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47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2.2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


일시 1995년 12월 27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2. 반월도시기본계획(안산시)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3. 대부동임해관광지개발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4. 상록수역앞지하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5.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

6.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2. 반월도시기본계획(안산시)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대부동임해관광지개발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상록수역앞지하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홍장표의원외 10인 발의)

6.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2. 반월도시기본계획(안산시)수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대부동임해관광지개발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상록수역앞지하도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5.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건의안(홍장표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 기본계획(안산시)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부동 임해관광지 개발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및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 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 기본계획(안산시)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건은 기존 시가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대책과 대부동지역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별첨"개선대책이 반영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부동 임해관광지 개발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건은 한화에너지 원유중간 인수기지 사업은 메추리섬 지역의 기름유출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백지화하고 메추리섬의 관광지 개발은 시와 경기도가 공동개발하는 것을 동의하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추후 협의를 요하며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관리등은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건은 지하도로 설치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개설시 인근상인들의 집단 민원과 공사시 교통체증등이 예상되므로 더 심층적인 검토를 위하여 당위원회에서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시22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심도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위원 7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유인물과 같이 '9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8인)
홍장표송세헌유승돈이범래장동호
정종옥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과장최화영


(별첨안)

O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안(p171)중 해안로-시화공단-대부동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계획

O 사리-담수호-대부동을 이용한 수상로 개설

O 항구시설계획은 시화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 시설.

O 대학교시설 확충방안 검토.

O 향후대비 경비행장 부지확보

O 대부동녹지지역을 자연녹지로 지정하여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5가구 이상 취락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

O 쓰레기 소각장시설은 1,500㎡미만으로 최소화하여 2∼3지역에 분산시설.

O 공동묘지는 현 대부동 공동묘지 면적을 축소하고 기존 선감동 묘지를 묘지공원으로 지정.

O 대부동 한화에너지 원유중간 인수기지 및 구봉지구 백지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