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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7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2.0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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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


일시 1995년 12월 9일(토)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연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홍연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50만 인구가 거주하는 우리 안산시를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진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도시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소관 '96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 주요투자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96년도 세출 수정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총예산규모는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6억 1,526만 9천원이 증가된 1,446억 5,667만 9천원으로 8.7%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8억 2,026만 7천원이 감소된 749억 7,040만 8천원으로 9.4%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94억 3,553만 6천원이 증가된 696억 8,327만 1천원으로 38.7% 증가되었으며, 비목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9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8억 2,939만 7천원이 증가된 165억 6,829만 2천원으로 20.6%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시 중앙부에 장기간 미개발된 화랑유원지를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 시민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를 조성하여 휴식공간 및 위락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의 욕구수용으로 전국제일의 살기좋은 안산신도시를 건설코자 지난 '95년 6월 27일 착공하여 '97년말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그 공사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길, 팔곡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30억원 도로 개설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된 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단지를 조성, 제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이주단지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그 공사비로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9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 3,520만원이 감소된 1억 226만 5천원으로 70%가 감소되었으며, 건축과는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40만 8천원이 증가된 6,340만 8천원으로 9.3%가 증가되었고, 녹지과는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5,536만 3천원이 증가된 64억 9,028만 6천원으로 40%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각종 공해의 완충기능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와동 공원묘지앞외 5개소의 녹지를 조성하고 시설물을 보수코자 1억 8천만원을, 산림환경생태를 조사분석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산림을 보존 하고자 산림 환경생태조사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바다 인근 산지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코자 도비를 지원받아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등을 식재하여 바다와 어울리는 산지의 관광자원을 조성코자 그 사업비로 1억 2,2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연차별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절개지복구 사방 사업비로 2억 4천만원을, 연중 꽃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각종 공해로부터 파괴되어 가는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어코자 직영묘포장 및 꽃식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 사업비로 1억 4,2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감자골 도서관 부지를 조성하여 도서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자골 공원조성 및 도서관부지 조성 공사비로 8억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중앙공원조성 2차사업인 편익시설을 만들고자 3억원, 대단위 도시자연공원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체력단련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적봉 공원 조성공사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1억 8,355만 1천원이 증가된 237억 6,755만원으로 21.3%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94년도 12월 26일 안산시로 편입된 대부동지역의 기존 도로가 확·포장이 되지 않아 각종 농수산물 및 생필품 수송에 어려움이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를 확·포장코자 시도 1, 2, 3호선에 각각 12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 39호선, 국도 42호선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반월동 우회도로인 반월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그 공사비로 26억 219만 8천,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서해안 고속도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국도 42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20억원, 선부동 도로 확·포장공사비에 6억 3천만원 안산∼물왕간 도로개설공사비 8억 7천만원, 어천∼사사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0억원, 능곡∼화정간 도로개설공사 6억 3,600만원, 금이∼화정간 도로개설공사비 11억 1천만원, 건건교 노후 교량개축공사비 5억 3,360만원, 사동 보도육교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1,540만원, 보도불럭 교체공사비 5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비 7억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보수공사비 18억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비 2억원,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는 화정동지역의 간이 상수도를 신설코자 그 공사비 5억 8,417만 6천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수과는 '9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0억 4,296만 2천원이 감소된 273억 8,743만 1천원으로 38.3%가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2차처리시설의 생활계통시설의 조기완공 및 '97년말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확장공사비가 74억 8,97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연차별 계속사업인 화정천정비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비가 '95년도에 비하여 35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4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194억 3,553만 6천원이 증가된 696억 8,327만 1천원으로 38.7%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무질서한 도시형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일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당초 '92년 3월 시흥시에서 추진하던중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95년 4월 20일 안산시로 편입되어 '97년말을 준공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그 사업비로 70억 7,21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날로 급증하는 인구와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시행에 따른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시의 상수도 시설확장사업비로 1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의 노후화 및 관내부의 스케일이 형성되어 출수불량과 적수현상이 일어나는 등 급수공급 불량지역인 일동외 3개지역의 상수도 노후관갱생 및 배수관 확장공사비로 49억 7,79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시설관리를 전산화하여 복잡 다양한 지하매설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관리의 표준화, 정보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급수수요에 대처 코자 그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밀집등으로 인한 용수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의 통수시기와 맞추어 현행 직접배수방식을 간접배수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간 균등수압유지 및 원활한 용수공급에 기어코자 그 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의 최종단계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김포매립지에 매립하는 위탁료 및 매립수수료 4억 2,600만원, 신길동지역 오수 간선관거 및 중계펌프장시설 공사비로 29억원, 생활민원해소 및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도 재정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오수관로확장공사비로 15억원,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긴급복구공사비 3억 5천만원, 생활하수의 오접지역을 색출, 시정함으로써 하천 및 시화담수호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공사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을 설치하여 하천 및 공장폐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코자 그 공사비로 3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에 중점투자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 포함 총 68건에 917억 2,7888만 4천원으로 그중 주요투자사업은 32건으로서 829억 9,238만 4천원이 소요되어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1건으로 85억 1,51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그중 녹지조성 사업이 4건에 4억 7,500만원 도로보수 및 포장사업이 10건에 43억원 가로등, 보안등, 교차시설유지보수 사업이 4건에 3억 2,060만원 주거환경사업은 13건에 34억 1,950만원을 투자하여 조소한 시일내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며, 또한 기타 투자사업 5건에 2억 2,04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수정예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내시되어 불가피하게 추가로 편성제출한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억 9,074만 1천원이 감소된 1,432억 5,89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억 9,774만 1천원이 감소된 735억 7,566만 7천원으로 1.8%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96억 8,327만 1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인 시도1호선 확·포장공사외 6개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인 안산∼물왕간 도로개설사업외 2개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9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던 사업비를 삭감조치 하였으며, 안산시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비로 당초 반월염색단지 원인자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당조합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서 그 결과 부당하다고 판결되어 부담금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안산천 개수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96년도 당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동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미비관계로 이미 추진중인 반월, 건건천 개수공사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전환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였고,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으로 안산시로 편입된 안산천 상류의 생활하수 찻집처리로 하천 오염을 예방코자 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건의사항으로 기존 시민공원에 배수로 정비 및 자연석 쌓기등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오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체력 향상에 기어코자 그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신규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생활환경관련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등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늘어가고 또한, 녹지공간 조성 및 도로확포장공사등 대규모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이나마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코자 시민편익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안산시를 활기가 넘치는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9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순서는 도시국과직제 역순서에 의거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사업비 그래 가지고 175억하고 급수방식전환사업비 20억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수장하고 또 관로하고, 관로가 지금 현재, 밑에 있는 급수방식 전환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단계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라인을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교환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존 것을 생활용수로 쓰면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공업용수로 쓰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의 개념이고 그 위는 정수장 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175억이 양여금하고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상수도 사업에는 양여금이 해당이 안 되고 도비는 지원이 있을 겁니다.

유승돈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현재는 기채를 각시군 공히 똑같이 50억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급수방식전환사업비는 그러니까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관로를 따로따로 하기 위해서........

○수도과장 조자선 주가 그건데 물이 그만큼 늘어나면 관로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 저희가 분류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것도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도비지원이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틀려 가지고 일률적으로 30%시군별로 이렇게 해서 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현재 도비지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50억이 기채로 해서 내려와 있고 노후관 교체사업비 해서 10억이 내려와서 60억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89억을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 도에서 지금 이렇게 공문이 있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공문상으로는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공문상에만 있었지 실지로 내려와 있지는 않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60억은 내려와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89억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도비지원이 내려와야 사업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특별회계는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이 사실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기채는 지금 50억 이렇게 공문시달 되어 가지고 저희가......

유승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12쪽을 봐 주십시오.

8조에 예산전용 금지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비를 전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타 비목으로부터 전용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무엇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기본급은 주로 봉급재원이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여기 보시면...... 6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중간의 업무추진비목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타용도로 전환해서 못쓰게 이것은 아주 강제조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한기복위원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이렇게 해서 봉급재원에서 주고....... 62쪽에 그 내용이.........

한기복위원 62쪽에 직급보조비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일반직 7급 이 내용이죠?

○수도과장 조자선 네.

한기복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요?

○수도과장 조자선 특수활동비는 요금과징업무에 8만원씩 23명, 누수관련 업무에 8만원씩 7명, 수도계량기 관리 이렇게 해서 대민활동비, 이것도 봉급 차원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봉급차원에서 주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전용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그래서 달아놓은 겁니다. 기본급, 봉급 이런겁니다.

한기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거의 같은 성격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업무추진비는 봉급에 주로 계상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도 거의 그런 명목이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과목에서 특수활동비는 뭐뭐 쓸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쓸려고 편성을 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역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산서가 공개된 겁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은 저희가 쓸 수가 없어요.

한기복위원 물론 우리도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모르는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기왕이면 8조 예산전용 금지과목 해 가지고 기본급,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산편성지침상 이런 양식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 가지고 부기를 시 기획실 하고 도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못 넣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이 내역서가 시책업무추진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맑은 물 공급대책 업무추진비 그랬지 내역이 무엇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업무추진비로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과연 이런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업무추진비가 쓸 수 있는게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이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약에 집행을 할때 맑은 물 추진하면, 저희가 400만원을 해 놨는데 그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결재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7,814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액은 1,533만원으로 6,281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되어 가지고도 업무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업무추진비는 그 당시 주요한 사업이 있을때나 이럴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세울 수가 있는데 이 내역은 우리가 그동안 집행한 것을 봐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모든게 물가가 많이 인상이 되는데 추진비를 6,200만원씩이나 이렇게 감소시키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거기에 또 무슨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저희가 적정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세워도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23페이지 욕탕용 1종하고 욕탕용 2종이 있는데 수입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죠?

○수도과장 조자선 욕탕1종하고 욕탕2종이 대중목욕탕하고 사우나가 이번에 분리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욕탕으로 다 됐는데 이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총계는 사실은 더 많습니다. 먼저번에 조례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결과적으로 먼저번에는 사우나탕이나 목욕탕을 한꺼번에 취급을 하다가 지금은 분리해 놓으니까 감소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감소가 된 것이 아니고 전체로 따져 가지고 사우나는 비싸게 받고.....

한기복위원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증감이 됐으면 이 들을 쪼겠어도 어느 한쪽은 증감이 되어야지 두 개 다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그게........

○수도과장 조자선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수도요금이 이렇게 들어 올거다, 세입이 이렇게 들어 올거다 예상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욕탕 1, 2종 그렇게 사우나 하고 대중탕을 분리해 놓고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약간 오버랩시켜 가지고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그것은 불가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이만큼 들어 올 것이다 그래 가지고.....

유승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보다 사실 전부 수입액이 줄어 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요금은 전년도 수입보다 금년도 수입이 작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제가 설명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작년에 들어 온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욕탕 1종, 2종은 분리하다 보니까 작년에 욕탕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들어 온 세입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욕탕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한 것이니까 이렇게 들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본 재산입대수입과 불용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이라는 존치과목이 있는데 기본재산 임대수입이 1천원뿐이 안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예산편성상 과목을 나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1천원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1천원씩 이렇게...... 이것도 예산편성 기법상 0으로 하면 이 항목이 없어지니까 1천원을 계상해 놔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하나도 안들어 오면 그것도.......

한기복위원 결과적으로 이 목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액을 1천원으로 잡아 놨다 이 얘기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 수입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래서 우리는 불용품 매각 수입이 수도관 교체하고 본관교체하면 고철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 팔아 가지고 1천원뿐이 수입이 안되느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얘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24페이지 맨위에 개조공사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5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개조공사비가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올렸는데 이것도 수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들어 올 것 아니냐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신설은 안 올랐잖아요?

○수도과장 조자선 신설공사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것 가지면 올해도 예산편성상 세입이...... 신설도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돈하고 상관되는 것은 아니고 들어 올 것이다 예상하는 것이니까......

유승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기타자본적 수입 그랬는데 거기는 예상수입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조자선 수용가미수금은 얼마를 걷어야 될지 이게 미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유승돈위원 이것은 수입이니까 정말 얼마를 걷어야 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수용가 미수금도 얼마를 덜 받을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을 보면 미수금 없이 전액을 다 걷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것은 다 예상수입을 잡아 놨으면서 어째서 수용가 미수금 이런 것에는 없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1천원씩 잡아 놓은 것은 거의 생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고.....

유승돈위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불용품매각수입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일종 아닙니까?

불용품을 팔아가지고 얼마 돈이 생길지 모르니까 예상하고 1천원씩 잡아 놨다고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매각수입관계는 예산과목 편성상 그런 것이고 이것은 총괄예산인데 총괄에도 수용가 미수금이 전년도 것이거든요.

유승돈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1천만원이 덜 걷혔다면 500만원을 걷겠다든지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 될텐데 전혀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수입으로 어느정도 잡아 놨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은 조금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홍연표위원 26페이지 예금이자수입을 보면 6억이거든요. 그게 어떤 사항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수도요금을 받으면 그것을 길게는 1년짜리 적금을 들어 놓거든요. 1년, 6개월, 운영자금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놔두고 금년실적을 감안해서 6억을 저희가......

홍연표위원 다른 예금이자는 아니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31페이지 영업비용하고 원수 및 취수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액이 전년도 보다 많이 책정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원수구입이 톤당 52원 91전, 정수구입이 95원 58전, 침전수 구입이 70원 23전 이것은 수자원공사 용수규정에 저희하고 전기요금 같이 정액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책정된 것이고 '95년도 보다 급수량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10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원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전기요금 낸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물공급량에 원가가 더 증가되는 예상액으로 책정을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작년 10월달에 올랐고 또 작년보다 올해가 물량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60페이지를 봐 주세요.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찌프 2대가 2,400만원이고 중형화물은 1대가 25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찌프 2대가 있고 중형화물 1대, 소형화물 3대, 급수차 2대 이렇게 해서 수도과가 총 8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유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찌프는 한 대에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기복위원 찌프 운영비가 월 100만원이 들어가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계상상 인쇄를 잘못했습니다. 1,200이 아니고 200입니다.

한기복위원 1,200이 아니라 200이라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유승돈위원 그러면 400만원이다?

○수도과장 조자선 예.

이범래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에서 2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찌프에 대해서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범래위원 아니죠.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2천만원이 더 추가됐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비인데 1,2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인데 1자가 더 있다 보니까 ×2 하니까.......

유승돈위원 그런데 총계수치가 맞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게 지금 안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60페이지 연료비난에 보면 연료비 계산이 150일×8시간×3대×365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올 수 있나요? 계산방식이 틀린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105원, 시간당 105원으로 따졌는데......

유승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난방경비 연료비라 그래 놓고 365일을 계산했는데 그러면 삼복더위에도 난로를 때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뭡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도 조금 계산이 잘 못 됐는데......

유승돈위원 예산편성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수도과장 조자선 죄송합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37페이지 맨밑에 상수도 전문기술 도서구입 해가지고 5만원씩 10종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30종이라고 나왔는데 그 30권 다 구입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전문이 필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부 구입했습니다.

홍연표위원 30종 구입해서 누가 다 읽어보시기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정수장은 연구시설팀이기 때문에 시험계 이런데는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0종 밖에........

○수도과장 조자선 책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필요해 가지고 10종 구입해서 운영을 해보고 또 신간서적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연료비 계산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보겠는데 105원이라고 그러는 것을 105일이라고 그러셨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자료 41페이지를 보면 연료비 계산이 105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을 봐도 중기보일러 연료비가 105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5일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60쪽 연료비 105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예. 연료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 됐는데 현장 근무자들은 불을 5월까지 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65일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은 금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50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비상가압장 유지 관리비가 200만원씩 4개소해서 8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가 300만원씩 18개소해서 5,4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400만원이었거든요.

5,8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건데 전년도에는 이런 시설장비유지관리가 없었는지, 어떻게 4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장 조자선 간이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회과나 사회진흥과에서 대부도하고 반월동하고 인수를 받았는데 과거에 군에서 하던 시설을 저희가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해 보니까 대폭적으로 우리 시의 모습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시에 발생하면 저희가 투입할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하는데 한 개소에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때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수질검사비용이요?

○수도과장 조자선 수질검사가 아니라 시설비입니다. 시설유지관리 하는데 저희가 대부도를 나가 봤는데 사례를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이나 추석때 모타가 고장이 났어요. 겨울에 또 동파가 되어 가지고 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입찰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모자라지 않게 5,4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정종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부도 부분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대부도, 반월동, 안산동 이렇게 18개소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간이상수도가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정종옥위원 작년에는 없었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농촌형 도시에는 지금 간이상수도로 먹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업무자체가 수도과로 이관이 됐는데 일만 잔뜩 왔지 지금 사람도 없고 고민스러운 업무입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물이 18개소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위원장 홍장표 그 자료도 내 주세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추진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그게 전년도에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400만원으로 증가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 수도를 50만 인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수활동비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이것을 월로 나누면 200만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장동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서 5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거의 1,900만원 정도가 전년도 보다 더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작년까지는 공사가 추진이 안되고 용역과정에서만 맴돌았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관계부서하고 또 협의도 해야되고 토지매수도 해야 되어서 조금 감안해서 한 겁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이 상세하게 안들어 가 있으니까 무조건 전년도 500, 금년도 2,400하니까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작위로 이렇게 해 놓고 저희들한테 이것을 보라고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예산을 또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러한 차원에서 세우는데.........

장동호위원 2,400만원 사업추진내역을 볼 수 있어요, 계획서를요?

○수도과장 조자선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39쪽에 정수생산홍보 VTR제작비가 있고 그 밑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 홍보물을 만들어야 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전담을 하는데 홍보비가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도 저희 책자인데......

한기복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걸 보기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한다고 했을때에 과연 시민이 얼마나 보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홍보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홍보매체가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만들고 또 동절기 같은 때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들리고 또 민원처리해서 이러한 관계로 만들고 홍보물도 이렇게 만드는데 이건 각 시가 공히 똑같이 하는데 저희가 홍보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매체와 이러한 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인력양성이 안돼요.

쉬운 예로 동사무소에서 홍보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준이 없다 하면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VTR제작은 저희가 수도가 지금 37만 8,000이다 하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자체에서요.

한기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매체라는 것이 시정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신문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 유선방송이 있죠? 오히려 그런데다가 홍보물 제작 할 부분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면,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정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보는 효과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하나씩 주느니 보다는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시정 신문에다가 홍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낳은 효과가 얻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유선방송으로 우리 시정소식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그리고 설명이 덜 되었는데요.

정수생산홍보 VTR제작비는 정수장에다 설치를 해 갖고 견학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선방송이나 안산신문이나 반상회보 같은데 계속 저희가 단수안내 이런 안내를 하는데 지면의 할애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홍보를 지면을 이만큼 실어 달라고 그러면 어디 할애 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절약되게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글쎄, 잘 알겠어요. 잘 알겠는데 지금 정수생산홍보 VTR제작비라는 것은 VTR를 결과적으로 정수장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시찰 오시는 분들을 다 구경을 시키겠다 우리의 일하는 모습이라든가 어떻게 물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VTR로 상영을 해 드리겠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홍보물 제작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세를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또 정말로 반상회보라면 주민이 골고루 읽어봅니다.

그런데 거기 가 가지고서 만약에 홍보물 하나 준다면 그냥 겉보기 식이에요.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VTR에서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문자만 보고 휴지통에 들어가고 만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시정신문이 있고 또 방영되는 유선방송이 있으니까 이런 차원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최대한 앞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이것이 2종이 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희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60쪽에 차량 선박비 관리비용을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44쪽을 보면 차량 선박비 그래 가지고 차량유지비에서 지프 209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프 금액하고 타이탄 금액은 60쪽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똑 같고 그 다음에 44쪽 차량선박비 바로 윗부분을 보면 전산장비유지비라든지 모사전송기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60쪽에 나와 있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 기관이 특별회계는 수도과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가 별도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관리사업소 것이고 아까 뒤에 1천자가 하나 더 들어간 것 잘못된 것은 저희 수도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특별회계에서 안산시는 10대가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정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66쪽을 봐 주세요.

상·하수도 요금 전산처리 용역비가 1억 8백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지금 요금 고지서를 극동전산하고 용역이 되어 있어요. 통합공과금계 시절부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산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처리 비용이 극동전산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도전은 3만 6,000전으로 보고 250원 12개월로 해서 1억 8백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범래위원 이것은 수도과 직원들이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과거에는 수도과 직원들이 수기 작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다 이러한 식으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통합공과금계 생기면서 내무부에서 아주 이렇게 못이 박혀 갖고 이렇게 용역 줘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죄송한데요. 바로 자료 갖고 오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57쪽에 상수도시설물 하자검사 수수료가 4백만원씩 2회 해가지고 8백만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자체 검사를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예산회계법에 보며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가로 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 갖고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4백만원씩 2회에 걸쳐서 8백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용역을 주라는 법을 없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자체에서 거기에 전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일정한 보수를 주면서 하면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 부분에는 예산회계법에 저가로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다 용역회사에 주어서 심도있게 분석하라고 그래 갖고 그것이 예산 규정상 있는 것인데 안산시가 이렇게 조금 특별나게 법규 찾아 갖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기복위원 글쎄 경비에는 절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그래서 저가로 하면 입찰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기술직에 공무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검사를 하지 않을까, 자기직업에 책임의식을 갖고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 정수장 노후 키폰전화기 및 교환기 교체 그랬는데 이것이 구입년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정수장이 '89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당시 정수장은 교환대가 없기 때문에 키폰전화기를 구입을 해서 여과지, 침전지, 약품투입실, 실험실 이렇게 해 갖고 키폰으로 다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폰전화기까지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신규로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네.

유승돈위원 그럼 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신규로 구입 하니까 그전에 쓰던 것을 바꾸니까 교체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이것이 8백만원씩이나 갑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 총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사업소에 5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행정직 말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상수도사업소가 소장이 5급, 계장이 6급 3명, 7급 이렇게 해서 거기도 한 12명이고 나머지 52명중에서 기능직, 청경, 공익요원 이렇게 해 갖고 세분화되어 있고 또 배수지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다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행정직 빼놓고 몇 명이에요?

○위원장 홍장표 잠깐만요. 도시국장님 도시국 인원현황을 전체적으로 월요일날 회의할 때 위원님한테 나누어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산심의하는데 참조가 되기 때문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행정직이 2명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41쪽에 보면 현장 근무자 방한복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익 근무자가 11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9쪽에 보면 방한복이 56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41쪽은 사업소의 근무자 방한복이고 59쪽은 수도과의 검침원, 누수수리원 이렇게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는 사업소 것이고 하나는 수도과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누수원하고 검침원하고 해서 56명이 있다 그럽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현장직원들.....

장동호위원 56명요? 행정직 빼놓고.....

○수도과장 조자선 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44쪽을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실험실 소모품구입 그래 가지고 월 2백만원씩 해서 12월이라고 했는데 소모품은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월 2백만원씩이 들어가는데 무엇무엇을 구입하기에 소모품이 그렇게 월 2백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실험실에는 실험하기 위한 시약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인데 주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실험실 운영상 불가분하게 필요한 경우입니다.

유승돈위원 매월 소모되는 것이 2백만원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어바우트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고 집행할 때는 개별적인 품의를 돌려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95년도의 소모품 구입 내역이 있겠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네.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을 참고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6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에 체납징수 포상금을 전년도에는 6백만원을 계상했다가 금년도에는 120만원으로 계상 했는데 체납징수 했을 때 전년도에 포상금 주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조례에서 체납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것도 직원들이 받아 오는 것은 줄 수도 없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과목상 조치를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현실적으로 맞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정철위원 체납보상금을 작년에는 주지도 않았고 또한 체납이 전년도 것을 보니까 1,000만원이 넘게 이렇게 체납이 많이 돼 있는데 그렇게 받지도 못하는데 무슨 보상금까지 이렇게 책정해 놓고 주지도 않을 것을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예산 과목상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금으로 해 갖고 12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팩스 사용료라고 해 갖고 12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남는 것은 전부 정리합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61쪽에 부정수도 단속 및 세입증대 업무추진 여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5명, 52일 해가지고 832만원인데 이것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단속실적은 수시로 가끔 가다 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최근 한 2년간 실적을 주십시오.

○수도과장 조자선 네.

홍연표위원 그리고 41쪽에 급량비가 나오고 45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59쪽, 60쪽에 급량비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상수도사업소 상시 근무자는 몇 명쯤 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정수장에 비상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9명의 상시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거기 60쪽에는 3명이 365일 상시근무하게 되어 있고 41쪽에는 2명이 365일 계속 근무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청원경찰들말고 직원들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60쪽은 우리가 비상근무체제가 상수도사업소도 비상근무를 하고 저희 민원중에서 수도과가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과도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60쪽은 수도과 비상근무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45족 급량비에서 480만원 1식 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죠?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직원들 봉급 줄 때.......

홍연표위원 급양비가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관서당경비 사업소 예산인데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갖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따로 8만원씩 안주고 그것으로 식당 운영합니까? 급양비는 따로 있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네. 그것도 급양비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운영을 했을 때 저녁을 먹여야 되고 아침을 먹여야 되거든요, 사업소가요.

그리고 시청근무자들은 그냥 급양비로 봉급에서 한번 나가고 수도과라는 자체는 생활민원부서기 때문에 항시 야간까지 대기를 하고 있어요.

홍연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58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35대 12월 해가지고 4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 시민들의 혈세를 축을 내면서 공무원들 호출기비까지 물어주어야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 있으면 자꾸 연락을 하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워키토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들고 다니면 안됩니까? 이것이 과만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홍연표위원 57쪽 건전지 구입도 있습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안산시 관내에서 워키토키 가지고 다 안 돼요.

한기복위원 왜 안 됩니까? 경찰들이 여기서 시화공단가지 터져요. 여기 안테나 하나만 세우면 됩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통신법에 경찰은 고성능 안테나를 세울 수가 있는데 저희 시청 수도과는 그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한가지 얘기할까요. 모범 운전사들도 큰 안테나 세워가지고 모범 운전사들끼리 이 일대가 전부다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그것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무원들한테 내 욕먹는 짓인줄 모르겠지만 시의원들은 시민행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은 세금에서 삐삐요금을 부담을 시켜 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행정 아니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네요.

한기복위원 이번에 예산 삭감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안됩니다.

시민의 혈세가 정말 용이하게 지출이 되고 정말 정당하게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으로 가게끔 우리가 만들어서 이런 지출은 없어야 됩니다. 이것 과별로 이렇다면 이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 많은 돈입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 전액을 삭감하시지 마시고 계장 이상은 그렇게 해 주셔도 좋은데 현장에서 돌아 다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안테나를 높이 하나 세우는데 그것 100만원이면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찰 공무원은 주파수가 높아 가지고 잘 터지고 개인택시 모범 운전자회도 시화공단 안산시 일대가 전체적으로 빵빵 터지고 있어요.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모범택시는 증폭기를 불법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불법으로 할 수는 없고 고성능 안테나를 못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자꾸만 변명을 하실려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아마추어 무선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만 변명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자꾸만 변명하시려고 하면 돼요? 아무추어 무선사 자격증 한사람만 소지하면 됩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57페이지 상수도시설물 하자검사 수수료라는 부분에서 이게 공사한 부분에 대한 하자 조사를 하는 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가로 입찰했을 때.......

송세헌위원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수도과장 조자선 공사입니다.

송세헌위원 공사한 것에 대한 하자를 조사한 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 공사한 것에 대해서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자의 원인발생이나 검출이 됐을 때 그 공사한 사람한테 하자, 그러니까 수수료 부분 800만원이면 800만원에 대한 것도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수수료는 주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회사 한테 시키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부담도 환불 시키냐 이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수수료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상단에 보면 누수탐사장비 소모품 구입 그랬거든요. 누수탐사장비라고 하면 이것을 소모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탐사장비는 비품이기 때문에 탐사장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승돈위원 탐사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유승돈위원 그런데 이것이 8종인데 400만원이나 됩니까, 장비에 소모되는 소모품이?

○수도과장 조자선 1년간 쓰는 것이니까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정을 하고 계상한 겁니다.

유승돈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알겠고 이것은 세세한 것 같지만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밑에 보면 작업용 면장갑이라고 있습니다.

400타 해서 3,000원 했는데 이 뒤쪽에 하수과에서 예산 세운 것을 보면 면장갑이 250원입니다. 3,000원하고 250원하고는 왜 이렇게 면장갑 하나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타는 단위는 큰 것이고 250원은 한 개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한타에 3,000원이다 그 말씀이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홍장표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2,000원 짜리가 있고 3,000원 짜리가 있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장갑중에서 사업소는 주로 코팅된 것 쓰느냐 안쓰느냐 이러는데 이것은 예산에 이렇게 세워 놓고 구입할 때마다 현실에 맞게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49페이지 맨밑에 보면 개인토지매설 배수관 이설공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조자선 주로 팔곡동이나 신길동 같은데는 과거에 자연부락 단위의 토지내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하면 저희 시에서 그것을 옮겨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팔곡동이나 신길동 같은데는 개인대지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시로 그때그때 필요하다 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 안한 것이니까 예산은 저희가 포지션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와동정수장에서 시장님 관사 뒤로 보면 거기에 관이 묻혔죠?

○수도과장 조자선 예. 묻혔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 것은 이전해 달라고 하면 이전해 줍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큰 관 얘기하시는 거죠?

홍연표위원 예.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수도시설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히 기 분들하고 협의가 됐을 겁니다. 개인땅이지만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홍연표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준다든가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법면에 개인 땅이 있습니까?

홍연표위원 개인땅에 묻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 시에서는 다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연표위원 다시 환매 됐어요. 수자원공사에서 환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관사에 수도용 부지에다 묻었는데 그게 옛날에는 수자원공사 땅이었는데 개인한테 환매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수공에다 공문을 띄웠어요. 거기에 우리 수도관이 묻혔기 때문에 도저히 환매가 안되니까 환매에서 제척시켜달라고 띄웠는데 그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환매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환매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됐습니까?

홍연표위원 예.

○수도과장 조자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 봐 가지고......

홍연표위원 만약에 환매가 됐으면 거기에 수수료 같은 것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홍연표위원 땅을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왜 그러냐 하면 수도시설이 있는 도시계획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옮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 개인토지 배수관 이설공사는 과거에 자연부락 단위시 주민들 양해 사항으로 묻었는데 이게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권리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제가 듣기로는 자기 땅에 그것이 묻혔다, 집도 마련하려면 자기 시설을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 본적이 있어요. 이것이 환매가 벌써 된 것으로 아는데.....

○수도과장 조자선 그것은 수자원공사도 행정미스인데 사시는 분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사실 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알아 봐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병종위원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가 있는데 작년도 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안산시는 노후관이 많이 교체가 되어서 감액이 가능한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 수도업무 지침에 과거에는 SPS강관을 묻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스케일이 끼어 가지고 건설부 지침상 교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이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민병종위원 지금 선부2동 쪽에 교체하시는 그 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조자선 그런게 아니고 본관에서 계량기까지 가정용으로 급수했을 때 그것이 과거에 강관을 묻은 것을 스텐레스 관으로 바꿔 주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교체가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감액이 가능하다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이 정도 되겠다고 해서 추정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민병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둘째 단에 수질감시위원회 참석수당 그랬는데 수질감시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수질감시위원회에서 과연 무엇을 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그동안 안산시 정수장운영이나 수질에 대해서 감시역할도 하고 저희 설명도 듣고 이렇게 회의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원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주부, 대학교수 이러한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수질감시를 하고 수질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 수질감시위원회 그래 가지고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조례 폐지할 수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폐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분들한테 감시를 시키고 역으로 또 홍보역할이 되거든요.

유승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허울좋은 개살구지 수질감시위원회가 과연 1년동안 수질감시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수질검시위원회라고 와 가지고 보고사항이나 듣고 점심이나 먹고 그냥 가고 240만원이라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런 것을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차원하고 수질감시차원이기 때문에 계속존치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1년에 12명 4회하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더 절약을 합니까? 폐지시키면 폐지시켜 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절수홍보물 제작 그랬는데 절수는 물 적게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물적게 쓰는 것은 굳이 홍보물을 내 보내지 않아도, 물 많이 쓰면 자기네 수도요금 많이 내는데 꼭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예산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주민한테 믿음을 줄려면 약간의 홍보물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차원은 이해를 해 주셔서 믿음을 줘야 됩니다.

주민들은 지금 부산에서 수돗물이 나쁘다하면 우리 안산도 물이 나쁜줄 알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은 아까 VTR홍보 그런것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절수홍보물 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적게 쓰자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 된다면 아닌게 아니라 아까 말한 유선방송이나 시정신문에 해도 충분히 이것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하고 차원이 다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과연 절수, 절수가 옛날하던 방식이지 지금 절수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는 가정주부가 어디 있고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야 될건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위원님 그게 3종인데요.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도 있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무선호출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니까 무전기 유지관리비가 있네요? 무전기라는 것이 있네요?

○수도과장 조자선 무전기는 계별로 팀별로 하나씩 있고 저희가 검침원도 있고 누수 수리원도 계량기는 개별로 고치러 다니거든요.

한기복위원 무전기가 터지지 않는데 이것 갖고 다니면 뭐해요. 무용지물이지.

○수도과장 조자선 차에 부착하고 다니는 건데 저희가 안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한기복위원 그런데 무전기가 한 대에 13만원씩 해가지고 117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무전기 수선할 비용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무전기 한번 사면 고칠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13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안고치면 절약을 하는 것인데 예산편성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정수장 차가 12대거든요. 12대에 다 부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팀별로 갈때는 무전을 하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안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은 잘 아시지만 현실적으로 안되는 부분에는 그런 것으로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한기복위원 자동차에다 50㎞를 달아도 지금 안산시에 있는 기동순찰대가 빵빵 터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국가시험 봤습니다.

그런데 무선호출기 사용료 420원이 나간다는 부분은 수도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안산시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엄청 큰 돈입니다.

이 부분은 수도과장님이 꼭 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수도과장님이 한번 모범을 보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82페이지 자본적지출 사항에 주민불편 해소사업 해 가지고 3천만원에 16건 4억 8천만원이 산출기초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시설비 부분에서 19억 7,150만원이 증이되어 있고 주민불편 해소사업 16건이 어떤 해소 사업인가 대략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호동국교 부근에 m당 배수관이 9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화정동은 10만원이고 86페이지 반월공단은 m당 5만원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제일 먼저 호동국교 하고 m당 단가가 틀리는 것은 관경이 100mm하고 150mm하고 200mm하고 묻을 때마다 차이가 납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호동국교 앞에는 관경이 몇 mm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지금 현재 원곡동이나 이런데는 관 확장공사가 끝났는데 호동국교나 이쪽 사동, 본오동 같은데는 관 확장공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자원공사에서 묻어 놓은 50mm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서 물이 시간대별로 밥을 할때나 이럴 때는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경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밖에 잡을 수가 없는게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몇m, 몇mm, 몇m, 몇mm 그러한 조사를 할려면 지금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이렇게 잡아 가지고 설계를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도 거치고 또 시장님 결재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저희 수도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선부3동, 본오1동, 사동, 월피동 이러한 부분에 관을 확장공사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 200m만 해 주면 주민들의 물 사정이 확 트일 텐데 못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16건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해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에게 호감이 좋아서 수도과에서 이것은 역점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이 16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16건 정도 된다 해 가지고 잡아 놓으신 거군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정종옥위원 작년에는 몇건이나 했어요?

○수도과장 조자선 작년에도 한 12건 정도 추진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업소 노후차량 교체라 해가지고 소형화물차 하고 찌프차를 교체를 한다는데 구입년도가 언제쯤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건데 저희 사업소가 89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때 구입한 건데 실지 차가 아주 너덜 너덜 합니다. 내구연한도 지나서 이번에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꼭 구입해야 될 부분이라면 구입을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기계도 좋고 모든 자재들이 좋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고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사업소 차량이 배수지나 정수장등 맨 산꼭대기를 올라 다녀 가지고 소형화물은 실지 못쓰는 것이고 찌프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업무용도 쓰고 일할 때 쓰는 건데 이것은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82페이지에서 배수관 규격 사이즈를 인력이 부족하셔 가지고 사전조사를 못해서 이렇게 대략 잡아 가지고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지금이라도 조사하실 수 있잖아요? 월요일 대략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예.

정종옥위원 전년도에 해 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렇게 저희가 추정해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거의 맞더라고요.

정종옥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사업소 테니스장 설치가 있는데 어느 사업소 테니스장 설치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지금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정수지위에 여과지하고 관리본동 사이에 땅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만 하면 쓸 수가 있어서 4천만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정종옥위원 상수도사업소요?

○수도과장 조자선 예.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91페이지 상수도시설관리 전산화라고 해서 2억이거든요. 이것을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하면 안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이연자산에 속하는 건데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2억을 추정했는데 건설과에서 지금 도로관망을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시설을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타시군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쓸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도로 전산화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허가를 내 주면 수작업으로 일일이 했었는데 이게 600㎞가 넘다 보니까 도저히 수작업으로 도로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로를 전산화 작업을 실시해 가지고 컴퓨터를 누르면 탁탁 튀어 올라오게 하는데 타시군하고는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셨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반액이 될 수는 없겠지만 비용이 분담이 될 수 있는 사항 같은데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도 테니스장 설치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83페이지에 테니스장 설치 4천만원 한 개소가 있고 85페이지에도 또 테니스장 설치가 있거든요. 두군에 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부대비를 세워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쪽은 부대비 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그래서 83페이지는 확장공사 부대비인데 0.72%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세워 놓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분하게 규정상 세우게 되어 있고......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82페이지 맨밑에 보면 대부도 풍도 간이상수도 설치공사가 있는데 여기 수량은 충분합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수량이 지금 모자라서 간이상수도를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천수 이런 것도 담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입니다.

대부도 풍도가 섬인데 어떻게 할까 해서 예산은 이번에 계상한 건데 주민불편 사항 해소차원에서 이것만 세운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사과정 중에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풍도가 항시 사람이 사는데 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예.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검침원등 현장직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15만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50명 1회라고 그랬는데 1회가 며칠입니까? 2박 3일 입니까, 1일 입니까, 2일 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 수도과에서 검침원과 누수 수리원이 가장 불만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박 3일 위로차원에서 꼭 한번 해야지 이 사람들 사기도 듣고 그래서 2박 3일 예정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한기복위원 2박 3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2박3일을 표기해 주시고 1회라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알기를 1일로 책정을 한 줄 알고 1일이면 15만원이 과다 지출이라고 생각했는데 2박 3일이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자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45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및 상수도 시설물 점검여비가 1만원×100일×4일로 되어 있는데.....

○수도과장 조자선 4명입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나가게 되면 한 개팀이 나가서 채수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4명이데 4일로 잘못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4명이고, 100일은 맞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수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100일 다 빼 준다는 것이 아니고 100일내에서 출장나가면 출장나가는 것에 따라서 달아주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명시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얘기를 안해도 되는 건데....

○수도과장 조자선 죄송합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89쪽에 반월공단 공업용수 전환 시설공사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4억 8,000정도 되는데 설계가 지금 시작되면 대충 완료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1년내면 충분하게 마무리 될 수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지금 90쪽에 보면 반월공단 공업용수 전환시설공사라고 해서 5억 3,000이 잡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저희가 설계를 하면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1년이라고 그러는데 상황에 따라 단축을 해 갖고 공사를 같이 추진하는 건데 연차별 사업으로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을 꼭 지금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야 되나요?

○수도과장 조자선 이것은 지장물 보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추진이 되면 설계만 나오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75쪽에 보면 고정부채수입 해가지고 차입금에서 50억하고 10억이 들어와 있죠?

○수도과장 조자선 지방채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위원장 홍장표 다시한번 60억 부분에 대해서 수입출처 관계하고 부채를 환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조자선 60억을 도에서 지방채를 저희가 받아 갖고........ 12쪽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6조 지방채에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에 지방채 50억을 연리 7%로 2년거치 12년 균등상환으로 받고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연리 6.1%로 해 갖고 10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 공히 30%로 해 갖고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도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이 돈을 도에서 가져오는 거에요?

○수도과장 조자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75쪽에 국도 시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조자선 도에서 주는데 이것은 시비입니다. 도에서 배정을 하는데 시에서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연리 6%면 가져와서 은행에다 예치해도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시비에다 넣었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공사부담금 그래 가지고 시흥시 부담금하고 수자원공사 부담금하고 나열이 되어 있고 우리 예산은 75억 6,600만원이 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광역 5단계 수수시설이 통합 정수장입니다. 그랬을 때 시흥이 3만 8,000톤을 수수하고 수자원공사는 고잔뜰개발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시킨겁니다. 그리고 안산은 17만 9,000톤을 갖다가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량에 비해서 배분을 해 갖고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용량은 우리가 쓰는 톤수 만큼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이것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원래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금액이 8만 3,000톤이기 때문에 배수지 하면서 거기에 관로는 수자원공사가 묻어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가 부담이 공평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공평하다고 판단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안산시가 너무 많은 돈을 부담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총 618억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토지매입비 4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금 이렇게 해서 618억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추진 과정중에서 조금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공사비만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공사비는 544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조자선
하수과장이태윤
환경사업소장홍용화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관리과장강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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