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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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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


일 시 1995년 11월 1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반월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3. 반월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반월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반월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안산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이 95년 11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반월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과 제4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반월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노유시설인 아동시설과 노인시설 전체에 대해서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도시설계상 주거지역 단독주택부지내에 27개필지를 유치원부지로 지정하였고 건축조례에서는 이 부지에 50% 이상의 유치원과 50% 이내의 학원 및 독서실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필지는 유치원이 건립되었습니다마는 유치원만을 건축할 경우에 부지의 활용도가 적어서 17필지는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특히 우리 시에는 공단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유아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동시설의 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이며 그 수요도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정된 토지를 아동복지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부지의 이용도 증가에 따라 아동시설은 물론 유치원의 건축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시설계 지침은 기히 주민 공람을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도시설계 지침 변경을 요청해서 지난 10월 13일 승인 공고하였으며 금번 이와 관련된 안산시 건축조례를 변경코자하는 바입니다.

대다수의 시민사회에서 강력히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개정에 따른 제반 법규사항을 심사숙고하여서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마는 본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덕 전문위원 최병덕입니다.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일반주거지역내 유치원 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아동시설로 확대하여 아동복지 시설의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정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유치원 부지에 건축하는 유치원중 유치원을 아동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유치원이라 하면 유치원과 복합 건물로 설치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서실, 예체능계 강습으로 사무관리 분야의 기술계 강습소의 용도로서 그 연면적의 1/2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산시 도시설계 지침·변경승인을 '95. 10. 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현행 일반주거지역내 유치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축부지를 영유아보호법의 아동시설로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과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다만, 동조례 개정으로 타조례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안산시내에 아동시설부지가 지금 현재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입니다.

현재 시내 27개 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9개필지는 유치원이 건립되어 있고 한 개는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것은 유치원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동보육 시설 부지가 따로 없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아동시설이라고는 따로 없고 유치원부지로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설계상에도 유치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동시설로 변경을 했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아동시설로 변경을 해서 도시설계와 부합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보게 되면 아동시설이라고 하면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도시설계나 조례상에는 아동시설군에 세분화된 유치원만을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동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유사한 어린이 시설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폭이 좀 넓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당초에 김창진 시장 당시에 유치원부지로 27필지를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시켜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 같이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추첨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진 건데 당초에 27개필지 분양자가 얼마나 유치원을 지었으며 또 그후에 소유권이 몇 번이나 넘어가서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소유권 이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7개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건축하거나 건축된 것이 10개 있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게 17개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10개 필지가 건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수의계약해서 분양자가 이것을 건축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겁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정확한 내용은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유치원 용도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건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승돈위원 물론이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주요핵심은 당초에 이 사람들한테 유치원부지를 수의계약해서 분양해 줄때는 유치원하고 관계가 있는 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특혜로 수의계약을 받았는데 실지로 이 사람들이 땅장사했어요.

수의계약 해 줄 당시에는 김창진 시장이 당신네들이 이것에 전문적인 것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여기다 건축을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땅장사를 했지 지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17필지 남은 것도 소유권이 모르면 몰라도 4.5번은 넘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살 때 유치원부지로 알고 샀고 또 그렇게만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아동복지시설을 꼭 해야 된다면 시차원에서 별도로 하자고요. 이 사람들한테 특혜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치원 부지를 아동시설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특혜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동시설에 구분이 되는 것이 아동복지시설하고 유치원, 새마을 유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계는 극히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만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유치원 부지를 당초에 분양받아서 제3자 한테 다시 이전이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건축법상에서는 다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누가 됐든간에 유치원 설립을 하게 되면 다른 관계법에 의해서 유치원 설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서 다시 똑 같은 목적으로 지은다면 그것은 행정상 큰 하자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무슨 행정상 하자가 있거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사실 조례개정 해가지고 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특정인 한테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 밖에는 안되니까 이런 것을 굳이 개정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유치원이면 유치원 그냥 짓고 아동복지시설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시차원에서, 공공차원에서 하고 개인한테 특혜를 줘가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보육시설에 연관된 안건이고 또 여성사회참여하고 가정복지차원에 연관된 안건으로 생각되는데 가정복지과 쪽의 담당되시는 분을 모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하고 관계 계장님을 회의장으로 불러 주십시오.

○의사계장 민화식 가정복지과장님은 외국에 출장중이어서 계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유승돈위원께서 말씀한 부분과 흡사한 부분입니다마는 새마을유치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유치원이 원곡동에도 현재 있는 것으로 아는데 두 개중 한 개는 철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개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새마을유치원 부지로 불하를 해 줘 놓고 어떻게 되어서 그것이 꼭 새마을유치원은 원용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복지시설로 유치원을 병행해서 만들겠다고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조금 반감을 갖습니다. 왜 반감을 갖느냐 여기에는 물론 독서실이나 학원설립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예체능 강습소 같은 부분이 들어선다면 그 부분에는 틀림없이 에어로빅이니 이런 등등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우려를 합니다. 그 부분은 유치원 아동들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올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어로빅하시는 분들의 옷입고 다니는 차림이라든가 화장하는 차림이라든가 또는 몰려다니면서 하시는 부분을 한번 관찰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체능 강습소라는 이러한 부분에는 조금 아동들 정서함양에 지양적인 작태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예체능강습소 같은 것은 거기에다 설치 안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부지에다가 지금현재 도시설계 상에도 유치원, 예체능강습소, 체능계강습소, 독서실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주목적이 유치원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유치원으로 할때는 관계없지만 다른 예체능강습소 하고 복합을 해서 지을려고 할때는 주종인 유치원을 1/2이상을 짓고 나머지 1/2미만은 다른 예체능강습소를 겸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도시설계상에도 같이 복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아동 시설이라 하면 청소년까지가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건전한 장소가 되어야지 예체능강습소라 해가지고 어른들까지 거기에 모여드는 장소가 됐을 때는 정서적으로 자라나는 애들한테 어마어마한 폐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서실이나 학원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같은 아동들이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른들이 모이는 집단체가 된다고 했을 때 받은 영향이 얼마나 클까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서 시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범래위원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부지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아동복지시설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치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우리 안산은 다른 도시하고는 달라서 공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구성원에서 대부분이 연령층이 낮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도시가 안산입니다. 속된 말로 요즘에 안산에 가서 학원을 설립하면 잘된다. 그리고 국민학교 학생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 안산시민의 연령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시설부지가 많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아동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근로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창출이 근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현재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17개 나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시설이 아동복지 시설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우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아동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현장에 나가서, 물론 현장에 나가서 산업사회참여가 되면 본인의 가계소득 향상도 물론이겠지만 산업사회에도 상당히 이바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므로 해서 특혜 운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동시설의 부지로 변경이 됐다해도 특혜 쪽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 시민들의 복지쪽에 적극적으로 한다 하는 쪽에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타 조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알고 싶고 이 아동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줬을 때 어떠한 효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정확하게 책임과장님께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치원부지를 아동시설 부지화 하고 아동시설로 했을 때는 어린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유치원이나 아동복지시설이나 새마을 유치원이다 하는 것들이 다 유사한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령으로써 제한이 되어서 이용을 하는 시설로 된다고 볼때는 굳이 이것을 유치원 부지라고 해서 유치원만 짓는 것 보다도 그렇게 유사한 그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 했을 때 활용도가 높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인 만큼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 조례하고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특별히 우려되는 바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민병종위원 민병종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과 영유아원시설 관계인데 연령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영유아원 시설 그러면 연령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는데 유치원과 유아원 시설과는 연령차이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것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가정복지과 직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녀복지계장 고병화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일본에 출장하시고 가정복지계장님은 관내에 출장 중입니다. 실무자인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양영철 가정복지과 양영철입니다.

제가 실무적인 사항은 모르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점은 추후에 가정복지계장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종위원 방금전에 여쭈어 봤는데 영유아 시설하고 유치원시설의 연령분포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 양영철 영유아 시설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구분이 0세부터 2세 그 다음에 2세부터 3세 그 다음에 3세 이상 취학전 아동까지 보육시설에 보육하고 있습니다.

민병종위원 유치원하고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치원하고 영유아시설하고 연령분포가 몇세로 되는지 분류를 좀 해 주세요.

송세헌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안계시면 국장님이 오시면 어떨까요? 안건 개정하는데 따른 전반적인 이유를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관련 사항에 대한 부분은 관계계장께서 오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질문해 주시고 지금 시간에는 건축조례에 관한 사항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한가지 건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9개필지는 건립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는 진행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히 건립된 9개 유치원에 대한 건축물관리 현황, 그러니까 업종이라든지 어떠한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한건 시행중인 부지는 어떠한 형태로 시작을 하고 있는지 개요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물 관리에 대한 상황과 한건 진행중에 대한 개요......

○건축과장 남궁호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은 준비가 미처 안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 상세한 것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조례개정을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을 하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느냐 안하느냐 따지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실상 이것은 먼저번에 유치원 부지로 만들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시켜 줄때는 유치원을 지으라고 특정인한테 주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 소유이니까 당시에는 수의계약이 어떻게 해서 이뤄졌든간에 개인 재산이니까 자기 임의대로 팔고 사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정종옥위원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동복지시설에 한해서는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6억 이상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아동복지시설로 해서 해 준다면 시에서 또 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조례개정을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특정인한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은 지금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0세부터 2세, 3세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복지차원에서 시에서 공공부지가 없으면 나대지라도 사 가지고 지어서 관리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특정인한테 이렇게 해서 특혜를 계속 주게 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당초에 이 사람들도 유치원 부지를 살적에는 자기네들은 유치원만 짓는 것으로 알고 샀는데 나중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6억 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특혜를 줄 필요 없이 시차원에서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태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자꾸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왜 그러냐 하면 아동복지시설이 허용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시에서 6억 정도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확실한가 그 부분을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유승돈위원 그 문제는 내가 복사를 해 오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들려가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사실상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건축물에 대한 어떤 용도라든지 이용에 관한 측면에서만 저희들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의회에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본 개정조례안하고는 상당히 다른 성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해야 하는 것도 적극적인 시행정의 한 본보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런 쪽에다가 이것을 볼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주자는데 건축조례안의 근본 목적이니까 우리가 그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지 나중에 지원 문제까지 겹쳐서 생각한다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하고는 동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더욱이 우리 안산은 산업도시로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령층이 젊은 시민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 시설들은 많이 늘어나야 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확보하고 건물지어서 하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을 활용하는 쪽도 사실상 여러 가지 재정면을 검토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가정복지과에서 담당 계장 내지는 보건사회국장을 오시라고 해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유승돈위원께서 보조금으로 6억이라는 차원속에서 지원이 나간다면 아까 유승돈위원이 말씀한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반드시 특혜를 준다는 사항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유치원부지로 싸게 분양을 받아 가지고 더 그 사람에게 이익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정말로 육아사업을 가정복지계에서 어떻게 펼쳐 나갈지 하는 심도있는 사항을 우리가 좀더 깊이 다져 봐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 조례안 개정에 관한 사항은 가정복지계장 및 보건사회국장을 모셔서 다룬후에 의견을 결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원곡동 일부에는 유아원이 2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불하를 해서 개인에게 준 새마을유아원이 2개 있는데 2개중 한 개인 안산유아원은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유아원은 어떻게 되어서 대법원 계류중이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셨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양지유아원에 대한 철거를 안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한기복위원 예.

○건축과장 남궁호 제가 이 문제는 현재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상세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아까 정종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아동복지뿐만 아니고 전면적인 복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동복지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단 개인이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했을 때는 그 운영비를 우리 시민들한테 받고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복지차원에서 시에서 강력하게 이런 것은 해서 양질의 서민서비스를 해야 될 시기인데 과연 특정 개인한테 아동복지시설을 맡겼을 때는 그 사람들은 사실상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복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복지인데 이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는 상당히 많은 돈을 줘야만 되고 탁아소고 뭐고 아동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개인한테 줬을 때는 상당한 가계부담이 많이 될 것이고 시차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은 나중에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생기는데 그럴 바에는 그러한 돈을 개인한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시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복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정말 독지가가 나와서 무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는 틀림없이 개인한테 갔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한테 법 조례까지 개정해 주면서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건데 이러한 것은 정말 이제는 시가 복지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상 연령이 어린이집인 경우는 0세부터 6세로 되어 있고 유치원은 3세에서 6세에요.

그렇다면 과연 안산에 3세 미만의 탁아와 보육시설에 맡긴 원생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도 각 시립유치원 원장들은 3세 미만의 원생이 없기 때문에 어린애들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연령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재도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렇다면 3세 이상에서 6세 까지는 유치원에서 교육이 가능하다 이거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조례의 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안산은 4종미관지구에는 아파트 부지에는 아파트만 지을 수 있고 또한 종교부지에는 종교만 지을 수 있고 노유자 시설은 노유자 시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우는 유치원 부지에는 아까 유승돈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전자에 유치원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에게 일단은 수의계약을 시에서 해줬다 이거죠. 이것을 폭넓게 아동시설로 바꿨을 때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으로서는 시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을 다룰 때 심도있는 부분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지 누구의 부탁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입니다. 당초에 조례를 입안하고 된 동기는 이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해가지고 요청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유치원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인 주택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담당하는 저희 건축부서로 통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현재도 4종미관지구내의 일반주거지역내에도 노유지 시설이 가능하다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에서도 유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도시설계나 조례에 있는 얘기는 용도가 완전히 유치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용도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이제는 4종미관지구에 노유자시설이 지금과 같이 본인이 예산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본인이 새로운 대지를 물색해서 하면 대지구입비와 유치원에 대한 건축비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6월이나 7월경에 공고한 경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부지나 유치원부지, 종교부지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줬다는 거에요. 거의 특혜에 가깝다는 거죠. 그 용도만 쓰고자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1/2이하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른 예체능계 학원도 가능한테 거기다가 과연 3세 미만에 대한 것이 실지 그지역에 잘해 봤자 한학급밖에 안나온다는 거죠. 한 학급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에 대한 건축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시에다 민원을 넣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유승돈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시민들로부터 조례개정요구가 있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개정을 요구한 많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기복위원 홍장표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조례만 상정을 해달라는 건데 그 세부사항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자꾸만 시간 끌 것 없잖아요. 제가 아까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계장이나 또는 보건사회국장을 출두시켜서 이 자리에서 대안을 듣자 했으니까..... 건축과 업무가 아닌 세부사항까지 우리가 파헤치자면 여기서 얘기가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더 시간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이찬영 유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곡동 일대의 주민들 약 100여명이 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서명했으면 그 서명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유승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유치원부지를 구입한 사람이 자기가 이용할 목적으로 해서, 물론 서명 받을 수 있겠죠. 저한테 와서 "이것 서명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면전에서 어떻게 거절합니까? 거절을 할 수 없겠죠. 사실상 이것은 제가 백번 생각해 봐도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고자하는 사안밖에는 안되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실무자가 오면 그때 그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고나서 결정하자고요.

○위원장 홍장표 한기복위원님 제안대로 잠시 위원간 협의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에 2세 미만의 어린이가 대략 몇만이며 또 탁아시설이 지금현재 사설탁아소까지 해서 어느정도 집계가 되어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어느정도 되는지 가정복지계장이 참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가정복지계장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가정복지계장 전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별 영유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세 이하까지의 총 어린이수는 7만 8,560명입니다. 7월 30일 현재 통계자료를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0세부터 2세미만 어린이는 2만 5,479명입니다. 그 다음에 2세 어린이는 1만 3,506명이고 3세부터 6세 까지는 3만 9,575명입니다. 동별 보육시설 현황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드리고 전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로 총 시설수가 119개소에 3,042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이 10개소로 1,011명, 그 다음에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로서 한 개소 45명, 이것은 군자어린이집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이 35개소에 966명, 가정보육시설, 이것은 놀이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보육시설이 73개소에 1,020명 이렇게 토탈 119개소에 3,042명의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현재 2세 미만이 조금전에 2만 5,47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설탁아소까지 119개소에 총 3,042명이 수용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인 것만은 사실이네요?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현재 시립어린이 집에 2세미만의 원생들이 미달한 겁니까, 아니면 오버되는 경우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2세 미만의 반이 편성되어 있고 2세반이 편성되어 있고 3세 이상반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반편성을 하고 있는데 2세 미만반은 정원에 조금 모자라는 형편이고 2세반은 많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3세는 거의 100%차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이유에 대한 말씀이 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이유에서 개정을 요구한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당초에 도시설계에서 유치원 부지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유치원 부지에는 유치원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안산시에 27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동시설부지로 조례변경 건의를 저희가 했는데 17개소 정도의 나대지가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형편이고 또 지어진다 하더라도 유치원으로만 지어지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지금 보육시설하고 유치원이 있을 경우에 유치원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왜 그러냐 이거죠.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수요차원에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보육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연령이 3세이하인데 3세에서부터 6세까지 유치원은 만약의 경우 시설부족으로 도시 균형이 깨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개정해 줄 경우에.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치원은 학교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보육시설인데 사실 관리부서만 다르다 뿐이지 거기서 하는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유치원은 오전반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송세헌위원 지금 일반주거지에서 보육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부지까지 그것을 만약에 개정을 해 줄 경우에 유치원 고유의 조기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유치원 교육에 대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일반주거지에서도 얼마든지 보육에 대한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고유의 유치원 부지를 변용을 해가지고 자꾸 혼선을 빚게 끔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제 의견은 그것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옛날에 하던 탁아하고 보육시설하고는 개념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서 하는 교육이나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이나 교육상의 차이는 같습니다마는 유치원이 직장여성이 아닌 자녀들도 전부다 들어가서 오전 교육만 마치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보육시설은 종일 교육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부지에 유치원만 지었을 경우에 과연 정원을 다 채울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자녀가 아닌 자녀들은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벌이인 부부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유치원부지내에 유치원만 꼭 지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층정도 지은다 하면 3층 정도에는 유치원을 그 다음에 1,2층은 보육시설을 해가지고 적정한 규모를 도모해 주면 정원도 충분히 채워질 수가 있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송세헌위원 지금 유치원 부지는 안산시 전체에 27개 밖에 안되지만 일반주거지는 수만개가 됩니다.

왜 고유의 유치원시설로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을 균형을 깰려고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저도 송세헌위원의 말씀과 동감을 하기 때문에 몇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유치원부지는 우리가 처음부터 책정한 부지로서 유치원으로 쓸 수 있는 제약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부지를 활용해서도 아동보육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사람들 한테 싼값으로 양도한 것을 유치원을 안 짓고 언젠가는 땅값이 올라가면 양도하고, 양도하는 부분을 우리가 자꾸만 장려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유승돈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일반부지라도 설정을 해서 보육시설을 더 확장하고 유치원 부지는 유치원부지대로 당초계획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더 안산시 어린이를 위해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는데는 보조금까지 편성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특혜를 자꾸만 배려해 주는 역할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일반 부지를 사서 시에서 별도로 아동복지에 대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정복지계에서 만들 수 없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저희가 시립을 건립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부지 마련입니다. 지금 시가 어느정도 기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마련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설사 부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외곽지역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용도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육사업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수지계산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수지현황 추계를 정원 32명 기준으로 해 봤는데 2세 미만반은 한 개반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80만정도 수입이 되고 2세반이 7명 한반으로 해서 119만원, 3세 이상반이 20명 기준으로 해서 월 12만원씩 해가지고 240만원해서 토탈 469만원의 월수입을 볼 수가 있는데 지출을 보면 교사 인건비가 83건 8천원 해가지고 3명해서 250만원, 중식 및 간식비가 56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험료 및 임대료, 보험료에는 화재보험료, 상해보험료, 임대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한 70만원정도, 기타 차량운영비나 교재비 이런 것이 80만원 해서 457만 4천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영리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지계산에서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건립하는 보육시설은 더 작은 보육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교사인건비 50%를 보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보육시설에서 2세 미만에 대해서는 놀이방 같은 경우에 28만원을 일인당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립에서는 17만원 정도 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2세 미만반 같은 경우에 다섯명을 교사한명이 맡아야 되는데 28만원을 받는다하더라도 140만원 밖에 못받게 됩니다. 인건비 90만원하고 사실상 중식비나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나면 거의 운영상의 경영수익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를 한반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시설과 보육시설을 같이 하게 되면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의 질도 향상이 되고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정원을 채울 수 있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면에서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만 짓는다는 것은 시민의 이익상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치원 부지가 공교롭게도 도시주택단지 정가운데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하기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부지에 지금 유치원 소요가 크게 필요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국민학교에서도 유치원을 할 수가 있죠. 그러한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부지에 유치원만 짓도록 하고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과 또 토지이용면에서도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희가 들어서 건축조례와 도시설계 변경을 건의했던 겁니다.

한기복위원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복지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얻어 낼려고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과연 시민이 시세비를 내 가지고 그것이 시민에게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됐을 때 바로 안산시에 와서 산다는, 안산시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설 유아원에서는 25만원을 받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17만원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안산시가 살기좋은 고장이 되고 정말 안산시가 모범적으로 가정복지계획을 집행하고 있구나 이런 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유치원 부지가 아닌 일반부지로서 아동보호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면 단독주택 허름하게 지은 부분을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곳에 매수 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번 그런 계획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착안을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시립을 짓는 가장 큰 목적은 맞벌이부부 자녀들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시립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의 입소순위도 저소득층 자녀부터 우선 입소가 되고 정원이 모자를 경우에만 일반자녀나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높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사는 사람들까지 시립에서 다 수용을 해가지고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시립을 짓는 목적에 맞게 시립은 앞으로 점차 일정한 소득수준이하의 자녀만 들어 올 수 있도록 제한을 할려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2천년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육수요를 2만 2천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2만 2천명을 다 시립으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엄청난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100명 정원 기준 잡아 가지고 약 200개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상 재정능력상 그렇게 되기도 어려운 문제고 민간도 이런 부분을 수용을 충분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인 만큼 민간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참여를 많이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어린이집을 설립하거나 신축할 때는 국민연금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유치원 부지는 안산시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수자원공사가 개인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줬는데 그 계약서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죄송합니다. 유치원부지는 상당히 오래전에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유승돈위원 물론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계약서에 내용이 쭉 있을 겁니다. 몇 년내에 건축을 안하면 어떻게 됐다든지, 시장이 추천서까지 해가지고 특정인한테 수의계약을 해 준건데 계약서 검토도 해보지 않고 조례개정부터 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상에 계약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계약취소를 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내릴 생각은 안하고 특정인한테 자꾸 특혜만 줄려고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고 나서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집행해야지 계약서 내용도 모르고 조례개정을 한다는 자체가 시민들이 볼때는 우스꽝스러운 노릇입니다.

송세헌위원 보사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조기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치원부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용도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가 있다 하면 학교부지에 강습소도 하자, 학원도 하자 여러 가지 용도로 개정하자 이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뭔가 잘못 되었다고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사국장 정득복입니다.

금번 건축 조례개정의 요구는 현재 주택가 중심가에 유치원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원만 설립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방금 가정복지계장도 말씀 올렸지만 아동시설로 변경해서 활성화 시키고 수요계층을 넓히자는 그런 효율면에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동시설이 필요하면 다른 일반주택지에도 아동시설은 허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유치원부지 17군데에 대해서 너무 주택가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아동시설은 그것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개정이유의 주요골자에 보면 여기에 예·체능계 강습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분야 기술계 강습소라고 했는데 예·체능계 강습소라는 부분은 어른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일반학원 아동을 상대하는 학원이 되겠습니다. 태권도라든가 속셈 그런.....

한기복위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이 참석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체능계 강습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어로빅이니 등등의 어른들이 모이는 체력단련 이런 것도 거기에 흡사하게 주요골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정말 피해가 되지 않는 이런 예·체능계로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좀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유치원부지는 유치원만 지을 수 있는 것을 아동시설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유치원 관계는 3세∼6세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0세∼6세 거든요. 이런 관계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세미만 애들 때문에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에요.

그럼 간판을 내가 동일한 건물을 지어서 유치원으로 간판을 걸어도 되고 보육시설로 간판을 걸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는 유치원 간판만 걸어도 3세이상 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보육시설 간판을 걸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육시설로 걸었을때는 2세미만의 애들은 혜택을 못 받아도 지난번 초대때도 감사를 했지만 2세미만 애들은 취학생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부모 곁을 잘 떠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도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데 2세 미만은 원생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하필이면 보육시설 간판을 걸고자 하는 뜻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어떠한 맞벌이 부부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올라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보육시설은 12시간 보호를 하면서 교육의 기능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송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떤 교육적인 기능만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보호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육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점점 없어져 버리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현재 운영하는데 커다란 적자폭을 안 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수익을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앓는 소리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은 상당히 적자폭이 큽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남는 수익을 보육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겸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보육시설 보다는 낮습니다. 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적당한 보육프로그램의 제공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같이 겸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지시되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보육시설에 까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교육들이 다른 시립이나 사설 보육시설에 교육적인 효과가 파급되지 않겠나 그리고 내년서부터 저희가 보육정보센타를 운영할려고 합니다만 보육정보센타하고 유치원들이 연관 관계를 맺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소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수요 판단을 해 봤을 때 지금은 맞벌이 자녀들이 상당히 많지 옛날처럼 집에서 가사나 돌보고 있다가 애들 유치원에나 보내고 애들 받아 오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유치원의 운영형태를 보더라도 오전 교육만 시키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도 학생을 받아 가지고 피아노 교육등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그런 불법운영형태를 놔둘게 아니라 아예 직장여성의 자녀를 보육시설로 해줘 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영수익 남는 것을 보육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정복지계장 오자마자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유치원부지에 유치원만 짓는 것은.

그래서 바로 도시설계와 건축조례 변경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유치원도 종일반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유치원에는 오전교육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학년 아동이 오전교육을 원칙으로 하듯이 국민학교 애들 1,2,3학년은 오전교육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오전교육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홍장표 혹시 이것을 보육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 하셨는데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한반에 2세미만은 5명, 2세까지는 한반이 7명, 3세이상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육시설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적인 차원에서 유치원 기능을 같이 하다 보니까 40인씩 늘어나는 거에요. 그런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다분히 많거든요.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현실적으로 2세이하의 어린이를 많이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보육교사들이 한사람이 볼 수 있는 아이들수가 2세 이하의 어린이를 10명씩 본다든지 20명씩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편성에 대한 것은 제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맞벌이 자녀가 아닌 일반자녀를 받아가지고 오전에 받았다가 보내고 오후에 다시 받고 이런 형태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한 교사가 저희가 정해준 반인원을 초과해서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조례부분이 개정되지 않고 기존 건물내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법에 대한 취지에 맞는 것 아니에요? 기존 건물을 지어놓고 유치원으로 해 놓고 그 부분을 아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조례를 바꿔주면 문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육시설을 처음부터 짓고자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거에요. 왜 보육시설로 했을 때 건축비 조달이 쉽습니까?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 부지를 아동시설부지로 바꿔서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거지 전체를 다 보육시설로 하자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도 교육시설을 전담하는 시설로만은 절대로 짓지 않을 겁니다.

그사람들도 수지계산을 해 보면 유치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일부 짓고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으로 해서 1층 정도 보육시설을 운영할 가능성은 있어도 보육시설로 해가지고 정원 100여명씩 해서 정원도 못 채울 그런 것은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그럼 원래 원칙대로 유치원을 짓게 해줘 가지고 추후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 보육시설로 용도변경 해도 문제는 없다는 거네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전종옥 유치원부지내에 유치원이 지어진 것이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유치원부지에 지어 있는 유치원에도 유치원만 할 것이 아니라 1층에는 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할려고 합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니까 홍장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현재 나대지 유치원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유치원을 짓게끔 만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로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겠네요.

그러면 시예산도 줄어들 것이고 보조금 예산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꼭 결정을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추후 우리가 상임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개최하는 방법, 보사경제위원회와 합동으로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기회를 더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존 유치원에다 용도를 일부 변경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건물에 용도를 유아원이나 보육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 건물의 일부도 보육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반드시 유치원부지에다 보육원만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치원도 할 수 있고 기타 거기에 관련되는 보육원이라든지 아동시설에 대한 유사한 것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용도를 변경해 쓴다 하더라도 일단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기복위원께서 말씀하신 체육계학원에서 에어로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체능계 학원에는 태권도라든지 유도 이런 아동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에어로빅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능계는 미술학원이라든지 피아노 학원등이 들어 갈수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을 어기면서 해서는 안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수의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사람들이 수의계약을 받을 당시에 그대로 충실히 잘 이행 했는지 이것을 우선 검토해 보고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한번 토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위원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반월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내용은 현재 평균 교통량이 1일 8만대가 소통되는 수인산업도로와 월피동, 와동, 선부동, 면허시험장방향으로 연결되는 외곽도로가 단절되어 도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산업도로에서 외곽 도로를 진출입시 제일스포츠 센타 4거리를 통하여 평면교차하여 인천, 수원, 안양 방향으로 차량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량 증가로 기존 신호체계에서는 교통량이 한계점이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수인산업도로 현재 교통량이 1일 8만대에서 1998년도에는 10만대, 2000년도에는 10만 7천대의 차량이 증가하여 제일 C.C교차로의 교통 서비스 수준이 D급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정재국민학교앞을 입체교차시설로 계획하여 교통광장 3만 1,102㎡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교통광장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을 일부 약 7,075㎡가 되겠습니다.

일부를 사용해서 4거리 양방향의 차량 진출입 도로가 6m폭으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기는 금년도 12월부터 시행하여 97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재국민학교앞 교통광장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2개 지방지를 통하여 사전 공람공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제4호 및 동시행규칙 제3조의 2 제2호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교통광장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셔서 계획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도면설명)

한기복위원 거기는 사실 저도 차를 끌고 다니지만 참 불편해요.

양궁경기장 쪽으로 나갈려면 엄청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 나갈려면 나갈 틈이 없어요.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쪽으로 차량이 증가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허시험장으로 가는 밤나무골 길이 급ㄹ자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증가가 될 때 거기에 사고율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그 부근을 지금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곧장 낼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대안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현재까지는 직선으로 펼 수 있는 계획은 없고 우리가 97년도에 8차선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차를 끌고 다녀 보면 알겠지만 겨울이 되면 더구나 그 지역은 산이 가로 막혀서 음지쪽입니다.

어떤때 보면 염화칼슘을 뿌려도 잘 녹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도가 많습니다.

제 친구의 경우도 거기에서 빙판에 대형사고를 낸 경우도 있는데 그 도로가 저는 교통량이 많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가네요.

먼저 그 도로를 펴 놓고 이런 곳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0m 4차선에서 30m로 하게 되면 8차선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협의를 하고 현재 응급조치로서는 그 지역에 미끄럼방지선을 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현재 이 교량은 폭이 40m길이가 40m가 되는데 이 안에 기둥을 세우게 되면 교통흐름에 역동향이 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가운데 받침대가 없이 연결해가지고 중간에 기둥이 없습니다.

유승돈위원 현재 수인 산업도로로 다니는 차량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지 그것이 문제네요.

공사를 하는데 그 차량들을 어디로 소통시킬 것인지?

○건설과장 심관보 우회도로를 개설 해가지고 녹도를 이용 해가지고 통행을 시키고.....

○위원장 홍장표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예산이 거의 69억정도 들어가더라고요.

70억이라는 사업시행계획에 보면 70여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 거기를 국도 42호선으로 확장할 때 토지매입비 40억, 공사비 40억 해서 80억을 들여 가지고 정재국민학교에서부터 안산시계인 지금 있는 보배축산 그곳까지 저희들이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입체교차로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 도로 부분을 개선 해가지고 신호체계를 둬 가지고 다이렉트로 외곽도로에서 나오는 부분이 좌회전 신호만 되면 신호등 하나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저는 오바패이스 같은 도로가 실질적으로는 어디냐 하면 월피동사무소에 넘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오히려 오바패이스로 넘어가 줘야지만 교통이 흐름도 좋아지고 또한 시민도 편하게 건너 다닐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교통광장하는 부분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신호등 하나만 설치 해가지고 도로를 낮추거나 아랫부분이 지금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안 보일때는 이게 실제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지만 아래에 있는 부분만 도로를 육교로부터 띄어 주다 보면 도로가 평면으로 간다 이거죠.

신호 하나 주면 안산등 관계라든가 얼마든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70억이라는 예산을 들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토목계 이성원 토목계 이성원입니다.

(도면설명)

조금전에 신호체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인천쪽의 도로레벨이 29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2원입니다. 여기가 24원 지점인데 지금 부곡동 마을쪽하고 도로 높이가 같습니다.

반면에 면허시험장족으로 가는데는 21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 3m차이가 납니다. 이쪽 본선하고 이쪽 구도로 하고. 그래서 면허시험장 쪽에서 신호체계가 있을 때 좌회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좌측방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방향에서 신호체계를 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당초에 교통정비계획상에 이것을 지하차선으로 넘어 온 원인도 본선에서 교통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주안점이었고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를 타는 신기 - 안산고속도로를 타는 I.C가 있습니다.

올 연말에 그게 폐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공문을 보냈다고 저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게 폐쇄가 되면 면허시험장쪽에서 안산 I.C를 바로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입체화가 되지 않으면 이방향에서 계속 정체가 될 것이고 또 양궁장 사거리가 안산공고 앞쪽으로 우회해서 턴을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주거지역에 계속적으로 악영향이 가기 때문에 저희시에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입체화는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장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곳은 제 지역구였었고 특히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도면설명)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호체계로 하지 않고 이것을 입체교차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집중되고 또 교통의 흐름도 신호등 하나로 원활히 할 수 있고 이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설계 책자에는 양궁경기장 사거리 부분이 오히려 입체교차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거죠.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정종옥위원 기술적으로 고도를 고도화 낮추고 더 돋우고 할 수는 없는지요?

○토목계 이성원 (도면설명)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본 도로를 이 단면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 이 도로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선에 대한 것이고 부도가 낮기 때문에 그 처리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도로 높은 구간을 캇팅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이 도로하고 주변도로하고 레벨이 맞는 것인데 그 체계는 사실상 이 공사비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한기복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홍장표위원장께서 예산절감 속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도로 측면에서 정체가 자꾸만 되는 구조를 유발한다는 발상은 사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월동 사거리 같은데 보십시오.

거기를 빠져나갈려면 막힐때는 심지어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대학동입구 주유소로부터 그러면 현재 제일 C.C입구인 사거리에도 교통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리도 불과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입체교차시설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가 먼 장래를 내다 봤을 때 도시계획에 모양새 있는 교통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장님의 말씀하신대로 그 안은 참 좋은 안인데 당초에 42호선을 개설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로 봤을때는 높이가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광역상수도관이 900㎜가 지나갔고 1100㎜가 지나갔고 또 가스관이 이쪽 방향으로 660㎜가 지나갔습니다 광케이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설할려면 지하매설물 이설비가 어마어마하게 소요됩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위원입니다

본선의 고도를 레벨을 맞추는데 본선 밑으로 그렇게 지하매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죠. 아스팔트 가운데는 없지만 녹도로 있습니다.

캇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절개지가 생기면서 관이 전부 노출되는 거죠. 도로를 낮추니까.

현재는 레벨이니까 묻혀 있는데 이것을 5m이상 깎다 보면 절개지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긴 구간을 옹벽처리를 해야 되겠죠.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정재초등학교 앞쪽을 높여주면 학교에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이쪽에는 기존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과거에 소음측정을 해서 방음벽 높이를 산정해서 되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고도를 높이다 보면......

○건설과장 심관보 그 지점에서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를 하는거죠.

송세헌위원 지금 그 방향에서 나오면서 우회전이 안되고 있는데 왜 그런거죠?

○토목계 이성원 (도면설명)

설계속도가 80㎞인데 실상 100㎞이상을 밟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올라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서고 차가 돌아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측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명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경기도 도로안전협의회에서도 경찰서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진입하는 것을 다 차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인천에 가 보면 공단의 일부 지역이 그런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우회전 정도는 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녹지를 변경한다든지 해가지고.....

○토목계 이성원 그래서 변경 결정을 요하는게 이게 공원입니다.

공원은 저희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경기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회전을 그렇게 해서 빼고 도로변 공원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고 그렇다면 좌회전만 문제인데 좌회전하는 방법만 어떻게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토목계 이성원 (도면설명)

이 녹지공간의 폭이 50m인데 50m에서는 곡선방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쳐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수용을 못한 것이고 지금처럼 이쪽 지반여건을 봐서는 이 도로 전체를 들기전에는 좌회전을 준다는 것은 생명에 굉장히 위험을 주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이것은 신호체계를 준다 하더라도 운영을 못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제시되어서 우리시에서도 두 번째로 시급하게 해야 될 지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반월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3시57분)

○위원장 홍장표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소년분류심사원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안건은 제4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서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재청취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도시계획시설 검토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제안설명 및 법무부의 사업계획 설명으로 갈음을 드리고 이후에 추진한 공청회 개최 내용 및 집단민원 제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8월 10일 올림픽기념관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주변여건 변화와 녹지훼손이 예상되므로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4일 양상동주민 강희철외 1,158명이 동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으로 안산시를 비롯한 10개 기관에 접수된 바 있으나 안산시를 제외한 타기관의 모든 답변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이 국가 교육시설이므로 타지역 이전 검토는 불가한 것으로 회시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 충분히 토론도 해 봤고 8월 10일날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공청회에서 주민과 각계각층의 대다수 의견들이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취합된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제가 제45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에 분명히 집행부로부터 제3의 장소로 이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의 의향도 그렇고 집행부의 제3의 장소 이전 검토 그 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복위원 한기복위원입니다.

지금 박영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임시회에서 황철연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시에서도 제3의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던 부분이 다시 의원들한테 결과론을 만들어 달라고 올렸다는 이 부분 자체가 사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분명히 그때 당시에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그쪽으로 만들겠습니다."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이 부분을 우리는 그것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던 부분을 다시 우리 의원 앞에 이 자료를 내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오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전에 계류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 추진했던 결과를 보고 드렸고 당초에 계류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제3의 장소를 물색할려고 법무부하고 수차에 협의를 해 봤지만 법무부에서는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후보지라는 것이 매립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건설부인가라든가 모든 절차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법무부측으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만 듣고 그래서 저희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먼저 시정질문할 때 어떤 뚜렷한 대안이 없이 소신있는 대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최화영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3의 장소를 계속 절충을 해 봤는데 그 사업시행자인 법무부에서는 도저히 그 자리는 못 가겠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히 계류되었던 사항이고 그간에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철의원 이 건은 과거에 분명히 의견 청취의 건으로서 우리가 의견만 발의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의결을 해서 그렇게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번에 시정질문에서 답한 제3의 장소로 검토하겠다는 안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로서는 "거기로 가라, 거기에 건립을 해라" 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견청취의 건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대변자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대로 또 집행부에서 제3의 장소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동의안을 내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실 문제인데 안산시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에 있어야 되는지 안산시의 청소년을 위해서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먼저 제안설명때도 충분한 말씀을 드린건데 우리시에서는 꼭 필요하다 안 하다는 것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 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소년분류심사원이 있으므로 거기에서 소년들을 지도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각 가정에서 까지도 자기의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것까지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안된다"했을 경우에는 법무부 측에서 어떻게 할 예정은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국장 이찬영 글쎄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 법무부에서는 그 자리에 금년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계획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해안간사지를 제2의 후보지로 해서 그사람들한테 제시를 해 줬는데 그것을 할려면 적어도 2년 6개월정도는 걸려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곳은 할 수가 없고 꼭 그 자리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법무부에서 앞으로 나올 대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이후에 보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법무부에서 별다른 대안이나 어떤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하는 대신에 그 지역에 대한 보완적인 조치를 해주겠다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는지?

○도시국장 이찬영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네가 다 책임질테니까 꼭 그쪽으로 해주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승돈위원 유승돈위원입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으로 먼저번에도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제3의 부지를 물색해서 한다고 했는데 안산시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우리는 꼭 거기에 해야 되겠다고 지금 법무부에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네. 그렇습니다.

유승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을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꼭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떠들어봐야....

○도시국장 이찬영 법무부의 의견이지 우리가 안된다면 안되는 거지요.

장동호위원 의회의 의견청취지 무슨 결정권은 저희들이 내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정권도 없는데 뭐하러 자꾸 이것을 의회에 두 번, 세 번 상정하는지?

○도시과장 최화영 도시계획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열기전에 입안을 할 단계에서 한번 의견을 묻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먼저번에도 그 얘기가 오늘 두 번, 세 번 다루는 현안 문제인데 먼저 시정질의때 분명히 방청객들이 그날 월피동 쪽에서도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그날 대답하시기를 "제2의 장소로 물색중이다.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런 안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권도 없는데 여기 두 번 올려서 괜히 시간낭비만 하고 다른 의제도 다를 수.....

○도시국장 이찬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동 해안 간사지를 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이 사안은 그 이전에 이미 의회에 계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다루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재차 올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장표 동 안건은 제43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또한 제44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의 시정질문도 있었고 또한 지난 8월 10일자 주민공청회에 대해서도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결에 대한 의견청취는 잠시 뒤로 미루고 위원님들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여성은 사회참여와 가정복지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충분한 검토후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은 시측의 의견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소년분류심사원)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비행 예방에 대한 전문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한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95년 8월 10일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월피동 인근 주민의 집단적인 민원발생등이 예견되고 동지역이 보존녹지 지역으로서 녹지의 보존측면과 또한 동시설을 설치시 인근 신갈 안산간 고속도로 인근으로서 교통체증등이 예상되는바 제4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 답변내용과 같이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방법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홍장표박영철김정철민병종송세헌
유승돈이범래장동호정종옥한기복
홍연표
○출석전문위원
최병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사회국장정득복
도시과장최화영
건축과장남궁호
건설과장심관보
가정복지계장전종옥
부녀복지계장고병화
가정복지과양영철
토목계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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