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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6회 제1차 본회의(1995.1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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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1995년 11월 14일(화) 오전 10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제출)

2. 제4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2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으로부터 '95. 11. 3일자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5. 11. 6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5. 11. 3일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행정구역경계조정 및 동명칭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등 3건의 일반안건이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11월 6일 홍연표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4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제출)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6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5분)

○의장 차평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유승돈의원과 정윤섭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승돈의원과 정윤섭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차평덕이면승김영웅김송식최명완
홍장표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
김상열한기복유승돈정윤섭민병종
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
송세헌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철연
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
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지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김학진


○의안제출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홍연표 변형관 김장훈 노영호 박명훈

박영철 장동호 정종옥 황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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