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4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2.0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2월 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2.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의회에 제출된 199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12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많은 분량의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후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10시03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 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국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생명이 넘치는 녹색도시, 살기좋은 풍요로운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진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7개과 2개 사업소에 대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9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94년도 안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4,511억 9,118만 7천원이며, 그중 도시국 소관은 21.2%에 해당하는 953억 3,052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513억 5,189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9억 7,863만 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도시국 예산 953억 3,052만 5천원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603억 3,203만 7천원으로 63.3%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27억 4,127만 5천원으로 23.9%이고 불용액은 12.8%인 122억 5,7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30건에 227억 4,127만 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8건에 168억 2,513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2건에 59억 1,6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사고이월이 11건에 14억 9,324만 5천원이고 명시이월은 14건에 82억 9,062만 3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건에 129억 5,740만 7천원입니다.

회계별 이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건 168억 2,513만 3천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이 9건으로서 중앙공원조성 공사외 6건에 대하여는 사업발주과정의 장기 소요와 절대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정재초등학교 입체교차로 설치 실시설계용역이 '94년 9월 2일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용역과정에서 주변교차로의 교통량, 교통상황분석 및 교차처리방식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최적의 교차처리 방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명시 이월하게 되었으며, 도로 지하 시설물의 급증으로 도로관리의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기본시설물의 기초자료조사를 위하여 도로망 기본조사용역을 '94년도에 착수하였으나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신길동 배수로 정비공사외 3건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편입용지 협의보상 지연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노적봉 자연공원 조성공사외 4건은 연차별계속사업으로 집행잔액을 '95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건 59억 1,614만 2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5건 사고이월이 7건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연도내 준공이 불가해서 이월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이월사업의 사업명과 이월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 2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시국 총불용액은 122억 5,721만 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5억 5,059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9억 6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로공원 조성공사외 59건의 사업에 대해서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물량감축 집행잔액등이 44억 245만 8천원, 각종 불법행위단속중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보상금 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유가 미발생되었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사후관리에 대하여 경비용역업체에 관리를 위탁코자 하였으나 업체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그 집행잔액 6,812만 4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수인철도 횡단안전시설 보수비로 2,29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수인철도 폐쇄로 사유가 미발생되었으며, 상하수도 관리에 따른 예비비 및 감가상각비가 62억 893만 2천원, 국민주택 차입금 이자, 예비비가 2,017만 4천원, 직원결원등으로 인한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집행잔액 15억 2,70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양해를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4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이월 사업비 내역에 2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에 이것이 중앙공원 조성공사 비용이었습니까? 회계별 이월사업비 내역에 19억 2,000만원이요.

○도시국장 이찬영 네. 중앙공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하나도 지출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지출액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작년에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해서 금년에 집행 중입니다.

유승돈위원 금년에 집행중이고 '94년도에......

○녹지과장 차재명 '94년도에는 집행이 된 것이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이것을 집행을 안 했었죠?

○녹지과장 차재명 그때 착수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19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실시계획 관계 그런 것하고 교통영향평가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못 받아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사전에 예산을 세울적에는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지 19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다가 집행을 못 했다면 19억 2,000만원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여기다 그냥 사장당하고 있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94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95년도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교통영향평가가 늦게 되는 바람에 '94년도 12월 에 착공이 되면서 집행을 그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통영향평가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빨리 되지 않아 가지고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고 이월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교통영향평가가 중앙의 심사를 받으면서 자꾸 보완되고 보완되고 그래가지고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거의 그런 것이 무척 많아요. 3쪽에도 보면 8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에 세웠다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고 또 중간에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기본조사설계비 이래가지고 이것도 1억 4,000만원이나 예산 세워놨다가 하나도 집행하지 못했고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도시 기본조사 설계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그 해에 집행되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 12월달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에 착수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별로 없어서 이 업무가 '96년도 2월까지 준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4년도에는 돈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 당시에 사업에 착수를 하려니까 어차피 예산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를 1억 4,000만원을 세웠는데 '94년도에는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녹지과장님 맨위에 공원녹지비, 공원녹지관리시설비 그래가지고 8억 5,000만원 집행 안한 것은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게 감자골 공원에 관한 사항인데 감자골 공원의 도서관 관계로 그때 실시설계가 늦게 되는 바람에 사업을 바로 착수하지 못해 가지고 늦게 시작이 되어서 집행이 안된 겁니다.

유승돈위원 벌써 2쪽하고 3쪽에서 녹지과에서 사업 집행을 보류했기 때문에 2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서 예산 세울 때 해야지 덮어놓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워 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죠.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옳은 것이지 그냥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물론 공동묘지에 가면 다 이유가 있어 죽은 사람들이지 이유없이 죽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 좀 하도록 하셔야지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앞으로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하고서는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라성호텔앞 지하도로 개발기본계획 용역에는 1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고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개발계획 용역에는 1억 2,500만원과 1억 4,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지금 라성호텔앞 지하도로 개발계획 용역에는 3,9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 지출내용은 무엇을 지출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록수역 지하도로 개발계획에는 어째서 한푼도 쓰지 않고, 이것이 '94년 12월 13일부터 사업기간을 잡아 놓고서도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일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상록수역앞의 지하도로 용역비에 대해서는 '94년도 12월달에 일단 착수를 해서 계약이 되었는데 그사람들이 바로 착수를 못하고 기본조사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자가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상록수에 관계된 용역업체에서는 그 당시에 지급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95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라성호텔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바로 착수가 되어 가지고 기본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선급금 관계 이렇게 해서 나간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설계비에 설계도면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나간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렇죠. 기초자료 조사로......

한기복위원 기초자료 조사비로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1억 2,500만원과 1억 4,000만원이 '94년도 12월 13일날 사업기간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추경으로 올라 왔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네.

정종옥위원 기본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인데 왜 익년도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연말이 가까워서 불과 보름남짓 남겨놓고 추경에 올려서 했느냐 혹 이런 부분들이 다른 예산에서 불용액을 감소하고 불용액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시에서 변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해 당해연도에 사업기간이 짧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면 저희들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관계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거의 1개월반 내지 2개월이라는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12월 14일날에 착공은 했지만 사업진행은 그 몇 달전에 착수가 되어 가지고 계약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설계관계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연말에 착수가 된겁니다.

불용액을 그렇게 하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20쪽에 보면 감가상각비 21억이 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입니다.

이사항은 공기업법에서 시설물에 감가상각을 계상한 건데 이것이 실제로 예산 예비비 그런 관계처럼 계상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어디다가 지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것이 예비비처럼 같이 이월하게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니죠. 이번 회계에 감가상각비 계상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지만 지출은 안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불용액속에 들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회계상 감가상각 충당금 계정으로 이것이 빠져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을 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예산편성상 감가상각비는 특별회계에서 고정자산 같은데 몇%, 이렇게 그냥 잡아 놓게 되어 있어요.

건물같은 것이 누후되면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편성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물론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하셨겠죠.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일반관리비용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상 재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으로 해가지고 그냥 편성해 놓은 거지 불용액 개념은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본위원 얘기는 이것을 충당해 둬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재산의 마모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을 해서 충당을 해 놔야 나중에 그 재산이 훼손 처리될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산만 불용액 되어 있고 현금은 충당되어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충당되어 있으면 불용액이 아니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산상만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나중에.......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손익 수정손실 449만 9천원인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사용료 관계를 이중납부라든지 추가납부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반환해 주는 그러한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된 건데 그러한 것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정종옥위원 제 질문에 답변하신 겁니까? 정기손익 수정손실 449만 9천원.....

○도시국장 이찬영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 부분에 대한 명세서를 볼 수 있어요?

○도시국장 이찬영 네. 명세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수인철도 청원시설 보수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그 내용은 수인선 철도 횡단보도내에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철도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게 폐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측을 못했다가 폐선되는 바람에 저희가 납부하라고 해서 철도청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너희가 사용을 안하는데 우리가 왜 보수를 하냐 지출 못하겠다 그런 공문을 회시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이런 것을 예산에 미리 세우지 말아야죠. 폐선될 것을 갖다가 세워놓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미처 폐선될 것을 몰랐습니다.

홍연표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예산액하고 지출과 이월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액하고 지출하고 그 다음에 이월금액이 다른 내역이.....

○도시국장 이찬영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다른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철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액에서 지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이월금액이면 + 하면 원래 예산액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고 그 외의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예.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4페이지 맨 상단에 건설사업비, 건설관리시설비가 있는데 건설과장 소관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우리 안산시에 육교설치 조례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도로법에는 있습니다만 제가 조례를 못본 것 같습니다.

한기복위원 이 설치법이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산시에는 미관을 해치는 것 때문에 육교설치법을 개정안하고 안산에는 육교를 설치하지 않게 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곡동 육교설치 공사가 3억인데 3억 예산을 잡았다가 명시이월 했네요. 그런데 조례가 없는 속에서도 안산에 육교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안산공고 앞의 40m도로에다 육교를 설치했는데 그 사유는 지하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야간에는 통행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범지대화 되어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것 같고 예산만 낭비될 것 같아서 우범 지대화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저렴한 육교를 설치해서 제가 알기로는 2억 5천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렇다면 안산에 육교설치 조례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육교를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4.8m 이상으로 육교를 설치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내에는 미관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관지구에는 설치안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어떻든 수익선 산업도로도 안산시에 국한된 것이면 시내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조례는 없다 하더라도 도로법에 육교설치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만 했을 뿐이고 사유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잦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 통학생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한기복위원 물론 2대 의회가 개원된 속에서 설치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초대때 의회 의견 청취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공식적으로 의견청취는 안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한기복위원 물론 설치됐으니까 의원님들이 다 알겠죠.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래도 의회 의견청취는 해야죠.

의회 의견청취도 안하고 그냥 법만 가지고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관계 질문사항은 건설과장님께서는 도로법에 조례가 있어서 육교를 설치하고 안하고 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거죠.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육교설치가 과연 법으로 가능하니까 설치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죠. 지금과 같은 경우 한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지만 조례가 없는데 육교를 뒀다고 밖에 답변이 안된다 이거죠. 어느 법에 의해서 육교설치가 가능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도로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한기복위원 홍장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선에서는 육교 설치 조례가 없이는 안산시에 육교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홍장표 조례 사항은 특별하게 육교를 설치할 수 있다하면 그것에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다른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3페이지 맨 윗줄을 봐 주세요.

감자골 공원 도서관 진입로 및 부지조성공사 해서 8억 5,000이 이월액으로 넘어 갔는데 '95년도에는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용역중에 있어 가지고 그것만 도착이 되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만 2년이 다 지나가고 연말로 들어섰는데 2년 동안 교통영향평가가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것이 작년도 12월말에 교통영향평가법이 개정이 되면서 해당되지 않던 것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교통영향 평가를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되지 않아 가지고 되는데로 바로 착수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왜 기일이 그렇게 많이 걸리느냐 그것을 말한 겁니다.

○녹지과장 차재명 교통영향평가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에서 한 1∼2개월동안 용역이 끝나면 또 상부기관에 올라갑니다. 상부기관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1달내지 2달후에 내려와야 이것이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도에다가도 급한 사항이고 또 용역회사에다가도 상당히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용역도 줬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 발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금년말안에 발주를 도서관 부지조성은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96년도에는 착공되겠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96년도에는 착공됩니다.

이범래위원 믿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범래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했을 때 어떤 법적 기간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법적기간은 예산부서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용역기간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은 다 서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을 때..... 보통 법적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보통 2개월 가까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2개월이 아니라 1년이 넘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게 아니고 작년말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말 전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못 세워 가지고 금년도 예산 추경에다 이것을 의뢰했습니다. 추경에 의뢰해서 추경에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나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장동호위원 '95년도 영향평가 신청을 한중에서 지금 몇 %나 완료 됐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95년도에 영향평가를 한 것이 없고 이것 하나 의뢰를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건축과뿐이 아닌 건설과나 대부분이 보면 영향평가 신청을 해 놓고 아직 타결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영향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건데 실무자들이 성의를 덜 표시해서 그런 건지 적극성을 덜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굉장한 시일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과거에는 교통영향평가가 그렇게 되지 않다가 지금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고 만약에 교통영향평가가 추후에 된다고 하면 이미 사업 해 놓은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 공원내에 주차장 시설이 더 있어야 되겠다, 도로가 넓어져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기를 애초에 법적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에서 1차 심사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가서 최종심사를 받는데 건교부에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을 묶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보면 3월이상 4개월 이렇게 평균이 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감자골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영향평가 대상물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예산은 세워 놨었지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은 못세워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세워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건교부에 가 있기 때문에 곧 내려올 단계가 됩니다.

장동호위원 예산을 세울 때 같이......

○도시과장 최화영 같이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 처음에 본예산 세울때는 그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규모가 대상 물권으로 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집행하는 과정이 미비해 가지고 6,812만 4천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맞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실제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적은 것에서부터 6,8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집행하는데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노점상 적치물을 어떻게 하겠다 했으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이렇게 쓴다고 해 놓고 쓰지도 않고 다시 또 돈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누가 예산집행 못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제에 맞게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3페이지 시군도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토지매입비를 볼 것 같으면 8억 3,987만 1천원, 시설비가 13억 8,695만원 그런데 이게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시군도 대부도 1, 2, 3호선인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두군데가 위락시설로 경기도로부터 기본설계를 용역중에 있고 또 한군데는 한전에서 저희 시도 구간중에서 3㎞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화에너지에서 기지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만 약 3㎞는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우리가 미리 선사업비를 집행하는 것 보다는 유원지 개발계획도 있고 여타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시비를 한푼이라도 줄여보자 그래서 집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웠던 하나도 안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불용처리된게 전부 예산하고 똑 같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토지매입비는 지금 지출 안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시설비는요?

○건설과장 심관보 시설비도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로 도시국 관할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이 누구시죠?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는 부분을 정확히 관계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3페이지에 보면 감자골 공원 도서관 진입로 및 부지조성 공사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출이 전혀 안됐죠?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94년도에 전혀 발주를 안한 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예. 안 했던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혀 발주가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명시이월이에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을 봐 주세요.

반월도시계획구획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이것은 예산 3억 5,600만원에 지출액 1억 7,300만원이죠? 이것 지출했지 않습니까? 지출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다 1억 8,200만원이 이월되는 거에요.

이렇게 집행이 된 부분을 가지고 사고이월이라고 해요. 전부다 그냥 명시이월로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구분을 정확히 못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도시국에서 만든 자료지만 이 예산서에도 똑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념상 저희들 관에서 명시이월이라면 여기 집행은 했지만 당초에 계약자체가 내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연관이 되어 가지고 어떤 사고의 발생에 의해서 그것이 중단이 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회계도 그렇고 아마 총무위원회 예산서도 한가지로 나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저희는 예산에 대해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한 기법을 가지고 전문위원하고도 확인한 사항인데도 정확히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되어 줘야 돼요.

그냥 명시이월로 대부분이 다 잡혀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또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 같은 경우는 1/3,000지형지적도 제작 4,800만원, 지출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4,8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고이월이에요.

이 구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중앙공원 조성공사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해연도에 발주를 못 줬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도 못한 거죠?

그런데 이게 '94년도 아닙니까? '94년도에 예산 세워놔서 못했어요. '95년도, '96년도 내년도로 이 사업이 또 넘어간다고요.

녹지과장님, 이것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죠?

○녹지과장 차재명 네. 계속사업으로 넘깁니다.

○위원장 홍장표 계속 넘어가죠?

바로 이겁니다. 아까 유승돈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바로 이런 것은 계속사업비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사업비가 구분이 되는 거에요. 아까 같이 19억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사장이 돼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필요한 사업을 당해연도에 못한다는 거에요. 어차피 3년에 할 것 같으면 총괄적인 19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연차별로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잡아 놨으면 그 나머지 돈 10억이라든가 5, 6억 되는 돈을 당해연도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싶고 또한 1쪽을 한 번 보세요.

예산에 대한 거의 62.3%가 이월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반수에 가까운 금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것은 회계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 보다도 시 사업 과제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거의 23.9%라는 것이 이월된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나가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특히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가지고 바로 이런 부분을 결산에 저희들이 제대로 봐 가지고 '96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거에요. 계속사업비로 갈 것 같으면 삭감이 된다 이거죠. 일부분만 만들어 주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계속사업비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비 조서로 해 갖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5쪽에 노적봉 자연공원 지금 공사 착수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착수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자료 6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광역 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토지매입비 40억 5,000만원 이것이 설계용역 미완료로 인해서 이월이 도는 금액인데 바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과 같이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도 설계가 되려면 수개월 걸리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세워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오지 않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6쪽에 하수관 TV관측기기 제작 구매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한번도 지출없이 '95년도로 이월했는데 하수관로 CCTV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이 기성제품이 없고 별도로 우리가 주문을 해가지고 제작을 구매한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세계적으로 없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시티회사인가 무슨 회사가 있는데 부품은 일본에서 전부 가져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져오는데 그 부품회사가 일본 고베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때 고베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 제품을 전혀 생산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연도에 못하고 그게 다 수습되고 난 뒤에 부품을 가져오므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되어서 그 이듬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기성제품이 없어서 부품을 별도로 이렇게 부품 부분별로 구매를 해서 조립을 한겁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것을 하는 회사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세부부품이 없기 때문에 일본, 프랑스 이쪽에서 전부 부품을 가져 와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95년도에 그것 구입하셨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것을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6,400만원에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6,400만원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정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하고 이월액 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지출이 전혀 되지도 않았는데........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2,750만원을 예산에 세워 놓고 계약을 한 금액이 2,748만 9,000원인데 당해연도에 하나도 지출 못하고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애초에 계약할때부터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듬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유승돈위원 몇 년도 몇월 며칟날 계약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환경사업소에서 발주한 사항인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할 수가 없고 '94년도에 발주해서 '95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95년도 금년도에 이게 다 공사가 끝났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지금은 다 집행이 됐죠.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6쪽에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 수도과에서 광역 5단계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가 이행이 되면 토지매입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언제 잡아 놓은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94년도에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상 문제가 예산을 편성해야지 도시계획절차 이러한 것이 집행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이것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산운영 법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해에 집행 못해 가지고 다음에 못 끝나면 명시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날 수가 있으면 사고이월로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단계가 저희 사업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또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저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94년도 몇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4년도이면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 많은 돈을 예산 편성만 해 놓고 집행은 안되고 지금 현재 용지매입을 할 선정도 안해 놓고 이렇게 많은 돈을 자꾸만 묵혀 놔둬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하고 싶어도 그 행위가 완결이 되어야지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은 저희가 선편성 하는 것이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틀려 가지고 수도과에서 수도과에만 쓰고 하수과에서는 하수과만 쓰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장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양해해 주식 바랍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건설부나 환경부하고 협의할 사항 이전에 우리가 본 예산을 세우겠다 하면 언제 의회에서 이런 사업에 절대 반대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꼭 1년여 시간, 이 긴 시간을 이돈을 묶어 놔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하고 협의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그래도 시간적으로 얼마든지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도비를 저희가 받아 올려면 시비의 일정액을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되도록 그 기간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0만 1,000원인데 이것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하준 주택과장 황하준입니다.

저희 과에서 부담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주로 전화요금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이것을 안 냈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다 지불은 했는데 남은 돈이나 그 말씀이로군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이월액이 있는데 지출액하고 이월액하고 더해 가지고 예산 현액이 맞지 않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 사항은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나머지 집행 잔액이 생깁니다. 계약 했을때에 몇프로를 깎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러한 금액이 있을 때 합계해서 안맞는 것이 있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이월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런데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여기서 불용액 처리를 해 버리니까 앞의 이월액은 계약된 금액만 이월이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수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불용액이 1억 8백입니까? 유인물이 잘 안 나왔는데요.

○수도과장 조자선 어디쯤 되시죠?

정종옥위원 급수계량기 제일상단요.

○수도과장 조자선 급수관 교체비요?

정종옥위원 급수계량기 교체비요.

○수도과장 조자선 급수계량기요? 1억 373만 5,000원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전년도 확보된 계량기로 노후 고장계량기 교체했는데 이것이 계량기 교체가 일반 시민들한테 있는 계량기입니까, 아니면 공단내에 있는 계량기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모든 계량기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1억얼마인데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계량기가 노후된 것들이 많이 신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까지 남기면서 계량기 교체가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 수도과는 생활민원 부서라서 예산액을 추정액으로 잡기 때문에 연말에 남는 돈이 있습니다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

그래서 그러한 계량기 노후관 교체비도 넉넉하게 잡았다가 연말에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 다음해 예산에 편성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내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계량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나고 자기 사비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교체를 이렇게 많이 안해 주시고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셨느냐 이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계량기 교체는 노후계량기는 6년 단위로 하고 동파계량기는 동파와 도시에 하는데 개인이 사비로 계량기를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고와 동시에 전부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고잔1통, 고잔지역 같은데는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조자선 네. 맞습니다.

정종옥위원 전체 가옥으로 전부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부담이 원래는 시 부담이 돼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만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고 그것을 자꾸 개선을 해달라고 수년전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수천세대가 계량기가 노후됐다든가 파손이 되면 자기 돈으로 교체합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거기 고잔1통은 과거에 공동수도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 사업비로 설치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하나 가지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개인별로 달아주는 것은 오야메타에서 자체검침을 하기 위해서 달아 주는 것인데 저희 시에서는 계량기를 달아주면 큰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줄려고 대표들하고 여러차례 만나서 회의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수도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한집당 적게는 한 80, 9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인정해서 그것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저희 수도과에도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하셨겠지만 나는 1억이라는 이런 불용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파손되고 노후되어서 교체할 계량기라도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천몇세대라는 엄청난 호수가 말하자면 이쪽하고는 완전히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집행상에? 그래서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불용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형평에 맞춰서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정위원님 거기는 계량기가 사재 계량기이기 때문에 저희 시 수도과 계량기로 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주민들이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위원님한테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1쪽을 참고 하셔서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산림관리, 산림보호 그래가지고 재료비라고 1,998만 9,000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재료비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94년도에 인건비를 재료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9,087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쓰고서 남은 것이 1,998만 9,000원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이것이 인건비라는 말씀이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유승돈위원 인건비를 지출해 주고 남은 돈이 이거다?

○녹지과장 차재명 네.

유승돈위원 그러면 거기 병충해 방지 재료비 그랬는데 2,245만 5,000원 그것은 농약 값입니까? 뭡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도에서 보조금 내려 온 것은 농약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총 5,269만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그것을 쓰고서는 남은 돈이 2,245만 5,000원이 남은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조림관리에 재료비는 그것도 인건비입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네. 사후관리비도 인건비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건비를 재료비로 그렇게 했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그때는 인건비를 거기다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료비 항목에 다 세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승돈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 금액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불용액 금액이 지금 잔액만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총금액이 얼마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얼마를 쓰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예산서에다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불용액 금액을 보면 잔액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페이지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하느니 보다 결산서 보고서에다 그 부분도 삽입을 해서 총금액만이라도 표시를 하면 우리가 얼마 지출하고 잔액이 얼마 남아 있구나 하는 부분을 빨리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내년부터 저희들이 결산 보고때 그 사항을 명심해서 작성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7페이지를 봐 주겠습니까?

충전기 브릿지 PVC닥트형 트리로바 교체공사가 예산액이 2,750만원, 그 다음에 이월이 2,748만 9천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1천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명시와 사고로 해 가지고 지출로써 만든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로 시켜 놓으면 나중에 가서 집행부에서 임의직으로 쓸 수 있고 명시이월로 집어넣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이렇게 지출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그것은 연도가 거쳐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공기가 '94년도에서 '95년도로 넘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것 뿐입니다.

박영철위원 아니죠. 전혀 지출을 안하게 되면 불용액으로 넘어 가든지 아니면 만약에 명시이월로 집어넣게 되면 명시이월은 의회의결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세입세출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사고이월로 시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94년도에 어차피 공사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다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서.....

박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쭈어 보냐하면 2,750만원하고 2,748만 9천원이라고요. 1만 1천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이것은 계약된 금액만......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고이월로 집어 넣은게 의도적인 것이 명시이월로 안집어 넣고 사고이월로 해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어서 사고이월로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해서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것은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고 사고이월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전부 그랬는데 오히려 명시이월한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6페이지의 신길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지출 내역에서 시설비가 5억 5,560만원이 들어갔는데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된게 1억 7천밖에 안 들어가고 시설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인데 7억 3,446만 1천원이 지출액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이 조금 불충분한데 '95년도 지출내역에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보고서 6페이지 상단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토지보상비가 33억 9,600만원을 세웠었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12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는 '95년도에 사업할 것을 미리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보상비는 예산상에 계상은 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주단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95년도로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그런데 '95년도 도로의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시설비가 5억 5천이 들어갔단 말씀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거기에 지장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94년도에 공사가 기히 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3개 노선에 대해서 공사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나갔습니다.

민병종위원 토지매입비는 차이가 이렇게 나고....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매월 1일날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를 세웠으며 왜 이렇게 1,331만원 5천원이라는 돈이 불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 수도특별회계는 저희 수도과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13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복리후생비를 직원 봉급 차원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불용잔액입니다.

김정철위원 불용잔액인 줄은 아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매월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급이 안 되고......

○수도과장 조자선 직원이 결원이 생기고 또 직원이 그만 두다 보면 연으로 따지면 한사람 인건비 조금 넘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장님께서 나오셔야 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6일날 명예퇴직 관계로 자리가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대하신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계신 홍장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도시개발 지원사업소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154억 1,712만 2천원이며 안산신도시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고잔뜰 개발사업대행위탁금으로 세입된 금액으로 결산액이 2,108억 6,612만 8천원으로 결산액이 연간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이중 2,103억 3,862만 9천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은 50억 7,8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잔액은 5억 2,750만원으로 '96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결산내역과 3페이지의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의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예산규모는 144억 5,951만 6천원이며 본오2차 근로복지아파트 분양금 일부 및 상가 분양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세입된 결산액이 133억 6,191만 3천원으로 결산액이 연간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이중 76억 7,294만 8천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이 67억 8,656만 8천원이 되겠으며 결산잔액은 56억 8,896만 5만천원으로 '96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하단에 세입결산내역 및 5페이지의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지원사업소 '9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취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또 프린터 공유기등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당초 예산액 보다 불용처리된 것이 594만 4천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고잔뜰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에서 예를 들어 지장물이라든지 또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그런게 그때 그때 다 발생될 것으로 보고 수공에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게 조금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부득이하게 이월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여기 내용은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자금이 나와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예.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종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가 불용액이 7,100만원 정도 되는데 비정규직이 어떤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이렇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했는지 비정규직 내용하고 7,100만원이 남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경찰 또 일용직인부 이렇게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이, 예를 들어 실체조사라든지 주요발생시 쓸려고 예산을 계상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모든 사업이 미비된 상태에서 일용인부를 전부다 채용했어야 되는데 채용 못 함으로써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일용직 인부를 쓰실려고 예산을 했었는데 일용직 인부를 안쓰시고 보수가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7,100만원이나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일용직을 고용해서 고잔뜰 개발이 촉진이 되어야 되는데 안쓰니까 자꾸 보상협의라든가 개발업무가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각종 법령, 규제 또 순서 이런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옥위원 '93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94년도 집행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고잔뜰 개발과 관련해서 행정업무가 뒤따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때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시고도 충분하게 인력을 고용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니까 보상이 자꾸 지연이 되고 행정업무가 지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정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물론 그것도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주로 여기서 인부임은 청원경찰도 청원경찰이지만 보상을 준데 대한 지장물 철거 인부임으로 주로 세워놨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아직 그런 단계가 안되어서 철거가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고용을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민간이전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이전비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일용인부들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일용인부임도 퇴직금을 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줍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몇 년 근속을 한 근거에 의해서 퇴직금을 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몇 년을 기준으로 두고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연수 제한은 없고 몇 개월이라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만두면 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 근로기준법 이런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일용인부 퇴직금을 줘야 되겠다는 것이 되어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주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4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2,500만원에서 별로 쓰지도 않으셨네요? 이게 무슨 시설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토취장이라든지 이주택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분묘가 나옵니다. 분묘이장 공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계획은 많이 하셨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래서 먼저번에도 한 50개 했고 토취장이 또 한양대학교 옆에 되면 거의 지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잔액이 1,70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분양주택 건설비가 불용액으로 42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은 것은 주로 기본조사 설계비, 또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아까 한기복위원님이 지적한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퇴적금 정산이라고 그랬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박영철위원 그 근로기준법에서 어느 규정을 둬 가지고 퇴직금을 정산했는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사안은 제가 법령을 숙지 못 했습니다. 제가 있다가 다시 파악을 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 정산을 해 줘야 되는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일용직을 쓸 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계약을 할 때 3개월 미만으로 해 가지고 근로 계약을 체결해서 퇴사를 하고 다시 쓰게 되면 퇴직금 급여를 정산 안 합니다.

이것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니까 일용직을 하더라도 거기에 적용받아서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제가 한번 법령을 다시 숙지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철위원 충분히 퇴직금 정산 아니 할 부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3개월동안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하는 것이 맞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할 때는 당초에 퇴직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워 놨는데 퇴직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출을 보게 되면 이미 지출이 발생 됐습니다. 223만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퇴직한 사람은 정해주외 2명, 그래서 2명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기법중에서요. 3개월간의 미만으로 해가지고 퇴사를 신청하는 겁니다. 퇴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그렇게 체결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정산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3개월 단위로 묶어서 계속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이러한 퇴직금 정산 해 줘야 되는 법적근거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즉 3개월 미만으로 해서 1개월 반으로 해가지고도 신규채용 하는 것으로 하면 퇴직금 정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과연 누가 쓰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업무추진비는 주로 간담회나 각종회의가 많습니다. 주로 지출되는 것이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민간 이전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제가 물을 때는 며칠이라도 일하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박영철위원이 물으시니까 3개월의 기준법을 두는데 그 사항을 숙지하고 나오셔야지 며칠이라는 부분과 몇 개월이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민간이전 퇴직금 준 부분에 명세서가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명세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명세서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3쪽에 배상금이 4,700만원 불용액이고 보상금이 32억 4,000만원 또 5쪽에 지급이자 및 기업에취급제비 1억 불용액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먼저 3쪽에 배상금 5천만원에서 267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 지출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먼저 사기사건 있지 않습니까, 1억 7천 얼마? 유령인 수령회사 거기 소송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된 겁니다.

정종옥위원 5,000만원에서 배상금이 그런 명목으로 267만원만 사용이 되고 4,700만원이 불용액이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이 항목이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 예산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배상금이라는 것이 주로........

정종옥위원 지금 발생된 예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했는데 260만원만 집행이 되고 4,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 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배상금은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보상금 32억 4,000만원 부분에 지금 불용액으로 32억 4,000만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3쪽의 사업비 속에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옥위원 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것은 주로 용지 매수 및 지장물 보상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현재 32억 4,000만원이 용지매수가 덜 되어서 그런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주로 어떤 용지들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주로 2단계 건설 사업으로 인한 것인데 지금 한 93%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럼 답이나 농지나 유지 이런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5쪽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5쪽에 보상금......

정종옥위원 지급이자 및 기업에 취급제비가 뭡니까?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세워진 돈인데 국민주택 융자금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5쪽에 광고선전비가 3,690만원인데 이것 너무 과다하게 계상해 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상가분양을 위한 광고비로 계상 됐는데 1,426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불용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상가가 몇 개 안 남았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상가가 지금 9개가 남아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것 선전비가 3,600만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아닙니다. 이것은 '94년도입니다.

송세헌위원 조금전에 자료 5쪽의 분양주택 건설비 42억 불용액에 대한 금액이 이월금액으로 지금 현재 공사 진행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월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이미 '94년도 결산이니까 거기서 이월돼서 '95년도로 넘어온 겁니다.

송세헌위원 '95년도로 넘어 왔다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넘어 온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도시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소관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그리고 주요사업 삭감 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25억 5,800만 2천원이 감소된 1,483억 5,387만 7천원으로 1.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25억 5,800만 2천원이 감소된 900억 853만 9천원으로 2.8%가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성군 일부가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이 망실되어 경계복원측량후 표석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도지사가 설치토록 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사업비 1억 3,582만 1천원을 삭감하였고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지구내에 아파트 건립공사가 진행중으로 동 지역내 일부 도로의 폐지 및 주변여건 변동으로 사업추진계획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액과 사업비 17억 4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현실보상 및 선 이주대책 요구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17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과, 건축과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녹지과는 산불진화 장비등의 보강을 위하여 예산보다 409만 2천원이 증가된 41억 8,972만 8천원으로 0.1%가 증가되었고, 건설과는 당초 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된 271억 3,975만 5천원으로 3.8%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비가 확정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수도과, 하수과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583억 4,533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주요사업의 삭감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209쪽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하는 것 완료된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하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지는 지금 화성군 반월면이 저희 시로 편입이 되면서 거기에 경계표지가 많이 망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도지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예산은 세웠지만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하고 금액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사용한 예산은 지금 거기 보면 137만 9,000원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일단 경계 측량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회계과 관재계에서 시유지를 분할 측량을 하는데 그쪽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회계법상에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37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때문에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관재계에서 시유지 측량비로 수수료가 나간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에서 보완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나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2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동,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상액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일단 먼저 신길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길동에는 당초에 우리가 보상계획을 시에서 도로개설하면서 전액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신길동 일부지역에 삼익아파트라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삼익아파트에서 책임지고 도로개설까지 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곡동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1차 보상은 완료가 되고 2차 보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주단지 조성이 미리 안 되고 그것이 늦다 보니까 이주민들이 이주단지부터 먼저 분양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 그게 보상해 나갈 것이 없어서 내년도 초에 바로 전부다 보상하기로 하고 금년 연말까지는 2억 8,000만원만 가지고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213쪽을 보면 산불진화용 워터백 구입비가 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차재명 도에서 이번에 지시가 내려 왔어요. 그 위에 있는 진화용 밤비바케스 수리하는 것 45만원 그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그것도 각 시도에서 사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217쪽의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에서 원래 도비가 안 내려 왔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도비가 안 내려 온 것 보다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0개 노선에 87억을 요구를 했는데 8억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려 가지고 뛰다 보니까 도에서 너무 안산시가 지원이 덜 되었다 싶어서 금년도에 각 시군에서 집행잔액을 전부 다 끌어 모아서 10억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더 끌어 올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내년도에 아직 내시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8억은 떨어졌는데 나머지는 떨어진 것이 아직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거기서 예시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 예산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국비 양여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여금이 확정이 되면 아마 그때 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홍연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양여금이 지원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17억인가 시흥시에서 국도 42호선이 저희 안산시로 넘어 오기 전에 양여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되어서 지금 2.73㎞ 우리시 관내까지 같이 일괄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업비 가지고 시흥시 구간부터 우선 발주를 했습니다.

안산시 오다 보니까 양여금을 시흥시가 워낙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못 주겠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내무부에다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저희 안산시 관내까지 다 포함된 양여금을 왜 시흥시만 다 쓰냐 그러니 너희가 조정을 해달라 그랬더니 도에서 얘기가 '96년도 양여금 교부시에 안산시는 특별히 배려를 해 줄테니 자꾸 더 이상 하지말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지원해 주겠다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기 교부된 지방세는 환수가 어려우니 '96년도에 안산시는 별도 지원 해 주겠다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직 내무부에서 지방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시흥시에 양여금 지급된 것을 안산시로 다시 보내 줄 수는 없고 특별히 '96년도에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지원은 괜히 말로만 그러는 것이지 실지로 여기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경기도하고 내무부가 작업을 안 했습니다. 작업이 확정되면 내시가 또 내려올 겁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42호선이 시흥시 일부가 안산으로 편입되면서 안산 종전 시계하고 안산 읍내 부분까지 연장하는 도로 확장공사죠?

그 부분이 전체 지금 공사비가 시에서 35억 밖에 예산이 없나 보죠? 앞으로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18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올해부터는 계속사업비로 이것 하나 보죠? 42호선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계속사업비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35억 현재 예산이 '95년도 예산에 10억이 더 추가로 올라온 부분은 도비 지원이 된 부분인데 종전에도 안산 1.2㎞ 넓힐때도 상당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쪽에 도비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어떻게 보면 반월동도 그렇고 안산동, 대부동이 편입되면서 예산지원을 도에서 더 해 주어야 되는데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것보면 시에서 이런 도비나 국도비쪽에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이나 국장선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못됩니다. 저희가 사유를 캐보니까 안산시가 작년도 통계숫자를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1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도기획관리실에서 안산시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으로 10건에 도비를 78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8억 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특수활동비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수월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화성군 같은 경우는 국도 관리청에서 거기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군 단위는 도로유지보수를 군에서 하고 시단위를 경유하는 노선에는 시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법규에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도 아닙니까?

말 그대로 "나라국자"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토지매입은 국도관리청에서 해주고 확장하는 공사비는 시가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등기상으로 도로가 있는데 토지가 반은 국도관리청이고 반은 안산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어 보십시오. "너희들 국비 지원이 없을 때에는 우리 못하겠다"초대때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포장과 유지난 이런 부분은 시가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토지매입 같은 부분은 한도로에 어떻게 땅에 대한 소유자가 둘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토지같은 경우 등기는 반만 우리 시로 등기 이전이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다 안산시장으로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미 국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국도관리청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죠.

○위원장 홍장표 이것은 모순이 있는 문제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래서 그런 것에 한해서 지방양여금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건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도 42호선에 대해서 20억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10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하고 내무부하고 양여금 사업을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아마 50%정도는 양여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바로 도의원을 왜 뽑아났습니까?

그리고 광역관계 이런 국도같은 부분은 경기도내 도로고, 아니면 전체 국도관리청의 도로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큰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상당히 감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거죠.

일단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하고 214페이지인데 송세헌위원께서도 조금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산불진화용 워터백 구입에 원래 우리가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도에서 107만원 부담하고 시에서 250만원 부담하는 거죠?

○녹지과장 차재명 도에서 30%부담하고.....

정종옥위원 그리고 조림사방관리에서는 원래 10억이었는데 국비가 2,900만원, 도비가 9,900만원 시가 8억 7천만원 이렇게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방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0%면 30%로 이런 페센트가 있는 것입니까? 원래 규정에 있는 거에요?

○녹지과장 차재명 사업별로 도에서부터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짠 것 만큼 해가지고 시군에다 똑같이 부담을 해 준다는데 지금 예산 짠 내용이 어떤 것은 30%도 되고 어떤 것은 20%도 되고 그것은 일정치 않습니다.

정종옥위원 일정치 않고 그때그때.......

○녹지과장 차재명 네.

정종옥위원 그래서 산불진화용 워터백 구입같은 것은 30%가 도가 부담하고 70%는 시 부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군요?

○녹지과장 차재명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조림사방관리 같은 것은요?

○녹지과장 차재명 그런 것은 임목대 같은 것은 전액 다 부담이 돼요. 도에서 100%다 부담을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군이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계신 홍장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9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은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요구내역은 투자사업비 명시이월 1건으로 당초 공영개발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비로 5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측과의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96년도에 2차 분양시 부지를 매입코자 명시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54억에 대해 내부적으로 위치라든가 평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지구내 23, 24블럭인데 고잔역전 뒤에 두 개 블록이 있습니다. 상가부지옆에.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뒤인데 대지면적은 한 1만 9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이주택지하고 인접 단지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상가옆입니다. 이주택지는 전철역변에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게 도시기본설계가 대략 나왔잖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정종옥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23블럭은 몇평, 24블럭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23블럭은 9,169평, 24블럭은 9,894평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몇층 아파트까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지금 1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평당 분양 예정가가 대략 얼마라고 하셨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1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분양가가 내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일반주택 건설 일반회사 한테도 이 분양가에 분양이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거기에 15층 아파트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면 대략 이 평수에 몇세대 몇평형으로 계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23블럭은 18평형으로 해서 654세대 정도, 그 다음에 24블럭은 600세대로 잡아 가지고 25평형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전용면적 규모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네. 전용면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23블럭, 24블럭 합쳐서 한 2만평 규모로 한다면 예산이 토지가가 240억 되는 것 같은데 54억은 그 부분에 어느 일부분인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 강대윤 이것은 54억을 일단 한 것은 저희가 수공으로 하여금 대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공측과 협의가 지연됐다는 사안은 수공에서는 2년이내에 부지값을 다 달라, 우리는 연차적으로 3년에서 한 5년으로 계속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주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은 분양대금 이런 것으로 전부다 충당을 해서 연차적으로 갚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조자선
하수과장이태윤
상수도사업소장이강석
환경사업소장홍용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과장강대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