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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5회 제2차 본회의(1995.10.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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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사시의회


1995년 10월 1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차평덕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10월 13일 2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며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14분 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순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세분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들은 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고나서 나머지 다섯분의 의원에 대하여 시정질문 및 시측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만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의원 한만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2대 의회의 첫 번째 시정질문 단상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저희 의회를 아끼며 격려를 잊지 않으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공명정대한 4대지방선거 결과 오늘의 이 단상에 선 영광보다는 50만 안산시민의 여망에 얼마나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광복 50주년이 되는 금년이야말로 실질적이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 6.27 4대지방선거를 모태로하여 50만 시민의 기대와 꿈을 바탕으로 태어난지도 어언 3개월여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일들이 작금의 안산시정에서 나타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부득이 오늘의 시정질문 단상에 본 의원이 서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릇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적 이해에 관한 행정을 자기들의 책임하에 자기들의 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주의와 아울러 지방분권주의의 두가지 이념이 가장 민주적으로 성립된 개념으로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모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지난 100여일간의 송진섭 민선시장 출범이후 안산시정을 뒤돌아 볼 때 몇가지 정책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어 질문하오니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명직 시장재임시 계획되어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후 집행되어 오던 중요한 각종 대형 사업들이 정책결정상 주민들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법성 결여 등의 이유로 재검토 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관선 시장이 계획한 사업이라 변경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께서 그간 정치권에서 일을 해나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1대 의회의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등의 심의 의결한 사항들이 위법성 등이 있어서 유보하고 있는지?

또한 위법성등이 있는 심의 의결 사항이 있다면 2대의회가 1대의회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입법 취지상 대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여 의회에는 설명없이 특정 단체나 주민등을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갖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문제, 문화예술회관과 성포도서관 및 화랑유원지 조성 문제,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산시민시장 현재 초지등에 위치해 있는 구 생활필수품시장이 되겠습니다. 건립등 6가지 중요사업의 그동안 추진상황과 민선시장 취임후 검토결과 및 향후 어떠한 복안을 갖고 추진할 계획인지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41회 임시회의때 최순식 전 안산시장의 시정질문답변 내용을 볼 때 10여만의 평택시 같은 작은 도시도 종합운동장이 있다고 하면서 조속히 건립해야 된다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출신 국회의원이셨던 장 경우 전 의원도 공약한 바 있었고 1대의회에서는 2002년 월드컵 유치 계획의 일환으로 공설운동장을 조기 건립토록 촉구 결의안까지 작성 정부요로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6.22일 동아일보와 경기일보등에 현상공모까지 하여 일부 공모 준비를 하고 있던 건축사 사무소등에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 한 것인지, 백지화하였다면 부지 위치가 부적정하여 건립 장소를 바꾼 것인지 답변주시고 또한 위치를 바꾸실 계획이라면 현 부지를 어느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며, 당초 용도에 맞지 않으면 현 부지는 수자원공사에 반납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선부1동 주공 11단지 1107동은 지반이 내려앉은 탓인지 벽과 천정이 흉하게 갈라지고 그로인해 창틀과 문짝이 서로 맞지 않아 문을 닫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다보니 근거자료에 의한 여기에 부실된 사항들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다가오는 추위와 불안에 떨고 살아갈 것을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다"고 다들 아우성인데 시장께서는 현지를 답사해보셨는지, 보셨다면 부실공사의 하자인지의 여부와 향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법적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이병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옥의원입니다.

평소 안산에 대한 깊은 애향심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시는 차평덕 시의장님과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하영수 부시장님 각 실국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오동 농민에 대한 농기계창고, 곡물건조기, 정미소에 대한 이전장소 마련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오동은 농업진흥지역이면서 그린벨트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으며 약 200세대의 농가가 예부터 대를 이어 농사짓고 있습니다. 3.4년전만해도 도로에는 자동차 소통량이 매우 적어 소방도로에 벼를 말려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소통량도 많고 나대지에 건축을 하다보니 곡물건조기 없이는 벼를 건조할 수 없어 '93년도에 본오동 498번지 시설녹지 옆 일원에 건조기 12대를 가건물을 짓고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4월부터 이 위치에 신길동과 팔곡동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단지로 선정하여 부득이 추수가 끝나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이전하게 되어 대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도 정미소 이전문제도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대책으로서 이전장소는 본오동 365번지 농지일원에 농지구획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농지에 약 2,000평의 농지를 시에서 일괄구입하여 농가에 창고부지로 임대분양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농지를 완화하여 각각 자기농지에 신축을 허용하였으면 합니다.

시장님의 배려깊은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농민의 대대적인 시위가 예상됩니다.

둘째는 교통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자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오교회 앞 농로로 연결지점에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를 러시아워 시간에 배치한다고 교통행정과로부터 회신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본의원이 그 장소에 나가서 살펴 보았지만 교통경찰도 없고 모범운전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농민이 요새 추수기를 맞아서 경작지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기가 굉장히 어렵고 쉬운말로 겁이 나서 농지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민이 많이 농지로 드나들 수 있는 시간에 의경을 고정배치해서 추수가 끝나는 앞으로 한달까지라도 최소한 이 대책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농민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고가도로를 설계중에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고가도로를 설계하고 있는지를 관계국장께서는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요지는 배수불량 지역해소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본오중학교에서 본오교회 방향으로 240m대도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 2.5m×2.5m폭 우수박스 안에 토사가 장마에 많이 내려와서 가득차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토사퇴적물 준설공사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추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12일이 됐는데도 여태까지 손도 안대고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께서는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국장께서는 이 준설사항 추진방향에 대하여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으로 시장께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일반주거지 근린시설지역에 무허가 대중음식점이 수천여개 업소에 이른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허가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다보니 건전한 시민을 범죄로 만드는 요인이 되니 무허가사업자에게 정상적인 허가를 해주고 허가에 따른 모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완화해 주실 방안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도 시장께 질문사항입니다.

안산시에 도서관 또는 체육관, 일반경기장이 몇 개동에 1개소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오동지역에 체육관 또는 도서관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사항만 질문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송진섭 안산시장, 하영수 부시장, 각 실·국장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새로이 출범한 안산시의회 제2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상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해주신 언론인 시민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안산시 초대의원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정활동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면서도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언론의 곱지 않은 질타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전체적인 눈초리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에서 초대의회를 평가하고 있음은 몇몇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언론의 지적을 받은 의원들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상사가 전례나 관례를 따르는 법인데 그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초대의회를 시작하여 매사마다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이나, 의회를 무시하려는 집행부의 냉소적 태도등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초대의회의 일원으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끄럼 없이 열심히 일한후 임기를 마쳤음을 지역주민께서 높이 평가해줘서 오늘 이와같이 제2대 안산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또 다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지역주민께 감사드리며, 그 뜻을 보답하기 위해서도 더욱 열심히 더욱 깨끗하게, 더욱 정직하게 불의와 싸우겠음을 천명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시장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은 그에 상응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권력주변을 맴도는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여론으로 둔갑하고 압력이나 청탁 정실에 의해 인사문제가 해결됐던 시대는 마감해야 합니다.

송시장께서 민선시장으로 취임한지가 100여일이 넘었는데도 모든 부서의 인사가 요지부동인데 개혁적 차원의 공정한 관내인사를 단행하여 소외됐던 많은 공무원의 불만을 해소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정실, 학연, 지연, 청탁을 배제한 명실상부한 깨끗한 인사정책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는 2개의 구청설립이 확정적인데 그럴 경우 민선시대에 걸맞게 모든 공무원의 승진물꼬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기회인데 송시장께서는 상급자치단체서 밀고 내려오는 구시대적 인사행태를 과감히 거절하고 외압을 막아 자체승진으로 지역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민선시장 나름의 개혁적 인사정책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산시엔 그동안 각종 위원회가 유야무야 한 가운데 여러위원회에 몇몇 인사가 중복되어서 임명되어 있거나 그 활동이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요소가 많은데 민선시장께서 취임하셔서 지금쯤은 그러한 것들이 재정비되어야 할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금년 6월 8일 저녁 6시경 고잔2동 동산교회 앞에서 주공9단지 입구까지 147m의 한적한 도로에 개구리식 주차장이란 이름으로 차량 25대를 주차시키기 위한 아스콘 포장공사를 위하여 십년생 가로수 17그루를 잘라내는 공사도중 주민의 신고로 본 의원이 현장에 달려가 사실확인을 거친후 그날밤 지역경제국장을 만나서 공사내용을 설명듣고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민이 동의해줘서 시장이 지시를 해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현장의 수많은 주민은 하나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누구하나 동의해준 일이 없고 오히려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력했음에도 공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조용한 거리, 학생들이 도보중에도 책을 보며 걸을 수 있는 한적하고 십년생 나무가 하늘을 가리운 그 거리를 벌거숭이로 만드는데 주민의 동의없이 행정부서의 일방적 편의주의에 의한 사업집행이었습니다.

주민의 항의결과 다음날 6월 9일 그 사업은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지시로 마무리 됐습니다. 아직도 그 장소는 흉한꼴로 방치되어 있고, 뒷마무리하나 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십년생 나무는 간데없고 주변은 썰렁해졌고 주민의 세금은 약 1,0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데 약 1,000만원 정도가 낭비됐습니다. 뇌물 100만원 가지고도 크게 처벌받는 현실속에서 시민혈세 1천만원이 낭비되면서 주변주민 가슴을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때는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시의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러한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입니다. 물론 이 일을 지시한 전직시장은 떠나갔지만 유사한 일이라도 다시는 있어선 안됩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의 공사현장 뒷마무리를 말끔히 완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전 최순식시장께서 6월 30일 임기를 마치기 직전 시장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면서 부랴부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급히 설립하고 떠나갔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짓이며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면을 보여주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하겠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처사가 아니라는데 본의원은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민의 세금이 투자됐습니다. 그것도 가장 많은 주식인 49%의 소유자가 안산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시민 누가 보아도 건설적 방향의 정책과 비전으로 흑자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함은 분명할진데 현재 사업시행도 하지 않은 회사설립단계에서 대표이사, 전무, 이사 등의 급여책정액을 보고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급여 책정액수를 밝혀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 앞에서 떳떳한건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차평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우리 안산시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고, 시정에는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간에 이뤄지는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한만식의원님, 이병옥의원님, 김송식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만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주요투자사업의 추진방향, 둘째 안산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사항, 셋째 선부1동 주공 11단지 1107동 하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지난 6월말 수권자본금 200억원 중 설립자본금 50억원으로 안산시를 포함하여 회사 및 단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 되었으나 지역난방사업을 추진할 기술 및 경영능력의 한계와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소유한 확실한 공기업에 운영권을 맡기고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영진과 조직을 재구성해서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해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의 수요를 예정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판단한 결과 이와같은 방향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초지동 66-1번지 3만여평의 부지위에 지하2층, 지하3층의 연건평 8,000평 규모로 650억원을 투자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투자재원 확보 진단결과 경기도와 중앙정부로부터 국·도비 보조계획 재원이 260억원 계획중 불과 20억원만 지원 가능하다고 봐서 현재 안산시가 여러모로 방만하게 커다란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이 사업을 우선 유보중인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

문화 예술인의 활동의 터전 마련과 문화가 숨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건립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포도서관 건립은 성포동 산 47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열람석 660석 규모로 26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 중이나 도서관 규모가 작아 도서관 개관 이후 열람석 부족 현상이 대두될 것이 예측되고 또 한편으로는 안산시 공단에 근무중인 근로자 일반 직장에 근무하는 여러 청년들이 가정의 형편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4년제 대학을 바로 진학하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안산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에게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비록 생활이 가난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학을 진학 못 했지만 안산시가 이 시민들을 방송통신대학이나 독학사 제도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취득하고 자기의 사회생활을 의미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안산시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안산시 행정의 한 분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바로 그 학생들을 불편없이 공부하게 하고 주부들과 근로청소년 또 안산시 시민들이 많이 유용있게 활용할 것을 기대하면서 1개층을 증축해서 도서관의 열람석 및 학습관 규모를 확대하고자 구조 전문 기술회사에 구조안전 진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랑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동 662번지 19만여평의 부지에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광장, 편의 및 관리시설을 설치 계획으로 금년 6월에 사업을 발주하였고 현재는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당초 화랑유원지 조성계획은 녹지공간의 과다확보라고 하는 문제 오락시설 기능 미비, 기존 화랑저수지를 일부 매립 등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이후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결정하고 발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안산시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인근 도시에 이와같은 대규모의 유원지를 개발한 사례를 전문가와 경영진으로부터 보다 더 확실하게 조언을 구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혹시 예측할 수 있는 사업투자비의 중복이라든지 여러가지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실무자로 하여금 용인자연농원, 과천의 서울랜드 등 인근의 유명한 유원지 조성 및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현재 유원지 조성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그리고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등 관계 과정을 철저히 완료한 후에 안산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적정한 규모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이동 528번지 1만 3천여평의 부지에 연건평 6천여평 규모로 사업비 21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는 대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은 별개 금액입니다.

본인이 취임하기 전 6월 26일 도매시장법인 지정이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탈락법인들이 감사원등 상부기관에 선정과정과 선정기준을 문제삼아 진정등 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매법인들로 하여금 개장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협공판장과는 당초의 계획대로 지정계약을 체결하고 지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사법인과의 계약은 일단 유보하여 앞으로 의회 의원여러분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민시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동 604-4번지 9천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4,681평, 부지확보비 제외하고 사업비 146억원을 투자하여 현대식 규모의 시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 7월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계획대로 현대식 시장을 건축할 경우에는 예견될 수 있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88년도 원곡동 일대의 불법노점상들을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안정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취지로 본 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도 막대한 재원이 기왕에 사용되었고 지금에 와서 이 노점상들에게 당초의 목표인 재래식 시장을 건축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므로 안산시민들에게 값싸고 품질좋은 생활필수품을 제공한다는 당초의 목표가 실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첫째 투자재원의 조달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와같이 막대한 재원을 비록 과거 1기 의회때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됐고 과거 집행부가 이 계획을 추진 해 왔다 하더라도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의회의 의원들과 협의를 거친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현대식 건물의 노점상들이 입주시 자본력 부족으로 상가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이 노점상 대표들을 설득을 해서 막대한 안산시의 건립재정이 낭비되거나 과다하고 불균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시장 부지에 당초 계획대로 재래식 풍물시장을 유치하여 소자본으로 상가를 운영하도록 하고 안산시의 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에 대해서도 올바른 행정이고 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1994. 9.10일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안산시를 월드컵 대회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하여 줄 것을 촉구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운동장 건립을 서둘러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 안산시는 기대하던 후보도시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50만 안산시민의 여망 사항으로써 그 당위성에 대하여는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운동장 건립에 따른 재정 조달문제와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서는 시민사회에서도 여러가지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롭게 구성된 2기 의회의원님들과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안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일단 사업을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재원조달 측면을 살펴보면 종합운동장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500억 규모에 달합니다. 메인스타디움 공설운동장만 건립하더라도 당초 계획이 4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안산시의 일반재정 규모로 볼 때 이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재원조달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없이는 이것이 안산시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은 의원님들께서도 납득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재정에 막대한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치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는 당초 종합운동장 부지가 결정됐을 때는 바로 부지 지역이 안산시에서 비교적 한산한 지역에 불과 했지만 이제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이후 종합운동장이 당초 계획대로 건립된 이후에는 교통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아니라 인근 안양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종합운동장이 도시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실태임을 감안할 때 우리 안산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이점도 역시 새롭게 구성되는 2기 의회의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이유를 놓고 우리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안산시의 백년대계, 시민들에게 과다한 재정부담이 가지 않는 훌륭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안산시의 재정력과 시설규모의 적정성 위치의 합리적인 여부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 관계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경청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한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중간에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유보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선부1동 주공 11단지 아파트 1107동의 하자발생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동 주공 11단지 1107동의 건축물의 벽과 천정등의 균열 원인은 '95년 3월 20일 「서울대 홍성목 교수팀의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매립층 하부에 분포하고 있는 쓰레기층이 부식하여 말뚝 주변의 마찰력 감소로 인한 지압 저항의 부족이 원인이 된 시공상의 하자로 판단되어 주공측에서는 '95년 10월 20일부터 정밀지반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강 또는 보수공사를 실시 할 예정이며 앞으로 주공에서 1107동에 대한 보강 또는 보수공사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본오동 농민의 정미소등 이전장소 마련대책에 대하여는 본오동 지역은 200여 농가가 230헥타에 수도작 또는 시설원예 영농을 하고 있어 집단적인 영농시설물 설치가 필요함은 인정되고 있으나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자연 녹지내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현행 법규상 기존 주택이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고, 그 대지와 인접된 토지에만 창고등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므로 동부지에 농기계 창고등의 시설물 설치 부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납득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의 관계 법률상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주민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관계부서에서 해결될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인근에 이후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임을 이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바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지역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농기계 창고등의 설비가 함께 마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동시에 검토하겠습니다.

본오동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람공고중에 있으며 또한 본 임시회에 의원여러분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 법규에 의한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사업확정시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정미소의 이전 문제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반주거지역내 일반음식점 허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의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으나 시 조례로 음식점을 제한하고 있어 시민들께서는 타시군의 경우와 같이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먼저 시설을 완비한 후 허가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서 600여개의 무허가 음식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무허가업소에 대하여 반복적인 단속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고발된 업주는 전과자가 되는 등 신분상·재정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시정에 크게 불만을 갖는 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취임이후 본건에 대한 긍정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관계 실무자에게 지시한 바가 있고 타시군과의 형평성과 일반음식점 허가시 나타날 문제점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본오동 지역에 체육관과 도서관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동 지역에는 체육관 건립 계획은 없으나 현재 건립운영하고 있는 관산체육관, 구룡체육관등 실내체육관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다음에 우선적으로 본오동 지역에도 적절한 위치에 실내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본오동과 인접해 있는 사동 산83-8번지상 감자골 공원내에 열람석 1,000석 규모의 큰 도서관을 월드종합건설외 6개 건설회사에서 건립하여 향후 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96년도 상반기에는 착공하여 늦어도 익년 '97년도까지는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본오동 주민들께서도 이 시설을 함께 이용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명실상부한 깨끗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이후 조직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과의 대화와 함께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여론을 많이 수렴하여 왔습니다.

취임후에는 시에 재직중인 모든 공무원들로 하여금 11건의 건의서를 작성해서 시장실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그동안 재직중에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과 어려운 문제 건의사항을 취합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내무부에서 정한 기준정원보다 570여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직과 민원의 조정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실상부한 깨끗한 인사정책은 그것은 더 말할나위 없이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이후에도 더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실과 학연, 지연, 청탁을 배제함은 물론 전통적인 연공서열을 중시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할 것이고 혹시라도 부분적으로 우리 공직자 사회에 인사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염려와 혹은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인사요인시 마다 상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낙하산식 인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해 나가면서 우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최대한 인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의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규정 등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임명되었거나 직능대표의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 실효성이 없거나 타위원회와 중복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자동차 운수사업인 면허심사 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대하여는 기 폐지하였고 안산시 설계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대하여도 곧 폐지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복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체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안산시 위원회 조직구성과 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동안 마땅히 안산시에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통해서 지내오신 시민들중에 의당히 참여하시므로 안산시 시정에 협력하여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실 분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안산시의 시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법령등에 대한 개정건의를 할 뿐아니라 운영 실적, 위원 위촉 관계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위원회 구성이 합리적이고,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갖고 계시는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책정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대표이사, 전무이사, 이사 등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 및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시 보다 먼저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의 경남무역주식회사, 경상북도의 경북통상주식회사의 임원진에 대한 보수표를 참고하여 보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책정된 봉급표를 보면 대표이사 기본급 315만원 가족수당 6만원 중식비 13만원 출근보조비 기사보조 계334만원, 전무이사 247만 8천원 가족수당 6만원 중식비 13만원 출근보조비 20만원 계 286만 8천원, 이사 기본급 195만원 가족수당 6만원 중식비 13만원 출근보조비 20만원 계 234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500%, 설날·추석·월동대책비등으로 각각 50%씩을 책정하였으며, 상여금의 기준은 기본급 + 가족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대표이사 등 이사들은 기본급과 가족수당 외에는 지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회사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확실히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체에 본 사업의 운영권을 맡기고 회사의 경영진 및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시와 시민을 위한 건실한 기업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만식의원님, 이병옥의원님,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차평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이병옥의원님이 질문하신 본오교회 앞 농로 연결지점에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 배치요청과 농기계 전용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로는 차량의 과속과 질주로 경운기등의 농기계가 본오교회 앞 삼거리를 통과하기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안산경찰서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등의 고정배치로 교통지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적은 인력등으로 인하여 러시아워시간 때에만 근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다시 협조 고정배치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의 불편이 해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안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고잔뜰 2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98년도까지 현재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어 동 공사와 관련하여 농기계전용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행단계에서 별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송식의원님이 질의하신 고잔2동 주공아파트 9단지 입구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공사 중단후 공사현장 뒷마무리를 완결해 줄 것을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단지 입구의 개구리 주차장은 당시 성직자와의 간담회에서 건의되어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장 부족과 동산교회를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던중, 단지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공휴일등에 교인등이 아파트단지를 이용하게 됨으로 평소 단지 주민과 교인들간의 마찰을 불만스럽게 여긴 주민들이 반발함으로써 부득이 하게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위 여하에 관계없이 사업시행중 공사가 중단하게 되는등의 사례가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김의원님과 똑같이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한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수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옥의원님과 김송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50만 시민이 거주하는 우리 안산시를 생명이 넘치는 녹색도시 잘사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진력하시는 차평덕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병옥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본오동 배수불량지역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오중학교 주변 우수박스는 2년전에 준설을 하였으나 잦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다시 퇴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조사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발주 계획중에 있으며, 본준설공사가 완료되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배수불량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의원 심장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번 제45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을 같이 하시는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동에 건립하기로 한 감자골 도서관 건축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자골 도서관 건립이 거론된 것은 1992년도 당초 저밀도 주거지역에 6개 아파트 건립회사에서 고층 아파트로 건축허가가 변경되면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을 위해서 공익시설을 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건립이 추진된 것으로써 차제 본건립계획이 당초부터 안산시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섯 개 건립회사가 아파트 건립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하여야 한다는 계획에 의하여 추진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시에서 3년전부터 주민에게 도서관 건립 계획과 '96년 8월에 준공예정이라는 시정홍보물을 배포한 바 있고 작년 7월 26일자로 월드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시에 통보한 공문내용에 의하면 시공은 월드종합건설이 선정된 내용과 도서관 건축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대공사등 예산회계법 76조에도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설계 및 인허가는 '94년 9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은 '94년 8월부터 '95년 5월까지 소요공사비는 16억 5천만원으로 결정하고 작년 8월 10일 공동구좌를 개설하여 전부 입금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회사에서 시공준비를 완료하고 건축에 따른 사전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에서는 오늘날까지 이에 대하여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공사착수 시기가 지연됨으로써 예상되는 건축비 추가 부담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감자골 도서관 건축은 언제쯤부터 착공이 이행되겠다는 확신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골 도서관 건립문제는 안산시 동부지역 18만 주민의 여망이자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확고하고 실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성포동에 건립하고 있는 성도도서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연건축면적 850평 예정으로 현재 3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인데 지상3층에서 지상4층으로 1개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설계변경 구조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기본설계 변경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사회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건설사고나 비리가 당초설계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사후에 구조변경에서 발생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같이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는지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유승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의원 유승돈의원입니다.

차평덕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안산시의회를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안산시 2개 구청 신설에 대하여 안산시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물론 본의원 자신도 2개 구청 신설에 대하여는 반대의사가 전혀 없지만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뿐입니다.

지금 현재 2개 구청 신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선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경정예산으로 무려 19억 2,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구청 청사 가건물을 건립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안산시 인구가 50만을 육박해서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은 하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시점에서 아직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안산시민 대다수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구청이 신설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시민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구청이 없어서 민원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민 또한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200여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건물 구청 신설을 찬성하는 시민은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도 거의 본 의원의 생각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막상 구청이 신설된다손치더라도 본청에서의 민원, 경찰서, 등기소, 세무서, 교육청등 모든 민원을 본청 근처에서 보게 되므로 2중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억 2,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구청청사 가건물은 언젠가는 또 철거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둘러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구청청사 가건물을 신축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구청 청사부지부터 확보해 놓은 다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건물이 아닌 본 건물로 청사를 건립토록 하고 구청청사 준공시기에 맞춰 행정구역을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공청회라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구청 신설에 따른 500여명이 넘는 공무원 충원문제, 이에 따른 막대한 소요예산이 안산시민들이 내는 혈세라는 점을 유념하시어 존경하는 송진섭시장께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방 살림살이를 어떻게 윤택하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시민이 낸 세금을 적재적소에 어느때 어떻게 쓸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여 50만 시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안산천 정비를 한다고 20여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안산천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시커먼 구정물만 흐리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20여억원이나 되는 시민의 혈세가 몇몇 사람의 잘못으로 안산천에 무참하게 매장된 사실을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1990년도에 9억 9천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사업결실을 위해 집행을 보류하고, 그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팀에게 6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공사를 집행한 꼴이 이 모양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설계, 시공, 준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한사람 징계는커녕 문책당한 사람 있습니까?

시민이 낸 세금, 자기네들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 없애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안산시 부곡동 658-11번지에 안산제2종합시장이 대지 약 2,000평 부지에 안산소재 대림건축이 설계 감리하여 연면적 약 8,120평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건립, 서기 1993년 4월 30일자로 안산시로부터 사용검사를 득하고 약 780여명이 분양을 받아 재산세 및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검사후 불과 4개월만에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신성우 교수팀의 조사로 서기 1993년 8월 24일부터 동년 9월 21일까지 28일동안 실시한 안전진단 검사결과, 부분보강공사를 하라는 진단을 받았다는데, 광명천지 밝고 밝은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건축주 및 건축시공자, 설계, 감리, 사용검사 관계자들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또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완벽한 보강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강공사비가 약 26억이라는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 자금을 조달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본 상가를 분양받은 780여명은 행정당국을 무척 원망하고 있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몹시 흥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상가가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시청에 인·허가 신청을 하면 본 건물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 보강공사후 각종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인·허가 신청 민원을 수리해 준다고 하니 도시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밖에 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사항들이 사실이라면 부곡동 소재 안산제2종합 시장은 시장 상가가 아닌 흉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도 비행청소년들의 아지트로 사용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응분의 보상책임은 물론 엄중문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시장상가 분양자에게 각종 민원처리를 거부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재산보호 차원에서 인·허가 민원처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안산 제2종합시장 상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도시국장께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성실하고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노세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극의원 지난 6.27 지방선거는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명령과 통제 획일화된 강요가 지배하던 권위주의 시대는 종막을 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법적 제도적 한계가 많이 있지만 자치와 분권, 참여와 자율 그리고 다양성과 창조성등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미래는 안산시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나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를 어떻게 하나로 모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시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터전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갖가지 도시 문제로 중병을 앓아 사후약방문식의 사태가 초래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은 우리 안산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인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인 고잔뜰 개발공사에 대해서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계획도시로서 애초에 인구 30만 규모로 도시 설계가 되었고 또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인구는 50만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고잔뜰 230만평에 안산시도시 2단계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13만의 인구를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만 인구를 적정규모로 계획된 도시에 그배이상이 늘어나게 되니 교통, 환경, 상하수도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총체적 대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개발이익금은 그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개발공사도 지역개발이익금은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사업방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잔뜰 개발을 함에 있어서 설계는 시가 하지만 사업수행 주체는 수자원공사이므로 해서 개발이익금의 지역환원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도시의 팽창에 따른 부작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도시기반공사에 개발이익금이 투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어떠한 노력이 있습니까?

지역이 소외되고 수자원공사가 개발사업을 수행하므로 해서 오는 문제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불거져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당초 추정했던 총사업비 8,000억원에서 약 4,000억원의 예산이 더 증가하자 도시설계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개발구역내 5,000여 이주민들에 대한 용지 보상 등 이주문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12일과 14일 안산택지 개발지구 17필지 22만평을 아파트 건설 참여업체에 대하여 분양공고를 내고 불법분양하려 했습니다.

이는 안산시와 이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일주일만에 백지화되었으나 이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안산시 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와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이러한 처사는 용납할 수 없으며 지방화 시대에도 역행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자의에 의해 독단적으로 파행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안산시와 수자원공사의 관계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초대 민선시장이신 송진섭 시장님께서는 강화된 위상과 주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의 이익을 위해 가장 앞서 싸우는 선봉장으로서 수자원공사의 불합리한 관계를 바로 잡는데 나서리라고 믿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이며 또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국민학교 아동급식비 지원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학교급식 시설지원금 5억 8,500만원의 예산편성을 계기로 국민학교 급식비 지원문제가 쟁점으로 떠 올랐습니다. 이는 비단 급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이며 지방자치제의 앞날을 갈음하는 분수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국민학교 급식지원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으로 판단, 제재대상이라 하지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야말로 단지 지침일뿐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지방자치제가 없었던 구시대의 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내무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4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을 위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 조항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발상이며 월권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교육부에서는 학교급식법 제5조의 2 제1항들을 들어 적법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국가에서 하지 못할 시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너무도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민들 또한 전적으로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제3회 추경에서 식생활 개선 시범교실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던 6억원의 급식시설 지원비를 전액 삭감한채 상정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급식비 지원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 청사내 관변단체 사무실 정리와 예산지원 중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8일자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등 정부지원 단체에 대하여 국무총리는 예산지원 중단을 지시하였고 이에 의거 경기도에서는 지난 '94년 3월 2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 정리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94년 12월말까지 모든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을 환수조치할 것과 무상사용 허가단체는 유상사용 전환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침시달에도 불구하고 1년이 가까워오는 오늘까지 시청 청사별관에는 새마을운동 안산시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안산지부등이 버젓이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공공청사에 이러한 단체들이 계속 상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납득키도 어렵거니와 할 수 없으며 사용사무실을 환수조치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운동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앞에서 거명한 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어왔습니다.

왜 이러한 관변 단체들만이 예산지원의 혜택을 누려야 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편파행정이며 선심행정입니다. 이러한 낡은 관행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들 단체들에 대해 과연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관변단체란 말도 사라져야 하고 특혜시비도 없어야 합니다. 이제는 민이 주인이 되는 민의시대입니다. 우리 안산지역에도 참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특정 단체들만이 비호받는 것이 아니라 기회균등과 형평성의 원칙하에 모든 단체들이 대우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대행업체의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94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하여 검토해본 바 있습니다. 그때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인건비 물건비등 제반 경비를 보전해 주고도 사업자 수익을 2억 2천여만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호산업을 비롯한 서진산업, 경안산업, 호성산업, 경진정화등 5개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사업자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청소원수를 과대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1,800원에서 1억여원에 이르기까지 각기 시공금을 편취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등 부정을 저질러 구속되는등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청소대행업체의 비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비리와 부정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단지의 정화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원곡본동에는 기숙사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나미, 대덕전자, 대성전기등 약 20개 업체의 기숙사가 있으며 약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부지를 분양받고도 기숙사를 짓지 않은 업체들이 나대지로 두는 상태에서 임대형태로 입주한 고물상, 건재상들이 몰려있기도 합니다.

기숙사보다 더 많은 고물상, 건재상, 알루미늄샷시 및 철강업체들이 몰려있는 형편이니 이것이 과연 기숙사단지 입니까? 고물상단지 입니까? 10년이상 이런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니 기숙사 단지를 조성한 의미가 무엇이며 그동안 행정당국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고물상들이 있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음 먼지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화재까지 발생하여 기숙사생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졌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삼기기공의 경우 약 140명의 수용인원이었으나 옆 고물상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잘 수 없다하여 나가버린 사람이 많아 현재 70명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성추행 당하기도 하는등 안심하고 다닐 수 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조용하여야 할 기숙사단지에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시키는 고물상들이 버젓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기숙사단지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또한 입주업체들중에는 2교대, 3교대 사업장도 있어 야근을 마치고 낮에 수면을 취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 어디보다도 조용하고 쾌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숙사단지를 정화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지친 몸을 편히 쉴 수 있는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오늘 행정일선에 계신분들의 의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므로 해서 다함께 잘 살수 있는 정의로운 안산이 되는 길이 열리리라 생각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정종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의원 정종옥의원입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안산을 사랑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몇가지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그 목적이 정책을 개발하고 변경하거나 제정시키고, 또한 신규로 정책을 채택시키는등의 목적과 효과를 도모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정책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고잔뜰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개발사업은 개발의 의미가 없다하는 차원에서 차평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홍장표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의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설명회등의 개최를 통하여 고잔뜰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및 보상 촉구건의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잔뜰 주민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 폐·염전지역으로 버려진 땅을 옥토로 일구어온 섬진강 수몰민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의 선구자적 개척자들입니다.

'76년 반월신도시 계획이후, 19년동안 안산시민으로써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도시기반시설, 교통, 환경,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 왔으며 신축, 개축, 증축등 각종 인·허가의 행정 규제속에서 주거환경은 극도로 파괴되었을뿐 아니라 생활하수 오수의 범람, 악취 매년 상습침수지역으로써 침수시에는 재래식 변소가 넘쳐 구더기가 부엌, 방, 심지어는 안방의 옷장까지도 기어다니는 주거환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대체 어느나라 어느도시에 그것도 신도시 계획도시에 시청에서 불과 몇m앞을 도시개발 구역으로 묶어 놓고, 무려 20여년동안 개발을 유보해온 도시개발 계획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불평등 속에서 살아온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지역주민의 이익과 권리보장이 선행되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장물건 재평가, 영업권조사, 주택등 지장물건조사 누락분조사, 이주민 실태조사 공람시기, 이주대책 공고는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잔뜰개발사업지구 도시설계 완료일은 언제쯤이며, 이주단지내 소방도로 폭은 몇m로 도시설계 중인지, 이주택지 주변에는 완충녹지가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바, 이주택지는 지하 1층에서 지상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할 수 있는 상가영업권이 형성되는 것이 명백한 현실인데 이주단지 주변에 완충녹지를 설계하여 도로전면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앞문에서는 장사하지 말고 뒷문에서만 장사하라는식의 경우인데 과연 그 도시계획이 상가 영업권이 형성될 것을 감안한 이주택지 특성을 감안한 도시계획인지 묻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 도시설계 용역을 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꿈과 낭만이 깃든 전문가의 학문적 의견도 중요하지만 앞서 이주택지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도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방법으로 고잔역앞 이주택지 도시설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설계는 한번 잘못되면 영원히 수정하여 변동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이주택지 특성을 감안한 지역주민의 의견도 존중되어야하며, 삼일로 주변의 완충녹지도 현재 없애고 도로화 하고 있는데 차후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되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잔뜰 자경농지 지주들에게 정부가 정한 가격인 공시지가로 농지로 보상 수용당하고 주거 상업지역등으로 양도세와 농특세를 부과시키고 있으며, '92. 3. 11자 개발고시한 후 14개월이 지난 '93. 5. 10부터 첫보상 시행되어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금부과 부당성에 대한 자경농지 지주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에 대하여 부당성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시장의 향후 방안을 묻습니다.

다음은 토취장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 도시개발이 완료된 1단계 사업지구내에는 군데군데 자연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고잔뜰은 그렇지 않아도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데 자연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마저 깍아내는 가 하면 고잔뜰에서 가장 가까운 산만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업시행자의 공사편의 만을 제공한 행정은 아닌지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토취장으로 활용토록 민원이 제기 되었던 일동 산 23-1번지 일원의 절개지, 와동 산 36번지 일원의 산을 토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고잔1동 소재 원고잔 공원 조성시기와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아무리 작은 행사사업 집행일지라도 그 시설을 이용할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집행은 다음에 다시 하게 될 경우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시대입니다.

주인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참여 정치구현에 대한 시정의 계획과 소신을 질문과 더불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와 동사무소간 행정기능 및 권한의 역할분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재검토 계획은 없는지, 시에 권한이 동사무소 보다 많이 편중되어 있지는 않는지 묻습니다.

항간 동사무소 직원의 말은 어느집 강아지가 짓느냐 하는 식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 규범 준수에 대한 양식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일만 많고 권한이 없어 지도단속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행정불신 불법이 싹튼다 할 것입니다.

건축현장에서 야기되는 각종민원, 건축폐자재방치 각종 쓰레기등의 사후관리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 토지대장 발급 등 발급민원 동사무소 이관을 통한 민원 편의도모등 행정기능 및 권한의 역할분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재검토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지진등 천재지변, 가스폭발 등 비상시에 급수대책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10. 9일자 조선일보 어젯밤 MBC뉴스 보도와 같이 서해안은 지진다발 지역일 뿐만아니라 정부의 200만호 건설당시 건축자재난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는 불량자재로 시공된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 및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전면실시 계획은 있는지 묻습니다.

안산시는 팔당수원지에서 무려 55㎞상수도관을 통하여 급수를 받고 있는 실정인바 55㎞구간중 지진, 가스폭발,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단수에 대비한 비상용 상수원지 저수지 개발계획이 중·장기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갈수록 증가하는 인구와 수천업체 공업단지 용수에 필요한 비상용 상수원지를 인근 수원, 의왕시 등과는 달리 유독 안산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리적 여건과 막대한 예산의 제약때문이라면 안산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대중교통이용 불편 해소책으로 일환으로 마을버스운영 도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장시간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 공무원과 안산을 항상 사랑하시는 언론인,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45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송진섭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끝까지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산시 농촌지도소 설치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제1대 36회 '94. 12. 28일 정기회시 박명훈의원이 안산시 농촌지도소 설립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여 당시 최순식시장으로부터 농촌상담소를 농촌지도소 이상의 행정기구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농촌상담소의 인력보강 및 지도소 승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UR에 대응하는 농민 심정과 WTO출범에 따른 국제화 개방화에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들이 향토자와도 같은 농촌지도소 설치는 필수적이라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농촌지도소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산시 농가호수는 2190호, 인근 의왕시 841호, 안양시 371호, 군포시 443호, 과천 686호에 비해 월등히 저희 안산시가 많으며 농지면적에 있어서도 안산시 2,777㏊, 과천 834㏊, 안양 101㏊, 군포 627㏊, 과천 401㏊등 4개시를 합한 면적보다도 안산시 농지면적이 813㏊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대 작금 안양시와 의왕시에는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산시에는 의왕시 농촌지도소 관할 농촌상담소가 관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농촌지도 상담소 수준만으로도 농민의 영농지도 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루빨리 농촌지도소가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민 의료보험료 부과 경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 의료보험조합정관 제41조 3항에 의거 보험료 부과에 대한 세부규정에는 「각종 공부 및 객관적 사실상황에 의거 현업 농민으로 확인된 세대의 보험료는 보험료 총액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실 실제로 농민에게 경감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된 사실인지 더구나 대부도 지역은 의료시설이 없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병에 걸린 것 같아야 인근에 있는 화성군 송산면 병원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동이 안산시로 편입되기 이전보다 의료보험료가 과다부과되고 있는 사실을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의 농어촌 발전 대책 및 농정 추진 방안에 대해 질문 올리겠습니다.

UR협상 이전에 이미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은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이 힘차게 뻗어가는 활기찬 삶의 공간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농어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시의 농어민은 군단위에 비해 자립도가 높다하여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민세, 재산세, 의료보험료등 군에 비해 시는 각종 농자재의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등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주민 부담률이 높아져가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불이익 받는 면을 해소시킬 대책은 없는 것인지 또한 농어촌 자녀 대학진학 특혜에 읍·면·동 지역만 해당됨으로 인하여 시 단위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너무나도 불공평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어업에만 의존하여 생계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어민 보호를 위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는 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추진 방향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안산시 농정은 국비, 도비를 지원 받는 부분에만 농정행정을 펼치고 안산시 자체의 농정행정은 전혀 펼치지 않는 것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하며 안산시 전체인구의 2%밖에 안되는 우리 농어민이지만 국가 기본산업이며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앞으로의 진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어민이 살아야만 나라가 살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각국에서는 식량자원을 무기화 해 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시농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시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농촌입니다.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없는 도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안산시의 농어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펼쳐 안산시의 농어촌 행정에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심장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자골 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 감자골 도서관 건립이 당초의 계획으로부터 다소간 진행과 준비에 미흡함을 발견하고 지금이라도 그동안에 미흡했던 점을 빠른 시일안에 내용을 보완해서 감자골 아파트단지에 사는 주민 뿐만아니라 인근에 사는 우리 안산시 시민을 위해서도 유익한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감자골 도서관 부지는 감자골 공원부지로서 공원 조성 기본계획 완료후 공원 조성시설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도서관 건립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바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해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96년 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97년도에 공사를 완공한 후 기부채납토록 확약한 바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거서처럼 다소간 지체되었던 공사일정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문제는 심장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에 증가되는 인구나 또 면적의 넓이에 비해서 도시의 기반시설로써 원칙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그 외 지적하신대로 저밀도 아파트군이 고밀도로 변경 승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의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와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성포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성포도서관 증축 문제에 대한 검토상황을 보고드리면 성포도서관은 안산시 중심가에 위치하고 노적봉 기슭에 위치해서 우선 교통이 편리하고 경관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3년도에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는 관산도서관이 열람석 1,000석인데 요즘은 1일 평균 이용시민이 1,300명에 이르러 열람석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비교해 볼 때 열람석 660석 규모의 성포도서관은 개관이후 필연적으로 열람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어서 140정도의 열람석을 추가로 확보해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시민을 위한 시험준비 장소 및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부하는 우리 안산시의 근로자들, 또 일반 인문고등학교 뿐만아니라 여러 실업계통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직장 청년들, 과거에 어려운 여건 때문에 바로 4년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자기의 학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목적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조기능과 하중에 문제가 없으면 1개층의 증축을 검토할 것을 판단해서 공사는 계속 진행하면서 지난 9월 20일 설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의뢰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는 오직 적법한 관계 전문가의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겠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취득사항 변경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와 건축미관 심의는 설계변경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완료되면 오직 그 결과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금년말 준공이 어렵게 된다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승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개 구청의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만명이상의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의 정수는 현재 1,173명으로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수가 42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도내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주민수 193명에 비하여 2.2배에 달하고 있으며 내무부에서 정한 정원 기준에 비하여도 현재 570여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대부동, 안산동, 반월동 등 광활한 행정구역 편입, 그리고 2단계 안산 신도시개발 등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게 원만한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는 구청의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계 법령도 이를 뒷빋침 하기 위하여 제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설치는 내무부로부터 정원 승인이 되면 입법예고 공청회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본의회에 기구설치조례를 제안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게 된다는 점을 질의하신 의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특례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보건, 공기업, 주택건설 등 20여개의 경기도의 인·허가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에 매우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하는 점을 또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96년 1월 1일자 구청 설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서 우리시가 만약에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역발전과 행정사무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사는 예산확보 후 기본 설계조사부터 건물을 완공하는데 약 3∼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위 기간동안에 임대할 수 있는 규모의 건물은 현재 안산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및 임대후 부대시설비 등을 감안할 때 시유지에 가설 건축물로 축조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 및 민원인 편의 도모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점을 설명드리고자 하면 하나의 구청사가 요구하고 있는 면적은 약 800평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것을 가설 건축물로 준비할 경우에 평당 120만원 정도의 가설건설비를 적용하게 되면 모두 9억 6천만원 정도의 가설건축물 비용이 추정됩니다.

반면에 임대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800평에 평당 300만원 정도에 일반건물 임차료 보증금을 감안하면 24억이라는 커다란 금액이 따르게 됩니다.

24억에 대한 연평균 11%정도의 법정이자를 적용하게 되면 4년간에 걸쳐서 이 금액만 10억 5천만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전에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설건축물 비용 9억 6천만원에 비해서 1억원이 더 드는 4년간의 비용이 요구된다고 하는 점을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청 청사 신축시까지 구청 설치를 미루는 것은 앞으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행정수요 폭주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어렵고 대시민 행정서비스 및 시청 사무실 부족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구청을 설치한후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면서 구청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율성에 있어서나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안산시에는 우리가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여러개의 예상후보지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앞으로 의원여러분과 함께 의논해서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충원 문제는 다른 시군의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거나 신규채용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영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농촌지도소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에서도 쌀시장 개방등 국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의 현대화와 신영농 기술의 보급 체계가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부동 및 안산동, 반월동 지역 편입에 따른 농지면적 확대로 안산시농촌지도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그동안 안산시에서는 상급 기관에 누차 건의한 바 있으며 본인의 생각으로는 아까 질의해 주신 노영호의원님의 문제의식과 전적으로 동일함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금년도 6월에는 농촌지도상담소 직원 4명을 증원하여 배치하고 농촌지도소 설치 문제를 중앙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질의하신 노영호의원님의 소망과 저희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대로 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97년 1월 1일 농촌지도직이 지방직화 되면서 시·군 단위 농촌지도소의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아 '97년도 이전에는 농촌지도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 투자하는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와 농특세 투자계획에 의하여 농어민의 자율사업 신청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5개년간 국비, 도비, 투·융자 사업비가 총 226억 7,300만원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60억 3,600만원을 투자하고 '97년부터 '98년까지 농어민으로부터 자율적인 사업 신청을 받아 166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 등 28개 사업에 16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전업농육성등 24개 사업에 20억 여원을 투자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로 편입되면서 일부 세금 부담률이 높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세, 소득세의 7.5%인 소득할의 경우 시군이 동일하며 다만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대당 군단위는 1천원이고 인구 50만 미만의 시는 1,800원으로 다소의 차이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야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국회 법률개정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성의로써 우리 대부동의 주민들이 안산시에 편입으로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181조 및 제188조에 의거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된 위치지수로 부과되는 것으로 군지역에서 시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하여 위치지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농어촌 자녀 대학진학시 읍·면 지역 특혜 사항은 교육부에서 세부시행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번 한양대학의 김종량 총장님과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따르는 문제를 의논하던 중 현재 안산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양대학에서는 내년도 신학기를 농어촌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입학정원에 대한 혜택을 만들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으니 만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문제가 좋은 결실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대부동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의료시설의 미비한 문제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 왔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약 3억원의 예산을 설정해서 새로운 현재 노후된 보건소 건물을 새롭게 신축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 기자재중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료기자재로 바꾸어서 대부동의 우리 시민들이 의료문제로 고통당하시는 것에 다소나마 그런 부담이 덜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노세극의원님이 얘기하신 수자원공사의 예상되는 독단이나 횡포문제에 대한 안산시의 자세와 결심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고잔 1단계 개발을 통해서 안산시에 성장이 있어 왔고 현재 2단계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 안산시의 행정을 검토해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는 안산시가 의당히 요구하고 확보해야될 기본시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흡하고 부족했던 점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수자원공사 수도권 사업 특별본부와의 사업상의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개발 때 확보하지 못했던 공동구 설치를 통해서 다시는 2단계 개발지역에서는 상하수도 문제 가스 혹은 기타의 배관문제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 도로를 헤집고 경제문제에 낭비가 발생하고 주민교통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 문제를 요구함으로써 공동구설치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내었고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 개발에는 현재 50만명에 달한 안산시민들이 음악, 혹은 예술 그밖에 여러 문화활동 체육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일 면적에 중앙공원 개념의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단계 개발에 현재 1단계 개발의 취약했던 이 문제를 보완하고 앞으로 2단계 개발지역에서 살게 될 안산시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위해서 강력하게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한 결과 현재 약 20만평에 달하는 단일면적의 공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곳에는 서울 남산에 있는 야외음악당을 능가하는 좋은 시설의 음악장소와 청소년들의 캠프시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쾌적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현재의 추진된 과정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 있었던 주정부락의 약 7만평을 이번 2단계 개발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것도 역시 종합병원과 안산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공원면적을 이번 2단계 개발에서 가능한 최대의 면적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정종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취장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기획실장 최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평덕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등 관변 단체에 대한 예산을 명년도에도 계속 지원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안산시지회에 1,780만원, 새마을지도자 안산시협의회에 1,260만원, 안산시새마을부녀회에 1,26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부에 484만원등 총 4,78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하여 온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안산시지회, 바르게살기안산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부 등에 지원되었던 보조금을 '96년도에는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존경하옵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의 사무실 환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별관에 무상임대 사용중인 사회단체의 자립성과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간 수십차례 정리계획을 수립, 관련 단체에 정리를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단체들의 재정상등의 어려움과 일부단체의 미온적으로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향후 중앙의 방침과 사회단체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무리없이 정리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유념을 해 계속 추진하겠으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종옥의원님께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시설의 이용률을 높여 사용료 수익을 올릴 홍보계획은 없는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의 올림픽회관 체육관 평상시 사용은 월, 수, 토는 농구교실을 화, 목, 금요일에는 검도교실을 또 매일 아침에는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사용은 수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평상시 사용은 없고 수시로 대관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두 시설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수요가 넘쳐 공급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타시와 달리 50만의 인구가 시민회관 등 다중 모임시설이 아직까지 별도없이 본시설을 많이 활용하여 문화체육활동등 시민건전생활에 이바지하는 관계로 사용료 인상등으로 수익을 향상시키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능의 역할분담을 위한 권한위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는 각종기획, 집행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서는 주민관리, 단순업무등 보조사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의 조직기능상, 또는 인력관리상 인허가 업무나 각종 단속등 집행업무의 위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며 또 위임할 경우 인력의 효율적 배분문제, 책임한계등이 대두되어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무위임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존경하는 차평덕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노세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학교 급식문제와 청소대행업체의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학교 급식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관내 국민학교 식생활개선 시범교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지원 결정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업화가 우리의 물질 문화를 발달시켜 풍요를 누릴수 있게 되었으나 잘못 보급된 식생활문화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잘못된 가정의 식단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 어릴적부터 올바른 식생활을 생활화하고 균형있는 영양식단을 어린이에게 보급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식생활개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자 '95년 본예산에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 1월부터 기본계획수립등 식생활개선시범교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95년 5월 10일 급식학교 보조금지원 가능여부에 관하여 내무부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95년 6월 7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해 왔습니다.

최근 급식학교 지원에 관한 타지역의 동향을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천시등에서 급식학교 지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내무부에서도 이 문제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 형편이나 현재까지도 상급기관에서는 급식학교 지원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안산시에서는 내무부 불가회시에도 불구하고 급식학교 지원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 왔으나 현재로써는 별다른 지원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6억원의 예산이 시기적으로 불용처리 될 위기에 있어 시급한 민생예산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이번 추경에서 삭감은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급식학교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96년도 본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인 12월까지는 다시 예산을 편성할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법제처에 의뢰한 유권해석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시 '9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내년초에 집행하여 정의로운 안산 잘사는 안산을 이루는 미래의 일꾼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이 밝고 건강한 몸과 마음이 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대행업체의 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청소업무는 청소업체와 계약시 청소인력 및 차량의 정수를 정하고 예산집행을 안산시장이 정한 기준에 의거 집행하고 월별로 정산토록 조건을 명시한 대행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괄 도급계약 방식으로 청소업체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일정한 청소구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지급하여 청소업체 자체적으로 기업경영 능력에 따라 수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청소업체에서는 업체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소 인력 및 차량의 미확보로 인한 인원 감축과 근로자 임금 결정이 회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노사분규등으로 쓰레기 적기수거 지연, 시민에 대한 불친절한 서비스, 청소장비 개선 및 장비확보 미흡등 문제점을 많이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이러한 일괄도급계약 방식의 문제점을 깊이 인지하고 인력, 차량의 정수를 계약서에 명기하여 지정, 통제하고 인건비는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함으로써 인력의 타목적 활용을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월정산 방식을 통한 대행계약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통보가 있는 즉시 법원공탁액 1억 9,500만원 전액을 환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청소대행업체의 부정비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청소업무에 대한 통제 및 지도점검등 근본적인 부정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노세극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영호의원님께서 안산시 농어민 의료보험료 부과경감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94. 12. 26 옹진군 의료보험조합에서 안산시 의료보험조합으로 편입작업시 대부지역 주민들의 소득형태, 재산보유현황등을 검토한 결과 지역특성에 기인하여 과세재산이 많던 옹진군 조합 부과자료를 그대로 적용시에는 평균보험료 인상요인이 과대발생하므로 농어촌임을 감안해서 일괄 50%감면적용후 편입하였습니다.

평균보험료 현황을 보더라도 '94. 12월 옹진군 대부면의 보험료는 1만 3,200원이고 '95. 9월 현재 안산시 대부동 보험료는 1만 3,400원이며 그 외 안산시 지역보험료는 1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농가감면 규정을 재적용한다면 중복감면이 되며 또한 전체주민 형평부과 원칙에도 안맞는다고 보겠습니다.

안산시 의료보험정관 제41조 3항에서 위임된 부과에 관한 세부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전업농가만 보험료를 감면하고 다른 전업농가가 아닌 세대에 대하여 감면하지 않을 경우 대부동 평균 보험료는 2만 이상으로 상향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6년도 보험료 정기 조정시에는 대부동 지역의료보험 지원협의회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역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의료보험료를 책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영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시 농어민 의료보험료 부과경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지역경제국장 김유선입니다.

정종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운행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운행 관련법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마을버스는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운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기 종점으로 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3년간의 한정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로서, 노선버스의 운행계통과 중복되는 구간은 정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노선연고도와 운송경험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로여건상 대부분의 도로에 노선버스가 운행중이므로 마을버스 운행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이 별로 없으나, 지난 7월에 교통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배차 간격이 길고 일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시민들이 마을버스 운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요건 및 수송수요등에는 부적합 하나 시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방안으로 마을버스 노선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로 전철역 연계 보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철역을 순환하거나 경유하는 노선을 신중히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운행은 기존운수업체의 수입감소로 인한 경영난 가중과 시내버스와의 과다경쟁, 중복구간의 정차시비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예상되나 최종 노선을 확정한 후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 조속히 마을버스가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먼저 유승돈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부곡동 안산 제2종합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건축물 발생동기는 '91. 8. 28일 건축 공사중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공사는 하도급 영세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되었습니다.

이건으로 인하여 고발 및 행정조치된 관계자는 당시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였던 대림건축사사무소 10개월, 심건축사무소 3개월, 안산건축사무소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건축주인 안산종합시장 대표 박진석, 시공자인 동신주식회사 김용배, 유창건설주식회사 이상호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조치하는등 엄중문책한 바 있으며 '93. 4. 10일부터 '94. 5. 4일까지 감리자가 약 1억원의 개인비용을 들여 구조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최근 입주한 4층 볼링장에 대하여는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보강공사 완료후 입주토록 한 바 있습니다.

영업으로 인한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상가 주민에게 민원처리에 있어 건물구조 안전에 전반적인 검토과정에서 일부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5. 9. 1일 한양대학교 신성우, 서기영 교수와 대응건축 최의준 건축사가 안전진단을 재 실시한 결과 하중을 크게받는 목욕탕시설에 대하여는 구조보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강조치후 허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용시민의 안전과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보강후 사용토록 할 것이며 일반 영업장에 대하여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산 제2종합시장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에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현장출장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체적인 보강을 위하여 건축주, 감리자, 입점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완벽한 보강이 되도록 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유승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세극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원곡동 기숙사단지가 10여년동안 방치로 인하여 고물상 및 철강업체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지의 그 경위 및 기숙사단지를 정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촉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숙사 주변에는 고물상과 건재상 27개업체에서 철재콘테이너등 34개동의 무허가 가건물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대부분 소규모 사업체로서 나대지이고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닌 고물상 영업을 함으로써 잔재처리등 단속업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본 기숙사단지가 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행위자를 설득하여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단전 및 고발 등 의법조치를 하는 한편 기숙사가 조속히 건축될 수 있도록 보다더 강력히 촉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건설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옥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이주단지 주변 완충녹지 지정에 따른 현실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의 지정은 도시공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의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등의 예방을 위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구역내 완충녹지의 지정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로급인 25m이상 도로와 접한 주거지역과 중로급인 20m이상 도로와 접한 단독주택지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삼일로에 설치되었던 녹지와는 전혀 다른 시설이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예산낭비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설계는 금년말 완료예정이며 이주단지내의 소방도로폭은 8m이상으로 계획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한 토취장 위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한 토취장은 현재 와동공원, 와동앞산일부, 고대병원 뒷산일부, 한 대입구, 영신장앞, 사동공원 2개소해서 총 7개소가 토취장으로 활용토록 관계전문가의 의견 및 지역민원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완료된 실정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동앞산의 일부는 기토취장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일동 산24-19번지 일원으로 토취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주거지역주변 및 녹지훼손 측면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고잔 공원조성시기에 고잔1동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하여 설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고잔공원은 도시근린 공원으로써 '90년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당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15일간의 공람 공고 기간을 거쳐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별도의 주민의의견이나 공원 시설의 미비사항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보완시행코자 하며 사업시행은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97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운동장, 광장 등의 이용실태와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설치된 운동장이 6개소 광장이 1개소로서, 1일 평균 350∼500명 정도의 일반시민과 각급 단체가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와 야외예식장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모든 시민들의 휴식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나 아직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고층건물의 안전점검 전면 실시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 신도시 건설기간중인 '90∼'93년에 건설된 신안아파트외 5개단지에 대해 압축강도와 균열여부, 염분 함유량 측정등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형건축물 87개소는 '95. 7. 4∼'95. 7.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89∼'93년에 건설된 공동주택 96개단지는 '95. 7. 2일부터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 10. 30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은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96년도부터는 안전점검장비를 구입하여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단수에 대비한 관내 비상용 상수원지개발계획 및 지리적 여건이나 막대한 예산의 제약 때문에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지리적 여건과 경제적인 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볼 때 비상용 상수원 개발 적지가 없으므로 중앙정부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단수에 대비한 안산시의 비상급수대책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대형관정 65개소에서 1일 9천여톤을 생산하고 저수조 1352개소에 1일 20만 3천톤 상수도 배수지 8개소에 5만 8,500톤등 총 27만 1천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상급수 할 수 있도록 간이 소독약품 비축 및 사전 정기 수질점검등으로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비상시 시민들의 급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상급수 대책은 더욱더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평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늘 걱정을 해주시던 정종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고잔뜰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공고일은 언제인가 또 지장물건 재평가시기, 주택등 지장물건 조사 누락분 재조사시기 그 다음에 이주민실태 조사서 공람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잔뜰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공고일은 언제쯤인가에 대하여는 이주대책공고는 현재 시에서 용역 발주하여 완료단계에 있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도시설계가 완료되고 주민요구사항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원만한 협의가 되는대로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장물건 재평가시기와 주택등 지장물건조사 누락분 재조사시기, 이주민 실태조사서 공람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물 재평가는 공특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를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년 11월중에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등 지장물건 조사누락분 재조사와 이주민 실태조사서 공람시기에 대하여는 지난 '92. 10. 10일부터 '93. 4. 15일까지 그지역 실정에 누구보다도 더 잘아는 통장과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6개월동안 정확하게 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사하였고 또한 공특법시행규칙 제5조의 3에 의거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14일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구역내 조사된 지장물에 대하여는 45일간 일반인에게 충분히 열람 시킨후에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정리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누락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람시기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열람을 요청할시에는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중에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농특세 면제 요구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세감면 규제법, 또 농어촌 특별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관할청인 재정경제원에 지난 4월과 8월에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도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정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의원님이 4분이십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재 3시 50분이니까 2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은 4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불성실한 답변에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간단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설치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 상담소장에 의해서 건의문을 가지고 경기도청에 찾아가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은 시청의 계장급으로서 6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으로 계장선에서 도청에 찾아다니면서 건의서를 갖고 다닐때는 뭔가는 매우 격이 안맞는 이런 입장에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진흥원 지도국장을 만나서 자세하게 물어 봤더니 지금 농촌진흥원에서는 의왕시 농촌지도소를 안산시에 둘려고 하는데 의왕시 농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어떠한 조치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산시에는 대부동에 옹진군 시절의 옹진군 농촌지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400여평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옹진군 농촌지도소에서는 그 건물을 써 보지도 못하고 비워 있는 상태로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경재배 시설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모든 조건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에서 도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안산시의 농촌지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강한 조치를 취해본 적이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의 상담소장용 건의서만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농어촌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전업농 육성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모든 사업부문이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42조원을 풀어서 지금 각시군에 전업농 후계자 농기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안산시에서는 거기에 국비보조 도비보조로 인한 사항만 농업정책에 반영을 했지 안산시에서 자체에 대한 농정방향이 전혀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농민이 지금 매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UR협상으로 인해서 우루과이라운드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제 귀에는 막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우리 농어민에게 좀 더 농번기를 피한 농한기에 충분한 수공예품만들기라든가 이런 부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가 우리 농촌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 노인정에 가 보면 매일 술에 고스톱을 즐기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운동으로나 어떤 돈벌이 할 수 있도록 간단히 노인들이 충분히 만들어서 시내에 팔고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산시에서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안산시의 산업 행정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의료보험이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군과 시는 등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지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저의 예를 든다면 옹진군 시절에 재산세 20여만원 내던 것이 지금 현재 40만원 가까이 배로 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이 너무나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은 전면 동결된 상태인데 우리가 무는 세금은 너무 과다 부과된다고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좀더 납득이 가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의료보험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 대부동에 있는 낙도 풍도가 있습니다.

풍도는 50%경감조치가 실시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동외에도 안산동, 반월동, 부곡동이라든가 신길동, 본오동에 일부 농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제45조 3항에 의거된 대로 경감조치 조항이 있는데도 실시가 안 됐는지 그런 문제를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지로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우리에게 50%경감을 주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의료보험 파견된 직원에 의하면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경감조치를 취해 줄 것인가 몇차례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세대 농민을 인정하는 세대를 어느 선으로 잡을 것이냐하는 고심 때문에 또한 나중에 혹시 반발이 두려워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시에서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유승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돈의원 방금 휴식시간 동안에 도시국장님께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해서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으니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정종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의원 정종옥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안산시 이주택지는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설계 건축할 수가 있으며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는 근린생활용도로 지정받을 수가 있으며 무려 건축면적의 3/4이 상가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 현실을 감안 국장님께서는 이주택지를 순수 주택지 개념으로 보는지 여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역특성 및 현실에 맞는 도시설계 재검토 용의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등 지장물건 조사누락분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현지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지장물건 조사누락분이 현재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무지하고 아직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당시 누락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사시에 그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공무원의 언질도 있어서 우리 주민들은 관계법규나 법령에 무지하기 때문에 아직 조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께서는 나중에라도 이사람들이 서면으로 재조사 요구를 했을 때 조사를 해 주실 것인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차평덕 다음은 심장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보의원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후 첫 번째로 등단하여 질문한 감자골 도서관 건립과 관해 시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자골 도서관 건립공사가 시공회사에서는 공사준비를 완료하고 착공준비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착공시기가 '94년에서 '96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 조성한 건축비 16억 5천만원으로는 '96년에 착공하게 되면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것에 대한 시장의 복안을 아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재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 공사비를 6개 건축회사에 부담시킬 것인지 또는 시에서 부담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6개 건축회사는 전부 철수한 상태란 것을 참고해서 이에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차평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정득복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노영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도지역은 옹진군 의료보험조합 당시 오지 낙도적용을 받아 50% 경감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풍도 포함 대부동 전체가 50% 같은 비율로 경감을 하여 현재 대부도 주민보다 풍도는 적은 보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편입된 반월동의 경우 30%의 경감조치가 있었으며 시흥지역인 안산동, 화정동은 이미 시지역 보험료로 책정되어 20%의 경감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편입된지역과 기존 안산시와의 의료수가 조정을 위한 사항이며 전업농의 경감조치는 '96년도 보험료 조정시 지역 의료보험지원협의회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안산시 의료보험 조합과 협의하여 대부동 농가의 보험료 산정 부과가 적정하게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유선 노영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설립에 대한 문제는 '96년도 12월이후부터는 농촌지도직이 지방직화로 전환되도록 중앙에서 조직개편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전이라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비만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도 투자하여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시자체에서 따라 T.O를 대처하기 위하여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이 있을 때는 시비만이라도 투자해서 사업의 효과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영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먼저 심장보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감자골공원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자골도서관은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는대로 '96년초에 착공하여서 가급적 '96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이며 늦어도 '97년초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96년초까지 착공토록 해 주면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더라도 시공을 맡고 있는 월드종합건설에서 전액부담하여 건축후 기부채납하겠다고 지난 '95년 10월 6일 확약한 바가 있으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옥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택지는 도시설계 용역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과 협의해서 가능한한 1단계 개발사업과 같도록 이주민단지가 동일한 용도 및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중이며 또한 현재의 이주단지 및 단독주택부지는 국토개발 연구원의 내부안일뿐 우리 시와 전혀 협의한 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완충녹지 문제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입니다.

정종옥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장물 실태조사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재조사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답변사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보상계획에 공고 또는 통지를 할때는 그 내용을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을 시켜야 합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때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열람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구역내의 지장물건에 대해서는 2개 일간지,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일보하고 중부일보에 '93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람 기간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상계획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물건 소유자는 권리자에게는 개별통지해서 열람 및 홍보를 한 후에 이의신청을 접수받아서 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재조사는 사실상 저희가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주대책이 공고되고 또 이에 따라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사항으로 별도 서면회신하도록 하겠고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과제로 삼고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은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신청하신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재차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한 사항이 제가 물은 요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린 요지는 정책적으로 국비·도비를 지원하는데 시비에 따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업농이라든가 후계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이 되지만 시비로 지원이 안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정도 농로포장이라든가 도비 50% 시비50%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요구가 아니고 아까 답변내용에 농민의 요구가 있을 때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답변은 농민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업은 안한다는 답변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안산시 농정방향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아듣기 쉽게 예시를 하자면 지금 현재 국제시장 개발에 따른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안산시의 농어업을 연수를 시킨다든가 이러한 모든 정책적인 방향설정과 또 제가 항상 우리 농촌 주부들을 보면 눈시울이 적셔 옵니다. 가사일에 농업일에 이중고에 시달려 살다보니 너무나도 농촌주부들에게 불쌍한감까지 듭니다.

요컨대 요새 농촌총각이 장가 못가는 실정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농촌에 가서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농촌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농촌에 있는 총각이 도시에 나가서 생활하면 여자들이 잘 따라 옵니다. 농촌에 토지가 있고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갖다먹고 월급타는 것 쓰기 좋아서 따라오는 실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농한기때 농촌주부들에게 수공예품 만드는 교육을 시켜서 우리 가정도 아름답게 가꾸고 더 나아가서 기술이 발전된다면 가까운 인근시장에 팔수 있는 그런 방안모색이 시급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어민을 살리는 길이요. 안산시에서 안산시민의 2%밖에 안되는 농어민이라 할지라도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수립을 예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평덕 노영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노영호의원님께서 특히 대부동에 계신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대해 누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고 그동안 저희들이 부족했던 내용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안산시가 그동안 공단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도시로서 노동자 문제나 그밖의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다뤄온 측면이 있지만 농촌 또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소홀한 점이 적지 않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부동이 안산시로 편입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점에 있어서 시가 농정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소홀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현재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의 극심함은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오는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의 농업정책이 성공했다기 보다는 여러면에서 지금 농촌농민의 문제를 절망과 모순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이 진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노의원님의 질책과 말씀 그대로 우리 안산시에서 보다 더 심기일전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농민들의 기운을 북돋아서 영농에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책상의 준비나 또 사회심리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일, 또 영농과 더불어서 농업가사에 얽매여 사는 농촌의 주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저희들이 성의껏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안산시에 계신 노인들과 장애자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에 있어서도 공단에서 공정의 일부를 밖으로 내올 수 있어서 일을 함으로써 생산성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시가 그것을 보충하고 생계에 크게 도움이 될만한 그런 방법을 찾는 일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준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안산시에 사시는 농업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시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시에 있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농촌에서 어려움속에 있는 농민들의 생활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문제는 여러의원들과 의견을 나눠서 메꿔 나가겠습니다.

○의장 차평덕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차평덕이만승김영웅김송식최명완
홍장표박명훈김수영심장보이범래
김상열한기복장동호유승돈정윤섭
민병종변형관김항남한만식이병옥
정종옥송세헌박선호김정철박공진
황호명황철연맹명호홍연표노영호
박종원박영철노세극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하영수
기획실장최원섭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정득복
지역경제국장김유선
도시국장이찬영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김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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