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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7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2.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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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


일시 1995년 12월 11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도시개발위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제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영업외 수익이 전년도보다 수입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수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돈이 남으면 정기 적금을 해 놓습니다.

정기적금을 해 놓으면 이자가 나름대로 10%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적은 것은 작년에 하수2차 처리시설에 특별회계에서 100억정도를 투입하다 보니까 사실상 적립할 돈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게 계획되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것이 3억 3,700만원이나 적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이 적어진 이유가 그것에 대한 이유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전 같으면 100억 정도는 늘 정기적금을 드는데 사실상 10%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예비비가 적게 남아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 얘기입니다. 남아 있는 돈이 적다는 얘기죠.

유승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123쪽 감가상각비 3억 7,6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당년도 수익에 계상이 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감사상각비는 며칠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율에 의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지역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감가상각비에 대해 가지고 주로 내용연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적립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찾아보니까 2년일때는 감가상각비가 얼마를 해야되고 21년일때는 얼마를 해야되고 여기보면 49년일때는 얼마까지 계산해야 되고 총 76년까지 이렇게 감가상각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법취지가 나름대로 1년 되었을때는 얼마만치 적립을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신청하면 되는 거고 50년이 되었을때는 이 정도의 감가상각비.......

송세헌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수도과에서는 감가상각비 계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지금 3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저도 특별회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매년 누적되어서 어디로 충당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누적충당금이 되어 가지고 통장에 예를 들어서 예치가 되어 있는 돈인지 아니면 영업의 수익으로 해가지고 수익금에 들어가 가지고 처리가 되는 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은행에 비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비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수도과에서 감가상각비를 안 세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공기업법에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비축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송세헌위원 그러면 충당금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좀........

○하수과장 이태윤 전체가 누적되어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3억 7,600만원을 세우면 올해 말까지 그것이 끝나고 내년되면 다시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해가지고, 원래 3년에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3억 7,600만원 같으면 내년도에 그 시설이 4년되면 거기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작년 것은 그냥 죽여버리고 새로 감가상각비 예산을 세워서 그것만큼은 은행에 적립을 해 놓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그러면 당해연도만 이 금액을 예치해 놨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입금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당해연도만 예치를 했다가 그해에 예산계상만 해놓고 쓰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로 넘어갈때는 그것은 없어지는 거죠. 또다시 감가상각비가 세워지는 거죠.

송세헌위원 분명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을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한번.......

송세헌위원 예치가 되어 있으면 예치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자료를 첨부해서 이해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영업비용으로 80억 6,801만 6,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10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상 우리가 시비로 지원될 부분이 10억만 하면 이제는 시비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보다는 금액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러한 돈을 많이 예산을 해 놨기 때문에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안산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사실상 하수종말처리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나름대로 양여금하고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국가에서 우리만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다 주다 보니까 양여금 지원이 계획대로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시장님 결재도 받고 의회의 의견을 묻고 해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양여금을 나중에 틀림없이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환경부장관 공문답변까지 받아 놓고 저희들이 사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만큼 나름대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예정 공정도 거의 뒤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그돈이 투입이 안 됐으면 이 하수처리장이 2천년도 이상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될 전망이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양여금은 받았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래서 원래 작년에 우리가 선투입 했기 때문에 그 선투입한 것 까지 해가지고 179억을 양여금을 우리 시비 투입한 것 달라고 환경부에 지금 공문을 띄워 놨는데 공문 답변이 현재 상태로는 곤란하지만 어차피 시화담수호 처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양여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정공기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철위원 답변만 오고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답변은 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128쪽을 봐 주십시오.

타회계 부담금 수입금 그래가지고 예산액이 4천만원으로 되어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일반회계 부담금에서 금액이 똑같아요.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집계입니다. 일반회계부담금해서 집계가 올라가는 거고 이 내용은 청소과에서 분뇨를 우리 펌프장에 넣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징수하는건데 작년에는 1,800만원, 정도 됐지만 올해는 안산동이나 반월동이나 여러 군데가 편입된데도 있어서 청소과에서 아마도 작년보다는 양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해서 한 4,000만원정도 그 내용이 된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반월동이나 안산동이나 대부동이 편입되어서 인구가 더 불어났으니까 추정해 가지고 예산액을 증가 시켰다고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죠. 분뇨가 아마도 기조 시가지 있는데 보다는 조금 더 자연 부락이 늘었으니까 분뇨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마도 청소과에서 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한 사항을 적었기 때문에.......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분뇨를 퍼가는 것이 단지별로 돈을 받아 가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 내용은 청소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청소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39쪽에 펌프장 명패 제작비 해서 8개군데 50만원씩 이것이 뭐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에 각 지역내 펌프장이 8개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94년 1월 3일자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펌프장 명패가 알루미늄이 아닌 특수제작으로 해서 명패를 붙인 것이 전부다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안산시 환경사업소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단가를 약 50만원 잡아 가지고 8개군데 입간판을 전부 바꾸려고 한 예산입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우수박스 준설공사와 고압젯트크리닝 준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는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일용인부를 써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우리 시청 공무원이 하고 공사는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업자를 주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이 사업을 한다 그말씀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업자가 하는 사업을 준설원 목욕비 이런 것까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우수박스 준설공사하고 젯트크리닝공사 이런 것은 업자가 하고 그다음에 생활민원, 그냥 막혀 가지고 전날 본오동 같은데 깨졌다든가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치거나 기타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준설원들이 구역구역을 전부 배분해 다니면서 전부 하수구멍을 뚫어 가지고 해소시켜 주는 것이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아주 큰 구간입니다. 길이가 길거나 그런 부분은 엄자 도급을 주고 생활민원 사항은 우리 준설원들이 합니다.

유승돈위원 준설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32명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32명이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기 목욕비가 33명인데 365일로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32명인데 여기는 33명이고 이사람들도 명절때도 있고 이래서 쉬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사람이 어떻게 365일동안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산은 365일로 세워놓고 일요일하고 안 하는 날은 목욕비를 뺍니다. 실지로 조금정도 정산이 되는 겁니다. 365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쉬는 날은 목욕비를 안 줍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365일이라고 하지말고 300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상 특별회계에서 나름대로 여유분을 조금씩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 365일을 하고 그리고 추석이나 일요일도 일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차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여유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준설원은 고압젯트크리닝 준설공사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간구간의 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말하자면 일용잡부를 쓰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사람한테 지금되는 목욕비인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조금 약간 잘못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준설원 선진지 견학 그랬는데 33명인데 여기는 또 37명으로 계상이 돼 올라와 있고......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상 준설원이 33명이었는데 그전에 한사람이 공단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32명이 됐었고 37명이라고 하는 것은 갈 때 사실상 담당과장이나 계장 실무자가 수행을 해가지고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한 3명정도 늘려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이것도 2박3일 가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2박3일입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1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손익수정 손실이 전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두배로 증가를 시켰는데 최근 2년간 과년도 과오납금이 몇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번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니까........ 2,000만원까지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이 작년에는 1,000만원 세우고 올해 2,000만원 세웠는데 전년도 하수도 사용 납부자에 대한 이중 부과나 과오납금등 사례를 올해 한번 겪어 보니까 그 금액이 한 1,000만원 정도를 상회하는 것 같아서 조금 여유를 두어 가지고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최근 2년간 과오납금이 얼마나 됐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최근 2년간은 연 거의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저번에 하수과에서 총계장 원장 갖다 보니까 하수과에서 3백몇십만원이었고 수도과에서도 거의 비슷했고 그랬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옥위원 그때 당시 총계장 원장 정리하신 것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그 내용은 저희가 민사소송에서 져 가지고 1,000만원 정도의 과오납금 낸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그래서 거의 작년 수준에서 1,400∼1,500만원정도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과오납 부분이 사실상 시민에게 아주 불편을 주는 부분이고 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행정에서 잘못 해 가지고 과오납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이 되는 것 보다도 그것은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내는 시민들이 아주 무관심해요.

그래서 내 놓고는 돈을 또 내고 그래요. 한번 냈는데도 독촉장이 붙으면 그 전에 낸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생각을 안 해 가지고 또 내 가지고 이중으로 내서 환불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이 적다보니까 무관심속에서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정종옥위원 민사소송까지 제기된 게 있다면서요.

○하수과장 이태윤 소송제기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사실상 많은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두건이죠.

정종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기손익 수정손실이라는 예산 항목을 두는 게 아니라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과오납 부분은 전용해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과대 예산을 둘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검토 안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가 급할 때 써야 되는 명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 같은 데서 쓸 수가 없고 사실 특별회계에서는 나름대로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들어 가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고 남고 해서 사실 여유분이 있으면 정기적금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정기적금의 이자 정도 차이일뿐이지 큰 것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를 펴 가지고 과오납 부분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오납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물론 이렇게 하면 일 하기는 아주 편리하다고 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이라는 예산 항목을 둬 가지고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주면 물론 일하시는데는 편하고 관리면에서도 편하지만 이 부분에 예산을 과하게 편성을 해 놓으면 다른데 쓰임이 더 적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과오납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던 건데 금년에 7,75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금년도에 왜 이런 많은 돈을 책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 부분은 당초에는 복리후생비 과목이었습니다. 직급 보조비나 이런 것이 옛날에는 복리후생비 과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직급 보조비가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목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이 돈이 불어진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 밑에 복리후생비에 2,9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또 그렇습니다. 명절휴가비 이런게 그전에는 월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연 100%로 증액이 됐고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과목이 신설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어났는데 이것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의해 정액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주고 싶어 주고 주기 싫어서 주지 않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가 각과별로 전년도에 보면 전부 제도로 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에 다 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게 아니고 전년도는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를 정액으로 주는데 복리후생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과목이 업무추진비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에서 올라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철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과목이 다시 하나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직급보조비가 작년도에는 복리후생비 과목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 지침에는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가 돼 있기 때문에 과목에 올라 왔다는 얘기죠.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상단에 보면 직원해외연수 430만원 5명해서 2,150만원하고 또 16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430만원씩해서 6명 그랬는데 총 11명을 보내겠다는 얘기 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정부시책 사업으로 뒤에 있는 것은 하수사업소 사항이고 앞에 있는 것은 하수과 사항인데 나름대로 하수사업소내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정부시책으로 해외를 보내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기능직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낼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수도과 예산을 보면 유럽이라고 명시를 하고서 300만원씩 됐는데 왜 이 하수과에서는 4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상 해외에 가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직 어느 위치가 정확히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과 뿐 아니라 다른 과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간 데를 비교해 봐 가지고 평균치를 위락 감안해서 추정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행선지가 유럽이든 미국이든 결정이 되면 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과다는 아니고 적정선으로 잡았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증액도 될 수 있고 또.....

○하수과장 이태윤 증액이 되면 사람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증액은 할 수 없고 그 한도내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유승돈위원 덜 들일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6박 7일 할 것을 7박 8일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해외연수를 할 때도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야 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4박 해야될 것을 7박, 8박.....

유승돈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과에서는 유럽이라고 명시까지 해 가지고 300만원을 했는데 왜 하수과에서는 430만원 해 가지고 1인당 130만원이 더 많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수도과는 필요에 따라 가는 곳이 무슨 사업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이 정해져 있는 거고 저희는 무슨 사업 때문에 가는게 아니고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고 어느 지역을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치로 해 가지고 수도과 보다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유승돈위원 아닌데요. 165페이지를 보면 신공법 개발 연수차 해외선진견학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공법이면 유럽이나 미국이면 미국, 독일이면 독일 거기에 가서 뭘 배워가지고 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155페이지의 해외선진지견학에 대한 것은 환경사업소 직원이고 165페이지에 있는 것은 하수과에서 하수2차처리 시설하면서 신공법이나 이런 것을 배우려고 연수하러 가는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세운 5명에 대해서는 예년도에 저희가 유럽이고 어디 여러개 지역을 5명을 내 보내서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또 환경이면 환경 자기네들 나름대로 오퍼레이션을 현재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 기술습득을 해서 선진지 하수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내 보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내 보내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1인당 430만원씩 계상해서 보내 봤는데 사비를 너무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비를 들여서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나갈 사람은 꼭 내 보내야 되겠고, 현장 인원이 기술진들이 약 38명인데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맡은 업무를 연수겸 이를테면 사기앙양책으로 저희가 내 보내니까 어느 대상국을 아직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스위스를 비롯해서 4개국을 갔다 오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 수준은 저희가 해 줘야 되겠기에 여기에 1인당 430만원을 세운 겁니다.

타 부서에서 나가는 유럽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리고 예산을 가지고는 타 부서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도시과, 수도과 말고 다른 과도 해외선진견학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다른과는 총무국에서 하죠.

홍연표위원 총무국에서요?

○도시국장 이찬영 예. 합해서 하는 거고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기업별 연수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30만원이 계상됐는데 며칠 동안 어디에 가는 건지 무슨 목적으로 가는 건지 155페이지를 참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렸듯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서 저희가 연중 근무를 하다가 저희 나름대로 선진국의 잘 되어 있는 하수시설을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써는 덴마크나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이런 지역으로 해서 4개국을 선정해서 13박 14일 동안, 그리고 한데가서 이틀동안 밖에는 못 봅니다. 하루는 가는날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박 3일 내지 좀 잘 되어 있는 곳은 3박 4일까지 이렇게 체류해 가면서 견학을 하고 오게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기술진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한사람은 어차피 인솔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파트나 아니면 관리파트에서 한사람이 나가고 네사람 정도는 전기, 기계, 환경 이런 분야에서 현장에서 장비를 다루는 사람들을 중점으로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00만원으로 2명이 15일동안 갔다 온다고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95년도 얘기입니까?

김정철위원 예. 그런데 '95년도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로 왔는데 금년도에는 5명이 4개국을 나갔다 왔습니다.

김정철위원 작년도에는 300만원을 예산을 해 놓고 2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15일 동안 다녀온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5일 동안 다녀오셨는지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약 1인당 390만원씩 지출해 가지고 13박 14일로 해서 4개국을 나갔습니다.

스위스하고 독일외에 유럽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다 보면 1인당 자기 경비를 약 100여만원 이상을 소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90만원씩 줘 가지고는 같은 기능인들인데 자기 주머니 털어서 나가는게 안 돼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에서 조금 더 세운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원래 300만원씩 2명이 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러면 부족한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을 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5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김정철위원 5명으로 올렸어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예.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짚고 넘어 갑시다.

하수처리과나 하수과에서는 여비가 너무 많아요. 물론 기술직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필요이상의 여비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하수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기앙양차 꼭 해외를 가야 됩니까? 사기앙양차란 말씀을 쓰셨는데.........

○하수과장 이태윤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복위원 예.

○하수과장 이태윤 환경사업소나 하수사업소에서 고생하니까 사기앙양책으로 해외가는 것이고......

한기복위원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시고 우리 보다 선진국가의 하수하는 방법을 우리가 견학하고 배우기 위해서 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사기앙양차 꼭 해외연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공문이 올 때 그런 식으로 하라는 지침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 해외연수가 5명으로 잡혀 있고 또 하수처리 비교 견학 여비, 하수세미나 참여 여비, 국내여비 하여간 여비 종류가 엄청 많아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여비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직원산업시찰을 54명이 꼭 이렇게 산업시찰을 다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산업시찰 몇 명이 갔다와서 VTR제작해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를 저희가 구분시킨 것은 국내여비는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국내시찰이고 국내에 잘되어 있는 부서 하수처리 현황을 견학하는 거고 해외 연수는 슬러지 처리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김포매립장이 언젠가는 한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자체에서 어차피 산업 쓰레기를 자체 소각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앞으로 올 것으로 봐 가지고 그사람들이 슬러지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저희가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갔다 온 사람들이 슬러지 처리 현황을 보고 온 것은 저희가 슬러지 발생량이 제 나름대로 10톤 이라고 볼 경우에는 해외에서 10톤이 발생이 되면 신공법으로 해서 10톤을 줄여 가지고 약 1톤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인비나 어떤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공법들이 있다고 해서 많은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내 보내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은 기술습득을 위해서 좀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예. 좋습니다. 기술습득을 위해서 물론 갔다오는 것이 좋죠.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가 54명 이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총 인원이 54명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54명이 전체 다 가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국내에서 잘 되어 있다는 곳을 손으로 꼽을 겁니다. 제일 잘 된다고 하는 곳이 2∼3군데 손 꼽힐 거에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꼭 거기에 가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야말로 거기를 전부 다 갔다 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명만 갔다 와 가지고 그 기술을 습득해서 습득한 교육을 시키면 될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54명을 직원산업 시찰경비 해 가지고 올렸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가요. 몇 명 사람이 갔다와서 기술습득해서 직원들 교육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예산을 확보하실려면 직원산업시찰 하지 마시고 단합대회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단합대회여지가 아주 엿 보이는 산출근거를 내 놓은 겁니다. 솔직하게 그것이 좋잖아요?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수탁공사비에서 수탁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직원이 여러 가지 할 능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모자라기 때문에 대행을 해 가지고 대행업소에서 하는 것을 수탁이라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이것 따로 따로 100건으로 나눠야 됩니까? 묶어서는 안 됩니까? 한번에 발주할 수 없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한번에 할 수 없는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나름대로 하수도 공사를 민원인 신청자가 한번에 신청하는게 아니고 1월달, 2월달, 3월달에 신청할 때마다 대행업소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전체로 묶어 가지고 예상되는 것을 만약에 입찰을 본다든가 하면 관급자재 운반비 1천만원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수과장 이태윤 몇 페이지입니까?

박영철위원 169페이지요. 이것 예상을 해서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이것은 저희가 흄관이나 이런 물건을 살 때 자재비하고 그때 가져온 운반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관급자재로 우리가 살 때 운반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 내용입니다.

박영철위원 조달청이면 어떤 관급자재라면 거기서 원래 운반비 포함해서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급자재 운반비를 별도 산정해야 된다고요?

○하수과장 이태윤 조달청에 지금 가도 그전에 철근이나 시멘트 이런 것은 나름대로 상차도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조달청에 가도 P.C관련 이런 것은 조합으로 또 넘어갑니다.

조합으로 넘어가서 또 업체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운반비까지 다 계산이 됩니다.

박영철위원 운반비 포함시키는데 별도로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포함시켜 가지고 아예 가격을 줘 가지고 거기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관내 움직일 때 운반비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관내 아닙니다. 이것은 자재대하고 포함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철위원 결국 운반비인가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구입할 때 저쪽에서 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운반비도 포함했다는 뜻이죠. 별도 운반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00건으로 나눠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업자들에게 수탁공사를 시켰을 때 비용이 1,000만원.......

○하수과장 이태윤 예. 수탁공사를 할때 우리가 사 놓고 자재를 대 주는 거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묶어서 하면 입찰이지만 밑에 있는 것도 운반비도 필요 없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조기추진이 뭘 빨리 당겨 가지고 추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어던 것을 빨리 당긴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이게 사실 판공비소관인데 어쨌든간에 하수2차처리시설을 빨리 추진하기 위하여 양여금을 지원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조금 드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선처를 바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철위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로비자금이네요? 공사비가 아니라 로비자금이요. 양여금을 끌어오기 위한 로비자금이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167쪽 밑에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결산감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침상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성격상 연구개발비가 아니잖아요? 결산감사용역 주면서 연구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 항목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연구개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수도과도 그렇고 용역을 주는데 수도과에서 전산처리 용역 주잖아요? 주는 것을 계산했는데 일용인부를 쓰면서 수명씩 전산처리 업무를 위한 일용인부를 채용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데 전산인력이 그렇게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 이태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과에 전산처리 용역비 하는 것은 어저께 얘기한 건설과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전부 전산화했을 때 수도과나 하수과는 비용 부담금으로 아마 전산용역비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로 전산화를 위한 용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회계 결산감사 용역 그래가지고 이것이 600만원인데 국장님 다른과도 결산감사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 관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결산하는 것 같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저도 이것은 사실상 특별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우리 자체에도 감사하면 되는 건데 해야 될 거냐 이건 의문입니다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와 똑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런 결산감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다른 과는 이런 것 안 하고 있죠?

○도시국장 이찬영 네. 다른 과는 아닙니다. 공기업에서만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공기업은 의무규정입니다. 의무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유승돈위원 의무규정으로 결산감사 용역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법에 공기업은 결산감사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다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위 제어기 교체수리 그랬는데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수선비로 세운 수위제어기 교체수리는 저희가 제2펌프장이라고 해가지고 청소과에서 오는 분뇨까지 처리하는 제일 막중한 펌프장입니다, 생활하수하고. 거기 지금 펌프장이 모든 기계가 전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장비중에서도 그것은 6군데 펌프장에 펌핑되어 오는 하수를 전량 거기서 펌핑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펌프가 제일 노후화 돼 가지고 이것은 수리할 부위가 있을때는 수리하지만 수리할 부위가 아닌 제어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교체해 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선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치년도가 10년이 넘었다는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네. 전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87년도 '86년도부터.......

유승돈위원 그럼 수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어기 한 대를 교체하겠다는 얘기로군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여러대 일텐데 왜 구태여 한 대만 교체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5대 펌프에서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전산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장치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어장치 컨트롤 하는 장치를 교체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제어기 컨트롤 장치다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163쪽에 자동차 종합보험료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데 164쪽에는 차량선박비가 나와 있어요. 봉고화물 1톤이 한 대, 베스타가 2대, 찌프차가 1대, 이륜차가 3대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선박비라고 해가지고 이것 자동차를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고장이 날 때 수리한 내용입니다.

한기복위원 이것이 수리비용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연료비하고 기름값하고 관리비로........

한기복위원 관리비로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한기복위원 관리비가 찌프차 1대에.......

○하수과장 이태윤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찌프차는 얼마하는 것은 나름대로 예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내에서.........

한기복위원 저는 이것이 구입비인가 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관리비입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65쪽에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인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대민활동비입니까? 대민활동비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대민활동비는 민원이 생겨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공무원의 정액제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지침인데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무조건 지침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쓸 수 있는 목이 있지 않습니까? 대민활동비가 어느때 무조건 달라고 해서 단 이유냐 아니면 꼭 필요한 대민활동비 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이것은 정부에서 지정할 때 수당성격으로 해가지고 대민활동비를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박영철위원 다른 것은 좋습니다. 다른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분명히 사람이 예산편성을 해 놓을 때 무조건 책대로 필요없는 것을 갖다가 했다는 것 하고 똑같거든요.

대민활동비라면 그래도 어떤 민원이 생길 때 직접 나가는 문제라든가 이럴 때 필요한 거냐, 그럼 지침대로 만약에 예산편성을 하면 필요없는 돈도 예산편성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부언해서 설명하자면 사실상 공무원들의 본봉이 작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봉을 올려주면 경제활동이나 다른 사람도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도 수당 성격으로 대민활동비니 체력단련비니 무슨 급양비니 그런 명목으로 넣어 가지고 예산에 책정한 것 같습니다.

본 취지는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봉급외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대민활동 이런 개념은 알겠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다른 것으로 달면 돼죠. 대민활동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얼른 듣기에는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하고 대하는 그런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면 수당문제라면 이것은 뭔가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부분에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그래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타과에 비해서 너무 형평에 어긋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20만원이라든가 30만원이라든가 그런 수준에서 책정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이것은 다른 과도 똑같고 과장은 8만원, 기관장은 20만원 그렇게 타과에도 다 책정되는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타과에도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일반회계는 사실상 봉급을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과 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56쪽에 직원체육대회 시상금, 경기용품, 급양비가 나오거든요. 총무국에서 하는 직원체육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그 부분에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한기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직원산업시찰 경비라든가 직원체육대회 시상금이라든가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후생복리비라고 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후생복리비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체육대회외에도 오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 자체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홍연표위원 다른과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상수도사업소나 사업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특별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하수·환경사업소 근무하는 혐오시설 그런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작업환경 측정수수료 60만원씩 해서 3회에 걸쳐서 18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예산인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작업환경 측정수수료라든가 수질 및 슬러지 검사수수료라든가 이것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연중 3회이상 측정해 가지고 수수료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하는 돈입니다.

유승돈위원 작업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하수에 대한 오염도, 예를 들어 생물학적 오염이라고 하면 BOD, COD를 측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대기오염도 있고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유승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151쪽을 참고해 주세요.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건물유지비가 있고 건물안전진단이 있는데 건물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은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저희가 작년도에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전체적인 건물 시설물까지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건물구조가 심히 위험한 정도는 아니고 보수를 요하는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고 그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건물 안전진단 보수비입니까, 안전진단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이것은 진단비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다는데 금년에.....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건물 안전진단은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것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2차 처리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안전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조금 보수를 할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고 또 그것을 하면서 삐진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 것이지 몇 년에 한번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무슨 필요에 의해서 건물 안전진단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건물이 육안으로 봐서라도 이상이 있다든지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면 건물 안전진단 비용으로 엄청 많은 예산이 나와 있어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건물에 무슨 별다른 이상도 없는데 안전진단한다 그래가지고서 필요이상의 안전진단비가 나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하수사업소에서 안전진단 하는 것은 저희가 하수처리장 공사하는데는 매년 안전진단을 하도록 감리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양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안전진단을 하면서 기존 1차 처리시설 해 놓은 것까지도 안전진단한 결과 나름대로 조금의 균열이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사업소에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세부적으로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하라고 공문을 띄워가지고 사실상 하게 되었고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건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진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토목구조물에 대해서는 몇 년에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나름대로 하자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하자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황을 봐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예측이 되면 나름대로 교수들한테 용역을 자문 받아 가지고 보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는 것은 누가 진단해 가지고 이것을........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발주처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볼 때 눈으로 예측을 해 보면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이럴 경우 베아링이라든가 조인트가 낡아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고 보면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 이부분을 진단해 달라고 해서 용역을 의뢰하죠.

그러면 대학교수나 토목학회, 안전진단협회 이런데서 나와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보수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태윤 과장님,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2차 공사함으로 인해서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 있어 가지고 안전진단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2차 처리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처리시설하면 1년에 한번 공사중에 있는 것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기존시설도 안전진단을 같이 해 준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건설업체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공사부분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상 건설업체에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건설업체에서 돈을 들여 했고 원래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원칙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원칙이 어디 있어요? 계약서 같은데 있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법에 다 있습니다. 기술관리법이라든가 감리규정에 공사하는데 1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집 짓는데 옆집에 대한 크랙이라든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옆집 주인이 안전진단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 공사 당사자가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든가 그래가지고 검토가 돼 줘야지 대책을 세우든가 하죠.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 2차처리 시설 같은 것은 사실상 그때 우리가 돈을 투입한 것도 아니고 업자가 하는 중에 우리가 그것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비스로 해 준겁니다. 그것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홍장표 잘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83쪽에 대수선비 해가지고 5,000만원이죠? 이것이 어디입니까? 183쪽 하단에 대수선비 5,000만원 구조물 크랙 보수......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구조를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서 보수부분이 나왔습니다. 허용균열이라든가 벽에 균열하고 크랙이라든가 구조물 보도 교량, 스라브, V카팅등 농축조의 철제통로 양단부에 철판등의 받침 보강해 가지고 그것이 대충 소요 예산이 약 5,800만원이 나왔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1차 종말처리장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네. 기존 시설물에 대한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2차 공사에서 영향 받은 것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2차에서는 지금 영향받은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크랙하고 했다니까는 혹시.....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 구조물에서 오래된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홍연표위원 몇 년 안 됐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저희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홍연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견학 및 방문자 기념품 제작이라 해가지고 2,500원씩 × 50명 월 2회 12개월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50명씩이라면 한달에 약 한 100명이 왔다고 보는데 기념품을 그렇게 제작해서 방문자들한테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것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방문자들이 각도에서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 현황에 대한 홍보 책자도 만들고 또 기타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방문한 내역에 대해서 기념품 같은 것 제작한 자료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저희가 전년도에도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소 만들었지만 기념품 같은 것은 못 만들었습니다. 2차 처리시설이 한창 공사중이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뺐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5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똑같이 되었는데 예산편성만 해놓고 하지도 않을 걸 꼭 이렇게 예산편성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2차처리 시설이 내년도 상반기면 부분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은 하나도 저희가 쓰지를 못하고 전부 불용이 됐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예산을 다시 그대로 세웠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견학 및 방문자들한테 2,500원 정도의 기념품 및 500원 정도의 음료수를 기재했는데 꼭 이렇게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의무는 없는데 내방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홍보책자라든가 또 학생들이 왔을때는 책받침이라든가 이런 정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저희 관내를 방문했다는 방문기념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외국같은 경우에는 오면 입장료를 오히려 받는다고 그런데도 있는데 업무추진하시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범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이 몇 PPM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수질이 현재 평균 잡으면 한 110에서 120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방류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차처리시설이 아닌 1차처리시설만 있어서 저희는 침전처리만 해서 내 보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질이 110∼120정도 나오는 것이 2차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시흥시 환경사업소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2차 처리시설이 가동될 때 까지 거기서 전량 처리해서 내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준치 이하 20이나 30 미만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된 정수된 물이 담수호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현재는 없습니다. 금년도 7월달부터 시흥시가 가동이 되어 가지고 시흥시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 처리시설이 완공이 될 때까지 좀 처리해 달라고 해서 협의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그렇게.......

이범래위원 2차 처리가 완공되면 그 수질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환경기준치가 30에서 50PPM, 이를테면 BOD는 30, COD는 50, SS는 70으로 기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해서 전부 전량 방류될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지역에서 정수장이 완전히 처리가 되면 20PPM내지 25PPM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30PPM정도면 정수가 좀 덜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까지는 기준이 3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 1일 부터는 기준이 20PPM으로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2차 처리가 되면 20PPM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리고 지금 반월천이나 생활 오수가 내려가는 것이 지난 번 정수장에 갔을때는 그것을 돌려서 정수장으로 전부 다 끌어 모은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계획은 서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현재 찻집관로는 되어 있지만 2차 처리시설이 완공이 되어야만 그것을 끌어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처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담수호로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범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반월천 상류에 보면 삼미산업에서 나오는 물을 어제도 그리로 오면서 보니까 하천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고 회사들이 그 전에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정수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폐수처리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곡천에도 보며 상당히 오염되어 있고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각 기업에서 나오는 하수·폐수를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어제 수도과에서도 봤는데 공기업회계 도서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5만원×5종×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수에 따라서 가격층하가 지지 않고 일관성 있게 똑같이 나갑니까? 16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5만원 아니면 10만원씩 이렇게 단위가 나오는데......

○하수과장 이태윤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느냐 그 말씀이죠?

장동호위원 예. 그런데 어제 수도과도 보니까 5만원 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는데 10권이 됐든 15권이 됐든 일관성 있게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이 가격은 사실 지침에 정확한 금액은 없고 우리가 전년도에 1년동안 늘 구입해 가지고 쓰는 양이 그 정도되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추정해 가지고 몇종이라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장부다 하면 지출결의 무슨 지침서 쭉 있는 거기에다 얼마정도 한다 라는 것을 추정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4만원, 5만원, 6만원 해 가지고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가격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똑 떨어지는 금액 숫자로 나오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핸드폰 전화사용료가 30만원×1대×12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핸드폰 사용료가 한달에 30만원씩 나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것이 안 쓸 때는 한 4만원 정도 나오고 좀 많이 쓸 때는 조금 더 나오는 데 이것은 많이 쓸 때를 기준해 가지고 잡은 거고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쓴만큼 불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추가로 많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나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대당 30만원씩 나온다고 할 때는 밧데리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24시간 풀로써도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하수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장동호위원 핸드폰 1대 가지고 1년에 360만원 나오면 어디 겁나서 누가 핸드폰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세울때는 더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핸드폰이 비품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 준설원들이 전부 각지역에 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사게 된 동기는 재해대책때 과장님이 현장에서 자주 가는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비상연락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산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준설원들이 쓰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 기간에는 필요한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복이 방한복이나 우의, 노무화, 안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직원의 숫자에 맞춰서 사는 겁니까, 비품은 하나도 없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비품은 없습니다. 사실은 소모품인데 우리 준설원들은 방한복 사가지고 한해 이상 안 갑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사 줍니다.

장동호위원 우의 같은 것도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지금 장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요금 및 제세 그 옆에 보면 전년도보다 2억 2,600만원이 더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 밑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료 하는 게 2억 3,100만원인데 작년 예산 짤때는 부담으로 있다가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항목이 일반운영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156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약품비가 있는데 고분자 응집제 구입 그래 가지고 3,000원씩 80㎏ 365일 그랬는데 이것은 1년에 한꺼번에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구입한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하수처리 하면서 약품이 계속 투입되어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 구입으로 해 가지고 분기에 구입할 수도 있고 떨어지면 다시 구입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65일 그랬으니까 매일 구입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1년에 하는 거냐, 분기별로 하는거냐, 아니면 매일 구입하는 거냐 그거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365일 사용하는 겁니다. 구입은 그때 그때 몇 ㎏씩 예를 들어서 1,000㎏이면 1,000㎏, 10,000㎏이면 10,000㎏구입했다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구입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렇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1년에 몇㎏ 3,000원씩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3,000×80×265일 그러니까 매일 산다면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예.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내가 말씀드린 거에요.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아까 장동호위원님께서 휴대폰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생각이 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수도과 같습니다. 무선전화 가입비라고 69만원 2대 계상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관공서는 예치금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자선 수도과장 조자선입니다.

저희가 누수가 났을 때 현장에서 연락이 안되어 가지고 2대를 사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즉시 교신이 되게 하는건데 가입비가 없어지는 것은 잘 모르겠고 한국통신에다 연락을 해 보니까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송세헌위원 내년부터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수도과장 조자선 일반전화는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세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웠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이것이 1억 4,101만 2,900원 인데 이 체력단련비가 어디에 기준을 둔 무엇 무엇의 체력단련비 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이것도 공무원의 직급별로 해 가지고 체력단련비는 정액제로 주는 사항입니다. 봉급입니다.

한기복위원 봉급에서요?

○하수과장 이태윤 봉급에 보면 본봉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가계보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중에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한테 의무적으로 체력단련비가 나간다고요?

○하수과장 이태윤 예. 다 줍니다.

한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205목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하수2차 처리시설 확장공사 조기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는 하수종말 2차처리장 조기 추진을 위해서, 또 맑은 물을 내 보내기 위해서 이런 연구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오히려 줄이면 안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을 예산을 줄이다 보면 안이한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를 덜 하겠다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맑은 물을 내 보내고 우리가 확실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2차 처리시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고 정말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갈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비가 있는데 기계시설물 도색 그래 가지고 2,5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 도색을 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이 기계시설물 도색은 저희가 전체 펌프장 8개소하고 우리 환경사업소내의 기계시설물인데 저희가 도색을 '93년도에 했습니다.

'93년도에 하다 보니까 한 3년이 돼 가니까 한번 다시 도색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도색비가 2,500만원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한다는 그런 기준이 없이 육안으로 봐서 도색을 해야 될 것 같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렇습니다. 해풍에 너무 노후화 되니까 그것 봐 가지고 저희가 도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외부적으로 많이 퇴색이 되어 있고 또 철부위는 너무 녹이 슬어 가지고 기계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내년도 쯤은 도색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승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 위쪽 156페이지 동력비에 소화조 가온용품 및 난방용 유지 경유대 해가지고 7,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맞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예 맞는 액수입니다. 1,446kal×15시간×2대×300일

○위원장 홍장표 그 밑에는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6/10만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단위가 6/10만 이라면 780밖에 안 나와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이것이 60만/10만이랍니다. 전산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60만/10만㎉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 단위 계수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당 6월이에요. ㎉당 6원으로 해야만 이 숫자가 맞는데 여기는 10만㎉당 6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예. 저희가 다시한번 환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어제 유승돈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유류대 계산한 부분이 전혀 안 맞아요. 돈과 시간당 얼마다 이것이죠.

ℓ/hour해 가지고 시간당 몇 ℓ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수치적인 면이 전혀 안 맞아 들어 간다 이거에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이게 1,446원인데 프린터가 잘 못 됐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유승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도색비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4,5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해마다 도색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전년도 4,000만원은 도색비가 아니고 보일러 세관에 하수라인의 세관비였습니다. 그것을 전체 묶어 가지고 도색비가.......

이범래위원 그런데 도색비가 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것 한가지만 해도 500만원이 훨씬 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전년도의 도색비는 건물에 대한 도색비입니다. 이것은 기계시설물 장비에 대한 거고요.

이범래위원 그리고 181페이지를 봐 주세요. 신길동 지역 오수간선관거 및 중계펌프장 시설공사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이 사항은 신길동에 삼익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익아파트에 하수처리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과 연결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주고 공사를 해 주고 돈을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그럼 삼익아파트에서 입금이 될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예.

이범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본오동 지역 우수관로 확장공사 800m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 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가 재정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수관로가 막혀 있는 부분을 준설하고 확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범래위원 그 지역이 지금 주택가에서 내려가는 오수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정확한 위치를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8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준설원 대기실 에어콘 구입 해 가지고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밑에 보면 TV가 75만원씩 해서 6대 또 냉.난방기로 해서 400만원씩 2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태윤 준설원 대기실에 에어콘 구입하는 것은 준설원 사무실이 있는데 여름만 되면 더워 가지고 선풍기 몇 대 가지고 돌렸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자꾸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도 건의사항으로 돌아와서 에어콘이라도 구입해 가지고.....

김정철위원 지금까지도 에어콘 없이 선풍기로 대처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선풍기로 대처하고 있는데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김정철위원 준설원들이 현장에 나가야지 대기실에 계속 있습니까?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꼭 에어콘을 놔 가지고 활용도가 크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건의사항이 많아서......

김정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TV를 75만원씩 해서 6대를 구입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환경사업소의 사항인데 방류 펌프장이 가동이 되고 펌프실이 전부 새로 설치가 되니까 그 부분에다가 TV를 하나씩 펌프실, 각 부문 A1, B2, C3이렇게 펌프장이 계속 준공이 되니까 그 지역에 한 대씩 설치해 주려고 세웠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아까 이범래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월동에 서해개발의 아파트가 약 700세대가 이번에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700세대에 입주가 다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오수.폐수가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허가사항에서 하수과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하수도 구역으로 되어 있는 안산시 관내는 사실상 하수과에 협조가 됐고 다른 안산동이나 대부동이나 반월동이 하수구역으로 편입이 안 된데는 사실 협조가 안됩니다.

그러나 서해개발이나 대단위 지역은 사실상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6억 5,000만원을 주고 먼저 추경에서 발주를 하려고 공고하고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정비 계획때 완벽하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려고 그럽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건축허가 사항에서 앞으로 건축과나 주택과 또한 도시과, 건설과 심의를 다 거쳐서 협의하에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수처리란 말이에요.

한두세대도 아니고 한 700여세대고 거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영장이나 볼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첨부가 되어서 들어가는 허가사항인데 앞으로 거기에서 입주가 다 되고 모든게 가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단지내에서 한 3,000여명 정도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현재는 오수관로 우수 관로가 그쪽 지역에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를 해봐야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 조건에 따라 해준 부분에도 재정비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느냐 하면 바로 하수처리 관계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 정화조 설치 밖에 없는데 정화조 시설을 법정 숫자 이하로 20PPM이면 20PPM이하로 내 보낼 수 있는 시설을 해 와라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 와라 해가지고 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관사보일러 설치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저희 자체 관사가 3동이 있습니다. 3동에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유승돈위원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저희 살림하는 직원이 2동을 쓰고 총각이 한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일러가 1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일러 설치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여기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본 건물은 원래 3동인데 2동에 대해서는 반씩 나눠가지고 2가구가 살림을 하게끔 방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5개소가 되고 건물수로는 3동이 됩니다.

유승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85쪽을 봐 주세요.

순간온수기 구입 100만원 해서 한 대 그랬는데 보일러에서 온수가 지금은 다 나오는데 순간온수기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이번에 저희가 방류펌프장을 수자원에서 인수한 것이 있습니다. 방류펌프장 자체에서 펌핑해 가지고 방류시키는 펌프장이 수자원에서 공사한 것을 이번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현재 온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보일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순간온수보일러 하나 설치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 184쪽에 슬러지 탈수기 설치해 가지고 2억 8,000만원 2대, 그 다음에 침사지 게이트 전동벨브 설치해서 2,000만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슬러지 탈수기가 저희가 4대가 있는데 4대를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내구연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 10여년이 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탈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명년도 '96년도에 2대를 교체하고 나중에 '97년도에 2대를 교체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고 세워놓고 있는데 저희가 시급하게 4대를 다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4대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가 없고 생활하수 하나 공장폐수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대씩 우선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것 한 대가 1억 4,000만원 갑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벨트식이 있고 또 하나는 휠타식이 있는데 휠타식으로 하면 참 장비는 좋은데 그것은 대당 한 5억 이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할 수 없고 각 시군마다 지금 그것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누군가가 먼저 시도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장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국내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벨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여기 1억 4,000만원짜리가 벨트식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4대 있는데 2대를 먼저 교체하고 이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네.

○위원장 홍장표 그리고 뒤에 보면 침사지 게이트 전동벨브가 있는데 벨브 한 대가 1,000만원 갑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침사지 게이트 전동벨브는 한 대에 사업비가 약 2,000만원 소요됩니다.

그것은 침사지 스캄 제거용 수동벨브 작동시 유해 발생가스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초래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전동벨브로 교체 해가지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동벨브로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네. 알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콘테이너 이송대 제작 설치 해 가지고 1,8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그 밑의 것도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탈수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청소용 콘테이너가 들어가서 거기다 내려놓고 그것 하나가 차게되면 그것을 콘테이너 차량이 와 가지고 이송을 시키는데 그것이 다 차도 차를 대지 못할때는 다음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대야 되는데 그것을 댈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콘테이너 이송제작 다이를 설치해 가지고 그 다이를 통해서 밀어내 놓고 다른 것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 제작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이 1,800만원씩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대충 기계 설비하는 업자의 추정치를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다 소요될지는 아직은 추정치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여기 계수를 보면 거의 다 추정치로 해 놨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적인 예산은 할 수가 없고 제작하는 업체라든가 이런데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대충 한 대 설치하는데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하는 것을 물어 가지고 잡는 추정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을 전년도라든가 전에 이런 것을 만든 기존 가격이 있을 것이고 물론.....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지금 슬러지 탈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년전에 독일에서 소요예산이 1억씩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상승이나 또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내장비 있으면 국내장비로 교체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작하는 회사에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확정적인 금액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것을 다 추정치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조금 개운치 않은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홍용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만약에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당해연도에 장비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있는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불용처분을 하더라도, 그런 입장입니다.

장동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191쪽을 봐 주십시오. 자금운영계획인데 지출자금에 있어 가지고 영업비용으로 지금관리비가 이것이 예상액이라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두고 예산 집행이 돼서 되겠어요?

그 숫자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 차이가 납니까? 전년도 예상액하고 당년도 예상액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숫자의 끼워맞추기식의 행정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장동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차액이 나도 조금씩 차액이 나야지 너무 과대한 차액이 난다면 이것은 사실 행정 집행부에서 너무 그야말로 성실성을 갖고 있는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 내용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부담해서 270억을 했는데 올해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은 190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처리장의 어마어마한 비용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정말로 와꾸에 맞는 앞을 내다보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러한 숫자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하수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82쪽에 하수도 재정비 계획에 따른 오수관로 확장공사 해가지고 공단동, 공단본부앞, 양궁경기장앞, 고잔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m당 거의 대부분이 60만원씩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길이를 1m로 기준을 잡았는데 거기에 따라주는 하수관에 대한 사이즈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일정하게 거의 대부분이 60만원 잡힌 겁니까?

공단동 관로는 몇mm 우수토관이 묻혔고 양궁경기장에 몇mm 우수토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부분이 비율적으로 조정이 돼야지만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전부다 60만원씩 잡아 놨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하수처리 12만 1천톤에서 38만 5,000톤에 따른 재정비 계획을 했습니다. 했을 때 확장을 더 해야 될 관이 오수관은 23㎞ 우수관은 36㎞해서 59㎞를 더 해야 된다고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실 지금 확장공사를 계속했고 올해 남은 부분이 4㎞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관로가 거의 비슷한 구경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추정을 해 놓고 세부적으로 설계가 들어갔을 때 조금 많고 적고 그런 차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공단동 400m가 몇 mm 우수토관이고 양궁경기장은 몇 mm입니까? 이것 사업조서가 다 있을텐데요.

네가지 파트에 대해서 몇 mm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detail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발췌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안 갖고 나오셨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안가져 왔습니다. 재정비계획 책자에 있은 것을 우리가 빼내 가지고 남은 부분에 에산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장 홍장표 네. 알았습니다.

한기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배수 불량지역 긴급 보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다섯군데로 했네요? 5개소 했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한기복위원 이 금액이 아주 동일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오수배수 불량지역은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예를 봐가지고 이것이 수시로 발생한데도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작년 같은때 이 정도로 위치가 나타나 가지고 추정해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오수배수관을 회수했기 때문에 그 지역 1개소로 해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로 추정한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생활민원이나 마찬가지라고 해가지고 예측치 못한 부분에 비가와서 배수가 안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응급조치를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어느 m수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되 나름대로 돈이 많고 적고는 이 상황에서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에서 조금 더 세울 수도 있고 이것이 좀 남으면 추경에서 깎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은 나름대로 변형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한기복위원 결과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6군데도 될 수 있고 10군데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한 개소에 3,000만원 예산액을 지금 책정했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정도 됐으니까 그정도 추정을 하는 겁니다. 밑에 오접시정공사, 배수불량지역 긴급 보수공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생활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개소수는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물이 안 빠지면 어쨌든 우리가 긴급하게 해가지고 조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정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건설과 11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사진 도면복사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청사진 도면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입니다.

이것은 공사 설계도면 복사하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무슨 설계도면인가 그것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찬영 각종 도로개수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건설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도면복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도면 복사해서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공사하는데에........

유승돈위원 원본은 여기다 두고 현장에 들고 다니고 그럴려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국장 이찬영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았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원곡∼도일간의 8개노선 체불용지 보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체불용지라는 것은 과거에 공사를 했는데 보상이 안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사는 했어도 보상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소송이 걸리거나 이런 사항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판결이 나면 그것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여지까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저희는 보상을 통지를 했어도 본인이 거기에 있지를 않아서 못 받아 갔거나 또는 과거에 아주 오랜 옛날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땅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도로를 개설했는데 지금에 와서 내땅이 다 하고서 보상비 내놔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도 예산액을 2억 4,000만원 잡아놨는데 거기에 금년에 다시 3억을 추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6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이렇게 책정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네.

김정철위원 전년도에도 2억 4,000만원 가지고도 아직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다시금 이렇게 3억씩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6억씩이나 보상금으로 이렇게 책정해 놔야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일정하게 있는 것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서 여기다 보상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도로라든지 시설물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상을 못 받은 것,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김정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체불용지 보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내역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인건비라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약 3,5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인건비가 증가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120쪽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둘째줄에 보면 노점상 집단행동 대책관리비 해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책관리비라면 어떤 보상 관계입니까? 대책관리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노점상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라든지 또는 노점상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그것을 막기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그 다음에 124쪽 보시면 노점상 단속활동 업무추진비가 있고, 단속피해 보상비가 거기 또 있습니다. 피해보상 단속 활동 여비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전부 흡사한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20쪽에 집단행동 대책관리가 관리보상비인지 업무추진비인지 이것이 애매하게 나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노점상 단속피해 보상금은......

민병종위원 아니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120쪽 노점상 집단행동 대책관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저희가 유관기관이라든지 노점상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얻으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대책회의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민병종위원 그러니까 집단행동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타기관하고 협의하는데 대책관리비가 들어 간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민병종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125쪽 노점상 융자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5년도에 한 1억정도 몇 년 예치 몇 년 상환 이래 가지고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봤는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회수만기 도래된 건수중에 한건 밖에 회수를 못한 그런 것을 제가 본적이 있는데 융자금에 대한 회수조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속에서 계속 융자금을 해 주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지금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1인당 500만원씩 융자를 해 주었는데 저희가 '96년말이면 거의 끝납니다.

지금까지 융자금 회수를 해 오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제 기간내에 융자금 월 상환한 것을 안내면 가산금이 불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있는 것인데 노점상 대책을 하면서 그사람들과 대화를 할때 당신들이 원하면 취직을 시켜 준다든지, 이것이 전업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을 우리가 줄수가 있다 하는 것, 노점상 대책관리, 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이 노점상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할 때는 취직을 시켜 준다든지 융자금을 주겠다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후에 지금 매년 예산만 세웁니다마는 금년에는 5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4억을 잘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존치과목이 있는 꼴밖에 안됩니다. 융자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융자를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단속적인 차원에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다시 말씀드리면 타부서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 왔을 때 대책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책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노점상 유도권역에 있는 424개는 시민시장을 지어서 이주를 시키게 되면 대책은 있습니다마는 신규발생된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두가지 밖에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면 공단에 취업을 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500만원을 융자해 준다든지 그 둘 밖에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융자를 받아 가지고 말입니다. 장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취업을 시킵니다.

그런데 취업을 시키고 나서 그사람이 융자는 받아 가지고 장사를 안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공장에 한 두달 다니다 다시 포장마차를 해요.

그것 실지 원곡동에 있어요. 누구라고 데리고 오라면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제도장치를 정확하게 해 놓고서 융자를 주어야지 무조건 취직을 권장해서 취직을 시켜 주어 가지고 한 두달 있다가 다시 포장마차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행정이 그사람들한테 돈만 주고 어떤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해 준 것이 '90년도 겁니다. '90년도에 20명을 해주고 나서는 1명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만약에 다른 융자가 있을때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점상 단속 피해보상금이라고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것 뭐 단속하다가 조금 망가뜨렸다고 해서 피해 보상을 해 주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대형사고라든지 그 지역에서 아주 커다란 이슈가 발생됐을 때 대책비 하나도 없으면 안됩니다.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점상을 단속했느냐 하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워는 놓고 안 쓰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세워는 놓고 안쓰고 계신다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무슨 불상사가 생긴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부득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26쪽에 수로원 인부임이 있는데 거기에 자녀 학자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없습니다.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청소관리는 되는데 수로원이나 하수과 준설원은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준설원하고 수로원만 없다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조항이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청소과에는 주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청소과는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또 관계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는 수로원이나 준설원보다는 혜택이 여러 가지 많이 돌아가죠.

홍연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해서 혜택을 받고 해 주셔야지 그쪽만 주고 왜......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반장수당도 한명만 3만원밖에 안주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해도....

홍연표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써 가지고 세워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 다시 말씀드리면 봉급에 보면 명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명세에 둔 복리후생비가 내년도 예산에 과목이 변경되면서 업무추진비로 되었지 과장 스스로 업무추진비 1원한장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과장님이 아직 도착을 못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들었는데 125쪽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3,487만 4,000원이 더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더 많이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맨 하단에 있습니다. 125쪽, 126쪽 다 인건비인데 사실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인건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126쪽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보면 일용인부임이라든지 다 나오는데 내년도가 되면 아무래도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월차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이것이 다 인상되기 때문에 물가 인상에 따른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 유급, 휴가수당 이런 것이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있었는데 인건비가 상승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차액 예산입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에 7억이 되어 있고 관내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에 18억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나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나 공사는 비슷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두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현존해 있는 아스팔트에 아무런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균열간 것만 커버하기 위해서 그냥 5㎝를 덧씌우기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는 거북등 균열이 가 가지고 일정구간을 도려내어서 드러낸 다음에 다시 보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내지 7㎝깎아내고 다시 또 재포장을 하고 그 뒤에 오버레이 하는 겁니다. 두가지 공사가 겸용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두가지 공사가 겸용되는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정종옥위원 그런데 아르당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50만원이고 포장보수공사는 4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8배 차이나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그냥 있는데다 5㎝만 더 덧씌우기 것이고 단차작업이라는 것은 깎아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보면 보조기층이 40㎝ 그다음에 467이 15㎝아니면 10㎝ 그다음에 5㎝거든요. 3층을 다 드러내고 나서 다시하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3층까지 드러내니까 8배차이가 나는군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안되면 그 밑에 있는 흙부분까지 다 파내고 나서 환토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정종옥위원 이 부분 질문하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른 도시에도 가보니까 안산 인터체인지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급커브길 때문에 자주 그런데는 빈번하게 보수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멘트로 포장했을 때 하고 아스팔트로 포장했을 때 하고 내구년도라든가 이런 것 비교해서 검토해 보신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I.C에는 전부다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만 하는 건데 만약에 그냥 콘크리트로만 마무리시키면 우선 주행감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르구간이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 보니까 아르구간이어 가지고 그런데는 자주 빈번하게 보수를 해야 되니까 콘크리트로 아주 완벽하게 내구년수가 오래가는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는 데를 다른 시군에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너무나 아스팔트 보수공사라든가 이런데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재상가도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차량이 주로 많이 통과되는 부분은 도로를 콘크리트 공법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번하게 보수하느라고 많은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1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선부동 도로 확포장공사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설계비만 3,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뒷장 138쪽에 보면 거기에 노후교량 개축공사 건건교에 대해서도 설계비를 3,000만원으로 책정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설계비하면 그냥 3,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총공사비에 설계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략 사업비를 잡아기지고 그 사업비 × 요율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얼마까지는 몇%, 프로테이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냥 마음대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찾아서 잠시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건건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것은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어떤 교량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구반월 사거리에서 건건천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동네 안쪽으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하천 정비공사를 했는데 옛날 구교량이기 때문에 하천단면을 오히려 교량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대형사고가 우려되어서 부득이 교량이 노후도 되었고 교체를 하지 않으면 차후에 일어날 재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용역에 따라서 사업비가 산출되면 예산을 수립해서 다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건건교에 대해서 다시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141쪽에 보면 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로 해서 5억이 책정됐는데 공사비는 5억이라는데 설계비가 3,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제 질문이 조금전에 139쪽에서 아스팔트포장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것공사 이미 해가지고 견적들어 온 것 표본하나 주실 수 있죠?

8배 차이가 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계자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업자 견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면 100만원만 지출하는 것이고, 또 400만원이 들게 되면 400만원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다만 두가지 공정이 아스팔트를 도려내고 다시 포장한다는 그런 성질 때문에 구분이 될 뿐이지 업자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그 사안을 봐서 전체를 도려낼 것은 전체를 다 도려내고 아니면 7㎝만 파내고 나서 78로 오버레이를 해서 끝나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업자내역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만 설계내역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설계내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아르당 50만원하고 400만원이 한 3∼4배 차이가 나온다면 모르는데 8배 차이가 나니까 이해를 돕는 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140쪽에 도로 지하매설물 굴착 원상복구 공사가 7억으로 이렇게 산출돼 있는데 '9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자료를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서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무슨 내용인고 하니 한국통신공사, 그 다음에 전신전화국, 가스공사, 열병합발전소 이런데서 저희한테 굴착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불착허가를 해 주면서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납부된 금액을 가지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복구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과라든지 하수과에서는 같은 시청내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자기네가 시청 산하 이어서 언제든 하자복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각 과에서 알아서 하고 외부기관은 전부 다 저희가 돈을 받아 들여 가지고 공사를 발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139쪽에 관내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 그래가지고 18억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1년동안 총 발생한 사안들에 대한 예산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저희가 보통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2년내지 3년안에 다시 또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합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 이 위치나 장소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금년에도 산업도로 국도 42호선에 올라가시면서 보시면 8차선 중에서 4차선, 4차선이니까 3차선만 전부다 한 5내지 7㎝깎아내고 다시 재포장을 했습니다. 저쪽 특히 제일 굴곡이 심했던 수암동 그런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450a가 지금 불가피하게 급히 해야 될 그런 물량이냐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 39호선하고 사동 해안로, 그 다음에 중앙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선만 지금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기타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고 네 종류의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차선별로 합니다.

제일 심한 차선은 금년에 끝냈고 내년에는 그보다 더 심한 차선이 생기면 거기를 또하고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139쪽에 상단을 보게 되면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5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대략 이것이 지금 어디를 갖다가 교체공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선부동, 월피동 핵지구가 100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에서는 원곡교, 원곡중 학교, 선부중학교, 화성국교, 75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밀집지역은 본오동, 고잔동, 성포동 인근 100a하고 그 다음에 또 시행을 하다 보면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고 고쳐야 될 부분도 생겨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이라는 여기 수정안을 내려온 것을 보면 대부도 시도 1, 2, 3호선이 삭감되어서 시공 자체를 지금 유보하는 입장이거든요.

보수가 중요한건지 과연 민이 필요로 하는 도로를 뚫어야 될지 어느 것이 우선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보수는 기존의 도로에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면 신설계획을 잡아놓고 먼저번에도 우리가 논란이 된 부분이지만 시도 1호선은 당장 필요로 한 부분이거든요.

과연 어느 것이 먼저해야 될 것인지 보수를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필요로 하는 신설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그것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물론 아주 시민이 이용에 불편하거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급히 해야 될 것 같으면 우선 신설이 중요합니다.

시도 1호선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6억정도 가지고 우선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도비라든지 기타 국비가 지원이 되면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지원이 안됐고 따라서 대부동은 지금 한전에서 약 3.1㎞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한화에서 약 3㎞를 해주게 되고 또 메추리섬 인근지역과 선감도 이런 지역이 유원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원도 안되면서 시비가 넉넉하지 못한데다가 선투자를 해 놓느니 차라리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으니 급한 것 외에는 놔두고 지금 대부도 유원지 계획은 금년에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유원지 개발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겠느냐 그후에 한화에서 지금기지 건설만 계획에 나와 있지 수송관로는 지금 어디로 지나 간다는 매설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서 하고 난 나머지는 저희가 연차별로, 연장이 길어서 일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해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중요한 일은 주민들이 선감도 같은데는 아주 땅을 한평도 못내놓겠다고 동네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지를 개발하게 되면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도로를 아주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여러번 방문을 해서 시장님실에서도 면담을 했고 여러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더 기다려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영철위원 만일 그렇다면 당초에 시도 1호선을 계획 잡으셨을 때 상당히 긴급하고 촉박한 계획이라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 공청회를 개최했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긴급한 사항에 꼭 필요한 도로라고 그때 당시에는 기안을 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은 사항이라면 그때 당시 그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던 것이 수정안으로 해서 바뀐 이유가 이 도로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경계석이고 뭐고 보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수라는 것은 분명히 기존도로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피해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때에는 진짜 도로는 긴급하게 빨리 추진을 해서 수정안까지 변경해 가면서까지 3차안까지 확정을 짓고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꼭 해야 된다는 분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보도블럭 교체공사 이것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여기에 5억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가면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에 일리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보수라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것 지금 경계석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아마 돌로 하실 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돌은 사실 보수할 것이 없고 제일 문제는 콘크리트 경계석이 삭아 가지고 아주 막 흘러 내려 버려요. 주저앉는 것, 그 다음에 보행인이 지나가면 우기시에 물이 튀어 올라오는 것 이런 급박한 상황만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과연 그것이 먼저 우선이겠느냐, 먼저번에 대부 남리간의 시도 1호선이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어느날 수정안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제바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6억이에요. 5억은 보수비고......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전액 삭감을 해서 거기는 계획조차 없는 분들이 여기는 보수공사하는데 막대한 5억을 이런데다 투자를 하면서 왜 신설을 안 할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사유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류를 한 이유는 지금 다 신설을 하려면 40㎞가 되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도가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되어서 무엇인가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 도로망을 측량 설계를 해서 확정짓다 보니까는 민원이 쇄도하고 그러한 주변환경의 여건이 변경이 됐고 그래서 잠시 유보할 뿐입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유보한다는 이유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유보하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민원도 있고 현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원지 계획이라든지 한전도로라든지 한화의 송수관 매설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민간인 부분이, 그사람들은 어차피 관로를 매설 할려면은 관로 부지를 사야 됩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살바에는 도로로 유도를 시켜서 일부 구간은 한화에서 사서 송유관을 묻고 또 그 위에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유보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한화 그런 계획이 없었고.....

○건설과장 심관보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때 당시에 도로망이라든가 여기 추진계획이라든가 계획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꼭 필요로 한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이유가 안 됐었습니다. 한화는 이미 그전에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 이 계획을 잡았을때는 전혀 고려치를 않으시다가 이 근래 불과 한달사이내에 그 계획이 표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보할 수 밖에 없다 단순한 그 이유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삭감된 도비가 안 내려온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복합적인 이유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상 뒷받침이 안돼서 어려웠고 두 번째는 주변 여건이 변동이 되었고 저희는 한화는 도저히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다가 녹지과에서 산림훼손 허가가 들어오면서 협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와에 너희가 석산개발을 할려면 그쪽으로 우리가 시도를 낼 계획이 있으니 약 3㎞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 있고 또 한전은 설계 도중에 그 계획을 알아 가지고 저희가 용역 주었던 용역비에서도 3㎞를 잘랐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고 또 유원지 관계는 도에서 뒤늦게 기본설계비가 책정이 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유보를 시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계획을 몰랐습니다.

박영철위원 전혀 모르셨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몰랐습니다.

박영철위원 모르시고 계획을 잡다 보니까 한달 사이에 그렇게 표출이 되었다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아니죠. 예산은 다 세워놨는데 그후에 한국화약이라든지 기타 한전이라든지, 한전은 이미 측량설계 때 알았고 그 다음에 유원지개발 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 뛰어 나왔고 또 전 대부 주민이 다 찬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이해 관계가 있어 가지고 여러번 와서 시장님을 만나 보고하다 보니까 그것은 큰 이유는 안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잠시 유보하는 겁니다. 전혀 예산을 백지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잠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집단 민원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공청회를 거쳤고 또 민이 한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낫지 여러사람 상대하는 것 보다 2안에다 3안을 삽입해서 직선으로 뚫는 것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만약에 민원 때문에 이것을 유보시킨다는 것은 말이.....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일부 구간입니다. 그것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 외 연장이라든지 다른 2. 3호선을 지금 유보를 시키고 있는 거죠.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서요.

박영철위원 그럼 2, 3호선은 대략 계획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유원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한국화약 송수관로가 확정이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이 확정이 되면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 후에, 유관기관에서도 우리가 해 달란다고 전부 다 도로포장을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협을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 우리가 못할 구간이 얼마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물량을 산출해서 다시 계획을 재수립할 겁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보상금에 도로 시설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도로시설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이란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은 민원인들이 너무 법적인 자기 권리에 민간하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비근한 예로 현재에 있는 도로가 금이 가 가지고 다시 한 5㎝내지 7㎝로 파쇄를 하고 커팅하는 깎는 기계가 따로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커팅을 하고 다음에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바로 깎아 나가면서 덧씌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깎아 놓고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불과 5㎝내지 7㎝턱이 지는 겁니다.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가다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단차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법정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피해보상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박한 것은 적은 돈으로 하고 나머지 큰 것은 법정소송을 걸어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은 혹시 향후에 보행자가 다쳤을 때에 대비해서 임의적으로 잡아 놓으신 거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다면 공사때 안전 차단해서 분명히 미리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를 갖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냥 임의적으로 산출해 놓으신 거다?

○건설과장 심관보 네.

박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9쪽의 보도블럭 교체공사에서 지금 교체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원인이 보통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노후되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노후된 것도 있고 어느때 보면 차량이 올라타는 때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미쳐 손이 안 닿아서 그렇습니다만 유관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것은 막무가내에요. 허가도 안받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정종옥위원 차량이 올라서서 파손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건축법상 주차장이 인도를 지나서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주거단지에 카센타 같은 이런 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거의 인도에 있는 보도블럭을 파손을 많이 했습니다.

미관상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고압블럭으로 교체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인자 부담을 시켜가지고 보수공사비를 징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원인자 비용은 안 받고 점용료는 징수를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점용료만 징수하고 보도블럭을 파손한 원인자가 분명히 영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카센타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보도블럭을 많이 파손 시켰어요, 차가 자주 인도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보수비를 징수한 예가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자체 보수를 시켰습니다. 비용징수는 안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봐서 원인자가 분명히 있었을때는 규명해서 징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139쪽의 제일 상단에 실시설계비로 해서 사동 보도육교 설치공사비 해가지고 예산을 4억을 잡아서 3.85/100해서 실시설계비가 1,540만원이 잡혀져 있네요. 사동 보도육교 설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여기는 한양대학교 대학동 성당을 지나 가지고 직진하다 보면 저쪽 해안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중공업지역하고 거기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에서 팔곡동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영아파트와 사거리 사이에 국민학교가 새로 신설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거기가 4차선입니다마는 '97년도나 '98년도에 8차선으로 확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국민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하보도를 설치해 주게 되면 야간에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면 괜찮은데 많은 시민이 이용 안 할때는 우범화 될 수도 있고 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 3억내지 4억이면 40m도로에 육교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선 실시설계를 해 놓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만 잡아 놨습니다.

정종옥위원 몰론 안전문제가 첫째입니다. 바로 말씀 하셨듯이 학교 학생들 더욱이 어린아이들..... 그런데 지난번 산업도로의 육교문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없고 도로법상에 있어 가지고 그것에 근거를 해서 설치를 하셨다 해가지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의회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이 더욱이 조례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청취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꼭 보도 육교외의 다른 방법도 한번 있는가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것 한번도 의견청취 안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다시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이런 조항이 있으면 조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단서 조항이 없을때는 보통조례에 삽입 안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육교가 벌써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육교가 도시미관을 아주 해칩니다.

그래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139쪽에 도로시설물 맨홀 입상공사 이것이 어떤 공사죠?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기존도로에다 커팅을 하고 보수를 하면 원래의 높이하고 딱 맞아서 상관이 없는데 아스팔트 덧씌우기만 할때 기존도로면하고 딱 맞아 있는 맨홀이 5㎝가 올라 가게 되니까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원인자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통신공사 맨홀 같으면 통신공사에서 하수과 맨홀 같으면 하수과에서 수도과면 수도과에서 각 분야별로 전부다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고 추후에 예산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시 부담은 아니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시부담은 아닙니다.

홍연표위원 그런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맨홀이 약 2,000개 됩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사람들이 원인자 부담을 하면 2,000개 정도면 벌써 시일이 오래 지난 것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사람들 징수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 사항이 발견되면 설계가 끝나면 바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산을 세워라"하고 우리 돈으로 미리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2,000개나 지금 있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존재하는 맨홀 개수가 약 2,000개를 넘는다 이거죠.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124쪽을 봐 주십시오.

노점상 적치물 정비관리 보상이라고 해서 예산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 노점상 적치물이란 것이 불법으로 자행한 것을 우리가 물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저희가 일용인부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에 50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박영철위원 여기는 노점상 적치물 정비 관리보상 인데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없고 일용인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5억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5억이요?

○위원장 홍장표 네. 5억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저희가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일용인부임이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기상 그렇게 표현 할 수가 없어서 거기다 노점상 적치물 정비관리 보상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여태까지 보상비 나간 것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를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보상금안에는 일용인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부기상 그렇게만 표기를 했을 뿐이지 무엇을 물어주고 그런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보면 보상금이라면 정비관리 적치물이란 것은 놔 두는 물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을 치워가고 돈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민간인 보상을 해 주겠다, 민간인 보상은 뭐냐면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으로 해서 못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 차원에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를 세우게 되면 우리가 T.O가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몇 명, 수도과에는 몇 명, 그 T.O를 넘어서는 예산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금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거기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지난 초대때 다루었던 용역비랑 같은 내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아니지만 용역비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5억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난번에 노점상 단속 용역비 만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갑자기 이것을 3,000만원 잡아 놨다가 5억까지 끌어올린 이유가 뭐죠?

위원님들 수정예산안 한번 보십시오. 수정예산안에 이것이 5억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4억 7,00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뜻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4억 7,000만원을 갑자기 끌어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금년에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달하고 그만 둘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예를 들면 거기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결찰청이라든지 기타 관련부서에서 유권해석이 경비용역업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경비를 하는데 사용을 해야지 왜 노점상 철거를 하는데 사용을 하느냐 해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사람들이 노점상을 펴기전에 우리가 미리 경비를 서는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노점상하고 계속마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고심하다가 이번에 일용인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일용인부를 써서 단속을 해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 1년간 계속 경비용역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지난달에 노점상 단속 나가서 사고가 났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때 노점상 단속을 나간팀이 어느 팀이에요? 주로 거기에 일용으로 나갔던 요원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단속 나가서 사고 난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단속 나가서 누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람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그당시에 단속 나갔을 때 그때 나간 팀이 어느 용역 회사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용인부를 산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야시장 철거를 하면서 두사람이 병원에 입원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끼리 나가서 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직원끼리 나간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위원장 홍장표 해병전우회에서 나간 사람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런 것은 해병전우회에는 지원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야시장만큼은 저희 직원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것은 매일 상시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해병대, 고엽제 전우회, 상이군경, 4.19동지회 많습니다.

그것은 직원들끼리 아니면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직원들끼리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안산은 하면 안된다고요.

한기복위원 그것을 해병전우회에다 용역을 주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런 바는 없고 우리가 일용인부를 쓰는 거지 해병전우회에 용역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지금 그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해병전우회에다 지난번에 일용인부로 그쪽 팀을 썼느냐 이거죠? 그런 사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거기다 용역......

○위원장 홍장표 용역 차원이 아니라 일용인부를 그쪽 해병전우회 주축으로 준 사례가 있었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전적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이력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병전우회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50명을 차출해서 준 사항은 없고 우리가 협조는 구했습니다. 단속에 필요한 인원이 이 만큼인데 당신네들이 천거해 줄 사람이 누구누구 있느냐, 성분이 어떠냐 그런 것은 물어 본적 있습니다.

협조를 구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해병전우회에 용역을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을 노점상 같은 경우가 지난 6.27선거가 끝난 이후로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6.27선거 이전에는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래도 노점상이라는 부분이 거의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관계공무원이나 경찰도 많이 협조가 되어 가지고 어느정도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계속 노점상이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도 저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쉽게 돈 벌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예산을 잡고자 한다면 이것을 본예산에 그런 방침이 건설과에 서야죠.

그런 방침이 서지 않아 가지고 이제 예산을 3,000만원 잡았다가 갑자기 그것도 배가 아닌 거의 10배 이상에 가까운 5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해 놓으니까 처음부터 이런 건설과 사업계획이 잘못 나온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가급적이면 용역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꾸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봤을때도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저희가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부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런 의사 피력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저희들은 뭐냐하면 지난 번에도 예산에 올라 왔던 것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다 삭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도 추경에 올라 온 부분에 손을 대면 노점상이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위원 때문이다,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켜 주었지만 실질적인 노점상 단속을 하라 이거죠.

이것이 뭐냐하면 아침부터 근무시간에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이후에 용역을 주든가 일용인부를 주더라도 6시 이후에 사람을 두어 가지고 6시부터 12시까지 사람을 잡아야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면 뭐합니까? 괜히 예산만 낭비된다 이거죠.

실질적인 용역을 하더라도 몇시부터 몇시까지 아주 규정을 만들어서 하라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단속전에는 노점상수가 452개가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10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스타프라자하고 원곡동 라성호텔 주변에 10명하고 스타프라자에 5명하고 15명을 지금 상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노점상이 없고 다만 10시이후에 아파트 주변에서 군고구마 장사라든지 오뎅장사라든지 이런 것은 한두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시 이후까지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낮시간에 오히려 통제하지 말고 아예 역으로 근무시간을 바꾸라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역으로 바꾸게 되면........

○위원장 홍장표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아예 노점상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낮시간에 그사람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심의가 돼주지 그냥 이것 잡아만 놓으면 뭐합니까? 형식적인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우리 국장님도 월피동 사시지만 종전 6.27까지는 전혀 노점상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 늘어난 노전상이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가 되겠지만 그냥 잡았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중심을 못 잡겠다 이거죠. 건설과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이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사업 같으면 주관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자꾸 얘기해 봤자 밤이 새도 해결이 안 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태의연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럼 5억 나가면 이것 확실히 해결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노력을 할 뿐입니다. 저희가 뭐 된다, 근절시키겠다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그런 민원이 쇄도하거나 또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손상이 안 가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뿐이지 5억만 세워 주시면 아주 근절시키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네. 좋습니다. 제가 노점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박영철간사님이 주장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134쪽에 토지매입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38쪽 어천∼사사간 도로 확장공사해 가지고 147억의 예산을 삭감했어요.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는 주사업을 다 안한 것이거든요. 다 삭감을 했는데 이 많은 돈 147억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예산계에서 숙의를 해가지고 삭감한 모양인데요.

지금 예산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초 예산에 우리가 다 올렸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오기로 예정을 하고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도비가 전혀 안 오니까 그런 관계들로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좋은데 위원니들 아시지만 134쪽부터 138쪽까지 147억을 건설과의 주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 자른거에요.

어느 일부분이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지원이 필요해서 삭감이 됐다 하면 저희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건설과에 대한 하나의 주사업이라고 하면 도로계 사업이 하나도 살지 않고 전부다 죽었습니다. 도로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147억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여기서 사업을 안 하면 다른데 사업을 건설과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 사항도 아니고 제가 자를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고 제가 예산을 맡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려 봤자 이해도 안 가실거고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답변을 제가......

박영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승돈위원 위원장님, 제가 딱 한마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네.

유승돈위원 1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로 해가지고 4,0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도과하고 상의를 하면 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수도과하고 상의해 보시고 예산 책정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우선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시행 단계에 가서 수도과하고 상의를 해서 제일 저렴한 방법으로 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예산집행은 그렇습니다. 예산원칙이 예산은 느슨하게 시행은 타이트하게 그래서 예산은 언제든지 넉넉해야 됩니다.

집행단계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지출했느냐 안했느냐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면 맞을 사항이고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할때는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수도과와 협의해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길을 잘라야만이 수도가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것은 수도과하고 협의가 되면 사실 에산이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명심하셔 가지고 예산이 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도시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건설과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에 한두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29쪽인데 도로전산화 사업에 25억에 1식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고, 사고위험지역 도로구조 개선사업에서 2억 1식해서 2억으로 했는데 사고위험지역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어느 지역을 지금 하실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도로전산화 사업 25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도로굴착건수가 엄청 많아지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수작업을 통해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한사람밖에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터지는 무슨 가스사고라든지 특히 수도라든지 제일 무거운 것이 수도입니다. 수도가 터져서 함몰되기 시작하면 가스관, 하수도관, 광통신케이블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잦은 지하 매설물 공사와 지하차도, 지하보도 이런 작업이 같이 수반되어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하고 대전하고 부천, 그 다음에 안양, 서울 이런데서는 기 시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전체를 용역을 주게 되면 소요예산이 약 34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3년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 3년후에는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에다 입력이 되어 가지고 컴퓨터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세운거고 사고위험 지역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지금 좌회전이라든지 우회전에 대기차선을 놔 주면 교통흐름이 많이 좋아지는데 그런 차선이 없어 가지고 지금 도로 정체 상황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넓은 부분 일례를 들어서 한 5m되는 부분은 그런데가 있다면 그런데에는 우회전 차선을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좌회전 차선을 하나 준다든지 또하나 중요한 사항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통체계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미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 급한데는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나오는 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산출기초에 1식해 가지고 나와서 사고위험지역 도로구조 개선사업 해야 할 위치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예산 세우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중앙분리대 제거하고,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계획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도로전산화 사업은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전산화시키고 대형 사고를 미리 예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전산화,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겠다고 해서 25억을 예산에 올리셨다 그말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총 공사비가 34억이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정종옥위원 그러면 3년간에 걸쳐서 하시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과 차원에서 이것이 폭넓게 수도라인과 하수도라인, 가스라인이 있는데 그쪽하고 과연 협조가 될까요?

○건설과장 심관보 가스라인은 지금 현재 별도로 하겠다고 왔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도나 하수도관, 통신라인, 전화라인을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못 해 낼 것 같은데요.

건설과에는 도로관리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계가 건설과 업무하고 일치가 안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저희가 전산계를 하나 별도로 신설함으로 해가지고 계획수립해서 결재를 맡은 것이 있습니다.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통신계장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운영계가 생기게 됩니다.

건설과에서 전산화된 망도 전부다 우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담 직원이 3명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가스라인은 따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가스라인은 자기네가 별도의 컴퓨터 작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그자료를 넘겨 주겠다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넘겨준다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홍연표위원 그럼 같이 호환이 되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될 수 있도록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연표 도시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수입이 117억 8,0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줄어들은 이유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이것은 일반회계 사항으로 도시과에서 총괄을 못하고 예산계에서 총괄한 사항인데 저희과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5쪽의 세입세출예산총괄표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돈위원 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세입 잡는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할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계에서 한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예산계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국에서는 순수한 세출관계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계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전문위원께서는 예산계장님 오라고 그러시죠. 그래도 일반회계에 대한 돈을 저희가 쓰기 때문에 예산계장님을 오시라고 그러시죠.

○도시과장 최화영 세입에 관계된 것은 거기서 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네. 잠깐만 오시라고 그러세요.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관계가 '96년 지방세 목표액 보다 훨씬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녀징수원까지 모집해 가지고 채용한다면서 목표액이 왜 이렇게 적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화영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물으시는 사항이 저희들 도시국에서 답변할 사항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도시국으로 넘어 왔어요?

○도시과장 최화영 왜냐하면 도시국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쪽 부서에서 세입 잡은 것을 여기서 명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25쪽을 봐 주세요.

도로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무슨 사용료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이 사항은 저희가 한전전주라든지 케이블, 케이블도 최신 전신 그 다음에 가스관, 스팀관 그러니까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진입도로라든지 점용료를 총괄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전주나 이런데에 붙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다 사용료를 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저희는 전기 사용료 밖에 안 내고 한전 전주를 이용하는 점용료는 별도로 안 냅니다.

장동호위원 점용료는 별도로 내는 것이 없고요?

○도시과장 최화영 네.

김정철위원 김정철위원입니다.

33쪽에 사용료 징수 교부금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한 40억 정도가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용료 징수 교부금 징수액 그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국 소관도 있고 이것이 각과에서 나와서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만약에 도로 수입이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천 수입료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되는데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정철위원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약 40억 돈이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각과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그래가지고 5만원씩 8명 6회에 걸쳐서 240만원이 지출되는데 모든 도시계획이 거의 다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와 그 다음에 시흥시, 반월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도심의위원회가 있고 저희 반월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안산시가 광역도시위원이라 그래서 시흥시하고 안산시 이렇게 해서 위원이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교수들 분야별로 교수님들이 여기에 참석을 합니다.

공직자들도 있지만 공직자들은 수당이 없고 전문 교수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출장비 명목으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95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과연 무엇무엇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95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세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기서 일단 의견청취를 했지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반월도로개선 사업이라든가 각종 반월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다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시흥시에서도 한 10건이상이 저희들한테 부의가 되어 같이 심의한 사항입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23쪽의 세외수입에서 16억 7,700만원이 감소가 돼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감소원인이 어디에 주로 있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뒤에 항목을 보면 토지, 건물 그다음에 주구운동장,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이런데 대한 모든 수입을 총괄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이것이 집계가 나온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지금 전문위원이 예산계장을 일단 불렀으니까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예산계장이 물론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 도시과장님으로서 세외수입이 몇천만원도 아니고 16억 7,000만원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과장님이 판단할때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느냐 이 말이죠.

○도시과장 최화영 제가 보기에도 특별히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종옥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지향을 해야 할 것이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므로 해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인데 16억 7,000만원이나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이것이 17억씩이나 많은 돈이 적어질리는 없고 어떤 사유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나중에 예산계장이....

○위원장 홍장표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계장님한테 직접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세외수입이 감소가 16억 7,700만원이거든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입장에서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고 증대 방안을 항상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16억 7,000만원이나 감소가 되었는지 그 감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방금 정종옥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16억 7,700만원 정도가 세입이 감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제대로 될려면 세외수입 분야가 매년 증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대부도가 작년도에 안산시로 편입이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예년에 보면 옹진군에서 대부도에 해사채취 하느라고 40억씩 매년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안산시로 편입되면서부터 금년도부터 40억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 것이 계획이 취소되어 가지고 40억이 금년도에 수정예산에 보면 40억 삭감한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에 감해서 40억이 도세징수 교부금이 줄어들었는데 다른 부분에서 더욱 증대가 되었기 때문에 16억 7,7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냐 하면 33쪽에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 보면 39억 9,500만원이 지금 줄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40억이 마무리 4회 추경에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억 9,500만원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재산세가 2,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채도 매년 세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증대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 지하에 주차장을 설립하는데는 사용료 면제를 해 준다든가 지하실을 적정 면적으로 해 주면 세율을 50%감면하는 문제 때문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는 세입이 줄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다고 해도 건축은 많이 해 가지고 건물이나 그런 유용시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렇게 세입이 준다는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세입을 산출할 적에는 건물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각종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예년 과거 3년간, 그 다음에 앞으로의 건물이 얼마만큼 건축이 될 것인가 증가분으로 해서 그것을 소요판단을 해서 도의 세정과에다가 우리는 내년도 세입을 이 정도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정치를 보고 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최종적으로 안산시 세입목표에 이 정도면 결함이 없겠다 해서 확정 시달을 해서 그 세입목표를 저희들이 예산서에다 세입을 잡아 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기에 지금 세입목표 잡은 대로 예산액에 계상된대로 더 이상 초과가 되면 추가경정예산 했을 적에 세입 목표를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 예산 재산세 부분에 79억 4,200만원을 세입을 잡은 것은 도에서 세입목표가 확정이 되어서 시달된 부분을 1원도 증감없이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과와 그다음에 도 세정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정 세입이다 해가지고 확정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금년도 세입에 대해서 지난해 보다 117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그것은 몇쪽에 나오는 거죠?

유승돈위원 5쪽 상단입니다.

○예산계장 김영득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안산시가 보면 세입이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세입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국도비가 지금 내시되기 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117억 7,8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그후에 국도비가 내시되고 난 후에는 저희가 추가로 국비가 34억 5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34억 2,900만원으로 늘어서 168억 3,500만원의 세입이 국도비가 더 증대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적에 작년도 대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당초예산에는 그래도 117억이 줄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볼 것 같으면 36억 1,5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줄은 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비는 작년도 보다도 약 11억 8,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더 증액이 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44억 7,600만원이 즐었어요.

거기는 저희들이 농수산물 도매시장하는데 24억 7,400만원의 도비가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도비내시가 중단이 되었고 하수종말처리 사업에 해양방류관거 사업하는데 약 20억 800만원이 돼서 약 44억이 줄은 겁니다.

유승돈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삭감 부분이 어디로 이월이 되었는지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대한 예산편성을 건설과에서 했을 때 그 부분이 삭감이 됐으면 건설과에서 삭감된 부분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통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전부다 뺐어 가지고 다른데다 집어넣는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는 예산책정이 아니잖아요?

○예산계장 김영득 방금 한기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구조가 보편적으로 봐서 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구조가 금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다르냐 하면 금년도 예산만해도 예를 들어서 대부동 도로포장 이렇게 하면 대부동 도로포장 하는데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해서 재원만 대체하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대부동 도로포장이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했다가 국비가 들어오면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자체 사업은 삭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각종 사업은 국비보조경상사업, 국비보조투자사업, 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다섯가지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당초 예산보다 수정예산분이 방대한데 그 양이 사실상 전부다 재원이 대체 되기 때문에 삭감 조치를 하고 다른 도비라든가 자체 사업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그 사업은 지금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일부 사업을 삭감을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수정예산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규모가 일반회계만 1,824억 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남은 금액하고 위원님들이 삭감해 주신 금액은 예비비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 예비비가 3쪽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70억 900만원으로 한다 해서 당초 예산에 한 40억 정도,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3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약 70억 정도가 지금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삭감해 주시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세입때 세출예산 편성하고 남은 부분은 예비비로 전부다 묶어 놓고 그 자금을 앞으로 추가로 내년도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가 또 우리시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다 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투자재원으로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로 재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비율을 책정해 가지고 잘 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의회의 예결특위의 인준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 그당해에 어떤 어려움속에서 예산집행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예산계에서 총괄해가지고 다른 과로 다른 부서로, 사실상 건설을 할 부분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복지부분에 편성을 했다든가 이렇게 이월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 부분이 거기에 예산을 세울려면 다시 추경에서 올리든가 본회의에 올리든가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도시과나 예를 들어서 건설과, 수도과에서 했던 부분을 예산을 이번에 안 쓴다고 해서 이것을 타과로 예산편성을 해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 아니냐 이거에요.

○예산계장 김영득 방금 한기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보통 대규모 사업이 1개년도에 시행되는 사업보다는 계속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계에서 어느 특정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은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자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전년도의 투자재원 중에서 투자가 됐다가 안된 것이 대부동 1, 2, 3호선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경인에너지 관로 관거 매설이라든가 도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관계 때문에 그것을 준공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도로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로 개설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을 해주면 적어도 양여금을 받으면 50% 정도는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 3개 사업이 지금 현재 계산을 해 보면 약 4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요.

그래서 투자순위를 뒤로 돌리고 도라든가 영인에너지 같은데 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로 충분한 재원확보가 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것이지 금년도에 예산을 투자해야 했던 부분이 저희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그런 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장표 잠깐만 계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예비비로 70억이 지금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건설과의 전반적인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142억이 줄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대부동이나 반월동이나 안산동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만약에 도라든가 아까 같이 원유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도하고 양여금이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그 사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계장 김영득 그래서 그것도 심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도로부분의 양여금은 아직 시달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부분에 대한 양여금도 금명간 시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방침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 재원을 다른데로 돌려서 우선은 활용을 하고 국도비, 그러니까 양여금이라든가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 받은 부분만큼 투자를 해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여금이 지원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정도되면 양여금이 지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양여금이 지원되는 비율만큼 시비로 재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적정 추진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래서 70억 정도를 예비비로 넘겼다 이거죠. 전에 40억에서 30억정도가 더 많이 돼 있네요?

○예산계장 김영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러니까 양여금이나 국도비 지원이 있을 때 이 돈을 쓰겠다는 거죠?

○예산계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이왕 수입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가지고 의문이 나서 여쭈어 보겠는데 농수산물 유통센타에 대한 수입은 안 잡혀 있나요?

○예산계장 김영득 농수산물 유통센타에 대한 수입도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26쪽에 보면 시장사용료라고 그래가지고 5억 6,980만원이 지금 잡혔는데 시장 사용료에서 4억 180만원, 시설사용료에서 1억 6,800만원 그렇게 해서 5억 6,980만원의 세입이 계상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39쪽에 보면 수영장 보증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회계 쪽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부채성질인데 나중에 보증한 사람한테 되돌려 주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잡수익으로 원래 잡는 건가요?

○예산계장 김영득 수영장 위탁관리를 하면서 당초에 보증금으로 해서 시에서 보증금 수입을 잡을려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쟁송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공탁금으로 다시 변경이 돼 가지고 수정예산에는 삭감 3억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법원에 공탁해야 될 돈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가미된 부분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예산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55쪽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70억을 책정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보다도 제가 볼때는 자금이 여유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70억을 특별회계에 그 만큼 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최화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가 재원이 좀 풍부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수도 하고 하수도 특별회계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영개발 특별 전출금은 지금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앞으로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2단계 사업 지구에서. 그래서 땅을 사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로 일반회계에서 보조 전출해 주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토지매입비라 이거죠? 고잔뜰 2단계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러니까 도시개발 지원사업소에서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서민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56쪽에 화랑유원지 조성공사 해가지고 '96년도 계속사업비 조서에서 6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50억 계상해 놨고 전년도까지 화랑유원지 조성 사업으로 얼마가 기투자 됐습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사업비로서는 없고 지금 설계비라든가 각종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사항이고 계약은 금년도 7월달인가 8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 때문에 그랬는데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사는 어제 끝나서 결과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금요일날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발송을 했다 그러니까 이번주에 도착을 할거고, 그다음에 환경부는 토요일날에 만났는데 12월 중순경에 영향평가 결과를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초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50억을 세워 놓은 것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거다 해 갖고 50억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공사비 나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런데 공사비로 용역비까지 합쳐 가지고 거의 37억 정도가 나가 있지 않아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산은 세웠었는데......

○위원장 홍장표 그 예산 그대로 살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위원장 홍장표 그러면 예산이 50억이 나가면 한 87억 정도가 공사비로 남아 있는 돈이네요?

○도시과장 최화영 예. 그러니까 내년도 후년도까지 끝내야 되니까 지금 후년도까지 거기에 관리동까지 지을려고 보니까 140억∼150억이 투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부지공사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 50억 이렇게 잡아 올라오면 그냥 50억만 나간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분, 2차분 해가지고 지금 몇분의 몇으로 딱 나가주면 위원들한테 계속 사업비로 이것이 더 이해가 쉽잖아요?

또 계속사업비 조서에는 60억으로 되어 있는데도 50억으로 올라오니까 일치하지가 않는다 이거죠.

○도시과장 최화영 그것은 편성과정에서 착오가......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49쪽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보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화영 지금 사회개발 126억 증감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호위원 네.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데 그 밑에 쭉 보면 도시계획관리 이렇게 해서 126억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그 윗장으로 올라 가다보니까 표시가 됐고 도시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돈들어가는 이유가 신길, 팔곡동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50억 그런 것이 증감이 되어서 126억이 증감이 되었다고 거기에 표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과 질의 없으시면 주택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64쪽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그 성질하고 똑같은 겁니까? 불법건축물 단속 및 집단행동에 따른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그 성격입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네. 주택과장 황하준입니다.

건설과에서 단속 업무시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대비를 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박영철위원 잘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성질이 똑같은 거냐, 아니면.......

○주택과장 황하준 업무성격상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저희 주택부서도 청경들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법용도변경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강제집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그때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자는 그런 겁니다.

박영철위원 이것도 임의 산출이네요?

○주택과장 황하준 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한기복위원 63쪽을 봐 주세요.

안산시 지방안전점검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참석수당으로 여기 잡혀 있는데 안전점검대책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저희 과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는 안전진단에 앞서 가지고 공동주택 지반이 침하현상이 있다라든가 또 균열이 발생되면 안전진단에 앞서서 어느정도인지 그 상태 정도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주택과의 공무원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관내 건축사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보다 더 성의 있게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금년까지는 그냥 무료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검에 임하는 상대방도 성의가 부족할 수가 있고 해서 비록 액수는 적지만 수당을 지급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안전점검대책위원들이 안전점검을 일차적으로 해서 만약에 위험붕괴가 뒤따른다 할때 지금 그런 부분에는 어떤 조치를 하신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황하준 그래서 심각하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선 건축물 소유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선경아파트 같으면 선경아파트 관리소장 또 입주자 대표 회장한테 바로 통보를 해서 그 자체에서 전문기관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조치가 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안전진단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꼭 안전점검대책위원을 둘 이유는 없네요, 거기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택과장 황하준 지금 현 실정이 본래 저희 시에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하면 되고 그에 앞서서 건축물 소유자 측에서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빙기 또 우기철 이럴 때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축대가 문제가 있다, 균열이 갔다 그러면 통보를 해서 보수 조치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64쪽에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인부임 해 가지고 3만 3,000원이고 그 바로 밑에 기본급 1만 6,800원 그것도 같은 인부임인데 왜 이렇게 상이하죠?

○주택과장 황하준 위의 3만 3,000원은 그러니까 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는 그런 경우는 3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부분 1만 6,800원은 그냥 일용인부임이어서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다음은 건축과 질문해 주시죠.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69쪽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주택과하고 지금 내용이 똑같은데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 내용까지 똑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내용이 똑같은지 똑같은 사업을 표기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책 수행을 위해서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그런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일반업무 추진이 주택과 업무에서도 이 내용을 하고 건축과에서도 이 내용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이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예산지침상 11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는 월 2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73쪽 맨 밑에 보상금에서 안산시 건축상응모자 입상자 시상해 가지고 이것이 48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48만원 6명씩이나 되는데.......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지금 상태 제작비용밖에 안 됩니다.

홍연표위원 거기에 포상금은 없고요?

○건축과장 남궁호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너무 대접이 소홀한 것 같아서 금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려고 아마 추경에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패제작 비용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72쪽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거장비가 주로 뭐뭐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철거를 하다 보면 중장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중장비를 더러 빌려 쓸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는 포크레인 같은 것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있는데 빌려 쓸 때도 있습니다. 빌려 쓸 때도 있고 사업이 바쁘고 하다 보면 임차료를 별도로 주고 저희들이 빌려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년에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대부분 단순한 철거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수작업으로 해서 전부 할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집단화되어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장동호위원 장비 들어가는 철거.....

○건축과장 남궁호 네. 집단화되어 있을때는 손으로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덤프트럭도 빌리고 포크레인 같은 것도 빌려서 철거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것이 연중 몇차례나 되느냐 그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몇 년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여러차례 이런 집단화 된 것이 있었고 앞으로도 고정되어서 집단화되어 있는 데를 연차 계획을 세우다 보면 부득이 손을 대야 될 데가 있기 때문에 수치는 정확하게는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필요한 때가 늘 생기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70쪽을 참조해 주세요.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에 건축심의 회의비 그랬는데 건축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이것도 건축법에서 규정된 바에 의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계나 건축관계에 조회가 깊은 분들 교수들, 공무원 그렇게 해서 현재 15명의 위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를 해서 한달에 두 번씩 해서 1년에 24번을 각종 건축물에 대한 미관 내지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5천원이 맞습니까? 월 회의비가 5,000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그 회의할 때 무슨 다과라도 놓고 하고 더러 늦을때는 저녁식사 같은 것 대접할 때가 있고 해서 그회의비로 쓰는 겁니다.

유승돈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은 4만원, 5만원인데 건축심의위원만.....

○건축과장 남궁호 참석수당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비입니다.

유승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석수당 다르고 건축심의회의비 다르고 그렇군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한기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언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 72쪽에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심의회의비라는 얘기와 건축위원회 위원이라는 얘기가 건축심의위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5만원×9명×24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건축심의회의비에는 5,000원×15명×10회가 나와 있습니다.

명수는 물론 공무원이 들어 왔으니까 조금 줄어 들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는데 24회와 10회가 왜 다르죠?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원래가 저희들이 1년에 24번을 합니다. 한달에 두 번씩해서 24회인데 지금 10회로 된 것은 5,000원씩을 계산을 했는데 회의때 이렇게 간단한 다과를 합니다.

여름철이고 건축수요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이 많았을때는 조금 늦을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 저녁이라도 사서 대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반수준으로 내린겁니다.

장동호위원 70쪽에 불법건축물 단속대책추진해 가지고 1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단속대책 추진하는 것이 가서 철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대책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결국 식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단속원들 철거하고 나서 목욕도 해야 되고 밥도 좀 먹여야 될 때가 있고 이런곳에 쓰는 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72쪽에 이륜차 유지비 했는데 이륜차가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유지비가 연 35만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연입니다.

장동호위원 현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네. 오토바이 같은 것은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쓸때가 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오토바이가 보험에 안 들어 있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주택과장황하준
건축과장남궁호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조자선
하수과장이태윤
환경사업소장홍용화
예산계장김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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