수를 도심과 외곽지역으로 구분 적용하여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안산시 도심 교통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 계수적용은 현행 기타 지역중 외곽지역에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교통시설의 정비와 교통수단 및 교통의 원활한 유통과 교통편의 증진 및 도시 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와 교통유발금 부과시설에 대한 교통유발 계수를 도심과 외곽으로 구분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인구 50만 안산시에서는 조례제정이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일에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 계수의 도심지역 및 외곽지역의 적용을 '97년 8월 1일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에 대한 교통유발 계수의 도시지역 및 외곽지역적용이 '9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범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에 대한 적용 근거는 정해 놓은 사항은 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현재 부과된 게 '94년부터 처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두 번밖에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선 이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정착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이것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또 상향조정할 경우에 부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상당한 조세 저항 같은 이런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시민들이 부담금의 가중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시에 상권 형성이 많이 지금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도라든지 미분양 상가라든지 이런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되었고 이 부분이 금년도 6월 8일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고나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 바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 시행 할 때 당초에 ㎡당 350원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500원으로 금년도에 2,000㎡이상인 시설물로서 유발부담금 50만원 이상대상에 대해서 5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바로 시작할 때에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유예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1년 8개월 동안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으로 설정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래 금년도에 규모가 큰 시설물에 대해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또 인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산시 전체에 고잔뜰 개발이나 이런 측면으로 해서 개발이 어느정도 잘되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시점이 '97년 8월경 정도면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영웅위원 교통유발금이 세입이 어디로 돼요? 시비인가, 도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범래 저희 시 수입입니다.

이만승위원 그런데 교통유발금이 먼저도 물어 본 사항인데 다른 시·군도 건축주에 한해서 유발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래 예. 그렇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줄 때 용역비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것은 왜 비용이 비싼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범래 그것은 기술연구소법에 의해서 건축기술사라든지 건축사 이런 것에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만승위원 예를 들어 1995년 12월 20일부로 교통영향평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역에 대한? 그러면 거기서 차가 몇 대 늘어났다든가 이래가지고 감사만이라도 간단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드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범래 교통영향평가가 현지의 장소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금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그 평가 내용이 장래에 향후 5년간 이상을 교통유발 요인에 대한 것을 체킹을 해서 설계용역회사에서 앞으로 증가 교통량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각종 그 주변의 가로라든지 교차로에 대한 문제 또 진출입 동선이라든지 대중교통보행과 주차시설,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만승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갈 정도로 비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호노영호김영웅김장훈노세극
박종원이만승한만식황호명
○출석전문위원
이동재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사회과장전서규
가정복지과장홍숙자
교통행정과장이범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