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46회 제2차 본회의(1995.11.1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


1995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

6. 행정구역경계조정및동명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8. 반월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위의건

9. 반월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6. 행정구역경계조정및동명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제출)

8. 반월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위의건(시장제출)

9. 반월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11월 15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예술단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외 6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1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연표의원외 8인 발의)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 의회운영위원장 변형관입니다.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6일 위임받은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11월 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6. 27일 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로 안산시의회 의원정수가 34명으로 증가되고 상임위원회수가 3개 상임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로 증설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기능 및 의회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95년 11월 1일자로 정원 승인된 3명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의회사무국 정수 14명을 17명으로 증원코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변형관 의회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6. 행정구역경계조정및동명칭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7.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정구역경계조정 및 동명칭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섭입니다.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6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6건의 안건을 11월 1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목표에 걸맞는 시립예술단의 증설과 신설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예술단의 구성원중 상임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인원 및 조례 규정에 의거 보상하던 실비수당을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충분한 검토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총무위원회에서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의회청사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건립에 따른 신규 확충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의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진행 보좌 기능강화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정원승인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신축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통·반 규모가 비대해진 동에 대하여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 원활한 주민행정 지원을 실시하고, 인구의 고령화 추세 및 남·여 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는 통장의 위촉 연령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우수하고 발전지향적인 전문행정가 육성은 물론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기존 안산시 소재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재학중인자와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에게 지급하던 학자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나, 기존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던 대학원을 제외시킨 점과 공무원 배우자중 방송통신대 재학중인자를 학자금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형평성 및 효과성 면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의 체력증진 도모와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 여건을 마련키 위하여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균등하게 안산시 체육회에 3억원씩 출연하여 체육기금을 조성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 출연금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동 명칭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안산 신도시 개발이전 법정리의 경계가 시 승격과 함께 그대로 법정동 경계가 되어 주민불편 및 주민 불만 요인이 되고 있으며, 생활권이 맞지 않거나, 동일 마을이 서로 다른 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 안산시로 편입된 대부동 지역의 3개 법정동의 명칭을 "대부"라는 고유명칭을 살리고자 동동, 북동, 남동의 명칭을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시측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동의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상록수 공원 부지 매각안, 성포도서관 증축 취득안, 원초어린이집 멸실 및 취득안등 '9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 요청하는 사항으로써 상록공원 부지 매각안 및 원초 어린이집 멸실 취득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성포도서관 증축 취득안에 있어서는 1개층을 증축하여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각종 대형사건사고가 무리한 설계 변경에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개층을 증축하여 경량철골로 지붕을 설치할 경우 안전도 문제 및 당초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성포도서관 미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성포도서관 증축 취득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정윤섭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구역경계조정 및 동명칭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시측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통보"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반월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위의건(시장제출)

9. 반월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22분)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8항 반월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반월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 홍장표입니다.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6일 위임받은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 및 제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반원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건을 11월 1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주거지역 유치원 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아동시설로 확대하여 아동 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 관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건전한 영유아 보호육성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아동복지 업무 자체가 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동 조례 개정으로 타 조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동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부곡동 수인산업도로인 국도 42호선과 부곡동에서 면허시험장 방향으로 차량통행이 차단되어 수인산업도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 수인산업도로와 부곡동에서 면허시험장 방향 도로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수인산업도로의 원활한 차량소통 유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시측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동의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집단적 민원발생이 예견되고 또한 집행부에서 전문가, 시민등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좀더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후 심도있게 검토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서, 제4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민공청회 개최 결과 및 제45회 시정에 관한 질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통보 내용을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비행예방에 대한 전문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한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95. 8. 10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월피동 인근주민의 집단적인 민원발생등이 예견되고, 동 지역은 보존녹지 지역으로서 녹지의 보존 측면과 또한 동 시설을 설치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인근지역으로서 교통 체증등이 예상되는바, 제4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 답변 내용과 같이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방법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반월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시측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의결 통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반월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비행 예방에 대한 전문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한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나, '95. 8. 10주민공청회 개최결과 월피동 인근주민의 집단적인 민원발생등이 예견되고 동지역은 보존녹지 지역으로서 녹지의 보존 측면과 또한 동시설을 설치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인근으로서 교통체증등이 예상되는바, 제4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 답변내용과 같이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방법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도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를 해주신 하영수 부시장님과 실·국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홍장표
김수영심장보이범래김상열한기복
장동호유승돈정윤섭민병종변형관
김항남한만식이병옥정종옥송세헌
박선호김정철박공진황호명황철연
맹명호홍연표노영호박종원김장훈
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