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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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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2월 1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보사경제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5년도 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당 특별위원회는 '96년 안산시 살림을 꾸미는 예산결산위원회인 만큼 개인의 이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시민전체가 골고루 혜택 받는 심도있고 공평무사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보다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립보다는 충분한 대화와 이해로서 상대 의견을 존중하는 심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낸 결과에는 다 같이 승복하고 만족해하는 의연함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되 더욱 긴말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심층 심의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변화를 촉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많은 분량의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순서 및 협의사항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견산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686억 6,952만원이나 1,889억 5,13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5%에 해당되는 1,789억 1,530만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42.8%인 765억 1,211만, 세외수입이 45.2%인 808억 4,385만원, 지방교부세가 0.2%인 4억원, 지방양여금이 2.8%인 49억 9,833만원, 보조금이 9%인 16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1,550억 7,23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5억 4,117만원, 예비비 5,6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현액이 1,686억 6,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68.9%인 1,162억 2,440만원이 집행되었고 12.8%인 216억 1,539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18.3% 308억 5,168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바 있습니다. 이월 내역은 총 37건으로 명시이월이 13건에 49억 9,248만원, 사고이월이 13건에 16억 5,725만원, 계속비 이월이 10건에 242억 1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처리 배상금 예비비 5,600만원을 지출한 바 있고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29억 9,116만원이었으나 2,188억 2,85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에 99.5%에 해당되는 2,179억 2,702만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0.1%인 3,93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억 6,961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 9,79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0.1% 8,896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1억 9,463만원, 안산도시개발특별회계는 2,108억 6,612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3억 7,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29억 9,116만원입니다. 이중에 94.9% 2,117억 4,044만원이 집행되었고 5.5%인 112억 292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0.2%인 4,680만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한건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차량견인용 설비공사비 4,68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95억 3,049만원이었으나 681억 4,18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에 99.6%에 해당되는 678억 8,29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48억 1,306만원이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85억 6,130만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133억 6,191만원,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11억 4,66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세출예산액 566억 3,135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8억 9,914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95억 3,0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63.7%인 379억 4,134만원이 집행되었고 26.3% 156억 7,301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10%인 59억 1,614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54억 8,705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4억 2,90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금 결산 보고하신 자료 6쪽에 공기업 하수도사업불용액 66억 2,392만 7,023원 중에서 하수과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가 21억 9,000여만원이 감가상각 되었습니다. 그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되어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이 감가상각비가 충당금으로 충당되어 있어서 누적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송식 답변자는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먼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 됐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볼때도 적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립을 안 시키고 아마 계상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누적 충당되어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네. 충당된 것은 없고 예산편성상 그 해에 계상을 했다가 불용액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이월이 되고 이런 사항으로 넘어 간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0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199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국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국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실국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조용히 그냥 걸어서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담당관실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5주구운동장 점포임대료가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사미테니스장 사용료, 국궁경기장 사용료가 전혀 세입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도세 정수교부금이 안산시가 '96년도에는 인구 50만이 넘어 서 사는 것을 가정하고 징수교부금 요율을 세입 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이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기획담당관 임종호입니다.

김영웅위원님께서 몇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가장 비중있는 시도세교부금이 왜 이번에 계상이 안됐느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 50만 이상이 넘으면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종전에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년도에 그것을 잡지 않았습니다. 잡지 않아 가지고 명년도에 추가경정 예산때 잡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이것을 왜 굳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본예산에는 세입예산을 가능하면 적게 잡아 놨다가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아직은 발표할 수 없고 숨겨놓은 일이 있을 때 추경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무슨 신규사업을 할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김영웅위원 그 다음에 그 두가지 문제는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국궁장하고 테니스장에 왜 세입을 안 잡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세입을 안잡은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위탁이 무상위탁이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정산을 나중에 하게됩니다.

김영웅위원 정산을 나중에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해 보면 사실 적자가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시민편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해가지고 위탁을 줬는데 나중에 거기서 드는 비용이라든가 전부 정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흑자가 나면 세입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자가 난다든가 그런데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데에서 감수를 하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는 적자나는 사업은 위탁을 줘도 괜찮은 거에요? 흑자가 나면 세입으로 잡고 적자가 나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불합리한 방법도 있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자세한 것은 다시 정확하게 파악 해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김영웅위원 물론 세입부분은 통틀어서 얘기가 되겠지만 예산자금부서는 총괄적인 기획실 담당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맞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국궁경기장도 테니스장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그리고 5주구 운동장에 아주 조금이지만 전세나 사글세나 세월이 가면서 한푼이라도 올라가는데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벌써 예산을 며칠째 하고 있는데 그 간단한 문제가지고 처음부터 우물쭈물하면 어떻게 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과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실제 세입은 잡았는데 돈은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시 정정해가지고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것도 이상하네요. 안산시가 5주구운동장에 몇 점포를 세를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세를 주는 거죠.

김영웅위원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무슨 월세를 받는다든지.....

그런데 이것도 연말정산을 해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죄송합니다마는 관계부서에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구청 청사신축 2개소와 분동사무소 신축 3개소, 공공시설 부지매입 플라스틱 선별장 건립, 안산시민시장 건물신축, 시립어린이집 건립부지 취득, 노인정 건물신축등 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에 편성한 뜻이 어디에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산 상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취득승인을 의회에 먼저 맡고 해야 되는데 실무부서에서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하고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위원님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시민들이 바라 볼적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 볼적에 의회에서 무조건 삭감시켰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관례적으로 전에도 계속 승인을 무시하고 계속해 왔던 관행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원섭 시민들이 볼때도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도 의회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전에는 공유재산관리 취득승인하고 예산하고 1대의회대는 함께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중간에 공유재산 관리 취득승인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착오가 일어난 겁니다.

노영호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분명히 법조항에 나와 있는데도 법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진정코 우리 안산시에 필요한 예산이 쓰여질데 쓰여져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런데 적법하게 예산이 편성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승인을 무시한채 이런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지금 우리가 진정코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노위원님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시한 것은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충분히 연찬하지 못하고 종전 관례에 의해 가지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관계공무원이 하나 하나 관계법규를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도 않고 또 올린 사람도 그렇고 예산계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취득승인을 맡은거냐 이것을 따졌어야 되는데 안 따졌고 그래서 저희도 잘 못했고 올린 부서에서도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3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는 몇 개 단체를 보조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풀보조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사전에 준다고 서로 확약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사회단체에서 정부시책이나 도정시책이나 시의 시책을 대행해 줄 때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니 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임의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책정이 어느 선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2억 8,300만원은 작년에는 2억원이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억 8,300만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지침이면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노영호위원 국·도비 보조도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없죠?

○기획실장 최원섭 네.

노영호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사회단체 어떠어떠한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는 구상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많이 질책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풀보조는 집행할 때 아주 엄격히 따질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주먹구구식으로 마구 이렇게 보조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책도 받았는데 '96년도에 가서는 풀보조 집행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통제도 엄격히 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점상 생업자금 회수수입으로 해서 114만 7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한명분에 대한 수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회수대상자가 한명 뿐인 것인지 아니면 회수가 어려워 가지고 한명만 잡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한사람이기 때문에 한사람만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39페이지 수영장 위탁관리 보증금을 예산에 올렸다 삭감되셨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홍연표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당초 올릴적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세입으로 잡아서는 안될 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그것을 삭감처리 시켰습니다.

홍연표위원 어차피 위탁을 줄 거면 세입으로 잡는게 나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닙니다. 이것은 공탁금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원래 안 잡았어야 되는데 사무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나서 삭감처리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공탁금이면 공탁금에 대한이자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공탁금이자 수입은 공탁한 사람한테 가죠.

홍연표위원 우리 시에는 아무 이익이 없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연표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안산발전 21추진위원회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은 아직 위원회가 없고 앞으로 조례를 지금 정기회에 상정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예정하고 해두신 겁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이것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동시적으로 올린 겁니다.

홍연표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된 게 당연하죠?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96년도에 과년도 수입 예산을 1,600만원만 책정을 해 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까지 과년도 체납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징수과에서 징수 유예 조치한 것이 내년 1월까지 두건 4억 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받아 들여도 과년도 수입목표 자체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체납자 중에는 억단위에 이르는 체납자도 있는데 이것은 관계부서가 징수를 독려한다든지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면 과년도 수입을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1,600만원만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지방세에 대한 과년도 수입은 22페이지에 따로 있고 이것은 잡수입에 대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그러면 잡수입에서 들어오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 미납된 것입니다.

심장보위원 세금외에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심장보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금 과년도 수입은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그것은 22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66쪽 보상금 중간쯤에 보시면 배상금동 해가지고 소송배상금이 전년도에 2억으로 됐다가 올해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5천만원이 삭감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작년에 실제 소송배상금을 1억을 세워 놨었는데 그게 나중에 집행하고 보니까 1억 5,600만원 정도 집행할 요인이 생겨 가지고 사실은 5,600만원을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 5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1억 5천을 세운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전년도에 2억이 세워졌었는데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 2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1억을 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었는데 나중에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금년에 일단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64페이지에 1차에 한번 걸렀던 것인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7억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깊이 하다가 안해서 이 시간에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께서 쓰는 포괄사업비 성격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맞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러면 지역의 실정을 그 어디보다도 잘아는 시의원들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네. 알겠습니다.

김항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55페이지에, 아까 홍연표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1세기 추진위원회가 예산에 상정이 됐고 조례안에도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시장께서 하는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환기를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21세기 추진위원회는 60명의 위원 범위안에서 첫째는 3개 소위원회를 거기에다 두는데 3개 소위원회는 장기발전연구소 위원회, 행정쇄신자문소위원회, 민원고충처리소위원회 이렇게 안산발전 21세기추진위원회 밑에 3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즉, 말하자면 대학교수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시의회 의원, 전문직업인,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산발전 21세기추진위원회 위원은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안산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모든 설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5년, 10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10년후에는, 20년후에는, 50년후에는 안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원대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볼까 하고 위원회를 설치할 그럴 계획인데 그 기능을 말씀드리면 안산발전 21세기 추진위원회에서 3개 소위원회가 있는데 장기발전 연구소위원회에서는 방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그대로 장기적인 안목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고 행정쇄신자문소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법규라든지 조례라든지 잘못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것 이런 것을 행정쇄신자문소위원회에서 전부 발굴 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고칠 것을 고치고 도에 건의 할 것은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편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편한 법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민원고충처리소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법률을 잘못 적용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고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는데 시민들이 안산시에 그것을 이의를 제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그냥 자기가 해놨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하고 시민들이 제대로 바라는 그런 일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예상 해가지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위원이 함께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심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억울한 시민,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상열위원 뜻은 참 좋습니다마는 조례가 아직 통과도 안 되었는데 미리 예산을 상정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몇 번 사과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 염치가 없습니다. 조례가 먼저 상정이 되어 가지고 통과되어서 발전위원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상정하여야 되는데 그전에 전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위원 물론 전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조례가 상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네.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아주 매우 21세기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60여명에 달하는 이런 인원을 우리가 회원으로 21세기추진위원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에 지금 각 부서마다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과감하게 기획실장님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문제인지 앞으로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각 과별로 추진하는 홍보물 제작도 너무 불성실한 홍보제작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어떤 타이트한 제목을 갖고 홍보물 제작에 임해 주시고 시정신문이라든가 또는 지금 유선방송을 많이 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과별로 정말 1개 부서에 2, 3개, 4개 심지어 다섯군데가 있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21세기가 총괄적으로 그야말로 기능이 확대되고 정말 안산시 21세기를 지향하는 발전적인 연구회 단체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소규모의 단체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한기복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 같고 내년 1/4분기 안에 불필요한 위원회는 총무국하고 협의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광공업 사업체 조사는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며 보조 조사원은 몇 명이나 투입되는지 조사 계획표가 되어 있다면 자료 요구를 합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6년도 광공업 통계조사는 전례로 보아 가지고 3월 중으로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요원은 국비로 일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비를 부담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2,000개 상시 고용인 5인 이상 업체를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한 1,600여개 됐었는데 금년에 한 2,000여개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16명 정도를 더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한 20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해가지고 20명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심장보위원 금년도 조사계획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계획서는 아직 마련이 안 되었는데 조사표는.......

심장보위원 지금 설명 해 주신 개요만이라도 간략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64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7억 세우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임종호 아까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옛날에 포괄사업비 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동 단위로도 세우고 그 다음에 시 단위로도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건데 7억을 왜 세웠는가 하면 이것은 기준경비로서 예산 편성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이것을 동단위도 쓸 수가 있고 시 단위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보통 한 5,000만원 이하의 사업으로 세분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아주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7억을 세운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이 그전에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성격입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임종호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성격인데 이것이 '94년도까지는 포괄사업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95년도에는 포괄사업비란 것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안 세웠는데 '96년도에 다시 이게 부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 단위는 세부 사업명으로 해서 세 번을 해가지고 부기를 달아서 아주 세우라 해가지고 동단위 한 4,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지침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동 단위를 전부 세우고 4,000만원도 못 세운 동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할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못세운 동도 있는데 그런 동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생겨 가지고 새롭게 사업할 일이 있으면 시에서 세운 7억중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축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 겁니다.

송세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명목상 어떤 내용이요.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일부 세우고 또 추경에 세우고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송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말씀 드린대로 이것이 '94년도까지는 시장 포괄사업비 얼마, 동장 포괄사업비 얼마 이렇게 서 있었는데 '95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해서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시장은 7억, 동장은 4,000만원 이렇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인데 이 7억은 우리가 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다 의회에 상정을 해 놨지만 상정하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해결을 하라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겁니다.

송세헌위원 동장님들한테는 4,000만원을 지침상에 세우도록 되어 있다고요?

○기획실장 최원섭 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안 세운 동사무소도 있죠?

○기획실장 최원섭 '96년도에는 동당 4,000만원씩 다 세웠습니다.

송세헌위원 빠진 동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일부 빠진 동이 있는데 그것은 요구를 안 해서 빠졌고 요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지침상에 넣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가 넣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침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7억에 관한 문제는요?

○기획실장 최원섭 저는 송위원님이 보시는 견해하고 다릅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의 편성지침에 따르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예산심의 할 때 지침 지침하고 저희가 자꾸 앞세우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편성지침은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관산도서관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성호문화제 개최 해가지고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에 없던 예산인데 올해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박종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사시 종합예술제 행사로는 그동안 9번에 걸쳐서 별망성 예술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수원시에서는 화흥문화재와 수원예술제가 있듯이 1개 시군에 예술제와 문화재를 별도로 종합문화 예술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문화예술창달과 진흥을 위해서 실학사상의 대가이신 성호 이익선 생의 호를 사용해서 성호 이익선생의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알리고자 성호문화제를 내년도에는 개최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 시립어머니합창단이 있죠?

이것이 전부 다 필요한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앞으로 문화예술 방향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 의식과 정서도 함양이 되고 그래서 국악단도 필요하고 어머니합창단도 필요하고 우리 시립합창단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가지 지원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육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홍연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라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데는 없는데 시립만 해 놨다 해가지고 이것이 계속 클 수가 없어요. 계속 단원을 모집해야 되고 안산자체 고등학교나 이런데 지금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라리 고등학교 이런데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와서 합창단을 한다든가 무용을 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기본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큰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만 10억이상씩 주면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물론 겸해 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육성 해가지고 안산시민들한테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그래도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 국악단은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시립합창단은 이미 설치되어서 공연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머니합창단도 여기서 탄생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그래서 시립합창단이나 어머니합창단은 어디를 갖다가 내놔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데는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빛이 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위원님께서 그런 점은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머니합창단이 그전에 있었잖아요?

○기획실장 최원섭 네.

홍연표위원 그럼 이것을 확대 발전시켜 가지고 시립합창단 했으면 했는데 어머니합창단은 그대로 있고 합창단은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중적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어머니합창단이나 시립합창단이 어디에가서 공연을 많이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어머니 합창단하고 시립합창단은 다릅니다. 어머니합창단은 문자그대로 주부들을 모아 가지고 어머니합창단을 구성을 한 것이고 시립합창단은 전부 음악대학 나오고 성악과를 전공을 하고, 말하자면 프로입니다.

어머니합창단은 아마추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함께 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연표위원 안산에서 프로가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차후 장기적으로 보고 했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 예산만 낭비시키면 안산시 지금 노인정 같은 것도 시원찮고 더군다나 양로원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청소년 문제가 많은데 계속 문화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데 엄청 나가더라고요. 아직 시가 된지 몇 년 안 되었고 다른시는 몇십년, 몇백년 전통에 의해 시가 형성되어서 모든 것이 확보됐지만 안산은 급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기초적인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데 미리부터 벌써 이런데 예상낭비 한다 이거죠.

○기획실장 최원섭 홍위원님 지금 안산시가 50만이 넘었어요. 우리도 거대 도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시설, 문화예술분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홍연표위원 그럼 문화회관 먼저 짓죠.

○기획실장 최원섭 문화회관도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계획이 언제 계획이에요. 계획이 지금 땅을 파야 계획이지 계획만 세워놨다고 그대로 계획이 됩니까?

중기에 계획이 있다고 그래도 맨날 다 틀어지고, 당장 다 틀어지잖아요?

중기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기획실장 최원섭 문화예술회관이 '97년서부터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박공진위원 박공진위원입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 되어 가지고 1차 다 스크린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하기는 한데 지금 홍연표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이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데 사회 복지와 문화예술중에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현 상황에서?

○기획실장 최원섭 복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공진위원 제가 보기에도 홍연표위원님과 맥을 같이 하는데 안산시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것 같아요. 실장님, 안산시에서 어디를 가장 달동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에서 어디가 가장 달동네라고 생각하세요.

그것 모르세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저도 찬성을 했어요. 문화예술 중요하죠. 한분당 월급이 상용으로 했을 때 기백만원을 다 상회합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안산시에 지금 많은 노인정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기 가 보십시오.

라면 하나에 김치 넣어서 잡수시는 분들많아요. 그돈 거기다 투자하면 그분들 배불리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있는 저쪽 안산의 원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원곡동 일대, 그쪽에 아주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 매일 우리는 사회정의, 정의하는데 거기에 가면 맞벌이 부부들 어머님, 아버님 칠십노구를 이끄시고 애들하고 같이 방 2개 짜리에서 10평, 13평짜리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꾸 길어지니까 이런 점을 알고 계시면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알겠습니다. 박위원님도 홍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분야, 문화예술분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물론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담당관님한테 문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분에 대해서도 지방세 체납분과 같이 재산압류조치나 강제집행을 하는지요? 또 안산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과태료 과다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영하 감사담당관 권영하입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 체납이 생기면 지방세에 준해서 재산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를 통해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된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행당부서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대부출장소, 동사무소등 총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281쪽에 보면 기타출연금에 덕산체육장학회기금조성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장학회는 금년도 지난 7월말에 수원에 이만수씨가 대림건설 사장이면서 중부일보 사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 양반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거기서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주요사업은 도내에 있는 각급 학교의 우수 체육특기자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을 운영하는데 기히 설립 당시에 재산이 있고 추가로 확충을 해서 이러한 기탁이나 모금 출연을 받아 가지고 장학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요청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1,000만원을 기탁을 하면 지금 통보된 바로는 200만원 내지 300만원 현재 재산을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내 학생들에 대한 우수 특기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시에서는 1,000만원을 출연해서 200∼300만원의 수혜를 받는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렇다면 경기도 전체적인......

○총무국장 최종복 예. 도내 사업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규칙이라든지 자체적인 어떤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학회에서 통보된 전관이라든지 회의규칙 이것은 사본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302페이지에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이 있어요.

315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 포상은 즉, 말하자면 저희 세무과에 정기적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정해진 납기에서 부과하는 것 외에 누락된 세원 특히 우리 세무조사계는 그런 업무만을 전담합니다.

세무조사계에서 현지에 나가서 장부나 또 현지 여건을 조사 해가지고 탈루세원이 있으면 주로 취득세가 많습니다. 종합토지세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취득세가 많이 탈루세원으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60∼70여억 정도 현재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활동하는데는 여러 가지 활동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수집이라든가 수시로 출장을 간다든가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성원을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분 징수요금 포상금은 94년도분 이전분에 대해서 징수를 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신고를 했거나 하면 상당액의 포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부녀징수원 제도도 포상금을 이용해서 한달여 동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성과를 봐 가지고 그 인원도 확대해서 이 재원을 이용해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성과를 거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가 지나도록 부과하지 못한 것은 징수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부과를 하지 않은 대상에서 제외된 신고가 제대로 안된 세원을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탈루세원은 음성적으로 거래된 것을 찾아서 하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정기적으로 부과했거나 또 신고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취득세 신고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안한 것을 현지에 나가서 건물을 짓고서도 거기에 대한 신고를 장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가액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적게 신고한 게 있고 이런 사례를 적발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207쪽에 표창장 인쇄 및 바인더 제작 5천원×900명인데 이것이 안산시민에게 연간 주는 표창장 인쇄비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저희가 공무원 뿐만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표창계획도 주로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계획을 하고 또 각 부서별로 하지만 표창장이라든지 용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인쇄만 관리하고 부상으로 주는 이런 것은 부서별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부상에 대해서는 사업부별로 부상계획이 있으면 각 사업부서별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대다수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다 하고 또 민간인에 대한 표창은 사업부서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공무원 표창은 30명으로 계획 잡은 게 있고 900명 잡은 게 있기 때문에 연간 시민한테 표창장 인쇄비가 900명이 다 소요되느냐 이거죠. 이것이 연간이냐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연간입니다. 표창장은 넉넉히 여유있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표창장을 여유있게 한다하더라고 900명이면 800명 이상을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많이 나갑니다.

노영호위원 표창장을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종이쪽지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도 각 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 그와 같이 시정에 기여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사회과나 교통과 이런 데 보면 다 제작이 보상까지 곁들여서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부상은 해도 표창장 안까지 이렇게......

노영호위원 그것까지 잡힌걸로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그런 특수분야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분기별로 하는 표창이라든가......

노영호위원 일괄적으로 잡으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분석을 잘 해가지고 이런 것은 정확히 기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어디까지 예상이기 때문에 예산이 섰더라도 필요한 만큼 유인을 해가지고........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세워 놓고 필요한 양만큼 쓰는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적정히 책정해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단돈 십원이라도 정확하게 편중이 되어야지 예산 넉넉하게 어디 얼마 세워 놓고, 어디 얼마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거에요. 그전부터 원래 그렇게 해 온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도 용지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공무원들이 아껴 쓰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노영호위원 1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유효적절하게 정말 쓰여질 곳에 정확히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게끔 하나하나 절약을 해서 편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8쪽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체육대회지원 및 전국체전 참가단 격려해서 900만원이 서 있는데 900만원씩 이렇게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노영호위원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체육대회 지원금 비용이 격려차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이 없으면 못 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돈이냐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해 왔고......

노영호위원 관선시대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좀더 우리가 뭔가는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절약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첫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례에 그래 왔으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탈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는 좀더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려면 이런 것에서부터 좀더 줄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방자치시대로 왔으면 더 시민을 위한 행사라든가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하겠고 쓰는 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쓰는 폭이 참가선수들 한테 그야말로 체력단련비에 포함된 비용이 아니고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일종의 격려차원에서 봉투를 전해 줄 수도 있고 음식을 대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더 진정한 대화로써 우리 참가선수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무엇을 시에다 바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이런 대화로 끝나는 것이 꼭 무엇을 전달해 주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이것이 꼭 잘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214쪽을 봐 주시죠.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1만원씩 36대 12개월인데 그 밑에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4만 9,500원씩 12대 12월 무선호출기를 공무원들이 현재 과별로 전부 다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혈세가 공무원들의 삐삐에 이렇게 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무선호출기 사용료는 36대로 되어 있는데......

한기복위원 공무원들이 봉급을 타 가지고 돈 1만원 쓸 수가 없어서 시민의 혈세인 이돈으로 삐삐요금까지 부담을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무슨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36대라 하면 안산시 공무원 전체중에서 꼭 필수적인 비상연락망용이라든가 각 과에 1대, 동사무소 1대 이렇게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숫자를 어쩔수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기복위원 이것이 지금 총무과에 속한 삐삐가 36대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닙니다. 통신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총괄해서 모든 공공요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런데 도시국에도 삐삐가 여러 대가 올라 와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도시국에서 특별하게 감시용으로 부서별로 필요한 거고 저희국에서는 일반행정용으로 각 동사무소 1대, 또 각과의 비상연락용으로 1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본위원이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죄송합니다.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12대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한기복위원 무선전화기를 사용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무선국제허가 신청 수수료하고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등이 무선국에 있는 것 같은데 전화기를 무전기로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무전기 사용 문제는 물론 폭이 넓어지고 할 때는 사용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허가 사항외에 좀 사용범위가 적더라도 이것이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용하는 절차나 이런 것을 봐서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기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공무원중에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세사람인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기복위원 세사람 있으면 그 세사람들이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공통적인 큰 안테나를 세워서 공무원들이 전화기를 이용하지 않고 무전기를 가지고 호출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 문제는 한번 연구 검토할 사항인데 현재로써는 체신부에서 전파활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한번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공무원해외출장여비에서 1억 5,000만원이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 경비 지원 해가지고 3,750만원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해외출장여비가 1억 5,000만원에서 지원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 배낭여행 경비에 대한 3,750만원이 전에 없던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공무원해외출장여비는 공무로 해외출장 가는 또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관계 이런 데에 활용하는 예산이고 배낭 여행은 저희가 시도를 처음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도 세계화에 즈음해서 여러 가지 식견도 넓히고 또 경험도 쌓고 어학 연수 받은 직원들도 실지로 외국에 가서 활용도 해 보기 위해서 그런 기회로 비용을 적게 들고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할 계획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경비를 지원해 준 것은 정당하게 지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가는 것은 사항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배낭여행이란 것은 5명이 배낭여행을 가 가지고 과연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경비를 쓰겠느냐 이 문제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경비를 절감해가지고 저희가 일반 공무여행을 갈때는 호텔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배낭여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계획한 산출내역을 보면 50%이내에서 여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가지고 많은 지방공무원들을 해외에 연수차 보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별로 없더라도 50%정도 지원을 해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재 조사가 돼 있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245쪽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경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은 금년도에 1,000만원을 가지고 각 동별로 또 2∼3개 동으로 합해 가지고 적당히 안배를 해서 2박 3일, 또는 1박 2일 정도로 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금액이 반으로 줄어든 관계로 많은 인원을 배정을 못 했기 때문에 통장들도 여기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해서 작년보다 1,000만원을 상회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연표위원 '95년도에 예산 다 집행됐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홍연표위원 일부 동에서 안된 데가 있다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다 됐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다 됐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장연합회라든가 이런 곳에 직접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하지 말고요. 지금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하도 까다로워 가지고 통장협의회장들이 참 애를 먹고 있어요.

자기네도 계획이 있거든요. 각 통에서 통장님들이 봄에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가을에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라니까 통장이 이중적으로, 자기들 자체서도 가는 것도 있으니까 미리 연초에 집행해 줘 가지고 통장들이 이중으로 하지 않게끔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현재 예산지침에는 통장들한테 위탁금이나 보조금을 집행하기는 현재 예산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예산목이 보상금이다 보니까 어떠한 형식으로든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과목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행하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위에 모범 통·반장 표창이 있거든요. 그런데 3명×1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21개 동이 있으면 통장·반장이 있는데 이것은 각 동별로 한사람도 해당이 안돼요.

36명이다 보니까 통장 1명, 반장 1명 이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반장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통장은 한 900명, 반장은 한 3,000∼4,000명 되는데 이것 36명 가지고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숫자는 적은 것 같지만 매달마다 통·반장에 대한 표창 상신을 하도록 독려를 하지만 이것도 집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이 정도면 적절한, 그리고 또 시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명확하다면 얼마든지 행정을 조정해 가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연표위원 동장님들이 올리기가 뭐하시는 거죠. 통·반장 몇천명 되는 데서 1년에 36명이라니까 못 올리시는 것이고 확대를 해 줘야 많이 올리죠.

○총무국장 최종복 통·반장들이 여러 단체분야나 다른 분야로 많이 표창을 받기 때문에 실지로는 이 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아까 물은 사항에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모든 표창이 보통 부상이라고 하면 시에서 손목시계 같은 정도로 주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영호위원 손목시계가 3만 5,000원이 더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3만 5,000원 수준에서 지원되죠?

모든 표창이 1인당 5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5만원이면 손목시계에다 표창 바인더까지 다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다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별도로 바인더 제작에 900명을 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이라 물어 보겠습니다.

5만원씩 잡았으면 충분히 부상으로 손목시계하고 다 표창패까지 만들 수 있는 돈이 될텐데 구태여 표창장 있는데마다 다 5만원씩 예산을 잡아 놓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표창장과 바인더 제작비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금년도에는 대개 손목시계를 3만 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때로는 탁상시계라든가 또 가정용품, 전자제품 이런 것으로도 상대성에 따라서 시상품을 다양하게 해 봤지만 대체적으로 시계를 했는데 3만 5,000원 하는 시계가 질이 표창 주기에는 조금 낮다 하는 그러한 평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상향 해가지고 구입을 할려고......

노영호위원 이해가 가는 면이 있으면서도 총무과에서 일괄 표창장 시상자에게 5만원씩 1명당 책정해 놓은 것은 그렇다 치면 지금 총무과에서 표창을 주는 곳은 일인당 5만원씩 잡고 쉽게 얘기해서 사회과나 교통행정과 이런 곳에서는 4만원 수준으로 잡아 놓은 것 그것도 총무과니까 5만원씩으로 총무과에서 주는 시상은 좀 낫게 주느라고 5만원씩 잡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취합할 때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행하면서 각실과소에 밸런스가 맞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근로자가 됐든지, 공무원이 됐든지, 유공자가 됐든지 모두 시에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일괄적으로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총무과에서는 5만원, 사회과에서는 3만 5,000원, 교통행정과는 4만 5,000원 이게 일률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순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안산시내에서 시장표창이라 하면 일괄적으로 같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맞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261쪽 사회진흥과 61, 62, 64쪽이 지금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장려를 해 주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시민단체를 생각한다는 부분에서는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만 안산시에 국한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관변단체인 새마을단체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바르게살기단체가 있고 반공연맹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여기에만 이러한 것을 집행해서 이 단체만을 살리는데 앞장을 서고 노력을 하는지, 똑같은 사회단체인데 어떻게 되어서 이 단체에는 심지어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니 26쪽에는 기념체육대회니 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까지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마을단체도 관변단체이고 또 바르게살기단체도 관변단체이고 반공연맹 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관변단체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에만 이런 제도를 책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단체는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긴 역사를 가지면서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부터 여태까지 발전을 해왔고 또 그전부터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해서 쭉 지원을 해 온 사항이고 그러다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삭감해서 반으로 절감하고 내년도에는 전액 계상을 안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한 바 없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해 오던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중앙의 지침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타 조직만큼 타 단체보다도 다른 것이 새마을지도자 단체는 동별로 통별로 조직이 다변화되고 지역의 안배가 된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정에 기여한 면도 있고 해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여타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구구한 내용을 잘 살펴보지 못했고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금년에는 꼭 필수적인 필요한 금액에 한해서 계상했던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긴 역사를 가진 새마을단체라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반공연맹 단체나 국가가 필요한 바르게살기 단체도 옛날부터 정화위원회 단체가 이름을 개칭해 가면서 지금 현재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만 꼭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바르게 살기도 또 반공연맹도 여태까지 지역에 봉사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서 새마을만 꼭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런 장려를 해 줄 부분이라면 정말 바르게살기 단체나 반공연맹 단체 같은 곳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이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해 가며 살수 있는 시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좋은신 말씀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256쪽 하천 정화하고 하수과에서는 맑은 물 가꾸기 운동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은 투자사업비로 시설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고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는 정화활동은 주민계도, 홍보해서 정화운동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주로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하수과에 보면 맑은 물 가꾸기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예산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하수과에서는 다 투자비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맑은 물 가꾸기 해가지고 맑은 물 가꾸기 해외여행경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거기가서 짚고 넘어가고 265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풍도 해가지고 호안도로개설, 하수도시설, 진개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또 수도과인가 하수과에 보면 풍도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 준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따로 따로 사업을 추진하죠?

○총무국장 최종복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홍연표위원 그러면 호안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수도 시설은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수도는 그런데 다 이것을 이왕에 묶어서 하지 못하고 왜........

○총무국장 최종복 국도비가 내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항목을 별도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거기도 가봐야 되고 하수과에서도 가 봐야 되고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하려면 묶어서 하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하면 능률적이죠.

홍연표위원 그런데 따로 있으니까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도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86년도 12월에 도서종합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88년부터 '97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이왕에 하면 상수도까지 같이 묶어서 해주면.......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그것하고 우선 분야가 다릅니다.

홍연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입니다. 266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해가지고 등산로 정비해서 1억원이 올라 왔는데 이곳이 어느 등산로 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선부동 산 126번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를 시설하면서 각종 편의시설 그 다음에 철봉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예산을 짜본 것입니다.

김상열위원 거기 산이 그렇게 안 높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진복 시설을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297쪽 납입고지서 건에 부합해서 묻겠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우표값 책정이 안 되었네요.

그런데 납입고지서는 우편으로 돌리지 않고 각 통장을 이용해서 돌리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우편으로 합니다.

노영호위원 우편으로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영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편으로 부쳤어요.

우편으로 안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세무과장님 여기 있어요?

○세무과장 서홍진 예.

노영호위원 우편으로 들렸습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고지납부는 각 동을 통해서.....

노영호위원 각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세대당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납기내에 낼 수 있게끔 그것이 세대별로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예. 이번에도 자동차세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법정기한내에 꼭 전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현재까지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에서 통장으로 갈 때마다 며칠씩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이 낼 때에는 납기내에 내지 못하고 납기후에 이것이 도착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무과 소관은 아니고 자동차 환경과 소관으로 이번에도 보낸 것이 납기후도 지나갔고 이미 가산금이 붙은 납기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것을 주민이 우체국에 내러갔을 때 받아 주지 않아서 내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수십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전부 우편으로 제 기간에 납입내에 낼 수 있게 끔 돌아갈 수 있게 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실과에서 직접적으로 철저한 검토가 있었다면 이런 것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여태 반영이 안된 것으로 봐서는 너무나 안일무사주의로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고려해 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예. 고려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286쪽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화정국교 관리 인부임 했는데 화정국교가 어디 재산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화정국교는 지금 선부3동 관할로 되어 있는데 화정국민학교는 폐교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교된 것을 저희가 현재 매입하는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라든가 사회단체 연수라든가 이것을 다목적시설로 활용하고자 하고 또 매수하게 되면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 전이라도 저희가 직접 임대를 해서 관리하므로서 상당히 필요한 인부를 하나 배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거기에 특별한 시설같은 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특별한 시설은 없고 지금 현재 주민에게 위탁을 주어 가지고 아까 생각한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 이런 등등 해가지고 적절치 못하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보완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 임대를 하거나 시설은 별도로 하고 우선 임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홍연표위원 임대료 같은 것은 아직 책정이 안 됐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임대료는 저희가 무상으로.....

홍연표위원 빨려 우리가 사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회관같은 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한기복위원이 질문했던 사항과 중복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새마을봉사대상 시상, 2회네요?

지금 단체상도 있고 개인상도 있고 한데 개인상이, 봉사대상 금상이 90만원×2명 남녀 그래가지고 180만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안산시 문화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시 문화상을 받을만한 사람이라면 여러군데서 추천을 해가지고 심사를 엄격히 해서 1년에 한번씩 안산시민이 안산시의 문화상을 타실 분으로서 인정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의 날 문화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새마을 봉사대상 금상, 은상, 동상 해가지고 안산시 문화상과 거의 같은 액수가 될 정도로 상금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무슨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내무부로부터?

○총무국장 최종복 지침은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새마을단체 운영비가 절감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새마을 조직에 대한 활성화나 사기앙양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작년도에 계획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금년 봄에 한번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에 준해서 이와 같은 예산액을 편성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도나 이런 곳에서 지침은 없고 이와 같이 유사한 시상대회를 갖는 시군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금액이 적게 예산에 편성된 곳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편성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조사해서 그래도 안산시 규모에서는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 지금 똑 같은 수준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볼 것 같으면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해서만 장려금 및 시상금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규칙에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최종복 구체적으로 규칙에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영웅위원 새마을 관계에 대한 비용은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점차적으로 삭감 태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어서 금년 3월달에 1회를 주어 가지고 내년에도 한다 해서 이것의 총합계를 내 볼 것 같으면 단체상과 개인상을 합치면 안산시 문화상보다 더 많아요.

이것이 예산편성 자체가 납득이 안간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께 질의했던 사항을 기획실장께서 총무국장과 상의를 해서 고려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기에 총무국장님께 확약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1세기 추진위원회라는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중에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올라 왔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추진위원회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여러 모양의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많을 정도에요. 그래서 21세기라는 가장 중추적인, 정말로 안산시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 모임체가 구성된다고 할 때 타 부서에 있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없애줄 수 있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총무국장님과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앨 수 있을 정도까지 심혈을 기울이겠다 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많다 보니까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보더라도 유명무실하다는 그러한 지탄의 소리도 듣고 또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위원회가 생기면 현재 약 57개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다 임무를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유사한 기능을 가졌거나 하면 과감히 통폐합시키도록 흡수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341쪽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방역 이 청사 방역은 보건소에서 할 일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총무국 소관에서 다시 청사방역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방역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은 극소수이고 방역 전문기관인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의무 사항만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을 회사에다 지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영호위원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운영을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는 방역인부가 있는데 그것을 같은 안산시청에도 그 인부를 활용해서 방역을 하실 때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내 방역을 수시로 하는 것은 보건소를 이용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실내외를 일제히 할 경우에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노영호위원 어디에 흘리는 돈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도 각 동 순회방역을 위탁주어서 하고 있고 이런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업무는 보건소에서 보건소 방역 소독할 때 같은 청내를 소독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회계과장 홍윤선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예.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홍윤선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은 물론 청사도 하지만 시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방역능력이 시가지를 방역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 청사내에는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방역능력이 전체 시내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분을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분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지만 분명히 보건소에도 6개 업체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마다 직원이 부족하다 업무가 과다, 일 양이 많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지로 방역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회계과는 회계과 나름대로 일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능률이 오르지 않느냐.......

○회계과장 홍윤선 그러니까 보건소의 방역 능력이 우리 시가지를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 모자라서 저희 청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예산 세운 것을 예산을 무조건 낭비해 버린다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분명히 6개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자체에서도 그것을 못하니까......

그렇다면 이런 업무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방역은 보건소 이런 식으로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은 청내까지는 해 줄 의무가 없어요.

노영호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보건소안의 집기라든가 보건소의 모든 것을 실내 방역도 보건소에서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시가지 전체를 커버하는 방역이고 우리 청사내를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가지고 있는데는........

노영호위원 자꾸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다기 보다는 방역관계는 한 곳에서 맡아서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구태여 왜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청사 맡아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보건소 소독하고 이런 업무보다는, 또 회계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는 한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처리하다 보면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에다 충분히 이 정도의 예산을 주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서별로 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안산시청 직원입니다.

구태여 과별로 네 몫이다 내 몫이다 다지기 이전에 서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과별로 이루어 나갈 사항은 협의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순리적으로 풀어 나가야지 구태여 이것은 우리가 할 소관이다 이것은 저기에서 할 소관이다 이런 것을 나누기 이전에 좀더 한군데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더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예. 잘 알았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차량선박비에서 승용차가 2대인데 210만원, 3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3663호 승용차는 시장님 전용차이고 1627은 업무용 차입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는 차량 예산기준이 시장님 전용차량보다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연간 예산 책정액이 조금 많습니다.

홍연표위원 업무용은 누가 사용하죠?

○회계과장 홍윤선 업무용은 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풀로 하위직급도 다 쓰나요. 어디까지 다 쓰는 거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각 실과소에서 신청할 때마다 업무용으로 쓰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341페이지에 관사가 있는데 관사가 총 몇군데죠?

○회계과장 홍윤선 관사가 지금 7개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전기료나 수도료 대 주는데는 몇 개나 대 주죠?

○회계과장 홍윤선 관사에 급수가 있습니다.

1급 관사가 있고 2급관사, 3급관사가 있는데 1급관사는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를 다 부담하고 2급관사는 전기료, 전화료 그 다음에 3급관사는 아파트관리비만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1급관사, 2급관사는 전기료를 해 주는데 지금 관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1급 관사는 어린이 자연학습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홍연표위원 그러면 관사가 아니죠?

○회계과장 홍윤선 그렇죠.

홍연표위원 그러면 전기세, 수도세, 수리비 다 대줄 필요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을 세워야죠.

홍연표위원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지 여기 총무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목을 바꾸든가 해야지.........

○회계과장 홍윤선 이 사항은 내년도부터.......

홍연표위원 지금 현재 벌써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홍윤선 금년까지는 다른 예산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사용을 하고 내년 예산부터는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쓰는 걸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당장 급한 거지 내년에 이것을 합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작년에는 그러한 사업을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계상된 예산에서 우선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액이 얼마 안됩니다.

홍연표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그쪽대로 따로 예산쓰고 여기는 여기대로 쓰면 이중적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홍연표위원 어차피 한 곳에서 해야지 관사가 아니면 어떻게든 처리를 하든 해야지 거기가 무슨 자연학습관이에요.

토마토 몇 개 심으면 자연학습관 입니까? 알았습니다.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홍연표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관사 정원수 약재 살포가 있고 341쪽에 보면 관사 잡초제거 및 정원수 전지작업이 있고 또 공공요금에 관사전화료 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올라와 있고 회계과에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41페이지에 청사(관사)잡초제거 및 정원수 전지작업에 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주로 청사에 있는 정원수를 관리하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관사 정원수 약재살포는 1호관사, 시장님 관사로 쓰던 관사에 각종 정원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1년에 4회 정도 병충해 방지를 해줘야만이 정원수를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사전화료는 시장님 관사, 부시장님 관사에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사는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부시장님 관사의 사용료가 되겠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한군데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한군데에서는 고려를 해가지고 수정작업을 하더라도 이것을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야 되는데 시장님 관사 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또 그 과에서는 어린이 자연학습관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윤선 시정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박종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사)잡초제거 및 정원수 전지작업인데 잡초제거를 4회를 하고 정원수 전지작업도 1년에 4회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 따라 해야 되고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나무를 다 자르는 게 아닙니다.

나무 수종에 따라서 3월달에 자르는 것이 있고.....

노영호위원 수종에 따르고 안 따르고 정원수는 한번 자르게 되어 있어요. 한번씩 해도 충분한 거고 잡초제거는 취로사업인부 쓰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아닙니다. 일반 인부를 씁니다.

노영호위원 일반 인부를 고용해서 씁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예.

노영호위원 그리고 관사 정원수 약재살포도 연간 4회는 많은 것 같아요. 정원수를 1년에 4회씩 뿌려서 정원수 관리하는 것은 청와대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혀 이것은......

○회계과장 홍윤선 4회 약재살포는 기본입니다.

노영호위원 기본이요?

○회계과장 홍윤선 예. 많은 게 아니에요.

노영호위원 예방을 하는 차원도 좋지만 그것도 많고 지금 보면 정원수 약재살포지 와동에 있는 공원공설묘지 약재살포니 이것이 여기 저기 늘려있는 예산낭비가 엄청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산시청에 우리 인부 충분히 있어요. 차라리 녹지과 직원 수당을 더 주더라도 고성능 분무기 1대에다 모다를 설치하면 2명이서 하면 예산 낭비 1/10로 감축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공무원한테 열심히 일하게 하고 조금씩 수당을 주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여기 저기 세워진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런 것을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 쓰여져야지 이런 것이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과 소관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런 것은 탈피해서 연대해서 정원수라든지 모든 것은 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앞으로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고쳐 나가야지 내 소관이니까 내과에서 하고 너희소관은 너희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한다면 앞으로 발전성이 없어요. 이런 것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349페이지 테니스장 투광기 및 램프안정기 구입 이것은 어디 테니스장이죠?

○회계과장 홍윤선 청사 후면에 테니스코트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투광기가 뭐에요?

○회계과장 홍윤선 투광기가 전구죠.

홍연표위원 1년에 50개 들어 간다고요? 그리고 353페이지에 청사 조경공사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죠?

○회계과장 홍윤선 이것은 청사 조경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는데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2,000만원 든다고요? 지금 녹지과에서 저쪽 양묘장에 뭐 많이 기르고 있는데 굳이 사다 할 필요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윤선 그런 것도 활용하고 있고 이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1년간 관리하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지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자체 생산분은 저희가 자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거기서 많이 기르고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꼭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거기도 나무 이식한다고 엄청나게 들어 와 있는데......

○회계과장 홍윤선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새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정원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나무를 옮겨 심는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 그것은 저희가 매년 그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청사 조경공사가 아니고 보식이라든가 이것을 해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심장보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우리가 과세하는데 있어서 과세가 정기과세, 수시과세 이렇게 부과하죠?

정기과세분에 대해서 관내 납세자에 대한 고지전달은 거의 행정계통을 통해서 지금까지 고지전달을 해 왔죠?

○세무과장 서홍진 예. 그렇습니다.

심장보위원 우편방식에 의해서 고지전달 안 했죠?

○세무과장 서홍진 예.

심장보위원 또 우편 고지전달방식은 주로 관외 거주자한테만 송달했죠?

○세무과장 서홍진 예.

심장보위원 여기 책정된 우편 건수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수시 발생분도 과세 요건이 그때 그때 신고 과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는 본인이 신고시점에서 신고 해가지고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태여 고지전달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도 우편요금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대부분 거의 관내 고지전달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납기가 지난 다음에 행정계통을 통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충분히 빠른시간내에 고지전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성실히 안하다 보니까 납기가 거의 다 도래한다든지 지나간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거리가 먼 동 같은 경우가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우편전달을 통해서 그러한 고지전달기간을 단축하도록 시도해 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서홍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심장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열심히 질문 해주시고 집행부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기간중 위원들께서는 의구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하시고 시측에서는 적극적인 설명으로 원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송식한만식김상열김영웅김항남
노영호박공진박종원송세헌심장보
한기복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기획담당관임종호
문화공보담당관이철현
감사담당관권영하
사회진흥과장이진복
세무과장서홍진
회계과장홍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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